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hwp =====
공고 번호 제2026-36호
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입찰공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계약 구분: 총액 계약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본 입찰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사업 기간: 2027.1.1.~ 2027.12.31.
❍ 소요 예산: 금 540,000,000원(금 오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보화운영팀 김진우 주임전산원(02-737-8991)
❍ 계약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인재전략팀 임재현 행정원(02-737-8980)
2. 입찰(개찰) 일정
❍ 사전 규격 공개: 2026. 10. 30.(금) ~ 2026. 11. 4.(수)
❍ 공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2. 16.(수), 10:00까지
❍ 현장 설명: 개최하지 않음 ❍ 입찰서 및 제안서 등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6. 11. 6.(금) 10:00부터 2026. 12. 16.(수), 10:00까지
-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가격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시, 정책원에 일정 및 평가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참가 자격 사항 지역 제한 없음 실적 제한 없음 범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직접 생산여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기타
자격 사항
인증서 또는 라이센스 등
❍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상기 업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해당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해당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4.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⑤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자 입찰서상 각서로 대체)
* 본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항목 참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⑩ 정성 제안서(발표 자료) 1부
※ 제안 요청서상의 기타 붙임 서류 전부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기타 서류를 제출(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지정한 접수 마감 일시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계약 부서 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기술능력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업체 중에서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합니다.
- 기술 능력 평가는 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의 발표는 반드시 서류상의 총괄 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PM 외 담당자 발표가 필요할 시 발주 부서에 반드시 사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어길 시, 발주 부서 판단으로 평가 대상 배제 또는 기술 평가 점수에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전 승인되지 않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붙임 1. 입찰공고문.pdf =====
공고 번호 제2026-36호
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입찰공고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 계약 구분: 총액 계약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본 입찰은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사업 기간: 2027.1.1.~ 2027.12.31.
❍ 소요 예산: 금 540,000,000원(금 오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보화운영팀 김진우 주임전산원(02-737-8991)
❍ 계약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인재전략팀 임재현 행정원(02-737-8980)
2. 입찰(개찰) 일정
❍ 사전 규격 공개: 2026. 10. 30.(금) ~ 2026. 11. 4.(수)
❍ 공고 기간: 2026. 11. 5.(목) ∼ 2026. 12. 16.(수), 10:00까지
❍ 현장 설명: 개최하지 않음
❍ 입찰서 및 제안서 등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6. 11. 6.(금) 10:00부터 2026. 12. 16.(수), 10:00까지
- 제출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가격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여 시, 정책원에 일정
및 평가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참가 자격 사항
지역 제한 없음 실적 제한 없음
범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직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생산여부
기타
인증서 또는 라이센스 등
자격 사항
❍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상
기 업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
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해당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해당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4.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⑤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자 입찰서상 각서로 대체)
* 본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항목 참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날인 시)
⑩ 정성 제안서(발표 자료) 1부
※ 제안 요청서상의 기타 붙임 서류 전부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기타 서류를 제출(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지정한 접수 마감 일시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
원 계약 부서 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기술능력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업체 중에서 합산점수(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합니다.
- 기술 능력 평가는 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의 발표는 반드시 서류상의 총괄 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PM
외 담당자 발표가 필요할 시 발주 부서에 반드시 사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어길 시, 발주 부서 판단으로 평가 대상 배제 또는 기술 평가
점수에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전 승인되지 않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붙임 2. 제안요청서.hwpx =====
국민의 존엄한 삶을 선도하는 기관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주관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6. 11.
목
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및 내용<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3
2. 업무 현황<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 5
1. 인프라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5784" leader="3" type="2"/> 5
2.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0928" leader="3" type="2"/> 5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024" leader="3" type="2"/> 8
1. 추진목표<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8
2. 추진전략<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8
3. 추진체계<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 9
4. 추진방식<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 10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11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11
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 12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 12
2)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25
3)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28
4) 제약사항<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 29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 3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 35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2084" leader="3" type="2"/> 37
8)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6884" leader="3" type="2"/>39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 42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 4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388" leader="3" type="2"/> 43
3.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 44
6.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46
1. 제안사 선정방식<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46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 46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588" leader="3" type="2"/> 47
4. 기술평가 평가기준<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 49
5. 제출서류 및 방법<hp:tab width="27588" leader="3" type="2"/> 51
6.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 51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 51
8.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 52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 52
10. 기타 사항<hp:tab width="31192" leader="3" type="2"/> 52
7. 입찰참가 별지서식<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54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6172" leader="3" type="2"/> 72
[붙임 2]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hp:tab width="19572" leader="3" type="2"/> 80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hp:tab width="20772" leader="3" type="2"/> 83
Ⅰ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소요예산 : 540,000,000원(부가세 포함)<hp:lineBreak/>* 2027년 예산 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구성 : ① 인프라 유지관리, ②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③ 공통 관리(사업관리·보안·품질·데이터) 수행
2. 사업목적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성 유지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 관리체계 수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장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며,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체계를 확립
기술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고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
기관 응용시스템(AP)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공용위원회 e-IRB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생명윤리 교육시스템, 소비자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시스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등)
인프라·응용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시행)에 따른 예방점검·장애관리·백업·재해복구 기준 이행
3. 사업범위 및 내용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유지관리 활동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각종 보안사고·대책의 수립 및 지원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장비교체, 증설, 이설, 철거, 장비구성 변경,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작업 시 지원(S/W 포함)
- 망 분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책 최적화 및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및 정보화 운영 환경 구축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적용 준비(정보 등급 분류, 보안통제 적용) 기술지원
정기·수시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을 통한 장애예방과 안정적 운용을 위한 최적화 상태 유지
- 점검, 장애조치 및 기술지원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현장실사·실태점검 시 요청자료 제공 및 지원
재해·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등급별 목표복구시간(RTO) 준수, 원격지 백업 및 연 1회 이상 재해복구 훈련 지원
- 지속적인 백업 관리 지원(업무 복구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수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OS·네트워크 포함) 및 주요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실시
- 보안 솔루션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지원 - 보안정책 최적화 및 안정적인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로 365일, 24시간 무중단, 적정 성능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확립
- 장애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대체 장비 및 부품 확보
- 장애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수리와 S/W 재설치 수행(OS 포함)
※ PC, 노트북, 프리터 등 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제외함
네트워크 구성도 및 자원 상세현황 현행화 제출
기관 보안장비 및 솔루션 등의 인사DB 연동
유휴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유휴장비를 이용한 시스템 개선지원
서버 등 지원종료 운영체제에 대한 대체 OS 설치 지원
기관 내 PC·OA 관련된 H/W, S/W, N/W 장애처리 및 운영지원
- S/W 설치 및 라이선스 관리,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 관리대장 작성 및 현행화 유지
※ 모든 유지관리 대상(PC, 전산장비, 관제장비, 및 IP) 포함
교육 및 운영지원
- 정보보호교육, 장비 운영교육, 인계서 및 매뉴얼 작성
기관 응용시스템(AP)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기능 오류 및 사용 환경 관리와 최적 성능 유지, 사용자 불편사항 조치 및 기술지원
- 기관 응용시스템(AP) 기능 개선
* 콘텐츠 및 이미지 수정, 접속 기능 오류 해결, 자료 추출, 레이아웃 변경, UI/UX, 홈페이지 디자인,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등
- 웹 접근성 인증,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시스템 IRM(EA 정보자원) 현행화 등 공공기관 시스템 관리 업무 지원
민간 클라우드(IaaS) 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필요 시 MSP 업체와 협력)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버그 패치, 테스트 환경 구축 및 형상관리 지원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방안 제시
4. 기대효과
통합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원인의 명확화 및 업무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장애처리 및 무중단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업체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스템 유지관리 포인트를 일원화함으로써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및 변경되는 자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정보화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사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기관 내 정보보안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시스템 보안성 향상
기능 개선 및 웹 접근성 인증 유지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신속한 오류 대처로 서비스 신뢰성 확보
Ⅱ
업무 현황
1. 인프라 유지관리 대상
보안장비
서버
백업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장비
OA 및 정보화 운영지원
28
16
2
28
13
PC, 노트북, 프린터 등 상시 지원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정책원과 협의하여 결정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상세모델 / 버전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정책원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확인 가능
※ 대상 시스템은 정책원 환경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 일체형 장비의 경우 HW/SW 상관없이 모든 범위가 지원범위에 포함되며, 이 외 서버 등 시스템에 탑재되는 OS도 기술 지원 대상에 포함
보안장비 현황
연번
제조사
종류
제품명
도입년도
수량
1
Wins
침입탐지
Sniper ONE-d 2000
2019
1
2
Wins
IPS
Sniper ONE-I 2000
2026
1
3
Secuwiz
SSL VPN
SecuwaySSLU100S
2020
1
4
Axgate
E-나라 연계 VPN
Axgate400
2020
1
5
SECUI
외부망 메인방화벽
NGF 1500
2023
1
6
SECUI
내부망 서버팜
NGF 1500
2021
1
7
SECUI
외부망 사용자 방화벽
NGF 500
2023
1
8
SECUI
외부망 서버팜 방화벽
MF2 310
2023
1
9
SECUI
내부망 사용자 방화벽
NGF 300
2019
1
10
SECUI
내부망 유지보수 방화벽
MF2 110
2019
1
11
SECUI
외부망 유지보수방화벽
NGF 100
2023
1
12
SECUI
NHN VPN
NGF 310
2026
1
13
휴네시온
망연계
i-oneNet V5.0 (Streaming)
2023
1
14
휴네시온
망연계
i-oneNet V5.0 (File Transfer)
2023
1
15
휴네시온
재택근무솔루션
휴네시온 i-oneJTac
2023
1
17
휴네시온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휴네시온 i-oneNGS
2023
1
18
모니터랩
웹방화벽
AIWAF-200
2019
1
19
지란지교
스팸스나이퍼
SA 5000
2019
1
20
피앤피시큐어
DB접근제어
DBSAFER
2019
1
21
지니안
내부망 NAC
Genian NAC V5.0
2019
1
22
지니안
외부망 NAC
Genian NAC V5.0
2023
1
23
안랩
내부망 EPP
AhLab EPP
2023
1
24
안랩
외부망 EPP
AhLab EPP
2023
1
25
채울
내부망 매체제어(보안USB)
UTMP 300
2019
1
26
채울
외부망 매체제어(보안USB)
UTMP 300
2023
1
27
코닉글로리
유해트래픽수집
TESS TAS 2000NS
2019
1
28
아신아이
PC자료저장 방지
Nanny-I
2023
1
서버·스토리지 현황
연번
제조사
종류
제품명
도입년도
수량
1
Lenovo
서버
SR650
2022
1
2
Lenovo
서버
SR650
2021
1
3
Lenovo
서버
SR650
2021
1
4
Lenovo
서버
SR650
2021
1
5
DELL
서버
R740
2021
1
6
DELL
서버
R740
2021
1
7
DELL
서버
R740
2021
1
8
Dell
서버
R440
2020
1
9
Dell
서버
R440
2020
1
10
Dell
서버
R440
2020
1
11
Lenovo
서버
SR650
2019
1
12
Lenovo
서버
SR650
2019
1
13
Lenovo
서버
SR650
2019
1
14
HP
서버
DEL360 Gen9
2019
1
15-16
Infotrend
스토리지
GS 1000
2019
2
백업장비 현황
연번
제조사
종류
제품명
도입년도
수량
1
베리타스
백업서버
베리타스(NetBackup 8.0)
2019
1
2
베리타스
백업서버
베리타스NetBackup 10.0)
2023
1
네트워크 장비 현황
연번
제조사
종류
제품명
도입년도
수량
1
Cisco
DMZ L2 스위치
Catalyst 2960-L
2019
5
2
Cisco
내부망 서버팜L2 스위치
Catalyst 2960-x
2019
7
3
Cisco
내부망 백본스위치
Catalyst 3650
2019
1
4
Cisco
DMZ L2 스위치
Catalyst 9200L
2021
1
5
Cisco
외부망 메인스위치
C9300L-24T-4G-E
2023
1
6
Cisco
외부망 유지보수 스위치
C9200L-24T-4G-E
2023
1
7
Cisco
외부망 사용자 스위치
C9200L-24T-4G-E
2023
4
8
Cisco
외부망 서버팜 스위치
C9200L-24T-4G-E
2023
1
9
NETGEAR
인터넷전화망 스위치
ProSAFE JGS524E
2021
7
10
Lenovo
SAN스위치
Lenovo DB5205
2019
1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연번
제조사
종류
제품명
도입년도
수량
1
신시웨이
DB접근제어
Petra
2021
1
2
Broadcom
가상화솔루션
Vmware vSphere 6
2021
1
3
이파피루스
문서변환
StreamDocs Vu!
2023
1
4
펜타시큐리티
DB암호화
'D'Amo
2023
1
5
포시에스
레포팅툴
OZ e-Form v8.0
2023
1
6
포시에스
레포팅툴
OZ e-Form v7.0
2023
1
7
아이모션
웹메일
Sensmail V10
2023
1
8
주원
항온항습기
ACU-01
2022
1
9
EATON
UPS
9E
2024
2
10
동신
소화기
HFC-125
2022
3
네트워크 구성현황
※ 하드웨어 현황 및 소프트웨어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직접 열람
2.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대상
연번
응용시스템명
URL
소관부서
1
정책원 대표홈페이지
nibp.kr
경영지원본부
2
생명윤리 교육시스템
edu.nibp.kr
정책기획실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bioethics.go.kr
정책기획실
4
소비자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시스템
nibp.kr/dtc
정책기획실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평가·인증)
review.irb.or.kr
생명윤리사업본부
6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교육사이트 포함)
public.irb.or.kr ,lms.irb.or.kr
생명윤리사업본부
※ 민간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이며, 시스템별 관리는 담당팀에서 진행
※ 응용시스템(AP) 유지보수에는 OS 및 WEB/WAS/DB 유지관리 포함
※ 민간 클라우드에 IaaS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제반 시스템 관리 필요(필요 시 MSP 업체와 협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정책원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및 응용시스템(AP)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및 예방 점검을 통한 장애 대응 역량 제고 및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운영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
2. 추진전략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기관 응용시스템(AP)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로 효율성 증대
망분리 이후 인프라 구조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등 기관 정보화 환경 정비 및 안정화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연속성 유지
- 유지관리 공백 최소화, 인력 간 인수인계·의사소통 기반 업무 연속성 확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
- 지속적 모니터링과 예방체계 확립,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 외부 요청(감사·점검 등) 대응, 업데이트 작업 등 기술지원, S/W 및 시스템 환경관리를 통한 성능 최적화
3. 추진체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응용시스템(AP) 운영]
- 경영지원본부
(nibp.kr)
- 정책기획실
(nibp.kr/dtc, edu.nibp.kr, bioethics.go.kr)
생명윤리사업본부
(public.irb.or.kr, review.irb.or.kr)
[계약 및 관리]
- 인재전략팀
정보화운영팀
(사업담당부서)
주관사업자
구 분
기능 및 역할
사업담당부서
(정보화운영팀)
⦁사업추진 주관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일정, 인력, 보안 등 사업 관리
⦁사업 내용 검토, 조정, 확정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회의 주관 및 사업 검수
⦁소관 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평가 지원
⦁요구사항 및 의견 수렴, 조율
협력부서
(경영지원본부, 정책기획실,
생명윤리사업본부)
⦁정책원 대표 홈페이지(nibp.kr) 관리
⦁생명윤리 교육시스템(edu.nibp.kr) 관리
⦁소비자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시스템(nibp.kr/dtc) 관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bioethics.go.kr) 관리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public.irb.or.kr, lms.irb.or.kr) 관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평가·인증)(review.irb.or.kr) 관리
협력부서
(인재전략팀)
⦁과업심의, 사업발주, 공고, 계약
사업자
⦁정책원 인프프라 및 응용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 성능 향상 및 최신 상태 유지
⦁정보시스템 및 S/W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지원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 및 정기·비정기 보고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4. 추진방식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 종합평가점수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 후 협상 실시
기타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서비스 및 장비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의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구축 및 구조 관리, 메타데이터 현행화 등에 관한 요구사항
5
총계
39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분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a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 등 전산장비 점검 활동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산장비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 및 장애처리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책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등 전체 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정보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보안패치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시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인수 전·후 전산장비에 대한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대상자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백업·복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책원 주요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대도청 탐지를 실시하여야 한다.(대상 규모 등 세부 진행은 발주사와 협의)
○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유지관리 대상(HW,SW)에 대해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한다.
○ 주요 유지관리 대상(H/W, S/W)에 대해 기술지원 내용 및 기간이 포함된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무상 제외대상의 비용 부담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자원에 대한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작성·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백업·복구 시나리오 및 매뉴얼, 복구 훈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
○ 인프라 유지관리 대상
HW(서버 /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백업솔루션, 망연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범용 및 상용), 업무용 전산기기, 기타 등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및 수량은 요청 시 공개
○ 인프라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전산장비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기반시설 등
상용S/W : OS, DBMS, WAS, WEB, 백업솔루션, 보안솔루션, 서버에 설치된 백신 점검‧업데이트 등
사용자 PC(노트북 포함) 유지 관리(OS, SW설치 등)
-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대상
대표 홈페이지, 생명윤리 교육시스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 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평가·인증),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교육사이트 포함)
-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범위 및 역할
응용 S/W(소스), DB, WEB/WAS, 클라우드 가상서버 OS, 상용 S/W, 콘텐츠·디자인, 웹 접근성
※ 상용 S/W(DB 암호화, PDF 변환·뷰어, 리포팅 툴, 그리드, 키보드보안, SSL 인증서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다(문자발송, 본인인증, 전자결제 등 사용 건당 비용 제외)
○ 유지관리 역할은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은 정책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의 점검일정은 당월 10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점검형태(월/분기/반기 등) 및 점검일정은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및 수정 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의 정기점검은 당월 2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당월 25일까지 점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 후 일정 조정을 해야 한다.)
○ 다음 월 10일까지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정기, 수시), 장애접수 및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12월분은 12월 14일까지 제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일정확인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월/분기/반기 등),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세부내용
○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
시스템 운영 보고서(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 매월 작성하여 제출
○ 기술지원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 대처 방안 제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지원
○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지원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수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행 방안 제시
- 정책원의 각종 감사(사이버보안 평가(국가정보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안정성 점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등)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휴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유휴 장비를 이용한 구축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전산 장비 이중화, 신규 서버구축, 노후서버 교체, 부하장비 분산 등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취약점 처리보고서, 시스템 로그점검 및 분석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 정기(예방)점검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 실시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정 변경 수행 등
○ 정기점검은 정책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 예견 등 시스템 안정성 보장이 의심되는 경우 정책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정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정기점검 시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 및 점검사항에 대하여 정책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등 시 수시점검 유지관리 활동
세부내용
○ 정기점검 이외에 전산장비의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또는 담당 직원이 수시점검 요구 시 계약자는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 동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책원은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전산장비의 가동상태에 대한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 시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에 대하여 정책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책원이 요청하는 취약점 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수시점검(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점검,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 관련 의무사항
세부내용
○ 전산장비 H/W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상된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정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제품은 정책원 소유로 한다. 단, 고가의 교체비용이 수반되는 수리의 경우 정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사는 고장부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 동일한 전산장비 H/W에 대한 기기 고장이 3회 이상 발생 시 정책원은 해당 전산장비의 정상작동을 확인할 때까지 제안사의 기술요원을 상주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산장비에 대한 운영체제(OS), 상용 S/W, DBMS 등에 대한 버전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신규 패치‧버전 펌웨어(Firmware) 출시 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그레이드시 재반비용 발생 및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책원과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가 타 장비와 접속(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매월 단위 또는 구성변경 및 장애처리 등의 작업 발생 시 마다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DBMS 장애시 지원하여야 한다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Recovery 기술지원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제안사는 원활한 백업시스템 운영을 위해 백업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점검보고서, 장애처리(조치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시스템 성능관리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성능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매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내용은 상호협의 후 정한다.
○ 시스템 성능측정 결과 도출 시 각 시스템에 대한 튜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 자원(CPU, Memory, Disk, I/O Channel, DB Space, NIC 등)의 서비스 성능기준 및 관리목표를 정하고, 아예 다른 적정 수준의 가용률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간동기화(NTP) 구성 및 유지, 모니터링 및 개선 수행
산출정보
성능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정책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복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책원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정책원의 담당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사는 조치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 별도의 기기를 즉시 대체하여 업무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시간은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정책원 담당자의 정상가동 확인을 받은 시각까지로 하며 정상 가동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할 경우 최초 장애접수 시각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에는 장애증상, 원인,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사항 등 결과보고서를 익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작업결과는 구두로 결과 보고할 수 있다.
○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성능저하 및 반복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황관리
세부내용
◦ 정보자원(H/W, S/W, 통신, 보안장비, 관제장비, CCTV등) 현황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랙 실장도, 서버시스템 구성도(H/W, S/W 등) 관리
통신망(회선, 장비) 현황 및 구성현황(IP, 구성도, 포트 등) 관리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보자원 현황을 제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장비리스트: 엑셀, 구성도: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식)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및 자료 정합성 유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보자원 관리현황(정보자산 관리대장 및 렉·네트워크 구성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변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변경과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유지보수 사유가 소멸(사용불능, 불용처리 등)되는 경우, 소멸일은 정책원이 정하고, 소멸일 다음날부터 유지보수료를 제외한다.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일은 정책원이 정하고, 유지보수 요율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제안사는 유지보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협력사를 통한 유지보수 활동이 가능하나,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본 사업 수행시, “제조사 유지보수 정책” 위반으로 인해 정책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AP)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고, 시스템 중단 등 장애에 실시간 대처하여야 한다.
○ 최적화·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활동 일체 수행하여야 한다.
○ 상시 홈페이지 모니터링를 통해 오류 로그 점검, 정기점검, 비상(특별)점검을 진행하여 장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 조치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 최적화(쿼리튜닝) 등 성능개선 작업(WEB, DB등) 진행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응답속도(3초 이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테스트 서버(환경)를 구축·운영하여 운영 시스템 반영 전 검증하고, 소스 형상관리를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상용 SW라이센스 비용 포함)
○ 운영보고서 분석 및 최적화를 위한 관리와 정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정기 정검보고서, 변경이력서, 형상관리 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AP) 운영관리 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AP)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팝업존 팝업 이미지 제작 및 등록, 공지 및 홍보용 디자인 작업물 제작 지원하여야 한다.
○ 콘텐츠 수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페이지 수정하여야 한다.
○ 정보구조 변경 / 신규 메뉴 생성 / 신규 콘텐츠 생성(비용 발생 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콘텐츠의 실시간 정보 정확성 및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 품질 관리, 웹 표준·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월간 유지관리 상세내역을 정책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유지보수 상세 내역 처리 기준 적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9조에 따른 산출물(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 작성 및 현행화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 주요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조직의 개편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별 통계 오류 개선 및 대장 출력, 게시판 추가 및 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 기관위원회 등록관리 기능 및 평가위원 관리 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e-IRB 시스템 파일 변환 체계 개선, 연구 유형별(AI 활용연구, 시체 이용연구, 배아 연구 등) 심의 평가 절차 개선, 연구 과제 관리 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심의위원 관리 기능 개선(위촉기간, 활용여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미흡 사항 개선을 지원헤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 내역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AP) 운영관리 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유지 및 웹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획득(재인증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 대상 및 시기 : 인증 만료 예정 시스템 기준으로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
- 웹접근성 인증비용은 수행사 부담
○ 웹 취약점, 정보보안감사 등 보안 관련 이행조치 지원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상시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 장비교체, 증설, 이설, 철거, 장비구성 변경,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작업 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홈페이지 관련 각종 법규 및 지침·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웹 접근성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지원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관련 통계자료 산출지원을 하여야 한다.
○ 기능 추가·변경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도출된 취약점 보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책원 요청 시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서,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PC 및 OA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및 OA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책원 내 사용자PC(노트북 포함)에 대하여 드라이버 업데이트, 최적화, 패치 등 바이오스를 포함한 하드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용자PC(노트북 포함)의 하드디스크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바이러스 치료 및 점검을 시행하고 보안 업데이트 진행하여야 한다.
○ OS 셋팅 및 업그레이드, 정기적 레지스트리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메일 및 관련 셋팅, 오피스 관련 S/W 설치,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설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정책원은 제안사에게 기술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한다.
○ 제안사는 (상주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인력을 통해)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S/W, H/W, 백업 및 보안 패치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방문일정은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정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S/W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설치 현황표를 현행화하여 사업 시작후 30일 이내로 정책원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신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폐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반기 1회)
○ 제안사는 정책원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라이선스 추가, 갱신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갱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관리 및 이용현황을 최신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미등록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에 따른 조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라이선스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 소프트웨어 교육 완료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 기본지침, 정책원 정보보안 관리규칙, 개인정보 보호규칙 등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정책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정책원은 대표자 및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침해상황 조치 및 취약점 점검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상위 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OS포함) 취약점 점검 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취약점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정책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정책원 담당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수한 자료는 정책원 담당자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사업폐기물은 정책원 담당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사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정책원 담당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정책원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정책원 담당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정책원 담당자에게 반납 또는 폐기 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책원 담당자는 필요시 제안사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제안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정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보안조치시행확약서, 데이터삭제확인서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기준
세부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는 조치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책원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 제안사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제출 시기 준수
○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 시스템 변경사항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월간보고서에 포함
○ 산출물 및 보고서 서식은 정책원과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월간보고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정책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정책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등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후, 종료 후
- 제출방법: www.spri.kr에 등록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상에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책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제안요청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정책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장비 등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별도 협의
○ 제안사는 정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정책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작업장소 등)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정책원과 제안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 후 정책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중도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책원은 용역수행 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안사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른다.
정책원과 제안사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정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 정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안사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유지관리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해 정책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위 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정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본 사업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공문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장애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점검 및 복구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경우 정책원 담당자의 이해가 쉽도록 구성내용 등에 관하여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해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시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정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원격지 점검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정책원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책원은 정책원 사무실 내에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정책원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 통신망 연결 및 점검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소모품, 공과금 납부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정가격(용역 대가)에 포함됨
○ 제안사는 원격지 점검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점검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권리를 수행 할 것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책원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이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전원 ON/OFF 관련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변경 및 발주처 요구 시 시스템 교육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교육을 연3회 이상 실시하야여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전 등 전원 관련 작업 시 기술자를 대기시켜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정책원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이전·확장·변경·재설치 등으로 인한 H/W 및 S/W 증설, 설치, 변경, 제거 시에 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현황 파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책원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상세 자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변경이 있을 경우 7일이내 제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변경이 없을 경우 반기별 1회
장비리스트 : 엑셀, 구성도 : 파워포인트
산출정보
장비리스트, 하드웨어(랙)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운영관리
세부내용
- 수행사는 다음과 같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1명(비상주 가능) : 수행사 정규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경험 보유
- 인프라 운영 1명(상주) : 보안장비·서버·네트워크·백업 운영 경험 보유, 장비 제조사·업체 담당자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
- AP 운영 2명(상주) : Java·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QL, WEB/WAS/DB 운영 경험 보유(AP 대상 분담안 제시)
- 지원인력(비상주) : DBA, 웹디자이너·퍼블리셔, 웹 접근성, 보안 취약점 진단, 장비 엔지니어 등 – 정책원 요청 또는 계획에 따라 투입하고 투입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포함
○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최소 2주일 전에 정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의 유지관리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인력이 불친절, 기술력 부족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전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투입인력은 경력, 자격증 등 이력사항 및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상주시켜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상주 기간에 대해서는 정책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보안패치, 대장 최신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업체 담당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 상시 유지관리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관리운영
정기적인 일상지원, 긴급/장애처리, 예방/예측 지원 등
내용관리, 변경/수정을 비롯한 운영 과정 중 니즈에 따른 기능 개선
본 사업기간중 작성하는 각종 관리대장 현행화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요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총괄수행자 PM, 정보시스템운영자 중급이상의 인력으로 제안하야야 함
○ 투입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투입인력 이력현황에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에는 업무 내역 등을 게재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정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며 10일 이내(기간 조정 등 협의 가능)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 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 투입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투입인력 경력 증명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및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 구조 추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산출물을 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및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세부내용
-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정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 원천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 가공 → 저장 → 제공(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및 공공데이터포털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 응용시스템(AP) 대상, 정책원은 유휴 장비 및 암호화 솔루션 등 제공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영을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연계 대상 데이터 목록, 운영 결과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A4지 규격 사용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세부 설명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영문 Full-name을 포함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대외유출 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
목차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 제시 및 ‘유사사업’ 실적에 “※”의 별도 표시
※ [별지 제2-1호 및 제3-1~2호 서식] 활용하여 제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 [별지 제2-2호 서식] 활용하여 제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제3항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 등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1]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예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유지관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이용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추가 제안 등)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삭제 가능
Ⅵ
제안 안내사항
<hp:lineBreak/>
<hp:titleMark ignore="1"/>1. 제안사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승인되지 않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평가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를 적용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제안내용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항목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이 평가점수를 채점한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동점의 경우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4. 기술평가 평가기준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9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정량평가
일반부문
(10)
신용
평가
․ 회사채에(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10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5
적용기술
․ 적용 기술의 확장성
․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안
(30)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백업 방안
․ 소프트웨어 및 DBMS 유지보수 방안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 업무시스템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사업 착수 또는 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
10
기능 구현 방안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구체성
․ 데이터 구현 및 처리 방안의 적절성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개선 및 테스트 방안
10
투입
인력
․ 사업수행 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 참여 조직 업무 분장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전문성
․ PM의 의사소통 능력
※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력, 보유 자격증 등
10
프로젝트관리
(15)
관리
방법론
․ 산출물 및 업무보고 계획의 적정성
․ 자원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적정성
․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구체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hp:lineBreak/>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10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5
계
90
- 신용평가(10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hp:titleMark ignore="1"/><hp:markpenEnd/>5. 제출 서류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6. 제안요청 설명회
본 제안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발표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개별 통보)
발 표 자 : 본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관리자(PM)
발표시간 : 제안 발표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안 설명에 필요한 장비 등은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자료는 별도 작성할 수 있다.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입찰 참가업체의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자료에 명시된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에 명시된 사항이 각각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한다.
기타사항
설명회에 불참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8.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안서 보상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10. 기타 사항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 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계약당사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계약목적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정부의 조치나 전산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Ⅶ
입찰참가 별지서식
[서식 제1호] 사업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총괄표 및 경력 증명원
[서식 제4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제5호] 사업 실적 증명서류
[서식 제6호] 보안 조치 시행 확약서
< 제안서 관련 서류 >
[서식 제7호] 제안 사항 요약
[서식 제8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 실적
[서식 제10호] 사업 이행 실적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됩니다.
[서식 제1호]
사 업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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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hp:markpenBegin color="#FFFFFF"/> 귀하<hp:markpenEnd/>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관계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과업참여분야
비고
과업 총괄
인프라 운영 AP 운영① AP 운영②
지원인력
(DB·디자인 등)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각 부문별 담당자 특히, 과업책임자는 지속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해당 부문의 과업책임자가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됨.
4. 주요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되, 근무지 발행 「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붙임5>」에 용역과 관련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
참여 예정 인력 경력 증명원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근속년수
경
력
사
항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청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상기와 같이 참여예정자의 경력을 보증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직인)
주) 1. 참여인력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한다.
[서식 제4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1.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2. 정책원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 사업 관련 평가시 정책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사업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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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제5호]
주요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 (최대 10건 이내) 바랍니다.
(실적증빙에 일련번호 ① ~ ⑤를 기재해 주세요.)
사업 실적 증명서
계<hp:fwSpace/> 약 <hp:fwSpace/>명
발<hp:fwSpace/>주<hp:fwSpace/>기<hp:fwSpace/>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사업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출
[서식 제6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 사업 종료 시 사업에 사용한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일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 및 사업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시행할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이사:
(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제 안 사 항 요 약
(단위 : 원)
구 분
(제안기관명)
재무현황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신용평가등급(점수)
주요실적
발주처
기 간 금 액
핵심인력
(M/M)
특 급
상주(0.00 M/M)인원만 기술
고 급
중 급 초 급 합 계
업무수행범위
제안사
협력사
(참여부분/해당시)
비 고
[서식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매 출 액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9호]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회사명:
(단위: 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평균
1. 총 자 산
2. 고정자산 3. 유동자산 4. 자기자본 5. 부채총계 6. 유동부채 7. 고정부채 8. 당기순이익 9. 매출액 1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1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서(국세청) 제출
[서식 제10호]
사업 이행 실적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비고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그회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자료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비공개 자료 비인가 저장장치·전산기기내 저장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준용
건당 사업비의
3%
건당 사업비의
2%
건당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장치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시스템 내 아이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공분야,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IP정보,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명·부서·직위 등의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후 2027.12.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교육을 “수탁자”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 시스템 운영 환경의 제반 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 후 2027년 12월 3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0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
년
월
일
기관명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