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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843]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인쇄사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출판사 #인쇄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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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조세재정공고 제2026-14호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입찰 공고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을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나.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2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사업내용 : 재정포럼 편집・인쇄(기타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2년)

* 입찰금액은 2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며,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연차별로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마. 4색도 옵셋 인쇄기(국전지 이상) 1대 이상 보유 업체

바. 공동수급 형태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방법 및 일정 가. 제출 기한

1) 방문 제출(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2026. 11. 23.(월) 10:00 ~ 17:00
  • 2026. 11. 24.(화) 10:00 ~ 15:00

2) 나라장터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1. 24.(화) 15:00

나. 제출 서류(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Ⅲ.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참조)

1) 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 과제물 A 8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및 과제물 B PDF 파일 포함)
  • 산출내역서 1부(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봉합부에 날인, 겉면에 업체명 기재)

2) 나라장터 제출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가격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

라. 유의사항

1) 방문 제출 서류와 나라장터 전자입찰(가격제안서)은 제출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방문 제출을 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2)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정해진 증명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4. 과제물 발표회(예정)

가. 일 시 : 2026. 12. 3.(목) 14:00 ~

나. 장 소 : 본원 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총 100점

나. 과제물(정성)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 입찰가격)가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가격제안 포함) 내용 전반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단, 협상가격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합의 시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다.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입찰서류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문의처

1) 사업관련 : 연구윤리출판팀(044-414-2130)

2) 계약관련 : 총무팀(044-414-2173)

2026년 11월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1. 공고문.pdf =====
조세재정공고 제2026-14호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입찰 공고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을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나.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2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사업내용 : 재정포럼 편집・인쇄(기타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2년)
* 입찰금액은 2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며,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연차별로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마. 4색도 옵셋 인쇄기(국전지 이상) 1대 이상 보유 업체

바. 공동수급 형태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방법 및 일정
가. 제출 기한
1) 방문 제출(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2026. 11. 23.(월) 10:00 ~ 17:00
  • 2026. 11. 24.(화) 10:00 ~ 15:00

2) 나라장터 제출 : 2026. 11. 16.(월) 10:00 ~ 11. 24.(화) 15:00
나. 제출 서류(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Ⅲ.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참조)
1) 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 과제물 A 8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및 과제물 B PDF 파일 포함)
  • 산출내역서 1부(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봉합부에 날인, 겉면에 업체명 기재)

2) 나라장터 제출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
한 가격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
라. 유의사항
1) 방문 제출 서류와 나라장터 전자입찰(가격제안서)은 제출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방문 제출을 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2)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정해진 증명서류는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4. 과제물 발표회(예정)
가. 일 시 : 2026. 12. 3.(목) 14:00 ~
나. 장 소 : 본원 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총 100점
나. 과제물(정성)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 입찰
가격)가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가격제안 포함) 내용 전반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단, 협상가격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합의 시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에 납부
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다.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입찰서류 제출 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문의처
1) 사업관련 : 연구윤리출판팀(044-414-2130)
2) 계약관련 : 총무팀(044-414-2173)
2026년 11월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2. 제안요청서.hwp =====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 사전규격 공개 이후 사업수행실적 평가 배점(1.0억원 미만 구간 세분화) 변경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으니, 본 제안요청서(최종본)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월간 재정포럼 편집․인쇄업체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업예산: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2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조세재정분야 대표 기관지인 재정포럼 의 편집 및 인쇄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더욱 수준 높은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함

□ 제작사양 가. 간행물명: 재정포럼 - 발행회수: 월 1회(2년간 24회)

  • 발행부수: 400부/회(부수는 조정될 수 있음)

나. 인쇄 및 제본 - 판형: 4×6배판(188×257mm) - 제본: 무사무선철

  • 표지: 4P, 4°양면인쇄, 190g 랑데뷰(무광코팅)
  • 내지: 132P, 4°인쇄, 105g 랑데뷰

- 인쇄: 옵셋인쇄

※ 제작사양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진행 일정 진행 사항 일정 비고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평가서류 접수마감 공고문 참조 총무팀(본원 2층) 제안서 평가(과제물 설명회 개최) 공고문 참조

* 평가서류 제출방법 : 본원 총무팀(208호)으로 직접 제출(방문 제출)

Ⅱ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신고[1518]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5510151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소지업체

바. 4색도 옵셋 인쇄기(국전지 이상) 1대 이상 보유 업체

사. 공동수급 형태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Ⅲ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출 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나. 과제물(A), 과제물(B)

1) 과제물:‘과제물A’1종 8부(실물 도서)

2) 과제물:‘과제물B’1종(PDF 파일) 다. USB 1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2) 과제물:‘과제물B’1종(PDF 파일)

라.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8호, 부가가치세 포함)

1)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가격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2) 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합부에 날인한 후, 겉면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방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개봉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가. 규격: A4 나. 제출부수: 1부(원본) 다. 작성내용 1) 표지(서식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3)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증(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다) 중소기업 확인서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 5510151901)

마) 4색도 옵셋 인쇄기(국전지 이상) 1대 이상 보유 증빙 서류

* 옵셋 인쇄기: 인쇄시설 증명원(해당조합 발행) 또는 기기 사진 및 구매(임대)계약서 등

4)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3호) 5) 정량평가 서류 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평가기관이 발급하는 확인서상의 등급평가일로 적용) 1년 이내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사업수행실적(서식 제4호) 다) 인력 보유 현황(서식 제5호) 6) 보안 각서(서식 제6호) 7)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제7호) 8) 기타서류 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자)위임장/재직증명서

□ 과제물 등 작성 지침

가. 과제물(A): 재정포럼 2027년 1월호

1) 작성 내용: ‘과제물A’로 제시된 원고를 디자인·편집(표지+내지)

2) 제출 형태: B5 규격, 인디고 출력

3) 제출 형식: 과제물을 실물 도서 형태의 인쇄물로 제작·제본하여 제출

4) 제작 기준: 가독성과 완성도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출판물 수준으로 편집·제작

5) 제출 방법: 1종 8부(출판물 형태로 제출)

나. 과제물(B): 재정포럼 표지 시안

1) 작성 내용: ‘과제물B’ 재정포럼 의 특색을 살린 표지 시안 1종

2) 제출 형식: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결과물 제출

3) 제출 기준

  • 과제물 앞표지, 책등, 뒷표지를 포함한 표지 전체 펼침면 디자인

- 표지 4면(표지 2, 3 내용은 자유)

4) 제출 방법: 저장매체(USB)에 수록 후 제출

다. 기타사항

1) ‘과제물B’의 내용을 중심으로 PT 발표

2) ‘과제물A’와 ‘과제물B’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3) ‘과제물B’표지 시안은‘과제물A’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표지 시안으로 구성하며 내지를 제외한 표지 시안만 제출

4) 모든 과제물은 업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된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

□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제안업체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용역의 제안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 시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마. 서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체 서식으로 작성함

Ⅳ 평 가 □ 평가 배점 총점 기술능력 평가 가격 평가 사업수행능력(정량) 평가 과제물(정성) 평가 100점 20점 70점 10점 □ 평가절차 ① 입찰공고 ➡ ② 평가 ➡ ③ 협상 ➡ ④ 계약 입찰공고 (조달청 등) 기술 능력 평가 (90) - 사업수행능력(정량(20))

  • 과제물(정성(70), 설명회(PT) 개최)

기술·가격 협상 계약 체결 가격 평가 (10) 입찰 가격 평가(나라장터)

① 입찰공고 : 조달청 전자입찰 등을 통해 참가자격이 있는 용역업체 공모

②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사업수행능력(정량(20점))과 과제물(정성(70점)) 평가를 합산하여 배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20점)) : 신용도, 사업수행 실적, 인력보유 현황
  • 과제물(PT 심사) 평가(정성(70점)) : 과제물(A), 과제물(B)

* 업체당 15분의 설명회 후 내외부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당일 업체 수에 따라 설명회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가격평가(10점) : 입찰 가격 평가(가격평가 기준 참조)

③ 협상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 + 가격)가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

④ 업체선정 및 계약 : 적격 업체와 계약체결

Ⅴ 협상 및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 입찰가격)가 최고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가격제안 포함) 내용 전반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단, 협상가격은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최종 합의 시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 기술능력 평가(90점) (단위: 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비고 계 90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점) 신용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0 5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이행실적 2.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0.5억원 이상 0.5억원미만 평가점수 10 9 8 7 6 1

·유사사업: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실적 중 동일 정간물(월간지, 계간지에 한함) 5천만원(1건당, 연간) 이상으로 기획·편집 실적이 포함된 사업(기획·편집 실적증명서 제출)

·계약종료일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에 한해 인정

* 예시: 공고일 2026. 11. 5.(공고일은 달라질 수 있으며, 평가 시 실제 공고일 적용)

→ 계약종료일이 2023. 11. 5. ~ 2026. 11. 4.에 해당하는 실적 인정

10 인력 보유 현황 인력 보유 현황 업체 보유 인원 수 9명이상 7∼8명 5∼6명 3∼4명 2명이하 평가점수 5.0 4.5 4.0 3.5 3.0 5 과제물 평가 (70점) 과제물 A 독창성, 전문성, 합리성 등

구
분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평가점수 25 22.5 20 17.5 15 25 정성적 평가 내지 면별 구성, 정보전달 구현 능력 등

구
분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평가점수 25 22.5 20 17.5 15 25 과제물 B 디자인 완성도(신규 콘텐츠 구성)

구
분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평가점수 20 18 16 14 12 20 ○ 가격평가 기준(10점)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기타 사항

가. 공고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마. 제출하는 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은 날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문의처 구 분 부서명 연락처 과업 관련 문의 연구윤리출판팀 044-414-2130 공고 및 계약 문의 총무팀 044-414-2173 (서식 제1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월간『재정포럼』편집⋅인쇄업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11.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조세재정공고 제2026-14호 입 찰 일 자 2026. 00. 00.(0) (업체 신청일로 기재)

입
찰
건
명

월간『재정포럼』편집⋅인쇄업체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 5% ・보증액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11.
.

신청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업체 등록 분야

주
소

설 립 일 자 담 당 자

성 명 : 홍 길 동, 연락처 : 02-0000-0000(010-0000-0000)

이메일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적 신용 등급 사업수행 실적 인력 보유 현황 억원 명 주요 연혁 (서식 제4호) 사업수행실적 사 업 수 행 실 적 연번 정간물명 발주처 계약기간 금액(연간) 비 고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첨부 합계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실적 중 동일 정간물(월간지, 계간지에 한함) 5천만원(연간)이상으로 기획·편집 실적이 포함된 사업에 한해 인정

※ 실적증명서는 정기간행물 명, 정기간행물 종류(월간지, 계간지 확인), 발주기관, 계약기간, 연간납품금액, 업무범위(기획·편집 포함 여부 확인)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첨부 참조)

(첨부) 기획⋅편집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실적 중 동일 정간물(월간지, 계간지에 한함) 5천만원(연간) 이상으로 기획·편집 실적이 포함된 사업

기획 편집 실적내용 용 역 명 업무 범위 기획편집 ( ◯ )

인
쇄 ( ◯ )

기
타 (
)

정간물 종류 (해당항목 표시)

월 간 지 (
)

계 간 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금액) 비고 비율 실적 100% 납품 완료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서식 제5호) 인력 보유 현황 인력 보유 현황 총인원 대표 영업직 생산직 비고 명 명 명 명 순번 직책(분야) 성명 경력 비고 년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등 성명 및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재직증명서는 미인정)

※ 대표자, 영업직, 생산직(디자인․편집자․기공)으로 구분

※ 인쇄 출판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인쇄 출판업) 수만 기재

※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음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6호)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월간『재정포럼』편집·인쇄업체 용역

본인은 위 용역사업을 입찰함에 있어 지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 등 제반 기밀내용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제8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월간『재정포럼』편집․인쇄업체 용역 제안업체 제안금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 재정포럼 제작사양을 참고하여 업체 서식으로 작성하되, 제작사양 변경(페이지 등)에 따른 증감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작성(가격제안서 작성 시 본 문구는 삭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귀중

===== 3-1. 과제물A(재정포럼 원고).hwp =====
⦋표지⦌

월간 재정포럼 2027.January_Vol.000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현안분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특집

2026년 노벨경제학상: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불법 체류 외국인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외

⦋목차⦌ contents 권두칼럼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현안분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특별기고

2026년 노벨경제학상: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불법 체류 외국인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외

⦋권두칼럼⦌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이영/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래를 위한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이 40여 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모든 세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 및 장년 세대는 연금지급 중단 사태에 대비해 대체 생활자금 마련과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는 연금 고갈과 추가 부담을 우려해 해외 자산 위주로 저축을 늘리거나 심지어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은 근로, 자산, 거주지 선택에 다양한 왜곡을 초래하고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공적연금 재정을 안정화한다면 자산·외환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근로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여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시켰다. 지난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춰질 전망이나,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세대 간 불형평성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의 세가지 원칙

첫째, 공적연금 개선 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저부담 고급여’의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설계되어 노인 세대의 수익비가 높았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미래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수익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 새로 도입하는 연금 요소는 ‘확정기여(DC)’ 방식을 적용하여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주 부담 보험료 추가 인상분과 미래세대 연금 상속(증여)분을 DC 형태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연금 안정화 재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증세가 아닌 ‘현재 세수와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으로 조달해야 한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미래에 세금을 올리면 미래세대의 근로 및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세수를 적극 활용하고, 조세 유인책을 통해 노인·장년 세대의 민간 재원이 청년·미래 세대로 이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가지 방안

첫째, 공적 및 민간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수를 일반회계가 아닌 해당 연금 기금으로 산입(편입)하여 재정을 확충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각 연금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킨다. 나아가 민간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수입도 해당 연금으로 산입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40여 년 후 고갈이 예상되지만 민간연금 기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민간연금 소득세수는 공적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법인(사용자) 부담금을 인상하되, 법인세 인하를 병행한다.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 연금 부담률이 근로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근로자 부담률 인상이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을 높여온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근로자와 동일한 6.5%(2025년 개정 기준 가정)인 법인 부담률을 3.0%p 인상하여 9.5%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된 3.0%p의 보험료는 확정기여(DC) 형태로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민간연금소득과 합산 과세하여 그 세수를 공적연금 기금으로 산입한다. 동시에 법인의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오종현(미래세대 연금상속 등 연금재정 확보 방안, 미출간자료, 2025. 6.30)은 필요한 법인세율 인하 폭을 2.5~3.0%p로 추산한다.

셋째, ‘미래세대 연금상속(증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을 유도한다. 필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증여하는 대신 ‘연금’ 형태로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여 공적연금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영, 매일경제 2025. 4. 7.). 상속된 연금액은 확정기여 방식으로 운용하며, 수급 시점에 30%의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공적연금 기금에 산입한다. 상속 시점에는 면세 혜택을 주되, 수급 시 징수하는 30%의 세금은 사실상 상속세 재원이 연금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진다.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

필자는 오종현(2025)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위 세 가지 방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각각 연간 1~10조 원, 14조 원, 4~5조 원으로 추산한다. 이를 합하면 연간 약 20~30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KDI 연구개혁안 (이강구∙신승룡,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KDI Focus, 2024.2.1.)에서는 연금 구조개혁에 필요한 미적립 부채 상환 재원을 GDP의 26.9%로 추정했는데, 이 글에서 제안한 방안을 약 30년간 시행한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 기금을 필요 지급액보다 넉넉하게 유지하고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수 감소를 통해 연금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세제 개혁을 통한 증세를 추진하거나, 최소한 무분별한 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제안은 연금제도의 급격한 변경이나 기득권의 저항, 과도한 부담 증가를 피하면서도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KDI 안을 비롯한 타 개혁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는 빨리 시작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제안된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도비라 ⦋현안분석⦌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

권성오 연구위원([email protected])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90년 2.6%에서 2022년 14.8%로 증가하였다. 공공사회지출 증가의 동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 지출의 확대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기여형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의 약 5.6%를 차지하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 6.9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5년 27조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기초연금 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제도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에서 2025년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역시 2014년 87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동시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반정부지출 및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등 사회보험지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을 포함

KOSIS 공공사회복지 지출 통계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은 337.4조원이며, 기초연금 지출은 18.9조원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 제약 속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장기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2008년 이후 목표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70%로 고정되어 있으나, 변화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윤석명 외, 2011; 최성은, 2024). 또한 현행 제도의 보편적 지급 방식이 과연 노인 빈곤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류재린, 2022; 이승희, 2023).

통계청 e-나라지표 2023년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현행 70% 목표수급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둘째, 소득 수준별 노후소득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차등화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본고는 기초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부부 감액제도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제도 운영 방식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기초연금 개요 제도 개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제도 및 정책 현황은 2025년 기준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0.7을 곱한 후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후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이다.

기초연금법 제1장 제1조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 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유족일시금 등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부부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공표되는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의 월 최대지급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된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0%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중 큰 금액이 기초연금 급여로 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을 적용받게 되며, (기준연금액 – 2/3×A급여) 값이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되어 부가연금액만 지급된다.

<표 > 기초연금 수급자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구분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Min(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산정 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된다. 2022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71만 명이었으며, 이 중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62만 1천 명은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전액 삭감되었다(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제도 현황

기초연금 지출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4년 약 6.9조 원에서 2023년 약 22.5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이 70%로 유지됨에 따라 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14년 월 20만 원에서 2023년 월 32만 3천 원으로 약 1.6배 인상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고령 인구의 구조적 증대와 급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지출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기초연금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 2024.

[그림 2] 기초연금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억 원,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 2024.

기초연금 재정지출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2014년 75:25에서 2023년 82:18로 변화하며 국비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모두 80%를 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국고보조율은 70%에서 9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율 70%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체의 5%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90%를 지원받는 지자체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기초연금 재원 국가 차등보조 기준

구분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40% 지원 50% 지원 60% 지원 80% 이상 ~ 90% 미만 50% 지원 60% 지원 70% 지원 80% 미만 70% 지원 80% 지원 90%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 2024.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적정성 평가는 제도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노인빈곤율 감소 등 노인빈곤 완화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현행 목표수급률 70%는 2008년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당시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이다(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되었던 공적연금 수급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지급 대상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적연금 수급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에 대한 통계는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제약이 있어, 여기서는 먼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도입 당시보다 34.6%p 증가한 현 시점에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수급률을 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비율이 2016년 42.9%에서 2022년 58.5%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비중도 2014년 30.4%에서 2023년 48.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적연금 수급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와 비교하여 노인층의 연금 보장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평균수급액 역시 명목 기준으로 2008년 32만원에서 2025년 67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만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연금통계」

[그림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동시수급 현황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 2024.

노인빈곤 완화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도입 및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예컨대 기초연금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가 노인 빈곤 완화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노인 상대빈곤율을 언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기초노령연금에 앞서 시행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소득지원 제도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 제도는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 추가되는 형태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1인당 월 1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1997년에는 최대 월 5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1997년에는 노령수당을 확대·개편한 경로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약 8.3%p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추세는 안서연·최광성(2022), 류재린(2024) 등 최근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 노인빈곤율 추세 (단위: %)

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이하에서는 소득분위별 생활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4년과 2024년 미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로, 경상소득 기준 10분위로 구분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과 함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각각 2013년과 2023년의 소득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노인 단독가구의 실질 소득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한 월평균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는 19만원에서 51만원으로, 5분위는 5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분위는 266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저소득 분위의 실질소득 증가는 사적 소득 증가와 함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3년 월 9.7만원에서 2023년 월 32.3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생계급여는 약 47만원에서 6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으로 약 17만원에서 3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월 1,038,946원을 빈곤선으로 정의할 경우, 5분위 이하에서는 평균 경상소득이 여전히 빈곤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로, 당시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월 812,416원을 빈곤선으로 설정했을 때 7분위 이하에서 평균 경상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의 경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층까지 수급자로 포함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93% 수준으로 상승하여 기준 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김도현·이승희 2025). 이는 수급 대상이 저소득층을 넘어 중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표 >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경상소득 분포 변화

(단위: 만원) 분위 2013년 2023년 평균 최솟값 최댓값 평균 최솟값 최댓값 1 18.65 0.00 26.59 50.79 0.00 63.92 2 31.47 26.69 35.49 70.31 64.00 75.83 3 38.74 35.59 42.99 80.43 75.92 84.67 4 46.33 43.09 48.19 90.69 84.75 96.33 5 52.34 48.39 55.99 103.79 96.67 111.75 6 59.83 56.09 63.59 121.70 111.92 132.42 7 68.66 63.69 71.99 143.86 132.50 156.83 8 83.45 72.49 95.28 175.67 156.92 195.67 9 115.84 95.48 139.97 231.88 196.08 275.33 10 265.90 140.17 1,199.76 423.78 275.42 2,657.17

주: 경상소득은 2023년 기준 실질소득이며, 기초연금을 포함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경상소득 분포 변화

(단위: 만원)

주: 경상소득은 2023년 기준 실질소득이며, 기초연금을 포함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초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성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의 제도 목적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 비용과 노후소득 재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개별 노인의 생활 여건을 모두 반영한 생활비 산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노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 간 노후소득 격차가 크다면 기초연금 급여 차별화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액 산정 방식은 해외의 비기여형 연금 및 노인 지원 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핀란드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영국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등은 저연금·저소득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최저 연금 및 소득 수준과 실제 연금 및 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 생활비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 증가율, 경제 상황, 가구 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해 정부가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고시하는 정책적 기준값으로,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월 120만원 수준이다. 한편 최저생계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3년마다 계속 계측되고 있으며,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1만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활용하여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등 11개 비목별로 시장 바구니를 구성하여 표준가구의 최저비용을 계측하였다. 2025년 추정치는 2018년과 2021년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연간 상승률이 2022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은 노인과 비노인 간 생활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 가구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 연령대별 소비 패턴 차이가 뚜렷하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노인 특유의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노후소득 재원

노후소득 재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양한 노후소득 재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와 환산율 적용으로 실제 노후소득 규모와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 전수 자료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경상소득, 기초연금액, 생계·주거급여액, 순자산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미시자료 중 노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여 총 1,659,278건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총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액을 합산한 값이다.

[그림 7] 기초연금 수급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평균 월 총소득

(단위: 만원)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기초연금 수급자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으며, 평균 순자산은 1.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였고, 평균 순자산은 2.6억원 수준이었다. 적정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본 생활비와 총소득의 차액으로 정의한다면, 차액이 음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0원)에는 현행 급여 대비 기초연금액을 인상해야 하고, 차액이 양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상)에는 기초연금액을 인하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산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빈층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도 개편이 실현될 경우 최빈층의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복지급여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최옥금, 2020; 최성은, 2024). 최옥금(2020)이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며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 없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기여형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필수적이다.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으로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재정 여건 악화와 고령층 경제력의 점진적 개선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하위 70% 대상 준보편적 지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과의 통합이나 최저보증연금 도입 등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은, 2024).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와 스웨덴의 개혁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국가는 1990년대 후반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여 보편적 수당 방식에서 노인 인구의 약 35~38%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 체계로 전환하였다(한신실‧홍정민, 2021).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600만 명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도로서,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 대상 조정으로 인한 계층 간 반발과 세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세대별·소득계층별 선호도 분석,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 2023.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각 연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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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영·최광성, NPRI 빈곤전망 모형 연구 , [NPS] 프로젝트, 2022.

윤석명·신화연·최미선·양혜진·김원섭,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승희,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KDI FOCUS , 한국개발연구원, 2023.

최성은, 「노후소득보장과 기초연금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최옥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최옥금,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유인의 관계: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한신실․홍정민, 노인기초보장제도 역할 변화 및 배경에 관한 연구: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검색일자: 2024. 12. 12.

연합뉴스, “극빈층 노인들, 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울지 않아도 돼”, 2024. 8. 29.

<특별기고> 도비라 [특집]

2026년 노벨경제학상: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에 관한 연구

조민영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서론

지난 10월 13일, 스웨덴 왕립과학원(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 연구에 탁월한 공로를 인정해 세 명의 경제학자에게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노스웨스턴대학교와 텔아비브대학교 소속 조엘 모키어(Joel Mokyr) 교수, 인시아드(INSEAD)와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소속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교수, 그리고 브라운대학교의 피터 하윗(Peter Howitt) 교수이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되었다. 첫 번째 부문은 경제사학자인 모키어가 ‘기술적 발전을 통한 지속적 성장의 필요조건(prerequisites for sustained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을 규명한 공로로 수상했다. 두 번째 부문은 거시 성장 이론 학자들인 아기옹과 하윗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발전(sustained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의 이론을 확립한 공로로 공동 수상했다.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sustained growth)’은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는 다른 개념이다. 후자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장’을 의미한다면, 전자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약 2%대의 장기 성장 추세를 의미한다.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2024년 수상자들이었던 대런 애서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에 이어, 연속으로 경제성장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경제성장의 원천과 지속성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현대 경제학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학풍이 다시금 주목받았다는 점이다. 전통적 성장요인인 인구와 자본 증가율이 정체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의 연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4년 수상자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들의 업적에 대한 것은 강신혁(202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상자들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경제성장 이론이 어떤 흐름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중반까지 유의미한 성장치를 보여주지 못한 세계 경제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평균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근대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원인과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와 트레버 스완(Trevor Swan)은 각각 1956년에 발표한 논문(Solow, 1956; Swan, 1956)을 통해 ‘솔로우-스완 성장 모형(Solow-Swan Growth Model)’을 제시했다. 이 모형은 자본 축적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보며,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성장의 핵심 메커니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형 내에서 자본 축적이 내생적인 성장 동력인 데 반해, 또 다른 성장 동력인 기술적 진보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의 외생적인 충격을 통해서만 생산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내생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못했다. 이후 램지-카스-쿠프만스 성장 모형(Ramsey, 1928; Cass, 1965; Koopmans, 1965)은 저축률을 내생화(endogenize)하여 장기 경제성장 분석 관련 신고전학파의 표준 모형이 되었으나 기술 진보를 내생화하지 못한 한계는 여전했다.

로버트 솔로우는 솔로우 모형의 개발로 경제성장 이론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던 트레버 스완은 안타깝게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198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의 내생적 성장 모형(AK model; Romer, 1990)이 있다. 로머는 지식의 축적(knowledge accumulation)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성장 모형 내로 내생화했다. 기업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애로우(Arrow, 1962b)의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 개념과 유사하지만, 로머는 노동자의 단순한 생산 경험의 누적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R&D 활동을 성장의 내생적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기옹과 하윗의 내생적 성장 모형도 기술 진보의 내생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로머의 접근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은 로머 모형과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역할을 다루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여기서 중간재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최종 소비재는 자동차고, 자동차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 등이 중간재다. 로머 모형이 R&D 투자를 통한 중간재의 ‘다양화(diversification),’ 즉, 수평적 혁신(horizontal innovation)을 강조했지만, 아기옹-하윗 모형은 새로운 중간재가 기존 중간재를 대체하는 슘페터식 수직적 혁신(vertical innovation; Schumpeterian innovation) 메커니즘을 중심에 둔다.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기술이 보완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creation)이 기존의 기술을 구축(destruction)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모형은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를 통한 경제성장 모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한편, 모키어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기옹과 하윗이 말하는 ‘슘페터식 혁신’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조건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성장이 시발점이었던 산업혁명에 집중한다. 그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유를 ‘과학과 기술의 동반성장(joint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찾았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술적 발전이 있었고, 영국이 아닌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이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식의 확산과 기술 혁신이 실제 생산활동과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국가는 18세기 후반의 영국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키어의 연구는 ‘왜(why)’ 혁신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었는가, 즉,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지적 기반 시설의 형성 조건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아기옹과 하윗의 연구는 이러한 혁신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어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어떻게(how)’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즉, 모키어의 연구가 혁신의 발생과 지속성에 대한 역사적 해답을 제시했다면, 아기옹과 하윗의 연구는 그 혁신이 경제성장으로 전이되는 동태적 경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모키어가 제시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을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아기옹과 하윗의 내생적 성장 모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제 IV장에서는 두 연구가 현대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지속적 성장의 시대로 (조엘 모키어)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 경제는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침체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 침체가 이 시기에 기술 진보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Mokyr (1992)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에는 수많은 기술 진보가 있었으며 르네상스 시기에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등의 지식인들이 여러 혁신적인 발명을 이루어냈다. 또, 그런 걸출한 지식인들을 다수 보유하고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르네상스 시기의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발트해(Baltic Sea) 제해권을 장악하고 제국을 건설한 17세기 스웨덴, 대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동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17세기 중반의 네덜란드 등, 산업혁명 이전에도 혁신을 지지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나라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이런 국가들이 아닌 산업혁명기의 영국만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유지 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산업혁명기의 영국이었을까?

모키어는 그 답을 ‘기술을 적용하는 지식’에서 찾는다. 고대의 중국이나 그리스, 로마 등의 경우를 봤을 때 그 시대에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당시 새로운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에 모키어는 집중했다. 모키어는 이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발명(macro inventions)’과 ‘미시적 발명(micro inventions)’의 두 개념을 활용했다. 거시적 발명은 기술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면, 미시적 발명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변화하는 경제주체들의 점진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705년 토머스 뉴커먼(Thomas Newcomen)에 의한 증기기관의 발명은 거시적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시적 발명에 상응하는 미시적 발명은 제임스 와트(James Watt)에 의한 증기기관의 개량과 증기기관차 등 증기기관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한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기존의 틀을 부수는 거시적 발명에 해당하는 발명들은 풍차, 활자, 기계식 시계의 발명 등 심심치 않게 존재했다. 그러나 그 거시적 발명들에 상응하는 미시적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혁명과의 차이점이었다. 즉,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할 지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될 경우, 기술 진보가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키어는 기술적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기술과 과학의 동반성장(joint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계몽주의(Enlightenment) 사상의 전파를 들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확대로 인한 거시적 발명과 미시적 발명 사이의 선순환 효과 증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정체되었던 경제성장률의 폭발적 증대로 이어지게는 하지 못한다. 이에 모키어는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제시한 ‘유용한 지식 (useful knowledge)’(Kuznets, 1965)의 확장이 후에 이어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쿠즈네츠의 유용한 지식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키어는 유용한 지식을 두 가지 형태의 지식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자연현상과 물리적 세계의 규칙성에 대한 이해, 즉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그리고 둘째는 실제 현장에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지식, 즉 ‘처방적 지식(prescriptive knowledge)’이다. 기본적으로 명제적 지식은 처방적 지식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처방적 지식이 되돌아와 명제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순환 과정도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순환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고 그것이 자연의 한 규칙성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후 추가적인 실험과 조정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관찰은 다시 명제적 지식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기술 실행 과정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로 이어져 이 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는 두 지식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다.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은 서로의 생산성을 높이며, 따라서 자기 지속적(self-sustaining)인 혁신 과정을 만들어낸다.

모키어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의 기술 혁신은 대부분 명제적 지식의 증대에서 멈췄다. 이런 경우,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 오게 되더라도 처방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모키어는 그런 예로 영구기관(perpetual motion machine)이나 연금술 등 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집착(Mokyr, 2002)을 들었다. 당시 기술자들은 충분한 수준의 명제적 지식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방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명제적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을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바람의 도움 없이 돌아가는 풍차 등이 영구기관의 예이다. 고대 그리스 시기부터 시작된 영구기관에 대한 탐구는 열역학 제 1 법칙이 널리 인정된 19세기에야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일찍이 레오나드로 다 빈치 등은 동력의 지속적인 공급 없는 영구운동이 불가능함을 보이고 그에 따라 영구기관에 대한 탐구가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반대로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의 증대를 동시에 촉진했다. 16세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의 지동설 주창으로 시작된 과학혁명 이후 유럽 전역에 퍼진 계몽주의 사상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인식 변화는 평등사상과 맞물려 장인들 사이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비용 절감을 이루어냈고, 여러 부류의 지식인들 사이의 소통 또한 활성화해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 공명효과(resonance effect)를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근대 과학의 기원 이 출판된 1543년을 과학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전까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천동설 기준의 시각에서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으로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런 시각의 변화는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이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합리적(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합리론)이고 경험적(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경험론)인 접근 방식을 택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17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은 이후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계몽주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퍼졌음에도 산업혁명 이후의 지속적 성장을 가장 빠르게 맞이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들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 볼테르(Voltaire),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등이 대부분 영국인이 아닌 유럽 대륙인이라는 사실은 계몽주의가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배경이라는 모키어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 모키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당시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적 역량 (mechanical competence)’이다. 당시 영국 사회는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그런 숙련 노동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이후 설명할 아기옹-하윗 내생적 성장 모형에도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들의 수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더해서 당시 영국 사회와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변화에 열려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영국이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의 유럽 대륙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패권 경쟁에서의 후발주자였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후발주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작은 편이고, 이는 후발주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영국이 보여준 변화에 열려있는 자세는 아기옹-하윗 내생적 성장 모형의 창조적 파괴로 인한 사업 탈취 효과(business stealing effect)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대체되기에 시장 이윤을 기존의 기업(incumbent)에서 빼앗아야 하는 신규진입자(newcomer)가 기존 기업에 비해 혁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mechanical competence를 기계적 역량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이는 당시 기계의 공학적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제주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계적’ 역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키어(Mokyr, 1990)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산업혁명기 영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철학, 기하학, 건축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발전들이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 혁신들은 신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소수 집권층의 이익에만 집중한 당시 사회상 등의 문제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했고, 따라서 유의미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경우도 유사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로 대표되는 학자들이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숙련 노동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중세 중국의 경우는 숙련 노동력의 육성에의 무관심이나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선 두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14세기 무렵의 중국은 당시 중세 암흑기를 거치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한 기술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우위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적 퇴보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모키어는 중국이 경험 기반의 발명(experience-based invention)에서 과학 기반의 발명(science-based invention)으로의 전환에 실패했음(Lin, 1995)을 들었다. 또한, 기술 발전 과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던 중세 중국의 체제적 특성도 원인으로 들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이런 방식은 경쟁과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기술적 정체를 불러왔다. 이런 예들에 반해, 산업혁명기 영국에서는 풍부한 숙련 노동력, 활발한 의견 교류, 그리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정부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모키어는 활발하게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했던 연구를 질적(qualitative), 양적(quantitative)으로 검증하고 보완해 가는 것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Mokyr(2009)에서는 영국이 산업혁명기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의 선두 주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역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적 서사(analytical narrative) 기법을 사용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Mokyr, Vickers and Ziebarth(2015)에서는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발전한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창조적 파괴에 입각한 성장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질적인 접근 방식 외에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론과 현상을 검증하는 양적 접근 방식 또한 사용되었다. 일례로, Mokyr(2005)에서는 과학이나 기술 서적들의 출판 건수를 수집해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와 여러 학술 단체의 설립 이후 서적 출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였다. 이런 서적 출판의 증가는 지식인과 기술자들 사이의 지식 전달이 용이해지는 것에 큰 공헌을 했다. 또, Meisenzhal and Mokyr(2012)에서는 옥스퍼드 인명사전(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및 특허권 색인(Woodcroft, 1854)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발명의 증대가 특정 산업에 치우친 것이 아닌 전 산업적인 현상이었으며, 많은 발명가가 학술 단체에서 서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Mokyr, Sarid and Van Der Beek(2022)과 Kelly, Mokyr and Ó Gráda(2014)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의 노동생산성이 유럽 대륙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았던 것을 검증해 당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숙련 노동력을 다량 보유한 것을 보였다.

영국의 The Royal Society in Britain (1662), 프랑스의 The French Academy of Sciences (1666), 스웨덴의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1739), 등.

현재까지도 모키어의 선구적인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키어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면, 후속 연구들은 모키어가 제시한 방향이 올바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모키어의 이론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De Pleijt, Nuvolari and Weisdorf(2020)와 Hanlon(2025)은 산업혁명기 영국의 숙련 노동자들의 공헌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 또, 모키어가 지속적 성장의 선두 주자였던 영국에 집중한 것과 달리, 후속 연구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연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Squicciarini and Voigtländer(2015)는 프랑스를, Cinnirella, Hornung and Koschnick(2024)은 독일을, Maloney and Valencia Caicedo(2022)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했고, 해당 연구들 모두 계몽주의 사상과 같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가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보였다.

요컨대, 모키어의 연구는 인류가 오랜 정체의 시기를 지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규명했다. 그는 계몽주의의 확산 이후 형성된 과학과 기술의 동반성장, 그리고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의 선순환 구조가 산업혁명이 하나의 단발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여전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술된 것이며, 유용한 지식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 남아 있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기옹과 하윗의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이들은 모키어가 제시한 유용한 지식의 자기 증폭적 구조를 경제학적 모형으로 정식화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결정짓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아기옹-하윗의 내생적 성장 모형을 자세히 알아본다.

창조적 파괴와 성장 (필리프 아기옹 & 피터 하윗)

산업혁명기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원을 탐구한 모키어가 과거의 역사적 서사에 집중했다면, 아기옹과 하윗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접근은 시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창조적 파괴의 메커니즘을 성장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의 근원은 슘페터의 혁신에 대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슘페터는 혁신이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방식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혁신은 끊임없는 경쟁을 유발하고 기존 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슘페터의 설명은 이론적 통찰로서는 탁월했으나, 이를 수리적으로 체계화하거나 혁신이 장기 성장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아기옹과 하윗의 내생적 성장 모형(Aghion and Howitt, 1992)이다. 두 학자는 혁신이 기존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기존 생산자의 경제적 지위를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내생적 요인으로 모형화했다. 이 모형은 경제성장이 단순한 자본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 경쟁의 산물임을 보여주었고, 혁신의 속도, 보상, 파괴 효과 간의 균형이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모형은 혁신 기반 성장론의 핵심이자, 내생적 성장 이론의 표준적인 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기옹-하윗 내생적 성장 모형은 내생적 성장 이론의 다른 표준인 로머의 내생적 성장 모형(Romer, 1990)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모형 다 경제주체의 선택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두 모형 모두 솔로우-스완 모형과 달리 기술 진보를 외생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 내적 행위로 설명하며, 기업이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R&D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두 모형은 R&D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로머 모형에서는 기업의 R&D 투자가 새로운 지식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비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연구개발의 결과는 확정적(deterministic)이며, 투자한 만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 반면, 아기옹-하윗 모형에서는 R&D의 성과가 확률적(stochastic)이다.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혁신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모형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한다. 이 차이는 두 모형이 전제하는 기술 변화의 성격, 즉 차별화의 형태에서 비롯한다. 로머 모형은 수평적 차별화(horizontal differentiation)를 가정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은 기존 제품군에 추가되며,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기존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 반면, 아기옹-하윗 모형은 수직적 차별화(vertical differentiation)에 기초한다. 기술 수준이 더 높은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 기존 기술은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구축된다. 따라서 아기옹-하윗 모형에서 혁신은 축적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대체와 파괴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격적으로 모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창조적 파괴가 실제 경제에서 관찰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기업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낡은 기업과 기술을 퇴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의 역동성(economic dynamism)을 측정함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경제의 역동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양(+)의 역동성, 즉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나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고, 다른 하나는 음(-)의 역동성, 즉 일자리의 소멸이나 기존 기업의 시장 철수이다. 만약 이 두 가지 형태의 역동성이 모두 높고 서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이는 경제 내에서 창조적 파괴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경제 역동성 지표 (1978~2022)

(단위: %)

자료: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25), 데이터 출처: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그림 1]은 미국 경제의 일자리 소멸과 창출, 그리고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의 5년 이동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 두 지표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즉,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시기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생산성 상승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례로 Baqaee and Farhi(2020)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의 약 절반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의 노동력 재분배로 설명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기술력에서 뒤처진 기업이 사장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경제 역동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 (1988~2022)

(단위: %)

자료: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25), 데이터 출처: Business Dynamics Statistics와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이를 더욱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경제 역동성 지표 간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뚜렷한 양(+)의 관계가 확인된다. 즉, 창조적 파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노동생산성의 상승 폭이 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지표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창조적 파괴가 실재하며 장기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제 아기옹-하윗 모형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 모형에서 노동력은 이질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력을 비숙련 노동력(unskilled labor), 숙련 노동력(skilled labor), 그리고 특화 노동력(specialized labor)으로 구분한다. 모형의 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노동력, 소비재(consumption good), 그리고 중간재(intermediate good)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중간재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화로, 아기옹-하윗 모형에서는 사실상 기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력 배분에 있어 비숙련 노동력은 최종 소비재 생산에만 투입될 수 있으며, 특화 노동력은 중간재, 즉 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에만 사용된다. 이에 반해 숙련 노동력은 중간재 생산과 연구 두 가지 모두에 투입될 수 있다. 중간재 생산은 숙련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숙련 노동력의 투입 비율이 중간재 생산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숙련 노동력은 연구에 배치되어 기술 개선에 활용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경제에 비숙련, 숙련, 특화 노동력이 각각 M, N, R만큼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소비재 생산에는 비숙련 노동력 M만이 직접적으로 투입된다. 모형에서 노동 공급에 따른 비효용(disutility from labor supply, 혹은 여가의 효용; utility from leisur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는 보유한 모든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기업이 n만큼의 숙련 노동력을 연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연구에는 숙련 노동력 n과 특화 노동력 R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머지 L(=N-n)만큼의 숙련 노동력은 중간재 생산에 투입된다. 이처럼, 아기옹-하윗 모형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변수는 연구에 투입할 숙련 노동력의 양뿐이다. 반대로 경제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비숙련 노동력(M)과 특화 노동력(R)은 모형에서의 균형 도출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최종 소비재 생산의 총합으로 정의되며, 총요소생산성, 소비재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 그리고 중간재 생산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재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은 고정되어 있으며, 중간재 생산과 총요소생산성은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진다. 왜냐하면 중간재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 생산 공정에의 숙련 노동력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는 연구에 투입되는 숙련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최종 소비재 생산에서 중간재의 활용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대는 확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다. 즉,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할수록 기대 연구 성과는 높아지지만, 연구가 항상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형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혁신이 의 포아송(Poisson) 분포를 따라 발현된다고 가정한다. 는 상수이며, (·,·)는 규모에 따른 수확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고 오목(concave)한 생산함수이다.

아기옹-하윗 모형에서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구에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미 보유한 기술만을 사용해 중간재 생산을 극대화하여 이번 기의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모형의 설정상, 우월한 중간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당기 이윤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미래 이윤까지 고려하는 합리적 경제주체가 선택할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다. 더욱 합리적인 전략은 연구에 충분한 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기술 혁신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먼저,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의 경우이다. 이 기업은 중간재 생산 기술과 시장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중간재 생산에 노동력을 배분하기보다는 연구에 집중해 다음 기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연구를 통한 기술 혁신에 성공하면, 기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약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구가 실패하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같은 전략으로 다음 기를 노릴 수 있다. 이 사례는 아기옹-하윗 모형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의 경우이다. 이런 기업은 중간재 생산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장기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술 혁신 연구에도 적절한 수준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연구에 충분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중간재 생산에만 집중하면 단기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증가한다. 반대로 연구에 많은 양의 노동력을 투입하면 이번 기에 시장 점유율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구축하기에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 투자를 등한시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즉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Aghion & Howitt(1992)은 특정 조건에서 이런 비생산적인 균형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경우 경제가 ‘무성장 덫(no-growth tr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렇다면 아기옹과 하윗이 이 모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산업혁명 이후, 더 구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기존의 기술을 파괴하지만, 이러한 파괴는 새로운 기술 창출로 이어지며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아기옹-하윗 모형은 경쟁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애로우(Arrow, 1962a)가 지적한 것처럼 독점 기업은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보다 혁신에 투자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애로우 대체 효과; Arrow replacement effect).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는 독점 기업은 혁신보다 시장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옹-하윗 모형에서는 시장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기업 자신의 이윤마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기업 두 관점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관점에서 독점 기업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진입장벽을 넘는 데에 성공했을 때 충분한 연구 투자 없다면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독점적 지위 유지와 향후 이윤 창출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고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시장이 항상 지속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창조적 파괴는 본질적으로 기존 기술을 구축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기반한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기업이 미래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보다 뛰어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 이러한 압박과 연구와 혁신 사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해 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원을 연구에 투입하게 된다. 이는 미래 혁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탈취 효과 때문에 경쟁이 지나치게 심한 시장에서도 항상 최적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기옹과 하윗은 적절한 경쟁 수준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아기옹과 하윗의 1992년 논문 이후, 혁신을 통한 내생적 성장 모형은 다양한 발전과 수정을 거쳐왔다. 모형의 대표적인 발전 방향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불완전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와 과점 경쟁 시장(oligopolistic competition) 모형의 도입이다(Aghion, Harris and Vickers, 1997; Aghion, Harris, Howitt and Vickers, 2001). 기존의 모형에서 다수 기업이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하에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를 생산하는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단순히 자기 이윤 극대화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두 기업이 불완전 대체재를 생산하며 베르트랑(Bertrand) 또는 쿠르노(Cournot)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상대 기업의 행동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고, 이런 전략적 선택은 기존 모형과는 전혀 다른 균형의 도출로 이어진다. 또 다른 발전 방향은 기업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heterogeneous agent model)이다(Luttmer, 2011; Akcigit and Kerr, 2018; Acemoglu, Akcigit, Alp, Bloom and Kerr, 2018; Aghion, Bergeaud, Boppart, Klenow and Li, 2023). 기존 모형에서는 모든 기업을 동질적으로 가정했지만(representative agent), 현실에서는 기업도 기존 모형에서 노동력에 대해서 가정한 것처럼 이질적이다. 기업의 설립연도, 규모, 성장 추세 등 다양한 요소가 기업의 이질성을 초래하며, 이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연구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질적 주체 모형을 통해 기존 모형에서 언급만 되어있던 자본의 규모 차이 등이 경쟁과 이어지는 혁신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기옹과 하윗이 1992년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성장 모형은 현재까지도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발전하며 연구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모키어와 아기옹-하윗의 연구 결과가 현실 경제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결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벨경제학상이 경제성장을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세계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성장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기업의 이윤 가산액(markup)은 높아졌다(Akcigit and Ates, 2021). 즉,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키어, 아기옹, 그리고 하윗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창조적 파괴가 현대 선진국들에서는 둔화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시대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혁신이 멈추고 경제성장이 침체되는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다행히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모키어의 연구는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기존 지식 체계를 뒤흔드는 거시적 발명과,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미시적 발명이 공명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현대사회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의 거시적 발명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미시적 발명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를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재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려면 거시적 발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시적 발명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거 산업혁명기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기술을 유연하게 연결하고 활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거시적 발명과 인공지능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크게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까지의 혁신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했다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태껏 마주한 혁신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미시적 발명 차원의 대응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Acemoglu(2025)나 Aghion, Jones and Jones(2017) 등 거시성장모형을 통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영향이나 아기옹-하윗 모형 하에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방식 등은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 역동성이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기옹과 하윗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와 이어지는 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심 동력이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창조적 파괴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의미이므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도출은 간단하지 않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규제의 고착화, 시장 경쟁 둔화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창조적 파괴를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낮아진 경제 역동성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하락 폭은 상당히 큰 편이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그 성장의 배경에는 높은 수준의 숙련 노동력, 지식인 간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 및 경제정책이라는 세 요인이 존재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숙련 노동력과 지식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지금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월 13일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모키어가 한국의 저성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답한 것(중앙일보, 2025.10.14.)도 한국의 잠재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모키어, 아기옹, 그리고 하윗 모두가 강조하듯 기술력만 있다고 혁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료만 있다고 저절로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인적·물적 자원 등은 혁신을 위해 필수적인 하드웨어이지만,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는 모키어, 아기옹, 그리고 하윗의 업적을 정리하며 창조적 파괴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원주의 억압, 시장 경쟁 약화, 그리고 특정 이익 집단의 혁신 저지를 꼽았다. 이에 참고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이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이 산업을 독과점하거나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서모글루와 올해 수상자인 모키어가 지적했듯, 인구 고령화 역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신혁,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 재정포럼 , 341, 2024, pp.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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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자: 2025. 10.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도비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불법 체류 외국인의 환급성 세액공제 혜택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예정

미국 재무부는 2025년 11월 20일,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이하 ‘조정법’이라 함)에 따라, 특정 환급성(certain refundable) 성격을 지닌 개인소득세 공제의 처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s)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Moves to Prevent Abuse of Refundable Tax Credit Benefits by Illegal Aliens”, 2025. 11. 20.,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321, 검색일자: 2025. 12. 1.

재무부는 조만간 제정안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추가자녀장려세제(ACTC),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AOTC) 등을 포함한 특정 개인소득세 공제의 환급분이 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연방 공공 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에 해당함을 명확히 할 예정임

Earned Income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주요 내용)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부적격 외국인(non-qualified aliens)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됨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인을 위해 마련된 조세 혜택(tax benefits)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언급함

(주요 내용) 재부무는 이민법(immigration laws)을 집행하고, 납세자로부터 조성된 혜택(taxpayer-funded benefits)을 적법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함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은 재무부의 제정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취지의 의견을 발표함

Office of Legal Counsel, Status of the Refundable Portion of Certain Tax Credits as Federal Public Benefits, 2025

재무부는 법무부의 법률적 해석을 반영한 제정안 예고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수집 및 조사: 장석민 연구원>

영국 – 2026년 CARF 시행 대비 암호화자산 보고·제재 규정 개정안 발표

영국 국세청(HMRC)은 2025년 11월 5일, 암호화자산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보고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발표함

IBFD, “HMRC Updates CARF Guidance on Reporting Obligations, Penalties Ahead of 2026 Implementation,” 2025. 11.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1-11_uk_1.html, 검색일자: 2025. 11. 26.

CARF는 OECD가 제정한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표준으로,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간 자동교환하도록 하는 글로벌 규범임

영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CARF 보고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HMRC는 이에 맞춰 관련 보고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GOV.UK., “IEIM8000620 - Overview of penalties,” 2025. 11. 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exchange-of-information/ieim8000620, 검색일자: 2025. 11 .27.

(자기인증 의무)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자산 서비스제공자(reporting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 RCASP)는 신규 고객의 거래 개시 전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수취시 최대 3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만원임

(실사 의무) CARF 상 요구되는 실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고대상자 1인당 최대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원임

(기록보관 의무) CARF 규정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간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9만원임

(보고 지연 시 제재) 보고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경우 최초 위반 시 최대 5,000파운드, 이후 지연이 지속될 경우 1일당 최대 600파운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9만원임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만원임

(부정확·불완전 보고 시 제재)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경우 보고대상 이용자 1인당 최대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원임

(보고대상 이용자·보고대상자 통지 의무) 정보가 HMRC 및 파트너 국가에 보고될 것임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최초 미통지 시 최대 100파운드, 위반이 지속될 경우 1일당 최대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원임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원임

(HMRC 정보요청 불응 시 제재) HMRC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파운드, 불응이 지속되면 1일당 최대 600파운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됨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9만원임

2025년 12월 2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만원임

지침 CRYPTO49000을 개정하여, 암호화자산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실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고 항목에 사용자 식별 정보, 거래 내역, 지갑 및 계정 관련 정보, 실사 수행 기록이 포함되도록 함

지침 IEIM8000030을 개정하여, CARF 체계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RCASP의 정의, 관련 암호화자산의 정의 등의 개념을 명확화함

CARF에 따른 최초 보고시점은 20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보고대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RCASP는 2026년부터 모든 실사 및 정보수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독일 - 연방하원, 2025년 세법 개정안 승인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은 2025년 세법 개정안(Entwurf eines Steueränderungsgesetzes 2025) 초안을 2025년 12월 4일 자로 승인함

IBFD, “Parliament Approves Tax Amendment Act 2025,” 2025.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2-04_de_1.html, 검색일자:2025. 12. 12.

이번에 승인된 25년도 세법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 조치와 다수 세법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Steueränderungsgesetz 2025” 2025. 10.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21_Legislaturperiode/2025-10-06-StAendG2025/0-Gesetz.html, 검색일자:2025. 12. 12.

이번 승인으로 정부가 2025년 5월 28일 연정위원회(Koalitionsausschuss)에서 발표한 ‘독일을 위한 긴급 정책 프로그램(Sofortprogramm für Deutschland)’ 내 세제 조치의 입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다만, 본 법률안은 여전히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적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 제정 여부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독일 재무부(BMF)는 해당 개정안의 초안을 2025년 9월 8일 공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외식업 음식 공급의 부가가치세율 7% 상시 적용, 근로자 통근비 표준공제 상향, 공익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일정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으로 구성됨

(소득세법) 근로자의 통근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비 표준공제(Entfernungspauschale)를 기존의 구간별 차등 구조에서 벗어나, 1km부터 일률적으로 km당 0.38유로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2025년 12월 22일 기준 약 657원임

이를 통해 단·장거리 통근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고·계산 과정에서의 행정적 복잡성을 완화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이탈리아 - DAC8 이행을 위한 입법령 2025년 12월 최종 승인

이탈리아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25년 12월 4일자로 「행정협력지침(Directive 2011/16/EU) 개정 지침(2023/2226)」(DAC8) 이행을 위한 입법령을 최종 승인함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Legislative Decree Implementing DAC8,” 2025.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12-05_it_2.html, 검색일자:2025. 12. 12.

이탈리아는 2025년 12월 4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EU 행정협력 개정 지침(DAC8, 지침 (EU) 2023/2226)을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한 입법령(Legislative Decree)을 최종 승인함

이는 2025년 10월 예비 승인 이후, 관련 의회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조치임

DAC8은 EU 회원국 간 암호자산(crypto-assets)에 관한 정보의 자동교환(AEOI,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규정하는 제도로, 직접세 분야 행정협력지침(Directive 2011/16/EU)의 여덟 번째 개정(DAC8)에 해당함

European Commission, “DAC8,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tax transparency for crypto-asset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irective-administrative-cooperation-dac/dac8_en, 검색일자:2025. 12. 12.

또한, 동 지침은 암호자산을 규율 대상에 포함해, 조세회피·탈루 방지를 위한 자동 정보교환 제도의 법적 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DAC8의 이탈리아 국내 이행은 일반적인 법률 제정 절차가 아닌 정부 주도의 위임입법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조세 정보교환 및 디지털·암호자산 보고 체계의 신속한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1 유럽연합(EU)

유럽의회, 2026년 EU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 채택(2025.10.22.)

유럽의회, “2026 EU budget: focus on competitiveness, preparedness and defence,” 2025.10.22.,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1016IPR30950/2026-eu-budget-focus-on-competitiveness-preparedness-and-defence, 검색일자:2025.10.23.

(주요 경과) 2025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EU 연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후 7월에 EU 이사회가 예산 감액을 반영한 입장을 채택하여 의회에 송부하였음

EU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발표, EU 이사회의 입장 채택, 유럽의회의 이사회 입장 승인 또는 의회 수정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EU 이사회와 의회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이사회-의회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합의 결렬 시에는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5년 6월」, 「재정동향 2025년 7월」 및 관련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 바람

(유럽의회의 수정안 채택) 유럽의회는 10월 22일에 2026 EU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

(주요 입장) 유럽의회는 불확실한 시기에 2026년 예산이 EU 주요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연구, 경쟁력, 국방 분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임

불안정한 세계 정세, 안보 위협, 보호 무역주의 고조, 기후 변화 심화 등의 여건 속에 시민과 우선순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투자 중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유럽의회는 EU 이사회가 삭감한 핵심 프로그램의 예산 약 13억유로(승인기준 예산)를 EU 집행위원회가 당초 제시한 수준으로 복원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 예산안 대비 Horizon Europe, EU4Health, Erasmus+, 유럽연결기금,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 등의 예산을 감액한 입장을 채택함

NGEU 경제 회복 계획(recovery plan)의 상환 비용 증가가 Erasmus+, EU4Health 등 주요 프로그램 자금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지양

NextGenerationEU(NGEU)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회복 패키지임

EU 차원에서 교육, 직업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U의 보건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 규모) 유럽의회가 채택한 2026년 예산안의 규모는 승인기준 1,939억유로, 지급기준 1,926억유로임

예산 금액은 승인(commitments)기준과 지급(payments)기준으로 제시됨. 승인기준은 미래의 지급을 위해 해당 연도에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의무의 총 금액을 의미함.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또는 과거에 체결된 법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임. 지급기준 예산은 승인기준 예산과 같은 해에 집행될 수도 있고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이후 다수 해에 걸쳐 집행될 수 있음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예산안 대비 5억 9,780만유로(승인기준 예산)를 증액한 규모임

이사회 삭감 예산의 복원과 이사회 채택한 예산안 입장에 비해 의회에서 새롭게 증감된 금액을 포함

(주요 증액 사업) EU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대비 유럽의회가 제시한 주요 예산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구 및 인프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경 간 인프라 확충을 위해 Horizon Europe 예산을 6천만유로, 교통 및 에너지 네트워크 예산을 8천만유로 증액하고 EU4Health, Erasmus+ 예산을 각각 5백만유로 증액해 보건 및 교육 예산을 강화

EU의 주요 연구·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

(비상대응능력 및 군 기동력) 식품 가격 상승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년 농업인 지원(+2,300만유로) 및 유럽농업보증기금의 기타 우선순위 사업 지원(+4,000만유로) 확대,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시민보호메커니즘 3,000만유로 추가 지원, 군 기동력 관련 예산 3,500만유로 증액 등

시민보호메커니즘(Civil Protection Mechanism)은 재난 예방·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간 시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임

(지정학적 불안정 및 글로벌 위기) EU 인근 지역 지원 증액(남부 +3,500만유로, 동부 +2,500만유로), 인도적 지원 증액(+5,000만유로) 등

(NGEU 경제 회복 패키지의 상환 비용) 유럽의회는 2026년에 예상치 못한 NGEU의 차입비용 초과 발생(42억유로)으로 인해 늘어난 차입비용을 관리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 자금 동원 방식(cascade mechanism)’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NGEU의 추가 차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단계적 자금 동원 절차를 마련함. 지정된 예산 항목에서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추가 자금 필요시 장기 예산 내 특수기금을 활용하고, 추가 부족분은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상한을 벗어난 새로운 예외적 수단으로 자금을 동원함

(출처: EU 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 Agreement on the EU Annual Budget 2025,” 2024.11.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l/qanda_24_5867, 검색일자: 2025.10.23.)

(향후 절차) 조정 절차(10.28.~11.17.)를 거쳐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연말까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

EU 경제재정이사회, 독일의 중기재정구조계획과 국방비 관련 국가면책조항 활성화 승인(2025.10.10.)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 10. 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0/10/economic-governance-council-approves-germany-s-fiscal-expenditure-path-and-its-flexibility-to-increase-defence-spending/, 검색일자: 2025. 10. 20.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 10. 6.,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308-2025-INIT/en/pdf, 검색일자: 2025. 10. 20.

독일 연방정부, German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2025. 8. 19., https://www.publikationen-bundesregierung.de/pp-en/search-for-publications/german-fiscal-plan-2025-2029-2379670, 검색일자: 2025. 10. 27.

(EU 공통) 2024년 4월 발효된 새 EU 경제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경로와 개혁 · 투자 방안을 담은 기본 4년 기간의 중기재정구조계획을 2024년 9월 EU 집행위에 제출

❰표 Ⅰ-1-❱새로운 EU 경제거버넌스 체계 내용

항 목 내 용 제도적 목적 1.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유지

2. 지속적 · 포용적 성장 촉진 및 회복탄력성 제고

3. 초과 적자 방지 실행 방향

1. 국가 자율성(national ownership)과 중기적 정책 운영 강화

2. 규정의 일관적 · 효과적 이행 보장 핵심 운용 메커니즘 중기재정구조계획

⦁목적: 회원국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와 개혁·투자 방안을 통합 제시

⦁주요 목표:

첫째, 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일반정부 채무가 하락 추세에 있거나 중기(조정기간 종료 후 10년간) 건전한 수준(prudent levels)을 유지, 적자는 조정기간에 GDP 3% 이하로 낮추고, 중기 3% 이하 유지

둘째, European Semester1)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 대응, EU 정책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과 투자를 보장

⦁정책 도구: 순지출(net expenditure) 최대 증가율, 개혁 · 투자 패키지

⦁예외적 상황: 순지출 최대 증가율에서 일시적 이탈을 허용

(일반면책조항, 국가면책조항으로 발동조건 및 승인절차 등 규정)

주:

1) European Semester은 EU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연례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예산 및 경제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칙에 맞추어 조정함

출처: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10.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 정부) 새 정부 구성에 따른 지연으로 중기재정구조계획 제출 연기 승인되었고, 2025년 7월 EU 집행위에 계획을 제출하면서 재정조정 기간 연장을 요청함(표 <Ⅰ-1-4> 참고)

(EU 이사회 승인) 이사회는 향후 5년간 독일의 순지출 경로와 재정 조정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할 것을 승인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국가면책조항 활성화를 승인함

독일의 계획 기간은 통상적인 4년이 아닌 5년(2025–2029)으로 2025년 2월에 예외적으로 연방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 연방정부가 4개년의 예산법안이 아닌 5개년의 예산법안에 책임을 지

(①순지출 경로) 이사회는 2025년부터 2031년 동안의 독일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승인

2025~2029년 평균 순지출 증가율은 2.9%, 2025~2031년 7년 기간 평균은 2.8%

❰표 Ⅰ-1-❱2025~2031년 독일 계획의 최대 순지출 증가율

(단위: 연간 및 누적 증가율 기준, 명목,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계획 유효기간 평균 (2025–2029) 조정기간 평균 (2025–2031) 국가면책조항 발동기간 연간(Annual) 4.0 4.4 4.5 2.3 1.7 1.6 2.7 2.7 2.9 2.8 누적 (Cumulative) 4.4 9.0 11.5 13.3 15.2 18.3 21.5 — — 주:

누적 증가율은 2024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계산됨

출처: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10.6.,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308-2025-INIT/en/pdf, Table 2 일부, p.12, 검색일자: 2025.10.20.

계획의 순지출 최대 증가율 약속과 그 기초 가정들이 실현될 경우, 중기적으로(조정기간 이후 10년) 채무는 GDP 대비 60% 이하로 감소하고, 적자도 3% 이하를 유지할 전망

(채무) 2024년 말 GDP 대비 62.5%에서 조정기간(2031년)말에는 64.4%, 중기(조정기간 이후 10년) 채무가 감소하여 2041년에는 GDP 대비 56.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적자) 2024년 GDP 대비 2.7%에서 2029년에는 1.8%, 조정기간(2031년)말에는 GDP 대비 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2041년까지) 동안에는 3%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

❰표 Ⅰ-1-❱독일 중기재정구조계획의 일반정부 채무와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41 채무 62.5 63.9 65.5 66.5 66.9 66.5 65.5 64.4 56.5 재정수지 -2.7 -3.3 -3.8 -3.2 -2.5 -1.8 -1.4 -1.1 -1.1 출처: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10.6.,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308-2025-INIT/en/pdf, Table 3, p.13, 검색일자: 2025.10.20.

(②국가면책조항) 국가면책조항 활성화로 2025년부터 2028년 동안 독일은 순지출의 최대 증가율을 초과할 수 있으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됨

⦁(배경) 2025년 3월 EU 차원에서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증액에 대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승인하도록 함

⦁(내용) 2025년부터 4년 동안 국방비 지출 증가에 한하여 GDP 대비 최대 1.5%까지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초과적자시정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

⦁(승인 국가) 2025년 7월 기준 15개 회원국에 대한 국가면책조항 활성화를 승인함(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조건①) 2021년 이후 GDP 대비 방위비 증가분보다 낮을 것

(조건②)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초과분은 GDP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조건 ②는 예를 들어, GDP 4조유로, 순지출 2조유로 일 때, 허용된 순지출 증가율 3%, 실제 증가율 4%로 순지출이 1%p 초과한 경우 순지출 1%p 초과분은 약 200억유로(2조유로의 1%)에 해당되고, GDP(4조유로)의 0.5%이므로 GDP 대비 1.5% 한도 내로 규정상 허용됨

(초과적자시정절차 관련) 이사회가 승인한 국방비 관련 순지출 최대 증가율의 초과분은 독일의 통제계정(control account)상에서 차변(debit)으로 기록되지 않음

새 EU 경제거버넌스 체계에서 회원국의 재정준수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국별로 통제계정(control account)을 운용하도록 규정함. 통제계정은 허용된 재정경로에서 일탈(deviation)을 기록하는 장부 개념으로 순지출이 허용된 상황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이 차변(debit)으로 기록되어 EU 집행위가 재정준수 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반영함. ‘차변으로 기록되지 않음’의 의미는 EU 이사회가 특정 사유(예, 국방비 지출 증가 등)로 인해 순지출 상한 초과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 초과분은 불이익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의미함

(추가 지출 감시) 추가 지출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독일은 총방위지출에 대한 실제 및 계획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고, 중기재정구조계획과 연례이행보고서, 예산초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과거 데이터) 현재 연도 이전 4년치 방위비 지출을 Eurostat(유럽통계청)에 보고해야 함

(현재 및 최근 데이터) 2021년부터 현재 연도(T)까지의 방위비 지출을 중기재정구조 계획과 연례이행보고서에 포함해야 함

(미래 계획) 현재 연도(T) 및 다음 연도(T+1)의 계획 데이터를 예산초안(draft budgetary plans)에 포함해야 함

(③개혁·투자 패키지와 조정기간의 연장) 기본 35개 개혁·투자 패키지에 더하여, 17개 개혁·투자 항목 계획을 통해 조정기간 연장(5년→7년)을 승인받음

EU 연례 정책조정 메커니즘인 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 대응, EU 공통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투자 패키지

독일 개혁·투자 패키지 조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월호 재정동향, 「월간 재정동향」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serialNo=0)

집행위는 독일의 개혁·투자 공약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방위력 강화, 에너지안보 투자, 공공행정 디지털화, 노동시장 개혁이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됨

7년 연장을 유지하려면 모든 개혁 · 투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개혁 · 투자에 대해

❰표 Ⅰ-1-❱ 독일의 중기재정구조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 일지

날짜 내용 2025.2.23. 독일 조기 총선 실시 2025.5.6. 새 정부 출범 (중기재정구조계획 제출 연기 협의) 2025.6.17.

[계획 제출 이전 과정] EU 집행위, 독일에 사전지침 송부

  • 사전지침에는 GDP 대비 적자 3% 혹은 채무 60% 초과로

‘참조궤적(Reference trajectory)’ 포함1)

순지출 증가율 상한: 평균 연 1.8%(2025–2031)

2025. 6~7월

[기술협의]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는 기술협의(Technical Dialogue)를 진행함

- 협의대상

1) 독일이 제시한 순지출 증가율과 기초 가정의 타당성

2) 재정조정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혁·투자(노동공급 확대, 행정 효율화, 디지털화 및 투자 활성화 조치)프로그램

3)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권고사항 및 EU 공동 우선과제(녹색·디지털 전환, 사회·경제 회복력, 에너지 안보, 방위력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

2025. 7월 [사회적 협의]

EU 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노조·기업단체)와

주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실시 2025. 7.8. European Semester2)에서

독일 국가별 권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CSRs)를 채택

2025.7.17.

독일의 중기재정구조계획, EU 이사회 및 집행위에 공식 제출

2025. 7월 [독일 재정안정위원회 의견 제출]

재정안정위원회(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계획의 거시경제 전망·가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중기계획은 EU 규정에 부합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함

2025.7.20.~21일 [의회 제출]

독일 연방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 · 보고함

2025.7.24. ‘참조궤적’ 공식 공개 2025.7.30.

새 정부, 2026년 예산법안(Draft Budget Law 2026) 의회 제출

2025.10.16. EU 집행위에 2026년 예산안 초안 제출 2025. 12월초

독일 의회, 2026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 예정

주:

1) 독일은 집행위 봄 전망 기준, 2025년 채무 63.8%·적자 2.7%(GDP 대비) 수준(독일 중기계획 기준, 채무 63.9%·적자 3.3%(GDP 대비))으로 재정준칙 기준을 초과 조정이 필요한 회원국에 해당됨. 건전한 국가(적자·채무 모두 기준 이하)는 회원국이 요청 시 EU 집행위가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제공

2) European Semester은 EU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연례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예산 및 경제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칙에 맞추어 조정함

출처:

EU 경제재정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Germany and activating the national escape clause for Germany,” 2025.10.6.,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308-2025-INIT/en/pdf, 검색일자: 2025.10.20.

2 국제통화기금(IMF)

IMF이사회,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hort-Term Liquidity Line, 이하 SLL) 기한연장에 대한 검토완료(2025.12.18.)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The 2025 Review of the Short-Term Liquidity Line, 2025.12.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12/17/pr-25426-imf-executive-board-concludes-the-2025-review-of-the-short-term-liquidity-line, 검색일자: 2025.12.22.)

(주요내용) IMF이사회는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LL)를 2028년 10월까지 단기 연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도입 7년차인 2027년 4월 14일부로 공식 종료하기로 함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LL)는 경제 기초 여건 및 정책 이행 실적이 매우 우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 자본시장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회전식(Revolving) 지원체계임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가진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에 비해 대출한도가 제한적이고, 상환기간이 짧아 실제 활용 실적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단기유동성 및 광범위한 위기상황에 대비를 목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상환기간은 3.25~5년

(향후 운용 방향) 대출제도 간의 중복(Overlap) 및 공백(Gap)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회원국의 위기 예방 및 국제수지 개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

2028년에는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LL), 탄력대출제도(FCL),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 등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

예방 및 유동성 지원제도(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PLL)는 두 제도(FCL, SLL)와 달리, 엄격한 사전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는 '우수 국가'들이 대상으로 함. 이는 완벽한 우량국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위기에 대비할 보험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 특정한 정책이행 조건(Conditionality)이 수반됨

<판권>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 ◯◯◯ ▪편집 및 제작/ ◯◯◯ ▪월간 재정포럼

2027년 1월 15일 발행 / 통권 제00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E-mail: [email protected]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편집디자인/ ◯◯◯◯◯◯ ▪인쇄/ ◯◯◯

===== 3-2. 과제물B(표지 디자인 시안).hwp =====
<과제물B_표지 디자인 시안>

재정포럼 표지 디자인

조세・재정정책 전문지인 재정포럼 의 표지 시안

작성 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월간지인 재정포럼 의 특색을 살리며 연구 분야에 어울리는 표지 시안 1종

제작사양 4×6배판(188×257mm) 4°양면인쇄, 190g 랑데뷰 - 표지 4면(표2, 3 내용은 자유)

  • 앞표지, 책등, 뒷표지를 포함한 표지 전체 펼침면 디자인

제출 형식 -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결과물 제출 - 저장매체(USB)에 수록 후 제출 ===== 4. 과업지시서.hwp ===== 월간 재정포럼 편집 ․ 인쇄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 월간 재정포럼 편집 ․ 인쇄업체 용역

나. 사업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조세재정분야 대표 기관지인 재정포럼 의 편집 및 인쇄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더욱 수준 높은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라. 사업예산(추정)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계획 가. 간행물명: 재정포럼 - 발행회수: 월 1회(2년간 24회)

  • 발행부수: 400부/회(부수는 조정될 수 있음)

나. 제작사양 - 판형: 4×6배판(188×257mm) - 제본: 무사무선철

  • 표지: 4P, 4°양면인쇄, 190g 랑데뷰(무광코팅)
  • 내지: 132P, 4°인쇄, 105g 랑데뷰

- 인쇄: 옵셋인쇄

※ 제작사양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콘텐츠 편집 지침 - 공통사항:

  • 학술논문 및 동향자료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각 꼭지별로 레이아웃에 차별화를 두되 표지 및 내지 전체의 흐름은 통일성이 있어야 함
  • 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하여 꼭지별로 도비라 페이지를 삽입
  • 권두칼럼(권두언): 저자 사진 및 발문 처리
  • 현안분석(정책연구): 저자 사진 및 발문 처리

- 특별기고: 저자 사진 및 발문 처리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해외동향): 조세동향과 재정동향을 구분하여 편집

3. 과업 내용 가. 재정포럼 디자인 ․ 편집 ․ 인쇄 1) 표지 디자인

­재정포럼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한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작업 원본 파일(AI, PDF 등)을 제공한다.

2) 내지 디자인

­레이아웃과 여백을 정교하게 구성하며, 텍스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문을 디자인한다.

3) 편집 진행

­본원과 지속적인 협의하에 편집 과정을 진행하며 수정 요구사항은 즉시 ․ 즉각 반영한다.

나. 재정포럼 인쇄 ․ 납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 결정분에 대하여 인쇄작업을 진행하고 일정을 준수한다.

­발간일 이내에 인쇄를 마친 뒤 본원과 DM업체에 각각 납품한다.

­ 재정포럼 은 발간 시 별도 가공 없이 편집 ․ 인쇄 가능한 전자파일(PDF)을 제공한다(책갈피 및 PDF 목차별 링크 기능 포함).

­전체 과업 종료 시 최종 결과물(고화질 및 저용량 웹 홈페이지 업로드용 PDF 파일)을 본원에 제출한다.

다.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검수 시, 본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영하여 시정한다.

­납품 이후 낙장, 파본, 인쇄불량 등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본원이 지정한 기일 내 다시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4. 인력확보

가. 단기간 내 편집 ․ 인쇄가 집중되며 빈번하게 수정되므로 숙련도 높은 고급 편집 ․ 디자인 기술을 보유한 전담 인력을 확보 ․ 운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원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등 수준의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저작권 등 가. 보안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과업 종료 시 완전 파기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의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저작권 등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본원에 귀속되며 동의 없이 유출 ․ 활용할 수 없다.

­과업 수행 결과물에 포함된 각종 사항은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폰트 사용에 있어 무료 폰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유료 폰트를 사용할 경우 일반문서, 인쇄물, 웹디자인, e-Book, e-Learning, PDF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제작 및 공유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6. 정산 및 대금 지급

가. 계약 체결 시 총 인쇄물량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본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일정, 수량,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더라도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계약업체는 이를 이유로 본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월별 과업 수행 완료 후 최종 담당자가 해당 월의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라. 최종 담당자는 월별 과업 검수 완료 후 해당 월의 관련 증빙 서류 확인하고 내부 지급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한다.

7.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 손해배상 등

­과업 수행 중 법률 저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의 고의 ․ 과실로 본원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계약업체는 손해 상당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으로 소송을 비롯한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본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납기 지연, 인쇄 품질 불량, 규격 미준수, 수정사항 미반영, 재작업 및 재납품 거부, 무단 제작 변경, 보안 의무 위반, 과업 이행 거부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재정포럼 제작 및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납품하지 못하거나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기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재정포럼 제작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과업 수행 중 부정당업체로 적발되는 경우 등

8. 해석 및 기타

가.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상의 용어와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이 합일되지 못한 경우 본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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