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2548]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985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용역명 :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7 F.(031)371-0693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8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용역명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 역 현 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47, 예당고등학교

사업규모 급식실(면적: 753.6㎡) 공고게시일 2026. 11. 5.(목) 견적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용역내용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사업금액 금54,837,000원

[추정가격: 49,851,818원 + 부가가치세: 4,985,18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입니다.

2.3.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마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화성시·오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차성민 ☎031-371-0778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본 견적서 제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3. 견적서 제출의 무효

6.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6.3.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 포함)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4)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하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대리인 등록사항 및 대리권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2. 예정가격은 사업금액 ±3%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3.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4.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7.5.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7.7.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1.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과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9.1.2.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고은혜(☎ 031-371-0747)

9.1.3.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차성민(☎ 031-371-0778)

9.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해당 용역 견적제출 공고 상세화면에서 기초금액 공개 및 개찰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2.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술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고문]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pdf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수 의 계 약 견 적 서 제 출 안 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58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역명 :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11.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
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
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7)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화 성 오 산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7 F.(031)371-0693

1. 용역개요 을 갖춰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용 역 명 예당고 급식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자격등록을 마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용 역 현 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47, 예당고등학교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 규 모 급식실(면적: 753.6㎡)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화성시·오산시]에 둔 자이
공 고 게 시 일 2026. 11. 5.(목)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견 적 제 출 기 간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1.(수)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용 역 내 용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과업지시서 숙지 및 확인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금54,837,000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
사 업 금 액
[추정가격: 49,851,818원 + 부가가치세: 4,985,182원]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
2. 입찰 및 계약방식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용역입니다.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3.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3.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2.6.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
같습니다.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차성민 ☎031-371-0778
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본 견적서 제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한 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2.4.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3. 견적서 제출의 무효
6.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6.3.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 포함)이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
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4)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하므로, 견적제출 참
가자는 입찰대리인 등록사항 및 대리권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2. 예정가격은 사업금액 ±3%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
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
찰자로 선정합니다.
7.3.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4.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7.5.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7.7.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1.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과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9.1.2.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고은혜(☎ 031-371-0747)
9.1.3.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차성민(☎ 031-371-0778)
9.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www.g2b.go.kr)의 해당 용역 견적제출 공고 상세화면에서 기초금액 공개
및 개찰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
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관련 규정
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2.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경기도화성오산교육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지원청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술용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2026년 월 일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주 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업체명: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대표자: (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10 -

===== 과업지시서.pdf =====
설계도서 작성지침서

  • 예당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

2026. 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목 차
제1장 설계개요
제2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지침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기계설비 설계지침

설계도서작성지침
제1장 설계개요
1. 용 역 명 : 예당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 노후 급식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청결한 급식 공간 조성
3.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47 예당고등학교
4. 사업개요 :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
5. 사업규모 : 교사동 급식실 전면 현대화 753.6㎡(34.65m2 확장)
5. 설계방향
가.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나. 건물의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인접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
화성을 추구한다.
다. 화재ž탈락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자재ž시공법으로 계획하여
학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내구성 및 유지ž관리성을 검토하여 공사 완료 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기여한다.
6. 관련법규 검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주

차장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 준수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최신개정으로 적용해야 함
7. 용역 시행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설계도서작성지침
구분 설계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1.설계1차협의회-1차검토
► 도서작성 및 착수차담회 요구사항반영 결과 등
교육청, 학교,
PPT작성, 회의록 작성
설계자
► 평면안, 실내재료마감표, 변기수분석표, 세면대수
기본 분석표,주요자재분석(벽바닥타일,천정,복도벽 등)
(중간) 2. 설계2차협의회도서작성 및 PPT작성-2차검토 35
교육청, 학교,
설계 ► 평면안, 실내재료마감표, 주요자재(화장실칸막이
설계자
포함),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결과 등
3. 설계3차협의회 도서 작성 및 기본(중간)설계
최종 PPT작성-3차(최종)검토 설계자
► 기본(중간)설계안 확정
소계 35
4. 각종 관급자재 선정 및 시험성적서 등 확인
교육청,설계자
교육청, 학교,
5. 설계도서 2차수정
설계자
실시설계 6. 설계도서 최종검토 및 보완 65
설계자
학교측 의견 협의록 작성
7. 설계 내역서 작성 및 검토 교육청, 설계자
8. 설계도서 최종검토 및 계약심사,일상감사
교육청, 설계자
검토 후 보완회신
소계 65
계 100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서작성지침
제2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지침
1. 계획의 전제
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안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설계의 최적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 경비의 최소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2. 계획기준의 설정
가.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나. 주변 환경과 교사 내,외부 시설을 분석하여 시설계획의 최적화를 도모.
3. 현장 확인 및 기본설계도서 검토
가. 용역수행자는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변 환경과 교사 내,외부 시설을 분석하여 시설계획의 최적화를 도모.
다. 학교 사용자의 의견 수렴
4. 건 축
가. 재료
1)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
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서작성지침
5. 모 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
를 통한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6. 일반사항
가.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
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건설물가 적용은 납품 당해 연도 월별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일반건설물까지 또는 2개회사 이상의 견적서중
최저 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4)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
를 확인한 뒤 내장량 및 채취 가능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
교한 뒤 가장 경제 적인 것을 선정한다.
5)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
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6)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
으로 한다.
7. 설계시행방법
가. 설계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부
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
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
한다.
나. 설계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
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설계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
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레미콘 또는 현장 콘크리트 중 가
능여부 및 경제적이고 양질인 것을 쓸 수 있도록 조사 비교 선택하여야
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서작성지침
한다.
바. 설계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
량 산출이 있을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
다.
사. 설계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
의 후 지시에 따른다.
아. 설계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실시설계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
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9. 설계도서 납품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준수)
가. 설계도서(중간,실시)
1) 설계도서 원본 A1, A3 각 1부, CAD디스켓(한글폰트포함) 2점,
백도A1 반철 4부, A3 반철 6부
2) 공통시방서, 특기시방서 원본 및 사본 3부
3) 수량산출서 원본 및 사본, 자재 단가산출표 원본 및 사본 각 3부
4) 설계 내역서 원본 및 사본 3부
5) 일위대가표 원본 및 사본 3부
6) 지질조사서 2부(해당시)
7) 조달청에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도면과 시방서는 CD-ROM, 내역
서는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맷인 텍스트 화일 (.TXT)로 변환된 P/C
용 디스켓으로 제출
8)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
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9)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계약심사결과 통보로 인한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조속히 반영하여 제출한다.
10) 설계도서 납품 제출방법
가) 실시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에는 공사명을 표시
나)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관련 도면용 시안 참고
나) 실시설계도서 원본은 (종)좌철 3구바인더에 통합하여 제출(공사명 표기)
5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표지>
설계도서작성지침
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폼>
설계도서작성지침
10. 특기사항
가. 본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은 설계자가 책임으
로 한다.
다. 설계자는 본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설계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
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
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 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
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지기사 2급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서작성지침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수량산출조서는 층별로 총괄표 첨부 한다.
타.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
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
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파. 증축건물로 인한 기존건물이 건축구조기준 및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증축이 적합
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하. 추정금액 3억원인 전문공사(종합공사는 5억원)는 「경기도교육청 계악심
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본
과업이 계약심사 대상 일 경우 관련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설계도서작성지침
제3장 일반사항
설계도서작성지침
제4장 기계설비 설계지침
1. 계약의 해제
가.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2) 설계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3) 설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의물의를 시켰을 경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동화초 화장실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
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 기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함
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1. 설계의 기본 방향
가. 개요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
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1)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2)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4)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5)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
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구 분 내 용

  • 적절한 설계기준에 의거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 용도별, 사용할 때 간 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

냉난방 설비 ㅇ 유지관리의 간편화
  • 설비 시스템의 단순화
  • 기계, 기구 댓수의 최적화 및 기구의 표준화
  • 주위 조건의 충분한 검토
  • 용수처리의 인입 관경, 수압 및 위치
  • 배수 관경 및 위치
  • 수질오염의 방지대책 수립

위생설비 - 정확한 사용량의 분석으로 기기류의 용량 간소화
  • 설비 시스템의 단순화
  • 정확한 수압의 분석으로 소음 및 진동방지
  • 급수 및 급탕의 적절한 조닝으로 관리 및 운전경비 절감시 상수압을 이용한

자연급수로 동력비 절감
  • 각실 용도별로 기계식 환기 방식을 적절히 채택하여 원활한 환기로 쾌적한

환기 설비
실내환경을 조정한다.
  • 현행 소방법에 적법하게 소화설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화 설비 ㅇ 학교를 고려하여 인명 뿐 아니라 시설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를 확보한다.
  • 도시가스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경보 및 차단시설을 각 부위마다 설치한다.

가스 설비
  • 가급적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도시가스 배관시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조사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 건설업법
  • 시 조례
  • 기타 관계 법규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계설비 설계시 제출서류
설계도서작성지침
구 분 표 시 사 항

  • 공사개요

설계 설명서 - 주요설비계획
  • 냉ㆍ난방, 급ㆍ배수, 급탕, 환기, 소방 및 기타설비
  • 일반시방서

시 방 서
  • 특기시방서
  • 옥외배관평면도 1/600
  • 각층별위생배관평면도 1/200
  • 기계실확대평면도 1/50 또는 1/30
  • 화장실확대평면도 1/50 또는 1/30

설 계 도 면 - 장비 일람표 (상세사양명시)
  • 계통도(냉방, 난방, 급.배수, 급탕, 소방, 자동제어 및 기타세부 상세도)
  • 각종 세부 상세도
  • 공동구 상세도 : 1/50 또는 1/30
  • 기타 필요한 사항의 확대배관 상세도 : 1/50 또는 1/30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일위대가

설계 내역서
  • 수량산출서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1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