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별표 7] 2억원 미만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07(마천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착공(예정)일: 2027. 1. 14.]
※ 착공일 및 세부공사일정은 공사감독담당 주무관과 협의
마. 공사범위: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13실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사.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2,030,000 16,203,000 178,233,000 32,367,000 210,600,000 30,061,000 아.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마루틀 이중바닥마루틀 31 설계사 자재선정 위원회 ㈜애플코퍼레이션 ○ 관급자 관급 보드 후로링보드 33 설계사 자재선정 위원회 ㈜애플코퍼레이션 ○ 도급자 관급 자. 학교 공사 추진 시 유의사항
1) 착공 전 감독자 및 감리자, 학교장, 관련 업체 등과 공사일정 협의하여 공사일정표 제출
- 공기 지연 시 후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상호 협의 완료한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함
-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3) 공사기간 중 날씨를 고려하여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 12. 1.), 8567(2011. 12. 2.), 5353(2012. 9. 5.), 5958(2014. 9. 17.)】호에 의거 정산함
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2】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A값’)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합계) 2,224,744 1,683,780 221,249 1,077,245 2,952,725 8,159,743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다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적용하지 않음 5.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62,030,000 100%
마.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3,429,587원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4. 하도급 및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사계약담당 김민선 주무관(☏ 02-3434-4442)
- 공사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감독담당 이지현 주무관(☏ 02-3434-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2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07(마천동)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착공(예정)일: 2027. 1. 14.]
※ 착공일 및 세부공사일정은 공사감독담당 주무관과 협의
마. 공사범위: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13실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사.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2,030,000 16,203,000 178,233,000 32,367,000 210,600,000 30,061,000
아. 주요 자재 선정서
설계 적용 사항
자재명 금액 선정자 집행계획/
품목군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공법명) (백만원) (선정절차) 집행결과
모델명 일반 특정
자재선정 ㈜애플코퍼 관급자
마루틀 이중바닥마루틀 31 설계사 ○
위원회 레이션 관급
자재선정 ㈜애플코퍼 도급자
보드 후로링보드 33 설계사 ○
위원회 레이션 관급
자. 학교 공사 추진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 착공 전 감독자 및 감리자, 학교장, 관련 업체 등과 공사일정 협의하여 공사일정표 제출
- 공기 지연 시 후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상호 협의 완료한 공정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함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90 (입찰가격-A)
[별표 7] 2억원 미만 90-20 × ( - ) × 100
100 (예정가격-A) 3) 공사기간 중 날씨를 고려하여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 12. 1.), 8567(2011.
- 1 -
- 2 -
12. 2.), 5353(2012. 9. 5.), 5958(2014. 9. 17.)】호에 의거 정산함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5)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 (【붙임2】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A값’)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단위: 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A값(합계)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2,224,744 1,683,780 221,249 1,077,245 2,952,725 8,159,743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다라 준공대가 지급 시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차.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따른 「전자카드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4. 공동수급협정: 적용하지 않음
- 3 -
- 4 -
5.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 5 -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62,030,000 100%
마.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143,429,587원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저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카.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4. 하도급 및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 7 -
- 8 -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 공사계약담당 김민선 주무관(☏ 02-3434-4442)
- 공사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공사감독담당 이지현 주무관(☏ 02-3434-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 10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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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공고용)설계내역서_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공사 E:
F:
A: 비
목 D: 바닥 개선 공사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683,780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2,224,744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1,077,245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재료비+직노무비) * 3.11%) * 1.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52,725 E: (A.B중 작은 금액 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1,249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D: 8,159,743
A: 계 D: 8,159,74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D: 162,030,000 E:
A: 부
가
가
치
세 D: 16,203,000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178,233,000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32,367,000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30,061,000
A: 총
공
사
비 D: 240,661,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공사(건축)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바닥 개선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108 O: P: Q: 1 R: 4 S: T:
A: 01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109 O: P: Q: 6 R: 4 S: T:
A: 01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110 O: P: Q: 6 R: 4 S: T:
A: 01010111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1 O: P: Q: 3 R: 4 S: T:
A: 01010112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2 O: P: Q: 3 R: 4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857 M: 호표 1 N: 5EC7F422443D73CD2C8773E532CF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C7F422443D73CD2C8773E532CF27 AV: 286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857 M: 호표 2 N: 5EC7F422443D73CD2C8773E532BE5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C7F422443D73CD2C8773E532BE58 AV: 287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사물함,전자제품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소운반 포함) C: M2 D: 857 M: 호표 3 N: 5EC7F422443D73CD2C84BF3F237E2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C7F422443D73CD2C84BF3F237E29 AV: 454
A: 전선 및 통신선 정리비 B: C: 인 D: 3 M: 호표 4 N: 5EC7F422443D73CD2C84BF3F237E2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C7F422443D73CD2C84BF3F237E28 AV: 421
A: 전산기기 해체, 재설치 B: 견적) C: 식 D: 1 M: 자재 22 N: 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AV: 490
A: 관급자재 하차비 B: 차상도 관급 자재) C: HR D: 3 M: 호표 5 N: 5EC7F422443D73CD2C84BF3F237E2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C7F422443D73CD2C84BF3F237E2E AV: 477
A: 이사 비용 B: 견적) C: 식 D: 1 M: 자재 27 N: 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AV: 490
A: 칠판보조장 부분 가구 철거후 재설치 C: EA D: 8 M: 자재 28 N: 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4 AV: 490
A: 싱크대 B: 이전설치 C: 식 D: 1 M: 자재 2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목 공 사 B: Q: 01010102
A: 마루널 설치 B: 자재 관급 별도) C: M2 D: 857 M: 호표 6 N: 5EC77471A47DD3B722827F3E2C291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C77471A47DD3B722827F3E2C291F AV: 456
A: 바닥. 내수합판깔기 B: T=12.0*1겹 C: M2 D: 857 M: 호표 7 N: 5EC77471A40A9366248373F8FDA12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C77471A40A9366248373F8FDA125 AV: 457
A: PE FORM 깔기 B: T2.0*2겹 C: M2 D: 66 M: 호표 8 N: 5EC74430847913632588EE908A80C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C74430847913632588EE908A80CE AV: 46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1 M: 호표 9 N: 5EC7747244AE63CF2F847A434A033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C7747244AE63CF2F847A434A033B AV: 458
A: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 B: T18*H150, 코킹 포함 C: M D: 413 M: 호표 10 N: 5EC714899407B3B12381DE32854C2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C714899407B3B12381DE32854C2F AV: 459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103
A: 스텐 경사로 설치 B: 스테인리스, W850*D220*1.5t / 몰탈충진 C: EA D: 20 M: 호표 11 N: 5EC74437345393E2238EBD3195383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C74437345393E2238EBD3195383A AV: 462
A: 스텐 경사로 설치 B: 스테인리스, W2000*D240*1.5t / 몰탈충진 C: EA D: 4 M: 호표 12 N: 5EC74437345393E2238EBD3195383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C74437345393E2238EBD31953839 AV: 463
A: 스텐 재료분리대 설치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4 M: 호표 13 N: 5EC74437345393E2238EBD3195383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C74437345393E2238EBD31953838 AV: 464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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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도 장 공 사 B: Q: 01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1 M: 호표 14 N: 5EC704A254D613C52F825FF539833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EC704A254D613C52F825FF539833C AV: 392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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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10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11 M: 호표 15 N: 5EC7148B441AE34A218570B511A0C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EC7148B441AE34A218570B511A0CB AV: 437
A: 인조대리석 상판 B: 12800*600*12 C: EA D: 1 M: 자재 30 Q: 01010105
A: 싱크볼 B: 640 C: EA D: 6 M: 자재 31 Q: 01010105
A: 수전 B: 냉온수 C: EA D: 6 M: 자재 32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106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합판 철거 포함) C: M2 D: 791 M: 호표 16 N: 5EC6F4BB04A4C3AE228421E8325B4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A4C3AE228421E8325B4E AV: 471
A: 마루널(현가식) 철거 B: 합판 철거 포함) C: M2 D: 66 M: 호표 17 N: 5EC6F4BB04A4C3AE228421E8325B4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A4C3AE228421E8325B4D AV: 472
A: 목재 걸레받이 철거 B: C: M D: 413 M: 호표 18 N: 5EC6F4BB04A4C3AE228421EB85BA0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A4C3AE228421EB85BA04 AV: 470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C: M2 D: 11 M: 호표 19 N: 5EC6F4BB0431F38F2E84494B6AD4B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31F38F2E84494B6AD4BE AV: 413
A: CHK. PL 경사로 철거 B: W850*D220 C: EA D: 20 M: 호표 20 N: 5EC6F4BB04A4C3AE228421EAE4529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A4C3AE228421EAE45291 AV: 474
A: CHK. PL 경사로 철거 B: W2000*D240 C: EA D: 4 M: 호표 21 N: 5EC6F4BB04A4C3AE228421EAE4529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EC6F4BB04A4C3AE228421EAE45290 AV: 475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19 M: 호표 22 N: 5FDC34DA64FBD36B2986F45E0E313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DC34DA64FBD36B2986F45E0E3131 AV: 30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골
재
비 B: Q: 01010107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 M: 자재 3 N: 59C13474C48843D9258E26E9EC309AA10804FE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9C13474C48843D9258E26E9EC309AA10804FE AV: 48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 M: 자재 12 N: 59EC0488448C13D5238DB564C9AAD6F89E8ED4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9EC0488448C13D5238DB564C9AAD6F89E8ED4 AV: 486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3 M: 자재 5 N: 59C13474C404E31B2383DE745D28EAF30A4386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9C13474C404E31B2383DE745D28EAF30A4386 AV: 418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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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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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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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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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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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10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9 M: 호표 23 N: 5EC7F422443D43792C84852451144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EC7F422443D43792C84852451144E AV: 317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 M: 자재 20 N: 5E89345384C1A3F42C805E53B6D9E951CA19E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E89345384C1A3F42C805E53B6D9E951CA19EB AV: 4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19 M: 호표 24 N: 5EC7F422443D43792C84852451144C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EC7F422443D43792C84852451144C AV: 318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0111
A: 플로어링보드 B: T15 (26012519 / 식별번호) C: M2 D: 791 M: 자재 23 N: 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3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3 AV: 48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25 N: 5F7694DD4479A3DA2086C826128631B88E30ED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F7694DD4479A3DA2086C826128631B88E30ED AV: 482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 관급자 관급자재비 B: Q: 01010112
A: 이중바닥마루틀 B: 40~140mm, 장선간격407mm, (23715671 / 식별번호) C: M2 D: 791 M: 자재 24 N: 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2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FDC34DA64FBD36B2986F457DF21729163ECC2 AV: 48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26 N: 5F7694DD4479A3DA2086C826128631B88E30EE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F7694DD4479A3DA2086C826128631B88E30EE AV: 483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 공사개요_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hwpx =====
공 사 개 요
Ⅰ 일 반 현 황
○ 공 사 명: 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07(서울남천초등학교)
Ⅱ 설 계 현 황
○ 공사규모: 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13실 규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착공예정일: 2027. 1. 14.
○ 도급금액: 금178,233,000원(부가세 포함)
○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담당자: 이지현 주무관(02-3434-4465)
○ 특기사항
가. 착공 전 감독자 및 감리자, 학교장, 관련 업체 등과 공사일정 협의하여 공사일정표 제출
- 공기 지연 시 후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상호 협의 완료한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함.
-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나.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바.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 5958(2014.09.17)】호에 의거 정산함.
○기타참고사항 - 주요 자재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마루틀
이중바닥마루틀
31
설계사
자재선정
위원회
㈜애플코퍼레이션
○
관급자
관급
보드
후로링보드
33
설계사
자재선정
위원회
㈜애플코퍼레이션
○
도급자
관급
===== 공사시방서_서울남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hwp =====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정의 및 규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재관리 제5장 품질관리 제6장 안전,보건및 환경관리 제7장 사용검사 제2편 건축공사 제 1장 가 설 공 사 제 2장 금 속 공 사 제 3장 미 장 공 사 제 4장 도 장 공 사 제 5장 수 장 공 사 제 6장 철 거 공 사
제1편 총
칙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07
1-2. 공사범위 1)공사 위치 -교사동(도면참조) (1)2층 실과실,음악실,늘봄지원실
(2)3층 학습준비물실,비품보관실,빈교실,3-1~2반,방과후1
(3)4층 교과실4~5반,5-1~2반 2)공사내용
-시스템마루틀 및 T12 내수합판 / T5플로어링보드 철거후 신설
-기존환기형걸레받이 철거후 환기형걸레받이(H=150) 신설
3)본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 및 부재료는 반드시 친환경인증 제품이며,시공후
냄새가 나지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본공사의 준공청소는 바닥, 벽, 유리창(문틀 및 유리), 벽부착물, 가구등의
청소를 포함한다 1-3.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제2장 정의 및 규준 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남천초등학교 교사동 바닥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2-1-A. 특기사항
1.기존 가구 및 가전제품은 서울남천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이설 한다.
[교실 및 특별교실등 집기 및 가구는 복도에 이전하였다가 서울남천초등학교측 요구
에 따라 시공후 다시 재배치 한다]
2.기존 교실 기타 책걸상 가구는 복도에 배치후 공사후 다시 재배치 한다.
3.신설되는 마감재료 패턴 및 색상은 시공전 서울남천초등학교측과 협의후시공한다.
4.철거되는 마감 바탕면은 반드시 바탕처리 한다.
5.현장 여건상 마감 공사가 곤란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6.공사 후 준공청소(습식청소 포함)를 반드시 시행한다.
7.공사기간은 동계중에 완료하여야 하며,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서울남천초등학교측에
미리 협의한다.
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나.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특기 시방서 다. 설계도 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4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2-6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2-8 자재선정
-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3장 계획 및 관리 3-1 공정 및 시공계획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4) 제출도서
가. 일반가설공사계획도 (가설울타리, 사무실, 헛간, 창고, 노무자식당 등의 배치및 구조도)
나. 장애물 철거 계획도 다. 인지, 인가보양 계획도
라. 기초 흙파기, 지보공의 계획도(흙막이등)
마. 지정공사 계획도 바. 본 공사에 따른 물푸기등 계획도 사. 기초 및 지하콘크리트 부어넣기 계획도 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획도 자. 거푸집공사 계획도 차.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카. 중량물 오르내리기 설비계획도 타.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파.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하. 공정표 갸. 노무계획표 냐.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댜.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3-2 공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3 본판 및 모형시공
-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3-4 보 양
1)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도급범위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3-5 공사진도 보고서
-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공사기록사진
1)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2)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7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8 관청 기타에의 수속
-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9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10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고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3-11 임의 시공
-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자재 관리 4-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국토교통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 견본품 자재선정
1)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3 검 사
-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4 시 험
-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4-5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6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5 지급재료
-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제5장 품질 관리 5-1 일반사항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2 각종 시험
1)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가. K.S 관련 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라. 기타관계자료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4) 각종 시험의 종류
가.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다.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5)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6)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7)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재해방지 1) 재해방지 대책
-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낙하물 방지망
가. 적용범위 : 최초 지상2층 바닥의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나. 재료 : #21 아연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다. 폭 2.5m이상으로 수평면에 약30°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라. 철망은 15cm 이상 겹치대고 60cm이내의 간격을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4) 기타
-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청소 및 원상복구
-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3 연도대책
1)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4 공사장 유지 및 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2)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4)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6)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7)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8)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9)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0)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1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제7장 사용 검사 7-1 사용검사
- 도급자는 사용검사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7-2 건물인계인수
1)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마. 각종 장비의 시운전
바.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7-3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7-4 준공도
1)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2)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5 하자보수 일반사항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6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계약자는 서울남천초등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서울남천초등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서울남천초등학교 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기타경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8장 화재안전관리
(1) 용접 등 화재취약공정 작업시 노무자 화재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 등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가 없도록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가람막 등 가연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 외로 이동하는 등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1-1 시공계획 1) 세부시공 계획서
-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준점(B.M)설치
-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사용 승인시까지 보존한다.
3) 위해 방지대책
-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 (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다.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의 상태를 항시 점검하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 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9) 분진 방지 시설
-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4 비계 및 기타 l)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KSF 8003 (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KASS에 따른다.
2) 강관비계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나. 띠장 : 간격은 1,500mm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 간격은 1,500mm내외로 한다.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 속 체 :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한도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특수 비계
-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4) 비계 다리
가. 너비 900㎜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당 15㎜X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계 단
- 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6)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 이상 겹쳐 대고 60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 500 k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시트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금속공사 공통사항 일반 사항
본 시방은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철골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 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설치해야 한다.
일반사항 철제 사다리 일반 사항 재료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재질은 연강으로 하고 형상,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에 따른다.
사이드레일은 38mm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한다.
시공
디딤살은 둥근강으로 하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덧판으로 맞대어 용접한다.
설치, 공정 및 다리 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그 배치 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다리 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발디딤은 22mm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mm간격 이하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
한다.
사이드 레일에 1,500mm 간격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스테인레스스틸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및 핸드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스틸 제품 설치공
사에 적용한다.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보강철판의 두께는 ST판 1.6M/M 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스틸제품으로 ST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 마감을 보호한다.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레스스틸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 접 : 모든 스테인레스스틸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각종 스테인레스스틸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시공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하며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손상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로 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 등 외부에 면 하는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내부에서 치오콜 코킹 처리한다.
현장 코킹 작업 시 코킹 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 면 접착을 피한다.
보양 및 청소 :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하고 타 공사에 의한 변형 및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장식 철물 공사 일반사항 일반 사항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강철제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재료
금속 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설치용 준비재 :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하여 사용한다. 인서어트, 앵커 볼트, 앵커 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한다.
시공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사춤 모르터의 배합 :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앵커 볼트 : 볼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 매어 고정한다.
앵커 스크루우,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루의 로울 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 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경량 철골 공사 경량 철골 천정틀 공사 재료
경량 철골 천정틀 : 모든 천정틀은 타입별로 600 × 300 규격 이상으로 UNIT틀을 제출 하여야 한다.
천정 점검구 : 화장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며 600 X 600 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ACCESSABLE 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설계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1개층에 5개소이상의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 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 종합평면도와 천정 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천정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 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 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 해야 한다.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 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한다.
각 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방법으로 보 강 조치해야 한다.
시공 순서 시 공 방 법 시 공 순 서 세 부 사 항 유 의 사 항 1.건물 중심선 설정 현장사면의 규격 측정
조명기구 Diffuser위치 등 타공정 관련 여부 확인
현 정밀 실측후 도면 작성 2.Strog Anchor 타설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g Anchor의 타설 위치를 표시한 후 Hammer Drill로 뚫고 타설
Anchor 간의 간격과 직각 유지 엄수
Strog Anchor는 Main T-Bar Line에 맞춰 타설, 간격은 600~1200M/M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 물 수평 및 Level 기에 의한 지점 확인
→ 지점과 지점 사이의 먹 메김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호스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 먹 메김에 따라 몰딩 부착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
직각이 되도록 타설
몰딩과 몰딩사이의 수평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토록 유지
5.Hanger Wire 설치
Hanger Wire와 Connecting Plate을 연결시킨 후 조립된 Hanger Set을 Strog Anchor에 Bolt로 고장
Wire의 휨 여부 확인
천정 내부설비 등에 제한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함
6.Hanger Wire 설치
사용, 용도에 적합한 Curtain Box을 제작 (Steel 의 경우 완벽한 방청 조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등 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설비 관계자와 협의 확정
8.Main T-Bar 설치
Hanger Set와 Main T-Bar의 접착 후 Bar와 Bar 의 연결은 joint로 연결함
Hanger의 볼트들 Bar에 견고히 조임으로써 풀림을 방지
Bar Joint시 결합 상태를 확인 9.Croass T-Bar 설치
Main Bar와 Main Bar를 Cross Bar로 연결
Main Bar와 홀에 Cross TIP을 끼워 설치
Cross Bar를 설치하는 Main T-Bar의 홀이 다른 Main Bar와 선이 일치
Cross Bar의 Tip끼리의 맞물림에 완전 결착 접합 여부 확인 Center Line의 실 띄우기 선행
10.등 기구 보강 등 기구를 보강대로 용접하여 구성 보강대는 마이너 찬넬을 대부분 사용함
Hanger에 Wire를 연결하여 보강 할 수 있다.
11.천정 틀 수평 조정 물 수평 측정에 의한 수평 조절 Level기에 의한 수평 조정
주요 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성과 천정틀이 부착 되도록 Hanger Wire를 조절하여 수평 유무확인
12.마감판 취부
Main T-Bar와 Cross T-Bar 설치후 텍스를 얹는다
마감판 취부시에는 깨끗한 작업용 장갑 착용 텍스모서리의 손상 방지 유의 13.마감 청소 공사 완료 후 하자 부분 확인 손질 작업장 정리 정돈 청소 Bar의 보호 비닐 제거 SHEET 및 COVER 제작 설치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 설비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기둥 COVER : 1.5MM 헤어라인 처리
커튼 BOX : 두께 1.5MM 철판, 지정색 정전분체 도장
천정고 조절판 : 두께 1.6MM 철판, 정전분체 도장
시공 알루미늄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 쉬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CLADDING
절단 및 PRESS :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벤딩가공
㉠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하여야 한다.
㉡ 벤딩 가공시 꾸부림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
는 부분과 스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하여 87°- 88°정
도에 설정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
는 DIE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 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용접
㉠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 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
여야 한다.
㉢ 용접 완료 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금속재건구 비드 일반 사항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
드를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
코너비드(Corner Bead)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조절줄눈 (Control Joint)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 또는 스텐레스재로서, 양 측면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시공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모르터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6m 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
한다.
코너비드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코오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모르터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럭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설치한다.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공사 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재료분리대 일반 사항
금속제 재료 분리대에 대해 본시방을 적용한다.
재료
재
료
규
격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테인레스스틸 (SUS - 304)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도면참조-
1.5t STL PL 30(W) @300 길이는 도면에 의함
시공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장공사 시멘트몰탈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장 15mm, 내벽 18mm, 외벽 24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횟수는 초벌, 재벌, 정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은 1:3으로 치장줄눈 1:1로 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24 24
벽
돌
벽 7 7 4 18 콘크리트 천정 6 6 3 15 콘크리트 외벽 9 9 6 24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도장공사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 색채를 선정한다.
바탕 만들기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후 쎈드페퍼로 갈아내야 한다.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녹막이칠
1회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정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종류 및 규격: 모든재료는 친환경인증제품으로 한다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동절기 공사 온 도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습 도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장공사 일반사항
-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재 료
텍스 : THK 6mm규산질계 또는 석고시멘트계(300×600mm)
천정틀 보강 설치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앵커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앵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천정 앵커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래싱(BRACING)보강한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텍스 천정재 (M-BAR SYSTEM)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천정재는 벽산 또는 금강의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천정재료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텍스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착색 알루미늄 천정재 공사 재 료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 (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담파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마감재 사용부분을 사전 파악하여 해체시에 재료의 손상에 유의할 것.
철거공사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지정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폐기물 처리 지침서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남천등학교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제 법규의 준수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작업시간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완료 검사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