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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33]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19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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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199호 장안면 수촌리 1104_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0
0
0
0
1,016,497
3,788,978
604,276
5,409,7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나. 위
치: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 사 내 역: 노후관로 교체(내충격수도관 D100mm L=180m)

마. 공사예정금액: 금94,390,000원(금구천사백삼십구만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94,390,000
37,260,000
0
51,936,364
5,193,636
57,130,000

바. 기초금액: 금57,1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hp:fwSpace/>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032)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0
0
0
0
1,016,497
3,788,978
604,276
5,409,75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0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199호 장안면 수촌리 1104_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0 0 0 0 1,016,497 3,788,978 604,276 5,409,7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나. 위 치: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 사 내 역: 노후관로 교체(내충격수도관 D100mm L=180m)
마. 공사예정금액: 금94,390,000원(금구천사백삼십구만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94,390,000 37,260,000 0 51,936,364 5,193,636 57,130,000
바. 기초금액: 금57,13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
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032)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0 0 0 0 1,016,497 3,788,978 604,276 5,409,75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
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
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
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0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공내역서(장안면 수촌리 1104_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xlsx =====

[시트: 공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 C: 포장깨기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80 F: M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41 F: ㎥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1 F: ㎥ O: 단산3참조
B: 2) C: 토공 D: F: O:
B: C: 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 D: 굴삭기0.4㎡(기계90%,인력10%) E: 205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 E: 111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 E: 33 F: ㎥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62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2. C: 관 로 공 D: F: O:
B: 1) C: 부설및접합 D: F: O:
B: C: 내충격수도관부설및접합 D: D100mm E: 30 F: 본 O: 일위1참조
B: C: KP 접합및부설(이탈방지압륜) D: D=100mm E: 18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3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350×100mm E: 1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부단수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D100×100mm E: 1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100×25~32mm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100×13~20mm E: 4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PFP 절단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HI-3P 절단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나사관접합 D: D32mm E: 1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나사관접합 D: D20mm E: 4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프레스 접합 D: D30mm E: 2 F: m O: 일위16참조
B: C: 프레스 접합 D: D20mm E: 8 F: m O: 일위17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A-Type E: 6 F: 개소 O: 단산8참조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1호 E: 3 F: EA O: 일위18참조
B: 2) C: 기존관철거 D: F: O:
B: C: PFP 철거 D: D100mm E: 180 F: M O: 일위19참조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728 F: Ton O:
B: C: D: F: O:
B: 3. C: 포 장 공 D: F: O:
B: 1) C: 아스콘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180 F: ㎡ O: 단산9참조
B: 2) C: 포장복구 D: F: O: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210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4. C: 부 대 공 D: F: O:
B: 1) C: 과속방지턱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8 F: ㎡ O: 단산11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8 F: ㎡ O: 단산1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9 F: ㎡ O: 단산1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9 F: ㎡ O: 단산14참조
B: 2) C: 도시가스 관로표시못 D: F: O: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A-Type E: 10 F: 개소 O: 단산8참조
B: 3) C: 운반및하차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15참조
B: C: 관및변류운반 D: L=60km E: 0.128 F: Ton O: 단산16참조
B: C: D: F: O:
B: 5. C: 사 급 자 재 대 D: F: O:
B: 1) C: 일반자재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79 F: ㎥ O:
B: 2) C: 상수관자재 D: F: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350×100 E: 1 F: 개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100×100 E: 1 F: 개 O:
B: C: 45˚KP소켓곡관(A) D: D100mm E: 3 F: 개 O:
B: C: 22˚KP소켓곡관(A) D: D100mm E: 5 F: 개 O:
B: C: 플랜지관 D: D100mm E: 2 F: 개 O:
B: C: KP 이음관 D: D100mm E: 1 F: 개 O:
B: C: 마감캡 D: D100mm E: 2 F: 개 O: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00mm E: 18 F: 조 O: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32 E: 1 F: 조 O:
B: C: 새들붙이분수전(강,동,PE) D: D100×20 E: 4 F: 조 O:
B: C: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 D: D32×1000 E: 1 F: 개 O:
B: C: 주름마디 분수전 연결관 D: D20×700 E: 4 F: 개 O:
B: C: STS 직관 (수도용) D: D30mm(1.2T) E: 2 F: M O:
B: C: STS 직관 (수도용) D: D20mm(1.0T) E: 8 F: M O:
B: C: STS 소켓 (나사식) D: 32A E: 1 F: 개 O:
B: C: STS 소켓 (나사식) D: 20A E: 4 F: 개 O:
B: C: 관로경고테이프 D: 폭10cm×1m E: 180 F: M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교통정리원 E: 18 F: 인 O: 단산17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O: 단산18참조
B: C: 공사설명판설치및철거 D: 소형(0.6×1.2m) E: 18 F: 회 O: 일위20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20참조
B: C: 공사설명판설치및철거 D: 중형(1.2×2.4m) E: 1 F: 회 O: 일위21참조
B: C: 현수막 D: 400×70cm E: 2 F: 개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관리비 D: E: 1 F: 식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 D: F: O:
B: 1) C: 내충격수도관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D: 편수,D100mm E: 32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제수밸브 D: F: O:
B: C: 제수밸브 D: D100mm E: 2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아스콘 D: F: O: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표층용,WC-2 E: 148 F: TON O: 관급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기층용,BB-2 E: 99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 D: F: O:
B: C: 부단수차단밸브 D: D100mm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G: 0 H: 0 O:

===== 설계설명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zip =====

===== 설계설명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0. 설계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XLS =====

[시트: 세네카]
A: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A: 2
A: 0
A: 2
A: 6
A: .
A: 1
A: 0
A: 맑은물
사업소
R:

[시트: 표지]
A: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A: 설
계
서
A: 2026. 10.
A:
맑은물사업소

[시트: 목차]
A: - 목
차 -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4.예정공정표
A: 5. 설 계 예 산 서
A: 6. 단 가 산 출 서
A: 7. 수 량 산 출 서
A: 8. 설
계
도
면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A: 2. 공사목적 : B: 본 공사는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에 매설된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인근 주민들의 맑은물 사용을 위하여
B: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A: 3. 공사내용 : B: • 상수관로(내충격수도관) : D100mm , L=180.0m
A: 4. 공사위치 : B: 화성특례시 만세구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A: 5.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중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6.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산출

A:
  • 자재시세 : 2026년 10월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에 의거 선출

A:
  • 노

임 : 2026년 하반기 발표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의거 산출
A:
  • 환

율 : 1$ = 1,355.70원 (2026년 10월 1일 조달청 기준)
A: 7. 공사기간
A: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A:
연 편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A: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시트: 간지2]
A: 2. 일 반 시 방 서

[시트: 일반시방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A: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
A: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A: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A:
4) 포장공사 표준 시방서
A: 2. 시방 적용범위
A: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 운영규정 제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범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3. 현장 확인
A:
도급자는 공사착공와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4. 현장계획서
A: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A: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6. 공사사진제출
A: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 착공전 사진
A:
2) 공전 사진(매월말)
A: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첣을 3부 작성 제출
A:
4)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0cm
A:
5) 기타 홍보용 사진
A: 7. 측량기구 비치
A: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8. 시공측량
A:
도급자는 시공에 필용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A: 9. 시공측량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락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A: 10. 현장종사원
A:
현장 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시행청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11. 기술요원 확보
A: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토지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A: 12. 공정관리
A: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A:
하여야 한다.
A: 13.시공관리
A: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4. 품질관리
A:
1) 도급자는 공사착공와 동시에 시험사 2인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직관리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A:
2)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빈도 및 시험방법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15.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2)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A: 16. 자재관리
A: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A:
하여야 한다.
A: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
A:
반입 해서는 안된다.
A:
3)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A: 17. 안전관리
A:
1) 도급자는 책임있는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당청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2)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
A:
져야 한다.
A:
3)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A: 18. 기타사항
A:
1) 도급자는 공사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반영구 시설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A:
하여야 한다.
A:
5)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처리되어야 한다.
A:
6) 표면에 노출되지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되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피해보상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A:
7)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시트: 간지3]
A: 3. 특 별 시 방 서

[시트: 특-포장]
A: 3.
특
별
시
방
서
A: Ⅰ. 포 장 공
A:
1. 보조기층 및 선택층
A:
1) 입도
A:
보조기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C: 체 H: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C: 입 도 번 호 H: 80m/m J: 50m/m L: 40m/m N: 19m/m P: NO.4 R: NO.8 T: NO.40 V: NO.200
C: SB - 1 H: 100 L: 70-100 N: 50-90 P: 30-65 R: 20-55 T: 5-25 V: 2-10
C: SB - 2 J: 100 L: 80-100 N: 55-100 P: 30-70 R: 5-55 T: 5-25 V: 2-10
A:
선택층 골재는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제4장에 준하여 입도는 다음과 같다.
C: 체 H: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C: 입 도 번 호 H: 100m/m J: 76m/m L: 38m/m N: 19m/m P: NO.4 R: NO.8 T: NO.40 V: NO.200
C: SB - 2 H: 100 J: 90-100 L: 65-100 N: 39-85 P: 16-34 R: 10-34 T: 4-18 V: 2-10
A:
2) 품
질
B: 마모율 F: K.S.F H: 2508 J: 50%이하
B: 소정지수 F: K.S.F H: 2304 J: 6%이하
B: C. B. R치 F: K.S.F H: 2320 J: 30%이하
B: 모래당량 J: 25%이하
A: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기타 등으로서 품질 규정에 합격한
A:
것으로서 점토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홰서는 안된다
A:
3) 혼합 및 면고르기
A: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다짐 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A:
20cm가 넘지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A:
4) 다
짐
A: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A: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A:
5) 완 성 면
A: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A: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A:
10%이상 증감이 있을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6) 유지보수
A: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2. 콘크리트 표층
A:
1) 콘크리트 표층은 횡단구배가 직선인 동일두께의 단면으로 설계한다.
A:
2) 철
망
A:
무근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원칙으로 철망을 사용하나 슬립폼페이버로 포설할 경우 철망을 생략할 수도 있다.
A:
철망의 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길이는 겹쳐이음을 20cm정도로 하여 수축줄눈 간격의 사이에 꼭 들어맞도록, 또
A:
운반이 편리하도록 정한다.
A:
철망의 철근량은 1m2 당 3kg을 표준으로 하며, 보통 6mm의 원형철근 또는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세로방향 가장자리를 보강하기
A:
위하여 세로방향 가장자리에 직경 13mm의 이형철근을 3본 결속하는 것이 좋다. 또한 1매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사용할 철근량은 종횡 양방향의 철근
A:
총단면적을 대게 같게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철망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하여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철망의 매설깊이는 시공법을 고려하여 정한다.
A: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깔아나갈 경우에는 표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의 위치로 하면 좋다. 멧쉬인스톨러(mesh installer)를 사용할
A:
경우에는 콘크리트슬래브의 표면에서 5~7cm로 하는 것이 좋다.
A:
① 철망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벌어지지않도록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철망을 넣은 큰크리트 슬래브는 일단 균열이
A: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도 급속히 발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우버레이(overlay)의 시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A:
② 철망은 가로줄눈으로 자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공형편상 가로맹줄눈을 통하여 철망의 사이를 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철망은 커터(cutter)로 자르는
A:
것이좋다. 자르지 않으면 맹줄눈은 비틀림줄눈(warping joint)으로 되지만, 초기균열이 맹줄눈 이외의 위치에 생길 위험성이 다소높게된다.
A:
3. 기층공(가열 아스팔트는 안정처리 기층)
A:
1) 사용하는 아스팔트 K.S.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2) 드럼에 의해 반입된 아스팔트는 입하순 제유소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A:
3) 아스팔트 가열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A:
4) 골재
A:
골재는 현저하게 흡수성이 큰것 과량의 연속, 점토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라야 한다.
B: ˚ C: 마모감량 F: : G: K.S.F 2508 : J: 40% 이하 T:
X:

B: ˚ C: 안 전 성 F: : J: 12% 이하 T:
X:

B: ˚ C: 소성지수(PI) F: : G: K.S.F 2303 : J: 4% 이하 T:
X:

A: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한다.
B: 체크기 F: 25m/m H: 19m/m J: 13m/m L: #4 N: #8 P: #30 R: #50 T: #100 V: #200
B: 통중량 백분율 F: 100 H: 95-100 J: 70-90 L: 35-55 N: 20-35 P: 10-22 R: 5-16 T: 4-12 V: 2-6
A:
5) 골재의 저장
A:
생산된 골재(crusher rum)는 #8체를 기준하여 #8체 이상의 조골재와 #8체 이하의 새 골재로 구분 저장해야 되며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지상부지
A:
전면의 배수를 도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A:
6) 포
설
A: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은 포설해서는 안된다.
A:
7) 혼합물의 다짐
A:
혼합물의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로울러로써 불가능한 경우의는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A:
8)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 ˚ 안정도 : 350kg이상
C: ˚ 후로우치(1/100cm) : 20-40m/m
C: ˚ 공극률 : 3-8
A:
4.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A:
1)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C: 비 중
E: : F: K.S.F
2503 I: 2.5%이상
C: 흡 수 량 E: : F: K.S.F
2503 I: 3.0%이상
C: 마모감량 E: : F: K.S.F
2508 I: 35.0%이상
C: 안전성감량 E: : F: K.S.F
2507 I: 12.0%이상
A:
2) 잔골재는 #8체를 통과하고 #200체에 남는 골재로 천연사 스크리닝 또는 이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A:
3) 필러는 석회가루, 소석회,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그 수분이 1%이어야하고 입도는 아래와 같다.
C: 체 번 호 I: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C: # 30 I: 100
C: # 50 I: 95-100
C: #100 I: 95-100
C: #200 I: 75-100
C: 수
분 I: 1 이하
A:
4)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C: 체
크
기 H: 19m/m J: 13m/m L: # 4 N: # 8 P: # 30 R: # 50 T: #100 V: #200
C: 통
과
량 H: 100 J: 95-100 L: 55-75 N: 35-55 P: 18-29 R: 13-23 T: 6-16 V: 4-8
A:
5)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마샬 실험에 대한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B: ˚ C: 안정도 H: --------------- K: 500kg이상
B: ˚ C: 훌로우치(1/100m) H: --------------- K:
20-40
B: ˚ C: 공극율 H: --------------- K:
3-6
B: ˚ C: 아스팔트 공극 채움율 H: --------------- K:
75-85
A:
6) 표층포설은 골재분류를 일으키지 않고 두께등 모든 규격에 맞도록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된 자주식 포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A:
7)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1회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안정도시험에서 얻은 최저아스팔트함량 상대를 밀도에 대한 90%이상 이어야 한다.
A:
8) 완성면은 3m 직선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A:
5. 프라임 코팅
A:
1) 프라임코트은 기름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하며 기온이 10℃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4시간 전부터 기온 2℃이상
A:
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A:
2) 살포후 48시간 양생 시킨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A: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모래를 3mm 두께로 살포하여야 한다.
A:
6. 택코팅
A:
1) 택코팅 하려는 브택메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택코팅 시공시 아스팔트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택베이스)을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A:
3) 살포가 끝난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조건 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시트: 차선도색기준개정안]
A: Ⅱ. 부 대 공
A: 1. 노면표시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A: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A:
1.2 참조규격
A: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A: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A: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A: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A: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A: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A: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A:
2. 재료
A:
2.1 형상
A: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2.2 재료의 품질기준
A: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1와 같다.
A: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1-4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A:
4) 유리알
A: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1-2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B: 표 1-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S:
(단위 : mcd/lx․m2)
B: 입 사 각 E: 관 찰 각 H: 구 분 K: 반 사 성 능 T: 비 고
K: 흰 색 N: 노랑색 Q: 청 색
(흰색의 8%)
B: 88.76°
(1.24°) E: 1.05°
(2.29°) H: 설치시 K: 240 N: 150 Q: 80 T: 기준/적용
E: (2.29°) H: 재도색 시기 K: 100 N: 70 Q: 40 T: 권장
H: 우천(습윤)시 K: 100 N: 70 Q: 40 T: 권장
B: 비고)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B: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B: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B: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B: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B: 표 1-2 유리알의 종류 (KS L 2521:2006)
B: 구 분 I: 규 격 P: 비 고
B: 입 도 E: 유리알 1호 I: 입도 106um ~ 850um
E: 유리알 2호 I: 입도 150um ~ 600um
E: 유리알 3호 I: 입도 90um ~ 212um
B: 굴 절 율 E: 유리알 1종 I: 굴절율 1.50 ~ 1.90 이하
E: 유리알 2종 I: 굴절율 1.90 이상
B: 표 1-3 융착식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B: 종 류 H: 도료의 상태와 시공 조건
B: 융착식 1호 H: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 ~ 18%(무게%) 함유 한 것
B: 융착식 2호 H: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 ~ 23%(무게%) 함유 한 것
B: 융착식 3호 H: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을 함유 한 것
B: 주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유리알 1호. 유리알 2호를 기준으로 한다.
B: 주2) 유리알의 모양은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B: 표 1-4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B: 색 종 류 H: 색 번 호 N: 비 고
B: 흰 색 H: 37875 N: 허 용 치
△E = 1 이내
B: 노 랑 색 H: 33538
B: 청 색 H: 35250
B: 비고) 한국산업표준 KS M 6080:2011
B: 표 1-6 유리알의 품질
B: 종류 및 항목 E: 1호 M: 2호 U: 3호
B: 비중 E: 2.4 이상
B: 입도 E: 표준망체 주((1) M: 표준망체 주((1) U: 표준망체 주((1)
E: 850um에 남는 것 0% (2) M: 600um에 남는 것 0% U: 212um에 남는 것 0%
E: 850um를 통과하고 600um에 남는 것 5~30% M: 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40~90% U: 90um에 통과하는 것 0~4%
E: 600um를 통과하고 300um에 남는 것 30~80% M: 150um에 통과하는 것 0~5%
E: 300um를 통과하고 106um에 남는 것 5~30%
E: 106um에 남는 것 10~40%
E: 106um에 통과하는 것 0~5%
B: 겉모양 E: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 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것의 총계(3)가 20% 이하일 것.
B: 굴절률 E: 1종 : 1.50 이상 1.90미만 2종 : 1.90 이상
B: 내수성 E: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U: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B: 주1) KS A 5101-1(표준체_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45MM 또는 60MM 표준망체 로서 위 표에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B:
것을 말한다.
B: 주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A: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A: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A: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A: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A: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A:
2.4 재료의 승인
A: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 시공
A:
3.1 시공기계
A:
3.1.1 일반사항
A: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1.2 차선도색 장비
A: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 및 인력 투입계획서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A:
(2)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 장착 교반기를
A:
사용하도록 한다.
A:
(3)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온도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
A: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A:
(4) 작업시 노면표시 색상별 장비의 혼용을 도색선 표면위에 강제살포장비를 이용하여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A:
(5) 스크리드 시공기는 문자, 기호, 횡단보도에만 적용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중앙선, 차선 등 타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감독관에게
A:
문서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A:
(6) 문자, 기호, 횡단보들 제외한 노면표시의 도색 및 재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스프레이 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A:
(7)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어 자주식(엔진구동방식) 시공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A:
3.2 노면표시 설치 및 품질관리
A:
1) 차선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유리알의 탁도, 정형률, 기포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A:
확인하여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A:
2) 차선 도료용 유리알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A:
3)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유리알 탈리는 야간 사인성 감소의
A:
원인이 되므로 우천 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A:
4) 융착싱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A: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A:
5)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는 검사(노면표시 도색7일 경과 후)를 준공검사 이전에 실시하여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A:
한다.
A:
6)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 및 유리알(우천형 유리알포함)를 선택하여 재시공
A:
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
7)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저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유리알(우천형 유리알 포함)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A: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 시 5℃ 이상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
A:
8)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A:
10)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A:
1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A:
12)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A: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A:
13)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4)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A:
15)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A:
16)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3.3 시공 제한 조건
A:
1)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할 것.
A:
2) 노면표시는 설치(작업) 후 7일 이후부터 휘도 측정을 한다.(우천 시 휘도 측정 포함)
A:
3)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할 것. (2시간 내에 비가 예산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말 것)
A:
4) 도로 노면온도 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할 것.
A:
5) 현장의 기온이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할 것.
A:
6) 위 조건들이 경계선상에 있고, 온도가 강하할 때 (예:늦은 오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7)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A:
3.4 시공방법
A:
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A: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 또는 공기분사 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A:
2)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파악이다.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A: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A:
3) 프라이머 도장은 자동 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프라이머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며, 도색재료 등이선으로부터 이탈하는
A: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A:
4)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유리알을 강제 살포식으로 균일하게 시고 하여야 한다.(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
A:
5) 도색기는 반드시 강제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는 도료의 정량 투입 및 일정 두께(스프레이 장비 사용)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
A: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 ~ 1.8mm)
A:
6)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작업이 완료 될 때 까지 200℃를 유지해야 한다.
A:
7)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A:
8) 기존 노면표시가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거 등
A:
치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A: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에 따라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A: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A:
해야 한다.
A:
3.5 노면표시 제거
A: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A: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A: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A: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A:
3.6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A: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전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10Km이내의 경우 1Km당
A: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A:
3)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유럽표준)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30C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물을 쏟아 부어
A:
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A:
은 물은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A: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은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3일 이내에 재측정
A:
한다.
A:
5)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A:
6)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 M 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MM 이하, 너비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 진행방향 노면
A:
위에 놓고 차선설치 후 철판을 채취하여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기준 20개소 (1Km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A:
90%가 지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A:
3.7 하자검사
A:
1)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설치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A:
2)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동절기 이전(11월 중) 눈이 오기 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A:
한다.
A:
3)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10Km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
A:
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A:
4)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하자나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으로 인한 재귀반사성능 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A:
재설치 한다.

[시트: 간지4]
A: 4.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및동원인인표]
K: 보통 L: 특별
B: 동원인원 D: 보통인부 F: 특별인부 H: 계 확인 K: #REF! L: #REF!
B: 계 D: 20 F: 57 H: 77 K: #REF! L: #REF!
B: 계 D: #REF! F: #REF! H: - K: 개월수
K: / 3 L: -

K: / 3 L: -

F: #REF! H: - K: / 3 L: -
F: #REF! H: - K: / 3 L: -
F: #REF! H: - K: / 6 L: -
D: 예
정
공
정
표
C: ▣ D: 공 사 명: F: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C: ▣ D: 공사기간 : F: 29 G: 일
C: 공 종 D: 보 할 E: 착
수
일
로
부
터 K: 계
B: 구 분 D: (%) E: 5일 F: 10일 G: 15일 H: 20일 I: 25일 J: 29일
B: 1. 토
공 D: 23.0 E: 5.8 F: 5.8 G: 5.8 H: 5.8 K: 23.0 N: 4,954,257 P: 23.00
B: 2. 관 로 공 D: 28.6 F: 7.1 G: 7.1 H: 7.1 I: 7.1 K: 28.6 N: 6,152,714 P: 28.56
B: 3. 구조물공 D: 0.0 F: 0.0 G: 0.0 H: 0.0 K: 0.0 P: 0.00
B: 3. 포 장 공 D: 48.4 G: 12.1 H: 12.1 I: 12.1 J: 12.1 K: 48.4 N: 10,432,430 P: 48.43
N:

E: 5.8 F: 12.9 G: 25.0 H: 25.0 I: 19.2 J: 12.1 K: 100.0 N: 21,539,401 P: 100.00
B: 누
계 E: 5.8 F: 18.6 G: 43.6 H: 68.6 I: 87.9 J: 100.0
B: 동 원 인 원 계 획 표
C: ▣ D: 공 사 명: F: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C: ▣ D: 공사기간 : F: 29 G: 일
C: 공 기 D: 계(인) E: 착
수
일
로
부
터 K: 계
B: 공 종 E: 5일 F: 10일 G: 15일 H: 20일 I: 25일 J: 29일
B: 동

원 인

원 C: 보
통
인
부 D: 20 E: 1 F: 3 G: 5 H: 5 I: 4 J: 2 K: 20
C: 특
별
인
부 D: 57 E: 3 F: 7 G: 14 H: 14 I: 11 J: 7 K: 57
B: 계 D: 77 E: 4 F: 10 G: 19 H: 19 I: 15 J: 9 K: 77
B: 누
계 E: 4 F: 14 G: 34 H: 53 I: 68 J: 77 K: 77

[시트: 간지5]
A: 5. 설 계 예 산 서

[시트: 예산서갑지]
A: 과

장 E: 팀 장 I: 심 사 M: 설

계 Q: 2026년
10월
일 설계
A: 2026년도
B: 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B: 【공사개요】
D: • 상수관로(내충격수도관) : D100mm , L=180.0m
C: ▣ D: 총공사비: G: 금 H: 구천사백삼십구만원 Q: ( 금 94,390,000 원) U: ) X: 94,390,000
C: ― D: 도급예정액: G: 금 H: 오천칠백일십삼만원 Q: ( 금 57,130,000 원) U: ) X: 57,130,000
C: ― D: 관급자재비: G: 금 H: 삼천칠백이십육만원 Q: ( 금 37,260,000 원) U: ) X: 37,260,000
G: ♣금액계산은 자동으로 됨(건드리지말것) R: #NAME?
R: #NAME?
R: #NAME?
R: #NAME?

[시트: 간지6]
A: 6. 단 가 산 출 서
A: 가. 중 기 사 용 료
A: 나. 노
임
단
가
A: 다. 자
재
단
가
A: 라. 단
가
산
출
A: 마. 일
위
대
가
A: 바. 견
적
및
기
타

[시트: 간지7]
A: 7.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8]
A: 8. 설 계 도 면

===== 설계설명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1. 토공특별시방서.hwp =====
제 1 장 토 공

1. 적용범위

본 장은 토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및 기타 도로 구조물과 이에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토공을 포함하여 벌개제근, 절토, 성토, 다짐, 비탈면 보호 및 지하배수공에 대한 모든 토공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3. 준비 및 배수

가.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토공규준틀 등은 20m 간격으로 정확히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서 도급자는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기초의 고인물을 배제시키고 시공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량등의 배수로를 설치하여 항상 배수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배수처리시 도급자는 인근의 논, 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4. 벌개제근

가. 토취장과 성토에 사용되는 절토부분의 초목은 절취작업에 앞서서 벌채하고 나무뿌리 및 표토부근의 유기 질토와 같이 제거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의 높이가 3m 이상의 성토부에서는 지름이 약 50Cm 이상의 절주 이외의 나무뿌리 등은 특별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다.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탈면 떼붙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소정의 깊이까지 유의깊게 깍아서 유용하기 편리한 장소나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절토

가. 절토중에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를 만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없이 절토를 위한 발파를 해서는 안된다.

발파는 유자격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절토부, 노상의 절토에 있어서 과다 절토한 경우에는 이완된 부분을 제거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치환 하여 지시에 따라 다져야 한다.

마. 절토면에 이완된 압버력, 전석 등은 낙석의 방지를 위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함수비를 조절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성토

가. 경사지 상의 성토시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자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성토부 하부노상 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깊이를 어느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다. 성토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마. 성토부분을 흙운반으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성토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7. 토체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최대치수 : 300mm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이상

나.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F2312)에서의 A-1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노상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최대치수 : 100mm 이하

4760 (NO.4)
체 통과분 : 23 - 100%

74
(NO.100) 체 통과분 : 0 - 25%

420 (NO.40) 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최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이상 나. 노상의 두께는 1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 (KS F 2312)에서의 D-2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9. 낮은구간의성토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자반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울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10. 다짐

가.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곳의 국부적인 곳의 다짐시에는 램머및콤팩터,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구조에 손상을 주지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성토의 길어개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성토비탈면은 감독관이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11. 다짐도 검사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성토 각 부위에 있어서 소정이 다짐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 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12. 노상표면의 프루프로울링 (PROOF ROLLING)

가. 노상의 최종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로울러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CM2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성토부
노체 : 5CM
노상 : 3CM

절토부
노상 : 3CM

절취면
토사구간 : 10CM
풍화암구간 : 20CM
발파암구간 : 30CM

14. 비탈면보호 가. 떼붙임용재료

재료는 부리가 무성한 양질의 떼라야 하고 반입된 재료는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성토부 줄떼붙임

(1) 비탈면에 줄떼를 심는 경우는 양토를 사용하여 잘 파지고 소정의 폭으로 자른 떼를 연속으로 심고 그위에 양질의 흙을 덮고 잘 다져야 한다.

(2)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서 30cm를 표준으로 한다.

(3) 머리데는 소정의 넓이로 짜른 데를 연속으로 심고 잘 다져서 밀착시켜야 한다.

다. 절토부 평떼붙임

(1) 비탈면에 평떼를 심는 경우는 떼를 비탈면에 깔고 표면을 고르게 두드려서 밀착시킨후 떼꽂이를 박고 비혹한 흙을 뿌려야 한다.

(2) 평떼는 가로 세로 15c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씌워두어야 한다.

라. 양생

떼일은 계절을 선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뒷채움

(1) 구조물의 뒷채움 및 다짐시공은 되메우기에 준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최대치수 : 100mm

4760 (NO.4)
체 통과량 : 25 - 100%

74
(NO.200) 체 통과량 : 15%

소성지수 : 10이하 수침 CBR (%) : 10이상

(3) 뒷채움의 개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설계설명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2. 상수도공사.hwp =====
제2장 상수도 공사

○ 공통사항 ◦터파기 및 땅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 (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30 05 시공측량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구조물 및 관로공 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 (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 관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
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5)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1)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10)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1.4.2 덕타일주철관 및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3)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
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
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관로부설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1)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2)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3)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4)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5)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6)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1)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3) KS D 6001 : 황동주물

(4)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5)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7)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8)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1)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3)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1)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2)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1)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2)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1)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2)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7)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8)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9)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10)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1)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12)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2)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5)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7)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4)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1)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2)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 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3)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4)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 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 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2)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3)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4)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6)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7)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 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2)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3)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4)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8)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 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2)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 설계설명서(장안면 수촌리 1104-2번지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hwp =====
제 3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중간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4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혼합 가열포설의 역청질포장 혼합물용 혼합플랜트의 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KS F 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2) 시공업체

표층 및 중간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

1.5 시험시공

1)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나)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다)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라)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4)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보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재 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이상

※ 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50% 이하 침 수 팽 창 KS F 2337 3% 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 입경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2.36㎜ 600㎛ 300㎛ 150㎛ 75㎛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중간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0~90 35~55 20~35 11~23 5~16 4~12 2~7 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4.5 ~ 6 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중 간 층 500 이상 20~40 3~7 65~85 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t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골
재

(부순골재 포함) 체 가 름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75㎛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2.7 시공장비 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램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설 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짐 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음 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밀도

가) 표층 및 중간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다) 코아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아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두께

가)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에 따른다.

다)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라)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본선 토공부 : PrI = 10㎝/km 이하

(2) 교량 접속부 : PrI = 20㎝/km 이하

(3)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 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측정은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9)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7.7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36㎜체와 75㎛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설계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36㎜체의 경우 ±8.0% 이내, 75㎛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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