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200호[서신면 제부리 일원 오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공사].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20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380,303
1,044,671
668,357
137,269
1,613,368
7,891,214
-
12,735,18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신면 제부리 일원 오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공사
나. 위
치: 서신면 제부리 190-2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내역: 부분보수(D200mm) : L=24m(4개소), 맨홀뚜껑교체 : N=13ea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109,200,000
4,830,000
0
94,881,819
9,488,181
104,370,000
바. 기초금액: 금104,37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6.(금) 10: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031-5189-6637)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380,303
1,044,671
668,357
137,269
1,613,368
7,891,214
-
12,735,182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3,368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7,891,214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200호[서신면 제부리 일원 오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공사].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20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80,303 1,044,671 668,357 137,269 1,613,368 7,891,214 - 12,735,18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신면 제부리 일원 오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공사
나. 위 치: 서신면 제부리 190-2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내역: 부분보수(D200mm) : L=24m(4개소), 맨홀뚜껑교체 : N=13ea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109,200,000 4,830,000 0 94,881,819 9,488,181 104,370,000
바. 기초금액: 금104,37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6.(금) 10: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031-5189-6637)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80,303 1,044,671 668,357 137,269 1,613,368 7,891,214 - 12,735,182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3,368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7,891,214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
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
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
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
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
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화 성 시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기 업 출 납 원
===== (공)내역서_서신면제부리일원오수관로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서신면 제부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PVC이중벽관철거 B: D200mm C: 18 D: M DM: B-2PVC 200철 DN:
A:
PVC이중벽관철거(야간) B: D200mm C: 6 D: M DM: B-2PVC 200철야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이상(굴착기0.6㎥) C: 8 D: ㎥ DM: S-ASCON30+ BH06 DN:
A:
아스콘포장깨기(야간) B: T=30Cm이상(굴착기0.6㎥) C: 2 D: ㎥ DM: S-ASCON30+ BH06야 DN:
A:
아스콘절단(소규모) B: C: 62 D: m DM: S-ASCON CUT A- DN:
A:
아스콘절단(소규모)(야간) B: C: 16 D: m DM: S-ASCON CUT A야- DN:
A:
폐기물상차 B: 굴착기0.6㎥ C: 8 D: ㎥ DM: S-PE SANG BH06 DN:
A:
폐기물상차(야간) B: 굴착기0.6㎥ C: 2 D: ㎥ DM: S-PE SANG BH06야 DN: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착기0.6㎥)(기계100%) C: 96 D: ㎥ DM: S-GJ YT BH06 DN:
A:
구조물터파기(야간) B: 육상토사(굴착기0.6㎥)(기계100%) C: 25 D: ㎥ DM: S-GJ YT BH06야 DN: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플레이트콤팩터(1.5Ton) C: 76 D: ㎥ DM: B-되메우기 소플 DN: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야간) B: 플레이트콤팩터(1.5Ton) C: 25 D: ㎥ DM: B-되메우기 소플야 DN:
A:
사토운반(L=5.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20 D: ㎥ DM: S-SATO TO BH06/24 DN:
A:
사토운반(L=5.0Km)(야간) B: 굴착기0.6㎥/덤프24Ton C: 1 D: ㎥ DM: S-SATO TO BH06/24야 DN:
A:
터파기소운반(L=1.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96 D: ㎥ DM: S-터파기 TO BH06 24 DN:
A:
터파기소운반(L=1.0Km)(야간) B: 굴착기0.6㎥/덤프24Ton C: 25 D: ㎥ DM: S-터파기 TO BH06 24야 DN:
A:
되메우기소운반(L=1.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76 D: ㎥ DM: S-되메우기 TO BH06 24 DN:
A:
되메우기소운반(L=1.0Km)(야간) B: 굴착기0.6㎥/덤프24Ton C: 25 D: ㎥ DM: S-되메우기 TO BH06 24야 DN:
A:
폐기물소운반(L=1.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8 D: ㎥ DM: S-폐기 소운반24 DN:
A:
폐기물소운반(L=1.0Km)(야간) B: 굴착기0.6㎥/덤프24Ton C: 2 D: ㎥ DM: S-폐기 소운반24야 DN:
A:
보조기층소운반(L=1.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26 D: ㎥ DM: S-보조 운반24야 DN:
A:
사토운반(L=5.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20 D: ㎥ DM: S-SATO TO BH06/24 DN:
A:
사토운반(L=5.0Km) B: 굴착기0.6㎥/덤프24Ton C: 1 D: ㎥ DM: S-SATO TO BH04 24 DN:
A:
B: C: D: DM: DN:
A:
2. 오
수
공 B: C: D: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DM: B-BOJO IN A-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야간)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DM: B-BOJO IN A야-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인력(25mm,B) C: 3 D: ㎥ DM: B-MCON IN SO25B DN:
A:
몰
탈 B: 1 : 2 C: 0.191 D: ㎥ DM: B-MOLTAL 12 DN:
A:
발디딤사다리설치 B: PE코팅,ф22㎜ C: 99 D: EA DM: B-BAL협 DN:
A: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B: C: 13 D: EA DM: B-일체형맨홀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00mm C: 6 D: EA DM: B-2PVC 20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야간) B: D200mm C: 2 D: EA DM: B-2PVC 200야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150mm C: 1 D: EA DM: B-2PVC 1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야간) B: D150mm C: 1 D: EA DM: B-2PVC 150야 DN:
A:
HI-3R이형관부설 B: D200mm(이형관) C: 58 D: 개소 DM: B-HI3R이 200부협 DN:
A:
HI-3R이형관접합 B: D200mm(이형관) C: 43 D: 개소 DM: B-HI3R이 200협 DN:
A:
분기관설치 B: D150mm C: 1 D: EA DM: B-새들분기관 DN:
A:
분기관설치(야간) B: D150mm C: 1 D: EA DM: B-새들분기관야 DN:
A:
PVC이중벽관 절단 B: D200mm C: 6 D: EA DM: B-2PVC CUT20 DN:
A:
PVC이중벽관 절단(야간) B: D200mm C: 2 D: EA DM: B-2PVC CUT20야 DN:
A:
PVC이중벽관 절단 B: D150mm C: 1 D: EA DM: B-2PVC CUT15 DN:
A:
PVC이중벽관 절단(야간) B: D150mm C: 1 D: EA DM: B-2PVC CUT15야 DN:
A:
내충격수도관절단 B: D200mm C: 43 D: 개소 DM: B-HIOP CUT 200협 DN:
A:
그라인더절단 B: C: 43 D: EA DM: B-그라인더절단협 DN:
A:
콘크리트치핑 B: C: 38 D: ㎡ DM: B-콘 치핑협 DN:
A:
방수모르타르바름 B: 15mm이하 C: 38 D: ㎡ DM: B-방수MOLTAL15협 DN:
A:
추락방지커버설치 B: D600 C: 8 D: EA DM: B-추락방지커버 DN:
A:
B: C: D: DM: DN:
A:
3. 가 시 설 공 B: C: D: DM: DN: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 B: B=1.5m. H=2.50m C: 6 D: M DM: S-TS1525 DN: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야간) B: B=1.5m. H=3.00m C: 6 D: M DM: S-TS1530야 DN:
A:
조절식간이흙막이공 B: B=1.5m. H=3.50m C: 12 D: M DM: S-TS1535 DN:
A:
B: C: D: DM: DN:
A:
4. 포
장
공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소규모) B: 인력식소규모 C: 42 D: ㎡ DM: B-PYO IN A- DN:
A:
표층포설및다짐(소규모)(야간) B: 인력식소규모 C: 12 D: ㎡ DM: B-PYO IN A야- DN:
A:
택코팅(소규모) B: 인 력 식 C: 0.42 D: a DM: B-TACCOT 인 A- DN:
A:
택코팅(소규모)(야간) B: 인 력 식 C: 0.12 D: a DM: B-TACCOT 인 A야- DN:
A: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B: 인력식소규모(2회포설) C: 42 D: ㎡ DM: B-GI IN*2- DN:
A:
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야간) B: 인력식소규모(2회포설) C: 12 D: ㎡ DM: B-GI IN*2야- DN:
A:
프라임코팅(소규모) B: 인 력 식 C: 0.42 D: a DM: B-PRIMECOT 인 A- DN:
A:
프라임코팅(소규모) B: 인 력 식 C: 0.12 D: a DM: B-PRIMECOT 인 A야-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0 D: ㎥ DM: B-BOJO IN A-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야간)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3 D: ㎥ DM: B-BOJO IN A야-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물 푸 기 B: C: 32 D: Hr DM: B-물푸기 DN:
A:
물 푸 기(야간) B: C: 16 D: Hr DM: B-물푸기야 DN:
A: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B: C: 3 D: 대 DM: S0-04560 DN:
A: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야간) B: C: 2 D: 대 DM: S0-04560야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DM: S-중기운반 DN:
A:
B: C: D: DM: DN:
A:
6.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아 스 콘 B: WC-2,t13mm(표층용) C: 9 D: Ton DM: M-S ASCON 78 DN:
A:
아 스 콘 B: BB-2,t30mm(기층용) C: 28 D: Ton DM: M-S ASCON 467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DM: M-RSC-3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RSC-4 DN: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200mm(편수칼라관) C: 4 D: 본 DM: M-S PVC2 P 200 DN:
A:
새들분기 B: D150mm C: 2 D: EA DM: M-새들분기 DN:
A:
곡관 B: D200X90 C: 1 D: EA DM: M-곡관200 DN:
A:
T형관 B: D200XD200 C: 11 D: EA DM: M-T형관 DN:
A:
YT형관 B: D200XD200 C: 2 D: EA DM: M-YT형관 DN:
A:
단관 B: D200X500 C: 43 D: EA DM: M-단관2005 DN:
A:
소켓 B: D200mm C: 1 D: EA DM: M-소켓 DN:
A:
소켓(고강성PVC이중벽관) B: D200mm C: 4 D: EA DM: M-소켓고200 DN:
A:
소켓(고강성PVC이중벽관) B: D150mm C: 2 D: EA DM: M-소켓고150 DN:
A:
보조기층 B: Φ40mm(시내도착도) C: 26 D: ㎥ DM: M-HONHAP 40 DN:
A:
산소측정기 B: OM-511E C: 1 D: EA DM: M-산소측정기 DN:
A:
송기식마스크 B: C: 1 D: EA DM: M-송기식마스크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교통안전처리시설 B: 표지판철거및설치 C: 26 D: 개소 DM: S34-034*1-1시 DN:
A:
교통안전처리시설(야간) B: 표지판철거및설치 C: 1 D: 개소 DM: S34-034*1-1시야 DN:
A:
공사안내판제작및설치 B: 900*1800(A형) C: 1 D: EA DM: E-안전표지 DN:
A:
안전현수막 B: 6000*900 C: 2 D: EA DM: E-안전현수 DN: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 B: C: 1 D: 식 DM: B-안전관리비작성 DN:
A:
안전관리계획 검토비 B: C: 1 D: 식 DM: B-안전관리계획검토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부 지 임 대 료 B: C: D: DM: DN:
A:
야적장부지임대료 B: A=310㎡ C: 1 D: 개월 DM: S00350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L=30Km이하) B: 폐콘,폐아 C: 36 D: Ton DM: E-PYEGI WB시 DN:
A:
폐기물운반 B: 폐합성수지 C: 0.104 D: Ton DM: E-합성 PE WB DN:
A:
B: C: D: DM: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36 D: Ton DM: E-PYEGI ASCON 시 DN: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 C: 0.104 D: Ton DM: E-합성 PE CR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고 재 처 리 비 B: C: D: DM: DN:
A:
고
철 B: 철근및강판류(경량A) C: 1.469 D: Ton DM: M-GOCHUL 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맨홀뚜껑 B: C: D: DM: DN:
A:
맨홀뚜껑(상하수도용) B: D648*110mm(추락방지) C: 13 D: EA DM: M-25728427안양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