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5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평택시 칠원동 534번지 일원, 고덕동 1905번지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1023톤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기 초 금 액 34,503,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용역예정금액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금34,503,000원 31,366,364원 3,136,6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1. 11.(수) 11:00 평택시 송탄출장소 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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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종분류번호 :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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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도로정비팀(☎031-8024-649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676,714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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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
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사항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031-8024-6491)
- 공고·계약 관련 사항은 송탄출장소 총무과(☎ 031-8024-6042)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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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창 구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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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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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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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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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
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
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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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칠원동 534번지 일원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 칠 원 동 534번 지 일 원 등 2개 소 도 로 재 포 장 공 사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10
평택시 송탄출장소
용 역 설 명 서
가. 용역명 : 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폐기물 발생위치 : 평택시 칠원동 534번지 일원, 고덕동 1905번지 일원
다. 용역시행목적
- 본 용역은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운반, 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미연에 예방코자 함.
라. 사업개요
1) 폐기물 운반량 : 1,023ton( 아스콘파쇄 1,023ton )
2) 폐기물 중간처리량 : 1,023ton( 아스콘파쇄 1,023ton )
마. 용역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용역을 수행한다.
바.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 안전관리 : 본 용역 시행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아. 설계조건
1)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단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원가분석자료이고,
수집.운반단가는 한국폐기물수집운반협회원가분석자료를 적용하였음,
2) 제경비는 없음.
3) 운반거리는 우리시 설계기준거리(L=20㎞)이내 시는 실 거리로 반영하여 정산
하고, 설계기준거리를 초과 할 경우는 기준거리로만 적용함.
1. 과업의 명칭
○ 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발
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지시
서를 마련하여 용역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대상 : 「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 칠원동 534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 등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운반량 : 1,023ton( 아스콘파쇄 1,023ton )
- 폐기물처리량 : 1,023ton( 아스콘파쇄 1,023ton )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을”은 “갑”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
시에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
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
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 정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확보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됨.
- 차량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이상의 흰색글
씨로 표기하여야 함.
- 자차대수 범위 내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
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이상, 세로50㎝
이상 크기의 글씨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
수사항” 별표6의 2를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
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가목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3 나목 “별지 제20호
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
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1의 3 라목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
종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월2회
(15,30)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
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일일작업현황 및 주간인력․장비 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
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안대책
○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보안사항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설계 적용된 중간처리운반거리(L=000㎞)가 실제 적용된 운반거리와 상이할 경우
정산(단, 설계적용된 운반거리(L=000㎞) 이상일 경우 제외)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
처리 한다.
10.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갑”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을”은 “갑”의 공사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3)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
다.
◦ “을”은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
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을”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을”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