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대명고등학교 공고 제 2026-03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o 본 입찰 건은‘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나. 위 치 : 대명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266,565,000 266,565,000 242,331,818 24,233,182 0 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227,251,491원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월 17일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11월 05일 16:00부터 ∼ 2026년 11월 13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1월 13일 11:00, 대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값)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698,075 2,243,632 223,127 5,444,036 0 0 0 9,608,87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 집행기준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대명고등학교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명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명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명고등학교 귀하 (붙임1)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 담당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장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 :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장 :
(서명)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공고문.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대명고등학교 공고 제 2026-03 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o 본 입찰 건은‘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 공사
나. 위 치 : 대명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E)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 관급자
266,565,000 266,565,000 242,331,818 24,233,182 0 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227,251,491원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월 17일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11월 05일 16:00부터 ∼ 2026년 11월 13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1월 13일 11:00, 대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값)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전 품질
퇴직공제부금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698,075 2,243,632 223,127 5,444,036 0 0 0 9,608,87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명고등학교 행정실(☎235-9282)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
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 집행기준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
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대명고등학교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
비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명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
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명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대명고등학교 귀하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붙임1)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 담당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 금품을 수수
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ᆞ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장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 :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장 : (서명)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급식소급배기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덕트설치에 따른 냉난방 실외기 이설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덕트설치에 따른 가스우회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급식소 자동제어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급식소 환기설비 시험조정평가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급식소 환기설비 시험조정평가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시로코팬(모터제외) B: SS#4 C: 대 D: 1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7AB8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7AB8D AV: 197
A: 시로코팬(모터제외) B: SS#5 C: 대 D: 3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7AB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7AB8F AV: 198
A: 덕트인라인형팬(모터제외) B: D600 C: 대 D: 1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E AV: 192
A: 인라인팬소음케이싱(스텐제,내부그라스울) B: 800*800*800H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11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115 AV: 191
A: 방진스프링 마운트(개방형) B: 200KG C: 대 D: 24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9 AV: 339
A: 방진스프링행거 B: 200KG C: 대 D: 6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CAB AV: 193
A: 고효율모터(삼상전폐) B: 7.5HP(4P) C: 대 D: 3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E AV: 194
A: 고효율모터(삼상전폐) B: 10HP(4P) C: 대 D: 1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D AV: 195
A: 고효율모터(삼상전폐) B: 5HP(6P) C: 대 D: 1 N: 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E1630414F1B79C2C33117C2F27B8BD34D347 AV: 19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3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AV: 19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2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1D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1DA AV: 2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AE33F114B9E727D24C13BF4D54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2AE33F114B9E727D24C13BF4D54001 AV: 34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급식소급배기덕트공사 B: Q: 010102
A: 스텐ㄱ형강 B: 50*50*5mm C: kg D: 32 N: 549943CA14EF578E255E17909A6D56B826C6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9943CA14EF578E255E17909A6D56B826C63F AV: 202
A: 스테인리스 망 B: #40 C: M2 D: 5 N: 54B403F814BA87E109511153DB6420AA79F1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B403F814BA87E109511153DB6420AA79F114 AV: 203
A: 고소작업차 B: 5ton,8HR기준 C: 대 D: 1 N: 5488F38614F4577D612B18F872AA0D7A7DF2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88F38614F4577D612B18F872AA0D7A7DF218 AV: 204
A: 크레인 B: 20TON,타이어 C: HR D: 4 N: 5488F38614F4577D612B18F872AA0D7A7DF2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88F38614F4577D612B18F872AA0D7A7DF219 AV: 205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일반실내용 Φ20,용접식 C: M D: 10 N: 54E1630414F5171A1907176B876E9881F6C7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1A1907176B876E9881F6C72B AV: 2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N: 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E60F1D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E60F1D9 AV: 2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N: 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E6183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E6183BE AV: 20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N: 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D552C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1A35641B9588A4E5CD552CCA AV: 209
A: 밸브명패 B: 30x100L C: 개 D: 2 N: 54E1630414F5171A3575128A13965BF447A6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1A3575128A13965BF447A614 AV: 210
A: 볼밸브(스텐제) B: Φ20mm*0.98MPa C: 개 D: 2 N: 54E1630414F517241EC7175F5E49F7E8EB322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1EC7175F5E49F7E8EB3227 AV: 211
A: 경량철골천장틀 신설 B: C: M2 D: 21.6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3 AV: 355
A: 경량철골천장틀 해체 B: C: M2 D: 21.6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2 AV: 212
A: 기존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21.6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1 AV: 213
A: 기존 천정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86.4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0 AV: 214
A: 천정텍스 신설 B: 조리실 C: M2 D: 21.6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FE7 AV: 215
A: 자동모터댐퍼(M.D,스텐) B: 750*400 C: EA D: 1 N: 54E1630414F1B79C13CB1A06E889FCDF994B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13CB1A06E889FCDF994BD2 AV: 216
A: 자동모터댐퍼(M.D,스텐) B: 500*400 C: EA D: 3 N: 54E1630414F1B79C13CB1A06E889FCDF994B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1B79C13CB1A06E889FCDF994BD8 AV: 217
A: 레지스터(스텐) B: 500*300 C: 개 D: 5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A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A57 AV: 218
A: 레지스터(스텐) B: 250*200 C: 개 D: 5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A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A55 AV: 219
A: 볼륨댐퍼(V.D,스텐)-대향익형 B: 300*200 C: 개 D: 5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D AV: 220
A: 볼륨댐퍼(V.D,스텐)-대향익형 B: 500*400 C: 개 D: 8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C AV: 221
A: 볼륨댐퍼(V.D,스텐)-대향익형 B: 600*400 C: 개 D: 2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F AV: 222
A: 볼륨댐퍼(V.D,스텐)-대향익형 B: 700*400 C: 개 D: 3 N: 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99EB35BCA39294E AV: 223
A: 캔바스이음(#4) B: 3.2t C: 개 D: 4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3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3C1 AV: 224
A: 캔바스이음(#5) B: 3.2t C: 개 D: 6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3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3C3 AV: 225
A: 소음챔버(스텐제,내부그라스울) B: 1200*1200*1200H C: 개 D: 4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0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004 AV: 226
A: 국솥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 B: 1700*1500*600H(삿갓형) C: 개 D: 2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0 AV: 233
A: 튀김,볶음솥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필터) B: 1700*1500*600H(삿갓형) C: 개 D: 2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F AV: 234
A: 튀김,볶음솥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필터) B: 1700*1500*600H(박스형)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7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7BD AV: 228
A: 취사기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 B: 1700*1200*600H(박스형) C: 개 D: 2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4 AV: 229
A: 3구렌지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필터) B: 1500*1300*600H(박스형)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3 AV: 230
A: 가스부침기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필터) B: 1500*1300*600H(박스형)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2 AV: 231
A: 오븐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필터) B: 1500*1500*600H(박스형)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4E1 AV: 232
A: 세척기부스터 주방후드(스텐제,내부등) B: 1500*1200*600H(박스형) C: 개 D: 1 N: 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7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630414F51724EAA91A38F6219C65F8E7BB AV: 227
A: 스텐브라켓 B: D20 C: EA D: 4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E8A99B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E8A99BC AV: 235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Φ20 C: 개소 D: 8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029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0293B AV: 237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TON D: 0.03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3E5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3E5FB AV: 238
A: 각형닥트보온(은박지) B: 10THK C: m2 D: 55.3 N: 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9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983 AV: 239
A: STS사각덕트설치 B: 0.8T C: M2 D: 344.5 N: 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4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406 AV: 240
A: 덕트입상배관지지앵글 B: 스텐앵글 C: 개소 D: 4 N: 5372939D1487E7A45A3417B0B90D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939D1487E7A45A3417B0B90D12 AV: 241
A: 기존 주방후드 철거후 재설치(스텐0.8T) B: 1200*1200(후드취출구크기변경포함) C: 개 D: 2 N: 53729398140217F6F1461C76DF75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9398140217F6F1461C76DF75B1 AV: 242
A: 프리30T+미듐필터50T(스텐0.8T박스포함) B: 800*700*500L C: 개 D: 1 N: 53729398140067E3A6C11EC8EC7D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9398140067E3A6C11EC8EC7D1D AV: 243
A: 급식소 내부 청소마감 B: C: 식 D: 1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D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D69 AV: 244
A: 스텐레스강판 마감 B: 0.6T C: M2 D: 2.6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C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C40 AV: 245
A: 창호철거 B: C: M2 D: 3 N: 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2EA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2EA3B AV: 246
A: 유리철거 B: C: M2 D: 3 N: 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2E5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2E5B0 AV: 247
A: 장비기초대 신설 B: 1700*1200*200 C: 식 D: 1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F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F1F AV: 248
A: 장비기초대 신설 B: 2000*1300*200 C: 식 D: 3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E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E71 AV: 249
A: 기존 자동확산소화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 D: 8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1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1BF AV: 250
A: 기존 벽체 철거 B: 900*350 C: 개소 D: 1 N: 537223CC14F2D70872471B093280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28097 AV: 251
A: 기존 벽체 철거 B: 500*400 C: 개소 D: 1 N: 537223CC14F2D70872471B093390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7223CC14F2D70872471B093390E5 AV: 25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AV: 25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76D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76D AV: 254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03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036 AV: 25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AE33F114B9E727D24C13BF4D54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2AE33F114B9E727D24C13BF4D57002 AV: 35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덕트설치에 따른 냉난방 실외기 이설설치공사 B: Q: 010103
A: 기존 실외기 철거후 재설치 B: 4HP이하 C: 대 D: 4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E2A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E2AB4 AV: 257
A: 냉매관 설치 B: Φ12.7 C: M D: 22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E2A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E2AB8 AV: 258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선 B: C: M D: 22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D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D32 AV: 259
A: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B: C: M2 D: 2.1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C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C29 AV: 260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B: C: 조 D: 3 N: 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C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E1630414F1B79CCC701C1B67176E590D1C28 AV: 261
A: 동관배관해체 B: D15이하 C: M D: 6 N: 537223CC14F027373A5C17B7891C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7223CC14F027373A5C17B7891C22 AV: 2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덕트설치에 따른 가스우회배관공사 B: Q: 010104
A: 연료가스용탄소백강관 B: Φ50mm C: m D: 15 N: 54E1630414F5171A191117A6C9E41248388B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630414F5171A191117A6C9E41248388B33 AV: 26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9 N: 54E1630414F5171A3564150DA34C1BBE9369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630414F5171A3564150DA34C1BBE936981 AV: 265
A: 질소 B: 배관청소용 C: 병 D: 1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E24A1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E24A1BB AV: 266
A: 가스관 강관용접 B: Φ50 C: 개소 D: 18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3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3E5 AV: 267
A: 녹막이 페인트 B: 철재면 붓칠 2회,2종 C: M2 D: 3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7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756 AV: 268
A: 조합 페인트 B: 철재면 붓칠 2회,1급 C: M2 D: 3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75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757 AV: 269
A: 강관배관해체 B: D50 C: M D: 7 N: 537223CC14F027373A5C17B16098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7223CC14F027373A5C17B16098A1 AV: 270
A: 공급관기밀시험 B: 20M당(옥내) C: 구간당 D: 0.7 N: 537203F814D637D119AF129E08A1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7203F814D637D119AF129E08A17A AV: 271
A: 배관청소 B: 100M당 C: 구간당 D: 0.14 N: 537203F814D637D119AF129E08A1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7203F814D637D119AF129E08A178 AV: 272
A: 도시가스 기술검토비 B: C: 식 D: 1 N: 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2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E11385140B176A6D9412DE123E0849E132D9 AV: 273
A: 기존 가스경보기 철거후 재설치 B: C: 개 D: 4 N: 537203F814D637D119AF129E08A0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7203F814D637D119AF129E08A055 AV: 2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492 AV: 27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N: 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76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36B435314AD57A54DAA1C9A656E8C20B2676D AV: 27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2AE33F114B9E727D24C13BF4D54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452AE33F114B9E727D24C13BF4D57002 AV: 35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급식소 자동제어 설치공사 B: Q: 010105
A: 환기설비자동제어장치 B: 함체:600Wx800Hx250D C: EA D: 1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A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A78 AV: 357
A: 실내공기질측정기(복합형) B: 7인치 LCD C: EA D: 3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A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A79 AV: 358
A: 인버터 함체 B: 함체:800Wx1050Hx250D C: EA D: 1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8 AV: 360
A: 인버터 B: 5.5KW C: EA D: 3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B AV: 361
A: 인버터 B: 7.5KW C: EA D: 1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A AV: 362
A: 인버터 B: 3.7KW C: EA D: 1 N: 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E1630414F5171A50C71E5C57F7B6FFCBE96D AV: 363
A: ON/OFF댐퍼조작기 B: C: EA D: 4 N: 537223CC14F2D750A05417A687E3B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7223CC14F2D750A05417A687E3B6 AV: 39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거공사 B: Q: 010106
A: 비닐보양 B: C: M2 D: 196 N: 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5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E113851409678C0AF119E170557F2F05A52F AV: 280
A: 벽부형팬 철거 B: C: 대 D: 6 N: 537223CC14F2D750A054169F952B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2D750A054169F952B5C AV: 285
A: 시로코팬 철거 B: #3.5 C: 대 D: 1 N: 537223CC14F2D750A054169F952B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2D750A054169F952B59 AV: 286
A: 시로코팬 철거 B: #4 C: 대 D: 1 N: 537223CC14F2D750A054169F952B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2D750A054169F952B58 AV: 287
A: 각형덕트해체(후드철거포함) B: 0.5T C: M2 D: 5.2 N: 537223CC14F027373A5C17B1609B7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027373A5C17B1609B7A AV: 288
A: 각형덕트해체(후드철거포함) B: 0.6T C: M2 D: 48.8 N: 537223CC14F027373A5C17B1609B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027373A5C17B1609B79 AV: 289
A: 각형덕트해체(후드철거포함) B: 0.8T C: M2 D: 25.1 N: 537223CC14F027373A5C17B1609B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7223CC14F027373A5C17B1609B78 AV: 29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급식소 환기설비 시험조정평가 B: Q: 010201
A: 시스템검토 B: 10,000m2이하 C: 식 D: 1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23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23F AV: 310
A: 송풍기 B: 10,000CMH이하 C: 대 D: 1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2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231 AV: 311
A: 송풍기 B: 20,000CMH이하 C: 대 D: 4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F AV: 312
A: 댐퍼(자동식) B: C: EA D: 4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B AV: 313
A: 댐퍼(수동식) B: C: EA D: 18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A AV: 314
A: 공기취출구(일반) B: C: EA D: 10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8 AV: 315
A: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m2이하 C: 식 D: 1 N: 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88E3E914047770ADC813B22C17687D60E3D6 AV: 31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작업부산물 B: Q: 010301
A: 고동 B: C: Kg D: -4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97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978 AV: 326
A: 고철 B: C: Kg D: -136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A AV: 327
A: 고스텐 B: C: Kg D: -550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B AV: 32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폐기물처리 B: Q: 010401
A: 폐기물상차비 B: 30KM C: TON D: 0.186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9 AV: 397
A: 폐기물운반비 B: 30KM C: TON D: 0.186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E AV: 337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186 N: 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49953D314896716CCDC120DAEE26B9F93B86F AV: 33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시중/견적 G: TTTTT
A: 환율 B: 11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계약이행 특수조건(기계설비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명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대명고등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대명고등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명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명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명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대명고등학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대명고등학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대명고등학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4.6.19.)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임(가족, 인력소개소 등) 계좌로 지급 불가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대명고등학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전기, 수도광열비 등 징수
1. 시공전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 수도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합의
(학교장과 도급자간) ○ 합의안(아래 4개항목 중 택1)
1) 도급자는 학교 외부에서 별도 공사용 전기, 수도를 인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2) 불가피한 경우 임시 전기 및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기에 의해 공공요금을 징수
3) 공사 전 최근 3년 동안 해당(공사기간) 월별 전기, 수도세 평균 사용량을 비교하여 요금을 징수
4) 1)항, 2), 3)항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가분석에 의한 계산식 산출방법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징수
※ 가설임시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기관)와 협의 후 별도 정산
2. (도급자) 착공계 제출 시 [붙임 1] 이행 합의서 제출
붙임 1 전기·수도광열비 등 사용관련 학교 합의서류 이 행 합 의 서
발주처인 안동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예시 - 합의안)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계산식에 의한
수도광열비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17.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서명) ○○○○○학교장(직인) 현장대리인 : (인,서명) 대명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28.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9.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안내
① 준공시 사진대지 제출시 현장에 맞게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시 산업안전 관리비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시 QR코드가 생성된 전자세 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받는자’가 홈택스 직접 출력 시 전자세금계산서 하단 QR코드 자동 생성 가능
23.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