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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779]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기계)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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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41호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기계)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기계)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3. 11:00 투찰기간

2026. 11. 5. 18:00 ~ 11. 13. 10:00

공 사 금 액 ○ 기초금액 : 238,150,000원 - 추정가격 : 216,500,000원 - 부 가 세 : 21,650,000원 현 장 설 명 없음 개찰장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전 공고문, 시방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아닌 모바일 어플 사용 가능

가. 위
치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강남구 영동대로 22)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내용 : 시방서, 내역서, 도면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180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기계공사 부분은 천장재 교체에 수반되는 급배기구 재설치 부대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견적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9.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용

  • 실내건축공사 부채비율(59.40%), 유동비율(169.14%)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연락)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계약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37,709 1,617,907 1,035,100 212,592 4,736,241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담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단,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5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 무효 처리되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공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협약은행 : 하나은행(서청담지점)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입찰자격, (공사,용역,물품)입찰 유의서, (공사,용역,물품)일반조건, (공사,용역,물품)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공사(과업)내용 : 시설관리팀 이혜인(☎02-2176-0474)

다. 입찰집행, 계약체결 : 경영관리팀 문지성(☎02-2176-0544)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리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41호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기계) 공고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 명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기계)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3. 11:00 투찰기간 2026. 11. 5. 18:00 ~ 11. 13. 10:00
제1항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 기초금액 : 238,150,000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 사 금 액 - 추정가격 : 216,500,000원

  • 부 가 세 : 21,650,000원

3 입찰 방법
현 장 설 명 없음 개찰장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견적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공고문, 시방서 등 반드시 열람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에게 있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아닌 모바일 어플 사용 가능

가. 위 치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강남구 영동대로 22)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공사내용 : 시방서, 내역서, 도면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180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기계공사 부분은 천장재 교체에 수반되는 급배기구 재설치 부대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4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 -
  • 2 -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9.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용

  • 실내건축공사 부채비율(59.40%), 유동비율(169.14%)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연락)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계약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필히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단, 1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5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7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단위 : 원) 나.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된 경우 무효 처리되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37,709 1,617,907 1,035,100 212,592 4,736,241
11 청렴계약이행 사항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퇴직공제부담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검사를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공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4 -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협약은행 : 하나은행(서청담지점)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 입찰자격, (공사,용역,물품)입찰 유의서, (공사,용역,물품)일반조건, (공사,
용역,물품)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
차표준계약서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공사(과업)내용 : 시설관리팀 이혜인(☎02-2176-0474)
다. 입찰집행, 계약체결 : 경영관리팀 문지성(☎02-2176-0544)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경리관

  • 5 -

===== 내역서(건축·기계)_공고.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비
목 D: 건축 E: 기계 F: 합계 G: 구
성
비
K: 비
고 N: 기준금액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N: 직접공사비: 원 O: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N: 고용보헙료대상액: 216,500,000원 O: =(도급액+도급자관급)/1.1 부가세제외
C: [ 소
계 ] N: 안전관리비대상액: 원 O: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금액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N: 추정가격: 216,500,000원 O: =공급가액
C: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 H: 17.5% K: 6개월이하, 직접공사비: 10억미만 N: 추정금액: 238,150,000원 O: =(공급가액+부가가치세)+도급자괸급
C: [ 소
계 ]
B: 경
비 C: 산출경비
C: 품질관리비 K:
C: 안전관리비
C: 폐기물처리비 K:
C: 산재보험료 G: 노무비* H: 3.56%
C: 고용보험료 G: 노무비* H: 1.01% K: 고용보험료대상액: 7등급(130억미만) N: #REF!
C: 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 H: 3.595% K: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 H: 13.14% K:
C: 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 H: 4.75% K:
C: 퇴직공제부금비 G: 직접노무비* H: 2.3% K: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N: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 H: 3.11% I: J: K: 안전관리비대상액: 2천만원이상~5억미만
C: 환경보전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0.3% K: 개보수공사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K: 전문공사제외 N: 전문공사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0.10%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H: 0.006% K: 모든공사(환경부고시:제2025.12.22)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H: 0.09% K: 모든공사(노동부고시:제2025.12.31)
C: 기타경비 G: (재료비+노무비)* H: 5.0% K: 6개월이하, 직접공사비: 10억미만
C: [ 소
계 ]
C: 순공사비 계
C: 일반관리비 G: 순공사비 계* H: 8.0% K: 추정가격: 50억미만 N: #REF!
C: 이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15.00% K: 추정가격: 50억미만 N: #REF!
B: PS C: ※ 고용지원개선비
C: 1)주휴수당 G: 직접노무비* H: 8.5%*50%*1.4 K: 추정가격 5억미만, 6개월이하
C: 2)국민연금.건강보험료 K: 자치구 비해당
C: 3)고용개선장려금 K: 자치구 비해당
F: 0
F: - K: #REF!
F: -
C: 공급가액 D: 212,810,000 E: 3,690,000 F: 216,500,000 K: 천단위이하 절사
C: 부가가치세 D: 21,281,000 E: 369,000 F: 21,650,000 G: 공급가액* H: 10%
C: [ 도급금액 ] D: 234,091,000 E: 4,059,000 F: 238,150,000 G: 공급가액+부가세
F: -
C: [ 분담금금액 ] D: - E: - F: -
C: 도급자설치 F: -
C: 관급자설치 F: -
C: [ 관급금액 ] D: - E: - F: -
A: 총
공
사
비 D: 234,091,000 E: 4,059,000 F: 238,150,000
C: 직접공사비 D: 150,469,092 E: 2,004,800 F: 152,473,892
C: 제경비율 D: 41.43% E: 84.06% F: 41.99%

[시트: (건축)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_2026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코 트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건축)공종별내역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벽겸용] B: 1개월, H=5.0, 발판유 C: M2 D: 68
A: 바닥면보양 B: PVC골판지, 3T C: M2 D: 251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87
A: 준공청소 B: C: M2 D: 87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코 트 공 사 B:
A: ( 코트시설 ) B: C: E: F: G: H: I: J: K: L:
A: 아모코트 벽체시공 B: 영국산 베이스코트 / 탑코트 C: M2 D: 186
A: 천장판넬 설치 B: 각파이프 구조틀위 방염판넬 C: M2 D: 74
A: 북미원목 단풍나무 후로링 B: 25T 쿠션 목구조틀 H100~120 C: M2 D: 74
A: 강화유리 도어 & 벽체 B: 12T *'6100(W) * 3600(H) C: 코트 D: 1
A: [ 합
계 ] F: H: J: L:
A: 010103 기 타 공 사 B:
A: 경사로설치 B: STS무늬강판 900*300 C: EA D: 1
A: 라켓볼라인마킹 B: C: 코트 D: 1
A: 기존창호 등 철거후 주변보수 B: 벽, 천장 C: 개소 D: 2
A: [ 합
계 ] F: H: J: L:
A: 010104 철 거 공 사 B: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B: 몰딩, 등기구외 부착물 C: M2 D: 76
A: 철재창호철거 B: 8.01m2 이상 C: M2 D: 38
A: 강화유리철거 B: 10mm C: M2 D: 35
A: 강화유리문철거 B: 철물포함 C: M2 D: 2
A: 목재마루철거 B: 바탕틀포함 C: M2 D: 76
A: 목재벽체틀철거 B: C: M2 D: 184
A: 합판철거 B: C: M2 D: 122
A: 흡음재철거 B: 벽 C: M2 D: 122
A: 흡음재철거 B: 천장 C: M2 D: 76
A: 충격방지재철거 B: 벽 C: M2 D: 61
A: 걸레받이철거 B: PVC류 C: M D: 31
A: 농구대철거 B: 벽면부착식 C: EA D: 1
A: [ 합
계 ] F: H: J: L:
A: 010105 폐기물 상차비 B:
A: 폐기물상차비 B: 압롤트럭 C: 톤 D: 14.731
A: [ 합
계 ] F: H: J: L:
A: 0102 폐기물 처리비 B:
A: 폐기물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30km C: 톤 D: 14.731 E: M: N: 59B245E9FC5913B812C637E7D3800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B245E9FC5913B812C637E7D38002 AV: 3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14.731 E: M: N: 59B245E9FC5913A80BDA84A712A7C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B245E9FC5913A80BDA84A712A7C2 AV: 3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건축)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 B: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벽겸용] C: 1개월, H=5.0, 발판유 D: M2 N:
A: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 B: 바닥면보양 C: PVC골판지, 3T D: M2 N:
A: 59B315328E5988D81D97ECA76961C2 B: 건축물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N:
A: 59B315328E5988E823FE76676B52D2 B: 준공청소 C: D: M2 N:
A: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 B: 경사로설치 C: STS무늬강판 900*300 D: EA N:
A: 59B3F5578A55586886E3CB979E8192 B: 라켓볼라인마킹 C: D: 코트 N:
A: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B: 기존창호 및 스위치등 철거후 주변보수 C: 벽, 천장 D: 개소 N:
A: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B: 경량철골천정틀철거 C: 몰딩, 등기구외 부착물 D: M2 N:
A: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 B: 철재창호철거 C: 8.01m2 이상 D: M2 N:
A: 59B245FA1158B6A82FEBE7B7796092 B: 강화유리철거 C: 10mm D: M2 N:
A: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 B: 강화유리문철거 C: 철물포함 D: M2 N:
A: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 B: 목재마루철거 C: 바탕틀포함 D: M2 N:
A: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 B: 목재벽체틀철거 C: D: M2 N:
A: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 B: 합판철거 C: D: M2 N:
A: 59B245FA1158B64887ABDA374207A2 B: 흡음재철거 C: 벽 D: M2 N:
A: 59B245FA1158B64887ABDA375C69C2 B: 흡음재철거 C: 천장 D: M2 N:
A: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 B: 충격방지재철거 C: 벽 D: M2 N:
A: 59B245FA1158B64885FC5747016FB2 B: 걸레받이철거 C: PVC류 D: M N:
A: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 B: 농구대철거 C: 벽면부착식 D: EA N:
A: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B: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C: 1개월, H=5.0, 발판유 D: M2 N:
A: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B: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_노무비[벽겸용] C: H=2.0, 10m이하, 발판포함 D: M2 N:
A: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B: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C: 1개월, [email protected]*1.8m, 발판유 D: M2 N:
A: 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 B: 보양재붙이기_노무비 C: D: M2 N:
A: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B: 스틸파이프설치 C: 50*50*2.3mm D: M N:
A: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B: 무늬강판설치 C: STS, 4.5mm D: M2 N:
A: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B: 잡철물제작설치.. C: D: KG N:
A: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B: 녹막이페인트 C: 철재면, 1회, 뿜칠 D: M2 N:
A: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 B: 판유리철거_노무비 C: 12mm이하 D: M2 N:
A: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B: 흡음판붙임_노무비 C: D: M2 N:

[시트: (건축)일위대가]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벽겸용] 1개월, H=5.0, 발판유 M2 공통 2-7-2
( 호표 1 ) N: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
A: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B: 1개월, H=5.0, 발판유 C: M2 D: 1 N: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 O: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P: T Q: F R: F AV: AW: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AX: AY: AZ: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_노무비[벽겸용] B: H=2.0, 10m이하, 발판포함 C: M2 D: 2.5 N: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 O: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P: T Q: F R: F AV: AW: 59B315328A53D988D0F08557972F82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면보양 PVC골판지, 3T M2 공통 2-11-1 준용
( 호표 2 ) N: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
A: PVC 골판지 B: 3T C: M2 D: 1.2 N: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 O: 5EBBF50DA85D74E8F792C9E73671ED2DC11DEE P: F Q: F R: T V: 1 AV: AW: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5EBBF50DA85D74E8F792C9E73671ED2DC11DEE AX: AY: AZ:
A: 잡재료(테이프등)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보양재붙이기_노무비 B: C: M2 D: 1 N: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 O: 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 P: T Q: F R: F AV: AW: 59B3153288570128E1A72657851EC2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 M2 공통 2-11-2 준용
( 호표 3 ) N: 59B315328E5988D81D97ECA76961C2
A: 보통인부 B: C: 인 D: 0.052 N: 59B315328E5988D81D97ECA76961C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315328E5988D81D97ECA76961C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건축 2-11-3(2023)
( 호표 4 ) N: 59B315328E5988E823FE76676B52D2
A: 보통인부 B: C: 인 D: 0.02 N: 59B315328E5988E823FE76676B52D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315328E5988E823FE76676B52D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사로설치 STS무늬강판 900*300 EA 건축 8-3-1
( 호표 5 ) N: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
A: 스틸파이프설치 B: 50*50*2.3mm C: M D: 7.2 N: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 O: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P: T Q: F R: F AV: AW: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AX: AY: AZ:
A: 무늬강판설치 B: STS, 4.5mm C: M2 D: 0.342 N: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 O: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P: T Q: F R: F AV: AW: 59B3B533085F4A08A08D66272B2AF2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켓볼라인마킹
코트 물가지적용
( 호표 6 ) N: 59B3F5578A55586886E3CB979E8192
A: 라켓볼라인마킹 B: 시공도 C: 코트 D: 1 N: 59B3F5578A55586886E3CB979E8192 O: 5E98F545A45B15984686FBD77D7FB42667A004 P: F Q: F R: T AV: AW: 59B3F5578A55586886E3CB979E81925E98F545A45B15984686FBD77D7FB42667A00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창호 및 스위치등 철거후 주변보수 벽, 천장 개소
( 호표 7 )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A: 단로 스위치 B: 2구 C: EA D: 1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E986566485B84A8094AED17A7218A2052AB12 P: F Q: F R: T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E986566485B84A8094AED17A7218A2052AB12 AX: AY: AZ:
A: 천장텍스 B: M-Bar, 12*300*600mm C: M2 D: 2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E98F545A45B0B38E3A58C573707162219815E P: F Q: F R: T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E98F545A45B0B38E3A58C573707162219815E AX: AY: AZ:
A: 내장공 B: C: 인 D: 1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1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내선전공 B: C: 인 D: 0.5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E5F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E5F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0% C: 식 D: 1 N: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0 U: 0.1 AV: AW: 59B245F02C5475B88079A1479A0D4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천정틀철거 몰딩, 등기구외 부착물 M2 건축 12-2-3
( 호표 8 ) N: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A: 내장공 B: C: 인 D: 0.018 N: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12 N: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몰딩, 등기구외 각종부착물철거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N: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1 U: 0.3 W: 2 AV: AW: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공구 및 경장비(절단기등)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B245FA1158B6F891CA9307747212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창호철거 8.01m2 이상 M2 건축 10-1-2 준용
( 호표 9 ) N: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
A: 창호공 B: C: 인 D: 0.658 N: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2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2 AX: AY: -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157 N: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 AZ:
A: 철거노임 B: 설치품의 30% C: 식 D: 1 N: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1 U: 0.3 W: 2 AV: AW: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9B245FA1158B69809E769B76EA482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화유리철거 10mm M2 건축 10-3-1 준용
( 호표 10 ) N: 59B245FA1158B6A82FEBE7B7796092
A: 판유리철거_노무비 B: 12mm이하 C: M2 D: 1 N: 59B245FA1158B6A82FEBE7B7796092 O: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 P: T Q: F R: F AV: AW: 59B245FA1158B6A82FEBE7B7796092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화유리문철거 철물포함 M2
( 호표 11 ) N: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
A: 유리공 B: C: 인 D: 0.03 N: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3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2 N: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A82FEF4387E163E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마루철거 바탕틀포함 M2
( 호표 12 ) N: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
A: 건축목공 B: C: 인 D: 0.1 N: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5 N: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6D9C257248DA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벽체틀철거
M2
( 호표 13 ) N: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
A: 건축목공 B: C: 인 D: 0.006 N: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2 N: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42C4F7708A55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철거
M2
( 호표 14 ) N: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
A: 건축목공 B: C: 인 D: 0.006 N: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2 N: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B832618F17DD15A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재철거 벽 M2
( 호표 15 ) N: 59B245FA1158B64887ABDA374207A2
A: 흡음판붙임_노무비 B: C: M2 D: 1 N: O: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P: T Q: F R: F V: 1 AV: AW: 59B245FA1158B64887ABDA374207A2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AX: AY: - AZ:
A: 철거노임 B: 신설품의 30% C: 식 D: 1 N: 59B245FA1158B64887ABDA374207A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9B245FA1158B64887ABDA374207A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재철거 천장 M2
( 호표 16 ) N: 59B245FA1158B64887ABDA375C69C2
A: 흡음판붙임_노무비 B: C: M2 D: 1 N: O: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P: T Q: F R: F V: 1 AV: AW: 59B245FA1158B64887ABDA375C69C2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AX: AY: - AZ:
A: 철거노임 B: 신설품의 30% C: 식 D: 1 N: 59B245FA1158B64887ABDA375C69C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9B245FA1158B64887ABDA375C69C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충격방지재철거 벽 M2 건축 12-2-2 준용
( 호표 17 ) N: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
A: 내장공 B: C: 인 D: 0.016 N: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11 N: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4887A4A8973A511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철거 PVC류 M
( 호표 18 ) N: 59B245FA1158B64885FC5747016FB2
A: 보통인부 B: C: 인 D: 0.01 N: 59B245FA1158B64885FC5747016FB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B64885FC5747016FB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농구대철거 벽면부착식 EA
( 호표 19 ) N: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
A: 철공 B: C: 인 D: 0.5 N: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1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1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5 N: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245FA11588918CF96112739CC7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1개월, H=5.0, 발판유 M2 공통 2-2-5
( 호표 20 ) N: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A: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B: 1개월, [email protected]*1.8m, 발판유 C: M2 D: 2.5 N: O: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P: T Q: F R: F AV: AW: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AX: AY: - AZ:
A: 잭 B: C: EA D: 0.3086 N: O: 5E98F545AB5E02C88AC94327CA7D1F286E58E9 P: F Q: F R: T V: 1 AV: AW: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5E98F545AB5E02C88AC94327CA7D1F286E58E9 AX: AY: - AZ:
A: 1개월 손료 B: 받침철물의 3% C: 식 D: 1 N: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안전발판 B: 500*1819mm C: EA D: 3.6 N: O: 5E98F545AB5E8698F32DF7A73E925B299FD27A P: F Q: F R: T W: 2 AV: AW: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5E98F545AB5E8698F32DF7A73E925B299FD27A AX: AY: - AZ:
A: 1개월 손료 B: 발판류의 3% C: 식 D: 1 N: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B315328A53D988D34798072FDD02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해체_노무비[벽겸용] H=2.0, 10m이하, 발판포함 M2 공통 2-7-2
( 호표 21 ) N: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A: 비계공 B: C: 인 D: 0.04 N: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E P: F Q: F R: T AV: AW: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E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1 N: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315328A53D988D346F2B7EA8E3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수평비계_재료비[벽겸용] 1개월, [email protected]*1.8m, 발판유 M2 공통 2-2-5(2026보완)
( 호표 22 ) N: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A: 시스템비계(P38.S-38) B: 수직재, Ø48.6, L=3800 C: EA D: 0.1543 N: O: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984 P: F Q: F R: T V: 1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984 AX: AY: - AZ:
A: 시스템비계(H18.L-18) B: 수평재, Ø48.6, L=1800 C: EA D: 0.6173 N: O: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AAB P: F Q: F R: T V: 1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AAB AX: AY: - AZ:
A: 시스템비계(B-1918) B: 대각재, Ø26.7 C: EA D: 0.3086 N: O: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C59 P: F Q: F R: T V: 1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C59 AX: AY: - AZ:
A: 1개월 손료 B: 강관비계의 2.3333% C: 식 D: 1 N: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0 T: 0 U: 0.023333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안전발판 B: 500*1819mm C: EA D: 1 N: O: 5E98F545AB5E8698F32DF7A73E925B299FD27A P: F Q: F R: T W: 2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E98F545AB5E8698F32DF7A73E925B299FD27A AX: AY: - AZ:
A: 1개월 손료 B: 발판류의 3% C: 식 D: 1 N: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9B315328A53D988D344C4A7253922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양재붙이기_노무비
M2 공통 2-11-1(2023)
( 호표 23 ) N: 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
A: 보통인부 B: C: 인 D: 0.01 N: 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AV: AW: 59B3153288570118DAB1F4F7CAC56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파이프설치 50*50*2.3mm M 건축 8-3-1
( 호표 24 ) N: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A: 강관 B: 50*50(60*40)*2.3 C: M D: 1.05 N: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O: 5EE7057E4E593B88B403D53725D61E2A4A520C P: F Q: F R: T AV: AW: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5EE7057E4E593B88B403D53725D61E2A4A520C AX: AY: AZ:
A: 잡철물제작설치.. B: C: KG D: 3.338 N: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O: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P: T Q: F R: F AV: AW: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뿜칠 C: M2 D: 0.2 N: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O: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P: T Q: F R: F AV: AW: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고철, 철재류 C: KG D: -0.1168 N: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 O: 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321 P: F Q: F R: T AV: AW: 59B3B5388C5A69288BEFCB370366A2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32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늬강판설치 STS, 4.5mm M2 건축 8-3-1
( 호표 25 ) N: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A: 스테인리스강판 B: STS 304 2B, 3.5~5.0mm C: KG D: 41.1889 N: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O: 5E98F545A25861686EA9F627EFF1F82DB9F2E0 P: F Q: F R: T V: 1 AV: AW: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5E98F545A25861686EA9F627EFF1F82DB9F2E0 AX: AY: AZ:
A: 무늬강판할증 B: 주재료비의 30% C: 식 D: 1 N: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잡철물제작설치.. B: C: KG D: 37.4444 N: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O: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P: T Q: F R: F AV: AW: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AX: AY: AZ:
A: 작업부산물 B: 고철, 스텐류 C: KG D: -2.6211 N: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 O: 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2C8 P: F Q: F R: T AV: AW: 59B3B539915E8DE80A1B53C7DBFE32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2C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제작설치..
KG 건축 8-3-1(2022)
( 호표 26 )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A: 철공 B: C: 인 D: 0.01238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1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1 AX: AY: AZ:
A: 용접공 B: C: 인 D: 0.00338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833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833 AX: AY: AZ:
A: 특별인부 B: C: 인 D: 0.0045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B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B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0225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W: 2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잡재료(용접봉,볼트등)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공구 및 경장비(절단기,용접기등)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9B3A5DEA85DCA088052C9D7F91C8258A4E5FCBE5FC34870C56C370FF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철재면, 1회, 뿜칠 M2 건축 11-2-3 준용
( 호표 27 )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A: 방청페인트 B: KSM6030, 1종 2류 C: L D: 0.08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O: 5E98E5BFF75CED589C6AB8070789822102296F P: F Q: F R: T AV: AW: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5E98E5BFF75CED589C6AB8070789822102296F AX: AY: AZ:
A: 시너 B: KSM6060, 2종 C: L D: 0.004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O: 5E98E5BFF75CED88699A2907DB35B529D8141A P: F Q: F R: T AV: AW: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5E98E5BFF75CED88699A2907DB35B529D8141A AX: AY: AZ:
A: 도장공 B: C: 인 D: 0.0027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F P: F Q: F R: T V: 1 AV: AW: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F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013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AV: AW: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공구 및 경장비(절단기등 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2 U: 0.12 AV: AW: 59B21548595664580B3BB9979A168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판유리철거_노무비 12mm이하 M2 건축 10-3-1 준용
( 호표 28 ) N: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
A: 유리공 B: C: 인 D: 0.124 N: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3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3 AX: AY: -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17 N: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AV: AW: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 AZ:
A: 철거적용 B: 설치품의 30% C: 식 D: 1 N: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59B245FA1158B6A82FE9387751BF6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붙임_노무비
M2 건축 5-3-4(2024)
( 호표 29 ) N: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A: 내장공 B: C: 인 D: 0.05 N: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P: F Q: F R: T V: 1 AV: AW: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C: 인 D: 0.025 N: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O: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P: F Q: F R: T V: 1 AV: AW: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AX: AY: AZ:
A: 공구 및 경장비(드릴등) 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 O: 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9B20564D05EABA8AE77704746810258A4E5FCBE5FC34870C56C370FC2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건축)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321 B: 작업부산물 C: 고철, 철재류 D: KG Y: Z: AB:
A: 5EBBD55E2F5690381AEDED979EC83A2A9472C8 B: 작업부산물 C: 고철, 스텐류 D: KG Y: Z: AB:
A: 5EBBF50DA85D74E8F792C9E73671ED2DC11DEE B: PVC 골판지 C: 3T D: M2 Y: Z: AB:
A: 5E98F545A25861686EA9F627EFF1F82DB9F2E0 B: 스테인리스강판 C: STS 304 2B, 3.5~5.0mm D: KG Y: Z: AB:
A: 5E98F545A45B15984686FBD77D7FB42667A004 B: 라켓볼라인마킹 C: 시공도 D: 코트 Y: Z: AB:
A: 5E98F545A45B0B38E3A58C573707162219815E B: 천장텍스 C: M-Bar, 12*300*600mm D: M2 Y: Z: AB:
A: 5E98F545AB5E02C88AC94327CA7D1F286E58E9 B: 잭 C: D: EA Y: Z: AB:
A: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984 B: 시스템비계(P38.S-38) C: 수직재, Ø48.6, L=3800 D: EA Y: Z: AB:
A: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AAB B: 시스템비계(H18.L-18) C: 수평재, Ø48.6, L=1800 D: EA Y: Z: AB:
A: 5E98F545AB5E8698F32DF7A73E92652F62BC59 B: 시스템비계(B-1918) C: 대각재, Ø26.7 D: EA Y: Z: AB:
A: 5E98F545AB5E8698F32DF7A73E925B299FD27A B: 안전발판 C: 500*1819mm D: EA Y: Z: AB:
A: 5E98E5BFF75CED589C6AB8070789822102296F B: 방청페인트 C: KSM6030, 1종 2류 D: L Y: Z: AB:
A: 5E98E5BFF75CED88699A2907DB35B529D8141A B: 시너 C: KSM6060, 2종 D: L Y: Z: AB:
A: 5E986566485B84A8094AED17A7218A2052AB12 B: 단로 스위치 C: 2구 D: EA Y: Z: AB:
A: 5EE7057E4E593B88B403D53725D61E2A4A520C B: 강관 C: 50*50(60*40)*2.3 D: M Y: Z: AB:
A: 59B245E9FC5913885E1F006796B6E2 B: 폐기물상차비 C: 압롤트럭 D: 톤 Y: Z: AB:
A: 59B245E9FC5913B812C637E7D38002 B: 폐기물운반비 C: 16톤압롤트럭, 30km D: 톤 Y: C Z: AB:
A: 59B245E9FC5913A80BDA84A712A7C2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톤 Y: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A B: 보통인부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B B: 특별인부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E B: 비계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9D1 B: 철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833 B: 용접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5 B: 건축목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2 B: 창호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3 B: 유리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B8F B: 도장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AFF B: 내장공 C: D: 인 Y: B Z: AB:
A: 596DF54FCC5AD8F8A152475725299D2B8DBE5F B: 내선전공 C: D: 인 Y: B Z: AB:
A: 582A452FCC5DE668AA7793E7AE97DD2E37EC2D B: ( 코트시설 ) C: D: Y: Z: AB:
A: 582A452FCC5DE668AA7793E7AE97DD2E37EFE1 B: 아모코트 벽체시공 C: 영국산 베이스코트 / 탑코트 D: M2 Y: Z: AB:
A: 582A452FCC5DE668AA7793E7AE97DD2E37E8B2 B: 천장판넬 설치 C: 각파이프 구조틀위 방염판넬 D: M2 Y: Z: AB:
A: 582A452FCC5DE668AA7793E7AE97DD2E37EB07 B: 북미원목 단풍나무 후로링 C: 25T 쿠션 목구조틀 H100~120 D: M2 Y: Z: AB:
A: 582A452FCC5DE668AA7793E7AE97DD2E37EA60 B: 강화유리 도어 & 벽체 C: 12T *'6100(W) * 3600(H) D: 코트 Y: Z: AB:

[시트: (기계)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설계및감리용역(1차)(기계) B: C: D: 1 E: F: M: N: 01 O: P: Q: R: 1 S:
A: 0101 디퓨져설치공사 B: C: D: 1 E: F: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기계)공종별내역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디퓨져설치공사 B: Q: 0101
A: 디퓨저이설 B: D150 C: 개소 D: 2 N: 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 AV: 7
A: 디퓨저이설 B: D200 C: 개소 D: 14 N: 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 AV: 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기계)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B: 취출구 설치 C: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D: 개 N:
A: 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 B: 디퓨저이설 C: D150 D: 개소 N:
A: 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 B: 디퓨저이설 C: D200 D: 개소 N:

[시트: (기계)일위대가]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취출구 설치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개 기계 2-2-1
( 호표 1 ) N: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N: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O: 5D0D33B599E6D6CB9979BEE4815568E0728132 P: F Q: F R: T AV: AW: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5D0D33B599E6D6CB9979BEE4815568E072813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디퓨저이설 D150 개소 기계 2-2-1
( 호표 2 ) N: 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
A: 취출구 설치 B: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C: 개 D: 1.4 N: 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 O: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P: T Q: F R: F AV: AW: 5D18435B9BA9E55A899913ABA056E0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디퓨저이설 D200 개소 기계 2-2-1
( 호표 3 ) N: 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
A: 취출구 설치 B: 아네모디퓨저, 목지름200mm 이하 C: 개 D: 1.4 N: 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 O: 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P: T Q: F R: F AV: AW: 5D18435B9BA9E55A899913ABA759D05D18A33994801631D9EFD95FD459B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기계)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D0D33B599E6D6CB9979BEE4815568E0728132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철거) C: A3
A: 2 B: 품 질 관 리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DJ
A: 4 B: 폐기물 상차비 C: D3
A: 5 B: 폐기물 처리비 C:
A: 6 B: 지정폐기물처리 C:
A: 7 B: 완
제
품 C:
A: 8 B: 도 급 자 관 급 C:
A: 9 B: 관 급 자 관 급 C:
A: A B: 운
반
비 C:
A: B B: 가
설
비 C:
A: C B: C:
A: D B: C:
A: E B: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건축·기계).hwp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 2026. 1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일원 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건축)

1.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일원 스포츠문화센터

1.3 공사규모 : 지하 2층 라켓볼장 1개소 신설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5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없는 관련 사항은 실내건축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실내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일원스포츠문화센터라켓볼장개선공사 실시설계의 설계서를 말한다.

3.2 표준 시방서

실내건축 3단체(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INTERIOR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3.3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4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를 말한다.

3.5 공사 감독자 ( 감리자 )

이 시방서에서 "공사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준공검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강남도시관리공단간 체결된 계약서류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강남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5,6(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시공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3.6 도급자

도급자란 발주자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의 영업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된다.

4)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공정(工程)표와

대조하여 주공정(工程)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3.7 감독원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1) 감독원은 발주자을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발주자를 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 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8 현장 대리인

1) 건설업법 제 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 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3.9 시공 기사

1)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3.8. 지급품

발주자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4. 변경 지시 4.1. 공사 변경 지시서

발주자는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

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

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3. 현장지시 (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항 등 경미

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4.4.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

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5. 제출 사항 5.1.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 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 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5.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

7일 이내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도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 행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

(工種)별 동기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3. 일일 보고제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 보고서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5.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보여주는 공종(工種)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x12㎝)을 일시, 장소, 공종(工種)을 기록하여 공종(工種)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 6.1.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

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 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6.3. 품질 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6.3.1. 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

자재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6.3.2. 처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6.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工程)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4.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 검사 7.1. 공정(工程) 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程)을 시행하여야 한다.

7.2. 감독원의 입회 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8.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8.1. 공사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3.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4.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1)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자 및 작업인원은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9.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9.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9.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1)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4)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5)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계산 기타 자료 작성

6)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9.2. 도급자의 의무

1) 공정(工程)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준공 후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양 및 청소 11.1. 보양

공종(工種)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 청소 1)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

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

독원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2.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

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

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6.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7.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8.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9. 전화시설

  •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11.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

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3. 제 품

*. 본 자제는 특정 제조사 또는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한 제품은 사용 가능함 1. 제 품 1.1 주요적용자재 가. 아모코트 벽체시스템

1) 재
원: 아모코트 석고플라스터(영국산)

2) 규
격: 베이스코트 T:9, 탑코트 T:3

3) 시공 방법: WET ON WET 방식 시공법

4) 표면칼라: 화이트 나. 천장판넬

1) 재
원: 방염 LPM 라미네이트 판넬

2) 규
격: 15T x 1200 x 2420

3) 특
징: 스틸구조틀 시공법

4) 표면칼라: 화이트 다. 플로어링(마루판) 1)재원: 경질단풍나무 (북미원목)

2)규격: 두께:22m/m,폭:60m/m,길이:1,800m/m

3)쪽널연결:이중 장부 맞춤 4)등급: 스탠다드 5)표면마감 : 우레탄도료마감 6)함수율: 12% 이하 7)배면마감 : 우레탄도료마감 라. 장선 1)재원: 미송방부목

2)규격: 두께: 36m/m 폭:70m/m 길이:3,600m/m.

3)함수율: 12%.이하 마. 십자형 탄성방진고무

1) 탄성방진고무 : 25m/m 충격흡수용 방진고무.

바. 후면강화유리 backwall system

1) 후면 강화유리는 글라스핀 강화유리 시스템으로 시공한다

1.2 품질관리 가. 현장관리

반입된 물품의 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나. 시공관리

반입된 물품을 이용하여 시공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 현장과 동등 이상의 규모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기 제출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에 따른 관리를 한다.

1.2.1 사전 점검 사항

가. 코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청결하게 정리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깨끗한 물과 전기 시설이 갖추어 있어야 하고, 폐기물 처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도어 프레임은 후면 벽쪽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재료를 바르는 두께는 11-12mm가 되어야 한다.

라. 글래스 월 시공시 플래스터 11-12mm의 자재 부분과 유리 벽의 연결 부분이 맞아야 한다.

마. 플로링 설치는 벽면 플래스터 작업이 다 끝나고 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바. 코트용 라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80lux 밝기에 해당하는 임시용 오버헤드 라
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사. 코트 시공 이후에는 코트내의 온도 조절을 10도씨에서 21도씨로 조절해 준다. 급격한 경화를 유도하
는 히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 더운 날씨에서는 에어 컨디셔너를 작동시켜서 주위 온도가 10도씨에서 21도씨로 유지되어야 한다.

1.2.2 아모코트 베이스코트 플래스터 시공

항상 GREEN 베이스 코트로 작업한다. 하루동안 건조시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건조시키지 않는다.

아모코트의 명성에 어울리는 작업을 위해서는 이 가이드 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가. 숙련된 아모코트 미장공은 베이스코트를 이용하여 바닥에서 평행하게 150mm 떨어진 지점에 아
웃 오브 플레이 선과 임시 룰 라인을 그을 수 있다.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두 세명의 팀으로
이루어진 숙련공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Feathering으로 아웃 오브 플레이 선 아래에 베이스 코트
를 발라 준 다음 그 위에 3mm의 탑 코트를 발라준다.

나. 본딩 코트로 물이 묻어있는 벽을 브러쉬 해주고 스티플(점각에 의한 효과) 해준다. 아모코트 R13레진과 베이스코트 플래스터를 깨끗한 물과 정해진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직전 혼합한다.

아모코트 베이스코트를 본딩 슬러리(현탁액)와 함께 깨끗한 물과 레진에 정해진 비율로 사용직전에 혼합한다. 버티컬 크리드(vertical creed)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일정두께로 콘크리트 면 위에 편평하게 플래스터 마감을 해준다.

다. 마르기 전에 Wet on wet 방식으로 버티컬 크리드(vertical credd) 사이에 베이스코트를 발라주고, 본딩 코트의 결합력이 떨어지는 경우 코팅을 해 준다음 베이스코트를 계속하여 칠해준다. 마감면을 스트레이트 에지를 이용하여 버티컬 크리드(vertical creed) 사이를 수평으로 편평하게 마감해준다. 마감면이 아직 젖어있을 때 빈 공간을 메워주고 면을 편평하게 다듬어준다.

라. 베이스코트 마감이 굳고 마감면이 아직 끈적끈적 하면 첫번째 코팅과 슬랙(slack)을 혼합한 타이트 플래트닝 코트(tight flattning)를 발라준다. 전용 흙손 날을 가지고 베이스코트 마감면을 위아래 수평으로 작업하는 것이 빈틈 없는 작업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두번째 코팅을 해줄 때는 강하게 벽면을 눌러주며 작업해야 마감면이 잘 부착된다. 그리고, 언제나 wet on wet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바. 마감면이 편평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코팅 위에 세 번째 코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 베이스코트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각각의 벽면 위의 편평한 마감면은 손질은 정해진 시간안에 완성 되어야 하며, 이때 손가락

으로 벽면을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정도를 말 한다.

1.2.3 아모코트 탑코트 플래스터 시공

아모코트 시스템은 최소 네 명의 팀에 의하여 마감 되어져야 한다. 한 사람의 시공자가 마감을 시도할 경우 마감면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시공실패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아모코트 시스템은 기존의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전문가의 기술이 요구된다.

가. 탑코트 플래스터를 칼라 거징 솔루션(gausing solution)에 첨가하여 첫 번째 코트 마감 재료를 완성한다. 슬로우 스피드 (500-600rmp) 전기 드릴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저어주는데 묽게 섞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석어준다.

나. 5-10분 동안 유화시키고 다시 섞어준다. 혼합액이 너무 뻑뻑하면 거징 솔루션(gausing solution)을 더 참가한다.

다. 탑코트를 그린 베이스코트 위에 발라주고, 베이스코트 면을 강하게 스퀴지하듯(짜듯이) 눌러준다.

라. 두번 째 코트를 wet on wet 상태에서 덧칠하여 주고, 1.5-2.0mm두께로 마감한다.

마. 탑코트를 이용한 두번 째 코트 작업 시에는 플래스터를 더 첨가하기 이전에 약 일정시간 마감면을 건조시킨다.

바. 탑코트가 중간 정도로 건조되면 흙손으로 압착하여 편평하게 반복하여 다듬어준다.

사. 작업을 위해 자재가 더 필요할 경우 준비된 플래스터에 거징 솔루션(gausing solution)을 첨가하여 혼합해준다.

아. 첫번 째 코팅 마감이 건조되면 두번 째 코팅을 일정두께로 마감해주고, 흙손 날을 30도 정도 세워서 세로 방향으로 평행하게 첫번째 코트 위에 강하게 눌러주며 작업한다. 이 작업은 자재내의 결합을 강화 시키며, 알갱이들이 마감면에 잘 접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플래스터가 건조될 때까지 가만히 놓아둔다.

차. 흙손을 이용하여 플래스터를 채워주면서 벽면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눌러준다. 마감면이 매끄럽고 고르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작업을 해준다.

2.1 천장 판넬 설치

가. 천장 구조틀은 구조도면 A-601에 따라 시공한다. SG1은 각형강관 50×50×1.6T, SB1은 각형강관 50×30×1.6T를 사용하며, 부재 간격, 달대 및 앵커의 규격·배치와 접합상세는 해당 도면에 따른다.

나. 두께15mm의 양면 LPM이 부착된 보드를 접착제 및 나사못을 이용하여 직접 구조틀에 부착한다.

3.1 플로어링의 시공

본 절의 방진 하부틀 시스템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은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3.1 미송방부 장선목하부틀 1) 장선목의 설치 간격: 348 m/m 2) 십자형 방진고무 간격 : 600 m/m 3.3.2 시공법

장선목의 시공: 먼저 바닥에는 0.08mm두께의 폴리에칠렌 필름을 깔고 바닥에 고정 되도록 한다. 십자형 방진고무를 부착한 장선목을 전면 벽체의 경우 벽에서 100mm를 확보한 후 시작되어야 하며, 길이 방향에서는 벽체로부터 최소 30mm의 간격을 띄워 지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플라스틱쐐기나 합판을 사용하여 수평을 잡는다

12T 내수합판 시공 : 장선의 시공이 마무리 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레벨을 검측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후 합판 시공을 진행하며,합판과 합판 사이는 5mm의 간격을 두고 고정 하여야 한다. 합판의 끝단이 장선의 중앙에 오도록 하여야 하여야 한다.

환기 및 방습, 단열 층 설치공사: 습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내의 공기를 마루 밑으로 배기 되게 하는 방법으로 환기를 할 수도 있다.

실내 또는 마루 밑의 습도는 장기간에 걸쳐 35%이하가 되거나 65%이상이 되어 서는 안 된다. 자연통풍이란 마루판 둘레에 있는 걸레받이 틈 사이로 라디에이터나 기타 난방 기구의 열이 사용 시에 오는 플로어링의 진동으로 인해 자연히 통풍이 되는 것을 말한다.

플로어링 설치 공사.

4-1) 깔기: 플로어링은 시공 장소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여 폭이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한다.

4-2) 못질: 플로어링은 널의 옆면 끝부분 5Cm이내에서는 못질을 하지 않아야 되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1개만 박도록 한다.

4-3) 기계못질: 기계로 못질을 할 때는 플로어링을 장선 목에 45도로 대고 잘 누르면서 동시에 못질을 한다.

4-4) 보양: 원칙적으로 플로어링의 시공이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 공정은 금지 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공정을 진행 할 경우 공정을 위한 일부분만을 골판지나 합판 등으로 보양한다. 또한 플로어링의 시공이 완료된 후 시공 장소의 통행은 절대적으로 금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발주처는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4.1 후면 강화유리 벽(GLASS BACK WALL)

가. 후면 유리벽 및 도어는 12mm 두께의 유리(clear glass)를 하드웨어 홀 가공 후
유리벽의 하부에는 경기장 규정에 의한 MARKING을 유리면에 WHITE로 LINE을 실크스크린
인쇄를 하고 강화처리를 하여 제작 한다.

나. 후면유리 설치용 HARD WARE는 아노다이징 표면처리된 알미늄 소재이어야 하며
코트내부에서 돌출 되는 부분이 없도록 디자인 된 것을 사용하여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GLASS와 GLASS사이는 5~6MM내외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GLASS WALL을

세울 때 수직. 수평을 완전히 맞춘 후 HARDWARE를 고정시켜야 한다.

라. 후면 유리설치를 위한 CHANNEL을 양쪽벽면 및 바닥 면에 설치한 후 유리

보강대(GLASS FIN)를 설치하기 위한 STEEL BRACKET을 앵커 볼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킨다. 5.1 조명기구

가. 천정부분 전기선로 공사는 조명기구 설치이전에 발주자의 선 공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나. 천장의 등 박스는 매립 형 (HID-TYPE)으로 등 박스의 유리는 경기 중에 볼에 맞아도 손상이 없도록 두께 5mm이상 강화 유리이어야 하며 빛이 난 반사되도록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다. 조명등의 규격은 600*600이며 120watt LED 조명으로 한코트에 11EA를 설치 한다.

6.1 GAME LINE 공사

가. 바닥 후로링의 LINE MARKING은 기초 도장 후 적색 락카로 라인을 그리거나

RED COLOR PVC 게임라인 TAPE로 라인을 표시한다

7.1 기타 공사

가. 각 라켓볼코트 출입구상부에 LED모니터(75인치)를 각각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경기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후면 상부에도 LED모니터(32인치)를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점수를 확인하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전자 점수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와이파이로 동기화된 모바일탭으로 점수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종합 영상 음향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한다.

다. 라켓볼코트 내부의 소방 스프링클러는 볼의 천장 타격시 파손이나 난반사가 없는 컨실드 헤드를 사용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청소와 보양

공사완료 후 준공청소를 하며. 주변정리를 완료할 것이며 특별한 보양은 필요 없으나 외부와 면하는 지역에 부분 보양을 하며 타 공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기계) 2026. 1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기계)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3.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라켓볼장 개선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르는 냉난방 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로서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로 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관계 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국가화재 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폐기물 관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학류 단속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 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 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
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네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
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 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 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 (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
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 며,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 (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
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
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
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
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
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 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 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 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
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 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 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현장 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 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다.

가. 공사 일보 및 월보 나.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다.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 코 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7. 시운전 및 교육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은 CLEAN ROOM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그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전의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 (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공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첩

라. 유지 관리 안내서

마.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 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공조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CLEAN ROOM 기기는 시운전 완료 후 깨끗이 닦아 일체 먼지가 없도록 하며 필요한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9.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SCAFFOLD)

공사용 비계는 견고히 조립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판 (SCAFFOLD)은 조립상태 및 바퀴의 고정장치가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사용시는 전도방지용 이음연결봉을 취부한 것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 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공급자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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