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39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공사내용 교사동 옥상방수, 다목적강당 지붕방수 등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216,558,5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9. 10:00 기초금액 216,558,500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0:00 추정가격 196,871,364원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 부가가치세 19,687,136원 견적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65,362,5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910,351 2,959,518 1,893,433 388,880 3,908,854 0 0 13,061,036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ㆍ방수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3, 담당 : 김승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승민(T.042-616-878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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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 사 명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 ( 0 4 2 ) 6 1 6 - 8 8 4 2 , 8 8 4 4
용 역 ☎ ( 0 4 2 ) 6 1 6 - 8 8 4 3
물 품 ☎ ( 0 4 2 ) 6 1 6 - 8 8 4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전문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39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공사내용 교사동 옥상방수, 다목적강당 지붕방수 등
추 정 금 액 216,558,500원 견 적 제 출 2026. 11. 9. 10:00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개 시 일 시
기 초 금 액 216,558,500원 견 적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1. 11. 10:00
추 정 가 격 196,871,3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
부 가 가 치 세 19,687,136원
견 적 제 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 찰 장 소 (http://www.g2b.go.kr)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금 65,362,500원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금액 단위 : 원)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 질 합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 리 비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910,351 2,959,518 1,893,433 388,880 3,908,854 0 0 13,061,036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않아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ㆍ방수공사,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83, 담당 : 김승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투찰자는 투찰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투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승민(T.042-616-878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분임 )재무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재+간재+직노) * 3.11%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지 붕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M: N: 010108 O: P: Q: 9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EF864D054A527017CDE96654406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864D054A527017CDE9665440616 AV: 5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832 M: 호표 2 N: 5EDBB490C46407CCF4089F08991C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BB490C46407CCF4089F08991C06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832 M: 호표 3 N: 5EDBB490C46407CCF4089F08992E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BB490C46407CCF4089F08992E76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20m초과∼3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67 M: 호표 4 N: 5EDBB490C46407CCF4089F089938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BB490C46407CCF4089F089938E6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8 M: 호표 5 N: 5EF864D5D4AB976EF3AC9F46217B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864D5D4AB976EF3AC9F46217B46 AV: 55
A: 크레인(타이어) B: 20ton, 자재인양 및 폐기물운반 C: 일 D: 2 M: 호표 6 N: 5EF864D5D4AB976EF4B39E638BB4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864D5D4AB976EF4B39E638BB456 AV: 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M: 호표 7 N: 5EF864D5D4B427ECDE0599EAF576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F864D5D4B427ECDE0599EAF57646 AV: 5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우레탄페인트칠 B: 난간두겁(노출),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20 M: 호표 8 N: 5EF8F4EE74B2275D7FE79F29B64F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EE74B2275D7FE79F29B64F86 AV: 62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2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208 M: 호표 9 N: 5EF8F4EE74B2275D7FE493F3C965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EE74B2275D7FE493F3C96566 AV: 60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B: 수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58 M: 호표 10 N: 5EF8F4EE74B217B79B4293A7D904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EE74B217B79B4293A7D90456 AV: 6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외벽 C: M D: 171 M: 호표 11 N: 5EF8F4EBA45957C22B419414DE50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EBA45957C22B419414DE5096 AV: 15
A: 바탕처리(기존면) B: 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59 M: 호표 12 N: 5EF8F4FE8473D7155D749D9D6635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FE8473D7155D749D9D663556 AV: 46
A: 바탕처리(기존면) B: 수직부,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4 M: 호표 13 N: 5EF8F4FE8473D7155D749D9D55C6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F8F4FE8473D7155D749D9D55C636 AV: 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지 붕 공 사 B: Q: 010103
A: 아스팔트롤싱글 설치 B: 4.0T, 프라이머 포함 C: M2 D: 1203 M: 호표 14 N: 5EF8C4B86436D7A64F2A99028246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F8C4B86436D7A64F2A9902824686 AV: 5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벽, 50mm, 무수축 C: M2 D: 1 M: 호표 15 N: 5EF80469342CB7B8C6D09FFE2884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80469342CB7B8C6D09FFE288446 AV: 23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무수축 C: M2 D: 73 M: 호표 16 N: 5EF80469342C978F4C8A9FD48152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F80469342C978F4C8A9FD48152F6 AV: 6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
A: 기존바탕정리+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6 M: 호표 17 N: 5EF89407B47BD773E67296EE2594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89407B47BD773E67296EE259496 AV: 2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3 M: 호표 18 N: 5EF89406A4FA073ABE519D11783F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89406A4FA073ABE519D11783FF6 AV: 48
A: 기존바탕정리+무늬코트 B: 벽 - con'c, mortar면 C: M2 D: 221 M: 호표 19 N: 5EF89402341C674C45119A2E6A99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89402341C674C45119A2E6A9956 AV: 28
A: 기존바탕정리+무늬코트 B: 천장 - con'c, mortar면 C: M2 D: 78 M: 호표 20 N: 5EF89402341C674F19F0903B7D8B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F89402341C674F19F0903B7D8BF6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코킹 철거 B: C: M D: 76 M: 호표 21 N: 5EF964BCB42F67EBCA78987D15DA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964BCB42F67EBCA78987D15DAD6 AV: 43
A: 외단열상도마감 철거 B: C: M2 D: 13 M: 호표 22 N: 5EF8941634B1D727707F9107203A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8941634B1D727707F9107203A56 AV: 32
A: 고무칩 철거 B: 바닥, 10T C: M2 D: 73 M: 호표 23 N: 5EF964BCB42F67EBCB17939D6E5C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964BCB42F67EBCB17939D6E5C16 AV: 33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73 M: 호표 24 N: 5EF964BCB42F67EBCA78987D262D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F964BCB42F67EBCA78987D262D46 AV: 4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1 M: 자재 46 N: 5EB1C4CC042017190E619A724120D6552A327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1C4CC042017190E619A724120D6552A327A AV: 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61 M: 자재 47 N: 5EB1C4CC042017190E619A72413126990C4AC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1C4CC042017190E619A72413126990C4ACE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1 M: 자재 48 N: 5EB1C4CC042017190E619A72413126990C4F4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B1C4CC042017190E619A72413126990C4F4F AV: 51
A: 폐합성수지(소각) B: 상차,운반포함 C: TON D: 1.033 M: 호표 25 N: 5EF964BF04E087F96E4F957B858D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F964BF04E087F96E4F957B858DF6 AV: 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0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RAON-P20, t2mm, 주차장/옥상 C: M2 D: 1245 M: 자재 6 N: 59F9E45BE4A2B75766699DF31C0B660AF778E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F9E45BE4A2B75766699DF31C0B660AF778E1 AV: 1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x =====
건 축 시 방 서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2026.11.
[행정국 시설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목
차
공 사 개 요 ----------------------------------------------------- 02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설공사 ------------------------------------------------ 09
제 3 장 수장공사 ------------------------------------------------ 19
제 4 장 금속공사 ------------------------------------------------ 24
제 5 장 방수공사 ------------------------------------------------ 29
제 6 장 지붕 및 홈통 -------------------------------------------- 34
제 7 장 미장공사 ------------------------------------------------ 41
제 8 장 도장공사 ------------------------------------------------ 43
제 9 장 철거공사 ------------------------------------------------ 45
제 10 장 폐기물공사 --------------------------------------------- 49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39 (대전전자디자인고)
대 지 면 적
18,983㎡
지 역/지 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 공사개요
위 치
내 용
비 고
옥상방수
본관동 옥상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실습동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강당동 지붕 아스팔트 롤싱글, 시스템비계
계단실2 지붕 아스팔트 롤싱글, 이동식비계
외벽보수
본관동 외벽 실리콘 코킹(고소작업차)
∎ 유 의 사 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중 학교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합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시공중 또는 준공후를 막론하고,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학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6.12.24.까지로 한다.
- 학기중 공사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진행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에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및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시 반드시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공사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 관계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0)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9. 공공요금 징수
9.1 학교공공요금 징수
본 공사 진행 시 별도의 계량기 설치 없이 학교 공공시설(수도, 전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공사 준공 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착공 시 작성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다.
[붙임1]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징구
미사용 합의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따라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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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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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2]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계량기 설치)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공사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의거 산정된 전기 및 수도료를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3]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하고 계량기 미설치 시 징구
이행 합의서(산정금액 납부)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준공 전까지 귀 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 전기 및 수도 미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미사용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20
.
.
. ~ 20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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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붙임5] 학교 전기 또는 수도 사용 시 준공 전 징구
납부 확인서
본 업체는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아래 납부금액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 사 명:
발주기관:
계 약 자
업체명:
대표자: 공사금액: 납부금액:
공사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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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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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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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현장대리인: (인) 대전〇〇〇〇학교장 귀하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재료
2.1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금속흡음 천정재
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금속흡음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4.2 자재
1) 제품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판의 경우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특성
(1) 내식성과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의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으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며 한 번 시공 후 별도의 유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3) 갈바륨 위에 착색아연도금을 한 강판을 사용하므로 녹이 쓸지 않으며 수분이나 염분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부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일반 건축물은 물론 실내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시설의 천장 등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엠보형의 정밀 타공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5) 친환경적이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불연자재이다.
(6) 다양한 색상 등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매우 뛰어남으로 설치 장소가 다양하며 설치 후
위생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3) 규 격
(1) HANGER BOLT : ψ9mm
(2) HANGER & PIN : 105mm*20mm*2.0T
(3) HANGER NUT : ψ9mm
(4) CARRYING CHANNEL : 38mm*12mm*1.2T
(5) C/C JOINT : 100mm*10mm*1.0T
(6) MINOR CHANNEL : 19mm*10mm*1.2T
(7) M/C CLIP : 38mm*23mm*14mm*1.2T
(8) CLIP-BAR : 24mm*35mm*0.5T
(9) 마감판 : 금속천장재(용융아연도금강판)
(10) 마감몰딩 : ㄷ 형, 29mm*18mm*1.2T
(11) WIRE CLIP : ψ2mm
4.3 시공
순 서
내 용
비고
가.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 디퓨저 : 처리된 공기, 즉 공조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나.
스트롱앙카 작업
1) 스트롱앙카 작업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 (ψ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 슬라브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
(板狀)의 부분, 예를 들면 바닥, 천장 등을
말하며, 이는 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물인서트 작업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는 CLIP-BAR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순 서
내 용
비고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1) LEVEL기의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LASER LEVEL기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라.
벽 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은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바.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사.
캐링찬넬
설치
1)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캐링찬넬의 연결 부분은 Wire clip을 사용
하여 연결한다.
3) 캐링찬넬은 벽 또는 Curtain box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 위에 <hp:lineBreak/>보강찬넬(마이너채널)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순 서
내 용
비고
자.
CLIP-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찬넬에 직각방향으로 WIRE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차.
마감판
설치
1) CLIP-BAR에 금속천장재를 끼워 설치한다.
2)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3)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4) 마감부위의 PANEL을 절단하여 마감할 때
제품의 절단은 용도에 따라 공구의 쓰임을 달리 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함석가위나 전용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품의 절단면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부위에 열이 발생하게 하는 절단 방법은 삼가야 한다.(마찰열에 의하여 절단면에 도장이나 도금 등의 손상
으로 적청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청 : 철의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생성물로써, FeO, Fe2O3의 수화물(水和物)로 되어 있다.
5) END 부위 절단 천장재는 평판을 원칙으로
한다.
카.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2.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2.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공법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 종류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금속제작품
4.1 죠인트비드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2)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3)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4)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제작설치
(1) 사용자재
건물의외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스텐레스 27종으로 두께는 내벽,외벽, 천정은 1.5를, 바닥은 2.0t를 사용한다
(2) 내부바닥죠인트(W=130)
내부바닥죠인트는 도면치수에 의하여 스텐각관(60*40-1.2t)을 앙카철물(M9) @900 간격으로 고정하고, 상부에 스텐판(2.0t)을 ㄱ자로 절곡을하여 6mm나사못을 이용하여 스텐 각관에 @450간격으로 고정한다.
(3) 외부벽체 죠인트(W=130)
연결죠인트부분에 고무씨트를 부착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4) 내부벽체 죠인트(W=130)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5) 천장죠인트(W=130)
복도상부 텍스연결부분에 스텐판(1.5t)를 Z자로 절곡을 하여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5.1 일반공사
1) 이 시방은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유지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4)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5)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6)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7)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8)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9)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M-BAR SYSTEM(텍스)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 공법에 적용된다.
(2) 재료의 일반명 : 무석면텍스(6T 600×300)
2)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 DOUBLE M-BAR : 45 × 19 × 0.5 @ 300
(2) CARRYING CHANNEL : 38 × 12 × 1.2 @ 900
(3) MINOR CHANNEL : 19 × 10 × 1.2 @1,800
(4) 행가볼트 : φ 9 철제환봉 @ 900×900(방청페인트)
3) 시 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정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①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②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①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Φ9.5×1,000이상)
①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Carrying Channel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①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②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우레탄방수공사(폴리우레아방수 포함)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위에 시공한 바닥 방수 3mm / 2mm / 1mm (부분)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기존 옥상 우레탄 방수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 승인후 시공토록 한다.
2.2 시공
(1) 기존 방수 철거 및 바탕처리
① 기존 방수 부위 상태 확인하여 들뜨거나 탈락되거나 박리된 부분 등 보수가 필요한 부
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철거한다.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2,000μ
-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④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 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 추가 도장한다.
(2)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
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 1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
비 2:1로 혼합한다.
② 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
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002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필요시)
(3) 상 도
①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탑코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유광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는 도장 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5)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 로 인
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
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 실 링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 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3.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라)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마)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 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 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
가) 적용범위 및 분류
이 규격은 주로 구조물, 시설물 등에 대한 방수 및 방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도막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시공방법 포함)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 불연속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ㆍ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KS L 6003,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8070, 수산화칼슘(시약)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체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나) 형태
콘크리트 표면이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미장으로 보수하고 크랙이 발생된 부분은 그라우팅등
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표면에 습기가 없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침투
형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현장 여건과 사용 특성에 따라 상도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와 강도
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 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공정순서는
바
꿀 수 있다.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시공방법이 중요하며 사전에 현장 요건에 맞는
특
기시방서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아스팔트 롤슁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시설의 기존 아스팔트 롤슁글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지붕재 상부에 동일 종류의 신규 아스팔트 롤슁글을 덧씌워 시공하는 지붕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5 아스팔트 싱글(해당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우)
KCS 41 40 12 실링공사
제조업체의 제품별 시공기준 및 관련 KS 기준
기타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
2. 자 재
2.1 아스팔트 롤슁글
신규 자재는 기존 지붕재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한 제품으로 한다.
자재는 제조업체, 제품명, 규격, 두께, 색상 및 품질자료가 확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반입 시 제품 카탈로그,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제조사 시공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이머 및 접착제, 실링재는 아스팔트 롤슁글과 상호 화학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현장조사
시공 전 기존 지붕재의 부착상태, 균열, 들뜸, 박리, 부풀음, 파손 및 누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 하부의 바탕재 및 지붕 구조체의 부식, 부패, 변형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에 심한 들뜸, 부풀음, 누수 또는 바탕재 손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제거하고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의 부착상태가 불량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지붕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 위 덧씌우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붕 구조체의 하중 부담, 지붕 경사, 배수상태 및 제조사 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2 바탕면 정리 및 보수
기존 지붕 표면의 먼지, 흙, 이물질, 이끼 및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의 들뜬 부분 및 박리된 부분은 제거하거나 충분히 고정하여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균열 및 파손 부위는 기존 지붕재와 호환되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물고임 및 배수 불량 부위는 원인을 확인하고 배수 기능을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탕면은 신규 자재의 접착 및 고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및 아스팔트 롤슁글 덧씌우기
기존 지붕재의 표면 정리 및 보수가 완료되면 신규 아스팔트 롤슁글의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지붕재 표면에 해당 제품과 호환되는 전용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라 적정 도포량 및 건조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신규 아스팔트 롤슁글을 시공하여야 한다.
신규 아스팔트 롤슁글의 시공 방향 및 배열 방법은 기존 지붕의 경사, 배수 방향, 겹침 상태 및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아스팔트 롤슁글은 승인된 시공 방향 및 시공 상세도에 따라 빗물의 역류 및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겹침 시공하여야 한다.
롤슁글의 겹침 폭, 접합부 처리 및 고정 방법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제조사가 지정한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 불량 및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기계적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고정철물 및 고정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지붕재의 이음부와 신규 지붕재의 이음부가 동일 위치에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누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공 중 주름, 기포, 들뜸 및 접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는 완전하게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강우, 강설 및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량하거나 바탕면이 습윤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3.4 취약부위 및 부속시설 마감
처마, 용마루, 박공, 골, 벽체 접합부 및 지붕 관통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후레싱 및 물받이의 부식, 변형,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지붕 관통부 및 접합부는 전용 실링재를 사용하여 수밀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지붕 끝단 및 마감부는 풍압 등에 의한 들뜸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시공검사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이 승인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프라이머 도포 상태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착 및 고정 상태, 겹침 폭, 이음부 처리 및 마감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지붕 전체에 걸쳐 주름, 기포, 들뜸, 파손 및 접착 불량이 없어야 한다.
처마, 용마루, 골 및 관통부 등 취약부위의 방수 마감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완료검사
공사 완료 후 지붕 표면의 시공 상태 및 배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입회하에 필요한 경우 살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 불량 및 누수 발생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자재 승인서, 제품 시공지침서, 시공 전·중·후 사진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현장관리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구간 하부에는 낙하물 방지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 동선과 공사구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잔재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홈통공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2.2.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 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200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3. 지붕공사
1. 일 반 사 항
2. 돌출이음 (Standing Seam) 재료
3. 돌출이음 (Standing Seam) 조립시공
4. 돌출이음(Standing Seam)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출이음 방식(Standing Seam)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한다.
3.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과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1.3. 공정표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돌출이음 (Standing Seam) 재료
4.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돌출이음 방식 (Standing Seam)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 공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수급인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4.2 돌출이음 (Standing Seam) 제원
품
명
기
본
제
원
돌출이음(Standing Seam)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재로 설치 시공한다
표면처리방식(Surface Coated)
설계도면에 명시된 도장방법으로 한다
색상 및 두께
설계도면에 명시된 색상 및 두께로 설치시공 한다
하지철물
설계도면에 준함
4.3 돌출이음 판재 (Standing Seam Sheet)
돌출이음(Standing Seam)은 이동식 생산기계 (Standing Seam Roll Former)로 현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Standing Seam은 설계도서에 준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열에 대한 수축, 팽창 및 건물 구조에 예상되는 움직임과 일치되어야 한다.
KS D 3030 강판으로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외형
형 상
구성
재 질
불연칼라강판 (KS D 3030)
규 격
H 38mm, W500mm
두 께
0.6mm
4.3 오버드레인패드
외형
형 상
구성
재 질
압출알루미늄 (KS D 6759)
규 격
H9mm, W75mm
4.4 슬라이딩클립
외형
형 상
구성
재 질
용융아연도금강판 (KS D 3506)
규 격
바디 1.6t 140*60, 클립0.6t 80*35
4.5. 돌출이음 (Standing Seam) 조립시공
4.6. 시공준비
4.6.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6.2 돌출이음 (Standing Seam) 지붕 자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7. 설 치
4.7.1 지붕면 ; 하지철물설치 → 오버드레인패드 설치→ 돌출이음 (Standing Seam)
순서로 설치한다.
4.7.2 기본적인 시공방식인 돌출 잇기용 판넬(Standing Seam Panel)은 판넬 높이 38mm의 암수 형태가 겹치도록 각 패널이 성형 되어야 한다. (판넬 높이는 설계도면을 반영함)
500
4.7.3 돌출이음 판넬 성형기계(Roll Former)에 생산된 판넬을 암수가 겹치도록 돌출잇기 판넬을 설치하고
고정클립으로 판넬을 방수쉬트 위에 고정시킨다.
4.7.4 거멀접기 마감기계(Seaming Machine)에 의해 돌출부분 거멀 접기를 마감한다.
4.7.5 홈통(Gutter) 및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한다
4.7.6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시 감리자에게 상세도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7.7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5. 돌출이음 (Standing Seam) 자재관리
4.1 보 호
4.1.1 후속 시공 작업으로 인해 금속지붕패널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4.1.2 마무리된 지붕을 불필요하게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4.2 기타사항
4.2.1 마무리 수정이나 간단한 보수 과정을 통해 수리될 수 없도록 손상을 입거나 품질저하가
있는 패널과 기타 다른 구성요소 들은 교체를 해야 한다.
4.2.2 각 패널이 설치된 후 임시 보호 덮개 및 떼어내도록 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패널의 설치가 완료되면, 패널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마무리된 표면을 청소한 후
공사기간 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탕
바 름
부 분
바 름
회 수
초 벌
(mm)
정 벌
(mm)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1
2
2
2
-
9
9
9
-
6
-
6
24
15
9
15
1 : 3
1 : 3
1 : 3
1 : 3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hp:lineBreak/>
제 8 장 도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1.1.2.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1.2 시공방법
1.2.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가.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나. 주의 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1.2.2. 걸레받이 페인트
가.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나.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다. 색 상 : 지정품
1.3 친환경페인트 공사 1.3.1. 적용범위 가.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1.3.2. 시
공
가.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틈새나 홈은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으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에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원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구멍땜용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한다.
나.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해야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해야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한다.
다. 도장시 주의 사항
1)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야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해야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해야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고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한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해야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해야한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해야한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해야한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4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해체시공 계획
3.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가설물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6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10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전자디자인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