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_사진.hwp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41호
나라장터 공고 R26BK01812597-000호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나. 금액 : 45,000,000원(부가세 포함)(예정)
다.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안서는 방문 제출)
마. 적용법령 : 본 입찰은 재단 계약내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16일(월) (12일간)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년 11월 12일(목) 9시 ~ 11월 16일(월) 14시
- 장
소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6년 11월 12일(목) 10시 ~ 11월 16일(월) 15시
※토·일 제외 / 근무일 기준, 11:00~13:00 제외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사진촬영, 사진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참가할 수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재단의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부분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업체별 분담비율이 표기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대표자 명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공동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사진촬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방지하고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실적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유사 용역 수행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과업 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 기준 5/100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 제출공문 1부(별첨 제2호 서식)
③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1부(별첨 제3호 서식)
입찰참가서약서 1부(별첨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 인감날인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제5호 서식)
⑧ (대리인 제출 시)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별첨 제6호 서식)
※ 입찰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⑩ 가격 산출내역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별첨 제7호 서식)
⑫ 공동도급인 경우 필요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첨 제8호 서식)
- 합의각서 1부(별첨 제9호 서식)
⑬ 일괄(무면허,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첨 제16호 서식)
⑭ 그 밖에 공고문에 정한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①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별권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첨 제10호 서식) ※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별첨 제11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 제12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별첨 제13호 서식)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별첨 제14호 서식)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별첨 제15호 서식)
※ 증빙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② 사업제안서 1부
※ 제안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나, 촬영 결과물 항목의 경우 별첨 제18호 서식 준수
※ 인쇄본은 사업제안서 원본 1부만 제출
※ 원본과 평가본이 개별 파일(PDF)로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 사업제안서 원본(평가위원 미배포)에만 포함하고 평가본에는 금액 정보 일체 기재 금지(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PDF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마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6. 평가 가. 평가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1) 1차 정량평가 : 2026년 11월 17일(화) ~ 11월 20일(금)
2) 2차 정성평가_제안서 PT심사 : 2026년 11월 23일(월)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각 업체별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PT심사에서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전담인력)가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재단 승인 후 변경 가능)
※ 제안서 심사장에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나. 가격제안서 평가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개찰 시 자동으로 평가
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함. 최종협상은 사업제안서 평가 80%(정성적 평가 60%, 정량적 평가 2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사양 및 제안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 된 제안서 등의 자료 중, 최종 낙찰된 업체의 자료에 대하여만 소유권 및 모든 법적인 권한은 발주처가 소유함
다.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별첨)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13.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제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또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름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만약, 재단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마.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 책임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14. 기타사항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커뮤니케이션팀 02-3290-7074 – 사진촬영 담당자
나.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02-3290-7024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1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5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입찰공고문(2027)_사진.pdf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41호
나라장터 공고 R26BK01812597-000호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나. 금액 : 45,000,000원(부가세 포함)(예정)
다.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안서는 방문 제출)
마. 적용법령 : 본 입찰은 재단 계약내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 2026년 11월 5일(목) ~ 11월 16일(월) (12일간)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년 11월 12일(목) 9시 ~ 11월 16일(월) 14시
- 장 소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기간 : 2026년 11월 12일(목) 10시 ~ 11월 16일(월) 15시
※토·일 제외 / 근무일 기준, 11:00~13:00 제외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
는 재직증명서, 회사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사
진촬영, 사진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참가할 수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1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재단의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
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
음(부분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업체별 분담비율이 표기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대표자 명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공동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
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
호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사진촬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방지하고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실적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유사 용역 수행실적
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과업 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
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 기준 5/100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 제출공문 1부(별첨 제2호 서식)
③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1부(별첨 제3호 서식)
④ 입찰참가서약서 1부(별첨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 인감날인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2 -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제5호 서식)
⑧ (대리인 제출 시)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별첨 제6호 서식)
※ 입찰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⑩ 가격 산출내역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별첨 제7호 서식)
⑫ 공동도급인 경우 필요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첨 제8호 서식)
- 합의각서 1부(별첨 제9호 서식)
⑬ 일괄(무면허,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첨 제16호 서식)
⑭ 그 밖에 공고문에 정한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①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별권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첨 제10호 서식) ※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별첨 제11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 제12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별첨 제13호 서식)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별첨 제14호 서식)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별첨 제15호 서식)
※ 증빙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② 사업제안서 1부
※ 제안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나, 촬영 결과물 항목의 경우 별첨 제18호 서식 준수
※ 인쇄본은 사업제안서 원본 1부만 제출
※ 원본과 평가본이 개별 파일(PDF)로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 사업제안서 원본(평가위원 미배포)에만 포함하고 평가본에는 금
액 정보 일체 기재 금지(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PDF파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마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사
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6. 평가
가. 평가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1) 1차 정량평가 : 2026년 11월 17일(화) ~ 11월 20일(금)
2) 2차 정성평가_제안서 PT심사 : 2026년 11월 23일(월)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프레젠테이션(PT) 심사 : 각 업체별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PT심사에서 제안 설명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전담인력)가 직접 발표 및 질의응
답을 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재단 승인 후 변경 가능)
※ 제안서 심사장에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나. 가격제안서 평가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개찰 시 자동으로 평가
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안요청서
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함. 최종협상은 사업제안서 평가 80%(정성적 평가 60%, 정량적 평가 20%), 가
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
여 결정함
- 3 -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
체를 박탈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사양 및 제안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 된 제안서 등의 자료 중, 최종 낙찰된 업체의 자료에 대하여만 소유권 및 모든 법적인 권한은
발주처가 소유함
다.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함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별첨)의 청
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짐
13.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제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또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
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만약, 재단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마.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 4 -
전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
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 책임한계: 당해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14. 기타사항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커뮤니케이션팀 02-3290-7074 – 사진촬영 담당자
나. 계 약 관 련 : 재무회계팀 02-3290-7024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
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1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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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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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5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5 -
===== 2. 제안요청서(2027)_사진.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주관기관 서울문화재단 2026. 11.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이 메 일 커뮤니케이션팀 사진관련 사업 총괄 02-3290-7074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추진 방안
2
5. 과업내용
3
제2장 입찰 및 제안서 접수
1. 입찰개요
4
2. 입찰 추진절차 및 일정(안)
6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6
4. 기타사항
8
제3장 제안서 평가
1. 평가 개요
11
2. 제안서 평가기준
12
3. 협상 및 계약 체결
12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4
2. 작성 유의사항
15
3.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16
제5장 기타 사항
1. 기타 사항
17
2.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8
3. [붙임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3
4. [붙임3] 제출서식 목차
25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추정가격 40,909,090원(부가세 별도), 배정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예정)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내용 : 서울문화재단 사업 및 공간 사진 촬영·아카이브 관리
※ 재단 내부방침 및 과업수행업체 제안에 따라 추후 일정 및 내용 일부 변경 가능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1월 초 재단 주요 행사 촬영 등 연초부터 중단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업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감액시 협상 단계에서 과업과 금액을 함께 조정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2027. 01. 01. 이후(또는 예산 확정 이후) 발생
2 사업목적
가. 연중 추진되는 주요 사업 현장과 운영공간의 전문적 촬영을 통한 사업 기록
나. 전문용역을 활용한 체계적 촬영 및 관리를 통해 전사적 이미지 자료의 품질과 완성도 제고
다. 구축된 이미지 자료의 재단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기록물 축적 및 관리
라. 언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을 위한 전문 시각자료의 안정적 확보
마. 대시민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시각자료 확충으로 재단 사업의 전달력 강화
3 사업범위
가. 서울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문화예술 현장 사진촬영
1) 재단 주요 행사,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별 현장 사진촬영
2) 재단 운영 공간 및 주요 시설의 내·외부, 공간 활용 모습 등 기록 촬영
3) 사업 특성과 홍보 목적을 고려한 인물, 현장 스케치, 연출 사진 등 맞춤형 촬영
4)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을 위한 고품질 사진 촬영
나. 사진 콘텐츠 후반 작업 및 품질관리
1) 촬영 목적과 활용 매체에 따른 사진 선별 및 색상·밝기 등 후보정
2) 홍보매체별 활용도를 고려한 사진 규격 및 해상도 최적화
3) 촬영 결과물의 품질 검수 및 원본·보정본 등 최종 결과물 관리
다. 사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및 통합 관리
1) 사업별·연도별·공간별 사진 자료 분류 및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2) 촬영 일시, 장소, 사업명, 촬영자 등 주요 정보(메타데이터) 관리
3) 최종 결과물의 통합 저장·백업을 통한 자료의 안정적 보존
4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문화재단 계약상대자 ‣ 사업기획 총괄 ‣ 과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검수
- 각종 촬영 및 아카이브에 수반되는 전 과정
‣ 주요 사업별 현장 담당자 매칭 및 1차 조정
‣ 각종 산출물 등 결과 관리 ‣ 사업운영 제안
- 행사 특성을 고려한 촬영 및 아카이브 제안
‣ 과업 실행 총괄
- 매칭 사업 및 공간 등 사진 촬영 및 후보정
- 사진물 배포 및 기록물 관리 ‣ 각종 산출물 등 결과 보고 나. 추진일정
※ 예산 확정 후, 계약 체결일에 맞춰 착수 보고 후 사업이 추진되며. 연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사업관리 착수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최종 보고 다. 추진방안
-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문화예술 현장의 체계적인 사진 기록을 통한 홍보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사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된 촬영 횟수와 전담인력 배정 상황 내에서 운영 방향과
관련 부서 간 요구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사항은 [과업내용서] 별도 확인 필수
5 과업내용
가. 서울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문화예술 현장 사진촬영
1) 재단 주요 행사,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별 현장 사진촬영
2) 재단 운영 공간 및 주요 시설의 내·외부, 공간 활용 모습 등 기록 촬영
3) 사업 특성과 홍보 목적을 고려한 인물, 현장 스케치, 연출 사진 등 맞춤형 촬영
4)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을 위한 고품질 사진 촬영
나. 사진물 후반 작업(배포 포함) 및 품질관리
1) 촬영 목적과 활용 매체에 따른 사진 선별 및 색상·밝기 등 후보정
2)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진 활용 일정에 맞춘 신속한 사진 결과물 배포
3) 홍보 매체별 활용도를 고려한 사진 규격 및 해상도 최적화
4) 촬영 결과물의 품질 검수 및 원본·보정본 등 최종 결과물 관리
다. 사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및 통합 관리
1) 사업별·연도별·공간별 사진 자료 분류 및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2) 촬영 일시, 장소, 사업명, 촬영자 등 주요 정보(메타데이터) 관리
3) 최종 결과물의 통합 저장·백업을 통한 자료의 안정적 보존
제2장 입찰 및 제안서 접수 1 입찰개요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방법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행정안전부예규]
나. 입찰참가자격 (1)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해당 사업(사진촬영, 사진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참가할 수 없음)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재단의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부분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업체별 분담비율이 표기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대표자 명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공동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 입찰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입찰공고는 조달청(나라장터 G2B) 및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입찰공고 11/5(목)~11/16(월) → 가격투찰 11/12(목)~11/16(월)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1/12(목)~11/16(월) 제안서 정량평가 11/17(화)~11/20(금) → 제안서 정성평가(PT) 11/23(월)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7일 이내) 11/25(수)(예정) 과업세부사항 협의 및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기간 계약일부터~‘27.12.31(금) 가. 입찰공고 : 공고문 참조
나. 가격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접수 : 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평가 등 : 추후통보
라.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12.(목) 10:00 ~ 11. 16.(월) 15:00
※토·일 제외 / 근무일 기준, 11: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사용 인감 또는 법인 인감 지참 필수(미지참시 등록 불가)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다.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입찰참가 등록서류
※ 준비된 서류가 완료되면 체크하십시오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 제출공문 1부(별첨 제2호 서식)
③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1부(별첨 제3호 서식)
입찰참가서약서 1부(별첨 제4호 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 인감날인
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제5호 서식)
⑧ (대리인 제출 시)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별첨 제6호 서식)
※ 입찰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⑩ 가격 산출내역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별첨 제7호 서식)
⑫ 공동도급인 경우 필요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첨 제8호 서식)
합의각서 1부(별첨 제9호 서식)
⑬ 일괄(무면허,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첨 제16호 서식)
⑭ 그 밖에 공고문에 정한 서류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준비된 서류가 완료되면 체크하십시오 ☑
①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별권 제출)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첨 제10호 서식) ※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별첨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 제12호 서식)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별첨 제13호 서식)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별첨 제14호 서식)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별첨 제15호 서식)
※ 증빙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② 사업제안서 1부
※ 제안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나, 촬영 결과물 항목의 경우 별첨 제18호 서식 준수
※ 인쇄본은 사업제안서 원본 1부만 제출
※ 원본과 평가본이 개별 파일(PDF)로 저장된 USB 1개 별도 제출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 사업제안서 원본(평가위원 미배포)에만 포함(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단, 사업제안서 평가본에는 금액 정보(예산 항목별 소계 포함)를 일체 기재하지 않음
※ PDF파일은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마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라.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문화재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바.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하고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 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을 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함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아.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차.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함
카. 일괄(무면허,재)하도급 불허 및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수수료만 취하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일괄 (무면허,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재단(발주기관)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기본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무면허/재 하도급한 경우
-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해당년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의 보유 여부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시,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⑦ 책임한계 : 해당년도의 용역 및 설계 일부를 하도급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타. 제안 관련 문의사항
문 의 처
(사업부서)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02-3290-7074(사진촬영 총괄)
문 의 처
(계약부서)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2-3290-7024 제3장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구성·운영
(1)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장 :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사진촬영 및 사진 콘텐츠 제작, 사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관리, 문화예술행사 기록 및 홍보 분야 관련 전문가 등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
-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수(7명 이상 10인 이내)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위촉
- 추첨결과 동일 빈도 시 고령자순으로 평가위원 위촉
※ 불공평한 평가의 염려가 있는 평가대상자가 평가 참여 시 평가사를 기피(회피)함
※ 위원회 개최 전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1.바 1)~5)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 이외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운영함
※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제4절 1.)
나. 제안서 평가 추진 개요
(1) 평가일시 및 장소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2)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프레젠테이션) 평가
- 정량적(서류평가) 및 정성적(프레젠테이션) 평가, 가격평가로 진행
-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별 프레젠테이션(약 15분) 후 질의응답 약 10분 진행
※ 제안서(프레젠테이션) 평가에서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사업책임자(전담인력)가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장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심사 실시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 상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참조
(1) 평가의 항목과 배점은 총합 100점으로, 점수의 비중은 사업 제안서 평가 80%(정성적 평가 60%, 정량적 평가 20%), 가격평가 20%로 함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가격평가(20%)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평가 후 7일 이내 개별 통지 (예정)
(1) 제안서 심사에서 실시한 제안서 평가점수와 제안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기술능력·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70점 이상)
※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시행
나.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함
(1)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가격
(1)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가감 시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능
마.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와 상기 협상기간 내에 협상완료(낙찰) 후 10일 이내에 일자를 정하여 계약 체결
(2) 계약체결은 서울문화재단과 우선 협상대상자 간 권리의무를 명시하여 확정 금액에 의한 계약을 체결
(3)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완결, 사업추진, 품질보증, 기술지원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짐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름
사. 향후 회계처리 규정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지급된 선금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함
(2)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함
(3)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사용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제4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사업제안서 형태
(1) 형태 : 제안서 원본 1부 인쇄 제본, USB(제안서 원본, 평가본 각 1부) 1개 제출
※ 인쇄본 형태: A4 백색용지 종형(가로형), 단면인쇄만 허용, 면수(Page) 기재
(반드시 컬러로 인쇄), 링바인더 사용 금지
※ 파일본 형태: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제출
※ 제안서 평가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이를 어길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사업제안서 총 50매 내외
※ 정성적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는 PDF 형태의 파일본 제공 예정
(2) 작성내용 ① 회사소개서
- 회사 소개 :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업종, 자본금, 총인원, 소재지, 그 외 원하는 내용을 기입하여 자체 양식으로 작성
- 조직 구성 : 회사전체 인력현황 ※서울문화재단 전담 인력 별도 기재
- 사업실적 : 유사 분야의 최근 주요사업 실적(요약기재)
② 제안서 구 분 내 용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목적 및 사업 분석 ◦ 전담인력 주요 경력 사항 ◦ 촬영 결과물 ◦ 긴급 촬영 대응 및 일정 관리
※ 별도 양식은 없으나, 촬영 결과물 항목에 한하여 제안서 내 서식 제18호 활용 필수
(3) 제안서의 내용, 작성순서는 작성방법을 참고로 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할 수 있음. 단 위 항목에 대한 내용은 생략될 수 없음
(4)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는 재단 제공 양식 외 별도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나, 서류별 필수기재 사항 및 항목은 누락 불가
나. 기타 작성 요령
(1) 세부 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내용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되, 제안서에는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급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가 용이하도록 세부내용으로 작성
(3)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외국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표기함
(4)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제출 이후 수정, 삭제, 변경, 보완할 수 없음
2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익명성 : 제출한 제안서 평가본에는 작성자(업체명, 대표자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 제외될 수 있음
나.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마.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발주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사. 제안업체는 재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제안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재단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재단은 행사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과업수행에 참여시킬 수 있음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차. 제안서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불성립 시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서의 목차는 변경 불가 3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작성항목 내 용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 제안목적 및 사업 분석 Ⅱ. 사업 수행 ◦ 전담인력 주요 경력 사항 ◦ 촬영 결과물 촬영 결과물항목은 제안서 내 서식 제18호 활용 Ⅲ. 사업 관리 계획 ◦ 긴급 촬영 대응 및 일정 관리 Ⅳ. 기타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제5장 기타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나. 각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재단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함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재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와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자.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차. 본 사업은 재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과업 변경 시 관련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카.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 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 붙임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3. 제출서식 목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 내용 배점한도 정 량 적 평가 (20점) 제안업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사진촬영 관련 수행 실적 건수
6 20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투입인력 전담인력 활동 경력 평가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행 평가 2 정 성 적 평가 (60점) 사업 이해도 사업 참여 계기 5 60 참여 사업 특성 분석 10 전담 인력 및 결과물
전담인력 주요 경력사항(특장점 포함)에 따른 적합성
15 촬영환경 조건별 결과물의 적합성 20 사업 관리 계획 긴급 촬영 대응 및 일정 관리 방안 10 제안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총 사업비 제안 비용 20 20 계 100
※ 평가 대상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가. 최근 3년간 제안업체 사진촬영 관련 수행 실적 건수 (6점)
(1)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완료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단일 사업으로 항목에 따른 유사사업만 인정
구 분(건) 18 이상 14 이상 18 미만 10 이상 14 미만 10 미만 점 수 6 4 2 1
※ 문화예술 행사·공연·전시 및 공공기관 행사 사진촬영 용역 건만 수행실적으로 인정
※ 증빙서류 첨부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수급 사업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이행실적증명원 첨부)
※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한 후 각 구성원의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함
※ 동일한 기관에서 참여했더라도, 참여 사업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개별 건으로 인정
나.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6.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A+,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B0, BBB- A3+, A30, A3-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3+, A30, A3-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함
예시 ○ 입찰공고일이 ’26.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5.7.7.이고 유효기간이 ’26.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6.7.7.이고 유효기간이 ’27.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3)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4)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함
5) 3)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름
6) 신용평가등급 미보유 또는 미제출 시 최하등급(0.5점)을 적용함
다. 투입인력: 전담인력 활동 경력 평가 (6점)
(1) 내용 : 관련 분야 활동 경력 기간 구분 7년 이상 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5년 미만 점수 6 4 2 0
※ 관련분야 : 문화예술 및 공공기관 행사 사진 촬영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서 1개월 이상 정직원으로 재직한 인력만 인정
(단, 대표자 본인이 전담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 재직요건 적용 제외)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2) 전담인력 역할 및 조건
※ 아래 인력조건은 평가 시 인정 기준이며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아님(대표자 본인 투입 시 재직요건 적용 제외)
구분 인력조건 역할 전담인력 (사업책임자)
- 사진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자료 필수제출
(경력증명서 or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한 건에 한하여 포트폴리오 및 기타 자료로 대체 가능)
※ 위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사항 인정
- 사진촬영 작업물 후 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 필수
- 재단 행사 운영일 등에 맞추어 현장 업무 수행 및 소통이 가능한 자
사진 촬영 및 아카이브 관리 라. 사회적 책임 평가 (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
2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
0점
※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0점 부여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부 내용 배점한도 사업 이해도 사업 참여 계기 5 60 참여 사업 특성 분석 10 전담 인력 및 결과물
전담인력 주요 경력사항(특장점 포함)에 따른 적합성
15 촬영환경 조건별 결과물의 적합성 20 사업 관리 계획 긴급 촬영 대응 및 일정 관리 방안 10 나.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배점기준
(1) 각 평가 항목 당 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심사위원은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내용을 검토한 후, 질의․응답을 거쳐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평가항목의 등급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주요 사항의 전후 불일치, 허위 사실, 주요 내용의 누락 등 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각 평가항목은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타 항목과 연관하여 평가할 수 없음
(2)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함
3 가격 평가기준
가. 심사 대상 : 제안기관이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금액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사이버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지침에 관련 절차가 진행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투입인력 전원 친필 서명)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수행단계 2-1.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투입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투입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2-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자료는 별도 관리하며,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민간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 단, 영상물의 경우 별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마. 위 2-2. 나.·다. 및 2-3. 나.·다.에도 불구하고, 과업내용서에 따른 사진 결과물의 배포·전달(보도자료용 사진 발송, 아카이브(CMS) 업로드 등)은 재단이 지정한 공유 경로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붙임 3] 제출서식 목차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제출공문 3. 제안서 제출증 4. 입찰참가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6. 위임장 7.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 (공동수급)합의각서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11.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 12. 투입인력 이력사항 13.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 14. 이행실적증명원 15. 제안사 경영상태 16. 일괄(무면허,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7. 제안서 표지 18. 제안서 내 포트폴리오 양식 【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재)서울문화재단 귀하 【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제출공문
회
사
명
우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조 커뮤니케이션팀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 제안서 제출
서울문화재단의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제안서 1부
※ 입찰관련서식(제안회사 연혁 등)은 별도 제출
※ 원본은 해당 페이지마다 관인을 날인 후 제출
2. 사업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끝.
○○○ 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 제3호 서식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부, 사업제안서 원본/평가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 제안서 제출증 상단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절취선 하단의 제안서 접수증 양식에만 내용 기재
【 제4호 서식 】 입 찰 참 가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소재지) :
대
표
자 :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제5호 서식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공인전자서명)
【 제6호 서식 】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제7호 서식 】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확인 (대표자 직인 날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 제8호 서식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제9호 서식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제10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 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 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4.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 제11호 서식 】 제안사 조직현황 및 투입인력 총괄현황 □ 제안사 조직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역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역할 직위, 성명, 역할 직위, 성명, 역할 직위, 성명, 역할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부문별 참여자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사업책임자(전담인력) 성명 : (
)
※ 제안서 평가(PT) 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위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제12호 서식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기입)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 년 월 일 00.00.00. 최종학력 전공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월)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월단위 표기 00년00개월 ※월단위 표기 ※월단위 표기
※ 구분예시 : 전담인력(사업책임자), 보조 인력 등
※ 투입인력 경력 증빙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 등) 확인
※ 유의사항
① 총괄 책임자(PM)와 분야별 관리 책임자를 명시하고 사업 투입인력 전부를 기재
②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수행 이력을 기재함
- 투입인력의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기관 확인서 등) 첨부 필수
- 해당분야업무경력사항에서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경력만 인정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③ 서울문화재단이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⑤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13호 서식 】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타사와 공동수행 여부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1.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문화예술 행사·공연·전시 및 공공기관 행사 사진촬영 용역 등 관련분야 수행 완료 실적만 인정
3. 각 건별 발주기관 인감증명날인 필한 이행실적증명원 첨부, 이행실적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한 실적은 제외함
4. 제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14호 서식 】 이행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제출처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 3년 간 실적내용 사 업 명 행사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성명
(인)
※ 유의사항
①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②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별도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증명날인)
③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수주 실적만 기재. 거래실적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
④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인감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문화예술 행사·공연·전시 및 공공기관 행사 사진촬영 용역 등 관련분야 수행 완료 실적만 인정
⑥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⑦ 이행실적의 경우, 단일 수행건은 100%, 공동수급건의 경우 제안사의 참여 비율 기재
【 제15호 서식 】 제 안 사 경 영 상 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 유의사항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함
예시 ○ 입찰공고일이 ’26.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5.7.7.이고 유효기간이 ’26.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6.7.7.이고 유효기간이 ’27.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ㆍ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라)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함
마) 다)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름
바) 신용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사) 신용평가등급 미보유 또는 미제출 시 최하등급(0.5점)을 적용함
【 제16호 서식 】 일괄(무면허,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재)서울문화재단 발주『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입찰용역 수행업체 선정 입찰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무면허,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재,무면허)하도급 사실이 재단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제17호 서식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표지는 해당서식 유지/흑백 출력, 모양 변경 불가)
50 (단위 : mm) ↱ 글자크기 : 25, 글자체 : HY견고딕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용역 입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전면 우측 하단에 흑색으로 표기 15 15 15 15 【 제18호 서식 】 ※ 제안서 내 포트폴리오 양식 작성하는 법
- 지정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진을 낱장으로 제출한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 항목별 안내 항목 작성 방법 촬영환경 조건
* 촬영환경 조건에 맞는 사진 첨부(촬영환경 조건에 맞는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 추가 가능)
* 해당 조건에 맞는 사진이 없을 경우, 사진 첨부 칸에 ‘없음’으로 표기
(1) 공연·동작 촬영(무대 공연, 낮 시간대의 거리예술, 퍼레이드 등)
(2) 저조도·야간 촬영(실내 공연, 야간 공연 및 축제, 야외 야간행사 등)
(3) 인물·보도 촬영(보도자료용 협약식, 인터뷰, 프로필, 공식행사, 시상식 등)
(4) 전시·작품 촬영(미술 작품, 설치미술, 도록 등 서적, 전시장 전경(관람 인물 포함) 등)
(5) 공간·건축물 촬영(문화시설(실내외), 공연장, 야외 공간 등)
(6) 현장·스냅 촬영(시민 참여행사, 교육, 포럼, 축제 현장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 촬영 일자 및 기종 반드시 작성 * 사진 정보가 없는 경우 제출 불가 사진 넣는 곳
* 평가 시, 사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점선 안에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사이즈로 추가
* 1페이지당 사진은 1장
* 20장~50장까지 제출 가능. 20장 미만 혹은 50장 초과 제출 시 심사 제외
페이지 번호
* 기존 제안서 내 페이지에 이어서 사진별 페이지 표기
※ 포트폴리오 사진 넣는 법 (가로 사진 배치 예시) (세로 사진 배치 예시) 가로 사진
사진 넣는 곳의 높이에 맞춰 가로 사진 1장을 가운데 배치
세로 사진
사진 넣는 곳의 높이에 맞춰 세로 사진 1장을 가운데 배치
(좌우 여백은 비워 둠) 00
촬영환경 조건 (1) 공연·동작 촬영(무대 공연, 낮 시간대의 거리예술, 퍼레이드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00
촬영환경 조건 (2) 저조도·야간 촬영(실내 공연, 야간 공연 및 축제, 야외 야간행사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00
촬영환경 조건 (3) 인물·보도 촬영(보도자료용 협약식, 인터뷰, 프로필, 공식행사, 시상식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00
촬영환경 조건 (4) 전시·작품 촬영(미술 작품, 설치미술, 도록 등 서적, 전시장 전경(관람 인물 포함)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00
촬영환경 조건 (5) 공간·건축물 촬영(문화시설(실내외), 공연장, 야외 공간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00
촬영환경 조건 (6) 현장·스냅 촬영(시민 참여행사, 교육, 포럼, 축제 현장 등)
촬영일자 / 촬영기종:
년
월
일
/
사진 넣는 곳
===== 3. 과업내용서(2027)_사진.hwp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주관기관 서울문화재단 2026. 11.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이 메 일 커뮤니케이션팀 사진관련 사업 총괄 02-3290-7074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추진 방안
2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세부내용 4
2. 투입인력 요구사항
6
3. 사업보안 및 저작권
7
제3장 과업수행 일반 사항 1. 과업수행 일반 사항 8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01.04.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추정가격 40,909,090원(부가세 별도), 배정예산 45,000,000원(부가세 포함)(예정)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내용 : 서울문화재단 사업 및 공간 사진 촬영·아카이브 관리
※ 재단 내부방침 및 과업수행업체 제안에 따라 추후 일정 및 내용 일부 변경 가능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1월 초 재단 주요 행사 촬영 등 연초부터 중단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업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감액시 협상 단계에서 과업과 금액을 함께 조정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2027.1.1. 이후(또는 예산 확정 이후) 발생
2 사업목적
가. 연중 추진되는 주요 사업 현장과 운영공간의 전문적 촬영을 통한 사업 기록
나. 전문용역을 활용한 체계적 촬영 및 관리를 통해 전사적 이미지 자료의 품질과 완성도 제고
다. 구축된 이미지 자료의 재단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기록물 축적 및 관리
라. 언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을 위한 전문 시각자료의 안정적 확보
마. 대시민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시각자료 확충으로 재단 사업의 전달력 강화
3 사업범위
가. 서울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문화예술 현장 사진촬영
1) 재단 주요 행사,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별 현장 사진촬영
2) 재단 운영 공간 및 주요 시설의 내·외부, 공간 활용 모습 등 기록 촬영
3) 사업 특성과 홍보 목적을 고려한 인물, 현장 스케치, 연출 사진 등 맞춤형 촬영
4)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을 위한 고품질 사진 촬영
나. 사진물 후반 작업(배포 포함) 및 품질관리
1) 촬영 목적과 활용 매체에 따른 사진 선별 및 색상·밝기 등 후보정
2)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진 활용 일정에 맞춘 신속한 사진 결과물 배포
3) 홍보 매체별 활용도를 고려한 사진 규격 및 해상도 최적화
4) 촬영 결과물의 품질 검수 및 원본·보정본 등 최종 결과물 관리
다. 사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및 통합 관리
1) 사업별·연도별·공간별 사진 자료 분류 및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2) 촬영 일시, 장소, 사업명, 촬영자 등 주요 정보(메타데이터) 관리
3) 최종 결과물의 통합 저장·백업을 통한 자료의 안정적 보존
4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및 역할 서울문화재단 계약상대자 ‣ 사업기획 총괄 ‣ 과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검수
- 각종 촬영 및 아카이브에 수반되는 전 과정
‣ 주요 사업별 현장 담당자 매칭 및 1차 조정
‣ 각종 산출물 등 결과 관리 ‣ 사업운영 제안
- 행사 특성을 고려한 촬영 및 아카이브 제안
‣ 과업 실행 총괄
- 매칭 사업 및 공간 등 사진 촬영 및 후보정
- 사진물 배포 및 기록물 관리 ‣ 각종 산출물 등 결과 보고 나. 추진일정
※ 예산 확정 후, 계약 체결일에 맞춰 착수 보고 후 사업이 추진되며. 연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사업관리 착수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월간 보고 최종 보고 다. 추진방안
- 본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문화예술 현장의 체계적인 사진 기록을 통한 홍보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사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된 촬영 횟수와 전담인력 배정 상황 내에서 운영 방향과
관련 부서 간 요구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 내용 가. 과업 주요내용 ① 사진촬영
- 2027 연중 진행되는 서울문화재단의 행사, 축제, 사업별 프로그램 현장 촬영
- 사진 촬영에 수반된 결과물의 수정, 보완, 편집 일체
- 촬영횟수 : 월 평균 17.5건, 연간 총 210건 촬영
※ 1건 당 기본 3시간 기준, 3시간 초과하는 행사, 축제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건수 조정 가능
※ 연간 총 210건 내 월 평균 촬영 횟수 가감될 수 있음
② 촬영본 아카이브
- 최종 완성된 결과물의 재단 아카이브 업로드 진행
- 업로드 일정은 촬영 종료 후 2주 이내로 하나,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③ 기타사항 및 제반활동
- 촬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 포함 ※ 조명, 삼각대, 배경지, 카메라 렌즈 등 필요 시
-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 활용 동의 - 촬영에 필요한 기획 및 자료수집
- 지정 양식을 활용한 “촬영” 납품목록 상시 관리
- 사진부 기자대상 사진자료 배포 ※ 촬영 당일 재단 포맷에 맞추어 콘셉트 제작 및 발송
나. 과업내용 상세 ① 전담인력 배치 < 촬영 과업 전담인력 배치 > ①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② 매월 취합된 재단의 사진촬영지원 요청서에 기반을 둔 촬영 일정에 배정 가능한 자로
③ 해당 인력이 연간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④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 일정에 기존 전담인력의 배정이 불가한 경우, 동등한 경력을 가진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배정해야 하며,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
※ 최소 7년 이상의 경력 필수 ② 사진촬영 기본사항 ー 제작사양 ー
: 최상의 화질 확보를 위하여 양질의 장비와 제품을 사용하며 이는 과업수행자가 자체 조달함
: DSLR 풀프레임 카메라 및 스트로보, 광각, 표준, 망원렌즈 등 촬영에 필요한 부대장비 구비
: 카메라는 최소 2,000만 이상 화소급의 카메라 사용
ー 사전준비 ー
: 매월 홍보회의 시 취합된 ‘사진촬영지원요청서’에 기반을 둔 촬영 일정 조율
: 촬영 과업별 목적, 취지, 촬영 포인트 등 사업 담당자와의 소통 진행
※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촬영방법, 연출, 일시 및 장소, 카메라 배치 등 고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촬영 불가/지연 등 발생할 수 있음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담당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됨
※ 사진촬영지원요청서 외 촬영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소통하며 일정 조율
※ 촬영에 필요한 기본 콘텐츠 및 자료는 재단에서 제공함
ー 현장촬영 ー
: 촬영지는 재단 및 재단에 속한 외부 공간 또는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 모두를 일컬음
: 현장촬영 시, 촬영을 요청한 사업팀 담당자와 연락하여 당일 촬영 일정 점검 필요
: 전사적 행사 또는 긴요한 홍보를 위해 신속한 납품이 진행될 수 있음.
이 때, 납품 전이라도 재단의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요망
: 화질 크기는 RAW 기본 설정으로 촬영 ー 사후과정 ー
: 촬영본의 보정(기본 리터칭, 구도조정, 사이즈 조정 등) 등 편집 진행
: 사업팀 요구 시 아카이브 업로드 전이어도 신속한 보정과 편집이 요구될 수 있음
: 촬영본의 활용 목적에 따라 추가 보정, 보완 작업이 있을 수 있음
※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체판단에 의해 촬영본을 완성하며 재단의 최종 승낙을 받아 아카이브용 결과물을 완료함
③ 촬영본 아카이브 및 관리(상시)
: 최종 완성된 결과물의 재단 아카이브(CMS) 업로드 진행
※ 재단 아카이브(CMS) 사이트는 보안 상의 이유로 재단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함에 따라 촬영 및 준비시간 외의 시간 투여 필수
※ 향후 아카이브(CMS) 사이트 접속 정보 공유 예정
※ 일정에 따라 재단 아카이빙 일정을 계획하고 촬영 후 2주 이내 업로드 진행
※ 단, 업로드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재단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 가능
※ 완성된 결과물은 JPG로 업로드하며 자료별 메타데이터 등록
- 데이터 분류 및 관리(온/오프라인)
※ 촬영 외에는 비상근으로 아카이브 관리 및 운영 업무 진행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상호협의에 의한 근무 스케줄 조율 가능
: 과업 수행기간동안의 산출물은 영구 보관용으로 디지털 저장 매체(USB 등)에 관리
④ 기타 : 사진부 기자대상 사진자료 배포 시
※ 촬영 현장에서 촬영본의 수정 – 캡션제작 – 각 언론사 사진 대표메일에 발송
- 사진자료 배포 시 촬영 당일 재단과 상호 협의 하에 촬영 이미지 보정 및 발송
2 투입인력 요구사항
가. 투입인력(전담인력)은 과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경우 관련 분야 유사사업 수행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유사사업 수행 경력은 구체적인 경력사항으로 증빙·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 요구 세부사항 및 평가사항은 [제안서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나. 전담인력 구성은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력 교체 또는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수행기간 중 전담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라.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재단업무 일체 담당을 원칙으로 함
※ 전담 인력은 본 항목의 ‘바’기준을 충족해야 함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투입인력 비율은 부사업자보다 높아야 하며, 공동수급 형태에 적합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담인력은 주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지정해야 하며, 공동수급 제안 시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해야 함
바. 전담인력 필수조건
※ 대표자 본인이 전담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 재직요건 적용 제외(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 인정 기준과 동일)
전담인력 (총괄PM)
- 사진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 관련분야 경력증명이 가능한 서류 및 자료 필수제출
(경력증명서 or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한 건에 한하여 포트폴리오 및 기타 자료로 대체 가능)
※ 위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사항 인정
- 사진촬영 작업물 후 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 필수
- 재단 행사 운영일 등에 맞추어 현장 업무 수행 및 소통이 가능한 자
3 사업보안 및 저작권
가. 과업수행 정보, 시설, 참여인력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보안조치
1)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2) 업무수행 관련 재단 내부자료 등은 본 사업수행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불가
3) 과업수행기관은 사업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계약해지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서울문화재단 요청 시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 배상후속 처리는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
다. 계약 결과물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성과물을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이 이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재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함. 재단은 위 성과물인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그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계약 결과물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재단에 양도하며,「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을 제출하여야 함(계약 체결 이후,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제3장 과업수행 일반 사항 1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총괄
1) 본 과업내용서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 및 세부과업문서(‘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에 의하되,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함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바는 “재단”의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근간으로 함
5)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총괄PM은 수시로 사업진행 현황 및 수행방법을 점검하여야 하며, “재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기록한 내용을 작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주 “재단”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보고 및 승인 받아야 함
7)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10일 이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을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외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고의,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나. 사업수행 방법
1)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은 필요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회의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 대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에 보고 및 보완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2) 산출내역에 포함된 기자재 대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야 함
다. 사업수행 관리 방법
1)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재단”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근거로 “재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시 “재단”과 협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제출 시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5)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관련 제반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위하여 ‘하도급 승인 요청서’(하도급 계약서(안) 및 하도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과업이 완료 되었을 시 ‘하도급자 이행실적 보고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 과업의 완료를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하도급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적과 신용을 보유한 하도급 상대(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라. 품질 및 하자보증
1) “재단”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별 성과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재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 및 비용의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기 추진된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현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함
마.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중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소송, 배상 후속 처리는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2) 계약 결과물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성과물을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이 이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재단에 귀속하는 것으로 함
3) 재단은 위 성과물인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그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있어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민원 등을 제기하면 재단을 면책하고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합의 배상해야 함
6)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재단에 있으며 재단은 성과물을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 그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제작자 및 계약상대자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7) 또한 재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됨
바. 개인정보보호
1)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재단”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별도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3)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짐
사.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에 따라, 리프트·사다리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 수행 시 2인 1조로 작업함
※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산출물 중 품질 및 하자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종료일로 부터 12개월간 보증함
3) “계약상대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가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민ㆍ형사적 책임을 짐
아. 재해방지 및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에 필요한 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관련 시스템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허가 없이 기존 시스템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중 기존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자.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재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과업 변경 시 관련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함
차. 별도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재단”의 ‘2027년 서울문화재단 사진촬영 전문 용역’시 작성된 심사총평을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업무에 반영함
2)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수정, 삭제, 보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