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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49]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500㎥/일 미만),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미만) 추정가격: 18.2억원
#용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500㎥/일 미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 #000㎥/일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 #00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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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882
호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긴급]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예산배정 전의 계약을 위한 입찰로, 발주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2027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제48조,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고흥군수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다.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비고
고흥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18-6 (청정식품단지길 86)
400㎥/일
KIMAS 공법

라. 기초금액: 금 666,563천 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① 사후정산 항목 :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군과 협의하여 적용

② 미포함 금액 : 대수선비, 전력비, 용수비, 통신비, 무인경비, ENG공제보험

  • 용역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하여 지급함.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인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사후정산 함.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 기타 사유(처리시설 증가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고 이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고흥군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대행)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간)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자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제19조의2에서 정한 전문기관(업체)으로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

(하수관로 관리대행업만 등록한 업체는 제외)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200㎥/일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의 합산 기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자

*합산기간에 시운전 실적은 3개월 미만의 경우 제외

※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만큼만 실적으로 인정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2026. 10. 30.)]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고흥군 홈페이지(http://www.goheung.go.kr)

나. 공고기간 : 2026. 11. 5. ~ 2026. 11. 16.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6.(월요일) 10:00 ~ 17:00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마.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바. 등록 및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
사.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23. 14:00 예정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유선 통보
참가 등록 시
기술제안서 제출 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4)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hp:fwSpace/>- 하<hp:fwSpace/>․<hp:fwSpace/>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6)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서식 3]
8)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서식 4]
9) 공동도급체 구성 1부(원본)

  • 공동수급 협정 체결 1부 [기타서식 1]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기타서식 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3)~7)의 서류 각 1부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5]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서식 6]

(원본 1부, 사본 1부, USB)
3)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서식 7, 8]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9]

(밀봉 및 입찰자 간인)
5) 각종 서약서 등 1부 [서식 10, 11, 12, 13]
6) 자기평가서 1부 [서식 14]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서류는 본 용역의 별첨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안내서) 참조(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3.)」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 후 합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 입찰서 제안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내용은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실적 없음”으로 기재
바. 평가 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및 업체를 익명 처리하여 공개합니다.
아.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고흥군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061-830-6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 입찰공고문(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882 호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제 출 안 내 및 입 찰 공 고 [긴 급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예산배정 전의 계약을 위한 입찰로, 발주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2027년 예산을 확정
하지 못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제48조,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
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고 흥 군 수

  • 1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다.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비고
고흥청정식품단지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18-6 KIMAS
400㎥/일
공공폐수처리시설 (청정식품단지길 86) 공법
라. 기초금액: 금 666,563천 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① 사후정산 항목 :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안전보건관리비 등 군과 협의
하여 적용
② 미포함 금액 : 대수선비, 전력비, 용수비, 통신비, 무인경비, ENG공제보험

  • 용역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하여 지급함.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인적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사후정산 함.
  • 관리대행 개시일 이후 물가, 기타 사유(처리시설 증가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고 이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고흥군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대행)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간)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자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전문기관(업체)으로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
(하수관로 관리대행업만 등록한 업체는 제외)
  • 2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200㎥/일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의 합산 기간* 1년 이상
의 운영 실적을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자
*합산기간에 시운전 실적은 3개월 미만의 경우 제외
※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만큼만 실적으로 인정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2개사 이내)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여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2026. 10. 30.)]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
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고흥군 홈페이지(http://www.goheung.go.kr)

나. 공고기간 : 2026. 11. 5. ~ 2026. 11. 16.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16.(월요일) 10:00 ~ 17:00
라.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마.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바. 등록 및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
사.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23. 14:00 예정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별도 유선 통보
  • 3 -

참가 등록 시 기술제안서 제출 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1]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5]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서식 6]
3)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원본 1부, 사본 1부, USB)
4)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서식 7, 8]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 하 ․ 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등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9]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밀봉 및 입찰자 간인)
6)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5) 각종 서약서 등 1부 [서식 10, 11, 12, 13]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서식 3] 6) 자기평가서 1부 [서식 14]
8)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서식 4]
9) 공동도급체 구성 1부(원본)
  • 공동수급 협정 체결 1부 [기타서식 1]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기타서식 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3)~7)의 서류 각 1부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서류는 본 용역의 별첨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안내서) 참조(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1.)」, 「공공하
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3.)」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 후 합산 평가점수가 가
장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 입찰서 제안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4 -

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
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
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5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
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참가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내용은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실적 없음”으로 기재
바. 평가 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
찰자 간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및 업체를 익명 처리하여 공개합니다.
아.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6 -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고흥군 내부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061-830-6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 7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안)

2026. 10.

고 흥 군
(경제산업과)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 용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 165호, 2025. 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3.)」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바.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사.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hp:fwSpace/>~<hp:fwSpace/>-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절대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상대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실벌점(참여업체)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자.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3.)」,「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고흥군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 발주부서

평
가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ㆍ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ㆍ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 제안서평가

위원회평가
가격평가

10
10

가ㆍ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 참여도
+0.3
-1.0
±1.0
-2
+3.0

+4.3
~
-4.0

▪ 발주부서

평
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고급
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미만
점수
3.0
2.0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0
5.0
4.0
3.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12]
(3)
(6)

(3)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초급기술자
이상
초급
숙련기술자
초급숙련
기술자미만
점수
3.0
2.0
1.0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2년이상
2년미만
18개월이상
18개월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6.0
5.0
4.0
3.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가) 수행건수

(나) 운영관리용량
[12]

(7)

(5)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 종류별 가중치(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시운전 0.6,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0.3)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 도급 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수행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7
6
5
4
3

․ 운영관리용량(대행용량 : 200톤/일)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 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26)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 산업안전
(가)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 1-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 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가
격
평
가
(10)

(1) 입찰가격평가

[1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3]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ㆍ
감
점

(+4.3
~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건수

(5)가점
(가)지역업체

참여도

[+0.3]
(+0.3)

[-1]
(-1)

[±1]
(±1)

[-2]
(-2)

[+3.0]
(+3.0)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
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년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 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발급날짜 기준 : 입찰
공고일이 2026. 9. 01.인 경우 2023. 9. 01. ~ 2026. 8. 31.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하고 해당하는 기간 내에 입찰 참여업체가 수행한 모든 사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hp:fwSpace/>소재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배
점
3
1
0

[별표 4]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1.1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12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 분
중급기술자
고급숙련
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
기술자 미만
점 수
3.0
2.0
1.0
0.5

※ 책임기술자 직무분야는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선정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 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6.0
5.0
4.0
3.0
2.0

  •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된 것만 인정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 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함 ※ 예시: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아님)만 평가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 예:“사업명”이 본사 근무의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착수는“월말”또는“월초”로 평가함

※ 참여기간: 2024.01 ~ 2025.12인 경우 2024.01.31. ~ 2025.12.01(671일)로 산정하며,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평가함

<예시>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3년 × 0.0) = 9.5년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절대평가

2) 평가방법: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해당점수 : 12점 만점)

가. 등급(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구 분
초급기술자
초급
숙련기술자
초급숙련
기술자 미만
점 수
3.0
2.0
1.0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 책임기술자 직무분야와 겹치지 않게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선정

나. 경력 및 실적(해당점수 : 6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인별 평가 후 평균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8개월이상
18개월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점 수
6.0
5.0
4.0
3.0
2.0

※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적용 다. 교육훈련(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5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 참여업체(해당점수 : 26점 만점)
2.1 수행실적(해당점수 : 12점 만점)

가. 평가기준 : 절대평가

나. 평가대상 :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의 수행 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

다. 평가방법 1) 수행건수(해당점수 : 7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수행 건수>

구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
6
5
4
3

2) 운영관리용량(해당점수 : 5점 만점)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용량(*대행용량 : 200톤/일)>

구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 미만 ~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 미만 ~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점수
5
4
3
2
1

* 대행용량= 대행하고자 하는 시설 중 가장 큰 대행시설용량의 50% 적용

  • 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 용역의 수행 건수 및 운영관리 용량에 대해 평가
  • 동일 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실적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폐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 등을 말하며 수행한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함.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 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동일한 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변경계약은 중복되어 인정하지 않음(단,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시운전․성능시운전․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함
  • 연도순, 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함.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한 배점평가.<hp:lineBreak/>※ 공동도급 평가방법 = (A사실적[수행지분율]×A사참여지분율) + <hp:lineBreak/>

(B사실적[수행지분율]×B사참여지분율).....

<예시1> OO사의 경우 : 입찰대상시설 규모(5만톤)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 하였음.

  •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개 시설, 최대 용량 3만톤),

B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개 시설, 최대 용량 2만톤),

C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1만톤),

D시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개 시설, 최대 용량 0.5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6, 3, 2, 3, 2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5, 4, 2만톤)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수행건수: (하수 운영관리 10건 × 1.0) + (폐수 운영관리 3건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건 × 0.6) + (기타 환경기초시설 감리 2건 × 0.3)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 18.8건
  • 운영관리용량: ①~③ 중 가장 큰 용량: 3만톤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만톤×1.0) = 2만톤

③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1만톤×0.6) = 0.6만톤

<예시2> □□사가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적의 인정범위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15.1.1.~’18.12.31.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0.1.1.~’23.12.31.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23.11.1.~’27.21.31.

D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23.12.1.에 공고했을 경우

1) A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완료된 3개월
<hp:fwSpace/>이상의 운영 실적)
2) B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정 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 중인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3) C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정 불가능(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진행 중인
3개월 미만 운영 실적)

2.2 신용도(해당점수: 8점 만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해당점수: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폐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해당점수 : 4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의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
  •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ㆍ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함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당점수 : 5점 만점)

가. 기술개발(해당점수 : 2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동일 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초 출원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건만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해당점수 : 3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50%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2.4 산업안전(해당점수 : 1점 만점) 가. 산업재해율(해당점수 : 1점 만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한다. (예 ① : 입찰공고일 2026년 9월 01일 경우 발급요청일 2026년 9월 01일로 신청하고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의 3년 평균 자료로 평가)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 1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 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3. 가·감점(+4.3 ~ -4.0점)
3.1 가점(+3.3)

가. 신규기술자고용(+0.3)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 이상
2% 이상
1% 이상
점수
0.3
0.2
0.1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에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연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은 경력관리기관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제출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제출 시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나. 지역업체참여도(+3.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적용.(지역업체 단독으로 참가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배
점
3
1
0

  •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가점 적용.

3.2 감점(-1.0) 가. 법령위반(-1.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한다.
  • 법령위반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건수(-2.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최근 3년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 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

으로 산정
3.3 가·감점(±1.0)

가. 대행성과평가(±1.0)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고흥군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 대해서만 인정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 분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점수계산방법 = 점수 × 참여지분율

[별표 1]
사업수행계획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②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④ 회사 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위 배분방법에서 최하등급으로 처리함.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36
32
28
24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22.5
20
17.5
1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 기타 평가기준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사업수행계획의 평가시 감점요인은 아래와 같고,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

<hp:fwSpace/> : -<hp:fwSpace/>0.5점

  • 칼라면수, 옵셋인쇄

<hp:fwSpace/> : -<hp:fwSpace/>0.3점<hp:fwSpace/>/<hp:fwSpace/>건당

  •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50장 이내)

<hp:fwSpace/>: -<hp:fwSpace/>0.2점<hp:fwSpace/>/<hp:fwSpace/>건당
3.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안)

2026. 10.

고 흥 군
(경제산업과)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 작성 개요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0. 00.( 요일) 10:00<hp:fwSpace/>~<hp:fwSpace/>17:00
다. 등록 및 제출장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방문접수에 한함)

※ 주 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참가 등록 시
기술제안서 제출 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4)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hp:fwSpace/>- 하<hp:fwSpace/>․<hp:fwSpace/>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6)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서식 3]
8)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서식 4]
9) 공동도급체 구성 1부(원본)

  • 공동수급 협정 체결 1부 [기타서식 1]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기타서식 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3)~7)의 서류 각 1부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서식 5]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서식 6]

(원본 1부, 사본 1부, USB)
3) 사업수행계획서 10부 [서식 7, 8]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9]

(밀봉 및 입찰자 간인)
5) 각종 서약서 등 1부 [서식 10, 11, 12, 13]
6) 자기평가서 1부 [서식 14]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사업(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입증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 인정 불가)
4)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사업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8)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작성규격은 A4, 지질은 백상지, 제본은 좌철로 해야 함
10) 평가 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hp:fwSpace/>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참여기술자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책임기술자 : 1인[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 1인[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③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겹치지 않게 선정하여야 함.
다. 참여기술자 현황
① 기술자의 조직표(양식 #1)
②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③ 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교육훈련 실적(양식 #3)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①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기술분야 포함)
② 기술등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등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해당분야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양식 #5)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기재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기재
  •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실적 기재는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함
  • 수행실적은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 또는 계약서 사본(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만 유효

나. 신용도
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사실을 기술
  • 참여기술자가 하·폐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기술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양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양식 #8)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년도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기술개발(양식 #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라. 산업안전
① 산업재해율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일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② 발생건수
  • 최근 3개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승인 확인서로 제출받아 평가

※ 발급날짜 기준 : 입찰공고일이 2026. 00. 00.인 경우, 2023. 00. 00. ~ 2026. 00. 00.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하고 해당하는 기간 내에 입찰 참여업체가 수행한 모든 사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감점(양식 #11, #12, #13, #14, #15)
가. 가점
  • 참여업체의 신규기술자고용비율 기재(양식 #11)
  • 지역업체 참여도(참여비율) 기재(양식 #12)

나.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법령위반 처분사실 기재(양식 #13)
  •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기재(양식 #14)

다. 가·감점: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연도별 대행성과 평가결과 기재(양식 #15)

(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가.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구분함.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내용은 입찰자가 자율 구성함.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다.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4) 인쇄 및 제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원본 1부만 표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297mm)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단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쪽수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
  • 크

기
: A4 (210×297mm)
  • 지

질
: 백상지
  • 인쇄방법

: - 표지 : 백색아트지

- 제본 : 무선철(좌철) - 양면 인쇄

  • 글씨 :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기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함
  • 발주처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0”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이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흥군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 061-830-6619)으로 문의 바람.

3. 기술제안서 작성양식
(1)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조직표(양식 #1)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성명 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성명 기재

주) 1. 사업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겹치지 않게 선정하여야 함.

3.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 시 환경분야 기술자는 수질분야에 한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양식 #2)
분야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 과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류
(등급)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자
0 0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0 0
분야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hp:fwSpace/>2. 참여기술자의 등급, 자격,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hp:fwSpace/>3. 참여기술자는 당해 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년, 월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참여기간 924일 → 30월 → 2년 6월)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양식 #3)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
번
호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관련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경력사항
근무기간(년,월)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
기간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직위
운영
(시운전)

소계
년 월

기술진단

소계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합계 년 월 환산합계 년 월

주) 1.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작성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용역 종류별 수행한 근무경력(운영·시운전·기술진단 3개월 이상, 시공·설계·감리 6개월 이상)에 한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함)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4.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기재

5. 참여 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

6.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양식 #4)
참여기술자
수료과목
교육기관
교육기간(시간)
비 고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

주) 1.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2.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3. 해당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으로 표기

(2) 참여업체
1) 수행실적(양식 #5)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운전포함)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운전포함)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3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하․폐수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관련 수행실적으로서, 용역 종류별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 적용)

2. 운영(시운전 포함),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기재

3.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기재

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용역 종류별 연도순으로 작성하며,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참여지분율 기재

6. 실적이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기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양식 #6)
① 참여업체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1. 하·폐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2.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② 참여기술자
성명
기간 (년, 월, 일)
사유
제재기관
비고

주) 1. 하·폐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기

2.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
① 재무비율(양식 #7)

(단위 : 백만원)
입찰참가자명

주
소

설 립 연 도 등록번호

연
도
최근년도(2024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체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② 신용평가등급(양식 #8)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hp:fwSpace/>2.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확인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관청(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3. 비고란에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hp:fwSpace/>4.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양식 #9)
구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고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hp:fwSpace/>2.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hp:fwSpace/>3.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hp:fwSpace/>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로 작성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양식 #10)
연도
내용
기간
투자비 (백만원)
비고
2023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

2024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2025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계

매출액(A) :
투자액(B) :
투자비(B/A)
%
평균

주) 1.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기재
4) 가점
가. 신규기술자고용(양식 #11)
업체명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B)
기술자 신규 고용율(%)
A/B×100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의 합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hp:fwSpace/><hp:fwSpace/>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기술자 고용인력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기술자 보유증명서(수탁기관에 참여업체 소속으로 등록된 전체기술자를 기준 - 확인결과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참가신청서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함.

4. 여러개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에 중복하여 등록된 기술자는 이중으로 계산(합계, 적용)하지 않아야 함. 단,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전체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를 제출히야야 함.

6.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함.

7.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산 출 사 례>

(‘26년 0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23.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1
합 계
적 용
10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1
100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25.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
합 계
적 용
1
0
0
0
1
0
0
0
1
0
0
0
3
3명

* 직전년도 평균기술자 = 1,201/12 = 100.083 = 100(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음)
* 신규기술자 고용율 = 3명/100명 = 3% = 3%(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음)

나. 지역업체 참여도(양식 #12)
참여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배 점
비 고

주) 1.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5) 감점
가. 법령위반(양식 #13)
구 분
처 분 내 용
처분기관
처분일
벌점
비고
대표사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공 동
도급사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증빙서류 첨부)

<hp:fwSpace/>2.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증빙서류를 첨부

<hp:fwSpace/>3.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나. 산업재해 발생건수(양식 #14)
연 도
발생건수
점 수
비고

주) 1. 최근 3개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승인 확인서로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hp:fwSpace/>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고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6) 가‧감점
가. 대행성과평가(양식 #15)
구분
평가기관
평가점수
평가완료일
용역기간
회

회 회

평
균

주) 1.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한 자에게만 적용. (증빙서류 첨부)

2.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고흥군에서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3. 입찰대상 시설의 일부시설을 관리대행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를 입찰대상 전체시설용량 대비 관리대행 시설용량 비율을 곱하여 산정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hp:fwSpace/>2. 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hp:fwSpace/>4.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용 역 명 :
○ 참가등록일 : 2026.
.
.
○ 기초 금액 : 금
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보증금 : 금
원(기초금액의 5%)

당사는 상기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해 완도군에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고흥군수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부서 / 직위

재직기간
~ 현 재
연 락 처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흥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hp:fwSpace/> 2. 사업수행계획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hp:fwSpace/> 3. 가격제안서
: 1부(밀봉, 간인)

<hp:fwSpace/>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1부

<hp:fwSpace/> 5. 서약서
: 1부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사도 주관사 하단에 기재)

고흥군수 귀하
[서식 6]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 사본
기
재

3cm

3cm
3cm
3cm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명 기재)
[서식 7] 평가용
식별번호
발주처
기재칸

3cm

3cm
3cm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체명 미기재〕

[서식 8] 보관용
식별번호
발주처
기재칸

3cm

3cm
3cm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hp:fwSpace/>번호 :

[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당사(기관)는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대하여 용역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협약서, 과업지시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 동안 당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고흥군수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본 법인은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고흥군수 귀하
[서식 11]
확 약 서

○ 건명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방식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서식 12]
서 약 서

○ 법
인
명 :

○ 대표자 성 명 :

위 법인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제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고흥군수 귀하
[서식 13]
보 안 각 서

본인(기관 또는 업체)은 고흥군이 발주한 본 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고흥군수 귀하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업체명 <hp:fwSpace/>: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평 점
1.
참여
기술자
(24점)
책임기술자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 계 24

2.
수행
실적
(12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대 표 사

7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대 표 사

5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2

3.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2 참여기술자 2 계 4

재 정
상 태
건실도

대표사
재무비율 적용

4 신용평가등급 적용

공 동
도급사
재무비율 적용

신용평가등급 적용

소
계

4

계
4
8

  • 계 속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대표사

2 공동도급사 소 계 2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대표사

3 공동도급사 소 계 3 계 5

5.
산업안전(1점)
산 업 재해율
산업재해율
대표사

1

공동도급사
소 계

1

5.
가・감점
(+4.3∼
-4.0점)
가점
신규기술자
고용
대 표 사

0.3 공동도급사 소 계 0.3

대행성과평가
대 표 사

±1 공동도급사 ±1 소 계 ±1 지역업체 참여도 +3.0 소 계 +3.0 계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 계 -1

산업재해 발생건수
참여업체

-2 소 계 -2

가·감점
계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점 및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 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점수 상향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 할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음.
[기타서식 1]

공동수급 협정 체결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율(%)
비고
공동이행

주관사 ※ 공동수급 협정서 첨부

고흥군수 귀하
[기타서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회사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hp:fwSpace/> 또는 <hp:fwSpace/>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 (인)

업체명 : ○○○ (인)
[기타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용역개요에는 주요 업무내용 및 시설용량(톤/일) 기재, 서식 변경 가능

[기타서식 4]
사업수행계획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평가대상
평가항목
A사
B사
C사
D사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
-
-

사업수행 목표 사업수행 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
-
-
-

시설의 운영계획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주) 항목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

등급별 배분표
등급
참여업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개사
1
1
-
-
-
3개사
1
1
1
-
-
4개사
1
2
1
-
-
5개사
1
1
2
1
-
6개사
1
1
2
1
1
7개사
1
1
3
1
1
8개사
1
2
3
1
1
9개사
1
2
3
2
1
10개사
1
2
4
2
1

===== 과업지시서(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26. 9.

고 흥 군
(경제산업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 목
적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통합 운영․관리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군민의 보건 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3년)
※ 계약 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차기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 가능

4. 과업대상 시설 :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비고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18-6 (청정식품단지길 86)
400㎥/일
KIMAS 공법

5.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및 조례, 용역과업,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1) 협약체결 후 본 대행사는 우리 군의 감독관 입회하에 인계·인수자 쌍방의 합의 아래 운영개시일 전까지 시설물의 인계·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시작 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충분한 운영기술 습득과 운영인력 교육을 통하여 과업 시작일에 즉시 운영인력 배치 등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또한, 관리대행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시설·기구·기자재 및 물품 등이 손실 또는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한다.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본 시설 및 설비의 법적신고(허가, 검사 등)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 받은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한다.
  • 시설물(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노후화 방지 및 최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주변 환경<hp:fwSpace/>정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한다.
  •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폐수 및 슬러지 처리

  •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따라 유입한 폐수를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및 슬러지를 법적기준에 맞게 위탁 처리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 조작 및 감시 업무

  • 중앙 감시제어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 조작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상 징후 발견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비 및 기기의 운전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등 유지관리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 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수질오염배출부담금 비용산정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청정식품단지 내 입주업체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7)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 정기수질검사는 채수·분석후 결과를 보고한다.

8) 환경 정비 및 조경 관리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9) 하자발생 보고

  •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10)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폐수처리장내 폐수관로, 맨홀등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사가 처리 후 보고한다.
  • 재난 및 우기 시에는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운영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2)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6. 운영요원의 배치
본 과업 참여 운영요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인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임의 교체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7. 밀폐공간(맨홀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사항
가. 현장 사전준비

1)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2)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3)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다. 작업의 개시

1)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1)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1)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2)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1)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2)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1)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물질 기준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고 목표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은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협약서, 기술제안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다.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약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관리대행업자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과업중단을 포함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바. 관리대행업자는 과업수행 시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피해(인명피해, 물적피해, 영농피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해지ㆍ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한다.
고흥군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일반현황

○ 위
치 :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86(장덕리 1118-6) 일원
○ 처리공법 : KIMAS 공법
○ 시설용량 : 400㎥/일
○ 준공일자 : 2012년 3월 16일
○ 사 업 비 : 45억원 (국비)
○ 시 공 사 : ㈜대종건설
○ 시설면적 : 부지면적 4,344㎡, 건축면적 406.8㎡
○ 주요시설현황
처리 공정
유입→전처리→가압부상설비→KIMAS 분리막→UV소독설비
공 정 별
시 설 수

시설명
용량(㎥)
설치수량
유입맨홀
-
1
유량조정조
211.2
1
가압부상조
18.84
1
안정화조
12
2
무산소조
24
2
혐기조
12
2
호기조
55.2
2
KIMAS
45
2
광촉매 UV 소독조
-
1
처리수조
18
1
세정조
24
1
슬러지저류조
18
1

구
분
유입
폐수량
(㎥/일)
수
질 (㎎/L, 개/mL)
BOD
TOC
SS
T-N
T-P
총대장
균군수
생태
독성
방류수
법정기준치
400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배출수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라. 차수계약(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괄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며 차수별 하도급 계약 신고만 인정한다.

마. 하도급 노무비(총계, 직접, 간접)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에게‘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압류여부, 계약대금 잔액, 체불상황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 자료 및 압류 미존재 사실 안내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려는 경우,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 (하도급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알려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하도급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주한 모든 계약에 대한 압류 존재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

3) 본 계약에 대한 압류가 존재할 경우, 직접지급 합의 효력 미존재

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후 원도급사 압류가 접수된 경우, 원도급사는 즉시 사업를 중지하고 압류일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해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 하도급사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변경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된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시, 하도급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하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하도급사 대금 지급 관련 기재사항 업체명 공종 계약금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잔액 확인 (날인) 총계 발주처 직불액 원도급사 수령액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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