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시점)남구 주월동 398-11번지 일원, (종점)남구 진월동 418-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631.7톤, 혼합폐기물 1톤)
마. 기초금액 : 33,886,000원(추정가격 30,805,455원, 부가가치세 3,080,545원)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소재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3:3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hp:fwSpace/>(☎ 1588-0800)
2026년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공고문)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시점)남구 주월동 398-11번지 일원, (종점)남구 진월동 418-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631.7톤, 혼합폐기물 1톤)
마. 기초금액 : 33,886,000원(추정가격 30,805,455원, 부가가치세 3,080,545원)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소재한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장이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 장비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3:3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2026년 1 1 월 5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공내역서)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폐아스콘
A: B: 처리 C: 폐아스콘(남구) D: 631.7 E: ton
B: 처리 C: 혼합폐기물(남구) D: 1.0 E: ton
B: 운반 D: 632.7 E: ton
A: 2. B: 소계 C: .
A: 3. B: 부가가치세 D: 10 E: %
B: 도급예정액
G: 0
G: 0
G: 0
G: 0
G: 0
===== 3. (설명서)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시방서]
A: 시
방
서
A: Ⅰ.
용 역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C: 남구 주월동 398-11번지 → 진월동418-7
A:
3. 적
용 : 본 설계서는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대로 처리코자 함
A:
4. 용역개요
A:
가.
폐아스콘 처리 : D: 631.7 E: 톤
A:
나. 혼합폐기물처리 : D: 1.0 E: 톤
A:
다.
폐 기 물 운 반 : D: 632.7 E: 톤
A: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A:
6. 예정공정표
B: 일 C: 수 량
(톤) D: 일
별 H: 비고
B: 공종 D: 120일
B: 폐기물
운반처리 C: 632.7 D: 100%
A: Ⅱ. 과 업 지 시 서
A: 1. 과업목적
A: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지역의 배수관 부설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과업내용
A:
가.
폐아스콘 처리 : D: 631.7 E: 톤
A:
나. 혼합폐기물처리 : D: 1.0 E: 톤
A:
다.
폐 기 물 운 반 : D: 632.7 E: 톤
A: 3. 과업기간
A: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A: 4. 과업수행 일반사항
A: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A:
관련규정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시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 전 다음 각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단, 철거공사는 도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추진한다
A:
1) 착수계
A:
2) 과업수행계획서
A:
3) 예정공정표
A:
4) 책임기술자 배치 계획
A: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A:
다. 본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등은
A:
수행자가 하여야 한다
A:
라. 과업수행 시 책임기술자 및 그 고용인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A:
명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A:
마. 과업의 설계변경
A:
1) 본 용역 설계의 수량산출은 용적에 의해 산출하여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처리 후 폐기물 중량계근 수량으로
A:
정산 처리하고, 운반거리 경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한다.
A:
2)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용역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증·
A:
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결정 할 수 있다
A:
3) 용역중 처리량 및 용역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4)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A:
결정에 하자 및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A:
조정하거나 환수조치하며, 행정절차 이행 조건상 보완이 있거나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하더라도
A:
대금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
A:
바. 용역기간의 조정
A: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A: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A:
2) 발주처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A:
3) 기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A:
사. 용역의 준공
A:
1) 과업 수행자는 현지 조사과정 및 폐기물 운반 처리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A:
성상별로 분류된 폐기물 운반 송장 및 기록을 제출한다
A:
2) 과업수행자는 기록물 제출 전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는 용역기간중에 시행한다
A:
아. 보안유지
A: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과 모든기록 및 자료등은 보안규정에 의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외부에 누설
A:
또는 본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A:
2) 과업수행자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형사 또는 민사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A:
진다
A:
3) 책임기술자 변경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4) 과업 수행자는 작업현장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A: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과업수행시 유의 사항
A:
1) 과업수행중 여건변동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A: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A:
사항은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5.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A:
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한 규정과 같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운반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 및 속도를 준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유출방지시설 등
A: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처리장소외에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A:
라. 과업수행자는 작업장 입·출구에 신호봉등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고 용역현장 작업자는
A:
안전보호장구를 철저히 갖추어 작업에 임해야 한다
A:
마.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관련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에 맞도록
A:
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 운반시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이나 자재를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 수집
A:
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Ⅲ. 건설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A: 1. 적용범위
A:
가.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용역계약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A: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를 적용한다
A:
나.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A:
처리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충분할 시에는 그 설명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A: 2. 감독관의 권한
A:
가. 감독관은 용역 감독관의 복무규정 등에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 경유를 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A:
시행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의 의무
A:
가. 도급자는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A:
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 도급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협의하여 공정에 맞추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쌍방의 협의가
A: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A:
라. 건설폐기물 처리는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A: 4. 용역 현장관리
A:
가. 폐기물처리 중 도급자는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운반 및 처리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A:
나. 용역현장에서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특히
A:
유의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용역하여야 하며,
A: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과대 적재 차량의 진·출입을 제지하여야 하며, 처리 차량은 받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하여야 한다
A:
마. 용역사업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한다
A:
바. 발주자명 도급자 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동시에 용역 완료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A:
사. 호우, 홍수, 태풍 등에 의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A: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아. 악천후에는 즉시 폐기물을 처리하여 하천 등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A: 5. 공정관리
A: 가. 공정 및 시공계획서
A: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용역착수시 처리시행의 순서, 방법, 운반차량 및 기술자투입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A: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공사보고
A: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A:
2) 도급자는 항상 처리 진행사항을 용역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A:
보고하여야 한다
A: 6. 작업시간
A: 가.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다. 작업시간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출근 및 퇴근시간이 아닌 09~18시 사이 진행하며 변경이 있을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7. 건설폐기물처리 기간
A: 가. 도급자는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공사 공정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처리용역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8. 공사의 일시 중단
A: 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설폐기물처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처리중지로 인한
A: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 도급자가 과업지시서 시방서와 상이하게 처리 할 경우
A:
2) 불완전한 처리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철거공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또는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A:
3)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A: 9. 검사
A:
가. 도급자는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진촬영을 하여 보존, 처리하여야 한다
A: 10. 설계변경
A: 가.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공사 중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
A:
증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 결정한다
A: 나. 본 용역 설계의 수량산출은 용적에 의해 산출하여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처리 후 폐기물 중량계근
A:
수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A: 11. 용역수행의 장비
A: 가. 도급자는 본 처리용역에 사용 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처리계획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
A: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A: 나. 장비 및 기계 기구의 용역현장에 반입 및 반출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종 및 용도, 규격 및
A:
성능, 대수 등을 기록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A: 12. 건설폐기물처리 책임기술자 현장 배치
A: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A: 나. 종업원이 발주자 측의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A:
도급자가 부담한다
A: 다. 감독원이 용역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A: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A: 13. 준공검사
A: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A:
변화 혹은 경관의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A: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4. 사진촬영
A: 가. 도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A: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주요 처리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슬라이드 필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중요 처리 현황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기와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중량계근 수량을 차량마다 촬영하고, 준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Ⅳ.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시방서
A: 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A: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A: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A:
가. 배출자 신고
A:
1)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A: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 등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 3.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A: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A: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A: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 하는자는 인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A:
1) 일연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A:
2) 월평군 1.0톤이상 배출된 오니
A:
3)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용화
A: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재, 폐흡착재
A: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는 경우
A: 4.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나.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 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A:
다. 처리절차
A: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본 용역 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
A:
기사에게 전달한다
A:
2) 운반차량 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배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A: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 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A: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A: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A:
3)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 보관용)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A: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A:
4)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 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5. 사후관리
A: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을 공사 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A:
보존 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A:
다.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A: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에 배출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A: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 폐기물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A: 6. 이행사항
A: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방치 및 악취가 발생하여
A: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용역도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