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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15] (긴급)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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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45번길 139, 이천송정중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2,310,000 132,310,000 120,281,818 12,028,182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내용, 물량,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 031-645-1631)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 031-645-1631)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1층 학교시설개선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의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786,685원 국민연금보험료 2,360,7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770원 퇴직공제부금비 1,143,0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95,09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7,720,34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031-645-1631)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45번길 139, 이천송정중학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2,310,000 132,310,000 120,281,818 12,028,182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내용, 물량,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 031-645-1631)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
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 031-645-1631)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1층 학교시설개선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의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786,685원
국민연금보험료 2,360,71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770원
퇴직공제부금비 1,143,0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95,09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7,720,34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손은영(☎ 031-645-1631)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내역서(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 이천송정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M: 0.175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L: 기준금액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0% L: 0 M: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L: 0 M: =(도급액+도급자관급)/1.1 부가세제외
C: [ 소
계 ] D: - L: 0 M: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금액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0% L: - M: =공급가액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 F: 0.175 I: 6개월이하, 직접공사비: 10억미만 L: 고용보헙료대상액: 원 M: =(공급가액+부가가치세)+도급자괸급
C: [ 소
계 ] D: -
B: 경
비 C: 산출경비 D: 0.0%
C: 품질관리비 I:
C: 안전관리비
C: 폐기물처리비 D: 0 I: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 F: 0.0356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F: 0.0101 I: 고용보험료대상액: 7등급(130억미만) L: #REF!
C: 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F: 3.595% I: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F: 13.14% I:
C: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F: 4.75% I: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 F: 0.023 I: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L: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0.0311 G: H: 0 I: 안전관리비대상액: 2천만원이상~5억미만
C: 환경보전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폐기물처리비)* F: 0.3% I: 전문공사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D: 0 I: 전문공사 제외 L: 전문공사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페기물처리비)* F: 0.1% I: 건축 그 외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 F: 0.00006 I: 모든공사(환경부고시:제2025.12.22)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F: 0.0009 I: 모든공사(노동부고시:제2025.12.31)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 F: 0 I: 6개월이하, 직접공사비: 10억미만
C: [ 소
계 ] D: -
C: 순공사비 계 D: 0
C: 일반관리비 D: 0.00% E: 순공사비 계* F: 8.000% I: 추정가격: 50억미만 L:
C: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0.15 I: 추정가격: 50억미만 L:
I:
C: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F: 0
C: [ 도급금액 ] E: 공급가액+부가세
C: [ 분담금금액 ]
C:
도급자설치 I:
C: 관급자설치 I:
C: [ 관급금액 ]
A: 총
공
사
비
C: 제경비율 D: #DIV/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천송정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이천송정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재 및 운반비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5 R: 2 S: T: -
A: [ 총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이천송정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양중장비 B: 10톤, 이동식크레인 C: 일 D: 2 N: 446619E2998274190CAD2409447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619E2998274190CAD240944756 AV: 4
A: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B: 개보수 C: M2 D: 791 N: 446619E2C504FE199E80B3B142A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619E2C504FE199E80B3B142AE8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바탕처리 B: 벽 C: M2 D: 225 N: 446619759AF1D619323A9811F3B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759AF1D619323A9811F3B84 AV: 8 AW: 수직면 페인트 면갈기
A: 구배모르타르바름 B: 바닥, 50mm C: M2 D: 309 N: 44661975AB293C198A59A2AD60A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75AB293C198A59A2AD60A62 AV: 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3mm, 노출용 C: M2 D: 799 N: 44661975B5FA47190A6334AE0FC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75B5FA47190A6334AE0FC75 AV: 10 AW: 바닥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1mm, 노출용 C: M2 D: 225 N: 44661975B5FA47190A6334AE0F9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75B5FA47190A6334AE0F921 AV: 11 AW: 수직부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드레인주위, 3mm C: 개소 D: 6 N: 44661975B5FA47190A6334AE728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75B5FA47190A6334AE7285A AV: 12
A: 고압세척후 발수제도포 B: 2회칠 C: M2 D: 791 N: 4466195044F38F1970E9FE5DED5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5044F38F1970E9FE5DED500 AV: 13
A: 드레인거름망설치 B: Ø150mm C: EA D: 6 N: 44661933989BB71903EEF9B59B1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33989BB71903EEF9B59B1D1 AV: 14
A: 방수끝단코킹 B: □10*10mm C: M D: 208 N: 4466192DCD79CB1938FCEF9541A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6192DCD79CB1938FCEF9541A5D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수성페인트 B: 외부PVC두겁, 2회. 롤러, 바탕포함 C: M2 D: 85 N: 446719E951C95419CBBA632722B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719E951C95419CBBA632722B2A AV: 17 AW: 파라펫상단 페인트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중,소형 C: 대 D: 44 N: 44661909DA85A819BB7F872B9EA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61909DA85A819BB7F872B9EA90 AV: 19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C: M D: 164 N: 44661909DA85A819BB7F872B9EA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61909DA85A819BB7F872B9EA9D AV: 2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99 N: 446719B5BAE10719DFAB67F2C76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719B5BAE10719DFAB67F2C76F8 AV: 22 AW: 시트철거 및 면처리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골재 및 운반비 B: Q: 0101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7 N: 436F1920B981D519E744431B6050EAF35527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6F1920B981D519E744431B6050EAF355277 AV: 24
A: 시멘트 B: 40KG, 대리점상차도 C: 포 D: 197 N: 434C1963D7569B190C5D6955F22334F8C9E0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4C1963D7569B190C5D6955F22334F8C9E0E AV: 25
A: 시멘트운반비 B: L:20km C: 포 D: 197 N: 446719B5E6029A196F0811C0AA2B8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446719B5E6029A196F0811C0AA2B8 AV: 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톤 D: 8 N: 446719B484E191191227BC0ECA4B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6719B484E191191227BC0ECA4B0 AV: 28
A: 폐기물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30km C: 톤 D: 8 N: 446719B484E191192C89E91AAAB0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6719B484E191192C89E91AAAB0B AV: 29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8 N: 446719B484E191193EFADF8735DF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6719B484E191193EFADF8735DF9 AV: 3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 02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방 수 공 사 --------- 14 제 4 장 미 장 공 사 --------- 23 제 5 장 도 장 공 사 --------- 31 제 6 장 철 거 공 사 --------- 34 제 7 장 특기시방서 --------- 42

제 1 장
총
칙

공 사 명 : 이천송정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375-31

개
요 : 지붕 방수공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중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기계설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건 축 주 : 국군복지단 (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이천송정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원으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2026년 교육환경개선사업(방수)이천송정중 옥상방수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시공자)

사. 감독관(원,자):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03 감독관(원, 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2) 본 시방서 (3) 설계도면 (4) 표준시방서 (5) 계약서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 의

가.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30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설명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된 제품은 모두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가.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나열된 모든 제품은 그와 동등이상의 어느 제품으로도 변경이 가능함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자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를 책임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하며 최종 협의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건축주, 감독원, 수급자가 날인후 각각 보관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전에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건설교통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철거재는 가급적 재활용한다. 01.17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01.1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9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20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2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2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01.23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5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기계설비공사, 기타 공사 등)의 시공을 타 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6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7 현장 내 입주인 등의 안전대책

가. 공사 시공 중 입주인과 현장 내,외의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

자가 부담으로 책임 처리한다.

나. 필요시, 입주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하여 협력을 얻어야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01.28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A1규격 원도 1부 청사진3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31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01.32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3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4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01.35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01.36 구조안전

가.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01.37 현장 파악 및 시공계획

가. 본 공사는 건물을 사용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부위 별 시공 순서, 가설물 설치 계획, 시공법,

폐기물처리 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2.0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규준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 평 띠 장 : 두께 15 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다. 규준틀 설치기준

1) 평 규준틀 :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 규준틀 :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라. 강관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 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마.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사용 한다.

-본 건축물은 콘크리트 하중이 큰 관계로 비계간격을 촘촘이 설치하는 등 구조를 고려하여 배치 할 것 (필히 구조계산등 구조검토 후 타설 할 것)

바.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Cm 내외, 경사 30도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사.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 (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아.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치해야 한다.

자.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02.03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02.04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02.05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나. 벽체, 구조 등의 철거로 인한 기존 방수층 파손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공사이므로 기존 방수층과 연결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존층 옥상바닥 방수층 및 홀 부분 제거후 우천시 아래층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가설지붕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설하여 공사가 진행 되도록 한다.

03.02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 제출물 : 아래사항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 도면 -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2) 제 품 자 료 -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자 격

  •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하면 위 사항이 달라도 된다.

(4)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5) 견본

  •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 프라이머
  • 시공상태확인서

2) 품질보증 (1) 시험시공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보증 :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환경요구사항

  • 강우 강설시와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도막방수재

  •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보강포

  •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m2)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4) 부자재 (1) 접착제

  •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절연용 테이프

  •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 마감도료

  •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 화장재

  •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보호완충재

  •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 현장여건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작업준비 (1) 바탕만들기

  •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 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을 조정한다.
  •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②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 보강포 붙이기

  •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6) 방수재의 도포

  •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7) 보호층 시공

  •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3)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03.03 액체방수공사

적용장소는 화장실 및 기타 설계도면에 표기된 곳으로 한다.

액체방수는 특허가 있는 방수액을 사용하여 방수 전문업체가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계약자는 액체방수 전문업체와 연대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년한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액체방수 착수전 콘크리트 모체의 균열을 보완하고 상수 시공면의 먼지 불순물 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방수공사에 착수한다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 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한다.
  •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 깊이 이상 V커트 처리해야 한다.
  •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 바탕조성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6)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해야 한다.

03.04 담수 시험

담수시험 후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담수 시험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부
위

담 수 시 험 방 법 후속공정 바닥 부분 담수후 36시간 경과후 누수부분 확인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보호몰탈, 도면에 의한다 03.05 코킹 가. 일반사항

  •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 금액은 본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증액되지 않는다.
  • 재료는 내후성, 내구성, 시공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실란트를 사용하되 사용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 사용하고 사전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한다.

나. 시공

1) 바탕청소 : 사용 부위에 실란트 비접착성 백업재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Tape 바르기 : 코킹 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3) Primer 칠 : 코킹 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한 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4) 누름질 : 실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 및 보양

․ 누름질이 끝나면 주입 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 상태가 불량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하고 테이프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6) 시공시 주의사항 ․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는 접착되도록 한다.

․ 부득이 백업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코킹은 Bond Breader Tape 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나비와 길이의 비는 2:1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 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 이상, +5℃ 이하, 습도 85% 이내에서 실시한다.

․ 특수 부분의 홈의 크기 및 형상 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화강석, 대리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용재료는 유성 코킹재는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로리 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공법

  •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 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 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체의 종류에 의해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 표면 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 이종의 실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일반사항 가.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 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미장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멘트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견본 :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4) 시공상세도면

  •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다. 견본시공 : 본 공사에 시공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 및 천정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 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에 따른다.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 부터 3개월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 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마. 환경조건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 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04.02 자 재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래 : 국토교통부 시방이나 기타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 물 :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 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메탈라스 : KS F 4552의 평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04.03 시 공 가.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 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 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 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 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나. 메탈라스 보강 기준 : 개구부 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25 폭이 60㎝이하인 경우 30×15 소화전함 40×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15 다. 배 합 1) 배합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천정 초벌바름용 1 2

바닥바름용,
벽․ 천정 정벌바름용

1 3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바름 횟수 및 두께 :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내역서 및 도면 참조

2) 바르기 일반조건

  •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 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벽․천정 바르기 (1) 초벌바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 승강기 작동보턴부위는 초벌바름 전에 미리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2) 정벌바름 :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4) 바닥 바르기

  •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마. 보수 및 마무리

  •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 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바. 콘크리트 제물쇠흙손 공사

  • 수평한 평탄성을 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전 가이드 레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레벨을 조정한다.
  • 콘크리트타설과 동시에 잣대 고르기와 텀핑을 하여 표면을 잘 다져 간다.
  • 콘크리트면에 디딤판을 놓아도 침하가 없게 될 때 잣대로서 사방의 요철을 검사하여 수정을 한다.

- 그후 흙손을 써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사. 쇠흙손 마감(기계, 인력)

1) 재 료 : 평균두께 5㎜의 마른 모르터(용적 배합비 = 1 : 3)

2) 레미콘을 타설하고 레미콘이 굳기 전에 물빠짐 상태를 보아 마른 모르터 5㎜ 정도를 고루 뿌린 다음 쇠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04.04 기능성 바닥마감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나 도면은 참조용이며 반영된 제품이나 동등이상의 어느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제품을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제품은 현장여건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일식도 제출되어야 한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② 시공일정 및 계획 ③ 표면처리 및 전처리 방법 ④ 시공부위별 시공법

(2) 자재 제품자료 :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써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②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3) 견본 :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써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표준 색견표

② 10cm × 10cm 크기의 패널에 실제 시공 두께와 색상으로 미장된 견본

(4) 시험성적서

  • 바닥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품질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2. 자 재 1) 자 재

① 수지(A)
② 수지(B)
③ 석재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바닥재는 수지 2개, 석재 1개가 1키트로 구성되어 포장되며, 각 용기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② 바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바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안전관리

  • 포장공사는 안전 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안전계획에는 포장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하며 해당 지역에 함께하는 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3. 환경조건 1) 트렌치 옆 모르타르 마감

  • 완벽한 기능성 바닥마감재 시공을 위해서는 트렌치 날개선과 모르타르 마감면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아래 그림 참조)

기능성 바닥마감재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게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기능성 바닥마감재의 시공에 적합하도록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모르타르면 트렌치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구배) 트렌치 (구배) 2) 물 구배의 조절

  • 기능성 바닥마감재은 제품 특성상 두께의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돌가루 두께(약 3.5~4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면 석재 부분은 가라앉고 수지부분이 상부로 뜨게 되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지고 미끄러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능성 바닥마감재 시공 전 완벽하게 구배가 잡혀 있어야 한다.

3). 실내와 바닥은 +21℃이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16℃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4)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주어야 한다.

5) 작업회의 :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닥면 전처리작업, 시공,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시 공

1) 시공 장비 : 시공 장비는 기본적으로 혼합용 이동식 믹서, 연마기, 용도별 흙손을 사용한다.

① 흙손 : 바닥면 시공 시 일반 미장용 흙손을 사용한다. 벽체 및 모서리 시공 시에는 특별히 제작된 코너용 흙손을 사용한다.

② 전용 이동식 혼합 믹서 : 수지와 석재의 혼합 시에 사용한다.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페인트용 원형 버켓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마기(그라인더) : 필요시 기초 바닥면의 전처리공정에 사용한다.

2) 시공방법 (1) 전처리공사 ① 바닥면 전처리 바닥의 종류 점검사항 문제점 처리방법 모르타르 바닥 (콘크리트) -돌출부위(요철)가 있는가? -몰탈 가루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표면강도가 충분 한가? -바닥에 수분(습기) 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이음부 단 차이 발생 - 미장작업 어려움

  • 기초바닥의 균열 발생으로 바닥재 균열 초래 우려

- 접착력이 떨어짐 - 깎아내어 평활하게 한다.

  •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시멘트(몰탈) 등으로 처리한다.

- 기초바닥 보강

  • 열풍기, 자연풍 등으로 바닥을 건조시킨다.

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단차가 생김

  • 기공이 없는 바닥은 접착력이 다소 떨어진다.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바닥에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해 접착력을 높여준다.

목재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보행시 움직임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바닥면의 변형으로 균열발생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철판 및 스테인레스 바닥 -오염(녹, 기름)은 없는가? -움직임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접착력 부족으로 들뜸현상 발생 - 바닥재의 변형으로 균열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철판바닥의 경우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밟거나 이동시 움직임이 발생하며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철판바닥위에12mm정도의 합판 두 장을 맞물리게 접착시킨 후 시공한다.

도기타일바닥 -타일이 들뜬 곳은 없는가? -파손부위가 있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걷어낸 후 보양재로 메워준다.
  • 타일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에폭시바닥 -에폭시가 들뜬 곳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뜬 곳은 걷어낸다.

  • 에폭시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인조대리석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재시공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제거한 후 보양재로 메워준다. ② 바닥청소

바닥면 전처리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히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이물질이라도 바닥재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 시에는 작업자 전원이 자신의 신발을 갈아 신거나 깨끗이 하여 청소 후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큰 쓰레기를 먼저 치운다. -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 바닥의 먼지 등을 콤프레셔, 청소기 등을 이용해 깨끗이 없앤다.
  • 시공하기 전 바닥면을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 넓은 면적의 바닥일 때는 전체 청소 후 필요 면적만큼만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2) 기능성 바닥마감재 시공방법

① 사용재료 : 사용재료는 친환경 건축자재(환경마크 인증) 기능성 바닥마감재 1키트(수지(A, B)와 포장된 석재) 등을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

  • 재료의 혼합 시 반드시 1키트(세트) 단위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제공된 원재료 이외 일체의 다른 소재(물, 알코올 등)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은 특수 제작된 전용 혼합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핸드믹서나 손을 이용하여 혼합할 경우 재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 최고의 시공효과를 얻기 위해 혼합된 재료는 혼합 후 20분~3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겨울철,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의 온도가 낮을 경우 혼합 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혼합 전에 약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는다. (단, 절대 수지에 직접적인 화기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③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지 A와 B를 개봉하여 전용 혼합 믹서에 넣고 약 1분간 교반한다. (수지혼합시간은 1분 30초 미만으로 한다) 각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는 최적비율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량을 다 교반해야 한다.
  • 교반된 수지에 석재를 투입하여 추가로 약 2~3분간 더 교반한다. 교반시 교반날개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준다.
  • 총교반시간은 4분이 적당하다.(혼합시간 초과 시 경화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혼합된 기능성 바닥마감재은 20~3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합비율

  • 용기 단위로 포장된 수지 A와 B는 최적의 혼합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량이 필요 없이 각 용기에 들어있는 전량을 혼합해 주면 된다. 전량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경화가 되지 않거나, 경화시간의 지연, 강도 변화, 바닥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①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바닥면의 청소 상태와 건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바닥면에 필요한 만큼 기능성 바닥마감재을 도포하고 시공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쪽부터 미장한다.

③ 미끄러움 방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포장 두께는 3.5~4mm가 최적이다.

④ 시공이 끝나면 시공면의 평탄, 기포발생, 스팟(구멍)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혼합한 재료를 바닥면에 도포한다.

⑥ 넓은 미장용 흙손으로 구석부터 출구 쪽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밀어낸다.

⑦ 약 3.5~4mm의 일정한 두께로 미장하듯 발라준다.

⑧ 작업 시 흙손에 묻어나는 재료를 매번 닦아주면(변성알코올 이용) 바닥면을 일정하게 미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⑨ 시공 후 약 21℃이상 온도를 유지하고 약 24시간 동안 양생시킨다.

(2) 주의사항

① 시공 장소는 최소 16℃ 이상 유지시킬 것

② 청소는 연성 세제를 물에 용해시켜 솔질한다

③ 물은 고무 스퀴지나 wet vacuum으로 제거할 수 있다.

④ 청소 시 바닥연마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바닥재용 연마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자일렌, 부틸기, 염화메틸렌, 아세틴, 치아염소산염, 메틸에틸케톤, 인산, 드리머 등을 함유하는 성분의 유지제거제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양생시간(최소 24시간, 21℃ 이상에서) 동안은 출입을 금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09.01 제출물 가.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나.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09.02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다.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09.03 재료 가.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환경표시

제도에 따라 인증된 것(환경표시품)을 사용한다. 다만 인증기준이 없는 특수도료는 제외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환경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09.04 수성페인트 칠 가. 재료 및 규격

수성페인트 : 내부 - KSM 6010 2종, 외부 - KSM 6010 1종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바탕만들기 :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라. 도장횟수 : 3회

마. 색상은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백색을 기준으로 한다.

09.05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가. 재료 및 규격 세라민페인트 : 흑색 나. 시공위치 : 걸레받이용 다. 바탕만들기 :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라. 도장횟수 : 2회

마. 색상은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흑색을 기준으로 한다.

09.06 조합페인트 칠 가. 재료 및 규격 조합페인트 : KSM 6020 1급

신
너 : KS 2종

나. 시공위치 : 철재면 다. 도장횟수 : 2 회

라.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을 기준으로 한다.

09.07 정전 분체 도장

가.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수지(ELECTRO PLASTIC POWER)인 일본의 PORCE LAC NO.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수지에 해당하는 POWDER를 사용한다.

나. POWDER 의 입자 유도분 또는 15μ - 20μ 이 전체의 80% 이상이여야 한다.

다. 정전분체코팅 방법은 정전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라. 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마. POWDER의 전기적 COATING이 완료되면 170◦C 이상의 가열로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바. 색상은 COLOR CHART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물리적 성질

연필경도 : 3H 이상
내충격성 H = 50㎜, 500g 에서 균열 없음.

6 장 철 거 공 사 12.01 철거 부위 확인

가. 도면과 현장을 확인하여 철거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나. 철거시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부분이나 설비기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가스관,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

한다.

라. 철거공사에 중기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마. 기초나 철거시는 지장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를 요하여야 한다.

12.02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03 비계 설치시 준수 사항

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나. 완전 차폐를 하여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며, 소음 및 분진 방지에 전력한다.

다. 외부비계는 3면은 건물높이 이상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라. 설치한 후에도 계속 바람 및 인위적인 재해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마. 우천시 비계작업을 금하며 비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한다.

12.04 비산분진 방지대책

1)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사항의 목적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쇄 및 수송시 발생하는 먼지와 작업차량 등의 이동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토사 운반차량의 소음을 최소화하여 명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억제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조 치 내 용(사 항) O야적(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함) 가. 야적물질은 방진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 높이의 1/3 이상
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건설
공사장, 조경공사장, 건물해체 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
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
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를 제외한다.

가. 야적 물질은 방진덮개로 덮는다. 나. 방진막 설치

다. 고압 살수 시설 설치(2조) (수압 3Kg/㎠,살수길이 10m)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마. 수송차량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O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함)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
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설비(더스트 부스
트)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 및 제강

업,고철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이상)
을 설치, 운영하여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
지 할것.

라. 가. 내지 다.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
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
치를 제외한다.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조 치 내 용(사 항)

O수송(토사운송업의 경우에는 가. 나. 바. 및 사. 의 경우에 한함)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
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도로로
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
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것. (1) 자동식 세륜장치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
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수조의 넓이: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
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것.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까지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살 수 압 : 3Kg/㎠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 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
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
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가. 내지 아.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가. 내지 아.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5Cm 이하 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한다. 사. 고압살수기 설치

아. 공사장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한다.

자. 공사장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한다. 차. 청소도구 및 인부 등 배치 카. 수시점검 및 감독, 교육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조 치 내 용(사 항) O 기타공정 (건물 건설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의 경우에한함)

가. 건물건설 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취할 것.

(1) 5층 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2) 4층 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나. 건물해체 공사장에서 건물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 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
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가. 및 나.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또는 나. 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제
외 한다.

가, 나항 모두 이행 2) 비산먼지 방지 운영 계획 (1) 비산먼지 방지 담당자 운영 (2) 점검표 작성비치

(3) 수시 또는 정기교육 및 감독 : 현장 작업원 및 출입차량

(4) 출입차량 점검 : 적재상태, 덮개상태, 차량상태

(5) 기 타 : 감독자 및 현장소장은 비산먼지 방지에 대해 항시 감독

12.05 철거작업시 준수사항 가. 작업의 주안점

1) 외부비계 설치 작업이 용이하도록 일부분 철거후 대관서류 통과와 더불어 철거한다.(대관

업무 :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건물멸실 신고(해당될 경우), 사업장 배출자 신고등)

2) 장비의 활동이 용이한 지점을 선택하여 주변에 장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3) 1층 바닥 및 외부 바닥 철거는 크라샤 및 유압식 브레카로 작업한다.

4) 중장비 사용시 장비 이동반경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자 동선을 지정한다.

5) 지하 지장물은 주변건물의 침하 및 갑작스런 붕괴 사고 우려시 토공사와 병행하여 작업한다.

6) 현장소장은 철거작업시 일일 작업계획과 협조사항을 갑에 유선 및 서면 보고하고,감리,

감독의 지적 사항을 본사 보고와 더불어 즉각 시정토록 한다.

나. 철거순서 :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후 시공

다. 폐기물 운반 처리 계획

1) 작업차량의 반출입시 차륜에 토사가 유출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세륜 후 출타토록 한다.

2) 운반차량은 필히 덮개를 덮은 후 출타토록 한다.

3) 건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과 중간 처리물을 분리 수집하여 반출한다.

4) 발생한 폐기물은 발주측이 승인한 허가업체를 통하여 반출하고,반드시 1인 감독하에 수집,반출처리를 하여 발주측에 보고토록 한다.

5) 허가업체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고 운반 완료시 필히 반입 확인서를 제출토록한다.

6) 시공자는 반출시 송장의 정확한 수량을 체크하여 발주측에 매일 보고한다.

7) 시공자는 반출예정일 3일전 발주측에 보고토록 하고 잔재 반출 예정량을 보고한다.

라. 교통 안전 관리

1) 교통안전 요원을 상주하여 사람,차량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2)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지역 교통 환경관리에 적극 힘쓴다.

3)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에 전력한다.

4)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붕괴우려가 있는 부분의 순찰을 강화하며,주차되여 있는 차량의 이

동과 공사장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금지토록 한다.

마.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무재해 현장으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2) 매일 안전의식화 교육에 전념한다.

3) 사고발생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 구축한다.

4)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유지시켜 나간다.

5) 현장소장은 매일 안전체조를 실시하며,전날의 지적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조치하며,명일의

작업 내용을 장비기사 및 전 작업원에게 주지 시킨다.

바. 품질관리

1) 후속공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작업전 안전문제,장비의 사용방법,공구류의 성능 상태등을 점검하고,미비시엔 수리 혹은

신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3) 이중작업이 되지 않토록 작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다.

4) 작업반장 및 작업자에게 작업의 난이도등 기술적 사항을 숙지 시킨다.

5)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감공정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6) 장비 및 공구류의 분실 및 도난이 없도록 현장경비를 철저히 한다.

사. 노무관리

1) 작업자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리 후생 및 출퇴근 편의에 대한 배려를 한다.

2) 연속되는 난작업에 격려를 위한 회식 및 기타 편의 제공을 한다.

3) 작업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4)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및 지정병원 까지 후송문제등을 사전에 주지 시킨다.

5) 산재 및 근재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시키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6) 강제성을 띈 무리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7) 시공자는 작업원의 신분을 확인 한 후 현장 작업에 투입한다.

아. 안전관리 시행 사항

1) 안전교육 : 현장의 안전관리 체제(비상연락망)를 구축하여 만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이의 실천 방안에 대한 신규 작업자 및 투입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

2) 작업환경 개선 : 현장내의 정리정돈,안전 점검태세를 확립 작업 장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

3) 가설물 안전대책

(1) 보행 안전 및 안전작업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

(2) 안전표시 및 안전시설물을 위험요소에 설치

(3) 안전요원 상시 배치하여 불완전 요소 사전에 제거.

자. 작업자 위생관리

(1) 작업자의 개인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여 항시 착용을 의무화

(2) 긴급상황에 대비 통신,운송차량,비상 구급약품 현장 비치.

(3) 작업 개시전,종료시 위생점검 철저 차. 자량 반,출입시 안전대책 (1) 교통 안전요원 배치 안전점검 (2) 과적, 과속 금지 (3)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 카. 안전 사고 방지 및 예방 대책 (1) 작업 개시전.후 안전교육 실시 (2) 작업장내 외부인 출입 금지 (3) 비래 낙화물 및 비산물 방지

(4) 현장 작업자의 산재 및 근재보험 가입 의무화

타) 재해 방지 대책 (1) 철거 및 운반차량에 의한 재해 방지 (2)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재해 방지

(3) 진동에 의한 인접건물의 피해 방지 (붕괴,전도,크랙)

(4)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재해방지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또한 공사기간중에도 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내의 보행자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에 힘써서 작업장의 쾌적성을 적극 도모할 것이며 소음 및 분진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12.06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

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도면이나 시방의 철거 내용․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공사 수행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하며 준공전에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8) 슬라브 일부 철거시 주의사항

P.D 신설부분 및 1층 좌측 숙소내부 욕실 배수설비 배관공사를 위한 슬라브 일부 철거시 설계도면의 상세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반드시 슬라브 복구시 철근이음을 위한 기존 철근을 일부 살려두어 절단한다. 단, 보는 절대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에 정착된 슬라브 철근을 일부 살려두어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 측면에 캐미컬앙카를 박고 철근이음을 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1)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12.07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7 장 특기시방서(우레탄도막방수 공법)

1. 공사명 : 이천 송정중 외 1교(이천중 숙소동) 지붕방수공사

2. 공사기간 : 2026년 11월 ~ 12월 중 (30일간)

3. 공사범위 : 지붕 방수공사(송정중 외 1교(이천중)

4.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당 발주처에서 지침한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재료 구분 제품명 시공방법 색상 규격 크랙구분 폴리우레탄 씰란트 헤라 KS 및 ISO인증제품 구조체 주입용 발포우레탄 고압주입 KS 및 ISO인증제품 수지몰탈 보수 몰탈 첨가제 혼합교반 KS 및 ISO인증제품 하도 프라이머 B. R. S. 투명 KS 및 ISO인증제품 중도 반경질우레탄 탄성도막방수 RAKE, 헤라 지정색 KS 및 ISO인증제품 상도 탑코우트 B, R, S 지정식 KS 및 ISO인증제품 각진부분 부직포 또는 우레탄실란트실링 특수접착제 KS 및 ISO인증제품 6. 시공방법 1) 바탕처리

  •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분(실리콘 등) 은 모두

걷어낸다.

  •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 루트드레인 주변은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 경우 루프드레인을 철거한다.
  •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바탕보강작업

  •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 작업한다.
  • 철거한 루프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시공하며 특이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 시 발생 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하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 작업, 프라이머 작업 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 조정한다.
  •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 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 작업하여 연결면과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방지한다.
  • 수직면은 바닥에서 50cm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팅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면과 박리현상을 방지한다.
  • 바닥 습기 배출을 위하여 탈기구를 설치한다.

3) 주입보강

  • 옥상바닥과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 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 구조체 균열 누수 부분에는 탄성주입제(구조체 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천공→탄성주입제 주입→주입제 양생→주입구 폐쇄)

4) 프라이머 작업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kg/㎡정도로 도포한다.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표현상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 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이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 시 후 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충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 프라이머에 바른 후 프라이어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5) 반연질 우레탄 도포작업

  • 하도 도장 후 3시간 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퍼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사용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

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게 끊어서 작업한다.

  • 1차 중도작업 : 잘교반된 방수제를 1.5mm(1.8kg/㎡)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1차 도포 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가 1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6) 누수균열 및 모서리 보강

  • 반연질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후 누수 균열 및 모서리 부분은 화이바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7) 상도도장(탑코팅)

  • 중도 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mm 두께로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증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

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8) 청소작업 및 마무리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환경은 항상 잘 정돈한다.

9) 작업 시 주의사항

  • 시공 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수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조가 불충분한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야야 한다.
  • 혼합 교반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작업을 피한다.

  •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이상은 건조시킨다.

7.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하도(프라이머 작업) 도장 후

2) 2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상도 도장 후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한다.

4) 1회, 2회,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실시하고, 3회 검사(준공검사)는 준공공무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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