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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41]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고

[물품] 발주기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5억원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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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고문.hwp =====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고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사업 및 이용자, 직원 등 실비 급식사업을 위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예정금액 : 금 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계약기간 구매예정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품목 : 농산,축산,수산,공산,김치,소모품 등

4)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12개월 )

5) 입찰 및 계약 방법 : 지역제한,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1)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25.(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가. 접수방법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내방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2로 41 (이의동 1259-4)

다. 제출서류는 봉합하여 제출

라.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3) 서류심사 발표 : 2026. 11. 30.(월)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자체 선정 기준표에 의거 상위 3개업체 선정)

4) 제안서 설명회 실시 : 2026. 12. 9.(수) 16시

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개최

나. 제안서 설명회 해당업체는 PPT를 준비하여 설명회를 진행

다.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당일 추첨 순번에 따름

5) 최종업체 선정 : 2026. 12. 11.(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일요일 제외)

3.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
(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이상 이상)에 가입한 업체

5)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6) 축산물 납품시 원산지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식재료 운송에 필요한 냉동, 냉장 장치가 설치된 사업 차량 소유 업체로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일일 배송)

8)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이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 보험증권(보증서)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 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6.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자율양식으로 제출하되 아래의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사업운영의 안정성

  • 경제적인 식자재 수급 및 제공, 공산품 고정단가로 인한 사업운영의 안정성,

차별화된 식자재 공급, 다양한 식자재 물품확보

  • 긴급발주가능품목 유지능력 및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대체방안
  • 콜센터 운영, 검수 및 검품 시스템 유.무 및 운영방안
  • 발주 및 배송관련 긴급사항 시 대처방안, 안정적이고 숙련된 배달인력 유지 여부

나. 사업 전문성

  • 노인특화 식자재 품목 및 식단제공여부, 민원발생시 대응체계

- 고객만족 제공 노력방안

  • 조리업무 경감을 위한 전처리 및 편의 제품 보유 현황
  • 영양,조리,위생 등 식생활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여부, 복지기관에 특화된 부가서비스

다. 위생안전 및 긴급위기 상황 대응체계

  •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정성 유지 방안
  • 자체 검품 및 생산현장(전처리, 2차포장 등) 위생 안전 유지 방안
  •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배달인력 등) 감염예방 조치사항,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재난상황별 대응체계 구축여부(감염병, 조류독감, 돼지열병, 기후변화 등)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를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10)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2)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입찰 서류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납품차량 정기소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소정양식)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별 자유양식)

12)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소정양식) 13) 업체신용평가서 1부. 14)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5)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6)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18) 서약서 1부.(소정양식)

19) 김치의 경우 김치성적서 및 사용 용수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

- 상하수도 사용업체 : 상수도 수질 검사서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 수질검사, 정수기물 시험성적서

8. 업체 선정 방법안내

1) 제안서 및 공고에 명시한 해당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는 업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3)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를 통하여 상위 3개 업체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 평가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4) 1차 서류 심사 통과 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정성평가를 실시

가. 제안서 설명회 평가위원회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21인의 예비위원을 미리 선정하여 고유번호
를 부여한 후 참가업체 직원이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총 7인의 위원을
결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심사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식품단가 견적 가격을 평가하며 최종평가 점수는 정량, 정성, 가격 평가
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는 100% 기준으로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가격평가(20%)로 배정

라.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바. 선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9. 기타사항

1)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필히 사전에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함.

2)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

대체할 수 없음.

3)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단, 제안서 제출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도 당해 모집에 참가할 수 있음.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식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

7) 선정결과는 심사 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8) 공고문에 규정되지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함.

9)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wanggyowc.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070-4754-9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고문.pdf =====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공고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사업 및 이용자, 직원 등 실비 급식사업을 위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예정금액 : 금 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계약기간 구매예정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품목 : 농산,축산,수산,공산,김치,소모품 등
4)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12개월 )
5) 입찰 및 계약 방법 : 지역제한,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1)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25.(수)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25.(수) 17시 도착분에 한함
가. 접수방법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내방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2로 41 (이의동 1259-4)
다. 제출서류는 봉합하여 제출
라.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3) 서류심사 발표 : 2026. 11. 30.(월)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자체 선정 기준표에 의거 상위 3개업체 선정)
4) 제안서 설명회 실시 : 2026. 12. 9.(수) 16시
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개최
나. 제안서 설명회 해당업체는 PPT를 준비하여 설명회를 진행
다. 정해진 일시에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당일 추첨 순번에 따름
5) 최종업체 선정 : 2026. 12. 11.(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일요일 제외)

3.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
(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이상 이상)에 가입한 업체
5)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6) 축산물 납품시 원산지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식재료 운송에 필요한 냉동, 냉장 장치가 설치된 사업 차량 소유 업체로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일일 배송)
8)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이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 보험증권(보증서)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 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6. 제안서 요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자율양식으로 제출하되 아래의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사업운영의 안정성

  • 경제적인 식자재 수급 및 제공, 공산품 고정단가로 인한 사업운영의 안정성,

차별화된 식자재 공급, 다양한 식자재 물품확보
  • 긴급발주가능품목 유지능력 및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대체방안

  • 콜센터 운영, 검수 및 검품 시스템 유.무 및 운영방안
  • 발주 및 배송관련 긴급사항 시 대처방안, 안정적이고 숙련된 배달인력 유지 여부

나. 사업 전문성
  • 노인특화 식자재 품목 및 식단제공여부, 민원발생시 대응체계
  • 고객만족 제공 노력방안
  • 조리업무 경감을 위한 전처리 및 편의 제품 보유 현황
  • 영양,조리,위생 등 식생활 관련 교육서비스 제공여부, 복지기관에 특화된 부가서비스

다. 위생안전 및 긴급위기 상황 대응체계
  • 공급물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정성 유지 방안
  • 자체 검품 및 생산현장(전처리, 2차포장 등) 위생 안전 유지 방안
  • 코로나19 관련 종사자(배달인력 등) 감염예방 조치사항,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재난상황별 대응체계 구축여부(감염병, 조류독감, 돼지열병, 기후변화 등)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를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10)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2)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입찰 서류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8) 납품차량 정기소독 증명서 사본 각 1부.
9)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소정양식)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별 자유양식)
12)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소정양식)
13) 업체신용평가서 1부.
14)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5)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6)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18) 서약서 1부.(소정양식)
19) 김치의 경우 김치성적서 및 사용 용수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
  • 상하수도 사용업체 : 상수도 수질 검사서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 수질검사, 정수기물 시험성적서

8. 업체 선정 방법안내
1) 제안서 및 공고에 명시한 해당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2)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는 업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3)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를 통하여 상위 3개 업체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 평가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4) 1차 서류 심사 통과 업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정성평가를 실시
가. 제안서 설명회 평가위원회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21인의 예비위원을 미리 선정하여 고유번호
를 부여한 후 참가업체 직원이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총 7인의 위원을

결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심사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식품단가 견적 가격을 평가하며 최종평가 점수는 정량, 정성, 가격 평가
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는 100% 기준으로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가격평가(20%)로 배정

라.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바. 선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9. 기타사항
1)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필히 사전에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함.
2)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추가,
대체할 수 없음.
3)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이어야 함.
단, 제안서 제출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도 당해 모집에 참가할 수 있음.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식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
7) 선정결과는 심사 후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8) 공고문에 규정되지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함.
9)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wanggyowc.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070-4754-9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제출서류.hwp =====
【별첨 1】 입찰관련 제출 서류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금
원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배상금

  • 1 인 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진 첨부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1.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3. 영양사(정규직원
명), (임시직원
명)

4. 위생사(정규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직원건강진단여부 및 위생교육 ※ 건강검진 사본 첨부

1.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 순서대로 작성

2. 위생교육 여부(O,X) / 횟수(
회)

필수 7 납품실적 ※ 실적증명서 첨부

1. 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 (총
기관)

필수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간소독횟수(
)

2. 차 량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간소독횟수(
)

필수 9 추가 납품 가능 및 소요시간

1. 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 여부(
)

2. 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km)

필수

위의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

제출업체명 :
(인)

[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2. 대상기간 : 2026년 10월 기준 (최근1년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인)

[별지 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함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원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 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 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른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며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6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 =====
【별첨 2】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이하 “업체”라 한다.) 간의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다. 과업의 목적 : 급식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라. 과업예산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 /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한 장소

2. 발주

가. “복지관”은 “업체”의 온라인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고일 1~3일전, 업무시간(09시~18시)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복지관”의 사업 수행에 따른 긴급한 추가 발주 및 변경, 취소 시 “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복지관”사업 운영 환경 변화(천재지변, 사업 변경 등)에 따라 품목 및 구매 예정 물량이 가감될 수 있다.

3. 납품

가. 배송은 반드시 “업체”의 배송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갖춘 배송업체와 하도급 위탁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업체를 통해 납품하여야 한다.

단, 택배, 퀵서비스 등의 수단으로 “복지관”의 긴급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나. “업체”는 식자재 특성에 따라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납품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하고 배송 중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한다.

다. “업체”는 불가피하게 다른 식재료를 동일 차량에 적재 할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업체”는 “복지관”이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사업별로 납품하며, 식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라 상온, 냉장, 냉동으로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1) 사업분류 : 식당, 식사배달 2) 지정장소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식당

3) 지정시간 : 06:00 ~ 07:00 (도착시간)

※ 특별한 상황 발생시 “복지관”은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업체”에게 통보한다.

마. “복지관”에서 발주한 식자재가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한 경우 “업체”는 “복지관”에서 요청한 시간까지 반드시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

바. “업체”는 식자재를 지정시간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복지관”에게 즉시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품목별 준수사항

가. “업체”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 및 규격은 “복지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제시 규격 등에 부합되는 물품을 제시하여 최상급 품질의 식자재를 납품해야 한다.

나. “업체”는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정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해서는 안되며, 가공 및 채취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재료를 납품해야 한다.

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오염 또는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으로 외관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1차 포장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2차 포장하여 납품해야 한다.

라.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자율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마. “업체”는 냉동식품 납품 시 냉동상태(-18℃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바. “업체”는 냉장식품 납품 시 반드시 냉장온도(4~10℃)를 유지 납품하도록 한다.

사. “업체”는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 “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규격서에 명시된 동일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업체”는 납품 전 자체 검수 후 납품해야 하며 납품 시 아래의 항목에 맞춰“복지관” 담당자와 검수해야 한다.

1) 물품 사양 및 규격 : 품목별 물품사양 및 구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 : 신선도, 이물질 혼입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파손 여부 등

3) 수량 : 발주 수량과 동일 여부, 누락여부

4) 포장상태 : 한글 표시사항 준수 여부

5) 배송상태 : 납품시간 준수 여부,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운반차량 위생상태 (온도, 청소상태)

나. “복지관”은 냉동 수산물의 경우 식약청 등 식품위생 및 안전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수율(그레이징 등)을 체크하고 적합한 품질의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즉시 반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업체”가 부담한다.

라. “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해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검수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검수 결과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 “복지관”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6. 위생관리 책임

가. “업체”는 포장작업 공간과 식품 보관 공간(냉장 및 냉동 창고)을 보유하여야 하며, 식품의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해 작업장과 보관창고는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식재료의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물품 특성에 따른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냉장 및 냉동 창고 출입 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해야 한다.

다. “업체”는 납품한 식자재 및 부자재의 결함(유통기한 경과, 오염,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자재 및 부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한“복지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업체”가 납품한 모든 식자재 및 부자재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경,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대금의 지급

가. 납품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정산한다.

나. 납품대금은 매월 말일에 납품확인이 완료되면 익월 2주 이내에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다. (“업체”는 휴대용 단말기를 휴대하여 복지관에서 결제함)

8. 계약변경 및 해지

가. 계약 이행 중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매담당자가 계약조건 및 내용변경
을 요청할 경우 “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여 계약내용 및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 이행 중 “업체”가 더 이상 납품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정책변경 및 예산삭감 등으로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3) “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복지관”사업운영에 차질
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5) 납품 기사가 복지관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업체”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 발생 시 “복지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액이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복지관”요청에 따라 계약 금액 변경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 식품단가견적서.xlsx =====

[시트: Sheet1 (2)]
A: 【별첨 3】
A: 식품단가 견적서
E: 공 급 자 F: 등록번호
F: 상호 H: 성명
F: 주소
F: 업태 H: 종목
A: 단가 적용 기준일 : 2027. 1. 1 ~ 2027. 12. 31
A: No B: 카테고리 C: 품목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VAT포함) H: 금액
(VAT포함) I: 단가유형
A: 1 B: 공산 C: 고추가루(보통맛) D: 중국산, HACCP제품, 1Kg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2 C: 식용유 D: 해표,18L/EA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3 C: 식용유 D: 해표,1.8L/EA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4 C: 고추장 D: 신송, 참맛고추장, 14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5 C: 된장 D: 청정원, 재래식된장,14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6 C: 국간장 D: 샘표, 진간장, 14L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7 C: 진간장 D: 샘표, 진간장, 14L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8 C: 굴소스 D: CJ 백설굴소스, 2.1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9 C: 참기름 D: 1.8L , 수입산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0 C: 들기름 D: 1.8L, 수입산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1 C: 볶은참깨 D: 수입산, HACCP제품, 1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2 C: 마요네즈 D: 오뚜기,스파우트팩, 3.2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3 C: 토마토케찹 D: 오뚜기,스파우트팩, 3.3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4 C: 식초 D: 오뚜기, 2배양조식초, 1.8L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5 C: 까나리액젓 D: 하선정, 3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6 C: 카레(순한맛) D: 오뚜기, 순한맛, 1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7 C: 카레(전문점용) D: 한국에스비식품, 전문점용, 약간매운맛, 1kg E: EA F: 2 H: - I: 고정단가
A: 18 C: 짜장 D: 진미, 분말, 1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19 C: 백물엿 D: 청정원, 5Kg/EA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20 C: 백설탕 D: 백설, 1kg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21 C: 꽃소금 D: 사조해표, 천일염, 1kg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22 C: 밀가루 D: 중력분, 백설 1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23 C: 판두부(부침용) D: 3Kg, 수입콩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24 C: 판두부(찌개용) D: 3Kg, 수입콩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25 C: 도토리묵(사각 절단) D: 3kg, 해오름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26 C: 청포묵(사각절단) D: 3kg, 해오름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27 C: 깐메추리알 D: 국산, 100개입/kg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28 C: 냉동다진마늘 D: 중국산,국내제조가공,냉동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29 C: 당면 D: 오뚜기옛날당면, 1kg E: 봉 F: 1 H: - I: 고정단가
A: 30 C: 참치캔 D: 동원, 3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31 C: 꽁치캔 D: 동원사조한성, 1.8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32 C: 쌀 D: 경기미, 상, 20kg E: 포 F: 1 H: - I: 고정단가
A: 33 B: 양곡 C: 찹쌀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4 C: 찰흑미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5 C: 보리(압맥)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6 C: 약콩(쥐눈이콩)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7 C: 현미찹쌀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8 C: 울타리콩 D: 수입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39 C: 혼합잡곡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0 B: 소모품 C: 수세미,녹색 D: 스카치브라이트제품, 벌크포장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41 C: 주방세제 D: LG생활건강 하이퐁, 12kg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42 C: 고무장갑 L D: L, 태화, 빨강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43 C: 고무장갑 M D: M, 명진, 아이보리, 분홍 E: EA F: 1 H: - I: 고정단가
A: 44 B: 수산 C: 볶음용멸치 D: 1~2CM,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5 C: 조림용멸치 D: 3-4CM,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6 C: 국물용멸치 D: 7~10CM,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7 C: 건다시마 D: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8 C: 북어채 D: 말린, 채, 러시아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49 C: 건보리새우 D: 500g, 중구산 E: 봉 F: 1 H: - I: 고정단가
A: 50 C: 삼치 D: 소제토막_구이용_100g,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1 C: 가자미 D: 소제토막/냉동_100g_수입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2 C: 고등어(국내산) D: 소제토막_구이용, 조림용_100g,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3 C: 고등어(노르웨이산) D: 소제토막_구이용, 조림용_100g, 냉동, 노르웨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4 C: 임연수 D: 소제토막_구이용, 100g, 냉동, 미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5 C: 갈치 D: 100g/토막, 냉동, 모로코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6 C: 꽁치소제 D: 90~100g/EA, 수입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7 C: 코다리 D: 소제토막_80~100g, 냉동, 러시아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8 C: 오징어채 D: 1*5CM,수율 95%내외, 냉동, 원양산, 껍질미제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59 C: 오징어채(몸통) D: 냉동, 대왕오징어몸채, 페루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0 C: 절단주꾸미 D: PK.(700g_베트남산_냉동) E: PK F: 1 H: - I: 고정단가
A: 61 B: 축산 C: 우육 전각(앞다리) D: 불고기용, 냉동, 호주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2 C: 우육 전각(앞다리) D: 민찌, 냉동, 호주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3 C: 우육 설도 D: 채, 냉동, 호주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4 C: 우육 양지 D: 국거리, 냉동, 호주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5 C: 우육 차돌양지 D: 수입차돌양지, 냉동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6 C: 돈육전지(앞다리) D: 불고기용,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7 C: 돈육전지(앞다리) D: 찌개용,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8 C: 돈육후지(뒷다리) D: 짜장카레용,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69 C: 돈육후지(뒷다리) D: 불고기용, 냉동,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0 C: 돈육사태 D: 장조림용, 냉장,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1 C: 닭,대닭(통) D: 냉장, 국내산, 1등급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2 C: 닭토막 D: 60g/토막,도리육,냉장,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3 C: 냉장닭다리살 D: 스킨포함,3*3,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4 C: 냉장닭가슴살 D: 스킨제거,3*3, 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5 C: 냉동수입닭다리살 D: 브라질산, 냉동 3*3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6 C: 닭,장각 D: 200g내외,냉장,국내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77 C: 계란 D: 대란, 30EA, 1560g이상 E: 판 F: 1 H: - I: 고정단가
A: 78 B: 농산 C: 감자(피감자) D: 국내산, 130~180g/EA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79 C: 깐감자 D: 국내산, 130~180g/EA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0 C: 깻잎 D: 국내산, 단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1 C: 새송이버섯 D: 국내산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2 C: 맛느타리버섯 D: 국내산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3 C: 세척당근 D: 개당130∼200g, 국내산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4 C: 깐대파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5 C: 양파(피양파) D: 국내산, 상, 180g내외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6 C: 양파(깐양파) D: 국내산, 상, 180g내외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7 C: 근대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8 C: 세척무우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89 C: 고구마 D: 국내산, 찜용,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0 C: 쑥갓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1 C: 미나리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2 C: 부추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3 C: 시금치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4 C: 상추 D: 적상추,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5 C: 치커리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6 C: 가지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7 C: 아욱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8 C: 양배추 D: 국내산, 상, 깐양배추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99 C: 양상추 D: 국내산, 상, 깐양상추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0 C: 열무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1 C: 얼갈이배추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2 C: 오이 D: 국내산, 상, 다다기오이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3 C: 애호박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4 C: 쥬키니(돼지호박) D: 국내산, 상 E: KG F: 1 H: - I: 변동단가
A: 105 B: 김치류 C: 포기김치(보통숙) D: 국내산(배추:국내산, 고추가루:중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106 C: 맛김치(완숙) D: 국내산(배추:국내산, 고추가루:중국산), 찌개용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107 C: 겉절이김치 D: 국내산(배추:국내산, 고추가루:중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108 C: 알타리김치 D: 국내산(고추가루:중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109 C: 깍두기 D: 국내산(고추가루:중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110 C: 열무김치 D: 국내산(고추가루:중국산) E: KG F: 1 H: - I: 고정단가
A: 총
계 H: -
A: ■ 견적서의 단가유형이 고정단가와 변동단가로 나누어지고 고정단가 적용 품목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오니 숙지하시고
A: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단가의 경우 계약후 3개월간 금액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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