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구역.hwp =====
양천구 수의계약공고 제2026-20호
전자공개수의계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단독이행) 공 사 명
2027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구역
총 공 사 비 금124,800,000원 기 초 금 액 금122,800,000원
(추정가격: 금111,636,364원 부가가치세: 금11,163,636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양천구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비 및 기타 금2,000,000원 공 사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공 사 개 요 ※ 공사설명서 및 공사지침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5.(목) 20:00 ~ 2026. 11. 11.(수)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
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법」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같은 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4,197원 2,515,976원 250,211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18,262원 1,191,082원 180,000원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지침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17.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도로과 (☎02-2620-364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양천구(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1구역.pdf =====
양천구 수의계약공고 제2026-20호
전자공개수의계약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단독이행)
공사명 2027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구역
총 공사비 금124,800,000원
금122,800,000원
기 초금액 (추정가격: 금111,636,364원 부가가치세: 금11,163,636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양천구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비 및기타 금2,000,000원
공 사기간 2027. 1. 1. ~ 2027. 12. 31.
공 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공사지침서 참조
2026. 11. 5.(목) 20:00 ~ 2026. 11. 11.(수) 10:00
입 찰 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
제 출기간 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및장소 2026. 11. 11.(수)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및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설계서열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법」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
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같은 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
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
금비, 안전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04,197원 2,515,976원 250,211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18,262원 1,191,082원 180,000원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
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
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
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
수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
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
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
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
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
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
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
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
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지침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17.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도로과 (☎02-2620-364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
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양천구(분임)재무관
===== 공사설명서-2구역.hwpx =====
공 사 설 명 서
□ 건
명: 2027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구역
□ 목
적: 보행로 등에 설치한 보안등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유지보수(신설, 개량 및 정비)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함
□ 위
치: 총 8개동[신월1~7동, 신정3동]
□ 공사내용: 보안등 설치, 이설, 철거 등
□ 공사기간: 2027. 1. 1.~ 2027. 12. 31.
□ 예정금액: 122,800천원
□ 예정공정표
구
분
2026.11.
2026.12.
2027.1. ~ 2027.11.
2027.12.
계
약
현장조사
착
공
준
공
===== 공사시방서-2구역.hwpx =====
2027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구역
공 사 시 방 서
2026. 11. 양천구청
목
차
제1장 일반 시방서
1-1 공사 일반<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3
1-2 공사 관리 및 조정<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 6
1-3 공무 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3400" leader="3" type="2"/> 10
1-4 품질관리<hp:tab width="29968" leader="3" type="2"/> 15
1-5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hp:tab width="22156" leader="3" type="2"/> 16
1-6 전기 안전 점검 시행<hp:tab width="23528" leader="3" type="2"/> 19
1-7 준공 <hp:tab width="31144" leader="3" type="2"/> 19
제2장 시공 시방서
2-1 보안등 설치<hp:tab width="27508" leader="3" type="2"/> 21
2-2 지중전선로 누전탐사 및 보수<hp:tab width="17112" leader="3" type="2"/> 25
2-3 도로 굴착 공사 <hp:tab width="24912" leader="3" type="2"/> 25
제1장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은 양천구청에서 발주하는 「2027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2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시방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hp:lineBreak/>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hp:lineBreak/> (2)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hp:lineBreak/>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정보통신공사업법령<hp:lineBreak/>
(5) 건설기술관리법령<hp:lineBreak/>
(6) 기타 건설 관련 법령<hp:lineBreak/>
(7)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8)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1.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대한전기협회 발행 배전규정
(3) 서울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5) 산업안전보건법령 (6)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기타 본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등
1.4.2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3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6.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5.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하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4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사유 1.6.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2 설계변경 제출 서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할 경우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 일수<hp:lineBreak/>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출<hp:lineBreak/>공사기한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hp:lineBreak/>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상대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당일 접수된 민원(전화, 방문, 120 등)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1.3.7 긴급 사항(사고주, 인입선 단선, 감전 및 안전사고 위험 등)에는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인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4 관급자재의 관리
1.4.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시공 시까지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진다.
1.4.2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 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 없이 관급자재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1.5 책임 한계
1.5.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2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5.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응급조치
1.6.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1.7.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8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체 및 일부를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9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0.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추가요구 및 변경<hp:lineBreak/>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3 내용 변경<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4)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건설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5) 도급내역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시공계획서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10) 위험성 평가서 (11)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hp:lineBreak/>공사 착공 시, 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PERT/CPM 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간 공정률표 ⑤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⑥ 주요 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케이블, 전선관, MCC, 조명 등기구류 등
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2부 1.5 견본 1.5.1 제출 및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 사무실 또는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6 공사 사진
1.6.1 제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9. 준공검사원 (1)제출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각의 시설물에 대해 근거리, 원거리, 전경 사진을 보안등 관제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 촬영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 시 공사 전·후 야간 사진 찍어 제출해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대행<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제출<hp:lineBreak/>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소요경비 부담<hp:lineBreak/>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전기 수용 신청비용 등 발주자를 계약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및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8.1 검사원 제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기성검사원<hp:lineBreak/>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해당사항 있을 때)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8.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해당사항 있을 때)
④ 기타 준공서류에 관련된 서류 ⑤ 준공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3) 준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 확인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9 설계변경 제출서류 1.9.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각종계산서(변압기용량, 간선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9.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동의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1-4 품질관리
1.1 적용범위<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2.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1.2.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작업실명제 실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에게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구조물 및 인행 등에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공 중에는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여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공사안내간판, 안전펜스 등)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1.1.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현장 정리정돈 1.2 안전교육
1.2.1 안전보건교육<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발주자가 선정한 지도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건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는다.
1.3 환경관리 1.3.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 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건설폐기물처리대책 (7) 토양오염방지대책 (8)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3.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시 1997-12”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3.3 현장쓰레기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3.4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hp:lineBreak/>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5 토양오염방지<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6 식물보호<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7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4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4.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5 안전사고 예방대책
(1) <hp:fwSpace/>『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폐기물 및 위험물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유도원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 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5) 발주자는과업 수행 시 「양천구 도로과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6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6.1. 적용대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연장 10m 이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1.6.2. 배치기준
공사(임시보행로) 연장
배치인원
10m~30m 미만
1인
30m 이상
2인
1.6.3. 근무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1인 근무 시 : 임시 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인 근무 시 : 임시 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
1.6.4.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임시보행로 안전펜스(가림막펜스),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 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1.6.5. 임시보행로의 시설 및 근무자 복장, 안전장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임시보행로는 가림막펜스(발주기관(부서) 지정 도안 반영)를 사용 보행 방향으로 2열로 견고하게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근무자 복장 및 안전장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매 없는 노란색 안전조끼, 보행안전도우미 명찰, 베이지색 면바지, 안전모, 안전화,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 등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시행 계획 에 따른다.
1-6 전기안전점검 실시
1.6.1. 안전점검 실시 대상
(1) 보안등 시설물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수용신청 사유 및 계약전력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2) 절연이 불량한 지중케이블을 가공으로 시설하여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사유가 발생할 때
(3) 절연이 불량한 지중케이블에 대하여 지중화 공사를 실시한 때
1.6.2. 안전점검 실시 기관 및 점검확인서 제출
(1) 전기안전점검 실시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2) 점검확인서 제출 : 도급자는 안전점검실시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받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점검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공
1.7.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hp:lineBreak/>(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hp:lineBreak/>(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hp:lineBreak/>(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hp:lineBreak/>(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hp:lineBreak/>(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hp:lineBreak/>(6) 인·허가 완료상태<hp:lineBreak/>(7)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hp:lineBreak/>(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7.2 준공 청소
(1) 전기 시설물 내 잡물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전기 시설물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2장 시공 시방서 (전기부문)
2-1. 보안등 설치
2.1.1. 시공조건 확인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및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1.2. 토공사
(1)흙파기
(가)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나)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다)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2)되메우기
(가)매설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다)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라)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1.3. 지중전선로공사
(1)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신설하는 각종 케이블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신설되는 배관 내로 입선하되 관로 중간에 접속 개소를 절대 두어서는 아니 되며, 케이블의 단말은 소정의 단말 처리재로 처리 접속하여야 한다.
(3)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4)케이블 포설시 접속 개소마다 순차적을 절연 시험을 실시하고 회선별, 심선별 절연 저항치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단자압착 및 조임
가)단자압착에는 압착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16㎟ 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셔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다)단면적이 2.5㎟ 이상의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 취부 한다.
2.1.4. 보안등주의 기초
(1)등주의 기초는 도면에 의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확실하게 지지하여 침하 경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각종 현장 조건 등 매설 깊이가 제한되는 경우(축대, 지하장애물 등) 및 연약지반, 암반 등 지반이 특수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매립토, 성토에 기초를 설치할 경우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쉽게 단단해지는 자갈이나 사질토로 환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5. 보안등 배관
(1)관로포설 상태는 도면을 참조하고 매설깊이는 차도 및 도로횡단 개소인 경우 1m 이상(강제전선관 보강시 0.6m)이며 보도구간은 0.6m 이상으로 한다.
(2)포설시 흙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 관통 시험을 하여 통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배관 후 되메우기 전에 감독원의 점검 및 입회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고 당일 터파기한 구간은 당일에 되메우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잔토처리는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되메우기가 끝난 후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아스팔트 구간은 사전에 루트와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아스팔트 컷팅시는 깔끔하게 하여야 하며, 복구시(가복구 포함)는 기존 지면와 레벨을 맞추어야 한다.
(7)도로를 횡단하는 배관은 시공후 기계굴착 등에 의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전선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1.6. 배 선
(1)신설하는 각종 케이블은 KS 규격 등록회사 제품을 사용, 신설되는 배관 내로 부속도면에 의하여 입선하되 접속은 우량의 접속재료를 사용, 절연이 양호하도록 하고 케이블의 단말은 소정의 단말처리재로 접속 하여야 한다.
(2)보안등주 내에서 단말처리 후 누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절연 테이프 등을사용하고 충전부가 금속제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각 케이블을 구간별로 신설하고 절연 측정하여 양호하여야 하며 각 선로 별로 전원공급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접촉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접속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처리 하여 시행하고 최소한의 케이블 여유분을 두어 차후 이상이 발생 시 재접속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배선은 회로구분이 쉽도록 배선하고 식별이 가능토록 색상을 구분하여 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구별이 시공 상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등주내 설치되는 케이블에 식별표를 설치하여 회로구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6)배선은 관로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7)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50㎝로 하며, 안정기에서 램프까지 배선은 F-CV 4㎟/2C로 한다.
2.1.7. 접지
(1)접지 저항값이 규정치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봉 또는 접지동판 등으로 규정치 이상 나오도록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등주의 접지는 등주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토록 하고 안정기용 접지단자와 접속한다.
(3)접지극과의 접속은 접지 스리브에 의하여 접속한다.
(4)접지 저항 저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각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다.
(6)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7)접지선을 수도관이나 GAS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2.1.8. 건주
(1)등주는 수평계 등 계측기를 이용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하며, 좌, 우 및 앞, 뒤로 기울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조명기구는 정해진 취부위치, 취부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토록 한다.
(3)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5)등주 건주 또는 등기구 취부 시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치한다.
(6)등주 지지용 앙카볼트(ANCHOR BOLT & NUT)는 등주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스프링와셔 1개, 평와셔 2개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2-2. 지중전선로 누전탐사 및 보수
지중전선로 누전보수 시에는 누전지점 최소 굴착 후 향후 누전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우량의 절연 재료로 견고하게 접속하도록 한다.
2-3. 도로(보도) 굴착 공사
(1)도로굴착을 위하여 아스팔트 컷팅 시는 컷팅기를 이용 깔끔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로 설치 및 보수 등 작업 후 당일 복구(가복구 포함)하여 교통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보도굴착 시에도 기존 보도블록을 활용 당일 복구(가복구 포함) 하여 보행인 통행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000000]
[시트: 총괄내역서(신규)]
A: 총 괄 내 역 서
A: #REF!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
계 K: 증 감
변경전/변경후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1.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B: 1 C: 식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1.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B: 1 C: 식 D: - E: - F: - G: - H: - I: - J: 0
A: 소
계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A: 소
계 E: - G: - I: - J: 0
A: 3. 고재처리 B: 1 C: 식 D: #REF! E: #REF! J: #REF! K: #REF!
A: 3. 고재처리 B: 1 C: 식 D: - E: - J: -
A: 소
계 E: #REF! J: #REF! K: #REF!
A: 소
계 E: - J: -
A: 합
계 E: #REF! G: #REF! I: #REF! J: #REF! K: #REF!
A: 합
계 E: - G: - I: - J: 0
[시트: 총괄내역서(기존)]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구
분
비
목 D: 계 약 금 액(원) E: 설 계 금 액(원) F: 적용 요율 G: 구 성 비 I: 비
고
증
감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REF! E: - G: #REF! H: #REF! I: #REF!
C: 소
계 D: #REF! E: - G: #REF! H: #REF! I: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REF! E: - G: #REF! H: #REF! I: #REF!
C: 간접노무비 D: #REF! E: - F: 직접노무비 * 13.8% G: #REF! H: #REF! I: #REF!
C: 소
계 D: #REF! E: - G: #REF! H: #REF! I: #REF!
B: 경
비 C: 기계경비 D: #REF! E: - G: #REF! H: #REF! I: #REF!
C: 산재보험료 D: #REF! E: - F: 노무비 * 3.7% G: #REF! H: #REF! I: #REF!
C: 고용보험료 D: #REF! E: - F: 노무비 * 1.01% G: #REF! H: #REF! I: #REF!
C: 건
강
보
험
료 D: 2,529,504 E: #REF! F: 직접노무비 * 3.545% G: #REF! H: #REF! I: ▲363,898
F: 후)
당초보험비+증가된 직접노무비 ×
C: 연
금
보
험
료 D: 3,210,937 E: #REF! F: 직접노무비 * 4.5% G: #REF! H: #REF! I: ▲363,898
F: 후)
당초보험비+증가된 직접노무비 ×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324,029 E: #REF! F: 건강보험료 * 12.810% G: #REF! H: #REF! I: ▲363,898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641,145 E: #REF! F: 직접노무비 * 2.3% G: #REF! H: #REF! I: ▲363,898
F: 후)
당초보험비+증가된 직접노무비 ×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398,255 E: #REF! F: 전)(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1.85% G: #REF! H: #REF! I: ▲363,898
F: 후)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1+대상액의 증감비율)*1.85% G: #REF! H: #REF!
C: 기타경비 D: #REF! E: - F: (재료비+노무비) * 6.7% G: #REF! H: #REF! I: #REF!
C: 소
계 D: #REF! E: #REF! G: #REF! H: #REF! I: #REF!
A: 순 공 사 비 D: #REF! E: #REF! G: #REF! H: #REF! I: #REF!
A: 일반관리비 D: #REF! E: #REF! F: 순공사원가 * 6% G: #REF! H: #REF! I: #REF!
A: 이
윤 D: #REF!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4.4071415% 이내 G: #REF! H: #REF! I: #REF!
A: 고용개선지원비 D: #REF! E: 1,650,000 F: 직노×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13.9%)×50%×1.4 + 렌탈료 G: #REF! H: #REF! I: #REF!
A: 고재처리비 D: #REF! E: - G: #REF! H: #REF! I: #REF!
A: 공 급 가 액 D: #REF! E: #REF! G: #REF! H: #REF! I: #REF!
A: 부가가치세 D: #REF! E: #REF! G: #REF! H: #REF! I: #REF!
A: 도 급 비 D: #REF! E: #REF! G: #REF! H: #REF! I: #REF!
[시트: 신규일위대가목록표]
A: 신 규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2024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구역
A: 코드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계 I: 비고
A: 신규 1호표 B: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C: 표지판(부착식) D: 개 E: 462 F: 23,088 G: - H: 23,550 J: 2차 K: 2차
A: 신규 2호표 B: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재사용) C: 재사용 D: 개 E: 598 F: 29,880 G: - H: 30,478 J: 2차 K: 2차
A: 신규 3호표 B: 도로반사경 설치 D: 개 E: 2,437 F: 81,248 G: - H: 83,685 J: 2차 K: 2차
A: 신규 4호표 B: 도로반사경 철거(재사용) C: 재사용 D: 개 E: 812 F: 27,082 G: - H: 27,894 J: 2차 K: 2차
A: 신규 1호표 B: 투광기 철거 C: 방전등 400W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J: 2차 K: 4차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D:
F:
G:
H:
I:
J:
M:
A: 전용주 건주(설치)
B: 5m이하 1등용 C: 20 D: 본
A: 전용주 (이설) B: 5m이하 1등용 C: 1 D: 본
A: 보안등 전용주 재사용 철거 B: 5m이하 1등용 C: 5 D: 본
A: 보안등 전용주 고재 철거 B: 5m이하 1등용 C: 10 D: 본
A: 경사주 정비
C: 1 D: 개소
A: 기초설치 현장타설 B: (400*500*500) C: 5 D: 개소
A: LED 보안등기구(한전주)설치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전용주)설치 B: LED 50W 이하 C: 30 D: 개
A: LED 보안등기구(벽부등)설치 B: LED 50W 이하 C: 30 D: 개
A: LED 보안등기구(한전주) 재사용 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전용주) 재사용 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벽부등) 재사용 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한전주) 고재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전용주) 고재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LED 보안등기구(벽부등) 고재철거 B: LED 50W 이하 C: 10 D: 개
A: 자동점멸기 설치(개) 표찰지급 C: 90 D: 개
A: 자동점멸기 재사용 철거 C: 20 D: 개
A: 자동점멸기 고재 철거 C: 40 D: 개
A: 표찰 설치(스티커 표찰지급)
C: 30 D: 개
A: 필림밴드 설치(한전주) B: 아연도금 1200mm C: 30 D: 개
A: 필림밴드(재료비) B: 아연도금 1200mm C: 30 D: 개
A: 셋트앵커,SUS B: 6Φ(1/4")×55mm C: 30 D: 개
A: 애자 설치
B: 동일장소 2개 설치시 C: 80 D: 개
A: 애자 교체 C: 30 D: 개
A: 애자 재설치 B: 기존애자 사용 C: 30 D: 개
A: 가공 인입선 설치
B: CV 2.5㎜*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설치
B: DV 2.6㎜*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연접 B: CV 2.5㎜*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연접
B: DV 2.6㎜*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철거 B: CV 2.5㎜*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철거 B: DV 2.6㎜*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 철거 B: DV 2.0㎜*2C C: 20 D: 경간
A: 가공 인입선(재료비) B: CV 2.5㎜*2C C: 150 D: M
A: 가공 인입선(재료비) B: DV 2.6㎜*2C C: 150 D: M
A: 조가선(재료비) B: 와이어로프 6㎜ C: 150 D: M
A: 케이블 설치 B: F-CV 2.5㎟*2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2.5㎟*3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2.5㎟*4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4㎟*2C C: 8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4㎟*4C C: 15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6㎟*1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설치 B: F-CV 6㎟*2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접지선 설치 B: F-CV 10㎟*2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접지선 설치 B: F-GV 6㎟*1C C: 10 D: M
A: 접지선 설치 B: F-GV 10㎟*1C C: 10 D: M
A: 케이블 철거 B: VCT 2㎟*2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VCT 2㎟*4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CV 2.5㎟*2C C: 8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CV 2.5㎟*4C C: 8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CV 4㎟*2C C: 8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CV 4㎟*4C C: 10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케이블 철거 B: CV 6㎟*1C C: 10 D: M O: 노무비 요율검토요청
A: 전선관 설치(지중포설)
B: PE 28㎜ C: 5 D: M
A: 전선관 설치(지중포설) B: PE 36㎜ C: 5 D: M
A: 전선관 설치(지중포설) B: PE 42㎜ C: 5 D: M
A: PVC 전선관 설치 B: HI PVC 16㎜ C: 100 D: M
A: PVC 전선관 설치 B: HI PVC 28㎜ C: 19 D: M
A: PVC 전선관 철거 B: HI PVC 16㎜ C: 50 D: M
A: PVC 전선관 철거 B: HI PVC 22㎜ C: 10 D: M
A: PVC 전선관 철거 B: HI PVC 28㎜ C: 30 D: M
A: 접지봉 추가 설치(1개 연결)
B: Φ14*1000L C: 10 D: 개소
A: 접지봉 추가 설치(2개 연결)
B: Φ14*1000L C: 10 D: 개소
A: 접지봉 추가 설치(3개 연결)
B: Φ14*1000L C: 5 D: 개소
A: 전용주 접지설치(신설주) B: Φ14*1000L C: 10 D: 개소
A: 인력터파기(보통토사 0-1m)
C: 1 D: ㎥
A: 인력되메우기
C: 1 D: ㎥
A: 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압축기 C: 1 D: ㎥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잔토처리 C: 2 D: ㎡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전선퓨즈
B: 200Vφ2.6 C: 10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점검료(고장여부확인)
B: 100W 이하 C: 30 D: 개소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점검료(고장여부확인) - 한전주
B: 100W 이하 C: 30 D: 개소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구멍따기(등주타공) B: 두께 2mm 이하 C: 10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수목등 철거 B: 반딧불조명 C: 10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분전반 철거 B: 4회로 C: 2 D: 면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램프교체 B: 전용주,벽부등 100W 이하 C: 1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안정기 및 SMPS 교체 B: 전용주,벽부등 100W 이하 C: 15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램프교체 B: 한전주 100W 이하 C: 1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안정기 및 SMPS 교체 B: 한전주 100W 이하 C: 15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LED 등기구 교체 B: 35W 이하 C: 5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수목 가지치기 작업 C: 5 D: 그루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공사안내간판 B: 900*1880(일반시트) C: 1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현수막 B: 400×70cm C: 1 D: 개 O: 단가 수식오류수정
A: 타워등 투광기 설치 B: LED 250W 이하 C: 5 D: 개
A: 타워등 투광기 안정기교체 ---개당 B: LED 250W 이하 C: 10 D: 개
A: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개당 B: - C: 1 D: 개
A: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재사용)---개당 B: - C: 1 D: 개
A: 도로반사경 설치---개당 B: - C: 1 D: 개
A: 도로반사경 철거(재사용)---개당 B: - C: 1 D: 개
A: 타워등 투광등 철거---개당 B: 방전등 400W C: 5 D: 개
A: 콘크리트주 철거(8m이하) B: - C: 1 D: 본
A: 기초 설치 동영상 편집 B: 60분/1건 C: 5 D: 건
A: 수목등 교체 B: 반딧불조명 C: 1 D: 개
A: 수목등 부속교체 B: 반딧불조명 C: 1 D: 개
A: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 B: EBS32FB ,220V,5KA (20A) C: 5 D: 개
A: 베이스커버 설치 B: Φ170 C: 1 D: 개
A: 베이스커버 철거 B: Φ170 C: 1 D: 개
A: 합
계 C: 2291
A: 2. 안전관리비
A: 동영상 촬영장비 B: 카메라,삼각대,SD카드 C: 1 D: 식
A: 합
계 C: 1
A: 3. 고재처리
A: 고재처리 B: CV 4SQ*2C C: 80 D: M
A: 고재처리 B: CV 4SQ*4C C: 100 D: M
A: 고재처리 B: CV 6SQ*1C C: 10 D: M
A: 고재처리 B: CV 2.5SQ*2C C: 100 D: M
A: 고재처리 B: CV 2.5SQ*4C C: 80 D: M
A: 고재처리 B: DV 2.6mm*2개연 C: 100 D: M
A: 고재처리 B: DV 2.0mm*2개연 C: 100 D: M
A: 고재처리 B: VCT 2㎟*2C C: 10 D: M
A: 고재처리 B: VCT 2㎟*4C C: 10 D: M
A: 고재처리 B: IV 2.0SQ*1C C: 20 D: M
A: 고재처리 B: 세종로형 등기구 C: 5 D: 개
A: 고재처리 B: 확산형 보안등기구 C: 10 D: 개
A: 고재처리 B: 한전주부착등(SUS) C: 10 D: 개
A: 고재처리 B: 전용주PC형갓(SUS) C: 5 D: 개
A: 고재처리 B: 전용주 철재 5M C: 13 D: 본
A: 고재처리 B: 전용주 SUS 5M C: 2 D: 본
A: 고재처리 B: 안정기 50W C: 1 D: 개
A: 고재처리 B: 안정기 70W C: 1 D: 개
A: 고재처리 B: 안정기 100W C: 1 D: 개
A: 고재처리 B: LED등기구 C: 30 D: 개 O: 신규
A: 고재처리 B: 투광등 C: 5 D: 개 O: 신규
A: 합
계 C: 693
[시트: 신규일위대가표]
A: 신 규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2024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구역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신규 1호표 B: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개당 N: 건설1-8-1
A: 특별인부 C: 2/22 D: 0.091 E: 인 H: 182,972 I: 16,633 K: - M: 16,633
A: 보통인부 C: 1/22 D: 0.045 E: 인 H: 142,022 I: 6,455 K: - M: 6,455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0.02 E: 인 F: 23,088 G: 462 I: - K: - M: 462
A: 소
계 G: 462 I: 23,088 K: - M: 23,550
A: 신규 2호표 B: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재사용)---개당 N: 건설2-1-18
A: 특별인부 C: 2/17 D: 0.1176 E: 인 H: 182,972 I: 21,526 K: - M: 21,526
A: 보통인부 C: 1/17 D: 0.0588 E: 인 H: 142,022 I: 8,354 K: - M: 8,354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2% D: 0.02 E: 인 F: 29,880 G: 598 I: - K: - M: 598
A: 소
계 G: 598 I: 29,880 K: - M: 30,478
A: 신규 3호표 B: 도로반사경 설치---개당 N: 건설1-8-3
A: 특별인부 C: 1/4 D: 0.250 E: 인 H: 182,972 I: 45,743 K: - M: 45,743
A: 보통인부 C: 1/4 D: 0.250 E: 인 H: 142,022 I: 35,505 K: - M: 35,505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0.03 E: 인 F: 81,248 G: 2,437 I: - K: - M: 2,437
A: 소
계 G: 2,437 I: 81,248 K: - M: 83,685
A: 신규 4호표 B: 도로반사경 철거(재사용)---개당 N: 건설2-1-20
A: 특별인부 C: 1/12 D: 0.083 E: 인 H: 182,972 I: 15,247 K: - M: 15,247
A: 보통인부 C: 1/12 D: 0.083 E: 인 H: 142,022 I: 11,835 K: - M: 11,835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0.03 E: 인 F: 27,082 G: 812 I: - K: - M: 812
A: 소
계 G: 812 I: 27,082 K: - M: 27,894
A: 신규 1호표 B: 타워등 투광등 철거---개당 M: 철거30% N: 전5-26,⑪
A: 투광기 C: 방전등 400W D: 1.000 E: 개 F: 관급 I: - K: - M: -
A: 내선전공 C: 1.68*30% D: 0.504 E: 인 H: #REF! I: #REF! K: - M: #REF!
A: 기계경비 D: 0.30 E: 개 G: - I: - J: #REF! K: #REF! M: #REF!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0.03 E: 인 F: #REF! G: #REF! I: - K: - M: #REF!
A: 소
계 G: #REF! I: #REF! K: #REF! M: #REF!
[시트: 관급자재수령현황]
A: 관급자재 수령 현황
A: 공사명 : 2024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구역
A: 수령일자 B: 램프 F: 안정기 J: SMPS(50W) AA: 스마트 점멸기 AD: LED 등기구 50W AW: 등주(전용주) BA: 전용주 암대 BG: 암대(한전주,벽부등) BK: 기타(부속)
B: CDM100 C: CDM150 D: CDM250 E: CDM400 F: CDM100 G: CDM150 H: CDM200 I: CDM400 J: 나노조명 K: 강산조명
L: 이엔엘 M: 대한
라이팅 N: 파인테크닉스 O: 두성전기
유니온 P: 네오마루 Q: 우성전기 R: 테크엔 S: 디엠라이팅 T: 부광 U: 미래조명 V: 썬레이 W: 우담라이팅 X: 엠케이 AA: 가보
(비콘) AB: 가보
(IOT) AC: 가디언
(IOT) AD: 나노조명 AE: 강산조명
AF: 이엔엘 AG: 대한
라이팅 AH: 파인테크닉스 AI: 두성전기 AJ: 네오마루 AK: 케이씨
환경 AL: 테크엔 AM: 디엠라이팅 AN: 부광 AO: 미래조명 AP: 썬레이 AQ: 우담라이팅 AR: 엠케이 AS: 레이저라이팅 AT: 세명엘이디 AW: 전용주
SUS AX: 강관주
부광
170 AY: 강관주
부광
200 AZ: 강관주
계영 BA: 전용주
SUS BB: 전용주
부광
1등용 BC: 전용주
부광90도
2등용 BD: 전용주
부광 180도
2등용 BE: 전용주
계영
1등용 BF: 전용주
계영
2등용 BG: 한전주
일체형암대 BH: 암아대
강산 BI: 곡파이프
SUS
50CM BJ: 곡파이프
SUS
1M BK: 각도
조절기 BL: 필름밴드 BM: PC글러브 BN: 가림막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A: 소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BE: 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 BL: 0 BM: 0 BN: 0
A: 관급자재 수령 (재사용품)
A: 공사명 : 2024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1구역
A: 수령일자 B: 점멸기(재사가능 발생품) F: LED 등기구 50W (재사가능 발생품) AA: 등주(강관주) AE: 전용주 암대 AK: 암대(한전주,벽부등) AO: 기타 (부속)
B: 가보 (GPS) C: 가보
(비콘) D: 가보
IOT E: 가디언
IOT F: 나노조명 G: 강산조명
H: 이엔엘 I: 대한
라이팅 J: 파인테크닉스 K: 두성전기 L: 네오마루 M: 케이씨
환경 N: 테크엔 O: 디엠라이팅 P: 부광 Q: 미래조명 R: 썬레이 S: 우담라이팅 T: 엠케이 U: 성온라이팅 V: 이엠퍼스트 W: 셀라이텍 X: 나노디밍 Y: 강산조명 75w Z: 레이저
라이팅 AA: 전용주
SUS AB: 강관주
부광
170 AC: 강관주
부광
200 AD: 강관주
계영 AE: 전용주
SUS AF: 전용주
부광
1등용 AG: 전용주
부광90도
2등용 AH: 전용주
부광 180도
2등용 AI: 전용주
계영
1등용 AJ: 전용주
계영
2등용 AK: 한전주
일체형암대 AL: 암아대
강산 AM: 곡파이프
SUS
50CM AN: 곡파이프
SUS
1M AO: 각도
조절기 AP: 필름밴드 AQ: PC글러브 AR: 가림막 AS: 0 AT: 0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소 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시트: 보안등 설치도면]
A: 양천구 보안등 설치도면
M: NO N: 품
명 O: 규
격 P: 비
고
M: ① N: 등기구 O: 확산형 P: LED등기구 동일 적용
M: ② N: 안정기 O: 50~100W P: 신형전용주는 등주내설치
M: ③ N: 자동점멸기 O: GPS식
M: ④ N: 기초CON'C O: 400*500*500 P: 전용주 신설 시
M: ⑤ N: 강관주 O: 5m P: 용융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M: ⑥ N: SUS밴드 O: 5" P: 전용주 설치 시
M: ⑦ N: 필림밴드 O: 아연1200mm
M: ⑦-1 N: 암밴드 P: 한전주 설치 시
M: ⑧ N: 인입선 O: DV2.6㎜*2C P: 전용주, 건축물이용등
M: ⑨ N: 인입선 O: CV4㎟*2C P: 한전주병설등
M: ⑩ N: 제어선 O: CV4㎟*4C
M: ⑪ N: 제어선 O: CV4㎟*2C P: 신형전용주 주내배선
M: ⑫ N: 앙카볼트 O: 세트앙카 P: 건축물이용(측면설치시)
M: ⑬ N: 앙카볼트 O: Φ19*300L P: 전용주 고정용
M: ⑭ N: 곡파이프 O: Φ42 P: 한전주병설, 건축물이용등
[시트: 견적1]
A: 見
積
書
A: 2017년 12 월
일 E: 견적번호:
A: 양천구청
貴下 E: 공급자 F: 번호 G: 105-22-61721
A: 현장명: F: 상호 G: 오성전업사 H: 성명 I: 임후연 (인)
A: 결재조건: F: 주소 G: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5-11
A: 견적유효기간 F: 업태 G: 제조,도매
A: 다음 같이 見積 합니다. F: 업종 G: 전기 용품
A: 合計金額 C: 금 $39570원정 F: ₩39,570
A: NO B: 품명/품질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공급가액 H: 비고
A: 1 B: 곡파이프 C: Φ42 * 700 D: EA E: 1 F: 6,000 G: 6,000
A: 2 B: 보안등표찰 C: 9*10
4도 은박지 D: EA E: 1 F: 1,000 G: 1,000
A: 3 B: 밴드 C: 반경철관
취부밴드 D: EA E: 1 F: 3,000 G: 3,000
A: 4 B: 밴드 C: sus5"
0.8t*9*128㎜ D: EA E: 1 F: 1,500 G: 1,500
A: 5 B: 앵커볼트
(용융아연도금) C: Φ19*300L/4개-1조 D: EA E: 1 F: 23,000 G: 23,000
A: 6 B: 새들 C: KS 42C D: EA E: 1 F: 170 G: 170
A: 7 B: 저압인류애자 C: PVC 42x114 D: EA E: 1 F: 1,200 G: 1,200
A: 8 B: 대모갈 C: E39 D: EA E: 1 F: 2,200 G: 2,200
A: 9 B: 소모갈 C: E26 D: EA E: 1 F: 1,500 G: 1,500
A: 合
計 G: 39,570
A: 특이사항 C: 1.VAT 별도
[시트: 견적2]
A: 견 적 서
A: 2017 년 12월
일 D: 공 급 자 E: 번호 F: 1 2 0 - 8 1 - 9 5 3 5 8
E: 상호 F: (주)광혜기전 G: 성명 H: 조경식
A:
양천구청 귀하
E: 사업장
소재지 F: 강남구 개포동12
대치1단지 상가208호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E: 업태 F: 도,소매 G: 종목 H: 전기용품
A: 합 계 금 액 C: 금 $41880원정 G: ₩41,880
A: 품명/품질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공급가액 G: 비고
A: 곡파이프 B: Φ42 * 700 C: EA D: 1 E: 6,500 F: 6,500
A: 보안등표찰 B: 9*10
4도 은박지 C: EA D: 1 E: 1,500 F: 1,500
A: 밴드 B: 반경철관
취부밴드 C: EA D: 1 E: 3,200 F: 3,200
A: 밴드 B: sus5"
0.8t*9*128㎜ C: EA D: 1 E: 1,700 F: 1,700
A: 앵커볼트
(용융아연도금) B: Φ19*300L/4개-1조 C: EA D: 1 E: 23,000 F: 23,000
A: 새들 B: KS 42C C: EA D: 1 E: 180 F: 180
A: 저압인류애자 B: PVC 42x114 C: EA D: 1 E: 1,500 F: 1,500
A: 모갈 B: 대모갈 C: EA D: 1 E: 2,500 F: 2,500
A: 모갈 B: 소모갈 C: EA D: 1 E: 1,800 F: 1,800
F: 41,880
A: 1.부가가치 세액 별도임.
===== 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안전보건관리 준수, 청렴계약 이행).hwpx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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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