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5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설계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A+B+C)
금522,301,000원
추정가격(A)
금372,969,091원
도급자관급(C)
금112,035,000원
부가가치세(B)
금37,296,909원
관급자관급(D)
금112,838,000원
기초금액(A+B)
금410,266,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7,124,030
5,391,766
3,449,530
708,478
6,805,552
231,700
160,000
23,871,05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333,707,235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710-7407, 박창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710-7407, 박창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5.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입찰공고(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59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설계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추정금액 금522,301,000원
(A+B+C)
추정가격(A) 금372,969,091원 도급자관급(C) 금112,035,000원
부가가치세(B) 금37,296,909원 관급자관급(D) 금112,838,000원
기초금액(A+B) 금410,266,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품질 안전
계(A)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7,124,030 5,391,766 3,449,530 708,478 6,805,552 231,700 160,000 23,871,05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
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333,707,235원
※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710-7407, 박창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710-7407, 박창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1. 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갑지 및 내역서(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xlsx =====
[시트: 내역서갑지]
A: 설계일자 C: 2026년 10월 설계 F: 담당자 H: 팀 장 J: 과 장
A: 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C: ·공사위치 : 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26(공공정책연수원)
C: ·공사개요 : D: 태양광주차장 조성(잔디블록) A=3,926㎡
D: 다목적운동장 조성(인조잔디) A=2,100㎡
D: 트랙조성(우레탄탄성포장) A=410㎡
C: 총공사금액: D: 635139000 F: (금육억삼천오백일십삼만구천원) M: 635,139,000
C: 도 급 금 액: D: 410266000 F: (금사억일천이십육만육천원) M: 410,266,000
C: 도급자관급자재 : D: 112035000 F: (금일억일천이백삼만오천원) M: 112,035,000
C: 관급자관급자재 : D: 112838000 F: (금일억일천이백팔십삼만팔천원) M: 112,838,000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30,061,473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30,061,473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49,979,592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28,646,102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178,625,694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36,140,76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6,359,074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804,119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5,391,766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7,124,03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708,478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449,53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470,036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6,805,552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8,862,435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1,729,454 G: 0.8% H: (A + 4 + 6) ×0.008
B: C: D: 운
반
비 E: 16 F: 9,350,530 G: H: L: 9350530
B: C: D: 가
설
비 E: 17 F: 2,308,744 G: H: L: 2308744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10,717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160,763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11,477,794 G: 5.5% H: (A + B) × 0.05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1 F: 231,700 G: H: L: 231700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2 F: 160,000 G: H: L: 160000
B: C: D: 소
계 E: C F: 94,683,047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03,370,21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4,269,617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44,636,180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693,080 G: H: L: 693080
B: C: D: 총
원
가 E: H F: 372,969,091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37,296,909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410,266,00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도급자 E: K F: 112,035,000 G: H: L: 112035000 M: 598284
B: C: D: 관 급 자 재 대- 관급자 E: L F: 112,838,000 G: H: L: 112838000 M: 598284
B: C: D: 총
공
사
비 E: M F: 635,139,000 G: H: (J + K + L)
L: 9.1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공공정책연구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공 D: F: G: 216,181,825 H: 30,061,473 I: 149,979,592 J: 36,140,760 K:
B: A. C: 토공사 D: F: G: 12,200,685 H: 2,920,796 I: 6,360,710 J: 2,919,179 K:
B: 1) C: 흙깎기 D: F: G: 2,500,932 H: 754,110 I: 1,110,816 J: 636,006 K:
B: 2) C: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F: G: 3,333,323 H: 647,926 I: 1,951,006 J: 734,391 K:
B: 3) C: 사토처리 D: F: G: 6,366,430 H: 1,518,760 I: 3,298,888 J: 1,548,782 K:
B: B. C: 배수공사 D: F: G: 3,263,950 H: 676,736 I: 2,323,354 J: 263,860 K:
B: 1) C: 맹암거 설치 D: F: G: 1,165,710 H: 383,804 I: 781,906 J: 0 K:
B: 2) C: 사각수로관 설치 D: F: G: 2,098,240 H: 292,932 I: 1,541,448 J: 263,860 K:
B: C. C: 포장공사 D: F: G: 157,617,888 H: 14,278,183 I: 111,727,914 J: 31,611,791 K:
B: 1) C: 재료분리경계석 D: F: G: 11,016,752 H: 1,222,288 I: 9,354,178 J: 440,286 K:
B: 2) C: 수목경계석 D: F: G: 2,633,737 H: 383,733 I: 2,144,236 J: 105,768 K:
B: 3) C: 잔디블록포장 D: F: G: 136,702,193 H: 11,903,576 I: 93,990,258 J: 30,808,359 K:
B: 4) C: 탄성포장 D: F: G: 6,771,975 H: 712,564 I: 5,875,891 J: 183,520 K:
B: 5) C: 아스팔트포장 복구 D: F: G: 493,231 H: 56,022 I: 363,351 J: 73,858 K:
B: D. C: 부대공사 D: F: G: 39,070,102 H: 8,156,558 I: 29,567,614 J: 1,345,930 K:
B: 1) C: 라인마킹 D: F: G: 6,489,952 H: 4,980,556 I: 1,358,084 J: 151,312 K:
B: 2) C: 교목식재 D: F: G: 1,767,803 H: 185,978 I: 1,391,845 J: 189,980 K:
B: 3) C: 태양광 기초타설 D: F: G: 25,279,744 H: 2,463,796 I: 21,938,180 J: 877,768 K:
B: 4) C: 전선관로 맨홀설치 D: F: G: 673,924 H: 16,460 I: 596,030 J: 61,434 K:
B: 5) C: 카스토퍼 기초설치 D: F: G: 4,280,899 H: 449,958 I: 3,782,725 J: 48,216 K:
B: 6) C: 인버트 기초타설 D: F: G: 577,780 H: 59,810 I: 500,750 J: 17,220 K:
B: E. C: 사급자재 D: F: G: 4,029,200 H: 4,029,20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216,181,825 H: 30,061,473 I: 149,979,592 J: 36,140,76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28,646,102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6,359,074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1,804,119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5,391,766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7,124,03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708,478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3,449,53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1,470,036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6,805,552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729,454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10,717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160,763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11,477,794 K:
B: C: 순공사원가 D: F: G: 303,370,214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4,269,617 K:
B: C: 이윤 D: E: 15 F: % G: 44,636,180 K:
B: C: 총원가 D: F: G: 372,969,091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7,296,909 K:
B: C: 도급액 D: F: G: 410,266,000 K:
B: C: 총공사비 D: F: G: 635,139,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공공정책연구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공 D: F: G: 0 H: 216,181,825 J: 30,061,473 L: 149,979,592 N: 36,140,760 O:
B: C: D: F: G: 0 H: 0 O:
B: A. C: 토공사 D: F: G: 0 H: 12,200,685 J: 2,920,796 L: 6,360,710 N: 2,919,179 O:
B: 1) C: 흙깎기 D: F: G: 0 H: 2,500,932 J: 754,110 L: 1,110,816 N: 636,006 O: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중규모(불도저19톤) E: 798 F: ㎥ G: 3,134 H: 2,500,932 I: 945 J: 754,110 K: 1,392 L: 1,110,816 M: 797 N: 636,006 O: 단산32참조
B: 2) C: 터파기 및 되메우기 D: F: G: 0 H: 3,333,323 J: 647,926 L: 1,951,006 N: 734,391 O: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814 F: ㎥ G: 2,494 H: 2,030,116 I: 484 J: 393,976 K: 1,436 L: 1,168,904 M: 574 N: 467,236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563 F: ㎥ G: 1,793 H: 1,009,459 I: 348 J: 195,924 K: 1,033 L: 581,579 M: 412 N: 231,956 O: 단산2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40 F: M G: 2,555 H: 102,200 I: 723 J: 28,920 K: 1,767 L: 70,680 M: 65 N: 2,600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7 F: ㎥ G: 27,364 H: 191,548 I: 4,158 J: 29,106 K: 18,549 L: 129,843 M: 4,657 N: 32,599 O: 단산4참조
B: 3) C: 사토처리 D: F: G: 0 H: 6,366,430 J: 1,518,760 L: 3,298,888 N: 1,548,782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L=5km E: 883 F: ㎥ G: 7,210 H: 6,366,430 I: 1,720 J: 1,518,760 K: 3,736 L: 3,298,888 M: 1,754 N: 1,548,782 O: 단산5참조
B: C: D: F: G: 0 H: 0 O:
B: B. C: 배수공사 D: F: G: 0 H: 3,263,950 J: 676,736 L: 2,323,354 N: 263,860 O:
B: 1) C: 맹암거 설치 D: F: G: 0 H: 1,165,710 J: 383,804 L: 781,906 N: 0 O:
B: C: 맹암거(토사구간) D: Φ150mm,관자재 제외 E: 211 F: M G: 5,042 H: 1,063,862 I: 1,796 J: 378,956 K: 3,246 L: 684,906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4 F: 개소 G: 25,462 H: 101,848 I: 1,212 J: 4,848 K: 24,250 L: 97,000 M: 0 N: 0 O: 일위1참조
B: 2) C: 사각수로관 설치 D: F: G: 0 H: 2,098,240 J: 292,932 L: 1,541,448 N: 263,860 O:
B: C: 사각수로관설치 D: #300 E: 158 F: M G: 13,280 H: 2,098,240 I: 1,854 J: 292,932 K: 9,756 L: 1,541,448 M: 1,670 N: 263,860 O: 일위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C: 포장공사 D: F: G: 0 H: 157,617,888 J: 14,278,183 L: 111,727,914 N: 31,611,791 O:
B: 1) C: 재료분리경계석 D: F: G: 0 H: 11,016,752 J: 1,222,288 L: 9,354,178 N: 440,286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413 F: M G: 12,715 H: 5,251,295 I: 1,195 J: 493,535 K: 10,554 L: 4,358,802 M: 966 N: 398,958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G: 33,614 H: 403,368 I: 3,270 J: 39,240 K: 26,900 L: 322,800 M: 3,444 N: 41,328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4 F: ㎡ G: 40,971 H: 5,080,404 I: 4,346 J: 538,904 K: 36,625 L: 4,541,50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1 F: ㎥ G: 281,685 H: 281,685 I: 150,609 J: 150,609 K: 131,076 L: 131,076 M: 0 N: 0 O: 단산10참조
B: 2) C: 수목경계석 D: F: G: 0 H: 2,633,737 J: 383,733 L: 2,144,236 N: 105,768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20 F: M G: 10,846 H: 1,301,520 I: 1,019 J: 122,280 K: 9,003 L: 1,080,360 M: 824 N: 98,880 O: 단산1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G: 33,614 H: 67,228 I: 3,270 J: 6,540 K: 26,900 L: 53,800 M: 3,444 N: 6,888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4 F: ㎡ G: 40,971 H: 983,304 I: 4,346 J: 104,304 K: 36,625 L: 879,00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1 F: ㎥ G: 281,685 H: 281,685 I: 150,609 J: 150,609 K: 131,076 L: 131,076 M: 0 N: 0 O: 단산10참조
B: 3) C: 잔디블록포장 D: F: G: 0 H: 136,702,193 J: 11,903,576 L: 93,990,258 N: 30,808,359 O:
B: C: 잔디블록포장 D: E: 3,926 F: ㎡ G: 34,478 H: 135,360,628 I: 2,976 J: 11,683,776 K: 23,717 L: 93,112,942 M: 7,785 N: 30,563,910 O: 단산12참조
B: C: 석분깔기 D: E: 157 F: ㎥ G: 8,545 H: 1,341,565 I: 1,400 J: 219,800 K: 5,588 L: 877,316 M: 1,557 N: 244,449 O: 단산13참조
B: 4) C: 탄성포장 D: F: G: 0 H: 6,771,975 J: 712,564 L: 5,875,891 N: 183,520 O: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62 F: ㎥ G: 17,066 H: 1,058,092 I: 2,428 J: 150,536 K: 11,678 L: 724,036 M: 2,960 N: 183,520 O: 단산14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410 F: ㎡ G: 1,645 H: 674,450 I: 67 J: 27,470 K: 1,578 L: 646,98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3 F: ㎡ G: 40,971 H: 5,039,433 I: 4,346 J: 534,558 K: 36,625 L: 4,504,875 M: 0 N: 0 O: 단산9참조
B: 5) C: 아스팔트포장 복구 D: F: G: 0 H: 493,231 J: 56,022 L: 363,351 N: 73,858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 F: ㎥ G: 14,954 H: 134,586 I: 1,943 J: 17,487 K: 11,194 L: 100,746 M: 1,817 N: 16,353 O: 단산15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5 F: ㎡ G: 93 H: 3,255 I: 2 J: 70 K: 91 L: 3,185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70 F: ㎡ G: 3,222 H: 225,540 I: 354 J: 24,780 K: 2,337 L: 163,590 M: 531 N: 37,170 O: 단산17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0 F: ㎡ G: 93 H: 6,510 I: 2 J: 140 K: 91 L: 6,37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35 F: ㎡ G: 3,524 H: 123,340 I: 387 J: 13,545 K: 2,556 L: 89,460 M: 581 N: 20,335 O: 단산19참조
B: C: D: F: G: 0 H: 0 O:
B: D. C: 부대공사 D: F: G: 0 H: 39,070,102 J: 8,156,558 L: 29,567,614 N: 1,345,930 O:
B: 1) C: 라인마킹 D: F: G: 0 H: 6,489,952 J: 4,980,556 L: 1,358,084 N: 151,312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96 F: ㎡ G: 33,112 H: 6,489,952 I: 25,411 J: 4,980,556 K: 6,929 L: 1,358,084 M: 772 N: 151,312 O: 단산20참조
B: 2) C: 교목식재 D: F: G: 0 H: 1,767,803 J: 185,978 L: 1,391,845 N: 189,980 O:
B: C: 수목운반 D: R=10~11cm E: 23 F: 주 G: 15,231 H: 350,313 I: 2,965 J: 68,195 K: 8,676 L: 199,548 M: 3,590 N: 82,570 O: 단산21참조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E: 23 F: 주 G: 61,630 H: 1,417,490 I: 5,121 J: 117,783 K: 51,839 L: 1,192,297 M: 4,670 N: 107,410 O: 일위4참조
B: 3) C: 태양광 기초타설 D: F: G: 0 H: 25,279,744 J: 2,463,796 L: 21,938,180 N: 877,768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92 F: ㎥ G: 38,447 H: 7,381,824 I: 3,734 J: 716,928 K: 30,781 L: 5,909,952 M: 3,932 N: 754,944 O: 단산22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2.656 F: Ton G: 123,318 H: 327,532 I: 0 J: 0 K: 77,074 L: 204,708 M: 46,244 N: 122,824 O: 단산23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2.656 F: Ton G: 691,839 H: 1,837,524 I: 29,369 J: 78,004 K: 662,470 L: 1,759,520 M: 0 N: 0 O: 단산2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84 F: ㎡ G: 40,971 H: 15,732,864 I: 4,346 J: 1,668,864 K: 36,625 L: 14,064,000 M: 0 N: 0 O: 단산9참조
B: 4) C: 전선관로 맨홀설치 D: F: G: 0 H: 673,924 J: 16,460 L: 596,030 N: 61,434 O: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G: 59,580 H: 119,160 I: 0 J: 0 K: 59,580 L: 119,160 M: 0 N: 0 O: 단산25참조
B: C: 사각맨홀 설치(전기M/H) D: 1000*1000*1000 E: 2 F: 조 G: 277,382 H: 554,764 I: 8,230 J: 16,460 K: 238,435 L: 476,870 M: 30,717 N: 61,434 O: 일위5참조
B: 5) C: 카스토퍼 기초설치 D: F: G: 0 H: 4,280,899 J: 449,958 L: 3,782,725 N: 48,216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G: 33,614 H: 470,596 I: 3,270 J: 45,780 K: 26,900 L: 376,600 M: 3,444 N: 48,216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3 F: ㎡ G: 40,971 H: 3,810,303 I: 4,346 J: 404,178 K: 36,625 L: 3,406,125 M: 0 N: 0 O: 단산9참조
B: 6) C: 인버트 기초타설 D: F: G: 0 H: 577,780 J: 59,810 L: 500,750 N: 17,22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G: 33,614 H: 168,070 I: 3,270 J: 16,350 K: 26,900 L: 134,500 M: 3,444 N: 17,220 O: 단산8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 F: ㎡ G: 40,971 H: 409,710 I: 4,346 J: 43,460 K: 36,625 L: 366,25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E. C: 사급자재 D: F: G: 0 H: 4,029,200 J: 4,029,200 L: 0 N: 0 O:
B: C: THP유공관 D: Φ150mm E: 217 F: M G: 4,200 H: 911,400 I: 4,200 J: 911,400 K: 0 L: 0 M: 0 N: 0 O:
B: C: 후박나무 D: H2.5*R5 E: 23 F: 주 G: 80,000 H: 1,840,000 I: 80,000 J: 1,840,000 K: 0 L: 0 M: 0 N: 0 O:
B: C: 사각맨홀 D: 1000×1000×1000×150T E: 2 F: EA G: 220,000 H: 440,000 I: 220,000 J: 440,000 K: 0 L: 0 M: 0 N: 0 O:
B: C: 주철뚜껑(사각) D: 600×600×50 E: 2 F: 조 G: 251,000 H: 502,000 I: 251,000 J: 502,00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168,400 H: 168,400 I: 168,400 J: 168,40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167,400 J: 167,4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216,181,825 J: 30,061,473 L: 149,979,592 N: 36,140,76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9,350,530 J: 0 L: 0 N: 9,350,530 O:
B: C: 중기운반 D: L=9km E: 1 F: 식 G: 1,044,755 H: 1,044,755 J: 0 L: 0 M: 1,044,755 N: 1,044,755 O: 단산26참조
B: C: 경계석운반 D: L=22km E: 1,098 F: EA G: 3,111 H: 3,415,878 J: 0 L: 0 M: 3,111 N: 3,415,878 O: 단산27참조
B: C: 철근운반 D: L=10km E: 3 F: Ton G: 73,299 H: 219,897 J: 0 L: 0 M: 73,299 N: 219,897 O: 단산28참조
B: C: 인조잔디 해상운임 D: - E: 1 F: 식 G: 4,670,000 H: 4,670,000 J: 0 L: 0 M: 4,670,000 N: 4,670,00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60,000 J: 0 L: 0 N: 160,000 O:
B: C: 공사안내판 D: 900*1800 E: 2 F: EA G: 80,000 H: 160,000 J: 0 L: 0 M: 80,000 N: 160,00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231,700 J: 0 L: 0 N: 231,700 O:
B: C: 품질시험 D: 재귀반사성능(건조) E: 1 F: 식 G: 59,300 H: 59,300 J: 0 L: 0 M: 59,300 N: 59,300 O:
B: C: 출장여비 D: 재귀반사성능(건조) E: 1 F: 식 G: 60,000 H: 60,000 J: 0 L: 0 M: 60,000 N: 60,000 O:
B: C: 콘크리트시험 D: 슬럼프및흐름시험 E: 1 F: 회 G: 10,800 H: 10,800 J: 0 L: 0 M: 10,800 N: 10,800 O:
B: C: 콘크리트시험 D: 공기함유량시험 E: 1 F: 회 G: 23,800 H: 23,800 J: 0 L: 0 M: 23,800 N: 23,800 O:
B: C: 콘크리트시험 D: 휨강도시험 E: 1 F: 회 G: 22,400 H: 22,400 J: 0 L: 0 M: 22,400 N: 22,400 O:
B: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시험 E: 1 F: 회 G: 55,400 H: 55,400 J: 0 L: 0 M: 55,400 N: 55,400 O:
B: C: D: F: G: 0 H: 0 O:
B: ◎ C: 가설비 D: F: G: 0 H: 2,308,744 J: 0 L: 0 N: 2,308,744 O:
B: 1) C: 가설사무실 및 창고 D: 수급/창고, 5개월 F: G: 0 H: 2,308,744 J: 0 L: 0 N: 2,308,744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수급,3.0×6.0×2.6m E: 1 F: 동 G: 1,198,372 H: 1,198,372 J: 0 L: 0 M: 1,198,372 N: 1,198,372 O: 단산29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창고,3.0×6.0×2.6m E: 1 F: 동 G: 1,110,372 H: 1,110,372 J: 0 L: 0 M: 1,110,372 N: 1,110,372 O: 단산30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693,080 J: 0 L: 0 N: 693,080 O:
B: C: 폐기물운반(폐아스콘) D: 덤프24톤, L=11km E: 7 F: ㎥ G: 20,894 H: 146,258 J: 0 L: 0 M: 20,894 N: 146,258 O: 단산31참조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7 F: Ton G: 32,166 H: 546,822 J: 0 L: 0 M: 32,166 N: 546,822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G: 0 H: 112,035,000 J: 112,035,000 L: 0 N: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35,864,000 J: 35,864,000 L: 0 N: 0 O:
B: C: 레미콘(관급)-제주북부서부레미콘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97 F: ㎥ G: 119,150 H: 11,557,550 I: 119,150 J: 11,557,55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제주북부서부레미콘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196 F: ㎥ G: 123,030 H: 24,113,880 I: 123,030 J: 24,113,88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35,671,430 H: 192,570 I: 35,671,430 J: 192,570 O:
B: 2. C: 경계석 D: F: G: 0 H: 8,167,000 J: 8,167,000 L: 0 N: 0 O:
B: C: 도로경계석(제주석) D: 150*150*500 E: 851 F: 개 G: 7,000 H: 5,957,000 I: 7,000 J: 5,957,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도로경계석(제주석) D: 120*120*500 E: 247 F: 개 G: 8,770 H: 2,166,190 I: 8,770 J: 2,166,19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8,123,190 H: 43,810 I: 8,123,190 J: 43,810 O:
B: 3. C: 주차장 잔디블록 D: F: G: 0 H: 51,113,000 J: 51,113,000 L: 0 N: 0 O:
B: C: I형 잔디블록 D: 235*135*80mm(회색) E: 3,774 F: ㎡ G: 12,300 H: 46,420,200 I: 12,300 J: 46,420,2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I형 잔디블록 D: 235*135*80mm(녹색) E: 309 F: ㎡ G: 14,300 H: 4,418,700 I: 14,300 J: 4,418,7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50,838,900 H: 274,100 I: 50,838,900 J: 274,100 O:
B: 4. C: 와이어메쉬 D: F: G: 0 H: 929,000 J: 929,000 L: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451 F: ㎡ G: 2,050 H: 924,550 I: 2,050 J: 924,55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924,550 H: 4,450 I: 924,550 J: 4,450 O:
B: 5. C: 이형철근 D: F: G: 0 H: 2,305,000 J: 2,305,000 L: 0 N: 0 O:
B: C: 이형철근(SD400),제주 D: D=19mm E: 2.656 F: Ton G: 863,500 H: 2,293,456 I: 863,500 J: 2,293,456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293,456 H: 11,544 I: 2,293,456 J: 11,544 O:
B: 6. C: 아스팔트 D: F: G: 0 H: 1,991,000 J: 1,991,000 L: 0 N: 0 O:
B: C: 아스콘(관급),제주 D: #78(표층용) E: 5 F: Ton G: 160,930 H: 804,650 I: 160,930 J: 804,65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아스콘(관급),제주 D: #467(기층용) E: 9 F: Ton G: 130,730 H: 1,176,570 I: 130,730 J: 1,176,57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981,220 H: 9,780 I: 1,981,220 J: 9,780 O:
B: 7. C: 사각수로관 D: F: G: 0 H: 11,666,000 J: 11,666,000 L: 0 N: 0 O:
B: C: 사각수로관 D: 300C(유개형) E: 63 F: 개 G: 184,190 H: 11,603,970 I: 184,190 J: 11,603,97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1,603,970 H: 62,030 I: 11,603,970 J: 62,03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관급자 D: F: G: 0 H: 112,838,000 J: 112,838,000 L: 0 N: 0 O:
B: 1. C: 인조잔디 D: F: G: 0 H: 73,445,000 J: 73,445,000 L: 0 N: 0 O:
B: C: 인조잔디 D: T=20mm , 규사포함 E: 2,136 F: ㎡ G: 34,200 H: 73,051,200 I: 34,200 J: 73,051,2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73,051,200 H: 393,800 I: 73,051,200 J: 393,800 O:
B: 2. C: 우레탄포장 D: F: G: 0 H: 31,897,000 J: 31,897,000 L: 0 N: 0 O:
B: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T13mm E: 418 F: ㎡ G: 75,900 H: 31,726,200 I: 75,900 J: 31,726,2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31,726,200 H: 170,800 I: 31,726,200 J: 170,800 O:
B: 3. C: 카스토퍼 D: F: G: 0 H: 7,496,000 J: 7,496,000 L: 0 N: 0 O:
B: C: 카스토퍼(앵커식) D: 750*150*120 E: 233 F: 개 G: 32,000 H: 7,456,000 I: 32,000 J: 7,456,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7,456,000 H: 40,000 I: 7,456,000 J: 40,00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개소 F: 25,462 G: 1,212 H: 24,250 I: 0 J: Z: 25,462 AA: 24,250 AB: 1,212
B: 제2호표 C: 사각수로관설치 D: #300 E: M F: 13,280 G: 1,854 H: 9,756 I: 1,670 J: Z: 13,280 AA: 9,756 AB: 1,854 AC: 1,670
B: 제3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 F: 1,645 G: 67 H: 1,578 I: 0 J: Z: 1,645 AA: 1,578 AB: 67
B: 제4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E: 주 F: 61,630 G: 5,121 H: 51,839 I: 4,670 J: Z: 61,630 AA: 51,839 AB: 5,121 AC: 4,670
B: 제5호표 C: 사각맨홀 설치(전기M/H) D: 1000*1000*1000 E: 조 F: 277,382 G: 8,230 H: 238,435 I: 30,717 J: Z: 277,382 AA: 238,435 AB: 8,230 AC: 30,71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150,T=150 E: 1 F: 개소 H: 25,462 J: 1,212 L: 24,250 N: 0 O:
B: C: ※건설(토목)품셈 6-6-4 천공 및 접합 D: F: J: 0. L: 0. N: 0. O:
B: C: 배 관 공 D: E: 0.05 F: 인 G: 286,400 H: 14,320. I: 0 J: 0. K: 286,400 L: 14,32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G: 198,600 H: 9,930. I: 0 J: 0. K: 198,600 L: 9,93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5 F: % G: 24,250 H: 1212.5 I: 24,250 J: 1212.5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사각수로관설치 D: #300 F: M H: 13,280 J: 1,854 L: 9,756 N: 1,670 O:
B: C: ※건설(공통)품셈 6-7-1 플륨관참조 D: F: J: 0. L: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2인/52본 E: 0.0385 F: 인 G: 263,000 H: 10125.5 I: 0 J: 0. K: 263,000 L: 10125.5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1인/52본 E: 0.0192 F: 인 G: 198,600 H: 3813.1 I: 0 J: 0. K: 198,600 L: 3813.1 M: 0 N: 0. O:
B: C: 공구손료및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8 F: % G: 13,939 H: 1,115. I: 13,939 J: 1,115. L: 0. N: 0.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154 F: hr G: 117,865 H: 18,151. I: 22,870 J: 3521.9 K: 67,875 L: 10452.7 M: 27,120 N: 4176.4 O: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2.5M E: 0.4 F: 식 G: 33,205 H: 13281.7 I: 4,637 J: 1854.7 K: 24,391 L: 9756.5 M: 4,176 N: 1670.5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F: ㎡ H: 1,645 J: 67 L: 1,578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1.1 F: ㎡ G: 2,050 H: 2,255. I: 2,050 J: 2,255.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G: 263,000 H: 1,578. I: 0 J: 0. K: 263,000 L: 1,578. M: 0 N: 0. O:
B: C: 잡재료및소모재료 D: 재료비의 E: 3 F: % G: 2,255 H: 67.6 I: 2,255 J: 67.6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F: 주 H: 61,630 J: 5,121 L: 51,839 N: 4,670 O:
B: C: ※건설(공통)품셈 4-3-4 식재 D: F: J: 0. L: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30주 E: 0.1 F: 인 G: 271,200 H: 27,120. I: 0 J: 0. K: 271,200 L: 27,12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30주 E: 0.03333 F: 인 G: 198,600 H: 6619.3 I: 0 J: 0. K: 198,600 L: 6619.3 M: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26667 F: hr G: 104,593 H: 27891.700000000004 I: 19,204 J: 5121.1 K: 67,875 L: 18100.2 M: 17,514 N: 4670.4 O: 8hr/30주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사각맨홀 설치(전기M/H) D: 1000*1000*1000 F: 조 H: 277,382 J: 8,230 L: 238,435 N: 30,717 O:
B: C: ※건설(공통)품셈 6-7-2 조립식PC맨홀 설치 D: F: J: 0. L: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48 F: 인 G: 263,000 H: 126,240. I: 0 J: 0. K: 263,000 L: 126,24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30주 E: 0.23 F: 인 G: 198,600 H: 45,678. I: 0 J: 0. K: 198,600 L: 45,678. M: 0 N: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98 F: hr G: 107,617 H: 105464.6 I: 8,398 J: 8,230. K: 67,875 L: 66517.5 M: 31,344 N: 30717.1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터파기 D: 백호0.6㎥(100%) E: ㎥ F: 2,494 G: 484 H: 1,436 I: 574 J: Z: 2,494 AA: 1,436 AB: 484 AC: 574
B: 2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 F: 1,793 G: 348 H: 1,033 I: 412 J: Z: 1,793 AA: 1,033 AB: 348 AC: 412
B: 3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2,555 G: 723 H: 1,767 I: 65 J: Z: 2,555 AA: 1,767 AB: 723 AC: 65
B: 4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 F: 27,364 G: 4,158 H: 18,549 I: 4,657 J: Z: 27,364 AA: 18,549 AB: 4,158 AC: 4,657
B: 5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L=5km E: ㎥ F: 7,210 G: 1,720 H: 3,736 I: 1,754 J: Z: 7,210 AA: 3,736 AB: 1,720 AC: 1,754
B: 6 C: 맹암거(토사구간) D: Φ150mm,관자재 제외 E: M F: 5,042 G: 1,796 H: 3,246 I: 0 J: Z: 5,042 AA: 3,246 AB: 1,796
B: 7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12,715 G: 1,195 H: 10,554 I: 966 J: Z: 12,715 AA: 10,554 AB: 1,195 AC: 966
B: 8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3,614 G: 3,270 H: 26,900 I: 3,444 J: Z: 33,614 AA: 26,900 AB: 3,270 AC: 3,444
B: 9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 F: 40,971 G: 4,346 H: 36,625 I: 0 J: Z: 40,971 AA: 36,625 AB: 4,346
B: 10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 F: 281,685 G: 150,609 H: 131,076 I: 0 J: Z: 281,685 AA: 131,076 AB: 150,609
B: 1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10,846 G: 1,019 H: 9,003 I: 824 J: Z: 10,846 AA: 9,003 AB: 1,019 AC: 824
B: 12 C: 잔디블록포장 D: E: ㎡ F: 34,478 G: 2,976 H: 23,717 I: 7,785 J: Z: 34,478 AA: 23,717 AB: 2,976 AC: 7,785
B: 13 C: 석분깔기 D: E: ㎥ F: 8,545 G: 1,400 H: 5,588 I: 1,557 J: Z: 8,545 AA: 5,588 AB: 1,400 AC: 1,557
B: 14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 F: 17,066 G: 2,428 H: 11,678 I: 2,960 J: Z: 17,066 AA: 11,678 AB: 2,428 AC: 2,960
B: 15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14,954 G: 1,943 H: 11,194 I: 1,817 J: Z: 14,954 AA: 11,194 AB: 1,943 AC: 1,817
B: 16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93 G: 2 H: 91 I: 0 J: Z: 93 AA: 91 AB: 2
B: 17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 F: 3,222 G: 354 H: 2,337 I: 531 J: Z: 3,222 AA: 2,337 AB: 354 AC: 531
B: 18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93 G: 2 H: 91 I: 0 J: Z: 93 AA: 91 AB: 2
B: 19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 F: 3,524 G: 387 H: 2,556 I: 581 J: Z: 3,524 AA: 2,556 AB: 387 AC: 581
B: 20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 F: 33,112 G: 25,411 H: 6,929 I: 772 J:
Z: 33,112 AA: 6,929 AB: 25,411 AC: 772
B: 21 C: 수목운반 D: R=10~11cm E: 주 F: 15,231 G: 2,965 H: 8,676 I: 3,590 J: Z: 15,231 AA: 8,676 AB: 2,965 AC: 3,590
B: 2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 F: 38,447 G: 3,734 H: 30,781 I: 3,932 J: Z: 38,447 AA: 30,781 AB: 3,734 AC: 3,932
B: 23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Ton F: 123,318 G: 0 H: 77,074 I: 46,244 J: Z: 123,318 AA: 77,074 AC: 46,244
B: 24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F: 691,839 G: 29,369 H: 662,470 I: 0 J: Z: 691,839 AA: 662,470 AB: 29,369
B: 25 C: 맨홀뚜껑설치 D: E: 개소 F: 59,580 G: 0 H: 59,580 I: 0 J: Z: 59,580 AA: 59,580
B: 26 C: 중기운반 D: L=9km E: 식 F: 1,044,755 G: 159,122 H: 707,500 I: 178,133 J: 경비성단가 Z: 1,044,755 AA: 707,500 AB: 159,122 AC: 178,133
B: 27 C: 경계석운반 D: L=22km E: EA F: 3,111 G: 0 H: 0 I: 3,111 J: (경비) Z: 3,111 AC: 3,111
B: 28 C: 철근운반 D: L=10km E: Ton F: 73,299 G: 0 H: 68,482 I: 4,817 J: (경비) Z: 73,299 AA: 68,482 AC: 4,817
B: 29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수급,3.0×6.0×2.6m E: 동 F: 1,198,372 G: 720,796 H: 414,888 I: 62,688 J: 경비성단가 Z: 1,198,372 AA: 414,888 AB: 720,796 AC: 62,688
B: 30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창고,3.0×6.0×2.6m E: 동 F: 1,110,372 G: 632,796 H: 414,888 I: 62,688 J: 경비성단가 Z: 1,110,372 AA: 414,888 AB: 632,796 AC: 62,688
B: 31 C: 폐기물운반(폐아스콘) D: 덤프24톤, L=11km E: ㎥ F: 20,894 G: 6,055 H: 10,217 I: 4,622 J: (경비) Z: 20,894 AA: 10,217 AB: 6,055 AC: 4,622
B: 32 C: 흙깎기(혼합토사) D: 중규모(불도저19톤) E: ㎥ F: 3,134 G: 945 H: 1,392 I: 797 J: Z: 3,134 AA: 1,392 AB: 945 AC: 797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B: 1.터파기 (백호0.6㎥(100%)) [㎥] CX: 2,494 CY: 484 CZ: 1,436 DA: 574
E: < 건설품셈 8-2-3 : 굴착기 >
D: 1. G: 굴착기(타이어형) Z: (0.6㎥)
G: q I: = K: 0.6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20.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6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47.24 BT: ㎥ BV: / BW: hr
T: Cm AU: 20.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47.24 AJ: = AL: 1,436.8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47.24 AJ: = AN: 484.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47.24 AJ: = AN: 574.
G: 소 K: 계 N: : AH: 2,494.9 CX: 2494.9 CY: 484.1 CZ: 1,436.8 DA: 574.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436
H: 재료비 O: : Q: 484
H: 경 L: 비 O: : Q: 574
J: 계 O: : R: 2,494 CX: 2,494 CY: 484 CZ: 1,436 DA: 574
B: 2.되메우기 (백호0.6㎥(100%)) [㎥] CX: 1,793 CY: 348 CZ: 1,033 DA: 412
E: < 건설품셈 8-2-3 : 굴착기 >
D: 1. G: 굴착기(타이어형) Z: (0.6㎥)
G: q I: = K: 0.6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6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65.7 BS: ㎥ BU: / BV: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65.7 AI: = AL: 1,033.1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65.7 AI: = AL: 348.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65.7 AI: = AL: 412.7
G: 소 K: 계 N: : AF: 1,793.8 CX: 1793.8 CY: 348.0 CZ: 1,033.1 DA: 412.7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33
H: 재료비 O: : Q: 348
H: 경 L: 비 O: : Q: 412
J: 계 O: : R: 1,793 CX: 1,793 CY: 348 CZ: 1,033 DA: 412
B: 3.아스팔트 포장절단[M] CX: 2,555 CY: 723 CZ: 1,767 DA: 65
E: < 유지관리 품셈 2-1-2 : 포장절단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5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500. AP: / AR: 8. AT: = AV: 62.5 BC: m BD: / BE: hr
D: 1. G: 아스팔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63,000. BB: × BD: 1. BF: ÷ BI: 500. BM: = BO: 526.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98,600. BB: × BD: 1. BF: ÷ BI: 500. BM: = BO: 397.2
G: 인부소계 P: : R: 923.2 CZ: 923.2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41,666 Y: ÷ AB: 62.5 AI: = AK: 666.6
G: 재료비 N: : Q: 10,832 Z: ÷ AC: 62.5 AJ: = AL: 173.3
G: 경 K: 비 N: : Q: 2,064 Y: ÷ AB: 62.5 AI: = AL: 33.
G: 소 K: 계 N: : AG: 872.9 CX: 872.9000000000001 CY: 173.3 CZ: 666.6 DA: 33.0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0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T: 0.
G: 재료비 N: : P: 2,514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R: 20.1
G: 경 K: 비 N: : R: 258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S: 2.
G: 소 K: 계 N: : AN: 22.1 CX: 22.1 CY: 20.1 DA: 2.0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27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458.4 CX: 458.4 CY: 458.4
G: 물(상수도) T: 1.27 AA: × AD: 2,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25.4 CX: 25.4 CY: 25.4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923.2 W: + Y: 666.6 AE: = AH: 1,589.8
H: 재료비 O: : Q: 173.3 W: + Y: 20.1 AD: + AF: 458.4 AL: + AN: 25.4 AS: = AV: 677.2
H: 경 L: 비 O: : Q: 33. T: + V: 2. X: = AA: 35.
J: 계 O: : R: 2,302. CX: 2,302. CY: 677.2 CZ: 1,589.8 DA: 35.0
D: 2. G: 물운반 M: ( N: 2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178.1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To AX: = AZ: 19,223. BG: ÷ BJ: 6,456.52 BS: × BU: 20. BW: × BY: 0.78 CD: = CF: 46.4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T: = AV: 30.9
G: 소 K: 계 N: : AQ: 255.4 CX: 255.4 CY: 46.4 CZ: 178.1 DA: 30.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89.8 Y: + AA: 178.1 AG: = AJ: 1,767
H: 재료비 O: : Q: 677.2 W: + Y: 46.4 AD: = AG: 723
H: 경 L: 비 O: : Q: 35. T: + V: 30.9 AA: = AD: 65
J: 계 O: : R: 2,555 CX: 2,555 CY: 723 CZ: 1,767 DA: 65
B: 4.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 CX: 27,364 CY: 4,158 CZ: 18,549 DA: 4,657
E: < 건설품셈 8-2-13 : 대형브레이커 >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4㎥)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6.9 N: ㎥ P: / Q: hr T: ( U: 20 W: cm이하 AC: )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6.9 AH: = AJ: 9,836.9
G: 재료비 N: : P: 18,259 Y: ÷ AB: 6.9 AH: = AJ: 2,646.2
G: 경 K: 비 N: : P: 23,027 Y: ÷ AB: 6.9 AH: = AJ: 3,337.2
G: 소 K: 계 N: : AF: 15,820.3 CX: 15820.3 CY: 2,646.2 CZ: 9,836.9 DA: 3,337.2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6.9 BA: ) BC: = BE: 3,597.8 CX: 3597.8 CZ: 3,597.8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4㎥) U: 56,000. AD: × AG: 0.008 AL: 본 AO: ÷ AR: 6.9 AX: = AZ: 64.9 CX: 64.9 CY: 64.9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4㎥)
G: q I: = K: 0.4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13.27 BW: ㎥ BY: / BZ: hr
R: Cm AV: 18.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13.27 AJ: = AL: 5,114.9
G: 재료비 N: : P: 19,204 Y: ÷ AB: 13.27 AJ: = AL: 1,447.1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3.27 AJ: = AL: 1,319.8
G: 소 K: 계 N: : AH: 7,881.8 CX: 7881.8 CY: 1,447.1 CZ: 5,114.9 DA: 1,319.8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9,836.9 Y: + AA: 3,597.8 AI: + AK: 5,114.9 AS: = AV: 18,549
H: 재료비 O: : Q: 2,646.2 Y: + AA: 64.9 AF: + AH: 1,447.1 AP: = AS: 4,158
H: 경 L: 비 O: : Q: 3,337.2 Y: + AA: 1,319.8 AI: = AL: 4,657
J: 계 O: : R: 27,364 CX: 27,364 CY: 4,158 CZ: 18,549 DA: 4,657
B: 5.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6㎥, L=5km) [㎥] CX: 7,210 CY: 1,720 CZ: 3,736 DA: 1,754
E: < 건설품셈 8-2-8 : 덤프트럭 >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타이어형) AH: (0.6㎥)
G: qs J: = L: 0.6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6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76.98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76.98 AJ: = AM: 881.7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76.98 AJ: = AM: 297.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76.98 AJ: = AM: 352.2
G: 소 K: 계 N: : AG: 1,530.9 CX: 1530.9 CY: 297.0 CZ: 881.7 DA: 352.2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24.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1.6 AB: × AD: 1.24 AI: = AK: 18.6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8.6 AH: / AJ: ( AL: 0.6 AP: × AS: 1.1 AW: ) AY: = BA: 28.18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8.18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11.74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D: 5. BI: 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0.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1.74 AV: + AX: 19.57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0. CA: = CC: 33.03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33.03 AE: - AF: 11.74 AK: ) AL: / AM: 33.03 AS: = AU: 0.64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18.6 AK: × AM: 0.81 AQ: × AS: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24.63 BG: ㎥ BI: / BJ: hr
Q: Cm AJ: 33.03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4.63 AJ: = AL: 2,755.7
G: 재료비 N: : P: 50,466 Y: ÷ AB: 24.63 AJ: × AM: To AP: = AR: 50,466. AY: ÷ BB: 24.63 BH: × BK: 0.64 BP: = BR: 1,311.3
G: 경 K: 비 N: : P: 32,823 Y: ÷ AB: 24.63 AJ: = AL: 1,332.6
G: 소 K: 계 N: : AH: 5,399.6 CX: 5399.6 CY: 1,311.3 CZ: 2,755.7 DA: 1,332.6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99.5
G: 재료비 N: : P: 76,727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112.4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T: 70.
G: 소 K: 계 N: : AO: 281.9 CX: 281.9 CY: 112.4 CZ: 99.5 DA: 7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81.7 W: + Y: 2,755.7 AG: + AI: 99.5 AN: = AQ: 3,736
H: 재료비 O: : Q: 297. U: + W: 1,311.3 AE: + AG: 112.4 AM: = AP: 1,720
H: 경 L: 비 O: : Q: 352.2 W: + Y: 1,332.6 AG: + AI: 70. AL: = AO: 1,754
J: 계 O: : R: 7,210 CX: 7,210 CY: 1,720 CZ: 3,736 DA: 1,754
B: 6.맹암거(토사구간) (Φ150mm,관자재 제외) [M] CX: 5,042 CY: 1,796 CZ: 3,246 DA: 0.
D: 1. G: 유공관 N: ( O: 사급자재 X: 적용으로 AG: 제외 AK: )
G: THP유공관 R: (Φ150mm) AD: 4,200. AL: × AN: 0. AQ: m AS: = AU: 0. CX: 0. CY: 0.
D: 2. G: 유공관 N: 설치비 T: ( U: 2009 Y: 年품셈 AF: 19 AH: - AI: 13 AK: - AL: 1 AM: )
G: 배 관 공 R: : T: 286,400 AD: × AF: 0.022 AK: 인 AN: ÷ AQ: 4. AR: m AT: = AV: 1,575.2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0.022 AK: 인 AN: ÷ AQ: 4. AR: m AT: = AV: 1,092.3
G: 인부소계 P: : R: 2,667.5 CZ: 2,667.5
D: 3. G: 자갈부설 P: ( Q: 건설품셈 Z: 3 AA: - AB: 4 AC: - AD: 8 AF: : AH: 기초지정 AP: )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0.01 AK: 인 AN: × AQ: 0.06 AU: ㎥ AX: = AZ: 119.1 CX: 119.1 CZ: 119.1
D: 4. G: 부직포 N: ( O: 15 Q: %할증 V: )
G: 부직포(필터매트) Y: (2t/m(300g/㎡) AP: 1,140. AX: × BA: 1.37 BE: ㎡ BH: × BJ: 1.15 BO: = BQ: 1,796. CX: 1,796. CY: 1,796.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F: 0.0009 AL: 인 AN: / AO: ㎡ AR: × AU: 1.37 AY: ㎡ BB: = BD: 324.2 CX: 324.2 CZ: 324.2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0.0005 AL: 인 AN: / AO: ㎡ AR: × AU: 1.37 AY: ㎡ BB: = BD: 136. CX: 136. CZ: 136.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7.5 Y: + AA: 119.1 AG: + AI: 324.2 AO: + AQ: 136. AU: = AX: 3,246
H: 재료비 O: : Q: 1,796
H: 경 L: 비 O: :
J: 계 O: : R: 5,042 CX: 5,042 CY: 1,796 CZ: 3,246
B: 7.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50mm미만(폭+높이))[M] CX: 12,715 CY: 1,195 CZ: 10,554 DA: 966
E: < 토목품셈 1-9-2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D: ※ G: A H: - I: Type N: : P: 공원 T: ,단지내 AB: 보도 AG: 등 AJ: 장비이동 AS: 및 AV: 적재가 BC: 용이한 BJ: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45.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45. AQ: ÷ AT: 8. AV: = AY: 18.13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F: 3. AG: 인 AJ: ÷ AM: Qd AP: = AR: 263,000. AZ: × BB: 3. BD: ÷ BG: 145. BK: = BM: 5,441.3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98,600. AZ: × BB: 1. BD: ÷ BG: 145. BK: = BM: 1,369.6
G: 인부소계 P: : R: 6,810.9 CZ: 6,810.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6,810.9 Q: × T: 2. U: % W: = Y: 136.2 CX: 136.2 CY: 136.2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18.13 AJ: = AL: 3,743.7
G: 재료비 N: : P: 19,204 Y: ÷ AB: 18.13 AJ: = AN: 1,059.2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8.13 AJ: = AN: 966.
G: 소 K: 계 N: : AH: 5,768.9 CX: 5768.9 CY: 1,059.2 CZ: 3,743.7 DA: 966.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810.9 Y: + AA: 3,743.7 AI: = AL: 10,554
H: 재료비 O: : Q: 136.2 W: + Y: 1,059.2 AG: = AJ: 1,195
H: 경 L: 비 O: : Q: 966
J: 계 O: : R: 12,715 CX: 12,715 CY: 1,195 CZ: 10,554 DA: 966
B: 8.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X: 33,614 CY: 3,270 CZ: 26,900 DA: 3,444
E: < 건설품셈 6-1-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317,700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5,128.5
G: 보통인부 T: : V: 198,600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3,152.3
G: 인부소계 R: : T: 18,280.8 CZ: 18,280.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8,280.8 R: × U: 2. V: % X: = Z: 365.6 CX: 365.6 CY: 365.6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0.127 AJ: = AL: 8,620.1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0.127 AJ: = AL: 2,904.4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7 AJ: = AL: 3,444.2
G: 소 K: 계 N: : AG: 14,968.7 CX: 14968.7 CY: 2,904.4 CZ: 8,620.1 DA: 3,444.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8,280.8 Z: + AB: 8,620.1 AJ: = AM: 26,900
H: 재료비 O: : Q: 365.6 W: + Y: 2,904.4 AG: = AJ: 3,270
H: 경 L: 비 O: : Q: 3,444
J: 계 O: : R: 33,614 CX: 33,614 CY: 3,270 CZ: 26,900 DA: 3,444
B: 9.유로폼(6회, 간단,0~7m) [㎡] CX: 40,971 CY: 4,346 CZ: 36,625 DA: 0.
D: < 건설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26,500. AS: × AV: 0.095 BA: 매 BD: = BF: 2,517.5 CX: 2517.5 CY: 2,517.5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9 CE: % CF: )
G: 2,517.5 Q: × T: 29. V: % X: = Z: 730. CX: 730. CY: 730.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316,600 AD: × AG: 4. AH: 인 AK: / AM: 40. AO: ㎡ AR: = AT: 31,660.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1. AH: 인 AK: / AM: 40. AO: ㎡ AR: = AU: 4,965.
G: 인부소계 P: : R: 36,625. CZ: 36,625.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36,625. P: × S: 3. T: % V: = X: 1,098.7 CX: 1098.7 CY: 1,098.7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6,625
H: 재료비 O: : Q: 2,517.5 Y: + AA: 730. AE: + AG: 1,098.7 AO: = AR: 4,346
H: 경 L: 비 O: :
J: 계 O: : R: 40,971 CX: 40,971 CY: 4,346 CZ: 36,625
B: 10.모르타르(1:3(재료비포함))[㎥] CX: 281,685 CY: 150,609 CZ: 131,076 DA: 0.
E: < 건축품셈 6-4-2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적용 10% 가산 >
D: 1. G: 재료비
G: 시멘트,서울 T: (40kg入(포장품) AL: 6,636. AT: × AW: 510. AZ: kg BC: ÷ BF: 40. BI: = BK: 84,609. CX: 84,609. CY: 84,609.
G: 모래,제주,도착도 Y: (해사(세척사) AO: 60,000. AX: × BA: 1.1 BE: ㎥ BH: = BJ: 66,000. CX: 66,000. CY: 66,000.
D: 2. G: 인건비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0.66 AK: 인 AN: = AP: 131,076. CX: 131,076. CZ: 131,07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1,076
H: 재료비 O: : Q: 84,609. X: + Z: 66,000. AG: = AJ: 150,609
H: 경 L: 비 O: :
J: 계 O: : R: 281,685 CX: 281,685 CY: 150,609 CZ: 131,076
B: 1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00mm미만(폭+높이))[M] CX: 10,846 CY: 1,019 CZ: 9,003 DA: 824
E: < 토목품셈 1-9-2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D: ※ G: A H: - I: Type N: : P: 공원 T: ,단지내 AB: 보도 AG: 등 AJ: 장비이동 AS: 및 AV: 적재가 BC: 용이한 BJ: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70.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70. AQ: ÷ AT: 8. AV: = AY: 21.25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F: 3. AG: 인 AJ: ÷ AM: Qd AP: = AR: 263,000. AZ: × BB: 3. BD: ÷ BG: 170. BK: = BM: 4,641.1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98,600. AZ: × BB: 1. BD: ÷ BG: 170. BK: = BM: 1,168.2
G: 인부소계 P: : R: 5,809.3 CZ: 5,809.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5,809.3 Q: × T: 2. U: % W: = Y: 116.1 CX: 116.1 CY: 116.1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25 AJ: = AL: 3,194.1
G: 재료비 N: : P: 19,204 Y: ÷ AB: 21.25 AJ: = AN: 903.7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21.25 AJ: = AN: 824.1
G: 소 K: 계 N: : AG: 4,921.9 CX: 4921.900000000001 CY: 903.7 CZ: 3,194.1 DA: 824.1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809.3 Y: + AA: 3,194.1 AI: = AL: 9,003
H: 재료비 O: : Q: 116.1 W: + Y: 903.7 AE: = AH: 1,019
H: 경 L: 비 O: : Q: 824
J: 계 O: : R: 10,846 CX: 10,846 CY: 1,019 CZ: 9,003 DA: 824
B: 12.잔디블록포장[㎡] CX: 34,478 CY: 2,976 CZ: 23,717 DA: 7,785
E: < 건설품셈 4-4-3 : 잔디블록포장 >
D: 2. G: 설치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E: 가 G: . I: 인건비
G: 조 경 공 R: : U: 271,200 AE: × AH: 3. AI: 인 AL: / AN: 65. AP: ㎡ AS: = AU: 12,516.9
G: 보통인부 R: : U: 198,600 AE: × AH: 1. AI: 인 AL: / AN: 65. AP: ㎡ AS: = AU: 3,055.3
G: 인부소계 P: : R: 15,572.2 CZ: 15,572.2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Q I: = K: 8. L: hr O: / Q: 65. S: ㎡ V: = X: 0.12 AE: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0.12 AI: = AK: 8,145.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0.12 AI: = AK: 2,744.4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 AI: = AK: 3,254.4
G: 소 K: 계 N: : AG: 14,143.8 CX: 14143.8 CY: 2,744.4 CZ: 8,145.0 DA: 3,254.4
E: 다 G: . I: 플레이트콤팩터 Y: (1.5Ton)
G: 노무비 N: : P: 0 T: × W: 0.12 AD: = AF: 0.
G: 재료비 N: : Q: 1,934 Y: × AB: 0.12 AI: = AM: 232.
G: 경 K: 비 N: : S: 620 Y: × AB: 0.12 AI: = AN: 74.4
G: 소 K: 계 N: : AG: 306.4 CX: 306.4 CY: 232.0 DA: 74.4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5,572.2 Z: + AB: 8,145. AH: = AK: 23,717.2
H: 재료비 O: : Q: 2,744.4 Y: + AA: 232. AE: = AH: 2,976.4
H: 경 L: 비 O: : Q: 3,254.4 Y: + AA: 74.4 AF: = AI: 3,328.8
J: 계 O: : R: 30,022.4 CX: 30022.4 CY: 2,976.4 CZ: 23,717.2 DA: 3,328.8
D: 3. G: 블록운반비
G: 블록중량 P: : R: 240 U: kg W: / X: ㎡
G: 구역화물 Q: (4.5톤,50km) AF: 90,120. AO: ÷ AR: 4.5 AV: ÷ AX: 1.1 BB: × BD: 0.24 BI: × BK: 1.02 BP: = BR: 4,456.8 CX: 4456.8 DA: 4,456.8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23,717
I: 재료비 P: : R: 2,976
I: 경 M: 비 P: : R: 3,328.8 Z: + AB: 4,456.8 AJ: = AM: 7,785
K: 계 P: : S: 34,478 CX: 34,478 CY: 2,976 CZ: 23,717 DA: 7,785
B: 13.석분깔기[㎥] CX: 8,545 CY: 1,400 CZ: 5,588 DA: 1,557
E: < 건설품셈 3-4-8 : 기초지정 >
D: 1. G: 인 K: 력 N: <품셈 5-1-1>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0.009 AL: 인 AO: = AQ: 1,787.4 CX: 1787.4 CZ: 1,787.4
D: 2. G: 기 K: 계
E: 가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Q I: = K: 0.056 P: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0.056 AJ: = AL: 3,801.
G: 재료비 N: : Q: 22,870 Z: × AC: 0.056 AK: = AO: 1,280.7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056 AJ: = AN: 1,518.7
G: 소 K: 계 N: : AH: 6,600.4 CX: 6600.4 CY: 1,280.7 CZ: 3,801.0 DA: 1,518.7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Q I: = K: 0.062 P: hr
G: 노무비 N: : P: 0 T: × W: 0.062 AE: = AG: 0.
G: 재료비 N: : Q: 1,934 Y: × AB: 0.062 AJ: = AN: 119.9
G: 경 K: 비 N: : S: 620 Y: × AB: 0.062 AJ: = AO: 38.4
G: 소 K: 계 N: : AH: 158.3 CX: 158.3 CY: 119.9 DA: 38.4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801.0
H: 재료비 O: : Q: 1,280.7 Y: + AA: 119.9 AG: = AJ: 1,400.6
H: 경 L: 비 O: : Q: 1,518.7 Y: + AA: 38.4 AF: = AI: 1,557.1
J: 계 O: : R: 6,758.7 CX: 6758.700000000001 CY: 1,400.6 CZ: 3,801.0 DA: 1,557.1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787.4 Z: + AB: 3,801. AH: = AK: 5,588
I: 재료비 P: : R: 1,400
I: 경 M: 비 P: : R: 1,557
K: 계 P: : S: 8,545 CX: 8,545 CY: 1,400 CZ: 5,588 DA: 1,557
B: 14.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소형장비,일반포장) [㎥] CX: 17,066 CY: 2,428 CZ: 11,678 DA: 2,960
E: < 토목품셈 1-6-3 :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300. AB: ㎥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300. AQ: ÷ AT: 8. AV: = AY: 37.5 BF: ㎥ BH: / BI: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316,100 AD: × AG: 4. AJ: 인 AM: ÷ AP: Qd AS: = AU: 316,100. BC: × BF: 4. BH: ÷ BK: 300. BO: = BQ: 4,214.6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63,000. BC: × BF: 2. BH: ÷ BK: 300. BO: = BS: 1,753.3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98,600. BC: × BF: 2. BH: ÷ BK: 300. BO: = BS: 1,324.
G: 인부소계 P: : R: 7,291.9 CZ: 7,291.9
D: 2. G: 콘크리트피니셔(포장용) AF: (160.4kW)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37.5 AI: = AK: 1,810.
G: 재료비 N: : P: 37,339 Y: ÷ AB: 37.5 AI: = AM: 995.7
G: 경 K: 비 N: : P: 68,558 Y: ÷ AB: 37.5 AI: = AK: 1,828.2
G: 소 K: 계 N: : AG: 4,633.9 CX: 4633.9 CY: 995.7 CZ: 1,810.0 DA: 1,828.2
D: 3. G: 굴착기(타이어형) Z: (1.0㎥)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37.5 AI: = AK: 1,810.
G: 재료비 N: : P: 40,417 Y: ÷ AB: 37.5 AI: = AM: 1,077.7
G: 경 K: 비 N: : P: 32,899 Y: ÷ AB: 37.5 AI: = AM: 877.3
G: 소 K: 계 N: : AG: 3,765. CX: 3,765. CY: 1,077.7 CZ: 1,810.0 DA: 877.3
D: 4. G: 물탱크 P: (16000ℓ)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766.6
G: 재료비 N: : P: 26,664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355.5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255.3
G: 소 K: 계 N: : AN: 1,377.4 CX: 1377.3999999999999 CY: 355.5 CZ: 766.6 DA: 255.3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291.9 Y: + AA: 1,810. AG: + AI: 1,810. AO: + AQ: 766.6 AW: = AZ: 11,678
H: 재료비 O: : Q: 995.7 W: + Y: 1,077.7 AG: + AI: 355.5 AO: = AR: 2,428
H: 경 L: 비 O: : Q: 1,828.2 Y: + AA: 877.3 AG: + AI: 255.3 AO: = AR: 2,960
J: 계 O: : R: 17,066 CX: 17,066 CY: 2,428 CZ: 11,678 DA: 2,960
B: 15.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CX: 14,954 CY: 1,943 CZ: 11,194 DA: 1,817
E: < 토목품셈 1-3-1 :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54,5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54,500. BC: × BF: 2. BH: ÷ BK: 150. BO: = BQ: 3,393.3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98,600. BC: × BF: 2. BH: ÷ BK: 150. BO: = BQ: 2,648.
G: 인부소계 P: : R: 6,041.3 CZ: 6,041.3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타이어형) AI: (0.6㎥)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18.75 AJ: = AL: 3,620.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18.75 AJ: = AN: 1,219.7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18.75 AJ: = AL: 1,446.4
G: 소 K: 계 N: : AH: 6,286.1 CX: 6286.1 CY: 1,219.7 CZ: 3,620.0 DA: 1,446.4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0 T: ÷ W: 18.75 AE: = AG: 0.
G: 재료비 N: : Q: 3,952 Y: ÷ AB: 18.75 AJ: = AN: 210.7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9
G: 소 K: 계 N: : AH: 315.6 CX: 315.6 CY: 210.7 DA: 104.9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533.3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12.6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2
G: 소 K: 계 N: : AQ: 2,312.1 CX: 2312.1 CY: 512.6 CZ: 1,533.3 DA: 266.2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041.3 Y: + AA: 3,620. AG: + AI: 1,533.3 AQ: = AT: 11,194
H: 재료비 O: : Q: 1,219.7 Y: + AA: 210.7 AG: + AI: 512.6 AO: = AR: 1,943
H: 경 L: 비 O: : Q: 1,446.4 Y: + AA: 104.9 AG: + AI: 266.2 AO: = AR: 1,817
J: 계 O: : R: 14,954 CX: 14,954 CY: 1,943 CZ: 11,194 DA: 1,817
B: 16.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CX: 93 CY: 2 CZ: 91 DA: 0.
E: < 토목품셈 1-5-1 :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98,600.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9.6 CX: 49.6 CZ: 49.6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41,666 Y: ÷ AB: 1,000. AJ: = AL: 41.6
G: 재료비 N: : Q: 2,050 Y: ÷ AB: 1,000. AJ: = AM: 2.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44.4 CX: 44.4 CY: 2.0 CZ: 41.6 DA: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9.6 V: + X: 41.6 AC: = AF: 91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93 CX: 93 CY: 2 CZ: 91
B: 17.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 CX: 3,222 CY: 354 CZ: 2,337 DA: 531
E: < 토목품셈 1-5-3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75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750. AS: ÷ AV: 8. AX: = BA: 218.75 BJ: ㎡ BL: / BM: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316,100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316,100. BB: × BD: 3. BF: ÷ BI: 1,750. BO: = BQ: 541.8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98,600. BB: × BD: 1. BF: ÷ BI: 1,750. BO: = BQ: 113.4
G: 인부소계 P: : R: 655.2 CZ: 655.2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8.75 AK: = AM: 310.2
G: 재료비 N: : Q: 11,909 Z: ÷ AC: 218.75 AL: = AO: 54.4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18.75 AK: = AM: 240.6
G: 소 K: 계 N: : AI: 605.2 CX: 605.1999999999999 CY: 54.4 CZ: 310.2 DA: 240.6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8.75 AK: = AM: 310.2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218.75 AK: = AN: 104.5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18.75 AK: = AM: 123.9
G: 소 K: 계 N: : AI: 538.6 CX: 538.6 CY: 104.5 CZ: 310.2 DA: 123.9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10.2 W: + Y: 310.2 AE: = AH: 620.4
H: 재료비 O: : Q: 54.4 V: + X: 104.5 AD: = AG: 158.9
H: 경 L: 비 O: : Q: 240.6 W: + Y: 123.9 AE: = AH: 364.5
J: 계 O: : R: 1,143.8 CX: 1143.8 CY: 158.9 CZ: 620.4 DA: 364.5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8.75 AK: = AM: 310.2
G: 재료비 N: : P: 14,259 Y: ÷ AB: 218.75 AK: = AN: 65.1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18.75 AL: = AO: 47.
G: 소 K: 계 N: : AI: 422.3 CX: 422.29999999999995 CY: 65.1 CZ: 310.2 DA: 47.0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8.75 AK: = AM: 310.2
G: 재료비 N: : Q: 9,582 Y: ÷ AB: 218.75 AK: = AN: 43.8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18.75 AK: = AN: 55.9
G: 소 K: 계 N: : AI: 409.9 CX: 409.9 CY: 43.8 CZ: 310.2 DA: 55.9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18.75 AK: = AM: 310.2
G: 재료비 N: : Q: 9,381 Y: ÷ AB: 218.75 AK: = AN: 42.8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18.75 AK: = AN: 41.3
G: 소 K: 계 N: : AI: 394.3 CX: 394.3 CY: 42.8 CZ: 310.2 DA: 41.3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10.2 W: + Y: 310.2 AE: + AG: 310.2 AM: = AP: 930.6
H: 재료비 O: : Q: 65.1 V: + X: 43.8 AC: + AE: 42.8 AJ: = AM: 151.7
H: 경 L: 비 O: : Q: 47. T: + V: 55.9 AA: + AC: 41.3 AH: = AK: 144.2
J: 계 O: : R: 1,226.5 CX: 1226.5 CY: 151.7 CZ: 930.6 DA: 144.2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218.75 AK: × AN: 0.5 AQ: 대 AT: = AW: 131.4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218.75 AK: × AN: 0.5 AQ: 대 AT: = AW: 43.9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18.75 AK: × AN: 0.5 AQ: 대 AT: = AW: 22.8
G: 소 K: 계 N: : AR: 198.1 CX: 198.10000000000002 CY: 43.9 CZ: 131.4 DA: 22.8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55.2 W: + Y: 620.4 AE: + AG: 930.6 AM: + AO: 131.4 AU: = AX: 2,337
H: 재료비 O: : Q: 158.9 W: + Y: 151.7 AE: + AG: 43.9 AL: = AO: 354
H: 경 L: 비 O: : Q: 364.5 W: + Y: 144.2 AE: + AG: 22.8 AL: = AO: 531
J: 계 O: : R: 3,222 CX: 3,222 CY: 354 CZ: 2,337 DA: 531
B: 18.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CX: 93 CY: 2 CZ: 91 DA: 0.
E: < 토목품셈 1-5-1 :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98,600.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9.6 CX: 49.6 CZ: 49.6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41,666 Y: ÷ AB: 1,000. AJ: = AL: 41.6
G: 재료비 N: : Q: 2,050 Y: ÷ AB: 1,000. AJ: = AM: 2.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44.4 CX: 44.4 CY: 2.0 CZ: 41.6 DA: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9.6 V: + X: 41.6 AC: = AF: 91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93 CX: 93 CY: 2 CZ: 91
B: 19.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7cm) [㎡] CX: 3,524 CY: 387 CZ: 2,556 DA: 581
E: < 토목품셈 1-5-3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60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600. AS: ÷ AV: 8. AX: = BA: 200.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316,100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316,100. BB: × BD: 3. BF: ÷ BI: 1,600. BO: = BQ: 592.6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98,600. BB: × BD: 1. BF: ÷ BI: 1,600. BO: = BQ: 124.1
G: 인부소계 P: : R: 716.7 CZ: 716.7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00. AH: = AJ: 339.3
G: 재료비 N: : Q: 11,909 Z: ÷ AC: 200. AI: = AL: 59.5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00. AH: = AJ: 263.1
G: 소 K: 계 N: : AF: 661.9 CX: 661.9000000000001 CY: 59.5 CZ: 339.3 DA: 263.1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00. AH: = AJ: 339.3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200. AH: = AK: 114.3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00. AH: = AJ: 135.6
G: 소 K: 계 N: : AF: 589.2 CX: 589.2 CY: 114.3 CZ: 339.3 DA: 135.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39.3 W: + Y: 339.3 AE: = AH: 678.6
H: 재료비 O: : Q: 59.5 V: + X: 114.3 AD: = AG: 173.8
H: 경 L: 비 O: : Q: 263.1 W: + Y: 135.6 AE: = AH: 398.7
J: 계 O: : R: 1,251.1 CX: 1251.1000000000001 CY: 173.8 CZ: 678.6 DA: 398.7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00. AH: = AJ: 339.3
G: 재료비 N: : P: 14,259 Y: ÷ AB: 200. AH: = AK: 71.2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00. AI: = AL: 51.4
G: 소 K: 계 N: : AF: 461.9 CX: 461.9 CY: 71.2 CZ: 339.3 DA: 51.4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00. AH: = AJ: 339.3
G: 재료비 N: : Q: 9,582 Y: ÷ AB: 200. AH: = AK: 47.9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00. AH: = AK: 61.1
G: 소 K: 계 N: : AF: 448.3 CX: 448.3 CY: 47.9 CZ: 339.3 DA: 61.1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00. AH: = AJ: 339.3
G: 재료비 N: : Q: 9,381 Y: ÷ AB: 200. AH: = AK: 46.9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00. AH: = AK: 45.1
G: 소 K: 계 N: : AG: 431.3 CX: 431.3 CY: 46.9 CZ: 339.3 DA: 45.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39.3 W: + Y: 339.3 AE: + AG: 339.3 AM: = AP: 1,017.9
H: 재료비 O: : Q: 71.2 V: + X: 47.9 AC: + AE: 46.9 AJ: = AM: 166.
H: 경 L: 비 O: : Q: 51.4 V: + X: 61.1 AC: + AE: 45.1 AJ: = AM: 157.6
J: 계 O: : R: 1,341.5 CX: 1341.5 CY: 166.0 CZ: 1,017.9 DA: 157.6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143.7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4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24.9
G: 소 K: 계 N: : AO: 216.6 CX: 216.6 CY: 48.0 CZ: 143.7 DA: 24.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16.7 W: + Y: 678.6 AE: + AG: 1,017.9 AO: + AQ: 143.7 AW: = AZ: 2,556
H: 재료비 O: : Q: 173.8 W: + Y: 166. AC: + AE: 48. AH: = AK: 387
H: 경 L: 비 O: : Q: 398.7 W: + Y: 157.6 AE: + AG: 24.9 AL: = AO: 581
J: 계 O: : R: 3,524 CX: 3,524 CY: 387 CZ: 2,556 DA: 581
B: 20.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CX: 33,112 CY: 25,411 CZ: 6,929 DA: 772
E: < 건설품셈 1-8-9 : 차선도색 >
F: ( G: 본품은 N: 도로 S: 신설공사 AB: 또는 AG: 운행도로 AP: 노면표시 AY: 보수공사에서 BL: 차량 BQ: 전면통제시 CB: 적용한다 CJ: . CK: )
G: 횡단보도 O: ,주차장 W: :
G: 일당시공량 R: : T: Qd W: = Y: 266. AB: ㎡ AD: / AE: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백색,R5) BB: 4,550. BJ: × BM: 4.53 BQ: kg BT: = BV: 20,611.5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O: : AQ: 4,500. AY: × BB: 0.2 BF: kg BI: = BK: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1,911. AL: × AO: 0.2 AS: kg AV: = AX: 382.2
G: 자재소계 P: : R: 24,643.7 CY: 24,643.7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63,000. BA: × BD: 2. BF: ÷ BI: 266. BM: = BO: 1,977.4
G: 보통인부 R: : U: 198,600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98,600. BC: × BF: 2. BH: ÷ BK: 266. BO: = BQ: 1,493.2
G: 인부소계 P: : R: 3,470.6 CZ: 3,470.6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4,643.7 R: × U: 1. V: % X: = Z: 246.4 CX: 246.4 CY: 246.4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3,470.6 Q: × T: 10. V: % X: = Z: 347. CX: 347. DA: 347.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266. AA: ÷ AD: 8. AF: = AH: 33.25 AO: ㎡ AQ: / AR: hr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33.25 AJ: = AL: 1,729.3
G: 재료비 N: : Q: 10,971 Z: ÷ AC: 33.25 AK: = AN: 329.9
G: 경 K: 비 N: : Q: 7,613 Y: ÷ AB: 33.25 AJ: = AM: 228.9
G: 소 K: 계 N: : AG: 2,288.1 CX: 2288.1 CY: 329.9 CZ: 1,729.3 DA: 228.9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33.25 AJ: = AL: 1,729.3
G: 재료비 N: : Q: 6,363 Y: ÷ AB: 33.25 AJ: = AM: 191.3
G: 경 K: 비 N: : Q: 6,522 Y: ÷ AB: 33.25 AJ: = AM: 196.1
G: 소 K: 계 N: : AG: 2,116.7 CX: 2116.7 CY: 191.3 CZ: 1,729.3 DA: 196.1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729.3 Y: + AA: 1,729.3 AI: = AL: 3,458.6
H: 재료비 O: : Q: 329.9 W: + Y: 191.3 AE: = AH: 521.2
H: 경 L: 비 O: : Q: 228.9 W: + Y: 196.1 AE: = AH: 425.
J: 계 O: : R: 4,404.8 CX: 4404.8 CY: 521.2 CZ: 3,458.6 DA: 425.0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70.6 Y: + AA: 3,458.6 AI: = AL: 6,929
H: 재료비 O: : Q: 24,643.7 Z: + AB: 246.4 AH: + AJ: 521.2 AP: = AS: 25,411
H: 경 L: 비 O: : Q: 347. U: + W: 425. AA: = AD: 772
J: 계 O: : R: 33,112 CX: 33,112 CY: 25,411 CZ: 6,929 DA: 772
B: 21.수목운반(R=10~11cm)[주] CX: 15,231 CY: 2,965 CZ: 8,676 DA: 3,59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
D: 1. G: 기계상하차 R: : T: 트럭탑재형크레인 AL: (10Ton)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AF: E AH: = AJ: 0.9 AN: ( AO: 작업효율 AW: )
H: t1 K: = M: 70.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70.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36. O: 초 R: ( S: 선회시간 AA: )
H: t4 K: = M: 14. O: 초 R: ( S: 대기시간 AA: )
G: T1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상차시간 BE: )
G: T3 J: = L: t1 N: + O: t2 Q: + R: t3 T: + U: t4 X: = Z: 70. AB: + AC: 70. AE: + AF: 36. AH: + AI: 14. AL: = AN: 190. AS: 초 AV: ( AW: 하차시간 BE: )
G: Cms K: = M: T1 P: + R: T3 U: = W: 190. AA: + AC: 190. AG: = AI: 380. AO: 초
L: 3,600. Q: × T: q V: × Y: E AD: 3,600. AJ: × AM: 1. AO: × AR: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W: = AY: 8.53 BF: 주 BH: / BI: hr
P: Cms AK: 380.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8.53 AI: = AK: 6,740.9
G: 재료비 N: : P: 19,652 Y: ÷ AB: 8.53 AI: = AK: 2,303.8
G: 경 K: 비 N: : P: 23,795 Y: ÷ AB: 8.53 AI: = AK: 2,789.5
G: 소 K: 계 N: : AG: 11,834.2 CX: 11834.2 CY: 2,303.8 CZ: 6,740.9 DA: 2,789.5
D: 2. G: 운 J: 반 M: : O: 트럭탑재형크레인 AG: (10Ton)
D: ※ G: 트럭탑재형크레인 X: 사용시 AE: 상하차장비와 AR: 운반장비가 BC: 동일하므로
G: 상하차시간을 T: 제외한 AA: 순수한 AH: 운반시간만 AS: 계상함 AY: .
G: q I: = K: 55. M: 주 P: ( Q: 1 R: 회 U: 적재량 AA: ) AF: E AH: = AJ: 0.9
G: L I: = K: 10. O: km R: ( S: 운반거리 AB: : AD: 굴취 AH: ~가식장 AO: )
G: V1 J: = L: 10. N: km P: / Q: hr W: V2 Z: = AB: 15. AD: km AF: / AG: hr AK: ( AL: 운반속도 AT: )
G: T2 J: = L: ( M: L N: / O: V1 Q: + R: L S: / T: V2 V: ) W: × Y: 60. AB: = AD: ( AE: 10. AG: / AH: 10. AJ: + AK: 10. AM: / AN: 15. AP: ) AQ: × AS: 60. AV: = AX: 100. BD: 분 BG: ( BH: 운반시간 BP: )
G: T4 J: = L: 0.42 P: 분 S: ( T: 대기 Y: 지연시간 AG: )
G: Cms K: = M: T2 P: + R: T4 U: = W: 100. AA: + AC: 0.42 AH: = AJ: 100.42 AS: 분
L: 60. O: × R: q T: × W: E AD: 60. AG: × AJ: 55. AM: × AP: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U: = AW: 29.7 BD: 주 BF: / BG: hr
R: T2 AJ: 100.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29.7 AI: = AK: 1,936.
G: 재료비 N: : P: 19,652 Y: ÷ AB: 29.7 AI: = AK: 661.6
G: 경 K: 비 N: : P: 23,795 Y: ÷ AB: 29.7 AI: = AK: 801.1
G: 소 K: 계 N: : AF: 3,398.7 CX: 3398.7 CY: 661.6 CZ: 1,936.0 DA: 801.1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740.9 Y: + AA: 1,936. AG: = AJ: 8,676
H: 재료비 O: : Q: 2,303.8 Y: + AA: 661.6 AG: = AJ: 2,965
H: 경 L: 비 O: : Q: 2,789.5 Y: + AA: 801.1 AG: = AJ: 3,590
J: 계 O: : R: 15,231 CX: 15,231 CY: 2,965 CZ: 8,676 DA: 3,590
B: 22.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 CX: 38,447 CY: 3,734 CZ: 30,781 DA: 3,932
E: < 건설품셈 6-1-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317,700 AF: × AI: 3. AJ: 인 AM: / AO: 55. AQ: ㎥ AT: = AV: 17,329.
G: 보통인부 T: : V: 198,600 AF: × AI: 1. AJ: 인 AM: / AO: 55. AQ: ㎥ AT: = AV: 3,610.9
G: 인부소계 R: : T: 20,939.9 CZ: 20,939.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20,939.9 R: × U: 2. V: % X: = Z: 418.7 CX: 418.7 CY: 418.7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55. S: ㎥ V: = X: 0.145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0.145 AJ: = AL: 9,841.8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0.145 AJ: = AL: 3,316.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45 AJ: = AL: 3,932.4
G: 소 K: 계 N: : AG: 17,090.3 CX: 17090.3 CY: 3,316.1 CZ: 9,841.8 DA: 3,932.4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0,939.9 Z: + AB: 9,841.8 AJ: = AM: 30,781
H: 재료비 O: : Q: 418.7 W: + Y: 3,316.1 AG: = AJ: 3,734
H: 경 L: 비 O: : Q: 3,932
J: 계 O: : R: 38,447 CX: 38,447 CY: 3,734 CZ: 30,781 DA: 3,932
B: 23.철근가공(공장)(Type-Ⅰ)[Ton] CX: 123,318 CY: 0. CZ: 77,074 DA: 46,244
D: < 표준품셈(공통). 6-2 철근가공및조립 (2022 개정)>
D: 1. G: 인 J: 건 M: 비
G: 철 근 공 R: : T: 309,200 AD: × AG: 0.23 AK: 인 AN: = AP: 71,116.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0.03 AK: 인 AN: = AQ: 5,958.
G: 인부소계 P: : R: 77,074. CZ: 77,074.
D: 2. G: 공장관리비 Q: ( R: 노무비의 AA: 60 AC: % AD: )
G: 77,074. P: × S: 60. U: % W: = Y: 46,244.4 CX: 46244.4 DA: 46,244.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7,074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46,244
J: 계 O: : R: 123,318 CX: 123,318 CZ: 77,074 DA: 46,244
B: 24.철근조립(현장)(Type-Ⅰ-1)[Ton] CX: 691,839 CY: 29,369 CZ: 662,470 DA: 0.
D: < 표준품셈(공통). 6-2-3 철근현장조립 (24년 품셈 개정)>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S: -1. U: │ W: - X: 철근가공및조립 AM: 작업이 AT: 일반적인 BC: 토목시설 BK: ( BL: 반중력옹벽 BV: , BW: L BX: 형옹벽 CD: ,
G: Type L: Ⅰ│ U: │ X: 교량 AC: 슬래브 AI: , AK: 매트기초 AS: , AU: 수문 AZ: 등 BB: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N: │Ⅰ R: - S: 2 U: │ W: - X: 특정위치에서 AK: 철근의 AR: 가공 AW: 및 AZ: 조립이 BG: 반복되는 BP: 경우 BT: ( BU: 빔제작 CA: ,철근망 CI: 등 CK: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U: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CI: - CJ: - CK: -
D: 1. G: 재 J: 료 M: 비
G: 철 K: 근 N: : P: ( Q: 별도계상 Y: )
G: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AG: (#20,0.9mm) AU: 2,480. BC: × BF: 6.5 BI: kg BL: = BN: 16,120. CX: 16,120. CY: 16,120.
D: 2. G: 조립인건비
G: 철 근 공 R: : T: 309,200 AD: × AG: 6. AH: 인 AK: / AM: 3.4 AP: ton AT: = AV: 545,647.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H: 인 AK: / AM: 3.4 AP: ton AT: = AW: 116,823.5
G: 인부소계 P: : R: 662,470.5 CZ: 662,470.5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K: ( AL: 인력품의 AU: 2 AV: % AW: )
G: 662,470.5 S: × V: 2. W: % Y: = AA: 13,249.4 CX: 13249.4 CY: 13,249.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62,470
H: 재료비 O: : Q: 16,120. X: + Z: 13,249.4 AI: = AL: 29,369
H: 경 L: 비 O: :
J: 계 O: : R: 691,839 CX: 691,839 CY: 29,369 CZ: 662,470
B: 25.맨홀뚜껑설치[개소] CX: 59,580 CY: 0. CZ: 59,580 DA: 0.
F: < LH공사 토목공사 적산지침, 2편-8장 오수,배수공사 참조>
D: 1. G: 인건비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F: 0.3 AI: 인 AL: = AN: 59,580. CX: 59,580. CZ: 59,580.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59,580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S: 59,580 CX: 59,580 CZ: 59,580
B: 26.중기운반(L=9km)[식] CX: 1,044,755 CY: 159,122 CZ: 707,500 DA: 178,133
Q: L R: = S: 9. T: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6 AA: ㎥ AL: 2 AM: 대
G: 백 J: 호 M: 우 X: 0.4 AA: ㎥ AL: 1 AM: 대
G: 도 M: 쟈 X: 19 Z: 톤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4. AM: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물 J: 탱 M: 크 X: 5500 AC: L AK: 1 AL: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2 AJ: = AL: 1.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9. AR: / AS: 40. AU: ) AV: × AX: 2. AY: × BA: 60. BD: = BF: 27.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27. AO: + AQ: 20. AT: + AV: 0.42 BA: = BC: 67.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67.42 AN: = AP: 0.8 AV: 회 AX: / AY: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67.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67.42 BD: = BF: 0.41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0.8 AG: × AI: N1 AK: × AM: 2. AN: 회 AQ: = AS: 67,875. AZ: ÷ BC: 0.8 BF: × BH: 4. BI: × BK: 2. BM: = BO: 678,750.
G: 재료비 N: : P: 36,466 Y: ÷ AB: 0.8 AG: × AI: To AK: × AM: N1 AO: × AQ: 2. AR: 회 AU: = AW: 36,466. BD: ÷ BG: 0.8 BJ: × BL: 0.41 BP: × BR: 4. BS: × BU: 2. BW: = BY: 149,510.6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8 AG: × AI: N1 AK: × AM: 2. AN: 회 AQ: = AS: 17,314. AZ: ÷ BC: 0.8 BF: × BH: 4. BI: × BK: 2. BM: = BP: 173,140.
G: 소 K: 계 N: : BM: 1,001,400.6 CX: 1001400.6 CY: 149,510.6 CZ: 678,750.0 DA: 173,140.0
D: 2. G: 자주식운반
G: 물탱크 P: (55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9. AC: / AD: 40. AF: ) AG: × AI: 2. AJ: × AL: 60. AO: = AQ: 27.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27. AO: = AQ: 2. AU: 회 AW: / AX: hr
G: 노무비 N: : P: 57,500 Y: ÷ AB: 2. AF: = AH: 28,750.
G: 재료비 N: : P: 19,223 Y: ÷ AB: 2. AF: = AH: 9,611.5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 AF: = AH: 4,993.
G: 소 K: 계 N: : AF: 43,354.5 CX: 43354.5 CY: 9,611.5 CZ: 28,750.0 DA: 4,993.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78,750. Y: + AA: 28,750. AH: = AK: 707,500
H: 재료비 O: : Q: 149,510.6 AA: + AC: 9,611.5 AK: = AN: 159,122
H: 경 L: 비 O: : Q: 173,140. Y: + AA: 4,993. AG: = AJ: 178,133
J: 계 O: : R: 1,044,755 CX: 1,044,755 CY: 159,122 CZ: 707,500 DA: 178,133
B: 27.경계석운반(L=22km)[EA] CX: 3,111 CY: 0. CZ: 0. DA: 3,111
G: 운반장비 P: : R: 8 S: 톤 V: 차량 Z: ( AA: 적재량 AH: 37 AJ: 본 AL: )
D: 1. G: 운반비 M: ( N: 구역화물 W: 30 Y: Km AB: 이내 AG: 적용 AK: )
G: 구역화물 Q: (8.0톤,30km) AF: 108,990. AP: ÷ AS: 1.1 AW: ÷ AZ: 37. BB: 본 BE: = BG: 2,677.8 CX: 2677.8 DA: 2,677.8
D: 2. G: 하 J: 차 M: 비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M: ÷ AP: 1.1 AT: × AW: 0.211 BC: = BE: 433.8 CX: 433.8 DA: 433.8
D: 3. G: 합 K: 계
I: 경 M: 비 P: : R: 2,677.8 Z: + AB: 433.8 AH: = AK: 3,111
K: 계 P: : S: 3,111 CX: 3,111 DA: 3,111
B: 28.철근운반(L=10km)[Ton] CX: 73,299 CY: 0. CZ: 68,482 DA: 4,817
G: 제주항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B: 공사중점 AK: L AM: = AO: 10. AQ: Km
D: 1. G: 운반 K: ( L: 15.0 P: ton T: 구역화물운임 AF: )
G: 구역화물 Q: (3톤,10km) AD: 36,450. AM: ÷ AP: 1.1 AT: ÷ AW: 12. BB: = BD: 2,761.3 CX: 2761.3 DA: 2,761.3
D: 2. G: 상 J: 차 M: 비 P: : R: 공장 W: 상차
D: 3. G: 하 J: 차 M: 비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M: 1.1 AQ: = AS: 2,056. CX: 2,056. DA: 2,056.
D: 4. G: 현장내 N: 소운반 U: ( V: 리어카 AC: L AE: = AG: 300 AJ: m AL: )
G: 가공후 N: 운반 R: ( S: 야적장 Z: - AB: 현장 AF: )
G: q I: = K: 0.25 T: L V: = X: 300.
G: t1 J: = L: 5. M: 분 P: {적재,적하}
G: V I: = K: 2,500. T: T V: = X: 450.
G: N I: = K: V M: × O: T Q: ÷ S: ( T: 120. W: × Y: L Z: + AA: V AB: × AD: t1 AF: ) AH: = AJ: 2,500. AP: × AR: 450. AV: ÷ AX: ( AY: 120. BB: × BD: 300. BG: + BH: 2,500. BM: × BO: 5. BP: ) BR: = BT: 23.2
G: Q I: = K: N M: × P: q R: = T: 23.2 Y: × AB: 0.25 AH: = AJ: 5.8 AP: Ton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198,600 AD: × AG: 2. AH: 인 AK: ÷ AN: 5.8 AT: = AV: 68,482.7 CX: 68482.7 CZ: 68,482.7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68,482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2,761.3 Y: + AA: 2,056. AG: = AJ: 4,817
J: 계 O: : R: 73,299 CX: 73,299 CZ: 68,482 DA: 4,817
B: 29.가설사무소(콘테이너)(수급,3.0×6.0×2.6m)[동] CX: 1,198,372 CY: 720,796 CZ: 414,888 DA: 62,688
E: < 건설품셈 2-2-3 : 가설 시설물 >
D: 1. G: 재료비 N: ( O: 5 P: 개월손율 Y: : Z: 22 AB: % AC: ) AE: <2022년 품셈개정>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기 M: 간 R: | T: 3 U: 개월 AA: 6 AB: 개월 AH: 12 AJ: 개월 AP: 24 AR: 개월 AX: 36 AZ: 개월 BF: 48 BH: 개월이상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손율 N: ( O: % P: ) R: | U: 18 AB: 23 AJ: 34 AR: 56 AZ: 78 BH: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G: 콘테이너(사무실) Z: (6.0*3.0*2.6m) AQ: 3,200,000. BC: × BF: 1. BG: 동 BJ: × BL: 22. BN: % BP: = BR: 704,000. CX: 704,000. CY: 704,000.
D: 2. G: 설치및해체
E: 가 G: . I: 장 L: 비 O: : Q: 크레인(타이어) AG: (10Ton)
G: Q I: = K: 2. N: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 AF: = AH: 135,750.
G: 재료비 N: : Q: 8,398 Y: × AB: 2. AF: = AH: 16,796.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2. AF: = AH: 62,688.
G: 소 K: 계 N: : AC: 215,234. CX: 215,234. CY: 16,796.0 CZ: 135,750.0 DA: 62,688.0
E: 나 G: . I: 노 L: 무 O: 비
G: 비 계 공 R: : T: 327,100 AD: × AG: 0.58 AK: 인 AN: = AP: 189,718.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G: 0.34 AK: 인 AN: = AP: 89,420.
G: 인부소계 P: : R: 279,138. CZ: 279,138.
E: 다 G: . I: 소 M: 계
J: 노무비 Q: : S: 135,750. AA: + AC: 279,138. AK: = AN: 414,888.
J: 재료비 Q: : S: 16,796.0
J: 경 N: 비 Q: : S: 62,688.0
L: 계 Q: : T: 494,372. CX: 494,372. CY: 16,796.0 CZ: 414,888.0 DA: 62,688.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14,888
H: 재료비 O: : Q: 704,000. Y: + AA: 16,796. AH: = AK: 720,796
H: 경 L: 비 O: : Q: 62,688
J: 계 O: : R: 1,198,372 CX: 1,198,372 CY: 720,796 CZ: 414,888 DA: 62,688
B: 30.가설창고(콘테이너)(창고,3.0×6.0×2.6m)[동] CX: 1,110,372 CY: 632,796 CZ: 414,888 DA: 62,688
E: < 건설품셈 2-2-3 : 가설 시설물 >
D: 1. G: 재료비 N: ( O: 5 P: 개월손율 Y: : Z: 22 AB: % AC: ) AE: <2022년 품셈개정>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기 M: 간 R: | T: 3 U: 개월 AA: 6 AB: 개월 AH: 12 AJ: 개월 AP: 24 AR: 개월 AX: 36 AZ: 개월 BF: 48 BH: 개월이상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J: 손율 N: ( O: % P: ) R: | U: 18 AB: 23 AJ: 34 AR: 56 AZ: 78 BH: 100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G: 콘테이너(창고) X: (6.0*3.0*2.6m) AO: 2,800,000. BA: × BD: 1. BE: 동 BH: × BK: 22. BM: % BO: = BQ: 616,000. CX: 616,000. CY: 616,000.
D: 2. G: 설치및해체
E: 가 G: . I: 장 L: 비 O: : Q: 크레인(타이어) AG: (10Ton)
G: Q I: = K: 2. N: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2. AF: = AH: 135,750.
G: 재료비 N: : Q: 8,398 Y: × AB: 2. AF: = AH: 16,796.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2. AF: = AH: 62,688.
G: 소 K: 계 N: : AC: 215,234. CX: 215,234. CY: 16,796.0 CZ: 135,750.0 DA: 62,688.0
E: 나 G: . I: 노 L: 무 O: 비
G: 비 계 공 R: : T: 327,100 AD: × AG: 0.58 AK: 인 AN: = AP: 189,718.
G: 특별인부 R: : T: 263,000 AD: × AG: 0.34 AK: 인 AN: = AP: 89,420.
G: 인부소계 P: : R: 279,138. CZ: 279,138.
E: 다 G: . I: 소 M: 계
J: 노무비 Q: : S: 135,750. AA: + AC: 279,138. AK: = AN: 414,888.
J: 재료비 Q: : S: 16,796.0
J: 경 N: 비 Q: : S: 62,688.0
L: 계 Q: : T: 494,372. CX: 494,372. CY: 16,796.0 CZ: 414,888.0 DA: 62,688.0
D: 3.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414,888
H: 재료비 O: : Q: 616,000. Y: + AA: 16,796. AH: = AK: 632,796
H: 경 L: 비 O: : Q: 62,688
J: 계 O: : R: 1,110,372 CX: 1,110,372 CY: 632,796 CZ: 414,888 DA: 62,688
B: 31.폐기물운반(폐아스콘) (덤프24톤, L=11km) [㎥] CX: 20,894 CY: 6,055 CZ: 10,217 DA: 4,622
D: 1. G: 상 J: 차 M: : O: 굴착기(타이어형) AH: (0.6㎥)
G: qs J: = L: 0.6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6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17.91 BY: ㎥ CA: / CB: hr
T: Cms AX: 20.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17.91 AJ: = AL: 3,789.7
G: 재료비 N: : P: 22,870 Y: ÷ AB: 17.91 AJ: = AL: 1,276.9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17.91 AJ: = AL: 1,514.2
G: 소 K: 계 N: : AF: 6,580.8 CX: 6580.8 CY: 1,276.9 CZ: 3,789.7 DA: 1,514.2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G: L I: = K: 11.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1. Y: ton AB: / AC: ㎥ AG: Lo AJ: = AL: 1.5 AS: E AU: = AW: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1. Z: × AB: 1.5 AF: = AH: 36. AL: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36. AF: / AH: ( AJ: 0.6 AN: × AQ: 0.55 AV: ) AX: = AZ: 109.09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109.09 AY: / BA: ( BC: 60. BF: × BI: 0.45 BN: ) BP: = BR: 80.81
N: L U: L AH: 11. AO: 11.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40.86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0.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80.81 AV: + AX: 40.86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0. CA: = CC: 123.39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36. AJ: × AL: 0.67 AP: × AR: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10.56 BF: ㎥ BH: / BI: hr
Q: Cm AJ: 123.39
G: Q I: = K: Q1 N: × P: rt S: = U: 10.56 AA: × AC: 1. AE: = AG: 10.56 AO: Ton AR: / AS: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10.56 AJ: = AL: 6,427.5
G: 재료비 N: : P: 50,466 Y: ÷ AB: 10.56 AJ: = AL: 4,778.9
G: 경 K: 비 N: : P: 32,823 Y: ÷ AB: 10.56 AJ: = AL: 3,108.2
G: 소 K: 계 N: : AF: 14,314.6 CX: 14314.599999999999 CY: 4,778.9 CZ: 6,427.5 DA: 3,108.2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789.7 Z: + AB: 6,427.5 AJ: = AM: 10,217
I: 재료비 P: : R: 1,276.9 Z: + AB: 4,778.9 AJ: = AM: 6,055
I: 경 M: 비 P: : R: 1,514.2 Z: + AB: 3,108.2 AJ: = AM: 4,622
K: 계 P: : S: 20,894 CX: 20,894 CY: 6,055 CZ: 10,217 DA: 4,622
B: 32.흙깎기(혼합토사)(중규모(불도저19톤))[㎥] CX: 3,134 CY: 945 CZ: 1,392 DA: 797
E: < 건설품셈 3-2-3 : 25년 신설 > AJ: - AL: 작업공간 AU: 및 AX: 공사수량에 BI: 따른 BN: 중규모 BU: 적용
D: ※ G: 토공장비에 R: 의한 W: 깎기 AA: , AC: 집토 AH: 작업을 AO: 포함한다 AW: .
H: < 공사규모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K: 대규모 AD: 중규모 BF: 소규모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J: 공사수량 AB: 공사수량 AX: 공사수량 BG: 10,000 BM: ㎥이하 BT: 또는
G: 100,000 N: ㎥이상 Z: 100,000 AG: ㎥이하 AS: 작업공간협소 BE: , BG: 장비운영이 BR: 원활하지 CA: 않은경우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A: - CB: - CC: - CD: - CE: - CF: - CG: - CH: -
D: 1. G: 불도우저(무한궤도) AA: (19Ton)
G: Q I: = K: 390. N: ㎥ P: / Q: 일 T: ÷ W: 8. X: hr AA: = AC: 48.75 AK: ㎥ AM: / AN: hr
G: 노무비 N: : P: 67,875 Y: ÷ AB: 48.75 AJ: = AL: A AO: 1,392.3
G: 재료비 N: : P: 46,110 Y: ÷ AB: 48.75 AJ: = AN: A AQ: 945.8
G: 경 K: 비 N: : P: 35,884 Y: ÷ AB: 48.75 AJ: = AN: A AQ: 736.
G: 소 K: 계 N: : AH: 3,074.1 CX: 3074.1 CY: 945.8 CZ: 1,392.3 DA: 736.0
D: 2. G: 유압식 N: 리퍼의 U: 경비 Y: ( Z: 기계경비 AH: ( AI: 재료비 AO: ,노무비 AV: ,경비 BA: ) BB: 의 BE: 2 BF: % BG: )
G: ( L: 1,392.3 T: + V: 945.8 AB: + AD: 736. AH: ) AJ: × AM: 2. AN: % AP: = AR: 61.4 CX: 61.4 DA: 61.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92
H: 재료비 O: : Q: 945
H: 경 L: 비 O: : Q: 736. U: + W: 61.4 AB: = AE: 797
J: 계 O: : R: 3,134 CX: 3,134 CY: 945 CZ: 1,392 DA: 797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7,865 G: 22,870 H: 67,875 I: 27,120 Z: 117,865 AA: 67,875 AB: 22,870 AC: 27,120
B: 2 C: 커 터 D: 320~400mm E: hr F: 54,562 G: 10,832 H: 41,666 I: 2,064 Z: 54,562 AA: 41,666 AB: 10,832 AC: 2,064
B: 3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772 G: 2,514 H: 0 I: 258 Z: 2,772 AB: 2,514 AC: 258
B: 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6,709 G: 19,223 H: 57,500 I: 9,986 Z: 86,709 AA: 57,500 AB: 19,223 AC: 9,986
B: 5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4㎥) E: hr F: 109,161 G: 18,259 H: 67,875 I: 23,027 Z: 109,161 AA: 67,875 AB: 18,259 AC: 23,027
B: 6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104,593 G: 19,204 H: 67,875 I: 17,514 Z: 104,593 AA: 67,875 AB: 19,204 AC: 17,514
B: 7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151,164 G: 50,466 H: 67,875 I: 32,823 Z: 151,164 AA: 67,875 AB: 50,466 AC: 32,823
B: 8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92,354 G: 76,727 H: 67,875 I: 47,752 Z: 192,354 AA: 67,875 AB: 76,727 AC: 47,752
B: 9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2,554 G: 1,934 H: 0 I: 620 Z: 2,554 AB: 1,934 AC: 620
B: 10 C: 콘크리트피니셔(포장용) D: 160.4kW E: hr F: 173,772 G: 37,339 H: 67,875 I: 68,558 Z: 173,772 AA: 67,875 AB: 37,339 AC: 68,558
B: 11 C: 굴착기(타이어형) D: 1.0㎥ E: hr F: 141,191 G: 40,417 H: 67,875 I: 32,899 Z: 141,191 AA: 67,875 AB: 40,417 AC: 32,899
B: 12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103,318 G: 26,664 H: 57,500 I: 19,154 Z: 103,318 AA: 57,500 AB: 26,664 AC: 19,154
B: 13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5,919 G: 3,952 H: 0 I: 1,967 Z: 5,919 AB: 3,952 AC: 1,967
B: 14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F: 44,520 G: 2,050 H: 41,666 I: 804 Z: 44,520 AA: 41,666 AB: 2,050 AC: 804
B: 15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1.7m E: hr F: 132,417 G: 11,909 H: 67,875 I: 52,633 Z: 132,417 AA: 67,875 AB: 11,909 AC: 52,633
B: 16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8~10Ton E: hr F: 92,432 G: 14,259 H: 67,875 I: 10,298 Z: 92,432 AA: 67,875 AB: 14,259 AC: 10,298
B: 17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89,687 G: 9,582 H: 67,875 I: 12,230 Z: 89,687 AA: 67,875 AB: 9,582 AC: 12,230
B: 18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86,293 G: 9,381 H: 67,875 I: 9,037 Z: 86,293 AA: 67,875 AB: 9,381 AC: 9,037
B: 19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76,084 G: 10,971 H: 57,500 I: 7,613 Z: 76,084 AA: 57,500 AB: 10,971 AC: 7,613
B: 20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70,385 G: 6,363 H: 57,500 I: 6,522 Z: 70,385 AA: 57,500 AB: 6,363 AC: 6,522
B: 21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F: 100,947 G: 19,652 H: 57,500 I: 23,795 Z: 100,947 AA: 57,500 AB: 19,652 AC: 23,795
B: 22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107,617 G: 8,398 H: 67,875 I: 31,344 Z: 107,617 AA: 67,875 AB: 8,398 AC: 31,344
B: 23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21,655 G: 36,466 H: 67,875 I: 17,314 Z: 121,655 AA: 67,875 AB: 36,466 AC: 17,314
B: 24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19Ton E: hr F: 149,869 G: 46,110 H: 67,875 I: 35,884 Z: 149,869 AA: 67,875 AB: 46,110 AC: 35,88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7,865 AA: 22,870 AB: 67,875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590 Z: 18,444 AA: 18,4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8,444 Z: 4,427 AA: 4426.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2. 커 터 C: 320~400mm Z: 54,562 AA: 10,832 AB: 41,666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12 Z: 9,027 AA: 9027.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027 Z: 1,805 AA: 1805.4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00,000 M: × N: 1/8*16/12*25/20 Z: 41,667 AB: 41666.6 AD:
B: C: AD:
B: 3. 동력분무기 C: 4.85kw Z: 2,772 AA: 2,514 AB: 0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12 Z: 2,096 AA: 209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096 Z: 419 AA: 419.1 AD:
B: C: AD:
B: 4. 물탱크 C: 5500ℓ Z: 86,709 AA: 19,223 AB: 57,500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590 Z: 14,787 AA: 14,7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4,787 Z: 4,436 AA: 4436.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76,000 M: × N: 1/8*16/12*25/20 Z: 57,500 AB: 57,500. AD:
B: C: AD:
B: 5.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4㎥) Z: 109,161 AA: 18,259 AB: 67,875 AC: 23,027
B: 굴삭기손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8,352,000 I: ₩× K: 6,601 N: × O: 10(-7) Z: 5,513 AC: 551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590 Z: 15,741 AA: 15,74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5,741 Z: 2,519 AA: 2518.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6.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104,593 AA: 19,204 AB: 67,875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590 Z: 15,741 AA: 15,74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5,741 Z: 3,463 AA: 3,4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7.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151,164 AA: 50,466 AB: 67,875 AC: 32,823
B: 손
료 C: D: 145,014,000 I: ₩× K: 2,229 N: × O: 10(-7) Z: 32,324 AC: 32323.6 AD: '25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61,000 I: ₩× K: 2,684 N: × O: 10(-7) Z: 499 AC: 499.4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590 Z: 36,570 AA: 36,5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6,570 Z: 13,897 AA: 1389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8.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92,354 AA: 76,727 AB: 67,875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590 Z: 66,144 AA: 66,1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6,144 Z: 10,583 AA: 10,58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9.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2,554 AA: 1,934 AB: 0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12 Z: 1,612 AA: 1,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12 Z: 322 AA: 322.4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0. G: 인 H: × I: 200,000 M: × N: 1/8*16/12*25/20 Z: 0 AB: 0. AD:
B: C: AD:
B: 10. 콘크리트피니셔(포장용) C: 160.4kW Z: 173,772 AA: 37,339 AB: 67,875 AC: 68,558
B: 손
료 C: D: 298,210,000 I: ₩× K: 2,299 N: × O: 10(-7) Z: 68,558 AC: 68558.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0.6 H: ℓ I: × J: 1,590 Z: 32,754 AA: 32,7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4. H: % I: × J: 32,754 Z: 4,586 AA: 4585.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1. 굴착기(타이어형) C: 1.0㎥ Z: 141,191 AA: 40,417 AB: 67,875 AC: 32,899
B: 손
료 C: D: 144,360,000 I: ₩× K: 2,279 N: × O: 10(-7) Z: 32,900 AC: 32899.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0.5 H: ℓ I: × J: 1,590 Z: 32,595 AA: 32,5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32,595 Z: 7,823 AA: 7822.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2. 물탱크 C: 16000ℓ Z: 103,318 AA: 26,664 AB: 57,500 AC: 19,154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Z: 19,154 AC: 19154.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590 Z: 20,511 AA: 20,51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0,511 Z: 6,153 AA: 6153.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76,000 M: × N: 1/8*16/12*25/20 Z: 57,500 AB: 57,500. AD:
B: C: AD:
B: 13.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5,919 AA: 3,952 AB: 0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590 Z: 3,498 AA: 3,49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498 Z: 455 AA: 454.7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0. G: 인 H: × I: 200,000 M: × N: 1/8*16/12*25/20 Z: 0 AB: 0. AD:
B: C: AD:
B: 14.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Z: 44,520 AA: 2,050 AB: 41,666 AC: 804
B: 손
료 C: D: 3,158,000 I: ₩× K: 2,549 N: × O: 10(-7) Z: 805 AC: 804.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2 H: ℓ I: × J: 1,612 Z: 1,934 AA: 19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6. H: % I: × J: 1,934 Z: 116 AA: 1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00,000 M: × N: 1/8*16/12*25/20 Z: 41,667 AB: 41666.6 AD:
B: C: AD:
B: 15.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C: 1.7m Z: 132,417 AA: 11,909 AB: 67,875 AC: 52,633
B: 손
료 C: D: 222,833,000 I: ₩× K: 2,362 N: × O: 10(-7) Z: 52,633 AC: 5263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 H: ℓ I: × J: 1,590 Z: 11,130 AA: 11,13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7. H: % I: × J: 11,130 Z: 779 AA: 779.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6.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C: 8~10Ton Z: 92,432 AA: 14,259 AB: 67,875 AC: 10,298
B: 손
료 C: D: 57,150,000 I: ₩× K: 1,802 N: × O: 10(-7) Z: 10,298 AC: 10298.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6 H: ℓ I: × J: 1,590 Z: 12,084 AA: 12,0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12,084 Z: 2,175 AA: 2175.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7.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89,687 AA: 9,582 AB: 67,875 AC: 12,230
B: 손
료 C: D: 62,881,000 I: ₩× K: 1,945 N: × O: 10(-7) Z: 12,230 AC: 1223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9 H: ℓ I: × J: 1,590 Z: 7,791 AA: 7,79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7,791 Z: 1,792 AA: 1791.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8. 탠덤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86,293 AA: 9,381 AB: 67,875 AC: 9,037
B: 손
료 C: D: 48,513,000 I: ₩× K: 1,863 N: × O: 10(-7) Z: 9,038 AC: 9037.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590 Z: 7,950 AA: 7,9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7,950 Z: 1,431 AA: 1,43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19. 덤프트럭 C: 4.5Ton Z: 76,084 AA: 10,971 AB: 57,500 AC: 7,613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590 Z: 7,950 AA: 7,9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7,950 Z: 3,021 AA: 3,02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76,000 M: × N: 1/8*16/12*25/20 Z: 57,500 AB: 57,500. AD:
B: C: AD:
B: 20. 덤프트럭 C: 2.5Ton Z: 70,385 AA: 6,363 AB: 57,500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590 Z: 4,611 AA: 4,61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611 Z: 1,752 AA: 1752.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76,000 M: × N: 1/8*16/12*25/20 Z: 57,500 AB: 57,500. AD:
B: C: AD:
B: 21.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Z: 100,947 AA: 19,652 AB: 57,500 AC: 23,795
B: 손
료 C: D: 91,593,000 I: ₩× K: 2,598 N: × O: 10(-7) Z: 23,796 AC: 2379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0.3 H: ℓ I: × J: 1,590 Z: 16,377 AA: 16,37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377 Z: 3,275 AA: 3275.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76,000 M: × N: 1/8*16/12*25/20 Z: 57,500 AB: 57,500. AD:
B: C: AD:
B: 22. 크레인(타이어) C: 10Ton Z: 107,617 AA: 8,398 AB: 67,875 AC: 31,344
B: 손
료 C: D: 136,400,000 I: ₩× K: 2,298 N: × O: 10(-7) Z: 31,345 AC: 31344.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590 Z: 6,042 AA: 6,0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6,042 Z: 2,356 AA: 235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23.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21,655 AA: 36,466 AB: 67,875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590 Z: 26,235 AA: 26,23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6,235 Z: 10,232 AA: 10231.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B: 24. 불도우저(무한궤도) C: 19Ton Z: 149,869 AA: 46,110 AB: 67,875 AC: 35,884
B: 손
료 C: D: 198,150,000 I: ₩× K: 1,811 N: × O: 10(-7) Z: 35,885 AC: 35884.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5. H: ℓ I: × J: 1,590 Z: 39,750 AA: 39,7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39,750 Z: 6,360 AA: 6,36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325,800 M: × N: 1/8*16/12*25/20 Z: 67,875 AB: 67,875.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07 E: 2026.6.4.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590
C: 엔(100¥) D: 952 E: 2026.6.4.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K: 1,612
C: 유로(E) D: 1741.97 E: 2026.5.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17.69 E: 2026.5.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할증(%) S: 적용단가 T: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590 G: 2026.9 I: K: M: O: Q: S: 1,590 T: 한국석유공사 Z: 1,590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612 G: 2026.9 I: K: M: O: Q: S: 1,612 T: 한국석유공사 Z: 1,612
B: 3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8) J: 169,800 K: 1166(26.8) L: 169,800 M: 1080(26.8) N: 210,000 O: 1338(26.8) Q: S: 169,800 T: Z: 169,800
B: 4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8) K: L: 1 M: 부536(26.8) O: Q: S: 1 T: 일반용 Z: 1
B: 5 C: 치 즐(0.4㎥) D: E: EA F: 56,000 G: 품셈(2016) I: K: M: O: Q: S: 56,000 T: Z: 56,000
B: 6 C: THP유공관 D: Φ150mm E: M G: I: K: L: 4,200 M: 741(26.4) O: Q: S: 4,200 T: Z: 4,200
B: 7 C: 부직포(필터매트) D: 2t/m (300g/㎡) E: ㎡ G: H: 1,380 I: 296(26.4) J: 1,140 K: 126(26.4) L: 1,200 M: 114(26.4) N: 1,380 O: 382(26.4) Q: S: 1,140 T: Z: 1,140
B: 8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6,500 I: 107(26.4) J: 33,330 K: 84(26.4) L: 33,000 M: 87(26.4) N: 29,000 O: 166(26.4) Q: S: 26,500 T: Z: 26,500
B: 9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포 G: H: 6,727 I: 65(26.4) J: 7,272 K: 62(26.4) L: 6,636 M: 58(26.4) N: 6,727 O: 103(26.4) Q: S: 6,636 T: ③대리점상차도 Z: 6,636
B: 10 C: 모 래, 제주,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 G: I: J: 60,000 K: 61(26.8) L: 60,000 M: 55(26.8) O: Q: S: 60,000 T: Z: 60,000
B: 11 C: 구역화물 D: 4.5톤, 50km E: 회 G: I: K: L: 90,120 M: 부189(06.1) O: Q: S: 90,120 T: 98年고시단가(경비) Z: 90,120
B: 12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 F: 2,050 G: 조달26.8 I: K: M: O: Q: S: 2,050 T: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Z: 2,050
B: 13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kg G: H: 4,550 I: 597(26.4) J: 4,550 K: 471(26.4) M: O: Q: S: 4,550 T: Z: 4,550
B: 14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5,000 I: 597(26.4) J: 5,000 K: 228(26.4) L: 5,000 M: 227(26.4) N: 5,000 O: 244(26.4) Q: S: 5,000 T: Z: 5,000
B: 15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4,500 I: 597(26.4) J: 4,500 K: 471(26.4) L: 4,500 M: 227(26.4) N: 4,550 O: 244(26.4) Q: S: 4,500 T: Z: 4,500
B: 16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G: H: 2,245 I: 하32(26.4) J: 2,222 K: 1189(26.4) L: 2,245 M: 1438(26.4) N: 1,911 O: 1451(26.4) Q: S: 1,911 T: Z: 1,911
B: 17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kg G: H: 2,480 I: 27(26.4) J: 2,990 K: 42(26.4) L: 2,720 M: 36(26.4) N: 2,640 O: 84(26.4) Q: S: 2,480 T: Z: 2,480
B: 18 C: 후박나무 D: H2.5*R5 E: 주 G: H: 80,000 I: 350(22.2) J: 80,000 K: 235(22.2) L: 80,000 M: 358(22.2) O: Q: S: 80,000 T: 20年조달청고시가격 Z: 80,000
B: 19 C: 사각맨홀 D: 1000×1000×1000×150T E: EA G: I: K: L: 220,000 M: 208(26.4) O: Q: S: 220,000 T: Z: 220,000
B: 20 C: 주철뚜껑(사각) D: 600×600×50 E: 조 G: I: K: L: 251,000 M: 217(26.9) O: Q: S: 251,000 T: Z: 251,000
B: 21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D/M G: H: 230,000 I: 114(26.4) J: 168,400 K: 178(26.4) L: 180,000 M: 172(26.4) N: 230,000 O: 177(26.4) Q: S: 168,400 T: Z: 168,400
B: 22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30,000 I: 114(26.4) J: 167,400 K: 178(26.4) L: 180,000 M: 172(26.4) N: 230,000 O: 177(26.4) Q: S: 167,400 T: Z: 167,400
B: 23 C: 구역화물 D: 8.0톤, 30km E: 회 G: I: K: L: 108,990 M: 부189(06.1) O: Q: S: 108,990 T: 98年고시단가(경비) Z: 108,990
B: 24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S: 2,262 T: (경비) Z: 2,262
B: 25 C: 구역화물 D: 3톤, 10km E: 회 G: I: K: L: 36,450 M: 부189(06.1) O: Q: S: 36,450 T: 98年고시단가(경비) Z: 36,450
B: 26 C: 인조잔디 해상운임 D: - E: 식 G: I: K: M: O: P: 4,670,000 Q: S: 4,670,000 T: (경비) Z: 4,670,000
B: 27 C: 공사안내판 D: 900*1800 E: EA G: I: K: M: O: P: 80,000 Q: S: 80,000 T: (경비) Z: 80,000
B: 28 C: 품질시험 D: 재귀반사성능(건조) E: 식 G: I: K: M: N: 59,300 O: 제주도청 Q: S: 59,300 T: (경비) Z: 59,300
B: 29 C: 출장여비 D: 재귀반사성능(건조) E: 식 G: I: K: M: N: 60,000 O: 제주도청 Q: S: 60,000 T: (경비) Z: 60,000
B: 30 C: 콘크리트시험 D: 슬럼프및흐름시험 E: 회 F: 10,800 G: 26년 제주 I: K: M: O: Q: S: 10,800 T: 남부건설사업소(경비) Z: 10,800
B: 31 C: 콘크리트시험 D: 공기함유량시험 E: 회 F: 23,800 G: 26년 제주 I: K: M: O: Q: S: 23,800 T: 남부건설사업소(경비) Z: 23,800
B: 32 C: 콘크리트시험 D: 휨강도시험 E: 회 F: 22,400 G: 26년 제주 I: K: M: O: Q: S: 22,400 T: 남부건설사업소(경비) Z: 22,400
B: 33 C: 콘크리트시험 D: 압축강도시험 E: 회 F: 55,400 G: 26년 제주 I: K: M: O: Q: S: 55,400 T: 남부건설사업소(경비) Z: 55,400
B: 34 C: 콘테이너(사무실) D: 6.0*3.0*2.6m E: 동 G: H: 3,200,000 I: 516(26.4) K: M: N: 3,200,000 O: 750(26.4) Q: S: 3,200,000 T: Z: 3,200,000
B: 35 C: 콘테이너(창고) D: 6.0*3.0*2.6m E: 동 G: I: K: M: N: 2,800,000 O: 750(26.4) Q: S: 2,800,000 T: Z: 2,800,000
B: 36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8) K: L: 32,166 M: 부412(26.8) N: 32,166 O: 1585(26.8) Q: S: 32,166 T: VAT별도(경비) Z: 32,166
B: 37 C: 레미콘(관급)-제주북부서부레미콘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 F: 119,150 G: 조달 26.9 I: K: M: O: Q: S: 119,150 T: 23734420 Z: 119,150
B: 38 C: 레미콘(관급)-제주북부서부레미콘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 F: 123,030 G: 조달 26.9 I: K: M: O: Q: S: 123,030 T: 23734428 Z: 123,030
B: 39 C: 도로경계석(제주석) D: 150*150*500 E: 개 F: 7,000 G: 조달26.9 H: 18,876 I: 140(26.4) K: L: 13,700 M: 191(26.4) N: 16,000 O: 207(26.4) Q: S: 7,000 T: Z: 7,000
B: 40 C: 도로경계석(제주석) D: 120*120*500 E: 개 F: 8,770 G: 조달26.9 H: 10,021 I: 140(26.4) K: M: O: Q: S: 8,770 T: Z: 8,770
B: 41 C: I형 잔디블록 D: 235*135*80mm(회색) E: ㎡ F: 12,300 G: 조달26.9 I: J: 17,220 K: 191(26.4) M: O: Q: S: 12,300 T: Z: 12,300
B: 42 C: I형 잔디블록 D: 235*135*80mm(녹색) E: ㎡ F: 14,300 G: 조달26.9 I: J: 22,540 K: 191(26.4) M: O: Q: S: 14,300 T: Z: 14,300
B: 43 C: 이형철근(SD400),제주 D: D=19mm E: Ton F: 863,500 G: 조달26.9 I: K: L: 938,000 M: 3(26.4) N: 932,000 O: 49(26.4) Q: S: 863,500 T: ③점포상차도 Z: 863,500
B: 44 C: 아스콘(관급),제주 D: #78(표층용) E: Ton F: 160,930 G: 조달26.9 I: K: M: O: Q: S: 160,930 T: Z: 160,930
B: 45 C: 아스콘(관급),제주 D: #467(기층용) E: Ton F: 130,730 G: 조달26.9 I: K: M: O: Q: S: 130,730 T: Z: 130,730
B: 46 C: 사각수로관 D: 300C(유개형) E: 개 F: 184,190 G: 조달26.9 I: K: M: O: Q: S: 184,190 T: Z: 184,190
B: 47 C: 인조잔디 D: T=20mm , 규사포함 E: ㎡ F: 34,200 G: 조달26.9 I: K: M: O: Q: S: 34,200 T: Z: 34,200
B: 48 C: 탄성포장재(설치도) D: T13mm E: ㎡ F: 75,900 G: 조달26.9 I: K: M: O: Q: S: 75,900 T: Z: 75,900
B: 49 C: 카스토퍼(앵커식) D: 750*150*120 E: 개 F: 32,000 G: 조달26.9 I: K: M: O: Q: S: 32,000 T: Z: 32,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할증(%) G: 적용단가 H: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15.0 G: 325,800 H: 2026년(하) Z: 283,323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15.0 G: 263,000 H: 2026년(하) Z: 228,717
B: 3 C: 보통인부 D: E: 인 F: 15.0 G: 198,600 H: 2026년(하) Z: 172,698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5.0 G: 200,000 H: 2026년(하) Z: 173,995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15.0 G: 276,000 H: 2026년(하) Z: 240,042
B: 6 C: 배 관 공 D: E: 인 F: 15.0 G: 286,400 H: 2026년(하) Z: 249,073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F: 15.0 G: 317,700 H: 2026년(하) Z: 276,285
B: 8 C: 형틀목공 D: E: 인 F: 15.0 G: 316,600 H: 2026년(하) Z: 275,379
B: 9 C: 조 경 공 D: E: 인 F: 15.0 G: 271,200 H: 2026년(하) Z: 235,843
B: 10 C: 포 장 공 D: E: 인 F: 15.0 G: 316,100 H: 2026년(하) Z: 274,873
B: 11 C: 포 설 공 D: E: 인 F: 15.0 G: 254,500 H: 2026년(하) Z: 221,306
B: 12 C: 철 근 공 D: E: 인 F: 15.0 G: 309,200 H: 2026년(하) Z: 268,932
B: 13 C: 비 계 공 D: E: 인 F: 15.0 G: 327,100 H: 2026년(하) Z: 284,440
===== 4. 설계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26(공공정책연수원)
3. 공사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내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을 목적.
4. 공사개요
- 태양광주차장 조성(잔디블록) A=3,876㎡
- 다목적운동장 조성(인조잔디) A=2,100㎡
5.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도서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문)에 의거 산정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50일(5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8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9.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38일 + 108일 + 5일 = 146일(5개월)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 혹서기 (33°C 이상, 제주시)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불가일수
0
0.1
5.2
5.2
0.2
0
0
0
10.7
2) 동절기 (일최고기온 0°C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제주시)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불가일수
0
0
0
0
0
0
0
0
0.0
3)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제주시)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불가일수
1.9
1.5
3
2.4
0.7
2.4
4.8
10.2
26.9
4) 강우 (10mm 이상, 제주시)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불가일수
2.6
4.9
3.8
5.5
3.8
2.9
2.8
1.4
27.7
5)소 계 (A)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불가일수
4.5
6.5
12
13.1
4.7
5.3
7.6
11.6
65.3
-법정공휴일수(B)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휴일일수
7
6
4
5
8
6
4
6
46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중복일수
1.0
1.3
1.5
2.1
1.3
1.0
1.0
2.2
11
-비작업일수(A+B-C)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비작업일수
10
11
14
16
11
10
11
15
98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작업일수
21
19
17
15
19
21
19
16
147
가동률(%)
66
63
53
48
62
67
65
50
2. 공 사 시 방 서
===== 4. 시방서(공공정책연수원 태양광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hwpx =====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사항
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7) 식재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시험 규정
9) 오수 및 상수 표준시방서
10) 기타 제반규정
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시 공 계 획 서
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측량
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 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4.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5. 안전관리
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착, 준설 등 공사 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8.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8.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8.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2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3.3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3.4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재 료 시 험
4.1 본 공사의 제반 시험은 정부 제정 재료시험규정에 의한다.
4.2 선정시험 :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골재원에서 채취한 시료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리시험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시험사에 의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하게 한다.
4.4 현장 관리 시험용 시험 기구는 KSF 규정에 준하여 구비한다.
4.5 전기시험 외에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6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4.7 공사현장에는 시험사를 채용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시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의뢰용 공시체 운반 시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시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10 도급자가 본 공사에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시험, 연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험, 연구 항목 및 성과 발표, 방법에 관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작 업 보 고
5.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 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 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 일과 익 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도급자는 월보 제출 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4 도급자는 매 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6. 취 업 시 간
6.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7. 시 공 관 리
7.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7.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상황 일반
2) 완성 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7.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 폴, 스타프 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8. 준 공 검 사
8.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8.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9. 기
타
9.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9.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장 토 공
1-1 준 비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규준틀 설치(해당사항 없음)
3.2 준비배수
3.2.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 강우에 피해를 방지 하여야 하며 임의로 주변시설물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
3.2.2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해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2.3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한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위해물질의 잔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독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도로 흙깎기, 토취장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하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1.1.2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1.2 참조규격(지반조사 항목 임) 해당사항없음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공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3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층따기(해당사항 없음)
3.3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3.3.1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 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4 깔 기
3.4.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흙쌓기 작업 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되 메 우 기
3.5.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6 시공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6.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재 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의 시공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3.1.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함수량 조절
3.2.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하게 해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3 다짐의 범위
3.3.1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저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해당사항 없음)
3.4.2 노 상 (해당사항 없음)
1-4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hp:tab width="1056" leader="0" type="1"/>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hp:tab width="3740" leader="0" type="1"/>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hp:tab width="3408" leader="0" type="1"/>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1756" leader="0" type="1"/>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제 4 장
포 장 공
4.1 육상트랙 복합탄성 (Superlex ETR)
● 용도 : 학교트랙 및 조깅트랙 용
EPDM과 우레탄.EMBO Chip으로 이루어진 복합탄성 트랙으로 경기자의 피로도가 적고 부상의 위험이 적다.
하부탄성층(우레탄 또는 고무칩)으로 탄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경제성 측면에서 일반 트랙에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육상트랙 복합탄성 ( Superlex ETR 단면도 )
1) 복합탄성 육상트랙( Superlex ETR ) 시방서
a. 적용범위
본 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일반 시방서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바인더와 EPDM 칩과 바인더를 혼합 하여 도포 후 우레탄 엠보 타입의 경제성 학교 운동장 트랙으로 포설한다.
b. 일반사항
①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에 인체 무해한 재질의 검증된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품사양은 아래와 같다.
② 탄성포장재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로 하며, 계약 후에 탄성포장재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 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으로부터 품질확보를 위하여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재 료
본 시공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반 시방서 규정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 이어야 하고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품 명
규격
프라이머
하도
중도
상도
Superlex ETR
13~20㎜
우레탄 프라이머
EPDM
반경질층
엠보+탑코팅
d. 시공조건 ① 표면마감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 되어야 하고 표층재를 포설하기 전 균열이 생기지 않고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② 하지 처리
가)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표면위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도, 습도계를 비치하여 습도 75% 이하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시방에 사용하는 탄성층 수지의 반응 경화시간은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재도포 간격은 이에 준하여 결정한다.
라) 시공하고자 하는 바닥이 콘크리트일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의 수분 함수율이 8% 이하에서 시공할것을 권장하면 콘크리트의 규격은 KS 규격의 레미콘(25-210-15)를 사용하고 표면은 반드시 기계미장 (휘니샤 미장)을 하여야 한다.
마) 시공하고자 하는 바닥이 아스팔트일 경우는 유분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하며, 표층은 ASP#78을 사용해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타설 후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정도 물 세척을 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코트의 표면 품질 및 배수는 바탕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자의 요철 상태가 2㎜ 이내가 되데 표면 처리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배수를 염두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사) 수지도포 후 실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보, 예상될때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경화시간 중습기를 함습하게 되어 수지의 물성이 저하되게 된다)
e. 재료 및 품질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 및 제품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않된다.
※ 탄성재료인 우레탄 바인더와 EPDM을 사용하고 포장의 두께는 설계 규정에 의한다.
f. 시공 방법 ① 프라이머
1) 바탕 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롤러 또는 붓으로 1회 도장한다.
2)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3)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4)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후속도장과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하도를 얇게 추가 도장 한다.
수지배합 비율
재료
고무분말
접착제
수지배합비(무게비)
100
20 이상
② 탄성층(EPDM)
가) 균일하게 혼합된 혼합물을 전용 피니샤기계 또는 시공 예정 부위에 부은 다음 전용 스퀴즈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펼친다.
나) 고르게 펼친 후에 HEATING ROLLER 로 부착이 잘 되도록 압착하여 일정 도막 두께가 되도록 표면을 압축 시킨다.
다) HEATING ROLLER 가 미치지 않는 곳이나 모서리 부위는 열 다리미를 이용하여 눌러주면서 표면을 마감한다.
라) 마무리시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모서리 부분은 탄성층을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③ 실링 층
가) 고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 공극을 메꾸어 준다.
나) 수지 혼합은 주제/경화제를 규정 배합으로 믹서통에 투입하여 고속 믹서기를 이용하여 3∼5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다) 혼합된 수지는 탄성 표면에 스며들게 하여 표면의 기공을 메꾸어 준다.
④ 우레탄 도포 (반경질층)
가) 실링한 표면이 완전히 건조 후 다음 작업으로 들어간다.
나) 우레탄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1회 두께가 1.5㎜ 이하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다) 도포는 반드시 연속작업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라) 1차 우레탄 시공 후 20도 상온 기준으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공정에 들어 가야 한다.
⑤ 우레탄 표층 / 엠보타입
가) 우레탄 도포 후 3일 이상 경과 하였거나 우천 후 시공에는 프라이머를 얇게 스프레이 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 간다.
나) 우레탄의 경화 반응으로 인한 표면 기포등이 발생하였거나 표면 굴곡이 생겼을 경우 샌딩 처리하거나 실란트등으로 표면 정리한다.
다) 엠보 포설전에 규격을 표시하고 고압 분사기를 사용하여 표면 도포를 함으로 이에 대한 준
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 정해진 양의 우레탄과 고무칩을 충분히 교반한다.
마) 표면의 엠보를 균일하게 작업하며 모서리 부분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과량 희석시 건조 불량 및 도막 경도 저하, 크랙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⑥ Top coat
가) 표층완료 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한 후 로라나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나) 우레탄 수지는 배합후 2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g. 양생
①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기간 동안 피막 양생을 위해 습도유지를 할 수 있다.
② 시공 후 경화시간은 48시간 내 자연양생을 표준으로 하며 경화 후에 이용 한다.
h. 라인마킹 및 표식
① 라인마킹은 우레탄 상도 무광의 A부와 B부를 2:1 (부피비)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롤러로 50㎛ /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전 공정이 완료된 후 내측을 기준으로 각 코스를 결정한 후 라인폭에 맞게 형틀을 제작 후스프레이로 도장한다.
③ 라인 폭은 5㎝로 하고 재료는 우레탄 페인트로 설계색상(백색, 노랑, 주황색등)을 사용한다.
4.2 인조잔디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주)유니스포텍의 인조잔디 중 아래 제품의 구매 ․ 시공에
대하여 적용된다.
순번
인조잔디명
파일높이
충진재
물품식별번호
1
-
20mm ± 2mm
건조규사
-
2. 자재(재료) 1) 인조잔디규격 - 인조잔디규격서 참조 2) 규 사
- 인조잔디 규격서에 명시된 규사를 사용한다.
3) 인조잔디용 접착제
-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접착제(EL251)'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같은기준의 환경관련기준에 적합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Line Marking
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한다.
나)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3. 시 공
1) 잔디의 취급
가) 잔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된 파이프를 사용하여 roll 형태로 감아서 운반, 보관한다.
나) 오염방지를 위해 PE-foil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 하역 시는 지게차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라) 라인이 심어진 roll을 구분하여 번호를 매긴다.
4. 설치 (인조잔디의 접합 방식은 본드 접착 방식을 사용한다.)
1) 인조잔디
가) 최초의 roll설치위치를 철선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나) 기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잔디를 펼쳐서 미리 표시된 철선에 완전하게 맞도록 위치시킨다.
다) carpet-cutter를 사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낸다.
라) 가장자리부분 약 50㎝정도는 남겨두고 1차 규사포설을 하여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마) 두 번째 roll을 펼쳐서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내고 첫 번째 롤과 빈틈이 없도록 맞춘다.
바) 두롤의 가장자리를 50㎝ 폭으로 접고 폭 30㎝의 전용접착테이프를 설치한다.
사) 인조잔디용 접착제를 접착테이프위에 도포한다.
아) 두 roll 사이에 틈은 적정하게 한다.
자) carpet roller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rolling 한다.
차) 상기의 작업을 반복한다.
카) 곡선부위의 라인은 양날 Cutter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하여내고 준비된 line을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접착한다 <잔디 설치> 2) 라인작업
가) LINE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제직과 동시에 제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골에어리어, 페널티에어리어, 센터서클, 페널티아크 등 동시 제직이 불가능한 곳은 LINE으로 별도 제직된
원단으로 JOINT 작업을 한다.
나) 골에어리어, 페널티에어리어, 페널티아크의 LINE작업은 양쪽의 골라인에 센터를 잡은 다음 줄을 띄워
기준점을 삼아 작업을 진행한다.
다) 센터써클, 페널티아크 등 원형 LINE은 인조잔디 전문 분도기형 CUTTER 기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쇠줄로
연결하여 팽팽히 당기면서 인조잔디의 LINE 부위를 CUTTING한 후 LINE 작업을 진행한다.
라) LINE 직조부위는 필히 JOINT 부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JOINT TAPE와 인조잔디 간 접착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규사 채움(*MAT 구매시)
가) 건조 상태의 규사를 3회 이상 나누어서 배토기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나) 규사가 전면에 고르게 포설되어야 한다.
다) 매회 포설시마다 brushing하여 규사가 잔디틈새에 충분히 안정되게 하고 잔디가 똑바로 서게 한다.
라) 규정량을 준수한다. 4.3 잔디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5.1 적용법규
도로공사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 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5.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상해나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5.3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계약자의 의무
(가) 상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5.4 안전관리 계획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여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 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에 관한 교육
∙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 현장복리시설
∙ 안전행사
∙ 안전집회
∙ 보건관리
∙ 방화관리
∙ 기계재해
∙ 교통재해
∙ 공중재해
∙ 작업규칙
− 작업시간
− 작업원 통제
− 작업 복장
− 흡연
− 안전표지
− 정리정돈
− 청소
− 기계의 검사
− 조명
∙ 하도급(협력)업자에 대한 지도
− 안전지시서
− 노무관리
− 교육훈련
− 문서관리
− 숙소
− 긴급시 대책
∙ 안전 활동 사항
5.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약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독관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다) 게이지 압력이 1.3㎏/㎤ 이상의 잠함공사
(라)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마)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 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사)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5.6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7 안전관리비
(1) 안전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 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 안전관리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3월에 2회이상 실시한다.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다하여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총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현장에 월2회 이상 실시한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 12.13)]에 따른다.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 12.13)]에 따른다.
5.8 안전관리 조직계약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조직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표 5-1과 같이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안전보건위원회또는 안전보건협의회
: 작업별책임자
관리․감독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포함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관리하고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마)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바)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사)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품 여부확인
(아)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차)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카)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타) 하도급 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파) 하도급 업체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하) 유해․위헙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2)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 담당기술직 직원으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시정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지휘 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당해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유해․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사규에 정하여진 업무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신규자 안전교육, 정기교육의 주관하여 실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실시
(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나) 회의개최 ․ 정기회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임시회의: 중대재해 발생시 (다) 토의내용
․ 작업개시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등 협의
․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협의 ․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9.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토석, 유리,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작업
(나) 강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착암기 등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라)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
5.1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증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2. 공종별 안전사항
2-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취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노동부 고시 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8)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한다.
(9)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 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 하에 작업 실시
2-2. 가설장비
(1) 일반사항
(가)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나)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마)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바)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 둔다.
(사)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져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아)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차) 운전 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카)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타)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파)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 둔다.
(2) 크레인
(가)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 정해진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 물건을 매단체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3. 콘크리트 공사
(1)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 조립 시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밑, 슬래브 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간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 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래브 거푸집 조립 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마)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 거푸집지보공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및 이와 같은 기후가 예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거푸집 재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 줄이나 달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해체 시 작업원은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고소에서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밑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한쪽을 먼저 해체한 다음 밧줄 등을 이용하여 묶어두고,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하여 천천히 달아내려 거푸집의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의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해체 시에는 해당 작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위험을 미치지 때문에 명확하게 출입금지 표시를 함과 더불어 다른 직종의 작업원에게도 알린 다음 작업에 임한다.
(차) 상하 동시 작업 시는 상호간,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철근작업 (가) 해머 절단
․ 해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고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 중 해머가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오랜 사용으로 해머부분이 경사지어 마모되어 있거나 버섯 모양같이 해머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해머로 절단하는 작업원은 숙련공으로 오랫동안 같이 작업해온 사람으로 짝을 지워 절단토록 하여야 한다.
․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절단기의 철근 절단 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철근절단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 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작업원 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절단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위험성이 높은 재래식 해머절단을 가급적 피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절단 및 철근이용 가공
․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면허소지자라야 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호스는 작업 중에 겹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밟히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가급적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에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배선길이가 짧은 것이어야 한다.
․ 작업장에는 소하기를 비치한다. 비나 눈이 올 때는 빗물 등으로 급냉하여 시공부분이 경화되어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작업이 조잡하게 되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강풍이 불면 불꽃이 흩어져서 시공부분에 산화막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아아크 용접이음의 경우 배전관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아아크 용접의 경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한다.
(4) 철근운반 (가) 인력운반
․ 긴 철근은 가급적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곳을 드는 것보다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땅에 끌면서 운반한다.
․ 운반 시에는 항상 양끝을 묶어 운반한다.
․ 1회 운반 시 1인당 무게는 25㎏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은 삼가 한다.
․ 공동작업 시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반
․ 달아 올릴 때는 로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한 권양을 삼가여야 한다.
․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기 운전자는 숙련된 자가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 변형, 변위, 지반의 침하유무 확인
․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조치강구
․ 치기순서의 확인조치
(나) 콘크리트 치기 시 위급사항 발생의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방법을 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는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 작업 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치기 작업 시 준수사항
․ 설치장소는 타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펌프카의 바퀴에 정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펌프조작 핸들은 지정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
․ 콘크리트 운반차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송급관의 배치는 적절하고 이음매 및 휜 부분은 완전해야 한다.
․ 송급관의 진동으로 비계나 가설물에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송급관이 수직인 부분에는 고정을 확실해야 한다.
․ 송급관의 통로, 작업장소의 덮개설치, 배관하부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노즐 조작자 위치는 안전해야하며 압송 력에 의한 진동에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 상하 작업자 상호 신호는 적절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도로 및 인접 건물에 근접한 부분은 시트 등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 진동기 사용 시 배선 및 접지가 좋아야 한다.
․ 후펙시블 호스가 지름 1m이하로 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상용압력이 3~4㎏/㎠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장비관리
․ 배관이 콘크리트로 막혔을 때 이를 뚫을 경우 속에 차 있는 공기에 의거 콘크리트가 튀어 나올 수 있으므로 파이프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의 점검 시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실시한다.
․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정지 밸브를 잠궈야 한다.
․ 펌프청소는 책임자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4. 토 공 사
(1) 굴착작업 일반사항
(가) 지반을 굴착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순서를 정한다.
․ 지반의 형상, 지질 및 균열
․ 매설물의 상태
․ 고온, 가스 및 중기의 상태
(나) 작업 전, 폭우 후, 중진이상의 지진 후 및 발파 후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실시
․ 점검내용은 낙석 및 균열의 유무 및 상태와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유무확인
(다) 인력 및 착암기에 의한 굴착시 안전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지반종류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지 반 의 종 류
구
배
보 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암
반
풍 화 암
연
암
경
암
1 : 0.8
1 : 0.3
1 : 0.3
(라) 배수시설 및 표면배수처리 설비 및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마) 흙막이공, 석축 및 콘크리트 옹벽 등이 우수 및 하수 등으로 지반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붕괴하기 쉬운 표토와 부석은 제거하고 필요시 낙석방지 망 또는 울을 설치한다.
(사) 굴착장소 부근의 매설물, 벽체 담 등의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아) 굴착 깊이 2m이상인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방법의 결정, 작업지휘,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대 등 보호구착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가스관의 방호 및 이설, 매설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관련 작업 시는 안전담당자가 직접 지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흙막이공 또는 방호망의 설치, 록볼트, 낙하 방지물, 부석제거 및 배수처리 조치를 하고 안전 로프나 휀스로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카) 야간작업 시는 충분히 조명을 하여야 한다.
(타) 비탈면에는 균열이 없어야 하고 비탈면 상부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도록 한다.
(파) 악천 후시는 작업 중지를 하고 비상시 대피위해 신호의 통일, 대피로의 결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계굴착작업
(가) 가스관 및 지중전선 등이 있는 장소에는 굴착기계나 상차 및 운반 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나) 건설기계의 운반경로 및 출입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작업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가스관, 전력선, 전화선 및 상하수도 등 관련 작업 시는 해당시설 관리자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흙막이공
(가) 흙막이공의 재료는 변형, 부식 및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조립도를 작성 조립을 실시하며 조립도에는 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작업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버팀대 및 띠장은 흙막이 및 말뚝등과 확실히 부착되어야 하고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버팀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판을 부착하여 볼트로 고정하거나 용접으로 접합하는 등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마) 중간 말뚝의 경우 버팀대와 브라켙, 용접 또는 볼트로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바) 안전담당자를 지정 작업방법의 결정, 재료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제거,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 사용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재료, 기구 및 공구의 운반 시는 달 줄, 달 포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아) 흙막이공은 7일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흙막이 판, 띠장, 버팀대 등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유무와 상태 침하의 유무 등에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폭우 후, 지진 후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차) 흙막이벽 및 버팀대 상부에 중량물, 토사 또는 기계 등을 과 하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카) 버팀대 위에 재료, 기계 및 기구 등의 적치 시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타) 보강자재는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한다.
(4) 압기공법에 의한 굴착작업
(가) 공사 착공 전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 매설물 및 장애물
․ 유독가스, 지열 및 산소결핍 등
․ 관계기관과 협조 및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나)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질 및 수위 조사결과에 의거 압력 송기량을 계획
․ 매설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검토
․ 작업에 따른 유독가스, 지열, 산소 결핍 등에 관한 대책검토
(다) 작업시 주의사항
․ 정전, 공장 등에 의한 공기공급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 전력(발전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실의 공기공급 관에는 작업실에 가까운 부분에 벽류방지 변(체크밸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실내 기압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재압실은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가압 및 감압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 매분 0.8㎏ 이하 속도는 규정에 따른다.
․ 감압실 작업자는 규정된 시간 이상 실내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실과 외부에는 통신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성냥 및 라이타 등 발화물의 진입은 금지한다.
․ 용단 및 용접 등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잠함작업
(가) 작업실 높이는 1.8m이상 되어야 한다.
(나) 작업실내 공기체적은 작업자 1인당 4㎥이상 되어야 한다.
(다) 굴착은 샤프트 중심에서 외측으로 굴착을 진행한다.
(라) 감압할 때 잠함이 침하하는 경우 작업자를 반드시 외부로 대피시킨 후 실시한다.
(마) 작업실 내에서 발파를 한 경우 충분한 환기를 하여 맑은 공기를 채워야 한다.
(바) 굴착토사의 반출, 자재의 반입 등은 상호 신호를 하면서 실시한다.
2-5. 포장공사
(가) 기계운전은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며 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나) 기계운전 시 다음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타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 및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부근
(다) 운전자는 작업자 및 통행인의 위치에 항상 주의하며 특히 후진 시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른다.
(라) 운전 시는 제한속도를 지정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마) 작업도로는 항상 정비되어야 한다.
(바) 필요시 “속도제한” 또는 “일단정지”등의 주의표시를 설치한다.
2-6. 작업공구
(1) 일반수칙
(가) 모든 공구는 잘 수리하여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능력이 손상된 불안전한 공구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이 상부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지정된 공구함에 넣어 두어야 한다.
(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혹은 한 작업원이 다른 작업원에게 자재나 공구를 던지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마) 점화원, 화재나 폭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불꽃방지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열처리를 요하는 공구는 관련 작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원에 의하여 가열, 조형, 성형 및 날카롭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사) 동력공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시험을 하여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회전하거나 왕복 식 휴대용 동력 기구는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동력을 단전 할 수 있는 자동 압축식 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수동식 기중기나 윈치가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기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 크랭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차) 휴대용 동력 못 박기 기구 및 스테이 플러그 공구에 중량보다 최소한 2.27㎏의 힘을 가하여 작업 표면에 대고 작동하여야 한다. 방아쇠나 스위치를 사용 작동시킨 방아쇠, 스위치를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카) 수압호스, 발스, 파이프, 휠터 및 부속품은 제작회사의 지정된 안전조작 압력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타) 모든 수압 및 공기 압축식 도구 및 장비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근접되어도 절연이 되고 또한 조작 압축강도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비전도성 호스를 갖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연료용 동력공구를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에는 독성가스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동력공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헐렁하거나 허름한 옷, 긴 머리, 매달린 보석, 반지, 목걸이 및 손목시계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마공구(연삭기)
(가) 연마공구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작업 및 공구 지지대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력연마기의 공구지지대는 연마가 바퀴와의 거리가 0.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연마 석을 연마기에 끼우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라) 연마기는 규정된 안전회전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대좌 식 및 작업대 식 연마기에는 덮개 및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후드보호식)
(바)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동력연마기에는 회전축의 끝부분이나 나사 그리고 플랜지 돌출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압식 공구 및 장비
(가) 공기 압축 공구에 안전클립이나 공정장치를 하고 유지하여 공구가 압력용기에서 우발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구 또는 접속부의 줄을 분리시키지 전에 고압을 잠그고 공기를 제거 시킨다.
(다) 공구와 호스의 연결부분에 안전연결 장치를 비치하고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안전밧줄이 있어야 한다.
(라) 공기호스, 파이프, 밸브 필터 및 기타 부품은 제작회사가 정한 압력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결함이 있는 호스는 제거하여야 한다.
(마) 공기호스는 사다리, 층층대, 발판 혹은 통로에 방치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손, 얼굴 또는 의복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공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호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내부 직경이 1.25㎝ 이상인 공기 라인으로서 트랙드릴과 같은 공구에 충격을 주는 호스는 파손된 경우 압력이 감소되도록 급기 또는 브랜치 라인 머리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자) 페인트나 액체를 고압으로 분무하는 전기용 분무장치는 안전장치는 안전장치를 손으로 열기 전에는 방아쇠가 당겨져 페인트 또는 액체를 분무하지 않도록 자동 및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상기조건 외에도 노즐을 제거할 때 고압 고속분출을 방지할 분사너트 및 노즐이 조작자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노즐보호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카) 임펙트 랜치에는 소켓트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걸 쇄 장치를 해야 한다.
2-7. 가설 전기 시설
(1) 전기기계․기구
(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전기기기․기구 및 전로에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은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은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전동기계․기구),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기계․기구 및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 기구에 대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라) 과전류 보호 장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과전류로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전기계통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성치하여야 한다.
(마) 용접봉의 홀더
아아크 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의 규격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이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설매달기식 전등에는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다음과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사) 전기기계․기구의 조명
전기기계․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적당한 조도와 조명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배선 및 이동배선 (가) 배선의 절연피복 및 접속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으로 절연 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은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선을 서로 접속(연결)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피복되거나 적합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물 등의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 기구는 당해 전동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로바닥에서의 전선사용 금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꽂음 접속기 (콘센트)
꽂음 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향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근로자가 당해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에 의하여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당해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때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2-8. 폭발․화재예방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가스용접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스 등의 호스 취급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나) 가스 등의 취급 및 호스는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크립 등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다)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스로부터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밸브 또는 코크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마) 용단 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바)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 등의 호스를 당해 가스 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2) 용접․용단 및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용기 취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장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및 방치를 금지한다.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화약류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나)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라)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바)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사)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아)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자)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3) 화재위험 장소 및 설비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및 설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배치구조를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사용 유류가 묻은 걸레 등의 취급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휴지 등은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작업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출입금지 조치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8)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화 조치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굴뚝 등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단재로 하여 방호한다.
(10) 화기장소의 화재방지
흡연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자는 불티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소각장
소각장 설치시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 조 잔 디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SGT20 의 제조 및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조잔디 제품 사양서 : 별첨 1
3.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가. 특허, KS 표준, K마크 인증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나. 제조시 인조잔디 파일사는 특허 제 10-2519429 호 [생분해성 인조잔디 파일사]에 따라 , 인조잔디 구조체는 특허 제 10-2427409호 [다중섬유 집속형 인조잔디 구조체] 기술에 따라 제조한다.
다. 원사, 기포지 등의 원자재는 입고 시 인수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원자재는 공급 장치에 장착하여 제직 준비를 한다.
라. 제직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의 요청 규격에 따라 제편기를 사용하여 제직 후 완료된 반제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반제품은 코팅 공정을 실시한다.
마. 인조잔디를 고정하는 백코팅 공정은 이물질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고 열융착 방식으로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다.
바. 생산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은 규격에 맞도록 포장한다.
4. 인조잔디 시스템 설치방법
가. (시공현장 확인) 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기반 상태를 점검하고, 기반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7)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마. (규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공정별 사진, 준공사진 : 준공 시 제출
5. 기타
-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별첨 1.
인조잔디 제품 사양서
품명/용도
SGT20
Pile 형태
MONOFILAMENT YARN
잔디재질
POLYETHYLENE
PILE 길이
20 mm ± 2mm
잔디구성형태
단일구조
원단규격
폭 기준 4m 이상(요청에 따른 폭 조정 가능)
길이 : 주문제작
파일섬도
15,000dtex ± 10%
파일사무게
950g/㎡ 이상
파일간격
3/8 gauge
제직방법
TUFTING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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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