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공사 설계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20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 공사 설계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6,411,000원
(금이천육백사십일만일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1. 9.(월)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4:00
추정가격
금24,010,000원
개찰일시
2026. 11. 11.(수) 15:00
부가가치세
금2,401,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063-539-6932, 김승환)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동학유산과
(063-539-693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공사 설계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2054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 공사 설계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0일간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6,411,000원
(금이천육백사십일만일천원)
접수
2026. 11. 9.(월) 09:00
개시일시
접수
2026. 11. 11.(수)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24,010,000원 개찰일시 2026. 11. 11.(수) 15:00
부가가치세 금2,401,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
1121)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063-539-6932, 김승환)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동학유산과 (063-539-693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 공사 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사 업 명 :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 보수 공사 설계용역
□ 사업현황
1) 국가유산명 : 남복리미륵암석불(유형문화유산)
2) 위
치 :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산6-5번지
3) 사업개요 : 남복리미륵암석불 석축 보수 실시설계용역
- 자연석 석축, 3단 석축(H=6m, L=20~30m)
4) 사 업 비 : 320,000천원(도비 160,000천원, 시비 160,000천원)
5) 사업지침
‣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석축 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다.
Ⅰ. 국가유산 수리공사 설계용역 관련 일반사항
1. 설계용역자 준수사항
1) 본 설계는 국가유산 설계이므로 국가유산 전문설계업체만이 할 수 있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건설부지정 2026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방식 및 국가유산 보수
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최종 작성한다.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103호, 2025. 7. 31.) 및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17호, 2024. 1. 8.)을 적용하여 작성할 것
3)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의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하며 추가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수급인은 각종 승인 및 협의 기간 중 보완할 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보완 제출
하여야 한다.
5) 모든 주요 자재는 KS표시 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을 때는 당시의 별도 지시에 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최종 설계서를 납품하기 전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계서를 제출하여, 설계승인을
받은 후 최종설계서를 납품하여야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인‧허가, 자문 및 설계심의 절차 이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9) 과업수행 시 진행사항을 보고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상의 의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안)을 채택한다.
10) 설계용역 과업 기간 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설계용역에 따른 각종 법적 건설기술상의 기준 등은 용역착수일 당시에 개정 및
제정된 기준에 의하며, 용역과업 중 개정되는 기준에 대하여는 용역납품 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 용역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자는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건축시공 하자보수 기간동안의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 했을시 책임을 진다.
14) 용역자는 용역완료 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시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용역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6) 용역자는 당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7) 용역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당 발주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용역 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당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해제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0) 시공 중 설계상의 착오,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설계자가 책임 처리한다.
21) 설계물량 감소시 정산(설계비)처리 한다.
2. 용역기간 연장조건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설계용역기간 : 40일
4. 설계서 납품
가. 설계도면
1) 도
면 : 5부(규격 : A3)
- 분야별
2) 축소도면 : 5부(규격 : A3 반접) - 분야별
나. 설 계 서 : (규격 : A4 좌철)
1) 설계설명서 : 5부
2) 시 방 서 : 5부(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3) 내 역 서 : 5부(내역기재 합본) 4) 수량산출서 : 5부
5) 일위대가표(단가 산출근거 포함) : 5부
다. 성과품 CD-ROM(CAD 작성도면) : 2점
라. 사진첩 : 5부.
마. 조감도 : 5부.
Ⅱ.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규범』의 준수 국가유산수리규범
1.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3.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4.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 국가유산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되어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2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유산이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7. 국가유산 수리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국가유산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8.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한다.
9.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 공통 준수사항
2.1<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2.2<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항목은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2.3<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국가유산수리의 실측은 기본실측을 토대로 하며, 수리 범위 및 주요 부재 가운데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상세실측을 한다.
2.4<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 작성 시 국가유산유형별 유의사항과 관련지침은 [별표4]에 따른다.
2.5<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는 공사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되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작성한다.
2.6<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7<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는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2.8<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설계도서에 관람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 하도록 한다.
2.9<hp:tab width="496" leader="0" type="1"/><hp:tab width="2004" leader="0" type="1"/>수리공사 시 발생한 ‘재사용 불가능 부재’ 가운데 국가유산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주요 부재의 선정과 이전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재선정, 운반 등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10.<hp:tab width="1620" leader="0" type="1"/>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기술한다.
2.11<hp:tab width="1928" leader="0" type="1"/>목조건물의 해체·지붕보수(경미한 기와 고르기 제외), 기타 특수한 경우의 국가유산 보수 시 가설 비계 또는 수리용 덧집을 설치하고, 그 규모는 공사규모, 내용, 중량물 취급정도에 따라 담당원과 상의 하에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11.1 풍압 및 설 하중 등의 안전성, 작업의 편리성, 국가유산 손상방지
2.11.2 해체 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분진망, 보호망 설치(도심에서는 집진설비 설치 고려)
2.12<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가설건물은 각 공종에 맞추어 설치토록 하고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2.12.1
가설사무소 : 식별용이, 출입 시 항상 거처갈 수 있는 위치 설치
2.12.2
자재적치장 : 반출입 용이. 우수 및 습기로부터 보호, 통풍 원할
2.12.3
작업장 : 필요시 지붕 설치,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 설치
2.13<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공사용 가설건물의 위치, 작업진입 동선, 관람객 유도 동선 등은 필요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한다.
2.14<hp:tab width="1928" leader="0" type="1"/>전기,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15<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국가유산 방재설비 설치 시 「국가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2.16<hp:tab width="1928" leader="0" type="1"/>화장실 설치 시 변기의 수량은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2.17<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국가유산안내판 설치 시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국가유산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국가유산 영문명칭의 표기는 「국가유산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18<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국가유산보수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공사안내판에는 참여자(기능자 포함)를 기재한다.
2.19<hp:tab width="1928" leader="0" type="1"/>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고증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의 성명을 설계도서 도면상에 표시한다.
2.20<hp:tab width="1928" leader="0" type="1"/>국가유산 보수․정비용 목재는 반드시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 반입 전 훈증소독을 필한 것을 사용토록하고,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소나무는 미 감염지역 생산 확인필증 확인 후 식재토록 한다.
2.21<hp:tab width="1928" leader="0" type="1"/>설계도서 작성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물품구입은 내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수리대상국가유산별 유의사항 * [별표4] 참고
3.1 목조 건축물
3.1.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대상에 대한 현황조사, 학술조사 및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보수․정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1.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배치도에는 보수대상 및 주변 일곽의 구조물, 수목 등을 도시한다.
3.1.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해체, 치목 및 조립방법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록한다.
3.1.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면에는 기본적인 도면과 노출된 각종 부재에 대한 상세도(귀솟음, 안쏠림, 흘림, 맞춤, 이음, 포부재, 장식철물 등)를 포함한다.
3.1.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강 및 장식철물의 지정 및 시방을 기록한다.
3.1.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지붕마감에서 건물의 양식상 특이부분(각 마루접합부, 내림마루 끝부분, 용마루 끝부분, 양성, 망와, 막새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3.1.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적 가치가 있는 명문기와, 막새, 망와 등 장식기와는 보존처리 후 재사용토록 한다.
3.1.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충기와는 기존기와의 규격과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며, 전통한식기와 제작․사용 지침에 따라 제작하도록 한다.
3.1.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대상 건물에 따라 전통수제기와와 전통한식기와, KS기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전통 수제기와 적용대상
- 국보나 보물
- 기술지도나 설계검토 과정에서 역사적․건축적․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통한식기와 적용대상
- 전통수제기와 적용대상 외 국가유산 및 주변건축물 보수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
․ 국가유산 주변의 부속건물, 담장, 협문 등
- 국가유산 건축물 복원 및 이에 준하는 신축건물
․ 국가유산을 복원하거나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신축하는 전통
양식의 건축물
3.1.10<hp:tab width="1424" leader="0" type="1"/>전통한식기와의 질감, 색상 및 문양은 다음과 같이 제작․사용한다.
- 국가유산 및 주변건축물 보수
- 기존 기와의 질감 및 색상의 특징을 살려 원형에 가깝게 제작·사용한다.
- 기존 기와의 문양, 문자, 등무늬 등을 살려 제작한다.
- 국가유산 건축물 복원 및 이에 준하는 신축건물
- 복원대상 건축물의 시대적, 양식적, 지역적 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건물에 적합한 <hp:fwSpace/>질감, 색상 및 문양으로 제작한다.
- 색상 고증이 곤란할 경우 어두운 회청색, 어두운 청회색, 어두운 회색계열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사항은 『전통한식기와·전돌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1.11<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건물전체에 대한 훈증소독을 하도록 하고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
3.2 성곽(석축)
3.2.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대상에 대한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 내용 등 관련 문헌과 보수원인을 검토 후 지형 및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정하고 대책을 세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2.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벽의 보수범위는 잘 남아있는 부분과 주변지형, 내탁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추정하여 복원하지 않는다.
3.2.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곽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시 보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선정하여 반드시 원형보존 구간을 설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보존하도록 한다.
3.2.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배치 평면도는 전체성곽의 범위와 등고선, 방위표시를 하고 현황 및 보수평면도는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3.2.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입면도에 현황 및 해체범위, 축성범위를 보수대상 전구간에 걸쳐 작성하고, 단면도는 일정구간 또는 단면이 변하는 부분을 단위로 설계도를 작성한다.
3.2.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곽의 축성기법은 원형으로 잘 남아있는 부분의 고증조사(지하매몰부분 포함)에 따라 축성하되, 구조적인 결함으로 붕괴우려구간은 보강방법(강회다짐, 보축, 내탁부보강, 구조부보강 등)을 강구할 수 있다.
3.2.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곽의 수문, 문지, 봉수대, 기타 특이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작성 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보수 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2.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곽의 뒷채움 및 심석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뒷채움석 및 심석의 규격 및 쌓기방법을 표현한다.
3.2.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곽의 지대석 및 면석의 들여쌓기 정도는 상세설계도를 작성하여 원형훼손을 방지한다.
3.2.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시 부족되는 석재는 붕괴된 성곽돌을 채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성곽돌은 시행청에서 색상․성분․형태 등이 동일한 석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허가, 구입 등 방안을 수립하여 장소 등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2.10<hp:tab width="1424" leader="0" type="1"/>시방서는 기존성곽의 해체범위, 쌓기방법, 면석과 뒷채움석 및 심석의 연결 시공방법, 기존성곽 연결부분의 시공방법, 성곽하단 마무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2.11<hp:tab width="1424" leader="0" type="1"/>성곽공사는 기 시달된「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753호, 2024.5.13)에 따라 시행한다.
3.3 근대건축물
3.3.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대상 건축물의 건축연대, 국가유산지정(등록)내용, 보수사항, 연혁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3.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기존 보수된 내용 및 건축물에 남아 있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3.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대상에 대한 학술조사 내용과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보수원인을 검토한 후 보수․정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3.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배치도에는 보수대상 뿐만 아니라 주변일곽내의 관련된 건축물, 석조물, 수목 등을 평판, 고저측량하여 전체배치도를 작성 도시한다.
3.3.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건물 내․외부의 부위별, 부재별로 조사하여 정면, 좌․우측면, 배면(조사 가능한 면)과 내부의 평면․앙시․입면에 대한 도면작성과 실측자료를 통해 종․횡단면도, 주요상세도를 작성한다.
3.3.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건축기법 및 양식현황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시공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3.3.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변형 또는 변이된 현황을 파악하여 원형 및 원인을 밝히고, 관련 조사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3.3.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건축의 양식 및 특징이 되는 창호 및 조형물 등에 대해 조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필요시에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3.3.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벽돌 등 건축재료, 도료, 미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된 재료를 파악․기록한다.
3.3.10<hp:tab width="1424" leader="0" type="1"/>해체 및 조립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기록한다.
3.3.11<hp:tab width="1424" leader="0" type="1"/>해체 및 교체되는 자재는 정확히 조사하여 기존과 같은 재질, 형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한다.
3.3.12<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건축물의 손상 및 성능(물리적․기능적) 저하현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3.13<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구조체 또는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는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기록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3.3.14<hp:tab width="1424" leader="0" type="1"/>보강 및 장식철물의 지정 및 시방을 작성한다.
3.3.15<hp:tab width="1424" leader="0" type="1"/>보관․보양에 대하여 기록한다.
3.3.16<hp:tab width="1424" leader="0" type="1"/>시방서는 당해 건축물의 특수성․지형여건, 규모, 구조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 공종별로 근대건축물 국가유산 수리표준시방서 및 근대건축물 수리사례집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3.17<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국가유산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다른 기관 등에서 작성한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3.3.18<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기타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특기시방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3.4 고 분
3.4.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고분군 전체 배치도는 지정구역, 보호구역, 등고선, 기정비된 고분, 보수정비 예정고분을 표시한다.
3.4.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정비 예정지역 현황 및 계획평면도는 등고선, 잔디식재 범위를 표시한다.
3.4.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정비지역의 지형변화에 대한 토적은 종․횡단면도, 봉분의 토적은 등고선(20~50㎝)으로 표현한다.
3.4.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정비대상 고분에 대한 기저부 및 주구․호석 등을 조사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4.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봉분의 높이는 토층단면 및 기저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유구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과도하게 높이지 아니한다.
3.4.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고분정비에 반입되는 토사는 기존고분의 토사와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3.4.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정비대상 고분현황(봉분상태, 주변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3.4.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봉분조성 시 토공방법(중기 사용범위 및 방법, 성토용 토사운반 종점, 소운반, 다짐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3.4.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봉분위에 있는 나무는 밑둥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등 뿌리제거 처리방안을 명시한다.
3.4.10<hp:tab width="1424" leader="0" type="1"/>봉분 주변수목 제거 시 수종, 수형이 좋고 고분에 지장이 없는 나무는 경관수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4.11<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급경사지, 성토가 있는 지역의 수목제거 시 큰나무는 성토높이 부근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킨다.
3.5 유구정비
3.5.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학술조사(발굴조사, 유구조사, 지표조사 등) 기준과 연관하여 기준점을 정하고 유구정비 방안을 결정한다.
3.5.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유구나 유물의 출토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대비책을 기록한다.
3.5.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중첩․중복되는 유구, 교란된 유구, 부분적으로 유실된 유구정비 방안(보충, 위치만 표시 등) 및 정비방법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비기준을 정한다.
3.5.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성토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5.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유구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3.5.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기존유구의 운반 및 드잡이 작업 시 유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3.6 식물보호
3.6.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 식물명, 학명, 식물위치 좌표, 수형, 연혁 및 배경 등 개황을 명기한다.
3.6.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식물이 위치한 500m이내의 거리, 지세, 주변상황, 일조상황 등 입지환경을 조사한다.
3.6.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토양의 물리 및 화학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되, 시료채취 지점을 표기한다.
3.6.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뿌리의 분포, 생장 상태 등 발달 상황(도로, 암반, 건물, 담장 등),<hp:lineBreak/>지피물의 상태, 포장, 복토의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지점을 표기한다.
3.6.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동공, 부패부의 발생여부 및 크기, 고사지, 쇠약지 등의 발생 유무, 유합조직 형성 여부, 가지 신장, 잎의 크기·색, 지엽밀도, 낙엽상태, 병충해 피해여부, 덩굴식물의 유무 및 피해정도 등 수목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조사 한다.
3.6.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외과수술 대상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근접촬영하여 사진 또는 CD로 제출한다.
3.6.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호석축, 보호철책 등의 보호시설 여부, 위치, 종류, 안내판, 경고판, 이정표 등의 주변현황을 조사한다.
3.6.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에 방위와 정확한 축적을 나타내고 방위별 수형도, 단면도,<hp:lineBreak/>평면도와 도로․건물 등 주변 상황도,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리고,<hp:lineBreak/>평면도상에 가지발달 상황을 표시한다.
3.6.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부엽토 및 개량제 등 사용재료의 제품명을 명기한다.
3.6.10<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군락이나 수림지의 경우는 지정(보호)구역 도면에 수목의 연번을 부여 전체목록을 조사 작성한다.
3.6.11<hp:tab width="1424" leader="0" type="1"/>기타 식물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명기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 4.1 설계설명서
4.1.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연혁, 현황, 고증, 설계변경 조건 등의 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4.1.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사 개요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등의 공사 기본사항과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공사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1.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연혁에는 해당 국가유산 창건 및 중건년도, 관련 인물, 전설 등의 관련 사항과 보수정비 이력(연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을 기술한다.
4.1.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환경, 지형, 면적, 배수관계, 건물배치 현황 등의 주변 현황과 보수대상 국가유산의 구조, 보존상태, 수리 부위 및 원인 등의 보수대상 현황을 기술한다.
4.1.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보수 및 복원설계 시 원형고증과 관련한 고증조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4.1.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4.2 공사시방서 * [별표8] 작성요령 참고
4.2.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사시방서는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칙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상황,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특기시방서는 「현판 제작 특기시방서 작성 지침」과 같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사안에 작성토록 한다.
4.2.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4.2.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와 해당 국가유산에 적용된 기법․기술 등의 수리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4.2.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 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 항목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고시)』 [별표5]와 같다.
4.2.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사시방서의 총칙에는 공사일반, 계획 및 관리(공사협의, 제출물, 공무행정서류), 재료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시설물(가설공급시설물, 임시가설시설물), 준공 등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4.2.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사시방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4.2.6.1 해당 국가유산수리 공정에 필요한 기법과 기술 등 시공에 관한 사항
4.2.6.2 해당 공종에 연계된 공종과의 관계,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4.2.6.3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과정, 규모 배치 등의 보완 사항
4.2.6.4 당해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필요 시 견본이나 견본시공에 관한 사항 포함)
4.2.6.5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한 가려진 부분에 대한 시공 시 유의사항(구조, 이음, 맞춤 등)
4.2.6.6 부재 현황표(부재명, 재료, 규격, 가공기법, 총 수량, 교체수량 등)
4.2.6.7 각종 소요자재 등의 운반, 채집 장소
4.3 예정공정표
4.3.1 예정공정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주요 공종에 투입되는 작업량을 기입하며, 공기와 사업진도율을 제시한다.
4.4 내역서
4.4.1 <hp:tab width="852" leader="0" type="1"/>원가계산서, 총괄 설계내역,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부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4.4.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품명과 규격 등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간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4.4.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품이 할증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4.4.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4.4.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종집계표에는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금액을 명기하며, 집계표와 내역서 상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동일하도록 작성한다.
4.4.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내역서(예산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4.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일위대가에는 단가 인용 근거자료를 2개소 이상 명시(예: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하며, 복합단가로 구성된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1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4.4.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부표에는 자재구입 지역을 현실적으로 조사하여 적용하며,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4.4.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견적서에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나 시중조사에서 알 수 없는 품목의 가격은 2개 이상의 전문 생산업체의 견적을 받아 정한다.
4.5 수량산출서
4.5.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수량산출서는 각 공사대상별,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한다.
4.5.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수량의 계산, 재료의 할증, 단위수량 등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4.5.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등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한다.
4.5.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공사내용에 따른 산출은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산출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4.5.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교체부재의 위치, 규격, 개소, 수량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6 설계도면
4.6.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면 구성
4.6.1.1 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4.6.1.2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국가유산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6.1.3 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별표1]에 따른다.
4.6.1.4 설계도면은 현황도면과 계획도면(보수·정비·복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면 배열 시 현황도면과 계획도면을 앞뒤로 배열하여 설계도면의 가독성을 높인다.
4.6.1.5 설계도면의 분류체계에 의한 목록은 사업명, 도면명, 도면번호, 도면파일명에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4.6.1.6 필요 시 주변현황, 보수범위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배치도, 부분평면도, 부분입면도, 부분단면도를 작성한다.
4.6.1.7 여러 공정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지 말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도하도록 한다.
4.6.1.8 교체부재 표시, 수리 범위 표시는 해칭, 점선, 박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도면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도시하고 범례를 활용한다.
4.6.1.9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4.6.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면 내용
4.6.2.1 설계도면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을 용이하게 한다.
․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
․ 각종 부재의 명칭 기입 ․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 표시
․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 표시
․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 명기
․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
․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 표시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
․ 기타 요구사항 명기
4.6.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면 표기방법
4.6.3.1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 또는 추정 부분은 파선(또는 점선)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6.3.2 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음,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6.3.3 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4.6.3.4 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4.6.3.5 도면층(Layer) 및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은 각각 [별표6], [별표7]과 같다.
4.6.3.6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KSA 0005 제도 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KSE 0001 기계제도 통칙,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
4.6.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설계도면 제출
4.6.4.1 설계도면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6.4.2 제출 시 출력본과 저장물, 저장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7 현황사진첩
4.7.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사진은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4.7.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사판 및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4.7.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원경, 전경, 근경 사진과 함께 수리 부위별로 상세 사진을 촬영한다.
4.7.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원경 및 전경 사진의 경우 필요 시 연결사진(Panorama)을 촬영하며, 상세 사진은 보수 범위를 비롯하여 공포, 가구구조 등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촬영한다.
4.7.5<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사진의 각도와 시각은 설계도면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하여 촬영한다.
4.7.6<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사진 크기는 “4×”6를 기본으로 하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크기를 결정한다.
4.7.7<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 1,000만 화소 이상, DSLR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4.7.8<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사진첩의 개별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4.7.9<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이동식 저장장치에 데이터 수록 시 디렉토리생성규칙, 파일명명규칙 등 데이터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따른다.
4.8 설계도서의 제출
4.8.1 설계도서 제출 시 [별표1]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5. 수리보고서 작성요령
* [별표9] 작성지침 참고
5.1 각 단위사업별로 개별 수리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출
5.1.1<hp:tab width="1996" leader="0" type="1"/>발간범위
․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으로 국한하되, 이외의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해에 일괄하여 발간
5.1.2<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수록내용
․ 국가유산 연혁, 주변환경, 수리공사 내용, 기술지도자문회의 및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및 출토유물 등과 수리전․후 사진, 설계도면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 해당국가유산의 과거 수리내용도 함께 수록
5.1.3<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수리보고서 발간비용을 공사내역에 반영한다.
5.1.4<hp:tab width="1996" leader="0" type="1"/>수리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그 결과(발간부수, 배포기관 등) 및 수리보고서(PDF형태의 전산화파일을 저장한 CD포함) 15부를 국가유산청<hp:lineBreak/>(해당과)에 제출
[별표1] 설계도서 작성항목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일반
사항
표지
공사명칭,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 명칭, 발주처 명칭
목차
일반사항,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
설 계
설명서
개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공사목적, 사업지침, 소요예산, 기간, 규모, 물량, 자재현황, 자재원, 관급자재 등
연혁
창건, 중건년도, 관련인물, 관련 전설 등 보수정비 이력(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
현황
주변현황
-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 건물배치 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
- 공사와 관계있는 지형, 등고, 토질, 수목생태 등
보수대상현황
-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
고증
․보수, 복원 시 원형고증 관련 내용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 사유
공사시방서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 공사대상의 특징 및 특이사항 (※ [별표4]에 별도 기준 제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기 사항
예정공정표
․공사 일정, 작업량 등의 시공 계획
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 및 공종별 설계내역 내역서(예산서) 일위대가 자재표
견적서
공급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합계, 견적일자
수량산출서
․각 공종별 품명, 규격, 단위수량, 합계
구분
작성 도서
작성 내용
축척
설
계 도
면
현
황
기
본 도
면
설계도면 표지
•공사명, 공사구분, 작성년월, 설계사무소명, 발주처
-
도면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 축척
-
설계개요
•설계 및 공사개요, 대상 국가유산 위치·면적·구조, 공사내용 및 수량 등, 공사시 유의 및 참고사항, 반영사항
-
배치도
•국가유산구역 전체 배치도 작성(필요시 보수대상 국가유산 부분배치도 작성)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1/200 ~
1/500
대지단면도
(종·횡단면)
•건물 및 시설물 위치, 고저
1/200 ~
1/500
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
1/100
입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기울기와 변위 표시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
1/100
단면도
(종·횡단)
•주단면도(종·횡단 2면 이상), 구조가 다른 부분 전부 작성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hp:lineBreak/>•기둥·벽체의 기울기와 처마 처짐 표시
1/20 ~
1/100
천장평면도
(앙시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1/20~
1/100
가구구조평면도
•훼손 및 변형 상태, 마감상태 및 사용자재 등
(※ 상부구조에 반자가 있는 경우 천장을 다룬 천장평면도와 가구구조를 보여주는 가구구조평면도로 구분하여 작성)
1/20~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훼손 및 변형 상태,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등
1/20~
1/100
상
세
도
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1/30
상세도
•현황 부재 상세도
-상세도 목록 : 지정 및 기초, 기단 입면·퇴물림·소맷돌 문양, 구들·고래·아궁이, 기둥 모접기·쌍사·배흘림, 머름, 난간, 보 단면, 초각 상세도(공포, 보머리, 화반, 대공, 추녀머리, 게눈각 등), 창호, 안허리곡·앙곡, 마루곡, 합각벽, 장식기와 문양, 철물, 결구 등
1/5~
1/20
계
획
기
본
도
면
배치도
•건물·시설물·담장·석축·배수로 등 표기
•방위표·등고선·진입로·인접도로·수목 현황 등 표기
•가설울타리·사무소·작업장·창고 등 가설위치, 자재 적치장소, 소화시설 비치장소 표기
•작업진입로(차량, 인부), 관람객 유도 동선
1/200~
1/500
설
계 도
면
계
획
기
본
도
면
대지단면도
(종·횡단)
•건물 및 시설물 위치, 현황 고저
•지반 정비 시 변경 대지의 고저
1/200~
1/500
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입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각 방향 입면 작성(추녀마루 입면도 포함)
1/20~
1/100
단면도
(종·횡단)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구들·굴뚝 단면,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천장평면도
(앙시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가구구조평면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규격 및 치수, 결구 기법 , 교체수량 등(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1/100
지붕평면도
(와복도)
•보수범위, 마감 및 사용자재, 사용기와 규격, 잇기겹수, 교체수량 등 (필요시 범례표 작성)
1/20 ~
1/100
가설도
•가설덧집,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1/100~
1/200
상
세
도
면
부분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1/10~
1/30
상세도
•․계획 부재 및 시공 상세도
1/5~
1/20
기타도면
기계설비도면
•급배수, 도시가스, 소화설비 등 관련 도면
-
전기 및 통신도면
•인입배치도, 계통도, 조명·방범·통신 등 설비도, 피뢰침 상세도 등 관련 도면
-
토목도면
•포장, 보도블럭 및 측구, 우·오수 등 관련 도면
-
현황사진첩
•대상 국가유산 및 주변의 원경, 전경, 근경, 상세사진
※ 본 표 중 설계도면은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 수행되는 일반적인 항목(목조건축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유산 및 수리공사의 유형에 따라 도면의 종류 및 축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고증조사 및 현황조사 업무 항목
항목
조사 내용
고
증
조
사
연혁조사
창건연혁 검토 및 분석
보수연혁 검토 및 분석
면담조사
거주자 및 관련자 면담, 건물 이력 확인
재료 및 시공기법 조사
재료의 생산과 시공기법 조사
재료생산 현황조사
현 재료의 생산여부, 유사 재료 생산여부, 단종 재료 생산 가능 여부 검토
현
황
조
사
현지답사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사진촬영, 현지답사 보고서 작성
공사여건 조사
도로 및 차량진입 관계 조사, 특수재료의 공급처 및<hp:lineBreak/>단가 조사, 폐기물 처리방법 및 비용조사
보수범위 조사
보수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조사(보수 정도 및 범위 재료 등), 국가유산 훼손 원인 진단(육안조사, 촉진조사 등)
구조물 조사
대상 지역 부근(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 조사
법규 검토
제반법규(국가유산보호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hp:lineBreak/>농지법 등)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지장물 조사
지상 시설물의 저촉여부 조사,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 상 저촉구간 위치 확인,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 조사, 지장 수목 조사
상수도 및 하수도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배수시설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전기, 통신설비,
토목, 조경 등 조사
기존 자료 검토 및 현황 조사
[별표 3] 실측업무 항목
항 목
조 사 내 용
목
조
건
축
물
기
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주변 건축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주칸(기둥위치), 방(용도 및 마감), 마루(귀틀 평균 폭 및 두께,<hp:lineBreak/>청판개수 및 두께), 주변현황(인접 구조물 관계)
기단부실측
기단(내밀기, 마감), 계단(위치, 폭, 높이)
축부실측
벽 구성(인방, 주선, 문선의 위치), 창호(크기, 울거미, 창살, 창살문양, 철물), 난간, 초석, 기둥(초석 위, 기둥 중간 또는 1/3 지점, 기둥 상부), 수장
지붕부실측
가구구조, 앙곡, 안허리곡, 추녀 규격 및 치수, 내밀기, 연목수,<hp:lineBreak/>기와골수, 기와크기,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머거불, 잡상 등
상세
실
측
기단실측
퇴물림, 모접기, 소맷돌 문양, 가공정도
초석실측
기울기(가공초석), 모접기, 조각, 가공정도, 덤벙초석은 개별 실측(가공은 평균치)
기둥실측
기둥 기울기, 안쏠림, 귀솟음, 흘림, 모접기·쌍사, 결구
창방실측
규격, 변위(양단, 중앙부), 결구, 창방뺄목
평방실측
규격, 변위(양단, 중앙부), 결구
공포실측
출목 간격, 공포의 변위, 결구, 포벽 기울기
주두, 소로실측
규격(운두와 굽)
제공실측
규격, 초각, 결구
첨차실측
규격, 초각, 결구
도리, 장여실측
규격, 결구, 도리뺄목
보실측
규격, 보 단면, 보머리 초각, 결구
대공실측
규격, 결구, 초각
추녀, 사래실측
규격, 추녀곡, 뒷뿌리 결구, 초각, 추녀정, 띠철
연목, 부연실측
규격, 말구 후림, 연정
박공실측
박공 욱음, 박공 하단의 초새김 및 초각문양, 결구
마루실측
귀틀 및 청판 규격, 결구
적심실측
적심 유형 분포, 구부재 크기·모양, 누리개
창호실측
창호 울거미, 살, 문인방·문선 결구
지붕실측
합각벽, 막새, 망와, 귀면, 용두 등 장식기와 문양, 지붕곡, 처마곡
기타실측
현판, 난간, 철물(방환, 지내철, 장식철물), 기와, 도배 등
기타
탁본
석
조
물
︵
탑
·
석
물
등
︶
기
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석조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탑구, 지대석, 기단, 적심부 등
단면실측
주요구조재(지대석, 상하층기단, 옥개석 등)의 높이값
입면실측
입면구성(면석, 우주석, 탱주석의 위치), 앙곡 등
천장평면실측
옥개석, 옥개받침석
지붕평면실측
옥개석
상
세
실
측
상륜부실측
노반, 복발, 찰주, 앙화, 보륜, 보개, 수연, 보주의 규격 및 치수
문양실측
문비, 부조, 안상, 연화 등 문양이 있는 부재
기법실측
옥개석 지붕면곡, 앙곡, 안허리곡 등, 기둥 흘림, 모접기, 석재 가공
기타
철물, 적심부 단면조사, 도구 흔적조사, 기초부 조사, 탁본
성
곽
기
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지형, 고저차, 배수, 관람로 등
단면실측
주요구조재(지대석, 상하층 기단, 옥개석 등)의 높이값, 기울기값
입면실측
지대석, 면석, 여장 등
상
세
실
측
주요부분 상세
기초부, 성돌, 여장 등
기법상세
성벽 기울기, 단면유형, 성석쌓기, 가공, 여장의 입면구성, 재료, 총안 기울기
기타
탁본, 면석 및 뒤채움 결구, 뒤채움 유형, 기초 및 지대석
유
구
정
비
기
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유구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 배수
평면실측
지형, 고저차, 배수, 관람로 등
단면실측
주요유구(기단, 계단, 초석, 축대 등)의 높이값
입면실측
기단, 계단, 초석, 축대 등 규격 및 치수
상
세
실
측
주요부분 상세
기단, 계단, 초석, 축대, 문양 등
기법상세
축대쌓기
기타
탁본
근
대
건
축
물
기
본
실
측
배치실측
방위, 주변 건축물조사, 도로, 지형, 고저차, 주변, 식재(지장물), 배수
평면실측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방(용도 및 마감), 복도, 계단, 주변현황(인접 구조물 관계)
단면실측
중심선 치수, 안목 치수, 창호 및 개구부 위치, 층고 및 천장고
입면실측
창호 및 개구부의 위치, 외부마감재료, 외벽시설물(사다리, 난간, 홈통 등), 굴뚝 및 옥상 돌출부 등
지붕실측
지붕틀(트러스), 마루틀, 용마루, 처마끝, 박공널, 지붕골, 고정철물, 지붕물매, 처마길이 등
상
세
실
측
벽체실측
조적조쌓기, 벽체 마감(흙손, 물씻어내기, 뿜질 등), 고정철물, 몰딩 형상 및 규격
지붕실측
평잇기, 기와가락잇기 표준규격, 고정철물, 마감부 규격
계단실측
계단 폭·높이, 난간
창호실측
규격, 결구, 벽체고정 방식,
구조실측
트러스(결구, 고정철물, 가공)
기타실측
실내의장(도배, 도장, 바닥재, 바닥 문양 등), 전기(전등, 스위치 등), 난방(벽난로, 굴뚝 등)
[별표 4] 국가유산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지침
공통사항
국가유산유형별 설계도서 작성 시 해당 국가유산수리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목조건축물
1. 목조건축물은 지역·시대·유형에 따라 양식과 기법이 각각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배치도는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보수 대상 국가유산 및 주변 시설물, 수목 등을 도시한다.
3. 단면도는 종·횡단면도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ㄱ․ㄴ․ㅁ자형 등 복합평면 건물은 종·횡 2부분 이상(구조가 다를 경우 전부) 작성한다.
4. 지붕공사 시 지붕마루곡, 마감(각 마루접합부, 마구리, 용마루, 양성, 망와, 막새) 등 상세도를 작성한다.
5. 단청공사 시 부재별로 단청 유형과 채색범위, 물량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6. 국가유산 보수·정비용 목재는 재질시험 및 훈증소독 처리된 목재를 사용토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7. 기와는 규격, 종류, 막새․망와 문양 등을 조사하여 보충기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전통한식기와·전돌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탑
·
석조물
1. 석조물의 비파괴진단, 물성조사 및 표면 열화상태 조사, 풍화·손상조사, 지반환경조사, 변위조사 등을 통해 수리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 대상 석조물의 구조형식, 각 부재의 결합방식, 특이점, 균열·파손 등 결함사항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현한다.
3. 배치도는 보수 대상 및 주변 일곽의 시설물, 수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4. 상륜부, 문양(문비, 팔부신중 등), 기법(옥개석 지붕면곡, 앙곡, 기둥 흘림 등), 기타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5. 석조물의 보존처리(세척)는 기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기존 부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설계도서에 표현한다.
6. 공사 시행 시 보존처리 범위와 재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석조물
︵
고분
︶
1. 배치도에는 지정구역, 보호구역, 등고선, 기 정비된 고분, 보수정비 예정고분 등을 표시하고, 평면도에는 등고선, 잔디식재 범위를 표시한다.
2. 단면도에는 지형변화에 대한 토적을 표시하고, 봉분의 토적은 등고선(20∼50㎝)으로 표현한다.
3. 봉분의 높이는 토층단면 및 기저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하고 유구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과도하게 높여서 설계하지 않는다.
4. 봉분 위에 있는 나무는 밑둥치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등 뿌리 제거 처리방안을 명시한다.
5. 봉분 주변수목 제거 시 수종, 수형이 좋고 고분에 지장이 없는 나무는 경관수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급경사지, 성토가 있는 지역의 수목제거 시 큰 나무는 성토높이 부근에서 자르고 뿌리는 약제로 고사시키는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성
곽
1. 수리 대상 성곽의 축조형태 등을 조사하고, 원래의 성벽 형태와 같이 표본도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배치도에는 전체 성곽의 범위와 등고선, 방위표시를 하고, 현황 및 계획 평면도는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3. 입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대상 전 구간에 걸쳐 작성한다.
4. 단면도는 현황 및 해체·축성범위 등 보수구간의 주요 측점에 걸쳐 작성하며, 입면도와 다르지 않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5. 성곽의 지대석 및 면석의 들여쌓기, 여장과 성벽상부 마감 등은 상세설계도를 작성한다.
6. 여장 1타의 길이는 지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조사를 통하여 지형에 맞도록 조정하고 도면에 명기한다.
7. 성곽의 수문, 문지, 봉수대 등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작성 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성곽보수 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8. 최대한 잔존 성돌을 활용하되 부족한 성돌은 동일 재질의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허가, 구입 등 자재수급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9. 자재의 운반방법, 운반동선, 작업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기한다.
10. 면석 및 적심석, 심석 등 성돌의 해체물량, 재사용 물량, 반입물량을 도표화하여 도면에 명기한다.
11. 성곽공사는 기 시달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기준을 반영한다.
유구정비
1. 유구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발굴조사 시의 기준점 또는 지적 측량점을 확인하고 설계도면에 명기한다.
2. 유구조사 시 구지표의 고저차를 확인하고 유구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한다.
3. 유구정비 방안[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정한다.
4. 유구지역 전체에 대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유적,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며, 유적내부는 수목식재,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은 검토한다.
6. 유구정비 공사재료의 선택은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역성 있는 재료를 택하며, 관람통로 등 관람편의시설 설계 시에는 유적, 유구와 조화되는 재료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근대건축물
1. 보수 대상에 대한 고증 및 현황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원인을 검토한 후 수리방안을 마련한다.
2. 건축기법 및 양식현황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3. 변형 또는 변이된 현황을 파악하여 원형 및 원인을 밝히고, 관련 조사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4. 벽돌 등 건축재료, 도료, 미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된 재료를 파악·기록한다.
5. 건축물의 손상 및 성능(물리적·기능적) 저하현상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배치도는 보수대상 뿐만 아니라 주변 일곽의 관련 건축물, 수목 등을 측량하여 전체배치도를 작성 도시한다.
7. 건물 내·외부의 부위·부재별로 조사하여 정면, 좌·우측면, 배면(조사 가능한 면)과 내부의 평면·앙시·입면에 대한 도면 작성, 실측자료를 통해 종·횡단면도, 주요상세도를 작성한다.
8. 벽체의 내쌓기, 경사면, 연결부 등 현황 및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별표 5] 국가유산 유형별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공사시방서 작성항목
개
요
1.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작성 당시 조사가 어려운 가려진 부분 등은 수리공사 때 시공자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다.
3. 현장관리, 재료관리, 시공관리, 환경보호,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의 항목은 대상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4. 공사대상 국가유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특징, 일반 및 특이사항이 시공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특기시방서 작성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특별한 사안에 한정토록 한다.
목조건축물
1) 재료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재질, 문양, 수종, 함수율, 산지 검토
2) 조사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흔적조사(묵서, 낙서, 문양, 먹선, 연장흔 등), 연대조사, 목재수종조사, <hp:lineBreak/>탁본조사, 채색문양 및 안료조사, 구조해석조사 등
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주의사항 : 기초공사, 기단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철물공사, 단청공사, 기타공사
- 치목 : 기법, 결구, 부재별 치목
- 조립 : 조립순서, 부재별 조립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
- 모형 및 시공상세도(현척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탑
·
석조물
1) 재료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2) 조사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hp:lineBreak/>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등
- 사전조사 : 기법(굴림정도, 모접기 등) 및 재질 조사, 석재면 조각 조사(습탁, 건탁, 실측), 풍화·손상조사(표면 열화상태 조사, 암석조사, 암석의 절리 및 균열상태조사) 등
- 해체조사 : 석재 쌓기방식, 맞댄면 가공상태,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석재의 파손·<hp:lineBreak/>붕괴·변형 원인파악 및 규명, 속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등
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혹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성
곽
1) 재료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2) 조사
- 지형조사 :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등), <hp:lineBreak/>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 성벽 : 성벽의 기울기조사, 성벽의 단면유형조사, 성벽의 자생 수목조사, 면석의 크기, 모양, 가공정도 등 상세조사, 기타 성벽의 특이사항(각자, 상징물, 묵서 등)
- 여장 : 여장의 입면구성방법·사용재료·기울기, 여장단면조사, 지대석 유무, 재료의 규격조사, 축조법 조사, 총안의 기울기·크기·유형 조사, 기타 여장의 특이사항, 여장에 자생하는 수목조사
- 해체조사 : 면석 및 뒤채움의 결구방식조사, 뒤채움의 유형 및 상세, 기초 및 지대석 확인, 성벽 파괴원인조사, 뒤채움 돌의 종류·형상·공법
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성곽공사, 기타공사
- 석재가공 : 혹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조립 및 쌓기
- 기타 특수공법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유구정비
1) 재료 : 재질, 강도, 석재 확보(채집허가, 구입), 유구정비 재료 선정
2) 조사
- 지형조사 : 지형 및 지질 특성 조사, 지하수위, 동결심도 조사, 주변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량 검토
- 사전조사 : 현황조사, 발굴보고서 등 자료조사, 기준점 확인
3)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공사, 석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
- 유구처리방안 : 드잡이, 성토(복토), 경화처리, 유구전사, 유구복제, 유구복원
- 유구나 유물 출토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대책
- 유구 운반 및 드잡이 작업 시 손상방지 대책
- 석재가공 : 혹두기, 정다듬, 도두락다듬, 잔다듬, 갈기
- 보존처리 방법 : 경화처리, 접착처리, 인공수지처리 등
- 석재가공/보존처리 시 유의사항
- 기타 특수공법<hp:tab width="2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기록 및 관리
4)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근대건축물
1) 재료 : 보충재의 구입과 관리, 문양, 산지 검토
2) 조사
- 사전조사 : 현황 조사, 기초 및 지반 침하 조사, 변형 상태 및 원인조사 등
- 해체조사 : 건축구법조사(조적조-벽체쌓기법, 개구부 및 아치 쌓기법 등, 목조-평보, ㅅ자보, 왕대공, 빗대공 등, 석조-벽체쌓기법, 고정철물 등), 기록조사(벽돌의 인각 등) 등
3) 해체 : 해체 순서, 해체 시 유의사항, 해체재료의 보존관리
4) 시공
- 공종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벽돌공사, 석공사,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마감공사, 창호공사, 기타공사
- 수리범위별 시공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붕 : 평잇기, 기와가락잇기 표준규격, 고정철물 규격, 도장 종류, 마감부 규격 등
- 트러스 : 맞춤과 이음, 고정철물 고정법, 목재 가공법 등
- 벽체 : 마감기법(흙손, 물씻어내기, 솔질, 뿜질 등), 모서리, 몰딩 형상 및 규격
- 창호 : 맞춤과 이음, 설치방법(벽체 고정), 창호 추함 등
- 설비 : 전기(전등, 스위치 등), 난방(벽난로, 굴뚝 등)
- 실내의장 : 도배, 도장, 바닥재 등
- 보수보강 및 장식철물 지정<hp:tab width="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모형 및 시공상세도 작성
- 기타 특수공법<hp:tab width="2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공기록 및 관리
5) 공사 완료
- 준공검사, 준공사진 촬영, 수리공사보고서,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자료 보존
- 현장정리, 공사사무소 폐쇄
[별표 6] 도면층(Layer) 기준(A3)
기준
명칭
색(Color No.)
굵기
설명
용도
선형태
CEN
빨강 (1)
0.05
중심선
1점쇄선
DIM
흰색 (7)
0.12
치수
실선
ELE1
초록 (3)
0.25
진한 입면선
기둥 / 창방 / 평방 / 대량 / 석축 / 용마루 / 내림마루
실선
ELE2
진홍 (6)
0.20
진한 입면선
ELE3
하늘 (4)
0.15
보통 입면선
창호 / 창호면 / 인방재 /
기와입면
ELE4
옅은주황(11)
0.10
보통 입면선
ELE5
옅은주황(13)
0.05
연한 입면선
SEC1
노랑 (2)
0.35
주 단면선
목재 단면, 기둥
실선
SEC2
초록 (3)
0.25
보조 단면선
SEC3
진홍 (6)
0.20
보통 입면선
SEC4
하늘 (4)
0.15
연한 입면선
SEC5
옅은주황(11)
0.10
연한 입면선
FIN
파랑 (5)
0.05
마감선
실선
HID
옅은회색 (9)
0.10
숨김
파선
HAT
회색 (8)
0.05
해치
실선
SOLD
연회색 (253)
솔리드해치 실선 [별표 7] 도면 표제란 구성기준
표제란 구성요소
내 용
예 시
공 사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칭 기재
○○궁 ○○루 <hp:lineBreak/>보수정비공사
업 체 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명칭 기재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회사 또는 참여사 기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도 면 명
도면의 명칭 기재
○○루 1층 평면도
도면
정보
축척
Scale
다수의 축척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hp:lineBreak/>축척 또는 복수의 축적 기재
1:200
일자
Date
최종 승인된 날짜 기재
2012.08.27
수정·변경
Revision
도면의 개정 날짜 및 내용 기재
개정 건별 기재
2012.06.19 건물 해체 시 드러난 결구부 수정
도면번호
Drawing no.
도면 번호 기재
A01-001
일련번호
Sheet no.
도면 출력 후 편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편철 번호(기재도면 번호는 별도)
도면
책임자
조사
Reserched by
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 조사자 성명 기재
설계
Designed by
도면 설계자 성명 기재
제도
Drawn by
도면 작성자 기재
검토
Checked by
도면 검토자 기재
승인
Approved by
책임기술자 기재
주 기 NOTE
특기사항 기재
[별표 8] 시방서 작성요령(예)
시방서에는 공사명, 지정별, 소재지, 예산(국비, 지방비, 자부담), 연혁, 주변현황, 보수대상현황(퇴락, 훼손원인 규명 포함), 사업지침, 공사개요, 공정표 순서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4.2 시방서 작성 일반기준」에 의한 해당 사항을 포함․작성한다.
- 연 혁
- 창건, 중건년도, 특히 근래의 보수정비내용(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기록한다.
- 관련사실을 인용, 조사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명기한다.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유물에 대하여도 병행 조사․기록한다.
- 주변현황
-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 내의 건물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조사․기록한다.
- 경역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현황 등을 정확히 조사․기술한다.
-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정확히 조사․기술한다.
- 보수대상현황
보수대상물의 구조, 보존상태, 퇴락상태, 퇴락부위, 훼손부위, 퇴락원인, 변형부분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수리 국가유산의 수리방향, 보수범위, 처리방법 등을 설계도서에 제시, 시공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 보수대상의 현황조사는 각 부위, 부재별로 조사서와 사진, 도면 작성이 일괄되게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 보존상태에 대한 부분별 퇴락정도, 범위, 원인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조사 기술한다.
- 특히, 주요 구조재(대량, 도리, 기둥, 포작 등)와 조각물(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문양류 등의 현황조사서를 작성한다.
- 지붕의 높이, 곡선 등이 시공후에 원형과 차이가 없도록 지붕구조 및 양식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한다.
- 모든 조사는 퇴락․손상․손실된 부분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함께 조사되어 도면․사진 등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복원의 경우에는 고증자료 조사, 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발췌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ㅇ 공사개요
- 전체적인 보수내용, 범위를 기술하고 교체부재는 각각 수량으로 표기하되, 전체수량에 대한 교체비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시방내용
- 해당 공사종류․내용에 따라 공종별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사용 가능한 시방내용을 기록한다.
[별표 9]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 원고 작성(A4 사이즈)
- 국가유산명 : 한글(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글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 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기타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대상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6. 보수 대상 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 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 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 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 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 내용·교체 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기둥, 도리, 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 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는 재(材)를 혼용하여 기재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 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10㎝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 설계변경(준공 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 추진내용
ㅇ접수일:<hp:tab width="280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승인일:<hp:tab width="3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설계자:
ㅇ설계검토자:<hp:tab width="5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설계금액:<hp:tab width="1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공사계약일:
ㅇ도급자:<hp:tab width="280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공사기술지도:<hp:tab width="3712" leader="0" type="1"/>ㅇ현장대리인:
ㅇ공사기간:<hp:tab width="166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수리기능인:<hp:tab width="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준공검사일:
ㅇ공사감독관:<hp:tab width="5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준공금액:<hp:tab width="1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준공검사자:
ㅇ시행청:
* 현상 변경 신청일은 시행청에서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날짜를, 승인일은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라. 기타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 및 사진, 복사본(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필요시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
-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명이 겹쳐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 내용만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준공도면 수집
- 실측설계자로 부터 납품 받은 A3 크기로 축소잉킹도면 또는 CAD도면을 국가유산청(해당과)에 제출
□ 사 진
- 공사 전, 과정, 후 대비 사진을 수록(같은 장소에서 촬영)
- 사진첩을 만들어 공사 과정 설명서를 기재
- 공사중 노출이 안되는 공정은 특별히 전체 및 세부사진을 첨부함.
□ 제출 방법
<hp:fwSpace/>ㅇ 원고는 hwp형태로, 사진은 jpg형태로(300dpi이상), 도면은 원도(A3, B4)나 acad형태로 받아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