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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38]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계속비)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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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경쟁 입찰공고문(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2026. 11. 1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심재용 ☎ 031-412-4646)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정준영 ☎ 031-412-4673)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6 FAX : 031 - 487 - 128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현장 경기도 안산시 신길고등학교 내용 종합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액(원) 817,610,000 743,281,819 74,328,181 -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 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계상된 A값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금액 (원) 9,056,322 11,965,933 1,189,999 5,794,030 889,223 0 15,425,835 44,321,342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정준영(031-412-4673)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73 교육시설과 정준영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6 재무관리과 심재용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1. 5.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제한경쟁 입찰공고문(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2026. 11. 13. 11:00
공고 제2026-218호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심재용 ☎ 031-412-4646)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정준영 ☎ 031-412-4673)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6
FAX : 031 - 487 - 1288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공사내용
현장 경기도 안산시 신길고등학교
(시방서 참고)
내용 종합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1:0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구 분
[A+B] [A] [B]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액(원) 817,610,000 743,281,819 74,328,181 -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업 종 추정가격 비율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00%
추정가격과 같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계상된 A값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품질 안전 산업안전 합계
구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보건관리비 (A값)
금액
9,056,322 11,965,933 1,189,999 5,794,030 889,223 0 15,425,835 44,321,342
(원)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
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
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정준영(031-412-4673)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
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
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73 교육시설과 정준영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6 재무관리과 심재용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1. 5.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2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 예 [ ] 아니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②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③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④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⑥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6 [ ] 예 [ ] 아니오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예 [ ] 아니오
⑧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4 계약보증금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자보수
7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 ] 예 [ ] 아니오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전기·수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 ] 예 [ ] 아니오
8
사용료 납부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확인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공사, 용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공사]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12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
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1. (공)내역서(신길고 별관동 화장실_총괄+건축).xlsx =====

[시트: 총괄(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G: 금액 : 팔억일천칠백육십일만원(₩871,610,000)
A: 비
목 D: 건 축 공 사 E: 기 계 공 사 F: 총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H:
C: 간 접 재 료 비 G: H:
C: 작업설, 부산물(△) G: H:
C: [ 소
계 ] G: H: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H: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 17.5% H:
C: [ 소
계 ] G: H:
B: 경
비 C: 경
비 G: H:
C: 품 질 관 리 비 G: H:
C: 건설폐기물상차 G: H: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 3.56% H: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 1.01% H:
C: 국민 건강 보험료 G: 직접노무비 * 3.595% H:
C: 국민 연금 보험료 G: 직접노무비 * 4.75% H:
C: 퇴직 공제 부금비 G: 직접노무비 * 2.3% H: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H: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 * 13.14% H: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 5% H:
C: 환 경 보 전 비 G: (재료비+직노+경비) * 0.3% H: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재료비+직노+경비) * 0.081% H: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료비+직노+경비) * 0.07% H: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 0.006% H: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 0.09% H:
C: [ 소
계 ] G: H:
A: 계 G: H:
A: 일 반 관 리 비 G: 계 * 8% H: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A: 공
급
가
액 G: H: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 10% H:
A: 도
급
액 G: H:
A: 총
공
사
비 G: H: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F: 금액 : 삼억팔천사백팔십만일천원(₩384,80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D D: 건설폐기물상차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A: 01.건 축 공 사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조 적 공 사 B: C: D: 1 M:
A: 돌
공
사 B: C: D: 1 M:
A: 타 일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A: 방 수 공 사 B: C: D: 1 M:
A: 금 속 공 사 B: C: D: 1 M:
A: 미 장 공 사 B: C: D: 1 M:
A: 창 호 공 사 B: C: D: 1 M:
A: 유 리 공 사 B: C: D: 1 M:
A: 칠
공
사 B: C: D: 1 M:
A: 기 타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A: -건설폐기물상차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A: 가설울타리(샌드위치패널)-내부 B: 50T, H:2.6/2.8, 3개월 C: M2 D: 136 M:
A: 가설울타리 출입문(샌드위치패널)-내부 B: 50T, 1.0*2.1, 3개월, 창호철물 포함 C: EA D: 9 M: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타일면 B: 바닥, 부직포 C: M2 D: 272 M:
A: 건축물보양 - 기타 B: 바닥, 합판 붙이기 C: M2 D: 86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298 M:
A: 준공청소 B: C: M2 D: 298 M: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0225 M: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9 M: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0 M: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20.225 M:
A: 경량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5 M: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M:
A: 화강석 창대석(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7 M:
A: 화강석 선반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0 M: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5 M: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자기질타일(구입량) B: 자기질타일, 300*300*8mm C: M2 D: 280 M:
A: 도기질타일(구입량) B: 도기질타일, 300*600*10mm C: M2 D: 635 M:
A: 자기질타일압착붙이기(바탕 48mm+압 5mm) B: 바닥, 300*300, 자기질(무광) C: M2 D: 272 M: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바탕 11mm) B: 벽, 300*600(타일본드, 백색줄눈) C: M2 D: 616 M:
A: [ 합
계 ]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포함) B: M-BAR,H:1m미만(내진), 마감재 시공비포함 C: M2 D: 21 M:
A: 불연천장재 B: 천장, 300*600*9.5mm C: M2 D: 21 M:
A: AL몰딩 설치(설치포함) B: ㄷ형,15*30*15*1.0t(내진) C: M D: 262 M:
A: AL몰딩 설치(설치포함) B: W형, 30*25*1.0t(내진) C: M D: 22 M: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MDF9.5*1+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 M:
A: 실내벽체마감패널 설치 B: 각재30*30@450+방수GB9.5t*1P+마그네슘보드9t(준불연) C: M2 D: 78 M:
A: 재료분리용 ㄱ자몰딩 B: SST-ㄱ-20*20*1.2t,코킹5*5 C: M D: 27 M:
A: 대변기선반(설치포함) B: W125*20T DECO BOARD/두께-20T/마감-HPM C: M D: 6 M:
A: 화장실칸막이(설치포함) B: 전면,측판:20T 방수PB+HPM,도어:일반칼라,보급형 C: M2 D: 207 M:
A: 소변기칸막이(설치포함) B: 450*1200*20T 방수PB,라운딩처리 C: EA D: 17 M: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272 M: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2종 C: M2 D: 317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금속보드이질접합부 C: M D: 36 M:
A: 수밀코킹(방균용) B: 삼각, 5mm, 선반,창대,위생기구주위 C: M D: 578 M:
A: 수밀코킹(방균용) B: 삼각, 5mm, 창호주위(내부) C: M D: 146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부) C: M D: 130 M: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금속천장재[시공도] B: 300*600*0.4t, 불연, 평판, 이탈방지캡, 내진경량철골틀 포함 C: M2 D: 291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300*1.2t, STL(도장 유) C: M D: 17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200*1.2t, STL(도장 유) C: M D: 15 M:
A: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B: SST 10*10 C: M D: 189 M: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2 M:
A: 창호상부보강 설치 B: H750, 50*50*T6 L형강(녹막이) C: M D: 15 M: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0 M: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0 M: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G1 B: 0.400 x 0.400 = 0.160 C: EA D: 10 M:
A: SD01 B: 0.700 x 1.800 = 1.260 C: EA D: 10 M:
A: SSD01 B: 1.100 x 2.600 = 2.860 C: EA D: 10 M:
A: SSD02 B: 0.800 x 2.600 = 2.080 C: EA D: 4 M: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12* 800*2100mm,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4 M:
A: 세이프강화유리문 B: 12* 1100*2100mm,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10 M:
A: 도어핸들 B: 컵핸들 C: 조 D: 10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10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14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 M:
A: 피벗힌지 B: 냉간압연강판 85㎏이하 C: 조 D: 10 M:
A: 유리문손잡이 B: 일자형 C: 개 D: 14 M: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 M: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 M: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7 M:
A: 불투명시트지 B: 유리면 C: M2 D: 37 M:
A: 화장실표시필름 B: 남/여(사인) C: EA D: 10 M: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유성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C: M2 D: 1 M: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 B: 내부 2회, con'c·mortar면,친환경 C: M2 D: 5 M: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배수구멍메움(양변기) B: Φ100,T=150mm C: EA D: 57 M:
A: 배수구멍메움(소변기,청소싱크,세면대) B: Φ100,T=150mm C: EA D: 59 M: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SMC 천정재 해체 B: 틀포함 C: M2 D: 260 M: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M:
A: 석고보드 해체 B: 천정, 9.5t*2겹 C: M2 D: 6 M:
A: 친환경텍스 해체 B: 천정, 300*600 C: M2 D: 21 M:
A: 인테리어마감 해체 B: 각재30*30@450+MDF9.5*2+인테리어필름 C: M2 D: 2 M:
A: 커튼박스 해체 B: C: M D: 17 M:
A: AL몰딩 해체 B: C: M D: 242 M:
A: 화장실칸막이 해체 B: C: M2 D: 225 M:
A: 타일 및 조적벽 해체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74.81 M:
A: 조적벽 절단 B: C: M D: 64 M:
A: 마감재 절단 B: C: M D: 3 M:
A: 선반석 해체 B: W=130, T=30 C: M D: 49 M:
A: 거울 해체 B: C: M2 D: 27 M:
A: 스테인리스프레임 해체 B: SST 1.5t W50+250+50 (코킹 5*5) C: M D: 31 M:
A: 양변기 해체 B: C: 개소 D: 57 M:
A: 소변기 해체 B: C: 개소 D: 18 M:
A: 세면대 해체 B: C: 개소 D: 30 M:
A: 청소싱크 철거 B: C: 개소 D: 5 M:
A: SD06 철거 B: 0.700 x 1.800 = 1.260 C: EA D: 5 M:
A: SSD11 철거 B: 1.000 x 2.100 = 2.100 C: EA D: 8 M:
A: SSD11'1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A: STD02 철거 B: 0.700 x 1.800 = 1.260 C: EA D: 5 M:
A: [ 합
계 ]
A: 시멘트및골재비 B: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89 M:
A: 모래 B: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C: M3 D: 38 M: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68 M: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64 M: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84 M:
A: [ 합
계 ]
A: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 B: C: M: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6종 C: 회 D: 1 M:
A: 도자기질타일 B: 10종 C: 회 D: 1 M: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A: 품질관리활동비(품질시험활동비) B: 문서작성비(인건비1%)+교육훈련비(인건비1%) C: 일 D: 90 M: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A: 소
계 B: C: M: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상차 B: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C: TON D: 206.056 M:
A: 혼합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암롤트럭 C: TON D: 22.277 M:
A: [ 합
계 ]

===== 2-2. (공)내역서(신길고 별관동 화장실_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신길고등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 기계설비공사 ] E: 금액 : 일금 영원정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3.56% F: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1.01% F: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E: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이상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2.28% F: 2천만원이상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직접+간접))*5%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0.09%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직접경비)*0.3%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직접경비)*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직접경비)*0.07%
C: 폐기처리비(상차비 포함)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총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공
사
A: 관
급
공
사
A: 총
공
사
원
가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길고등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길고등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M: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A: 010104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06 실내기철거&재설치공사 B: C: D: 1 M:
A: 0102 작업부산물(고재) B: C: D: 1 M:
A: 010201 고재(학교반납) B: C: D: 1 M: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301 폐기물처리비(상차비)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길고등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휀(천정형) 250x250 B: 210CMH*3mmAq*0.03KW C: 대 D: 66 M: 호표 142
A: 가스온수기(벽걸이형) B: 27,500kcal/hr C: 대 D: 4 M: 호표 143
A: 급수펌프(부스터) 3-PUMP B: (250l/min*3)*55m*(5HP*3) C: SET D: 1 M: 호표 144
A: 급탕순환펌프(라인형) B: 25l/min*5m*1/8HP C: 대 D: 2 M: 호표 145
A: 냉난방실내기 철거후재설치 B: 냉방:0.019/난방:0.019KW C: 대 D: 2 M: 호표 146
A: 냉난방실내기 철거후재설치 B: 냉방:0.035/난방:0.037KW C: 대 D: 8 M: 호표 147
A: 천장형복사난방판넬(매립형) B: 298*1498*30(1250W) C: 대 D: 16 M:
A: 천장형복사난방판넬(매립형) B: 298*1798*30(1500W) C: 대 D: 2 M: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개 D: 10 M:
A: [ 합
계 ]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0 C: M D: 38 M: 호표 87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40 C: M D: 27 M: 호표 90
A: STS관 (KSD3576) B: D 65 x 3T C: M D: 17 M: 호표 92
A: STS관 (KSD3576) B: D 80 x 3T C: M D: 9 M: 호표 93
A: STS관 (KSD3576) B: D100 x 3T C: M D: 12 M: 호표 94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0x25T C: M D: 30 M: 호표 37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40x25T C: M D: 27 M: 호표 40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65x25T C: M D: 17 M: 호표 42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80x25T C: M D: 9 M: 호표 43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100x40T C: M D: 12 M: 호표 44
A: 칼라함석 밸브보온 B: D 65x50T C: 개소 D: 1 M: 호표 31
A: 동절연유니온 B: D 40 C: EA D: 2 M:
A: STS 캡 (SR) B: D 40 C: EA D: 1 M:
A: STS 엘보 (용접) B: D 65 x 10S C: EA D: 5 M:
A: STS 엘보 (용접) B: D 80 x 10S C: EA D: 5 M:
A: STS 엘보 (용접) B: D100 x 10S C: EA D: 4 M:
A: STS 엘보 (SR) B: D 40 C: EA D: 6 M:
A: STS 티이 (용접) B: D 65 x 10S C: EA D: 4 M:
A: STS 티이 (SR) B: D 20 C: EA D: 16 M:
A: STS 티이 (SR) B: D 40 C: EA D: 6 M:
A: STS 레듀샤 (SR) B: D 20x13 C: EA D: 8 M:
A: STS 레듀샤 (SR) B: D 40x30 C: EA D: 4 M:
A: STS K-유니온 (SR) B: D 20 C: EA D: 8 M:
A: STS K-유니온 (SR) B: D 40 C: EA D: 3 M:
A: STS 소켓 (SR) B: D 20 C: EA D: 8 M:
A: STS 소켓 (SR) B: D 40 C: EA D: 2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20 C: EA D: 24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40 C: EA D: 11 M:
A: 동관용접 B: D 40 C: 개소 D: 2 M: 호표 4
A: STS 관 용접 B: D 65 C: 개소 D: 22 M: 호표 9
A: STS 관 용접 B: D 80 C: 개소 D: 10 M: 호표 10
A: STS 관 용접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11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 65 C: 개소 D: 1 M: 호표 12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 80 C: 개소 D: 2 M: 호표 13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14
A: STS 후렌지접합 B: D 65 C: 개소 D: 3 M: 호표 16
A: STS SR 후렌지 B: D 32 C: 개소 D: 4 M: 호표 18
A: STS 후렌지 (10KG) B: D 65 C: EA D: 1 M:
A: STS 후렌지 (10KG) B: D 80 C: EA D: 2 M:
A: STS 후렌지 (10KG) B: D100 C: EA D: 2 M:
A: STS 맹후렌지 (10KG) B: D 65 C: EA D: 1 M:
A: 볼밸브(청동) B: D 20 C: EA D: 16 M: 호표 115
A: 볼밸브(청동) B: D 40 C: EA D: 6 M: 호표 118
A: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B: D 65 (10KG) C: EA D: 1 M: 호표 112
A: 청동체크밸브 B: D 40 (10KG) C: EA D: 3 M: 호표 111
A: 청동스트레이너 B: D 40 (10KG) C: EA D: 2 M: 호표 120
A: 자동공기변설치(STS) B: D 15 C: 개소 D: 8 M: 호표 54
A: 압력계설치(STS) B: 0-35 KG/CM2 C: 조 D: 10 M: 호표 56
A: 온도계설치(STS) B: L 형 C: 조 D: 8 M: 호표 57
A: U 볼트/너트 (절연) B: D 40 C: EA D: 2 M:
A: U 볼트/너트 (절연) B: D 80 C: EA D: 1 M:
A: U 볼트/너트 (절연) B: D100 C: EA D: 2 M:
A: 절연레스팅슈 B: D 20 C: EA D: 2 M:
A: 절연레스팅슈 B: D 40 C: EA D: 5 M:
A: 절연레스팅슈 B: D 65 C: EA D: 5 M:
A: [ 합
계 ]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양변기(F/V,절수형) B: KSVC-910C(절수형3등급) C: SET D: 10 M: 호표 121
A: 양변기(F/V,대소구분형) B: KSVC-910C(절수형3등급) C: SET D: 40 M: 호표 122
A: 소변기(전자감지식) B: KSVU-322(절수형3등급) C: SET D: 17 M: 호표 123
A: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지식) B: KSVU-322(절수형3등급) C: SET D: 5 M: 호표 124
A: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B: 고정식손잡이 C: EA D: 5 M: 호표 125
A: 청소씽크 B: KSVS-210(2구형) C: SET D: 5 M: 호표 126
A: 청소씽크 수전 B: D 20 C: EA D: 10 M: 호표 127
A: 세면대수전 B: KS가로꼭지수전(절수형3등급) C: SET D: 36 M: 호표 128
A: 조경수전 B: D 20 C: EA D: 1 M: 호표 129
A: 단수전 B: D 15(절수형3등급) C: EA D: 10 M: 호표 130
A: 휴지걸이 B: 점보롤 C: EA D: 68 M: 호표 131
A: 물비누대(타공형) B: 타공형 물비누 C: EA D: 28 M: 호표 132
A: 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40 M: 호표 133
A: 핸드드라이어 B: 초고속형 C: EA D: 10 M: 호표 134
A: 방습거울 B: 1,800Wx800Hx5T C: EA D: 2 M: 호표 135
A: 방습거울 B: 3,160Wx800Hx5T C: EA D: 4 M: 호표 136
A: 방습거울 B: 3,540Wx800Hx5T C: EA D: 4 M: 호표 137
A: 인조대리석상판(세면대2구) B: 1,800Wx600L (하지틀포함) C: EA D: 2 M:
A: 인조대리석상판(세면대4구) B: 3,160Wx600L (하지틀포함) C: EA D: 4 M:
A: 인조대리석상판(세면대4구) B: 3,540Wx600L (하지틀포함) C: EA D: 4 M:
A: [ 합
계 ]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13 C: M D: 248 M: 호표 86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0 C: M D: 185 M: 호표 87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25 C: M D: 217 M: 호표 88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32 C: M D: 153 M: 호표 89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40 C: M D: 23 M: 호표 90
A: STS관 (K-TYPE),프레스식 B: D 50 C: M D: 96 M: 호표 91
A: STS관 (KSD3576) B: D 80 x 3T C: M D: 18 M: 호표 93
A: 아티론 보온 B: D 15x 5T C: M D: 99 M: 호표 33
A: 아티론 보온 B: D 20x 5T C: M D: 10 M: 호표 34
A: 아티론 보온 B: D 25x 5T C: M D: 34 M: 호표 35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15x25T C: M D: 149 M: 호표 36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0x25T C: M D: 170 M: 호표 37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25x25T C: M D: 183 M: 호표 38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32x25T C: M D: 153 M: 호표 39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40x25T C: M D: 23 M: 호표 40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50x25T C: M D: 96 M: 호표 41
A: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B: D 80x25T C: M D: 18 M: 호표 43
A: 칼라함석 밸브보온 B: D 80x50T C: 개소 D: 1 M: 호표 32
A: 동절연유니온 B: D 15 C: EA D: 5 M:
A: 동절연유니온 B: D 20 C: EA D: 4 M:
A: 동절연유니온 B: D 32 C: EA D: 6 M:
A: 동절연유니온 B: D 40 C: EA D: 1 M:
A: 동티이 B: D 40 C: EA D: 1 M:
A: 동티이 B: D 65 C: EA D: 1 M:
A: 동티이 B: D 80 C: EA D: 1 M:
A: 동티이 B: D125 C: EA D: 1 M:
A: STS 수전엘보 (SR) B: D 13 C: EA D: 22 M:
A: STS 수전엘보 (SR) B: D 25 C: EA D: 58 M:
A: STS 캡 (SR) B: D 13 C: EA D: 82 M:
A: STS 캡 (SR) B: D 20 C: EA D: 40 M:
A: STS 캡 (SR) B: D 25 C: EA D: 16 M:
A: STS 캡 (SR) B: D 50 C: EA D: 1 M:
A: STS 엘보 (용접) B: D 80 x 10S C: EA D: 2 M:
A: STS 엘보 (SR) B: D 13 C: EA D: 319 M:
A: STS 엘보 (SR) B: D 20 C: EA D: 104 M:
A: STS 엘보 (SR) B: D 25 C: EA D: 211 M:
A: STS 엘보 (SR) B: D 30 C: EA D: 55 M:
A: STS 엘보 (SR) B: D 40 C: EA D: 11 M:
A: STS 엘보 (SR) B: D 50 C: EA D: 19 M:
A: STS 티이 (용접) B: D 80 x 10S C: EA D: 5 M:
A: STS 티이 (SR) B: D 20 C: EA D: 72 M:
A: STS 티이 (SR) B: D 25 C: EA D: 43 M:
A: STS 티이 (SR) B: D 30 C: EA D: 68 M:
A: STS 티이 (SR) B: D 40 C: EA D: 9 M:
A: STS 티이 (SR) B: D 50 C: EA D: 43 M:
A: STS 수전티이 (SR) B: D 13 C: EA D: 82 M:
A: STS 수전티이 (SR) B: D 20 C: EA D: 11 M:
A: STS 레듀샤 (용접) B: D 80 x 10S C: EA D: 2 M:
A: STS 레듀샤 (SR) B: D 25x20 C: EA D: 14 M:
A: STS 레듀샤 (SR) B: D 30x13 C: EA D: 1 M:
A: STS 레듀샤 (SR) B: D 30x20 C: EA D: 5 M:
A: STS 레듀샤 (SR) B: D 30x25 C: EA D: 7 M:
A: STS 레듀샤 (SR) B: D 40x20 C: EA D: 4 M:
A: STS 레듀샤 (SR) B: D 40x25 C: EA D: 1 M:
A: STS 레듀샤 (SR) B: D 40x30 C: EA D: 1 M:
A: STS 레듀샤 (SR) B: D 50x20 C: EA D: 2 M:
A: STS 레듀샤 (SR) B: D 50x30 C: EA D: 1 M:
A: STS 레듀샤 (SR) B: D 50x40 C: EA D: 1 M:
A: STS K-유니온 (SR) B: D 13 C: EA D: 2 M:
A: STS K-유니온 (SR) B: D 25 C: EA D: 1 M:
A: STS K-유니온 (SR) B: D 30 C: EA D: 11 M:
A: STS K-유니온 (SR) B: D 40 C: EA D: 5 M:
A: STS K-유니온 (SR) B: D 50 C: EA D: 7 M:
A: STS 소켓 (SR) B: D 13 C: EA D: 2 M:
A: STS 소켓 (SR) B: D 20 C: EA D: 4 M:
A: STS 소켓 (SR) B: D 25 C: EA D: 1 M:
A: STS 소켓 (SR) B: D 30 C: EA D: 15 M:
A: STS 소켓 (SR) B: D 40 C: EA D: 5 M:
A: STS 소켓 (SR) B: D 50 C: EA D: 7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13 C: EA D: 2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20 C: EA D: 8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25 C: EA D: 1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30 C: EA D: 11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40 C: EA D: 5 M: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D 50 C: EA D: 7 M:
A: 동관용접 B: D 15 C: 개소 D: 5 M: 호표 1
A: 동관용접 B: D 20 C: 개소 D: 4 M: 호표 2
A: 동관용접 B: D 32 C: 개소 D: 6 M: 호표 3
A: 동관용접 B: D 40 C: 개소 D: 4 M: 호표 4
A: 동관용접 B: D 65 C: 개소 D: 3 M: 호표 5
A: 동관용접 B: D 80 C: 개소 D: 3 M: 호표 6
A: 동관용접 B: D125 C: 개소 D: 3 M: 호표 8
A: STS 관 용접 B: D 80 C: 개소 D: 23 M: 호표 10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 65 C: 개소 D: 1 M: 호표 12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 80 C: 개소 D: 1 M: 호표 13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15
A: STS 후렌지접합 B: D 80 C: 개소 D: 2 M: 호표 17
A: STS 후렌지 (10KG) B: D 65 C: EA D: 1 M:
A: STS 후렌지 (10KG) B: D 80 C: EA D: 1 M:
A: STS 후렌지 (10KG) B: D125 C: EA D: 1 M:
A: 볼밸브(청동) B: D 15 C: EA D: 2 M: 호표 114
A: 볼밸브(청동) B: D 20 C: EA D: 4 M: 호표 115
A: 볼밸브(청동) B: D 25 C: EA D: 1 M: 호표 116
A: 볼밸브(청동) B: D 32 C: EA D: 11 M: 호표 117
A: 볼밸브(청동) B: D 40 C: EA D: 5 M: 호표 118
A: 볼밸브(청동) B: D 50 C: EA D: 7 M: 호표 119
A: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B: D 80 (10KG) C: EA D: 1 M: 호표 113
A: 자동공기변설치(STS) B: D 15 C: 개소 D: 1 M: 호표 54
A: 절연행가 B: D 15 C: 개소 D: 64 M: 호표 24
A: 절연행가 B: D 20 C: 개소 D: 109 M: 호표 25
A: 절연행가 B: D 25 C: 개소 D: 72 M: 호표 26
A: 절연행가 B: D 32 C: 개소 D: 65 M: 호표 27
A: 절연행가 B: D 40 C: 개소 D: 7 M: 호표 28
A: 절연행가 B: D 50 C: 개소 D: 19 M: 호표 29
A: 절연행가 B: D 80 C: 개소 D: 1 M: 호표 30
A: U 볼트/너트 (절연) B: D 25 C: EA D: 2 M:
A: U 볼트/너트 (절연) B: D 32 C: EA D: 6 M:
A: U 볼트/너트 (절연) B: D 50 C: EA D: 9 M:
A: U 볼트/너트 (절연) B: D 80 C: EA D: 4 M: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15 C: 개소 D: 104 M: 호표 58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20 C: 개소 D: 10 M: 호표 59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25 C: 개소 D: 61 M: 호표 60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32 C: 개소 D: 10 M: 호표 61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40 C: 개소 D: 5 M: 호표 62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50 C: 개소 D: 14 M: 호표 63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80 C: 개소 D: 4 M: 호표 64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20 C: 개소 D: 7 M: 호표 68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25 C: 개소 D: 1 M: 호표 69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32 C: 개소 D: 10 M: 호표 70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40 C: 개소 D: 4 M: 호표 71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50 C: 개소 D: 4 M: 호표 72
A: [ 합
계 ]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50 C: M D: 29 M: 호표 96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35 C: M D: 21 M: 호표 97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50 C: M D: 148 M: 호표 98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75 C: M D: 163 M: 호표 99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100 C: M D: 209 M: 호표 100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125 C: M D: 24 M: 호표 101
A: PVC 45°단곡관(DTS) B: D150 C: EA D: 4 M:
A: PVC 소켓 (DTS) B: D150 C: EA D: 2 M:
A: PVC 레듀샤 (DTS) B: D150 x 100 C: EA D: 1 M:
A: PVC Y관 (DTS) B: D150 x100 C: EA D: 1 M:
A: PVC YT관 (DTS) B: D150 x150 C: EA D: 4 M:
A: PVC YT관 (DTS) B: D150 x 50 C: EA D: 3 M:
A: PVC YT관 (DTS) B: D150 x100 C: EA D: 6 M:
A: PVC DRF 엘보 90° B: D 35 C: EA D: 108 M:
A: PVC DRF 엘보 90° B: D 50 C: EA D: 68 M:
A: PVC DRF 엘보 90° B: D 75 C: EA D: 5 M:
A: PVC DRF 엘보 90° B: D100 C: EA D: 58 M:
A: PVC DRF 엘보 45° B: D 50 C: EA D: 6 M:
A: PVC DRF 엘보 45° B: D 75 C: EA D: 4 M:
A: PVC DRF 엘보 45° B: D100 C: EA D: 4 M:
A: PVC DRF 엘보 45° B: D125 C: EA D: 1 M:
A: PVC DRF Y관 B: D 75 x 50 C: EA D: 5 M:
A: PVC DRF Y관 B: D100 x 50 C: EA D: 4 M:
A: PVC DRF Y관 B: D100 x 75 C: EA D: 1 M:
A: PVC DRF Y관 B: D100 x 100 C: EA D: 6 M:
A: PVC DRF Y관 B: D125 x 125 C: EA D: 1 M:
A: PVC DRF YT관 B: D 50 x 50 C: EA D: 6 M:
A: PVC DRF YT관 B: D 75 x 50 C: EA D: 28 M:
A: PVC DRF YT관 B: D 75 x 75 C: EA D: 28 M:
A: PVC DRF YT관 B: D100 x 50 C: EA D: 18 M:
A: PVC DRF YT관 B: D100 x 100 C: EA D: 56 M:
A: PVC DRF C-Y관 B: D100 x 50 C: EA D: 4 M:
A: PVC DRF C-Y관 B: D100 x 100 C: EA D: 1 M:
A: PVC DRF C-YT관 B: D 75 x 50 C: EA D: 4 M:
A: PVC DRF C-YT관 B: D 75 x 75 C: EA D: 22 M:
A: PVC DRF C-YT관 B: D100 x 50 C: EA D: 4 M:
A: PVC DRF C-YT관 B: D100 x 100 C: EA D: 25 M:
A: PVC DRF C-YT관 B: D125 x 125 C: EA D: 3 M:
A: PVC DRF C-YT관 B: D125 x 75 C: EA D: 1 M:
A: PVC DRF 소켓 B: D 50 C: EA D: 9 M:
A: PVC DRF 소켓 B: D 75 C: EA D: 10 M:
A: PVC DRF 소켓 B: D100 C: EA D: 1 M:
A: PVC DRF 소켓 B: D125 C: EA D: 1 M:
A: PVC DRF YT관 B: D125 x 75 C: EA D: 6 M:
A: PVC DRF YT관 B: D125 x 50 C: EA D: 4 M:
A: PVC DRF P트랩 B: D 50 C: EA D: 22 M:
A: PVC DRF P트랩 B: D 75 C: EA D: 24 M:
A: PVC DRF 레듀샤 B: D 50 x 35 C: EA D: 36 M:
A: PVC DRF 레듀샤 B: D 75 x 50 C: EA D: 4 M:
A: PVC DRF 레듀샤 B: D100 x 50 C: EA D: 1 M:
A: PVC DRF 레듀샤 B: D125 x 100 C: EA D: 1 M:
A: PVC C.O. (DTS) B: D150 C: EA D: 4 M: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24 M: 호표 138
A: 일반행가 B: D 50 C: 개소 D: 91 M: 호표 19
A: 일반행가 B: D 80 C: 개소 D: 86 M: 호표 20
A: 일반행가 B: D100 C: 개소 D: 102 M: 호표 21
A: 일반행가 B: D125 C: 개소 D: 6 M: 호표 22
A: 일반행가 B: D150 C: 개소 D: 9 M: 호표 23
A: U 볼트/너트 B: D 80 C: EA D: 2 M:
A: U 볼트/너트 B: D100 C: EA D: 6 M:
A: U 볼트/너트 B: D125 C: EA D: 5 M:
A: U 볼트/너트 B: D150 C: EA D: 5 M: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50 C: 개소 D: 58 M: 호표 63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 80 C: 개소 D: 31 M: 호표 64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100 C: 개소 D: 64 M: 호표 65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125 C: 개소 D: 5 M: 호표 66
A: 코아드릴(바닥,300->150mm) B: D150 C: 개소 D: 5 M: 호표 67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50 C: 개소 D: 5 M: 호표 72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 80 C: 개소 D: 8 M: 호표 73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74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75
A: 코아드릴(벽체,300->150mm)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76
A: [ 합
계 ]
A: 010104 환기설비공사 B: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00 C: M D: 55 M: 호표 95
A: PVC관 (VG1,본드접합) B: D150 C: M D: 82 M: 호표 96
A: PVC YT관 (DTS) B: D150 x100 C: EA D: 66 M:
A: PVC C.O. (DTS) B: D150 C: EA D: 14 M:
A: 일반행가 B: D100 C: 개소 D: 36 M: 호표 21
A: 일반행가 B: D150 C: 개소 D: 54 M: 호표 23
A: 코아드릴(벽체,300mm) B: D150 C: 개소 D: 14 M: 호표 76
A: STS BAND B: D100 C: EA D: 132 M:
A: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B: D100 C: M D: 66 M: 호표 140
A: 역풍방지용캡(STS) B: D150 C: EA D: 14 M:
A: [ 합
계 ]
A: 010105 철거공사 B:
A: 가스온수기(벽걸이형FF식)철거 B: 27,500KCAL/HR C: 대 D: 4 M: 호표 148
A: 급수펌프(부스터) 철거 B: (250Lit/min*3)*48M*(5HP*3) C: SET D: 1 M: 호표 149
A: 급탕순환펌프(IN LINE) 철거 B: 25Lit/min*6M*1/8HP C: 대 D: 2 M: 호표 150
A: 각형덕트해체 B: #26 (0.5T) C: M2 D: 66 M: 호표 55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15 C: M D: 187 M: 호표 45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20 C: M D: 154 M: 호표 46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25 C: M D: 202 M: 호표 47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32 C: M D: 198 M: 호표 48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40 C: M D: 43 M: 호표 49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50 C: M D: 35 M: 호표 50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65 C: M D: 42 M: 호표 51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 80 C: M D: 9 M: 호표 5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B: D100 C: M D: 31 M: 호표 53
A: 사각디퓨져 (AL) 철거 B: ND185 C: EA D: 20 M: 호표 139
A: 동관해체 B: D 15 C: M D: 187 M: 호표 77
A: 동관해체 B: D 20 C: M D: 154 M: 호표 78
A: 동관해체 B: D 25 C: M D: 202 M: 호표 79
A: 동관해체 B: D 32 C: M D: 198 M: 호표 80
A: 동관해체 B: D 40 C: M D: 43 M: 호표 81
A: 동관해체 B: D 50 C: M D: 35 M: 호표 82
A: 동관해체 B: D 65 C: M D: 42 M: 호표 83
A: 동관해체 B: D 80 C: M D: 9 M: 호표 84
A: 동관해체 B: D100 C: M D: 31 M: 호표 85
A: PVC관철거 DRF B: D 50 C: M D: 214 M: 호표 102
A: PVC관철거 DRF B: D 75 C: M D: 176 M: 호표 103
A: PVC관철거 DRF B: D100 C: M D: 26 M: 호표 104
A: PVC관철거 DRF B: D125 C: M D: 23 M: 호표 105
A: PVC관철거 DTS B: D 50 C: M D: 18 M: 호표 106
A: PVC관철거 DTS B: D 75 C: M D: 14 M: 호표 107
A: PVC관철거 DTS B: D100 C: M D: 143 M: 호표 108
A: PVC관철거 DTS B: D125 C: M D: 4 M: 호표 109
A: PVC관철거 DTS B: D150 C: M D: 23 M: 호표 110
A: 후렉시블호스 철거 B: D185 C: M D: 30 M: 호표 141
A: [ 합
계 ]
A: 010106 실내기철거&재설치공사 B:
A: 냉매배관 및 설치 B: Φ6.35/12.7mm C: m D: 20 M:
A: 드레인배관 및 설치 B: Φ20.0mm C: m D: 20 M:
A: 실내외기 통신배선 및 설치 B: VCTF 0.75mm×2C C: m D: 20 M:
A: 유선리모컨배선 및 설치 B: 연선 22AWG×2C C: m D: 35 M:
A: 진공 및 시운전 B: 멀티 실외기 1-LINE C: 식 D: 1 M:
A: 냉매충전 B: R-410A C: kg D: 10 M: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8 M: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 M: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A: 010201 고재(학교반납) B:
A: 고재 B: 고 철 C: KG D: -277 M:
A: 고재 B: 고 동 C: KG D: -1257 M:
A: [ 합
계 ]
A: 010301 폐기물처리비(상차비) B:
A: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B: 16톤암롤트럭(20m3) C: TON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유통물가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2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A3
A: 2 B: 운반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급자재비 C: D3
A: 5 B: C:
A: 6 B: C:
A: 7 B: C:
A: 8 B: C:
A: 9 B: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3-1. 공사시방서(신길고 화장실_건축).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2026. 1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목
차

00000 공사 일반 * 00001 공사 개요 * 00002 일반 사항

01000 총
칙

* 01001 공통 사항 * 01002 현장 관리 * 01003 재료 관리 * 01004 시공 관리 *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01007 공사 기록 등 * 01008 준공확인 02000 조적 공사 * 02001 시멘트 벽돌 공사 03000 방수 공사 * 03001 실런트 공사 * 03002 아스팔트 바름 04000 타일 공사 * 04001 타일 공사 05000 목 공사 * 05001 목 공사 06000 금속 공사 * 06003 잡자재 07000 미장 공사 * 07001 미장 공사 * 07002 메탈라스 붙임 * 07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08000 창호 공사 * 08001 철재 창호 * 08002 강화유리 DOOR * 08003 창호 철물 09000 유리 공사 * 09001 유리 공사 10000 도장 공사 * 10001 도장 공사 11000 수장 공사 * 11001 천정판 공사 12000 철거 공사 00000. 공사 일반 00001. 공사 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1-2.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등학교

1-3. 건물개요 1-3-1. 주용도 및 구조 1)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2)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1-4. 공사범위 1-4-1. 건설공사 범위 1) 건축공사 교사동 1~5층 화장실(별관동) 2)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후 100일간으로 한다. 00002.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1-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 시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시방서는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없는 관련사항은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토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2 적용순서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번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리원 경유

수급자 및 현장 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주무관청

이 공사시방서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을 의미한다.

1.2.2 공사감독관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를 말한다.

1.2.3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주무관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4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5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주무관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해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사 시공한계

2.2.1
건축ㆍ전기ㆍ기계공사 시공한계

공종별
구 분

담당분야별

비
고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토목 1. 휀 가.휀설치 나.전기 배관, 배선 다.자동제어용 배관, 배선 라.기계설비 자동제어(중앙감시장치)용 UPS 마.개구부 틀 설치 2.환기용 공조기 설치 가. 공조기 설치 나.전기배관, 배선 ․분전반- 조작반 3.방열기 시설 가.방열기 설치 4.위생기구 설치 가.위생기구 및 악세사리 나.세면기용 마블 및 거울 5.천정공사 가.등기구설치 부위 천정틀 보강 나.천정 부착물 배열 조정 주관 다.타공 6.마감공사 가.피트의 점검문 나.층간 바닥 개구부 밀폐 7.출입문 설치 가.도어용 갤러리 나.방화용 도어첵 ○ ○ ○ ○ ○ ○ ○ ○ ○ ○ ○ ○ ○ ○ ○ ○ ○ 1/4마력이하 벽부형은 전기 공사 연동용 배관 ,배선포함 3 제출물 3.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3.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3.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건설업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
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
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건설공사 표지설치

가.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
에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나. 준공표지판은 석재를 사용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건설업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건설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건설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공사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01008. 준공확인 1.1 준공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에 따라 공사준공확인을 받을 때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가.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나. 기타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02000. 조적 공사 02001. 시멘트 벽돌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②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3) 시공상세도면 ①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4) 견 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4 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4) 시멘트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7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 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벽돌 (1)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모 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 모르타르의 배합

①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②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③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④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준 비

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②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2 벽돌쌓기 (1) 쌍기 일반조건

①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②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③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⑥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⑦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 쌓기로 한다.

⑧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⑨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⑫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⑬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⑭ 복관설치 등 홈 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 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⑮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 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⑰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한다.

⑱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인방설치

①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②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③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배근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6)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 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3.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충전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4)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5)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3.4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 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①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②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판넬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03000. 방수 공사 03001. 실런트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 1㎝, 길이 50㎝ 로서 3종 이상의 색상) 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1.3 견본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4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 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2. 재 료 2.1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 (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3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 (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1)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2)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 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 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4) 벽접합부 실링재 충전

①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② 줄눈나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③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작업을 한다.

④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하여 코킹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⑤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표면을 정리 및 청소한 후 재시공한다.

(1)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3)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3.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03002. 시멘트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는 방수에 대해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서 열거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서 시방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시방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내용은 해당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제출물 (1) 제품자료

시멘트 방수제에 대한 특성, 사용방법, 혼합비 등을 설명한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설치업자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의 설치 업자는 해당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한 방수공사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전문시공업자이어야 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방수재료는 현장 반입시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한 장소에 적절한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중 또는 보양기간중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이어야 한다. 혹서기 또는 급격한 수분증발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급격한 수분증발을 위한 조치를 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방수재

방수제는 KS F 2451 및 KS F 5103에 의한 시험결과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방법으로 시험하여, 균열 및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7 이하로 한다.

(5) 흡수비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7 이하로 한다.

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모 래

모래의 품질은 미장공사 시방에 따르며, 입도는 아래에 따른다.

구 분 체통과 중량 백분율(%)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페이스트용 - 100 45-90 20-60 5-15 2.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2.5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방수제의 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배합 및 바름 두께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배합비는 중량비로 한다.

종 류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바름두께(mm) 방수용액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수모르타르(일반) 2 4-6 2-4 1 6-8 방수모르타르(외부노출) 2 6 2-4 1 7-9 3. 시 공 3.1 바탕준비

(1)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욕실 및 기타부위는 1/100의 물매를 둔다.

(2)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바탕은 나무흙손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3)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4) 방수바탕은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방수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에 남아있는 스페이서, 철선 등은 깊이 10mm 정도로 짤라내고,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위는 이음면 양쪽으로 폭 15mm 깊이 30mm로 V­cut 한다.

3.2 시공순서 시공순서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1종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1]-방수용액[2]-방수시멘트 페이스트[3]-방수모르터[4]

-방수시멘트 페이스트[5]-방수용액[6]-방수시멘트 페이스트[7]-방수모르터[8]

2종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1]-방수용액[2]-방수시멘트 페이스트[3]-방수모르터[4]

-방수시멘트 페이스트[5]-방수모르터[6] 3.3 방수층 시공

(1) 방수층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콜드죠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②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배관, 철골, 스페이셔, 볼트 주위

(2) 바탕이 건조할 경우는 바탕층으로 과도하게 방수제의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물로 적셔둔다.

(3)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로 바른다.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 절 지 하 지 상 여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 - 2 시간 정도 겨 울 6시간 정도 1-4 정도

(4) 치켜 올림부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5)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6)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7) 방수층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4 보 양

바름이 완료된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저온으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양생한다.

3.5 방수시험

(1) 방수층이 후속 공정에 의하여 매몰되기 전에 방수 성능을 시험한다.

(2) 방수층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배수구는 임시로 밀봉하고 바닥에서 75mm 까지 깨끗한 물을 최소 48시간 동안 채운다.

(3) 누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을 배수한 후에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고 같은 방법의 방수시험을 매 보수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48시간 동안 다시한다.

(4) 방수층은 반드시 완벽한 방수성능을 달성하고 후속 공정이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위치별로 승인서를 받는다.

04000. 타일 공사 04001.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서는 바닥 및 벽에 붙이는 타일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한국 산업 규격(KS) KSL 1001 도자기질 타일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 타일의 설치 방법 및 모르터, 그라우트와 접착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2) 타일무늬별 배치와 타일 바탕층 및 타일 층에 설치되는 팽창, 수축 조절 및 절연 줄눈의 폭을 나타내는 시공도를 제출한다.

(3) 타일, 부속자재 및 문지방에 대해 색상, 무늬, 종류 및 줄눈을 위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타일, 모르터 및 그라우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5) 타일, 모르터, 그라우트가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만족한다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반입 및 저장관리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개를 덮고 건조하게 보관한다.

2. 재 료 2.1 타 일

타일은 KSL 1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타 일 종 류 재질형상

크
기

위 치 비 고 내장용(벽) 도기질타일 600×300 화장실 도면참조 내장용(바닥) 자기질타일 300×300 화장실 도면참조

(1) 타일 : 색상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한 것으로 한다.

(2) 부속자재 : 부속자재는 벽타일과 동일한 재료 및 마감을 사용해야한다.

2.2 붙임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 및 KSL 5204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타일 시멘트

타일 시멘트는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

모래는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래의 품질기준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모자익 타일의 경 우 1.2mm 체통과량이 100%, 0.5mm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하고, 기타 타일의 경우에는 2.5mm 체 통과량이 100%, 0.6mm 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2.3 혼화재

혼화재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KS제품으로 한다.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4 모르타르, 그라우트

(1) 붙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아래 표에 따른다. 모래는 강모래 또는 이에 준하는 양질의 모래를 하고 입도는 0.6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혼화재는 붙임재료의 혼화재에 따른다.

줄 눈 폭 시 멘 트 모 래 혼 화 재 6~10mm 1 0.5 ~ 1 지 정 량 3. 시 공 3.1 준비작업 (1) 바탕면

타일을 붙일 표면을 검사하고, 명기한 붙임방법 및 시공정도에 대한 표면 조건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타일 바탕 모르타르

① 미장공사의 시방에 따라 바탕모르터를 설치한다.

② 바탕모르터의 마감은 벽타일 붙이기는 나무흙손마감으로, 바닥타일 붙이기는 잣대고 르기 또는 나무흙손 마감, 접착제 붙이기는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③ 바탕 모르터의 표면 마감정도는 벽타일의 경우 2m에 대해 ±2mm, 바닥타일의 경우 2m에 대해 ±2mm, 접착제 붙이기의 경우 2m에 대해 ±1mm로 한다.

(3) 바탕처리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의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 시공 일반사항

(1) 타일공사는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본 작업이 완료 및 시험이 되고, 방수공사 완료 및 시험이 된 후 시공한다.

(2) 바닥타일은 벽타일이 붙이기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벽타일 설치 이후 시작한다.

(3) 타일의 색상과 무늬는 도면에 나타난 대로 한다.

(4) 타일은 각각의 표면에 명시된 높이와 경사로 평탄하게 붙인다.

(5) 문지방, 문선틀, 구석, 외부코너 및 기타 다른 조건에 완전하고 가지런한 마감을 위하여 필요한 이형타일을 준비하여 설치한다.

(6) 타일 걸레받이나 오목형 쇠시리는 모르터로 뒷면을 속이 비지 않도록 채운다.

3.3 벽타일 붙이기 (1) 모르타르 붙이기 [떠 붙이기]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 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 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4 바닥타일설치 (1) 모르타르 붙이기

타일은 유동상태의 모르타르에 직접 붙이기(workable morter bed) 방법 또는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에 붙임 모르터를 사용 붙이기(cured morter bed) 방법으로 한다. 타일사이 줄눈 폭은 6mm에서 10mm 사이로 하되, 그 폭은 일정하게 되어야 한다.

(2) 일반타일 붙이기

미리 시공된 바탕 모르터에 붙임 모르터를 3mm 정도로 바르고 타일을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줄눈에 모르터가 다소 올라오도록 하여 붙인다.

3.5 줄눈 그라우트 (채우기) (1) 타일 그라우트(줄눈 채우기)

① 줄눈 모르타르는 될 수 있는 한 된비빔으로 하고, 물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충분히 교반한다.

② 비빔된 줄눈재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③ 줄눈 채우기는 일반 타일은 2이상, 모자익 타일을 1일 이상 경과된 후 시공한다.

④ 줄눈 폭이 5mm 이상 되는 경우 흙손 누르기로 하고, 줄눈 깊이가 7mm를 넘는 경우 2회로 나누어 줄눈채우기를 한다. 모자익 타일은 고무 흙손으로 채우기를 하며, 채우기 후 물 빠짐 정도를 보아 걸레, 솔 등으로 청소한다.

3.6 시 험 (1) 두들김 검사

타일을 붙인후 4주가 경과한후 두들김 검사를 한다. 외벽에 대해서는 전 벽면적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 부위는 적당한 간격으로 실시한다. 들뜸 및 균열이 생긴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① 외벽 부위는 접착력 시험을 한다.

②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최소 3개이상 또는100m2 당 한장씩 시험한다.

③ 시험위치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④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의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⑥ 시험은 붙이기 후 2주이상일 때 시행한다.

⑦ 시험결과 접착강도가 4kg/㎡ 이상 이어야 한다.

3.7 청소 및 보호

(1) 시공 완료 후 타일 표면을 승인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깨끗이 청소한다. 시유타일의 청소에는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지질 그라우트 또는 공장배합 그라우트를 사용한 바닥 타일은 그라우트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한다. 그라우트를 설치 후 타일 벽면은 부식 방지 보호막 또는 기타 다른 보호막을 설치한다.

(2) 타일 바닥면은 사람의 통행을 허용하기 전에 보양지로 덮어 보호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 닐 수 있게 만든 판을 타일위에 설치하여 작업자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한다

(3)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일은 교체한다.

05000. 목 공 사 05001. 목 공 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 무늬 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쉬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공사감독관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도장후 최종 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목재의 재질 및 치수

구
분

수 종 함수율 치 수

비
고

보이지 않는 부분, 구조재 육종 21%이하 -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 뒤틀림, 갈쾡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치장재, 창호틀 라왕, 미송 18%이하 자재치수 내부창호 라왕 18%이하 마무리치수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 이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의 의하되, 모처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

구
분

한 면 마 무 리 양 면 마 무 리 비 고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마 무 리 허용치수(m/m) 1.5 2 3 4

마)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합판은 지정두께의 KS 1급증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4.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공사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06000. 금속 공사 06001. 잡자재 1. 일반사항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1 천정알미늄 모울딩 (1차발색)

[1] 천정텍스 : AL. [1.0t*15mm*15mm*15mm*15mm - W형]

[2] 열경화성수지 : AL. [0.8t*15mm*29mm*15mm - ㄷ형]

2-4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CLIP-BAR 2.5 철제커텐박스 [1] 재질 : THK1.2 STEEL

[2]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개소에 적용한다

2.7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8 코너비드 [1] 재질 : SST.10mm*10mm] [2] 위치 : 실내타일벽 모서리부분 2.9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3. 시 공

모든 재료는 도면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07000. 미장 공사 07001.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② 입도분포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미장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름두께 초벌(mm) 바탕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 고 벽돌바탕 내벽 9 9 콘크리트바탕 내벽 9 9 (2) 바닥바르기

바탕처리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나.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다.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라.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바.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 처리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 초벌 바름

1.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2.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정벌 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나.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다.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 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13002. 메탈라스붙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메탈라스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KS F4552 메탈라스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미장공사전 콘크리트 못으로 벽에 고정한다. 13003.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 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08000. 창호 공사 14002. 철재 창호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 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t 이상,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08002. 강화유리 도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

형태는 안전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08003.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 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③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09000. 유리 공사 10001.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 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6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6mm 완전 탈수 공기, 아르곤 또는 가스 충진층, 내부 유리는 두께 6mm 투명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18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2.4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 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10000. 도장 공사 1000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본타일 AU855,AT5670 2회 무늬코트 WT3340동등이상 3회 불소수지소부페인트 YJ2443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3회 우레탄바니시 목재용 우레탄바니시 3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11000. 수장 공사 11001. 천정판 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1.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친환경텍스 9.5×300×600 (2) 석고판 평보드 9.5×900×2400 (3) 금속천정재 0.45×300×600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12000. 철거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

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8.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 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9.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3-2. 공사시방서(신길고 화장실_기계).hwp =====

화장실 개선공사 시방서(기계)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 2026. 1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2. 가 설 공 사 제 2장 특 기 시 방 서 1.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2. 급 수 설 비 공 사 3. 급 탕 설 비 공 사 4. 배 수 통 기 설 비 공 사 5. 보 온 공 사 제1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기계설비)

2) 위
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3)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4) 공사 목적 : 본 시방서는 신길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기계설비)를 목적으로 한다.

1.2. 공사 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 범위

1) 설계도서,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공사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 부문)”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
”
)

③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
)

④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
)

⑤ 환경보전법 (
”
)

⑥ 수도법 (
”
)

⑦ 폐기물 관리법 (
”
)

⑧ 근로기준법 (
”
)

⑨ 전기 사업법 (
”
)

⑩ 건설업법 (
”
)

⑪ 총포 화학물 단속법 (
”
)

1.4. 적용 순서

①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②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③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6.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7. 공정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시공도 (Shop Drawing)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Shop Drawing의 작도 기준 축척은 1/50으로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 회사,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1. 시험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2. 입회 검사

①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 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 방법 및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3. 시공 기준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4. 타 공사와의 관련

①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대관청 수속

①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 수속 완료 후 관광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가,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 현장 관리

①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안전

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7. 현장 대리인

①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18.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공도

①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20. 사후 처리

①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 공구 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 사항
․ 운전 요령

․ 정비 및 보수 요령
․ 보존 관리 방법

․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1.21. 설계 변경

①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도급자는 설계 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2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①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 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4. 지급 자재

①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②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④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5. 뒷정리

①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 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④ 위생 기구 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26. 시운전

①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④ 각 설비 시스템은 시험, 조작, 조정(TAB)을 행한다.

⑤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 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TAB (Testing Adjusting & Balancing)을 실시하고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7. 준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28.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①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판정 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 개소를 추가 비용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1.29. 인계인수

준공 검사 후에는 관계 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한다.

1.30. 유지 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① 유지 보수에 관하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수분)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 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 계통도, 자동 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 예비품 (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 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32. 공사 관리 기록

① 도급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 사항을 명시한 작업 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 반입 및 작업원 현장을

기재하여 익일 09:00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 안전 및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공사 및 제품의 전문 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 설 공 사 3.1. 일반 사항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 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3.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유류,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3.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3.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 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에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3.2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2.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 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 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 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에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 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3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 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5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 부에는 누수 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 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6 수채류의 설치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7 샤워의 설치 3.7.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7.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8 장비품의 설치 3.8.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8.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8.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8.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8.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6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 급수용밸브류 2.7.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7.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7.5 안전밸브

폽 스프링 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7.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 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 2.8.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8.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 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8.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9 계기 및 계량장치

2.9.1 압력계, 진동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 진동계 및 복합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하는 콕붙이 제품으로 압력계 및 복합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진공계 및 복합압력계의 진공 측의 최대 눈금 표시는 760mmHg로 한다.

2.9.2 유리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이상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검수콕 및 유리보호 쇠붙이로 한다.

2.9.3 수도계량기

(1) 구경 13mm이상 50mm이하의 것은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준하는 제 한다.

(2) 구경 65mm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충류익차형), 부관붙이 수도계량기, 벤튜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5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1 수도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5.2 감압밸브

(1) 감압밸브에는 바이패스 배관을 두며,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감압밸브의 오동작으로 2차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등을 설치한다.

3.5.3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5.4 볼 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5.5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6 진공브레이커

부착위치는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3.5.7 수격방지기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7 배 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1.2 적용기준

(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산산업부 고시 제94-148호)

(2)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기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산부 고시 제92-59호, 60호)

(3)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스형 신축이음)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2 가스용 온수보일러

KS G 5147(액화석유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KS G 5148(도시가스용 온수보일러)제품으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2.2 전기온수기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는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감압체크밸브,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배 관 3.2.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 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3.2.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소제구 설치 (2) 통기구 설치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트랩 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3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4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5 배관 3.5.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프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보온재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유리면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래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경질우레탄폼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

KS M 6962(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도면, 내역 등에 표기에 따른다

(5)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지름(A) 15~80 100이상 1 2 3 4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13 40 40 40 19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조건 : 관수온도 61~91℃, 주위온도 20℃, 표면온도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40 50~125 150이상 1 2 3 4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25 25 25 40 40 40 32 50 50 50 40

②조건 : 관수온도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40 50~125 150이상 1 2 3 미네랄올 보온통,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40 40 50 50 50 75 75 75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의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5)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등을 사용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감독자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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