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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63] 2026년 동절기 대비 가로수 전정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2: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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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2026년 동절기 대비 가로수 전정 공사).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8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동절기 대비 가로수 전정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동절기 대비 가로수 전정 등
라. 공사현장 : 서구 국채보상로 등 10개 노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336,700,000원(금삼억삼천육백칠십만원)

  • 기초금액 : 금336,700,000원(추정가격 금306,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30,609,091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6.(금) 12: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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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도시공원과(☎663-2854)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 없는 자가 투찰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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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39,216,39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306,090,909원 100%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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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건설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리비
금4,842,063원 금6,397,720원 금636,247원 금3,097,843원 금2,959,392원 - -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17,933,265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
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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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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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도시공원과 (☏053-663-2854)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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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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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hwpx =====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시방서는 「2026년 동절기 대비 가로수 전정 공사」에 적용하여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hp:fwSpace/>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 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을 제출한다.

제 9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1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fwSpace/>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14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작업 전·중·후를 구분하여 촬영하고,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 및 USB로 납부한다.

제 16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17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8 조 설계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 19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작성하여 준공신고서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1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4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 장 특 별 사 항

  • 가지치기 -

제 1 조 가지치기 목적 및 대상
가지치기 목적
미관 향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할 수 있다.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장량이 뛰어나거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 하여 병충해를 방지하며, 풍설해에 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약 한 가지를 제거하여 개화·결실을 촉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쇠약한 수목의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수목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풍수, 방화수, 녹음수, 명암순응수, 시선유도수 등은 원래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전정하고, 방풍, 방화, 녹음, 명암순응, 시선유도 등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적에 맞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로수는 하기(夏期)전정을 하여 태풍에 의한 도복 등 그 밖의 피해를 방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정된 공간에 식재된 수목의 크기를 조정하여 공간에 조화시킨다.
가지치기 대상
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 전선 등 가로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성 높은 가로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 및 보도의 폭이 협소하여 수형 축소가 필요한 가로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중소형목 중 수고 9~10m 이상 생장하여 전선 등 시설물에 피해가 가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대형 성장목을 제외한 중형 수종은 가지치기 대상에서 제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형목이라 하더라도 전선 등 특별한 타공작물이 없는 경우는 가지치기 지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히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고압선 저촉수목 이외 가지치기 지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전정 이후 매년 약전정으로 관리를 통해 수형 조절

가지치기 대상 가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른가지,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도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 부분에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 상 불필요한 가지 등은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육 상 불필요한 가지로는 지제부 맹아지, 줄지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이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내버려두면 수세가 쇠약해지기에 빨리 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 쇠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 수목에서 잔가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남기면 점차 쇠약할 수 있기에 발견했을 때 전정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줄기맹아지는 수목이 쇠약해지는 원인으로 줄기로부터 잔가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방치하면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더욱더 수세가 약<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화되므로 전정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엉겨 붙은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뜨리고 미관을 손상하기 때문에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지가 길고 조직적으로 연약하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래로 향한 가지(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전정을 한다.

  • 안으로 향한 가지(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새장할 가망이 없으므로 전정을 한다.

가지치기 대상
내용
전정사유
지제부맹아지
뿌리에서 발생한 작은 가지
수세약화
줄기맹아지
줄기에서 발생한 작은 가지
수형불량, 수세약화
교차지
다른 가지와 교차하는 가지
수형불량
도장지
지나치게 웃자란 가지
조직적으로 연약
하향지
역방향으로 자라는 가지
수형불량
내향지
수관 안쪽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
생장가능성 희박
평행지
주지와 평행하게 자라는 가지
수형불량

가지치기 대상 가지

제 2 조 가지치기 기준
수형과 안전을 고려한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고 생장이나 수관폭 생장이 가로환경에 대해 과도한 경우, 목표 수고를 기준으로 전체적을 ㅗ수형의 원형을 고려하여 가지치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낙엽이 진 후부터 수액 이동 전(2월말)에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며, 교통표지판(신호등) 등 차폐 가로수는 수시로 작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버즘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대경목으로 성장한 경우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측 가지치기를 차별화한다.

가로수 목표 수형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선별로 가로환경 및 수종별 수형의 원형을 고려한 목표 수형을 설정한다.
육성타입
유지타입
바꿔심기 등의 타입
수종에 따른 목표 수형에 미치지 못하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의하여 원상 유지가 되고있는 가로수
목표수형의 크기를 초과하여 바꿔심기 등의 검토가 필요한 가로수

가로수 목표 수형에 따른 관리대상

배전선로 가로공관 가로수 전정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신주의 길이는 지하 2.5m, 지상 13.5m로 총 16m에 이르며, 지상 13m 부근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 고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선과 3m를 이격해 수고 10m를 기준으로 전정하고, 1m 이격 수준인 최대 12m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전선로에는 3상의 고압선, 그 아래 중성전(접지), 통신·유선방송 등의 케이블선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중선성은 고압 전류가 흐르지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압전력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접지되어 있다. 따라서 수복 주간을 중성선 하부까지 남도록 전정하고, 맹아지가 자라 고압선에 접촉되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않는 범위로 관리하면 가로수 녹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전선로 가로공간에도 약전정으로 양호한 잔가지를 존치하고 수형을 형성하여, 초봄에도 엽량을 확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전선로 가지치기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하며, 가로수의 수형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직접 수행<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록 한다.

<전선 높이를 고려한 가로수 적정 수고>
<중성선을 고려한 가지치기>

가로수의 수형관리 방법
구
분
내
용
양버즘나무

맹아력이 좋고 생장속도가 빠른 편이라 전정 관리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
주로 강전정 관리가 수반되는데 수형을 고려하여 일부 잔가지를 존치하고, 나무의 동일한 위치에서 새로 나온 가지를 1∼3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전정

수고(m)
40
수형
타원형

양버즘나무 목표수형에 따른 전정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선 경합지역 수직생장 억제 (10m 이상 수고 관리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전정 이후 충분한 잔가지 발달 유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협소한 가로의 경우 수관폭 억제(건물에서 0.5∼1.0m 이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고 및 지하고를 기점으로 목표수형을 유지하며 전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후 목표수형에서 웃자란 가지 중심으로 규격 및 수형 유지

양버즘나무
양버즘나무-현상태
가지발달 후 전정범위 설정

수관밀도 조절 및 전정범위 내 수형 관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수형 유지

<양버즘나무 전정 방법>

제 3 조 가지치기 방법
굵은 가지자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굵은 가지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르지 않으면 줄기가 갈라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굵은 가지의 남은 부분을 제거할 때에는 지피융기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절단 후 상처부위에 유합조직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굵은 가지를 자른 후에는 노출된 절단면의 부후균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단면을 톱신페이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한다.

마디 위 가지자르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를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바로 위에서 자르되 바깥눈 7~10㎜ 위쪽에서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르는 것이 좋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눈의 바로 위를 전정할 경우 눈이 고사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눈 위쪽을 길게 남길 경우 전정부위 밑으로 눈까지 고사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생의 눈을 가진 가지도 눈 위 3~5㎜의 간격을 두고 전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지자르기 및 솎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채광이나 통풍을 개선하기 위하여 밀생되어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갱신이나 수형 조절을 위하여 가지를 자르는 방법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자르기를 할 때는 전정 후 눈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가지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전정 후 마지막 눈의 위치가 수형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할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반적인 전정 시 눈의 위치에 따라 상향지, 하향지, 평행지가 되므로 평행지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지는 끝쪽의 눈은 옆을 향한 것을 남긴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반적으로 가지 전정 시 유합조직 형성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피융기선(가지와 가지의 분지점)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것이 바람<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하다.

제 4 조 가지치기 주의사항
가지치기 기본 원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로수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병해가 발생한 수목을 가지치기할 경우, 병해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건강한 나무에 사용하기 전에 살균소독한 후 사용한다.

눈의 위치와 가지치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가지치기 위치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 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위치를 결정한다.

제 5조 전정시 안전관리
수급인은 매일 전정작업 전 전정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자는 매일 가로수 전정작업 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6시~7시)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반드시 당일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전정공이 전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정작업을 금한다.
수급자는 고소작업차․동력톱 등 장비를 작업전 충분히 점검하여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전정한 부산물을 낙하할 때는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과 사전에 잘 맞추어 낙하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 6 조 임목폐기물 운반
수급인은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전 폐기물처리대책(배출과 신고 및 위탁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한다.
전정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반드시 당인 반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약전정 구분 기준
1. 약전정 40%은 고압선이 있는 구간으로 측면전정, 하지전정, 밀생가지 솎음전정을 실시한다.
2. 약전정 60%는 고압선이 없는 구간으로 수고전정, 측면전정, 하지전정, 밀생가지 솎음전정을 실시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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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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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4,842,063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6,397,72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636,247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097,84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959,392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4.9% H: (A + B) × 0.049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I G: H: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9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가로수 약전정 60% D: 고압선 없는 구간 F:
B: C: 가로수 약전정 40% D: 고압선 구간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C: 폐기물처리비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가로수 약전정 60% D: 고압선 없는 구간 F: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11~21cm미만 E: 38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21~31cm미만 E: 151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31~41cm미만 E: 185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41~51cm미만 E: 142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51~61cm미만 E: 22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60%) D: B61cm초과 E: 1 F: 주
B: C: D: F:
B: C: 가로수 약전정 40% D: 고압선 구간 F: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11~21cm미만 E: 58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21~31cm미만 E: 372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31~41cm미만 E: 1,163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41~51cm미만 E: 739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51~61cm미만 E: 109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40%) D: B61cm초과 E: 4 F: 주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임목폐기물운반 D: 임목폐기물 E: 287 F: Ton
B: C: 임목폐기물처리 D: 임목폐기물 E: 287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공사기간 산정내역.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A: 1 B: 공사 기간 산출근거
C: 공사기간 D: : E: 1) + 2) + 3) + 4) = H: 60일
B: ※ 공사기간 산출 D: : E: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B: 1) C: 준비기간 D: : E: 2일
B: 2) C: 비작업일수 D: : E: 24.5일 F: ≒25일 H: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E: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기준 준용
E: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C: A D: : E: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E: 적용조건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B D: : E: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C D: : E: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월 C: 적용
비작업일수 E: A + B

  • C - D G: A K: B L: C M: D N: 월별

달력일수 O: 월별
작업일수 P: 월별
가동률
G: 소계 H: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I: 일강수량
10mm 이상 J: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K: 법정
공휴일수 L: 월별
중복일수 M: 공제일
B: 11 C: 8.0 E: 6.4 G: 1.4 H: 0.0 I: 1.2 J: 0.2 K: 5 L: 0 M: 15 N: 30 O: 7.0 P: 23.3%
B: 12 C: 8.0 E: 7.4 G: 3.4 H: 1.6 I: 0.9 J: 0.9 K: 5 L: 1 M: 0 N: 31 O: 23.0 P: 74.2%
B: 1 C: 8.5 E: 8.5 G: 3.5 H: 2.1 I: 0.6 J: 0.8 K: 6 L: 1 M: 20 N: 31 O: 2.5 P: 8.1%
B: 3) C: 작업일수 D: : E: 33일
B: 4) C: 정리기간 D: : E: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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