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공고.hwp =====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email protected]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집행대행]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 공고일자: 2026. 11. 5.
□ 개찰일시: 2026. 11. 13. (금) 15: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재정지원담당(☏054-330-2432)
○ 기초금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 – 72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330-2432), 감사부서(☎054-330-2413) 및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y1000-e.go.kr) 전자민원창구/ 신고합니다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집행대행]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100%)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19일까지
라. 공사내용: 본관동 교실 6실 및 복도 내부환경개선 공사 1식(내역서 참조)
마.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찰방길 8(신녕중학교)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합계 도급자(E) 관급자 390,139,600 321,402,728 32,140,272 353,543,000 0 36,596,60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4,737,908원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737,908 2,290,661 3,026,604 300,992 1,465,513 5,680,248 450,000 1,523,890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6>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아. 순공사원가: 금254,393,521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
※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경상북도),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라.「하도급대급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아. 전자입찰대상공사,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4호 관련(2023.12.29.일부개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건설공사 세부발주기준(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7:00 ~ 2026. 11. 13.(금) 14:00
나. 개찰일시: 2026. 11. 13.(금) 15:00
다. 개찰장소: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영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P·S항목(미확정설계공종, Provisional Sum) 반영 공사로 계약 업체는 P·S 항목내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P·S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며,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 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바.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임〕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을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등 단계별 제출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 발송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38839) 경북 영천시 장수로 18-2,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2절의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
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 문의
1) 입찰공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054-330-2432)
2)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OO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OO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OO학교장 귀하
===== 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공고.pdf =====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 [email protected]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집행대행]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 공고일자: 2026. 11. 5.
□ 개찰일시: 2026. 11. 13. (금) 15: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재정지원담당(☏054-330-2432)
○ 기초금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 – 72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330-2432), 감사부서(☎054-330-2413) 및 영
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y1000-e.go.kr) 전자민원창구/ 신고합니다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집행대행]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100%)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19일까지
라. 공사내용: 본관동 교실 6실 및 복도 내부환경개선 공사 1식(내역서 참조)
마.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찰방길 8(신녕중학교)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A=B+E) 추정가격(C) 부가세(D) 합계 도급자(E) 관급자
390,139,600 321,402,728 32,140,272 353,543,000 0 36,596,60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4,737,908원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보건관리비
14,737,908 2,290,661 3,026,604 300,992 1,465,513 5,680,248 450,000 1,523,890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100
<별표 6> 100 예정가격-A
아. 순공사원가: 금254,393,521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
※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경상북도),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라.「하도급대급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아. 전자입찰대상공사,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
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1항 4호 관련(2023.12.29.일부개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업)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참여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건설공사 세부발주기준(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7:00 ~ 2026. 11. 13.(금) 14:00
나. 개찰일시: 2026. 11. 13.(금) 15:00
다. 개찰장소: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영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
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
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P·S항목(미확정설계공종, Provisional Sum) 반영 공사로 계약 업체는 P·S 항목내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P·S항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며,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
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
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
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
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1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
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바.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
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
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임〕
11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을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교육지원청
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등 단계별 제출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 발송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38839) 경북 영천시 장수로 18-2,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
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
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
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
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2절의 규정에 의거 계
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
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
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
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
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
지 발주처에 제출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 문의
1) 입찰공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054-330-2432)
2)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담당(☎054-330-2452)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OO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OO학교장 귀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OO학교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내역서)신녕중학교 내부환경개선 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녕중학교 본관동 내부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녕중학교 본관동 내부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교실1-1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Q: 6 R: 3 S: T: 9,296,000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교실2-1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Q: 6 R: 3 S: T: 9,296,000
A: 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3 교실3-1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304 O: P: Q: 6 R: 3 S: T: 2,338,000
A: 0103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4 미술실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404 O: P: Q: 6 R: 3 S: T: 13,216,000
A: 0104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5 동아리실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505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505 O: P: Q: 6 R: 3 S: T: 8,624,000
A: 0105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506 O: P: 0105 Q: R: 3 S:
A: 0106 복도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10603 가 구 공 사 B: C: D: 1 N: 010603 O: P: Q: 6 R: 3 S: T: 9,240,000
A: 0107 관 급 자 재 비 B: C: D: 1 N: 0107 O: P: Q: 3 R: 2 S: T: 36,596,600
A: 0108 안 전 관 리 비 B: C: D: 1 N: 0108 O: P: Q: 8 R: 2 S: T: 450,000
A: 0109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9 O: P: Q: 9 R: 2 S: T: 1,523,890
A: 0110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10 O: P: Q: 7 R: 2 S: T: 8,115,479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녕중학교 본관동 내부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교실1-1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62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62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13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2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15
A: 집기이전 B: 일반교실,재설치포함 C: 실 D: 1 N: 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AV: 1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교실1-1 Q: 010102
A: 비닐시트깔기 B: EQ플로어 EDU 6.3T C: M2 D: 62 N: 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AV: 210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62 N: 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AV: 220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15.4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22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23.4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23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28.3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24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B: 12T,사각 C: M2 D: 18.4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AV: 25
A: 금속천장재 설치 B: C: M2 D: 11 N: 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AV: 30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3.6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AV: 221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3.6 N: 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AV: 22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8.6 N: 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AV: 222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2PLY C: M2 D: 3.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AV: 269
A: 커텐 및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4.4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AV: 2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교실1-1 Q: 010103
A: SD-1 B: 2150X30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AV: 33
A: AW-1 B: 1450X18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AV: 34
A: 교실출입문재료분리대 B: 100X125X100,1.5T C: M D: 4.3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AV: 3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38.3 N: 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AV: 3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5 N: 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AV: 3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5 N: 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AV: 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58.9 N: 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AV: 22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시멘트,모래포함 C: M D: 38.3 N: 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AV: 227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1 N: 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AV: 1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 구 공 사 B: 교실1-1 Q: 010104
A: FU-06 B: 사물함,수납장,6735*600*2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3 AV: 27
A: FU-03 B: 하부수납장,3540*750*74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AV: 2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교실1-1 Q: 010105
A: 창호 철거 B: C: M2 D: 17.3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AV: 17
A: 가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3 N: 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AV: 18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16 N: 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AV: 19
A: 조적벽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2.4 N: 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AV: 224
A: 천장마감재 철거 B: 재사용을 위한 철거 C: M2 D: 11 N: 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AV: 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교실2-1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62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40
A: 준공청소 B: C: M2 D: 62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41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2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42
A: 집기이전 B: 일반교실,재설치포함 C: 실 D: 1 N: 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AV: 4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4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수 장 공 사 B: 교실2-1 Q: 010202
A: 비닐시트깔기 B: EQ플로어 EDU 6.3T C: M2 D: 62 N: 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AV: 211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62 N: 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AV: 231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15.4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46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23.4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47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28.3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48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B: 12T,사각 C: M2 D: 18.4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AV: 49
A: 금속천장재 설치 B: C: M2 D: 11 N: 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AV: 50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3.6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AV: 228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3.6 N: 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AV: 229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2PLY C: M2 D: 3.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AV: 270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8.6 N: 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AV: 232
A: 커텐 및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4.4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AV: 23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창 호 공 사 B: 교실2-1 Q: 010203
A: SD-1 B: 2150X30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AV: 51
A: AW-1 B: 1450X18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AV: 52
A: 교실출입문재료분리대 B: 100X125X100,1.5T C: M D: 4.3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AV: 5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38.3 N: 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AV: 5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5 N: 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5 N: 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AV: 5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58.9 N: 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AV: 23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시멘트,모래포함 C: M D: 38.3 N: 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AV: 234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1 N: 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AV: 17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가 구 공 사 B: 교실2-1 Q: 010204
A: FU-06 B: 사물함,수납장,6735*600*2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3 AV: 193
A: FU-03 B: 하부수납장,3540*750*74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AV: 19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철 거 공 사 B: 교실2-1 Q: 010205
A: 창호 철거 B: C: M2 D: 17.3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AV: 91
A: 가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3 N: 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AV: 9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16 N: 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AV: 93
A: 조적벽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2.4 N: 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AV: 235
A: 천장마감재 철거 B: 재사용을 위한 철거 C: M2 D: 11 N: 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AV: 94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교실3-1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62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61
A: 준공청소 B: C: M2 D: 62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62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2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63
A: 집기이전 B: 일반교실,재설치포함 C: 실 D: 1 N: 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AV: 6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6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수 장 공 사 B: 교실3-1 Q: 010302
A: 비닐시트깔기 B: EQ플로어 EDU 6.3T C: M2 D: 62 N: 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AV: 21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62 N: 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AV: 236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15.1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67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26.1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68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31.1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69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B: 12T,사각 C: M2 D: 17.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AV: 70
A: 금속천장재 설치 B: C: M2 D: 11 N: 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AV: 71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3.6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AV: 237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3.6 N: 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AV: 238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2PLY C: M2 D: 3.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AV: 271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8.6 N: 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AV: 239
A: 커텐 및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4.4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AV: 24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창 호 공 사 B: 교실3-1 Q: 010303
A: SD-1 B: 2150X30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AV: 72
A: AW-1 B: 1450X18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AV: 73
A: 교실출입문재료분리대 B: 100X125X100,1.5T C: M D: 4.3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AV: 74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38.3 N: 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AV: 7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5 N: 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AV: 7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5 N: 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AV: 7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58.9 N: 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AV: 24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시멘트,모래포함 C: M D: 38.3 N: 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AV: 242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1 N: 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AV: 17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가 구 공 사 B: 교실3-1 Q: 010304
A: FU-03 B: 하부수납장,3540*750*74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2 AV: 197
A: FU-07 B: 기존수납장(수정),분리수거함 매입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D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D AV: 276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철 거 공 사 B: 교실3-1 Q: 010305
A: 창호 철거 B: C: M2 D: 17.3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AV: 82
A: 가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7.4 N: 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AV: 8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16 N: 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AV: 84
A: 조적벽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2.4 N: 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05DA1787EE2E99A48617A819C3086 AV: 243
A: 천장마감재 철거 B: 재사용을 위한 철거 C: M2 D: 11 N: 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AV: 8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미술실 Q: 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63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121
A: 준공청소 B: C: M2 D: 63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122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3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123
A: 집기이전 B: 특별교실,재설치포함 C: 실 D: 1 N: 5073D1787AE6B9C7DC220F8C0D835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73D1787AE6B9C7DC220F8C0D8356 AV: 12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125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수 장 공 사 B: 미술실 Q: 010402
A: 비닐시트깔기 B: EQ플로어 EDU 6.3T C: M2 D: 63 N: 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AV: 21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63 N: 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AV: 244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27.4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119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32.3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117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B: 12T,사각 C: M2 D: 18.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AV: 116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15.6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118
A: 금속천장재 설치 B: C: M2 D: 11 N: 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52C12922F663448A45C376 AV: 115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3.6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AV: 245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3.6 N: 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AV: 246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2PLY C: M2 D: 3.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AV: 27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8.6 N: 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AV: 247
A: 커텐 및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4.4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073D1787AE6B9C7DFF12C8573BDA6 AV: 248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창 호 공 사 B: 미술실 Q: 010403
A: SD-1 B: 2150X30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7 AV: 109
A: AW-1 B: 1450X1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6 AV: 110
A: AW-2 B: 1450X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9 AV: 35
A: 교실출입문재료분리대 B: 100X125X100,1.5T C: M D: 4.3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8 AV: 111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34.6 N: 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AV: 11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7 N: 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AV: 11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8 N: 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AV: 11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58.9 N: 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AV: 24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시멘트,모래포함 C: M D: 38.3 N: 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AV: 250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 N: 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AV: 17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가 구 공 사 B: 미술실 Q: 010404
A: FU-03 B: 하부수납장,3600*400*50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6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6 AV: 251
A: FU-04 B: 전시,수납장,3300*350*2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2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2 AV: 206
A: FU-05 B: 붙박이 수납장,6735*600*28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1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1 AV: 207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철 거 공 사 B: 미술실 Q: 010405
A: 창호 철거 B: C: M2 D: 20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AV: 105
A: 가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6 N: 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AV: 10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9 N: 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AV: 107
A: 천장마감재 철거 B: 재사용을 위한 철거 C: M2 D: 11 N: 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073D1787A73A94BE11AD58A2F3FA6 AV: 108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가 설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170.8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132
A: 준공청소 B: C: M2 D: 170.8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133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70.8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134
A: 집기이전 B: 일반교실,재설치포함 C: 실 D: 2 N: 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73D1787AE6B9C7DC220F8C0D8366 AV: 13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136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수 장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2
A: 비닐시트깔기 B: EQ플로어 EDU 6.3T C: M2 D: 170.8 N: 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7DB5399B9BF0E08698D106 AV: 21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70.8 N: 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4176E293E983C7ABA3874BBEC6 AV: 252
A: 재료분리대 B: 15*15*10 C: M D: 1.11 N: 507231711B3F6926F485398A09445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1B3F6926F485398A094456 AV: 153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55.3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25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28.3 N: 50723171E08B59FBBA3B6F828A56E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E08B59FBBA3B6F828A56E6 AV: 154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105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139
A: 반자틀 설치 B: 미송,30×30,@300×600,천장 C: M2 D: 8.5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8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86 AV: 254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85.6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140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용,일반석고,9.5T×2PLY C: M2 D: 19.2 N: 5072317152FE499264DF588EB8AFB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FE499264DF588EB8AFB6 AV: 255
A: 천장,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치장용,일반석고,9.5T×2PLY C: M2 D: 8.5 N: 5072317152FE49915DCDE88263001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FE49915DCDE882630016 AV: 259
A: 준불연템바보드 설치 B: 12T,사각 C: M2 D: 71.2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D6 AV: 141
A: 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M2 D: 56 N: 50722173CB0889AA64C5CF8659EF1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2173CB0889AA64C5CF8659EF16 AV: 158
A: 준불연 퍼라이트 뿜칠 B: 천장 C: M2 D: 56 N: 5072917F8765491ADB7C368F868E9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917F8765491ADB7C368F868E96 AV: 306
A: 내진천장틀 B: M-BAR(텍스), H:1m미만, 현장설치도 C: M2 D: 162.4 N: 575A21753667490A4D2CD18ECE55DC62AF08A1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75A21753667490A4D2CD18ECE55DC62AF08A1 AV: 159
A: 타공석고판설치 B: C: M2 D: 106.4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B AV: 161
A: AL루바설치 B: AL루바 30*200 C: M2 D: 56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8 AV: 162
A: 간접조명박스설치 B: 150*150 C: M D: 36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9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9 AV: 16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8.1 N: 50723171F127A90A5A34A28458D5F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F127A90A5A34A28458D5F6 AV: 1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114.8 N: 50722172C24539012E1ED18B24C9D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2172C24539012E1ED18B24C9D6 AV: 16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우드/단색 C: M2 D: 14.4 N: 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75A217536674909A6BB508C0121C06A1DC454 AV: 256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4.4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20E AV: 257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7.6 N: 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6E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776E1738B2DD9DB667EB681ACC47960CFA6E4 AV: 280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22 N: 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95D9574B56F4866D6096 AV: 258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플로어링보드, 15mm, 참나무(OAK), 도장제품(UV) C: M2 D: 7.6 N: 50725176589F09838E13148F96DF4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5176589F09838E13148F96DF46 AV: 281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2PLY C: M2 D: 14.4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C6 AV: 273
A: 시멘트스타코도장 B: C: M2 D: 26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A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A AV: 274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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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금 속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1.6mm C: M D: 73.2 N: 572ED17845E0B95785201180DD3071685704B1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72ED17845E0B95785201180DD3071685704B1 AV: 27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C: TON D: 0.174 N: 50726174747B0914F671028BAA6FF6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0726174747B0914F671028BAA6FF6 AV: 279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창 호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4
A: SSD-1 B: 1835X2600 C: EA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4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324 AV: 32
A: 강화유리안전문 B: B102, 12T*900*2100mm, 투명 C: Set D: 2 N: 575A21753671A9EA378A0E801EE3B26325B209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75A21753671A9EA378A0E801EE3B26325B209 AV: 166
A: 강화도어 손잡이 B: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E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E AV: 17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2 N: 575A317785AA69A568415288DE2B2C6C9C5DA9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75A317785AA69A568415288DE2B2C6C9C5DA9 AV: 16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072017E45832949AFFDC881D16E1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72017E45832949AFFDC881D16E16 AV: 16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0.7 N: 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75A21753671A9E80A91608132FA076CFE0A2D AV: 16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0.7 N: 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72017E561D29BBECECCA8985F556 AV: 171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14.1 N: 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724177BFC2D9DBED73FA8145A2E6 AV: 17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양면 C: M D: 8.9 N: 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724177BFD3799F56B25A8C633B06 AV: 26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시멘트,모래포함 C: M D: 7 N: 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O: P: Q: 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5045072017E45E5B9CDE99B8D858285B6 AV: 261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5 N: 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75A2175364469743C30198860D5A3670AF796 AV: 172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5 가 구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5
A: FU-02 B: 붙박이소파,테이블1700*530*450/900,1600*600*720 C: EA D: 2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D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21D AV: 200
A: FU-05 B: 하부수납장,3600*400*500 C: EA D: 4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B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B AV: 264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6 철 거 공 사 B: 동아리실 Q: 010506
A: 창호 철거 B: C: M2 D: 40.3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E6B9C7DFF12C8573BA86 AV: 143
A: 가구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0.3 N: 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E6B9C7DFF23189B16F56 AV: 144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C: M2 D: 120.4 N: 5073D1787AE6B9C7DFF12F82AF25C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E6B9C7DFF12F82AF25C6 AV: 265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6.7 N: 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73A94BE11C82877C95A6 AV: 145
A: 천장마감재 철거 B: C: M2 D: 170.8 N: 5073D1787A73A94BE11AD58A2F3F9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73A94BE11AD58A2F3F96 AV: 14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70.8 N: 5073D1787A73A94BE11BFC84CD5E1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73A94BE11BFC84CD5E16 AV: 148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걸레받이 포함 C: M2 D: 170.8 N: 5073D1787AE6B9C7DFF12E805966B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3D1787AE6B9C7DFF12E805966B6 AV: 149
A: 거울철거 B: C: M2 D: 13.8 N: 5072017EB8D2B9BD1047A88BB24076 O: P: Q: 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5065072017EB8D2B9BD1047A88BB24076 AV: 26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가 설 공 사 B: 복도 Q: 0106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115.7 N: 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072D171EE32295125CA0480001386 AV: 182
A: 준공청소 B: C: M2 D: 115.7 N: 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072D171EE6F9943E9D2028AFE5B86 AV: 183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15.7 N: 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072D171EE0509A2CE7D7D86CBA0D6 AV: 18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072D171B2DF098BBE9E828641FA76 AV: 185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수 장 공 사 B: 복도 Q: 010602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300×600 C: M2 D: 77.5 N: 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51766971493E55686E8699B3F6 AV: 186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바탕용,일반석고,9.5T×1PLY C: M2 D: 77.5 N: 5072317152FE499264DF588EB8AF8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317152FE499264DF588EB8AF86 AV: 188
A: 벽,마그네슘보드 설치 B: MG보드,9.0T×1PLY C: M2 D: 77.5 N: 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31715295D954F6702380C6CCE6 AV: 187
A: 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M2 D: 38.2 N: 50722173CB0889AA64C5CF8659EF1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2173CB0889AA64C5CF8659EF16 AV: 18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38.2 N: 50722172C245390129956E8AB258A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2172C245390129956E8AB258A6 AV: 190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12+랩핑(준불연) C: M D: 75.7 N: 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31717DFCE9A730B85C8D12AAF6 AV: 191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철거부마감처리포함) C: M D: 10.3 N: 5073D1787AE6B9C7DFF12C8573BAD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3D1787AE6B9C7DFF12C8573BAD6 AV: 215
A: 핸드레일 재설치 B: C: M D: 10.3 N: 50726174971D09DE550DFF8E30B876 O: P: Q: 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60250726174971D09DE550DFF8E30B876 AV: 216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3 가 구 공 사 B: 복도 Q: 010603
A: FU-08 B: 신발장,4060*400*5000 C: EA D: 6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0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0 AV: 208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7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177 AV: 209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N: TOTAL
A: 0107 관 급 자 재 비 Q: 0107
A: 칠판 B: C: EA D: 5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C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C AV: 308
A: 칠판보조장 B: C: EA D: 5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E AV: 31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1C1817511FC9901C1BA3984C672326573006F AV: 309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안 전 관 리 비 Q: 0108
A: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B: 모든공사 / PE안전휀스 1.5×0.9, L=100M 기준 C: 개소 D: 1 N: 575A2175369C093D7927FB832BF5266DCAD6C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75A2175369C093D7927FB832BF5266DCAD6C0 AV: 283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품 질 관 리 비 Q: 0109
A: 보통합판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791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7916 AV: 285
A: 보통합판 B: 접착력 / 인장전단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4DC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4DC6 AV: 286
A: 보통합판 B: 접착력 / 침지박리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5E3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5E36 AV: 287
A: 보통합판 B: 함수율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22F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22F6 AV: 288
A: 보통합판 B: 밀도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336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3366 AV: 289
A: 보통합판 B: 흡습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061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0616 AV: 290
A: 보통합판 B: 난연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108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1086 AV: 291
A: 보통합판 B: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967848CEC0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967848CEC06 AV: 29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044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0446 AV: 29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318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3186 AV: 29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271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2716 AV: 29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5C5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5C56 AV: 29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43F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43F6 AV: 29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FFF8F82437F3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FFF8F82437F36 AV: 298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압입량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D98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D986 AV: 299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잔류압입률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CF1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CF16 AV: 300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F45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F456 AV: 301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가열감량률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EBF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EBF6 AV: 302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 / 오염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93D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93D6 AV: 303
A: PVC계 바닥재 B: 미끄럼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816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8166 AV: 304
A: PVC계 바닥재 B: 난연성 C: 회 D: 1 N: 5072D171EE053972CED1B68752BEA6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072D171EE053972CED1B68752BEA6 AV: 305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폐기물처리비 Q: 011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8.2 N: 503E117BE8A649D4BF7D7B8314FA876229957C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03E117BE8A649D4BF7D7B8314FA876229957C AV: 2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2 N: 503E117BE8A649D4BF7D7B8314FA87622F3C9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03E117BE8A649D4BF7D7B8314FA87622F3C96 AV: 2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2 N: 503E117BE8A649D4BF7D7B8314E8206FCCC2C2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03E117BE8A649D4BF7D7B8314E8206FCCC2C2 AV: 2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2 N: 503E117BE8A649D4BF7D7B8314E8206FCCC744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03E117BE8A649D4BF7D7B8314E8206FCCC744 AV: 219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F: H: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