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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09]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24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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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36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④ 사 업 비 : 금190,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6.11.24.(화) 10:00 ~ 2026.11.26.(목) 16:00
  • 장소 : G2B (나라장지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5.(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6. 11. 26.(목)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디지털교육팀(담당 : 김용석 ☎ 02-3488-208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3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신고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⑥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⑧ 공동수급 불가함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⑪「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⑫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인재기획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1부

※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포함 각 10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각 9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최종 낙찰 이후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안서 원본 파일 제출(PDF 형식)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②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첨부된 기술지원 협약서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내용 문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용석 ☎02-3488-2081
※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④ 사 업 비 : 금190,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6.11.24.(화) 10:00 ~ 2026.11.26.(목) 16:00
  • 장소 : G2B (나라장지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25.(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26. 11. 26.(목)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디지털교육팀(담당 : 김용석 ☎ 02-3488-208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3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로 신
고한 업체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업체로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⑥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⑧ 공동수급 불가함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⑩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⑪「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⑫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인재기획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1부
※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포함 각 10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각 9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최종 낙찰 이후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안서 원본 파일 제출(PDF 형식)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사본 각 1부(원본과 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②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
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내용 문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용석 ☎02-3488-2081
※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
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
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1. 기타사항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②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③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
(http://contract.seoul.go.kr)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제한받을 수 있으니 첨부된 기술지원 협약서을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pdf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인재개발원
김용석
02-3488-2081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88"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536" leader="3" type="1"/>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2. 추진방향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6
3. 추진체계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7
4. 추진일정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8
5. 추진방안 <hp:tab width="34784" leader="3" type="1"/>8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9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10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036" leader="3" type="1"/>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792" leader="3" type="1"/>27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792" leader="3" type="1"/>2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3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536" leader="3" type="1"/>35
2.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28788" leader="3" type="1"/>3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 사 업 비 : 금190,38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O)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육, 역량평가, 공채시험, 대관 등 인재개발원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및 다기능사무기기 등에 대한 장애발생 시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성·운영
  • 정보통신 주요 기반 설비(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월별 정기 점검으로 안전한 정보통신 운영환경 조성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 PC, 통신장비, 인터넷전화, 기반설비 등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 UPS, 항온항습기 등 주요 설비 예방정비 및 안정적 가동 유지
  •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강화

― 보안장비 상태 점검 및 로그 모니터링
― LAN·통신회선·IPT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이설·증설 지원
― 강의실 PC V3 백신 및 Windows 보안패치 최신 상태 유지
  • 사용자 지원 및 기술협력

― 교육장, 강의실, 대관행사 등 정보통신 운영 지원
― 제조사·협력사 기술지원 협약 유지 및 신기술 적용 검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정기점검(연 2회) 및 성능점검(연 1회)
4. 기대효과
  • 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무중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교육, 평가, 출제 등)의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및 정보통신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및 교육생 만족도 향상

―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력 강화로 직원·수강생의 업무 효율 및 교육 만족도 향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 정보통신 장비

구
분
규 격
수 량
설치장소
백본스위치
24Port
2
본관 통신실
스위치(L3)
24Port
6
본관, 창의관, 다솜관 통신실
스위치(L2)
24Port
50
본관, 창의관, 다솜관 통신실
멀티미디어실, 정보통신교육장
AV조정실, 예비
48Port
7
52Port
8
무선 AP
AP
26
배움관
세종홀, 다산홀, 인재홀
본관1층 안내실·카페
배움관, 인재홀 복도 등
침입차단시스템
F/W
1
본관 통신실
IP관리시스템
IPSCAN
1
본관 통신실
Probe
1
본관 통신실
항온항습기
5RT
1
본관 통신실
3RT
1
다솜관 통신실
5RT
1
창의관 통신실
5RT
1
A/V 조정실
UPS
30KVA
1
인재원 사무실 및
창의관 통신실
15KVA
1
3KVA
4

  • 정보통신 회선

구 분
상 세
회 선 구 간
회선수
(개소)
상위국
하 위 국
합 계
1,904
내
부
망
구
내
망
LAN망
랜스위치
PC(IP전화기 포함)
615
프린터
52
광케이블
본관 통신실
통신실 ,각 사무실
204
패치판넬
각 통신실
각 사무실, 교육장
1024
외
부
망
인터넷망
KT
행복한베이커리
1
인터넷망
KT
식당
1
인터넷망
KT
주차박스
1
인터넷망
KT
태양광설비(기전실)
1
인터넷망
KT
어린이집
1
일반전화
KT
인재개발원
1
일반전화
KT
어린이집
1
일반전화
KT
어린이집
1
일반전화
KT
어린이집
1

  • 다기능사무기기(PC,모니터,프린터,노트북)현황

구 분
수 량
(대)
용 도
비 고
PC
423
업무용
교육용 및 기타
삼성, 에이텍, 컴트리, 대우루컴즈
운영체제 : Windows11
모니터
451
업무용
교육용 및 기타
삼성, 에이텍, 대우루컴즈
프린터,복합기
52
업무 및 교육, 시험관리용
캐논, 신도리코, HP 등
노트북
56
업무 및 교육, 시험관리용
삼성, LG 등

  • 인터넷전화시스템 현황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장소
IP PBX
최대10,000가입자,
라이선스 50개 포함
식
2
본관 정보통신실
IP phone (1∼1,000)
본
300
M/G
G/W Main Cabinet
식
2
ISDN, 2-PRI, Option Module
식
2
FXS 4 Port, Option Module
식
4
IP 폰
14DSS Keys, HD Voice 지원
대
30
각 부서
12DSS Keys, HD Voice 지원
대
250
POE S/W
24Port10/100/1000Base-T
대
10
본관 정보통신실
L3
Layer 3 Gigabit Ethernet
대
2
VoIP F/W
동시 세션 라이선스 (이중화 지원) : 50세션
대
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교육, 역량평가, 공채시험, 대관 등 인재개발원의 제반업무 추진을 위해 유지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원활한 업무 지원
  • 제조사(또는 협력사)와 협력하여 주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장애발생 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적기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협약 체결
  • PC, 정보통신장비, 통신회선, 인터넷전화시스템, 주요 기반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상시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주요 정보통신 기반설비에 대한 설비 전문가의 월별 정기점검 통한 안정된 정보통신 기반환경 조성·운영

2. 추진방향

  • UPS·항온항습기 등 주요 기반설비 정기점검 강화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 확보
  •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정보화 수요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위탁관리 체계 구축

3. 추진체계
  •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

― 본관, 창의관, 다솜관 등 인재개발원 내 장소의 정보통신장비 및 기반시설의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등
―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정기점검 등
― 다기능 사무기기 상시 장애처리, 청사 내 LAN, 인터넷전화 이설 설치
― 교육, 역량평가, 공채시험, 대관 등 인재개발원 제반업무 추진에 수반되는 정보통신 지원 업무
― 강의실, 정보통신 교육장 정보통신 설치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유지관리장소

― 인재개발원 내 정보통신장비 및 기반시설, 다기능사무기기가 위치한 장소 일체

  • 유지관리요원(상주 2명 : 상시 1명, 주3일 1명)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인재개발원 내 상호 협의하는 장소에 1명 상주
― 네트워크 및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자
― 교육장 PC 관리 및 교육, 역량평가, 공채시험, 대관 등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 등 운영요원 1명을 3일/주 상주

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6. 11월
2026. 12월
2027.1.1~2027.12.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용역 업무 수행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재개발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 관리 되어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5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합계
32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SER-0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SER-03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 방안
SER-04
외부PC 및 저장매체 반입
SER-05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활동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가용성 보장
QUR-02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QUR-03
비상대응 방안 마련
제약사항
(COR)
COR-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2
정보보안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1
일정계획
PMR-02
사업관리 방법
PMR-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1
기술지원 방안
PSR-02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 방안
PSR-03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MAR-02
유지관리 점검 항목
MAR-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4
장애복구
MAR-05
장애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MAR-06
고유업무 지원
MAR-07
장애 조치 비용 처리
MAR-0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1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MHR-02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MHR-03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MHR-04
참여인력 변경 조건
MHR-05
인수 인계 사항
MHR-06
휴가 및 부재 시 지원
MHR-07
비상연락망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사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인재개발원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제안사의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투입인력은 서울시 보안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고 그 내용을 비상주 요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교육수행결과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인재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4
요구사항 명
외부PC 및 저장매체 반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유지관리용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5
요구사항 명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 활동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및 장애복구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범위 외 요인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재개발원과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예방대책 및 성능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3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기준
세부
내용
○ 장애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 부품조달 및 처리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2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보안 관련법 준수 및 위규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수행

  •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
  •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붙임7의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붙임8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준수 방안 작성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 방안 작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3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단,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인재개발원에 귀속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
요구사항 명
일정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정보보호계획서 1부.
  • 인터넷전화시스템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 발급)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범위에서 운영환경 변경 또는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및

복구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2
요구사항 명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각종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보안패치, 오류수정 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용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보안패치, 오류수정 및 무상 업데이트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 유상 라이선스 구매, 기능 추가, 주요 버전 업그레이드 등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3
요구사항 명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개념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협약체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장비 : 인터넷전화시스템

※ 세부항목은 "Ⅱ. 대상업무현황 – 1. 시스템 현황" 참조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통신장비 : 백본스위치 등 104대
○ 정보보안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F/W) 등 1식
○ IP전화시스템 : IP교환기 등 1식, 303대
○ 다기능사무기기 : PC·노트북(479대), 모니터(451대), 프린터·복합기(52대)
○ 정보통신회선 : 1,904회선
○ 부대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6대, 항온항습기 4대
※ 세부항목은 "Ⅱ. 대상업무현황 – 1. 시스템 현황"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점검 항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항목 정의
세부
내용
○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 정보통신장비 정상동작 유무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구내정보통신망의 신설/철거 등 정보통신 회선에 대한 안정적 운영

○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 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일체의 유지관리
  • 전산교육장, 강의실 등 PC의 보안업데이트 및 시스템 백업

○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유지관리
  •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시 긴급복구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성도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 IP 전화기 및 회선 장애 처리 및 상시 점검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3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의
세부
내용
○ 정기 점검

  • 사업범위에 있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하고, 점검 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수시 점검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견 또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 인재개발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4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정의
세부
내용
○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에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정해진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아 복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다.

  • 벌과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안사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벌과금 = 월유지관리료 × 2.5/1000 × 지연시간 / 24

  •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기산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5
요구사항 명
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부도, 사업정리, 제품 단종 또는 정품 부품의 공급 중단 등으로 기존 부품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호환 부품 또는 대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긴급한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적정량의 부품 및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6
요구사항 명
고유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고유업무 지원 정의
세부
내용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교육기관으로서 집합교육, 역량평가, 공채시험,
대관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집합교육은 인재개발원 내 강의실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제안사는 PC 및

인터넷(내부망, 외부망)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 역량평가는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1개월간 집합교육 및 PC평가, 역할

평가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PC평가실 준비와 노트북 설치 및 인터넷
연결 등을 지원해야 한다.
  • 공채시험은 시험문제 출제, 시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안사는

PC, 프린터 등 설치 지원을 해야 한다.
  • 대관 업무는 주말·공휴일 등을 포함한 인재개발원 시설 대관 시 PC,

프린터 등 정보통신기기의 설치·점검 및 사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일정, 인력, 시간 및 범위는 사전에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7
요구사항 명
장애 조치 비용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조치 비용 처리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한다.

  • H/W 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S/W 장애시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조사(협력사)의 기술지원 필요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는 기존 회선관리 및 신설되는 회선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회선 설치의 경우 아울렛 등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설치 범위가 한 구역(사무실 등)을 벗어나지 않는 10회선 미만의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며(이 경우 소모품은 인재개발원 제공), 그 이외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부담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 사용을 위한 임시적 회선 설치는 제안사에서 제공한다.
○ 복합기, 프린터 소모품은 인재개발원에서 부담한다.
○ 인터넷 전화기 장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지원을 10대/년까지 지원해야 한다.
○ 발주처 지연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시에는 별도로 협의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8
요구사항 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정의
세부
내용
1. 관련법령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고시)
2. 해당 법령에 따른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된<hp:lineBreak/>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중 해당 법령 별표 1에 해당되는 설비로 함
3.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아래 항목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하여야 함

  •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 연 1회 이상
  • 결과제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4. 해당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관련 서류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서식을 활용함
5. 해당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등급을 소지한<hp:lineBreak/>인력을 본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
  • 유지보수·관리 점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 성능 점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또는<hp:lineBreak/>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

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에 대하여 인재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관리주체의 법정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성능점검표, 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1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상주 2명(상시 1명, 주3일 1명)으로 구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인터넷전화(IPT)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회선, 부대설비 등에 대해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의 기술수준을 제시한다.
○ 참여인력의 편성체계 및 업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3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참여인력의 증빙서류를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자격 사항(학력 포함) 및 경력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4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변경 조건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인재개발원이 승인한 경우

○ 참여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5
요구사항 명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인수 인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인재개발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6
요구사항 명
휴가 및 부재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휴가 및 부재시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의 휴가 및 연차 사용은 계약상대자의 내부 규정에 따르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 즉시 통보하고 대체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7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상세
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대응 담당자 및 대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현장출동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따름

라. 유의사항
  • 계약 후 10일 이내 Ⅱ. 대상업무 현황의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본 과업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원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기 체결하였으며, 체결업체는 ㈜이더넷입니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① 입찰참가 등록

  • 제출장소 : 나라장터(➜ 각 기관계약부서)

  • 제출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hp:lineBreak/>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② 제 안 서 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디지털교육팀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 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④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9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내용에 회사명(로고 등),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
※ 평가본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 제출, 원본 제안서는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각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디지털교육팀
  • 전화번호(담당자) : 02-3488-2081 (담당자 : 김용석)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2]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 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3]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기술적용계획표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비밀유지 계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사항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재무제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별지 1
별지 2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을 제출한다.
※ 전담인원 및 비전담인원에 대하여 참여율, 자격증, 졸업증명서, 직장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별지 5
별지 6
별지 7
3. 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사업 실적(제안사의 네트워크/IPT/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실적 및 유사실적)을 제출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별지 3
별지 4
Ⅲ. 계획부문

1. 과업의 이해도
제안사가 이해하고 있는 본 과업의 범위를 기술한다.

2. 과업수행 전략
본사업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제시
※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상주 및 기술, 관리인력 운용방안,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협력사와의 협력 방안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제시한다.

Ⅳ. 사업수행능력

1. 시스템 현황 분석
본사업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의 이해 및 세부
기술지원 방안 제시

2. 유지관리용역 방안
효율적인 인재개발원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유지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등)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방안
  • 유지관리 인력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부서․인원)
  • 장비 장애 시 복구 방안, 예비품 확보 방안 등
  • 장애처리 및 분석, 사후 관리방안
  • 인재개발원 고유업무 지원 방안

3. 향후 발전 방안
유지관리용역수행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통신회선 등) 발전방안(고도화방안) 제시

Ⅴ. 사업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유지관리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상주인력의 실무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용역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4. 인수인계
사업개시 전,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사업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5. 교육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방안 등

Ⅵ. 기타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2]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3]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붙임 4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4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4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인력 보안관리 방안

15
70
붙임 5
기술 및 지식
능력부문
  • 장애접수 및 분석, 처리방안
  • 각 분야별 이해도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특별,수시점검 투입인력 방안

20
사업수행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12
비상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 방안

: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이버테러, 파업 등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관리 방안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8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6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6
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4
상대평가제
D.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 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참여율을 반영하여 합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인력 기술상태 증빙자료 제출서류에 한하여 인정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기술상태
(점수 6점)
5.0
4.0
3.0
2.0
1.0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기 술 사

  • 기술사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수행자

초급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2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 3년 이상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네트워크,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네트워크,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 업체 발생 시 동점 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제안 시스템
이해도

  •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5
15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인력 보안관리 방안

10
기술 및 지식
능력부문
기술지원 방법
  • 장애접수 및 분석, 처리방안

4
20
분야별 세부 기술지원 방안
  • 각 분야별 이해도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8
정기, 특별, 수시점검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특별,수시점검 투입인력 방안

8
사업수행
수행능력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15
15
사업관리
사업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12
12
비상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 방안

: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이버테러, 파업 등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관리 방안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8
8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 구매, 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 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장 귀하
[붙임 9]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보안 등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다기능
사무기기분야
인터넷전화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4]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4]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과 계약상대자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인재개발원에 설치 운영 중인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시 “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별표1] “심각” 위규사항을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유지관리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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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별지서식 12]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XX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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