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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378]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긴급)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성심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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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긴급).hwpx =====
충주성심학교 공고 제2026-39호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충주성심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길 31
공사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공사구분
109,370,000
10,937,000
120,307,000
0
120,307,000
0
전문공사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충주성심학교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6. 11. 12.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을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청주시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성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주성심학교 행정실 (070-4630-4903)】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170,861
941,663
1,244,200
123,734
602,454
2,258,810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941,663
1,244,200
123,734
602,454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258,810원
나.「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충주성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학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이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hp:fwSpace/>-<hp:fwSpace/>[공사]<hp:fwSpace/>-<hp:fwSpace/>[공고현황/개찰결과]<hp:fwSpace/><hp:fwSpace/>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실(☎070-4630-4903, 담당자 정환정)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행정실(☎070-4630-4903, 담당자 정환정, 이재원)

◎ 충주성심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주성심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주성심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주성심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주성심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주성심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성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이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주성심학교장 귀하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긴급).pdf =====
충주성심학교 공고 제2026-39호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충주성심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착공일로부터
공사내역서 참조
설치 건축공사 저산길 31 9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c)=(a)+(b)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공사구분
관급자재
109,370,000 10,937,000 120,307,000 0 120,307,000 0 전문공사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충주성심학교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6. 11. 12.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1. 12.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ㆍ창호
ㆍ온실공사) 을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청주시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
  • 2 -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청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주성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주성심학교 행정실 (070-4630-4903)】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 3 -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
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
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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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258,810원
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나.「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가.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A값 (단위: 원)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5,170,861 941,663 1,244,200 123,734 602,454 2,258,810 0 0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41,663 1,244,200 123,734 602,454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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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충주성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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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
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학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이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실(☎070-4630-4903, 담당자 정환정)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행정실(☎070-4630-4903, 담당자 정환정,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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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성심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주성심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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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상대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2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
임금 지불 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3 [ ]예 [ ]아니오
약정서 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주성심학교의 처분에 따
를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4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주성심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 ]예 [ ]아니오
5 공공요금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충주성심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공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6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수의계약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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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상을 소유한 사업자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주성심학교의 조치와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성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보증서 제출 시 [ ■ ]해당없음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11
※ 보증서 제출 시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ƒ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12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동의서
수의계약 체결 „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제한여부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8 ※ 수의계약 …
(견적공고 포함)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주성심학교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9 청렴 서약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 ]예 [ ]아니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 11 -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이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주성심학교장 귀하
  • 13 -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설치 건축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설치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공통가설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설치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충주성심학교청주파견학급스프링클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주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Q: 5 R: 3 S: T: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주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3 주3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청주파견학급 스프링클러설치 건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학교사무용)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112D6E8AEF14A5202B307E7C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4112D6E8AEF14A5202B307E7CD6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K: L: M: N: 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 C: M2 D: 654 F: K: L: M: N: 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AV: 7
A: 건축물보양 B: 비닐, 내부집기류 C: M2 D: 327 F: K: L: M: N: 5704112D687DA71482CFF2850A91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04112D687DA71482CFF2850A91BF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우레탄폼스프레이 B: 준불연 100MM C: M2 D: 6 F: H: J: K: L: M: N: 502EA1266CBF1C14FA62026659AC4A2B52B5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EA1266CBF1C14FA62026659AC4A2B52B5A1 AV: 1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554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4F804B4B01F5573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EA1266CBD6E1405F3A4F804B4B01F557345 AV: 11
A: 불연금속천장재 B: 300*600*0.45T C: M2 D: 64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4F807742E5966D7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2EA1266CBD6E1405F3A4F807742E5966D72F AV: 12
A: DRY WALL(C-100) B: 차음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5 F: H: J: K: L: M: N: 5704F1276967E5143FA3DFB400FA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4F1276967E5143FA3DFB400FA0D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내진TM-BAR(M,T타입), 마감판부착포함 C: M2 D: 528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AV: 15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내진TM-BAR(C타입), 마감판부착포함 C: M2 D: 61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2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20C AV: 16
A: 내진천정몰딩 B: L형, 30*20*0.8t, 시공비포함 C: M D: 58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5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5D8 AV: 17
A: 내진천정몰딩 B: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C: M D: 440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AV: 18
A: 주방후드설치 B: 기존자재 C: EA D: 1 F: H: J: K: L: M: N: 5704A12F6CAA94147736E2334C2E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4A12F6CAA94147736E2334C2E2F AV: 1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9 F: H: J: K: L: M: N: 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AV: 2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75×1.85m C: 개 D: 2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34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34A AV: 22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8×2.1m C: 개 D: 2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0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0FB AV: 23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9×2.1m C: 개 D: 1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1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182 AV: 24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0×2.1m C: 개 D: 2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E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E59 AV: 25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1.1×2.1m C: 개 D: 2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F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ECF60 AV: 26
A: 강화유리문 B: 투명,손보호,12mm*0.9×2.3m C: 개 D: 2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D3B1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D3B12 AV: 27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 C: 개 D: 11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94D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FA5B5C9B334F1A94D67 AV: 2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5EE9AE8A179E52317EA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A1266CBC481405EE9AE8A179E52317EAC5 AV: 2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F: H: J: K: L: M: N: 502EB127655CFE1403A1EE00165F53853088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B127655CFE1403A1EE00165F538530887E AV: 3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1 F: H: J: K: L: M: N: 502EB127655CFE1403A1EE00165F53853085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B127655CFE1403A1EE00165F53853085A5 AV: 31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F: H: J: K: L: M: N: 502EB127655CFE140F52F74E057F0E184ECA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2EB127655CFE140F52F74E057F0E184ECA4B AV: 3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5 F: H: J: K: L: M: N: 5704812A6A19AD148DA268D0C86B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812A6A19AD148DA268D0C86BEA AV: 33
A: SD-01[철재문(문틀포함)] B: 0.8*1.8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642DB14D6234612FA5BB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642DB14D6234612FA5BBA AV: 34
A: SSD-01[스텐문틀(헤어라인)] B: 7.2*2.6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0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062 AV: 35
A: SSD-02[스텐문틀(헤어라인)] B: 4.4*2.4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3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33E AV: 36
A: SSD-03[스텐문틀(헤어라인)] B: 1.7*2.4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2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211 AV: 37
A: SSD-04[스텐문틀(헤어라인)] B: 0.9*2.5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5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5EC AV: 38
A: SSD-05[스텐문틀(헤어라인)] B: 1.8*2.3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4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4C7 AV: 39
A: SSD-06[스텐문틀(헤어라인)] B: 1.5*1.85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49505143A8797692627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49505143A879769262793 AV: 4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1DE89145F7089BC5690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1DE89145F7089BC5690BB AV: 4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04C12C61DE8C14121343E30859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1DE8C14121343E3085986 AV: 4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1 F: H: J: K: L: M: N: 5704C12C61DDE514A8DF30FAF8741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1DDE514A8DF30FAF87414 AV: 4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57 F: H: J: K: L: M: N: 5704C12C61DB36146643FDB3F868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04C12C61DB36146643FDB3F8686A AV: 4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유 리 공 사 B: Q: 0101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6 F: H: J: K: L: M: N: 502EA1266CBC4814079D06C073565E5213B43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2EA1266CBC4814079D06C073565E5213B436 AV: 4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8 F: H: J: K: L: M: N: 5704812A6A188914B8C5029C4F54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4812A6A188914B8C5029C4F54B6 AV: 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6 F: H: J: K: L: M: N: 5704C12C60386814BC4BEE059FA7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04C12C60386814BC4BEE059FA7F6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F: H: J: K: L: M: N: 5704E121666074144FC40EC15837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04E121666074144FC40EC1583798 AV: 5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1 F: H: J: K: L: M: N: 5704E121670B5914A18075FEE138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04E121670B5914A18075FEE138CD AV: 5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판 넬 공 사 B: Q: 010108
A: EPS 샌드위치패널 B: 난연2급(준불연재), 지붕재 220mm C: M2 D: 4 F: H: J: K: L: M: N: 502EA1266CBE77142AC7C7653365E1E81A060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2EA1266CBE77142AC7C7653365E1E81A0605 AV: 53
A: 샌드위치패널설치 B: 인력 C: M2 D: 4 F: H: J: K: L: M: N: 5704F1276967E014BD68576AF589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4F1276967E014BD68576AF589FE AV: 54
A: 샌드위치패널바탕틀및부자재설치 B: C/S, 각종후레싱(베이스찬넬,두겁제외) C: M2 D: 4 F: H: J: K: L: M: N: 5704F1276967E014BD68576E6E26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04F1276967E014BD68576E6E2627 AV: 5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0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AV: 57
A: 금속천정재 철거 B: C: M2 D: 6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5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C651647B5B7 AV: 5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88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AV: 5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74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1BB1691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C61BB16914D AV: 60
A: 폴리카보네이트철거 B: 바탕틀포함 C: M2 D: 4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7E7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7E763 AV: 61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5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AV: 62
A: 주방후드철거 B: 재사용 C: EA D: 1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532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53299 AV: 63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33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7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AB76B AV: 64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7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4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AB497 AV: 65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7.393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AV: 6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0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8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16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166 AV: 6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02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0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040 AV: 6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6.58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AV: 7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8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6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6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AV: 7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8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66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665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6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AV: 7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AV: 77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 C: M2 D: 81 F: H: J: K: L: M: N: 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AV: 7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목 및 수장공사 B: Q: 01020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77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4F804B4B01F55734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2EA1266CBD6E1405F3A4F804B4B01F557345 AV: 8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Q: 010203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내진TM-BAR(M,T타입), 마감판부착포함 C: M2 D: 74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AV: 82
A: 내진천정몰딩 B: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C: M D: 80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AV: 8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 F: H: J: K: L: M: N: 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AV: 8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Q: 01020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AV: 86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1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5B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51647B5B3 AV: 8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2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AV: 88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바탕틀포함 C: M2 D: 10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2429A869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2429A8694 AV: 8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4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1BB16914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1BB16914D AV: 9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9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E7311963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C6E73119632 AV: 91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5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AV: 92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3.198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AV: 93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M3 D: 12.56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1C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05112469AAF414090D0E484AB1C4 AV: 9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유리 C: TON D: 0.11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16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166 AV: 96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03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04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9A040 AV: 97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타일 C: TON D: 1.73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A4A9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A4A9E AV: 9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판넬 C: M3 D: 12.56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A4D5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A4D52 AV: 9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33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AV: 10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3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6 AV: 10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7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AV: 1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3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66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665 AV: 1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7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AV: 104
A: 폐판넬 상차비 B: C: M3 D: 12.56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D8788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D87885 AV: 105
A: 폐판넬 운반비 B: C: M3 D: 12.56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D87C7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D87C7E AV: 10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H: J: K: L: M: N: 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04112D6DE25C14D9C589561FE217 AV: 109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 C: M2 D: 161 F: H: J: K: L: M: N: 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04112D687E4814E26C999388BE5C AV: 110
A: 건축물보양 B: 비닐, 내부집기류 C: M2 D: 80 F: H: J: K: L: M: N: 5704112D687DA71482CFF2850A91B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704112D687DA71482CFF2850A91BF AV: 11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목 및 수장공사 B: Q: 01030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S-4412, M-Bar용, 15*300*600mm C: M2 D: 119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4F80547392BF4841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2EA1266CBD6E1405F3A4F80547392BF48416 AV: 113
A: 불연금속천장재 B: 300*600*0.45T C: M2 D: 35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4F807742E5966D72F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2EA1266CBD6E1405F3A4F807742E5966D72F AV: 114
A: 화장실칸막이 B: 20T C: M2 D: 15 F: H: J: K: L: M: N: 502EA1266CB36D14862CBCF5B95CBA64E19442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02EA1266CB36D14862CBCF5B95CBA64E19442 AV: 115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금 속 공 사 B: Q: 010303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내진TM-BAR(M,T타입), 마감판부착포함 C: M2 D: 114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05E AV: 117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내진TM-BAR(C타입), 마감판부착포함 C: M2 D: 33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20C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20C AV: 118
A: 내진천정몰딩 B: L형, 30*20*0.8t, 시공비포함 C: M D: 34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5D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5D8 AV: 119
A: 내진천정몰딩 B: W형, 30*25*1.0t, 시공비포함 C: M D: 81 F: H: J: K: L: M: N: 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02EA1266CBD6E1405F3A2CF8B3DA8499F3433 AV: 12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4 F: H: J: K: L: M: N: 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704F12763D82A147288DC88B360EA AV: 12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철 거 공 사 B: Q: 01030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14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C651647B031 AV: 123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33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51647B5B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C651647B5B3 AV: 12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47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C6470E4504B AV: 125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12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C624299F9B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C624299F9B5 AV: 126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14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D0E484531F4 AV: 127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22 F: H: J: K: L: M: N: 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705112469AAF414090D0E484AB1C0 AV: 128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22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4AB12062378D14AFB9043C29A6CF796B53BF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2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4B5 AV: 1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2 F: H: J: K: L: M: N: 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74AB12062378D14AFB9043C29A7D44CAF61E2 AV: 132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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