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17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1. 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공사현장 도담동, 새롬동, 가람동, 조치원읍, BRT도로(대평, 반곡)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보식(82주), 옮겨심기(8주), 토양치환(54주)
견적서 접수
총사업비 96,132,000원 2026. 11. 9.(월) 10:00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96,132,000원 2026. 11. 11.(수) 10:00
마감일시
추정가격 87,39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부가가치세 8,739,273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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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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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274,665 0 0 0 0 1,274,665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가로수팀(☎044-300-4443)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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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제10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10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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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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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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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산림자원과 가로수팀(☎044-300-4443)
- 입찰: 회계과 계약1팀(☎044-300-6522)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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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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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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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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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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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8 -
===== 내역서(가로수보식).xlsx =====
[시트: 내역서 (2)]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C: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D: F: O:
B: C: D: F: O:
B: C: 이팝나무 식재 D: H3.5*R12 E: 55 F: 주 O: 일위1참조
B: C: 느티나무 식재 D: H4.0*R12 E: 6 F: 주 O: 일위4참조
B: C: 대왕참나무 식재 D: H4.0*R12 E: 21 F: 주 O: 일위16참조
B: C: 수목이식 D: R=15~19cm E: 7 F: 주 O: 일위5참조
B: C: 수목이식 D: R=20~29cm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52 F: 주 O: 일위10참조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82 F: 주 O: 일위11참조
B: C: 토양치환 및 개량 D: 근원직경R12 E: 90 F: 주 O: 일위12참조
B: C: 신호수 운영 및 교통통제 D: 작업구간 내 교통안전 확보 E: 144 F: 주 O: 일위14참조
B: C: 토양치환 및 개량, 기존수목(은행나무) D: 근원직경(R16), 기존수목 E: 54 F: 주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2. 위
치 : 도담동, 새롬동, 가람동, 조치원읍, BRT도로(대평, 반곡)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세종시 주요 도로 보식 및 정비사업으로 품격있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4. 보식 내역
<보
식>
※ 생육불량·고사 가로수 자리에 새로운 수목 식재
구 분
거 리
수 종
보식 수량(본)
상부 제거(본)
뿌리 제거(본)
비 고
총 계
82
52
82
-
새롬동
새롬북로
이팝나무
39
37
39
-
가람동
금송로
이팝나무
16
0
16
왕벚→이팝
느티나무
6
0
6
-
반곡동
BRT(동측)
대왕참나무
21
15
21
은행→대왕
<옮겨심기>
※ 기존 가로수를 굴취하여 타 장소로 이식
구 분
거 리
수 종
옮겨심기 수량(본)
비 고
총 계
8
-
조치원읍
충현로
이팝나무
1
현장 여건 및 가로경관 개선
대평동
BRT(동측)
둥근소나무
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야 확보
<토양치환>
※ 기존 토양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양으로 교체
구 분
거 리
수 종
보식수량(본)
비 고
총 계
54
-
도담동
보듬4로
은행나무
54
보습제, 부엽토 등
5. 입찰 자격
세종시 관내 조경식재 업종 등록 업체
6. 사업 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단, 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사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사업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일 반 시 방 서
1. 사업시행
가.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 감독자의 지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계약문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 수급인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완료 시 까지는 사업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 수급인은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민원을 처리한다.
○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사업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계 제출 시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자재 반입계획 (5) 긴급시의 체제
(6)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라. 시공계획의 변경
○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1) 사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3)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 조치 비용의 계상
(4)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5)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마. 보고 및 서류양식
○ 수급인은 사업과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바. 설계도서 등의 비치
○ 사업현장에는 해당사업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사업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사. 설계서의 적용순서
○ 사업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사업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등
○ 사업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치수
○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사업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사업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라. 사전조사
○ 수급인은 사업착수전에 각종 사업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 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사업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전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시공관리
가. 사업기간
○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고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일시중단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사업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사업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다. 공정관리
○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 관련 및 별도사업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라. 사업현장관리
○ 사업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사업용사무소 등에는 사업 관계자 이외의 인운(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사업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사업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마.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수급인은 사업시공 시 지하 매설물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시기를 요하는 급박한 상황 시 선 처리 후 협의토록 한다.
○ 사업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발생품처리
○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사업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준공처리
가. 사업기록사진, 준공도
○ 공종사진은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 사업기록사진은 공종별로 사업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사업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 공정사진과 사업기록사진은 사업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사업중의 사진첩 제출은 사업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도면은 사업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사업준공후의 정리
○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별도사업과의 협조
○ 동일 사업현장에서 별도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6. 시공확인 및 검사
○ 주요 사업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 수급인은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8.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사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수급인은 사업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사업통로와 사업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 사업내용의 철저한 교육 ○ 사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 안전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사업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마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사업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나무 고유의 모양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 및 나무껍질의 손상이 없을 것
2. 검사
(1) 나무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에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할 수 있다.(감독관에게 사전 및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함)
(2)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지정장소 검사 시 캐냄, 운반, 포장 등의 취급상태가 나쁘거나 캐낸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여 사업장 외로 반출한다.
(3) 수목 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조건 등이 양호한 수목에 한해 설계상 규격의 상하 1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나무모양과 자람새의 판단은 감독관이 한다.
(4)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되어 웃자란 가지(도장지)는 제외된다.
(5) 흉고직경(B)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을 말하며 가슴높이 지름 부위가 두 줄기 이상일 경우에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 지름 합의 70%가 당해 나무의 최대 가슴높이 지름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 줄기의 가슴높이 지름 중 최대치로 판정한다.
(6) 수관폭(W)의 측정은 타원형 수관일 경우 최장과 최단의 폭을 합하여 양분의 것으로 채택한다.
(7)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8)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택한다.
4. 캐냄
(1) 나무높이 4.5M 이상의 나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캐기 전에 임시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로프로 고정시킨 후 캐낸다.
(2) 뿌리분의 크기는 수목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해 수목 근원부 직경의 밑지름의 4배 이상(하절기에 심을 때는 6배 이상) 크기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4)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5) 절단된 뿌리분이 일그러지거나 손상을 받은 것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방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을 뜰 때는 식재 후 재빨리 자연 분해되고 친환경 재료인 새끼, 가마니, 천연밴드,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6)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7)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5. 운반
(1) 뿌리와 나무모양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당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뿌리분의 복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나무와 접촉하는 고형부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사.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운반하고 강우로 인한 뿌리분 모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자. 운반시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차.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카.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6. 가식
(1) 나무는 반입 당일 심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가지와 잎의 손상 등의 방지 등을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사질양토에 가식하여야 하며, 물주기 및 철저한 보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심기
(1) 수목재료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되도록,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여건에 따라 자연산 등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 지주목은 국산 목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용한다.
(2) 토양
가. 심기 시 토사 층의 최소 흙 깊이는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다음 기준 이상의 깊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
분
생 육 최 소 토 심
비
고
잔
디 , 초 화 류
30 cm
관 목
소
45 cm
대
60 cm
교 목
천
근
성
90 cm
심
근
성
150 cm
나. 식재 토양은 설계 내역서에 따라 유기질비료, 토양보습제, 모래, 천연자갈, 천연 부엽토를 공터 등에 미리 섞어 준비하고 감독자와 나무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식재 시 되메우기 흙으로 이용하고 수거한 기존 토양은 수급자가 처리한다.
다. 식재지 기반정리는 식재지에 생육하고있는 초본류, 덩굴 등의 침입수종을 뿌리까지 전량 제거하고 식재지내 돌고르기 등을 실시하고 검수 후 식재 구덩이를 파야한다.
(3) 시공
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식재하여야 하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나무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도시쓰레기, 콘크리트 덩어리, 시멘트, 나무조각, 비닐, 돌덩어리 등)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라.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바. 심을 때 나무의 뿌리부가 묻히는 부위는 캐기 전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옮겨심은 후의 방향은 옮겨심기 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사. 나무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나무모양을 살펴 나무의 방향을 조정한 후, 잘게 부순 흙(설계내역서 상의 토양 치환용 배합토)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조절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한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충분히 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물조임을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 나머지 흙을 채워 고르게 진압하고,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보다 약간 크게 높이 10cm의 물받이를 낸 다음 주변을 정리한다.
차.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지 위해 풀어 주어도 무방하나, 이물질이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마대등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카. 필요한 경우 수간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간보호에 사용하는 녹화마대는 천연재료로 규격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여 근원부터 주가지가 자라는 수간부에 일정하게 감아 수피를 보호시켜 태양의 피소나 동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야 한다.
파. 토양 치환 및 개량 공종 시행 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 기술자가 감독·참여하여야 한다.(준공 서류에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에 관한 사랑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7. 물주기
가. 식재한 수목은 초반 관수 정도에 따라 생육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수한다.
8. 기타사항
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예 정 공 정 표
○ 사업명 : 2026년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기간 : 사업착공일로부터 29일
공
기
공
종
10
20
29
비고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
수목 사전 검수
사전준비
(고사목 제거 등)
구덩이파기 토양개량 및 환토 수목식재 현장정리(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