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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177]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사업소)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60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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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_.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A+B+C)
금100,496,000원

추정가격(A)
금56,076,364원
도급자관급(C)
금38,812,000원
부가가치세(B)
금5,607,636원
관급자관급(D)
금68,993,000원
기초금액(A+B)
금61,6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798,429
604,285
386,608
79,403
990,297
-
5,959,928
8,818,950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277, 김동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277, 김동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5.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_.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금100,496,000원
(A+B+C)
추정가격(A) 금56,076,364원 도급자관급(C) 금38,812,000원
부가가치세(B) 금5,607,636원 관급자관급(D) 금68,993,000원
기초금액(A+B) 금61,6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보건관리비
798,429 604,285 386,608 79,403 990,297 - 5,959,928 8,818,950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277, 김동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710-6277, 김동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내역및단가_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_.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A: 설계내역서
A: 2026. 10.
A:
제주특별자치도

자 치 경 찰 단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설계 AH: 담 당 자 AZ: 팀
장 BR: 센 터 장 CJ: 단
장
R: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R: 설계내역서
S: ○ 공 사 위 치 : AJ: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6번지 일원
S: ○ 공 사 개 요 : AJ: 보행로설치 : L=208m, B=1.1~2.0m
U: ◎총
공
사
비 AS: : AU: 금 AX: 169489000 BQ: ( BT: 금 BW: 일억육천구백사십팔만구천원 CX: )
U: ◎도 급 공 사 비 AS: : AU: 금 AX: 61684000 BQ: ( BT: 금 BW: 육천일백육십팔만사천원 CX: )
U: ◎도급자 관급자재대 AS: : AU: 금 AX: 38812000 BQ: ( BT: 금 BW: 삼천팔백팔십일만이천원 CX: )
U: ◎관급자 관급자재대 AS: : AU: 금 AX: 68993000 BQ: ( BT: 금 BW: 육천팔백구십구만삼천원 C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L: 2026.04.13 N: [간접노무비] Q: [기타경비] T: 공사규모
(추정가격) U: [일반관리비] W: [이윤] X: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A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L: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M: 공사기간 N: (직노) x 율 Q: (재+노) x 율 U: (재+노+경) x 율 W: (노+경+일)
x 율 X: (직접공사비) x 율 AB: □ 도급자관급 미포함 AD: (재+직노) x 율
B: ◎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AB: □ 도급자관급 포함 AD: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B: 구 분 E: 산 출 방 법 G: 금 액 N: 토목 O: 조경 P: 산업
설비
(토목) Q: 토목 R: 조경 S: 산업
설비
(토목) U: 토목,
조경,
산업∙설비 V: 전문
공사 X: 종합건설업 Z: 전문건설업 AD: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C:
1. 순 공 사 원 가 G: 46,284,596 L: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N: 19.1% O: 18.4% P: 19.1% Q: 5.5% R: 4.9% S: 5.5% X: 구분 Y: 요율 Z: 구분 AA: 요율 AB: 안전관리비 대상액 AD: 구분 AE: 요율 AF: 기조액(천원)
C:
가. 재 료 비 G: 9,389,293 M: 7~12개월 (365일) N: 19.5% O: 18.8% P: 19.5% Q: 5.7% R: 5.1% S: 5.7% T: 5억 미만 U: 8.0% V: 8.0% W: 15.0% X: 토목공사
(토건) Y: 0.40% Z: 준설공사,포장공사,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AA: 0.68% AB: 5억미만 AD: 건축공사 AE: 3.11%
D: 가-1. 직접재료비 G: 9,389,293 H: ● I: 28,666,674 M: 13~36개월 (1095일) N: 19.8% O: 19.1% P: 19.8% Q: 6.1% R: 5.4% S: 6.1% AD: 토목공사 AE: 3.15%
C:
나. 노 무 비 G: 20,019,577 M: 36개월 초과 (1096일) N: 21.0% O: 20.3% P: 21.0% Q: 6.7% R: 6.0% S: 6.7% T: 5억~
30억 미만 V: 6.5% X: 산업∙설비공사 Y: 0.16% AD: 중건설공사 AE: 3.64%
D: 나-1. 직접노무비 G: 16,809,049 H: ● L: 10억~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N: 18.9% O: 18.3% P: 18.9% Q: 5.8% R: 5.1% S: 5.8% AD: 특수건설공사 AE: 2.07%
D: 나-2. 간접노무비 E: [나-1의] F: 19.1% G: 3,210,528 M: 7~12개월 (365일) N: 19.3% O: 18.7% P: 19.3% Q: 5.9% R: 5.3% S: 5.9% T: 30억~
50억 미만 V: 5.0% X: 조경공사 Y: 0.18% Z: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 AA: 0.51% AB: 5억 ~ 50억 미만 AD: 건축공사 AE: 2.28% AF: 4,325
C:
다. 경
비 G: 16,875,726 M: 13~36개월 (1095일) N: 19.6% O: 19.0% P: 19.6% Q: 6.3% R: 5.6% S: 6.3% AD: 토목공사 AE: 2.53% AF: 3,300
D: 다-1. 산출경비 G: 2,468,332 H: ● M: 36개월 초과 (1096일) N: 20.8% O: 20.2% P: 20.8% Q: 6.9% R: 6.3% S: 6.9% T: 50억~
100억 미만 U: 6.5% W: 12.0% AD: 중건설공사 AE: 3.05% AF: 2,975
D: 다-2. 산재보혐료 E: [나]의 F: 3.56% G: 712,696 L: 50억~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N: 19.0% O: 18.4% P: 19.0% Q: 6.4% R: 5.8% S: 6.4% Z: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AA: 0.32% AD: 특수건설공사 AE: 1.59% AF: 2,450
D: 다-3. 고용험료 E: [나]의 F: 1.01% G: 202,197 M: 7~12개월 (365일) N: 19.4% O: 18.8% P: 19.4% Q: 6.6% R: 5.9% S: 6.6% T: 100억~
300억 미만 V: 4.5% AB: 5억미만 AC: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AD: 건축공사 AE: 2.37%
D: 다-4. 건강보험료 E: [나-1]의 F: 3.595% G: 604,285 M: 13~36개월 (1095일) N: 19.7% O: 19.1% P: 19.7% Q: 6.9% R: 6.3% S: 6.9% AD: 토목공사 AE: 2.60%
D: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다-4]의 F: 13.14% G: 79,403 M: 36개월 초과 (1096일) N: 20.9% O: 20.3% P: 20.9% Q: 7.6% R: 6.9% S: 7.6% T: 300억~
1000억 미만 U: 5.0% W: 10.0% Z: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철도공사 AA: 0.16% AD: 중건설공사 AE: 3.11%
D: 다-6. 연금보험료 E: [나-1]의 F: 4.75% G: 798,429 L: 300억~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N: 19.1% O: 18.4% P: 19.1% Q: 6.6% R: 6.0% S: 6.6% AD: 특수건설공사 AE: 1.64%
D: 다-7. 퇴직공제부금 E: [나-1]의 F: 2.30% G: 386,608 M: 7~12개월 (365일) N: 19.5% O: 18.8% P: 19.5% Q: 6.8% R: 6.1% S: 6.8% T: 1000억
이상 U: 4.5% W: 9.0% AB: 5억미만 AC: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AD: 건축공사 AE: 2.64%
D: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G: 990,297 M: 13~36개월 (1095일) N: 19.8% O: 19.1% P: 19.8% Q: 7.2% R: 6.5% S: 7.2% Z: 그 외 AA: 0.10% AD: 토목공사 AE: 2.73%
D: ⓐ. 일반경우 E: [가+나-1]의 F: 3.15% G: 825,247 M: 36개월 초과 (1096일) N: 21.0% O: 20.3% P: 21.0% Q: 7.8% R: 7.1% S: 7.8% AD: 중건설공사 AE: 3.39%
D: ⓑ, ⓐ의 1.2배 F: 3.15% G: 990,297 L: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N: 18.9% O: 18.3% P: 18.9% Q: 6.9% R: 6.2% S: 6.9% T: [건강보험료] V: [노인장기요양보험료] X: [연금보험료] Z: [산재보험료] AD: 특수건설공사 AE: 1.78%
D: ⓒ.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의 F: 3.15% G: 1,936,682 M: 7~12개월 (365일) N: 19.3% O: 18.7% P: 19.3% Q: 7.1% R: 6.4% S: 7.1%
D: 다-9.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의 F: 0.90% G: 258,000 M: 13~36개월 (1095일) N: 19.6% O: 19.0% P: 19.6% Q: 7.4% R: 6.8% S: 7.4% T: (직노) x U: 3.595% V: (건강보험료) x W: 13.14% X: (직노) x Y: 4.75% Z: (노) x AA: 3.56%
D: 다-10. 하도급대금지금보증수수료 E: [가+나-1+다-1]의 G: - M: 36개월 초과 (1096일) N: 20.8% O: 20.2% P: 20.8% Q: 8.1% R: 7.4% S: 8.1%
D: 다-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가+나-1+다-1]의 F: 0.68% G: 194,933 T: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Z: ※ 모든 건설공사
D: 다-12. 기타경비 E: [가+나]의 F: 5.50% G: 1,617,487 L: [고용보험료] Q: [환경보전비] V: [건설하도급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Z: [석면분담금]
D: 다-13. 석면분담금 E: [나]의 F: 0.006% G: 1,201
D: 다-14. 임금채권부담금 E: [나]의 F: 0.09% G: 18,017 L: (노) x 율 Q: (직접공사비) x 율 V: (노) x 율 Z: (노) x AA: 0.006%
D: 다-15. 안전관리비 G: 5,959,928 L: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O: 요율 Q: 공사의종류 U: 요율 V: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Y: 요율
D: 다-16. 품질관리비 G: - L:
[1등급] 1400억 이상 O: 1.57% Q: 토목 R: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U: 0.9% V: 50억 미만 Y: 0.081% Z: [임금채권부담금]
D: 다-17. 가설비 G: - L:
[2등급] 900억 미만 ~ 1400억 이상 O: 1.30% R: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장) U: 0.4% V: 50억 이상 ~ 100억 미만 Y: 0.080%
D: 다-18. 운반비 G: 2,583,913 L:
[3등급] 570억 미만 ~ 900억 이상 O: 1.13% R: 지하철 U: 0.5% V: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Y: 0.075% Z: (노) x AA: 0.09%
D: 다-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가+나+다-1]의-0억원)x G: - L:
[4등급] 370억 미만 ~ 570억 이상 O: 1.06% R: 철도 U: 1.5% V: 300억 이상 중심·종평재(토목및산업설비) Y: 0.071%
B:
2. 일 반 관 리 비 E: [1]의 F: 8.00% G: 3,702,767 L:
[5등급] 220억 미만 ~ 370억 이상 O: 1.03% R: 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U: 0.5% V: 301억 이상 중심·종평재(토목및산업설비) Y: 0.068% Z: ※ 모든 건설공사
B:
3. 이
윤 E: [나+다+2]의 F: 15.00% G: 6,089,001 I: 6,089,710 J: 6,089,001 K: -709 L:
[6등급] 140억 미만 ~ 220억 이상 O: 1.02% R: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U: 0.8% V: 턴키·대안공사 Y: 0.084%
B:
3.1 폐기물수수료 G: - L: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O: 1.01% R: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U: 1.8%
B:
3.2 고제처리비 G: - L:
7등급 미만 R: 댐 U: 1.1% V: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4. 총
원
가 E: [1+2+3+3.1+3.2] G: 56,076,364 H: 추정가격 I: 56,077,073 J: 56,076,364 L: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공사 R: 택지개발 U: 0.6%
B:
5. 부 가 가 치 세 E: [4]의 F: 10.00% G: 5,607,636 I: 5,607,707 L: [퇴직공제부금비] R: 기타토목(하천등) U: 0.8% V: 공사규모(직접공사비) X: 수수료
B:
도
급
액 E: [4+5] G: 61,684,000 I: 61,684,000 J: 천단위절삭 Q: 조경 R: 조경 U: 0.3% V: 70억 미만 X: [직공비x0.0108%]x공기(년)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G: 38,812,000 L: (직노) x N: 2.3% Q: 건축 R: 주택(재개발, 재건축) U: 0.7% V: 70억 이상 ~ 120억 미만 X: [79만원x(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G: 68,993,000 L: ※ 추정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 R: 주택(신축) U: 0.3% V: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X: [116만원x(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
총
공
사
비 G: 169,489,000 H: 추정금액 R: 그 밖의 건축공사 U: 0.5% V: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X: [186만원x(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V: 500억 이상 X: [306만원x(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L: 대상액 M: 5억이상 N: 26,198,342 P: 38,812,000 R: 65,010,342
L: ⓐ. 일반경우 N: [가+나-1]의 P: 2.53% Q: +3300 R: 3,962,818
L: ⓑ, ⓐ의 1.2배 P: 2.53% Q: +3300 R: 4,095,381
L: ⓒ. 관급자재대 포함 N: [가+나-1+관급자재대]의 P: 2.53% Q: +3300 R: 4,855,494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H: 총괄설계내역서
A: 순
번 B: 공
종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Ⅰ. B: 순공사비 D: 28,666,674 E: 9,389,293 F: 16,809,049 G: 2,468,332 Q: 내역 →
A: 1. B: 토공 D: 8,388,054 E: 735,740 F: 6,614,698 G: 1,037,616 Q: 내역 →
A: 2. B: 포장공 D: 12,317,514 E: 2,511,825 F: 8,571,441 G: 1,234,248 Q: 내역 →
A: 3. B: 부대공 D: 3,580,846 E: 1,761,468 F: 1,622,910 G: 196,468 Q: 내역 →
A: 4. B: 사급자재대 D: 4,380,260 E: 4,380,260 F: G: Q: 내역 →
D: E: F: G: Q: 내역 →
A: Ⅱ. B: 안전관리비 D: 5,959,928 E: F: G: 5,959,928 Q: 내역 →
A: Ⅲ. B: 운반비 D: 2,583,913 E: F: G: 2,583,913 Q: 내역 →
D: E: F: G: Q: 내역 →
A: Ⅳ. B: 관급자재비 D: 107,803,802 E: 107,224,790 F: G: 579,012 Q: 내역 →
A: 1. B: 도급자 관급자재 D: 38,811,244 E: 38,602,790 F: G: 208,454 Q: 내역 →
A: 2. B: 관급자 관급자재 D: 68,992,558 E: 68,622,000 F: G: 370,558 Q: 내역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O: 설계내역서
A: 순
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Ⅰ. B: 순공사비 F: G: 28,666,674 H: I: 9,389,293 J: K: 16,809,049 L: M: 2,468,332 O: `COD|E3 `QTY1|1 `EXI|0 `ITT|0 `END|71 ` P: E3_1 Q: E10_1
A: 1. B: 토공 F: G: 8,388,054 H: I: 735,740 J: K: 6,614,698 L: M: 1,037,616 O: `COD|E2 `QTY1|1 `EXI|0 `ITT|0 `END|27 ` P: E2_1 Q: E3_1
A: 1.1 B: 철거공 F: G: 5,841,185 H: I: 469,413 J: K: 4,633,778 L: M: 737,994 O: `COD|E1 `QTY1|1 `EXI|0 `ITT|0 `END|21 ` P: E1_1 Q: E2_1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기계) D: 39. E: m F: 2,552. G: 99,528 H: 741. I: 28,899 J: 1,773. K: 69,147 L: 38. M: 1,482 N: 산근
1호표 O: `COD|D10119 `QTY1|1 `EXI|0 `IPR|0 `BLA|F ` P: D10119_1 Q: E1_1 AC: D00001 →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35. E: ㎥ F: 69,963. G: 2,448,705 H: 5,626. I: 196,910 J: 52,971. K: 1,853,985 L: 11,366. M: 397,810 N: 산근
2호표 O: `COD|D80932 `QTY1|1 `EXI|0 `IPR|0 `BLA|F ` P: D80932_1 Q: E1_1 AC: D00002 →
B: 아스콘포장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5. E: ㎥ F: 29,861. G: 149,305 H: 2,401. I: 12,005 J: 22,609. K: 113,045 L: 4,851. M: 24,255 N: 산근
3호표 O: `COD|D80901 `QTY1|1 `EXI|0 `IPR|0 `BLA|F ` P: D80901_1 Q: E1_1 AC: D00003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2. E: ㎥ F: 69,963. G: 139,926 H: 5,626. I: 11,252 J: 52,971. K: 105,942 L: 11,366. M: 22,732 N: 산근
4호표 O: `COD|D10120 `QTY1|1 `EXI|0 `IPR|0 `BLA|F ` P: D10120_1 Q: E1_1 AC: D00004 →
B: 난간철거 D: 5. E: m F: 24,576. G: 122,880 H: 2,784. I: 13,920 J: 21,792. K: 108,960 L: M: N: 산근
5호표 O: `COD|D80675 `QTY1|1 `EXI|0 `IPR|0 `BLA|F ` P: D80675_1 Q: E1_1 AC: D00005 →
B: 교통안전표지판철거 C: (부착식) D: 6. E: 개소 F: 38,298. G: 229,788 H: 1,497. I: 8,982 J: 34,841. K: 209,046 L: 1,960. M: 11,760 N: 산근
6호표 O: `COD|D80744 `QTY1|1 `EXI|0 `IPR|0 `BLA|F ` P: D80744_1 Q: E1_1 AC: D00006 →
B: 볼라드철거 D: 17. E: 개소 F: 24,006. G: 408,102 H: 1,272. I: 21,624 J: 21,430. K: 364,310 L: 1,304. M: 22,168 N: 산근
7호표 O: `COD|D80532 `QTY1|1 `EXI|0 `IPR|0 `BLA|F ` P: D80532_1 Q: E1_1 AC: D00007 →
B: 안내표지판이설 D: 1. E: 개소 F: 165,145. G: 165,145 H: 23,194. I: 23,194 J: 135,440. K: 135,440 L: 6,511. M: 6,511 N: 산근
8호표 O: `COD|D81117 `QTY1|1 `EXI|0 `IPR|0 `BLA|F ` P: D81117_1 Q: E1_1 AC: D00008 →
B: 수목제거 C: (흉고직경51~61cm미만) D: 1. E: 주 F: 765,353. G: 765,353 H: 33,082. I: 33,082 J: 662,198. K: 662,198 L: 70,073. M: 70,073 N: 산근 11호표 O: `COD|D81281 `QTY1|1 `EXI|0 `IPR|0 `BLA|F ` P: D81281_1 Q: E1_1 AC: D00011 →
B: 수목제거 C: (흉고직경31~41cm미만) D: 1. E: 주 F: 300,348. G: 300,348 H: 13,035. I: 13,035 J: 259,770. K: 259,770 L: 27,543. M: 27,543 N: 산근 12호표 O: `COD|D81279 `QTY1|1 `EXI|0 `IPR|0 `BLA|F ` P: D81279_1 Q: E1_1 AC: D00012 →
B: 폐기물상차 C: (폐아스콘류) D: 30. E: ㎥ F: 13,779. G: 413,370 H: 1,450. I: 43,500 J: 10,237. K: 307,110 L: 2,092. M: 62,760 N: 산근 13호표 O: `COD|D81274 `QTY1|1 `EXI|0 `IPR|0 `BLA|F ` P: D81274_1 Q: E1_1 AC: D00013 →
B: 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류) D: 37. E: ㎥ F: 13,779. G: 509,823 H: 1,450. I: 53,650 J: 10,237. K: 378,769 L: 2,092. M: 77,404 N: 산근 14호표 O: `COD|D81047 `QTY1|1 `EXI|0 `IPR|0 `BLA|F ` P: D81047_1 Q: E1_1 AC: D00014 →
B: 폐기물상차 C: (폐목재류) D: 8. E: ㎥ F: 11,114. G: 88,912 H: 1,170. I: 9,360 J: 8,257. K: 66,056 L: 1,687. M: 13,496 N: 산근 15호표 O: `COD|D81275 `QTY1|1 `EXI|0 `IPR|0 `BLA|F ` P: D81275_1 Q: E1_1 AC: D00015 →
A: 1.2 B: 흙깍기공 F: G: 563,904 H: I: 59,328 J: K: 418,944 L: M: 85,632 O: `COD|E1 `QTY1|1 `EXI|0 `ITT|0 `END|23 ` P: E1_1 Q: E2_1
B: 흙깍기(토사) C: (0.2㎥급굴삭기) D: 96. E: ㎥ F: 5,874. G: 563,904 H: 618. I: 59,328 J: 4,364. K: 418,944 L: 892. M: 85,632 N: 산근 16호표 O: `COD|D80351 `QTY1|1 `EXI|0 `IPR|0 `BLA|F ` P: D80351_1 Q: E1_1 AC: D00016 →
A: 1.3 B: 노반준비공 F: G: 675,061 H: I: 76,151 J: K: 522,488 L: M: 76,422 O: `COD|E1 `QTY1|1 `EXI|0 `ITT|0 `END|25 ` P: E1_1 Q: E2_1
B: 노반준비공(절토부) C: (0.2㎥급굴삭기) D: 271. E: ㎡ F: 2,491. G: 675,061 H: 281. I: 76,151 J: 1,928. K: 522,488 L: 282. M: 76,422 N: 산근 17호표 O: `COD|D80818 `QTY1|1 `EXI|0 `IPR|0 `BLA|F ` P: D80818_1 Q: E1_1 AC: D00017 →
A: 1.4 B: 사토운반공 F: G: 1,307,904 H: I: 130,848 J: K: 1,039,488 L: M: 137,568 O: `COD|E1 `QTY1|1 `EXI|0 `ITT|0 `END|27 ` P: E1_1 Q: E2_1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4.5ton,L=5.0km) D: 96. E: ㎥ F: 13,624. G: 1,307,904 H: 1,363. I: 130,848 J: 10,828. K: 1,039,488 L: 1,433. M: 137,568 N: 산근 18호표 O: `COD|D80830 `QTY1|1 `EXI|0 `IPR|0 `BLA|F ` P: D80830_1 Q: E1_1 AC: D00018 →
A: 2. B: 포장공 F: G: 12,317,514 H: I: 2,511,825 J: K: 8,571,441 L: M: 1,234,248 O: `COD|E2 `QTY1|1 `EXI|0 `ITT|0 `END|50 ` P: E2_1 Q: E3_1
A: 2.1 B: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F: G: 2,856,438 H: I: 462,891 J: K: 1,870,830 L: M: 522,717 O: `COD|E1 `QTY1|1 `EXI|0 `ITT|0 `END|30 ` P: E1_1 Q: E2_1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T=5cm,마을안길) D: 507. E: ㎡ F: 5,634. G: 2,856,438 H: 913. I: 462,891 J: 3,690. K: 1,870,830 L: 1,031. M: 522,717 N: 산근 19호표 O: `COD|D81269 `QTY1|1 `EXI|0 `IPR|0 `BLA|F ` P: D81269_1 Q: E1_1 AC: D00019 →
A: 2.2 B: 아스콘포장공 F: G: 5,100,661 H: I: 505,351 J: K: 4,234,097 L: M: 361,213 O: `COD|E1 `QTY1|1 `EXI|0 `ITT|0 `END|36 ` P: E1_1 Q: E2_1
B: 표층아스콘포설다짐 C: (소규모포설,T=5cm) D: 239. E: ㎡ F: 8,618. G: 2,059,702 H: 626. I: 149,614 J: 7,590. K: 1,814,010 L: 402. M: 96,078 N: 산근 20호표 O: `COD|D40007 `QTY1|1 `EXI|0 `IPR|0 `BLA|F ` P: D40007_1 Q: E1_1 AC: D00020 →
B: 택코팅 C: (RSC-4, 30/a) D: 239. E: ㎡ F: 133. G: 31,787 H: 2. I: 478 J: 131. K: 31,309 L: M: N: 산근 21호표 O: `COD|D40100 `QTY1|1 `EXI|0 `IPR|0 `BLA|F ` P: D40100_1 Q: E1_1 AC: D00021 →
B: 기층아스콘포설다짐 C: (소규모포설,T=10cm) D: 239. E: ㎡ F: 8,079. G: 1,930,881 H: 587. I: 140,293 J: 7,115. K: 1,700,485 L: 377. M: 90,103 N: 산근 22호표 O: `COD|D40009 `QTY1|1 `EXI|0 `IPR|0 `BLA|F ` P: D40009_1 Q: E1_1 AC: D00022 →
B: 프라임코팅 C: (RSC-3,80L/a) D: 239. E: ㎡ F: 173. G: 41,347 H: 2. I: 478 J: 171. K: 40,869 L: M: N: 산근 23호표 O: `COD|D40004 `QTY1|1 `EXI|0 `IPR|0 `BLA|F ` P: D40004_1 Q: E1_1 AC: D00023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72. E: ㎥ F: 14,402. G: 1,036,944 H: 2,979. I: 214,488 J: 8,992. K: 647,424 L: 2,431. M: 175,032 N: 산근 24호표 O: `COD|D40013 `QTY1|1 `EXI|0 `IPR|0 `BLA|F ` P: D40013_1 Q: E1_1 AC: D00024 →
A: 2.3 B: 과속방지턱설치공 F: G: 3,095,741 H: I: 1,339,893 J: K: 1,474,885 L: M: 280,963 O: `COD|E1 `QTY1|1 `EXI|0 `ITT|0 `END|40 ` P: E1_1 Q: E2_1
B: 소파보수 C: (표층,B-TYPE) D: 47. E: ㎡ F: 22,251. G: 1,045,797 H: 2,673. I: 125,631 J: 15,949. K: 749,603 L: 3,629. M: 170,563 N: 산근 25호표 O: `COD|D81034 `QTY1|1 `EXI|0 `IPR|0 `BLA|F ` P: D81034_1 Q: E1_1 AC: D00025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횡단보도 주차장(황색,공용구간) D: 23. E: ㎡ F: 44,564. G: 1,024,972 H: 26,397. I: 607,131 J: 15,767. K: 362,641 L: 2,400. M: 55,200 N: 산근 26호표 O: `COD|D70238 `QTY1|1 `EXI|0 `IPR|0 `BLA|F ` P: D70238_1 Q: E1_1 AC: D00026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횡단보도 주차장(백색,공용구간) D: 23. E: ㎡ F: 44,564. G: 1,024,972 H: 26,397. I: 607,131 J: 15,767. K: 362,641 L: 2,400. M: 55,200 N: 산근 27호표 O: `COD|D70242 `QTY1|1 `EXI|0 `IPR|0 `BLA|F ` P: D70242_1 Q: E1_1 AC: D00027 →
A: 2.4 B: 보도포장공 F: G: 240,274 H: I: 18,648 J: K: 203,234 L: M: 18,392 O: `COD|E1 `QTY1|1 `EXI|0 `ITT|0 `END|43 ` P: E1_1 Q: E2_1
B: 보도블럭포장 C: (T=6cm) D: 15. E: ㎡ F: 14,098. G: 211,470 H: 846. I: 12,690 J: 12,350. K: 185,250 L: 902. M: 13,530 N: 산근 28호표 O: `COD|D40050 `QTY1|1 `EXI|0 `IPR|0 `BLA|F ` P: D40050_1 Q: E1_1 AC: D00028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2. E: ㎥ F: 14,402. G: 28,804 H: 2,979. I: 5,958 J: 8,992. K: 17,984 L: 2,431. M: 4,862 N: 산근 24호표 O: `COD|D40013 `QTY1|1 `EXI|0 `IPR|0 `BLA|F ` P: D40013_1 Q: E1_1 AC: D00024 →
A: 2.5 B: 점자블럭포장공 F: G: 42,598 H: I: 4,671 J: K: 33,692 L: M: 4,235 O: `COD|E1 `QTY1|1 `EXI|0 `ITT|0 `END|46 ` P: E1_1 Q: E2_1
B: 점자블럭포장 C: (300x300x60mm) D: 2. E: ㎡ F: 14,098. G: 28,196 H: 846. I: 1,692 J: 12,350. K: 24,700 L: 902. M: 1,804 N: 산근 29호표 O: `COD|D80058 `QTY1|1 `EXI|0 `IPR|0 `BLA|F ` P: D80058_1 Q: E1_1 AC: D00029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1. E: ㎥ F: 14,402. G: 14,402 H: 2,979. I: 2,979 J: 8,992. K: 8,992 L: 2,431. M: 2,431 N: 산근 24호표 O: `COD|D40013 `QTY1|1 `EXI|0 `IPR|0 `BLA|F ` P: D40013_1 Q: E1_1 AC: D00024 →
A: 2.6 B: 경계석공 F: G: 981,802 H: I: 180,371 J: K: 754,703 L: M: 46,728 O: `COD|E1 `QTY1|1 `EXI|0 `ITT|0 `END|50 ` P: E1_1 Q: E2_1
B: 경계석설치 C: (200x250x500,일반부) D: 15. E: m F: 44,671. G: 670,065 H: 8,224. I: 123,360 J: 34,323. K: 514,845 L: 2,124. M: 31,860 N: 산근 30호표 O: `COD|D80685 `QTY1|1 `EXI|0 `IPR|0 `BLA|F ` P: D80685_1 Q: E1_1 AC: D00030 →
B: 경계석설치 C: (200x70x500,낮춤부) D: 1. E: m F: 44,455. G: 44,455 H: 8,099. I: 8,099 J: 34,232. K: 34,232 L: 2,124. M: 2,124 N: 산근 33호표 O: `COD|D80939 `QTY1|1 `EXI|0 `IPR|0 `BLA|F ` P: D80939_1 Q: E1_1 AC: D00033 →
B: 경계석설치 C: (200x70~250x500,경사부) D: 6. E: m F: 44,547. G: 267,282 H: 8,152. I: 48,912 J: 34,271. K: 205,626 L: 2,124. M: 12,744 N: 산근 34호표 O: `COD|D80938 `QTY1|1 `EXI|0 `IPR|0 `BLA|F ` P: D80938_1 Q: E1_1 AC: D00034 →
A: 3. B: 부대공 F: G: 3,580,846 H: I: 1,761,468 J: K: 1,622,910 L: M: 196,468 O: `COD|E2 `QTY1|1 `EXI|0 `ITT|0 `END|60 ` P: E2_1 Q: E3_1
A: 3.1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공 F: G: 268,752 H: I: J: K: 263,488 L: M: 5,264 O: `COD|E1 `QTY1|1 `EXI|0 `ITT|0 `END|55 ` P: E1_1 Q: E2_1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1000x1700/부착식) D: 1. E: 개소 F: 33,594. G: 33,594 H: I: J: 32,936. K: 32,936 L: 658. M: 658 N: 산근 35호표 O: `COD|D80731 `QTY1|1 `EXI|0 `IPR|0 `BLA|F ` P: D80731_1 Q: E1_1 AC: D00035 →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700x1190/부착식) D: 6. E: 개소 F: 33,594. G: 201,564 H: I: J: 32,936. K: 197,616 L: 658. M: 3,948 N: 산근 36호표 O: `COD|D80732 `QTY1|1 `EXI|0 `IPR|0 `BLA|F ` P: D80732_1 Q: E1_1 AC: D00036 →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900x900/부착식) D: 1. E: 개소 F: 33,594. G: 33,594 H: I: J: 32,936. K: 32,936 L: 658. M: 658 N: 산근 37호표 O: `COD|D80735 `QTY1|1 `EXI|0 `IPR|0 `BLA|F ` P: D80735_1 Q: E1_1 AC: D00037 →
A: 3.2 B: 차선도색공 F: G: 3,312,094 H: I: 1,761,468 J: K: 1,359,422 L: M: 191,204 O: `COD|E1 `QTY1|1 `EXI|0 `ITT|0 `END|60 ` P: E1_1 Q: E2_1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실선(황색,공용구간) D: 26. E: ㎡ F: 32,294. G: 839,644 H: 25,806. I: 670,956 J: 5,991. K: 155,766 L: 497. M: 12,922 N: 산근 38호표 O: `COD|D70239 `QTY1|1 `EXI|0 `IPR|0 `BLA|F ` P: D70239_1 Q: E1_1 AC: D00038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파선(황색,공용구간) D: 6. E: ㎡ F: 39,146. G: 234,876 H: 26,168. I: 157,008 J: 11,983. K: 71,898 L: 995. M: 5,970 N: 산근 39호표 O: `COD|D81042 `QTY1|1 `EXI|0 `IPR|0 `BLA|F ` P: D81042_1 Q: E1_1 AC: D00039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문자기호(황색,공용구간) D: 32. E: ㎡ F: 65,811. G: 2,105,952 H: 27,456. I: 878,592 J: 33,287. K: 1,065,184 L: 5,068. M: 162,176 N: 산근 40호표 O: `COD|D81023 `QTY1|1 `EXI|0 `IPR|0 `BLA|F ` P: D81023_1 Q: E1_1 AC: D00040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D: 2. E: ㎡ F: 65,811. G: 131,622 H: 27,456. I: 54,912 J: 33,287. K: 66,574 L: 5,068. M: 10,136 N: 산근 41호표 O: `COD|D70243 `QTY1|1 `EXI|0 `IPR|0 `BLA|F ` P: D70243_1 Q: E1_1 AC: D00041 →
A: 4. B: 사급자재대 F: G: 4,380,260 H: I: 4,380,260 J: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71 ` P: E2_1 Q: E3_1
B: 레미콘 C: (25-18-8) D: 1. E: ㎥ F: 115,260. G: 115,260 H: 115,260. I: 115,260 J: K: L: M: N: M00016 O: `COD|M0009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95_1 Q: E2_1 AC: M00016 →
B: 콘크리트블럭 C: (U형,T=60mm) D: 15. E: ㎡ F: 10,500. G: 157,500 H: 10,500. I: 157,500 J: K: L: M: N: M00036 O: `COD|M0033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330_1 Q: E2_1 AC: M00036 →
B: 점자블럭 C: (점형,300x300x60mm) D: 5. E: 개 F: 8,000. G: 40,000 H: 8,000. I: 40,000 J: K: L: M: N: M00034 O: `COD|M0037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370_1 Q: E2_1 AC: M00034 →
B: 점자블럭 C: (선형,300x300x60mm) D: 13. E: 개 F: 8,000. G: 104,000 H: 8,000. I: 104,000 J: K: L: M: N: M00033 O: `COD|M0037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371_1 Q: E2_1 AC: M00033 →
B: 경계석(제주석) C: (200x250x500) D: 13. E: 개 F: 29,500. G: 383,500 H: 29,500. I: 383,500 J: K: L: M: N: M00004 O: `COD|M0027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272_1 Q: E2_1 AC: M00004 →
B: 경계석(제주석) C: (200x70x500) D: 12. E: 개 F: 29,500. G: 354,000 H: 29,500. I: 354,000 J: K: L: M: N: M00005 O: `COD|M0027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275_1 Q: E2_1 AC: M00005 →
B: 경계석(제주석) C: (200x250-70x500) D: 4. E: EA F: 29,500. G: 118,000 H: 29,500. I: 118,000 J: K: L: M: N: M00003 O: `COD|M1203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12030_1 Q: E2_1 AC: M00003 →
B: 아스팔트 C: (RSC-3,4) D: 3. E: 드럼 F: 280,000. G: 840,000 H: 280,000. I: 840,000 J: K: L: M: N: M00028 O: `COD|M0053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536_1 Q: E2_1 AC: M00028 →
B: 모래 C: (해사,세척사) D: 1. E: ㎥ F: 60,000. G: 60,000 H: 60,000. I: 60,000 J: K: L: M: N: M00017 O: `COD|M0009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91_1 Q: E2_1 AC: M00017 →
B: 보조기층 C: (∮50mm미만) D: 96. E: ㎥ F: 23,000. G: 2,208,000 H: 23,000. I: 2,208,000 J: K: L: M: N: M00021 O: `COD|M0008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086_1 Q: E2_1 AC: M00021 →
F: G: H: I: J: K: L: M: O: `COD|E3 `QTY1|1 `EXI|1 `ITT|0 `END|72 `PSKP|1 ` P: E3_1 Q: E10_1
A: Ⅱ. B: 안전관리비 F: G: 5,959,928 H: I: J: K: L: M: 5,959,928 O: `COD|E3 `QTY1|1 `EXI|0 `ITT|0 `END|93 ` P: E3_1 Q: E10_1
A: 1. B: 공사안내표지판 F: G: 605,928 H: I: J: K: L: M: 605,928 O: `COD|E1 `QTY1|1 `EXI|0 `ITT|0 `END|89 ` P: E1_1 Q: E3_1
B: 공사안내표지판 C: (1.8x0.9) D: 2. E: 개소 F: 203,042. G: 406,084 H: I: J: K: L: 203,042. M: 406,084 N: 산근 42호표 O: `COD|D60058 `QTY1|1 `EXI|0 `IPR|0 `BLA|F ` P: D60058_1 Q: E1_1 AC: D00042 →
B: 공사안내표지판 C: (0.6x0.9) D: 2. E: 개소 F: 99,922. G: 199,844 H: I: J: K: L: 99,922. M: 199,844 N: 산근 43호표 O: `COD|D81063 `QTY1|1 `EXI|0 `IPR|0 `BLA|F ` P: D81063_1 Q: E1_1 AC: D00043 →
A: 2. B: 안전시설공 F: G: 5,354,000 H: I: J: K: L: M: 5,354,000 O: `COD|E1 `QTY1|1 `EXI|0 `ITT|0 `END|93 ` P: E1_1 Q: E3_1
B: 윙카호스설치 D: 100. E: m F: 4,130. G: 413,000 H: I: J: K: L: 4,130. M: 413,000 N: 산근 44호표 O: `COD|D60400 `QTY1|1 `EXI|0 `IPR|0 `BLA|F ` P: D60400_1 Q: E1_1 AC: D00044 →
B: PE드럼설치 D: 50. E: 개소 F: 19,380. G: 969,000 H: I: J: K: L: 19,380. M: 969,000 N: 산근 45호표 O: `COD|D80752 `QTY1|1 `EXI|0 `IPR|0 `BLA|F ` P: D80752_1 Q: E1_1 AC: D00045 →
B: 교통신호수 C: (2인/조) D: 10. E: 일 F: 397,200. G: 3,972,000 H: I: J: K: L: 397,200. M: 3,972,000 N: 산근 46호표 O: `COD|D80079 `QTY1|1 `EXI|0 `IPR|0 `BLA|F `PSKP|1 ` P: D80079_1 Q: E1_1 AC: D00046 →
A: Ⅲ. B: 운반비 F: G: 2,583,913 H: I: J: K: L: M: 2,583,913 O: `COD|E3 `QTY1|1 `EXI|0 `ITT|0 `END|113 ` P: E3_1 Q: E10_1
A: 1. B: 중기운반비 F: G: 1,216,645 H: I: J: K: L: M: 1,216,645 O: `COD|E1 `QTY1|1 `EXI|0 `ITT|0 `END|108 ` P: E1_1 Q: E3_1
B: 중기운반비 D: 1. E: 식 F: 1,216,645. G: 1,216,645 H: I: J: K: L: 1,216,645. M: 1,216,645 N: 산근 47호표 O: `COD|D80832 `QTY1|1 `EXI|0 `IPR|0 `BLA|F ` P: D80832_1 Q: E1_1 AC: D00047 →
A: 2. B: 자재운반비 F: G: 1,367,268 H: I: J: K: L: M: 1,367,268 O: `COD|E1 `QTY1|1 `EXI|0 `ITT|0 `END|113 ` P: E1_1 Q: E3_1
B: 경계석운반(200x250x500) C: (L=20Km이내) D: 29. E: EA F: 3,325. G: 96,425 H: I: J: K: L: 3,325. M: 96,425 N: 산근 48호표 O: `COD|D60270 `QTY1|1 `EXI|0 `IPR|0 `BLA|F ` P: D60270_1 Q: E1_1 AC: D00048 →
B: 모래운반 C: (덤프트럭24ton) D: 1. E: ㎥ F: 12,907. G: 12,907 H: I: J: K: L: 12,907. M: 12,907 N: 산근 49호표 O: `COD|D60222 `QTY1|1 `EXI|0 `IPR|0 `BLA|F ` P: D60222_1 Q: E1_1 AC: D00049 →
B: 보조기층운반 C: (덤프트럭24ton) D: 96. E: ㎥ F: 9,841. G: 944,736 H: I: J: K: L: 9,841. M: 944,736 N: 산근 50호표 O: `COD|D80833 `QTY1|1 `EXI|0 `IPR|0 `BLA|F ` P: D80833_1 Q: E1_1 AC: D00050 →
B: 표지판자재운반 D: 16. E: 개 F: 19,575. G: 313,200 H: I: J: K: L: 19,575. M: 313,200 N: 산근 51호표 O: `COD|D81284 `QTY1|1 `EXI|0 `IPR|0 `BLA|F ` P: D81284_1 Q: E1_1 AC: D00051 →
F: G: H: I: J: K: L: M: O: `COD|E3 `QTY1|1 `EXI|1 `ITT|0 `END|114 `PSKP|1 ` P: E3_1 Q: E10_1
A: Ⅳ. B: 관급자재비 F: G: 107,803,802 H: I: 107,224,790 J: K: L: M: 579,012 O: `COD|E3 `QTY1|1 `EXI|0 `ITT|0 `END|148 ` P: E3_1 Q: E10_1
A: 1. B: 도급자 관급자재 F: G: 38,811,244 H: I: 38,602,790 J: K: L: M: 208,454 O: `COD|E2 `QTY1|1 `EXI|0 `ITT|0 `END|140 ` P: E2_1 Q: E3_1
A: 1.1 B: 아스콘 F: G: 23,561,337 H: I: 23,434,790 J: K: L: M: 126,547 O: `COD|E1 `QTY1|1 `EXI|0 `ITT|0 `END|131 ` P: E1_1 Q: E2_1
B: 아스콘 C: (표층용,WC-2) D: 95. E: Ton F: 165,610. G: 15,732,950 H: 165,610. I: 15,732,950 J: K: L: M: N: M00027 O: `COD|M00538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538_1 Q: E1_1 R: 1_1_01 AC: M00027 →
B: 아스콘 C: (기층용,BB-2) D: 57. E: Ton F: 135,120. G: 7,701,840 H: 135,120. I: 7,701,840 J: K: L: M: N: M00026 O: `COD|M00542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542_1 Q: E1_1 R: 1_1_01 AC: M00026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23,434,790. G: 126,547 H: I: J: K: L: 23,434,790. M: 126,547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A: 1.2 B: 교통안전표지판 F: G: 14,316,896 H: I: 14,240,000 J: K: L: M: 76,896 O: `COD|E1 `QTY1|1 `EXI|0 `ITT|0 `END|136 ` P: E1_1 Q: E2_1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1000x1700x60mm) D: 1. E: 개 F: 2,090,000. G: 2,090,000 H: 2,090,000. I: 2,090,000 J: K: L: M: N: M00008 O: `COD|M01068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068_1 Q: E1_1 R: 1_1_01 AC: M00008 →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700x1190x60mm) D: 6. E: 개 F: 1,750,000. G: 10,500,000 H: 1,750,000. I: 10,500,000 J: K: L: M: N: M00009 O: `COD|M01069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069_1 Q: E1_1 R: 1_1_01 AC: M00009 →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900x900x60mm) D: 1. E: 개 F: 1,650,000. G: 1,650,000 H: 1,650,000. I: 1,650,000 J: K: L: M: N: M00010 O: `COD|M01070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070_1 Q: E1_1 R: 1_1_01 AC: M00010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14,240,000. G: 76,896 H: I: J: K: L: 14,240,000. M: 76,896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A: 1.3 B: 표지판지주 F: G: 933,011 H: I: 928,000 J: K: L: M: 5,011 O: `COD|E1 `QTY1|1 `EXI|0 `ITT|0 `END|140 ` P: E1_1 Q: E2_1
B: 표지판지주 C: (부착식/∮60.5x1000mm) D: 7. E: 개 F: 115,000. G: 805,000 H: 115,000. I: 805,000 J: K: L: M: N: M00038 O: `COD|M01071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071_1 Q: E1_1 R: 1_1_01 AC: M00038 →
B: 표지판지주 C: (부착식/∮60.5x1500mm) D: 1. E: 개 F: 123,000. G: 123,000 H: 123,000. I: 123,000 J: K: L: M: N: M00039 O: `COD|M01072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072_1 Q: E1_1 R: 1_1_01 AC: M00039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928,000. G: 5,011 H: I: J: K: L: 928,000. M: 5,011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A: 2.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68,992,558 H: I: 68,622,000 J: K: L: M: 370,558 O: `COD|E2 `QTY1|1 `EXI|0 `ITT|0 `END|148 ` P: E2_1 Q: E3_1
A: 2.1 B: 미끄럼방지포장 F: G: 28,877,098 H: I: 28,722,000 J: K: L: M: 155,098 O: `COD|E1 `QTY1|1 `EXI|0 `ITT|0 `END|145 ` P: E1_1 Q: E2_1
B: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C: (T=3mm) D: 1,103. E: ㎡ F: 25,000. G: 27,575,000 H: 25,000. I: 27,575,000 J: K: L: M: N: M00019 O: `COD|M00131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131_1 Q: E1_1 R: 1_1_01 AC: M00019 →
B: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C: (T=5mm) D: 31. E: ㎡ F: 37,000. G: 1,147,000 H: 37,000. I: 1,147,000 J: K: L: M: N: M00020 O: `COD|M00154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154_1 Q: E1_1 R: 1_1_01 AC: M00020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28,722,000. G: 155,098 H: I: J: K: L: 28,722,000. M: 155,098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A: 2.2 B: 디자인형울타리 F: G: 40,115,460 H: I: 39,900,000 J: K: L: M: 215,460 O: `COD|E1 `QTY1|1 `EXI|0 `ITT|0 `END|148 ` P: E1_1 Q: E2_1
B: 디자인형울타리(현장설치도) C: (W2,000xH1,200mm) D: 105. E: 경간 F: 380,000. G: 39,900,000 H: 380,000. I: 39,900,000 J: K: L: M: N: M00015 O: `COD|M01170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170_1 Q: E1_1 R: 1_1_01 AC: M00015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F: 39,900,000. G: 215,460 H: I: J: K: L: 39,900,000. M: 215,460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B: 직접공사비 G: 145,014,317 I: 116,614,083 K: 16,809,049 M: 11,591,185

[시트: 단가산출서표지]
A: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A: 단가산출서
A: 2026. 10.
A:
제주특별자치도
A:
자 치 경 찰 단

[시트: 단가목차]
A: 목
차
A: 1. 노 임 단 가 표
A: 2. 자 재 단 가 표
A: 3. 중 기 사 용 료
A: 4. 단 가 계 산 서

[시트: 노임간지]
A: 1. 노 임 단 가 표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G: 노무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L00001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325,800.00 F:
1 G: `COD|L01048 `QTY1|1 `BQC|01000000076 `EQC|01000001048 `JDC|L001010101000048 `WQC| `EDT|2026.하 `
A: L00002 B: 벌목부 D: 인 E: 296,000.00 F:
2 G: `COD|L01037 `QTY1|1 `BQC|01000000045 `EQC|01000001037 `JDC|L001010101000037 `WQC| `EDT|2026.하 `
A: L00003 B: 보통인부 D: 인 E: 198,600.00 F:
3 G: `COD|L01002 `QTY1|1 `BQC|01000000075 `EQC|01000001002 `JDC|L001010101000002 `WQC| `EDT|2026.하 `
A: L00004 B: 용접공 D: 인 E: 329,200.00 F:
4 G: `COD|L01012 `QTY1|1 `BQC|01000000098 `EQC|01000001012 `JDC|L001010101000012 `WQC| `EDT|2026.하 `
A: L00005 B: 일반기계운전사 D: 인 E: 202,000.00 F:
5 G: `COD|L01050 `QTY1|1 `BQC|01000000079 `EQC|01000001050 `JDC|L001010101000050 `WQC| `EDT|2026.상*증율 `
A: L00006 B: 착암공 D: 인 E: 256,700.00 F:
6 G: `COD|L01015 `QTY1|1 `BQC|01000000036 `EQC|01000001015 `JDC|L001010101000015 `WQC| `EDT|2026.하 `
A: L00007 B: 콘크리트공 D: 인 E: 317,700.00 F:
7 G: `COD|L01013 `QTY1|1 `BQC|01000000023 `EQC|01000001013 `JDC|L001010101000013 `WQC| `EDT|2026.하 `
A: L00008 B: 특별인부 D: 인 E: 263,000.00 F:
8 G: `COD|L01003 `QTY1|1 `BQC|01000000074 `EQC|01000001003 `JDC|L001010101000003 `WQC| `EDT|2026.하 `
A: L00009 B: 포설공 D: 인 E: 254,500.00 F:
9 G: `COD|L01018 `QTY1|1 `BQC|01000000039 `EQC|01000001018 `JDC|L001010101000018 `WQC| `EDT|2026.하 `
A: L00010 B: 포장공 D: 인 E: 316,100.00 F:
10 G: `COD|L01019 `QTY1|1 `BQC|01000000038 `EQC|01000001019 `JDC|L001010101000019 `WQC| `EDT|2026.하 `
A: L00011 B: 형틀목공 D: 인 E: 316,600.00 F:
11 G: `COD|L01007 `QTY1|1 `BQC|01000000003 `EQC|01000001007 `JDC|L001010101000007 `WQC| `EDT|2026.하 `
A: L00012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276,000.00 F:
12 G: `COD|L01049 `QTY1|1 `BQC|01000000078 `EQC|01000001049 `JDC|L001010101000049 `WQC| `EDT|2026.하 `

[시트: 재료비간지]
A: 2. 자 재 단 가 표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G: 재료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M00001 B: PE드럼 D: 개 E: 18,000.00 F:
1 G: `COD|M00254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02 B: 각재 C: (외송) D: ㎥ E: 715,568.00 F:
2 G: `COD|M0014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03 B: 경계석(제주석) C: (200x250-70x500) D: EA E: 29,500.00 F:
3 G: `COD|M12030 `QTY1|1 `BQC|관급 `EQC|21049697 `JDC| `WQC| `EDT| `
A: M00004 B: 경계석(제주석) C: (200x250x500) D: 개 E: 29,500.00 F:
4 G: `COD|M00272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05 B: 경계석(제주석) C: (200x70x500) D: 개 E: 29,500.00 F:
5 G: `COD|M0027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06 B: 경유 C: 저유황 D: L E: 1,590.00 F:
6 G: `COD|M01017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9.01 `
A: M00007 B: 고휘도반사지 C: (1,220mmX45.7mm) D: ㎡ E: 60,000.00 F:
7 G: `COD|M0084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08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1000x1700x60mm) D: 개 E: 2,090,000.00 F:
8 G: `COD|M01068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5512171822169528 `WQC| `EDT| `
A: M00009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700x1190x60mm) D: 개 E: 1,750,000.00 F:
9 G: `COD|M01069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5512171822169675 `WQC| `EDT| `
A: M00010 B: 교통안전표지판 C: (발광형/900x900x60mm) D: 개 E: 1,650,000.00 F:
10 G: `COD|M01070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5512171822169677 `WQC| `EDT| `
A: M00011 B: 구조용각관 C: (25x25) D: m E: 3,798.00 F:
11 G: `COD|M00807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12 B: 도로표지용도료 C: (융착식,백색) D: kg E: 4,900.00 F:
12 G: `COD|M00256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13 B: 도로표지용도료 C: (융착식,황색) D: kg E: 4,900.00 F:
13 G: `COD|M00587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14 B: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C: (KSL-2521,1호) D: KG E: 5,000.00 F:
14 G: `COD|M00611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15 B: 디자인형울타리(현장설치도) C: (W2,000xH1,200mm) D: 경간 E: 380,000.00 F:
15 G: `COD|M01170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3012179022146265 `WQC| `EDT| `
A: M00016 B: 레미콘 C: (25-18-8) D: ㎥ E: 115,260.00 F:
16 G: `COD|M00095 `QTY1|1 `BQC| `EQC|10.01월 `JDC| `WQC| `EDT| `
A: M00017 B: 모래 C: (해사,세척사) D: ㎥ E: 60,000.00 F:
17 G: `COD|M00091 `QTY1|1 `BQC|물자01-102 `EQC|물정01-108 `JDC| `WQC| `EDT| `
A: M00018 B: 모래 C: (현장도착도) D: ㎥ E: 60,000.00 F:
18 G: `COD|M00122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19 B: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C: (T=3mm) D: ㎡ E: 25,000.00 F:
19 G: `COD|M00131 `QTY1|1 `BQC|" `EQC|22218317 `JDC| `WQC| `EDT| `
A: M00020 B: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C: (T=5mm) D: ㎡ E: 37,000.00 F:
20 G: `COD|M00154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21 B: 보조기층 C: (∮50mm미만) D: ㎥ E: 23,000.00 F:
21 G: `COD|M00086 `QTY1|1 `BQC|물자01-102 `EQC|물정01-107 `JDC| `WQC| `EDT| `
A: M00022 B: 블레이드(캇타용) C: (14"x3.2mm) D: 개 E: 169,800.00 F:
22 G: `COD|M00446 `QTY1|1 `BQC|물자01-1245 `EQC|물정01-995 `JDC| `WQC| `EDT| `
A: M00023 B: 산소 C: (99%) D: ㎥ E: 2,183.00 F:
23 G: `COD|M00439 `QTY1|1 `BQC|물자01-1288 `EQC|물정01-1270 `JDC| `WQC| `EDT| `
A: M00024 B: 시멘트 C: (40kg,현장도착도) D: 포 E: 8,900.00 F:
24 G: `COD|M00849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25 B: 아세틸렌 C: (용접용) D: Kg E: 29,900.00 F:
25 G: `COD|M00450 `QTY1|1 `BQC|물자01-1288 `EQC|물정01-1270 `JDC| `WQC| `EDT| `
A: M00026 B: 아스콘 C: (기층용,BB-2) D: Ton E: 135,120.00 F:
26 G: `COD|M00542 `QTY1|1 `BQC|" `EQC|23734469 `JDC| `WQC| `EDT| `
A: M00027 B: 아스콘 C: (표층용,WC-2) D: Ton E: 165,610.00 F:
27 G: `COD|M00538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28 B: 아스팔트 C: (RSC-3,4) D: 드럼 E: 280,000.00 F:
28 G: `COD|M00536 `QTY1|1 `BQC|물자01-154 `EQC|물정01-206 `JDC| `WQC| `EDT| `
A: M00029 B: 아연도강판 D: ㎡ E: 7,880.00 F:
29 G: `COD|M00809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0 B: 윙카호스 D: m E: 1,500.00 F:
30 G: `COD|M00255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1 B: 융착식프라이머 C: (도로용접착재) D: kg E: 4,500.00 F:
31 G: `COD|M0061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2 B: 일반반사지 C: (ks3507,TYPE-1) D: ㎡ E: 23,000.00 F:
32 G: `COD|M0083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3 B: 점자블럭 C: (선형,300x300x60mm) D: 개 E: 8,000.00 F:
33 G: `COD|M00371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4 B: 점자블럭 C: (점형,300x300x60mm) D: 개 E: 8,000.00 F:
34 G: `COD|M0037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5 B: 치즐 C: 0.2㎥ D: 본 E: 78,100.00 F:
35 G: `COD|M00094 `QTY1|1 `BQC|물자12-107 `EQC|물정11-109 `JDC| `WQC| `EDT| `
A: M00036 B: 콘크리트블럭 C: (U형,T=60mm) D: ㎡ E: 10,500.00 F:
36 G: `COD|M0033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7 B: 팁(날) D: 개 E: 5,200.00 F:
37 G: `COD|M00829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38 B: 표지판지주 C: (부착식/∮60.5x1000mm) D: 개 E: 115,000.00 F:
38 G: `COD|M01071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5512171822169493 `WQC| `EDT| `
A: M00039 B: 표지판지주 C: (부착식/∮60.5x1500mm) D: 개 E: 123,000.00 F:
39 G: `COD|M01072 `QTY1|1 `BQC|토목분야 `EQC| `JDC|5512171822169516 `WQC| `EDT| `
A: M00040 B: 프로판가스 C: 일반 D: KG E: 2,729.00 F:
40 G: `COD|M00441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M00041 B: 합판(내수1급) C: (12mm) D: ㎡ E: 15,016.00 F:
41 G: `COD|M00144 `QTY1|1 `BQC|물자01-574 `EQC|물정01-530 `JDC| `WQC| `EDT| `
A: M00042 B: 휘발유 C: 무연 D: L E: 1,612.00 F:
42 G: `COD|M01018 `QTY1|1 `BQC| `EQC| `JDC|1510150620282203 `WQC| `EDT|2026.09.01 `

[시트: 중기간지]
A: 3. 중 기 사 용 료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433.00 (원/$) D: 1,433.00 (원/$) E: 1,000.00 (원/€) G: 1,000.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325,800.00 E: * 1/8 * 16/12 * 25/20 = G: 67,875.00 H: L00001 J: L00001 →
C: 화물차운전사 D: 276,000.00 E: * 1/8 * 16/12 * 25/20 = G: 57,500.00 H: L00012 J: L00012 →
C: 일반기계운전사 D: 202,000.00 E: * 1/8 * 16/12 * 25/20 = G: 42083.3 H: L00005 J: L00005 →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325,800.00 H: L00001 J: L00001 →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276,000.00 H: L00012 J: L00012 →
B: 3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202,000.00 H: L00005 J: L00005 →
B: 4 C: 경유 D: 저유황 E: L F: 1,590.00 H: M00006 J: M00006 →
B: 5 C: 휘발유 D: 무연 E: L F: 1,612.00 H: M00042 J: M00042 →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J: 중기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X0000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시간 E: 91,367 F: 9,619 G: 67,875 H: 13,873 I: 제
1호표 J: `COD|X00017 `QTY1|1 `BQC| `EQC|03020100200 `JDC|00000201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 ` K: X00001 →
A: X00002 B: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시간 E: 94,644 F: 9,222 G: 67,875 H: 17,547 I: 제
2호표 J: `COD|X30265 `QTY1|1 `BQC| `EQC|03020100205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12 ` K: X00002 →
A: X00003 B: 굴착기(무한궤도) C: 0.2㎥,(브레이커조합) D: 시간 E: 93,979 F: 9,222 G: 67,875 H: 16,882 I: 제
3호표 J: `COD|X30030 `QTY1|1 `BQC| `EQC|03020100204 `JDC|00000201002000004 `WQC| `EDT|2026 `ADJ|F `RXX|0 `DET|20 ` K: X00003 →
A: X00004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시간 E: 104,593 F: 19,204 G: 67,875 H: 17,514 I: 제
4호표 J: `COD|X00018 `QTY1|1 `BQC| `EQC|03020100400 `JDC|0000020100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8 ` K: X00004 →
A: X00005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시간 E: 135,322 F: 37,826 G: 67,875 H: 29,621 I: 제
5호표 J: `COD|X00022 `QTY1|1 `BQC| `EQC|03020101000 `JDC|00000201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35 ` K: X00005 →
A: X00006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시간 E: 117,865 F: 22,870 G: 67,875 H: 27,120 I: 제
6호표 J: `COD|X00026 `QTY1|1 `BQC|08' 신규 `EQC|03021100600 `JDC|0000021100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2 ` K: X00006 →
A: X00007 B: 노면파쇄기 C: 2.0m D: 시간 E: 341,819 F: 97,199 G: 67,875 H: 176,745 I: 제
7호표 J: `COD|X00193 `QTY1|1 `BQC| `EQC|03570100200 `JDC|00005701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9 ` K: X00007 →
A: X00008 B: 대형 브레이커 C: 0.2㎥ D: 시간 E: 3,009 F: G: H: 3,009 I: 제
8호표 J: `COD|X00048 `QTY1|1 `BQC| `EQC|03023000020 `JDC|000002300002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6 ` K: X00008 →
A: X00009 B: 덤프트럭 C: 2.5톤 D: 시간 E: 70,385 F: 6,363 G: 57,500 H: 6,522 I: 제
9호표 J: `COD|X00107 `QTY1|1 `BQC| `EQC|03060200250 `JDC|00000602002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60 ` K: X00009 →
A: X00010 B: 덤프트럭 C: 24톤,(자동덮개) D: 시간 E: 151,799 F: 50,466 G: 67,875 H: 33,458 I: 제 10호표 J: `COD|X30210 `QTY1|1 `BQC| `EQC|03060202402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67 ` K: X00010 →
A: X00011 B: 덤프트럭 C: 4.5톤 D: 시간 E: 76,084 F: 10,971 G: 57,500 H: 7,613 I: 제 11호표 J: `COD|X00108 `QTY1|1 `BQC| `EQC|03060200450 `JDC|00000602004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75 ` K: X00011 →
A: X00012 B: 덤프트럭 C: 6톤 D: 시간 E: 83,373 F: 17,553 G: 57,500 H: 8,320 I: 제 12호표 J: `COD|X00109 `QTY1|1 `BQC| `EQC|03060200600 `JDC|0000060200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82 ` K: X00012 →
A: X00013 B: 동력분무기 C: 4.85㎾ D: 시간 E: 2,772 F: 2,514 G: H: 258 I: 제 13호표 J: `COD|X30051 `QTY1|1 `BQC|14상' 신규 `EQC|03721004850 `JDC|00007210048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89 ` K: X00013 →
A: X00014 B: 로더(타이어) C: 0.57㎥ D: 시간 E: 83,393 F: 8,013 G: 67,875 H: 7,505 I: 제 14호표 J: `COD|X00040 `QTY1|1 `BQC| `EQC|03030200570 `JDC|000003020057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95 ` K: X00014 →
A: X00015 B: 로더(타이어) C: 0.95㎥ D: 시간 E: 91,781 F: 14,195 G: 67,875 H: 9,711 I: 제 15호표 J: `COD|X30285 `QTY1|1 `BQC| `EQC|03030200950 `JDC|00000302009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2 ` K: X00015 →
A: X00016 B: 머캐덤 롤러(자주식) C: 10-12톤 D: 시간 E: 98,180 F: 17,448 G: 67,875 H: 12,857 I: 제 16호표 J: `COD|X00118 `QTY1|1 `BQC| `EQC|03110600120 `JDC|000011060012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9 ` K: X00016 →
A: X00017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시간 E: 103,318 F: 26,664 G: 57,500 H: 19,154 I: 제 17호표 J: `COD|X00186 `QTY1|1 `BQC| `EQC|03720401600 `JDC|0000720401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16 ` K: X00017 →
A: X00018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시간 E: 86,709 F: 19,223 G: 57,500 H: 9,986 I: 제 18호표 J: `COD|X00185 `QTY1|1 `BQC| `EQC|03720400550 `JDC|00007204005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3 ` K: X00018 →
A: X00019 B: 발전기 C: 25㎾ D: 시간 E: 53,973 F: 8,477 G: 42,083 H: 3,413 I: 제 19호표 J: `COD|X00304 `QTY1|1 `BQC| `EQC|03750500250 `JDC|00007505002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30 ` K: X00019 →
A: X00020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5,700ℓ D: 시간 E: 118,630 F: 28,421 G: 67,875 H: 22,334 I: 제 20호표 J: `COD|X00181 `QTY1|1 `BQC| `EQC|03330200570 `JDC|000033020057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37 ` K: X00020 →
A: X00021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D: 시간 E: 44,937 F: 2,050 G: 42,083 H: 804 I: 제 21호표 J: `COD|X00183 `QTY1|1 `BQC| `EQC|03343004000 `JDC|0000343004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44 ` K: X00021 →
A: X00022 B: 아스팔트 피니셔 C: 3m D: 시간 E: 149,132 F: 22,116 G: 67,875 H: 59,141 I: 제 22호표 J: `COD|X00187 `QTY1|1 `BQC| `EQC|03320100030 `JDC|000032010003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51 ` K: X00022 →
A: X00023 B: 엔진(디젤) C: 3.73㎾ D: 시간 E: 1,008 F: 922 G: H: 86 I: 제 23호표 J: `COD|X00355 `QTY1|1 `BQC| `EQC|03781200050 `JDC|00007812000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58 ` K: X00023 →
A: X00024 B: 자동세륜기(롤타입) C: 2200m×5150m×1000m D: 시간 E: 13,002 F: G: H: 13,002 I: 제 24호표 J: `COD|X00116 `QTY1|1 `BQC| `EQC|03720200080 `JDC|000072020008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64 ` K: X00024 →
A: X00025 B: 진동롤러(견인식) C: 4톤 D: 시간 E: 7,623 F: G: H: 7,623 I: 제 25호표 J: `COD|X00138 `QTY1|1 `BQC|17상' 삭제 `EQC|03130700040 `JDC|00001307000400000 `WQC| `EDT|2016 `ADJ|F `RXX|0 `DET|169 ` K: X00025 →
A: X00026 B: 진동롤러(자주식) C: 12톤 D: 시간 E: 129,724 F: 32,658 G: 67,875 H: 29,191 I: 제 26호표 J: `COD|X30143 `QTY1|1 `BQC|17상' 신규 `EQC|03130601200 `JDC|0000130601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73 ` K: X00026 →
A: X00027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시간 E: 48,002 F: 3,952 G: 42,083 H: 1,967 I: 제 27호표 J: `COD|X00130 `QTY1|1 `BQC| `EQC|03130500070 `JDC|000013050007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80 ` K: X00027 →
A: X00028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40mm D: 시간 E: 54,979 F: 10,832 G: 42,083 H: 2,064 I: 제 28호표 J: `COD|X00234 `QTY1|1 `BQC| `EQC|03443004000 `JDC|0000443004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87 ` K: X00028 →
A: X00029 B: 코아드릴 C: 25.40cm D: 시간 E: 666 F: G: H: 666 I: 제 29호표 J: `COD|X00259 `QTY1|1 `BQC| `EQC|03590100100 `JDC|00005901001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94 ` K: X00029 →
A: X00030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8-15톤 D: 시간 E: 102,656 F: 15,645 G: 67,875 H: 19,136 I: 제 30호표 J: `COD|X00146 `QTY1|1 `BQC| `EQC|03140600150 `JDC|00001406001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98 ` K: X00030 →
A: X00031 B: 탠덤롤러(자주식) C: 5-8톤 D: 시간 E: 86,293 F: 9,381 G: 67,875 H: 9,037 I: 제 31호표 J: `COD|X00120 `QTY1|1 `BQC| `EQC|03120600080 `JDC|000012060008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05 ` K: X00031 →
A: X00032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시간 E: 121,655 F: 36,466 G: 67,875 H: 17,314 I: 제 32호표 J: `COD|X00640 `QTY1|1 `BQC| `EQC|03270200200 `JDC|00002702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12 ` K: X00032 →
A: X00033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톤 D: 시간 E: 44,637 F: 1,934 G: 42,083 H: 620 I: 제 33호표 J: `COD|X00591 `QTY1|1 `BQC| `EQC|03173000150 `JDC|00001730001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19 ` K: X00033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N: 중기사용료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X00017 `POSS|7 `POSE|1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D: 시간 M: X00001 O: X00017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E: 66,538. F: 13873.1 G: H: I: J: K: 66,538. L: 13873.1 M: S00001 N: `COD|S0001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7_1 P: T7_1 Z: S00001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590. F: 7,950. G: 1,590. H: 7,95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1. D: % E: 7,950. F: 1669.5 G: 7,950. H: 1669.5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91,367 H: 9,619 J: 67,875 L: 13,873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X30265 `POSS|14 `POSE|18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부착용집게) D: 시간 M: X00002 O: X30265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E: 66,538. F: 13873.1 G: H: I: J: K: 66,538. L: 13873.1 M: S00001 N: `COD|S0001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7_1 P: T7_1 Z: S00001 →
A: 부착용 집게 B: 0.2㎥ C: 0.7435 D: 천원 E: 4,942. F: 3674.3 G: H: I: J: K: 4,942. L: 3674.3 M: S00019 N: `COD|S013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304_1 P: T7_1 Z: S00019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590. F: 7,950. G: 1,590. H: 7,95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7,950. F: 1,272. G: 7,950. H: 1,272.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94,644 H: 9,222 J: 67,875 L: 17,547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X30030 `POSS|22 `POSE|26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브레이커조합) D: 시간 M: X00003 O: X30030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E: 66,538. F: 13873.1 G: H: I: J: K: 66,538. L: 13873.1 M: S00001 N: `COD|S0001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7_1 P: T7_1 Z: S00001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590. F: 7,950. G: 1,590. H: 7,95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7,950. F: 1,272. G: 7,950. H: 1,272.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대형 브레이커 B: 0.2㎥ C: 0.6601 D: 천원 E: 4,559. F: 3009.3 G: H: I: J: K: 4,559. L: 3009.3 M: S00006 N: `COD|S00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48_1 P: T7_1 Z: S00006 →
A: 합 계 F: 93,979 H: 9,222 J: 67,875 L: 16,882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X00018 `POSS|30 `POSE|33 `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D: 시간 M: X00004 O: X00018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C: 0.2085 D: 천원 E: 84,000. F: 17,514. G: H: I: J: K: 84,000. L: 17,514. M: S00002 N: `COD|S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8_1 P: T7_1 Z: S0000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9.9 D: L E: 1,590. F: 15,741. G: 1,590. H: 15,741.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E: 15,741. F: 3,463. G: 15,741. H: 3,463.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4,593 H: 19,204 J: 67,875 L: 17,514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X00022 `POSS|37 `POSE|4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D: 시간 M: X00005 O: X00022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0.2085 D: 천원 E: 142,069. F: 29621.3 G: H: I: J: K: 142,069. L: 29621.3 M: S00003 N: `COD|S0002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2_1 P: T7_1 Z: S0000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9.5 D: L E: 1,590. F: 31,005. G: 1,590. H: 31,005.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E: 31,005. F: 6821.1 G: 31,005. H: 6821.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35,322 H: 37,826 J: 67,875 L: 29,621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X00026 `POSS|44 `POSE|47 `
A: 굴착기(타이어) B: 0.6㎥ D: 시간 M: X00006 O: X00026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2279 D: 천원 E: 119,000. F: 27120.1 G: H: I: J: K: 119,000. L: 27120.1 M: S00004 N: `COD|S0002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26_1 P: T7_1 Z: S00004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E: 1,590. F: 18,444. G: 1,590. H: 18,444.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4. D: % E: 18,444. F: 4426.5 G: 18,444. H: 4426.5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17,865 H: 22,870 J: 67,875 L: 27,120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X00193 `POSS|51 `POSE|54 `
A: 노면파쇄기 B: 2.0m D: 시간 M: X00007 O: X00193
A: 노면파쇄기 B: 2.0m C: 0.4032 D: 천원 E: 438,356. F: 176745.1 G: H: I: J: K: 438,356. L: 176745.1 M: S00005 N: `COD|S0019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93_1 P: T7_1 Z: S0000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52.7 D: L E: 1,590. F: 83,793. G: 1,590. H: 83,793.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83,793. F: 13406.8 G: 83,793. H: 13406.8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341,819 H: 97,199 J: 67,875 L: 176,745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X00048 `POSS|58 `POSE|58 `
A: 대형 브레이커 B: 0.2㎥ D: 시간 M: X00008 O: X00048
A: 대형 브레이커 B: 0.2㎥ C: 0.6601 D: 천원 E: 4,559. F: 3009.3 G: H: I: J: K: 4,559. L: 3009.3 M: S00006 N: `COD|S00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48_1 P: T7_1 Z: S00006 →
A: 합 계 F: 3,009 H: J: L: 3,009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X00107 `POSS|62 `POSE|65 `
A: 덤프트럭 B: 2.5톤 D: 시간 M: X00009 O: X00107
A: 덤프트럭 B: 2.5톤 C: 0.2967 D: 천원 E: 21,982. F: 6,522. G: H: I: J: K: 21,982. L: 6,522. M: S00007 N: `COD|S0010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07_1 P: T7_1 Z: S00007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57,500. F: 57,500. G: H: I: 57,500. J: 57,500. K: L: M: L00012 N: `COD|L01049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9_1 P: T7_1 Z: L00012 →
A: 경유 B: 저유황 C: 2.9 D: L E: 1,590. F: 4,611. G: 1,590. H: 4,611.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4,611. F: 1752.1 G: 4,611. H: 1752.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70,385 H: 6,363 J: 57,500 L: 6,522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X30210 `POSS|69 `POSE|73 `
A: 덤프트럭 B: 24톤,(자동덮개) D: 시간 M: X00010 O: X30210
A: 덤프트럭 B: 24톤 C: 0.2229 D: 천원 E: 147,825. F: 32950.1 G: H: I: J: K: 147,825. L: 32950.1 M: S00008 N: `COD|S0011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14_1 P: T7_1 Z: S00008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23. D: L E: 1,590. F: 36,570. G: 1,590. H: 36,57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36,570. F: 13896.6 G: 36,570. H: 13896.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0.2684 D: 천원 E: 1,896. F: 508.8 G: H: I: J: K: 1,896. L: 508.8 M: S00011 N: `COD|S0122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225_1 P: T7_1 Z: S00011 →
A: 합 계 F: 151,799 H: 50,466 J: 67,875 L: 33,458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X00108 `POSS|77 `POSE|80 `
A: 덤프트럭 B: 4.5톤 D: 시간 M: X00011 O: X00108
A: 덤프트럭 B: 4.5톤 C: 0.2967 D: 천원 E: 25,662. F: 7613.9 G: H: I: J: K: 25,662. L: 7613.9 M: S00009 N: `COD|S001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08_1 P: T7_1 Z: S00009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57,500. F: 57,500. G: H: I: 57,500. J: 57,500. K: L: M: L00012 N: `COD|L01049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9_1 P: T7_1 Z: L00012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590. F: 7,950. G: 1,590. H: 7,95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7,950. F: 3,021. G: 7,950. H: 3,02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76,084 H: 10,971 J: 57,500 L: 7,613 O: T7_1
A: 제
12 호표 N: `BDCOD|X00109 `POSS|84 `POSE|87 `
A: 덤프트럭 B: 6톤 D: 시간 M: X00012 O: X00109
A: 덤프트럭 B: 6톤 C: 0.2967 D: 천원 E: 28,043. F: 8320.3 G: H: I: J: K: 28,043. L: 8320.3 M: S00010 N: `COD|S001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09_1 P: T7_1 Z: S00010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57,500. F: 57,500. G: H: I: 57,500. J: 57,500. K: L: M: L00012 N: `COD|L01049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9_1 P: T7_1 Z: L00012 →
A: 경유 B: 저유황 C: 8. D: L E: 1,590. F: 12,720. G: 1,590. H: 12,72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12,720. F: 4833.6 G: 12,720. H: 4833.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3,373 H: 17,553 J: 57,500 L: 8,320 O: T7_1
A: 제
13 호표 N: `BDCOD|X30051 `POSS|91 `POSE|93 `
A: 동력분무기 B: 4.85㎾ D: 시간 M: X00013 O: X30051
A: 동력분무기 B: 4.85㎾ C: 0.2799 D: 천원 E: 922. F: 258. G: H: I: J: K: 922. L: 258. M: S00012 N: `COD|S0067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677_1 P: T7_1 Z: S00012 →
A: 휘발유 B: 무연 C: 1.3 D: L E: 1,612. F: 2095.6 G: 1,612. H: 2095.6 I: J: K: L: M: M00042 N: `COD|M01018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8_1 P: T7_1 Q: 1_01 Z: M00042 →
A: 잡재료 B: 주연료의 % C: 20. D: % E: 2095.6 F: 419.1 G: 2095.6 H: 419.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2,772 H: 2,514 J: L: 258 O: T7_1
A: 제
14 호표 N: `BDCOD|X00040 `POSS|97 `POSE|100 `
A: 로더(타이어) B: 0.57㎥ D: 시간 M: X00014 O: X00040
A: 로더(타이어) B: 0.57㎥ C: 0.2085 D: 천원 E: 35,999. F: 7505.7 G: H: I: J: K: 35,999. L: 7505.7 M: S00013 N: `COD|S0004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40_1 P: T7_1 Z: S0001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3.5 D: L E: 1,590. F: 5,565. G: 1,590. H: 5,565.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44. D: % E: 5,565. F: 2448.6 G: 5,565. H: 2448.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3,393 H: 8,013 J: 67,875 L: 7,505 O: T7_1
A: 제
15 호표 N: `BDCOD|X30285 `POSS|104 `POSE|107 `
A: 로더(타이어) B: 0.95㎥ D: 시간 M: X00015 O: X30285
A: 로더(타이어) B: 0.95㎥ C: 0.2085 D: 천원 E: 46,576. F: 9,711. G: H: I: J: K: 46,576. L: 9,711. M: S00014 N: `COD|S0004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41_1 P: T7_1 Z: S00014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6.2 D: L E: 1,590. F: 9,858. G: 1,590. H: 9,858.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44. D: % E: 9,858. F: 4337.5 G: 9,858. H: 4337.5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91,781 H: 14,195 J: 67,875 L: 9,711 O: T7_1
A: 제
16 호표 N: `BDCOD|X00118 `POSS|111 `POSE|114 `
A: 머캐덤 롤러(자주식) B: 10-12톤 D: 시간 M: X00016 O: X00118
A: 머캐덤 롤러(자주식) B: 10-12톤 C: 0.1802 D: 천원 E: 71,351. F: 12857.4 G: H: I: J: K: 71,351. L: 12857.4 M: S00015 N: `COD|S001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18_1 P: T7_1 Z: S0001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9.3 D: L E: 1,590. F: 14,787. G: 1,590. H: 14,787.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8. D: % E: 14,787. F: 2661.6 G: 14,787. H: 2661.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98,180 H: 17,448 J: 67,875 L: 12,857 O: T7_1
A: 제
17 호표 N: `BDCOD|X00186 `POSS|118 `POSE|121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D: 시간 M: X00017 O: X00186
A: 물탱크(살수차) B: 16000ℓ C: 0.2113 D: 천원 E: 90,649. F: 19154.1 G: H: I: J: K: 90,649. L: 19154.1 M: S00016 N: `COD|S0114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142_1 P: T7_1 Z: S00016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57,500. F: 57,500. G: H: I: 57,500. J: 57,500. K: L: M: L00012 N: `COD|L01049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9_1 P: T7_1 Z: L00012 →
A: 경유 B: 저유황 C: 12.9 D: L E: 1,590. F: 20,511. G: 1,590. H: 20,511.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0,511. F: 6153.3 G: 20,511. H: 6153.3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3,318 H: 26,664 J: 57,500 L: 19,154 O: T7_1
A: 제
18 호표 N: `BDCOD|X00185 `POSS|125 `POSE|128 `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D: 시간 M: X00018 O: X00185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C: 0.2113 D: 천원 E: 47,263. F: 9986.6 G: H: I: J: K: 47,263. L: 9986.6 M: S00017 N: `COD|S0114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141_1 P: T7_1 Z: S00017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E: 57,500. F: 57,500. G: H: I: 57,500. J: 57,500. K: L: M: L00012 N: `COD|L01049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9_1 P: T7_1 Z: L00012 →
A: 경유 B: 저유황 C: 9.3 D: L E: 1,590. F: 14,787. G: 1,590. H: 14,787.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14,787. F: 4436.1 G: 14,787. H: 4436.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6,709 H: 19,223 J: 57,500 L: 9,986 O: T7_1
A: 제
19 호표 N: `BDCOD|X00304 `POSS|132 `POSE|135 `
A: 발전기 B: 25㎾ D: 시간 M: X00019 O: X00304
A: 발전기 B: 25㎾ C: 0.2362 D: 천원 E: 14,452. F: 3413.5 G: H: I: J: K: 14,452. L: 3413.5 M: S00018 N: `COD|S003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304_1 P: T7_1 Z: S00018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42083.3 F: 42083.3 G: H: I: 42083.3 J: 42083.3 K: L: M: L00005 N: `COD|L010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50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4.3 D: L E: 1,590. F: 6,837. G: 1,590. H: 6,837.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4. D: % E: 6,837. F: 1640.8 G: 6,837. H: 1640.8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3,973 H: 8,477 J: 42,083 L: 3,413 O: T7_1
A: 제
20 호표 N: `BDCOD|X00181 `POSS|139 `POSE|142 `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5,700ℓ D: 시간 M: X00020 O: X00181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5,700ℓ C: 0.2569 D: 천원 E: 86,938. F: 22334.3 G: H: I: J: K: 86,938. L: 22334.3 M: S00020 N: `COD|S001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1_1 P: T7_1 Z: S00020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4.3 D: L E: 1,590. F: 22,737. G: 1,590. H: 22,737.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5. D: % E: 22,737. F: 5684.2 G: 22,737. H: 5684.2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18,630 H: 28,421 J: 67,875 L: 22,334 O: T7_1
A: 제
21 호표 N: `BDCOD|X00183 `POSS|146 `POSE|149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ℓ D: 시간 M: X00021 O: X00183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ℓ C: 0.2549 D: 천원 E: 3,158. F: 804.9 G: H: I: J: K: 3,158. L: 804.9 M: S00021 N: `COD|S001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3_1 P: T7_1 Z: S00021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42083.3 F: 42083.3 G: H: I: 42083.3 J: 42083.3 K: L: M: L00005 N: `COD|L010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50_1 P: T7_1 Z: L00005 →
A: 휘발유 B: 무연 C: 1.2 D: L E: 1,612. F: 1934.4 G: 1,612. H: 1934.4 I: J: K: L: M: M00042 N: `COD|M01018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8_1 P: T7_1 Q: 1_01 Z: M00042 →
A: 잡품 B: 주연료의% C: 6. D: % E: 1934.4 F: 116. G: 1934.4 H: 11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44,937 H: 2,050 J: 42,083 L: 804 O: T7_1
A: 제
22 호표 N: `BDCOD|X00187 `POSS|153 `POSE|156 `
A: 아스팔트 피니셔 B: 3m D: 시간 M: X00022 O: X00187
A: 아스팔트 피니셔 B: 3m C: 0.2362 D: 천원 E: 250,388. F: 59141.6 G: H: I: J: K: 250,388. L: 59141.6 M: S00022 N: `COD|S0018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7_1 P: T7_1 Z: S0002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3. D: L E: 1,590. F: 20,670. G: 1,590. H: 20,67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7. D: % E: 20,670. F: 1446.9 G: 20,670. H: 1446.9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49,132 H: 22,116 J: 67,875 L: 59,141 O: T7_1
A: 제
23 호표 N: `BDCOD|X00355 `POSS|160 `POSE|162 `
A: 엔진(디젤) B: 3.73㎾ D: 시간 M: X00023 O: X00355
A: 엔진(디젤) B: 3.73㎾ C: 0.2799 D: 천원 E: 309. F: 86.4 G: H: I: J: K: 309. L: 86.4 M: S00023 N: `COD|S0035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355_1 P: T7_1 Z: S00023 →
A: 경유 B: 저유황 C: 0.5 D: L E: 1,590. F: 795. G: 1,590. H: 795.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E: 795. F: 127.2 G: 795. H: 127.2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08 H: 922 J: L: 86 O: T7_1
A: 제
24 호표 N: `BDCOD|X00116 `POSS|166 `POSE|167 `
A: 자동세륜기(롤타입) B: 2200m×5150m×1000m D: 시간 M: X00024 O: X00116
A: 자동세륜기(롤타입) B: 2200m×5150m×1000m C: 0.6502 D: 천원 E: 16,828. F: 10941.5 G: H: I: J: K: 16,828. L: 10941.5 M: S00024 N: `COD|S0011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16_1 P: T7_1 Z: S00024 →
A: 전력 C: 15.1 D: KWH E: 136.5 F: 2061.1 G: H: I: J: K: 136.5 L: 2061.1 M: S00025 N: `COD|S01465 `EXI|0 `DVD|F `BMK| `IPR|1 `BLA|F ` O: S01465_1 P: T7_1 Q: 1_01 Z: S00025 →
A: 합 계 F: 13,002 H: J: L: 13,002 O: T7_1
A: 제
25 호표 N: `BDCOD|X00138 `POSS|171 `POSE|171 `
A: 진동롤러(견인식) B: 4톤 D: 시간 M: X00025 O: X00138
A: 진동롤러(견인식) B: 4톤 C: 0.2045 D: 천원 E: 37,280. F: 7623.7 G: H: I: J: K: 37,280. L: 7623.7 M: S00026 N: `COD|S0013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38_1 P: T7_1 Z: S00026 →
A: 합 계 F: 7,623 H: J: L: 7,623 O: T7_1
A: 제
26 호표 N: `BDCOD|X30143 `POSS|175 `POSE|178 `
A: 진동롤러(자주식) B: 12톤 D: 시간 M: X00026 O: X30143
A: 진동롤러(자주식) B: 12톤 C: 0.2825 D: 천원 E: 103,333. F: 29191.5 G: H: I: J: K: 103,333. L: 29191.5 M: S00027 N: `COD|S0145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458_1 P: T7_1 Z: S0002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5.8 D: L E: 1,590. F: 25,122. G: 1,590. H: 25,122.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E: 25,122. F: 7536.6 G: 25,122. H: 7536.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29,724 H: 32,658 J: 67,875 L: 29,191 O: T7_1
A: 제
27 호표 N: `BDCOD|X00130 `POSS|182 `POSE|185 `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D: 시간 M: X00027 O: X0013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C: 0.2825 D: 천원 E: 6,966. F: 1967.8 G: H: I: J: K: 6,966. L: 1967.8 M: S00028 N: `COD|S0013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30_1 P: T7_1 Z: S00028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42083.3 F: 42083.3 G: H: I: 42083.3 J: 42083.3 K: L: M: L00005 N: `COD|L010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50_1 P: T7_1 Z: L00005 →
A: 경유 B: 저유황 C: 2.2 D: L E: 1,590. F: 3,498. G: 1,590. H: 3,498.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3. D: % E: 3,498. F: 454.7 G: 3,498. H: 454.7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48,002 H: 3,952 J: 42,083 L: 1,967 O: T7_1
A: 제
28 호표 N: `BDCOD|X00234 `POSS|189 `POSE|192 `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40mm D: 시간 M: X00028 O: X00234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40mm C: 0.6354 D: 천원 E: 3,249. F: 2064.4 G: H: I: J: K: 3,249. L: 2064.4 M: S00029 N: `COD|S0117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177_1 P: T7_1 Z: S00029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42083.3 F: 42083.3 G: H: I: 42083.3 J: 42083.3 K: L: M: L00005 N: `COD|L010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50_1 P: T7_1 Z: L00005 →
A: 휘발유 B: 무연 C: 5.6 D: L E: 1,612. F: 9027.2 G: 1,612. H: 9027.2 I: J: K: L: M: M00042 N: `COD|M01018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8_1 P: T7_1 Q: 1_01 Z: M00042 →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E: 9027.2 F: 1805.4 G: 9027.2 H: 1805.4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54,979 H: 10,832 J: 42,083 L: 2,064 O: T7_1
A: 제
29 호표 N: `BDCOD|X00259 `POSS|196 `POSE|196 `
A: 코아드릴 B: 25.40cm D: 시간 M: X00029 O: X00259
A: 코아드릴 B: 25.40cm C: 0.5268 D: 천원 E: 1,265. F: 666.4 G: H: I: J: K: 1,265. L: 666.4 M: S00030 N: `COD|S0025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259_1 P: T7_1 Z: S00030 →
A: 합 계 F: 666 H: J: L: 666 O: T7_1
A: 제
30 호표 N: `BDCOD|X00146 `POSS|200 `POSE|203 `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8-15톤 D: 시간 M: X00030 O: X00146
A: 타이어 롤러(자주식) B: 8-15톤 C: 0.1945 D: 천원 E: 98,388. F: 19136.4 G: H: I: J: K: 98,388. L: 19136.4 M: S00031 N: `COD|S0014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46_1 P: T7_1 Z: S00031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8. D: L E: 1,590. F: 12,720. G: 1,590. H: 12,72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3. D: % E: 12,720. F: 2925.6 G: 12,720. H: 2925.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02,656 H: 15,645 J: 67,875 L: 19,136 O: T7_1
A: 제
31 호표 N: `BDCOD|X00120 `POSS|207 `POSE|210 `
A: 탠덤롤러(자주식) B: 5-8톤 D: 시간 M: X00031 O: X00120
A: 탠덤롤러(자주식) B: 5-8톤 C: 0.1863 D: 천원 E: 48,513. F: 9037.9 G: H: I: J: K: 48,513. L: 9037.9 M: S00032 N: `COD|S0112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124_1 P: T7_1 Z: S0003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E: 1,590. F: 7,950. G: 1,590. H: 7,950.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8. D: % E: 7,950. F: 1,431. G: 7,950. H: 1,431.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86,293 H: 9,381 J: 67,875 L: 9,037 O: T7_1
A: 제
32 호표 N: `BDCOD|X00640 `POSS|214 `POSE|217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D: 시간 M: X00032 O: X0064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C: 0.2576 D: 천원 E: 67,216. F: 17314.8 G: H: I: J: K: 67,216. L: 17314.8 M: S00033 N: `COD|S0122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1229_1 P: T7_1 Z: S0003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67,875. F: 67,875. G: H: I: 67,875. J: 67,875. K: L: M: L00001 N: `COD|L01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48_1 P: T7_1 Z: L00001 →
A: 경유 B: 저유황 C: 16.5 D: L E: 1,590. F: 26,235. G: 1,590. H: 26,235. I: J: K: L: M: M00006 N: `COD|M01017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7_1 P: T7_1 Q: 1_01 Z: M00006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E: 26,235. F: 10231.6 G: 26,235. H: 10231.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21,655 H: 36,466 J: 67,875 L: 17,314 O: T7_1
A: 제
33 호표 N: `BDCOD|X00591 `POSS|221 `POSE|224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톤 D: 시간 M: X00033 O: X00591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톤 C: 0.3708 D: 천원 E: 1,673. F: 620.3 G: H: I: J: K: 1,673. L: 620.3 M: S00034 N: `COD|S0059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591_1 P: T7_1 Z: S00034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E: 42083.3 F: 42083.3 G: H: I: 42083.3 J: 42083.3 K: L: M: L00005 N: `COD|L010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1050_1 P: T7_1 Z: L00005 →
A: 휘발유 B: 무연 C: 1. D: L E: 1,612. F: 1,612. G: 1,612. H: 1,612. I: J: K: L: M: M00042 N: `COD|M01018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18_1 P: T7_1 Q: 1_01 Z: M00042 →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E: 1,612. F: 322.4 G: 1,612. H: 322.4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44,637 H: 1,934 J: 42,083 L: 620 O: T7_1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G: 경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S0000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천원 E: 66,538.00 F:
1 G: `COD|S00017 `QTY1|1 `BQC| `EQC|02020100200 `JDC|0000020100200000 `WQC| `EDT|2026 `
A: S00002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천원 E: 84,000.00 F:
2 G: `COD|S00018 `QTY1|1 `BQC| `EQC|02020100400 `JDC|0000020100400000 `WQC| `EDT|2026 `
A: S00003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천원 E: 142,069.00 F:
3 G: `COD|S00022 `QTY1|1 `BQC| `EQC|02020101000 `JDC|0000020101000000 `WQC| `EDT|2026 `
A: S00004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천원 E: 119,000.00 F:
4 G: `COD|S00026 `QTY1|1 `BQC| `EQC|02021100600 `JDC|0000021100600000 `WQC| `EDT|2026 `
A: S00005 B: 노면파쇄기 C: 2.0m D: 천원 E: 438,356.00 F:
5 G: `COD|S00193 `QTY1|1 `BQC| `EQC|02570100200 `JDC|0000570100200000 `WQC| `EDT|2026 `
A: S00006 B: 대형 브레이커 C: 0.2㎥ D: 천원 E: 4,559.00 F:
6 G: `COD|S00048 `QTY1|1 `BQC| `EQC|02023000020 `JDC|0000023000020000 `WQC| `EDT|2026 `
A: S00007 B: 덤프트럭 C: 2.5톤 D: 천원 E: 21,982.00 F:
7 G: `COD|S00107 `QTY1|1 `BQC| `EQC|02060200250 `JDC|0000060200250000 `WQC| `EDT|2026 `
A: S00008 B: 덤프트럭 C: 24톤 D: 천원 E: 147,825.00 F:
8 G: `COD|S00114 `QTY1|1 `BQC| `EQC|02060202400 `JDC|0000060202400000 `WQC| `EDT|2026 `
A: S00009 B: 덤프트럭 C: 4.5톤 D: 천원 E: 25,662.00 F:
9 G: `COD|S00108 `QTY1|1 `BQC| `EQC|02060200450 `JDC|0000060200450000 `WQC| `EDT|2026 `
A: S00010 B: 덤프트럭 C: 6톤 D: 천원 E: 28,043.00 F:
10 G: `COD|S00109 `QTY1|1 `BQC| `EQC|02060200600 `JDC|0000060200600000 `WQC| `EDT|2026 `
A: S00011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천원 E: 1,896.00 F:
11 G: `COD|S01225 `QTY1|1 `BQC|11하' 신규 `EQC|02061002400 `JDC|0000061002400000 `WQC| `EDT|2026 `
A: S00012 B: 동력분무기 C: 4.85㎾ D: 천원 E: 922.00 F:
12 G: `COD|S00677 `QTY1|1 `BQC|14상' 신규 `EQC|02721004850 `JDC|0000721004850000 `WQC| `EDT|2026 `
A: S00013 B: 로더(타이어) C: 0.57㎥ D: 천원 E: 35,999.00 F:
13 G: `COD|S00040 `QTY1|1 `BQC| `EQC|02030200570 `JDC|0000030200570000 `WQC| `EDT|2026 `
A: S00014 B: 로더(타이어) C: 0.95㎥ D: 천원 E: 46,576.00 F:
14 G: `COD|S00041 `QTY1|1 `BQC| `EQC|02030200950 `JDC|0000030200950000 `WQC| `EDT|2026 `
A: S00015 B: 머캐덤 롤러(자주식) C: 10-12톤 D: 천원 E: 71,351.00 F:
15 G: `COD|S00118 `QTY1|1 `BQC| `EQC|02110600120 `JDC|0000110600120000 `WQC| `EDT|2026 `
A: S00016 B: 물탱크(살수차) C: 16000ℓ D: 천원 E: 90,649.00 F:
16 G: `COD|S01142 `QTY1|1 `BQC| `EQC|02720401600 `JDC|0000720401600000 `WQC| `EDT|2026 `
A: S00017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천원 E: 47,263.00 F:
17 G: `COD|S01141 `QTY1|1 `BQC| `EQC|02720400550 `JDC|0000720400550000 `WQC| `EDT|2026 `
A: S00018 B: 발전기 C: 25㎾ D: 천원 E: 14,452.00 F:
18 G: `COD|S00304 `QTY1|1 `BQC| `EQC|02750500250 `JDC|0000750500250000 `WQC| `EDT|2026 `
A: S00019 B: 부착용 집게 C: 0.2㎥ D: 천원 E: 4,942.00 F:
19 G: `COD|S01304 `QTY1|1 `BQC|12하' 신규 `EQC|02720600200 `JDC|0000720600200000 `WQC| `EDT|2026 `
A: S00020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5,700ℓ D: 천원 E: 86,938.00 F:
20 G: `COD|S00181 `QTY1|1 `BQC| `EQC|02330200570 `JDC|0000330200570000 `WQC| `EDT|2026 `
A: S00021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D: 천원 E: 3,158.00 F:
21 G: `COD|S00183 `QTY1|1 `BQC| `EQC|02343004000 `JDC|0000343004000000 `WQC| `EDT|2026 `
A: S00022 B: 아스팔트 피니셔 C: 3m D: 천원 E: 250,388.00 F:
22 G: `COD|S00187 `QTY1|1 `BQC| `EQC|02320100030 `JDC|0000320100030000 `WQC| `EDT|2026 `
A: S00023 B: 엔진(디젤) C: 3.73㎾ D: 천원 E: 309.00 F:
23 G: `COD|S00355 `QTY1|1 `BQC| `EQC|02781200050 `JDC|0000781200050000 `WQC| `EDT|2026 `
A: S00024 B: 자동세륜기(롤타입) C: 2200m×5150m×1000m D: 천원 E: 16,828.00 F:
24 G: `COD|S00116 `QTY1|1 `BQC| `EQC|02720200080 `JDC|0000720200080000 `WQC| `EDT|2026 `
A: S00025 B: 전력 D: KWH E: 136.5 F:
25 G: `COD|S01465 `QTY1|1 `BQC| `EQC| `JDC|E001010102000014 `WQC| `EDT|2025 `
A: S00026 B: 진동롤러(견인식) C: 4톤 D: $ E: 26,016.00 F:
26 G: `COD|S00138 `QTY1|1 `BQC|17상' 삭제 `EQC|02130700040 `JDC|0000130700040000 `WQC| `EDT|2016 `
A: S00027 B: 진동롤러(자주식) C: 12톤 D: 천원 E: 103,333.00 F:
27 G: `COD|S01458 `QTY1|1 `BQC|17상' 신규 `EQC|02130601200 `JDC|0000130601200000 `WQC| `EDT|2026 `
A: S00028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천원 E: 6,966.00 F:
28 G: `COD|S00130 `QTY1|1 `BQC| `EQC|02130500070 `JDC|0000130500070000 `WQC| `EDT|2026 `
A: S00029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40mm D: 천원 E: 3,249.00 F:
29 G: `COD|S01177 `QTY1|1 `BQC| `EQC|02443004000 `JDC|0000443004000000 `WQC| `EDT|2026 `
A: S00030 B: 코아드릴 C: 25.40cm D: 천원 E: 1,265.00 F:
30 G: `COD|S00259 `QTY1|1 `BQC| `EQC|02590100100 `JDC|0000590100100000 `WQC| `EDT|2026 `
A: S00031 B: 타이어 롤러(자주식) C: 8-15톤 D: 천원 E: 98,388.00 F:
31 G: `COD|S00146 `QTY1|1 `BQC| `EQC|02140600150 `JDC|0000140600150000 `WQC| `EDT|2026 `
A: S00032 B: 탠덤롤러(자주식) C: 5-8톤 D: 천원 E: 48,513.00 F:
32 G: `COD|S01124 `QTY1|1 `BQC| `EQC|02120600080 `JDC|0000120600080000 `WQC| `EDT|2026 `
A: S00033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천원 E: 67,216.00 F:
33 G: `COD|S01229 `QTY1|1 `BQC| `EQC|02270200200 `JDC|0000270200200000 `WQC| `EDT|2026 `
A: S00034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톤 D: 천원 E: 1,673.00 F:
34 G: `COD|S00591 `QTY1|1 `BQC| `EQC|02173000150 `JDC|0000173000150000 `WQC| `EDT|2026 `
A: S00035 B: 해상운임비 C: (목포↔제주/4.5ton/공차) D: 원 E: 331,540.00 F:
35 G: `COD|S01493 `QTY1|1 `BQC| `EQC| `JDC| `WQC| `EDT|2026 `
A: S00036 B: 해상운임비 C: (목포↔제주/4.5ton/적재) D: 원 E: 366,100.00 F:
36 G: `COD|S01494 `QTY1|1 `BQC| `EQC| `JDC| `WQC| `EDT|2026 `

[시트: 단가계산간지]
A: 4. 단 가 계 산 서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D00001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기계) D: m E: 2,552 F: 741 G: 1,773 H: 38 I: 제
1호표 J: `COD|D1011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 ` K: D00001 →
A: D00002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 E: 69,963 F: 5,626 G: 52,971 H: 11,366 I: 제
2호표 J: `COD|D80932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55 ` K: D00002 →
A: D00003 B: 아스콘포장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 E: 29,861 F: 2,401 G: 22,609 H: 4,851 I: 제
3호표 J: `COD|D8090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05 ` K: D00003 →
A: D00004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0.2㎥급굴삭기조합) D: ㎥ E: 69,963 F: 5,626 G: 52,971 H: 11,366 I: 제
4호표 J: `COD|D10120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155 ` K: D00004 →
A: D00005 B: 난간철거 D: m E: 24,576 F: 2,784 G: 21,792 H: I: 제
5호표 J: `COD|D80675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05 ` K: D00005 →
A: D00006 B: 교통안전표지판철거 C: (부착식) D: 개소 E: 38,298 F: 1,497 G: 34,841 H: 1,960 I: 제
6호표 J: `COD|D8074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55 ` K: D00006 →
A: D00007 B: 볼라드철거 D: 개소 E: 24,006 F: 1,272 G: 21,430 H: 1,304 I: 제
7호표 J: `COD|D8053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305 ` K: D00007 →
A: D00008 B: 안내표지판이설 D: 개소 E: 165,145 F: 23,194 G: 135,440 H: 6,511 I: 제
8호표 J: `COD|D8111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355 ` K: D00008 →
A: D00009 B: 천공 C: (D100mm,L=500mm) D: 공 E: 11,562 F: 1,130 G: 9,889 H: 543 I: 제
9호표 J: `COD|D8028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455 ` K: D00009 →
A: D00010 B: 몰탈 C: (1:3) D: ㎥ E: 310,551 F: 179,475 G: 131,076 H: I: 제 10호표 J: `COD|D0001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05 ` K: D00010 →
A: D00011 B: 수목제거 C: (흉고직경51~61cm미만) D: 주 E: 765,353 F: 33,082 G: 662,198 H: 70,073 I: 제 11호표 J: `COD|D8128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555 ` K: D00011 →
A: D00012 B: 수목제거 C: (흉고직경31~41cm미만) D: 주 E: 300,348 F: 13,035 G: 259,770 H: 27,543 I: 제 12호표 J: `COD|D8127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655 ` K: D00012 →
A: D00013 B: 폐기물상차 C: (폐아스콘류) D: ㎥ E: 13,779 F: 1,450 G: 10,237 H: 2,092 I: 제 13호표 J: `COD|D81274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755 ` K: D00013 →
A: D00014 B: 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류) D: ㎥ E: 13,779 F: 1,450 G: 10,237 H: 2,092 I: 제 14호표 J: `COD|D81047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805 ` K: D00014 →
A: D00015 B: 폐기물상차 C: (폐목재류) D: ㎥ E: 11,114 F: 1,170 G: 8,257 H: 1,687 I: 제 15호표 J: `COD|D81275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855 ` K: D00015 →
A: D00016 B: 흙깍기(토사) C: (0.2㎥급굴삭기) D: ㎥ E: 5,874 F: 618 G: 4,364 H: 892 I: 제 16호표 J: `COD|D80351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905 ` K: D00016 →
A: D00017 B: 노반준비공(절토부) C: (0.2㎥급굴삭기) D: ㎡ E: 2,491 F: 281 G: 1,928 H: 282 I: 제 17호표 J: `COD|D80818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955 ` K: D00017 →
A: D00018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4.5ton,L=5.0km) D: ㎥ E: 13,624 F: 1,363 G: 10,828 H: 1,433 I: 제 18호표 J: `COD|D80830 `QTY1|1 `BQC|0.2 `EQC| `JDC| `WQC| `EDT| `ADJ|F `DET|1055 ` K: D00018 →
A: D00019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T=5cm,마을안길) D: ㎡ E: 5,634 F: 913 G: 3,690 H: 1,031 I: 제 19호표 J: `COD|D8126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105 ` K: D00019 →
A: D00020 B: 표층아스콘포설다짐 C: (소규모포설,T=5cm) D: ㎡ E: 8,618 F: 626 G: 7,590 H: 402 I: 제 20호표 J: `COD|D4000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255 ` K: D00020 →
A: D00021 B: 택코팅 C: (RSC-4, 30/a) D: ㎡ E: 133 F: 2 G: 131 H: I: 제 21호표 J: `COD|D4010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355 ` K: D00021 →
A: D00022 B: 기층아스콘포설다짐 C: (소규모포설,T=10cm) D: ㎡ E: 8,079 F: 587 G: 7,115 H: 377 I: 제 22호표 J: `COD|D4000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405 ` K: D00022 →
A: D00023 B: 프라임코팅 C: (RSC-3,80L/a) D: ㎡ E: 173 F: 2 G: 171 H: I: 제 23호표 J: `COD|D4000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505 ` K: D00023 →
A: D00024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길어깨포장) D: ㎥ E: 14,402 F: 2,979 G: 8,992 H: 2,431 I: 제 24호표 J: `COD|D4001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555 ` K: D00024 →
A: D00025 B: 소파보수 C: (표층,B-TYPE) D: ㎡ E: 22,251 F: 2,673 G: 15,949 H: 3,629 I: 제 25호표 J: `COD|D8103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655 ` K: D00025 →
A: D00026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횡단보도 주차장(황색,공용구간) D: ㎡ E: 44,564 F: 26,397 G: 15,767 H: 2,400 I: 제 26호표 J: `COD|D7023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755 ` K: D00026 →
A: D00027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횡단보도 주차장(백색,공용구간) D: ㎡ E: 44,564 F: 26,397 G: 15,767 H: 2,400 I: 제 27호표 J: `COD|D7024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855 ` K: D00027 →
A: D00028 B: 보도블럭포장 C: (T=6cm) D: ㎡ E: 14,098 F: 846 G: 12,350 H: 902 I: 제 28호표 J: `COD|D4005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1955 ` K: D00028 →
A: D00029 B: 점자블럭포장 C: (300x300x60mm) D: ㎡ E: 14,098 F: 846 G: 12,350 H: 902 I: 제 29호표 J: `COD|D8005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055 ` K: D00029 →
A: D00030 B: 경계석설치 C: (200x250x500,일반부) D: m E: 44,671 F: 8,224 G: 34,323 H: 2,124 I: 제 30호표 J: `COD|D80685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155 ` K: D00030 →
A: D00031 B: 레미콘타설 C: (무근,장비사용타설) D: ㎥ E: 33,603 F: 2,902 G: 26,894 H: 3,807 I: 제 31호표 J: `COD|D0000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255 ` K: D00031 →
A: D00032 B: 합판거푸집 C: (6회 0∼7m) D: ㎡ E: 55,483 F: 15,483 G: 39,604 H: 396 I: 제 32호표 J: `COD|D0004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305 ` K: D00032 →
A: D00033 B: 경계석설치 C: (200x70x500,낮춤부) D: m E: 44,455 F: 8,099 G: 34,232 H: 2,124 I: 제 33호표 J: `COD|D8093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355 ` K: D00033 →
A: D00034 B: 경계석설치 C: (200x70~250x500,경사부) D: m E: 44,547 F: 8,152 G: 34,271 H: 2,124 I: 제 34호표 J: `COD|D8093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455 ` K: D00034 →
A: D00035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1000x1700/부착식) D: 개소 E: 33,594 F: G: 32,936 H: 658 I: 제 35호표 J: `COD|D80731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555 ` K: D00035 →
A: D00036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700x1190/부착식) D: 개소 E: 33,594 F: G: 32,936 H: 658 I: 제 36호표 J: `COD|D8073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605 ` K: D00036 →
A: D00037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C: (발광형/900x900/부착식) D: 개소 E: 33,594 F: G: 32,936 H: 658 I: 제 37호표 J: `COD|D80735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655 ` K: D00037 →
A: D00038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실선(황색,공용구간) D: ㎡ E: 32,294 F: 25,806 G: 5,991 H: 497 I: 제 38호표 J: `COD|D7023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705 ` K: D00038 →
A: D00039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파선(황색,공용구간) D: ㎡ E: 39,146 F: 26,168 G: 11,983 H: 995 I: 제 39호표 J: `COD|D8104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805 ` K: D00039 →
A: D00040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문자기호(황색,공용구간) D: ㎡ E: 65,811 F: 27,456 G: 33,287 H: 5,068 I: 제 40호표 J: `COD|D8102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905 ` K: D00040 →
A: D00041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C: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D: ㎡ E: 65,811 F: 27,456 G: 33,287 H: 5,068 I: 제 41호표 J: `COD|D7024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3005 ` K: D00041 →
A: D00042 B: 공사안내표지판 C: (1.8x0.9) D: 개소 E: 203,042 F: G: H: 203,042 I: 제 42호표 J: `COD|D60058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105 ` K: D00042 →
A: D00043 B: 공사안내표지판 C: (0.6x0.9) D: 개소 E: 99,922 F: G: H: 99,922 I: 제 43호표 J: `COD|D8106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155 ` K: D00043 →
A: D00044 B: 윙카호스설치 D: m E: 4,130 F: G: H: 4,130 I: 제 44호표 J: `COD|D6040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205 ` K: D00044 →
A: D00045 B: PE드럼설치 D: 개소 E: 19,380 F: G: H: 19,380 I: 제 45호표 J: `COD|D8075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255 ` K: D00045 →
A: D00046 B: 교통신호수 C: (2인/조) D: 일 E: 397,200 F: G: H: 397,200 I: 제 46호표 J: `COD|D80079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305 ` K: D00046 →
A: D00047 B: 중기운반비 D: 식 E: 1,216,645 F: G: H: 1,216,645 I: 제 47호표 J: `COD|D80832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355 ` K: D00047 →
A: D00048 B: 경계석운반(200x250x500) C: (L=20Km이내) D: EA E: 3,325 F: G: H: 3,325 I: 제 48호표 J: `COD|D6027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505 ` K: D00048 →
A: D00049 B: 모래운반 C: (덤프트럭24ton) D: ㎥ E: 12,907 F: G: H: 12,907 I: 제 49호표 J: `COD|D60222 `QTY1|1 `BQC|표선초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605 ` K: D00049 →
A: D00050 B: 보조기층운반 C: (덤프트럭24ton) D: ㎥ E: 9,841 F: G: H: 9,841 I: 제 50호표 J: `COD|D80833 `QTY1|1 `BQC|표선초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705 ` K: D00050 →
A: D00051 B: 표지판자재운반 D: 개 E: 19,575 F: G: H: 19,575 I: 제 51호표 J: `COD|D81284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805 ` K: D00051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Y: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Z: 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H: QTY I: T J: M K: L L: S Y: 목차 →
A: 제
1호표 B: D00001 C: 2,552 D: 741 E: 1,773 F: 38 G: `BDCOD|D10119 `POSS|7 `POSE|48 `
B: 콘크리트포장절단 (기계) / m M: D10119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2(포장절단)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2(포장절단)'
G:
B: A = 450 m/일 G:
A = 450'm/일' Z: 450 AA: = AB: 450
G:
B: Q = A/8 hr = 56.25 m/hr G:
Q = A/8'hr' = 'm/hr' Z: 450 AA: / AB: 8 AC: = AD: 56.25
G:
B: 1. 운전경비 G: '1. 운전경비'
G:
A: M00022 B: 1)블레이드(Φ320-440,t=3.2 m/m): 169,800 * 0.0031 EA = 526.3 C: 526.3 D: 526.3 E: F: G: '1)블레이드(Φ320-440,t=3.2 m/m):'&M00446& * 0.0031'EA' = H: 0.0031 I: 169,800.0 J: 169,800. M: M00446_1 N: T1_1 X: 블레이드(캇타용) / (14"x3.2mm) Y: M00022 → Z: 1* AA: 0.0031 AB: = AC: 0.0031
G:

A: L00008 B: 2)특별인부 : 263,000*1 인 /A = 584.4 C: 584.4 D: E: 584.4 F: G: '2)특별인부 :'&L01003&*1.0'인'/A = H: 0.00222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1 AB: / AC: 450 AD: = AE: 0.002222222
G:
A: L00003 B: 3)보통인부: 198,600*1 인 /A = 441.3 C: 441.3 D: E: 441.3 F: G: '3)보통인부:' &L01002&*1.0'인'/A = H: 0.00222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450 AD: = AE: 0.002222222
G:
B: 소계 C: 1,552.0 D: 526.3 E: 1025.7 F: G: (=) M: T1_1 N: T2_1
G:
G:
B: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40mm) G: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40mm)'
G:
A: X00028 B: 재 료 비 : 10,832 / Q = 192.5 C: 192.5 D: 192.5 E: F: G: '재 료 비 : '&X00234M& / Q = H: 0.017778 I: 10,832.0 J: 10,832. M: X00234_1 N: T1_1 X: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40mm Y: X00028 → Z: 1/ AA: 56.25 AB: = AC: 0.017777778
G:
A: X00028 B: 노 무 비 : 42,083 / Q = 748.1 C: 748.1 D: E: 748.1 F: G: '노 무 비 : '&X00234L& / Q = H: 0.017778 I: 42,083.0 K: 42,083. M: X00234_1 N: T1_1 X: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40mm Y: X00028 → Z: 1/ AA: 56.25 AB: = AC: 0.017777778
G:
A: X00028 B: 경
비 : 2,064 / Q = 36.6 C: 36.6 D: E: F: 36.6 G: '경
비 : '&X00234S& / Q = H: 0.017778 I: 2,064.0 L: 2,064. M: X00234_1 N: T1_1 X: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 320-440mm Y: X00028 → Z: 1/ AA: 56.25 AB: = AC: 0.017777778
G:
B: 소계 C: 977.2 D: 192.5 E: 748.1 F: 36.6 G: (=) M: T1_1 N: T2_1
G:
G:
B: 3.동력분무기 G: '3.동력분무기'
G:
A: X00013 B: 재 료 비 : 2,514 / Q * 0.5 대 = 22.3 C: 22.3 D: 22.3 E: F: G: '재 료 비 : '&X30051M& / Q * 0.5'대'= H: 0.008889 I: 2,514.0 J: 2,514.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6.25 AB: * AC: 0.5 AD: = AE: 0.008888889
G:
A: X00013 B: 노 무 비 : 0 / Q * 0.5 대 = 0.0 C: D: E: F: G: '노 무 비 : '&X30051L& / Q * 0.5'대'= H: 0.008889 I: K: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6.25 AB: * AC: 0.5 AD: = AE: 0.008888889
G:
A: X00013 B: 경
비 : 258 / Q * 0.5 대 = 2.2 C: 2.2 D: E: F: 2.2 G: '경
비 : '&X30051S& / Q * 0.5'대' = H: 0.008889 I: 258.0 L: 258.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6.25 AB: * AC: 0.5 AD: = AE: 0.008888889
G:
B: 소계 C: 24.5 D: 22.3 E: F: 2.2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2553.7000000000003 D: 741.0999999999999 E: 1773.8000000000002 F: 38.80000000000000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552 D: 741 E: 1,773 F: 38 M: T7_1
A: 제
2호표 B: D00002 C: 69,963 D: 5,626 E: 52,971 F: 11,366 G: `BDCOD|D80932 `POSS|57 `POSE|96 `
B: 콘크리트포장깨기 (0.2㎥급굴삭기조합) / ㎥ M: D80932
G: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B: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B:
Q = 1.75 ㎥/Hr G:
Q = 1.75'㎥/Hr' Z: 1.75 AA: = AB: 1.75
G:
B: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A: X00003 B: 재료비: 9,222 / Q = 5,269.7 C: 5269.7 D: 5269.7 E: F: G: '재료비:'&X30030M& / Q = H: 0.571429 I: 9,222.0 J: 9,22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A: X00003 B: 노무비: 67,875 / Q = 38,785.7 C: 38785.7 D: E: 38785.7 F: G: '노무비:'&X30030L& / Q = H: 0.571429 I: 67,875.0 K: 67,875.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A: X00003 B: 경 비: 16,882 / Q = 9,646.8 C: 9646.8 D: E: F: 9646.8 G: '경 비:'&X30030S& / Q = H: 0.571429 I: 16,882.0 L: 16,88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G:
B: 2)대형브레이커(0.2㎥) G: '2)대형브레이커(0.2㎥)'
G:
A: X00008 B: 경 비: 3,009 / Q = 1,719.4 C: 1719.4 D: E: F: 1719.4 G: '경 비:'&X00048S& / Q = H: 0.571429 I: 3,009.0 L: 3,009. M: X00048_1 N: T1_1 X: 대형 브레이커 / 0.2㎥ Y: X00008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B: 소계 C: 55421.59999999999 D: 5269.7 E: 38785.7 F: 11366.199999999999 G: (=) M: T1_1 N: T2_1
G:
G:
B: 2. 치즐소모율(0.2 ㎥ 용) G: '2. 치즐소모율(0.2 ㎥ 용)'
G:
A: M00035 B:
0.008 본/Hr *78,100/Q = 357.0 C: 357.0 D: 357.0 E: F: G:
0.008'본/Hr'*&M00094&/Q = H: 0.004571 I: 78,100.0 J: 78,100. M: M00094_1 N: T1_1 X: 치즐 / 0.2㎥ Y: M00035 → Z: 0.008 AA: *1/ AB: 1.75 AC: = AD: 0.004571429
G:
B: 소계 C: 357.0 D: 357.0 E: F: G: (=) M: T1_1 N: T2_1
G:
G:
B: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A: L00003 B: 1)보통인부 1 인 *198,600/(Q*8) = 14,185.7 C: 14185.7 D: E: 14185.7 F: G: '1)보통인부' 1'인'*&L01002&/(Q*8) = H: 0.071429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1.75 AC: * AD: 8 AE: ) AF: = AG: 0.071428571
G:
B: 소계 C: 14185.7 D: E: 14185.7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69964.29999999999 D: 5626.7 E: 52971.399999999994 F: 11366.19999999999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69,963 D: 5,626 E: 52,971 F: 11,366 M: T7_1
A: 제
3호표 B: D00003 C: 29,861 D: 2,401 E: 22,609 F: 4,851 G: `BDCOD|D80901 `POSS|107 `POSE|145 `
B: 아스콘포장깨기 (0.2㎥급굴삭기조합) / ㎥ M: D80901
G: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B: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B:
Q = 4.1 ㎥/Hr G:
Q = 4.1'㎥/Hr' Z: 4.1 AA: = AB: 4.1
G:
B: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A: X00003 B: 재료비: 9,222 / Q = 2,249.2 C: 2249.2 D: 2249.2 E: F: G: '재료비:'&X30030M& / Q = H: 0.243902 I: 9,222.0 J: 9,22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4.1 AB: = AC: 0.243902439
G:
A: X00003 B: 노무비: 67,875 / Q = 16,554.8 C: 16554.8 D: E: 16554.8 F: G: '노무비:'&X30030L& / Q = H: 0.243902 I: 67,875.0 K: 67,875.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4.1 AB: = AC: 0.243902439
G:
A: X00003 B: 경 비: 16,882 / Q = 4,117.5 C: 4117.5 D: E: F: 4117.5 G: '경 비:'&X30030S& / Q = H: 0.243902 I: 16,882.0 L: 16,88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4.1 AB: = AC: 0.243902439
G:
B: 2)대형브레이커(0.2㎥) G: '2)대형브레이커(0.2㎥)'
G:
A: X00008 B: 경 비: 3,009 / Q = 733.9 C: 733.9 D: E: F: 733.9 G: '경 비:'&X00048S& / Q = H: 0.243902 I: 3,009.0 L: 3,009. M: X00048_1 N: T1_1 X: 대형 브레이커 / 0.2㎥ Y: X00008 → Z: 1/ AA: 4.1 AB: = AC: 0.243902439
G:
B: 소계 C: 23655.4 D: 2249.2 E: 16554.8 F: 4851.4 G: (=) M: T1_1 N: T2_1
G:
G:
B: 2. 치즐소모율(0.2 ㎥ 용) G: '2. 치즐소모율(0.2 ㎥ 용)'
G:
A: M00035 B:
0.008 본/Hr *78,100/Q = 152.3 C: 152.3 D: 152.3 E: F: G:
0.008'본/Hr'*&M00094&/Q = H: 0.001951 I: 78,100.0 J: 78,100. M: M00094_1 N: T1_1 X: 치즐 / 0.2㎥ Y: M00035 → Z: 0.008 AA: *1/ AB: 4.1 AC: = AD: 0.00195122
G:
B: 소계 C: 152.3 D: 152.3 E: F: G: (=) M: T1_1 N: T2_1
G:
G:
B: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A: L00003 B: 1)보통인부 1 인 *198,600/(Q*8) = 6,054.8 C: 6054.8 D: E: 6054.8 F: G: '1)보통인부' 1'인'*&L01002&/(Q*8) = H: 0.030488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4.1 AC: * AD: 8 AE: ) AF: = AG: 0.030487805
G:
B: 소계 C: 6054.8 D: E: 6054.8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29862.5 D: 2401.5 E: 22609.6 F: 4851.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9,861 D: 2,401 E: 22,609 F: 4,851 M: T7_1
A: 제
4호표 B: D00004 C: 69,963 D: 5,626 E: 52,971 F: 11,366 G: `BDCOD|D10120 `POSS|157 `POSE|196 `
B: 무근콘크리트깨기 (0.2㎥급굴삭기조합) / ㎥ M: D10120
G: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13(브레이커)'
G:
B: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1. 대형브레이카+백호(0.2 ㎥)'
G:
B:
Q = 1.75 ㎥/Hr G:
Q = 1.75'㎥/Hr' Z: 1.75 AA: = AB: 1.75
G:
B: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1)굴삭기(무한궤도 0.2㎥급 브레이커조합)'
G:
A: X00003 B: 재료비: 9,222 / Q = 5,269.7 C: 5269.7 D: 5269.7 E: F: G: '재료비:'&X30030M& / Q = H: 0.571429 I: 9,222.0 J: 9,22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A: X00003 B: 노무비: 67,875 / Q = 38,785.7 C: 38785.7 D: E: 38785.7 F: G: '노무비:'&X30030L& / Q = H: 0.571429 I: 67,875.0 K: 67,875.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A: X00003 B: 경 비: 16,882 / Q = 9,646.8 C: 9646.8 D: E: F: 9646.8 G: '경 비:'&X30030S& / Q = H: 0.571429 I: 16,882.0 L: 16,882. M: X30030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브레이커조합) Y: X00003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G:
B: 2)대형브레이커(0.2㎥) G: '2)대형브레이커(0.2㎥)'
G:
A: X00008 B: 경 비: 3,009 / Q = 1,719.4 C: 1719.4 D: E: F: 1719.4 G: '경 비:'&X00048S& / Q = H: 0.571429 I: 3,009.0 L: 3,009. M: X00048_1 N: T1_1 X: 대형 브레이커 / 0.2㎥ Y: X00008 → Z: 1/ AA: 1.75 AB: = AC: 0.571428571
G:
B: 소계 C: 55421.59999999999 D: 5269.7 E: 38785.7 F: 11366.199999999999 G: (=) M: T1_1 N: T2_1
G:
G:
B: 2. 치즐소모율(0.2 ㎥ 용) G: '2. 치즐소모율(0.2 ㎥ 용)'
G:
A: M00035 B:
0.008 본/Hr *78,100/Q = 357.0 C: 357.0 D: 357.0 E: F: G:
0.008'본/Hr'*&M00094&/Q = H: 0.004571 I: 78,100.0 J: 78,100. M: M00094_1 N: T1_1 X: 치즐 / 0.2㎥ Y: M00035 → Z: 0.008 AA: *1/ AB: 1.75 AC: = AD: 0.004571429
G:
B: 소계 C: 357.0 D: 357.0 E: F: G: (=) M: T1_1 N: T2_1
G:
G:
B: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3. 작업보조인부(보통인부)'
G:
A: L00003 B: 1)보통인부 1 인 *198,600/(Q*8) = 14,185.7 C: 14185.7 D: E: 14185.7 F: G: '1)보통인부' 1'인'*&L01002&/(Q*8) = H: 0.071429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1.75 AC: * AD: 8 AE: ) AF: = AG: 0.071428571
G:
B: 소계 C: 14185.7 D: E: 14185.7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69964.29999999999 D: 5626.7 E: 52971.399999999994 F: 11366.19999999999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69,963 D: 5,626 E: 52,971 F: 11,366 M: T7_1
A: 제
5호표 B: D00005 C: 24,576 D: 2,784 E: 21,792 F: G: `BDCOD|D80675 `POSS|207 `POSE|225 `
B: 난간철거
/ m M: D80675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7(재래식난간철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7(재래식난간철거)'
G:
B: 1.난간철거 G: '1.난간철거'
G:
B: A=100 m/일 G:
A=100'm/일' Z: 100 AA: = AB: 100
G:
A: M00023 B: 1)산소 : 2,183 * 0.18 ㎥ = 392.9 C: 392.9 D: 392.9 E: F: G: '1)산소 :'&M00439& * 0.18'㎥' = H: 0.18 I: 2,183.0 J: 2,183. M: M00439_1 N: T1_1 X: 산소 / (99%) Y: M00023 → Z: 1* AA: 0.18 AB: = AC: 0.18
G:
A: M00025 B: 2)아세틸렌(용접용) : 29,900 * 0.08 Kg = 2,392.0 C: 2,392.0 D: 2,392.0 E: F: G: '2)아세틸렌(용접용) :'&M00450& * 0.08'Kg' = H: 0.08 I: 29,900.0 J: 29,900. M: M00450_1 N: T1_1 X: 아세틸렌 / (용접용) Y: M00025 → Z: 1* AA: 0.08 AB: = AC: 0.08
G:
A: L00004 B: 1)용접공 : 329,200 * 3 인 /A = 9,876.0 C: 9,876.0 D: E: 9,876.0 F: G: '1)용접공 :'&L01012& * 3.00'인'/A = H: 0.03 I: 329,200.0 K: 329,200. M: L01012_1 N: T1_1 X: 용접공 / Y: L00004 → Z: 1* AA: 3 AB: / AC: 100 AD: = AE: 0.03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6 인 /A = 11,916.0 C: 11,916.0 D: E: 11,916.0 F: G: '2)보통인부 :'&L01002& * 6.00'인'/A = H: 0.0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6 AB: / AC: 100 AD: = AE: 0.06
G:
B: 소계 C: 24576.9 D: 2784.9 E: 21,792.0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24576.9 D: 2784.9 E: 21,792.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4,576 D: 2,784 E: 21,792 F: M: T7_1
A: 제
6호표 B: D00006 C: 38,298 D: 1,497 E: 34,841 F: 1,960 G: `BDCOD|D80744 `POSS|257 `POSE|286 `
B: 교통안전표지판철거 (부착식) / 개소 M: D80744
G:
G:
B: 1.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1.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8(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8(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B: ▷표지판만 철거 시공량의 50% 감하여 적용 G: '▷표지판만 철거 시공량의 50% 감하여 적용'
G:
B: A=17 개/일 *2= 34.00 개/일 G:
A=17'개/일'*2='개/일' Z: 17 AA: * AB: 2 AC: = AD: 34.00
G:
B: Q=A/8 hr = 4.25 개/hr G:
Q=A/8'hr'='개/hr' Z: 34.00 AA: / AB: 8 AC: = AD: 4.25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15,470.5 C: 15470.5 D: E: 15470.5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58824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34.00 AD: = AE: 0.058823529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5,841.1 C: 5841.1 D: E: 5841.1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2941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34.00 AD: = AE: 0.029411765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497.1 C: 1497.1 D: 1497.1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235294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4.25 AB: = AC: 0.235294118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3,529.4 C: 13529.4 D: E: 13529.4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235294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4.25 AB: = AC: 0.235294118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1,534.5 C: 1534.5 D: E: F: 1534.5 G: '경
비 : '&X00107S& / Q = H: 0.235294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4.25 AB: = AC: 0.235294118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2%) : 21,311.6 * 2 % = 426.2 C: 426.2 D: E: F: 426.2 G: '4)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21311.6 J: K: L: 21311.6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8298.799999999996 D: 1497.1 E: 34,841.0 F: 1960.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8298.799999999996 D: 1497.1 E: 34,841.0 F: 1960.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8,298 D: 1,497 E: 34,841 F: 1,960 M: T7_1
A: 제
7호표 B: D00007 C: 24,006 D: 1,272 E: 21,430 F: 1,304 G: `BDCOD|D80532 `POSS|307 `POSE|333 `
B: 볼라드철거
/ 개소 M: D80532
G: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22(도로표지병제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22(도로표지병제거)'
G:
G:
B: 1.볼라드철거 G: '1.볼라드철거'
G:
B:
▶ 1일작업량 : A=40 개소/일 G: ' ▶ 1일작업량 :' A=40'개소/일' Z: 40 AA: = AB: 4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5.00 m/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m/hr' Z: 40 AA: / AB: 8 AC: = AD: 5.00
G:
A: L00003 B: 1)보통인부 : 198,600 * 2 인 /A = 9,930.0 C: 9,930.0 D: E: 9,930.0 F: G: '1)보통인부 :'&L01002& * 2.00'인'/A = H: 0.0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40 AD: = AE: 0.05
G:
B: 2)트럭(2.5ton) G: '2)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272.6 C: 1272.6 D: 1272.6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2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5.00 AB: = AC: 0.2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1,500.0 C: 11,500.0 D: E: 11,500.0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2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5.00 AB: = AC: 0.2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1,304.4 C: 1304.4 D: E: F: 1304.4 G: '경
비 : '&X00107S& / Q = H: 0.2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5.00 AB: = AC: 0.2
G:
G:
B: 소계 C: 24,007.0 D: 1272.6 E: 21,430.0 F: 1304.4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24,007.0 D: 1272.6 E: 21,430.0 F: 1304.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4,006 D: 1,272 E: 21,430 F: 1,304 M: T7_1
A: 제
8호표 B: D00008 C: 165,145 D: 23,194 E: 135,440 F: 6,511 G: `BDCOD|D81117 `POSS|357 `POSE|406 `
B: 안내표지판이설
/ 개소 M: D81117
G:
G:
B: 1.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1.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8(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18(교통안전표지판철거)'
G:
B: A=17 개/일 G:
A=17'개/일' Z: 17 AA: = AB: 17
G:
B: Q=A/8 hr = 2.13 개/hr G:
Q=A/8'hr'='개/hr' Z: 17 AA: / AB: 8 AC: = AD: 2.13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30,941.1 C: 30941.1 D: E: 30941.1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117647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17 AD: = AE: 0.117647059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11,682.3 C: 11682.3 D: E: 11682.3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58824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17 AD: = AE: 0.058823529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2,987.3 C: 2987.3 D: 2987.3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469484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13 AB: = AC: 0.469483568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26,995.3 C: 26995.3 D: E: 26995.3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469484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13 AB: = AC: 0.469483568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3,061.9 C: 3061.9 D: E: F: 3061.9 G: '경
비 : '&X00107S& / Q = H: 0.469484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13 AB: = AC: 0.469483568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2%) : 42,623.4 * 2 % = 852.4 C: 852.4 D: E: F: 852.4 G: '4)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42623.399999999994 J: K: L: 42623.399999999994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76520.3 D: 2987.3 E: 69618.7 F: 3914.3 G: (=) M: T1_1 N: T2_1
G:
B: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A=22 개/일 G:
A=22'개/일' Z: 22 AA: = AB: 22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3,909.0 C: 23,909.0 D: E: 23,909.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9090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2 AD: = AE: 0.090909091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9,027.2 C: 9027.2 D: E: 9027.2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4545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2 AD: = AE: 0.045454545
G:
B: 3)공구손료(인건비의2%) : 75,559.6 * 2 % = 1,511.1 C: 1511.1 D: E: F: 1511.1 G: '3)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75559.59999999999 J: K: L: 75559.59999999999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4447.299999999996 D: E: 32936.2 F: 1511.1 G: (=) M: T1_1 N: T2_1
G:
A: 산근
9호표 B: 3.천공(D100mm,L=500mm) : 11,562 * 2 공 = 23,124.0 C: 23,124.0 D: 2,260.0 E: 19,778.0 F: 1,086.0 G: '3.천공(D100mm,L=500mm) :'&D80287& * 2.00'공' = H: 2. I: 11,562.0 J: 1,130. K: 9,889. L: 543. M: D80287_1 N: T1_1 X: 천공 / (D100mm,L=500mm) Y: D00009 →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23,124.0 D: 2,260.0 E: 19,778.0 F: 1,086.0 G: (=) M: T1_1 N: T2_1
G:
A: 산근 10호표 B: 4.몰탈(1:3) : 310,551 * 0.1 ㎥ = 31,055.1 C: 31055.1 D: 17947.5 E: 13107.6 F: G: '4.몰탈(1:3) :'&D00019& * 0.100'㎥' = H: 0.1 I: 310,551.0 J: 179,475. K: 131,076. L: M: D00019_1 N: T1_1 X: 몰탈 / (1:3) Y: D00010 → Z: 1* AA: 0.1 AB: = AC: 0.1
G:
B: 소계 C: 31055.1 D: 17947.5 E: 13107.6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65146.69999999998 D: 23194.8 E: 135440.5 F: 6511.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65,145 D: 23,194 E: 135,440 F: 6,511 M: T7_1
A: 제
9호표 B: D00009 C: 11,562 D: 1,130 E: 9,889 F: 543 G: `BDCOD|D80287 `POSS|457 `POSE|496 `
B: 천공 (D100mm,L=500mm) / 공 M: D80287
G:
B: 1.구멍뚫기 G: '1.구멍뚫기'
G:
B: h=0.5 m ,
v (천공속도) =0.1 m/min G:
h=0.5'm',
v'(천공속도)'=0.1'm/min' Z: 0.5 AA: = AB: 0.5 AC: , AD: 0.1 AE: = AF: 0.1
G:
B: t1=h/v= 5.00 min ,
t2 (준비) =1 min G:
t1=h/v='min',
t2'(준비)'=1'min' Z: 0.5 AA: / AB: 0.1 AC: = AD: 5.00 AE: , AF: 1 AG: = AH: 1
G:
B: t3 (해체및이동) =2 min G:
t3'(해체및이동)'=2'min' Z: 2 AA: = AB: 2
G:
B: Cm=t1+t2+t3= 8.00 min G:
Cm=t1+t2+t3='min' Z: 5.00 AA: + AB: 1 AC: + AD: 2 AE: = AF: 8.00
G:
B: Q=60/Cm= 7.50 공/hr G:
Q=60/Cm='공/hr' Z: 60 AA: / AB: 8.00 AC: = AD: 7.50
G:
G:
B: 1)코어드릴(10inch) G: '1)코어드릴(10inch)'
G:
A: X00029 B: 경 비: 666 / Q = 88.8 C: 88.8 D: E: F: 88.8 G: '경 비:'&X00259S& / Q = H: 0.133333 I: 666.0 L: 666. M: X00259_1 N: T1_1 X: 코아드릴 / 25.40cm Y: X00029 → Z: 1/ AA: 7.50 AB: = AC: 0.133333333
G:
B: 소계 C: 88.8 D: E: F: 88.8 G: (=) M: T1_1 N: T2_1
G:
B: 2)설치인부 G: '2)설치인부'
G:
A: L00006 B: 착암공 : 256,700 / 8 / Q = 4,278.3 C: 4278.3 D: E: 4278.3 F: G: '착암공 :'&L01015& / 8 / Q = H: 0.016667 I: 256,700.0 K: 256,700. M: L01015_1 N: T1_1 X: 착암공 / Y: L00006 → Z: 1/ AA: 8 AB: / AC: 7.50 AD: = AE: 0.016666667
G:
B: 소계 C: 4278.3 D: E: 4278.3 F: G: (=) M: T1_1 N: T2_1
G:
G:
B: 3)발전기(25KW) G: '3)발전기(25KW)'
G:
A: X00019 B: 재료비: 8,477 / Q = 1,130.2 C: 1130.2 D: 1130.2 E: F: G: '재료비:'&X00304M& / Q = H: 0.133333 I: 8,477.0 J: 8,477. M: X00304_1 N: T1_1 X: 발전기 / 25㎾ Y: X00019 → Z: 1/ AA: 7.50 AB: = AC: 0.133333333
G:
A: X00019 B: 노무비: 42,083 / Q = 5,611.0 C: 5,611.0 D: E: 5,611.0 F: G: '노무비:'&X00304L& / Q = H: 0.133333 I: 42,083.0 K: 42,083. M: X00304_1 N: T1_1 X: 발전기 / 25㎾ Y: X00019 → Z: 1/ AA: 7.50 AB: = AC: 0.133333333
G:
A: X00019 B: 경 비: 3,413 / Q = 455.0 C: 455.0 D: E: F: 455.0 G: '경 비:'&X00304S& / Q = H: 0.133333 I: 3,413.0 L: 3,413. M: X00304_1 N: T1_1 X: 발전기 / 25㎾ Y: X00019 → Z: 1/ AA: 7.50 AB: = AC: 0.133333333
G:
B: 소계 C: 7196.2 D: 1130.2 E: 5,611.0 F: 455.0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11563.3 D: 1130.2 E: 9889.3 F: 543.8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1,562 D: 1,130 E: 9,889 F: 543 M: T7_1
A: 제 10호표 B: D00010 C: 310,551 D: 179,475 E: 131,076 F: G: `BDCOD|D00019 `POSS|507 `POSE|525 `
B: 몰탈 (1:3) / ㎥ M: D00019
G:
B: ※건설표준품셈 미장공사 9-1-1(몰탈배합) G: '※건설표준품셈 미장공사 9-1-1(몰탈배합)'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A: M00024 B: 1)시멘트(현장도착도) : 510 kg *8,900/40= 113,475.0 C: 113,475.0 D: 113,475.0 E: F: G: '1)시멘트(현장도착도) :'510 'kg '*&M00849&/40= H: 12.75 I: 8,900.0 J: 8,900. M: M00849_1 N: T1_1 X: 시멘트 / (40kg,현장도착도) Y: M00024 → Z: 510 AA: *1/ AB: 40 AC: = AD: 12.75
G:
A: M00018 B: 2)모래(현장도착도) : 1.1 ㎥ *60,000= 66,000.0 C: 66,000.0 D: 66,000.0 E: F: G: '2)모래(현장도착도) :'1.10'㎥'*&M00122&= H: 1.1 I: 60,000.0 J: 60,000. M: M00122_1 N: T1_1 X: 모래 / (현장도착도) Y: M00018 → Z: 1.1 AA: *1 AB: = AC: 1.1
G:
B: 소계 C: 179,475.0 D: 179,475.0 E: F: G: (=) M: T1_1 N: T2_1
G:
G:
A: L00003 B: 2.보통인부: 0.66 인 * 198,600 = 131,076.0 C: 131,076.0 D: E: 131,076.0 F: G: '2.보통인부:' 0.66'인'* &L01002& = H: 0.6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0.66 AA: *1 AB: = AC: 0.66
G:
B: 소계 C: 131,076.0 D: E: 131,076.0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310,551.0 D: 179,475.0 E: 131,076.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10,551 D: 179,475 E: 131,076 F: M: T7_1
A: 제 11호표 B: D00011 C: 765,353 D: 33,082 E: 662,198 F: 70,073 G: `BDCOD|D81281 `POSS|557 `POSE|607 `
B: 수목제거 (흉고직경51~61cm미만) / 주 M: D81281
G:
G:
B: 1.나무베기 G: '1.나무베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B: A=5 주/일 G:
A=5'주/일' Z: 5 AA: = AB: 5
G:
B: Q=A/8 hr = 0.63 주/hr G:
Q=A/8'hr'='주/hr' Z: 5 AA: / AB: 8 AC: = AD: 0.63
G:
A: L00002 B: 1)벌목부 : 296,000 * 2 인 /A = 118,400.0 C: 118,400.0 D: E: 118,400.0 F: G: '1)벌목부 :'&L01037& * 2.00'인'/A :=A01 H: 0.4 I: 296,000.0 K: 296,000. M: L01037_1 N: T1_1 O: 1_01 X: 벌목부 / Y: L00002 → Z: 1* AA: 2 AB: / AC: 5 AD: = AE: 0.4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3 인 /A = 119,160.0 C: 119,160.0 D: E: 119,160.0 F: G: '2)보통인부 :'&L01002& * 3.00'인'/A :=A01 H: 0.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3 AB: / AC: 5 AD: = AE: 0.6
G:
B: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A: X00002 B: 재 료 비 : 9,222 / Q = 14,638.0 C: 14,638.0 D: 14,638.0 E: F: G: '재 료 비 : '&X30265M& / Q = H: 1.587302 I: 9,222.0 J: 9,222.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63 AB: = AC: 1.587301587
G:
A: X00002 B: 노 무 비 : 67,875 / Q = 107,738.0 C: 107,738.0 D: E: 107,738.0 F: G: '노 무 비 : '&X30265L& / Q = H: 1.587302 I: 67,875.0 K: 67,875.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63 AB: = AC: 1.587301587
G:
A: X00002 B: 경
비 : 17,547 / Q = 27,852.3 C: 27852.3 D: E: F: 27852.3 G: '경
비 : '&X30265S& / Q = H: 1.587302 I: 17,547.0 L: 17,547.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63 AB: = AC: 1.587301587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3%) : 237,560.0 * 3 % = 7,126.8 C: 7126.8 D: E: F: 7126.8 G: '4)공구손료(인건비의3%) :'&PA01L:S& * 3'%' = H: 3. I: 237,560.0 J: K: L: 237,560. M: PR_1 N: T1_1 Z: 1* AA: 3 AB: = AC: 3
G:
B: 소계 C: 394915.1 D: 14,638.0 E: 345,298.0 F: 34979.1 G: (=) M: T1_1 N: T2_1
G:
G:
B: 2.뿌리제거 G: '2.뿌리제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B: A=4 주/일 G:
A=4'주/일' Z: 4 AA: = AB: 4
G:
B: Q=A/8 hr = 0.50 주/hr G:
Q=A/8'hr'='주/hr' Z: 4 AA: / AB: 8 AC: = AD: 0.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A = 131,500.0 C: 131,500.0 D: E: 131,500.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A :=A01 H: 0.5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4 AD: = AE: 0.5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A = 49,650.0 C: 49,650.0 D: E: 49,650.0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A :=A01 H: 0.2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4 AD: = AE: 0.25
G:
B: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A: X00002 B: 재 료 비 : 9,222 / Q = 18,444.0 C: 18,444.0 D: 18,444.0 E: F: G: '재 료 비 : '&X30265M& / Q = H: 2. I: 9,222.0 J: 9,222.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50 AB: = AC: 2
G:
A: X00002 B: 노 무 비 : 67,875 / Q = 135,750.0 C: 135,750.0 D: E: 135,750.0 F: G: '노 무 비 : '&X30265L& / Q = H: 2. I: 67,875.0 K: 67,875.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50 AB: = AC: 2
G:
A: X00002 B: 경
비 : 17,547 / Q = 35,094.0 C: 35,094.0 D: E: F: 35,094.0 G: '경
비 : '&X30265S& / Q = H: 2. I: 17,547.0 L: 17,547.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0.50 AB: = AC: 2
G:
B: 소계 C: 370,438.0 D: 18,444.0 E: 316,900.0 F: 35,094.0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765353.1 D: 33,082.0 E: 662,198.0 F: 70073.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765,353 D: 33,082 E: 662,198 F: 70,073 M: T7_1
A: 제 12호표 B: D00012 C: 300,348 D: 13,035 E: 259,770 F: 27,543 G: `BDCOD|D81279 `POSS|657 `POSE|707 `
B: 수목제거 (흉고직경31~41cm미만) / 주 M: D81279
G:
G:
B: 1.나무베기 G: '1.나무베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B: A=13 주/일 G:
A=13'주/일' Z: 13 AA: = AB: 13
G:
B: Q=A/8 hr = 1.63 주/hr G:
Q=A/8'hr'='주/hr' Z: 13 AA: / AB: 8 AC: = AD: 1.63
G:
A: L00002 B: 1)벌목부 : 296,000 * 2 인 /A = 45,538.4 C: 45538.4 D: E: 45538.4 F: G: '1)벌목부 :'&L01037& * 2.00'인'/A :=A01 H: 0.153846 I: 296,000.0 K: 296,000. M: L01037_1 N: T1_1 O: 1_01 X: 벌목부 / Y: L00002 → Z: 1* AA: 2 AB: / AC: 13 AD: = AE: 0.153846154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3 인 /A = 45,830.7 C: 45830.7 D: E: 45830.7 F: G: '2)보통인부 :'&L01002& * 3.00'인'/A :=A01 H: 0.230769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3 AB: / AC: 13 AD: = AE: 0.230769231
G:
B: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A: X00002 B: 재 료 비 : 9,222 / Q = 5,657.6 C: 5657.6 D: 5657.6 E: F: G: '재 료 비 : '&X30265M& / Q = H: 0.613497 I: 9,222.0 J: 9,222.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63 AB: = AC: 0.613496933
G:
A: X00002 B: 노 무 비 : 67,875 / Q = 41,641.1 C: 41641.1 D: E: 41641.1 F: G: '노 무 비 : '&X30265L& / Q = H: 0.613497 I: 67,875.0 K: 67,875.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63 AB: = AC: 0.613496933
G:
A: X00002 B: 경
비 : 17,547 / Q = 10,765.0 C: 10,765.0 D: E: F: 10,765.0 G: '경
비 : '&X30265S& / Q = H: 0.613497 I: 17,547.0 L: 17,547.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63 AB: = AC: 0.613496933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3%) : 91,369.1 * 3 % = 2,741.0 C: 2,741.0 D: E: F: 2,741.0 G: '4)공구손료(인건비의3%) :'&PA01L:S& * 3'%' = H: 3. I: 91369.1 J: K: L: 91369.1 M: PR_1 N: T1_1 Z: 1* AA: 3 AB: = AC: 3
G:
B: 소계 C: 152173.80000000002 D: 5657.6 E: 133010.2 F: 13,506.0 G: (=) M: T1_1 N: T2_1
G:
G:
B: 2.뿌리제거 G: '2.뿌리제거'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건설표준품셈 유지관리 1-2-20(가로수제거)'
G:
B: A=10 주/일 G:
A=10'주/일' Z: 10 AA: = AB: 10
G:
B: Q=A/8 hr = 1.25 주/hr G:
Q=A/8'hr'='주/hr' Z: 10 AA: / AB: 8 AC: = AD: 1.25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A = 52,600.0 C: 52,600.0 D: E: 52,600.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A :=A01 H: 0.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10 AD: = AE: 0.2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A = 19,860.0 C: 19,860.0 D: E: 19,860.0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A :=A01 H: 0.1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10 AD: = AE: 0.1
G:
B: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3)굴삭기(0.2㎥급,부착용집계)'
G:
A: X00002 B: 재 료 비 : 9,222 / Q = 7,377.6 C: 7377.6 D: 7377.6 E: F: G: '재 료 비 : '&X30265M& / Q = H: 0.8 I: 9,222.0 J: 9,222.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25 AB: = AC: 0.8
G:
A: X00002 B: 노 무 비 : 67,875 / Q = 54,300.0 C: 54,300.0 D: E: 54,300.0 F: G: '노 무 비 : '&X30265L& / Q = H: 0.8 I: 67,875.0 K: 67,875.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25 AB: = AC: 0.8
G:
A: X00002 B: 경
비 : 17,547 / Q = 14,037.6 C: 14037.6 D: E: F: 14037.6 G: '경
비 : '&X30265S& / Q = H: 0.8 I: 17,547.0 L: 17,547. M: X30265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부착용집게) Y: X00002 → Z: 1/ AA: 1.25 AB: = AC: 0.8
G:
B: 소계 C: 148175.2 D: 7377.6 E: 126,760.0 F: 14037.6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00,349.0 D: 13035.2 E: 259770.2 F: 27543.6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00,348 D: 13,035 E: 259,770 F: 27,543 M: T7_1
A: 제 13호표 B: D00013 C: 13,779 D: 1,450 E: 10,237 F: 2,092 G: `BDCOD|D81274 `POSS|757 `POSE|783 `
B: 폐기물상차 (폐아스콘류) / ㎥ M: D81274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B: 1.적재(굴삭기0.2㎥급) G: '1.적재(굴삭기0.2㎥급)'
G:
B: q (바켓용량) =0.2, G:
q'(바켓용량)'=0.2, Z: 0.2 AA: = AB: 0.2 AC: ,
G:
B: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G:
K'(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Z: 0.55 AA: = AB: 0.55
G:
B: f (토량환산계수:1/L) =1/1.5= 0.67 G:
f'(토량환산계수:1/L)'=1/1.5= Z: 1 AA: / AB: 1.5 AC: = AD: 0.67
G:
B: E (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 =0.45 G:
E'(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0.45 Z: 0.45 AA: = AB: 0.45
G:
B: Cm (1회사이클시간:135˚선회) =18 Sec G:
Cm'(1회사이클시간:135˚선회)'=18'Sec' Z: 18 AA: = AB: 18
G:
B: Q (시간당작업량) =3600*q*K*f*E/Cm= 6.63 ㎥/hr G:
Q'(시간당작업량)'=3600*q*K*f*E/Cm='㎥/hr' Z: 3,600 AA: * AB: 0.2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18 AK: = AL: 6.63
G:
A: X00001 B:
재료비: 9,619/Q= 1,450.8 C: 1450.8 D: 1450.8 E: F: G: ' 재료비:'&X00017M&/Q= H: 0.15083 I: 9,619.0 J: 9,619.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A: X00001 B:
노무비: 67,875/Q= 10,237.5 C: 10237.5 D: E: 10237.5 F: G: ' 노무비:'&X00017L&/Q= H: 0.15083 I: 67,875.0 K: 67,875.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A: X00001 B:
경 비: 13,873/Q= 2,092.4 C: 2092.4 D: E: F: 2092.4 G: ' 경 비:'&X00017S&/Q= H: 0.15083 I: 13,873.0 L: 13,873.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B: 소계 C: 13780.699999999999 D: 1450.8 E: 10237.5 F: 2092.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3780.699999999999 D: 1450.8 E: 10237.5 F: 2092.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3,779 D: 1,450 E: 10,237 F: 2,092 M: T7_1
A: 제 14호표 B: D00014 C: 13,779 D: 1,450 E: 10,237 F: 2,092 G: `BDCOD|D81047 `POSS|807 `POSE|833 `
B: 폐기물상차 (폐콘크리트류) / ㎥ M: D81047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B: 1.적재(굴삭기0.2㎥급) G: '1.적재(굴삭기0.2㎥급)'
G:
B: q (바켓용량) =0.2, G:
q'(바켓용량)'=0.2, Z: 0.2 AA: = AB: 0.2 AC: ,
G:
B: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G:
K'(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Z: 0.55 AA: = AB: 0.55
G:
B: f (토량환산계수:1/L) =1/1.5= 0.67 G:
f'(토량환산계수:1/L)'=1/1.5= Z: 1 AA: / AB: 1.5 AC: = AD: 0.67
G:
B: E (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 =0.45 G:
E'(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0.45 Z: 0.45 AA: = AB: 0.45
G:
B: Cm (1회사이클시간:135˚선회) =18 Sec G:
Cm'(1회사이클시간:135˚선회)'=18'Sec' Z: 18 AA: = AB: 18
G:
B: Q (시간당작업량) =3600*q*K*f*E/Cm= 6.63 ㎥/hr G:
Q'(시간당작업량)'=3600*q*K*f*E/Cm='㎥/hr' Z: 3,600 AA: * AB: 0.2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18 AK: = AL: 6.63
G:
A: X00001 B:
재료비: 9,619/Q= 1,450.8 C: 1450.8 D: 1450.8 E: F: G: ' 재료비:'&X00017M&/Q= H: 0.15083 I: 9,619.0 J: 9,619.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A: X00001 B:
노무비: 67,875/Q= 10,237.5 C: 10237.5 D: E: 10237.5 F: G: ' 노무비:'&X00017L&/Q= H: 0.15083 I: 67,875.0 K: 67,875.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A: X00001 B:
경 비: 13,873/Q= 2,092.4 C: 2092.4 D: E: F: 2092.4 G: ' 경 비:'&X00017S&/Q= H: 0.15083 I: 13,873.0 L: 13,873.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6.63 AB: = AC: 0.150829563
G:
B: 소계 C: 13780.699999999999 D: 1450.8 E: 10237.5 F: 2092.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3780.699999999999 D: 1450.8 E: 10237.5 F: 2092.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3,779 D: 1,450 E: 10,237 F: 2,092 M: T7_1
A: 제 15호표 B: D00015 C: 11,114 D: 1,170 E: 8,257 F: 1,687 G: `BDCOD|D81275 `POSS|857 `POSE|884 `
B: 폐기물상차 (폐목재류) / ㎥ M: D81275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B: 1.적재(굴삭기0.2㎥급) G: '1.적재(굴삭기0.2㎥급)'
G:
B: q (바켓용량) =0.2, G:
q'(바켓용량)'=0.2, Z: 0.2 AA: = AB: 0.2 AC: ,
G:
B: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G:
K'(바켓계수:양호1.1,보통0.9,불량0.7,파쇄암0.55)' =0.55 Z: 0.55 AA: = AB: 0.55
G:
B: f (토량환산계수:1/L) =1/1.2= 0.83 G:
f'(토량환산계수:1/L)'=1/1.2= Z: 1 AA: / AB: 1.2 AC: = AD: 0.83
G:
B: E (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 =0.45 G:
E'(작업효율:양호0.75,보통0.6,불량0.45)'=0.45 Z: 0.45 AA: = AB: 0.45
G:
B: Cm (1회사이클시간:135˚선회) =18 Sec G:
Cm'(1회사이클시간:135˚선회)'=18'Sec' Z: 18 AA: = AB: 18
G:
B: Q (시간당작업량) =3600*q*K*f*E/Cm= 8.22 ㎥/hr G:
Q'(시간당작업량)'=3600*q*K*f*E/Cm='㎥/hr' Z: 3,600 AA: * AB: 0.2 AC: * AD: 0.55 AE: * AF: 0.83 AG: * AH: 0.45 AI: / AJ: 18 AK: = AL: 8.22
G:
A: X00001 B:
재료비: 9,619/Q= 1,170.1 C: 1170.1 D: 1170.1 E: F: G: ' 재료비:'&X00017M&/Q= H: 0.121655 I: 9,619.0 J: 9,619.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8.22 AB: = AC: 0.121654501
G:
A: X00001 B:
노무비: 67,875/Q= 8,257.2 C: 8257.2 D: E: 8257.2 F: G: ' 노무비:'&X00017L&/Q= H: 0.121655 I: 67,875.0 K: 67,875.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8.22 AB: = AC: 0.121654501
G:
A: X00001 B:
경 비: 13,873/Q= 1,687.7 C: 1687.7 D: E: F: 1687.7 G: ' 경 비:'&X00017S&/Q= H: 0.121655 I: 13,873.0 L: 13,873.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8.22 AB: = AC: 0.121654501
G:
G:
B: 소계 C: 11115.000000000002 D: 1170.1 E: 8257.2 F: 1687.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1115.000000000002 D: 1170.1 E: 8257.2 F: 1687.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1,114 D: 1,170 E: 8,257 F: 1,687 M: T7_1
A: 제 16호표 B: D00016 C: 5,874 D: 618 E: 4,364 F: 892 G: `BDCOD|D80351 `POSS|907 `POSE|930 `
B: 흙깍기(토사) (0.2㎥급굴삭기) / ㎥ M: D80351
G: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3(굴착기)'
G:
B: 1.굴삭기(0.2㎥급) G: '1.굴삭기(0.2㎥급)'
G:
B: q=0.2 ㎥ ,
K=0.9 G:
q=0.2'㎥',
K=0.9 Z: 0.2 AA: = AB: 0.2 AC: , AD: 0.9 AE: = AF: 0.9
G:
B: f=1/1.25= 0.80,
E=0.6 G:
f=1/1.25=,
E=0.6 Z: 1 AA: / AB: 1.25 AC: = AD: 0.80 AE: , AF: 0.6 AG: = AH: 0.6
G:
B: Cm=20 Sec(135도회선) G:
Cm=20'Sec(135도회선)' Z: 20 AA: = AB: 20
G:
B: Q=3600*q*K*f*E/Cm= 15.55 G:
Q=3600*q*K*f*E/Cm= Z: 3,600 AA: * AB: 0.2 AC: * AD: 0.9 AE: * AF: 0.80 AG: * AH: 0.6 AI: / AJ: 20 AK: = AL: 15.55
G:
A: X00001 B: 재료비: 9,619 / Q = 618.5 C: 618.5 D: 618.5 E: F: G: '재료비:'&X00017M& / Q = H: 0.064309 I: 9,619.0 J: 9,619.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15.55 AB: = AC: 0.064308682
G:
A: X00001 B: 노무비: 67,875 / Q = 4,364.9 C: 4364.9 D: E: 4364.9 F: G: '노무비:'&X00017L& / Q = H: 0.064309 I: 67,875.0 K: 67,875.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15.55 AB: = AC: 0.064308682
G:
A: X00001 B: 경 비: 13,873 / Q = 892.1 C: 892.1 D: E: F: 892.1 G: '경 비:'&X00017S& / Q = H: 0.064309 I: 13,873.0 L: 13,873.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15.55 AB: = AC: 0.064308682
G:
G:

B: 소계 C: 5875.5 D: 618.5 E: 4364.9 F: 892.1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5875.5 D: 618.5 E: 4364.9 F: 892.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5,874 D: 618 E: 4,364 F: 892 M: T7_1
A: 제 17호표 B: D00017 C: 2,491 D: 281 E: 1,928 F: 282 G: `BDCOD|D80818 `POSS|957 `POSE|1012 `
B: 노반준비공(절토부) (0.2㎥급굴삭기) / ㎡ M: D80818
G:
B: 1.노면정리(백호우 0.2㎥) G: '1.노면정리(백호우 0.2㎥)'
G:
B: q=0.2 ㎥ ,
K=1.1 G:
q=0.2'㎥',
K=1.1 Z: 0.2 AA: = AB: 0.2 AC: , AD: 1.1 AE: = AF: 1.1
G:
B: f=1/1.25= 0.80,
E=0.9 G:
f=1/1.25=,
E=0.9 Z: 1 AA: / AB: 1.25 AC: = AD: 0.80 AE: , AF: 0.9 AG: = AH: 0.9
G:
B: Cm=20 Sec(180도회선) G:
Cm=20'Sec(180도회선)' Z: 20 AA: = AB: 20
G:

B: T=0.5 m G:
T=0.5'm' Z: 0.5 AA: = AB: 0.5
G:
B: Q=3600*q*K*f*E/(Cm*T)= 57.02 ㎡/hr G:
Q=3600*q*K*f*E/(Cm*T)='㎡/hr' Z: 3,600 AA: * AB: 0.2 AC: * AD: 1.1 AE: * AF: 0.80 AG: * AH: 0.9 AI: /( AJ: 20 AK: * AL: 0.5 AM: ) AN: = AO: 57.02
G:
A: X00001 B: 재료비: 9,619 / Q = 168.6 C: 168.6 D: 168.6 E: F: G: '재료비:'&X00017M& / Q = H: 0.017538 I: 9,619.0 J: 9,619.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01 B: 노무비: 67,875 / Q = 1,190.3 C: 1190.3 D: E: 1190.3 F: G: '노무비:'&X00017L& / Q = H: 0.017538 I: 67,875.0 K: 67,875.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01 B: 경 비: 13,873 / Q = 243.3 C: 243.3 D: E: F: 243.3 G: '경 비:'&X00017S& / Q = H: 0.017538 I: 13,873.0 L: 13,873. M: X00017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2㎥ Y: X00001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B: 소계 C: 1602.1999999999998 D: 168.6 E: 1190.3 F: 243.3 G: (=) M: T1_1 N: T2_1
G:
G:
B: 2.다 짐 G: '2.다 짐'
G:
B: 1)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G: '1)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G:
B: V=1,
W=0.7,
E=0.6 G:
V=1.0,
W=0.7,
E=0.6 Z: 1 AA: = AB: 1 AC: , AD: 0.7 AE: = AF: 0.7 AG: , AH: 0.6 AI: = AJ: 0.6
G:
B: f=1,
N=6 회 G:
f=1.0,
N=6'회' Z: 1 AA: = AB: 1 AC: , AD: 6 AE: = AF: 6
G:
B: A=1000*V*W*E*f/N= 70.00 ㎡/hr G:
A=1000*V*W*E*f/N='㎡/hr' Z: 1,000 AA: * AB: 1 AC: * AD: 0.7 AE: * AF: 0.6 AG: * AH: 1 AI: / AJ: 6 AK: = AL: 70.00
G:
A: X00027 B: 재료비: 3,952 / Q = 69.3 C: 69.3 D: 69.3 E: F: G: '재료비:'&X00130M& / Q = H: 0.017538 I: 3,952.0 J: 3,952.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27 B: 노무비: 42,083 / Q = 738.0 C: 738.0 D: E: 738.0 F: G: '노무비:'&X00130L& / Q = H: 0.017538 I: 42,083.0 K: 42,083.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27 B: 경 비: 1,967 / Q = 34.4 C: 34.4 D: E: F: 34.4 G: '경 비:'&X00130S& / Q = H: 0.017538 I: 1,967.0 L: 1,967.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B: 소계 C: 841.6999999999999 D: 69.3 E: 738.0 F: 34.4 G: (=) M: T1_1 N: T2_1
G:
G:
B: 3.살수 G: '3.살수'
G:
B: 1)동력분무기(4.85kw) G: '1)동력분무기(4.85kw)'
G:
A: X00013 B: 재 료 비 : 2,514 / Q = 44.0 C: 44.0 D: 44.0 E: F: G: '재 료 비 : '&X30051M& / Q = H: 0.017538 I: 2,514.0 J: 2,514.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13 B: 노 무 비 : 0 / Q = 0.0 C: D: E: F: G: '노 무 비 : '&X30051L& / Q = H: 0.017538 I: K: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A: X00013 B: 경
비 : 258 / Q = 4.5 C: 4.5 D: E: F: 4.5 G: '경
비 : '&X30051S& / Q = H: 0.017538 I: 258.0 L: 258. M: X30051_1 N: T1_1 X: 동력분무기 / 4.85㎾ Y: X00013 → Z: 1/ AA: 57.02 AB: = AC: 0.017537706
G:
B: 소계 C: 48.5 D: 44.0 E: F: 4.5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2492.3999999999996 D: 281.9 E: 1928.3 F: 282.2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491 D: 281 E: 1,928 F: 282 M: T7_1
A: 제 18호표 B: D00018 C: 13,624 D: 1,363 E: 10,828 F: 1,433 G: `BDCOD|D80830 `POSS|1057 `POSE|1100 `
B: 사토운반(토사) (덤프4.5ton,L=5.0km) / ㎥ M: D80830
G:
G:
B: 1.운반(덤프 15.0ton) G: '1.운반(덤프 15.0ton)'
G:
B: ▷적재장비(백호우0.7㎥) G: '▷적재장비(백호우0.7㎥)'
G:
B: q=0.2 ㎥ ,
K=0.9 G:
q=0.2'㎥',
K=0.9 Z: 0.2 AA: = AB: 0.2 AC: , AD: 0.9 AE: = AF: 0.9
G:
B: f=1/1.25= 0.80,
Es=0.6 G:
f=1/1.25=,
Es=0.6 Z: 1 AA: / AB: 1.25 AC: = AD: 0.80 AE: , AF: 0.6 AG: = AH: 0.6
G:
B: Cms=18 Sec(135도회선) G:
Cms=18'Sec(135도회선)' Z: 18 AA: = AB: 18
G:
B: L=5 km , V1=35 km/hr , V2=35 km/hr G:
L=5.0'km', V1=35'km/hr' , V2=35'km/hr' Z: 5 AA: = AB: 5 AC: , AD: 35 AE: = AF: 35 AG: , AH: 35 AI: = AJ: 35
G:
B: E=0.9, G:
E=0.9, Z: 0.9 AA: = AB: 0.9 AC: ,
G:
B: q1=4.5/1.6*1.25= 3.52 G:
q1=4.5/1.6*1.25= Z: 4.5 AA: / AB: 1.6 AC: * AD: 1.25 AE: = AF: 3.52
G:
B: n=q1/(q*K)= 19.56 회 G:
n=q1/(q*K)='회' Z: 3.52 AA: /( AB: 0.2 AC: * AD: 0.9 AE: ) AF: = AG: 19.56
G:
B: t1=Cms*n/(60*Es)= 9.78 min G:
t1=Cms*n/(60*Es)='min' Z: 18 AA: * AB: 19.56 AC: /( AD: 60 AE: * AF: 0.6 AG: ) AH: = AI: 9.78
G:
B: t2=(L/V1+L/V2)*60= 17.14 min G:
t2=(L/V1+L/V2)*60='min' Z: ( AA: 5 AB: / AC: 35 AD: + AE: 5 AF: / AG: 35 AH: )* AI: 60 AJ: = AK: 17.14
G:
B: t3=0.8,
t4=0.42,
t5=0.5 G:
t3=0.80,
t4=0.42,
t5=0.50 Z: 0.8 AA: = AB: 0.8 AC: , AD: 0.42 AE: = AF: 0.42 AG: , AH: 0.5 AI: = AJ: 0.5
G:
B: Cm=t1+t2+t3+t4+t5= 28.64 G:
Cm=t1+t2+t3+t4+t5= Z: 9.78 AA: + AB: 17.14 AC: + AD: 0.8 AE: + AF: 0.42 AG: + AH: 0.5 AI: = AJ: 28.64
G:

B: TO=(Cm-t1)/Cm= 0.66 G:
TO=(Cm-t1)/Cm= Z: ( AA: 28.64 AB: - AC: 9.78 AD: )/ AE: 28.64 AF: = AG: 0.66
G:
B: Q=60*q1*f*E/Cm= 5.31 ㎥/Hr G:
Q=60*q1*f*E/Cm='㎥/Hr' Z: 60 AA: * AB: 3.52 AC: * AD: 0.80 AE: * AF: 0.9 AG: / AH: 28.64 AI: = AJ: 5.31
G:

A: X00011 B:
재 료 비 : 10,971 / Q * TO = 1,363.6 C: 1363.6 D: 1363.6 E: F: G:
'재 료 비 : '&X00108M& / Q * TO = H: 0.124294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5.31 AB: * AC: 0.66 AD: = AE: 0.124293785
G:
A: X00011 B:
노 무 비 : 57,500 / Q = 10,828.6 C: 10828.6 D: E: 10828.6 F: G:
'노 무 비 : '&X00108L& / Q = H: 0.188324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5.31 AB: = AC: 0.188323917
G:
A: X00011 B:
경
비 : 7,613 / Q = 1,433.7 C: 1433.7 D: E: F: 1433.7 G:
'경
비 : '&X00108S& / Q = H: 0.188324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5.31 AB: = AC: 0.188323917
G:
B: 소계 C: 13625.900000000001 D: 1363.6 E: 10828.6 F: 1433.7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13625.900000000001 D: 1363.6 E: 10828.6 F: 1433.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3,624 D: 1,363 E: 10,828 F: 1,433 M: T7_1
A: 제 19호표 B: D00019 C: 5,634 D: 913 E: 3,690 F: 1,031 G: `BDCOD|D81269 `POSS|1107 `POSE|1229 `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5cm,마을안길) / ㎡ M: D81269
G:
B: ※건설공사품셈 토목 유지관리 2-1-6(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G: '※건설공사품셈 토목 유지관리 2-1-6(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G:
B: 1.절삭 G: '1.절삭'
G:
B:
▶ 1일작업량 : A=2900 ㎡ G: ' ▶ 1일작업량 :' A=2900'㎡' Z: 2,900 AA: = AB: 290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A/T= 362.50 ㎡/hr G:
Q=A/T='㎡/hr' Z: 2900 AA: / AB: 8 AC: = AD: 362.50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2 인 / A = 218.0 C: 218.0 D: E: 218.0 F: G: '1)포장공 :'&L01019& * 2.00'인' / A = H: 0.00069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2 AB: / AC: 2900 AD: = AE: 0.000689655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68.4 C: 68.4 D: E: 68.4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 H: 0.00034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900 AD: = AE: 0.000344828
G:
B: 3)노면파쇄기(2.0m) G: '3)노면파쇄기(2.0m)'
G:
A: X00007 B: 재 료 비 : 97,199 / Q = 268.1 C: 268.1 D: 268.1 E: F: G: '재 료 비 : '&X00193M& / Q = H: 0.002759 I: 97,199.0 J: 97,199. M: X00193_1 N: T1_1 X: 노면파쇄기 / 2.0m Y: X00007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A: X00007 B: 노 무 비 : 67,875 / Q = 187.2 C: 187.2 D: E: 187.2 F: G: '노 무 비 : '&X00193L& / Q = H: 0.002759 I: 67,875.0 K: 67,875. M: X00193_1 N: T1_1 X: 노면파쇄기 / 2.0m Y: X00007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A: X00007 B: 경
비 : 176,745 / Q = 487.5 C: 487.5 D: E: F: 487.5 G: '경
비 : '&X00193S& / Q = H: 0.002759 I: 176,745.0 L: 176,745. M: X00193_1 N: T1_1 X: 노면파쇄기 / 2.0m Y: X00007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B: 4)로더(타이어0.95㎥,소형노면파쇄기조합) G: '4)로더(타이어0.95㎥,소형노면파쇄기조합)'
G:
A: X00015 B: 재 료 비 : 14,195 / Q = 39.1 C: 39.1 D: 39.1 E: F: G: '재 료 비 : '&X30285M& / Q = H: 0.002759 I: 14,195.0 J: 14,195. M: X30285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95㎥ Y: X00015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A: X00015 B: 노 무 비 : 67,875 / Q = 187.2 C: 187.2 D: E: 187.2 F: G: '노 무 비 : '&X30285L& / Q = H: 0.002759 I: 67,875.0 K: 67,875. M: X30285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95㎥ Y: X00015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A: X00015 B: 경
비 : 9,711 / Q = 26.7 C: 26.7 D: E: F: 26.7 G: '경
비 : '&X30285S& / Q = H: 0.002759 I: 9,711.0 L: 9,711. M: X30285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95㎥ Y: X00015 → Z: 1/ AA: 362.50 AB: = AC: 0.002758621
G:
B: 5)로더(타이어0.57㎥) G: '5)로더(타이어0.57㎥)'
G:
A: X00014 B: 재 료 비 : 8,013 / Q * 2 대 = 44.2 C: 44.2 D: 44.2 E: F: G: '재 료 비 : '&X00040M& / Q * 2.0'대'= H: 0.005517 I: 8,013.0 J: 8,013.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62.50 AB: * AC: 2 AD: = AE: 0.005517241
G:
A: X00014 B: 노 무 비 : 67,875 / Q * 2 대 = 374.4 C: 374.4 D: E: 374.4 F: G: '노 무 비 : '&X00040L& / Q * 2.0'대'= H: 0.005517 I: 67,875.0 K: 67,87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62.50 AB: * AC: 2 AD: = AE: 0.005517241
G:
A: X00014 B: 경
비 : 7,505 / Q * 2 대 = 41.4 C: 41.4 D: E: F: 41.4 G: '경
비 : '&X00040S& / Q * 2.0'대'= H: 0.005517 I: 7,505.0 L: 7,50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62.50 AB: * AC: 2 AD: = AE: 0.005517241
G:
B: 소계 C: 1942.1999999999998 D: 351.40000000000003 E: 1035.1999999999998 F: 555.6 G: (=) M: T1_1 N: T2_1
G:
B: 2.덧씌우기포장 G: '2.덧씌우기포장'
G:
B:
▶ 1일작업량 : B=2000 ㎡ G: ' ▶ 1일작업량 :' B=2000'㎡' Z: 2,000 AA: = AB: 200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B/T= 250.00 ㎡/hr G:
Q=B/T='㎡/hr' Z: 2000 AA: / AB: 8 AC: = AD: 250.00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4 인 / B = 632.2 C: 632.2 D: E: 632.2 F: G: '1)포장공 :'&L01019& * 4.00'인' / B = H: 0.002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4 AB: / AC: 2000 AD: = AE: 0.002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B = 99.3 C: 99.3 D: E: 99.3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B = H: 0.000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000 AD: = AE: 0.0005
G:
B: 3)로더(타이어0.57㎥) G: '3)로더(타이어0.57㎥)'
G:
A: X00014 B: 재 료 비 : 8,013 / Q = 32.0 C: 32.0 D: 32.0 E: F: G: '재 료 비 : '&X00040M& / Q = H: 0.004 I: 8,013.0 J: 8,013.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4 B: 노 무 비 : 67,875 / Q = 271.5 C: 271.5 D: E: 271.5 F: G: '노 무 비 : '&X00040L& / Q = H: 0.004 I: 67,875.0 K: 67,87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4 B: 경
비 : 7,505 / Q = 30.0 C: 30.0 D: E: F: 30.0 G: '경
비 : '&X00040S& / Q = H: 0.004 I: 7,505.0 L: 7,50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4)아스팔트 피니셔(3.0m) G: '4)아스팔트 피니셔(3.0m)'
G:
A: X00022 B: 재 료 비 : 22,116 / Q = 88.4 C: 88.4 D: 88.4 E: F: G: '재 료 비 : '&X00187M& / Q = H: 0.004 I: 22,116.0 J: 22,116. M: X00187_1 N: T1_1 X: 아스팔트 피니셔 / 3m Y: X00022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22 B: 노 무 비 : 67,875 / Q = 271.5 C: 271.5 D: E: 271.5 F: G: '노 무 비 : '&X00187L& / Q = H: 0.004 I: 67,875.0 K: 67,875. M: X00187_1 N: T1_1 X: 아스팔트 피니셔 / 3m Y: X00022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22 B: 경
비 : 59,141 / Q = 236.5 C: 236.5 D: E: F: 236.5 G: '경
비 : '&X00187S& / Q = H: 0.004 I: 59,141.0 L: 59,141. M: X00187_1 N: T1_1 X: 아스팔트 피니셔 / 3m Y: X00022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5)머캐덤로울러(10-12ton) G: '5)머캐덤로울러(10-12ton)'
G:
A: X00016 B: 재 료 비 : 17,448 / Q = 69.7 C: 69.7 D: 69.7 E: F: G: '재 료 비 : '&X00118M& / Q = H: 0.004 I: 17,448.0 J: 17,448.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6 B: 노 무 비 : 67,875 / Q = 271.5 C: 271.5 D: E: 271.5 F: G: '노 무 비 : '&X00118L& / Q = H: 0.004 I: 67,875.0 K: 67,875.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6 B: 경
비 : 12,857 / Q = 51.4 C: 51.4 D: E: F: 51.4 G: '경
비 : '&X00118S& / Q = H: 0.004 I: 12,857.0 L: 12,857.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6)타이어로라(8-15TON) G: '6)타이어로라(8-15TON)'
G:
A: X00030 B: 재 료 비 : 15,645 / Q = 62.5 C: 62.5 D: 62.5 E: F: G: '재 료 비 : '&X00146M& / Q = H: 0.004 I: 15,645.0 J: 15,645. M: X00146_1 N: T1_1 X: 타이어 롤러(자주식) / 8-15톤 Y: X00030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0 B: 노 무 비 : 67,875 / Q = 271.5 C: 271.5 D: E: 271.5 F: G: '노 무 비 : '&X00146L& / Q = H: 0.004 I: 67,875.0 K: 67,875. M: X00146_1 N: T1_1 X: 타이어 롤러(자주식) / 8-15톤 Y: X00030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0 B: 경
비 : 19,136 / Q = 76.5 C: 76.5 D: E: F: 76.5 G: '경
비 : '&X00146S& / Q = H: 0.004 I: 19,136.0 L: 19,136. M: X00146_1 N: T1_1 X: 타이어 롤러(자주식) / 8-15톤 Y: X00030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7)탄뎀로라(5-8TON) G: '7)탄뎀로라(5-8TON)'
G:
A: X00031 B: 재 료 비 : 9,381 / Q = 37.5 C: 37.5 D: 37.5 E: F: G: '재 료 비 : '&X00120M& / Q = H: 0.004 I: 9,381.0 J: 9,381. M: X00120_1 N: T1_1 X: 탠덤롤러(자주식) / 5-8톤 Y: X0003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1 B: 노 무 비 : 67,875 / Q = 271.5 C: 271.5 D: E: 271.5 F: G: '노 무 비 : '&X00120L& / Q = H: 0.004 I: 67,875.0 K: 67,875. M: X00120_1 N: T1_1 X: 탠덤롤러(자주식) / 5-8톤 Y: X0003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1 B: 경
비 : 9,037 / Q = 36.1 C: 36.1 D: E: F: 36.1 G: '경
비 : '&X00120S& / Q = H: 0.004 I: 9,037.0 L: 9,037. M: X00120_1 N: T1_1 X: 탠덤롤러(자주식) / 5-8톤 Y: X0003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8)플레이트콤팩터(1.5TON) G: '8)플레이트콤팩터(1.5TON)'
G:
A: X00033 B: 재 료 비 : 1,934 / Q = 7.7 C: 7.7 D: 7.7 E: F: G: '재 료 비 : '&X00591M& / Q = H: 0.004 I: 1,934.0 J: 1,934.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3 B: 노 무 비 : 42,083 / Q = 168.3 C: 168.3 D: E: 168.3 F: G: '노 무 비 : '&X00591L& / Q = H: 0.004 I: 42,083.0 K: 42,083.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33 B: 경
비 : 620 / Q = 2.4 C: 2.4 D: E: F: 2.4 G: '경
비 : '&X00591S& / Q = H: 0.004 I: 620.0 L: 620.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9)물탱크(5500ℓ) G: '9)물탱크(5500ℓ)'
G:
A: X00018 B: 재 료 비 : 19,223 / Q = 76.8 C: 76.8 D: 76.8 E: F: G: '재 료 비 : '&X00185M& / Q = H: 0.004 I: 19,223.0 J: 19,223.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8 B: 노 무 비 : 57,500 / Q = 230.0 C: 230.0 D: E: 230.0 F: G: '노 무 비 : '&X00185L& / Q = H: 0.004 I: 57,500.0 K: 57,500.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18 B: 경
비 : 9,986 / Q = 39.9 C: 39.9 D: E: F: 39.9 G: '경
비 : '&X00185S& / Q = H: 0.004 I: 9,986.0 L: 9,986.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250.00 AB: = AC: 0.004
G:
B: 10)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10)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A: X00021 B: 재 료 비 : 2,050 / Q = 8.2 C: 8.2 D: 8.2 E: F: G: '재 료 비 : '&X00183M& / Q = H: 0.004 I: 2,050.0 J: 2,050.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21 B: 노 무 비 : 42,083 / Q = 168.3 C: 168.3 D: E: 168.3 F: G: '노 무 비 : '&X00183L& / Q = H: 0.004 I: 42,083.0 K: 42,083.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X00021 B: 경
비 : 804 / Q = 3.2 C: 3.2 D: E: F: 3.2 G: '경
비 : '&X00183S& / Q = H: 0.004 I: 804.0 L: 804.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250.00 AB: = AC: 0.004
G:
A: M00037 B: 11)팁(날): 0.69 개 * 5,200 * 0.05 ㎥/㎡ = 179.4 C: 179.4 D: 179.4 E: F: G: '11)팁(날):'0.69'개'* &M00829& * 0.05'㎥/㎡' = H: 0.0345 I: 5,200.0 J: 5,200. M: M00829_1 N: T1_1 X: 팁(날) / Y: M00037 → Z: 0.69 AA: *1* AB: 0.05 AC: = AD: 0.0345
G:
B: 소계 C: 3693.8 D: 562.2 E: 2655.6000000000004 F: 475.9999999999999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5,636.0 D: 913.6000000000001 E: 3690.8 F: 1031.6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5,634 D: 913 E: 3,690 F: 1,031 M: T7_1
A: 제 20호표 B: D00020 C: 8,618 D: 626 E: 7,590 F: 402 G: `BDCOD|D40007 `POSS|1257 `POSE|1312 `
B: 표층아스콘포설다짐 (소규모포설,T=5cm) / ㎡ M: D40007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5-5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5-5'
G:
B:
▶ 1일작업량 : A=300 ㎡ G: ' ▶ 1일작업량 :' A=300 '㎡' Z: 300 AA: = AB: 30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A/T= 37.50 ㎡/hr G:
Q=A/T='㎡/hr' Z: 300 AA: / AB: 8 AC: = AD: 37.50
G:
B: 1.장비 G: '1.장비'
G:
B: 1)플래이트콤팩터(1.5TON) G: '1)플래이트콤팩터(1.5TON)'
G:
A: X00033 B: 재 료 비 : 1,934 / Q = 51.5 C: 51.5 D: 51.5 E: F: G: '재 료 비 : '&X00591M& / Q = H: 0.026667 I: 1,934.0 J: 1,934.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33 B: 노 무 비 : 42,083 / Q = 1,122.2 C: 1122.2 D: E: 1122.2 F: G: '노 무 비 : '&X00591L& / Q = H: 0.026667 I: 42,083.0 K: 42,083.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33 B: 경
비 : 620 / Q = 16.5 C: 16.5 D: E: F: 16.5 G: '경
비 : '&X00591S& / Q = H: 0.026667 I: 620.0 L: 620.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B: 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A: X00027 B: 재 료 비 : 3,952 / Q = 105.3 C: 105.3 D: 105.3 E: F: G: '재 료 비 : '&X00130M& / Q = H: 0.026667 I: 3,952.0 J: 3,952.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27 B: 노 무 비 : 42,083 / Q = 1,122.2 C: 1122.2 D: E: 1122.2 F: G: '노 무 비 : '&X00130L& / Q = H: 0.026667 I: 42,083.0 K: 42,083.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27 B: 경
비 : 1,967 / Q = 52.4 C: 52.4 D: E: F: 52.4 G: '경
비 : '&X00130S& / Q = H: 0.026667 I: 1,967.0 L: 1,967.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B: 3)로더(타이어,0.57㎥급) G: '3)로더(타이어,0.57㎥급)'
G:
A: X00014 B: 재 료 비 : 8,013 / Q = 213.6 C: 213.6 D: 213.6 E: F: G: '재 료 비 : '&X00040M& / Q = H: 0.026667 I: 8,013.0 J: 8,013.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14 B: 노 무 비 : 67,875 / Q = 1,810.0 C: 1,810.0 D: E: 1,810.0 F: G: '노 무 비 : '&X00040L& / Q = H: 0.026667 I: 67,875.0 K: 67,87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14 B: 경
비 : 7,505 / Q = 200.1 C: 200.1 D: E: F: 200.1 G: '경
비 : '&X00040S& / Q = H: 0.026667 I: 7,505.0 L: 7,50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B: 4)물탱크(5500ℓ) G: '4)물탱크(5500ℓ)'
G:
A: X00018 B: 재 료 비 : 19,223 / Q * 0.5 대 = 256.3 C: 256.3 D: 256.3 E: F: G: '재 료 비 : '&X00185M& / Q * 0.5'대'= H: 0.013333 I: 19,223.0 J: 19,223.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37.50 AB: * AC: 0.5 AD: = AE: 0.013333333
G:
A: X00018 B: 노 무 비 : 57,500 / Q * 0.5 대 = 766.6 C: 766.6 D: E: 766.6 F: G: '노 무 비 : '&X00185L& / Q * 0.5'대'= H: 0.013333 I: 57,500.0 K: 57,500.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37.50 AB: * AC: 0.5 AD: = AE: 0.013333333
G:
A: X00018 B: 경
비 : 9,986 / Q * 0.5 대 = 133.1 C: 133.1 D: E: F: 133.1 G: '경
비 : '&X00185S& / Q * 0.5'대'= H: 0.013333 I: 9,986.0 L: 9,986.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37.50 AB: * AC: 0.5 AD: = AE: 0.013333333
G:
B: 소계 C: 5849.8 D: 626.7 E: 4,821.0 F: 402.1 G: (=) M: T1_1 N: T2_1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2 인 /A = 2,107.3 C: 2107.3 D: E: 2107.3 F: G: '1)포장공 :'&L01019& * 2.00'인'/A = H: 0.006667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2 AB: / AC: 300 AD: = AE: 0.006666667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A = 662.0 C: 662.0 D: E: 662.0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A = H: 0.003333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300 AD: = AE: 0.003333333
G:
B: 소계 C: 2769.3 D: E: 2769.3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8619.1 D: 626.7 E: 7590.3 F: 402.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8,618 D: 626 E: 7,590 F: 402 M: T7_1
A: 제 21호표 B: D00021 C: 133 D: 2 E: 131 F: G: `BDCOD|D40100 `POSS|1357 `POSE|1400 `
B: 택코팅 (RSC-4, 30/a) / ㎡ M: D40100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5-1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5-1'
G:
B:
▶ 1일작업량 : A=8000 ㎡ G: ' ▶ 1일작업량 :' A=8000 '㎡' Z: 8,000 AA: = AB: 800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A/T= 1,000.00 ㎡/hr G:
Q=A/T='㎡/hr' Z: 8000 AA: / AB: 8 AC: = AD: 1,000.00
G:
G:
B: 1.살포비 G: '1.살포비'
G:
B: 1)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1)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A: X00021 B: 재료비: 2,050 / Q = 2.0 C: 2.0 D: 2.0 E: F: G: '재료비:'&X00183M& / Q = H: 0.001 I: 2,050.0 J: 2,050.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A: X00021 B: 노무비: 42,083 / Q = 42.0 C: 42.0 D: E: 42.0 F: G: '노무비:'&X00183L& / Q = H: 0.001 I: 42,083.0 K: 42,083.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A: X00021 B: 경 비: 804 / Q = 0.8 C: 0.8 D: E: F: 0.8 G: '경 비:'&X00183S& / Q = H: 0.001 I: 804.0 L: 804.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B: 소계 C: 44.8 D: 2.0 E: 42.0 F: 0.8 G: (=) M: T1_1 N: T2_1
G:
G:
B: 2.살포인건비 G: '2.살포인건비'
G:
A: L00003 B: 1)보통인부 : 198,600 * 2 인 / (Q*8) = 49.6 C: 49.6 D: E: 49.6 F: G: '1)보통인부 :'&L01002& * 2.0'인' / (Q*8) = H: 0.0002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1,000.00 AD: * AE: 8 AF: ) AG: = AH: 0.00025
G:
B: 소계 C: 49.6 D: E: 49.6 F: G: (=) M: T1_1 N: T2_1
G:
G:
B: 3.청소비 G: '3.청소비'
G:
B: ▷2000ℓ당 1인 G: '▷2000ℓ당 1인'
G:
B: ▷30/a G: '▷30/a'
G:
B: L=30/2000= 0.02 인 G:
L=30/2000='인' Z: 30 AA: / AB: 2,000 AC: = AD: 0.02
G:
A: L00003 B: 1)보통인부: 0.02 인 *198,600/100= 39.7 C: 39.7 D: E: 39.7 F: G: '1)보통인부:'0.02'인'*&L01002&/100= H: 0.000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0.02 AA: *1/ AB: 100 AC: = AD: 0.0002
G:
B: 소계 C: 39.7 D: E: 39.7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34.10000000000002 D: 2.0 E: 131.3 F: 0.8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33 D: 2 E: 131 F: M: T7_1
A: 제 22호표 B: D00022 C: 8,079 D: 587 E: 7,115 F: 377 G: `BDCOD|D40009 `POSS|1407 `POSE|1462 `
B: 기층아스콘포설다짐 (소규모포설,T=10cm) / ㎡ M: D40009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5-2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5-2'
G:
B:
▶ 1일작업량 : A=320 ㎡ G: ' ▶ 1일작업량 :' A=320 '㎡' Z: 320 AA: = AB: 32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A/T= 40.00 ㎡/hr G:
Q=A/T='㎡/hr' Z: 320 AA: / AB: 8 AC: = AD: 40.00
G:
B: 1.장비 G: '1.장비'
G:
B: 1)플래이트콤팩터(1.5TON) G: '1)플래이트콤팩터(1.5TON)'
G:
A: X00033 B: 재 료 비 : 1,934 / Q = 48.3 C: 48.3 D: 48.3 E: F: G: '재 료 비 : '&X00591M& / Q = H: 0.025 I: 1,934.0 J: 1,934.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33 B: 노 무 비 : 42,083 / Q = 1,052.0 C: 1,052.0 D: E: 1,052.0 F: G: '노 무 비 : '&X00591L& / Q = H: 0.025 I: 42,083.0 K: 42,083.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33 B: 경
비 : 620 / Q = 15.5 C: 15.5 D: E: F: 15.5 G: '경
비 : '&X00591S& / Q = H: 0.025 I: 620.0 L: 620.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40.00 AB: = AC: 0.025
G:
B: 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2)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A: X00027 B: 재 료 비 : 3,952 / Q = 98.8 C: 98.8 D: 98.8 E: F: G: '재 료 비 : '&X00130M& / Q = H: 0.025 I: 3,952.0 J: 3,952.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27 B: 노 무 비 : 42,083 / Q = 1,052.0 C: 1,052.0 D: E: 1,052.0 F: G: '노 무 비 : '&X00130L& / Q = H: 0.025 I: 42,083.0 K: 42,083.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27 B: 경
비 : 1,967 / Q = 49.1 C: 49.1 D: E: F: 49.1 G: '경
비 : '&X00130S& / Q = H: 0.025 I: 1,967.0 L: 1,967. M: X00130_1 N: T1_1 X: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톤 Y: X00027 → Z: 1/ AA: 40.00 AB: = AC: 0.025
G:
B: 3)로더(타이어,0.57㎥급) G: '3)로더(타이어,0.57㎥급)'
G:
A: X00014 B: 재 료 비 : 8,013 / Q = 200.3 C: 200.3 D: 200.3 E: F: G: '재 료 비 : '&X00040M& / Q = H: 0.025 I: 8,013.0 J: 8,013.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14 B: 노 무 비 : 67,875 / Q = 1,696.8 C: 1696.8 D: E: 1696.8 F: G: '노 무 비 : '&X00040L& / Q = H: 0.025 I: 67,875.0 K: 67,87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40.00 AB: = AC: 0.025
G:
A: X00014 B: 경
비 : 7,505 / Q = 187.6 C: 187.6 D: E: F: 187.6 G: '경
비 : '&X00040S& / Q = H: 0.025 I: 7,505.0 L: 7,505. M: X00040_1 N: T1_1 X: 로더(타이어) / 0.57㎥ Y: X00014 → Z: 1/ AA: 40.00 AB: = AC: 0.025
G:
B: 4)물탱크(5500ℓ) G: '4)물탱크(5500ℓ)'
G:
A: X00018 B: 재 료 비 : 19,223 / Q * 0.5 대 = 240.2 C: 240.2 D: 240.2 E: F: G: '재 료 비 : '&X00185M& / Q * 0.5'대'= H: 0.0125 I: 19,223.0 J: 19,223.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40.00 AB: * AC: 0.5 AD: = AE: 0.0125
G:
A: X00018 B: 노 무 비 : 57,500 / Q * 0.5 대 = 718.7 C: 718.7 D: E: 718.7 F: G: '노 무 비 : '&X00185L& / Q * 0.5'대'= H: 0.0125 I: 57,500.0 K: 57,500.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40.00 AB: * AC: 0.5 AD: = AE: 0.0125
G:
A: X00018 B: 경
비 : 9,986 / Q * 0.5 대 = 124.8 C: 124.8 D: E: F: 124.8 G: '경
비 : '&X00185S& / Q * 0.5'대'= H: 0.0125 I: 9,986.0 L: 9,986.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40.00 AB: * AC: 0.5 AD: = AE: 0.0125
G:
B: 소계 C: 5484.1 D: 587.5999999999999 E: 4519.5 F: 377.0 G: (=) M: T1_1 N: T2_1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2 인 /A = 1,975.6 C: 1975.6 D: E: 1975.6 F: G: '1)포장공 :'&L01019& * 2.00'인'/A = H: 0.00625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2 AB: / AC: 320 AD: = AE: 0.00625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A = 620.6 C: 620.6 D: E: 620.6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A = H: 0.00312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320 AD: = AE: 0.003125
G:
B: 소계 C: 2596.2 D: E: 2596.2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8080.299999999999 D: 587.5999999999999 E: 7115.7 F: 377.0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8,079 D: 587 E: 7,115 F: 377 M: T7_1
A: 제 23호표 B: D00023 C: 173 D: 2 E: 171 F: G: `BDCOD|D40004 `POSS|1507 `POSE|1550 `
B: 프라임코팅 (RSC-3,80L/a) / ㎡ M: D40004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5-1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5-1'
G:
B:
▶ 1일작업량 : A=8000 ㎡ G: ' ▶ 1일작업량 :' A=8000 '㎡' Z: 8,000 AA: = AB: 8000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A/T= 1,000.00 ㎡/hr G:
Q=A/T='㎡/hr' Z: 8000 AA: / AB: 8 AC: = AD: 1,000.00
G:
G:
B: 1.살포비 G: '1.살포비'
G:
B: 1)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1)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A: X00021 B: 재료비: 2,050 / Q = 2.0 C: 2.0 D: 2.0 E: F: G: '재료비:'&X00183M& / Q = H: 0.001 I: 2,050.0 J: 2,050.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A: X00021 B: 노무비: 42,083 / Q = 42.0 C: 42.0 D: E: 42.0 F: G: '노무비:'&X00183L& / Q = H: 0.001 I: 42,083.0 K: 42,083.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A: X00021 B: 경 비: 804 / Q = 0.8 C: 0.8 D: E: F: 0.8 G: '경 비:'&X00183S& / Q = H: 0.001 I: 804.0 L: 804.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1,000.00 AB: = AC: 0.001
G:
B: 소계 C: 44.8 D: 2.0 E: 42.0 F: 0.8 G: (=) M: T1_1 N: T2_1
G:
G:
B: 2.살포인건비 G: '2.살포인건비'
G:
A: L00003 B: 1)보통인부 : 198,600 * 2 인 / (Q*8) = 49.6 C: 49.6 D: E: 49.6 F: G: '1)보통인부 :'&L01002& * 2.0'인' / (Q*8) = H: 0.0002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1,000.00 AD: * AE: 8 AF: ) AG: = AH: 0.00025
G:
B: 소계 C: 49.6 D: E: 49.6 F: G: (=) M: T1_1 N: T2_1
G:
G:
B: 3.청소비 G: '3.청소비'
G:
B: ▷2000ℓ당 1인 G: '▷2000ℓ당 1인'
G:
B: ▷80/a G: '▷80/a'
G:
B: L=80/2000= 0.04 인 G:
L=80/2000='인' Z: 80 AA: / AB: 2,000 AC: = AD: 0.04
G:
A: L00003 B: 1)보통인부: 0.04 인 *198,600/100= 79.4 C: 79.4 D: E: 79.4 F: G: '1)보통인부:'0.04'인'*&L01002&/100= H: 0.0004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0.04 AA: *1/ AB: 100 AC: = AD: 0.0004
G:
B: 소계 C: 79.4 D: E: 79.4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73.8 D: 2.0 E: 171.0 F: 0.8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73 D: 2 E: 171 F: M: T7_1
A: 제 24호표 B: D00024 C: 14,402 D: 2,979 E: 8,992 F: 2,431 G: `BDCOD|D40013 `POSS|1557 `POSE|1607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길어깨포장) / ㎥ M: D40013
G:
B: ※건설공사품셈 도로포장공사 1-3-2 G: '※건설공사품셈 도로포장공사 1-3-2'
G:
B:
▶ 1일작업량 : V=225 ㎥ G: ' ▶ 1일작업량 :' V=225 '㎥' Z: 225 AA: = AB: 225
G:
B:
▶ 1일시간 : T=8 hr G: ' ▶ 1일시간 :' T=8 'hr' Z: 8 AA: = AB: 8
G:
B:
Q=V / T = 28.13 ㎥/hr G:
Q=V / T = '㎥/hr' Z: 225 AA: / AB: 8 AC: = AD: 28.13
G:
B: 1.보조기층 : 별도개상 G: '1.보조기층 : 별도개상'
G:
B: 2.포
설 G: '2.포
설'
G:
B: 1)굴삭기(1.0㎥급) G: '1)굴삭기(1.0㎥급)'
G:
A: X00005 B: 재 료 비 : 37,826 / Q = 1,344.6 C: 1344.6 D: 1344.6 E: F: G: '재 료 비 : '&X00022M& / Q = H: 0.035549 I: 37,826.0 J: 37,826.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05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A: X00005 B: 노 무 비 : 67,875 / Q = 2,412.9 C: 2412.9 D: E: 2412.9 F: G: '노 무 비 : '&X00022L& / Q = H: 0.035549 I: 67,875.0 K: 67,875.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05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A: X00005 B: 경
비 : 29,621 / Q = 1,053.0 C: 1,053.0 D: E: F: 1,053.0 G: '경
비 : '&X00022S& / Q = H: 0.035549 I: 29,621.0 L: 29,621. M: X00022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1.0㎥ Y: X00005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A: L00009 B: 2)포설공 : 254,500 * 2 인 /V = 2,262.2 C: 2262.2 D: E: 2262.2 F: G: '2)포설공 :'&L01018& * 2.00'인'/V = H: 0.008889 I: 254,500.0 K: 254,500. M: L01018_1 N: T1_1 X: 포설공 / Y: L00009 → Z: 1* AA: 2 AB: / AC: 225 AD: = AE: 0.008888889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98,600 * 1 인 /V = 882.6 C: 882.6 D: E: 882.6 F: G: '3)보통인부 :'&L01002& * 1.00'인'/V = H: 0.004444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25 AD: = AE: 0.004444444
G:
B: 소계 C: 7955.300000000001 D: 1344.6 E: 5557.700000000001 F: 1,053.0 G: (=) M: T1_1 N: T2_1
G:
G:
B: 3.다짐비 G: '3.다짐비'
G:
B: 1) 진동로라(자주식 12 Ton) G: '1) 진동로라(자주식 12 Ton)'
G:
A: X00026 B: 재 료 비 : 32,658 / Q = 1,160.9 C: 1160.9 D: 1160.9 E: F: G: '재 료 비 : '&X30143M& / Q = H: 0.035549 I: 32,658.0 J: 32,658. M: X30143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26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A: X00026 B: 노 무 비 : 67,875 / Q = 2,412.9 C: 2412.9 D: E: 2412.9 F: G: '노 무 비 : '&X30143L& / Q = H: 0.035549 I: 67,875.0 K: 67,875. M: X30143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26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A: X00026 B: 경
비 : 29,191 / Q = 1,037.7 C: 1037.7 D: E: F: 1037.7 G: '경
비 : '&X30143S& / Q = H: 0.035549 I: 29,191.0 L: 29,191. M: X30143_1 N: T1_1 X: 진동롤러(자주식) / 12톤 Y: X00026 → Z: 1/ AA: 28.13 AB: = AC: 0.035549236
G:
B: 2)물탱크(16000ℓ) G: '2)물탱크(16000ℓ)'
G:
A: X00017 B: 재 료 비 : 26,664 / Q * 0.5 대 = 473.9 C: 473.9 D: 473.9 E: F: G: '재 료 비 : '&X00186M& / Q * 0.5'대'= H: 0.017775 I: 26,664.0 J: 26,664. M: X00186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7 → Z: 1/ AA: 28.13 AB: * AC: 0.5 AD: = AE: 0.017774618
G:
A: X00017 B: 노 무 비 : 57,500 / Q * 0.5 대 = 1,022.0 C: 1,022.0 D: E: 1,022.0 F: G: '노 무 비 : '&X00186L& / Q * 0.5'대'= H: 0.017775 I: 57,500.0 K: 57,500. M: X00186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7 → Z: 1/ AA: 28.13 AB: * AC: 0.5 AD: = AE: 0.017774618
G:
A: X00017 B: 경
비 : 19,154 / Q * 0.5 대 = 340.4 C: 340.4 D: E: F: 340.4 G: '경
비 : '&X00186S& / Q * 0.5'대'= H: 0.017775 I: 19,154.0 L: 19,154. M: X00186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Y: X00017 → Z: 1/ AA: 28.13 AB: * AC: 0.5 AD: = AE: 0.017774618
G:
B: 소계 C: 6447.800000000001 D: 1634.8000000000002 E: 3434.9 F: 1378.1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14403.1 D: 2979.4 E: 8992.6 F: 2431.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4,402 D: 2,979 E: 8,992 F: 2,431 M: T7_1
A: 제 25호표 B: D00025 C: 22,251 D: 2,673 E: 15,949 F: 3,629 G: `BDCOD|D81034 `POSS|1657 `POSE|1715 `
B: 소파보수 (표층,B-TYPE) / ㎡ M: D81034
G:
B: 1.자재 : 별도개상 G: '1.자재 : 별도개상'
G:
B: 2.소파보수 G: '2.소파보수'
G:
B: ※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8(소파보수) G: '※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 토목 2-1-8(소파보수)'
G:
B: A = 140 ㎡/일(B-TYPE) G:
A = 140'㎡/일(B-TYPE)' Z: 140 AA: = AB: 140
G:
B: Q = A / 8 hr = 17.50 ㎡/hr G:
Q = A / 8'hr' = '㎡/hr' Z: 140 AA: / AB: 8 AC: = AD: 17.50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3 인 / A = 6,773.5 C: 6773.5 D: E: 6773.5 F: G: '1)포장공 :'&L01019& * 3.00'인' / A = H: 0.021429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3 AB: / AC: 140 AD: = AE: 0.021428571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1,418.5 C: 1418.5 D: E: 1418.5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 H: 0.007143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140 AD: = AE: 0.007142857
G:
B: 3)로더(타이어0.95㎥,소형노면파쇄기조합) G: '3)로더(타이어0.95㎥,소형노면파쇄기조합)'
G:
A: X00016 B: 재 료 비 : 17,448 / Q = 997.0 C: 997.0 D: 997.0 E: F: G: '재 료 비 : '&X00118M& / Q = H: 0.057143 I: 17,448.0 J: 17,448.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16 B: 노 무 비 : 67,875 / Q = 3,878.5 C: 3878.5 D: E: 3878.5 F: G: '노 무 비 : '&X00118L& / Q = H: 0.057143 I: 67,875.0 K: 67,875.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16 B: 경
비 : 12,857 / Q = 734.6 C: 734.6 D: E: F: 734.6 G: '경
비 : '&X00118S& / Q = H: 0.057143 I: 12,857.0 L: 12,857. M: X00118_1 N: T1_1 X: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톤 Y: X00016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B: 4)로더(타이어,0.57㎥) G: '4)로더(타이어,0.57㎥)'
G:
A: X00024 B: 재 료 비 : 0 / Q = 0.0 C: D: E: F: G: '재 료 비 : '&X00116M& / Q = H: 0.057143 I: J: M: X00116_1 N: T1_1 X: 자동세륜기(롤타입) / 2200m×5150m×1000m Y: X00024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4 B: 노 무 비 : 0 / Q = 0.0 C: D: E: F: G: '노 무 비 : '&X00116L& / Q = H: 0.057143 I: K: M: X00116_1 N: T1_1 X: 자동세륜기(롤타입) / 2200m×5150m×1000m Y: X00024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4 B: 경
비 : 13,002 / Q = 742.9 C: 742.9 D: E: F: 742.9 G: '경
비 : '&X00116S& / Q = H: 0.057143 I: 13,002.0 L: 13,002. M: X00116_1 N: T1_1 X: 자동세륜기(롤타입) / 2200m×5150m×1000m Y: X00024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B: 5)진동롤러(2.5ton) G: '5)진동롤러(2.5ton)'
G:
A: X00020 B: 재 료 비 : 28,421 / Q = 1,624.0 C: 1,624.0 D: 1,624.0 E: F: G: '재 료 비 : '&X00181M& / Q = H: 0.057143 I: 28,421.0 J: 28,421. M: X00181_1 N: T1_1 X: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5,700ℓ Y: X00020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0 B: 노 무 비 : 67,875 / Q = 3,878.5 C: 3878.5 D: E: 3878.5 F: G: '노 무 비 : '&X00181L& / Q = H: 0.057143 I: 67,875.0 K: 67,875. M: X00181_1 N: T1_1 X: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5,700ℓ Y: X00020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0 B: 경
비 : 22,334 / Q = 1,276.2 C: 1276.2 D: E: F: 1276.2 G: '경
비 : '&X00181S& / Q = H: 0.057143 I: 22,334.0 L: 22,334. M: X00181_1 N: T1_1 X: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 5,700ℓ Y: X00020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B: 6)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6)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A: X00023 B: 재 료 비 : 922 / Q = 52.6 C: 52.6 D: 52.6 E: F: G: '재 료 비 : '&X00355M& / Q = H: 0.057143 I: 922.0 J: 922. M: X00355_1 N: T1_1 X: 엔진(디젤) / 3.73㎾ Y: X00023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3 B: 노 무 비 : 0 / Q = 0.0 C: D: E: F: G: '노 무 비 : '&X00355L& / Q = H: 0.057143 I: K: M: X00355_1 N: T1_1 X: 엔진(디젤) / 3.73㎾ Y: X00023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A: X00023 B: 경
비 : 86 / Q = 4.9 C: 4.9 D: E: F: 4.9 G: '경
비 : '&X00355S& / Q = H: 0.057143 I: 86.0 L: 86. M: X00355_1 N: T1_1 X: 엔진(디젤) / 3.73㎾ Y: X00023 → Z: 1/ AA: 17.50 AB: = AC: 0.057142857
G:
B: 7)트럭(2.5ton) G: '7)트럭(2.5ton)'
G:
A: X00025 B: 재 료 비 : 0 / Q * 2 대 = 0.0 C: D: E: F: G: '재 료 비 : '&X00138M& / Q * 2.0'대'= H: 0.114286 I: J: M: X00138_1 N: T1_1 X: 진동롤러(견인식) / 4톤 Y: X00025 → Z: 1/ AA: 17.50 AB: * AC: 2 AD: = AE: 0.114285714
G:
A: X00025 B: 노 무 비 : 0 / Q * 2 대 = 0.0 C: D: E: F: G: '노 무 비 : '&X00138L& / Q * 2.0'대'= H: 0.114286 I: K: M: X00138_1 N: T1_1 X: 진동롤러(견인식) / 4톤 Y: X00025 → Z: 1/ AA: 17.50 AB: * AC: 2 AD: = AE: 0.114285714
G:
A: X00025 B: 경
비 : 7,623 / Q * 2 대 = 871.2 C: 871.2 D: E: F: 871.2 G: '경
비 : '&X00138S& / Q * 2.0'대'= H: 0.114286 I: 7,623.0 L: 7,623. M: X00138_1 N: T1_1 X: 진동롤러(견인식) / 4톤 Y: X00025 → Z: 1/ AA: 17.50 AB: * AC: 2 AD: = AE: 0.114285714
G:
B: 소계 C: 22252.399999999998 D: 2673.6 E: 15,949.0 F: 3629.8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22252.399999999998 D: 2673.6 E: 15,949.0 F: 3629.8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22,251 D: 2,673 E: 15,949 F: 3,629 M: T7_1
A: 제 26호표 B: D00026 C: 44,564 D: 26,397 E: 15,767 F: 2,400 G: `BDCOD|D70238 `POSS|1757 `POSE|1833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횡단보도 주차장(황색,공용구간) / ㎡ M: D70238
G:
G:
B: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B: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B:
▶1일작업량 : B=228 ㎡/일 G: ' ▶1일작업량 :' B=228'㎡/일' Z: 228 AA: = AB: 228
G:
B:
▶시간당작업량 : Q=B/8= 28.50 ㎡/hr G: ' ▶시간당작업량 :' Q=B/8='㎡/hr' Z: 228 AA: / AB: 8 AC: = AD: 28.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263,000 / B = 2,307.0 C: 2,307.0 D: E: 2,307.0 F: G: '1)특별인부:' 2.00'인'*&L01003& / B = H: 0.00877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228 AC: = AD: 0.00877193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198,600 / B = 1,742.1 C: 1742.1 D: E: 1742.1 F: G: '2)보통인부 :'2.00'인'*&L01002& / B = H: 0.00877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228 AC: = AD: 0.00877193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223.2 C: 223.2 D: 223.2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35088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2,017.5 C: 2017.5 D: E: 2017.5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35088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228.8 C: 228.8 D: E: F: 228.8 G: '경 비:'&X00107S& / Q = H: 0.035088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B: 소계 C: 6518.6 D: 223.2 E: 6066.6 F: 228.8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1일작업량 : A=190 ㎡/일 G: ' ▶1일작업량 :' A=190'㎡/일' Z: 190 AA: = AB: 19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23.75 ㎡/hr G: ' ▶시간당작업량 :' Q=A/8='㎡/hr' Z: 190 AA: / AB: 8 AC: = AD: 23.75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 263,000 / A = 2,768.4 C: 2768.4 D: E: 2768.4 F: G: '1)특별인부:' 2.00'인' * &L01003& / A = H: 0.010526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190 AC: = AD: 0.010526316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 198,600 / A = 2,090.5 C: 2090.5 D: E: 2090.5 F: G: '2)보통인부 :'2.00'인' * &L01002& / A = H: 0.01052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190 AC: = AD: 0.010526316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료비: 10,971 / Q = 461.9 C: 461.9 D: 461.9 E: F: G: '재료비:'&X00108M& / Q = H: 0.042105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11 B: 노무비: 57,500 / Q = 2,421.0 C: 2,421.0 D: E: 2,421.0 F: G: '노무비:'&X00108L& / Q = H: 0.042105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11 B: 경 비: 7,613 / Q = 320.5 C: 320.5 D: E: F: 320.5 G: '경 비:'&X00108S& / Q = H: 0.042105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267.9 C: 267.9 D: 267.9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42105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2,421.0 C: 2,421.0 D: E: 2,421.0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42105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274.6 C: 274.6 D: E: F: 274.6 G: '경 비:'&X00107S& / Q = H: 0.042105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B: (인건비의10%) : 15,767.5 * 10 % = 1,576.7 C: 1576.7 D: E: F: 1576.7 G: '(인건비의10%) :'&PS_L:S& * 10'%' = H: 10. I: 15767.5 J: K: L: 15767.5 M: PRS_(15)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12602.5 D: 729.8 E: 9700.9 F: 2171.8 G: (=) M: T1_1 N: T2_1
G:
G:
G:
B: 3.재료비 G: '3.재료비'
G:
A: M00013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M00587&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587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황색) Y: M00013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44565.799999999996 D: 26397.7 E: 15767.5 F: 2400.600000000000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4,564 D: 26,397 E: 15,767 F: 2,400 M: T7_1
A: 제 27호표 B: D00027 C: 44,564 D: 26,397 E: 15,767 F: 2,400 G: `BDCOD|D70242 `POSS|1857 `POSE|1933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횡단보도 주차장(백색,공용구간) / ㎡ M: D70242
G:
G:
B: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B: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B:
▶1일작업량 : B=228 ㎡/일 G: ' ▶1일작업량 :' B=228'㎡/일' Z: 228 AA: = AB: 228
G:
B:
▶시간당작업량 : Q=B/8= 28.50 ㎡/hr G: ' ▶시간당작업량 :' Q=B/8='㎡/hr' Z: 228 AA: / AB: 8 AC: = AD: 28.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263,000 / B = 2,307.0 C: 2,307.0 D: E: 2,307.0 F: G: '1)특별인부:' 2.00'인'*&L01003& / B = H: 0.00877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228 AC: = AD: 0.00877193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198,600 / B = 1,742.1 C: 1742.1 D: E: 1742.1 F: G: '2)보통인부 :'2.00'인'*&L01002& / B = H: 0.00877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228 AC: = AD: 0.00877193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223.2 C: 223.2 D: 223.2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35088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2,017.5 C: 2017.5 D: E: 2017.5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35088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228.8 C: 228.8 D: E: F: 228.8 G: '경 비:'&X00107S& / Q = H: 0.035088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8.50 AB: = AC: 0.035087719
G:
B: 소계 C: 6518.6 D: 223.2 E: 6066.6 F: 228.8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1일작업량 : A=190 ㎡/일 G: ' ▶1일작업량 :' A=190'㎡/일' Z: 190 AA: = AB: 19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23.75 ㎡/hr G: ' ▶시간당작업량 :' Q=A/8='㎡/hr' Z: 190 AA: / AB: 8 AC: = AD: 23.75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 263,000 / A = 2,768.4 C: 2768.4 D: E: 2768.4 F: G: '1)특별인부:' 2.00'인' * &L01003& / A = H: 0.010526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190 AC: = AD: 0.010526316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 198,600 / A = 2,090.5 C: 2090.5 D: E: 2090.5 F: G: '2)보통인부 :'2.00'인' * &L01002& / A = H: 0.01052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190 AC: = AD: 0.010526316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료비: 10,971 / Q = 461.9 C: 461.9 D: 461.9 E: F: G: '재료비:'&X00108M& / Q = H: 0.042105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11 B: 노무비: 57,500 / Q = 2,421.0 C: 2,421.0 D: E: 2,421.0 F: G: '노무비:'&X00108L& / Q = H: 0.042105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11 B: 경 비: 7,613 / Q = 320.5 C: 320.5 D: E: F: 320.5 G: '경 비:'&X00108S& / Q = H: 0.042105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267.9 C: 267.9 D: 267.9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42105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2,421.0 C: 2,421.0 D: E: 2,421.0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42105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274.6 C: 274.6 D: E: F: 274.6 G: '경 비:'&X00107S& / Q = H: 0.042105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23.75 AB: = AC: 0.042105263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B: (인건비의10%) : 15,767.5 * 10 % = 1,576.7 C: 1576.7 D: E: F: 1576.7 G: '(인건비의10%) :'&PS_L:S& * 10'%' = H: 10. I: 15767.5 J: K: L: 15767.5 M: PRS_(15)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12602.5 D: 729.8 E: 9700.9 F: 2171.8 G: (=) M: T1_1 N: T2_1
G:
G:
G:
B: 3.재료비 G: '3.재료비'
G:
A: M00012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백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백색) :'&M00256&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256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백색) Y: M00012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44565.799999999996 D: 26397.7 E: 15767.5 F: 2400.600000000000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4,564 D: 26,397 E: 15,767 F: 2,400 M: T7_1
A: 제 28호표 B: D00028 C: 14,098 D: 846 E: 12,350 F: 902 G: `BDCOD|D40050 `POSS|1957 `POSE|2011 `
B: 보도블럭포장 (T=6cm) / ㎡ M: D40050
G:
B: ※건설표준품셈 토목 유지보수 2-1-29(보도용블럭재포장) G: '※건설표준품셈 토목 유지보수 2-1-29(보도용블럭재포장)'
G:
B:
▶ 1일작업량 : A=260 ㎡ G: ' ▶ 1일작업량 :' A=260 '㎡' Z: 260 AA: = AB: 26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32.50 ㎡/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hr' Z: 260 AA: / AB: 8 AC: = AD: 32.50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1)콘크리트블럭(T=6cm): 1.0㎡ 별도계상
G: '1)콘크리트블럭(T=6cm): 1.0㎡ 별도계상 '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3 인 / A = 3,647.3 C: 3647.3 D: E: 3647.3 F: G: '1)포장공 :'&L01019& * 3.00'인' / A :=A01 H: 0.011538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O: 1_0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3 AB: / AC: 260 AD: = AE: 0.011538462
G:
A: L00008 B: 2)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023.0 C: 2,023.0 D: E: 2,023.0 F: G: '2)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0769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60 AD: = AE: 0.007692308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1,527.6 C: 1527.6 D: E: 1527.6 F: G: '3)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A01 H: 0.00769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260 AD: = AE: 0.007692308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2%) : 7,197.9 * 2 % = 143.9 C: 143.9 D: E: F: 143.9 G: '4)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7197.9 J: K: L: 7197.9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7341.799999999999 D: E: 7197.9 F: 143.9 G: (=) M: T1_1 N: T2_1
G:
G:
B: 3.장비사용 G: '3.장비사용'
G:
B: 1)굴삭기(0.4㎥) G: '1)굴삭기(0.4㎥)'
G:
A: X00004 B: 재 료 비 : 19,204 / Q = 590.8 C: 590.8 D: 590.8 E: F: G: '재 료 비 : '&X00018M& / Q = H: 0.030769 I: 19,204.0 J: 19,20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4 B: 노 무 비 : 67,875 / Q = 2,088.4 C: 2088.4 D: E: 2088.4 F: G: '노 무 비 : '&X00018L& / Q = H: 0.030769 I: 67,875.0 K: 67,875.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4 B: 경
비 : 17,514 / Q = 538.8 C: 538.8 D: E: F: 538.8 G: '경
비 : '&X00018S& / Q = H: 0.030769 I: 17,514.0 L: 17,51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2)플레이트콤팩타(1.5TON) G: '2)플레이트콤팩타(1.5TON)'
G:
A: X00033 B: 재 료 비 : 1,934 / Q = 59.5 C: 59.5 D: 59.5 E: F: G: '재 료 비 : '&X00591M& / Q = H: 0.030769 I: 1,934.0 J: 1,934.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33 B: 노 무 비 : 42,083 / Q = 1,294.8 C: 1294.8 D: E: 1294.8 F: G: '노 무 비 : '&X00591L& / Q = H: 0.030769 I: 42,083.0 K: 42,083.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33 B: 경
비 : 620 / Q = 19.0 C: 19.0 D: E: F: 19.0 G: '경
비 : '&X00591S& / Q = H: 0.030769 I: 620.0 L: 620.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95.7 C: 195.7 D: 195.7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30769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769.2 C: 1769.2 D: E: 1769.2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30769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200.6 C: 200.6 D: E: F: 200.6 G: '경
비 : '&X00107S& / Q = H: 0.030769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소계 C: 6756.799999999999 D: 846.0 E: 5152.4 F: 758.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4098.599999999999 D: 846.0 E: 12350.3 F: 902.3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4,098 D: 846 E: 12,350 F: 902 M: T7_1
A: 제 29호표 B: D00029 C: 14,098 D: 846 E: 12,350 F: 902 G: `BDCOD|D80058 `POSS|2057 `POSE|2111 `
B: 점자블럭포장 (300x300x60mm) / ㎡ M: D80058
G:
B: ※건설표준품셈 토목 유지보수 2-1-29(보도용블럭재포장) G: '※건설표준품셈 토목 유지보수 2-1-29(보도용블럭재포장)'
G:
B:
▶ 1일작업량 : A=260 ㎡ G: ' ▶ 1일작업량 :' A=260 '㎡' Z: 260 AA: = AB: 26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32.50 ㎡/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hr' Z: 260 AA: / AB: 8 AC: = AD: 32.50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1)점자블럭(T=6cm): 1.0㎡ 별도계상
G: '1)점자블럭(T=6cm): 1.0㎡ 별도계상 '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10 B: 1)포장공 : 316,100 * 3 인 / A = 3,647.3 C: 3647.3 D: E: 3647.3 F: G: '1)포장공 :'&L01019& * 3.00'인' / A :=A01 H: 0.011538 I: 316,100.0 K: 316,100. M: L01019_1 N: T1_1 O: 1_01 X: 포장공 / Y: L00010 → Z: 1* AA: 3 AB: / AC: 260 AD: = AE: 0.011538462
G:
A: L00008 B: 2)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023.0 C: 2,023.0 D: E: 2,023.0 F: G: '2)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0769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60 AD: = AE: 0.007692308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1,527.6 C: 1527.6 D: E: 1527.6 F: G: '3)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A01 H: 0.00769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260 AD: = AE: 0.007692308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2%) : 7,197.9 * 2 % = 143.9 C: 143.9 D: E: F: 143.9 G: '4)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7197.9 J: K: L: 7197.9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7341.799999999999 D: E: 7197.9 F: 143.9 G: (=) M: T1_1 N: T2_1
G:
G:
B: 3.장비사용 G: '3.장비사용'
G:
B: 1)굴삭기(0.4㎥) G: '1)굴삭기(0.4㎥)'
G:
A: X00004 B: 재 료 비 : 19,204 / Q = 590.8 C: 590.8 D: 590.8 E: F: G: '재 료 비 : '&X00018M& / Q = H: 0.030769 I: 19,204.0 J: 19,20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4 B: 노 무 비 : 67,875 / Q = 2,088.4 C: 2088.4 D: E: 2088.4 F: G: '노 무 비 : '&X00018L& / Q = H: 0.030769 I: 67,875.0 K: 67,875.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4 B: 경
비 : 17,514 / Q = 538.8 C: 538.8 D: E: F: 538.8 G: '경
비 : '&X00018S& / Q = H: 0.030769 I: 17,514.0 L: 17,51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2)플레이트콤팩타(1.5TON) G: '2)플레이트콤팩타(1.5TON)'
G:
A: X00033 B: 재 료 비 : 1,934 / Q = 59.5 C: 59.5 D: 59.5 E: F: G: '재 료 비 : '&X00591M& / Q = H: 0.030769 I: 1,934.0 J: 1,934.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33 B: 노 무 비 : 42,083 / Q = 1,294.8 C: 1294.8 D: E: 1294.8 F: G: '노 무 비 : '&X00591L& / Q = H: 0.030769 I: 42,083.0 K: 42,083.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33 B: 경
비 : 620 / Q = 19.0 C: 19.0 D: E: F: 19.0 G: '경
비 : '&X00591S& / Q = H: 0.030769 I: 620.0 L: 620. M: X00591_1 N: T1_1 X: 플레이트 콤팩터 / 1.5톤 Y: X00033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95.7 C: 195.7 D: 195.7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30769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769.2 C: 1769.2 D: E: 1769.2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30769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200.6 C: 200.6 D: E: F: 200.6 G: '경
비 : '&X00107S& / Q = H: 0.030769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2.50 AB: = AC: 0.030769231
G:
B: 소계 C: 6756.799999999999 D: 846.0 E: 5152.4 F: 758.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4098.599999999999 D: 846.0 E: 12350.3 F: 902.3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14,098 D: 846 E: 12,350 F: 902 M: T7_1
A: 제 30호표 B: D00030 C: 44,671 D: 8,224 E: 34,323 F: 2,124 G: `BDCOD|D80685 `POSS|2157 `POSE|2203 `
B: 경계석설치 (200x250x500,일반부) / m M: D80685
G:
G:
A: 산근 31호표 B: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 33,603 * 0.05 ㎥ = 1,680.1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D00001& * 0.050'㎥' = H: 0.05 I: 33,603.0 J: 2,902. K: 26,894. L: 3,807. M: D00001_1 N: T1_1 X: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타설) Y: D00031 → Z: 1* AA: 0.05 AB: = AC: 0.05
G:
B: 소계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32호표 B: 2.합판거푸집(6회 0∼7m) : 55,483 * 0.4 ㎡ = 22,193.2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2.합판거푸집(6회 0∼7m) :'&D00049& * 0.400'㎡' = H: 0.4 I: 55,483.0 J: 15,483. K: 39,604. L: 396. M: D00049_1 N: T1_1 X: 합판거푸집 / (6회 0∼7m) Y: D00032 → Z: 1* AA: 0.4 AB: = AC: 0.4
G:
B: 소계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10호표 B: 3.몰탈(1:3) : 310,551 * 0.001 ㎥ = 310.4 C: 310.4 D: 179.4 E: 131.0 F: G: '3.몰탈(1:3) :'&D00019& * 0.001'㎥' = H: 0.001 I: 310,551.0 J: 179,475. K: 131,076. L: M: D00019_1 N: T1_1 X: 몰탈 / (1:3) Y: D00010 → Z: 1* AA: 0.001 AB: = AC: 0.001
G:
B: 소계 C: 310.4 D: 179.4 E: 131.0 F: G: (=) M: T1_1 N: T2_1
G:
G:
B: 4.경계석설치(200x250x500) G: '4.경계석설치(200x250x500)'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B:
▶ 1일작업량 : A=90 m G: ' ▶ 1일작업량 :' A=90 'm' Z: 90 AA: = AB: 9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11.25 m/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m/hr' Z: 90 AA: / AB: 8 AC: = AD: 11.25
G:
B: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A: L00008 B: 2)특별인부 : 3 인 *263,000 / A = 8,766.6 C: 8766.6 D: E: 8766.6 F: G: '2)특별인부 :'3.0'인'*&L01003& / A :=A01 H: 0.033333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3 AA: *1/ AB: 90 AC: = AD: 0.033333333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 인 *198,600 / A = 2,206.6 C: 2206.6 D: E: 2206.6 F: G: '3)보통인부 :'1.0'인'*&L01002& / A :=A01 H: 0.011111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90 AC: = AD: 0.011111111
G:
B: 4)굴삭기(0.4㎥급) G: '4)굴삭기(0.4㎥급)'
G:
A: X00004 B: 재 료 비 : 19,204 / Q = 1,707.0 C: 1,707.0 D: 1,707.0 E: F: G: '재 료 비 : '&X00018M& / Q = H: 0.088889 I: 19,204.0 J: 19,20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노 무 비 : 67,875 / Q = 6,033.3 C: 6033.3 D: E: 6033.3 F: G: '노 무 비 : '&X00018L& / Q = H: 0.088889 I: 67,875.0 K: 67,875.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경
비 : 17,514 / Q = 1,556.8 C: 1556.8 D: E: F: 1556.8 G: '경
비 : '&X00018S& / Q = H: 0.088889 I: 17,514.0 L: 17,51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5)공구손료(인건비의2%) : 10,973.2 * 2 % = 219.4 C: 219.4 D: E: F: 219.4 G: '5)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10973.2 J: K: L: 10973.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20489.7 D: 1,707.0 E: 17006.5 F: 1776.2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44673.4 D: 8224.7 E: 34323.8 F: 2124.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4,671 D: 8,224 E: 34,323 F: 2,124 M: T7_1
A: 제 31호표 B: D00031 C: 33,603 D: 2,902 E: 26,894 F: 3,807 G: `BDCOD|D00001 `POSS|2257 `POSE|2287 `
B: 레미콘타설 (무근,장비사용타설) / ㎥ M: D00001
G:
B: ※건설표준품셈 콘크리트 6-1-1(콘크리트타설) G: '※건설표준품셈 콘크리트 6-1-1(콘크리트타설)'
G:
G:
B: 1.레미콘:별도계상 G: '1.레미콘:별도계상'
G:
G:
B: 2.레미콘 타설비 G: '2.레미콘 타설비'
G:
B: A=63 ㎥/일 G:
A=63'㎥/일' Z: 63 AA: = AB: 63
G:
B: Q=A/8 hr = 7.88 ㎥/hr G:
Q=A/8'hr'='㎥/hr' Z: 63 AA: / AB: 8 AC: = AD: 7.88
G:

A: L00007 B: 1)콘크리트공 : 317,700 * 3 인 /A = 15,128.5 C: 15128.5 D: E: 15128.5 F: G: '1)콘크리트공 :'&L01013& * 3.00'인'/A :=A01 H: 0.047619 I: 317,700.0 K: 317,700. M: L01013_1 N: T1_1 O: 1_01 X: 콘크리트공 / Y: L00007 → Z: 1* AA: 3 AB: / AC: 63 AD: = AE: 0.047619048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A = 3,152.3 C: 3152.3 D: E: 3152.3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A :=A01 H: 0.015873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63 AD: = AE: 0.015873016
G:
B: 3)굴삭기(타이어0.6㎥급) G: '3)굴삭기(타이어0.6㎥급)'
G:
A: X00006 B: 재 료 비 : 22,870 / Q = 2,902.2 C: 2902.2 D: 2902.2 E: F: G: '재 료 비 : '&X00026M& / Q = H: 0.126904 I: 22,870.0 J: 22,870. M: X00026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6 → Z: 1/ AA: 7.88 AB: = AC: 0.126903553
G:
A: X00006 B: 노 무 비 : 67,875 / Q = 8,613.5 C: 8613.5 D: E: 8613.5 F: G: '노 무 비 : '&X00026L& / Q = H: 0.126904 I: 67,875.0 K: 67,875. M: X00026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6 → Z: 1/ AA: 7.88 AB: = AC: 0.126903553
G:
A: X00006 B: 경
비 : 27,120 / Q = 3,441.6 C: 3441.6 D: E: F: 3441.6 G: '경
비 : '&X00026S& / Q = H: 0.126904 I: 27,120.0 L: 27,120. M: X00026_1 N: T1_1 X: 굴착기(타이어) / 0.6㎥ Y: X00006 → Z: 1/ AA: 7.88 AB: = AC: 0.126903553
G:
B: 4)공구손료(인건비의2%) : 18,280.8 * 2 % = 365.6 C: 365.6 D: E: F: 365.6 G: '4)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18280.8 J: K: L: 18280.8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3603.7 D: 2902.2 E: 26894.3 F: 3807.2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3603.7 D: 2902.2 E: 26894.3 F: 3807.2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3,603 D: 2,902 E: 26,894 F: 3,807 M: T7_1
A: 제 32호표 B: D00032 C: 55,483 D: 15,483 E: 39,604 F: 396 G: `BDCOD|D00049 `POSS|2307 `POSE|2344 `
B: 합판거푸집 (6회 0∼7m) / ㎡ M: D00049
G:
B: ※건설표준품셈 콘크리트 6-3-1(합판거푸집) G: '※건설표준품셈 콘크리트 6-3-1(합판거푸집)'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6회사용 1회기준 주요자재 32.7% G: '▶6회사용 1회기준 주요자재 32.7%'
G:
B: ▶6회사용 1회기준 소모자재 11.0% G: '▶6회사용 1회기준 소모자재 11.0%'
G:
A: M00041 B: 1)합판(12m/m) 1.03 ㎡ *15,016*0.327= 5,057.5 C: 5057.5 D: 5057.5 E: F: G: '1)합판(12m/m)'1.03'㎡'*&M00144&*0.327:=A01 H: 0.33681 I: 15,016.0 J: 15,016. M: M00144_1 N: T1_1 O: 1_01 X: 합판(내수1급) / (12mm) Y: M00041 → Z: 1.03 AA: *1* AB: 0.327 AC: = AD: 0.33681
G:
A: M00002 B: 2)각재(외송) 0.038 ㎥ *715,568*0.327= 8,891.6 C: 8891.6 D: 8891.6 E: F: G: '2)각재(외송)'0.038'㎥'*&M00140&*0.327:=A01 H: 0.012426 I: 715,568.0 J: 715,568. M: M00140_1 N: T1_1 O: 1_01 X: 각재 / (외송) Y: M00002 → Z: 0.038 AA: *1* AB: 0.327 AC: = AD: 0.012426
G:
B: 3)소모자재(주자재비의 11%) : G: '3)소모자재(주자재비의 11%) :'
G:
B:
13,949.1 * 11 % = 1,534.4 C: 1534.4 D: 1534.4 E: F: G:
&PA01M:M& * 11'%' = H: 11. I: 13949.1 J: 13949.1 K: L: M: PR_1 N: T1_1 Z: 1* AA: 11 AB: = AC: 11
G:
B: 소계 C: 15483.5 D: 15483.5 E: F: G: (=) M: T1_1 N: T2_1
G:
G:
B: 2.노무비 G: '2.노무비'
G:
B: ▶유형간단 G: '▶유형간단'
G:
B: ▶1일작업량 : A=50 ㎡/일 G: '▶1일작업량 :' A=50'㎡/일' Z: 50 AA: = AB: 50
G:
A: L00011 B: 1)형틀목공 5 인 * 316,600/A = 31,660.0 C: 31,660.0 D: E: 31,660.0 F: G: '1)형틀목공' 5.00'인'* &L01007&/A :=A02 H: 0.1 I: 316,600.0 K: 316,600. M: L01007_1 N: T1_1 O: 1_02 X: 형틀목공 / Y: L00011 → Z: 5 AA: *1/ AB: 50 AC: = AD: 0.1
G:
A: L00003 B: 2)보통인부 2 인 * 198,600/A = 7,944.0 C: 7,944.0 D: E: 7,944.0 F: G: '2)보통인부' 2.00'인'* &L01002&/A :=A02 H: 0.04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2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50 AC: = AD: 0.04
G:
B: 3)공구손료(인건비의1%) : 39,604.0 * 1 % = 396.0 C: 396.0 D: E: F: 396.0 G: '3)공구손료(인건비의1%) :'&PA02L:S& * 1'%' = H: 1. I: 39,604.0 J: K: L: 39,604.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40,000.0 D: E: 39,604.0 F: 396.0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55483.5 D: 15483.5 E: 39,604.0 F: 396.0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55,483 D: 15,483 E: 39,604 F: 396 M: T7_1
A: 제 33호표 B: D00033 C: 44,455 D: 8,099 E: 34,232 F: 2,124 G: `BDCOD|D80939 `POSS|2357 `POSE|2403 `
B: 경계석설치 (200x70x500,낮춤부) / m M: D80939
G:
G:
A: 산근 31호표 B: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 33,603 * 0.05 ㎥ = 1,680.1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D00001& * 0.050'㎥' = H: 0.05 I: 33,603.0 J: 2,902. K: 26,894. L: 3,807. M: D00001_1 N: T1_1 X: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타설) Y: D00031 → Z: 1* AA: 0.05 AB: = AC: 0.05
G:
B: 소계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32호표 B: 2.합판거푸집(6회 0∼7m) : 55,483 * 0.4 ㎡ = 22,193.2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2.합판거푸집(6회 0∼7m) :'&D00049& * 0.400'㎡' = H: 0.4 I: 55,483.0 J: 15,483. K: 39,604. L: 396. M: D00049_1 N: T1_1 X: 합판거푸집 / (6회 0∼7m) Y: D00032 → Z: 1* AA: 0.4 AB: = AC: 0.4
G:
B: 소계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10호표 B: 3.몰탈(1:3) : 310,551 * 0.0003 ㎥ = 93.1 C: 93.1 D: 53.8 E: 39.3 F: G: '3.몰탈(1:3) :'&D00019& * 0.0003'㎥' = H: 0.0003 I: 310,551.0 J: 179,475. K: 131,076. L: M: D00019_1 N: T1_1 X: 몰탈 / (1:3) Y: D00010 → Z: 1* AA: 0.0003 AB: = AC: 0.0003
G:
B: 소계 C: 93.1 D: 53.8 E: 39.3 F: G: (=) M: T1_1 N: T2_1
G:
G:
B: 4.경계석설치(200x70x500) G: '4.경계석설치(200x70x500)'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B:
▶ 1일작업량 : A=90 m G: ' ▶ 1일작업량 :' A=90 'm' Z: 90 AA: = AB: 9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11.25 m/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m/hr' Z: 90 AA: / AB: 8 AC: = AD: 11.25
G:
B: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A: L00008 B: 2)특별인부 : 3 인 *263,000 / A = 8,766.6 C: 8766.6 D: E: 8766.6 F: G: '2)특별인부 :'3.0'인'*&L01003& / A :=A01 H: 0.033333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3 AA: *1/ AB: 90 AC: = AD: 0.033333333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 인 *198,600 / A = 2,206.6 C: 2206.6 D: E: 2206.6 F: G: '3)보통인부 :'1.0'인'*&L01002& / A :=A01 H: 0.011111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90 AC: = AD: 0.011111111
G:
B: 4)굴삭기(0.4㎥급) G: '4)굴삭기(0.4㎥급)'
G:
A: X00004 B: 재 료 비 : 19,204 / Q = 1,707.0 C: 1,707.0 D: 1,707.0 E: F: G: '재 료 비 : '&X00018M& / Q = H: 0.088889 I: 19,204.0 J: 19,20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노 무 비 : 67,875 / Q = 6,033.3 C: 6033.3 D: E: 6033.3 F: G: '노 무 비 : '&X00018L& / Q = H: 0.088889 I: 67,875.0 K: 67,875.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경
비 : 17,514 / Q = 1,556.8 C: 1556.8 D: E: F: 1556.8 G: '경
비 : '&X00018S& / Q = H: 0.088889 I: 17,514.0 L: 17,51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5)공구손료(인건비의2%) : 10,973.2 * 2 % = 219.4 C: 219.4 D: E: F: 219.4 G: '5)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10973.2 J: K: L: 10973.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20489.7 D: 1,707.0 E: 17006.5 F: 1776.2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44456.1 D: 8099.1 E: 34232.1 F: 2124.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4,455 D: 8,099 E: 34,232 F: 2,124 M: T7_1
A: 제 34호표 B: D00034 C: 44,547 D: 8,152 E: 34,271 F: 2,124 G: `BDCOD|D80938 `POSS|2457 `POSE|2503 `
B: 경계석설치 (200x70~250x500,경사부) / m M: D80938
G:
G:
A: 산근 31호표 B: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 33,603 * 0.05 ㎥ = 1,680.1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1.기초레미콘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 :'&D00001& * 0.050'㎥' = H: 0.05 I: 33,603.0 J: 2,902. K: 26,894. L: 3,807. M: D00001_1 N: T1_1 X: 레미콘타설 / (무근,장비사용타설) Y: D00031 → Z: 1* AA: 0.05 AB: = AC: 0.05
G:
B: 소계 C: 1680.1 D: 145.1 E: 1344.7 F: 190.3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32호표 B: 2.합판거푸집(6회 0∼7m) : 55,483 * 0.4 ㎡ = 22,193.2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2.합판거푸집(6회 0∼7m) :'&D00049& * 0.400'㎡' = H: 0.4 I: 55,483.0 J: 15,483. K: 39,604. L: 396. M: D00049_1 N: T1_1 X: 합판거푸집 / (6회 0∼7m) Y: D00032 → Z: 1* AA: 0.4 AB: = AC: 0.4
G:
B: 소계 C: 22193.2 D: 6193.2 E: 15841.6 F: 158.4 G: (=) M: T1_1 N: T2_1
G:
G:
A: 산근 10호표 B: 3.몰탈(1:3) : 310,551 * 0.0006 ㎥ = 186.2 C: 186.2 D: 107.6 E: 78.6 F: G: '3.몰탈(1:3) :'&D00019& * 0.0006'㎥' = H: 0.0006 I: 310,551.0 J: 179,475. K: 131,076. L: M: D00019_1 N: T1_1 X: 몰탈 / (1:3) Y: D00010 → Z: 1* AA: 0.0006 AB: = AC: 0.0006
G:
B: 소계 C: 186.2 D: 107.6 E: 78.6 F: G: (=) M: T1_1 N: T2_1
G:
G:
B: 4.경계석설치(200x70-250x500) G: '4.경계석설치(200x70-250x500)'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 1-9-2(경계블럭설치)'
G:
B:
▶ 1일작업량 : A=90 m G: ' ▶ 1일작업량 :' A=90 'm' Z: 90 AA: = AB: 90
G:
B:
▶ 시간당작업량 : Q= A / 8 hr = 11.25 m/hr G: ' ▶ 시간당작업량 :' Q= A / 8'hr' = 'm/hr' Z: 90 AA: / AB: 8 AC: = AD: 11.25
G:
B: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1)보차도경계석(2개):별도개상'
G:
A: L00008 B: 2)특별인부 : 3 인 *263,000 / A = 8,766.6 C: 8766.6 D: E: 8766.6 F: G: '2)특별인부 :'3.0'인'*&L01003& / A :=A01 H: 0.033333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3 AA: *1/ AB: 90 AC: = AD: 0.033333333
G:
A: L00003 B: 3)보통인부 : 1 인 *198,600 / A = 2,206.6 C: 2206.6 D: E: 2206.6 F: G: '3)보통인부 :'1.0'인'*&L01002& / A :=A01 H: 0.011111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90 AC: = AD: 0.011111111
G:
B: 4)굴삭기(0.4㎥급) G: '4)굴삭기(0.4㎥급)'
G:
A: X00004 B: 재 료 비 : 19,204 / Q = 1,707.0 C: 1,707.0 D: 1,707.0 E: F: G: '재 료 비 : '&X00018M& / Q = H: 0.088889 I: 19,204.0 J: 19,20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노 무 비 : 67,875 / Q = 6,033.3 C: 6033.3 D: E: 6033.3 F: G: '노 무 비 : '&X00018L& / Q = H: 0.088889 I: 67,875.0 K: 67,875.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4 B: 경
비 : 17,514 / Q = 1,556.8 C: 1556.8 D: E: F: 1556.8 G: '경
비 : '&X00018S& / Q = H: 0.088889 I: 17,514.0 L: 17,514. M: X00018_1 N: T1_1 X: 굴착기(무한궤도) / 0.4㎥ Y: X00004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5)공구손료(인건비의2%) : 10,973.2 * 2 % = 219.4 C: 219.4 D: E: F: 219.4 G: '5)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10973.2 J: K: L: 10973.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20489.7 D: 1,707.0 E: 17006.5 F: 1776.2 G: (=) M: T1_1 N: T2_1
G:
G:
G:
G:
B: 계 C: 44549.2 D: 8152.900000000001 E: 34271.399999999994 F: 2124.9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44,547 D: 8,152 E: 34,271 F: 2,124 M: T7_1
A: 제 35호표 B: D00035 C: 33,594 D: E: 32,936 F: 658 G: `BDCOD|D80731 `POSS|2557 `POSE|2579 `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발광형/1000x1700/부착식) / 개소 M: D80731
G:
G:
B: 1.표지판 G: '1.표지판'
G:
B: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1000x1700mm) : 별도개상 G: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1000x1700mm) : 별도개상'
G:
G:
B: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A=22 개/일 G:
A=22'개/일' Z: 22 AA: = AB: 22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3,909.0 C: 23,909.0 D: E: 23,909.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9090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2 AD: = AE: 0.090909091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9,027.2 C: 9027.2 D: E: 9027.2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4545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2 AD: = AE: 0.045454545
G:
B: 3)공구손료(인건비의2%) : 32,936.2 * 2 % = 658.7 C: 658.7 D: E: F: 658.7 G: '3)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32936.2 J: K: L: 32936.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3,594 D: E: 32,936 F: 658 M: T7_1
A: 제 36호표 B: D00036 C: 33,594 D: E: 32,936 F: 658 G: `BDCOD|D80732 `POSS|2607 `POSE|2629 `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발광형/700x1190/부착식) / 개소 M: D80732
G:
G:
B: 1.표지판 G: '1.표지판'
G:
B: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700x1190mm) : 별도개상 G: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700x1190mm) : 별도개상'
G:
G:
B: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A=22 개/일 G:
A=22'개/일' Z: 22 AA: = AB: 22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3,909.0 C: 23,909.0 D: E: 23,909.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9090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2 AD: = AE: 0.090909091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9,027.2 C: 9027.2 D: E: 9027.2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4545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2 AD: = AE: 0.045454545
G:
B: 3)공구손료(인건비의2%) : 32,936.2 * 2 % = 658.7 C: 658.7 D: E: F: 658.7 G: '3)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32936.2 J: K: L: 32936.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3,594 D: E: 32,936 F: 658 M: T7_1
A: 제 37호표 B: D00037 C: 33,594 D: E: 32,936 F: 658 G: `BDCOD|D80735 `POSS|2657 `POSE|2680 `
B: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발광형/900x900/부착식) / 개소 M: D80735
G:
G:
B: 1.표지판 G: '1.표지판'
G:
B: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900x900mm) : 별도개상 G: '1)교통안전표지판(발광형/900x900mm) : 별도개상'
G:
G:
G:
B: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2.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건설표준품셈 도로공사 1-8-1(교통안전표지판설치)'
G:
B: A=22 개/일 G:
A=22'개/일' Z: 22 AA: = AB: 22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3,909.0 C: 23,909.0 D: E: 23,909.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9090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2 AD: = AE: 0.090909091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1 인 / A = 9,027.2 C: 9027.2 D: E: 9027.2 F: G: '2)보통인부 :'&L01002& * 1.00'인' / A :=A01 H: 0.045455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1 AB: / AC: 22 AD: = AE: 0.045454545
G:
B: 3)공구손료(인건비의2%) : 32,936.2 * 2 % = 658.7 C: 658.7 D: E: F: 658.7 G: '3)공구손료(인건비의2%) :'&PA01L:S& * 2'%' = H: 2. I: 32936.2 J: K: L: 32936.2 M: PR_1 N: T1_1 Z: 1* AA: 2 AB: = AC: 2
G:
B: 소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3594.899999999994 D: E: 32936.2 F: 658.7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3,594 D: E: 32,936 F: 658 M: T7_1
A: 제 38호표 B: D00038 C: 32,294 D: 25,806 E: 5,991 F: 497 G: `BDCOD|D70239 `POSS|2707 `POSE|2784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실선(황색,공용구간) / ㎡ M: D70239
G:
B: 1.차선밑그림 G: '1.차선밑그림'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차선밑그림) G: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차선밑그림)'
G:
B: ▶1일작업량 : A=600 ㎡/일 G: '▶1일작업량 :' A=600'㎡/일' Z: 600 AA: = AB: 60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75.00 ㎡/hr G: '▶시간당작업량 :' Q=A/8='㎡/hr' Z: 600 AA: / AB: 8 AC: = AD: 75.00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876.6 C: 876.6 D: E: 876.6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 H: 0.003333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600 AD: = AE: 0.003333333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662.0 C: 662.0 D: E: 662.0 F: G: '2)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 H: 0.003333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600 AD: = AE: 0.003333333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84.8 C: 84.8 D: 84.8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13333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75.00 AB: = AC: 0.013333333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766.6 C: 766.6 D: E: 766.6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13333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75.00 AB: = AC: 0.013333333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86.9 C: 86.9 D: E: F: 86.9 G: '경
비 : '&X00107S& / Q = H: 0.013333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75.00 AB: = AC: 0.013333333
G:
B: 소계 C: 2476.9 D: 84.8 E: 2305.2 F: 86.9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융착식도료) G: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융착식도료)'
G:
B: ▶1일작업량 : A=500 ㎡/일 G: '▶1일작업량 :' A=500'㎡/일' Z: 500 AA: = AB: 50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62.50 ㎡/hr G: '▶시간당작업량 :' Q=A/8='㎡/hr' Z: 500 AA: / AB: 8 AC: = AD: 62.50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1,052.0 C: 1,052.0 D: E: 1,052.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04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500 AD: = AE: 0.004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794.4 C: 794.4 D: E: 794.4 F: G: '2)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A01 H: 0.004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500 AD: = AE: 0.004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 료 비 : 10,971 / Q = 175.5 C: 175.5 D: 175.5 E: F: G: '재 료 비 : '&X00108M& / Q = H: 0.016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62.50 AB: = AC: 0.016
G:
A: X00011 B: 노 무 비 : 57,500 / Q = 920.0 C: 920.0 D: E: 920.0 F: G: '노 무 비 : '&X00108L& / Q = H: 0.016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62.50 AB: = AC: 0.016
G:
A: X00011 B: 경
비 : 7,613 / Q = 121.8 C: 121.8 D: E: F: 121.8 G: '경
비 : '&X00108S& / Q = H: 0.016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62.50 AB: = AC: 0.016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01.8 C: 101.8 D: 101.8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16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62.50 AB: = AC: 0.016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920.0 C: 920.0 D: E: 920.0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16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62.50 AB: = AC: 0.016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104.3 C: 104.3 D: E: F: 104.3 G: '경
비 : '&X00107S& / Q = H: 0.016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62.50 AB: = AC: 0.016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인건비의10%)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인건비의10%)'
G:
B: : 1,846.4 * 10 % = 184.6 C: 184.6 D: E: F: 184.6 G: ':'&PA01L:S& * 10'%'= H: 10. I: 1846.4 J: K: L: 1846.4 M: PR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4374.400000000001 D: 277.3 E: 3686.4 F: 410.7 G: (=) M: T1_1 N: T2_1
G:
G:
G:
B: 2.융착식도료 G: '2.융착식도료'
G:
A: M00013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M00587&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587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황색) Y: M00013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2,296.0 D: 25806.8 E: 5991.6 F: 497.6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2,294 D: 25,806 E: 5,991 F: 497 M: T7_1
A: 제 39호표 B: D00039 C: 39,146 D: 26,168 E: 11,983 F: 995 G: `BDCOD|D81042 `POSS|2807 `POSE|2884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파선(황색,공용구간) / ㎡ M: D81042
G:
B: 1.차선밑그림 G: '1.차선밑그림'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차선밑그림) G: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차선밑그림)'
G:
B: ▶1일작업량 : A=300 ㎡/일 G: '▶1일작업량 :' A=300'㎡/일' Z: 300 AA: = AB: 30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37.50 ㎡/hr G: '▶시간당작업량 :' Q=A/8='㎡/hr' Z: 300 AA: / AB: 8 AC: = AD: 37.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1,753.3 C: 1753.3 D: E: 1753.3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 H: 0.006667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300 AD: = AE: 0.006666667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1,324.0 C: 1,324.0 D: E: 1,324.0 F: G: '2)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 H: 0.006667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300 AD: = AE: 0.006666667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169.6 C: 169.6 D: 169.6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26667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533.3 C: 1533.3 D: E: 1533.3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26667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173.9 C: 173.9 D: E: F: 173.9 G: '경
비 : '&X00107S& / Q = H: 0.026667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7.50 AB: = AC: 0.026666667
G:
B: 소계 C: 4954.1 D: 169.6 E: 4610.6 F: 173.9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융착식도료) G: '※건설표준품셈 유지보수 토목 2-1-15(융착식도료)'
G:
B: ▶1일작업량 : A=250 ㎡/일 G: '▶1일작업량 :' A=250'㎡/일' Z: 250 AA: = AB: 25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31.25 ㎡/hr G: '▶시간당작업량 :' Q=A/8='㎡/hr' Z: 250 AA: / AB: 8 AC: = AD: 31.25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2 인 / A = 2,104.0 C: 2,104.0 D: E: 2,104.0 F: G: '1)특별인부 :'&L01003& * 2.00'인' / A :=A01 H: 0.008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O: 1_0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2 AB: / AC: 250 AD: = AE: 0.008
G:
A: L00003 B: 2)보통인부 : 198,600 * 2 인 / A = 1,588.8 C: 1588.8 D: E: 1588.8 F: G: '2)보통인부 :'&L01002& * 2.00'인' / A :=A01 H: 0.008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O: 1_0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250 AD: = AE: 0.008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 료 비 : 10,971 / Q = 351.0 C: 351.0 D: 351.0 E: F: G: '재 료 비 : '&X00108M& / Q = H: 0.032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31.25 AB: = AC: 0.032
G:
A: X00011 B: 노 무 비 : 57,500 / Q = 1,840.0 C: 1,840.0 D: E: 1,840.0 F: G: '노 무 비 : '&X00108L& / Q = H: 0.032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31.25 AB: = AC: 0.032
G:
A: X00011 B: 경
비 : 7,613 / Q = 243.6 C: 243.6 D: E: F: 243.6 G: '경
비 : '&X00108S& / Q = H: 0.032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31.25 AB: = AC: 0.032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 료 비 : 6,363 / Q = 203.6 C: 203.6 D: 203.6 E: F: G: '재 료 비 : '&X00107M& / Q = H: 0.032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1.25 AB: = AC: 0.032
G:
A: X00009 B: 노 무 비 : 57,500 / Q = 1,840.0 C: 1,840.0 D: E: 1,840.0 F: G: '노 무 비 : '&X00107L& / Q = H: 0.032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1.25 AB: = AC: 0.032
G:
A: X00009 B: 경
비 : 6,522 / Q = 208.7 C: 208.7 D: E: F: 208.7 G: '경
비 : '&X00107S& / Q = H: 0.032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31.25 AB: = AC: 0.032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인건비의10%)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인건비의10%)'
G:
B: : 3,692.8 * 10 % = 369.2 C: 369.2 D: E: F: 369.2 G: ':'&PA01L:S& * 10'%'= H: 10. I: 3692.8 J: K: L: 3692.8 M: PR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8748.900000000001 D: 554.6 E: 7372.8 F: 821.5 G: (=) M: T1_1 N: T2_1
G:
G:
G:
B: 2.융착식도료 G: '2.융착식도료'
G:
A: M00013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M00587&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587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황색) Y: M00013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9147.700000000004 D: 26168.9 E: 11983.400000000001 F: 995.4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39,146 D: 26,168 E: 11,983 F: 995 M: T7_1
A: 제 40호표 B: D00040 C: 65,811 D: 27,456 E: 33,287 F: 5,068 G: `BDCOD|D81023 `POSS|2907 `POSE|2983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문자기호(황색,공용구간) / ㎡ M: D81023
G:
G:
B: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B: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B:
▶1일작업량 : B=108 ㎡/일 G: ' ▶1일작업량 :' B=108'㎡/일' Z: 108 AA: = AB: 108
G:
B:
▶시간당작업량 : Q=B/8= 13.50 ㎡/hr G: ' ▶시간당작업량 :' Q=B/8='㎡/hr' Z: 108 AA: / AB: 8 AC: = AD: 13.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263,000 / B = 4,870.3 C: 4870.3 D: E: 4870.3 F: G: '1)특별인부:' 2.00'인'*&L01003& / B = H: 0.01851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108 AC: = AD: 0.018518519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198,600 / B = 3,677.7 C: 3677.7 D: E: 3677.7 F: G: '2)보통인부 :'2.00'인'*&L01002& / B = H: 0.018519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108 AC: = AD: 0.018518519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471.3 C: 471.3 D: 471.3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74074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4,259.2 C: 4259.2 D: E: 4259.2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74074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483.1 C: 483.1 D: E: F: 483.1 G: '경 비:'&X00107S& / Q = H: 0.074074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B: 소계 C: 13761.6 D: 471.3 E: 12807.2 F: 483.1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1일작업량 : A=90 ㎡/일 G: ' ▶1일작업량 :' A=90'㎡/일' Z: 90 AA: = AB: 9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11.25 ㎡/hr G: ' ▶시간당작업량 :' Q=A/8='㎡/hr' Z: 90 AA: / AB: 8 AC: = AD: 11.25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 263,000 / A = 5,844.4 C: 5844.4 D: E: 5844.4 F: G: '1)특별인부:' 2.00'인' * &L01003& / A = H: 0.02222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90 AC: = AD: 0.022222222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 198,600 / A = 4,413.3 C: 4413.3 D: E: 4413.3 F: G: '2)보통인부 :'2.00'인' * &L01002& / A = H: 0.02222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90 AC: = AD: 0.022222222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료비: 10,971 / Q = 975.2 C: 975.2 D: 975.2 E: F: G: '재료비:'&X00108M& / Q = H: 0.088889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11 B: 노무비: 57,500 / Q = 5,111.1 C: 5111.1 D: E: 5111.1 F: G: '노무비:'&X00108L& / Q = H: 0.088889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11 B: 경 비: 7,613 / Q = 676.7 C: 676.7 D: E: F: 676.7 G: '경 비:'&X00108S& / Q = H: 0.088889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565.6 C: 565.6 D: 565.6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88889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5,111.1 C: 5111.1 D: E: 5111.1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88889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579.7 C: 579.7 D: E: F: 579.7 G: '경 비:'&X00107S& / Q = H: 0.088889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B: (인건비의10%) : 33,287.1 * 10 % = 3,328.7 C: 3328.7 D: E: F: 3328.7 G: '(인건비의10%) :'&PS_L:S& * 10'%' = H: 10. I: 33287.100000000006 J: K: L: 33287.100000000006 M: PRS_(15)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26605.800000000003 D: 1540.8000000000002 E: 20479.9 F: 4585.1 G: (=) M: T1_1 N: T2_1
G:
G:
G:
B: 3.재료비 G: '3.재료비'
G:
A: M00013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황색) :'&M00587&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587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황색) Y: M00013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65812.1 D: 27456.8 E: 33287.100000000006 F: 5068.20000000000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65,811 D: 27,456 E: 33,287 F: 5,068 M: T7_1
A: 제 41호표 B: D00041 C: 65,811 D: 27,456 E: 33,287 F: 5,068 G: `BDCOD|D70243 `POSS|3007 `POSE|3083 `
B: 차선도색(융착식형,낙하식)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 ㎡ M: D70243
G:
G:
B: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유지관리 2-1-15(차선도색)'
G:
B: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1.차로밑그림 및 배치인원'
G:
B:
▶1일작업량 : B=108 ㎡/일 G: ' ▶1일작업량 :' B=108'㎡/일' Z: 108 AA: = AB: 108
G:
B:
▶시간당작업량 : Q=B/8= 13.50 ㎡/hr G: ' ▶시간당작업량 :' Q=B/8='㎡/hr' Z: 108 AA: / AB: 8 AC: = AD: 13.50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263,000 / B = 4,870.3 C: 4870.3 D: E: 4870.3 F: G: '1)특별인부:' 2.00'인'*&L01003& / B = H: 0.018519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108 AC: = AD: 0.018518519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198,600 / B = 3,677.7 C: 3677.7 D: E: 3677.7 F: G: '2)보통인부 :'2.00'인'*&L01002& / B = H: 0.018519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108 AC: = AD: 0.018518519
G:
B: 3)트럭(2.5ton) G: '3)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471.3 C: 471.3 D: 471.3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74074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4,259.2 C: 4259.2 D: E: 4259.2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74074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483.1 C: 483.1 D: E: F: 483.1 G: '경 비:'&X00107S& / Q = H: 0.074074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3.50 AB: = AC: 0.074074074
G:
B: 소계 C: 13761.6 D: 471.3 E: 12807.2 F: 483.1 G: (=) M: T1_1 N: T2_1
G:
G:
B: 2.차선도색 G: '2.차선도색'
G:
B:
▶1일작업량 : A=90 ㎡/일 G: ' ▶1일작업량 :' A=90'㎡/일' Z: 90 AA: = AB: 90
G:
B:
▶시간당작업량 : Q=A/8= 11.25 ㎡/hr G: ' ▶시간당작업량 :' Q=A/8='㎡/hr' Z: 90 AA: / AB: 8 AC: = AD: 11.25
G:
B: 1.인력배치인원 G: '1.인력배치인원'
G:
A: L00008 B: 1)특별인부: 2 인 * 263,000 / A = 5,844.4 C: 5844.4 D: E: 5844.4 F: G: '1)특별인부:' 2.00'인' * &L01003& / A = H: 0.02222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2 AA: *1/ AB: 90 AC: = AD: 0.022222222
G:
A: L00003 B: 2)보통인부 : 2 인 * 198,600 / A = 4,413.3 C: 4413.3 D: E: 4413.3 F: G: '2)보통인부 :'2.00'인' * &L01002& / A = H: 0.02222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2 AA: *1/ AB: 90 AC: = AD: 0.022222222
G:
B: 3)트럭(4.5ton) G: '3)트럭(4.5ton)'
G:
A: X00011 B: 재료비: 10,971 / Q = 975.2 C: 975.2 D: 975.2 E: F: G: '재료비:'&X00108M& / Q = H: 0.088889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11 B: 노무비: 57,500 / Q = 5,111.1 C: 5111.1 D: E: 5111.1 F: G: '노무비:'&X00108L& / Q = H: 0.088889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11 B: 경 비: 7,613 / Q = 676.7 C: 676.7 D: E: F: 676.7 G: '경 비:'&X00108S& / Q = H: 0.088889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4)트럭(2.5ton) G: '4)트럭(2.5ton)'
G:
A: X00009 B: 재료비: 6,363 / Q = 565.6 C: 565.6 D: 565.6 E: F: G: '재료비:'&X00107M& / Q = H: 0.088889 I: 6,363.0 J: 6,363.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9 B: 노무비: 57,500 / Q = 5,111.1 C: 5111.1 D: E: 5111.1 F: G: '노무비:'&X00107L& / Q = H: 0.088889 I: 57,500.0 K: 57,500.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A: X00009 B: 경 비: 6,522 / Q = 579.7 C: 579.7 D: E: F: 579.7 G: '경 비:'&X00107S& / Q = H: 0.088889 I: 6,522.0 L: 6,522. M: X00107_1 N: T1_1 X: 덤프트럭 / 2.5톤 Y: X00009 → Z: 1/ AA: 11.25 AB: = AC: 0.088888889
G:
B: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5)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 등)의 기계경비'
G:
B: (인건비의10%) : 33,287.1 * 10 % = 3,328.7 C: 3328.7 D: E: F: 3328.7 G: '(인건비의10%) :'&PS_L:S& * 10'%' = H: 10. I: 33287.100000000006 J: K: L: 33287.100000000006 M: PRS_(15)_1 N: T1_1 Z: 1* AA: 10 AB: = AC: 10
G:
B: 소계 C: 26605.800000000003 D: 1540.8000000000002 E: 20479.9 F: 4585.1 G: (=) M: T1_1 N: T2_1
G:
G:
G:
B: 3.재료비 G: '3.재료비'
G:
A: M00012 B: 1)도로표지용도료(융착,백색) : 4,900 * 4.53 kg = 22,197.0 C: 22,197.0 D: 22,197.0 E: F: G: '1)도로표지용도료(융착,백색) :'&M00256& * 4.53'kg' :=A02 H: 4.53 I: 4,900.0 J: 4,900. M: M00256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백색) Y: M00012 → Z: 1* AA: 4.53 AB: = AC: 4.53
G:
A: M00014 B: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 5,000 * 0.31 Kg = 1,550.0 C: 1,550.0 D: 1,550.0 E: F: G: '2)도로표지용유리알(고휘도) :'&M00611& * 0.31'Kg' :=A02 H: 0.31 I: 5,000.0 J: 5,000. M: M00611_1 N: T1_1 O: 1_02 X: 도로표지유리알(고휘도) / (KSL-2521,1호) Y: M00014 → Z: 1* AA: 0.31 AB: = AC: 0.31
G:
A: M00031 B: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 4,500 * 0.2 Kg = 900.0 C: 900.0 D: 900.0 E: F: G: '3)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재) :'&M00610& * 0.20'Kg' :=A02 H: 0.2 I: 4,500.0 J: 4,500. M: M00610_1 N: T1_1 O: 1_02 X: 융착식프라이머 / (도로용접착재) Y: M00031 → Z: 1* AA: 0.2 AB: = AC: 0.2
G:
A: M00040 B: 4)프로판가스 : 2,729 * 0.2 Kg = 545.8 C: 545.8 D: 545.8 E: F: G: '4)프로판가스 :'&M00441& * 0.20'Kg' :=A02 H: 0.2 I: 2,729.0 J: 2,729. M: M00441_1 N: T1_1 O: 1_02 X: 프로판가스 / 일반 Y: M00040 → Z: 1* AA: 0.2 AB: = AC: 0.2
G:
B: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 25,192.8 * 1 % = 251.9 C: 251.9 D: 251.9 E: F: G: '5)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 :'&PA02M:M& * 1'%'= H: 1. I: 25192.8 J: 25192.8 K: L: M: PR_1 N: T1_1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25444.7 D: 25444.7 E: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65812.1 D: 27456.8 E: 33287.100000000006 F: 5068.200000000001 G: (==) M: T2_1 N: T7_1
A: 총
계 C: 65,811 D: 27,456 E: 33,287 F: 5,068 M: T7_1
A: 제 42호표 B: D00042 C: 203,042 D: E: F: 203,042 G: `BDCOD|D60058 `POSS|3107 `POSE|3138 `
B: 공사안내표지판 (1.8x0.9) / 개소 M: D60058
G:
B: ▷건설표준품셈 가설 2-9-8(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G: '▷건설표준품셈 가설 2-9-8(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구조용각관 : 1.8 * 4.0ea + 0.9 * 4.0ea = 10.80m
G: ' ▷구조용각관 : 1.8 * 4.0ea + 0.9 * 4.0ea = 10.80m '
G:
B:
▷아연도강판 : 1.65 * 0.9 = 1.49㎡ G: ' ▷아연도강판 : 1.65 * 0.9 = 1.49㎡'
G:
A: M00011 B: 1)구조용각관(25x25) : 3,798 * 10.8 m *1.05 = 43,069.3 C: 43069.3 D: 43069.3 E: F: G: '1)구조용각관(25x25) :'&M00807& * 10.80'm'*1.05 = H: 11.34 I: 3,798.0 J: 3,798. M: M00807_1 N: T1_1 X: 구조용각관 / (25x25) Y: M00011 → Z: 1* AA: 10.8 AB: * AC: 1.05 AD: = AE: 11.34
G:
A: M00029 B: 2)아연도강판 : 7,880 * 1.49 ㎡ *1.1 = 12,915.3 C: 12915.3 D: 12915.3 E: F: G: '2)아연도강판 :'&M00809& * 1.49'㎡'*1.1 = H: 1.639 I: 7,880.0 J: 7,880. M: M00809_1 N: T1_1 X: 아연도강판 / Y: M00029 → Z: 1* AA: 1.49 AB: * AC: 1.1 AD: = AE: 1.639
G:
A: M00032 B: 3)일반반사지 : 23,000 * 1.49 ㎡ *1.1 = 37,697.0 C: 37,697.0 D: 37,697.0 E: F: G: '3)일반반사지 :'&M00830& * 1.49'㎡'*1.1 = H: 1.639 I: 23,000.0 J: 23,000. M: M00830_1 N: T1_1 X: 일반반사지 / (ks3507,TYPE-1) Y: M00032 → Z: 1* AA: 1.49 AB: * AC: 1.1 AD: = AE: 1.639
G:
A: M00007 B: 4)고휘도반사지 : 60,000 * 1.49 ㎡ *1.1 = 98,340.0 C: 98,340.0 D: 98,340.0 E: F: G: '4)고휘도반사지 :'&M00840& * 1.49'㎡'*1.1 = H: 1.639 I: 60,000.0 J: 60,000. M: M00840_1 N: T1_1 X: 고휘도반사지 / (1,220mmX45.7mm) Y: M00007 → Z: 1* AA: 1.49 AB: * AC: 1.1 AD: = AE: 1.639
G:
B: 5)잡재료비(재료비의 3%): 192,021.6 * 3 % = 5,760.6 C: 5760.6 D: 5760.6 E: F: G: '5)잡재료비(재료비의 3%):'&PS_M:M& * 3'%' = H: 3. I: 192021.6 J: 192021.6 K: L: M: PRS_(5)_1 N: T1_1 Z: 1* AA: 3 AB: = AC: 3
G:
B: 소계 C: 197782.2 D: 197782.2 E: F: G: (=) M: T1_1 N: T2_1
G: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0.02 인 = 5,260.0 C: 5,260.0 D: E: 5,260.0 F: G: '1)특별인부 :'&L01003& * 0.02'인' = H: 0.0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0.02 AB: = AC: 0.02
G:
B: 소계 C: 5,260.0 D: E: 5,260.0 F: G: (=) M: T1_1 N: T2_1
G:
G:
G:
B: 계 C: 203042.2 D: 197782.2 E: 5,260.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203,042 D: E: F: 203,042 M: T7_1
A: 제 43호표 B: D00043 C: 99,922 D: E: F: 99,922 G: `BDCOD|D81063 `POSS|3157 `POSE|3187 `
B: 공사안내표지판 (0.6x0.9) / 개소 M: D81063
G:
B: ▷건설표준품셈 가설 2-9-8(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G: '▷건설표준품셈 가설 2-9-8(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구조용각관 : 0.6 * 4.0ea + 0.9 * 4.0ea = 6.00m
G: ' ▷구조용각관 : 0.6 * 4.0ea + 0.9 * 4.0ea = 6.00m '
G:
B:
▷아연도강판 : 0.75 * 0.6 = 0.68㎡ G: ' ▷아연도강판 : 0.75 * 0.6 = 0.68㎡'
G:
A: M00011 B: 1)구조용각관(25x25) : 3,798 * 6 m *1.05 = 23,927.4 C: 23927.4 D: 23927.4 E: F: G: '1)구조용각관(25x25) :'&M00807& * 6.00'm'*1.05 = H: 6.3 I: 3,798.0 J: 3,798. M: M00807_1 N: T1_1 X: 구조용각관 / (25x25) Y: M00011 → Z: 1* AA: 6 AB: * AC: 1.05 AD: = AE: 6.3
G:
A: M00029 B: 2)아연도강판 : 7,880 * 0.68 ㎡ *1.1 = 5,894.2 C: 5894.2 D: 5894.2 E: F: G: '2)아연도강판 :'&M00809& * 0.68'㎡'*1.1 = H: 0.748 I: 7,880.0 J: 7,880. M: M00809_1 N: T1_1 X: 아연도강판 / Y: M00029 → Z: 1* AA: 0.68 AB: * AC: 1.1 AD: = AE: 0.748
G:
A: M00032 B: 3)일반반사지 : 23,000 * 0.68 ㎡ *1.1 = 17,204.0 C: 17,204.0 D: 17,204.0 E: F: G: '3)일반반사지 :'&M00830& * 0.68'㎡'*1.1 = H: 0.748 I: 23,000.0 J: 23,000. M: M00830_1 N: T1_1 X: 일반반사지 / (ks3507,TYPE-1) Y: M00032 → Z: 1* AA: 0.68 AB: * AC: 1.1 AD: = AE: 0.748
G:
A: M00007 B: 4)고휘도반사지 : 60,000 * 0.68 ㎡ *1.1 = 44,880.0 C: 44,880.0 D: 44,880.0 E: F: G: '4)고휘도반사지 :'&M00840& * 0.68'㎡'*1.1 = H: 0.748 I: 60,000.0 J: 60,000. M: M00840_1 N: T1_1 X: 고휘도반사지 / (1,220mmX45.7mm) Y: M00007 → Z: 1* AA: 0.68 AB: * AC: 1.1 AD: = AE: 0.748
G:
B: 5)잡재료비(재료비의 3%): 91,905.6 * 3 % = 2,757.1 C: 2757.1 D: 2757.1 E: F: G: '5)잡재료비(재료비의 3%):'&PS_M:M& * 3'%' = H: 3. I: 91905.6 J: 91905.6 K: L: M: PRS_(5)_1 N: T1_1 Z: 1* AA: 3 AB: = AC: 3
G:
B: 소계 C: 94662.70000000001 D: 94662.70000000001 E: F: G: (=) M: T1_1 N: T2_1
G: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0.02 인 = 5,260.0 C: 5,260.0 D: E: 5,260.0 F: G: '1)특별인부 :'&L01003& * 0.02'인' = H: 0.02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0.02 AB: = AC: 0.02
G:
B: 소계 C: 5,260.0 D: E: 5,260.0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99922.70000000001 D: 94662.70000000001 E: 5,260.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99,922 D: E: F: 99,922 M: T7_1
A: 제 44호표 B: D00044 C: 4,130 D: E: F: 4,130 G: `BDCOD|D60400 `POSS|3207 `POSE|3223 `
B: 윙카호스설치
/ m M: D60400
G:
B: ※건설표준품셈 가설 2-9-11(유도등설치및해체) G: '※건설표준품셈 가설 2-9-11(유도등설치및해체)'
G:
A: M00030 B: 1.윙카호스: 1,500 * 1 m = 1,500.0 C: 1,500.0 D: 1,500.0 E: F: G: '1.윙카호스:'&M00255& * 1.0'm':=A01 H: 1. I: 1,500.0 J: 1,500. M: M00255_1 N: T1_1 O: 1_01 X: 윙카호스 / Y: M00030 → Z: 1* AA: 1 AB: = AC: 1
G:

B: 소계 C: 1,500.0 D: 1,500.0 E: F: G: (=) M: T1_1 N: T2_1
G: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0.01 인 = 2,630.0 C: 2,630.0 D: E: 2,630.0 F: G: '1)특별인부 :'&L01003& * 0.01'인' = H: 0.01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0.01 AB: = AC: 0.01
G:
B: 소계 C: 2,630.0 D: E: 2,630.0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4,130.0 D: 1,500.0 E: 2,630.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4,130 D: E: F: 4,130 M: T7_1
A: 제 45호표 B: D00045 C: 19,380 D: E: F: 19,380 G: `BDCOD|D80752 `POSS|3257 `POSE|3281 `
B: PE드럼설치
/ 개소 M: D80752
G:
B: ※건설표준품셈 가설 2-9-4(PE드럼설치및해체) G: '※건설표준품셈 가설 2-9-4(PE드럼설치및해체)'
G:
B: ▷손율 5회 사용 G: '▷손율 5회 사용'
G:
B:
R = 1/5 = 0.20 G:
R = 1/5 = Z: 1 AA: / AB: 5 AC: = AD: 0.20
G:
G:
G:
B: 1.PE드럼 : G: '1.PE드럼 :'
G:
A: M00001 B:
18,000 * 1 개 *R = 3,600.0 C: 3,600.0 D: 3,600.0 E: F: G:
&M00254& * 1.0'개'*R :=A01 H: 0.2 I: 18,000.0 J: 18,000. M: M00254_1 N: T1_1 O: 1_01 X: PE드럼 / Y: M00001 → Z: 1* AA: 1 AB: * AC: 0.20 AD: = AE: 0.2
G:
B: 소계 C: 3,600.0 D: 3,600.0 E: F: G: (=) M: T1_1 N: T2_1
G:
G:
G:
B: 2.설치비 G: '2.설치비'
G:
A: L00008 B: 1)특별인부 : 263,000 * 0.06 인 = 15,780.0 C: 15,780.0 D: E: 15,780.0 F: G: '1)특별인부 :'&L01003& * 0.06'인' = H: 0.06 I: 263,000.0 K: 263,000. M: L01003_1 N: T1_1 X: 특별인부 / Y: L00008 → Z: 1* AA: 0.06 AB: = AC: 0.06
G:
B: 소계 C: 15,780.0 D: E: 15,780.0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9,380.0 D: 3,600.0 E: 15,780.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19,380 D: E: F: 19,380 M: T7_1
A: 제 46호표 B: D00046 C: 397,200 D: E: F: 397,200 G: `BDCOD|D80079 `POSS|3307 `POSE|3316 `
B: 교통신호수 (2인/조) / 일 M: D80079
G:
G:
B: 1.교통신호수 G: '1.교통신호수'
G:
A: L00003 B: 1)보통인부 : 198,600 * 2 인 * 1 일 = 397,200.0 C: 397,200.0 D: E: 397,200.0 F: G: '1)보통인부 :'&L01002& * 2.00'인' * 1'일' = H: 2.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2 AB: * AC: 1 AD: = AE: 2
G:
B: 소계 C: 397,200.0 D: E: 397,200.0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97,200.0 D: E: 397,200.0 F: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397,200 D: E: F: 397,200 M: T7_1
A: 제 47호표 B: D00047 C: 1,216,645 D: E: F: 1,216,645 G: `BDCOD|D80832 `POSS|3357 `POSE|3460 `
B: 중기운반비
/ 식 M: D80832
G:
G:
B: ▷중기운반 : 화물차주차장 ↔ 현장 G: '▷중기운반 : 화물차주차장 ↔ 현장'
G:
B:
t1=20, G:
t1=20, Z: 20 AA: = AB: 20 AC: ,
G:
B:
L=20 km G:
L=20.0'km' Z: 20 AA: = AB: 20
G:
B:
V1=35 km/hr , V2=35 km/hr G:
V1=35'km/hr' , V2=35'km/hr' Z: 35 AA: = AB: 35 AC: , AD: 35 AE: = AF: 35
G:
B:
t2=(L/V1+L/V2)*60= 68.57 min G:
t2=(L/V1+L/V2)*60='min' Z: ( AA: 20 AB: / AC: 35 AD: + AE: 20 AF: / AG: 35 AH: )* AI: 60 AJ: = AK: 68.57
G:
B:
t3=2, t4=0.42 G:
t3=2, t4=0.42 Z: 2 AA: = AB: 2 AC: , AD: 0.42 AE: = AF: 0.42
G:
B:
Cm=t1+t2+t3+t4= 90.99 min G:
Cm=t1+t2+t3+t4='min' Z: 20 AA: + AB: 68.57 AC: + AD: 2 AE: + AF: 0.42 AG: = AH: 90.99
G:
B:
TO=(Cm-T1)/Cm= 0.78 G:
TO=(Cm-T1)/Cm= Z: ( AA: 90.99 AB: - AC: 20 AD: )/ AE: 90.99 AF: = AG: 0.78
G:
B:
Q=60*0.9/Cm= 0.59 회/hr G:
Q=60*0.9/Cm='회/hr' Z: 60 AA: * AB: 0.9 AC: / AD: 90.99 AE: = AF: 0.59
G:
B: 1.트레일러 운반(20ton) G: '1.트레일러 운반(20ton)'
G:
A: X00032 B:
재료비: 36,466/Q*2 회 *2 대 *TO= 192,837.1 C: 192837.1 D: 192837.1 E: F: G: ' 재료비:'&X00640M&/Q*2'회'*2'대'*TO= H: 5.288136 I: 36,466.0 J: 36,466. M: X00640_1 N: T1_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32 → Z: 1/ AA: 0.59 AB: * AC: 2 AD: * AE: 2 AF: * AG: 0.78 AH: = AI: 5.288135593
G:
A: X00032 B:
노무비: 67,875/Q*2 회 *2 대 = 460,169.4 C: 460169.4 D: E: 460169.4 F: G: ' 노무비:'&X00640L&/Q*2'회'*2'대'= H: 6.779661 I: 67,875.0 K: 67,875. M: X00640_1 N: T1_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32 → Z: 1/ AA: 0.59 AB: * AC: 2 AD: * AE: 2 AF: = AG: 6.779661017
G:
A: X00032 B:
경 비: 17,314/Q*2 회 *2 대 = 117,383.0 C: 117,383.0 D: E: F: 117,383.0 G: ' 경 비:'&X00640S&/Q*2'회'*2'대'= H: 6.779661 I: 17,314.0 L: 17,314. M: X00640_1 N: T1_1 X: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톤 Y: X00032 → Z: 1/ AA: 0.59 AB: * AC: 2 AD: * AE: 2 AF: = AG: 6.779661017
G:
B: 소계 C: 770389.5 D: 192837.1 E: 460169.4 F: 117,383.0 G: (=) M: T1_1 N: T2_1
G:
B: 2.자주식운반 G: '2.자주식운반'
G:
B: 1)물탱크(살수차5500ℓ) G: '1)물탱크(살수차5500ℓ)'
G:
A: X00018 B: 재료비: 19,223 / Q *2 회 = 65,162.7 C: 65162.7 D: 65162.7 E: F: G: '재료비:'&X00185M& / Q *2'회'= H: 3.389831 I: 19,223.0 J: 19,223.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A: X00018 B: 노무비: 57,500 / Q *2 회 = 194,915.2 C: 194915.2 D: E: 194915.2 F: G: '노무비:'&X00185L& / Q *2'회'= H: 3.389831 I: 57,500.0 K: 57,500.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A: X00018 B: 경 비: 9,986 / Q *2 회 = 33,850.8 C: 33850.8 D: E: F: 33850.8 G: '경 비:'&X00185S& / Q *2'회'= H: 3.389831 I: 9,986.0 L: 9,986. M: X00185_1 N: T1_1 X: 물탱크(살수차) / 5500ℓ Y: X00018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B: 2)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2)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G:
A: X00021 B: 재 료 비 : 2,050 / Q *2 회 = 6,949.1 C: 6949.1 D: 6949.1 E: F: G: '재 료 비 : '&X00183M& / Q *2'회'= H: 3.389831 I: 2,050.0 J: 2,050.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A: X00021 B: 노 무 비 : 42,083 / Q *2 회 = 142,654.2 C: 142654.2 D: E: 142654.2 F: G: '노 무 비 : '&X00183L& / Q *2'회'= H: 3.389831 I: 42,083.0 K: 42,083.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A: X00021 B: 경
비 : 804 / Q *2 회 = 2,725.4 C: 2725.4 D: E: F: 2725.4 G: '경
비 : '&X00183S& / Q *2'회'= H: 3.389831 I: 804.0 L: 804. M: X00183_1 N: T1_1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ℓ Y: X00021 → Z: 1/ AA: 0.59 AB: * AC: 2 AD: = AE: 3.389830508
G:
B: 소계 C: 446257.4 D: 72111.8 E: 337569.4 F: 36576.200000000004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216646.9000000001 D: 264948.9 E: 797738.8 F: 153959.2 G: (==) M: T2_1 N: T7_1
G:
G:
G:
G:
G:
G:
G:
G:
G:
G:
B:
*중기운반대수산출*
G: '
*중기운반대수산출*
'
G:
G:
G:
B: ------------------------------------------- G: '-------------------------------------------'
B: 구 분
규 격
T30
T20
C.T
자주
G: '구 분
규 격
T30
T20
C.T
자주 '
B: ------------------------------------------- G: '-------------------------------------------'
B: 아스팔트
G: '아스팔트
'
B: 페 이 버
G: '페 이 버
'
B: ------------------------------------------- G: '-------------------------------------------'
B: 도 쟈
자주식
G: '도 쟈
자주식
'
B:
19ton
G: '
19ton
'
B: ------------------------------------------- G: '-------------------------------------------'
B: 백호우
0.7㎥
1
G: '백호우
0.7㎥
1
'
B: ------------------------------------------- G: '-------------------------------------------'
B: 로더
0.57㎥
0.5
G: '로더
0.57㎥
0.5
'
B: ------------------------------------------- G: '-------------------------------------------'
B: 진 동
자주식
G: '진 동
자주식
'
B: ROLLER
2.5ton
0.5
G: 'ROLLER
2.5ton
0.5
'
B: ------------------------------------------- G: '-------------------------------------------'
B: 타이어
자주식
G: '타이어
자주식
'
B: ROLLER
5-8ton
0.5
G: 'ROLLER
5-8ton
0.5
'
B: ------------------------------------------- G: '-------------------------------------------'
B: 탠 덤 자주식
G: '탠 덤 자주식
'
B: ROLLER 10~14ton
G: 'ROLLER 10~14ton
'
B: ------------------------------------------- G: '-------------------------------------------'
B: 매개덤 자주식
G: '매개덤 자주식
'
B: ROLLER 12-15ton
G: 'ROLLER 12-15ton
'
B: ------------------------------------------- G: '-------------------------------------------'
B: 페 이 Ti1.34
G: '페 이 Ti1.34
'
B: 로 더 Ti1.72
G: '로 더 Ti1.72
'
B: ------------------------------------------- G: '-------------------------------------------'
B: 물탱크 5500ℓ
1
G: '물탱크 5500ℓ
1
'
B: ------------------------------------------- G: '-------------------------------------------'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
1
G: '아스팔트스프레이어
1
'
B: ------------------------------------------- G: '-------------------------------------------'
B:
소
계
2
2
G: ' 소
계
2
2
'
B: ------------------------------------------- G: '-------------------------------------------'
G:
B: T30 : 트레일러 30ton G: 'T30 : 트레일러 30ton'
G:
B: T20 : 트레일러 20ton G: 'T20 : 트레일러 20ton'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1,216,645 D: E: F: 1,216,645 M: T7_1
A: 제 48호표 B: D00048 C: 3,325 D: E: F: 3,325 G: `BDCOD|D60270 `POSS|3507 `POSE|3557 `
B: 경계석운반(200x250x500) (L=20Km이내) / EA M: D60270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8(덤프트럭),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8(덤프트럭),'
G:
B: ※기준 1-2-7, 전기 1-26(품종별상하차) G: '※기준 1-2-7, 전기 1-26(품종별상하차)'
G:
B: 1.트럭(6ton) G: '1.트럭(6ton)'
G:
B: ▷ 경계석(150x150x500) 무게산출 G: '▷ 경계석(150x150x500) 무게산출'
G:
B:
A=0.20*0.25*0.50=0.025㎥ G:
'A=0.20*0.25*0.50=0.025㎥'
G:
B:
W1=0.025*2700 kg/㎥ = 67.50 kg G:
W1=0.025*2700'kg/㎥'='kg' Z: 0.025 AA: * AB: 2,700 AC: = AD: 67.50
G:
B:
W=W1/1000= 0.07 ton G:
W=W1/1000='ton' Z: 67.50 AA: / AB: 1,000 AC: = AD: 0.07
G:
B:
t1 (적재시간) =10 min , G:
t1'(적재시간)'=10'min', Z: 10 AA: = AB: 10 AC: ,
G:
B:
L (운반거리) =20 km G:
L'(운반거리)'=20.0'km' Z: 20 AA: = AB: 20
G:
B:
V1=35 km/hr , V2=35 km/hr G:
V1=35'km/hr' , V2=35'km/hr' Z: 35 AA: = AB: 35 AC: , AD: 35 AE: = AF: 35
G:
B:
t2 (왕복운반시간) =(L/V1+L/V2)*60= 68.57 min G:
t2'(왕복운반시간)'=(L/V1+L/V2)*60='min' Z: ( AA: 20 AB: / AC: 35 AD: + AE: 20 AF: / AG: 35 AH: )* AI: 60 AJ: = AK: 68.57
G:
B:
t3 (적하시간) =10 min , t4 (대기시간) =0.42 G:
t3'(적하시간)'=10'min', t4'(대기시간)'=0.42 Z: 10 AA: = AB: 10 AC: , AD: 0.42 AE: = AF: 0.42
G:
B:
E (작업효율) =0.9 G:
E'(작업효율)'=0.9 Z: 0.9 AA: = AB: 0.9
G:
B:
Cm=t1+t2+t3+t4= 88.99 min G:
Cm=t1+t2+t3+t4='min' Z: 10 AA: + AB: 68.57 AC: + AD: 10 AE: + AF: 0.42 AG: = AH: 88.99
G:
B:
TO (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 =(Cm-T1-T3)/Cm= 0.78 G:
TO'(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Cm-T1-T3)/Cm= Z: ( AA: 88.99 AB: - AC: 10 AD: - AE: 10 AF: )/ AG: 88.99 AH: = AI: 0.78
G:
B:
Q1=60*0.9/Cm= 0.61 회/hr G:
Q1=60*0.9/Cm='회/hr' Z: 60 AA: * AB: 0.9 AC: / AD: 88.99 AE: = AF: 0.61
G:
B:
Q = Q1 * (6 ton /1.2 (적재할증) )= 3.05 ton/hr G:
Q = Q1 * (6'ton'/1.2'(적재할증)')= 'ton/hr' Z: 0.61 AA: *( AB: 6 AC: / AD: 1.2 AE: ) AF: = AG: 3.05
G:
A: X00012 B: 재 료 비 : 17,553 / Q * W ton/개 * TO = 314.2 C: 314.2 D: 314.2 E: F: G: '재 료 비 : '&X00109M& / Q * W'ton/개' * TO = H: 0.017902 I: 17,553.0 J: 17,553. M: X00109_1 N: T1_1 X: 덤프트럭 / 6톤 Y: X00012 → Z: 1/ AA: 3.05 AB: * AC: 0.07 AD: * AE: 0.78 AF: = AG: 0.017901639
G:
A: X00012 B: 노 무 비 : 57,500 / Q * W ton/개 = 1,319.6 C: 1319.6 D: E: 1319.6 F: G: '노 무 비 : '&X00109L& / Q * W'ton/개'= H: 0.022951 I: 57,500.0 K: 57,500. M: X00109_1 N: T1_1 X: 덤프트럭 / 6톤 Y: X00012 → Z: 1/ AA: 3.05 AB: * AC: 0.07 AD: = AE: 0.02295082
G:
A: X00012 B: 경
비 : 8,320 / Q * W ton/개 = 190.9 C: 190.9 D: E: F: 190.9 G: '경
비 : '&X00109S& / Q * W'ton/개'= H: 0.022951 I: 8,320.0 L: 8,320. M: X00109_1 N: T1_1 X: 덤프트럭 / 6톤 Y: X00012 → Z: 1/ AA: 3.05 AB: * AC: 0.07 AD: = AE: 0.02295082
G:
B: 소계 C: 1824.7 D: 314.2 E: 1319.6 F: 190.9 G: (=) M: T1_1 N: T2_1
G:
G:
B: 2.하차비: G: '2.하차비:'
G:
A: L00003 B: 1)보통인부 : 198,600 * 0.108 인 * W = 1,501.4 C: 1501.4 D: E: 1501.4 F: G: '1)보통인부 :'&L01002& * 0.108'인' * W = H: 0.00756 I: 198,600.0 K: 198,600. M: L01002_1 N: T1_1 X: 보통인부 / Y: L00003 → Z: 1* AA: 0.108 AB: * AC: 0.07 AD: = AE: 0.00756
G:
B: 소계 C: 1501.4 D: E: 1501.4 F: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3326.1 D: 314.2 E: 2,821.0 F: 190.9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3,325 D: E: F: 3,325 M: T7_1
A: 제 49호표 B: D00049 C: 12,907 D: E: F: 12,907 G: `BDCOD|D60222 `POSS|3607 `POSE|3663 `
B: 모래운반 (덤프트럭24ton) / ㎥ M: D60222
G:
B: 1.모래:(별도계상) G: '1.모래:(별도계상)'
G:
G:
B: 2.운반(덤프24TON,자동덮개) G: '2.운반(덤프24TON,자동덮개)'
G:
B: ▷적재장비(로더 타이어 1.72㎥) G: '▷적재장비(로더 타이어 1.72㎥)'
G:
B: q (바켓용량) =1.72 ㎥ , G:
q'(바켓용량)'=1.72'㎥', Z: 1.72 AA: = AB: 1.72 AC: ,
G:
B: K (바켓계수) =1.2 G:
K'(바켓계수)' =1.2 Z: 1.2 AA: = AB: 1.2
G:
B: f (토량환산계수) =1 G:
f'(토량환산계수)'=1.0 Z: 1 AA: = AB: 1
G:
B: Es (작업효율:양호0.75,보통0.60,불량0.45) =0.75 G:
Es'(작업효율:양호0.75,보통0.60,불량0.45)'=0.75 Z: 0.75 AA: = AB: 0.75
G:
B: m (계수:m/초) =1.8 (타이어식) , l=8 m G:
m'(계수:m/초)'=1.8'(타이어식)', l=8'm' Z: 1.8 AA: = AB: 1.8 AC: , AD: 8 AE: = AF: 8
G:
B: c1 (적재시간) =6 sec , c2 (운반기계도착시간) =14 sec G:
c1'(적재시간)'=6'sec', c2'(운반기계도착시간)'=14'sec' Z: 6 AA: = AB: 6 AC: , AD: 14 AE: = AF: 14
G:
B: Cms (1회사이클시간) =m*l+c1+c2= 34.40 G:
Cms'(1회사이클시간)'=m*l+c1+c2= Z: 1.8 AA: * AB: 8 AC: + AD: 6 AE: + AF: 14 AG: = AH: 34.40
G:
B: E (덤프트럭작업효율) =0.9, G:
E'(덤프트럭작업효율)'=0.9, Z: 0.9 AA: = AB: 0.9 AC: ,
G:
B: q1 (적재용량) =24/1.6*1.15= 17.25 G:
q1'(적재용량)'=24.0/1.6*1.15= Z: 24 AA: / AB: 1.6 AC: * AD: 1.15 AE: = AF: 17.25
G:
B: n (적재기계사이클횟수) =q1/(q*K)= 8.36 회 G:
n'(적재기계사이클횟수)'=q1/(q*K)='회' Z: 17.25 AA: /( AB: 1.72 AC: * AD: 1.2 AE: ) AF: = AG: 8.36
G:
B: t1 (적재시간) =Cms*n/(60*Es)= 6.39 min G:
t1'(적재시간)'=Cms*n/(60*Es)='min' Z: 34.40 AA: * AB: 8.36 AC: /( AD: 60 AE: * AF: 0.75 AG: ) AH: = AI: 6.39
G:
B: ▷성산항 → 현장 G: '▷성산항 → 현장'
G:
B: L1=0.1 km ,L2=19.8 km ,L3=0.1 km G:
L1=0.1'km',L2=19.8'km',L3=0.1'km' Z: 0.1 AA: = AB: 0.1 AC: , AD: 19.8 AE: = AF: 19.8 AG: , AH: 0.1 AI: = AJ: 0.1
G:
B: V11=7 km/hr ,V21=35 km/hr ,V31=7 km/hr G:
V11=7'km/hr',V21=35'km/hr',V31=7'km/hr' Z: 7 AA: = AB: 7 AC: , AD: 35 AE: = AF: 35 AG: , AH: 7 AI: = AJ: 7
G:
B: V12=8 km/hr ,V22=35 km/hr ,V32=8 km/hr G:
V12=8'km/hr',V22=35'km/hr',V32=8'km/hr' Z: 8 AA: = AB: 8 AC: , AD: 35 AE: = AF: 35 AG: , AH: 8 AI: = AJ: 8
G:
B: t2 (왕복운반시간) =(L1/V11+L1/V12+L2/V21+L2/V22+L3/V31+L3/V32)*60= 71.10 min G:
t2'(왕복운반시간)'=(L1/V11+L1/V12+L2/V21+L2/V22+L3/V31+L3/V32)*60='min' Z: ( AA: 0.1 AB: / AC: 7 AD: + AE: 0.1 AF: / AG: 8 AH: + AI: 19.8 AJ: / AK: 35 AL: + AM: 19.8 AN: / AO: 35 AP: + AQ: 0.1 AR: / AS: 7 AT: + AU: 0.1 AV: / AW: 8 AX: )* AY: 60 AZ: = BA: 71.10
G:
B: t3 (적하시간) =0.8, G:
t3'(적하시간)'=0.80, Z: 0.8 AA: = AB: 0.8 AC: ,
G:
B: t4 (적재장소작업시간) =0.42,
t5 (자동덤개설치및해체시간) =0.5 G:
t4'(적재장소작업시간)'=0.42,
t5'(자동덤개설치및해체시간)'=0.50 Z: 0.42 AA: = AB: 0.42 AC: , AD: 0.5 AE: = AF: 0.5
G:
B: Cm=t1+t2+t3+t4+t5= 79.21 G:
Cm=t1+t2+t3+t4+t5= Z: 6.39 AA: + AB: 71.10 AC: + AD: 0.8 AE: + AF: 0.42 AG: + AH: 0.5 AI: = AJ: 79.21
G:
B: Q=60*q1*f*E/Cm= 11.76 ㎥/Hr G:
Q=60*q1*f*E/Cm='㎥/Hr' Z: 60 AA: * AB: 17.25 AC: * AD: 1 AE: * AF: 0.9 AG: / AH: 79.21 AI: = AJ: 11.76
G:
A: X00010 B: 재 료 비 : 50,466 / Q = 4,291.3 C: 4291.3 D: 4291.3 E: F: G: '재 료 비 : '&X30210M& / Q = H: 0.085034 I: 50,466.0 J: 50,466.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1.76 AB: = AC: 0.085034014
G:
A: X00010 B: 노 무 비 : 67,875 / Q = 5,771.6 C: 5771.6 D: E: 5771.6 F: G: '노 무 비 : '&X30210L& / Q = H: 0.085034 I: 67,875.0 K: 67,875.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1.76 AB: = AC: 0.085034014
G:
A: X00010 B: 경
비 : 33,458 / Q = 2,845.0 C: 2,845.0 D: E: F: 2,845.0 G: '경
비 : '&X30210S& / Q = H: 0.085034 I: 33,458.0 L: 33,458.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1.76 AB: = AC: 0.085034014
G:
B: 소계 C: 12907.900000000001 D: 4291.3 E: 5771.6 F: 2,845.0 G: (=) M: T1_1 N: T2_1
G:
B: 계 C: 12907.900000000001 D: 4291.3 E: 5771.6 F: 2,845.0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12,907 D: E: F: 12,907 M: T7_1
A: 제 50호표 B: D00050 C: 9,841 D: E: F: 9,841 G: `BDCOD|D80833 `POSS|3707 `POSE|3766 `
B: 보조기층운반 (덤프트럭24ton) / ㎥ M: D80833
B: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5(로더), 8-2-8(덤프트럭) G: '▷건설표준품셈 건설기계 8-2-5(로더), 8-2-8(덤프트럭)'
G:
B: 1.골재대:(별도계상) G: '1.골재대:(별도계상)'
G:
G:
B: 2.운반(덤프24TON,자동덮개) G: '2.운반(덤프24TON,자동덮개)'
G:
B: ▷적재장비(로더 타이어 1.72㎥) G: '▷적재장비(로더 타이어 1.72㎥)'
G:
B: q (바켓용량) =1.72 ㎥ , G:
q'(바켓용량)'=1.72'㎥', Z: 1.72 AA: = AB: 1.72 AC: ,
G:
B: K (바켓계수) =1 G:
K'(바켓계수)' =1.0 Z: 1 AA: = AB: 1
G:
B: f (토량환산계수) =1 G:
f'(토량환산계수)'=1.0 Z: 1 AA: = AB: 1
G:
B: Es (작업효율:양호0.60,보통0.50,불량0.35) =0.5 G:
Es'(작업효율:양호0.60,보통0.50,불량0.35)'=0.50 Z: 0.5 AA: = AB: 0.5
G:
B: m (계수:m/초) =1.8 (타이어식) , l=8 m G:
m'(계수:m/초)'=1.8'(타이어식)', l=8'm' Z: 1.8 AA: = AB: 1.8 AC: , AD: 8 AE: = AF: 8
G:
B: c1 (적재시간) =6 sec , c2 (운반기계도착시간) =14 sec G:
c1'(적재시간)'=6'sec', c2'(운반기계도착시간)'=14'sec' Z: 6 AA: = AB: 6 AC: , AD: 14 AE: = AF: 14
G:
B: Cms (1회사이클시간) =m*l+c1+c2= 34.40 G:
Cms'(1회사이클시간)'=m*l+c1+c2= Z: 1.8 AA: * AB: 8 AC: + AD: 6 AE: + AF: 14 AG: = AH: 34.40
G:
B: E (덤프트럭작업효율) =0.9, G:
E'(덤프트럭작업효율)'=0.9, Z: 0.9 AA: = AB: 0.9 AC: ,
G:
B: q1 (적재용량) =24/1.8*1.175= 15.67 G:
q1'(적재용량)'=24.0/1.8*1.175= Z: 24 AA: / AB: 1.8 AC: * AD: 1.175 AE: = AF: 15.67
G:
B: n (적재기계사이클횟수) =q1/(q*K)= 9.11 회 G:
n'(적재기계사이클횟수)'=q1/(q*K)='회' Z: 15.67 AA: /( AB: 1.72 AC: * AD: 1 AE: ) AF: = AG: 9.11
G:
B: t1 (적재시간) =Cms*n/(60*Es)= 10.45 min G:
t1'(적재시간)'=Cms*n/(60*Es)='min' Z: 34.40 AA: * AB: 9.11 AC: /( AD: 60 AE: * AF: 0.5 AG: ) AH: = AI: 10.45
G:
B: ▷석산(표선면 성읍리) → 도로입구 → 현장시점 → 현장중점 G: '▷석산(표선면 성읍리) → 도로입구 → 현장시점 → 현장중점'
G:
B: L1=0.3 km ,L2=11.6 km ,L3=0.1 km G:
L1=0.3'km',L2=11.6'km',L3=0.1'km' Z: 0.3 AA: = AB: 0.3 AC: , AD: 11.6 AE: = AF: 11.6 AG: , AH: 0.1 AI: = AJ: 0.1
G:
B: V11=7 km/hr ,V21=35 km/hr ,V31=7 km/hr G:
V11=7'km/hr',V21=35'km/hr',V31=7'km/hr' Z: 7 AA: = AB: 7 AC: , AD: 35 AE: = AF: 35 AG: , AH: 7 AI: = AJ: 7
G:
B: V12=8 km/hr ,V22=35 km/hr ,V32=8 km/hr G:
V12=8'km/hr',V22=35'km/hr',V32=8'km/hr' Z: 8 AA: = AB: 8 AC: , AD: 35 AE: = AF: 35 AG: , AH: 8 AI: = AJ: 8
G:
B: t2 (왕복운반시간) =(L1/V11+L1/V12+L2/V21+L2/V22+L3/V31+L3/V32)*60= 46.20 min G:
t2'(왕복운반시간)'=(L1/V11+L1/V12+L2/V21+L2/V22+L3/V31+L3/V32)*60='min' Z: ( AA: 0.3 AB: / AC: 7 AD: + AE: 0.3 AF: / AG: 8 AH: + AI: 11.6 AJ: / AK: 35 AL: + AM: 11.6 AN: / AO: 35 AP: + AQ: 0.1 AR: / AS: 7 AT: + AU: 0.1 AV: / AW: 8 AX: )* AY: 60 AZ: = BA: 46.20
G:
B: t3 (적하시간) =0.8, G:
t3'(적하시간)'=0.80, Z: 0.8 AA: = AB: 0.8 AC: ,
G:
B: t4 (적재장소작업시간) =0.42,
t5 (자동덤개설치및해체시간) =0.5 G:
t4'(적재장소작업시간)'=0.42,
t5'(자동덤개설치및해체시간)'=0.50 Z: 0.42 AA: = AB: 0.42 AC: , AD: 0.5 AE: = AF: 0.5
G:
B: Cm=t1+t2+t3+t4+t5= 58.37 G:
Cm=t1+t2+t3+t4+t5= Z: 10.45 AA: + AB: 46.20 AC: + AD: 0.8 AE: + AF: 0.42 AG: + AH: 0.5 AI: = AJ: 58.37
G:
B: TO (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 =(Cm-t1)/Cm= 0.82 G:
TO'(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Cm-t1)/Cm= Z: ( AA: 58.37 AB: - AC: 10.45 AD: )/ AE: 58.37 AF: = AG: 0.82
G:
B: Q=60*q1*f*E/Cm= 14.50 ㎥/Hr G:
Q=60*q1*f*E/Cm='㎥/Hr' Z: 60 AA: * AB: 15.67 AC: * AD: 1 AE: * AF: 0.9 AG: / AH: 58.37 AI: = AJ: 14.50
G:
A: X00010 B: 재 료 비 : 50,466 / Q * TO = 2,853.9 C: 2853.9 D: 2853.9 E: F: G: '재 료 비 : '&X30210M& / Q * TO = H: 0.056552 I: 50,466.0 J: 50,466.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4.50 AB: * AC: 0.82 AD: = AE: 0.056551724
G:
A: X00010 B: 노 무 비 : 67,875 / Q = 4,681.0 C: 4,681.0 D: E: 4,681.0 F: G: '노 무 비 : '&X30210L& / Q = H: 0.068966 I: 67,875.0 K: 67,875.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4.50 AB: = AC: 0.068965517
G:
A: X00010 B: 경
비 : 33,458 / Q = 2,307.4 C: 2307.4 D: E: F: 2307.4 G: '경
비 : '&X30210S& / Q = H: 0.068966 I: 33,458.0 L: 33,458. M: X3021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자동덮개) Y: X00010 → Z: 1/ AA: 14.50 AB: = AC: 0.068965517
G:
B: 소계 C: 9842.3 D: 2853.9 E: 4,681.0 F: 2307.4 G: (=) M: T1_1 N: T2_1
G:
B: 계 C: 9842.3 D: 2853.9 E: 4,681.0 F: 2307.4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9,841 D: E: F: 9,841 M: T7_1
A: 제 51호표 B: D00051 C: 19,575 D: E: F: 19,575 G: `BDCOD|D81284 `POSS|3807 `POSE|3851 `
B: 표지판자재운반
/ 개 M: D81284
G:
B: ▷4.5ton차량 표지판,지주 50개 적재 G: '▷4.5ton차량 표지판,지주 50개 적재'
G:
G:
B: 1.해상운임비 G: '1.해상운임비'
G:
A: S00035 B: 1)공차 : 331,540 * 1 회 / 50 개 /1.1*1.2 (적재할증) = 7,233.6 C: 7233.6 D: E: F: 7233.6 G: '1)공차 :'&S01493& * 1.00'회' / 50'개'/1.1*1.2'(적재할증)' = H: 0.021818 I: 331,540.0 L: 331,540. M: S01493_1 N: T1_1 X: 해상운임비 / (목포↔제주/4.5ton/공차) Y: S00035 → Z: 1* AA: 1 AB: / AC: 50 AD: / AE: 1.1 AF: * AG: 1.2 AH: = AI: 0.021818182
G:
A: S00036 B: 2)적재 : 366,100 * 1 회 / 50 개 /1.1*1.2 (적재할증) = 7,987.6 C: 7987.6 D: E: F: 7987.6 G: '2)적재 :'&S01494& * 1.00'회' / 50'개'/1.1*1.2'(적재할증)' = H: 0.021818 I: 366,100.0 L: 366,100. M: S01494_1 N: T1_1 X: 해상운임비 / (목포↔제주/4.5ton/적재) Y: S00036 → Z: 1* AA: 1 AB: / AC: 50 AD: / AE: 1.1 AF: * AG: 1.2 AH: = AI: 0.021818182
G:
B: 소계 C: 15221.2 D: E: F: 15221.2 G: (=) M: T1_1 N: T2_1
G:
G:
B: 2.트럭(4.5ton) G: '2.트럭(4.5ton)'
G:
B:
q=50 개 , E=0.9 G:
q=50'개', E=0.9 Z: 50 AA: = AB: 50 AC: , AD: 0.9 AE: = AF: 0.9
G:
B:
t1 (적재시간) =10 min , G:
t1'(적재시간)'=10'min', Z: 10 AA: = AB: 10 AC: ,
G:
B:
L (운반거리) =40 km G:
L'(운반거리)'=40.0'km' Z: 40 AA: = AB: 40
G:
B:
V1=35 km/hr , V2=35 km/hr G:
V1=35'km/hr' , V2=35'km/hr' Z: 35 AA: = AB: 35 AC: , AD: 35 AE: = AF: 35
G:
B:
t2 (왕복운반시간) =(L/V1+L/V2)*60= 137.14 min G:
t2'(왕복운반시간)'=(L/V1+L/V2)*60='min' Z: ( AA: 40 AB: / AC: 35 AD: + AE: 40 AF: / AG: 35 AH: )* AI: 60 AJ: = AK: 137.14
G:
B:
t3 (적하시간) =10 min , t4 (대기시간) =0.42 G:
t3'(적하시간)'=10'min', t4'(대기시간)'=0.42 Z: 10 AA: = AB: 10 AC: , AD: 0.42 AE: = AF: 0.42
G:
B:
E (작업효율) =0.9 G:
E'(작업효율)'=0.9 Z: 0.9 AA: = AB: 0.9
G:
B:
Cm=t1+t2+t3+t4= 157.56 min G:
Cm=t1+t2+t3+t4='min' Z: 10 AA: + AB: 137.14 AC: + AD: 10 AE: + AF: 0.42 AG: = AH: 157.56
G:
B:
TO (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 =(Cm-T1-T3)/Cm= 0.87 G:
TO'(휴식시간재료비단가조정)'=(Cm-T1-T3)/Cm= Z: ( AA: 157.56 AB: - AC: 10 AD: - AE: 10 AF: )/ AG: 157.56 AH: = AI: 0.87
G:
B:
Q=60*q*E/Cm= 17.14 개/Hr G:
Q=60*q*E/Cm='개/Hr' Z: 60 AA: * AB: 50 AC: * AD: 0.9 AE: / AF: 157.56 AG: = AH: 17.14
G:

A: X00011 B: 재 료 비 : 10,971 / Q * TO = 556.8 C: 556.8 D: 556.8 E: F: G: '재 료 비 : '&X00108M& / Q * TO = H: 0.050758 I: 10,971.0 J: 10,971.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7.14 AB: * AC: 0.87 AD: = AE: 0.05075846
G:
A: X00011 B: 노 무 비 : 57,500 / Q = 3,354.7 C: 3354.7 D: E: 3354.7 F: G: '노 무 비 : '&X00108L& / Q = H: 0.058343 I: 57,500.0 K: 57,500.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7.14 AB: = AC: 0.058343057
G:
A: X00011 B: 경
비 : 7,613 / Q = 444.1 C: 444.1 D: E: F: 444.1 G: '경
비 : '&X00108S& / Q = H: 0.058343 I: 7,613.0 L: 7,613. M: X00108_1 N: T1_1 X: 덤프트럭 / 4.5톤 Y: X00011 → Z: 1/ AA: 17.14 AB: = AC: 0.058343057
G:
B: 소계 C: 4355.6 D: 556.8 E: 3354.7 F: 444.1 G: (=) M: T1_1 N: T2_1
G:
G:
B: 계 C: 19576.800000000003 D: 556.8 E: 3354.7 F: 15665.300000000001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19,575 D: E: F: 19,575 M: T7_1

===== 2. 설계서(표선초등학교)_.hwpx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설
계
서
( 표선초등학교 )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자 치 경 찰 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관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1.2 공사의 위치 - 표선초등학교 일원 1.3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시설물들을 개선․보완하고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등을 우리나라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교통약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적 안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의 개요

  • 2026년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표선초등학교) 1식

(세부사항은 설계내역서 참조) 1.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시공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자재의 규격,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라.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10월 현재환율 적용(조달청 발표분 적용)
나. 자재시세 : 2026년 10월호 조달청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도서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2. 공 사 시 방 서 2. 공사시방서

제 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본 공사의 주요 내용
설계설명서참조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1.2.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2.10‘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2.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3 관련법규
1.3.1 관련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측량법령
1.3.2 관련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경 표준시방서, 전기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교 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공사시행

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2.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1.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2.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2.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2.2 수급인의 의무
2.2.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2.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2.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2.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2.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2.2.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2.2.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3 시공계획서
2.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 :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기타
2.4 시공계획의 변경
2.4.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4.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2.4.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4)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2.4.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2.5 제보고 및 서류양식
2.5.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5.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2.5.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2.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2.6.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2.6.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6.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7 문화재의 보호
2.7.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7.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8 제법규의 준수
2.8.1 수급인은 본 장 “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9 설계서 등의 비치
2.9.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시공기준

3.1 설계서 등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1.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3.2 치수
3.2.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3.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3.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3.5 시공측량
3.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3.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3.6 사전조사
3.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4. 시공관리

4.1 공사기간
4.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4.1.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1.3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1.4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2 공사의 일시중단
4.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3 작업시간
4.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공정관리
4.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4.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4.4.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5 공사현장관리
4.5.1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4.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4.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6 주변구조물보호
4.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4.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4.8.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8.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9 입회 및 자료제출
4.9.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4.10 공사기록
4.10.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4.11.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4.11.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4.11.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품한다.

4.12 기계기구
4.1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4.1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4.12.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13 발생품처리
4.13.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4.13.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13.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13.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4.14.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4.14.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4.14.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14.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15 공사준공 후의 정리
4.15.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6 특허권의 사용
4.16.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7 전기, 수도 등
4.17.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4.18.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일반
5.1.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2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5.2 공사용 재료의 품질
5.2.1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5.2.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5.2.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4 견본제출 도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2.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2.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5.3 시공확인 및 검사
5.3.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5.3.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4 기성 및 준공검사
5.4.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5.4.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6.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도는 가열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6.2 안전조치
6.2.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6.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 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6.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6.3.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6.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3.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6.3.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6.4.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6.4.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 제출한다.
6.4.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6.4.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5 안전시공
6.5.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6.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6.6.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 보고한다.
6.6.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6.6.3 사고 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6.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 보고한다.

6.7 수질오탁방지
6.7.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6.7.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8 악취 및 먼지방지
6.8.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6.8.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대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한다.

6.9 진동 및 소음제한
6.9.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9.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6.9.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9.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제 2 장 공 사 시 방 서
토 공

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다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 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m
20 m
10 m
10m 이하

(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1)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은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포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땅 깍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1-1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작업을 말한다.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사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2-4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한다.

2-5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7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劑)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8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이하이어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참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9 마 무 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잇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이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2-10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쌍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잡돌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2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 mm 이하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2-3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0~25%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중의 75㎛체 통과분

: 50%
  • 소성지수

: 2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 이상

3. 시 공
3-1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 암지반의 경우 40㎝, 폭은 100㎝(기계 토공시는 300㎝)이상이어야 한다.

3-3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
(1) 땅깎기부와 흙쌓기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땅깎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잡돌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1)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력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5 깔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시공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자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저습지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물을 제거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저습지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6.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2-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3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4 다짐의 기준
(1)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1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5 시험시공
(1) 계약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노체의 경우에 2차선 기준연장 450m, 노상의 경우에 2차선 기준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노체 30㎝, 노상 20㎝)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6 다짐장비
(1)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7. 구조물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2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조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3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 채 움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2 비탈면
(1)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3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구조물공 1. 석 축 쌓 기

1. 일반사항
1) 석축쌓기라 함은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것을 말한다.
2) 도급자는 석축쌓기의 시공전에 석축의 배열상세, 전개도등의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석축쌓기에 있어서 쌓기용 석축의 견본품을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도 2개이상씩 체출하여야 한다.
4) 채석한 석축은 쌓기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기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5) 석축이라 함은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규칙적이거나 쌓기에 적합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적합한 모양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2. 석축쌓기의 시공준비
1) 석축쌓기 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 돌쌓기의 앞면 및 뒷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의 착수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4)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3. 석축쌓기의 시공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2)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한다.
3) 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뒷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4)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뒷채움 재료와 혼합하지 않게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시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석축쌓기의 쌓기 앞면의 공극과 수평면은 차후 전석쌓기의 앞면에 조경수의 식재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되메우기 해야한다.

4. 뒷채움 및 되메우기
1) 돌쌓기의 뒷채움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깬돌로 하고 최대지름 10cm의 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돌쌓기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 후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기초 및 돌쌓기 뒷면에 사용하는 잡석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크며 대소 입도가 적당히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5. 속채움 및 사석채움
1) 속채움 및 사석채움의 재료는 뒷채움의 재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석채움재의 규격은 유수의 영향으로 세굴되지 않는 규격으로 한다.
2) 속채움 및 사석채움을 시행한후 유수로 인해 세굴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짐을 시행해야 한다.
3) 속채움의 시공시에는 높은 돌쌓기 후 한꺼번에 속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6. 시공후의 보호 및 청소
1) 석축쌓기가 완료된 후 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석축쌓기의 편심침하나 불안정한 단면이 발생하면 도급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보완 또는 재시공해야하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석축쌓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남은 쌓기 돌이나 뒷채움 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하여야 한다.

포 장 공 1. 보 조 기 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표 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상
6 이상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할 때 그 품질은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2>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2>
보 조 기 층 입 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특별시방서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3. 시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100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도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은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특별시방서에 표기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으로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3> 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종류
체의크기
BB - 1
BB - 2
BB - 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37.5mm
31.5mm
26.5mm
19mm
9.5mm
4.75mm
2.36mm
2.00mm
600㎛
425㎛
300㎛
150㎛
75㎛
100
95~100
-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
1~10
-
100
-
-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
1~7
아스팔트량(%)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결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감독관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4> 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4>
마샬 시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
㎏
1/100㎝
%
350 이상
10 - 40
3 - 10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한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적용할 제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301 포장용 채움재

3. 시공
3-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가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깔기
(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감독관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
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
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 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4)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티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5)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3-4 다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5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깔은 후(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5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정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여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7 두께측정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2)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프라임 코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 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5>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5>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1.0 ℓ/㎡
0.5~1.0 ℓ/㎡
0.5~1.0 ℓ/㎡
0.5~1.0 ℓ/㎡
20~60℃
40~80℃
40~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공
3-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롬(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존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 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염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택 코 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 백 아스팔트)또는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6>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1~0.3ℓ/㎡
0.1~0.3ℓ/㎡
0.1~0.3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공
3-1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4)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7> 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 7>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0~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
2.36mm
600㎛
300㎛
150㎛
75㎛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0-50
18-30
10-21
6-16
4-8
60-80
50-65
25-40
12-2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2 아스팔트 혼함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8> 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8>
마 아 샬
시 험 품 질 기 준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
500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
20 - 40
20-80
20 - 40
공극률(%)
3 - 7
3 - 6
3 - 7
3 - 5
2 - 5
3 - 5
-
포화도(%)
65-85
70-85
60-85
75-85
75-90
75-85
-

주 (1)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부 대 공 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1-1. 일반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판 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표 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 험 종 목
시 험 규 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 B 0802
KS B 3558
KS 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층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 B 0066
4.3.1 조 건
KS B 3505
KS B 8505
KS D 9502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KS 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 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표면에 까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KS 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2.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가 3mm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찬넬을 사용하되, KS D 6701의 A5005P-H18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
아)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 작업기준에 의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

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폭15mm 또는 10mm를 뒤로 30°각도 구부러지게 제작하여야 한다.
차)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면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카) 반사지(고휘도, 습성)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 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타)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파)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색채
가)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나) 기타 표지 중 터널아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

로 표지, 고속국도 시종점 표지, 시설물 안내 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

호 색은 백색으로 한다.
<hp:fwSpace/>다)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도 및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

의 경우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hp:fwSpace/>라)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 회색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가)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사지를 접

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5mm 이상 겹쳐서 붙<hp:fwSpace/>여야 한다.
<hp:fwSpace/>나) 글자 및 기호(엠불렘 포함),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

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

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다)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

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지주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의 각 항과 같다.
가)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다)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융 아연도급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마)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함.
바)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할 때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사)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홈이 없어야 한

다.
아)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볼트, 넛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차)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1-3 설치기준
도로 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위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잇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잇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1-4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 하지 아니 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도등 전주․육교 기

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1-5 기
타
1) 표지판 설치전 도로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되어야 한다.
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 A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 규정)

1-6 도로표지 적용할 제기준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 볼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의 그 허용차
KS D 305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작업 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12 조합 페인트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자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7 재 료
1. 구조 및 형상
도로표지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1)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 A 6063S-T5의 규격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

로 한다.
<hp:fwSpace/>3) 밴드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S 3706 (스테인리스 강봉) STS 304N1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육각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공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C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305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052(열간 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D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p:fwSpace/>6) 표지공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하고 SS400 이상 또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hp:fwSpace/>SPS400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hp:fwSpace/>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해당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8) 반사지는 봉입렌즈형 반사지나 캡슐렌즈형 반사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반사성능은 별도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우수로 피복

된 경우에도 반사성능이 80%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9) 표지공에 사용할 페인트는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무광반관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페인트 규격
품
명
규
격
비
고
흑
색
KS M 5312
미연방색상번호 17038
황
색
KS M 5312
13538
적
색
KS M 5312
21105
청
색
KS M 5312
15123
녹
색
KS M 5312
14109
회
색
KS M 5312
26492
백
색
KS M 5312
27875

10)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부처리 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11)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고 2종 SHP 2 이상을 사용한다.
12)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반 구조용 압연 강재 )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13)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림은 KS D 6770(알루미늄 합금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1-8 시공
1. 제 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 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

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야야 한다.
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5)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과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한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부착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감독관이 지시하는 표지에 대해서는 부착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 부착 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 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 테 및 구분 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및 도안 등에는 접합 할 수 없다. 접합시 겹침은 5㎜
이상 되어야 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
세스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7)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안내표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
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9)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10)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11)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2)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교통표지는 스폿알곤 용접을 양측 10㎝ 간격으로 시행
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3)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 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용용 아연 도금)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용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 아연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
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가)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후 1시간 이상 경과후 해야 한다.

3. 시공
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흙쌓기 부에 설치해야 하며 시인성이 좋
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하
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력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2. 노면표시(차선도색)

2-1 정 의
1.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2.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2-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1. 도로구조 보존
2.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3.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4.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2-3 노면표시 분류
1.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2.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2-4 선과 색채의 의미
1.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2.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2-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2-6 규제표시
1.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
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
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2.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
(진로변경제한선)
3.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
시하는 백색실선
4.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5.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6.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2-7 지시표시
1. 유도선 :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
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2. 진행방향 표시 :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3. 안전지대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4. 기 타 : 주차표시, 정지선 등

2-8 차선도색의 종류
1.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2.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3.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2-9 시행방법
1.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
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
용 검토

2-10 시행방법
1.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
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
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
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5.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6.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재도색 시기
100
70
40
우천(습윤)시<권장>
100
70
40

비고) 1.“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도로관리사업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7.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8.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
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
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
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
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
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2-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1.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2)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비중
÷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횟수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그라스비드

구분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횟수

1
2
3
3
3
3

4
4
4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속 도

설계치(g)
측정치(g)
설계치(g)
측정치(g)
설계치(g)
측정치(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2-12 재 료
1.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항 목
품질기준(안)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3.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4.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5.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201 도로표지

3. 안전관리시방서 3. 안전관리시방서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건설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1.2 용어의 정의
1)<hp:nbSpace/>“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hp:nbSpace/>“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hp:nbSpace/>“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hp:nbSpace/>“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hp:nbSpace/>“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hp:nbSpace/>“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hp:nbSpace/>“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hp:nbSpace/>“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hp:nbSpace/>“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hp:nbSpace/>“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hp:nbSpace/>“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hp:nbSpace/>“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hp:nbSpace/>“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hp:nbSpace/>“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hp:nbSpace/>“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19)<hp:nbSpace/>“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0)<hp:nbSpace/>“안전담당자 (산안법 시행령 제11조)”라 함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hp:nbSpace/>“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hp:nb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3)<hp:nbSpace/>“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hp:nbSpace/>“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 계획서
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연장 100m이상의 교량․고속국도, 일반국도상의 터널
나.<hp:nbSpace/>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hp:fwSpace/>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cm2 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hp:nbSpace/>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3 안전관리조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건
축

전기,기계,설비 공 무 , 관 리 하 도 급 업 체 장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담 당 기 사

전
근
로
자

그림 1-1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표

1-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 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 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

1-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hp:nbSpace/>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hp:nbSpace/>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hp:nbSpace/>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1-1과 같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안전관리 담당자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1-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hp:nbSpace/>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hp:nbSpace/>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 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하수급업체별)

1-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이 력 서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2) 안전관리자계약상대자는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hp:nbSpace/>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hp:nbSpace/>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 (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hp:nbSpace/>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hp:nbSpace/>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5.<hp:nbSpace/>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장)
공사비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표 1-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3) 안전보건 협의체
①<hp:nbSpace/>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hp:nbSpace/>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hp:nbSpace/>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1-2)<hp:nbSpace/>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1-3)<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4)<hp:nbSpace/>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5)<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6)<hp:nbSpace/>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1-8) 기술지도
①<hp:nbSpace/>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hp:nbSpace/>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hp:nbSpace/>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hp:nbSpace/>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hp:nbSpace/>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건설교통부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hp:nbSpace/>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3) 안전교육
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육담당자
정기 안전교육
․현장 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 안전교육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 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2주마다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표 1-4 안전교육 내용
4) 안전점검
4-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hp:nbSpace/>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hp:nbSpace/>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4-3)<hp:nb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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