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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6-290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공용차량 임차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2026. 12월 ~ 2028. 12월(24개월)
※차량인도일: 2026.12.24.한
라. 사업예산: 금42,288,000원(금사천이백이십팔만팔천원)
마. 기초금액: 금42,288,000원(금사천이백이십팔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회계과, ☏031-310-217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계약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119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과업지시서의 차량 임대 및 리스 조건 이행이 가능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 시 입찰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실적대상: 차량임차(리스) (승용차 배기량 1,598cc이상)
- 기준금액: 42,288,000원 ※부가세 포함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회계과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회계과 자산관리팀(☎031-310-2173)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해당없음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고문.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908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공용차량 임차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2026. 12월 ~ 2028. 12월(24개월) ※차량인도일: 2026.12.24.한
라. 사업예산: 금42,288,000원(금사천이백이십팔만팔천원)
마. 기초금액: 금42,288,000원(금사천이백이십팔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회계과, ☏031-310-217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
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계약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업종코드 119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과업지시서의 차량 임대 및 리스 조건 이행이 가능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
요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자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 시 입찰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
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
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신인도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실적대상: 차량임차(리스) (승용차 배기량 1,598cc이상)
- 기준금액: 42,288,000원 ※부가세 포함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 미제출,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
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회계과
12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사항: 회계과 자산관리팀(☎031-310-2173)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 나라장터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조회’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사.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
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
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
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
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
흥시에 반환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
건 확보 의무 및 도급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번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1 예 아니오
조건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수의계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2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수의계약]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민간실적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예 아니오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 준공완료, 용역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물
예 아니오
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없음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예 아니오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없음
체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해당하는가?
제한
3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예 아니오
여부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확인서
[수의계약]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예 아니오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예 아니오
⑦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는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예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예 아니오
4 지급
보증서 발행- 해당없음
확약서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년 월 일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청렴계약
5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업체명: 예 아니오
이행각서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표자: (인)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6 영입현황
확인서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7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서약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기타
8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과업지시서.hwpx =====
공용차량 임차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행 정 국
회 계 과
공용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Ⅰ
개
요
사 업 명: 공용차량 임차 용역
사업내용: 공용차량 임차(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차수별 계약)
- 1차: 차량 인도일 ~ 2026. 12. 31.
- 2차: 2027. 1. 1. ~ 2027. 12. 31.
- 3차: 2028. 1. 1. ~ 차량 인도일로부터 24개월
※ 장기계약으로 매년 차수별 계약 진행하며, 수요자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기간 연장 가능
총사업비: 금42,288,000원(부가세 포함)
Ⅱ 차량조건
차 종
기아 2027년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색 상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 코튼 베이지
수 량
1대
차량인도일
2026년 12월 24일한
트 림
X-Line
옵 션
BOSE 프리미엄 사운드, HUD+빌트인 캠2, 마이 컴포트 패키지,
듀얼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터, 컴포트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금42,288,000원 (※임차기간 24개월 총액 / 월리스료: 1,762,000원)
기타조건
‘하’, ‘허’, ‘호’ 번호판 제외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인승요차 전용번호판 제외가 가능함으로 차량등록시 계약의뢰인과 협의하여 등록할 것
차량썬팅 별도 협의
Ⅲ 계약 세부조건
일반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인도일
2026년 12월 24일한
인도장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주차장 내
연간 약정 주행거리
40,000km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없음(채권담보 없음)
대금지급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임대기간 24개월분을 1개월 단위로 나눠 매월 대금 지급(후불)
만기처리
차량 반납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시흥시청이 행하는 “공용차량 임차 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임차기간은 2년(24개월)으로 한다.
4.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뢰인”이라 함은 시흥시청을 말하며,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임차차량) 임차계약 대상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
기아 2027년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색 상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
수 량
1대
차량인도일
2026년 12월 24일한
트 림
X-Line
옵 션
BOSE 프리미엄 사운드, HUD+빌트인 캠2, 마이 컴포트 패키지,
듀얼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스마트 커넥터, 컴포트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금42,288,000원 (※임차기간 24개월 총액 / 월리스료: 1,762,000원)
기타조건
‘하’, ‘허’, ‘호’ 번호판 제외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인승요차 전용번호판 제외가 가능함으로 차량등록시 계약의뢰인과 협의하여 등록할 것
차량썬팅 별도 협의
제4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의뢰인”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2년(24개월)으로 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업종코드:119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함
제6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과 장소는 Ⅲ. 계약세부조건 1. 일반조건에 맞춰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차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특이사항(부품업체 납품지연 등) 발생시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뢰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잔여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8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hp:markpenEnd/>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바로 교체가 어려울 경우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은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등 “계약의뢰인”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를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의뢰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계약의뢰인”이 제시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량 세부내역<hp:markpenEnd/>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결함 및 보상)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임차 차량과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계약의뢰인”이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뢰인”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법에 의한다.
②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3. 신의 성실의 의무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4. 비밀유지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6.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계약의뢰인”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