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hwp =====
R26BK01811806-000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88%)]
건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기초금액 : 34,200,000원 추정가격 : 31,090,909원 부 가 세 : 3,109,091원 2026.12.1. ~ 2029.11.30.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단위: 원/부가세 포함)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4,200,000 950,000 11,400,000 11,400,000 10,450,000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동 용역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과업세부내용: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라.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개
찰
장
소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북로 3길 65, 종합관리동)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 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3430-779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3430-7715)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라.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예정)자는 위례트램운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 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금품, 향응 제공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합니다.
12.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견적제출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위례트램운영(주) 경영안전처(☎ 02-3430-7715 박세롬)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위례트램운영㈜사장 <사칭 피해 유의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위례트램운영(주)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위례트램운영㈜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위례트램운영㈜ 교부용)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위례트램운영㈜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용역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계약담당자 박 세 롬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이하 ‘위례트램운영’이라 합니다)에서 시행하는 (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례트램운영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차량인도전에는 계약취소, 차량인도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례트램운영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위레트램운영 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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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1. 공고문[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pdf =====
R26BK01811806-000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88%)]
건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별첨 기초금액 : 34,200,000원 2026.12.1.
위례트램운영(주)
과업내용서 추정가격 : 31,090,909원 ~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에 의함 부 가 세 : 3,109,091원 2029.11.30.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단위: 원/부가세 포함)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4,200,000 950,000 11,400,000 11,400,000 10,450,000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동 용역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과업세부내용: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라. 본 용역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북로 3길 65, 종합관리동)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 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
상 견적 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 1 -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3430-779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3430-7715)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2 -
라.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의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계약(예정)자는 위례트램운영(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
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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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관계 법
령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 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견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금품, 향응 제공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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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제21조 및 동
법시행령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
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
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 5 -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합니다.
12.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견적제출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위례트램운영(주) 경영안전처(☎ 02-3430-7715 박세롬)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위례트램운영㈜사장
<사칭 피해 유의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위례트램운영(주)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위례트램운영㈜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6 -
(위례트램운영 ㈜ 교부용 )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위례트램운영㈜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위례트램운영
(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용역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
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
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
위 례 트 램 운 영 주 식 회 사 계 약 담 당 자 박 세 롬
- 7 -
(업체제출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
여 위례트램운영 주식회사(이하 ‘위례트램운영’이라 합니다)에서 시행하는 (위례트램운
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
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위례트램운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
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위례트램운영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차량인도전에는 계약취
소, 차량인도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 8 -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례트램운영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
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
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위레트램운영 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9 -
===== 2. 용역개요.hwp ===== 용 역 개 요
1. 용역명: 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2. 목 적: 위례트램운영(주)의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차
종 : 현대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 임차기간 : 착수일(차량인도)로부터 3년(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인도장소 : 발주기관 지정 장소(위례트램운영(주) 종합관리동)
4. 예산현황 ○ 예산부서: 위레트램운영(주) ○ 예산과목: [판]일반운영/임차료/차량
○ 소요예산: 금34,200,000원(금삼천사백이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전자수의계약,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6. 지연배상금률: 1.3/1000
7. 기타 문의: 위례트램운영(주) 담당자 경영안전처 박세롬(☎02-3430-7715)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 과업내용서(임차계약조건).hwp =====
과업내용서(임차계약조건)
제1조(적용) 본 조건은 위례트램운영(주)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조건에서 지정한 기본 차종과 부수 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② 본 계약조건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위례트램운영(주)(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 임대 서비스업체를 말한다.
제3조(임차대상 및 임차기간) 차 종 사 양 임차기간 현대 더 뉴 그랜저 Hybrid (하이브리드, 2027년형) ▷ 외부 색상: 어비스블랙펄 ▷ 내부 색상: 인디고/브라운 투톤 ※ 차량 색상은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옵션: 캘리그래피 등급, 썬팅 ※ 3채널 블랙박스를 포함하여야 함 2026.12.1. 자 임차로부터 3년간
(2026.12.1. ~ 2029.11.30.)
※ 차량 수급 및 일정 지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임차조건에 상응하는 차량으로 대차를 요청할 수 있다.
※ 임차대상 차량은 주행거리 300km 미만의 신규 차량만 가능함
※ 이하 현대 더 뉴 그랜저 Hybrid는 ‘그랜저’로 칭함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차량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잔여기간 월 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10% 상당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이외 별도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다.
③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납품 및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짜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산 71-12)로 한다.
② 제1항의 차량 인도일에 부득이한 사정(자동차 수급 지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차량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기관”에게 지급한다.
제6조(대여 차량의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원거리 지역은 협의된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12시간(원거리 지역은 협의된 시간) 이내에 대체차량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제공기간에 대해 일일 계산한 임차료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당월 임차료에서 상계한 후 지급한다.
제7조(보험가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기관”에 공급하여야 한다.
대인 배상한도: 무제한 대물 배상한도: 1사고당 10억원
자기신체 보상한도: 사망/장애 1인당 1억원 한도, 부상 1인당 1천5백만원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보험가입
(고객부담금: 10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1인당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무제한)
②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발주기관”의 임직원 및 “발주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운전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8조(정기점검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순회 정기점검(법정 검사 포함) 및 차량제조사가 정한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라 교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발주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이 동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제1항~제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기관”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① “발주기관”은 월 임차료를 후불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차료 청구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지급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수만큼 대여료에서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0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차량사고 발생 시 제7조(보험가입 등)에 의거 보험처리하고 추가비용 등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사고(고장) 시 사고처리, 사고수리, 긴급출동서비스(무제한)를 제공하여아 한다.
④ 임차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에 따른 차량 견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의 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차량공급 조건) ①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12시간 내에 동일차종(차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구비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종료에 따른 차량 반납 시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차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차량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차량정비 등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설치 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타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