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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607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직찰)
라. 용역개요 : 버스정보시스템(BIS),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39,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20.(금) 10:00∼17:00 (방문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입찰등록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참여자 전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자격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2026. 11. 20.(금) 10:00∼17:00 (방문제출)
-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
나. 제출장소 : 동두천시 교통행정과(☎031-860-2433)<hp:lineBreak/>(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제1별관 3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FAX,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2. 10.(목) 14:00
2) 장소 :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1층 회의실(동두천시 중앙로 249)
나. 제안설명
1) 설명시간 : 업체별 35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설명순서 : 제안발표일 당일 추첨
3)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 자료 이용)
※ 노트북 및 프로젝터는 시에서 준비하며, PPT 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합니다.
4) 참석인원 : 참가업체별 2인(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불참 업체의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설명하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및 용역수행 지역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가격 협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낙찰)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31-860-2433)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11. 5. 동 두 천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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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607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직찰)
라. 용역개요 : 버스정보시스템(BIS),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39,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20.(금) 10:00∼17:00 (방문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
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입찰등록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1 -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
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
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참여자 전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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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0036)의 자격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
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2026. 11. 20.(금) 10:00∼17:00 (방문제출)
-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
나. 제출장소 : 동두천시 교통행정과(☎031-860-2433)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제1별관 3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FAX,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및 서식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2. 10.(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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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동두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1층 회의실(동두천시 중앙로 249)
나. 제안설명
1) 설명시간 : 업체별 35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설명순서 : 제안발표일 당일 추첨
3)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 자료 이용)
※ 노트북 및 프로젝터는 시에서 준비하며, PPT 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합니다.
4) 참석인원 : 참가업체별 2인(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안 설명은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불참 업체의 정성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설명하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및 용역수행 지역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가격 협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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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
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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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확
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주 요 사 항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낙찰)결과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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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
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31-860-2433)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11. 5.
동 두 천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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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2027년 ITS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동 두 천 시
▶목 차◀
제Ⅰ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제Ⅱ장 유지관리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유지관리 장소) ▪ 제5조(유지관리 요원) ▪ 제6조(유지관리 체제) ▪ 제7조(유지관리료) 제Ⅲ장 예방점검 및 지원 ▪ 제8조(예방점검 실시) ▪ 제9조(정기점검) ▪ 제10조(특별점검) ▪ 제11조(수시점검) ▪ 제12조(교육훈련 및 기술협조) ▪ 제13조(예비 장비 및 부품의 비치) ▪ 제14조(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 제15조(현장시설 이전설치 및 하자보수 연계)
제Ⅳ장 장애조치 ▪ 제16조(장애복구)
▪ 제17조(지체상금)
제Ⅴ장 책임이행
▪ 제18조(손해배상) ▪ 제19조(위험부담) ▪ 제20조(보안책임) ▪ 제21조(책임이행) ▪ 제22조(분쟁의 해결) 제Ⅵ장 계약 및 기타사항 ▪ 제23조(계약기간) ▪ 제24조(계약의 해지) ▪ 제25조(변동사항 등의 통보) ▪ 제26조(어구의 해석 및 기타)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Ⅰ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동두천시가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최상의 성능유지를 위한 예방정비,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약조건이며, 동두천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업체"라 한다)가 수행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버스정보시스템(BIS) : 센터 하드웨어(주운영·연계·가공·제공·백업서버, 운영단말, 항온항습기, UPS 등), 센터 네트워크(L2·L3 스위치, 방화벽, SSL-VPN, 라우터 등), 센터 소프트웨어(운영체제, DBMS, 연계·가공·제공 S/W, BIS 응용 S/W) 및 현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 버스정보의 수집·가공·제공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신호제어시스템 : 신호제어(통신)서버, 신호DB서버, L3스위치, NTP서버, 신호방화벽 및 온라인 신호제어 S/W 등 관내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시간 모니터링·원격제어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③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 우선신호서버·연계서버·신호정보연계서버·송수신서버, 방화벽+VPN, 내부방화벽, 단방향 망연계장치, Wall Controller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등 소방지령시스템 연계 기반의 우선신호 제어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④ 현장시스템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및 그 부대설비(함체, 구조물, 통신·전기시설 등)를 이루는 구성요소 일체를 말한다.
⑤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 및 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정기점검과 장애 발생 시 복구조치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⑥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계약업체"로부터 "발주처"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 기술자로서 "발주처"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⑦ 유지관리료라 함은 이 계약에 관한 과업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체의 경비)을 말한다.
⑧ 장애라 함은 설비 및 정보기기 등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⑨ 장애복구 : 장애발생 후 H/W 및 S/W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⑩ 하자보수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해당 구축업체가 무상으로 수행하는 보수를 말하며, 본 계약에 따른 유상 유지관리와 구분한다.
제Ⅱ장 유 지 관 리
제 3 조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 유지관리 대상 목록과 같으며,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② 대상 설비의 유지관리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청소 등)
③ 운용프로그램(BIS 연계·가공·제공 S/W 및 BIS 응용 S/W, 온라인 신호제어 S/W,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등)에 대한 재설치, 업그레이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능개선을 위한 보완개발 및 콘텐츠 수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가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작업, 유지관리 대상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조정 및 케이블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개발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정기적으로(일일·정기·특별·수시점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 대상에 장애 발생 시 예비 장비를 이용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장애가 예상되거나 동일한 장애가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에는 해당되는 부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예비 장비는 항상 활용이 가능토록 유지하여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⑦ 비상시에도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시스템의 주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하자보증기간 중인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문제확인·초동대응 및 원인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구축업체에 통보·협조하여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되도록 하고, 그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처"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및 원인파악을 실시하고,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⑪ 천재지변 및 인재에 의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시 긴급 복구하여야 하며, BIT 함체·구조물·안내판 등 파손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⑫ "계약업체"는 시스템(H/W, S/W, 주변장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⑬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⑭ 경찰청(관할 경찰서) 신호운영체계, 소방지령시스템, 경기도 광역 연계 등 유관 시스템과의 신규 연계사업이나 연계된 대외기관 업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설치된 동두천시청 제1별관 3층 교통서버실 및 관내 현장(정류소 BIT, 교차로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 접속 등 작업장소 외 작업은 "발주처"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가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요청할 경우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5 조 (유지관리 요원)
①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호제어·BIS 분야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유지관리 요원 상주 1명(교통서버실, 1일 4시간) 및 비상주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예방점검과 긴급복구 시 투입되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발주처"의 설비운영을 위해 "계약업체"에서 지원한 유지관리요원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업체"에게 유지관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요원은 "발주처"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교체 5일 전 "발주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④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체"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처"는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공간(동두천시청 제1별관 3층 교통서버실)을 상주요원의 작업장소로 "계약업체"에게 제공하며,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임차료 등)은 사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설비 및 작업환경(점검장비, 차량, 공구 등)은 "계약업체"가 구비하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⑦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원 교체 시 최소 2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이력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신원진술서 1부(기본증명서 1부 포함) ㉱ 보안서약서 1부 ㉲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청렴이행서 1부
제 6 조 (유지관리 체제)
① 유지관리의 비상연락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발주처"의 행정업무 및 대시민 교통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일에는 상주 4시간 범위 내에 현장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초동조치하여야 한다.
③ 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의 장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최우선 복구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시간은 모든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업체"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⑤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주요원 1인을 제④항에서 정하는 시간 중 1일 4시간 동안 "발주처"의 지정장소(교통서버실)에 상주하여 장애복구 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공급사(버스정보시스템(BIS), 신호제어 S/W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S/W)의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유지관리료)
① "계약업체"는 분기별 유지관리 실적을 "발주처"로부터 확인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유지관리료를 기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업체"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매월 유지관리료로 정산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료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유지관리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한다.(계약 후 첫째 월의 점검일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유지관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계약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유지관리 대상의 불용·통폐합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 또는 대체장비 지정 등 변경계약으로 처리한다.
제Ⅲ장 예방점검 및 지원
제 8 조 (예방점검 실시)
①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이상유무, 동작상태 확인을 위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표 등 유지관리 양식은 "계약업체"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방점검의 종류는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일일점검은 원격·로그 확인 및 장애 접수 시 현장점검,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설비 전반 및 장비 증설·행사·재난 대비 등에 대한 예방점검이며, 수시점검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점검을 말한다.
③ "계약업체"는 모든 점검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범위 및 점검에 필요한 현황 등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④ BIT 등 현장시설 점검 시에는 도로·보도상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안전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기점검)
① 정기점검은 센터 및 현장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발주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가 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결과보고서는 점검 완료 후 2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별점검)
① 특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장비(BIT, 정보보호시스템, 단방향 망연계장치 등)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다.
② 장비 증설·이설, 대규모 행사 및 재난 대비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즉시 조치한 후 점검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 11 조 (수시점검)
① 수시점검은 "발주처"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 발생 시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② "계약업체"가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결과는 점검 익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교육훈련 및 기술협조)
① "계약업체"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장비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③ 경찰청(관할 경찰서) 신호운영체계, 소방지령시스템, 경기도 광역 연계 등 유관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운영자 및 이용기관의 장애 발생 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⑥ "계약업체"는 망구성도, 장비 배치도, IP·계정 관리대장, 운영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예비 장비 및 부품의 비치)
"계약업체"는 장애복구용 예비장비로 BIT 주요부품 및 센터 시스템(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의 주요부품을 착공계 제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장애 시 즉시 교체를 함으로써 장애복구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① "계약업체"는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또한,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부품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설비의 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기타사고는 다음과 같다.
㉮ "발주처"의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
㉯ "발주처"의 임의 정비, 개조 등의 시도로 인한 장애
㉰ "발주처"의 부대시설(건물, 전력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
제 15 조 (현장시설 이전설치 및 하자보수 연계)
① "계약업체"는 차량 충돌사고 등으로 파손된 BIT 등 현장시설물에 의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할 시 무상으로 즉시 시설물 해체 및 보관·이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사항에 따라 별도의 이전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하자보증기간 중인 장비(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2025. 12. 준공분, 신호제어시스템 2026. 6. 준공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축업체에 통보하고 지원을 받아 신속히 처리되도록 연계·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유상 처리 대상과 무상(하자) 처리 대상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하자처리 이력대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Ⅳ장 장 애 조 치
제 16 조 (장애복구)
① "계약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신호제어·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 정지 또는 BIS 서비스 중단 등 중대 장애일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정된 시간 내 복구가 불가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복구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애 또는 그 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설비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④ 장애복구 후 "계약업체"는 "발주처"에게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지체상금)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계약업체"가 "발주처"에게 장애조치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②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③ 장애 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발주처"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업체"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에 완벽하게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조치 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장애조치 완료시간 = (응급조치 완료시간 - 최초장애 통보시간) + (최종완료시간 - 정상근무 종료시간)
④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금액 × 2.5/1000) / 24 × (복구지연시간)
제Ⅴ장 책 임 이 행
제 18 조 (손해배상)
①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 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② "계약업체"는 제20조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며,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③ 손해액에 대한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전문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업체"는 "발주처"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과실로 문제점 발생 시 모든 H/W 및 S/W의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산재보험 처리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발주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위험부담)
"계약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업체"는 "발주처"에게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20 조 (보안책임)
①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해야 한다.
②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단방향 망연계 등 망분리 구조의 유지가 필수이며, "계약업체"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우회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복사할 수 없다.
④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장비, 자료 등 관련내용)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정보통신 관계법령 및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동두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시스템구성도, 현황, IP, 접근계정, 비밀번호, 기타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별표3])
⑥ "계약업체"는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책임이행)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 시 "계약업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처"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항
③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전 취득 정보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업체"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Ⅵ장 계약 및 기타사항
제 23 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다음 연도 새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변경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일일단가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때
㉯ "계약업체"의 유지관리요원 중 1명 이상이 "발주처"의 승인 없이 2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제16조에 따른 장애복구 지연으로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
② "발주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 (변동사항 등의 통보)
①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유지관리요원 변경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제 26 조 (어구의 해석 및 기타)
①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르며,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의 순으로 우선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수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동두천시 정보시스템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①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⑪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동두천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표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별표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까지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동두천시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서 약 자 】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별표6]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유지관리계약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동두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유지관리 대상 목록
1. 버스정보시스템(BIS)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센터 H/W
주운영서버
Xeon-Gold 6130 ×2CPU
식
1
연계·가공·제공서버
Xeon-Gold 5222
식
3
백업서버
Xeon E5-2620 v4
식
1
운영단말
i5-6400
식
1
항온항습기 / UPS
5HP / 20KVA
식
2
센터 N/W
L2 / L3 스위치
24Port GbE
식
3
방화벽 / SSL-VPN
16GB RAM / Secuway M300
식
2
라우터(정보연계용)
WAN T1/E1 2Port
식
2
센터 S/W
운영체제
WinSvr STD 2019
식
4
데이터베이스
Oracle SE2
식
1
연계·가공·제공 S/W, BIS 응용 S/W
버스정보 처리·GIS
식
2
현장시스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버스정보 표출
식
140
2.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준공 2025. 12.)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서버
우선신호 / 연계 / 신호정보연계 / 송수신 서버
유니와이드 RE2108-P3
식
7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VPN / 내부방화벽
시큐아이 NGF1510 / NGF510
식
2
단방향 망연계(양방향 각 1)
휴네시온 i-oneNet DD V3.0
식
2
영상표출
Wall Controller
세오 SEO-S1VIPW-06L
식
1
소프트웨어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이지트래픽
식
1
3. 신호제어시스템(준공 2026. 6.)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서버
신호제어(통신) / 신호DB 서버
유니와이드 RE2208-P4
식
2
네트워크
NTP서버
SEIKO TS-2220
식
2
L3스위치
ubiQuoss E4050
식
2
정보보호시스템
신호방화벽
시큐아이 NGF510
식
1
소프트웨어
신호제어 S/W
이지트래픽
식
1
※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중인 장비는 무상 하자보수 대상이나 예방점검·운영지원·장애 초동대응은 본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 ★내역서(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xlsx =====
[시트: BIS 시스템]
A: 버스정보시스템(BIS) 부문
A: 구분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도입단가 G: 유지관리
개월 H: 도입금액 I: 등급 J: 적용 요율 K: 산출금액 L: 비고
A: 합계 B: 12개월 : 1 적용
06개월 : 0.5 적용
하자기간 : 0 적용 I: S/W(1~5등급)
H/W(1~4등급) J: 요율 산정기준
참고
A: 센터
하드웨어 B: 소계
B: 주운영서버 C: CPU : Intel Xeon-Gold 6130 2.1GHz 16-Core × 2CPU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연계서버 C: CPU : Intel Xeon-Gold 5222 3.8GHz 4-Core × 1CPU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가공서버 C: CPU : Intel Xeon-Gold 5222 3.8GHz 4-Core × 1CPU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제공서버 C: CPU : Intel Xeon-Gold 5222 3.8GHz 4-Core × 1CPU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백업서버 C: Intel Xeon E5-2620 v4 (8core, 2.10GHz)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운영단말 C: 인텔 코어 i5-6400 프로세서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B: 항온항습기 C: 5HP D: 식 E: 1 G: 1 I: H/W 3등급 J: 6.00%
B: 무정전 전원장치(UPS) C: 20KVA D: 식 E: 1 G: 1 I: H/W 4등급 J: 5.00%
A: 센터
네트워크 B: 소계
B: L2 스위치 C: 24-Port 10/100/1000 Switch 1000Base-X 4Port D: 식 E: 2 G: 1 I: H/W 3등급 J: 6.00%
B: L3 스위치 C: 24-Port 10/100/1000 Switch 1000Base-X 4Port D: 식 E: 1 G: 1 I: H/W 3등급 J: 6.00%
B: 방화벽 C: CPU 2.8GHz, RAM 16GB, NIC 10/100/1000TX 8port D: 식 E: 1 G: 1 I: H/W 2등급 J: 7.00% L: 정보보호시스템
B: SSL-VPN C: Secuway SSL V3.1 M300, 라이선스 116EA 포함 D: 식 E: 1 G: 1 I: H/W 2등급 J: 7.00% L: 정보보호시스템
B: 라우터(정보연계용-1) C: LAN 10/100Mbps 2Port, WAN T1/E1 2Port 이상 D: 식 E: 1 G: 1 I: H/W 3등급 J: 6.00%
B: 라우터(정보연계용-2) C: LAN 10/100Mbps 2Port, WAN T1/E1 2Port 이상 D: 식 E: 1 G: 1 I: H/W 3등급 J: 6.00%
A: 센터
소프트웨어 B: 소계
B: 운영체제 C: WinSvrSTDCore 2019 OLP 16Lic NL Gov CoreLic D: 식 E: 4 G: 1 I: S/W 5등급 J: 12.00% L: 상용SW
B: 데이터베이스 C: Oracle Server Standard Edition2 D: 식 E: 1 G: 1 I: S/W 4등급 J: 14.00% L: 상용SW
B: 연계·가공·제공 S/W C: 버스정보 연계·가공·제공·운영단말 프로그램 D: 식 E: 1 G: 1 I: 요율제 J: 13.55% L: 개발SW, TMP 71
B: BIS 응용 S/W C: GIS 정보 관리기능 지원, GIS 정보 DB화 D: 식 E: 1 G: 1 I: 요율제 J: 13.55% L: 개발SW, TMP 71
A: 현장
시스템 B: 소계
B: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C: 버스정보 표출(정류소 안내전광판) D: 식 E: 140 G: 1 I: H/W J: 4.00% L: 하자만료분 전체
A: 산출
근거
기준 B: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 하드웨어(H/W) 유지보수비 = 취득원가(부가세 포함) × 5~8% 이하(년)
B: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요율(12~20%), 개발SW 요율제 유지관리(10~15%, TMP 난이도 평가)
[시트: 신호제어·우선신호 시스템]
A: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부문
A: 구분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도입단가 G: 유지관리
개월 H: 도입금액 I: 등급 J: 적용 요율 K: 산출금액 L: 비고
A: 합계 B: 12개월 : 1 적용
06개월 : 0.5 적용
하자기간 : 0 적용 I: S/W(1~5등급)
H/W(1~4등급) J: 요율 산정기준
참고
A: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준공
2025.12.) B: 소계
B: 긴급차량우선신호서버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긴급차량우선신호연계서버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신호정보연계서버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송신서버(내부)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수신서버(외부)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송신서버(외부)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수신서버(내부) C: 유니와이드 RE2108-P3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방화벽+VPN C: 시큐아이 NGF1510 D: 식 E: 1 G: 0 I: H/W 2등급 J: 7.00% L: 하자보증기간 ★
B: 내부방화벽 C: 시큐아이 NGF510 D: 식 E: 1 G: 0 I: H/W 2등급 J: 7.00% L: 하자보증기간 ★
B: 단방향 망연계(내부→외부) C: 휴네시온 i-oneNet DD V3.0 D: 식 E: 1 G: 0 I: H/W 2등급 J: 7.00% L: 하자보증기간 ★
B: 단방향 망연계(외부→내부) C: 휴네시온 i-oneNet DD V3.0 D: 식 E: 1 G: 0 I: H/W 2등급 J: 7.00% L: 하자보증기간 ★
B: Wall Controller C: 세오 SEO-S1VIPW-06L D: 식 E: 1 G: 0 I: H/W 4등급 J: 5.00% L: 하자보증기간 ★
B: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C: 이지트래픽(우선신호용) D: 식 E: 1 G: 1 I: 요율제 J: 13.55% L: SW 하자만료(2026.12.)
A: 신호제어
시스템
(준공
2026.6.) B: 소계
B: L3스위치 C: ubiQuoss E4050-24CX-S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NTP서버 C: SEIKO TS-2220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신호제어(통신) 서버 C: 유니와이드 RE2208-P4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신호DB 서버 C: 유니와이드 RE2208-P4 D: 식 E: 1 G: 0 I: H/W 3등급 J: 6.00% L: 하자보증기간 ★
B: 신호방화벽 C: 시큐아이 NGF510 D: 식 E: 1 G: 0 I: H/W 2등급 J: 7.00% L: 하자보증기간 ★
B: 신호제어 S/W C: 이지트래픽(신호제어용) D: 식 E: 1 G: 0.5 I: 요율제 J: 13.55% L: SW 하자만료(2027.6.30.)
2027.7.~12.
6개월 적용
A: 산출
근거
기준 B: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에 따른 SW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을 기준으로 SW 유상 유지관리 개시 시점 산정
B: ▷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S/W : 준공 2025.12. → 하자만료 2026.12. → 2027년 12개월 적용
B: ▷ 신호제어 S/W : 준공 2026.6. → 하자만료 2027.6.30. → 2027.7.1.~12.31. 6개월(0.5) 적용
B: ★ 하자기간 중에도 예방점검·운영지원은 본 용역 범위에 포함(무상 하자보수와 구분), 요율 산출에서만 제외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pdf =====
===== ★제안요청서_2027년 ITS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2026. 10.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전 화
E-mail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신명범
031-860-2431
[email protected]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승리
031-860-2433
동 두 천 시
목 차
Ⅰ. 개요<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2
1. 사 업 명<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2
2. 사업목적<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2
3. 사업개요<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2
4. 사업범위<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3
5.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3
6. 추진절차<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4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0540" leader="3" type="2"/>5
1. 주요일정<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5
2. 사업기간<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5
3. 입찰관련정보<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5
Ⅲ. 시스템 현황 및 업무 범위<hp:tab width="17948" leader="3" type="2"/>7
1. 버스정보시스템(BIS)<hp:tab width="27764" leader="3" type="2"/>7
2.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hp:tab width="21528" leader="3" type="2"/>7
3. 신호제어시스템<hp:tab width="30264" leader="3" type="2"/>7
4. 유지보수 업무 범위<hp:tab width="27768" leader="3" type="2"/>8
Ⅳ.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7452" leader="3" type="2"/>9
1. 추진목표<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9
2. 추진전략<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9
3. 추진체계<hp:tab width="34008" leader="3" type="2"/>9
4. 추진일정<hp:tab width="33320" leader="3" type="2"/>10
Ⅴ.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6500" leader="3" type="2"/>1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200" leader="3" type="2"/>11
2. 세부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12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hp:tab width="16996" leader="3" type="2"/>21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21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21464" leader="3" type="2"/>22
Ⅶ.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3908" leader="3" type="2"/>23
1. 제안서 일반사항<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23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5832" leader="3" type="2"/>23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25832" leader="3" type="2"/>24
4. 제안서 효력<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25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3960" leader="3" type="2"/>26
【별첨1】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총괄표 【별첨2】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별첨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Ⅰ. 개요
1. 사업명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2. 사업목적
가. 동두천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 신호제어시스템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최상의 성능유지를 위해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와 용역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전 정기점검과 신속·정확한 장애조치로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유지
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등 시민안전 직결 서비스의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보장
3.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나. 용 역 비 : 금139,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용역대금은 분기별 유지관리 실적을 확인한 후 기성으로 지급함
※ 단,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용역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목록 추가나 삭감 또는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4. 사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평일(상주 4시간 범위 내에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이외의 시간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초동조치함(신호제어·우선신호 기능 정지 등 중대 장애는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나. 공간적 범위
❍ 동두천시청 제1별관 3층 교통서버실
❍ 동두천시 관내 주요 도로 및 교차로, 버스정류소
다. 내용적 범위
❍ 버스정보시스템(BIS) 부문
- 센터 시스템 : 주운영·연계·가공·제공·백업서버, 운영단말, 항온항습기, UPS 등
- 센터 네트워크 : L2/L3 스위치, 방화벽, SSL-VPN, 라우터 등
- 센터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DBMS(Oracle), 연계·가공·제공S/W, BIS응용S/W
- 현장 시스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140대 및 관련 설비 일체
❍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부문
- 우선신호·연계·송수신 서버7식, 방화벽·VPN·단방향 망연계 등 정보보호시스템
- 긴급차량 우선신호S/W ❍ 신호제어시스템 부문
- 신호제어(통신)·신호DB 서버, L3스위치, NTP서버, 신호방화벽
- 온라인 신호제어S/W(관내 전 구간 실시간 신호 모니터링·원격제어)
※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는 무상 하자보수 대상이나, 예방점검·운영지원·장애 초동대응은 본 용역 범위에 포함
5.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나.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공고 참조
다. 질의응답
❍ 본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단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으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사전규격 공개 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 관련
❍ 입찰공고문 참조
마. 문의안내
❍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담당자 : 김승리 주무관)
- 전화 : 031)860-2433, E-mail : [email protected]
6. 추진절차
업무 흐름
소요 일수
주관
비고
사전규격 공개 동두천시
↓
←
입찰자 질의접수 및 발주처 의견 통보
입 찰 공 고 동두천시 ↓ 제안서 작성․제출
입찰공고 참조
입 찰 자
↓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 동두천시
정성평가 : 동두천시
↓ 평가 결과 통보 동두천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두천시 ↓ 기술협상 실시 동두천시,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동두천시, 계약상대자 ↓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 ↓ 용역 시행
12개월
계약상대자
↓ 준공 및 인수인계 계약상대자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주요일정 : 입찰공고 참조
2.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3. 입찰관련정보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자 전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자격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다.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다.
라. 입찰서류
❍ 제안업체의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은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임)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동두천시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지방계약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마. 사업 설명회
❍ 본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로 열람하며, 발주기관 방문에 의한 열람·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출은 Ⅰ. 5. 다.의 질의응답 방법에 따른다.
사.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2026. 11. 2. 개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자.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 제공 및 비용) 상주 인력(1일 4시간)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동두천시청 제1별관 3층 교통서버실에 제공하며,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임차료 등)은 사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함. 그 밖의 설비 및 작업환경(점검장비, 차량, 공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고 그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함
❍ (원격작업)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스템 소재지(교통서버실 및 관내 현장)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 접속 등 작업장소 외 작업은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Ⅲ. 시스템 현황 및 업무 범위
1. 버스정보시스템(BIS)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센터 H/W
주운영서버
Xeon-Gold 6130 ×2CPU
식
1
연계·가공·제공서버
Xeon-Gold 5222
식
3
백업서버
Xeon E5-2620 v4
식
1
운영단말
i5-6400
식
1
항온항습기/ UPS
5HP / 20KVA
식
2
센터 N/W
L2/L3 스위치
24Port GbE
식
3
방화벽/ SSL-VPN
16GB RAM / Secuway M300
식
2
라우터(정보연계용)
WAN T1/E1 2Port
식
2
센터 S/W
운영체제
WinSvr STD 2019
식
4
데이터베이스
Oracle SE2
식
1
연계·가공·제공S/W, BIS 응용S/W
버스정보 처리·GIS
식
2
현장시스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버스정보 표출
식
140
2.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준공 2025. 12.)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서버
우선신호/연계/신호정보연계/송수신 서버
유니와이드RE2108-P3
식
7
정보보호
시스템
방화벽+VPN / 내부방화벽
시큐아이NGF1510 / NGF510
식
2
단방향 망연계(양방향 각1)
휴네시온i-oneNet DD V3.0
식
2
영상표출
Wall Controller
세오SEO-S1VIPW-06L
식
1
소프트웨어
긴급차량 우선신호S/W
이지트래픽
식
1
3. 신호제어시스템(준공 2026. 6.)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서버
신호제어(통신) / 신호DB 서버
유니와이드RE2208-P4
식
2
네트워크
NTP서버
SEIKO TS-2220
식
2
L3스위치
ubiQuoss E4050
식
2
정보보호시스템
신호방화벽
시큐아이NGF510
식
1
소프트웨어
신호제어S/W
이지트래픽
식
1
4. 유지보수 업무 범위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S/W
-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 시 지원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 시스템의 확장 및 장애 발생 시 지원
기술
지원
수시점검
-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정상작동 유무 점검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인력, 부품지원
정기점검
- 정기적인 점검계획에 의한 점검서비스
예방점검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점검
(긴급)장애처리
- 긴급한 고장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정비보수
부품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개선
- 시스템 분석을 통한 기존 운영상 문제점 분석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 제시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보고
업무보고
- 장애 처리 및 유지보수 작업 보고서 작성
- 시스템 각 설비별 관련 구성도 작성
- 장애처리 및 예비품 확보 시 효율적인 부품수급방안 제시
기타
이전 및 변경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및 데이터베이스 변경 시 업데이트
Ⅳ.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버스정보시스템(BIS),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효율성 및 서비스 증대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유지보수 체계 확보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상주(1일 4시간) 근무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로 사이버침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극대화로 시민 교통편의 제공
2. 추진전략
가. 효과적인 통합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운영, 최상의 서비스 제공
나.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대처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정성 제공
다. 유기적인 조직 구성으로 원활한 서비스체계 확립 및 비상체제 유지
라.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중단 없는 서비스체계 및 보안활동 유지
마. 장애 예방 활동을 통한 개선된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노하우 축적
3.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동두천시 교통행정과(총괄)
- 교통서버실 유지관리
동두천시 회계과
- 사업 공고 및 계약
사업수행(사업자)
- 유지보수 및 기능, 환경개선
- 서버관리 및 운영, 품질보증
제조사 및 공급사 등
관계기관
- 유지보수 기술 지원
- 동두천경찰서
- 동두천소방서
<hp:lineBreak/>
나. 추진 조직 주요 역할 및 기능
조 직 명
담
당
업
무
주관기관(동두천시 교통행정과)
- 사업 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 결정
- 사업진행상황 관리, 감독 및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사업자
사업추진
- 유지보수 및 기능, 환경개선
품질보증
- 서버관리 및 운영,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4. 추진일정
가. 사업 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나. 사업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26년
2027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 수립및 착수
유지
관리
버스정보시스템
(BIS)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부대시설 및 기타 S/W 공정보고서
※ 추진일정은 계약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사 업 비 : 금139,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제안 요청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현장장비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신호제어기 상시 정상가동을 위해 최상의 상태유지 및 점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hp:tab width="296" leader="0" type="1"/>본 요청서에 제시된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최적화된 운영 인프라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하여 관내 교통시설물 현장조사, 장비 및 물품 관리, 설치 및 시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여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반 H/W 외 시스템의 S/W를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보증 등 일괄 책임져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과실로 문제점 발생 시 모든 H/W와 시스템의 S/W를 포함하여 모든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유지보수비 범위 내에서 모든 H/W, S/W의 문제점 발생 시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hp:tab width="296" leader="0" type="1"/>기타 기재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시 없이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일반)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마. 우선적용
❍ 제안서 해석상의 차이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하고, 이견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 유지보수 계약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익년도 유지보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가는 일일단가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유지보수 차량, 센터 및 현장요원 등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보험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본 사업의 특성상 동두천시청과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세부 제안요청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요구사항개수
유지관리수행
(MAR)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대상 및 체계,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유지관리인력
(MH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배치 및 조직 등 기술
2
보안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한 법적 규제 및 정책 기술
2
품질
(QUR)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
(CO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프로젝트 지원
(PS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방안,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사항
2
합
계
16
나. 요구사항별 상세 구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6)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A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MAR-003
정기점검(예방점검)
MAR-004
장애처리
MAR-005
기술지원
MAR-006
유지관리·운영 및 문서활동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2)
(MHR)
MHR-001
유지관리 요원 및 차량
MHR-002
조직 및 인력
보안 요구사항(2)
(SER)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품질 요구사항(2)
(QUR)
QUR-001
품질관리
QUR-002
인수인계
제약 요구사항(2)
(COR)
COR-001
관련 법규
COR-002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2)
(PSR)
PSR-001
교육 및 기타 지원
PSR-002
하자보수 연계
다. 세부제안 요청 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Ⅲ. 시스템 현황 참조(BIS 센터·현장,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신호제어시스템)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로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의 장애는 해당 구축업체에 통보·협조하여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하되, 초동대응·원인분석·이력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
○ 근로자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산재보험 처리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며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 목록(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ITS 시스템(BIS·신호·우선신호)에 대한365일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보장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방안 제시
○ 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 장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최우선 복구
대상으로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제조사·공급사(신호제어S/W 개발사 포함)와의 기술
지원 협력방안 제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장비별·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방안, 취약시간
(야간·주말·공휴일)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일일점검(상주 4시간 범위 내에 현장점검 후 결과보고, 원격·로그 확인), 정기점검(월 1회 이상, 센터·현장 전반), 특별점검(장비증설·행사·재난 대비 등 발주기관 요구 시) 실시
○ BIT 현장점검 시 도로·보도상 작업 안전관리 철저(안전표지·신호수 배치 등)
○ 점검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점검 완료
후 2주 이내)
산출정보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관리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장애 또는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원칙(간단한 조치는 조치 후 보고) ○ 중대 장애(신호제어·우선신호 기능 정지 등)는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장애 원인이 타 사업 관련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고 타 업체 조치에 협조
○ 장애조치 결과는 점검일지에 기록·제출
산출정보
점검일지,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자문·지원 및 문서화 활동
세부
내용
○ 시스템 증설·이설·변경 등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 경찰청 신호운영체계, 소방지령시스템, 경기도 광역연계 등 유관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서버·스토리지 용량, 네트워크 성능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최적화 지원
○ H/W·S/W·정보보호시스템의 상세이력 관리(자산·인증서·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및 문서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운영관리 문서화
세부
내용
○ 망구성도, 장비 배치도, IP·계정 관리대장 등 관련 문서 현행화
○ 운영절차 및 업무별 운영매뉴얼 작성·갱신,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 확보
○ 유지관리 대상의 불용·통폐합 등 변동 시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 또는
대체장비 지정 등 변경계약 처리
○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관련 지침 준수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망구성도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 및 차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배치 및 차량 지원
세부
내용
○ 기술인력 : 상주(센터 상주) 1명, 비상주 2명 이상
- 상주 1인은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상주 인력은 1일 4시간 상주
○ 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즉각 업무지원 가능하도록 배치
○ BIT 등 현장시설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 가능 차량 포함 점검차량 지원
- 보험 가입, 제반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산출정보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적정 인력 투입 및 운영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구성·운영체계·운영방안 제시, 투입인력은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
○ 긴급·비상(재난 등) 발생 시 정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 인력 변경 시 신원조회·보안서약서·청렴이행서 등 제출,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7일 이내 교체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취득 비밀의 누설 금지(계약 완료 후 포함), 누출금지 정보 무단 누출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
○ 신호제어시스템은 단방향 망연계 등 망분리 구조 유지가 필수이며, 임의
변경·우회 접속 절대 금지
○ 유지관리 요원 보안서약서 제출, 투입 전원 비밀유지 의무교육, 작업
이력·자료 관리
○ 보안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문서·인원·장비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강구,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 용역 종료 시 자료 인수인계 문서(최종본, 회수·삭제 확인 포함) 제출
산출정보
보안대책, 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절차 운영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성능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 제시 및 개선
○ 과업범위 외 요인으로 사업 결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 품질활동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원활한 운영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전 취득 정보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 차기 업체 선정 시
충분한 기간(10일 이상) 성실히 인계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시 준수 법규
세부
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동차·도로교통 분야ITS 사업시행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동두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준수
○ 신호제어기 및 신호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관할 경찰서) 권한사항으로, 관련 작업 시 발주기관을 통한 사전 협의 후 수행
○ 적용 법령·표준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준수,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중 유지관리 해당 산출물(유지관리 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운영매뉴얼 등) 작성·제출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망구성도·매뉴얼·IP·랙 구성도 등 현행화 지원
○ 운영요원 대상 시스템 운영 교육 지원, 훈련·외부기관 대응 활동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의 하자보수 연계
세부
내용
○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2025.12.·2026.6. 준공분)의 하자 발견 시 해당
구축업체 통보·지원을 받아 신속히 처리되도록 연계·관리
○ 유상 처리 대상과 무상(하자) 처리 대상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
산출정보
하자처리 이력대장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
다.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의 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평가배점)
❍ 평가는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 및 배점은 동두천시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동두천시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를 준 위원 1명과 최저점수를 준 위원 1명의 점수를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가격 평가
- 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업수행(구성내역 및 세부규격 등)과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
구
분
배 점
평가 방법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20
▪동두천시(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정성적 평가
70
▪동두천시(평가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
가
-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라. 입찰의 재공고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에 만족시키는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침
마.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일반사항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 공고사항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정성적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hp:fwSpace/> * 정량적 제안서 안에 포함내역 :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평가 시에 인정됨, [별첨2] 양식 첨부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문의처 :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031-860-2433)
나.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 정성적제안서는 가급적 A4, 100쪽 이내로 작성
❍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는 별도 제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제안서, 발표자료 평가본은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허용치 않음.
❍ 제안설명(발표)은 사업관리자(PM)로 투입될 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 계약을 위한 제안서, 요약서 및 관련 자료는 책임핵심기술자 및 참여 핵심기술자 서명란을 두어 서명하고 참여 핵심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제출자료
규격
매수
수량
비고
1
정성적 제안서
A4
100쪽 이내
10부
권고사항,
기타 제출서류 관련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A4
제한 없음
3부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A4
30쪽 이내
10부
4
휴대용 저장장치(1∼3번 자료 수록)
USB
3식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마.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사.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제출은 Ⅰ. 5. 다.의 질의응답 방법에 따르며, 전화 문의에 대한 응답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아.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제안시 동두천시 제반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미 준수된 제안 내용은 무효로 한다.
카.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며,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의 사업정보 관련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 내역의 수용 여부 및 기재 페이지를 제안 개요 부분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다. 제안서는 일반적 문서편집기(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등)를 권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제안 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사. 제안요구 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아.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 및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 할 수 있다.
차.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카.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파.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하.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동두천시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나. 동두천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안서 내용 증명을 위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서약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Ⅰ. 경영상태
기업의 공인된 신용평가서 제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동두천시
Ⅱ. 수행실적
(최근3년 이내)
신호 및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보수 실적
- 신호제어시스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교통관리시스템(ATMS),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실적(별첨1 인정범위와 같음)
동두천시
Ⅲ. 기술능력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의 보유현황에 대한 평가
동두천시
Ⅳ.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동두천시
나. 정성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조견표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제안 항목 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제시
(페이지 명시)
2.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제안 방향 제시
3. 추진전략 및 특징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제안사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특징 제시
4. 추진 방안 및 일정
▪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Ⅱ. 수행계획
1. 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BIS)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24시간 유지관리 지원체계
▪센터 내 전문 인력 인원, 등급, 조직화 등
▪전문분야별 인적 구성, 경력자의 배치 등 인적 수준
▪H/W, S/W 등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수행 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사전점검, 정기점검 방안의 적정성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의 적합성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및 연동화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운영·개선 방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Ⅲ.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 방안
▪사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2. 조직인력 구성
▪유지보수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투입인력의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3. 보안관리 방안
▪인적 보안 관리의 적정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유지 방안 적정성
4. 유지관리 업무 보고계획
▪유지관리 업무보고 항목 및 내용 적정성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운영, 신기술 등 교육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제조사 또는 공급사(개발사)와의 협력방안
2. 예비품 관리 방안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3. 인수인계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별첨1】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제1부
일반현황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실적현황
6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
4
정성적
평 가
(70)
제1부
전략 및 방법론
(10)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제안 방향
제시
3
추진전략 및 특징
- 전반적인 시스템 운용 현황 및 제안사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특징 제시
3
추진방안 및 일정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4
제2부
수행계획
(20)
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 H/W, S/W 등 센터 시스템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수행 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전점검, 정기점검 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 및 복구
방안의 적합성
-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및 연동화,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를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0
버스정보시스템(BIS)
- ITS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0
제3부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 방안
- 사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5
조직인력 구성
- 유지보수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 투입인력의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5
보안관리 방안
- 인적 보안 관리의 적정성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유지 방안 적정성
5
유지관리 업무 보고계획
- 유지관리 업무보고 항목 및 내용 적정성
5
제4부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 시스템운영, 신기술등 교육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제조사 또는 공급사(개발사)와의
협력방안
10
예비품 관리 방안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5
인수인계
-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1.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3.8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기준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는 신호제어시스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교통관리시스템(ATMS),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하며, 단일품목(교통관제CCTV·도로전광표지(VMS)·노변기지국, 서버, 네트워크,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등 세부 판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정성적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Ⅵ. 1. 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능력(6점)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기술인력
보유
A.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0인 포함)
2.0
1.4
B.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0인 포함)
2.0
1.4
C.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0인 포함)
2.0
1.4
[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등급을 인정한다)
2. 기술능력 평점은 A·B·C 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배점한도는 6.0점, 최저 평점은 4.2점으로 한다.
3.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다.(※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입찰가격 평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100분의 30 (아래 ※2와 같음)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첨2】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무구조(최근 3년간) 3.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이내) 4. 수행실적 증명서 5.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6.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7. 사업관리자(PM)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최근3년)
8. 핵심참여기술자 경력사항 9.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1. 합의각서 12. 서약서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5.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16. 제안서 표지 1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8.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9. 보안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주요사업내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의 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등급에 따름.
※ 별첨1 「다. 기술능력」의 A·B·C 평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별지 제2호 서식] 재무현황(최근 3년간)
제안사 재무현황(최근 3년간)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SI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 사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주)<hp:fwSpace/>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대조필 확인)<hp:lineBreak/>2.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대조필 확인)<hp:lineBreak/>3. 총매출액은 공사, 물품, 용역,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이내)
제안업체명 :
(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 업 관 리 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제안업체명 :
(인)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관리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이상
3년미만 계
※ 1. 용역 수행조직에 포함된 인력이여야 하며, 경력사항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부록으로 첨부
※ 사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관리자(PM)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사업관리자(PM)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첨부
※ 부록으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핵심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주 소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부록으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 부록으로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 주 자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발주처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 입찰건명 :
본인(당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청령계약 취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두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까지「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hp:fwSpace/><hp:fwSpace/>급(위)
생 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hp:fwSpace/><hp:fwSpace/>급(위)
<hp:fwSpace/><hp:fwSpace/>성
명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까지「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동두천시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
명
(서명)
서 약
소
속
직급(위)
집행자
성
명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00. ※업체명 표기금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A4 횡좌철)
2027년 동두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00. ※업체명 표기금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점수
소계
A.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보유
3인 이상
(2점)
명
3인 미만
(0인 포함)
(1.4점)
명
B.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3인 이상
(2점)
명
3인 미만
(0인 포함)
(1.4점)
명
C.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보유
3인 이상
(2점)
명
3인 미만
(0인 포함)
(1.4점)
명
사업이행실적
6
점수
소계 수행실적금액 원
경영상태
평가
4
신용평가등급
등급
사회적
책임
4
기업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제18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 ~ 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지 제17호 서식]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①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⑪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동두천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 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