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소방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소방공사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서일여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540-7707
물 품
☎(042) 540-7707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서일여자고등학교 서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8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12583-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서일여자고등학교
공
사
명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소방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2, 서일여자고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주요내용 급식실 수선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금90,4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6. 1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82,181,819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1. 10:00 부가가치세 금8,218,181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소계 금90,40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공고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53,345 138,409 1,391,764 0 1,744,320 4,327,838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와 전기(0039)]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로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서일여자고등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2-540-7707 담당자 김종훈)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6. 10:00 ~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서일여자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김종훈(☎042-540-7707)
나. 계약관련 문의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김종훈(☎042-540-770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40-7707)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일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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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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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 공고문-소방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소방공사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서일여자고등학교의서일여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서일여자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느낀느낀 불편불편불편 및및및 이의사항이의사항이의사항 문의문의문의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내안내
공 사공 사 ,용 역공 사 ,,,,용 역용 역 ☎ ( 0 4 2 ) 5 4 0 - 7 7 0 7
물 품 ☎ (0 4 2 ) 54 0-7 707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
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서일여자고등학교
서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8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12583-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서일여자고등학교
공 사 명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소방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2, 서일여자고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주요내용 급식실 수선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
추정금액 금90,400,000원 입 찰 서 접 수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2026. 11. 06. 10:00
개 시 일 시
추정가격 금82,181,819원
기 입 찰 서 접 수 2026. 11. 11. 10:00
초 마 감 일 시
금 부가가치세 금8,218,181원
액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소계 금90,40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치며, 재공고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계약상대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053,345 138,409 1,391,764 0 1,744,320 4,327,838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
사업[기계(0038)와 전기(0039)]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로 하며 견적서 제출 마
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
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서일여자고등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2-540-7707 담당자 김종훈)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6. 10:00 ~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
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
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
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서일여자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
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
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
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14. 공사공사공사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적용에적용에적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
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
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
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
능)하여야 합니다.
15.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8)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김종훈(☎042-540-7707)
나. 계약관련 문의 : 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김종훈(☎042-540-770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
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40-7707)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일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
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 공내역서-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소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부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E: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설비(기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유도등 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소방설비(기계)공사 B: Q: 0101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C: 식 D: 1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0 AV: 6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0 M: N: 598764C65497904D1272D0CD3F63F7ACB4755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8764C65497904D1272D0CD3F63F7ACB4755A AV: 9
A: 소화기 B: K급소화기(주방용), 4L C: 개 D: 2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6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6D6 AV: 10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4 M: N: 598764C65497904D127A2FC74599214CD920A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8764C65497904D127A2FC74599214CD920A4 AV: 11
A: 소화기받침대(ABS) B: 내경130∮, 200x210x80mm, 크롬도금, 1구 C: 개 D: 2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1 AV: 12
A: 소화기함 B: 내함:철 C: 개 D: 6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4 AV: 7
A: 소화기함 B: 외함:STS C: 개 D: 6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277 AV: 8
A: 축광식표지 B: 소화기표지 C: 개 D: 12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7F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B74C93465E04C03789F816CE6AE7AABD7F6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Q: 0102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33 N: 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3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3 AV: 14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23 N: 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0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0 AV: 15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C: M D: 29 N: 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1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1 AV: 1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15 N: 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1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1 AV: 17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29 N: 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2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2 AV: 1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42 N: 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3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3 AV: 1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65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4 AV: 14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8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7 AV: 14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12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6 AV: 14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64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A AV: 14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1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9 AV: 1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11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8 AV: 1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57 M: N: 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463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463 AV: 2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FC324F4E446804FF77905E5E16E003 AV: 23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6 M: N: 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6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615 AV: 2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805 M: N: 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B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B AV: 2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038 M: N: 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A AV: 2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F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AV: 234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21 M: N: 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1 AV: 24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방수형 C: 개 D: 3 M: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C AV: 28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M: N: 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6 AV: 25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방수형 C: 개 D: 6 M: N: 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A14 AV: 26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6 M: N: 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90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764C65497904D2C78725AB29D99E06CA90F AV: 2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50 M: N: 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1 AV: 29
A: 아웃렛박스(연결용)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8 M: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0E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0E4 AV: 3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50 M: N: 59FB64C8D49AE045067EE790BFCE40FCA5A38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9AE045067EE790BFCE40FCA5A38C AV: 32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4 M: N: 59FB64C8D49AE045067EEC154EF64A24EAECA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FB64C8D49AE045067EEC154EF64A24EAECA0 AV: 64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세트, W/PBL, All SUS C: set D: 1 M: N: 598764C65497904D2C78763080FB8CD3DC401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764C65497904D2C78763080FB8CD3DC401C AV: 66
A: 발신기SET B: 단독형,방수 C: 개 D: 1 M: N: 5E907434F40C304DFB7EE04D627D7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34F40C304DFB7EE04D627D7C AV: 6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30 M: N: 5E907434F481904FC97A8C1374DB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34F481904FC97A8C1374DB33 AV: 6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18 M: N: 5E907434F481904FC97A8C1374D87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34F481904FC97A8C1374D87F AV: 6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26 M: N: 5E907434F481904FC97A8C1374D90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34F481904FC97A8C1374D905 AV: 69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150mm, 바닥 C: 개소 D: 1 M: N: 5E907447D40BB048707F05EA74355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47D40BB048707F05EA743558 AV: 7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1 M: N: 5E907447D40BB048707F05EA76FC7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47D40BB048707F05EA76FC7B AV: 78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바닥) B: D150*250A C: 개소 D: 1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7B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6B74C93465E04C03789F816CE7BD AV: 79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벽) B: D25*75A C: 개소 D: 1 M: N: 5F6B74C93465E04C03789F816CE4E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6B74C93465E04C03789F816CE4E1 AV: 80
A: 벽체 홈파기 및 메꿈 B: ∮22mm 이하용 C: M D: 3.5 M: N: 5E907447D40BB04854729AEF7A1B0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907447D40BB04854729AEF7A1B01 AV: 72
A: 텍스 해체 B: C: M2 D: 6.84 M: N: 5ED8C420D485804F977ED64485BA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8C420D485804F977ED64485BA93 AV: 205
A: 텍스 설치 B: C: M2 D: 6.84 M: N: 5ED9248AC4B6104542714FDC2AE12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9248AC4B6104542714FDC2AE129 AV: 20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2.53 M: N: 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AV: 1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E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FC324F4E446804FF77905E5E16F002 AV: 235
A: [ 합
계 ] N: TOTAL
A: 0103 유도등 공사 B: Q: 0103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24 M: N: 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3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FB09FA867F9804123 AV: 3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70 M: N: 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1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FB24C7DB87922AB21 AV: 3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21 M: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EB4 AV: 15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8 M: N: 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1D1FA45314E948F5A AV: 1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3 M: N: 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463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463 AV: 3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5FC324F4E446804FF77905E5E16E003 AV: 2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4 M: N: 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6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8890471C7C7FB3536E6C7DC04615 AV: 3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96 M: N: 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A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9E9E4A524DE5046E075BBE83CC5C801B8497A AV: 3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F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AV: 23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5 M: N: 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1 AV: 3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5 M: N: 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9AE045067EE79373F5DED57299A2 AV: 39
A: 아웃렛박스(연결용)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 M: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0E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0E4 AV: 4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5 M: N: 59FB64C8D49AE045067EE790BFCE40FCA5A38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9AE045067EE790BFCE40FCA5A38C AV: 41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6 M: N: 59FB64C8D4AB70475A72FD567C78CFA624D0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AB70475A72FD567C78CFA624D015 AV: 43
A: 피난구유도등 B: 입체형 음성점멸유도등 C: 개 D: 4 M: N: 59FB64C8D4AB70475A72FD567C78CFA624DF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AB70475A72FD567C78CFA624DF99 AV: 47
A: 유도등 B: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양면 C: 개 D: 1 M: N: 59FB64C8D4AB70475A72FD567D0371348D01C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FB64C8D4AB70475A72FD567D0371348D01C5 AV: 4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43 M: N: 5E907434F481904FC97A8C1374DB3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907434F481904FC97A8C1374DB33 AV: 45
A: 벽체 홈파기 및 메꿈 B: ∮22mm 이하용 C: M D: 7 M: N: 5E907447D40BB04854729AEF7A1B0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907447D40BB04854729AEF7A1B01 AV: 4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73 M: N: 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AV: 15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E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FC324F4E446804FF77905E5E16F002 AV: 238
A: [ 합
계 ] N: TOTAL
A: 0104 철거공사 B: Q: 010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철거) B: C: M D: 48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4 AV: 53
A: 내열전선(철거) B: 6㎟ 이하 C: M D: 369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5 AV: 54
A: 발신기SET(철거) B: 발신기,경종,표시등 포함 C: 개 D: 1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2 AV: 55
A: 발신기SET 외함(철거) B: 발신기,경종,표시등 포함 C: 개 D: 1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D AV: 56
A: 감지기(철거) B: C: 개 D: 32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7 AV: 57
A: 유도등(철거) B: C: 개 D: 14 M: 품적용 N: 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BF41FE4F1604C097157138A8275901DF1F1 AV: 5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9 M: N: 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E01540D24F9A04B557A2CFB3350603E5E0FAB AV: 15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5FC324F4E446804FF77905E5E16C001 AV: 24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시방서-소방공사.pdf =====
소방시설 시방서
공사명 : 서일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소방)
2026. 10.
목 차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소화기구 설치공사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02020 유도등 설치공사
- 2 -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NFPC/NFTC),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방재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
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가. 분말 ABC 급 소화기로 1.5kg
1)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
나. CO₂소화기 2.3Kg
1) 능력단위 : B-1단위, C급
- 1 -
2.2 자동식 소화기
가.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
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 이상 제품)
1)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2)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나.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1)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3)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
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4)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
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8)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
라.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할 것
2.3 자동확산 소화용구
- 2 -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2.4 투척용 소화기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3.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실치는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NFPC/NFTC 101)에 따른다.
3.1 소화기구의 설치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게시한다.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한다.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2 자동식소화기 설치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3 투척용소화기 설치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3.4 매립형 소화기 보관함 설치
- 3 -
가. 매립형 소화기 보관함은 공종간 협의를 통해 타설시 함을 매립하여 기밀하게 시공한다.
나. 각 함은 건축내부마감재 고려하여 시트지로 마감한다.
- 4 -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화재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
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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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사양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수신기의 외함은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드뮴축전지
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
드뮴축전지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
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사양
가.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 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고장 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반은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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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2.3 감지기
2.3.1 사양
가.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고장 시 황색으로 고장표시를 하며 수신기에 상태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사양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
(두께: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
한다.
2.5 통보장치
2.5.1 사양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다이케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를 초과하지 않는다.
2.5.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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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이상 3회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1.2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1.3 접지시공
화재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
를 높이 45m 이하 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사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
이하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
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3 수신기
3.3.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2층 및 지
하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
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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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3.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 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마.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1개소에서만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4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수용함 또는 소방기기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정에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김지기 작동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
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이하로 설치한
다.
카.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고.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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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도.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로.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3.5.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1종 2종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8m미만
기타구조 40㎡ 23㎡
8m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0㎡ 36㎡
15m미만 기타구조 30㎡ 23㎡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
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
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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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5.3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 천정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정고(천정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정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도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정사각형의 통에 노말-헵탄을 연소시켜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구분 감지기로부터 떨어진거리 정사각형 통의 크기
옥내형 공칭감시거리의 1.2배 33[㎝]x33[㎝]
옥외형 공칭감시거리의 1.4배 70[㎝]x70[㎝]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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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
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3.7 통보장치
3.7.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명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명동한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3,000m2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
우선명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명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마.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3.7.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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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
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복도·통로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
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아. 11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작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적용하는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작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8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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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 유도등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시공상세도
가. 유도등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나.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2.1.1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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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기타표시면 평균휘도(cd/㎡)
종 별 표시면
짧은변(mm)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mm)
320이상
대형 250이상 200이상 0.10
800미만
피난구 250이상
중형 200이상 140이상 0.07 100이상
유도등 800미만
150이상
소형 100이상 110이상 0.036
800미만
500이상
대형 400이상 200이상 0.16
1000미만
통로 350이상
중형 200이상 110이상 0.036 150이상
유도등 1000미만
300이상
소형 130이상 85이상 0.022
1000미만
2.1.2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가.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5m 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 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
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 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 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1.3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
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4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2.1.5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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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유도등의 시공
3.1.1 설치위치
가. 유도등의 설치위치는 화재안전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층에는 유도등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피난경로에는 유도등 설치를 고려하
여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3.1.2 방향표시
유도등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
록 설치한다.
3.1.3 부착방법
유도등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비스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야 한다.
3.1.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2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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