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45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금정구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측구 정비 L=928m(뚜껑부 L=177m, 복개부 L=598m, 재설치 L=153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47,529,000
313,654,000
285,140,000
28,514,000
133,875,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hp:fwSpace/>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11.(수) 09:00 ∼ 11.13.(금) 10:00
2026.11.13.(금)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1.13.(금)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704)〕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구 건설과 ☎519-4704)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56,922,882원
나.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20,209,692원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209,692
4,576,428
6,046,741
601,342
2,927,895
6,057,286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금정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hp:fwSpace/> <hp:fwSpace/>: 금정구 건설과
☎ 051-519-470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hp:fwSpace/>1588-0800
2026. 11.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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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변환).pdf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45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금정구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측구 정비 L=928m(뚜껑부 L=177m, 복개부 L=598m, 재설치 L=153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447,529,000 313,654,000 285,140,000 28,514,000 133,875,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금정구청 재무과
2026.11.11.(수) 09:00 ∼ 11.13.(금) 10:00 2026.11.13.(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11.13.(금)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704)〕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
내역서(금정구 건설과 ☎519-4704)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256,922,882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나.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20,209,692원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문서로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적격심사대상통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20,209,692 4,576,428 6,046,741 601,342 2,927,895 6,057,286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
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
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
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금정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건설과 ☎ 051-519-470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 1588-0800
2026. 11.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토 공 사 B: C: D: DM: DN:
A:
터 파 기 B: 토사, 0.2BH+인력 C: 102 D: ㎥ DM: S0016-03-03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0.2BH+플레이트 콤팩터+인력 C: 87 D: ㎥ DM: S200401013 DN:
A:
잔 토 처 리 B: 0.4BH+15DT C: 6 D: ㎥ DM: S200401025-24 DN:
A:
(2)기존포장및구조물깨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 절단 B: C: 922 D: M DM: B000-0481 DN: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0.4B/H C: 87 D: ㎥ DM: S0009-003-2 DN:
A:
콘크리트절단 B: C: 977 D: M DM: B20040190 DN:
A:
무근구조물깨기 B: T=30미만(0.4BH) C: 154 D: ㎥ DM: S200401063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0.4B/H C: 241 D: ㎥ DM: S200401070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측구뚜껑정비 B: C: D: DM: DN:
A:
U형측구뚜껑정비 B: 뚜껑부(0.6x1.0,TYPE-A)) C: 159 D: 개소 DM: B202603-2020-1 DN:
A:
U형측구뚜껑정비 B: 뚜껑부(0.6x1.0,TYPE-B)) C: 18 D: 개소 DM: B202603-2020-11 DN:
A:
U형측구뚜껑정비 B: 뚜껑부(0.6x0.6) C: 1 D: 개소 DM: B202603-2020-2 DN:
A:
U형측구뚜껑정비 B: 차도부(복개부) C: 598 D: M DM: B202603-2020-3 DN:
A:
측구뚜껑교체 B: 900x900x50 C: 1 D: EA DM: B202603-21609 DN:
A:
측구뚜껑교체 B: 600x1000x50 C: 2 D: EA DM: B202603-216010 DN:
A:
콘크리트단면복구 B: 모르터바름 C: 758 D: M DM: B202603-2040-1 DN:
A:
(2) U형측구재설치 B: C: D: DM: DN:
A:
U형측구(0.5x0.9)설치 B: 뚜껑부(0.6x1.0) C: 25 D: 개소 DM: B202603-2020-4 DN:
A:
U형측구(0.5x0.9)설치 B: 복개부 C: 128 D: M DM: B202603-2020-5 DN:
A:
(3) 공사중물돌리기 B: C: D: DM: DN:
A:
물돌리기 B: 송수호스(D150), L=30m C: 25 D: 개소 DM: B000-1160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ASP소규모복구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소규모포설) B: t≤7.5㎝ C: 530 D: ㎡ DM: B202603-2050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L/a C: 530 D: ㎡ DM: S202603-0050 DN:
A:
아스팔트 기층(소규모포설) B: t≤7.5㎝,2회 C: 530 D: ㎡ DM: B202603-206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L/a C: 530 D: ㎡ DM: S202603-0060 DN:
A:
(2) ASP덧씌우기 B: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소규모포설) B: t≤7.5㎝ C: 16 D: ㎡ DM: B202603-2050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L/a C: 16 D: ㎡ DM: S202603-0050 DN:
A:
(3) 스탬프포장 B: C: D: DM: DN:
A:
스탬프포장 B: T=2mm C: 31 D: ㎡ DM: DN:
A: 4) 부 대 공 B: C: D: DM: DN:
A:
(1) 부대시설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0.9x1.8(A형) C: 4 D: 개 DM: E000-02301 DN:
A:
현수막설치 B: C: 5 D: 개 DM: E000-1020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10 D: 일 DM: B500-026 DN:
A: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B: 3개월 C: 955 D: M DM: B500-015 DN:
A:
윙카 설치 B: C: 955 D: M DM: S200401099 DN:
A:
(2) 부대공사 B: C: D: DM: DN:
A:
차 선 도 색 B: 황색파선, 융착식 C: 71 D: ㎡ DM: B000-0760 DN:
A:
차 선 도 색 B: 황색실선, 융착식 C: 5 D: ㎡ DM: B000-0750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실선, 융착식 C: 5 D: ㎡ DM: B000-0740 DN:
A:
가설철판덮개설치및철거 B: t=50mm C: 330 D: ㎡ DM: S202603-0080 DN:
A:
계 단 설 치 B: B=0.2, H=0.2, L=1.0 C: 1 D: 개소 DM: B000-1144 DN:
A:
계 단 설 치 B: B=0.3, H=0.2, L=3.0 C: 1 D: 개소 DM: B000-1145 DN:
A:
계 단 설 치 B: B=0.3, H=0.2, L=1.5 C: 1 D: 개소 DM: B000-1146 DN:
A:
계 단 설 치 B: B=0.35, H=0.2, L=1.2 C: 1 D: 개소 DM: B000-1147 DN:
A:
계 단 설 치 B: B=0.2, H=0.2, L=1.2 C: 1 D: 개소 DM: B000-1148 DN:
A:
계 단 설 치 B: B=0.4 H=0.2, L=1.5 C: 1 D: 개소 DM: B000-1149 DN:
A:
계 단 설 치 B: B=0.45 H=0.2, L=2.6 C: 1 D: 개소 DM: B000-1150 DN:
A:
경 사 로 설 치 B: B=0.75, H=0.15 C: 173 D: M DM: B000-1143 DN:
A:
철판철거후재설치 B: 일반철재 C: 0.3 D: Ton DM: S0-09110 DN:
A:
(3) 장비운반 B: C: D: DM: DN:
A:
장비 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4 D: 회 DM: S11-8-01 DN:
A:
(4) 철근운반 B: C: D: DM: DN:
A:
철근운반 B: 10.5ton구역화물 C: 10.706 D: TON DM: S202603-0110 DN:
A:
(5) 고재처리 B: C: D: DM: DN:
A:
고
재 B: 중량A C: 1.201 D: Ton DM: M12121212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167 D: ㎥ DM: M25-21-12 DN:
A:
레 미 콘 B: 25-18-08 C: 16 D: ㎥ DM: M25-18-08 DN: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
스
콘 B: 표층, WC-2, 중온, 3등급 C: 65 D: Ton DM: M0910-901-1 DN:
A:
아
스
콘 B: 기층, BB-2, 중온, 3등급 C: 125 D: Ton DM: M0910-901-2 DN:
A:
3) 이형철근 B: C: D: DM: DN:
A:
이형철근 B: H13mm C: 10.706 D: Ton DM: M-H13MM DN:
A:
4) 주철뚜껑 B: C: D: DM: DN:
A:
주철맨홀뚜껑 B: 900x900x50 C: 1 D: 조 DM: M2026030040 DN:
A:
주철맨홀뚜껑 B: 600x1000x50 C: 204 D: 조 DM: M2026030020 DN:
A:
주철맨홀뚜껑 B: 600x600x50 C: 1 D: 조 DM: M2026030030 DN:
A:
5) 스탬프포장 B: C: D: DM: DN:
A:
스템프포장 B: T=2mm C: 31 D: ㎡ DM: M000-1920 DN:
A:
6) 조달수수료 B: C: D: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68+71+74+76+80
A:
7)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8)매립형거푸집 B: C: D: DM: DN:
A:
영 구 거 푸 집 B: 500x600x40mm C: 1,450 D: EA DM: M202603001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DM: E000-1000폐 DN:
A: :: B: C: D: DM: DN: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C: D: DM: DN: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C: 1 D: 식 DM: E000-105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B: [2+3+4] x 0.32% DM: DN: [2+3+4]*<0.32%>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5% DM: DN: [2+3+4]*<0.5%>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 x 8.0% DM: DN: [2..17]*<8.0%>
A:
19.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DM: DN: [2..18]
A:
20. 이
윤 B: [19-2] x 15.0% DM: DN: [19-2]*<15.0%>
A:
21. 공 급 가 액 B: [19+20] DM: DN: [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 DM: DN: [21..21]*<10%>
A:
23. 도
급
액 B: [21+22]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5.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6.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DM: DN: {B||*.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T}
A:
27. 총 공 사 비 B: [23+24+25+26] DM: DN: [23..26]
===== 설계설명서 등(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3. 목 적
본 공사는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로 노후 콘크리트 뚜껑 및 하수시설 정비를 통해 공공 하수관로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ㆍ측구뚜껑(600x1000)정비 L=775m (뚜껑부 177개소, 복개부 598m) ㆍ측구 단면복구 L=758m
ㆍU형축구(0.5x0.9)재설치 L=153m (뚜껑부 25m, 복개부 128m)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 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기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12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토 공 20.0 10.0 5.0 5.0 배 수 공 50.0 5.0 15.0 15.0 15.0 포장공 20.0 5.0 5.0 5.0 5.0 부대공 10.0 1.0 1.0 2.0 2.0 2.0 2.0 공정 소계 100.0 11.0 11.0 27.0 22.0 22.0 7.0 누계 11.0 22.0 49.0 71.0 93.0 100.0 7. 설계변경 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기타 아래 사항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 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1.8.1 현장사무소
도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8.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 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노동부고시 제2007-4호)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남산동 129-13번지 일원 측구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지장물(건물)의 철거 (3)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4)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의 두께는 약 20㎝이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준설토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토공사 1.1 터파기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1.1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보강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1.1.2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1.3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1)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게 가설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지하수 유입이 많은 구간의 지하 배수 시설등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보강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1.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 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2.2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1)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4㎥를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 파기 등을 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3)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2.3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1.2.4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1.2.1 규정에 따른다. 1.2.5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로라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6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이 필요할 경우 두께는 20㎝로 하고, 부설후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1.2.7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1.1.2 규정에 따른다. 4. 배수 및 구조물공사 4.1 콘크리트 구조물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집수정, LU형 측구 등에 적용한다.
4.1.2 시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가)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설계도서 및 발주청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시 멘 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②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②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지 연 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혼 화 제
①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원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6)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① 세 골 재
ㆍ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ㆍ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 입도표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ㆍ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ㆍ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ㆍ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조 골 재
ㆍ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ㆍ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를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2.5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ㆍ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ㆍ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다. 시 험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방법
-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3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법
- KSF 2405 실린더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방법
- KS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방법
- KS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4009 레디믹스(Ready-mixed) 콘크리트용 표준시방서
ㆍ위에 열거한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다음과 같이 양생하고 시험한다.
ㆍ현장 양생 공시체 1개 - 재령 7일에 시험(현장 자료용)
ㆍ공시체 1개 - 콘크리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령 28일에 시험(관리목적)
원통공시체 시험에 의한 압축강도표준
재
령
설계 압축강도에 의한 최소 비율(백분율) 7 일 75% 28 일 100% 라. 재료의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① 저 장 용 량
최소 15일간의 콘크리트 작업에 충당될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 대 저 장
ㆍ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ㆍ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ㆍ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ㆍ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3개월 이상 포대에 저장되었거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 재 저 장
①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③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④ 조골재는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의 별도 승인인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 (1)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 조
①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③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④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⑤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3) 조
립
①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②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④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⑤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4)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기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5) 제 거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 치기
(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 비벼야 한다.
(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8) 감독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①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③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④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기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사.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2) 수축줄눈
수축줄눈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차.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카. 양생 및 보호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온도, 바람 및 습도
①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④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1) 총 칙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②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2) 공장의 선정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 시멘트의 종류 - 골재의 종류 -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 공기량
-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4)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4.3 철 근 공 가. 재 료
(1) 이형철근의 재질은 KSD 3501, SBD 24로 하며 철근의 형상과 칫수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원형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철근의 시험은 제작소에서 KSD 0801 및 KSD 3504를 기준으로 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소정의 시험을 시킬 수 있다.
나. 철근 저장
재료는 전시공 기간동안 접착하여 손상될 파손 및 표면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녹이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철근 가공
(1) 철근은 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칫수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하며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도면에 철근의 휨이나 반경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원이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모든 철근을 가열하지 않고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할 때에는 진한 붉은 앵두색을 나타내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은 조립에 앞서 청소하고, 녹, 껍질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면에 표시된 건 외에 적당하게 조립용 철근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주요 이음부는 직경 #20 철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크립으로 조여서 묶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사용되는 콘크리트내의 모르터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된 모르터 덩어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에 앞서서 청소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길이는 시방서 규정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철근이음에는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 B 0885에 따라야 한다.
(6)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바. 검 사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 소요량이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하며, 감독원이 검사 완료할 때까지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해야 한다.
5. 포장공사 5.1 프라임코트 및 텍코트 5.1.1 공통사항
(1) 프라임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어 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는 기온이 10℃ 이하 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3)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5℃ 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2 아스팔트 기층 포장 5.2.1 아스팔트
사용할 아스팔트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m 2201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2.2 골 재
(1) 굵은 골재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
모
감
량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20% 이하
흡
수
량 3.5% 이하
(2) 잔골재는 천연모래,부순모래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단단하게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골재의 입도는 아래입도를 표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통과 백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체의크기 종 류 BB - 1 BB - 2 (#467) BB - 3 (#57)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100 - - 40㎜ 95 - 100 100 - 30㎜ - - - 25㎜ 70 - 100 - 100 19㎜ 55 - 90 50 - 80 75 - 100 10㎜ 30 - 70 40 - 70 50 - 85 NO 4 17 - 55 28 - 55 30 - 70 NO 8 10 - 42 - - NO 10 - 17 - 40 20 - 50 NO 30 5 - 28 - - NO 40 - 5 - 23 5 - 25 NO 50 3 - 22 - - NO 100 - - - NO 200 1 - 10 1 - 7 1 - 7 5.2.3 포설 및 전압 가. 일반사항
시공은 1층 다짐 두께로 10cm 이하로 하며 다짐밀도는 96%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공오차 한계는 설계두께 +10%-5% 이내이고 안정도는 350kg 이상 흐름값은 10~40% 공극율 3~12 이어야 한다.
5.3 아스팔트 표층 포장 5.3.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3 아스팔트 표층 포장 5.3.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3.2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 (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3.3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종단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긁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수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 (표건비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F 2509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하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C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 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 백분율 (%)
입
도
NO.30 NO.50 NO.100 NO.200 1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 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카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타.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또한,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