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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528]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동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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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광주동성고 조리실 환기개선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광주동성고 조리실 환기개선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 개 찰 일 시: 2026. 11.11.(수) 11:00

▢ 수 요 기 관: 광주동성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광주동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 공사 ․ 물품 ․ 용역: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062-670-451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광주동성고등학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위 법령은 공고일 전 최신 법령과 그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동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20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학교와 일정 협의)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99,100,000 \181,000,000 18,100,000 22,170,000 0 \199,1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249,965 4,009,294 0 0 5,259,259 사. 공종구성: 기계설비 공사업(100%)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공사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동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11.(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계약 체결 전<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249,965 4,009,294

10.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3.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이 아님.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5일 광 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 광주동성고 조리실 환기개선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 개 찰 일 시: 2026. 11.11.(수) 11:00
▢ 수 요 기 관: 광주동성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광주동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
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 공사 ․ 물품 ․ 용역: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062-670-451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광 주 동 성 고 등 학 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위 법령은 공고일 전 최신 법령과 그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동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공사(기계설비)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20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학교와 일정 협의)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199,100,000 \181,000,000 18,100,000 22,170,000 0 \199,1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49,965 4,009,294 0 0 5,259,259
사. 공종구성: 기계설비 공사업(100%)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
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
나.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공사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
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동성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
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
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11.11.(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계약 체결 전<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서> 징구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
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
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

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대금지급보증
보건관리비
서발급수수료
1,249,965 4,009,294
10.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
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
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3.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이 아님.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
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
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
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
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
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
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
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장상만 전화 (062-670-4513)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6년 11월 5일
광 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
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
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
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
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
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
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
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
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
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
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
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
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
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
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
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
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
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
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
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
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
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적용 제외 사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재정과 2026. . .
교육청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1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4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 [ ] 예
확인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사항 [ ] 아니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동성고등학교장 귀하

=====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공사(기계설비)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F: 금액 : 이억이천일백이십칠만원(₩221,27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 제외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7 B: 고재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천단위이하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주방배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주방급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자동제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텍스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고재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관급자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401 배기후드설치공사(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동성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송풍기(벨트구동형)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방진가대포함,구리스 주입기포함 C: 대 D: 1 M: N: 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F0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F09 AV: 10
A: 송풍기(벨트구동형)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1/2,방진가대포함,구리스 주입기포함 C: 대 D: 1 M: N: 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F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F08 AV: 11
A: 송풍기(벨트구동형)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5,방진가대포함,구리스 주입기포함 C: 대 D: 1 M: N: 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C4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0930246565AE2B358AFE5029CBC4D AV: 12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IE3), 2.2kw, 4P C: 대 D: 1 M: N: 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5 AV: 13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IE3), 3.7kw, 4P C: 대 D: 1 M: N: 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4 AV: 14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저압3상, 고효율(IE3), 5.5kw, 4P C: 대 D: 1 M: N: 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44657C43332446C50569345FAE59EC7B687 AV: 15
A: 급기유니트 B: 3000CMH,룸컨트롤러포함 C: 대 D: 2 M: N: 5C3946CD209302477D5B99B31282EED14A65D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09302477D5B99B31282EED14A65DD AV: 25
A: 디퓨저철거후재설치 B: ∮200 C: 개 D: 18 M: N: 5BACB6FDCC23F44B245D22530F76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B6FDCC23F44B245D22530F7617 AV: 198
A: 식기소독고이설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1 M: N: 5BAC36B27E8329469F581823AA5C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36B27E8329469F581823AA5CB1 AV: 30
A: 냉장고 이설(김치,보존식냉장고,보온고)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4 M: N: 5BAC36B27E8329469F581823AA5CB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36B27E8329469F581823AA5CB2 AV: 31
A: 소독고이설(고무,칼도마,행주,위생복,장화) B: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재설치 C: EA D: 1 M: N: 5BAC36B27E8329469F581823AA5C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36B27E8329469F581823AA5CB5 AV: 32
A: 보양작업(주방기구보양) B: 건축용비닐,1800x40mx0.1mm,2겹 C: M2 D: 196 M: N: 5BAC16FC4CE32D407058BDA373CB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16FC4CE32D407058BDA373CB13 AV: 22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96 M: N: 5B6AC6FA9743A140F756E9E338F8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C6FA9743A140F756E9E338F8C4 AV: 2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3.2mm C: kg D: 44 M: N: 5C4BB6D78A032948145588C3D096DB34AE809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4BB6D78A032948145588C3D096DB34AE809D AV: 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C: M D: 76 M: N: 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50B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50B1E AV: 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125*4.5mm C: M D: 18 M: N: 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50E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50ED2 AV: 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3.2mm C: M D: 43 M: N: 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467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3946CD2403ED4C86521C9337006FE7546762 AV: 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250mm C: 개 D: 32 M: N: 5C4BA6CEEC93B24BC5513AC3106A4AFEB79E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4BA6CEEC93B24BC5513AC3106A4AFEB79E71 AV: 8
A: 방진용고무롤 B: 9.6T C: M2 D: 16 M: N: 5C4BA6CDC4E3BE46EC532BC3B873A499A9B6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4BA6CDC4E3BE46EC532BC3B873A499A9B6DC AV: 9
A: 인서트플레이트 B: 400*400*9t C: 개소 D: 8 M: N: 5BAC26DD78C30D4B27577E43F6EB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26DD78C30D4B27577E43F6EB92 AV: 16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현장제작설치) B: 일반철재, 간단 C: kg D: 1059 M: N: 5B6A76716D432D44E153BBD3ADBD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76716D432D44E153BBD3ADBD39 AV: 17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C: kg D: 44 M: N: 5B6A76716D432D45885A54E3553C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76716D432D45885A54E3553C1E AV: 18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42 M: N: 5B6A36E06FB34D4D4A5C98939A8A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36E06FB34D4D4A5C98939A8A5A AV: 1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42 M: N: 5B6A36E322535E4A3D5C2E53B320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36E322535E4A3D5C2E53B320F8 AV: 2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2 M: N: 5B6A36E322535E4A3D5C2E53B175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36E322535E4A3D5C2E53B175D0 AV: 27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M2 D: 42 M: N: 5B6A36E06FB34D4D4A5C8E232ECF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36E06FB34D4D4A5C8E232ECF72 AV: 28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2 M: N: 5B6A86618313384FEB58319368A8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86618313384FEB58319368A81B AV: 29
A: 합판거푸집 B: 3회 C: ㎡ D: 2 M: N: 5B6A9648DD737A4FE05CFDC30CD1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9648DD737A4FE05CFDC30CD115 AV: 188
A: 레미콘타설 B: 무근(미할증) C: M3 D: 0.44 M: N: 5BAD864156132A46D65F2733500D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D864156132A46D65F2733500D02 AV: 189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8 M: N: 5C70F6150BF3464F21591CE3446DEAD0C6212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70F6150BF3464F21591CE3446DEAD0C6212C AV: 23
A: 준공청소 B: C: M2 D: 443 M: N: 5B6AC6FA9123084734581323713F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AC6FA9123084734581323713FF4 AV: 21
A: 청렴현수막 B: C: 장 D: 1 M: N: 5AD9D6237F631A45055E92331249F0D0DFFA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D9D6237F631A45055E92331249F0D0DFFA0D AV: 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F2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F2E AV: 3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M: N: 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AA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AAB AV: 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AV: 19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주방배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낮은렌지용,1500x900x70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4 M: N: 5BAC16FC4CE33F47195C65B323EC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16FC4CE33F47195C65B323EC61 AV: 154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오븐용,1500x1500x60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2 M: N: 5BAC16FC4CE33F47195C65B323E6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16FC4CE33F47195C65B323E6DE AV: 155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밥솥용,2400x1000x70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2 M: N: 5BAC16FC4CE33F47195C65B323E7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16FC4CE33F47195C65B323E7E6 AV: 156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식기세척기입구,1200x1200x70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AC16FC4CE33F47195C65B323E5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16FC4CE33F47195C65B323E531 AV: 157
A: 배기후드 제작 및 설치 B: 식기세척기출구,1200x1200x700,방습등,필터포함, 스텐0.8T C: 개소 D: 1 M: N: 5BAC16FC4CE33F47195C65B323E5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16FC4CE33F47195C65B323E53D AV: 158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4.0 C: 개 D: 1 M: N: 5BACA6E2ED6353451A5AB683B908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A6E2ED6353451A5AB683B908EA AV: 63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4.5 C: 개 D: 1 M: N: 5BACA6E2ED6353451A5AB683B90B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A6E2ED6353451A5AB683B90BBE AV: 64
A: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 B: #5.0 C: 개 D: 1 M: N: 5BACA6E2ED6353451A5AB683B904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A6E2ED6353451A5AB683B9040F AV: 65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6t C: M2 D: 22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4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447 AV: 159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8t C: M2 D: 178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7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71B AV: 160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6t C: M2 D: 22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D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DB2 AV: 161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8t C: M2 D: 178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E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E58 AV: 162
A: 스파이럴덕트설치(AIR DUCT용) B: D300 C: M D: 9 M: N: 5BACB6F843E3714D7D56E4433B6B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B6F843E3714D7D56E4433B6B98 AV: 55
A: 와이어로프 B: 스텐레스, ∮6mm C: M D: 52 M: N: 5C4BA6CEEF63EE40C6528613018845CA4D88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BA6CEEF63EE40C6528613018845CA4D8818 AV: 36
A: 크림프 망 B: STS304, 선경1.4mm,공간4부13mm C: M2 D: 9 M: 배기용 N: 5C6686AA15836D44FF5E34E37268E28605A8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6686AA15836D44FF5E34E37268E28605A81F AV: 37
A: 턴버클(스테인리스) B: 8mm C: 개 D: 52 M: N: 5C4BA6CEEC9385403E5B0EC380167AAC0049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BA6CEEC9385403E5B0EC380167AAC0049A0 AV: 38
A: ABS원팬형디퓨저 B: 목지름∮200mm C: 개 D: 6 M: N: 5C3946CD20930245B05CE7C3443C695BD61C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946CD20930245B05CE7C3443C695BD61C07 AV: 3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12 M: N: 5C3946CD2403D34F485D6973F2A798B410FE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946CD2403D34F485D6973F2A798B410FEA6 AV: 47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450 x 350 C: EA D: 4 M: N: 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A36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A3658 AV: 40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00 x 350 C: EA D: 2 M: N: 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BD4A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BD4A4 AV: 41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550 x 350 C: EA D: 2 M: N: 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8023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80234 AV: 42
A: 풍량조절댐퍼,(STS), 각형 B: 600 x 350 C: EA D: 2 M: N: 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80A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36B27E832947A65FCD73BF0E5B4C780A0A AV: 43
A: 풍량조절담파 설치 B: 수동식 C: 개 D: 10 M: N: 5BACB6FDCED3DE4A90546723DDBD9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CB6FDCED3DE4A90546723DDBD9B AV: 58
A: 챔버 B: 1000*800*1500H C: 조 D: 1 M: N: 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BD4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BD495 AV: 44
A: 챔버 B: 1200*900*1500H C: 조 D: 1 M: N: 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BD1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BD1DC AV: 45
A: 챔버 B: 1400*900*1500H C: 조 D: 1 M: N: 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AC8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41688EE33CA49EE538043A588A05B1AC838 AV: 4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00 C: 개소 D: 6 M: N: 5BAC068BE943274F405589237BE9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068BE943274F405589237BE94E AV: 5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6 M: N: 5BAC068BE94327493859546353AD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068BE94327493859546353AD49 AV: 51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12 M: N: 5BACB6F84133D54DFF5E044329B6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B6F84133D54DFF5E044329B60E AV: 56
A: 우레탄폼 충진 B: 벽 C: M3 D: 2 M: N: 5B6A26FE94937940E9502A63EE4C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A26FE94937940E9502A63EE4C8E AV: 18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4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N: 5BAC26DE03036543335B60631123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C26DE03036543335B606311232B AV: 52
A: 덕트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면적 0.4㎡,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1 M: N: 5A38E674F613CF4B2655039395E1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38E674F613CF4B2655039395E1C9 AV: 59
A: 덕트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면적 0.5㎡,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1 M: N: 5A38E674F613CF4B2655039395ED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38E674F613CF4B2655039395EDFA AV: 60
A: 덕트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면적 0.6㎡,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2 M: N: 5A38E674F613CF4B26550393968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38E674F613CF4B265503939688B3 AV: 6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 ton C: HR D: 8 M: N: 5C70F6150BF3464F215902731AAA568B88E13A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0F6150BF3464F215902731AAA568B88E13AE8 AV: 6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B6AC6FF15238F4C6D522A735BD1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AC6FF15238F4C6D522A735BD1AE AV: 48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BB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BB2 AV: 6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AV: 20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주방급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레스닥트 제작 B: 0.8t C: M2 D: 25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7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96BD71B AV: 163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8t C: M2 D: 25 M: N: 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E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C36B27E8329469D5DA5438AA20FC844CE58 AV: 164
A: 크림프 망 B: STS304, 선경0.7mm,공간2부6.5mm C: M2 D: 4 M: 급기용 N: 5C6686AA15836D44FF5E34E37268E28605A9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6686AA15836D44FF5E34E37268E28605A923 AV: 68
A: 디퓨저 B: 목지름, ∮250mm, 알루미늄 C: 개 D: 12 M: N: 5C3946CD20930245B05CE7C3443C695BD61C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3946CD20930245B05CE7C3443C695BD61C05 AV: 6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24 M: N: 5C3946CD2403D34F485D6973F2A798B410FE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3946CD2403D34F485D6973F2A798B410FEA4 AV: 7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16 M: N: 5BAC068BE9432749385954737AB7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C068BE9432749385954737AB712 AV: 73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3t, 보온용, AL foil C: M D: 28 M: N: 5BACB6F84133F04B535B3543134E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CB6F84133F04B535B3543134E67 AV: 76
A: 각형닥트보온(가교발포) B: 10THK C: ㎡ D: 25 M: N: 5BACC6E529C3A84D3B5F38C3E9DC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CC6E529C3A84D3B5F38C3E9DCE2 AV: 78
A: 우레탄폼 충진 B: 벽 C: M3 D: 1 M: N: 5B6A26FE94937940E9502A63EE4C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A26FE94937940E9502A63EE4C8E AV: 18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N: 5BAC26DE0303AC4EDB548E33887A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C26DE0303AC4EDB548E33887A81 AV: 74
A: 덕트용 구멍뚫기(인력기준) B: 면적 0.2㎡,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2 M: N: 5A38E674F613CF4B2655039394DA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8E674F613CF4B2655039394DAD7 AV: 77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BB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B5E60CC0138946455F6EF3AC153D3461CBB2 AV: 7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AV: 20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탄소강관(KSD-3631)-가스용 B: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13 M: N: 5C3946CD2403ED4C8E57DCE3A10E42D2161ED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C8E57DCE3A10E42D2161ED6 AV: 82
A: 배관용탄소강관(KSD-3631)-가스용 B: SPPG(백관), ∮50mm, 반제품 C: M D: 6 M: N: 5C3946CD2403ED4C8E57DCE3A10E42D2161ED7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C8E57DCE3A10E42D2161ED7 AV: 8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A738699E4837B44E755B6F3BA4B001 AV: 2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3 M: N: 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DA0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DA07C AV: 8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M: N: 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B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B5E AV: 8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M: N: 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9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9AA AV: 8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M: N: 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E1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257C4A3C68B2432029E16 AV: 8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M: N: 5C3946CD2403ED4EB3513A4363D63826459A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3513A4363D63826459AE0 AV: 8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40mm, 백리듀서, 동심, SPP C: 개 D: 1 M: N: 5C3946CD2403ED4EB3513A4363D40A2FA7BB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3513A4363D40A2FA7BB30 AV: 8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50mm, 백리듀서, 동심, SPP C: 개 D: 1 M: N: 5C3946CD2403ED4EB3513A4363D40A2FA7B48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3946CD2403ED4EB3513A4363D40A2FA7B48D AV: 90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40 C: 개 D: 2 M: N: 5BACE62CEE33024169512D13E649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E62CEE33024169512D13E6491A AV: 92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50 C: 개 D: 1 M: N: 5BACE62CEE333F458B5D7283BAD1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E62CEE333F458B5D7283BAD1FD AV: 93
A: 가스용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40 C: 개소 D: 18 M: N: 5BAC36B301F3AE496C54C8233275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36B301F3AE496C54C823327599 AV: 81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1 M: N: 5BACA6939A43FE432E5DFE9344CE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A6939A43FE432E5DFE9344CEB5 AV: 9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15 M: N: 5BACA6939A43FE432E5DFEA36A31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A6939A43FE432E5DFEA36A31D5 AV: 9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1 M: N: 5BACA6939A43FE432E5DFEB37122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A6939A43FE432E5DFEB3712286 AV: 96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M: N: 5BACA68267A3DB45145EF973E00C5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A68267A3DB45145EF973E00C5E AV: 97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40mm C: M D: 13 M: N: 5BAC66764C237C42E6564E73892C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66764C237C42E6564E73892C55 AV: 98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50mm C: M D: 6 M: N: 5BAC66764C237C42E6564E73892F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66764C237C42E6564E73892F29 AV: 99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40mm C: M D: 13 M: N: 5BAC6675A763A444DE592D9306BC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6675A763A444DE592D9306BCA2 AV: 100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50mm C: M D: 6 M: N: 5BAC6675A763A444DE592D9306BF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6675A763A444DE592D9306BF77 AV: 101
A: 브라켓트설치 B: D40 C: 개소 D: 7 M: N: 5BAD864157339B441B573E639221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D864157339B441B573E639221CA AV: 106
A: 브라켓트설치 B: D50 C: 개소 D: 4 M: N: 5BAD864157339B441B573E639222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D864157339B441B573E639222D1 AV: 107
A: 가스누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7 M: N: 5BAC26DB4D93AC46395215E334BA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26DB4D93AC46395215E334BA11 AV: 102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2 M: N: 5BAC26DB4D93AC46395215E334B8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26DB4D93AC46395215E334B864 AV: 103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M: N: 5BAC26DB4D93AC4639522603A78C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26DB4D93AC4639522603A78CE9 AV: 104
A: 시험점화 B: C: 개소 D: 5 M: N: 5BAC26DB4D93AC46395241338487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C26DB4D93AC4639524133848732 AV: 105
A: 가스안전공사검사수수료 B: C: 식 D: 1 M: N: 5C5426A96A138044EA5CEB835328C6DFCBD6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426A96A138044EA5CEB835328C6DFCBD6BC AV: 9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자동제어공사 B: Q: 010105
A: 인버터 B: 3.7kw, 400V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79D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79D15 AV: 109
A: 인버터 B: 5.5kw, 400V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79F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79FC2 AV: 110
A: 인버터함(내부자재포함) B: STS, 600x800x250x1.5T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6F3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6F3D7 AV: 111
A: 판넬팬 B: 220VAC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06C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06C99 AV: 112
A: TR B: 380/220VAC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06F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06F6D AV: 113
A: NFB B: 220V 20A C: EA D: 1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060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060E8 AV: 114
A: 선택스위치 B: 1A1B C: EA D: 6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33C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33C9D AV: 115
A: 볼륨다이얼 B: 0~10VDC C: EA D: 2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33E4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33E4A AV: 116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고장력방수, 16mm C: M D: 110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217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217A0 AV: 117
A: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B: 고장력방수, 28mm C: M D: 20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214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214EC AV: 118
A: 전선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M: N: 5C4BB6D78853314E965802E31E79CF704706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BB6D78853314E965802E31E79CF70470642 AV: 165
A: 제어케이블 B: UTP CAT 5 4P C: M D: 120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D20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D2039 AV: 119
A: 제어케이블 B: TFR-CVVS 1.5*6C C: M D: 20 M: N: 5B2176271663694A595A17937D22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271663694A595A17937D22E6 AV: 1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텍스및기타공사 B: Q: 010106
A: 경량철골천정틀 절단 및 보강 B: 천장틀 보강, 파손/절단/처짐부 보강 C: ㎡ D: 12 M: N: 5B6A7675C68342411C5A5E73FAB2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A7675C68342411C5A5E73FAB21D AV: 124
A: 점검구 설치 B: 600*600AL C: 개소 D: 2 M: N: 5BACD6C4283305430A512D13C44B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CD6C4283305430A512D13C44BE8 AV: 125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64 M: N: 5B6A26F38ED3114A38597453579E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A26F38ED3114A38597453579EBE AV: 127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196 M: N: 5B6BC66BD0438A449957A3537C91D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BC66BD0438A449957A3537C91DF AV: 13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6 M: N: 5B6BC66BD0438A449957BDB39E58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BC66BD0438A449957BDB39E58D8 AV: 132
A: 금속천장재 설치 B: 600*600*0.45t, 경량천장철골틀 포함 C: M2 D: 206 M: 시공도 N: 5C4BB6D78CC3C74403591E33FF16C63A5A177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4BB6D78CC3C74403591E33FF16C63A5A1775 AV: 12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4 M: N: 5B6BC66BD0438A449957A3435587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BC66BD0438A449957A343558774 AV: 130
A: 흡음텍스 설치 B: 자재비 별도 C: ㎡ D: 24 M: N: 5B6A26F91443BF4BA75E57F31D722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A26F91443BF4BA75E57F31D7227 AV: 129
A: 인테리어필름 B: 일반단색, 시공비포함 C: M2 D: 28 M: N: 5C4BB6D78CC3C747D7535363FB6BDCE29AF6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4BB6D78CC3C747D7535363FB6BDCE29AF6A1 AV: 12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B6AC6FF15238F4C6D522A735BD1A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6AC6FF15238F4C6D522A735BD1AE AV: 12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거공사 B: Q: 010107
A: 송풍기철거 B: C: 대 D: 2 M: N: 5BAC36B27E8329469C5332D39F65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36B27E8329469C5332D39F651C AV: 143
A: 각형덕트 해체 B: 0.5mm C: M2 D: 6 M: N: 5BAC66075EC3BA49FA53E023B283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9FA53E023B28365 AV: 135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80 M: N: 5BAC66075EC3BA49FA53E023B280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9FA53E023B28090 AV: 136
A: 각형덕트 해체 B: 0.8mm C: M2 D: 31 M: N: 5BAC66075EC3BA49FA53E023B281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9FA53E023B281B7 AV: 137
A: 배기후드철거 B: 각형 C: 개 D: 9 M: N: 5BACD6C4283305430A512D13C0E8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D6C4283305430A512D13C0E86D AV: 138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10 M: N: 5BAC66075EC3BA4A815F08837B957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A815F08837B957C AV: 140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4 M: N: 5BAC66075EC3BA4A815F08837B93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A815F08837B934F AV: 141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 M: N: 5BAC66075EC3BA4A815F08837B90F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C66075EC3BA4A815F08837B90FB AV: 142
A: 크레인 (타이어) B: 10 ton C: HR D: 4 M: N: 5C70F6150BF3464F21591CE3446DEAD0C6212CC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0F6150BF3464F21591CE3446DEAD0C6212CC6 AV: 139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TON D: 3 M: N: 5B6AC6FA94F3044B375A3973B1337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6AC6FA94F3044B375A3973B1337E AV: 1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3 M: N: 5B6AC6FA94F3044A115A03A33288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6AC6FA94F3044A115A03A3328833 AV: 14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3 M: N: 5B6AC6FA94F3044B375A3943FC6AE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6AC6FA94F3044B375A3943FC6AE0 AV: 14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처리비 B: Q: 0103
A: 고스텐 B: C: Kg D: -502 M: N: 5C4BA6CEEC93854BC15C4A830BEE0048A8320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4BA6CEEC93854BC15C4A830BEE0048A83208 AV: 148
A: 고철 B: 경량B C: Kg D: -155 M: 천정재 N: 5C4BA6CEEC93854BC15C4A830BEE0048A8320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4BA6CEEC93854BC15C4A830BEE0048A8320A AV: 14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배기후드설치공사(관급자재) B: Q: 010401
A: 배기후드(흄가드) B: 국솥용,1800x1600x600(1600x1500x700), 300Φ, 1.8KW C: EA D: 2 M: N: 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4DE6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4DE6F AV: 166
A: 배기후드(흄가드) B: 볶음솥용,1800x1600x600(1600x1500x700), 300Φ, 1.8KW C: EA D: 1 M: N: 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4DD4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4DD49 AV: 167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지의 0.54% C: 식 D: 1 M: N: 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68CC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3946CD2403ED48135566336F373A98068CCB AV: 169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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