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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788]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원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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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403호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용역기한 착수일로부터 2년 1식당 단가 ₩6,000원(부가세 포함) 연간추정매출액 \332,000,000(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현장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제안서제출기간

2026.11.19.(목) 14:00 ~ 2026. 11.19.(목) 17:00(당일접수)

접수처 및 접수방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방문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이 가능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우리 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만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일체

  • 아래 서류는 사업제안서 서류와 중복하더라도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 참가신청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 □ 서약서 및 보안각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서류제출자, 발표자 위임시) 각 1부

나.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11.19. (목) 14:00 ~ 2026.11.19. (목) 17:00 (직접제출)

인천교통공사 본사 1층 외부인접견실(이룸)

※ 접수담당자(재무회계팀, 032-451-2368, 노사협력팀 451-2107)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1.26.(목) 14:00 예정(변경시 개별 통지)

나. 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영상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접수 순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상기 일시 및 장소는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합니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

나.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기타 그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노사협력팀 032-451-2107

2026.11.05.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입찰공고(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403호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용 역 기 한 착수일로부터 2년
1 식 당 단 가 ₩6,000원(부가세 포함)
연 간 추 정 매 출 액 \332,000,000(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제 안 서 제 출 기 간 2026.11.19.(목) 14:00 ~ 2026. 11.19.(목) 17:00(당일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접수처 및 접수방법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방문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
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이 가능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
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으로 등록
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우리 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만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1 -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일체
  • 아래 서류는 사업제안서 서류와 중복하더라도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 참가신청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
□ 서약서 및 보안각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서류제출자, 발표자 위임시) 각 1부
나.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11.19. (목) 14:00 ~ 2026.11.19. (목) 17:00 (직접제출)
인천교통공사 본사 1층 외부인접견실(이룸)
※ 접수담당자(재무회계팀, 032-451-2368, 노사협력팀 451-2107)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1.26.(목) 14:00 예정(변경시 개별 통지)
나. 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영상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접수 순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상기 일시 및 장소는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합니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
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

나.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2 -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
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기타 그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노사협력팀 032-451-2107

2026.11.05.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 4 -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5 -

===== 붙임4.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hwp =====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2026. 10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사 선정

2. 사업목적

임직원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계약기간

  • 본

사 : 2027.01.01. ~ 2028.12.31.

  • 귤현차량사업소 : 2027.01.21. ~ 2028.12.31.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5. 연간매출 추정 금액 : 332,1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매출액은 실제 운영시 다를 수 있으며 우리공사(교대근무 다수포함)와 구내식당에 대한 사업 효과분석을 철저히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6.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식품위생법」에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완료한 자

라. 공동수급 불가 II 구내식당 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1. 구내식당 현황 가. 구내식당 2개소 운영 나. 식당규모 구분 면적 좌석수 주소 비고 본사 375.30㎡ 144석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1개 업체 일괄위탁 귤현차량사업소 329.30㎡ 92석 인천 계양구 만봉길65 다. 평균 식수인원(26년 기준) 구분 상주인원 식수인원 급식단가 비고 본사 290명 중식 : 125명 6,000원 (VAT포함) 식수인원은 평일 일평균 기준 귤현차량사업소 240명 중식 : 100명

※ 식수는 실제 운영시 가감될 수 있으며 공사는 향후 식수 인원 변동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2. 위탁운영 조건

가. 운영일 : 평일(월~금) ※ 공휴일 및 토요일 ․ 일요일 미운영

나. 운영시간 구 분 본 사 귤현차량사업소 평일 중식 11:30 ~ 13:00 11:30 ~ 14:30

다. 급식단가 : 6,000원(1식 기준, 부가세포함)

  • 급식단가는 운영기간 중 물가 변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라. 식단내용

  • 메뉴는 1식 4찬(밥, 국 제외)을 기본으로 한다.

  • 메인 메뉴는 해당 음식의 특성과 주재료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충분한

양과 적정한 조리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메뉴별 특성에 적합한 식기
사용, 담음새 및 부찬과의 조화로운 구성 등을 통해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단을 편성하여야 함

  • 매끼 식사는 육류 또는 어패류가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을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의 제공은 가급적 지양한다.
  •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을 실시하며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한다.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김치는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매식마다 후식 및 샐러드 바를 제공하며, 해당 항목은 1식 4찬의 구성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사 행사 시 특별운영 및 추가 운영 등 공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주간 식단표는 매주 운영 개시 전 주 목요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는 메뉴의 품질 및 적정성, 식단 구성의 균형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필요한 경우 메뉴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의 범위 내에서 메뉴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구내식당 운영

가. 배식은 자율배식 및 일부 대면배식을 기본으로 하되, 배식방법은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추어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음식은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고 준비된 음식 소진 시 즉시 제공 가능하며 기존 메뉴와 동일하거나 상향된 메뉴로 대체식을 제공한다.

다. 키오스크 무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는 위탁운영업체가 수행한다.

라.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인력운영

가. 위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단체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배치한다.

나.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가.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해야 함

나. 식당(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선반 및 기구장)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함

다. 식당 위생 관리에 유의하고 화재 및 도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라. 음식물의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 수거해야 하며, 하수구 배출은 불가

마. 모든 식품은 식품보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바. 조리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식품을 취급할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패용을 억제하고 두발 및 손 등 몸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해야 함

사. 위탁사업자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아. 위탁사업자는 구내식당 운영 전까지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화재 및 가스보험 등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6. 운영 경비 부담 기준 부 담 주 체 경 비 부 담 내 역

공
사

ㅇ 기본시설 유지보수비 ㅇ 식당설비, 비품유지보수비 ㅇ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요금 ㅇ 일부 주방기자재 위탁업체 ㅇ 종사자인건비, 식재료비, 종사자 피복비

  • 식당설비·비품류의 손·망실에 대한 수선·충당비

ㅇ 잔반처리비 및 식당내의 청소비 ㅇ 식당운영 관련 소모품비 등

(“위탁업체”의 필요에 의한 설비투자비용 포함)

ㅇ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위탁운영업체 및 위탁운영업체의 종업원의 고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기타 손해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주요 시설 등은 공사가 제공하고 구내식당의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위탁업체가 담당

나. 위탁업체는 급식(물품)수요의 감소,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 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위탁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음

라. 선정업체는 현 수탁자와 협의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 계약 1년 경과 후 직원 불만족 의견 다수 도출에 의한 후생복지 위원회의 계약유지 여부 찬반 투표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시행 결과 계약유지 찬성이 50%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90일 이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함

바. 공사에서 식단가 산출내역서 또는 운영보고서(인건비 현황, 매출, 식자재 비율 등) 제출 요청 시 위탁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III 제안서 작성 1. 제안요청 사업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공고기간 내 평일기간 사전연락 후 인천교통공사 방문 및 실사 가능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가. 정성적 제안서(회사명, 로고 등 표기금지)

작성항목 세부 구성내용 1. 제안개요 ㅇ 제안목표 및 추진방향 등 2. 식사 품질관리 ㅇ 식단 및 메뉴구성의 적정성 - 급식운영계획 및 메뉴구성 - 식사의 질(맛 & 영양) 유지방안 ㅇ 식단 가격 구성의 적정성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ㅇ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계획 - 신선한 식재료, 계절 식재료 사용 - 식재료 조달방법 및 식재료 품질관리 등

  • 우수식자재 사용 : 국내산 식자재, 친환경식품 주요품목

3. 사업 수행능력 관리 ㅇ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자격, 경력 등 인력전문성)

- 비상시 인력운영 및 급식제공 방안 ㅇ 위생안전관리 계획 -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계획 - 음식쓰레기 및 잔반 처리 계획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 대책 4. 고객 서비스 ㅇ 고객 서비스 계획 및 관리

  • 고객 불만처리 매뉴얼,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ㆍ감독 계획

  • 잔반 최소화 방안, 식당운영 활성화 방안 등

- 차별화 방식 및 기대효과 등 나. 정량적 제안서(회사명 표기) 작성항목 세부 구성내용 비 고 1. 일반현황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3] 2. 재무건전성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참고 [붙임1] 참조 3. 전문운영경험 ㅇ 단체급식 경력 ㅇ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 단일사업장 1일 평균식수인원 150인 이상 실적

- 개별 실적증명원 첨부 [서식5] 4. 자격보유현황 ㅇ HACCP 보유여부 5. 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제여부

[서식6]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규격 제안서 표지 A4 규격용지(210mm×297mm) * (서식1) 양식에 따라 작성

* 흰색 표지, 검정색 글씨로 작성, 그림‧컬러 등 삽입 금지

본 문 용 지 A4 규격용지(210mm×297mm) 인 쇄 방 법 단면 인쇄, 흑백 또는 컬러인쇄 제 본 방 법

스프링 제본(가로 : 210mm, 세로 : 297mm)

쪽 번 호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표지, 목차, 간지에는 쪽번호 부여하지 않음)

작 성 분 량

┌ 정성적 제안서 : 5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정량적 제안서 : 분량 제한 없음(관련증빙 모두 첨부)

제 출 부 수

정성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 회사명표기금지

정량적 제안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회사명 표기

나. 작성 시 유의사항

  • 발표용파일 업체인식 표기 시 감점(정성평가 건당 0.2점/최대 2점)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일 경우 간략히‘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함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할 수 있다”,“고려한다”,“가능하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다. 제안요청서 수정

  •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되며, 입찰참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약의 일부로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공사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입찰공고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 신청서(서식2)를 작성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 할 경우 위임자(서식10)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인감으로 날인(밀봉)하여 제출

다. 제출장소 : 인천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인천교통공사 본사 1층 이룸

라. 기타문의: 김가영 대리(☏032-451-2107)

2.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사업제안서 인쇄본 총 11부 원본 2부 USB 총 2매 ㅇ정성적 제안서 - 인쇄본 9부(9부 : 업체 인식 미표기) - 원본 파일 1부(업체인식표기) USB ➀에 함께 저장, 제출 ㅇ정량적 제안서 - 인쇄본 2부(업체 인식 표기) - 원본 1부(업체 인식 표기) USB ➁에 저장, 제출 ㅇ제안서 발표용 파일(PPT) - 원본 파일 1부(업체 인식 미표기)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2)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서약서(서식7) 1부 ⑥ 보안서약서(서식8)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9) 1부

⑧ (대리인 제출ㆍ발표시) 대표자 위임장(서식10)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신분증 제출 당일 제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인증서(HACCP) 사본(해당시) 각 1부

⑪ 영업신고필증 1부 ⑫ 기타 증빙서류(제안서 뒤에 첨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미날인시 불인정)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Ⅴ 제안서 평가 및 운영업체 선정 1. 정량평가(서류평가) 가. 평가기준 : 정량평가표(붙임1) 참조

나.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정량적 분야 평가

2. 정성평가(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다. 평가발표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 설명시간은 제안사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발표(참여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발표 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별도 인터넷 연결은 허용되지 않음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평가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대상으로 공사의 별도 평가기준(붙임1)에 의해 평가함
  • 평가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고ㆍ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최고ㆍ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나머지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가격평가

  • 1식 급식가격은 발주처가 6,000원으로 정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6,000원으로 동일하게 가격 제안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격평가점수는 모든 업체 10점 부여(가격제안서 제출 하지않음)

3. 운영업체 선정

가. 제안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가 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실시 후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업체 통보 : 평가일 익일 협상대상업체 한해 별도 통보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단체급식 공급 업력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 ·위생 및 품질관리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식사 품질관리 - 식단 및 메뉴구성의 적정성 - 식단 가격 구성의 적정성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계획 ·사업 수행 능력 관리 - 인력 운영 계획 - 위생안전관리 계획 ·고객 서비스 - 고객 서비스 계획 및 관리

  • 잔반 최소화 방안, 식당운영 활성화 방안 등

7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급식가격 6,000원 으로 통일 10점 부여 계 100 2.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기준 단체급식 공급 업력(공고일 기준) 5 6년 이상 5 5년 이상 ~ 6년 미만 4 4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이상 ~ 4년 미만 2 3년 미만 1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상 등급 6 평가기준표 참고

3.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공고일 기준)

  • 단일 급식장 1일 평균 중식 식수 150인 이상의 단체급식 위탁운영(1년 이상) 실적

3 3개 이상 3 2개 2 1개 이하 1 4. 위생 및 품질관리(공고일 기준) - HACCP(위탁급식영업) 인증 여부 2 인증 2 미인증 1 5. 신인도(공고일 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4 해당없음 4 1개월이상~3개월미만 3 3개월이상~6개월미만 2 6개월 이상 1 합계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4)‘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공일인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식사 품질관리 ▪ 식단 및 메뉴구성의 적정성 - 급식운영계획 및 메뉴구성 - 식사의 질(맛&영양) 유지방안 10 정성적 평 가 (70) ▪ 식단 가격 구성의 적정성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10 ▪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계획 - 신선한 식재료, 계절 식재료 사용 - 식재료 조달방법 및 식재료 품질관리 등 10 사업수행능력관리 ▪ 인력 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자격, 경력 등 인력전문성)

- 비상시 인력운영 및 급식제공 방안 10 ▪ 위생안전관리 계획 - 위상관리 및 청결유지 계획 - 음식쓰레기 및 잔반 처리 계획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 대책 10 고객 서비스 ▪ 고객 서비스 계획 및 관리

  • 고객 불만처리 매뉴얼,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ㆍ감독 계획 10

▪ 잔반 최소화 방안, 식당운영 활성화 방안 등

- 차별화 방식 및 기대효과 등 10 합 계 70 감점항목 감점 감점한도 비 고 기본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 0.2점 감점/건당 최대 2점 【배점기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점 10 9 8 7 6 [서식1] 원본(사본) 정성(량)적 제안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2026 (업체명은 정량적 제안서만 표기) [서식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상 호 :

성 명 :
(본인감)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4]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부문

직위, 성명

(
)부문

직위, 성명

(
)부문

직위, 성명

(
)부문

직위, 성명 ▢ 업무 역할 구 분 성 명 주요 역할 사업총괄책임자 00부문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3.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분야별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합니다.

[서식5]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출처 인천교통공사 증명서 용도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입찰 참가 증빙

위탁 용역 내용 용역명 (계약명) 위탁식당 소재지 계약일자 계약기간 (운영기간) 위탁 용역실적 (중식에 한함) 일 평균 중식 식수인원 중식 단가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용역이행 실적은 제안공고일 기준, 단일 급식장 중식 1일 평균 150인 이상 집단급식 운영 실적에 한함. 관공서‧기업체에 한하며 학교,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적은 제외

2) 실적증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원,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3) 해당기관 및 발급자의 직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함

4)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서식6] 행정 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해당 관청 발급 증빙서류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제안업체(회사)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7]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8] 보 안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사의 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H.P: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9.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표.hwp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C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B. 실행수준 30 C. 재해발생 수준 3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4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10 B. 실행수준 소계 3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 5.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5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30 6.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30

작성자 :
김가영
(서명)

확인자 :
이재상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 평점 :
)

1. 일반원칙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5 8 1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8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5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 평점 :
)

4. 위험성평가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5 8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5 8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재해발생 수준 ( 평점 :
)

6. 산업재해 현황 ( 평점 :
)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30 10 1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이면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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