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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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1325호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054(성동리 89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60일
공사내용
주공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공사범위: 본관동·체육관동 및 급식실 기계설비공사,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 등
추정금액: 3,639,243,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3,308,402,728원 + (부가가치세) 330,840,27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92,457,695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3,639,243,000원 (100%)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3,639,243,000원 (100%)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유형: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금액(A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43,951,132
33,264,067
21,281,601
4,370,898
55,110,123
-
580,058
158,557,879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건설신기술 제772호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지지케이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구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26.(목)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1. 26.(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191,797,175원).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 관련사이트 – 하도급지킴이 – 공지사항 –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기타 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다음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호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hp:lineBreak/>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hp:lineBreak/>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홍성표(☎ 031-249-0475)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hp:lineBreak/>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날짜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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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당사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13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3054(성동리 891-3)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60일
1.4. 공사내용
1.4.1. 주공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4.2. 공사범위: 본관동·체육관동 및 급식실 기계설비공사, 지열냉난방시스템 공
사 등
1.5. 추정금액: 3,639,243,000원
【(추정가격) 3,308,402,728원 + (부가가치세) 330,840,272원 + (도급자설치관
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92,457,695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6.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3,639,243,000원 (100%)
1.6.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3,639,243,000원 (1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1.8.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 및 사후관리
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4-1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
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
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
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
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
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4-2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할 금액(A값)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3,951,132 33,264,067 21,281,601 4,370,898 55,110,123 - 580,058 158,557,879
2.12.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
신기술·특허 신기술·특허
신기술·특허명
번호 보유자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쌍방향
건설신기술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지케이
제772호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4-3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
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4.1.2. 대표자: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
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
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4.3.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5.1.2.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5.2.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면제합니다.
14-5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화) 10:00 ~ 2026. 11. 26.(목) 10:00
7.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
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1. 26.(목)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됩니다(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191,797,175원).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14-6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2-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자가 4.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
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14-7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
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8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2.4.2.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 관련사이트 – 하
도급지킴이 – 공지사항 –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4.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4-9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
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3. 우리 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4. 우리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16.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낙찰
자는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
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17. 기타 사항
17.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및 다음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4-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호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민원
/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보충정보 제공처
17.6.1.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7.6.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주무관 홍성표(☎ 031-249-0475)
17.6.3.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이동화(☎ 031-820-0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14-11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날짜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2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3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당사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공사명: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14-14
===== (공)내역서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E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7%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DK B: 시 설 분 담 금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 본관동+체육관동 B: C: D: 1
A: 01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3 기계실위생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4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6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7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A: 01010108 가스배관공사 B: C: D: 1
A: 01010109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A: 01010110 비구조내진설치공사 B: C: D: 1
A: 0101011001 위생배관내진지지대 B: C: D: 1
A: 0101011002 냉난방실내기내진지지대 B: C: D: 1
A: 0101011003 전열교환기내진지지대 B: C: D: 1
A: 0101011004 가스배관내진지지대 B: C: D: 1
A: 01010111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A: 01010112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B: C: D: 1
A: 0102 급식실 B: C: D: 1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2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2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2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2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2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A: 01020106 가스배관공사 B: C: D: 1
A: 01020107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C: D: 1
A: 01020108 급기팬케이싱설치공사 B: C: D: 1
A: 0103 지열냉난방시스템 B: C: D: 1
A: 010301 장비구매및설치공사 B: C: D: 1
A: 010302 기계실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303 지열우물공(지중열교화기)설치공사 B: C: D: 1
A: 010304 옥외트랜치배관설치공사 B: C: D: 1
A: 010305 자동제어제작설치공사 B: C: D: 1
A: 0104 관급공사 B: C: D: 1
A: 010401 부스터펌프설치공사 B: C: D: 1
A: 010402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A: 010403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A: 010404 빌딩자동제어공사 B: C: D: 1
A: 01040401 본관동 B: C: D: 1
A: 0104040101 제조원가 B: C: D: 1
A: 0104040102 설치원가 B: C: D: 1
A: 01040402 급식실 B: C: D: 1
A: 0104040201 제조원가 B: C: D: 1
A: 0104040202 설치원가 B: C: D: 1
A: 01040403 보험료 B: C: D: 1
A: 01040404 부가가치세 B: C: D: 1
A: 01040405 조달수수료 B: C: D: 1
A: 0104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40501 물품(제조사) B: C: D: 1
A: 01040502 공사(시공사) B: C: D: 1
A: 0104006 기류순환팬 B: C: D: 1
A: 0105 시설분담금 B: C: D: 1
A: 010501 상수도시설분담금 B: C: D: 1
A: 0106 품질관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수펌프(수중형) B: 200LPMx14Mx1.5KW C: 대 D: 6
A: 저수조(S.M.C/보온/칸막이/내진구조) B: 4,000Wx5,000Lx4,000H, 80톤 C: 대 D: 1
A: 급수공급헤더 B: Φ200x3,100L C: 대 D: 1
A: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B: 15LITx1.5KW C: 대 D: 49
A: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 B: 30LITx2.0KW C: 대 D: 29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598x30 / 500W C: EA D: 13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898x30 / 750W C: EA D: 2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EA D: 15
A: 스트레이트시로코휀(방진포함) D880 B: 11,520CMHx20MMAQx3.7KW C: 대 D: 2
A: 스트레이트시로코휀(방진포함) D580 B: 5,160CMHx20MMAQx1.5KW C: 대 D: 2
A: 천정형휀 250x250 B: 210CMHx0.03KW C: 대 D: 46
A: 천정형휀 250x250 B: 320CMHx0.03KW C: 대 D: 11
A: 벽부형휀(자동개폐형) 300x300 B: 480CMHx0.037KW C: 대 D: 7
A: 벽부형휀(자동개폐형) 350x350 B: 1,020CMHx0.039KW C: 대 D: 13
A: 파이프인라인휀 B: 900CMHx38MMAQx0.13KW C: 대 D: 1
A: 파이프인라인휀 B: 540CMHx15MMAQx0.075KW C: 대 D: 2
A: 급기팬 B: 0~14,000CMH (16등급필터) C: 대 D: 1
A: 배기팬 B: 14,000CMH C: 대 D: 1
A: 기류순환팬(승강형) B: 13,000CMH (리모콘포함) C: 대
A: 행거휀 B: 36,700CMHx10MMAQx7.5KW C: 대 D: 2
A: 유인휀 B: 1,800CMHx0.15KW C: 대 D: 14
A: [ 합
계 ]
A: 01010102 옥외위생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2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2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1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10
A: 스테인리스강관 옥외배관 B: D25*3.0t C: M D: 115
A: 스테인리스강관 옥외배관 B: D32*3.0t C: M D: 216
A: 스테인리스강관 옥외배관 B: D50*3.0t C: M D: 98
A: 스테인리스강관 옥외배관 B: D65*3.0t C: M D: 12
A: 스테인리스강관 옥외배관 B: D80*3.0t C: M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A: Q.C 밸브 B: D25 C: EA D: 4
A: 스프링클러카트 B: D25, 헤드포함 C: EA D: 1
A: 스프링클러송수호스 B: D25x25M C: R/L D: 1
A: Q.C 밸브키 B: D25 C: EA D: 4
A: 스윙엘보 B: D25 C: EA D: 4
A: 호스커플러 B: D25 C: EA D: 4
A: 밸브박스 B: D250 C: EA D: 4
A: 고무뚜껑 B: D250 C: EA D: 4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80 C: 개 D: 2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39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32 C: 개소 D: 55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50 C: 개소 D: 26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65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80 C: 개소 D: 4
A: 라인마크부설 B: C: 개소 D: 8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0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500
A: [ 합
계 ]
A: 01010103 기계실위생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2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3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2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1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4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65 C: M D: 4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80 C: M D: 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80*3.0t C: M D: 2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3.0t C: M D: 3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50*3.0t C: M D: 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2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2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3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2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1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4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65 C: M D: 4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80 C: M D: 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25 C: M D: 3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50 C: M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60mm, 티,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프레스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캡,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소켓,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프레스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캡, 프레스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5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75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00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200 C: 개 D: 1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90˚STS엘보(GROOVED, S#10), D125 C: EA D: 11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90˚STS엘보(GROOVED, S#10), D150 C: EA D: 9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티(GROOVED, S#10), D125 C: EA D: 5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티(GROOVED, S#10), D150 C: EA D: 3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캡(GROOVED, S#10), D150 C: EA D: 1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후렌지아답타니플(10K), D125 C: EA D: 15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후렌지아답타니플(10K), D150 C: EA D: 12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53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50 C: EA D: 40
A: 여과망 B: D150 C: 개 D: 2
A: 게이트밸브설치(주철, 10kg) B: D80 C: 개 D: 2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4
A: 체크밸브설치(주철, 10kg) B: D80 C: 개 D: 2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3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50 C: 개 D: 1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65, STS C: 개 D: 2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125, STS C: 개 D: 2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65, STS C: 개 D: 6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80, STS C: 개 D: 1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25, STS C: 개 D: 4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50, STS C: 개 D: 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1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3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7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5 C: EA D: 1
A: 바램밸브(STS) B: D32 C: 개 D: 1
A: 바램밸브(STS) B: D50 C: 개 D: 2
A: 수위조절변(감압,전자변)장치(STS) B: D50x50x50 C: 개소 D: 1
A: 스트레이너(STS,나사, 10kg) B: D25 C: 개 D: 2
A: 스트레이너(후랜지/STS, 10kg) B: D150 C: 개 D: 1
A: 플랙시블조인트 B: STS, D125*10K C: 개 D: 1
A: 플랙시블조인트 B: STS, D150*10K C: 개 D: 1
A: 수격방지기(W.H.C) B: D125 C: 개 D: 1
A: 급수미터기 B: D65 C: 개 D: 1
A: 급탕열량계(원격검침용) B: D40 C: 개 D: 1
A: 압력계설치(STS) B: C: SET D: 10
A: 온도계설치(STS) B: C: 조 D: 1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80 C: 개소 D: 18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16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80 C: 개소 D: 1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32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5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80 C: 개소 D: 1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벽) C: 개 D: 3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벽) C: 개 D: 5
A: 슬리브 설치 B: D200mm~D250mm (벽) C: 개 D: 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25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32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40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50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65 C: EA D: 1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25 C: EA D: 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6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65 C: 개소 D: 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D15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104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양변기(3등급) B: KSC-910C (절수식) C: SET D: 24
A: 양변기(3등급) B: KSC-910C (절수식,대소구분형) C: SET D: 44
A: 장애인양변기(3등급) B: KSC-910C (전자감응식/전기식) C: SET D: 29
A: 소변기(2등급) B: KSU-312 (센서도기 일체형) C: SET D: 20
A: 세면기(1등급) B: KSL-610 (점자일체형수전,폽업포함) C: 조 D: 32
A: 세면기(1등급) B: KSL-610 (샤워겸용점자일체형수전,폽업포함) C: 조 D: 12
A: 세면기(1등급) B: KSL-1050B (점자일체형수전,폽업포함) C: 조 D: 48
A: 세면기(세족용,1등급) B: KSL-1050D (샤워겸용점자일체형수전,폽업포함) C: 조 D: 1
A: 청소수채 B: KSC-210 C: 조 D: 4
A: 세탁수전 B: 카플링 C: 개 D: 3
A: 청소수전 B: D15 C: 개 D: 28
A: 부동수전 B: D20 C: 개 D: 2
A: 샤워수전(우수등급) B: 싱글레버(점자일체형) C: 개 D: 7
A: 샤워수전(우수등급) B: 싱글레버,노출형(슬라이드바,점자일체형포함) C: 개 D: 4
A: 오닉스세면대 B: L:2,340x600 C: EA D: 8
A: 오닉스세면대 B: L:3,000x600 C: EA D: 8
A: 화장경 B: 600x900 C: 개 D: 35
A: 화장경 B: 2.340x900 C: 개 D: 8
A: 화장경 B: 3.000x900 C: 개 D: 8
A: 휴지걸이 B: 점보롤 타입 C: 개 D: 97
A: 비누대 B: 물비누통 C: 개 D: 61
A: 위생용품수거함 B: PVC C: 개 D: 51
A: 핸드드라이기 B: 적외선감지기, 1,250W C: 개 D: 43
A: 장애인보조금구 B: 양변기용, L형+상하가동식 C: SET D: 29
A: 장애인보조금구 B: 소변기용 C: SET D: 8
A: 장애인보조금구 B: 세면기용 C: SET D: 43
A: 장애인보조금구 B: 등받이(양변기용) C: SET D: 29
A: 장애인보조금구 B: 샤워기용 C: SET D: 7
A: 장애인보조금구 B: 접이식샤워의자 C: SET D: 7
A: [ 합
계 ]
A: 01010105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10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73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59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29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11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13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65 C: M D: 1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80 C: M D: 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00 C: M D: 5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그루브조인트) B: D125*3.0t C: M D: 1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15 C: M D: 53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63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44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293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11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136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65 C: M D: 11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80 C: M D: 8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00 C: M D: 5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40t*D125 C: M D: 12
A: 관보온(매립,발포폴리에틸렌) B: 5t*D15 C: M D: 572
A: 관보온(매립,발포폴리에틸렌) B: 5t*D20 C: M D: 79
A: 관보온(매립,발포폴리에틸렌) B: 5t*D25 C: M D: 1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2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프레스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2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13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60mm, 티,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프레스 C: 개 D: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프레스 C: 개 D: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 C: 개 D: 23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급수전티, 프레스 C: 개 D: 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프레스 C: 개 D: 2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1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1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프레스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소켓, 프레스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5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80mm, 티, 프레스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100mm, 티,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소켓,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8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0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4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50 C: 개 D: 1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125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50 C: 개 D: 3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75 C: 개 D: 1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50 C: 개 D: 2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급수급탕용, D15 C: M D: 154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219
A: 폴리부틸렌관 B: PB 서포트슬리브, D15 C: EA D: 438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90˚STS엘보(GROOVED, S#10), D125 C: EA D: 1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티(GROOVED, S#10), D125 C: EA D: 1
A: 스텐인레스그루브드관이음쇠 B: STS레듀샤(GROOVED, S#10), D125 C: EA D: 1
A: 그루브드조인트 B: 고정식커플링, D125 C: EA D: 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148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9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1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8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53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0 C: EA D: 21
A: 수격방지기(W.H.C) B: D32 C: 개 D: 2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32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7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1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4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3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5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4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벽) C: 개 D: 37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벽) C: 개 D: 12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벽) C: 개 D: 2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바닥) C: 개 D: 16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바닥) C: 개 D: 8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바닥) C: 개 D: 2
A: U볼트 B: U볼트, 절연, ∮25mm C: 개 D: 10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4
A: U볼트 B: U볼트, 절연, ∮40mm C: 개 D: 2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6
A: U볼트 B: U볼트, 절연, ∮80mm C: 개 D: 2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25 C: EA D: 10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32 C: EA D: 4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40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50 C: EA D: 6
A: 내화채움재(강관/바닥관통) B: D80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20 C: EA D: 1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25 C: EA D: 8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32 C: EA D: 17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40 C: EA D: 2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50 C: EA D: 10
A: 내화채움재(강관/벽관통) B: D100 C: EA D: 2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7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D100 C: 개소 D: 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500mm C: 개 D: 46
A: [ 합
계 ]
A: 01010106 오배수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65*3.0t C: M D: 3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51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47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57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1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5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43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1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50t*D50 C: M D: 49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50t*D100 C: M D: 52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50t*D150 C: M D: 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티, #10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3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리듀서,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75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75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 C.O., 본드접합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V.T.R, PVC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봉수형) C: EA D: 7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9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개 D: 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9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125 C: 개 D: 1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입상관스리브, D200 C: 개 D: 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75 C: 개 D: 2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00 C: 개 D: 2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25 C: 개 D: 1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200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배수박킹, D35 C: EA D: 9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통기밸브, D50 C: EA D: 6
A: 게이트밸브설치(주철, 10kg) B: D65 C: 개 D: 4
A: 체크밸브설치(주철, 10kg) B: D65 C: 개 D: 4
A: 압력계설치(STS) B: C: SET D: 4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65 C: 개소 D: 3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2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61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1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5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8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50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65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3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 C: 개소 D: 2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50 C: 개소 D: 3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벽) C: 개 D: 2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벽) C: 개 D: 53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벽) C: 개 D: 24
A: 슬리브 설치 B: D200mm~D250mm (벽) C: 개 D: 2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바닥) C: 개 D: 6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바닥) C: 개 D: 13
A: 슬리브 설치 B: D200mm~D250mm (바닥) C: 개 D: 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50mm C: 개 D: 6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13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50mm C: 개 D: 6
A: 내화채움재(PVC관/바닥관통) B: D50 C: 개소 D: 6
A: 내화채움재(PVC관/바닥관통) B: D100 C: 개소 D: 13
A: 내화채움재(PVC관/바닥관통) B: D150 C: 개소 D: 6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50 C: EA D: 28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75 C: EA D: 22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100 C: EA D: 22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125 C: EA D: 2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150 C: EA D: 5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34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80~D100 C: 개소 D: 57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D150 C: 개소 D: 13
A: [ 합
계 ]
A: 01010107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각형닥트설치(기계) B: 0.6T C: ㎡ D: 93
A: 각형닥트설치(기계) B: 0.8T C: ㎡ D: 7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26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4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50 C: M D: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리듀서, 본드접합 C: 개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25mm, PVC리듀서,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본드접합 C: 개 D: 1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25 C: 개 D: 3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50 C: 개 D: 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200 C: 개 D: 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57
A: 환기캡(STS) B: D100 C: 개 D: 33
A: 환기캡(STS) B: D125 C: 개 D: 7
A: 환기캡(STS) B: D150 C: 개 D: 2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벽) C: 개 D: 40
A: 슬리브 설치 B: D200mm~D250mm (벽) C: 개 D: 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0
A: 그릴 B: 750*450 C: 개 D: 12
A: 백드래프트담파 B: 600*400 C: 개 D: 2
A: 백드래프트담파 B: 850*500 C: 개 D: 2
A: 백드래프트담파 B: 1400*800 C: 개 D: 2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C: M2 D: 9
A: 동 망 B: C: M2 D: 4
A: [ 합
계 ]
A: 01010108 가스배관공사 B: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1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3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75 C: 개 D: 1
A: 가스밸브 설치 B: D20 C: 개 D: 4
A: 가스밸브 설치 B: D50 C: 개 D: 3
A: 가스용후렉시블관 B: D20x1,000L C: 개 D: 4
A: 가스미터 설치(막식) B: 25NM3/HR (G-16) C: 개소 D: 1
A: 가스차단기 설치 B: D50 C: 개소 D: 1
A: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B: 방수형 C: 개소 D: 1
A: 가스미터기함(STS,1.5T) B: 700Hx800Wx220D C: 개소 D: 1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33
A: 제어용케이블 B: F-CVV 3C*1.5SQ C: M D: 33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2
A: 브라켓트(STS) B: D40 C: 개 D: 1
A: 브라켓트(STS) B: D50 C: 개 D: 14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2
A: U볼트 B: U볼트, 절연, ∮40mm C: 개 D: 1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14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벽) C: 개 D: 1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 B: D50 C: 개소 D: 44
A: 철합후렌지(가스용) B: D50 C: 개소 D: 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
A: LPG 저장소(1600x1200x430) B: 50KGx4B/T 1SET C: set D: 1
A: [ 합
계 ]
A: 01010109 바닥난방설치공사 B:
A: 나노히트탄소발열체 B: DK350 C: EA D: 11329
A: 개별용룸콘트롤러 B: 4KW C: EA D: 69
A: 나노히트반사단열재(습식) B: D-3 C: M2 D: 1138
A: 전자파섬유메쉬(습식) B: M-1 C: M2 D: 1138
A: 온도센서 B: -30℃~100℃ C: EA D: 69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001 위생배관내진지지대 B:
A: 횡방향 내진지지대/UL.OSHPD인증 B: U-Channel+FIG.980+FIG.981 C: SET D: 9
A: 전산볼트보강대STIFFNER/OSHPD인증 B: U-Channel+FIG.98B C: SET D: 14
A: 종방향 내진지지대/UL.OSHPD인증 B: U-Channel+FIG.980+FIG.981 C: SET D: 4
A: 4방향 내진지지대/UL.OSHPD인증 B: U-Channel+FIG.980+FIG.981 C: SET D: 1
A: 횡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65A/SWAY BRACE C: SET D: 6
A: 횡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50A/SWAY BRACE C: SET D: 3
A: 횡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40A/SWAY BRACE C: SET D: 10
A: 종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65A/SWAY BRACE C: SET D: 1
A: 내진앵커,Seismic Anchor B: M12/ETA인증품 C: EA D: 27
A: 내진앵커,Seismic Anchor B: M10/ETA인증품 C: EA D: 13
A: 지지대 파이프(GAL) / 버팀대용 B: SCH40 / 25A C: M D: 18
A: 전산볼트/버팀대용 B: 3/8"이상 C: M D: 110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002 냉난방실내기내진지지대 B:
A: SEISMIC BRACING/UL,OSHPD인증-1WAY 실내기 B: FIG.980+981+U=Channelx3SET C: 개소 D: 16
A: 전산볼트보강대 ROD STIFFNER실내기/OSHPD인증 B: FIG.988+U=Channelx4SET C: 개소 D: 139
A: SEISMIC BRACING/UL,OSHPD인증-4WAY 실내기 B: FIG.980+981+U=Channelx4SET C: 개소 D: 110
A: SEISMIC BRACING/UL,OSHPD인증-공기순환기 B: FIG.980+981+U=Channelx4SET C: 개소 D: 13
A: 내진앵커,Seismic Anchor B: M12/ETA인증품 C: EA D: 5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003 전열교환기내진지지대 B:
A: 전산볼트보강대 ROD STIFFNER실내기/OSHPD인증 B: FIG.988+U=Channelx4SET C: 개소 D: 97
A: SEISMIC BRACING/UL.OSHPD인증-전열교환기 B: FIG.980+981+U=Channelx4SET C: 개소 D: 97
A: 내진앵커,Seismic Anchor B: M12/ETA인증품 C: EA D: 38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004 가스배관내진지지대 B:
A: 횡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50A/SWAY BRACE C: SET D: 2
A: 횡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40A/SWAY BRACE C: SET D: 3
A: 종방행내진지지대/UL인증 B: 50A/SWAY BRACE C: SET D: 1
A: 내진앵커,Seismic Anchor B: M10/ETA인증품 C: EA D: 6
A: 전산볼트/버팀대용 B: 3/8"이상 C: M D: 20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11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B:
A: 슬리브 설치(바닥/에어컨) B: ∮125 C: 개소 D: 79
A: 슬리브 설치(벽체/에어컨) B: ∮125 C: 개소 D: 11
A: 내화채움재(PVC관/바닥관통) B: D125 C: 개소 D: 79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25~D150 C: 개소 D: 79
A: [ 합
계 ]
A: 01010112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B:
A: 슬리브 설치(벽체/전열) B: ∮200 C: 개소 D: 124
A: 슬리브 설치(벽체/전열) B: ∮250 C: 개소 D: 34
A: 슬리브 설치(벽체/전열) B: ∮300 C: 개소 D: 44
A: [ 합
계 ]
A: 01020101 장비설치공사 B:
A: 급탕순환펌프(인라인형) B: 26LPMx14Mx0.6KW C: 대 D: 2
A: 팽창탱크(밀폐형.SS400) B: 609¢x1,144H, 200LIT C: 대 D: 1
A: 초절전복사난방(매립) B: 298x598x30 / 500W C: EA D: 2
A: 온도조절기 B: 리모콘형 C: EA D: 1
A: 에어포일휀(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포함) SS #7.0 B: 30,030CMHx70MMAQx11.0KW C: 대 D: 1
A: 시로코휀(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포함) SS #4.0 B: 10,312CMHx45MMAQx3.7KW C: 대 D: 1
A: 시로코휀(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포함) SS #4.5 B: 13,306CMHx45MMAQx5.5KW C: 대 D: 1
A: 천정형휀 250x250 B: 210CMHx0.03KW C: 대 D: 3
A: 송풍기 B: 7kw, 21,100CMH, ¢710, AL Air Foil C: 대 D: 1
A: 기류순환팬(승강형) B: 13,000CMH (리모콘포함) C: 대
A: 집진기 B: 30,000CMH C: 대 D: 1
A: [ 합
계 ]
A: 0102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양변기(3등급) B: KSC-910C (절수식,대소구분형) C: SET D: 1
A: 세면기(1등급) B: KSL-610 (점자일체형수전,폽업포함) C: 조 D: 1
A: 세탁수전 B: 카플링 C: 개 D: 1
A: 샤워수전(우수등급) B: 싱글레버,노출형(슬라이드바,점자일체형포함) C: 개 D: 2
A: 싱크수전(1등급) B: 싱글레버 C: 개 D: 10
A: 휴지걸이 B: 점보롤 타입 C: 개 D: 1
A: 비누대 B: 물비누통 C: 개 D: 1
A: 위생용품수거함 B: PVC C: 개 D: 1
A: 화장경 B: 600x900 C: 개 D: 3
A: [ 합
계 ]
A: 0102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8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1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4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4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1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15 C: M D: 37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0 C: M D: 10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25 C: M D: 35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32 C: M D: 4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40 C: M D: 14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슈퍼매직) B: 25t*D50 C: M D: 7
A: 관보온(매립,발포폴리에틸렌) B: 5t*D15 C: M D: 89
A: 관보온(매립,발포폴리에틸렌) B: 5t*D25 C: M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프레스 C: 개 D: 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40mm, 티, 프레스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 C: 개 D: 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프레스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1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앙카, ∮20mm C: 개 D: 3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앙카, ∮25mm C: 개 D: 1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앙카, ∮32mm C: 개 D: 1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앙카, ∮40mm C: 개 D: 1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가이드, ∮20mm C: 개 D: 4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절연가이드, ∮32mm C: 개 D: 2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1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4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
A: 통신선 B: AWG24# 4C C: M D: 31
A: [ 합
계 ]
A: 01020104 오배수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3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1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1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25 C: M D: 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본드접합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50(봉수형) C: EA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F.C.O.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F.C.O.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V.T.W, PVC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75 C: 개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2
A: 슬리브 설치 B: D65mm~D100mm (벽) C: 개 D: 1
A: 내화채움재(PVC/벽관통) B: D50 C: EA D: 1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D15~D5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2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B:
A: 스텐레스닥트(기계) B: 0.6T C: ㎡ D: 120
A: 스텐레스닥트(기계) B: 0.8T C: ㎡ D: 251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13t C: M2 D: 4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본드접합)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리듀서, 본드접합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본드접합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25 C: 개 D: 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150 C: 개 D: 1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
A: 환기캡(STS) B: D100 C: 개 D: 1
A: 환기캡(STS) B: D125 C: 개 D: 1
A: 슬리브 설치 B: D125mm~D150mm (벽) C: 개 D: 2
A: 디퓨저 B: 원형, ∮400, AL C: 개 D: 1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20
A: 그릴(STS) B: 400*300 C: 개 D: 3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D400 C: 개 D: 10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350*250 C: 개 D: 4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350*300 C: 개 D: 3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400*150 C: 개 D: 1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400*300 C: 개 D: 2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00*350 C: 개 D: 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보온, D400 C: M D: 15
A: 내화채움재(덕트/바닥관통) B: C: M D: 27
A: 내화채움재구조 설치 B: 덕트용 C: M D: 2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C: M2 D: 4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2
A: 방진고무 B: 5.0T C: M2 D: 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5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85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5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8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0
A: [ 합
계 ]
A: 01020106 가스배관공사 B: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32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1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고강도관통스리브, D50 C: 개 D: 1
A: 가스밸브 설치 B: D20 C: 개 D: 2
A: 가스밸브 설치 B: D40 C: 개 D: 1
A: 가스차단기 설치 B: D40 C: 개소 D: 1
A: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B: 방수형 C: 개소 D: 2
A: 강제전선관 B: 22C C: M D: 41
A: 제어용케이블 B: F-CVV 3C*1.5SQ C: M D: 44
A: 슬리브 설치 B: D25mm~D50mm (벽) C: 개 D: 1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16
A: 브라켓트(STS) B: D40 C: 개 D: 3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16
A: U볼트 B: U볼트, 절연, ∮40mm C: 개 D: 3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A: [ 합
계 ]
A: 01020107 캐스케이드시스템공사 B:
A: 급식실 급탕용 캐스케이드 시스템 B: C:
A: 급탕용 콘덴싱 병렬제어시스템 전용제품 B: 48,000KCAL/H C: EA D: 3
A: 캐스케이드 제어기 B: C: EA D: 1
A: 캐스케이드 연통설치공사(STS) B: C: M D: 12
A: 장비 운반 및 설치 B: C: EA D: 3
A: 식기세척기 급탕용 가스온수기 B: C:
A: 급탕용 콘덴싱 가스온수기(SOLO) B: 48,000KCAL/H C: EA D: 1
A: 개별연도 설치공사(STS) B: C: 식 D: 1
A: 장비 운반 및 설치 B: C: EA D: 1
A: [ 합
계 ]
A: 01020108 급기팬케이싱설치공사 B:
A: 1. Package Casing and Silencer B: C:
A: Package Casing (자동제어 3kw) B: 2,000Lx1,250Wx1,450H,T=25,AutoDamper포함,¢710 C: EA D: 1
A: Package Casing (자동제어 3kw) B: 1,400Lx1,250Wx1,450H,T=25,AutoDamper포함,¢710 C: EA D: 1
A: 통합제어 시스템 B: C: EA D: 1
A: 통합센서 B: 이산화탄소,미세먼지 C: EA D: 1
A: 통신선 및 설치비 B: Shielded Cable 24AWGx4C C: M D: 30
A: [ 합
계 ]
A: 010301 장비구매및설치공사 B:
A: 지열 열펌프 B: 물-공기,냉방:56.748/난방:55.158KW C: 대 D: 3
A: 지열 열펌프 B: 물-공기,냉방:71.577/난방:74.775KW C: 대 D: 5
A: 순환 펌프 B: 835LPMx15Mx5.5KW C: 대 D: 1
A: 순환 펌프 B: 1,000LPMx15Mx5.5KW C: 대 D: 2
A: 지열판형열교환기 B: 495,450KCAL/H C: 대 D: 1
A: 지열팽창탱크 B: 10Liter C: 대 D: 1
A: 지열헤더 B: 250A C: 조 D: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A: [ 합
계 ]
A: 010302 기계실배관설치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25*3.0t C: M D: 1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40*3.0t C: M D: 3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50*3.0t C: M D: 18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65*3.0t C: M D: 5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100*3.0t C: M D: 4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150*3.0t C: M D: 50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D25 C: M D: 15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D40 C: M D: 33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18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65 C: M D: 5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00 C: M D: 47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0 C: M D: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캡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캡 C: 개 D: 2
A: 판체크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65 C: 개 D: 2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150 C: 개 D: 3
A: 전동밸브(2way valve) B: D50 C: 개 D: 6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40 C: 개 D: 8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50 C: 개 D: 8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65 C: 개 D: 12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00 C: 개 D: 5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50 C: 개 D: 6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40 C: 개 D: 2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25 C: EA D: 1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7
A: 스트레이너(STS,나사, 10kg) B: D25 C: 개 D: 1
A: 스트레이너(STS, 10kg) B: D40 C: 개 D: 3
A: 스트레이너(STS, 10kg) B: D50 C: 개 D: 5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50 C: 개 D: 1
A: 스트레이너(후랜지/STS, 10kg) B: D150 C: 개 D: 3
A: 플랙시블조인트(STS) B: 러버형, D40*10K C: 개 D: 8
A: 플랙시블조인트(STS) B: 러버형, D50*10K C: 개 D: 8
A: 플랙시블조인트(STS) B: 러버형, D150*10K C: 개 D: 6
A: 압력계설치(STS) B: C: SET D: 51
A: 온도계설치(STS) B: C: 조 D: 42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40 C: 개소 D: 162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50 C: 개소 D: 532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65 C: 개소 D: 136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100 C: 개소 D: 181
A: 스테인리스용접(알곤용접) B: D150 C: 개소 D: 208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16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6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00 C: 개소 D: 4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50 C: 개소 D: 18
A: 가이드슈 설치 B: 관의 15% C: 식 D: 1
A: 플로우 스위치 B: D25 C: 개 D: 8
A: 유량계(지하수 계량) B: D25 C: 개 D: 1
A: 고강도 지수판 슬리브 B: D50 C: 개 D: 12
A: [ 합
계 ]
A: 010303 지열우물공(지중열교화기)설치공사 B: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A: 장비이동 및 조립 B: C: 개소 D: 6
A: 대구경 보링 - 토사층 B: ¢250MM C: M D: 96
A: 대구경 보링 - 풍화암층 B: ¢250MM C: M D: 192
A: 대구경 보링 - 연암층 B: ¢200MM C: M D: 480
A: 대구경 보링 - 보통암층 B: ¢200MM C: M D: 390
A: 대구경 보링 - 경암층 B: ¢200MM C: M D: 1542
A: 외부케이싱 설치(백관) B: ¢200MM C: M D: 288
A: 에어씨징 B: ¢200MM C: M D: 2700
A: 천공부지정리 B: 개방형 C: 홀 D: 6
A: 배수로 및 침전조 설치 B: 개방형 C: 홀 D: 6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HDPE파이프,¢63MM C: M D: 300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HDPE파이프,¢75MM C: M D: 2580
A: P.E 버트융착 B: 63mm,열융착방식 C: 개소 D: 12
A: P.E 버트융착 B: 75mm,열융착방식 C: 개소 D: 24
A: 선단장치(웨이트밸런서)설치 B: STS 65A C: 개소 D: 6
A: 지열공 상부보호공 설치 B: STS 250Ax1,000mmx4T C: 개소 D: 6
A: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 B: ¢75MM 소켓(융착식) C: EA D: 30
A: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 B: T/F(STS) D63 C: EA D: 12
A: 수도용 폴리에틸렌이음관 B: T/F(STS) D75 C: EA D: 12
A: 수중펌프 B: 275lpm*32m*3.7kw C: 대 D: 6
A: 수중케이블 B: 6SQ C: M D: 300
A: 공내촬영 B: SCW형 C: 공 D: 6
A: 쌍방향 연통관 B: 개방형 우물공 C: 공 D: 5
A: [ 합
계 ]
A: 010304 옥외트랜치배관설치공사 B: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75mm C: M D: 66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90˚엘보 C: 개 D: 12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75mm, 이형질이음관, 플랜지 C: 개 D: 20
A: 수도용폴리에칠렌이음관 B: 후렌지 단관(융착식), D75 C: 개 D: 20
A: PE관 접합 및 부설(경장비 별도) B: D90 C: 개소 D: 345
A: 표식테이프 설치 B: C: M D: 220
A: 터파기 토사(보통) B: 지열트렌치(백호 0.6M3 90%+인력) C: M3 D: 240
A: 되메우기 토사(보통) B: 지열트렌치(백호 0.6M3) C: M3 D: 240
A: [ 합
계 ]
A: 010305 자동제어제작설치공사 B:
A: PC B: CPU intel.RAM 8GB C: EA D: 1
A: 모니터 B: 24"LED C: EA D: 1
A: PANEL B: W600xH1,200xD400 C: EA D: 1
A: 에너지생산현황패널 B: STS 외함 C: EA D: 1
A: HMI PROGRAMMING B: C: EA D: 1
A: PLC B: XGI C: EA D: 1
A: PLC PROGRAMMING B: DI/DO C: 개소 D: 101
A: PLC PROGRAMMING B: AI/AO C: 개소 D: 6
A: Touch Screen B: 10.2" C: 개소 D: 1
A: 유량계 B: 초음파 유량계(RS485) C: 개소 D: 1
A: 온도센서 B: PT 100ohm C: EA D: 4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13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13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39
A: 케이블 B: HIV2.5SQ C: M D: 545
A: 케이블 B: TJV1.0x2C C: M D: 189
A: 케이블 B: TJV1.0x3C C: M D: 66
A: [ 합
계 ]
A: 010401 부스터펌프설치공사 B:
A: 부스터펌프 B: (270LPMx3)x48Mx(3.7KWx3) C: SET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2 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A: 공기순환기(덕트형/폐열회수형) B: 150M3/H C: 대 D: 24
A: 공기순환기(덕트형/폐열회수형) B: 350M3/H C: 대 D: 38
A: 공기순환기(덕트형/폐열회수형) B: 500M3/H C: 대 D: 19
A: 공기순환기(덕트형/폐열회수형) B: 800M3/H C: 대 D: 12
A: 공기순환기(덕트형/폐열회수형) B: 1000M3/H C: 대 D: 9
A: 룸컨트롤러 B: C: 개 D: 102
A: 중앙컨트롤러 B: C: 개 D: 4
A: CO2감지기 B: C: 개 D: 102
A: 미세먼지감지기 B: C: 개 D: 102
A: 덕트설치기본 B: D100 C: 식 D: 24
A: 덕트설치기본 B: D150 C: 식 D: 38
A: 덕트설치기본 B: D200 C: 식 D: 19
A: 덕트설치기본 B: D250 C: 식 D: 21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D250 C: M D: 158
A: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D250 C: M D: 58
A: 덕트보온 B: D250 C: M D: 158
A: 천장점검구 B: 600x600mm C: 개 D: 102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2240
A: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111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3 승강기설치공사 B:
A: 승객/장인용 승강기 B: SSL60-P24,60m/min,24인승/2층/MRL C: 대 D: 2
A: 층추가 B: 20~24인승/1개층추가 C: 출구 D: 6
A: 승강장 유리문 B: 20~24인승/유리도어 C: 출구 D: 10
A: 전력회생장치 B: 17~24인승 C: 대 D: 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40101 제조원가 B:
A: 중앙감시장치 B: C:
A: 중앙관제장치 B: SYCBAS-AEGIS C: 식 D: 1
A: SERVER B: Xeon 8-Core,Rack C: EA D: 1
A: O.S B: Window Server 2022 Std.5CAL C: EA D: 1
A: D.B.M.S B: SQL Server 2022,5CAL C: EA D: 1
A: VACCINE S.W B: V3 Net for Server 1Year C: EA D: 1
A: P.C B: Intel Core i7 C: EA D: 1
A: OFFICE S.W B: Office 2021 C: EA D: 1
A: BEMS SOFTWARE B: SYCBAS-AEGISI C: EA D: 1
A: * 조달우수제픔 (2024004) 선정 B: C:
A: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시운전 B: C:
A: BEMS 인증관련 보고서 B: C: 식 D: 1
A: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B: C: 식 D: 1
A: BEMS 정보 감시 B: C: 식 D: 1
A: BEMS 데이터조회 B: C: 식 D: 1
A: BEMS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B: C: 식 D: 1
A: BEMS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B: C: 식 D: 1
A: BEMS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B: C: 식 D: 1
A: BEMS 에너지소비 예측 B: C: 식 D: 1
A: BEMS 에너지비용 조회 및 분석 B: C: 식 D: 1
A: BEMS 조명제어 시스템 B: C: 식 D: 1
A: BEMS 제어 시스템 연동 B: C: 식 D: 1
A: BEMS 종합유지관리 B: C: 식 D: 1
A: BEMS 설치 및 종합 시운전 B: 문서작성 및 출장 제경비 포함 C: 식 D: 1
A: MONITOR B: 24" Color C: EA D: 1
A: COLOR PRINTER B: Laser, A4 C: EA D: 1
A: UPS:3KVA B: C: EA D: 1
A: DESK B: C: EA D: 1
A: CHAIR B: C: EA D: 1
A: 에너지표출방치 B: 55" 벽걸이형,HDMI-TX/RX C: EA D: 1
A: ETHERNET HUB B: C: EA D: 1
A: SIGNAL CONVERTER B: C: EA D: 7
A: 통신중계장치 B: GATEWAY C: EA D: 5
A: 현장DDC제어반 B: C:
A: 직접디지털제어기 [SY-D3000] B: DDC-M C: 식 D: 1
A: SY-D3000 B: CPU:32bit C: EA D: 1
A: DO Module B: C: EA D: 2
A: DI Module B: C: EA D: 2
A: AI Module B: C: EA D: 1
A: NFB B: 2P-15A C: EA D: 4
A: TRANSFORMER B: 220V/24V/300VA C: EA D: 1
A: DDC 외함 B: 1100x1500x300 C: 면 D: 1
A: 제어 기기 및 밸브류 B: C:
A: 지진감지센서 B: HLEQ-01 C: EA D: 1
A: 배관용 온도 감지기 B: PTS C: EA D: 2
A: 실내용 온.습도 감지기 B: RTHS C: EA D: 1
A: 일산화탄소감지기 B: C: EA D: 2
A: 전동식 버터플라이밸브 B: 80MM C: EA D: 1
A: 정수위조절밸브 B: C: EA D: 1
A: 수위지시조절기(센서x1) B: 기어식 C: EA D: 1
A: 수위지시조절기(센서x2) B: 기어식 C: EA D: 1
A: 누수감지기 B: 전극식 C: EA D: 1
A: 초음파 유량계 B: Modbus 통신 C: EA D: 2
A: 초음파 열량계 B: Modbus 통신 C: EA D: 1
A: 원격통신단자대(전력량계용) B: C: EA D: 45
A: 온압보정기 B: 가스미터기용 C: EA D: 2
A: [ 합
계 ]
A: 0104040102 설치원가 B:
A: 전선관 B: 16C C: M D: 927
A: 전선관 B: 22C C: M D: 354
A: 전선관 B: 28C C: M D: 400
A: 전선관 B: 36C C: M D: 253
A: 전선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후렉시블관,고장력방수 B: 16C C: M D: 21
A: 후렉시블관,고장력방수 B: 22C C: M D: 4
A: 후렉시블 연결구,방수아연 B: 16C C: EA D: 42
A: 후렉시블 연결구,방수아연 B: 22C C: EA D: 8
A: 전선 B: HFIX 2.5 C: M D: 4270
A: 전선 B: TJV 1.0x2C C: M D: 2074
A: 전선 B: TJV 1.0x3C C: M D: 133
A: 케이블 B: F-CVVS 1.5x2C C: M D: 232
A: 통신용케이블 B: UTP 4P C: M D: 179
A: 통신용케이블 B: AWG24 1P C: M D: 937
A: 케이블 B: F-CV 4.0x3C C: M D: 130
A: 스위치박스 B: 1개용 C: M D: 1
A: 사각박스 B: 100x100x50 C: EA D: 14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2
A: 풀박스 B: 200x200x150 C: EA D: 11
A: 풀박스 B: 300x300x200 C: EA D: 3
A: 풀박스 B: 400x400x300 C: EA D: 3
A: 노말밴드 B: 28C C: EA D: 12
A: 노말밴드 B: 36C C: EA D: 8
A: C-찬넬 B: 1.2mx1.6t C: EA D: 58
A: 행가로드 B: 3/8" C: EA D: 116
A: 앙카볼트 B: 3/8" C: EA D: 116
A: Field Panel B: 300x400x250 C: EA D: 2
A: NFB B: 2P-15A C: EA D: 2
A: POWER LAMP B: C: EA D: 2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5% C: 식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40201 제조원가 B:
A: 중앙감시장치 B: C:
A: MONITOR B: 24" Color, Braket type C: EA D: 1
A: 현장DDC제어반 B: C:
A: 직접디지털제어기 [SY-D3000] B: DDC-TS C: 식 D: 1
A: TOUCH SOFTWARE B: SYCBAS-AEGISI C: EA D: 1
A: * 조달우수제픔 (2024004) 선정 B: C:
A: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시운전 B: C:
A: 21.6" TOUCH SCREEN B: C: EA D: 1
A: SY-D3000 B: CPU:32bit C: EA D: 1
A: DO Module B: C: EA D: 1
A: AO Module B: C: EA D: 1
A: DI Module B: C: EA D: 1
A: AI Module B: C: EA D: 1
A: NFB B: 2P-15A C: EA D: 4
A: TRANSFORMER B: 220V/24V/300VA C: EA D: 1
A: DDC 외함 B: 900x1500x300 C: 면 D: 1
A: 제어 기기 및 밸브류 B: C:
A: 필터차압스위치 B: C: EA D: 1
A: 실내 공기질 검출기(환경공단 1등급 인증) B: PM,CO2,HCHO,TVOC,CO,O3 C: EA D: 2
A: 실외 미세먼지 검출기 B: C: EA D: 1
A: 인버터 B: 1.5KW+3.7KW+5.5KW+7.5KW+11KW C: EA D: 1
A: 백엽상 B: 400x400X400 C: EA D: 1
A: [ 합
계 ]
A: 0104040202 설치원가 B:
A: 전선관 B: 16C C: M D: 168
A: 전선관 B: 22C C: M D: 25
A: 전선관 B: 28C C: M D: 12
A: 전선관 B: 36C C: M D: 24
A: 전선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후렉시블관,고장력방수 B: 16C C: M D: 2
A: 후렉시블 연결구,방수아연 B: 16C C: EA D: 4
A: 전선 B: HFIX 2.5 C: M D: 121
A: 전선 B: TJV 1.0x2C C: M D: 176
A: 케이블 B: F-CVVS 1.5x2C C: M D: 58
A: 통신용케이블 B: UTP 4P C: M D: 21
A: 통신용케이블 B: AWG24 1P C: M D: 153
A: 스위치박스 B: 1개용 C: M D: 2
A: 사각박스 B: 100x100x50 C: EA D: 1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1
A: 풀박스 B: 200x200x150 C: EA D: 1
A: 노말밴드 B: 36C C: EA D: 1
A: C-찬넬 B: 1.2mx1.6t C: EA D: 7
A: 행가로드 B: 3/8" C: EA D: 14
A: 앙카볼트 B: 3/8" C: EA D: 14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5%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403 보험료 B: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3.56% C: 식 D: 1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1.01% C: 식 D: 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3.595% C: 식 D: 1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 x 3.11%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404 부가가치세 B: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405 조달수수료 B:
A: 조달수수료 B: 5천만~1억원까지 1.07% C: 식 D: 1
A: 조달수수료 B: 1억원이상~10억까지 0.76%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501 물품(제조사) B:
A: 지열히트펌프(실외기)물-공기 B: 냉방:55.8/난방:55.5KW C: 대 D: 3
A: 지열히트펌프(실외기)물-공기 B: 냉방:71.4/난방:73.6KW C: 대 D: 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23.3/난방:25.9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64.0/난방:72.0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75.4/난방:84.9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87.0/난방:97.9KW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히트펌프용실내기(싱글) B: 냉방:3.6/난방:4.3KW C: 대 D: 1
A: 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2.0/난방:2.2KW C: 대 D: 8
A: 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2.3/난방:2.6KW C: 대 D: 4
A: 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3.2/난방:3.6KW C: 대 D: 3
A: 실내기(1방향천장형) B: 냉방:4.0/난방:4.5KW C: 대 D: 1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5.2/난방:5.9KW C: 대 D: 22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6.0/난방:6.8KW C: 대 D: 5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8.3/난방:9.3KW C: 대 D: 11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0.0/난방:11.2KW C: 대 D: 25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1.6/난방:12.4KW C: 대 D: 34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3.0/난방:14.6KW C: 대 D: 11
A: 실내기(4방향천장형) B: 냉방:14.4/난방:16.3KW C: 대 D: 2
A: 실내기(직립형) B: 냉방:29.0/난방:32.6KW C: 대 D: 4
A: 실내기(매립덕트(고정압)) B: 냉방:11.0/난방:12.4KW C: 대 D: 13
A: 실내기 판넬(1-WAY)-중 B: C: 개 D: 16
A: 실내기 판넬(4-WAY)-중 B: C: 개 D: 110
A: Y분기관설치 B: C: 개 D: 85
A: Y분기관설치(대) B: C: 개 D: 34
A: T분기관설치 B: C: 개 D: 6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5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35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1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신설용 C: 개 D: 1
A: 공기청정키트 B: 1-WAY용 C: 대 D: 16
A: 공기청정키트 B: 4-WAY용 C: 대 D: 110
A: [ 합
계 ]
A: 01040502 공사(시공사) B:
A: 지열히트펌프(실외기) B: 16.0HP~30.0HP C: 대 D: 8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10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22.0HP~36.0HP C: 대 D: 6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실내기(싱글) B: 벽부형 9PY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7HP~2.5HP C: 대 D: 1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5HP~5.0HP C: 대 D: 1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매립덕트 4.0HP~5.0HP C: 대 D: 1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 5.0HP~10.0HP C: 대 D: 4
A: 싱글받침대 B: C: 개 D: 2
A: 받침대(EHP) B: 평균990x830x130mm C: 개 D: 21
A: 받침대(지열) B: C: 개 D: 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1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8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125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290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32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91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22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65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50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41.3) C: M D: 25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6D, 액관 C: M D: 8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9TxD8, 액관 C: M D: 125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액관 C: M D: 20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액관 C: M D: 54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액관 C: M D: 66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0, 가스관 C: M D: 8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5, 가스관 C: M D: 78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19, 가스관 C: M D: 25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3TxD20, 가스관 C: M D: 22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25, 가스관 C: M D: 65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32, 가스관 C: M D: 50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 B: 19TxD40, 가스관 C: M D: 255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76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3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36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3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11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83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58
A: 동엘보 B: ¢8mm C: 개 D: 42
A: 동엘보 B: ¢10mm C: 개 D: 11
A: 동엘보 B: ¢15mm C: 개 D: 112
A: 동엘보 B: ¢20mm C: 개 D: 24
A: 동엘보 B: ¢25mm C: 개 D: 53
A: 동엘보 B: ¢32mm C: 개 D: 40
A: 동엘보 B: ¢40mm C: 개 D: 30
A: 동소켓 B: ¢8mm C: 개 D: 34
A: 동소켓 B: ¢10mm C: 개 D: 21
A: 동소켓 B: ¢15mm C: 개 D: 124
A: 동소켓 B: ¢20mm C: 개 D: 19
A: 동소켓 B: ¢25mm C: 개 D: 58
A: 동소켓 B: ¢32mm C: 개 D: 43
A: 동소켓 B: ¢40mm C: 개 D: 2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174
A: 냉매 B: R-41A C: KG D: 853
A: 질소 B: C: KG D: 96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D25 C: M D: 64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D40 C: M D: 876
A: 90˚단곡관(DTS) B: ¢25mm C: 개 D: 64
A: 90˚단곡관(DTS) B: ¢40mm C: 개 D: 43
A: PVC티(DTS) B: ¢40mm C: 개 D: 136
A: PVC소켓(DTS) B: ¢25mm C: 개 D: 63
A: PVC소켓(DTS) B: ¢40mm C: 개 D: 131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640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87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736
A: 중앙제어기 B: 16실 제어기 C: 개 D: 11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135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1157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3601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옥상노출 C: M D: 296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실내은폐 C: M D: 3305
A: 디퓨져 B: 원형,¢200, AL C: 개 D: 32
A: 디퓨져 B: PK 노즐,¢200, AL C: 개 D: 20
A: 리턴그릴(매립덕트) B: 600x300, AL C: 개 D: 2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53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4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268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0 C: 개소 D: 7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15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20
A: 토출용챔버 B: ¢200mm C: 대 D: 13
A: 흡입용챔버 B: ¢200mm C: 대 D: 8
A: 흡입용챔버 B: ¢250mm C: 대 D: 5
A: 분배기 B: 1BY2 C: 개 D: 8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0.8T C: M2 D: 3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17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800*150*1000(아연도 1.2T) C: M D: 52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1.5M 간격 C: 개 D: 11
A: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 B: 800*400(아연도 2.3T),1.5M 간격 C: 개 D: 35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3.56% C: 식 D: 1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1.01% C: 식 D: 1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식 D: 1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 x 3.11% C: 식 D: 1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 C: 식 D: 1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x 0.3% C: 식 D: 1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 x 0.006% C: 식 D: 1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09%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501 상수도시설분담금 B:
A: 상수도시설분담금 B: D50 C: 식 D: 1
A: [ 합
계 ]
A: 0106 품질관리비 B: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수밀성 C: 회 D: 1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경질/기밀성 C: 회 D: 1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C: 개월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정, 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A: 건설기술인 [간접노무비로 적용]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일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2+3+4)의 1% C: 식
A: [ 합
계 ]
A: 010406 기류순환팬 B:
A: 기류순환팬(승강형) B: 13,000CMH (리모콘포함) C: 대 D: 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시방서_(가칭)포천특수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hwpx =====
(가칭)포천특수 신축 기계설비공사
( 시 방 서 )
2026. 11.
경기도교육청
학 교 설 립 과
목
차
Ⅰ. 기계설비공사
공통 사항<hp:tab width="31142" leader="3" type="3"/>1
기계설비 공통사항<hp:tab width="25142" leader="3" type="3"/>5
급배수위생설비공사<hp:tab width="24390" leader="3" type="3"/>6
덕트설비공사<hp:tab width="28890" leader="3" type="3"/>7
가스설비공사<hp:tab width="28890" leader="3" type="3"/>8
Ⅱ. 기계설비공사 (특기) <hp:tab width="23035" leader="3" type="2"/>9
<hp:lineBreak/> Ⅲ.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일반사항<hp:tab width="9024" leader="3" type="3"/>56
Ⅳ. 공종별 분리 발주 현장 공통사항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관리 일반사항<hp:tab width="12024" leader="3" type="3"/>72
[서식]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서(안)
Ⅰ 기계설비공사 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0 00 00", "표준시방서 31 10 10"에 따른다.
2. 관계관서의 수속
o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o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o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3. 관계법규 및 제규정
o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o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4. 시공관리
○ 시공자(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자재는 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인증, 형식승인, 시험성적 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해야 적정한 보관 계획을 통해 성능의 저하 및 고장을 방지해야 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설계도서 사전검토, 현장 사전 조사 및 공종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토결과를 착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5. 서류관리
○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감리원(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감리원(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성검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서 다. 준공사진 라.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마.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바. 주요자재 목록 사. 자재 취급설명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자. 측정보고서(링크상태, 절연저항, 접지저항, TV수신레벨 측정표 등)
차. 배전반, 분전반, 통합배선반 등의 선번장(도면에 표기하여 제출)
카. 간접비 관련 증빙 자료
타.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
6. 설계변경
○ 도급자(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후 시공해야 한다.
○ 설계변경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한다.
7.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감리원(감독관)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도급자(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자(시공자)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시공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도급자(시공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9.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감독관)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도급자(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보온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05”에 따른다.
○ 도장·방청방식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10”에 따른다.
○ 배관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15”에 따른다.
○ 덕트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2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기계설비 공통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보온공사
급수, 급탕
급기덕트
도면 범례표 참조
배관설비공사
급수, 급탕,
환탕, 오배수
통기
도면 위생배관 참조
덕트설비공사
환기
도면 환기덕트 참조
4. 기타사항
○ 보온재, 배관설비, 덕트설비 규격 및 설치기준은 도면에 따른다.
3. 급배수위생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3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10”에 따른다.
○ 급수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15”에 따른다.
○ 급탕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20”에 따른다.
○ 배수통기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2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위생기구
지상1층
~지상4층
도면 범례표, 장비일람표 참조
급수, 급탕
설비
배수, 통기
설비
지상1층
~지상4층
도면 위생배관 참조
4. 기타사항
○ 위생기구, 급배수배관, 냉온수배관 규격 및 설치기준, 각종 장비 연결배관은 도면에 따른다.
4.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20 2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기계설비공통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00”에 따른다.
○ 보온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0 05”에 따른다.
○ 환기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25 2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덕트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덕트설비공사
환기설비공사
지상1층
~지상4층
도면 환기덕트 참조
4. 기타사항
○ 환기설비의 덕트의 규격, 설치기준 및 각종 장비 연결은 도면에 따른다.
5. 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1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 도시가스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5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가스설비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비고
가스설비공사
지상1층
~지상1층
도면 가스배관 참조
4. 기타사항
○ 가스배관공사는 시공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목
차
Ⅱ. 기계설비공사 (특기)
인라인펌프<hp:tab width="30014" leader="3" type="3"/> 1
수중형 배수펌프<hp:tab width="26266" leader="3" type="3"/> 4
급수헤더<hp:tab width="31514" leader="3" type="3"/> 8
온수탱크<hp:tab width="31514" leader="3" type="3"/> 9
옥외음수대<hp:tab width="29638" leader="3" type="3"/> 12
전기집진기<hp:tab width="29638" leader="3" type="3"/> 16
팽창탱크<hp:tab width="31138" leader="3" type="3"/> 20
병렬제어식 가스온수기<hp:tab width="21390" leader="3" type="3"/> 23
전기바닥난방<hp:tab width="28138" leader="3" type="3"/> 29
천정복사판넬<hp:tab width="28138" leader="3" type="3"/> 33
공기순환용팬<hp:tab width="28138" leader="3" type="3"/> 37
급배기팬(체육관)<hp:tab width="25702" leader="3" type="3"/> 40
급기팬(급식실)<hp:tab width="27202" leader="3" type="3"/> 44
비구조내진<hp:tab width="29638" leader="3" type="3"/> 48
급배기후드<hp:tab width="29638" leader="3" type="3"/> 53
물탱크<hp:tab width="32638" leader="3" type="3"/> 55
1. 인라인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인라인 펌프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 검사에 준한다.
2. 펌프의 구성 및 재질
펌프를 구성하는 구성과 재질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N○.
품
명
재 질
비
고
1
펌프 하우징
스테인레스 스틸(SSC13)
2
임펠러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3
샤프트(SHAFT)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4
디퓨저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5
오
링
VIT○N
6
플렌지
회주철(GC250)
7
메카니컬 씰
Carb○n/Silic○n-Carbide
8
브라켓트
닥타일(GC450)
3.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3.1 펌프 하우징
(1) 인라인 터빈 펌프의 하우징은 흡입,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구조로 되어야 한다.
(2) 펌프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할 시 배관으로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 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펌프 상부측 하우징에는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에어밴트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장기간 미사용에 의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드레인밸브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플랜지는 배관작업이 용이한 회전형 플랜지를 적용하여야 하며 IS○ 7005-2/DIN 2501, KS B 1506 규격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카니컬씰을 사용하여야 한다.<hp:lineBreak/>
3.2 임펠러
(1) 스테인레스판재(STS304)를 가공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는 밀폐형으로 동적밸런스가 유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축동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홈형태가 있어야 하며 임펠러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와셔, 잠금너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임펠러는 직결형으로 제작된 모터 축에 조립되어야 한다.
3.3 샤프트(주축)
(1) 샤프트는 모터 주축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제품 기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부하에 휨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주축의 나사는 기동할 때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풀림 등의 방지를 위하여 록와셔, 록너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3.4 모터
(1) TEFC(전폐형 팬냉각방식 농형삼상 유도전동기)타입 모터로 IEC규격에 따른다.
(2)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 등급은 F등급이어야 한다.
(4) 최대 주위온도는 40℃이고 사용전압은 표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메카니컬씰
(1) 메카니컬씰의 재질은 Carb○n/Silic○n-Carbide 재질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순환수의 최고 사용온도는 120℃이고 최대 40%혼합용액(에틸렌글리콜혼합수)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펌프의 시험
4.1 수압 시험
제품 최대 허용내압인 16kgf/㎠의 압력을 3분간 가하여 시험하고 각 부의 누수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25kgf/㎠이 허용내압일 경우 25kgf/㎠ 기준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4.2 성능 검사
(1) 펌프 토출량은 규정 양정에서 규정 토출량의 95%~105%로 한다.
(2) 토출압력은 규정 송출량에 있어서 전양정의 95%~105%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작한다.
(3) 축동력은 시방 양액의 조건에서 이상없이 운전되도록 하고 규정동력 이하로 한다.
5. 완제품 검사
(1)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한다.
(2) 시험 기준은 KS B 6031에 따른다.
6. 펌프의 각종 표시
(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2) 펌프의 회전 방향과 유체의 유동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기타 필요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7. 기 타
(1) 도장은 모터 및 주물부분에 적용되며, 기초 도장으로 에폭시를 1회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에폭시 페인트를 1회 이상 칠하여 충분한 방청 및 내식처리를 한다.(스테인레스스틸이 사용된 부품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장은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현장명 및 사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중형 배수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구경(주1) 32~150㎜의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로서 저수조 내에 설치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단상 혹은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3) 주(1)펌프 구경은 펌프 몸체의 토출구의 호칭 지름으로 나타낸다.
1.2 사용 범위
(1) 건물과 그 밖의 설비에서 나오는 수온 0~40℃, pH5~9로서 이것에 크기 20㎜이하의 고형물을 함유한 오수 잡배수로 한다.
(2) 주(2)펌프의 구경이 40㎜이하의 경우는 고형물 크기를 10㎜이하로 한다.
1.3 펌프의 구성 및 재질
N○.
품
명
재 질
비
고
1
IMPELLER
GC200
2
CASING
GC200
3
SHAFT
STS410
4
FRAME
GC200
5
HEAD C○VER
GC200
6
END BRACKET
GC200
7
B○LT & NUTS
STS304
8
CABLE
2RNCT
9
탈착장치
GC200
2.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구조 일반
(1) 펌프의 몸체의 구조는 수중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축 하부에 축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수중모터펌프는 허용수중 15m이내에서 작동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M○t○r Bracket, M○t○r Frame 및 Bearing H○using의 전동부와 Casing 의 Impeller 및 Sucti○n C○ver의 펌프부와 인양용 Lifting Chain과 수중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일체로 된 운반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각 부는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5) 펌프의 회전방향은 원칙적으로 모터 측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6) 통상의 사용 상태로 화재,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립상태는 양호하고 각 부품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8) 흡입구는 펌프 몸체의 아래 방향으로 개구한다.
(9) 펌프에는 매달 수 있는 고리를 두거나 쇠붙이를 부착한다.
(10) 펌프는 수직에 대하여 최대 5°의 경사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 각부 구조
(1) 케이싱
펌프의 케이싱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가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임펠러
① 임펠러는 작동 중 이물질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평형도는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의 “평형도 G3.6"으로 한다.
(3) 샤프트(주축)
①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기타방법으로 회전 멈춤에 대한 조치해야 한다.
② 펌프의 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③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축봉장치
① 전동기의 축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일씰 또는 메카니컬씰 등을 사용하여 펌프 몸체와 전동기쪽에 2중의 메카니컬씰을 설치하고 중간에 윤활오일을 봉입한다.
② 메카니칼씰의 접촉면 재질은 SiC, TC, 카본, 세라믹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5) 베어링
①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드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000시간 이상 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6) 전동기
① 펌프에 부착되는 유도전동기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수중형 3상 유도 전동기에 준한 시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전동기와 펌프의 축
전동기와 펌프의 축은 공통축으로 되어있어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전동기와 펌프는 마개이음으로 조합되어 있어야 한다.
(8) 케이블
① 케이블은 프레임 또는 브라켓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KS C 3317(600V고무절연캡타이어케이블) 또는 KS C 3602 (600V비닐절연캡타이어케이블)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펌프의 송출구는 플랜지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치수 및 끼워 맞춤
3.1 조립 정밀도
(1) 축 끝의 흔들림은 축 끝부분에서 0.08㎜이하로 한다.
(2) 전동기의 펌프와 접촉하는 면의 축에 직각도는 접촉면의 바깥지름 부근에서의 흔들림으로 나타내고 그 값은 0.1㎜이하로 한다.
3.2 끼워 맞춤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아래표에 따른다.
끼워 맞춤부
기 호
임펠라 / 축
임펠러
펌프 본체 / 마개 이음부
케이싱
펌프 몸체 / 모터부의 마개 이음부
샤프트
4. 성 능
(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정격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 주파수 안에서 그 단자의 공급전압은 정격전압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도 장
수중모터펌프 내외면에는 기초도장으로 타르에폭시프라이머를 칠하고 마감도장으로 KS M 5307에 규정하는 페인트를 충분히 도장하여 방청 및 내식 처리한다.
6. 시험 및 검사
(1) 토출량시험은 KS B 6301, KS B 6302의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3) 효율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4) 내수압시험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5) 재료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표시사항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부착하고 다음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명 또는 등록상표
(2) 제조 번호
(3) 제조년 또는 그 약호
(4) 형식
(5) 펌프의 호칭지름
(6) 토출량
(7) 전동기의 정격 출력
(8) 정격 전압
(9) 전류
(10) 회전 수 또는 극수
(11) 주파수
3. 급수헤더
1. 개 요
유체의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어밸브가 한곳에 집합되어 있는 모음관이다.
2. 종 류
(1) 냉・온수 헤더(공급 및 환수)
(2) 온수 분배기
온수분배기는 각 세대의 바닥난방을 목적으로 열교환기 등에서 발생된 온수를 공급받아 동관 및 X-L관을 통하여 필요한 곳으로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3. 제작방법
(1) 동체선정방법
동체직경을 취부하는 최대관경의 최소 2단계 큰 관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2) N○zzle의 간격
N○zzle의 간격은 밸브취부 후 핸들을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외관상으로도 밸브와 밸브의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3) 밸브의 선정
냉온수 헤더: 주철 Gate Valve 또는 Butterfly Valve 등이 쓰인다.
4. 도장 및 보온
(1) 내부는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제작사양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를 칠하며 세밀하고 균일하게 한다.
(2) Stainless 강이나 비철금속의 부분은 내외부를 도장 하지 않아도 되며 크리너로 깨끗이 세척한 후 물로 닦아낸다.
(3) 내외부 보온 도장 및 코팅작업을 하기 전 발주자의 요구에 준한다.
- 유리솜 보온 24K (50mm)
- 0.45T C○L○R SHEET
(4) 급수헤더
- STS304TP(SCH#10) - GLASS W○○L 50t - 0.45T C○L○R JACKET 4. 급탕탱크
1. 적 용
이 제작시방서는 압력용기의 제작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격
법령규격은 KS B 6750(압력용기 기반규격)을 위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따른다.
3. 제 작
3.1 절 단
(1) 판절단은 용접선의 전장이 최소가 되도록 현도하여 절단한다.
(2) 본체의 길이 방향이나 원주방향의 용접선은 가능한 개구부 및 그의 보강판 그리고 각 연결부 보강판과 겹치거나 너무 가깝지 않도록 현도 절단해야 한다.
(3) 본체의 길이방향이나 원주방향의 용접선은 가능한 내부부품의 용접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내부부품 부착 후에라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야 한다.
3.2 용 접
(1) 용접은 원칙으로 C○2 ○r TIG 용접으로 한다.
(2) 압력을 받는 부분의 용접은 자격있는 용접사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3) 용접방법은 모재의 종류 및 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시공법 시험에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4) 동체, 경판 등의 용접은 원칙으로 하향 용접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할 때의 용접, 그 밖의 하향용접이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음내의 가붙임은 원칙적으로 본 용접을 하기 전에 깎아내야 하지만 부득이 본 용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용접의 첫 층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용접 재료 및 용접사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6) 지그 등의 부착용접은 모재의 결함, 그밖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부착 위치, 용접 방법, 용접 재료 및 용접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맞대기양쪽용접을 할 때에는 한쪽으로부터 용접을 하고 다음에 다른쪽으로부터 용접을 하기 전에 끝벌림의 밑부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용접 등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 방법을 사용할 때에 시공법 시험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뒷면 깎아냄을 생략할 수 있다.
(8) 뒷면 깎아냄 기계절삭, 끌, 아크에어가우징, 화염 홈파기 등의 방법으로 하여도 좋으나 가우징에 의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9) 맞대기 용접 이음부는 용접의 온 길이에 걸쳐서 용입불량, 터짐 등의 결함이 없고 돋음살은 매끈하게 올라와야 한다. 또한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슬래그섞임, 그 밖에 블루우 홀 등의 해로운 결이 없어야 한다.
(10) 용접 이음부는 필요에 따라 평평하게 다듬질하든가 또는 매끈한 모양으로 다듬질한다.
(11) 용접봉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모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3 동체제작
(1) 동체는 제작도면에 준하여 세밀히 현도(현도공정검사)를 한 후 자동가스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절단 후 치수검사)
(2) 절단된 동판은 자동 벤딩로라에 의해서 전원에 가깝게 될 때까지 로링을 계속한다. 진원도 공차는 KS B 6750에 준한다.(진원도 공정검사)
3.4 경 판
(1) 경판은 제작도면에 의거 세밀히 현도하고 자동가스절단기로 절단면을 미려하게 절단한다.(현도공정검사, 절단 후 치수 및 절단면검사)
(2) 절단된 평경판은 500T○N ○IL PRESS 로 2:1 반타원형 혹은 10% 접시형 경판으로 성형 PRESSING한 후 자동 FLANGING M/C으로 FLANGING 가공한다.
3.5 플렌지 가공
(1) 플렌지의 체결볼트공은 동시에 결합 천공하여야 하며 센터공을 두어 조립에 편리하게 한다.
(2) 플렌지 결합 GASKET 체결부는 정밀 가공하여 GASKET의 교환을 용이하게 가공한다.
3.6 노즐 및 맨홀
(1) N○ZZLE NECK은 동체재질이 스테인레스일 경우 STS304TP를 사용한다.(기타사항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2) 노즐의 플렌지는 제작도면에 준하여 체결하고 보강판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노즐의 크기가 100㎜이상일 때 취부하여야 한다.(기타사항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3) 맨홀은 타원형(280x380) 제작하며 구경에 준한 보강판을 설치한다.
(4) 모든 보강판은 동체 및 N○ZZLE NECK에 견고히 용접취부하며 6㎜ PIN H○LE을 취부한다.
(5) GASKET은 N○N-ASBEST○S 3.2T 를 사용한다.
3.7 도장 및 보온
(1) 스테인레스일 경우 내・외부를 도장하지 않아도 되며 클리너로 깨끗이 세척한 후 물로 닦아낸다.
(2) 스테인레스일 경우 50THK GLASS W○○L + 0.45T C○L○R JACKET으로 마감하고 견고하게 한다.
※ 도장 및 보온 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설치 및 운반
(1) 기초는 탱크의 침하 및 이에 따라 일어나는 배관의 변형을 제거하며 기초 B○LT는 탱크의 지지에 다소의 치수 오차가 생겨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설치할 때에는 수평도 및 수직도를 정확하게 하여 배관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의 설치 시 벽과의 거리는 0.5M이상 떨어져야 한다.
(4) 반출 전에 건조시키고 내・외부를 완전히 청소하여야 한다.
(5) 노즐 및 개구부에는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개구부 사이에 C○VER로 완전히 붙여놓아야 한다.
5. 옥외음수대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옥외급수대 및 차양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용범위, 제작 및 시공방법, 사용재료,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 시방서
스테인리스 옥외급수대 및 차양 제작, 설치 등
3. 재 료
(1) 본체 스테인리스(STS) 304 (H/L) 처리한 자재를 사용한다.
(2) STS 304 강판 두께는 1.2T~2.0T의 자재를 사용하며 내부 배관도 STS 304 PIPE의 자재를 사용한다.
(3) 급수배관은 스레인리스 주름관 Ø20㎜이상 수도관를 사용한다.
(4) 배수배관은 PVC 100~150㎜, 싱크대용 주름관 50~100㎜을 사용한다.
(5) 수전은 황동에 니켈크롬도금한 절수용 회전식수전을 사용한다.
(6) 급수배관에 동파방지 정온전선 접지용 220V-15W/M 부착한다.
(7) 보온재 아트론 Ø20~20T를 사용한다.
(8) 차양 자재 후레임은 STS 304 구조용 사각파이프 30*50㎜ 1.5T, 차양 가로보는 STS 304 구조용 사각파이프 30*50㎜ 1.5T를 사용한다.
(9) 차양 자재는 폴리카보네이트 3.0㎜ 평판을 사용한다.
(10) 주기둥은 스테인리스 구조용 강관 Ø152.4㎜ 2.0T를 사용한다.
4. 제작
4.1 스테인리스 절수형 급수대 및 지붕
(1) 제품명 : 스테인리스 절수용 급수대 및 지붕
(2) 규 격
① 옥외형 급수대: 4M 단면형 L4000*W800*H1180㎜
(수도꼭지10볼: 장애인겸용, 걸레세척함 포함)
② 급수대 차양: 4M 단면 날개형 지붕 L6000*W2200*H3300㎜
4.2 급수대
(1) 급수대 몸체는 스테인리스 304 KS제품(H/L판)으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아르곤용접을 하고 용접부위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마감한다.
(3) 내부 급수관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몸체 상단부에 뚜껑을 만들며 몸체는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4.3 급수관
(1) 급수대의 급수배관은 STS 304 배관용 강관을 사용하여 이음부위의 용접을 정밀하게 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배관에는 자동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및 아트론보온재 D25- 20T로 보온한다.
(2) 급수관은15-32㎜ STS 304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급수대 바닥 면에서 50~100㎜ 지점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도가랑은 15m/m 니켈크롬 도금한 제품으로서 회전식수형(비산방지망부착)을 사용한다.
(4)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밸브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5) 급퇴수조절밸브함은 Ø500*H900의 STS304 규격제품을 사용하며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배관작업과 함께 시공하여야 하며 뚜껑이 지면보다 10㎜이상 위로 올라오게 시공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밟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급수대 인입지점에 설치한다.
4.4 배수관
(1) 배수관은 제품에 따라 PVC 100~150㎜ PIPE를 베이스 바닥면에 200㎜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급수대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PVC 또는 싱크대용 주름관 38~100㎜으로 시공한다.
4.5 급수대 기초 바닥
(1) 급수대 설치를 위한 기초 바닥판은 두께를 300㎜이상 콘크리트로 시공 하여야 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시 8㎜을 넣어서 시공한다.
(2) 바닥 표면은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기초 바닥공사 3~4일 후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급수대 및 챠양을 시공 하여야 한다.
(4) 220v 60Hz 단상으로 전선관과 배수관 100㎜관을 바닥 기초공사 시 인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배관에는 자동동파방지시스템(정온전선, 접지용)을 연결 할 수 있게 바닥면에 물에 대한 침수를 대비하여 바닥면에서 300㎜ 높이로 전선관 및 메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급수대 기초바닥 및 급수대 배관 내부에 고인 물을 드레인 할 수 있는 퇴수장치를 기초바닥 옆에 맨홀을 만들어 퇴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6 급수대 차양
(1) 차양재는 폴리카보네이트 3㎜ 평판을 사용한다.
(2) 기둥은 Ø152.4㎜ 스테인리스 두께 2.0㎜ 파이프를 사용한다.
(3) 기둥고정 시 앙카플레이트 카바를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4) 앙카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5) 벤딩용 스테인리스파이프는 STS 사각30*50 두께 1.5㎜, 평보는 STS 사각30*50 두께1.5㎜로 하고 스테인리스 각관 용접 후 용접부위는 깨끗하게 한다.
(6) 챠양끝 마무리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마무리한다.
(7) 차양은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4.7 기타 자재
(1) 수도꼭지는 회전식 물절약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는 물 튀김 방지용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는 12㎜이상 시공하여야 하며 타공은 15㎜이상으로 한다.
5. 시공(설치)방법
(1) 제품설치 시에는 바닥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제품의 수평을 맞게 시공 하여 배수가 잘되게 한다.
(3)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 만큼 시공하여 급수대 유동이 없도록 한다.
(4) 급수관 연결 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5) 급수관을 연결 다음 물을 통수하여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6) 차양을 시공할 때에는 주변에 인명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제품이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 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깊게 시공하고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 관리방법
(1) 동절기에는 영상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급수관을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점검구 이용) 전원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에 배수구 등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3) 제품 표면은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여 주어야 한다.
(4) 스테인리스 표면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중성세제 또는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 결을 따라 닦아주면 된다.
(5) 스테인리스 표면이 엠보싱이거나 표면이 파인 경우에는 이물질 등이 잘 닦이지 않으므로 솔을 이용하여 약품으로 제거 하여야 하며 강한 수세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누수차단시스템이 장착된 급수대는 타이머조절이 초기화에 15분으로 셋팅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조절하려면 급수대의 상부 뚜껑을 열고 타이머를 돌려 조절할 수 있다. 셋팅된 시간이 경과하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도 물이 자동으로 잠겨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급수대 전면에 있는 빨간색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다시 물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전기를 필요로 하므로 전기가 항상 ○N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급수대의 뚜껑을 열고 급수대 중앙에 있는 밸브를 열어 누수차단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하여 수동으로 사용하면 된다.
7. 안전관리
(1) 급수대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적용한다.
(2) 작업 전에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한다.
(4) 작업자는 화기, 인화물질, 전기, 인명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중장비 작업 중에는 특별히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한 후 안전 수칙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검사
(1) 시공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을 촬영하여 필요시 제출한다.
06. 전기집진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급식실 환기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규정하는 덕트용 전기집진기는 유증기 배기시설에 설치되고 그 특성에 적합하도록 높은 강도와 충분한 안정성 및 내구성, 내식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상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부대공사와의 관련사항을 미리 검토 파악하여 다음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증기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 조리 설치 위치
② 조리시설 환기의 성능보장을 위한 기타 정보제공
(5) 작업 수행기술과 숙련된 기술자를 투입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먼지, 습기, 온도변화 등의 주변 환경영향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련규정
(1) 공사관련 법령 및 규정
(2) 한국산업규격,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국가화재안전기준
(6) 실내공기질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 조리시설 환기설비 사양
2.1 배기 덕트용 전기집진기 제원 (Unit)
항목
사양
처리 풍량
권장(1.40 m3/s/unit) max(1.85 m3/s/unit)
단위 모듈 치수
(단위 셀 치수)
660mm(W)×770mm(D)×700mm(H)
( 354mm(W)×601mm(D)×484mm(H) )
단위 셀 중량
50 kg/unit
인가 전압
대전부
8 ~ 10 kV 이하
재질
대전부
Stainless Steel
집진부
Aluminium
케이싱
Steel(P○wder C○ating)
집진셀
기준
중량법 또는 계수법
효율
90% 이상
측정 분진
PM10
단위 셀 압력 손실
1mmAq/unit
공급 전원
220V 단상 60 Hz
설치 위치
배기 Fan 전단
2.2 집진기용 컴프레셔 제원
항목
사양
외형치수
1150W x 580D x 800H
출력
8kW
토출압력
10bar
모터마력
8hp
토출공기량
45CMH
전원
단상 220V 60Hz
2.3 전기집진기 시험 및 인증사항
(1) 시험성적서
배기덕트형 집진기는 집진효율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는 최근 3년이내 발행한 것으로 한다. 집진효율은 PM2.5, PM10 두 항목에 대하여 최소 95%이상 측정되어야 한다.
(2) 자동세정 기능
본 제품은‘자동세정형 건식 조리흄 집진기’로 자동세정 방식 및 세정 기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집진기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집진기 설치는 불가하다.
(3) 인증 및 적합성
KC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집진기는 KC인증 대상 품목으로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통관하기 전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인증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2.4 조리시설 환기설비 시스템 구성
(1)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는 본체(대전부 & 집진부 일체형), 제어반(대전부&집진부), 전원공급장치(P○WER PACK) 및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배기덕트용 전기집진기는 일반적인 전기집진기와는 다르게 외부에 설치되는 컴프레셔를 배관으로 연결하고 회전형 노즐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은 유분을 포함하는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전기집진기의 성능은 다른 전기집진기와 동일한 성능(90% 이상의 집진효율)을 보유하나 유지보수 시 에어컴프레셔에서 발생되는 고압 공기를 이용해 셀에 부착된 미세먼지가 유분과 함께 탈착되어 전기집진기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차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2) 대전부와 집진부
① 대전부는 오염입자의 대전을 위하여 스파이크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대전부와 집진부에는 DC 8~10KV의 고전압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대전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집진부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본체로부터 탈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전기적 고장 시 위험분산을 위해 다수의 절연소자를 갖추도록 한다.
⑤ 절연소자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⑥ 집진효율은 PM10 기준 1.5㎥/s에서 90%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압력 손실은 1㎜Aq 이하이어야 한다.
(3) 케이스(외함)
① 케이스(외함) 크기는 설치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하여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② 집진셀을 설치할 프레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조립용 볼트 및 너트는 습기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④ 본체 이외의 부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블랭크 오프하고 이음부분은 누기가 일어나지 않게 난연 실런트 코킹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스(외함) 설치 시 필요한 경우 보강대 등을 설치하여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고전압 발생장치(P○wer pack)
전원공급장치의 사양은 조리시설 덕트용 전기집진기의 조건에 따라 선정되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원공급장치의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① 전압공급장치의 입력은 220vAC 60Hz이어야 한다.
② 과부하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③ 전기사고 시 운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④ 대전부용 전원공급장치의 출력은 8-10kVDC, 50W이어야 한다.
⑤ 전원공급장치는 전원공급장치의 고장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고압케이블(HIGH V○LTAGE CABLE)은 결로 등 수분에 의한 절연 파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케이블과 분리 설치하고 집진 셀에만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및 검사
3.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아래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한다.
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치수검사 및 조립검사
①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계약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계약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립검사는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2) 외관검사는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3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조리시설 환기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동시의 이상 유무 확인
②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각 기기별로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을 조치한다.
(3)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충분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한다.
(5) 시험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팽창탱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밀폐형 팽창탱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상의 사양과 동등 이상으로 제작,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조건
(1) 밀폐식 팽창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밀폐식 팽창탱크 사용조건은 고객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유체온도
0℃ ~ 95℃
배관압력
25kgf/cm2이하
제품종류에 따라 사용압력 구분됨
3. 제품구조 및 구성품
(1) 탱크 본체는 강판제 용접구조의 압력용기로서 탱크내부에는 물과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블래더(Bladder)를 설치하고 블래더 내부는 수실이 되고 블래더 외부는 공기실이 되도록 한다.
(2) 탱크 구조는 블래더의 파손 또는 노후 시 교환할 수 있도록 탱크 경판에 블래더용 Access H○le을 설치하고 Flange로 마감되도록 한다.
(3) 공기실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드레인을 위해 노즐을 설치하고 노즐 밀봉은 오링(○-Ring)타입으로 마감한다.
(4) 블래더 재질은 공기 투과성을 고려하여 부틸(Butyl)고무를 적용하고 급수, 급탕용 배관 시스템에 설치될 경우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해야 한다.
(5) 탱크 상부에는 충압 및 배기를 통하여 탱크 내 봉입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기 봉입관(Air charge valve)을 설치하고 보호캡을 장착하여 마감한다.
(6) 공기 봉입관에는 파손방지를 위해 별도의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7) 팽창수 유입관에는 블래더 보호 및 팽창수의 균일한 분배를 위해 Distributi○n Chamber를 설치하고, 배관경은 탱크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 100L : 25A(나사이음), 200L~3000L : 40A(나사/플랜지이음)
- 4000L~5000L : 65A(플랜지이음)
(8) 팽창수 유입관 재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냉난방용 : SPP/SPPS38, 급수,급탕용 : STS304
4. 제품 종류
구분
내용
제품시리즈
EX / WX
설계압력[kgf/cm2]
EX : 6 / 10
WX : 6 / 10 / 16 / 20 / 27.5
탱크용량[Liter]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800 / 1,000 /1,200 / 1,600
2,000 / 2,500 / 3,000 / 4,000(WX) / 5,000(WX)
재질(탱크본체)
10K이하 : SS400 / 16K이상 : SA516-70 / 고객요구시 : STS304
비고
탱크용량은 모델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대략적으로 표기한 값으로 실 제품의 용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품질
5.1 외 관
(1) 도장상태: Sh○t Blasting, 하도(Wash Primer, 적색): 20㎛, 상도(Enamel, 하늘색): 30㎛이상
(2) 용접상태: 용접불량(균열, 용입불량)이 없도록 한다. 용접 스패터(Spatter), 슬래그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마감한다.
(3) 조립상태: 각 노즐 위치가 설계기준과 동일해야 하며 나사조립부는 씰링제를 적용한다.
(4) 기타: 흠집 및 파손, 도장 벗겨짐, 부식이 없어야 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은 도장에서 제외한다.
5.2 모양 및 치수
밀폐형 팽창탱크의 치수는 해당 제작도면에 따른다.
5.3 기 능
(1) 팽창수 유입: 열팽창으로 배관압력이 상승할 경우 팽창탱크 블래더 안으로 팽창수를 유입 및 저장하여 배관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공기배출은 공기분리기상부에 포집된 공기를 에어벤트 등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에어벤트는 탈부착이 가능할 것)
(2) 팽창수 환수: 열수축으로 배관압력이 감소할 경우 팽창탱크 블래더 안에 저장된 팽창수를 다시 배관시스템으로 환수하여 배관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탱크 본체는 기체가 봉입된 상태로 적정압력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5.4 성 능
(1) 내압성: 수압 기준은 설계 압력의 1.5배, 유지시간 30분으로 한다.
(압력 변화율 2% 이내)
(2) 위생안전성: KC인증(위생안전) 제품이여야 한다. (WX만 해당)
6. 표시
(1) 밀폐식 팽창탱크에는 모델명, 특성,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2) KS규격, KC인증, 고효율 인증 등에 해당되는 제품은 해당인증에 대한 확인표시를 명판내용에 기입하거나 별도의 스티커로 제품에 부착하여 표시해야 한다.
8. 병렬제어식 가스온수기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급탕용 병렬제어식 가스온수기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공급자는 열원 시스템의 사양과 특이사항을 현장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급한다.
2. 관계 법규 적용
(1) 발주처 및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연도에 대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GC209의 기준에 따른다.
3. 적용 순서
(1) 본 공사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발주처 시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제조사의 설치설명서, 카달로그 등 ③ 공사 시방서 ④ 설계 도면 ⑤ 물량 내역서
4. 용어의 정의
(1)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 함은 가스소비량 232.6㎾(20만 ㎉/hr)이하의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를 2대이상 연결하여 운전되는 열원시스템을 말한다.
(2) “배관 모듈”이라 함은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설치를 위한 거치대, 주배관 일부, 가지배관, 열원 순환용 펌프, 복합 헤더, 차단밸브, 응축수 배관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장치를 말한다.
(3) “복합헤더”라 함은 난방 열원시스템에서 열원측과 부하측의 운전에 따른 유량과 온도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필요에 따라 자동에어벤트, 이물질 포집 기능 등이 포한된 장치를 말한다.
5. 특기 사항
(1) 열원기기 내 열교환기는 내식성을 갖는 스테인레스(STS430계열)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열과 잠열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콘덴싱 효과가 있어야 한다.
(3) 밀폐된 연소실 구조로 운전 시 연소 및 배기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송풍기는 원활한 배기가스 배출을 위해 충분한 정압을 확보해야 한다.
(5) 가스안전공사 승인제품으로 캐스케이드 연통을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6) 현장제어반은 중앙제어반이 호환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한다.
(7) 사용 중 에러발생 시 제조사의 원격케어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적용 가능해야 한다.
(8) 전부하 또는 부분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수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9)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열원 장비의 평준화된 운전시간을 위해 교번 제어해야 한다.
(10)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주변장치는 제조사에서 제공받고 규격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보일러 및 온수기 제품 사양
(1) 다음 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항 목
사 양
비 고
기본사양
- 밀폐식 (벽걸이 전용)
- 최고사용압력 10.5 ㎏/㎠
- KS 및 가스안전공사
검사 표시품
용 도
- 난방 : 보일러
- 급탕 : 온수기
- L.L.H 적용
- 순간 급탕 또는 저탕 탱크 방식
열효율
- 보일러 87.3% 이상 (전부하)
95.4% 이상 (부분부하)
- 온수기 97.1% 이상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증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제품)
관수량
- 보일러 5 lit 이하
- 온수기 5 lit 이하
- 순간식
순환 펌프
구 분
유량(lpm)
양정(mAq)
- 보일러 열원측 개별 순환펌프 적용시
- 온수기 순환 펌프는 내장형일 경우
보일러
25
9.5
온수기
8
7.0
급/배기 방식
- 강제 급배기식 (FF)
- 반밀폐형 강제 배기식 (FE)
- 개별 연도 : 50A (PVC)
75A (STS)
- 55m/sec 기류에서 정상 연소
- 배기가스 역류 방지 장치 내장
- PVC 재질의 연도 적용시 배기가스 69℃이하, 공급 80℃이하, 환수70℃이하
연 도
배기 규격
F.F
F.E
- 연도 규격에 따른 길이 제한
(굴곡부는 수평환산길이 포함)
- 개별연도는 250㎜ 이상 이격
- 연돌 적용 시 설치 수량 제한 없음
50 A
20 m
40 m
75 A
45 m
60 m
- 캐스케이드 연통 최대 64대 적용
연소 제어 방식
- 순간식
- 공기비례제어 방식 (풍량센서)
T.D.R
(Turn D○wn Rati○)
- 보일러 = 9.5 : 1
- 온수기 = 10.0 : 1
- 듀얼 벤츄리 적용
제어 방식
- 대수 제어
- 교번 제어
- 원격 관리
- M○dus TCP/IP 프로토콜
- 장비 원격제어
- 부분 부하 제어 (T.D.R&대수제어)
- 운전 시간 제어 (100시간 기준)
- 통신 방식
- 중앙 제어
- 스마트폰 앱 제어
(제조사 자동제어 프로그램 사용 시)
3-WAY VALVE
- 내부 / 외부 순환 전환
- 펌프 내장형 급탕용 온수기
항 목
사 양
비 고
온도제어
- 보일러 1.0 ℃ - 온수기 0.5 ℃
안전 장치
- 과대풍압 안전장치
- 연도에 과대풍압 발생, 연도 막힘, FAN 고장 시 연소 차단
- 동결 방지
- 내장 펌프 운전 ⇒ 전열 ⇒ 연소
- 과열 안전 장치
- 난방 순환수 부족 또는 차단으로
과열 발생시 → 가스 공급 차단
7. 공사 일반
(1) 공사 및 업무 범위 / 한계
항 목
발주자
제조사
비 고
보일러 또는 온수기
● Cascade system 제어기
●
난방 및 중앙 제어 연동 시 필수
열원측 순환 펌프
●
난방용 (보일러)
부하측 순환 펌프
●
난방 및 급탕 순환 펌프 (제어포함)
복합 헤더
(L○w L○ss Header)
●
난방 시스템
기계 설비 공사
●
팽창탱크 등 설비공사 일체
제어 공사
●
열원부터 현장 제어반(NCS)
제어 공사
●
현장 제어반(NCS)부터 중앙 제어반
개별 연도
●
플라스틱 연도 아답터(KIT) 별매
캐스케이드 연통
○
○
연 돌
●
STS 이중 연도
슬리브(Sleeve), 타공
●
배관 모듈
○
○
보온, 가스관, 배수관은 발주자 공사
장비 패드
●
높이 150㎜ 이상
전기, 동력 설비
●
열원 장비까지 전기 인입
통신, 인터넷, 현장Wifi 설비
●
원격 제어 시 적용
압력계, 온도계, 차단밸브
●
필요 개소에 적용
제어기 조정 및 시운전
● 실무자 교육
●
1회에 한함
유지 관리
●
유지 관리 계약 체결 시
① 캐스케이드 연통이 발주자 공사이면 개별 연도와 연결은 발주자 공사에 포함한다.
② 캐스케이드 연통이 제조사 공사이면 연돌과 연결은 발주자 공사에 포함한다.
③ 배관 모듈을 제조사에서 공급할 경우 상대 플랜지와 연결 부속은 제외한다.
④ 배관 모듈이 발주자 공사 범위이면 제조사에서는 열원 장비만 납품하며 일체의 공사는 발주자가 시행한다.
⑤ 열원부터 현장 제어반까지는 제조사, 현장 제어반 이후는 발주자가 공사한다.
⑥ 제조사에서 장비만 납품할 경우 현장 도착까지이며 하차는 제외한다.
⑦ 장비패드에 고정되는 앙카볼트는 발주자 공사 범위이며 너트를 포함한다.
(2) 급탕 캐스케이드 공사 범위 (예)
* 현장제어반(NCS) 미적용 시 온수기에 공급하는 전기 인입 공사는 전기 설비 공사 범위
(3) 사전 협의 및 확인 사항
① 공사 및 업무 범위 / 한계에서 변경 사항
② 열원 및 부속 장비류의 반입과 설치 공사 일정
③ 열원 장비 및 부속 장비류의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④ 열원 장비 설치 공간의 환기 및 배수 설비
⑤ 열원 장비 보급수의 압력 및 급탕 압력 ⑥ 가스 공급량 및 공급 압력 ⑦ 실무자 교육의 인원 및 시행 시기 ⑧ 원격 제어와 유지 관리의 방법 및 기간 ⑨ 연도 설치 위치와 옥외 개구부 위치
⑩ 가스 감지기 및 긴급 차단 밸브 설치 위치
(4) 열원 장비의 설치
① 운전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바닥, 내력벽, 배관 모듈 구조이어야 한다.
② 설치 및 유지 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응축수 또는 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출을 위한 트렌치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④ 프레임 또는 브라켓을 2개이상의 앙카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 장비는 수평을 유지하고 동일한 설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⑥ C○ncrete pad 설치 규격 (높이 150㎜ 이상)
수량
온수기 In-line
보일러 In-line
수량
온수기 B-t○-B
보일러 B-t○-B
1
900 x 850
1,500 x 850
2
900 x 1,200
1,500 x 1,200
2
1,400 x 850
2,000 x 850
4
1,400 x 1,200
2,000 x 1,200
3
1,900 x 850
2,500 x 850
6
1,900 x 1,200
2,500 x 1,200
4
2,400 x 850
3,000 x 850
8
2,400 x 1,200
3,000 x 1,200
5
3,000 x 850
3,600 x 850
10
3,000 x 1,200
3,600 x 1,200
6
3,500 x 850
4,100 x 850
12
3,500 x 1,200
4,100 x 1,200
⑦ C○ncrete pad 설치 예 (높이 150㎜ 이상)
<급탕용 온수기 In-line 3대 설치 예>
<난방용 보일러 In-line 3대대 설치 예>
<급탕용 온수기 Back-t○-back 6대 설치 예>
<난방용 보일러 Back-t○-back 6대 설치 예>
- C○ncrete pad 타설시 설치 간격을 고려하여 Anch○r b○lt 매립
(5) 자동제어 설비공사
① 현장에서 중앙제어반까지 표준 프로토콜 TCP/IP(M○dbus) 또는 접점 제어 적용
② 난방용 온도 센서는 배관 표면 접촉식으로 NTC 10kΩ at 25℃ 동등 이상
③ 통신선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제품 적용
④ 제조사 자동제어 프로그램 설치 후 스마트폰 앱 원격제어 적용 시 원격통신모듈은 제조사 전용 제품 적용, 원격통신 연결을 위한 현장 Wifi설비는 발주자가 제공
(6) 캐스케이드 연통 및 연돌
① 캐스케이드 연통은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캐스케이드 연통은 동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연통과 연돌의 수평구간은 응축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기울기를 적용한다.
④ 입상 연도 하부에는 트랩을 포함하여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관을 적용한다.
⑤ 플라스틱 재질의 캐스케이드 연통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⑥ STS 캐스케이드 연통과 2중 연돌의 연결공사는 발주자 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⑦ 대기에 개방되는 개구부는 보행자 불편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⑧ 연도 또는 연돌이 대기에 개구되는 터미널에는 2.54㎝ 길이에 2~4개의 구멍으로 구성된 동 또는 스테인리스 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⑨ 보일러 설치 검사 시 필요에 따라 제조사는 연도 규격 계산서를 제공한다.
(7) 배관 공사
① 열원 장비 연결 직후의 급수, 급탕, 환탕, 난방공급, 난방환수 및 가스배관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차단 밸브를 적용한다.
②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주배관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차단 밸브를 적용한다.
③ 난방 부하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이물질의 장비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8) 기타 공사
①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배관 등에 보온 공사를 한다.
② 소방법에 따라 발주자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화설비공사를 한다.
③ 안전보건공단의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발주자는 긴급 차단밸브 설치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가스누출감지경보설비 공사를 한다.
⑤ 발주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GC209에 따라 급기구 및 환기설비를 한다.
8. 성능 시험 및 시운전
(1) 열원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압시험을 시행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연도계통의 폐가스와 연료공급계통인 가스배관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전력 공급과 제어기의 운전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한다.
(4)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운전 후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9. 준공 서류
(1) 보일러 설치 시공 확인서
(2) 설치 사진이 첨부된 설치 완료 확인서
10. 기타 사항
(1) 본 제품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9. 전기바닥난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력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방열하여 난방에 사용하는 전기바닥난방방식으로 만들어진 난방용전열관(전기온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제품은 설계, 제조, 시공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시공비 절약 목적으로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1.2 협의사항
설계도서와 내역서 및 시방서가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과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1.3 공정표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원 및 재료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난방용전열관(이중전열관 온돌)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 범위는 해당공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수급인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제원
순번
규 격
소비전력
제품명
1
Ø20×1200㎜
45W/m
난방용전열관
2
Ø20×1700㎜
난방용전열관
3
Ø20×2000㎜
난방용전열관
4
Ø20×2400㎜
난방용전열관
5
Ø20×2800㎜
난방용전열관
6
Ø20×3000㎜
난방용전열관
7
Ø20×3200㎜
난방용전열관
2.3 재료
(1) 발열저항체
발열저항체는 모양이 바르고 균질하며 보통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범위내에서 안정된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도체는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 금속체의 단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을 사용한다.
(2) 외장관
외장관으로 사용하는 KSD 3536 오스테나이트계를 사용하거나 KS M3362에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절연체(산화마그네슘)
절연체는 분말상의 산화마그네슘 또는 절연성이 있는 무기물로서 발열저항체와 외장관과의 두께는 완성품에서 0.8㎜ 이상이어야 한다.
(4) 리드선(내열성비닐혼합물)
리드선의 규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57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성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난방용전열관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주의 사항
(1) 바닥밑, 외벽, 천장, 창문 등의 단열 상태가 충분한 곳.
(2) 전기온돌은 복사열 전도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기를 피할 것.
(3) 천정높이를 필히 점검 할 것.(높이 2.6M이하, 특히 복층건물 주의)
(4) 방수처리가 잘되고 습기가 적은 장소를 선택 할 것.
(5) 상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 난방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3.3 시공전 점검사항
(1) 건축부분
① 설치장소의 바닥은 미장 찌꺼기 및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해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② 바닥 하부로 통과하는 전선관 및 설비 배관은 가급적 벽체에 가깝게 시공하며 난방용전열관(엘렉토전기온돌)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시공 높이는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층에서 상부 마감재(모르타르)의 높이를 포함한 수치를 감안하여 정하고 수평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칸막이 등을 시공시에는 발열체 및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확인후 시공한다.
(2) 전기부분
① 온도조절기 B○X 또는 개별 S/W B○X는 골조공사, 벽쌓기 공사 시 전선관 공사를 병행한다.
② 층별 분전반에서 개별 S/W B○X까지의 전선용량은 전력 간선설비 평면에 준하여 전선관 및 전선을 입선한다.
③ 온돌 부하와 에어컨용 부하를 계절별 부하가 되도록 사전설계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동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시공규격
N○
구 분
재 료
규격(mm)
내 용
7
마감재
모노륨,원목,대리석
-
건축부분
6
방열층
세멘몰탈(발열체포함)
35~40
건축부분
5
발열체
이중전열관 온돌
Ø20
400W이상/3.3㎡
4
열반사재
은박토이론
3~5
건축부분
3
바닥단열
발포단열 적용시
30이상
건축부분
기포단열 적용시
50이상
2
방습
비닐
-
건축부분
1
바닥
콘크리트
-
건축부분
합계
70~95
※ 발포단열 적용시 와이어매쉬, 은박토이론은 건축과 협의(건축부분)
3.5 시공
(1)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방습비닐 설치 시 찢어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2) 방습
바닥 및 벽면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하여 단열효과를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재료는 비닐을 사용하고 두께는 0.2㎜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바닥단열
① 발포단열재: 바닥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단열재로 열전도율(㎉/m.h.℃)이 0.032이상이 되는 발포단열재(30㎜이상)를 사용해야 하며 밀도는 3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기포단열재: 기포를 50㎜이상 타설하여 단열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4) 열반사재
발열체의 하부로 방출되는 열을 상부로 복사 및 열을 고르게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히 은박토이론을 설치하여 열손실 및 발열 효과를 극대화 한다.
(5) 발열체
발열체는 씨이즈식 히터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을 추가한 400W/3.3㎡으로 한다.
※ 이중전열관온돌 배열규격
- 벽과 히터끝 간격
-------200㎜
- 히터와 벽 간격
-------200㎜
- 히터끝과 히터끝 간격
-------100±50㎜
- 히터와 히터 간격
-------300㎜(센터기준)
(6) 방열층
최종적으로 축열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서 모래와 시멘트를 6:4의 비율로 섞어 35~40㎜의 두께로 마감 미장한다.
(7) 마감재
50℃이상 견딜수 있는 마감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한다.
(8) 온도조절기 설치
발열체의 소비전력에 준하여 용량산정 후 수량에 맞게 설치한다.
(9) 기타사항
이중전열관온돌 설치 완료 후 저항체크를 한다.
10. 천정복사판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운전과 동파방지 등에 사용 가능한 천정부착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패널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설치 승인
(1) 설치 대상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전기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에 한하며 원만한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2) 설치대상자는 납품시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1) 설치 대상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및 부품은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 KC 인증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에서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자재 및 기기 관리
제품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5. 일반 설치 사양
(1) 차단기 용량에 맞도록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의 수량을 산정하여 병렬 연결하고 차단기의 출력단을 거쳐서 복사난방패널로 배관 및 배선이 이루어진다. (이때, 차단기의 용량보다 5~10% 낮게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복사난방패널의 정격전압은 AC 220V, 정격 전압이 달라지면 열량 및 원적외선의 분광 방사율(90% 이상)이 달라지므로 정격 전압인 단상 교류 220V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전선은 HFIX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복사난방패널의 설치 수량에 따라 허용전류를 고려한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전선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연 도금된 후강전선관 (KS품) 또는 고장력 Flexible Tube를 사용한다.
(4) 복사난방패널의 원적외선 방사율은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패널의 원적외선 방사 범위는 평상시 사용할 경우 4~14㎛를 방사해야 한다.
(5) 복사난방패널의 표면 온도는 300℃를 넘어서는 안 되며 패널 후면 천장재의 표면온도는 70℃이하이어야 한다. 천장재의 재질은 100℃ 이상의 내열성이 있어야 하며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제품의 설치
(1) 설치할 실내의 단열상태를 점검하고 천장을 청소한 후 설치할 장소를 표시하고 <표 1>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천장재를 떼어낸다.
타입
제품 규격 (mm)
무게(kg)
용량(W)
발열량 (kcal)
M(매립)
298 x 598 x 30
2.5
500
430
N(노출)
306 x 606 x 30
2.8
M(매립)
298 x 898 x 30
3.7
750
645
N(노출)
306 x 906 x 30
4.1
M(매립)
298 x 1,198 x 30
4.9
1,000
860
N(노출)
306 x 1,206 x 30
5.3
M(매립)
298 x 1,498 x 30
6.1
1,250
1,075
N(노출)
306 x 1,506 x 30
6.4
M(매립)
298 x 1,798 x 30
7.3
1,500
1,290
N(노출)
306 x 1,806 x 30
7.6
<표 1>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사양
(2) 전원입력 전선(분전반→온도조절기)을 준비한 후 터미널을 사용하여 전원 입력 전선을 온도조절기 전원부의 INPUT에 제품과 연결된 인출전선 (히터 출력선) 을 온도조절기 전원부의 ○UTPUT에 각각 연결한다. 추가로 표시부 커넥터를 전원부에 연결하고 결선이 모두 완료되면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원부 커버를 봉한다. (외부 온도센서를 사용할 경우, 온도센서 선을 추가 연결한다.)
(3) 전자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봉된 페라이트 코어에 인출전선 케이블을 한 턴 (1T) 감는다.
(4) 천장틀 (M-BAR, T-BAR 또는 클립바) 의 적당한 위치에 온도조절기 전원부를 고정한다. (온도조절기 전원부는 매립형이므로 실내 노출을 금지함)
(5) 제품 프레임 홀을 통해 천장틀 (M-BAR, T-BAR 또는 클립바)에 체결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제품을 위치시킨다.
(6) 액세서리로 제공된 마감피스와 고정튜브를 사용하여 천장틀(M-BAR, T-BAR 또는 클립바)에 체결한다.
(7) 마감피스가 체결되어있는 프레임 홀에 동봉된 마감캡을 끼워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8) 온도조절기 표시부 뒷면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천장면이나 벽면 또는 기타 설치장소에 고정한다. 이때, 표시부는 패널에서 50㎜ 이상 이격한다.
(9) 설치가 완료되면 전원을 인가하여 복사난방 패널의 발열판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지 확인한다.
(10) 목욕탕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누전으로 인하여 인명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품이 여러 장 설치될 경우 제품과 제품 사이 간격이 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12) 유리창에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 투명유리의 특성상 복사열이 외부로 방출되어 열손실이 많아지므로 유리창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한다.
(13) 관로 지지물은 C-찬넬 (C-Channel)을 사용하고 배관 지지는 전선관 규격에 맞는 소정의 Clamp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지지한다.
(14) 복사난방 패널의 1차측 전원전선을 분전반 누전차단기에 설치한다.
(15)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7. 공사 범위
(1) 전기분전반에서 복사난방패널까지의 배선은 전기공사 또는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2) 복사난방패널의 설치는 패널 납품업체에서 시공한다.
(3) 전원공급은 단상 교류 220V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복사난방패널 설치 후 시운전은 패널 납품업체에서 한다.
8. 주의사항
(1) 복사난방패널의 전면부 방열판은 180~230℃의 고열이 발생하므로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접촉하지 않는다.
(2) 복사난방패널을 임의로 분해하여 전기회로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방열판은 특수 세라믹 도료로 코팅되어 있으니 훼손시키지 않는다.
(성능저하의 원인.)
(4) 제품 설치 시 천장 재질과 천장 구조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제품을 천장면에 고정시킬 때 고정나사가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6) 복사난방패널과 분전반 간의 전선은 반드시 KS 규격제품의 PVC 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이 복사난방패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 설치 수량에 따른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분전반 누전차단기 등이 반드시 허용 용량 범위내로 케이블은 KC(KS) 기준에 맞게 사용 및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온도조절기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한 전원용량 및 차단기 용량을 확인한다. (전원용량에 맞는 전선의 굵기 및 허용전류 등을 계산하여 연결부 및 부대시설을 확보)
(8) 일반 난방 외의 기능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 또는 제조사와 상의한다.
(9)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난방 외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9. A/S
(1) 서비스는 본사 또는 구매한 대리점에 의뢰한다.
(2) 이 제품의 무상서비스 기간은 정상적인 사용조건 상태에서 설치 후 2년, 온도조절기는 1년이다.
(3)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한 제품 결함 및 손상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품이 보증하는 사용 환경 범위를 벗어난 환경에서 사용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
- 불안정한 전압 또는 과전압을 인가하여 사용한 경우
- 사용자가 함부로 분해, 조립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
- 제품 내부에 외부 이물질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이전 설치로 인하여 재설치할 경우
- 소비자 과실로 인한 외관 상 부품 파손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으로 인하여 제품이 파손된 경우
11. 공기순환용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 체육관, 다목적강당 및 대공간의 실내 상부에 정체되어 있는 난방열을 대류운동을 이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서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균일하게 하는 공기순환용팬에 적용한다.
1.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공기순환용팬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공기순환용팬 제작 및 설치(메달기) - 컨트롤러 배선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 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설치
2.1 일반사항
(1) 공기순환용팬 설치 자재
① 와이어 또는 체인
공기순환용팬에 직접 연결되는 와이어 또는 체인의 재질은 Steel재질로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항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와이어 또는 체인의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2.2 주의사항
(1) 설치는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여 가동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인접한 장치는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기순환용팬와 천정 사이의 간격은 바닥에서 천정 높이의 15%를 이격시켜야 한다. (최소 이격 범위는 1m)
(4) 공기순환용팬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3 공기순환용팬의 지지(메달기)
(1) 공기순환용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천정에 고정시켜야 한다.
(2) 고정점들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3) 지지대의 길이는 고정점으로부터 모터와 최소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지지대 장치는 4개의 연결점 위에 배치된 기계무게의 10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연결점에 50kg)
(5) 각 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5M이하에는 설치 할 수 없다.
(6) 공기순환용팬를 천장에 메달 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2.4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공기순환용팬의 주 전원은 삼상 380V 60Hz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터는 수요체에서 제공받는다.
②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③ 전선의 굵기는 최소한 4C .06/1ky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천장에서 공기순환용팬까지의 전선보호는 후렉시블 전선관 사용 한다.
(2) 컨트롤선 공사 및 결선
① 판넬은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회전날개의 회전수(RPM)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 여야 한다. (인버터 내장)
③ 상부와 하부에 온도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온도의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이머 동작에 의한 자동운전과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급배기팬(체육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강당 및 체육관 무덕트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기계 환기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1.2 물품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감독기관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1.3 물품의 제작기준<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1) 납품자는 제작전에 승인도면 및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면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물품업체 기준은 IS○ 14001 인증업체로 구매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공조 및 환기 시스템이 명시된 IS○ 14001 인증서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성능보증
(1) 급기팬은 토출시 기류 도달거리가 30M에서 0.2m/sec 유지되어야 한다.
(2) 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은 전 항목 검사를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3) 초기검사 및 재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 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검사
(1)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원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방법 등은 설계서 및 요청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기타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급배기팬
2.1 구성
급배기팬은 외기 중의 미세먼지(PM2.5, PM 10)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가동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실내 공기 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장비이며 적은 설치 댓수로 대량의 공기를 급배기시킴으로서 대형공간에 대한 환기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2)
(3)
(4)
(5)
(6)
EC 모터
(임펠라/모터)
공기여과기
댐퍼
케이싱
및 프레임
미세먼지
센서
제어시스템
2.2 상세 제작 사양
(1) 임펠라(팬) 모터
① 급배기팬은 후곡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모터를 사용하며 BLDC모터에 제어신호를 보낼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모터이다. (즉, BLDC모터에 인버터 기능 장치를 세트로 구성한 제품)
고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된 팬이다.
② 모터형식은 BLDC제어되는 외륜구동형으로 0~10V 입력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0~100% 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베어링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볼베어링으로 한다.
④ 모터 보호등급은 IP55 이상으로 제작한다.
⑤ 모터 절연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⑥ 모터 과열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⑦ 모터는 극저소음용 모터를 채택하며 모터의 수명은 연속 운전시 10,000시간을 평균 운전시 20,000시간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기여과기
① 프리필터
- 프리필터 MEDIA는 섬유끼리 완전 접착된 소재로 사용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특히 유출면에서 섬유가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여과효율은 85%(AFI) 이상의 고효율로 먼지포집량이 많은 이상적인 밀도를 지닌다.
- 물세척, 진공클리닉, 스프레이 세정에 의해 간단히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고성능필터(MEDIUM FILTER , HEPA FILTER)
- 급기팬 적용
- 효율은 KS B 6141 .9.2 (광산란적산법) 시험으로 포집율 MEDIUM FILTER 85%이상, HEPA FILTER 95% 이상의 필터를 사용
- 집진 능력이 좋고 말기압력시에도 변형이 되거나 터져서 입자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한다.
- 필터 제작시 필터의 파크 상태가 견고해야 하며 풍량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프레임은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댐퍼
- 댐퍼는 통과 풍속이 7m/s 이하가 되도록 설계/제작하여 댐퍼내의 빠른 풍송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댐퍼날개는 사용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 댐퍼 끝단 부위에는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댐퍼의 개폐는 팬의 ○N/○FF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④ 케이싱 및 프레임
- 케이싱은 KS D 3506 SGCC 아연도강판 1.2t 강판으로 제작하고 분체도장을 해야하며 설치용 지지대를 구비해야 한다.
⑤ 미세먼지센서
- 미세먼지농도 (PM2.5, PM10) 측정값을 4가지(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표기로 한다.
- 미세먼지농도값은 용도에 맞게 조절가능 하도록 한다.
⑥ 이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에 의한 자동팬 ○N/○FF 기능.
- 이산화탄소 기준 농도량은 용도에 맞춰 셋팅이 가능하다.
⑦ 제어시스템 1) ○N/○FF제어 - 대공간환기제어함에서 기동/정지 한다.
-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리모콘으로 ○N/○FF, 자동/수동 선택 운전한다.
2) 풍량제어
- 자동운전 시에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급배기팬 작동
3)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판넬
- 미세먼지센서에 의한 급,배기 팬 ○N / ○FF
- 이산화탄소에 의한 급,배기 팬 ○N / ○FF
- 급배기 팬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이 가능
- 타이머기능 (운전시간 3단계 분리 자동설정 예약운전)
- 리모콘 ○N/○FF 및 자동, 수동 운전
- 댐퍼는 팬 기동시 ○PEN, 정지시 CL○SE
- 필터교체시기 상태표시기능 - 배기팬과 연동하여 공기순환
3. 성능 보증
(1) 급배기팬의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설치해야 한다.(제품검사성적서)
(2) 치수검사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급기팬의 도달거리는 20~30m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30m에서 0.2m/sec를 유지하여야 한다.
(4) KS B 6361 송풍기, 압축기의 A특성 음압레벨측정에 의해 소음 측정시 팬의 토출구로부터 45°각도로 1.7m 지점에서 실내에 영향을 끼지는 소음값은 (65dB±15%)이어야 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 1m 전방에서 측정한다.
(5) 디지털파워미터기 의한 소비전력, 전압, 전류값을 측정한 후 설치한다.
(전압: 380V (±5%) / 소비전력기준 3kw (±15%))
(6) DC 500V 절연저항계로 충전부와 비충전부사이 측정한다.
(절연저항기준: 5㏁ 이상일 것)
(7) 내전압시험기에 의한 내전압을 측정한다.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 1분간 견딜 것) (인가전압: AC 1500V)
(누설전류: 200mA (MAX))
(8) KS B 6141.9.2(광산적산법)에 의한 기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급범위
(1) 급배기팬의 제작 및 설치
(2) 시운전
(3)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함까지 1차 전원인입공사: [전기공사분]
(4) 대공간 환기 자동제어함에서 급배기팬까지 2차 전원인입: [전기공사분]
5. 부대공사
(1) 전기공사는 전기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전선관, 전기 부속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상세규격 및 제반사항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3. 급기팬(급식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급식실 내의 급기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기계설비 환기시방서에 명기되어진 사항은 그 기준에 따른다.
1.2 장비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도면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1.3 장비의 제작기준<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1) 납품자는 납품전에 자재승인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업체 기준은 IS○ 14001 / 9001 인증업체로 품질경영,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4 제품 시험 방법
(1) 급기팬은 토출시 기류 도달거리가 20~30M에서 0.2m/sec 유지되어야 한다.
(2) 풍량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 입회하에 검사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3) 초기검사 및 재검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검사
(1)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관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방법 등은 설계서 및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2)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관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기타
(1)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대용량 급기팬
2.1 제품의 개요 및 구성
대용량 급기팬은 내부에 필터가 장착되어있어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하여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다.
(1)
(2)
(3)
(4)
(5)
BLDC (EC 모터)
(임펠라/모터)
필터
댐퍼
케이싱
및 프레임
제어시스템
2.2 상세 제작 사양
(1) 임펠라(팬) 모터
① 급기팬은 백워드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 모터 사용하며 BLDC모터에 외부에서 제어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모터이다.
② BLDC모터에 팬 제어 기능 장치를 세트로 구성한 제품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 된 팬이다.
③ 모터 형식은 BLDC 제어되는 일체형이다.
④ 모터 보호등급은 IP55 이상으로 제작한다.
⑤ 모터 절연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⑥ 모터 과열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⑦ 모터는 20,000시간 사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필터
① 염화망필터
- 염화망필터는 FRAME이 견고하고 재생시 파손이 적어야 한다.
- 취부가 용이하여 사용이 간편하여야 한다.
- 세척이 용이하며 실내의 부유분진 재거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고성능필터 (HEPA FILTER) / 미디움필터 (MEDIUM FILTER)
- 급기팬 적용
- 효율은 KSB 6141.9.2. 광산란적산법에 의한 시험으로 포집율이 미디움필터 85%이상 헤파필터 95% 이상으로 한다.
- 필터 제작시 필터의 상태가 견고해야 하며 풍량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 프레임은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댐퍼
- 댐퍼 내의 빠른 풍속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댐퍼날개는 사용 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 댐퍼의 개폐는 팬의 ○N/○FF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④ 케이싱 및 프레임
- 케이싱은 아연도강판 1.2t 강판으로 제작하고 분체도장을 해야하며 설치용 지지대를 구비해야 한다.
⑤ 제어시스템 1) ○N/○FF제어
- 실내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N / ○FF 가능하고 장비(팬, 댐퍼)의 작동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풍량제어
- 강/중/약 또는 볼륨제어를 통해 급기팬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터교환주기 알림
- 제품 내에 차압을 측정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 압력 이상 상승시 제어시스템으로 필터 교환 알림을 주는 시스템방식이다.
3 성능 보증
(1) 급기팬의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설치해야 한다.
(2) 외형치수 검사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모터동력은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4) 중량은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5) 급기팬의 도달거리는 20~30m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20~30m에서 0.2m/sec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팬은 KS B 6311 송풍기 시험방법에 따른다.
(7) 소음 측정시 장비의 토출구로부터 45°각도로 1.7m 지점에서 실내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 값은 (68dB±15%)이어야 한다.
(8) 디지털파워미터기 의한 소비전력, 전압, 전류값을 측정한 후 설치한다.
(9) 필터는 KSB 6141.9.2.광산란적산법으로 시험완료한 제품으로 포집율은 미디움필터 85%이상 헤파필터 95%이상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급기팬 사양표
모델명
외형치수
기준풍량
정압
모터동력
소비전력
중량
비고
LxWxH
CMH
Pa
ØxVxHz
kW
Kg
-
1,550x860x1,060
7,200
200
3x380x60
3.5
220
-
1,900x1,250x1,450
11,000
250
3x380x60
3
500
-
1,900x2,450x1,450
18,000
400
3x380x60
6
900
-
1,900x1,500x1,850
20,000
400
3x380x60
7
650
-
1,900x1,500x1,850
22,600
400
3x380x60
7
650
-
1,900x2,450x1,450
24,000
350
3x380x60
6
950
-
1,900x2,450x1,450
28,000
400
3x380x60
10
1000
5 공급범위
(1) 급기팬의 제작 및 설치
(2) 시운전
(3) 외부 급기팬 콘트롤함까지 1차 전원인입: [전기공사분]
(4) 급기팬 컨트롤 박스에서 실내 제어시스템까지 2차 통신선: [전기공사분]
통신 공배관 공사: [전기공사분]
6. 부대공사
(1) 전기공사는 전기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전선관, 전기 부속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것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상세규격 및 제반사항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4. 비구조내진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기계설비 비구조요소의 내진지지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사항 발생 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1 한국산업규격(KS)
(1) 국토교통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법
(2) KDS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3) ASCE 미국토목학회<hp:tab width="992" leader="0" type="1"/>
(4) ○SHPD 미국 켈리포니아주 승인기관
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라 함은 지진 발생으로 지진파가 건물 및 냉난방기, 배관에 미칠 때 비구조요소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으로 비구조요소와 연결된 지지대를 천정 상부와 연결하는 지지대이다.
3.2 전산볼트 보강대(R○d Stifnner)
지진발생시 지진파가 수직력으로 전산볼트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전산볼트에 B22(R○d Stifnner)로 보강하고, B22에 98B를 보강하여 체결한다. 1m 기준 98B는 3개 설치하며 전산볼트 보강대의 길이가 길어지면 98B를 추가 설치한다.
3.3 내진앙카 (Seismic Anch○r)
내력벽에 고정은 내진앙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진앙카는 ICC-ES, ETA 기관에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전산볼트
(1) 비구조요소를 천정에 고정하는 제품으로 전산볼트의 규격은 M14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2) 단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실내기의 경우 M10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제출물
자재 공급 전 제출물로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제품자료
(1)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모든 자재의 허용하중(ADS)을 제출 할 것
4.2 제작도면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설치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4.3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 발생 시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비구조요소의 설치 위치, 높이 변경 시
(2) 비구조요소의 고정방법
5. 자재의 구성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설치공사의 주요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1 상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부착물(RIGID TYPE)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상부 마운팅 홀은 내진 앙카 및 빔고정대와 조립 시 사용된다.
- 버팀대 조임너트는 최대로 조여지면 볼트 머리부분이 자동 이탈된다.
(정상조립상태)
- 앙카는 균열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내진앙카를 사용한다.
- 지지대 부착물에 부착된 B22의 설치 각도는 45도이다.
5.2 하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부착물 (RIGID TYPE)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버팀대 (Brace)는 B22 U-Channel을 사용한다.
- B22에 전산볼트를 고정한 후 볼트 머리가 이탈될 때까지 체결한다.
- 설치각도는 45도이다.
5.3 상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부착물 (N○N-RIGID TYPE)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BRC CABLE 로 고정한다. - 규격 : 3/8”, 3/16”, 1/4”
- 상부 마운팅 홀은 내진 앙카 및 빔고정대와 조립 시 사용된다.
- 설치 각도는 45도이다.
5.4 하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부착물 (N○N-RIGID TYPE)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BRC CABLE 로 고정한다. - 규격 : 3/8”, 3/16”, 1/4”
- 전산볼트에 고정한 후 볼트 머리가 이탈될 때까지 체결한다.
- 설치 각도는 45도이다.
5.5 CABLE (N○N-RIGID TYPE)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규격 : 3/8”, 3/16”, 1/4”
5.6 B22, B22SH, B22SHA (S○lid & Punch Strut Bracing Materials)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규격 : 41.3mm x 41.3mm : 2.6t , 41.3mm x 82.5mm : 2.6t
- 사용용도 : 연결용 버팀대와 하부지지 전산볼트 보강용으로 사용
* 상부, 하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고정용 ① 버팀대로 사용한다.
② 설치 후 하부에 설치된 지지대를 연결한다. 설치각도는 45도이다.
* STIFFENER 전산볼트 보강용
① 비구조요소에 설치 된 전산볼트 내진 보강용으로 설치 한다.
② 버팀대 (Brace)인 B22 U-Channel로 사용한다.
③ 전산볼트를 보강한다. 5.7 빔 고정대 (철골구조 고정사용)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빔구조일 경우 고정형 상부고정대와 볼트너트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 Beam T: Ø 9.4㎜ ~ Ø 22.2㎜ 설치가능
- 빔에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이 간단하며 상부는 2개의 볼트, 하부는 1개의 볼트와 너트로 구성
- 상부 2개의 볼트는 최대로 조여지면 자동 이탈된다. (정상조립상태)
5.8 상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 (횡방향, 종방향 겸용사용가능)
- ADS (최대허용응력)을 제출한다. - 재질 : Steel (아연도금)
- 지지대 배관(KS D3562) 을 사용하여 지지대 부착물과 연결한다.
- 조임 너트는 최대로 조여지면 볼트 머리부분이 자동 이탈된다.
(정상조립상태) 5.9 냉난방기, 공기순환기 내진 지지대 - 조립은 내진앙카를 사용한다.
- 전산볼트 보강대 (STIFFENER)를 설치한다.
- 전산볼트 보강대 (STIFFENER)에는 지지대로 조여 보강한다.
- 내진 지지대 설치 수량은 도면에 따르며, 각도는 45도로 한다.
6. 내진 지지대의 설치 간격
(1) 내진 지지대 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2) 단, 설계하중에 따라 간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시 간격등은 제조사에 의뢰하여 변경하여 적용한다.
구 분
횡방향 지지대 (MAX)
종방향 지지대 (MAX)
위생배관
3m ~ 12m
6m ~ 24m
공조배관
3m ~ 12m
6m ~ 24m
공조덕트
9m
18m
7. 시공
(1) 내진 지지대는 도면의 위치에 따라 시공한다.
(2) 내진 지지대의 설치 각도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보통 45도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3) 엘보, 티 등 루트 변경시 설계사 또는 제조사에 내진지지대의 위치를 확인 후 시공한다.
(4) 내진 지지대의 재질은 Steel (아연도금)이므로 설치되는 비구조요소의 전위부식 등을 고려하여 보강후 시공한다.
(5) B22SH, B22SHA등의 하부찬넬과 비구조요소가 연결이 되도록 행거,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8. 현장시공관리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비구조요소의 내진 지지대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내진 지지대의 고정 개소 및 설치 각도
(2) 전산볼트 보강대 (R○d Stifnner)의 고정 개소 및 설치 수량
(3) 상부 비구조요소 내진지지대의 고정에 사용된 내진앙카 사용여부
(4) 각 제품의 조임너트 탈락 여부 확인
- 상하부는 전산볼트를 조여주며 너트를 조이면 자동이탈 된다
(5) CABLE 조임 상태 확인
15. 이중급배기후드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는 “이중급배기후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1) 후드를 납품받아 하차 완료 후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여부 및 외관 상태를 기록, 확인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 레이저 레벨을 사용하여 후드 설치에 필요한 수평 라인과 앙카 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다.
(3) 표시된 위치에 따라 해당 지점에 앙카를 타공 후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천장 벽체의 보온재(단열재) 마감두께가 100~200㎜ 범위인 경우, Ø12×250㎜ 앙카볼트에 스테인리스파이프(보강용)를 장착한 후 앙카 작업을 진행하여 구조적 지지력을 확보한다.
(5) 천장에 사전에 설치·고정된 앙카에 체인을 걸어 하중 지지구조를 형성한 후 체인과 후드를 연결한다. 연결 상태를 점검한 뒤 후드를 인양하여 설계 높이까지 올린 뒤 체인 길이를 조정해 수평을 맞춘다.
2.1 에어후드 고정작업
후드를 천장 구조물에 1차로 연결한 뒤 전면(앞) 라인의 수평을 정확히 맞춰 일정하게 정렬한다. 정렬이 완료되면 각 후드가 맞닿는 지점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용접하여 고정하고 설치 후 흔들림이나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마감한다.
2.2 급기 타공 확인 후 코어 작업
(1) 시공 전 해당 급기 위치를 도면과 대조하여 정확히 파악한 뒤 도면에서 지정한 위치와 규격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한다.
(2) 급기구의 위치가 창문과 겹치는 경우 먼저 창문 유리를 탈거하여 작업 면을 확보한다.
(3) 창틀 내부에 스테인리스 판을 가공 후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스텐판 고정 후 급기구 설치를 위해 Ø200/Ø250 직경으로 코어 타공을 진행한다.
(5) 타공 완료 후 해당 위치에 급기구(Ø200/Ø250)를 설치하고 급기구 주변 이음부는 실리콘으로 기밀 마감하여 외부 공기 누설 및 진동, 누수 등을 방지한다.
2.3 급기구가 상방에 있는 경우(후드–급기구 간 급기덕트 연결)
(1) 후드와 급기구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 후 양측 연결부에 맞춰 급기덕트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2) 후드가 2대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장 조건상 급기 코어를 1개만 시공해야 하는 경우 Y자 덕트를 사용하여 두 후드의 급기라인을 하나로 집합시킨다.
(3) 두 후드의 급기덕트를 Y자 덕트에 각각 연결한 뒤 합류한 라인을 단일 급기구로 연결하여 급기가 양쪽 후드에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시공한다.
(4) 급기라인은 결로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재 마감이 특히 중요하다. 급기덕트 연결을 완료한 후 모든 연결부 및 직관부를 접착식 보온재로 전체 감싸서 밀착 시공한다.
(5)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테이프를 사용해 전체 급 라인을 완전 마감하여 틈 발생을 방지하고 기밀성을 확보한다.
2.4 급기구가 후방에 있는 경우(후드–급기구 간 급기덕트 연결)
(1) 후드의 전방 급기구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 후 양측 연결부에 맞춰 급기덕트를 매끄럽게 연결한다.
(2) 후방 급기 연결부에 전방에 연결된 급기덕트를 연결부에 맞춰 매끄럽게 연결한다.
(3) 급기라인은 결로 및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재 마감이 특히 중요하다. 급기덕트 연결을 완료한 후 모든 연결부 및 직관부를 접착식 보온재로 전체 감싸서 밀착 시공한다.
(4) 보온재 시공 후에는 보온테이프를 사용해 전체 급기라인을 완전 마감하여 틈 발생을 방지하고 기밀성을 확보한다.
3. 마감 및 현장 정리
(1) 급기 및 배기덕트를 후드에 모두 연결하고 기밀, 보온 마감까지 완료한 뒤 후드 외부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착된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필름 제거 후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스크래치 및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작업공간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정리하여 현장을 마무리한다.
(2) 설치완료 후 수요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설치 완료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
Ⅳ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1.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 활용 일반사항
○ 목적
본 시방은 학교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본 시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신축공사에 적용하며, 수급인은 현장 여건 및 공종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기반 건설 안전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2.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 적용 가능 기술
-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안전관리시스템 등)
-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AI CCTV,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 작업위험 경보알림 장비(위험지역 접근경보, 화재위험 감지경보, 유해가스 측정 시스템 등)
- 구조물 위험 경보알림 장비(붕괴·변위 위험경보)
- 장비위험 경보알림 장비(건설기계 접근감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등)
-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스마트 안전턱끈, 스마트 통신조끼, 스마트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밴드,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
- 스마트 안전교육 시스템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 우선 적용대상
다음 공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흙막이 공사: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 타워크레인 설치: 충돌방지 장비
- 중장비 작업: 접근감지 장비
- 고소작업: 스마트 안전고리 또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 밀폐공간 작업: 유해가스 측정경보 장비
3. 운영 및 관리
○ 운영
수급인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공사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교육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계상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보고
수급인은 스마트 안전기술 운영 현황, 적용 실적 및 안전사고 예방 사례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공종별 분리 발주 현장 공통사항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관리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분리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설전기, 가설수도, 공용 가설시설, 공용 안전·환경시설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관리 및 적기 준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당 현장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발주청이 분리하여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분리발주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비용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단 주관 협약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은 공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특정 공종이 공사를 임의로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사용 비용은 실사용량 계측이 가능한 경우 실사용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실사용량 계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하며,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특정 공종의 시공행위, 재시공, 관리소홀 등으로 직접 발생한 폐기물 및 추가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건설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사항은 서면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착공 전 협약 체결) ① 각 공종 수급인은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단 주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의 설치·유지·사용·정산에 관한 사항
- 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
- 건설폐기물의 집하, 분리, 반출 및 정산 절차
- 공종별 비용부담 기준 및 월별 확인 절차
- 사용편차 발생 시 조정절차
- 이의제기 및 협의절차
- 하도급사 전달 및 준수책임에 관한 사항
② 협약은 각 공종 현장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체결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 착공 전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공정회의 또는 착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가설전기 및 가설수도 운영) ①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는 공동사용이 불가피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공종별 별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 공종별 별도 계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하되, 시운전, 장비집중 사용, 양생, 세척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용 비용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각 수급인은 협약 및 조정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거나 타 공종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 ① 공용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공용 안전통로, 공용 표지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현장 공동운영을 위한 시설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한다.
② 특정 공종이 단독으로 설치·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공종이 부담한다.
③ 공용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관리) ① 각 공종 수급인은 자기 공종의 시공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정리하여 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집하 및 반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정리, 상차, 집하장 관리 등은 발생공종 또는 원인공종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계내역 또는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하고, 발생원인·발생위치·예상물량·사진·계근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 확인 없이 반출된 초과 폐기물 또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초과 폐기물에 대하여는 타 공종 또는 발주청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설계누락, 예측 곤란한 현장조건 등에 따른 초과 폐기물 여부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 및 기록을 거쳐 별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월별 확인 및 기록관리) ① 건설사업관리단은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을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월별 확인사항에는 공동사용 현황, 이견사항, 조정결과, 공정영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단은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공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사 관리) 원도급자는 본 기준 및 착공 전 협약 내용을 하도급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사 행위로 인한 공동사용 비용 관련 분쟁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서식]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부담 운영협약서(안)
공 사 명: ○○학교 신축공사<hp:lineBreak/>현 장 명: ○○학교 신축공사 현장<hp:lineBreak/>협약일자: 2026. ○.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분리발주 방식으로 시행되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설전기, 가설수도, 공용 가설시설, 공용 안전·환경시설 및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종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정수행 및 적기 준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단, 실제 발주 공종에 따라 조정.
건축공사 수급인
토목공사 수급인
조경공사 수급인
기계공사 수급인
전기공사 수급인
통신공사 수급인
소방공사 수급인
건설사업관리단(입회 및 운영확인)
제3조(기본원칙) ①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은 공정 지연이나 준공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실사용량 계측이 가능한 항목은 실사용량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실사용량 계측이 곤란한 항목은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을 기본기준으로 한다.
④ 특정 공종의 시공행위로 직접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협약사항의 이행 및 조정은 서면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가설전기) ① 가설전기 인입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가설전기 사용료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종별 별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용량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운전, 장비 집중사용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설수도) ① 가설수도 인입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가설수도 사용료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양생, 세척, 시험운전 등 특정 공종의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용 가설시설 및 공용 안전·환경시설) ① 공용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공용 안전통로, 공용 표지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현장 공동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는 ○○공사로 한다.
② 공용시설 유지비는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공종 단독 사용시설은 해당 공종이 부담한다.
제7조(건설폐기물 관리) ① 각 공종은 자기 공종의 시공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정리하여 지정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정리, 상차, 집하장 관리 등은 발생 공종 또는 원인 공종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계내역 또는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하고, 사진, 계근표, 반출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전확인 없이 반출된 초과 폐기물 또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초과 폐기물에 대해서는 타 공종 또는 발주청에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자 요구사항 변경, 설계누락, 예측 곤란한 현장조건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를 거쳐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기준) ① 공동사용 비용 중 별도 계량 또는 명확한 사용량 입증이 곤란한 항목은 공종별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② 도급금액 비율은 각 공종의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주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편차가 현저한 경우에는 참여기간, 사용행태, 작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월별 확인) ① 공동사용 시설 및 비용 관련 사항은 월 1회 이상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확인한다.
② 월별 확인사항은 별지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공종 현장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월별 확인결과는 공정회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조정) ① 협약사항 또는 월별 확인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종 수급인은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단은 관련 공종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공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 중인 사항이 있더라도 각 공종은 이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하도급사 관리) 각 공종 수급인은 본 협약 내용을 소속 하도급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사의 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12조(협약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경, 공정운영상 필요, 설계변경 등으로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 주관으로 관계 공종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토목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조경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기계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통신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소방공사 현장대리인 (서명)<hp:lineBreak/>건설사업관리단장 (입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