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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53]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출판문화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500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5: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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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_계획(안)_2027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_계획(안)_2027년.hwp =====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공고 계획 2026.11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서울책보고 정보화 용역 공고 계획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추진 개요 추진방향

○ 서울책보고의 대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플랫폼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공공 서비스 환경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장애 처리 체계 유지.

○ 홈페이지, POS 소프트웨어, 서버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예방 점검 실시.

2 정보화 용역 공고 계획

○ 용 역 명 :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 공고방법 : 나라장터 사이트 공고 [최초 공고]

○ 공고 게시 : 2026. 11. 5.(목)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6.(금) 15: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16.(월) 16:00

○ 개찰 일시 : 2026. 11. 16.(월) 17:00

[재공고(유찰 시)]

○ 공고 게시 : 2026. 11. 17.(화)

○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18.(수) 15:00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30.(월) 16:00

○ 개찰 일시 : 2026. 11. 30.(월) 17:00

○ 개찰 장소 : 서울책보고 담당자 PC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2. 7.(월) 예정

3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운영비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전산통신 유지보수비

○ 용역예정금액 : 금 38,500,000원(금 삼천팔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공고문_2027년.pdf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내용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사 업 비 : 금38,500,000 원 금삼천팔백오십만원 ( ) *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 ’ 로 갈음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 일 시 : 2026. 11. 6.(금 ) 15:00 ~ 2026. 11. 16.( 월 )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1588-08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 (나라장터 전자문서 접수) 2026. 11. 13.
(금 ) 18:00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 일 시 : 2026. 11. 16.(월 ) 16:00까지
  • 장 소 : 서울책보고 사무실 담당 최덕하( ☎ 070-4681-7361)

개찰
  • 일 시 : 2026. 11. 16.(월 ) 17:00
  • 장 소 : 서울책보고 담당자 PC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및 제 44 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 조 입찰참가자격 ( )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 )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 조에 의한 정

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8 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 경쟁입찰 참여자8 (

격)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제29 조 제 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8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에 “직접생산 확인 ”[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
스(8111179901)] 에 등재된 자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에 의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 적용되는 사업 )
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 함( ) .
④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5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 로 지정 (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5 』 에 의거 , 「제안서 평 가위
원회」 에서 평가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 와 가격평가 (10%) 를 종합평가한 결
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협상일자 추후 통보 )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책보고 사무실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부 대표자 인감 날인1 ( )
② 제안서 인쇄본( , USB)

  • 제안서 기명( ) 원본 1부
  • 평가본 무기명( ) 및 평가본 요약서 무기명( ) 각 7부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가 담긴 USB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도 USB에 담아 제출함 .
※ PDF 파일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
조 제안서( 사전배포 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USB에 담아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
외하고 작성할 것
③ 가격입찰서 [ 별지서식9] 및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 별지서식10] 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 별권 제출( )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제안서와 함께 서울책보고 사무실 방문제출, 2026. 11. 16.( 월 ) 16:00
까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 지참)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수급 등록할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공동도급업체의 ② ~⑤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1 부
․ 합의각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책보고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 ,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1814호
(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요청서와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http://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책보고 사무실
(담당 최덕하 ☎070-4681-7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 월 5일
( 사 )대 한 출 판 문 화 협 회 송 파 분 사 무 소

===== 입찰공고문_2027년.hwp =====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사 업 비 : 금38,500,000원(금삼천팔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5:00 ~ 2026. 11. 16.(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588-08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 (나라장터 전자문서 접수) 2026. 11. 13.(금) 18:00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6.(월) 16:00까지
  • 장 소 : 서울책보고 사무실(담당 최덕하 ☎ 070-4681-7361)

개찰

  • 일 시 : 2026. 11. 16.(월) 17:00

ㅇ 장 소 : 서울책보고 담당자 PC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등재된 자

②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책보고 사무실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제안서(인쇄본, USB) - 제안서(기명) 원본 1부

  • 평가본(무기명) 및 평가본 요약서(무기명) 각 7부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가 담긴 USB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도 USB에 담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USB에 담아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와 함께 서울책보고 사무실 방문제출, 2026. 11. 16.(월) 16:00까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수급 등록할 경우 추가제출 서류 : ․ 공동도급업체의 ②~⑤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책보고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 (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요청서와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책보고 사무실 (담당 최덕하 ☎070-4681-7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 과업지시서_2027년.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2026.11.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Ⅴ.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서울책보고의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책보고(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계약상대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3. 사업목적

❍ 서울책보고 내 RFID 장비, 각종 전산사무장비, 통신보안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관리로 장애의 사전예방 및 불가피한 장애 시 신속한 복구조치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 장비에 대한 정기 및 상시 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및 서울책보고 정보화 운영환경 최적화

4. 사업범위

❍ 용역기간 중 주요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어 사업 주관부서에서 적용 요청한 프로세스 개선조치 및 현업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유지보수 현안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

❍ 주요 운영 SW의 버그 수정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등 최신기술 자료 지원

❍ 보안정책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 S/W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유지관리 대상】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운영 관련 장비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DB서버, WEB서버, 백업서버 등 14종 19식 도난방지 안테나, POS단말기 등 5종 14식 검색솔루션, POS S/W, 홈페이지 등 4종 4식 【유지관리 대상 내역】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운영 관련 장비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품명 수량 품명 수량 품명 수량 DB 서버 1 도난방지 안테나 6 검색솔루션 1 WEB 서버 1 POS 단말기 3 POS S/W 1 백업 서버 1 RF태그 감응제거기 1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웹,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포함) 1 백업 장치 1 영수증 출력기 3 웹진(모바일 웹 포함) 1 DBMS 1 도서검색용 PC 1 4종 4식 백업 S/W 1 5종 14식 RACK & KVM 1 방화벽 1 웹 방화벽 1 L3 스위치 2 L2 스위치 4 UPS 2 항온항습기 1 NAS 스토리지 1 14종 19식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상세규격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구성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 MAR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인력 -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 –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8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30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MAR-001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2 유지관리 대상 및 기준 MAR-003 운영지원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MAR-004 운영지원 (운영 관련 장비) MAR-005 운영지원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유지관리 수행 MAR-006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정기/수시) MAR-007 장애처리 MAR-008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성능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 모바일 웹) 최적화 적용

유지관리 인력 MHR-001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보안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보안환경 및 인력보안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요구사항 제약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및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대상 및 기준 제시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은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목록”과 같다.

대상장비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자 및 오류사항 등 결함에 대한 보완과 일부 기능변경 등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용자 지원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련의 상용S/W 및 장비에 대한 상호 호환성, 적응성, 기술지원에 총괄적 역할을 수행한다.

유지보수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반장비의 현품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확약서 제출대상은 POS S/W(청운 T&S). 검색 솔루션, 검색 엔진(DK Works), 도난방지안테나(크로스게이트), DB서버, WEB서버, 백업 서버, 백업LTO, 방화벽, 웹 방화벽, DBMS(오라클), 백업솔루션, NAS 스토리지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시의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S 및 웹/모바일 환경(버전)변화에 따른 안정화 및 속도개선

정책변동, 업무절차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등 프로세스 개선 작업

시스템 부하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속도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SQL튜닝 및 최적화 작업(*성능 모니터링 툴 사용)

시스템 노후 등으로 장애가 잦은 장비에 대해 원인파악 및 업그레이드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반영 및 충돌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적용한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기능 수정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변동, 폐기, 기능개선, 통합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작업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내역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운영 관련 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장비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운영 관련 장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시의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청/장애 접수, 처리 등 사용자 요청관리 전반
  • 제반 장비 구성에 대한 변경관리 및 성능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POS 단말기의 경우 이용률이 많은 장비이므로 전문업체 기술지원 방안을 정확히 제시
  • PC 업무프로그램· 운영체계 등 설치지원 및 하드복구, 제반 OA기기 장애처리 및 이전설치
  • POS 프로그램 내 그린카드 결제 승인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POS 프로그램 내 QR코드 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기타 단말기 운영지원 부대 업무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력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각 솔루션 및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디자인 및 기획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디자인 템플릿 각 1회 이상 변경)

각종 공지 및 팝업 관리 실시 주요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보안 등 최적화 장비에 대한 자산정보 및 이력관리
  • 서울책보고 전체 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NMS 운영관리

- 표준 운영절차 정비 및 관리

  • 제반 장비 구성에 대한 변경관리 및 성능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적용지원 및 관리

  • 대외기관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시 기술지원
  • 이용관리, 통계관리, 장애접수/처리 등의 관리업무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 (정기/수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반 장비에 대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반영 및 충돌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적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기능 수정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변동, 폐기, 기능개선, 통합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작업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시간을 사전에 조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점검

  •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으로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와 사업부서 감독관의 점검 요구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방법]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프로그램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정기/수시 점검 후 결과보고

  • 해당 상용S/W가 탑재된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환경설정 화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즉시 보고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SW 및 HW 장애처리

세부 내용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행사 및 휴일 등 정규근무시간 외에(휴일, 야간 등) 비상연락체제(24시간 365일 지원체계) 유지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장비의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 수립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 반영 및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른 프로그램 충돌 등의 장애 복구처리

주요 SW 버그 수정, 기능개선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에 따른 시스템 변경 이력관리

장비 오작동,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출력오류 및 반응지연 등 각종 에러 수정

불시의 장애발생에 대비 장애처리용 부품 및 대체장비를 확보하고, 장애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및 장비 고장 시 수리 불가인 경우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장비 투입

최초 장애통보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정상화하고,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요원은 장애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통보 시점부터 5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상황보고서, 처리내역서, 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및 개별교육 등 헬프데스크 세부 내용

필요 시 사용자별 개별교육을 지원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정기보고 회의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계획, 인력보고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 보고 월 1회 - 유지보수 처리내역 및 향후 주요계획

  • 주요 현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 진행상태 점검 및 추진방안

월간 유지보수 작업보고서 수시 보고 수시 (필요 시)

  • 장애, 각종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이슈사항 발생시 현황파악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현황 및 조치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단,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용역수행 책임자(Project Manager) 및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공고일 현재 모두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다양한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력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빙자료(관련 자격증)를 제출해야함

PM(용역수행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휴직·퇴사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교체될 때는 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본 용역의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1명으로 하고,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중급이상으로 한다.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인력 교체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및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사업 감독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은 기술지원협약을 통해 관리되는 품목의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등에 의해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 관리와 연락체계 확보 등 유지관리 업무를 적극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및 수시 오류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 수행 중 자료유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상주인력 및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사용 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조치결과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직원에게 과업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서,

자체교육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환경 및 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및 사업수행의 안전을 위해 보안환경 구축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규로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인력 및 교체 인력에 대해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실 또는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단위 수납장 시건 장치 구비

용역완료 시 파쇄 또는 삭제하는 파일이 있을 때, 해당 목록을 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자체교육 수행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주요 SW의 오류 수정, 기능개선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에 따른 시스템 변경 이력관리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반응지연 등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안 제시

서비스 요청사항 접수관리 방안과 고객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 감독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처리 가능)

유지관리 업무진행 사항의 주간/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무중단 시스템(24시간*365일) 운영방안 제시 및 시행

정규 근무시간 외 현업 문의 응대방안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SW가 Version-up된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고, 버전업된 Patch성 파일 설치 후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산자산관리 및 무분별한 자산의 이동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 정확한 인계를 위한 사업기간 중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제시

문서유통 관리 및 통제 방안, 타 시스템 연계 및 SW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책보고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 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북크로싱),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되어야 함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 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구축 및 개편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제출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관리대상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6)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Ⅲ. 과업추진절차별 산출물 1.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 및 범위(성과지표 포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추진절차 4) 산출물 계획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포함 5) 일정계획 6) 추진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7) 보고계획 8) 표준화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9) 품질보증계획 10) 위험관리계획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발주기관 협조사항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 1부(필요시)

2)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 참여자)(하도급사 동일 적용) 각 1부

3)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5) 보안교육결과서 각 1부 2. 최종보고서

가.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개요, 추진경과(추진방법, 변경사항, 추진 중 이슈 사항 등 포함), 추진성과, 향후 개선방향, 하자보수 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출물 품질 고려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각각의 보고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책보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책보고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책보고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본 사업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함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안내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 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 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타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산출물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변경 될 수 있음

3. 표준화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의 적용기술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한 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추진절차 및 산출물을 표준화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시 S/W를 가능한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의 기술적용 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총괄(PM) 및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6]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 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붙임 11]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5.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감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테스트에 관한 사항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초기 협의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나. 시스템 기능의 완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구현 기능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수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을 따르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10.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2.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Ⅴ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시회의는 프로젝트 추진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기관”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 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보고일정을 예정공정표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고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착수보고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사업관리 방안, 추진방안, 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별도협의 착수보고서 주간보고

주간업무 계획대비 실적, 차주 계획,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진척률

매주 주간보고서 월간보고 월간 업무실적 및 추진사항 문저젬 및 진척률 매월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특정 이슈사항, 각종 현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수시 수시보고서 최종보고 준공보고(완료보고) 별도협의 완료보고서 나.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작성을 위하여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형상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서울책보고"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책보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일부가 하도급으로 진행 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 준수사항이 하도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에 따라 관련 산출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SW개발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산출물 및 제출일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변경관리) 가능하다.

- 주요 산출물 내역 성과품 세 부 내 용 비고 과업 산출물 ○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프로그램 소스(커스터마이징 부분) 및 매뉴얼 최종본(사용자, 관리자 등)

○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Ⅲ.세부과업내용” 참조)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USB (2식) 제출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 프로젝트관리산출물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을 준용하여 관련 산출물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교육 산출물

○ 관리자 교육 및 일반 사용자 교육 계획서/결과서/교육자료

보고서 화일 ○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화일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 주요 일정별 제출 대상 주요 산출물 제출시기 구 분 비고 계약 후 7일 이내 (또는 하도급 필요시) ○ 하도급 승인 신청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적정성 평가을 위한 증빙서류(실적, 인력 등))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대표자 보안서약서(하도급사, 협력사 포함)

○ 참여직원 보안서약서 ○ 기술지원 확약서(상용SW) ○ 투입인력 재직 증명서 (4대보험 등 확인서류 포함) ○ 투입인력 관련 경력 증명서 ○ 신원조사 관련 서류(필요시) ○ 투입인력 계획서(대체인력 운영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투입인력 (투입전) 보안교육 결과서(서명 포함)

○ 성과지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사업추진 보안대책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행활동 정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조직, 인원, 문서, 작업장소, H/W, S/W, 네트워크, 데이터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시스템 기술이전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관리계획서(조직 및 세부절차)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계약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저장소 관련 산출물 지정시스템 활용 사업수행시 (산출물 작성,정제)

○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수시, 정제 ○ 자체 보안교육 결과서 정기(분기별) 보안교육 수시(인력 교체시) ○ 품질관리(보증)활동 수행 결과 수시, 정제 ○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정기(별도협의) ○ 월간 보고서 정기 ○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 기타 프로젝트관리, SW개발 제반 산출물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관리 사업 종료시

○ 최종산출물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필요시 ○ 대표자 보안확약서(하도급사 포함) 하도급 기간 종료시 제출

○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명, 최종처리(반납•파기))

최종본 ○ 성과지표 측정 결과 완료보고서에 포함 ○ 시스템 기술이전 문서 ○ 산출물 내역서(최종) 사전 협의 결정된 산출물

○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에 따른 산출물 일체

○ 기술적용결과표 ○ 시스템 소스 및 산출물 최종본 CD 등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용 산출물 하도급대금지급 후 15일 이내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 프로젝트 관리 및 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 및 제출일정 등 명시)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본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처의 통제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처 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처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처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처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처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책보고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책보고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책보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울책보고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책보고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책보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책보고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책보고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책보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책보고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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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책보고(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5]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책보고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업무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책보고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업무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서울책보고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서울책보고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서울책보고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서울책보고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책보고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책보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붙임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붙임 9]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붙임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7년 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 사용자 전용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 사용자 전용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 제안요청서_2027년.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2026.11

목
차

Ⅰ.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범위 Ⅱ. 대상업무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2. 유지관리 대상 내역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개요 2. 제안요청 사업범위 3. 제안요청 내용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4. 제안사 유의사항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서울책보고 정보화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4. 서울책보고 정보화인프라 유지관리 대상장비

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신청서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1. 기술적용계획표

22.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채용확약서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Ⅰ 개요 1. 사업목적

❍ 서울책보고 내 RFID 장비, 각종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홈페이지, POS 소프트웨어, 서버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

❍ RFID 및 전산·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정기·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서울책보고의 정보화 운영환경을 최적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 서울책보고(서울시 송파구 소재)는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조성한 공공서가로, 주제별 큐레이션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된 열린 공간입니다. 주제를 선정해 책을 선별·전시하는 큐레이션 서가로 운영되며, 독립출판물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 북토크 등을 통해 책의 가치와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사 업 비 : 금38,500,000원(금삼천팔백오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자 상호 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사업범위

❍ 정보화 플랫폼 시스템 운영 자원 유지관리 : 각종 서버 및 인프라 14종 19식

❍ 운영 관련 장비 유지관리 : 도난방지 안테나 외 5종 14식

❍ 업무지원 솔루션 도입 및 웹사이트 유지관리 : 4종 4식

Ⅱ 대상업무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운영 관련 장비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DB서버, WEB서버, 백업서버 등 14종 19식 도난방지 안테나, POS단말기 등 5종 14식 검색솔루션, POS S/W, 홈페이지 등 4종 4식 2. 유지관리 대상 내역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운영 관련 장비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품명 수량 품명 수량 품명 수량 DB 서버 1 도난방지 안테나 6 검색솔루션 1 WEB 서버 1 POS 단말기 3 POS S/W 1 백업 서버 1 RF태그 감응제거기 1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웹,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포함) 1 백업 장치 1 영수증 출력기 3 웹진(모바일 웹 포함) 1 DBMS 1 도서검색용 PC 1 4종 4식 백업 S/W 1 5종 14식 RACK & KVM 1 방화벽 1 웹 방화벽 1 L3 스위치 2 L2 스위치 4 UPS 2 항온항습기 1 NAS 스토리지 1 14종 19식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상세규격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제안요청 사업범위

❍ 용역기간 중 주요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선정되어 사업 주관부서에서 적용 요청한 프로세스 개선조치 및 현업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유지보수 현안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

❍ 주요 운영 SW의 버그 수정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등 최신기술 자료 지원

❍ 보안정책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 S/W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구분

설
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 MAR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인력 -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보안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 –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8 프로젝트 관리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30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MAR-001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2 유지관리 대상 및 기준 MAR-003 운영지원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MAR-004 운영지원 (운영 관련 장비) MAR-005 운영지원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유지관리 수행 MAR-006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정기/수시) MAR-007 장애처리 MAR-008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성능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 모바일 웹) 최적화 적용

유지관리 인력 MHR-001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보안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보안환경 및 인력보안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요구사항 제약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다.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및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대상 및 기준 제시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14]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목록”과 같다.

대상장비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하자 및 오류사항 등 결함에 대한 보완과 일부 기능변경 등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용자 지원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련의 상용S/W 및 장비에 대한 상호 호환성, 적응성, 기술지원에 총괄적 역할을 수행한다.

유지보수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반장비의 현품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확약서 제출대상은 POS S/W(이지정보시스템). 검색 솔루션, 검색 엔진(DK Works), 도난방지안테나(크로스게이트), DB서버, WEB서버, 백업 서버, 백업LTO, 방화벽, 웹 방화벽, DBMS(오라클), 백업솔루션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시의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S 및 웹/모바일 환경(버전)변화에 따른 안정화 및 속도개선

정책변동, 업무절차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등 프로세스 개선 작업

시스템 부하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속도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SQL튜닝 및 최적화 작업(*성능 모니터링 툴 사용)

시스템 노후 등으로 장애가 잦은 장비에 대해 원인파악 및 업그레이드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반영 및 충돌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적용한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기능 수정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변동, 폐기, 기능개선, 통합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작업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내역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운영 관련 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장비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운영 관련 장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시의 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청/장애 접수, 처리 등 사용자 요청관리 전반
  • 제반 장비 구성에 대한 변경관리 및 성능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POS 단말기의 경우 이용률이 많은 장비이므로 전문업체 기술지원 방안을 정확히 제시
  • PC 업무프로그램· 운영체계 등 설치지원 및 하드복구, 제반 OA기기 장애처리 및 이전설치
  • POS 프로그램 내 그린카드 결제 승인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POS 프로그램 내 QR코드 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기타 단말기 운영지원 부대업무 등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운영지원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부문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력사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제조사가 인정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각 솔루션 및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웹사이트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디자인 및 기획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디자인 템플릿 각 1회 이상 변경)

각종 공지 및 팝업 관리 실시 주요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보안 등 최적화 장비에 대한 자산정보 및 이력관리
  • 서울책보고 전체 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NMS 운영관리

- 표준 운영절차 정비 및 관리

  • 제반 장비 구성에 대한 변경관리 및 성능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적용지원 및 관리

  • 대외기관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시 기술지원
  • 이용관리, 통계관리, 장애접수/처리 등의 관리업무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방안 및 점검 (정기/수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반 장비에 대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반영 및 충돌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적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절차, 기능 수정 및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변동, 폐기, 기능개선, 통합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작업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시간을 사전에 조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시점검

  •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으로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와 사업부서 감독관의 점검 요구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방법]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프로그램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정기/수시 점검 후 결과보고

  • 해당 상용S/W가 탑재된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환경설정 화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즉시 보고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중 발생하는 SW 및 HW 장애처리

세부 내용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행사 및 휴일 등 정규근무시간 외에(휴일, 야간 등) 비상연락체제(24시간 365일 지원체계) 유지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장비의 불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과부하, 성능진단 및 Error 로그확인 등 이상 징후 파악과 철저한 백업 정책 수립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조치, 보안정책 변동사항 적시 반영 및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른 프로그램 충돌 등의 장애 복구처리

주요 SW 버그 수정, 기능개선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에 따른 시스템 변경 이력관리

장비 오작동,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출력오류 및 반응지연 등 각종 에러 수정

불시의 장애발생에 대비 장애처리용 부품 및 대체장비를 확보하고, 장애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및 장비 고장 시 수리 불가인 경우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장비 투입

최초 장애통보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정상화하고, 48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

근무시간 이외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요원은 장애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통보 시점부터 5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상황보고서, 처리내역서, 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및 개별교육 등 헬프데스크 세부 내용

필요 시 사용자별 개별교육을 지원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정기보고 회의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수행계획, 인력보고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 보고 월 1회 - 유지보수 처리내역 및 향후 주요계획

  • 주요 현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 진행상태 점검 및 추진방안

월간 유지보수 작업보고서 수시 보고 수시 (필요 시)

  • 장애, 각종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이슈사항 발생시 현황파악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현황 및 조치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단,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용역수행 책임자(Project Manager) 및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공고일 현재 모두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다양한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력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빙자료(관련 자격증)를 제출해야함

PM(용역수행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휴직·퇴사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교체될 때는 서비스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본 용역의 유지보수 전담인력은 1명으로 하고,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중급이상으로 한다.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최소 2주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인력 교체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및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사업 감독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인력은 기술지원협약을 통해 관리되는 품목의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등에 의해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 관리와 연락체계 확보 등 유지관리 업무를 적극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및 수시 오류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 수행 중 자료유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상주인력 및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사용 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조치결과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직원에게 과업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서,

자체교육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환경 및 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준수 및 사업수행의 안전을 위해 보안환경 구축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규로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인력 및 교체 인력에 대해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실 또는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단위 수납장 시건 장치 구비

용역완료 시 파쇄 또는 삭제하는 파일이 있을 때, 해당 목록을 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자체교육 수행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주요 SW의 오류 수정, 기능개선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실시에 따른 시스템 변경 이력관리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반응지연 등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안 제시

서비스 요청사항 접수관리 방안과 고객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 감독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처리 가능)

유지관리 업무진행 사항의 주간/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무중단 시스템(24시간*365일) 운영방안 제시 및 시행

정규 근무시간 외 현업 문의 응대방안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SW가 Version-up된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고, 버전업된 Patch성 파일 설치 후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산자산관리 및 무분별한 자산의 이동통제 방안 수립 및 시행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 정확한 인계를 위한 사업기간 중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제시

문서유통 관리 및 통제 방안, 타 시스템 연계 및 SW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 (Update 및 기능개선)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책보고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 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되어야 함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 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웹사이트 구축 및 개편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공식/판매용/웹진),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제출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관리대상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관리 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PMR-005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책보고 사무실 ①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각 1부

※ 제출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인쇄본, USB)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7부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이 담긴 USB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원본과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도 USB에 담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 전화번호 (담당자) : 070-4681-7365(김재욱 팀장)

  • E-mail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2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가 예비명부에서 추첨한 결과에 따라 선정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 12. 7.(월) 예정(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하며, 과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 장소는 보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Ⅴ 제안서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처와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20]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20]‘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 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4.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목록

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신청서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1. 기술적용계획표

22. 장애인 신규직원/ 신규직원/ 비정규직 정규화 채용확약서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3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4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업무이해도 및 제안서 충실도

  • 사업의 특성, 환경분석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목표, 방향 적정성 등 업무숙지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활용 가능성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능성 등

10 70 붙임6 기술부문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 보유 - 자체인력보유현황 - 필수이행과업 수행방안의 합리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 분야별 전문 업체와 협력방안 ∘ 추가제안사항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리능력 - 관리방법의 적절성 (품질/위험/진도/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일정계획의 적정성

  •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 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유지관리 활동계획의 적정성 (수행조직, 인력투입 및 장애처리의 적절성) 15 보안부문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 정도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 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 점수 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오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POS 시스템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책보고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책보고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5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2 기술 및 기능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 보유 - 자체인력보유현황 - 필수이행과업 수행방안의 합리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20 협력방안 및 추가제안 - 분야별 전문 업체와 연계 및 협력방안 - 추가제안사항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5 10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사업관리능력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유지관리 일정계획의 적정성

  •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5 일정계획 - 수행조직, 인력투입 및 장애처리의 적절성 5 보안부문 보안대책의 적정성

  •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 정도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 5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8]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서관 장비 구축 및 운영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본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처의 통제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 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처 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처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처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처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처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책보고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책보고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책보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울책보고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책보고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책보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책보고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서울책보고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서울책보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서울책보고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내부 사용자 전용기능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내부 사용자 전용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14]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유지관리 대상 목록 정보화 플랫폼 인프라 운영 관련 장비 업무 지원 솔루션 및 웹사이트 품명 수량 품명 수량 품명 수량 DB 서버 1 도난방지 안테나 6 검색솔루션 1 WEB 서버 1 POS 단말기 3 POS S/W 1 백업 서버 1 RF태그 감응제거기 1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웹, 회원가입 시스템 구축 포함) 1 백업 장치 1 영수증 출력기 3 웹진(모바일 웹 포함) 1 DBMS 1 도서검색용 PC 1 4종 4식 백업 S/W 1 5종 14식 RACK & KVM 1 방화벽 1 웹 방화벽 1 L3 스위치 2 L2 스위치 4 UPS 2 항온항습기 1 NAS 스토리지 1 14종 19식 [붙임1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서울책보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자동화 RFID장비, 사무전산화 OA장비, 운영최적화 통신보안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애시 긴급복구 및 비상대응 체계 확립과 보안강화를 위한 장비증설이 포함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구분

① 서울책보고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2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직인생략)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PO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 「2027년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 「2027년도 서울책보고 정보화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서울책보고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서울책보고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서울책보고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년 월
일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책보고[(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서울책보고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책보고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책보고 정보화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책보고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업무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책보고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업무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서울책보고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담당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서울책보고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서울책보고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서울책보고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책보고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책보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물품 구매금액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 정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 금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서식 18]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책보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송파분사무소 대표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2027 서울책보고 정보화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21]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2027 서울책보고 정보화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 제품(9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 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 (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 (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22]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 .
~
. .

1명 120만원

. .
~
. .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책보고((주)비엠컴퍼니 송파지점) 대표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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