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환경챔버 공기공급용 공기유량계 구매_날짜입력.hwp =====
우편번호: 54158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홈페이지: http://www.jiat.re.kr
수요물자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승환 ☎ 063-472-2321, FAX 063-472-2399
○ 수요기관(과업문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최찬웅 ☎ 063-472-230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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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공고명: 환경챔버 공기공급용 공기유량계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지역)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유량계(4111250101) ○ 사업금액: 76,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9,1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하도급: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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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0:00 ○ 개찰일시: 2026.11.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입찰서의 제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입찰서를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에는 해당 파일들에 대한 첨부기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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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유량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2501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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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따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SMPP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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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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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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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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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방법: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사항 - 평가기관: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평가일시: 유선으로 별도 통보 -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6 자동차융합기술원 예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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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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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위 확약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조항 및 별표의 환수 기준은 본 계약의 성질,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하며, 직접생산기준,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실) 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수요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관 <별표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포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
(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 공고서_환경챔버 공기공급용 공기유량계 구매_날짜입력.pdf =====
우편번호: 54158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홈페이지: http://www.jiat.re.kr
수요물자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승환 ☎ 063-472-2321, FAX 063-472-2399
○ 수요기관(과업문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최찬웅 ☎ 063-472-2305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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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공고명: 환경챔버 공기공급용 공기유량계 구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지역)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유량계(4111250101)
○ 사업금액: 76,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9,1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하도급: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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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6. 10:00
○ 개찰일시: 2026.11.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입찰서의 제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
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입찰서를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
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에는 해당 파일들에 대한 첨부기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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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유량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1112501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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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따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SMPP에
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 제출서류 및 과업조건(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부
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
호 등)
○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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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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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
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
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
- 5 -
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
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
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6. 낙찰자 결정방법
--------------------------------------------------------------------------
○ 낙찰방법: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사항
- 평가기관: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평가일시: 유선으로 별도 통보
- 평가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6 자동차융합기술원 예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
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
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 6 -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위 확약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조항 및 별표의 환수 기준은 본 계약의 성질,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하며, 직접
생산기준,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7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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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자동차융
합기술원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 감사부서(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실) 또는 자동차융
합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수요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8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관
<별표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
기술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
- 9 -
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품하는 행위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포함)을 입
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무를 위반하는 행위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액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
위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 (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 10 -
===== 3. 규격서(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_261021.hwp =====
『환경챔버 공기공급용 공기유량계』 구매규격서 2026. 10.
목
차
I. 구매 개요
1
1. 구매 배경
1
2. 납품 기한
1
3. 납품 장소
1
Ⅱ. 설비 규격
2
1. 설비 개요
2
2. 설비 구성 및 납품 수량
2
III. 설비 구성별 상세규격 3
1. 일반사항
3
2. 설비의 구성
3
IV. 설비 설치 검수 및 기타조건
4
일반 사항
4
납품 및 제품 검수
4
제품 사용 및 기술지원
5
인도 조건
5
하자담보 책임
5
보안 유지
6
기타 준수사항
6
납품 및 기타
6
자료 제출
7
Ⅰ. 구매 개요 구매 배경
1.1 JAIT는 연료전지 평가시험을 방폭형 환경챔버 내부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험 중 연료전지의 공기 소비에 따른 챔버 내부 공기 부족 및 환경조건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공급장치(공기조화기)를 구축하고 있다.
1.2 이에 따라 공기공급장치(공기조화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환경챔버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공기 공급 성능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기유량계 구축이 필요하다.
납품 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납품 장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45)
입찰참가자격 4.1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일 것
4.2 제조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유량계(세부품명번호 : 41112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일 것
4.3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유량계(세부품명번호 : 41112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일 것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Ⅱ. 설비 규격 설비 개요
1.1 본 설비는 연료전지 평가시험 중 환경챔버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한 공기유량계로, 공기공급장치(공기조화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설치하여 공급 공기의 유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2 또한 공기 공급 유량의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공급장치의 공급 성능과 유량 변동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연료전지 평가시험 환경 조성 및 시험 신뢰성을 확보한다.
설비 구성 및 납품 수량 연번
구
분
수량 1 공기 유량계 1 set
※ 세부납품 및 상세규격은 “III. 설비 구성별 상세규격” 참조
III. 설비 구성별 상세규격 (동등 이상) 1. 일반사항
1.1 본 규격서에 기술되는 모든 값(모델, 수량, 성능치, 전기·기계적 제원, 설치·운영 조건 등)은 발주기관의 시험환경 및 운영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
1.2 모든 단위는 SI를 기본으로 하며(작성 예시 문서의 단위 원칙 준용), 치수는 m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문서에 혼재된 단위(kcal/h, kgf/㎠ 등)는 계약상대자가 환산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비의 구성 2.1 기본 사양
측정 원리 : 열식 질량유량 측정방식(Thermal Mass)
적용 유체 : 공기(Air) 배관 연결 규격 : DN150
유량 측정범위 : 0(50) ~ 3,000 kg/h 이상
유량 측정범위비 : 1:40 이상 2. 계측 성능 및 운전 조건 측정 정확도 : ±1% 이내 응답속도 : 12 ms 이하
운전 압력 : 0.6 ~ 2.5 bar(abs)
운전 온도 : -25 ~ 50 ℃ 압력 및 온도 보정 없이 질량유량 직접 계측 3. 신호 출력 및 데이터 연동 아날로그 신호 : 0~10 V 출력 지원
디지털 신호 : 주파수, 펄스 및 알람 출력 지원
통신 인터페이스 : RS232 지원 ASAM-GDI 기반 측정 시스템 연결 가능
PLC, HMI 및 DAQ 연계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저장
4. 공급 구성 및 설치 조건 DN150 유량 측정부 및 센서 포함
신호변환기, 연결 케이블 및 설치 부속품 포함
DN150 공기필터 포함 배관 플랜지 연결 구조 적용
센서 퀵 클램프 체결 및 트랜스미터 일체형 구성 가능
5. 기타
연속 운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유량 측정 성능 확보
정기 교정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
교정성적서(Calibration Certificate) 제공
Ⅳ. 설비 설치 검수 및 기타조건 일반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공기유량계의 제품 사양서, 사용설명서 및 교정성적서 등 관련 기술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사양서는 측정범위, 측정 정확도, 사용조건, 출력 신호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는 제품의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및 유지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기술문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제공할 수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국내에서 제품 관련 기술문의 및 A/S 지원이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공기유량계 및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구성품을 적절히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운송 중 발생한 제품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계약상대자는 납품 제품의 측정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정성적서(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정성적서는 납품 제품의 측정 성능 및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량 측정 결과 및 측정오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납품 및 제품 검수
2.1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공기유량계 및 관련 구성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2 제품 검수는 납품된 공기유량계의 모델명, 규격, 수량 및 구성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2.3 공기유량계의 측정 성능은 교정성적서 및 제품 사양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2.4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사용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제출 서류를 통해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5 납품된 제품의 외관 상태, 구성품 및 제출 서류가 구매규격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경우 최종 검수를 완료한다
2.6 검수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 구성품 누락 또는 규격 불일치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완 또는 교체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품 사용 및 기술지원
3.1 계약상대자는 공기유량계의 사용 방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제품 사용 중 기술적인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별도의 현장 운용교육 및 정기 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제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기술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인도조건 4.1 납기 :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조건 : 국내 지정장소 납품
- 부득이한 사유로 납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2 운송 및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납품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3 제품은 운송 중 충격, 습기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5.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제품의 제조상 결함 또는 성능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5.3 제품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사와 협의하여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5.4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제품 자체의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사용자 과실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상은 제외한다
5.5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제품의 유지보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및 A/S 창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리 및 부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보안 유지
6.1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의 기술자료 및 관련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기타 준수사항
7.1 본 규격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2 계약상대자는 납품 제품의 모델, 규격 및 주요 구성품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제품 이상 또는 하자보수 요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발주처에 안내하여야 한다
7.4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제품 자체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제품 운송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7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7.8 제품 사양서 및 관련 기술문서의 측정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기준으로 한다
납품 및 기타
8.1 납품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8.2 설치 장소 :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8.3 납품 설치 범위 : 공기유량계 본체, DN150 측정부, 연결 케이블, 공기필터 및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관련 구성품 일체
자료 제출 11.1 견적 및 계약 시 - 제품 견적서 및 주요 사양서 각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기술자료 1부 11.2 납품 시
- 납품 제품 상세 명세서(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등) 1부
- 제품 사양서 및 카탈로그 1부 - 제품 사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1부
- 교정성적서(Calibration Certificate) 1부
11.3 교정성적서는 납품 제품의 측정 성능 및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량 측정 결과 및 측정오차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1.4 제출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조사 발행 자료를 인정하며 전자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1.5 제품 검수는 납품 제품의 규격, 수량, 구성품 및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별도의 현장 시운전 및 성능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11.6 납품 제품의 규격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11.7 본 구매규격서는 공기유량계 구매를 위한 최소 요구사양을 명시한 것으로 납품 제품은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_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_261104.hwp =====
『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 제안요청서 2026. 11.
- 목
차 -
Ⅰ. 제안요청 개요 및 일반지침
1.1 제안 배경
1
1.2 공급 내용
1
1.3 제안항목 및 입찰참가자격
1
1.4 일반 지침
3
Ⅱ. 사업자 선정방법 2.1 사업자 선정방법 4 Ⅲ.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방법 5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7 Ⅳ. 제안서 작성방법 4.1 제안서 작성기준 15
4.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16
4.3 제안서의 효력 17 4.4 제안서 제출방법 17 Ⅴ. 부록(제출양식) 18 I 제안요청 개요 및 일반지침 1.1 제안 배경
□ JAIT는 연료전지 평가시험을 방폭형 환경챔버 내부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험 중 연료전지의 공기 소비에 따른 챔버 내부 공기 부족 및 환경조건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공급장치(공기조화기)를 구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기공급장치(공기조화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환경챔버 내부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공기 공급 성능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기유량계 구축이 필요함
1.2 공급내용
1. 공급 내역 : 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
2. 공급 장소 :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45) 3. 납 기 일 : 계약 후 90일 이내 1.3 제안항목 및 입찰참가자격
1. 제안 품목 : 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
2. 품목 규격 : 구매규격서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가.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일 것
나. 제조물품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유량계(세부품명번호 : 41112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일 것
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유량계(세부품명번호 : 41112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일 것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 일반 지침
1. 입찰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서를 바탕으로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3.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제안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구매규격서의 요구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기간 동안 장비 사용 교육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 제출 취소의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6.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8. 본 제안서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II 사업자 선정방법 2.1 사업자 선정방법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규격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4.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III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한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회 개최는 없으며, 서류 평가로 대신한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수요기관 내ㆍ외부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마. 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 및 결과(평가 점수)는 파일형태로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유의 사항
가.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특별) 제안 가능하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본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내용을 제안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수행 능력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7 20 해당항목의 증빙자료를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성실성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 7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 시 감점) 6 정성적 평가 기술 능력 평가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25 65 평가위원 평가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20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15 장비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5 사후 관리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5 15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2. 정량적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
1)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평가점수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성실성 평가
1) 평가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제제기간 2년 이상 제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제제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제제기간 6월 미만 평가점수 -7 -6 -5 -4 [주]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6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기간(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정성적 평가
가. 정성적평가의 배점분배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단위 : 점)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기술 능력 평가 (65점)
ㆍ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필수항목)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평가기준”참조
25 25 22.5 20 17.5 7.5 ㆍ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장비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조작 및 안전 편의성 장비의 기술적 진보성 등 특별 제안 장비 유지보수 용이성 등
연간유지 보수 절차 계획 및 절차서 수립 여부
20 20 18 16 14 6 ㆍ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등
제안 분야 기술적 전문성 보유 여부 15 15 13.5 12 10.5 4.5 ㆍ 장비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의 적절성 5 5 4.5 4 3.5 1.5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기술 능력 평가 III 설비 구성별 상세규격 中 1. 기본 사양 2. 계측 성능 및 운전조건 3. 신호 출력 및 데이터 연동 4. 공급 구성 및 설치 조건 5. 기타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내용은 입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의 규격으로서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이 구매규격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하점”처리함
※ 제안서 제출 시 구매규격서에 적시한 사항(각종 사양제안, 기술자료, 인증문서, 근거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충실도에 따라 평가(증빙자료 검토)
2)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구 분 평 가 요 소 기술 능력 평가 장비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조작 및 안전 편의성 장비의 기술적 진보성 등 특별 제안 장비 유지보수 용이성 등
연간유지 보수 절차 계획 및 절차서 수립 여부
※ 평가요소 3개를 모두 평가에서 만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20점, 3개를 만족하는 경우 18점, 2개를 만족하는 경우 16점, 1개를 만족하는 경우 14점, 만족하지 못한 경우 6점을 부여한다.
※ 평가요소별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항목을 인정하며, 단순 제안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구분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 전문 인력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 중 근속연수가 가장 긴 1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15점,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3.5점, 6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12점, 4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10.5점, 4년 미만인 경우 4.5점을 부여한다. 근속연수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상기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서 작성 할 것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증빙자료 검토)
※ 요구 자료의 미 제출 및 근거 미 제시는 “최하점”처리함
4) 장비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구분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성능 검증 방안의 적절성
※ 검수계획의 절차 및 일정, 세부 검수항목, 검수방법 및 측정방법, 판정기준, 검수결과 기록 및 증빙방법, 부적합 발생 시 조치방법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6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5점, 5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5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3.5점, 2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1.5점을 부여한다.
다. 사후관리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사후 관리 (15점) ㆍ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5 5 4.5 4 3.5 1.5 ㆍ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5
1)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요소 사후 관리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 하자 발생 시 A/S 담당자 및 연락체계, 하자 접수 및 처리절차, 대응시간, 수리·교체 방법, 주요 부품 및 소모품 지원계획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5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5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5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점, 2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3.5점, 1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1.5점을 부여한다.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요소 사후 관리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납품 전 품질점검 계획, 검수 및 성능 확인계획, 품질관리 및 기록관리 방법, 품질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 품질보증 기간 및 보증범위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5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10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9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8점, 2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7점, 1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5점을 부여한다.
※ 정성적 평가 등급 및 가중치 평가척도 (등급) 가중치 평 가 기 준 우수 100%
ㆍ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양호 90%
ㆍ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보통 80%
ㆍ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흡 70%
ㆍ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ㆍ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불량 30%
ㆍ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ㆍ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IV 제안서 작성방법 4.1 제안서 작성기준 (권고사항) 1. 작성기준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줄간격 : 140~160% 다. 글씨색상 : 흑색
라.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마. 문서본문 여백 : 좌/우 20mm, 위쪽/아래쪽 25mm,
머리말/꼬리말 없음
바. 본문 번호체계 및 글자모양 1) 장 : 제 1 장. ○○○○ ○○○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절 : 1.1. ○○○○ ○○ ○○○ ○○○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 ○○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4.2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제안서 표지 ㅇ <서식 1> 준용 목 차 ㅇ 제안서의 순서 회사 소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서식]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연구인력 보유현황 별첨할 것
총괄책임 및 참여인력 ㅇ 총괄책임의 경력 내역 및 증빙서류 ㅇ 참여인력별 및 경력 내역 및 증빙서류 과업수행계획서 (정성적 평가) ㅇ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ㅇ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ㅇ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ㅇ 장비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ㅇ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ㅇ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회사 소개는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별첨하고, 그 외 <서식 1> 정성 제안서(정성적 평가)에는 업체명, 성명 등을 제안사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기재할 것
(예시: ㈜0000, 김00, 홍0동, 401-**-*****)
2. 제안서 부록(정량적 평가) 작성항목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서 부록 표지 ㅇ <서식 2> 참조하여 작성 과업기관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사회적 책임
-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기타
- 제안서에 제시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안사 식별 정보 모두 기재 4.3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4.4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 제출 목록 번호 목 록 수량 총쪽수 비고 1 정성제안서 (정성적 평가) 1식 100쪽 이내 (권고사항) 서식 1
(별첨: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2 정량제안서 (정량적 평가) 1식 제한없음 서식 2 (별첨: 별지 제2호) 3 기타 (청렴서약서, 확약서) 각 1식 - 책임자 서명날인
※ 정량 제안서에는 제안평가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 첨부 할 것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제출) 3. 문의처 - 계약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사항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수소모빌리티연구팀
최찬웅 선임연구원 (063-472-2356, [email protected])
V 부록 (제출양식)
<서식 1> 정성 제안서 표지 (권고사항) ※ 별지 서식은 본 서식에 포함하지 않음
<------------------------- 210 mm ------------------------>
접수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5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 제안서 (정성적 평가)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생략 (㈜000 표기)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 정량 제안서 표지 (권고사항)
<------------------------- 210 mm ------------------------>
환경챔버 공기공급 공기유량계 제안서 (정량적 평가)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청렴 서약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위 공고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4>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공고명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과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기관 사업분야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확인서 1.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위 반 내 용 건수(금액) 일 시 비 고 임금체불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최근 2년 이내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주) 작성요령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2.정량적평가 / 다.사회적 책임 평가(8페이지) 참고
당사는 위와 같이 기존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미준수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ㆍ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ㆍ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앞 7자리)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주요업무 해당업무 경력기간 년 개월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주요업무 란에는 투입되는 인력의 주요업무내용을 기술할 것 (제품제작, 교육, 기술지원 등 )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