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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807]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3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7: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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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_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pdf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3060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344번지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허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드벤처파크 설계 1식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사 업 량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 붙임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기 초 금 액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180일 금29,0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조달청프로그램 이용)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행정안전부 예규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1. 5. ( 목 ) 17:0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1. 11. ( 수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11. 11. ( 수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를 보유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
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바.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10.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공원과〔☏055-392-29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붙임 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전자계약가능)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담당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관계는 문의사항은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 관계문의는 공원과〔☏
055-392-2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서식1]
[서식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
(확인인) 연락처 주소 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 예 [ ] 아니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1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 예 [ ] 아니오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②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 예 [ ] 아니오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4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해당없음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 ] 예 [ ] 아니오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해당없음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확인인)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hwpx =====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공원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사송 신도시 내 어린이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송가람공원 내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
공
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700

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동면 사송리 1344번지
1,700

※ 사업량은 협의 조정 가능 4. 과업내용 o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o 실시설계

  • 현지조사 및 도입시설물 검토(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대상지 특성 파악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예산서 포함)

-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예정공정표

월 별
공종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비 고
30
30
30
30
30
30
현황조사

기본구상및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협의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성과품 작성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과업수행 세부사항

가. 일반지침 ◦ 조사 1)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주변여건을 파악하여 수종의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현황측량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을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측량성과와 관련한 제반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

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 정부기관 및 우리시에서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용역비의 청구와 관계없

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의 내용 ◦ 조경 설계 1) 일반사항

  • 사업대상지 이용객들의 휴식 및 편익 등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 정지설계는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필요한 경우 마운딩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조경포장 및 시설물 설계

  •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설계를 하여

야 한다.

  •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동선의 종류와 이용자의 빈도 또는 경제성․유지관리․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재료

의 장․단점을 비교, 협의를 통하여 적합한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수경시설 설계

  • 각 수경시설과 주변의 수목 및 시설물은 서로 어울리도록 통합 설계하여야 하며, 물은 이용치 않는 겨울

이나 야간에도 부지 내 주요 공간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을 계획

에 반영한다.

  • 급․배수, 전기시설 등은 관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세도에는 수량, 전기․장비

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고,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한다.

  • 수경시설을 반영할 경우 관리가 용이한 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에 필요한 시설(정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관조명 및 통신설계

  • 광장/보행로 등의 보행공간, 장식품/장식벽 등의 구조물, 벽천/분수 등의 수경시설, 수목이나 주변에

야간의 분위기 연출 등을 위하여 보행등, 투광등, 벽부착등, 수중등, 수목등 등의 경관조명시설을 설계

에 반영

  • 경관조명과 가로등은 등기구 및 등주, 사용광원과 램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전기설계의 범위는 옥외전기 및 통신시설에 한하며, 관로는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간선시설 및 조명, 통신시설 등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며, 전력공급계획 및 방송․

통신시설은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경식재 설계

  • 조경식재는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향토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격 · 식

재패턴 등 충분한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수목간의 적정 거리를 확

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가뭄에 대

비할 수 있도록 관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토양을 도입하고, 식생을 위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이식 설계

  • 사업지 내 기존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식수목이 발생할 경우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무를 캐기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부를 에워싸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

차 발근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 등 뿌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
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흉고 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부분 표준품셈기준 50%만 적용한다.

7) 배수시설 설계

  •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목 설계 1) 배수 설계

  • 국토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천시설기준에 의하여 배수체계를 계획하여야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처리는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피해방지계획을 도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로의 종류는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2) 상수도 설계

  • 기존 상수체계와 배수지 등을 검토하여 급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공간별 급수량 등을 추정하여 양

산시와 협의한 후 설계한다.

  • 상수도간선 및 지선 분기가 필요한 경우 양산시와 협의(해당 실과 경유) 후 이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경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관매설의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

  • 구조물의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구조 및 안전도,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 특히

연약지반 상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이 충족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공간의 경관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부대공사설계

  • 석축, 옹벽, 암거 울타리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와 내구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도서 작성방법 ◦ 원도 및 설계도

  • 원도 및 설계도라 함은 계획서의 확정 작성 후 공사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칭함

- 모든 도면은 AUTO CAD로 작성 ◦ 시방서

  • 분야별 공종별로 세분하여 작성하며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은 시방서에 상세히 기록
  • 본 시방서는 토목, 조경, 전기통신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재정)에 준하여 작성

◦ 내역서

  • 단가산출은 국토부 재정 표준품셈에 의하되 각종 물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빙성 있게 조사 적용하며 매 단가마다 적용근거를 부기

  • 공사원가계산은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 적용품셈은 “20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일위대가표를 필히 첨부
  • 구내 자재단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공인기관 발행 물가자료 또는 물가정보

등의 물가지의 가장 낮은 단가 적용

  • 물가 시세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생산업체의 견적서 2개 이상에 의거하되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
  •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3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기계장비는 2025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환율의 적용은 당해연도 최초로 외한은행이

고시한 매도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류단가는 최근의 시중 주유소 거래 실례 가격을 적용한다.

◦ 예정공정표

  • 착공예정일을 기준하여 절대공기를 계산하되 주 공정순으로 작성

◦ 물량산출도서

  • 수량 산출과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재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 순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초 단위수량은 도면상에 명기하는 것으로 갈음

- 주요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 작성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사송 키즈 어드벤처파크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또는 시 조례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

◦ 본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4일 이내)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경력, 보안각서, 자문단구성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의 진척보고는 설계안 협의 1회로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될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이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감독관청의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기간의 조정

가. 과업기간의 조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상 요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 시행중 과업의 면적 등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각종 자료의 지원 및 협조

가. 감독원은 신속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반자료를 구득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협조한다.

◦ 자문

가. 수급인은 도입시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기관 및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성과품납품

◦ 측량 성과도(편집원도, 정확도관리표, 기타자료) ----------------------- 1부

◦ 도면 및 설계서 내용이 기록된 CD ---------------------------------------- 1식

◦ 설계도면(A3) -------------------------------------------------------- 5부

◦ 축소 설계도면(A4) ------------------------------------------------- 5부

◦ 설계서 및 시방서(일위대가/내역서등 사업별로작성) -------------------------------- 5부

◦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서 및 지형도면고시 -------------------------------- 5부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 5부

3. 설계보증 책임

◦ 용역과업 조사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관리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및 기타 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이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성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설계변경 등)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자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용역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설계용역 계약체결한 공사비라 함은 예정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 설계용역결과 산출된 총공사비의 규모가 계약금액보다 작을 경우 에는 원가계산 요율에 따라

정산지급하나, 계약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 각종 구조물 결정 및 배치 등 기본 자료가 완성되었을 때와 제공종의 단가 결정자료가 완성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 각 호지별 현장표지는 목재말뚝 등 고정물에 표지하고, 구역경계도 표시한다.

위
치
도
■ 위 치 : 동면 사송리 1344번지
사송초
사송고
물놀이장
어드벤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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