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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71-001]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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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산동 458_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444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 일산서구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다. 공사개요 : 보도 재포장 5,798㎡ 등(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 금425,106,000원(금사억이천오백일십만육천원)
(추정가격 220,100,000원 +부가가치세 22,01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182,996,000원)
바. 기초금액 : 금242,110,000원(금이억사천이백일십일만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27,240,48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포장공사업(주력분야) 220,100,000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
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3,130,419 411,337 4,136,159 4,240,358 2,002,771 924,727 12,394,710 27,240,481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
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
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
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
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
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도로팀(☎ 031-8075-4698)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
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구산동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4] 사급자재 B: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0%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재+직노+산경)*0.68%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A:
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관급/1.1]*3.15% C: 1 D: 식
A:
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A:
10) 환 경 보 존 비 B: (재+직노+산경)*0.9% C: 1 D: 식
A:
11)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A:
12)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6]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나. 순 공 사 비 B: D:
A:
14) 일반관리비 B: 나.순공사비*8.0% C: 1 D: 식
A:
15) 이
윤 B: (순공사비-재+일관)*15.0%-438원 C: 1 D: 식
A:
다. 공 급 가 액 B: D:
A:
16) 부가가치세 B: 합계*10.0% C: 1 D: 식
A:
라. 도급예정액 B: C: 1 D: 식
A:
▣ 관급자재 B: 도급자관급 C: 1 D: 식
A:
마.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도로 철거 B: D:
A:
..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26 D: ㎥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359 D: ㎥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32 D: m
A:
.1.02 폐기물 상차 B: D: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483 D: ㎥
A:
B: D: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2.01 아스콘포장 B: D:
A:
..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95 D: ㎥
A:
..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215 D: ㎡
A: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1215 D: ㎡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2430 D: ㎡
A: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1215 D: ㎡
A:
.2.01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B: D: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9359 D: ㎡
A: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9359 D: ㎡
A:
B: D: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3.01 운반비 B: D: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 아스팔트하차비 B: RSC-4,RSC-3 C: 23 D: D/M
A:
B: D:
A: [4]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4.01 안전시설물 B: D:
A:
.. 교통안전시설 설치 B: PE휀스설치 C: 103 D: EA
A:
.. 교통안전시설 설치 B: 윙카설치 C: 205 D: M
A:
.. 교통안전시설 설치 B: 경광등설치 C: 10 D: EA
A:
.. 교통신호수 B: 공사구간 C: 23 D: 일
A:
.. 공사안내 설명판 B: 중형 1.2x2.4(손료적용) C: 13 D: 개소
A:
.. 교통표지판 B: 공사중 C: 13 D: EA
A:
.. 보조표지판 B: 공사중 C: 13 D: EA
A:
B: D:
A: [5]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1) 품질시험비 B: D:
A:
..품질시험비 B: 혼합물의포설 C: 2 D: 회
A:
B: D:
A:
.2) 품질관리활동비 B: D: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 인건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B: 고양시 C: 2 D: 회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1 C: 1 D: 식
A:
B: D: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A:
.1) 골재 B: D:
A:
.. 보조기층 B: 하차도 C: 335 D: M3
A:
.. 아스팔트 B: RSC-4 C: 18 D: D/M
A:
.. 아스팔트 B: RSC-3 C: 5 D: D/M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3등급 C: 1242 D: ton
A: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3등급 C: 421 D: ton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 설계서(구산동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설계서

2026. 10.

고 <hp:fwSpace/> 양 <hp:fwSpace/> 시
도로건설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시
방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별첨)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

2. 위
치 : 1. 구산동 458-1번지 일원

2. 구산동 135-2번지 일원 3. 가좌동 867-11번지 일원 4. 구산동 1766번지 일원 5. 구산동 1524번지 일원 6. 구산동 1775번지 일원

3. 목
적 : 일산서구 구산동 458-1번지 외 5개소 일원의 노후화된 도로에 대하여, 차량 평의증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운전자

안전사고 등을 감소, 예방하고자 재포장 구간을 실시함으로써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산로, 송산로, 가좌로 등)

4. 공사개요
1) 기존도로 철거 : 아스콘포장깨기 – 126.0㎡,
콘크리트포장깨기 – 359.0㎥
2) 포 장 공 : 보조기층 – 308.0㎡
아스팔트 기층 – 1,313.0㎡
아스팔트 표층 – 1,313.0㎡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 5,798.0㎡
4) 부 대 공 : 기타 안전시설물 -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용지사용 및 지
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에 이상이 있을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마.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설계의 기본방향을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사. 관급자재의 도착, 설치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10월 (전신환 매도율) 및 조달청 발표

나. 유류 : 2026 년 10월 발표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한국석유공사) 또는 조달청 발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쇼핑몰,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10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설 계 예 산 서

3.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가 설 건 물 (필요시 적용)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을 감독원과 협의 한다.

2)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사무소 규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및 현장 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

사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측 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원이 당해 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
까지 잘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도급자는 사업시행구역을 대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구계 분할측량 구역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 지적공사에

서 설치한 지구계 측항은 지적확정 측량을 할때 까지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8.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4.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7.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9.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2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2.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설계 변경
가)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라)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 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 때
마)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바)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채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hp:lineBreak/>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서식2).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

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법 알림(행정지원과-36(2025. 1. 2.)호)’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 책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 전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시 과업지시서에 준공 시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분정산)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위험성평가 사항)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 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

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

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

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

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

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

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

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흙쌓기 ( 성토 )
가) 흙쌓기 재료는 모두 지구내 발생토량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하며 항상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공사 감독원이 표토제거후 지반상태를 불량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파내어 지정하는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다) 성토재료는 도로의 조성토로서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나무토막 및 뿌리, 통나무,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된 흙.

2) 소토, 이소토, 수령, 부폐성물질, 진흙등이 함유된 흙

3)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흙

4) 액성한계가 50%이상이거나 또는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F - 2312 흙의 다짐에서 건조밀도가 1.5톤/m3 이하인 흙

5) 기타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흙
라) 성토재료로써 암석, 옥석등을 사용할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직경 30cm 이상되는 경우

는 토사장에 반출하거나 30cm 이하의 직경이 되도록 파쇄하여 사용한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암석성토와 토사성토를 고자층으로 성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최상부 1m의

성토 되는 경우 5cm 이상인 암석등 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한 표면에 여하한 빈틈도 생기지 않을 정도의 입

도가 되도록 성토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노체부 및 노상부의 시공에 필요한 전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부설함수량의

조절, 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연약지반 성토시행시 공사감독원이 성토고 또는 저습지의 깊이 등을 감안하여 선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표의 사전

처리 없이 가능한 조속한 시행으로 저습지가 충분히 침하 및 압밀 되도록 한다.
아)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해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어느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7.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승인된 장비로 고루 펴고 다듬어서 소정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원이 지

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쌓기 비탈구배는 예상되는 사용재료에 따라 정한 표준으로 감독원이 지

정하는 실지 사용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8. 성토시공중의 배수

시공중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성토층에는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9. 흙쌓기 유지관리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

으로 이를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

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

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6)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

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

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

는 살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이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

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

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

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1)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

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제 3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공통사항

포장공은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

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재료층
가. 준비공

동상방지용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

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것 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부순돌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 200번체)체를 통과

한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5)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량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인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

일 경우 K30=30㎏/㎤,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20㎏/㎤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40mm(1¾″)
No. 4
No. 10
No. 40
No. 200
SB - 1
SB - 2
100

-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0 - 55
20 - 55
5 - 25
5 - 25
2 - 10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은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

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

이어야 한다.
나.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

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

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

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 이상

2) 흐 름 값 (1/100㎝)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

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

이 중단 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 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

공하여야 한다(설계가 소규모포장으로 적용되어 있을시에는 소규모포장공법으로 적용).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

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

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

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수 있기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자.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 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

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청소한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텍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

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 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RC - 0
RC - 1
RS(C)-4
0.2~0.6ℓ/㎡
0.2~0.6ℓ/㎡
0.2~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7.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

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 비율을 결정해야한다.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 장소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

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가 소규모포장으로 적용되어 있을시에는 소규모포장공법으로 적용)

자. 혼합물의 다짐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카.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파.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

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철거공사
(4) 품질관리계획은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 ․ 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를제출할때발주청에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 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4.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4.1 공 통
4.1.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말뚝
기초
정재하
KS F 2445
동재하
KS F 2591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4.2.1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후 다짐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로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로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로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 최대치수가 37.5㎜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로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로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2)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제조회사마다
·500톤마다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
인화점
KS M ISO 259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점도
KS M 2013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KS M 2257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블론 아스팔트
(KS M 2204)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침입도지수
KS M 2252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앵글러도(점도)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시멘트 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침입도
신도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플랜트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7.6m 측정기
3.0m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7.6m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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