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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105] 울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426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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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6호).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ULSAN METROPOLITAN CITY JUNG-BU FIRE STATION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공고 제2026-6호

  •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내용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개선공사 등(세부내역서 참조)-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2,686,000
92,686,000
84,260,000
8,426,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대상 제외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052-210-4431)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등록 및 개찰 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6.<hp:fwSpace/>11.<hp:fwSpace/>5.(목)
‘26.<hp:fwSpace/>11.<hp:fwSpace/>6.(금)<hp:fwSpace/>10:00
‘26.<hp:fwSpace/>11.<hp:fwSpace/>11.(수)<hp:fwSpace/>10:00
‘26.<hp:fwSpace/>11.<hp:fwSpace/>11.(수)<hp:fwSpace/>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종가로 205, 소방행정과 2층)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소지)을 등록한 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
-
-
-
1,777,414
-
-
1,777,414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hp:fwSpace/>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hp:fwSpace/>지급 後<hp:fwSpace/>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에 의거<hp:fwSpace/>“견적무효”<hp:fwSpace/>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울산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10-4431)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울산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10-4431)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재무관

===== 공고문(2026-6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
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ULSAN METROPOLITAN CITY JUNG-BU FIRE STATION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
약 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공고 제2026-6호

  •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등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내용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 개선공사 등(세부내역서 참조)-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2,686,000 92,686,000 84,260,000 8,426,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대상 제외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052-210-4431)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6. 11. 5.(목) ‘26. 11. 6.(금) 10:00 ‘26. 11. 11.(수) 10:00 ‘26. 11.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종가로 205, 소방행정과 2층)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소지)을 등록한 자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A값)

  • - - - 1,777,414 - - 1,777,414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
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
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
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울산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10-4431)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울산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10-4431)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재무관

===== (공내역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24B02B550039CEFFC4FD6C5E860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B02B550039CEFFC4FD6C5E860B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 및 뒷정리 C: M2 D: 360.3 N: 524B02B508099619BACCB61B0280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B02B508099619BACCB61B0280B5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360.3 N: 524B02B5085193D2EB50363B6050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B02B5085193D2EB50363B60500A AV: 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21.2 N: 524B02B508369452CEFC464DAAC0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B02B508369452CEFC464DAAC0AC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실외기패드설치 B: 300*800*200 C: EA D: 1 N: 524B523502EB9CE4C165365CD6F0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B523502EB9CE4C165365CD6F01B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조립식패널 B: 조립식패널, SGP칸막이, A형, 현장설치도 C: M2 D: 3.8 N: 55632265E7A4975B4B28162239C0C28CD929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632265E7A4975B4B28162239C0C28CD9297F AV: 1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3.2 N: 524BE2D52C8A97B5F3C886440300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2C8A97B5F3C88644030059 AV: 14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15.9 N: 524BE2D52C8A97B4D09986B81650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2C8A97B4D09986B81650AF AV: 15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필름마감 C: M D: 111.1 N: 524BE2D52CC092EB173A5612B410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2CC092EB173A5612B41051 AV: 16
A: 목재 몰딩설치 B: 라왕 35*40mm, 바니시 C: M D: 35 N: 524BE2D52CC095BFF69AD6FB6290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2CC095BFF69AD6FB629040 AV: 17
A: DRY WALL(C-100) B: 석고보드 12.5t 2겹양면 C: M2 D: 120 N: 524BE2D52CFD9578ED6F46C23760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2CFD9578ED6F46C23760AB AV: 12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벽지 C: M2 D: 288.1 N: 524BE2D512329A49C4AE568A4960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12329A49C4AE568A496039 AV: 1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벽지 C: M2 D: 84.9 N: 524BE2D512329A4F6DF366FD84A0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12329A4F6DF366FD84A0CA AV: 20
A: 코너후레싱설치 B: C/S ㄱ-100*100*1.6mm C: M D: 7.8 N: 524BE2D512439368F0F016A544F0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12439368F0F016A544F08C AV: 21
A: 천장텍스설치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9 N: 524BE2D501DC92D96EB896204540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01DC92D96EB8962045404A AV: 22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 9.5T*2겹 붙임 C: M2 D: 2.1 N: 524BE2D501EE962CFD6A86340E40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01EE962CFD6A86340E403C AV: 23
A: 목재판 설치 B: T=10, 편백 C: M2 D: 32.4 N: 524BE2D501859FD2F1FCE6E127D0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01859FD2F1FCE6E127D064 AV: 2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50mm C: M2 D: 36.7 N: 524BE2D574AE923D04FE06D88450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74AE923D04FE06D8845021 AV: 25
A: 마루귀틀설치 B: 인조대리석 30*80 C: M D: 5.3 N: 524BE2D585659403313D86426100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BE2D585659403313D8642610034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경량천장철골틀 B: M-BAR, H:1m미만. 기존슬라브용 C: M2 D: 2.1 N: 524BB2957B5A96D77D8186CB9740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BB2957B5A96D77D8186CB9740A0 AV: 29
A: 경량천장철골틀 B: M-BAR, H:1m이상. 기존슬라브용 C: M2 D: 19 N: 524BB2957B5A96D77D8186CB9720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BB2957B5A96D77D8186CB9720F2 AV: 3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0.9 N: 524BE2D54F6A912A0FDA5653F5D0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BE2D54F6A912A0FDA5653F5D082 AV: 3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0 N: 524BE2D5A1DB99C62FCB26118F80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BE2D5A1DB99C62FCB26118F8078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모르타르타설 및 기계바름 B: 3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59.9 N: 524B6215CEDB97D2A3D8260ED250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B6215CEDB97D2A3D8260ED25049 AV: 3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0.6 N: 524BD2E5AED198510230868CD0F0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BD2E5AED198510230868CD0F084 AV: 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SD01'2F[철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24BD2E5DBD19B98CCF7868D6BF0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BD2E5DBD19B98CCF7868D6BF082 AV: 51
A: SD01'4F[철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24BD2E5DBD19B98CCF7868D6BE0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BD2E5DBD19B98CCF7868D6BE0E5 AV: 52
A: SD01A'2F[이설]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524BD2E5DBD19B98CCF7868D6BE0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BD2E5DBD19B98CCF7868D6BE0E7 AV: 53
A: SD01'3F[이설]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24BD2E5DBD19B98CCF7868D6BE0E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BD2E5DBD19B98CCF7868D6BE0E1 AV: 5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2 N: 524B925577CB9E937945C6491D109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B925577CB9E937945C6491D1096 AV: 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4.9 N: 524BF235B9209589E3F0F6B34370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BF235B9209589E3F0F6B343705B AV: 7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04.9 N: 524BF235A8B1910998E1463D79100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BF235A8B1910998E1463D79100B AV: 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43.9 N: 524BF235A8B1910998EB460FCD20A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BF235A8B1910998EB460FCD20A3 AV: 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경량칸막이 철거 B: T=150 C: M2 D: 138.6 N: 524A02C5920E91DD8D7F361E4FC0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D7F361E4FC02B AV: 74
A: SGP칸막이 철거 B: C: M2 D: 20.1 N: 524A02C5920E91DD8D7F361E4FC0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D7F361E4FC028 AV: 75
A: 간접조명철거 B: 200*200 C: M D: 7.2 N: 524A02C5920E91DD8E0226AA0D50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0D50EA AV: 76
A: 온수보일러철거 B: C: EA D: 2 N: 524A02C5920E91DD8E0226AA0D60F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0D60F3 AV: 77
A: 걸레받이철거 B: MDF H:100 C: M D: 71.9 N: 524A02C5920E91DD8E0226AA3A90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3A904B AV: 78
A: 목재몰딩철거 B: 35*40 C: M D: 35 N: 524A02C5920E91DD8E0226AA3A90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3A9048 AV: 79
A: 재료분리대철거 B: 석재 100*20 C: M D: 3.6 N: 524A02C5920E91DD8E0226AA3A90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3A904E AV: 80
A: 마감재컷팅 B: C: M D: 115.8 N: 524A02C5920E91DD8E0226AA28601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D8E0226AA28601A AV: 81
A: 띠장및보드류 철거(벽) B: C: M2 D: 37.9 N: 524A02C5920E91DFB8A666E83080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FB8A666E8308049 AV: 82
A: 편백나무목재 철거(벽) B: C: M2 D: 22 N: 524A02C5920E91DFB8A666E83080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FB8A666E8308048 AV: 83
A: 편백나무목재 철거(천장) B: C: M2 D: 7.9 N: 524A02C5920E91DFB8A666E83080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FB8A666E830804B AV: 84
A: 인테리어의자 철거 B: 석재판 C: M2 D: 1.9 N: 524A02C5920E91DFB8A666E83080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FB8A666E830804A AV: 85
A: 인테리어의자 철거 B: 편백나무목재 C: M2 D: 6.4 N: 524A02C5920E91DFB8A666E83080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0E91DFB8A666E830804D AV: 8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1.2 N: 524A02C5929C903552E506FA68D0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506FA68D06F AV: 8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9 N: 524A02C5929C903552E4669C2670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4669C26702E AV: 88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09.8 N: 524A02C5929C903552E086E72770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086E727707B AV: 89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79.2 N: 524A02C5929C903552E086E72740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086E72740A6 AV: 90
A: PVC계바닥재 해체 B: 장판지 C: M2 D: 124.7 N: 524A02C5929C903552EF76361810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F763618104D AV: 91
A: PVC계바닥재 해체 B: PVC타일 C: M2 D: 14 N: 524A02C5929C903552EF76361810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F763618104E AV: 92
A: 타일 해체(벽) B: T=10 C: M2 D: 14.1 N: 524A02C5929C903552EE66C0F430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2EE66C0F4305B AV: 9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30 C: M2 D: 45.5 N: 524A02C5929C9035538EC649CA20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38EC649CA2092 AV: 94
A: 단열재 철거 B: 바닥 T=50 C: M2 D: 45.5 N: 524A02C5929C9035538EC649CA20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38EC649CA2091 AV: 95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11.3 N: 524A02C5929C9035503AC6A1EE80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03AC6A1EE80FF AV: 96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4.2 N: 524A02C5929C9035503AC6A1EEF02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03AC6A1EEF02F AV: 97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1.9 N: 524A02C5929C9035503AC6A1EED0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03AC6A1EED061 AV: 98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레스 C: M2 D: 4.1 N: 524A02C5929C9035503AC6A1FF20A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03AC6A1FF20A5 AV: 99
A: 유리철거 B: 24mm, 복층유리 C: M2 D: 0.4 N: 524A02C5929C9035503AC6A1FF20A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A02C5929C9035503AC6A1FF20A1 AV: 102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C: TON D: 15.5 N: 524B32E5A71099CACC3B76390C4030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24B32E5A71099CACC3B76390C4030 AV: 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15ton 덤프트럭 C: TON D: 3 N: 524B02B508099573DB2886F1CEF0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B02B508099573DB2886F1CEF0DC AV: 10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C: TON D: 12.5 N: 524B02B508099573DB2886F1CEF0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B02B508099573DB2886F1CEF0D1 AV: 10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09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 N: 55632265E7D19B3B72B9867324C0CE31F7C75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632265E7D19B3B72B9867324C0CE31F7C75E AV: 118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1 N: 55405275AD5691E75D5EC67EDB00DB7DA4FAB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405275AD5691E75D5EC67EDB00DB7DA4FAB5 AV: 119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57 C: M3 D: 0.1 N: 55405275AD5691E6B6D4D6EC3860F882B1DB2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405275AD5691E6B6D4D6EC3860F882B1DB25 AV: 12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 N: 524A5245B7FF9E31F31AE698751034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24A5245B7FF9E31F31AE698751034 AV: 12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N: 53F06205D3E7903CA31066FD6C00C025D5F53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F06205D3E7903CA31066FD6C00C025D5F53C AV: 10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3 N: 524B02B508099573D85466EFD360F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85466EFD360F6 AV: 11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TON D: 0.5 N: 524B02B508099573D85466EFB080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85466EFB080F9 AV: 11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10.5 N: 524B02B508099573D85466EFA6201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85466EFA62018 AV: 11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3 N: 524B02B508099573D85466EF7AD04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85466EF7AD04A AV: 11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1.2 N: 524B02B508099573D85466EF68704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85466EF687049 AV: 1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 N: 524B02B508099573DB2886F1CEE03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B2886F1CEE032 AV: 11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12.5 N: 524B02B508099573DB2886F1CEC00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4B02B508099573DB2886F1CEC005 AV: 11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기계설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 바닥난방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1-4.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환풍기(벽부형) B: 12CMM*38W(350*350), 자동개폐형 C: 대 D: 1 M: N: 5C0F06372D52750E4D7EAEC27351605C691D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0F06372D52750E4D7EAEC27351605C691D68 AV: 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66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66A AV: 3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AV: 4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1-2. 바닥난방공사 B: Q: 010102
A: 필름방열제 B: 650*1000*0.8mm C: M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9 AV: 44
A: 필름방열제 B: 1000*1000*0.8mm C: M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8 AV: 11
A: 필름방열제 B: 1300*1000*0.8mm C: M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F AV: 12
A: 필름보호재 B: 1000*1200*2mm C: 장 D: 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E AV: 13
A: 정전기방지포 B: 1000*1000*3mm C: M D: 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D AV: 14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C AV: 15
A: 온도조절기 B: 4kW C: 개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F06372D527501F57504F6A3F125F7CCACA3 AV: 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39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395 AV: 34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BE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BE9 AV: 3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AV: 4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1-3.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103
A: 싱글 냉난방기 B: 1.0HP,냉방3.2/난방3.6kW,1way C: 대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1C130BDCB099A5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1C130BDCB099A5D6 AV: 17
A: 냉난방설치 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C: M D: 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C AV: 18
A: 냉난방설치 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6 AV: 19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A AV: 20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B AV: 21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성케이블및CD관 C: M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E AV: 22
A: 냉난방설치 옵션 B: 실외기 받침대,싱글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6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6C0 AV: 23
A: 냉난방설치 옵션 B: 실내기 판넬(1웨이)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6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6C3 AV: 24
A: 냉난방설치 옵션 B: 룸컨트롤러 C: 대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E57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E5778 AV: 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39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395 AV: 3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66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8BA6768CE27593CB7C968BC3BA8D4A59966A AV: 3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H: I: J: K: #REF! L: #REF! M: N: 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A4D36CFAF3285A11B7764D1F3EF001 AV: 4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1-4. 부대공사 B: Q: 010104
A: 실내기 철거(천정형) B: 온도조절기, 배관, 기타부자재 철거포함 C: 대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 N: 5B597631A6C275E2717CC0EFD3D9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97631A6C275E2717CC0EFD3D93D AV: 26
A: 실내기 이설(천정형) B: 온도조절기, 배관, 보온재,기타부자재 결선포함 C: 대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 N: 5B597631A6C275E2717CC0EFD3D93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97631A6C275E2717CC0EFD3D937 AV: 28
A: 냉난방설치 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C: M D: 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C AV: 41
A: 냉난방설치 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536 AV: 42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성케이블및CD관 C: M D: 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E AV: 43
A: 실내온도조절기 이설 B: 통신선 및 CD관 포시운전 및 결선 포함 C: 개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 N: 5B597631A6C275E2717CC0F843AE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97631A6C275E2717CC0F843AE57 AV: 29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A AV: 31
A: 냉난방설치 옵션 B: 전선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1966981FF205826D7C8B03B39D8260A9D41B AV: 32
A: 전기보일러 철거 B: 5kw, 장비 및 전선일체 철거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 N: 5B934606CF92C5E7B07A3CEA8316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34606CF92C5E7B07A3CEA831631 AV: 2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5B93A6EBC5F235240079342F1310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3A6EBC5F235240079342F131092 AV: 4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 건축시방서.pdf =====
현장대응단 및 대기실조성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11.
울산 중부소방서

목 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총칙
가설 공사
목 공사
석 공사
금속공사
타일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방수공사
건식벽공사

1. 적 용 범 위
2. 정 의
3. 의 의
4. 경미한 변경
5. 설 계 변 경
6. 공정및 시공 계획서
7. 시 공 도
8. 재 료
9. 시 공 검 사
10. 공사장 관리
11.보 양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4. 작 업 진 행
15. 작업및 작업인원 반출입
1장 총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본공사에 적용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특기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나.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
한다.
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라.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마.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
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기타공사 관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현장대리인 또는 시
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
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시공하되 감독원의 지
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중 책임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 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아.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
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및 시공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자. 별 도 공 사: 본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지되거나 명기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림 마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독원
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재료둘곳,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
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3.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
상 복구한다.
14.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수원추진본부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5.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감독원
에게 일정표를 제출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
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장 사무소
2. 현장창고 및 재료치장
제 2 장 가 설 공 사
3. 전기 및 기타설비
4.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안전 및 방화관리 수직참조)
5. 먹 메 김
6. 보 양
7. 비 계 설 치
8. 가설물의 철거
9. 용수 및 전력
10. 가설칸막이 설치(필요한 경우 적용)
1. 현장 사무소
현장 사무소는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의자,제도판,삼각자,제도기 기타 감독상 또는
현장 작업상 필요한 비품,소모품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한다.
2. 현장 창고 및 재료치장
현장재료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되 종별,용도,수량등에 따라 구분하고 특히, 화기 위
험성이 있는것은 지붕,간벽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는 습기에 접하지 않
도록 저장한다.
3. 전기 및 기타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 설비는 관계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4. 재료 보관 작업장 또는 가설물(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참조)
가. 작업장,재료 보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
독원의 승인후 설치한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과계법규의 정하는 장소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환풍기 설치는 원칙으로 한다.
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먹 메 김
수급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먹메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7. 비 계 설 치
가.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공기, 타종공과 연관관
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P/T,STEEL 형강비계)
나. 비계는 작업내용 및 증량물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8.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 기간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
정리를한다.
9. 용수 및 전력
전력은 지정된 위치에 분전반을 설치하며,용수는 현장가설 용수를 사용하며 가설 및 용수적 재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0. 가설칸막이 설치 (필요한 경우 적용)
높이,구조,재료 및 출임문 위치와 크기등은 사전에 감독원의 공정계획을 협의한 후 2차
또는 3차에 걸쳐 공사부위를 구분 설정 후 설치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적 용 범 위
3. 재질 및 재종
4. 철물 및 설치공법
5. 방 염 처 리
6. 합 판
7. M. D. F.
8. 무 늬 목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2. 적 용 범 위
가.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나. 범 위 : 벽체, 가구, 천정
3. 재질 및 재종
가. 재 질 : 도면에 준한다.
나.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다. 견 본 품 (SAMPLE)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등에 관한 승인
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4.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
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가. 일 반 기 준
1)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후 현장 반입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서만 현장제작을 한다.
2)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
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나.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이음을 할때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추후 뒤틀림,갈라짐 휨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방 염 처 리
가. 적 용 범 위
내장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처리에 준한다.
나. 종 별
감독원과 협의후 시행한다.
6. 합 판
가.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자 재 검 수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다. 합 판 붙 임
1)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박기 한다.
7.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적 용 범 위
1)도면에 의한다.
2)벽체 무늬목, 판넬및 구조재등에 적용한다.
나. 재 질
1)목재 CHIP을 고온,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물 성 M.D.F
비 중 0.63
극 강 도 350Kg/cm2
고 양 계 수 30t/cm2
박 리 강 도 9.0Kg/cm2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률 7%
표 면 55Kg
나무사사 반 지 력
목 구 44Kg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규 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
으로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마. 가 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8,무 늬 목
가. 적 용 범 위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한다
나. 규 격
두께 0.5M/M이상 폭 280M/M 이상을 원칙으로하며 견본품을 제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 (이음새)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 무늬목 바름
1) 합판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x300 M.D.F판)을 색상별로 3 TYPE 이상 제시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하며 각 벽면의 REV-
EAL도 같이 적용한다.
4) 무늬목을 바르기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후 청태(쇠가루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후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한다.

1. 적 용 범 위
2. 견 본 품
3. 자재취급 및 시공준비
4.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5. 줄 눈
6. 부 자 재
7. 공 법
8. 벽 체 시 공
9. 바닥석재시공
10. 보양 및 청소
제 4 장 석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대리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적용하며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
사 일반관례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재료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 공작도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일정양식에 의해 견본품 및 사양서, 시험 성적서등
을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부위별 시공방법에 대해 기술한 시공 MANUAL을 작성
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협의 승인후에 시행한다.
4) 제시 석할도(분할도) 및 기본도면을 근거로하여 제반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SHOP DRAWING의 범위 및 내용
1) 공사 착수전에 사용위치별로 도면에 근거하여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공작도 작성
각 부위별 경계부위 (FLOOR,BORDER,PATTENRN,특수물)수전매입 설비의 매입
부착물 부위, DOOR등 OPEN 부위,기타 맞춤, 접합등의 부위에 석재의 절단 가공이 필
요한 부위에 대하여 공작도,가공도를 작성한다.
3) 설치상세도 : 시공부위별,하지종류별에 따라 석재의 설치에 관련된 상세도를 작성.
4) 기타 제시된 기본 석할도 (분할도)의 보완사항,변경사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및 변경도면의 작성
라. 도면관리 및 자재관리
1) 제시된 기본도면 분활 변경에 관한 내용의 기록유지
2) 분할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3)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가공 전표의 변경 및 관리
4) 제시 기본도면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기록유지
5) 자재의 수량 및 면적 산출 확인
6) 자재의 제품검사 및 투입, 재고에 관한 기록유지
7)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마. 석재의 가공
1) 본 공사의 모든 석재는 분할도에 의한 절단 가공품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현장 실측
에 따른 시공오차,맞춤,마무리 등이 필요한 부위가 있으므로 공작도에 의해 정확히
현장가공및 공장가공하여야한다.
2) 돌림문양 : 정확히 실척하여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견 본 품
가.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하여 지급품이 아닌 석재의 재질 및 색조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실시한다.
나.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단,지급자재일때는 품질 검토 및 수량 파악후 인수 받으며 그후에 발생하는 파손, 도난
등 재료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배상토록 한다.
다. 석 재
KSP 2530 석재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하며, 갈라짐(금),떨어짐,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반입된 석재는 모든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물리적성질
압축 강도
50Kg/cm2
부피,비중 2530(석재) 25-27 TON/m2
흡 수 율 5%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이하
석재의등급 1등급
라. 철 물
습식공법에는 황동철선을 사용하며, 사용방법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자재 취급 및 시공준비
가. 수급자는 공사중이거나 그작업이 승인될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도록
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모든부재는 젖거나,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석공사 때문에 마멸,오염,얼룩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도 함께
보호 조치를 해야한다.
라. 시공을 위한 일부 석재의 절단 및 가공은 하도자가 부담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한다.
4. 마무리 종류 및 가공 공정
특기가 없는한 마무리 및 가공은 다음에 준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가. 마 무 리
1) 형상 및 칫수는 시공 공작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는 M.O.C.S. 9.2.3표(잔다듬3회) 및 갈기 마무리 종류는 M.O.C.S.9.2.4
표(물갈기,본갈기)에 준한다.
나. 광 내 기
버너마감을 제외한 물갈기 모든 면은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견본품(크기 300mm x 300mm이상)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라.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작도에 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하되,반드시 실측후 확인하여 가
공 정확도를 높인다.
마. 숨겨진 부분의 표면바감은 WIRE CUT FINISH 또는 물기계톱 CUT로 한다.
바.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의 가공은 연귀맞춤 한다.
마감은 석재분할도에 따르며, 표기가 없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줄 눈
맞붙임으로 정밀하게 시공하고 접합부 줄눈폭은 3mm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바닥,벽등의

줄눈의 크기 및 JOINT 자재 및 생산은 SHOP DWG.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각 벽의 내화성능 등에 관한 규정사항은 도면 및 시방에 상세한 명기가 없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6. 부 자 재
가. MORTAR
1) 시 멘 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2) 백시멘트 : KS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3) 모 래 : 경질의 것으로 깨끗하며 흙,유기물,기타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ZET CEMENT
ANCHOR 철선고정 MORTAR 용 ZET CEMENT 은 감독원이 지정한 제품으로 한다.
(ONDA CEMENT : 급결)
다. ANCHOR
1) ANCHOR 용 황동선 : Ø 3.6mm의 황동선을 사용한다.
2) EPOXY 계 접착제 :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 타
상기품목외의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SAMPLE을 사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7. 공 법
가. 습 식 공 법
설치공법은 도면 및 표준시방에 따른다.
1)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후 기준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
석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2) 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물량을 고르게 한후 돌밑에 나무 쐐기등을 가설하면서 줄눈
이 맞게 시공해 나간다.
3) 시공은 고저가 없게 설치한다.
나무쐐기등은 몰탈이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는 몰탈로 메운다.
나. 몰탈 시공법
1) 기존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2)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3) 배합한 몰탈을 4-5cm 두께로 포설한다.
4) 포설한 몰탈위에 시멘트를 적당량을 뿌린다.
5)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6) 대리석 뒷면에 백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7)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 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8)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9) 왁스를 골고루 도포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다. 압착 시공법
1) 시공할 바닥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다.
2) 감독원 승인을 득한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이용한다.
3) 배합한 몰탈은 1cm 두께로 포설한다.
4) 대리석 뒷면에 대리석 본드를 적당량 도포한다.
5) 포설한 몰탈에 줄눈을 댄다.
6) 대리석을 줄눈에 맞추어 깔은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7) 1일 경과후 줄눈을 넣은 후 왁스를 이용 깨끗이 청소한다.
8) 왁스를 골고루 도포후 1일 경과후 광내기 마감을 한다.
8. 벽 체 시 공
가. 하 지 정 리
1) 벽체의 모든 하지 (STEEL FRAME, CONC, WALL & COLUMN, 조적벽체)를
석재 설치전 확인하여 벽체마감 LINE과 대조한뒤 충분한 시공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 CONC. 부분의 배가 부른 부위로 인해 시공공간에 여유가 없을때는 감독원의 승인후
하지의 파취를 하여야 한다.
3) 하지의 사춤몰탈등의 수분에의해 석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하지에 붙어있는 흙,먼지,내화피복제,단열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특히 발청의 유려가 있는 매입물은 완전히 파취하여 제거하고 필요시 MORTAR등으로
충진한다.
나. 먹 줄 놓 기
1) 먹메김 제시 기준벽줄을 기준으로 하여 먹줄을 놓는다.
2) 먹줄 놓기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낸다음 필요한 먹줄을 놓는다.
3) 기준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깨끗한 바닥에 벽체의 마감선 먹줄을 놓는다.
4) 마감 먹줄에는 개구부 위치등을 표시하여 도면과 대조, 확인한다.
5) 벽체 하지에 분할도에 의한 수평먹을 놓아 전체적인 수평상태를 확인한뒤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기타 제시하여 승인된 시공 MENUAL 에 의해 필요한 모든 먹줄을 놓는다.
다. ANCHOR 부 긴결 MORTAR
1) 모든 ANCHOR 철선 (황동선) 부위는 ZET MORTAR로서 하지와 석재 배면사이를
견고히 고착시킨다. 이때 하지와의 접착면은 60mm 이상, 석재 배면과의 접착면은
60mm 이상, 배면과의 접착면은 60mm 이상으로 한다.
2) ZET MORTAR 의 배합비는 MANUFACTURER의 추천시방에 따른다.
라. 사춤 MORTAR
1) 완전 습식 공법을 제외한 모든 벽체에는 제1단계까지 MORTAR로서 사춤한다.

2) 사춤 MORTAR의 배합비는 백시멘트와 모래의 용접비 1:3으로 한다.
3) 사춤은 3회에 걸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행한다.
마. 줄눈 MORTAR
벽체는 외부 벽체 및 특기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맞댄 줄눈으로 한다.
바. 시 공 오 차
수직,수평의 시공오차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소정오차 내의 범위이어야 한다.
사. 설 치
1) 최종설치 도면에 따라 반듯하고 수직, 수평이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개구부,매입물 부위, 부착물 부위 등의 가공은 최종 가공도에 따라 정밀하게 가공하
여 설치 하여야 한다.
3) ANCHOR HOLD 가공은 일정한 MOULD를 제작하여 소정위치에 정확히 가공한다.
4) 인방등의 설치시 충분히 지지될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단 설치후 사춤 MORTAR등으로 석재의 옆면에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한 후 제
2단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마다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뒤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다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보 강
1) 벽체 및 기둥의 높이에 따라 다르나 매단 3단마다 1개소씩 보강 ANCHOR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강 ANCHOR SET는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여 석재 1매당 2개소씩 설치한다.
9. 바닥 석재 시공
가. 하 지 정 리
1) 시공부위에 있는 철선,목재,못 등의 유해한 것은 전부 파취하고 제거부위는 시멘트,
몰탈등으로 보수한다.
2) 시공부위는 바닥에 붙어있는 CONC. 레이턴스, MORTAR 찌꺼기, 타시공으로 인한
찌꺼기등은 주걱칼로 완전히 긁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깔몰탈(BED MORTAR)의 시공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적셔져야 하며 BED
MORTAR 시공시는 고인물이 없도록 한다.
나. 시 공
1) 청소된 바닥에 CEMENT PASTE 을 두계 약 1mm정도로 하여 그상부에 시멘트(보통)
와 모래의 용적비 1:3 건비빔 BED MORTAR 을 깐다.
2) BED MORTAR은 바닥석재의 LEVEL이 유지되도록 고무망치로 충분히 다진후 석재를
걷어낸다.
3) BED MORTAR위에 2-3mm의 시멘트 PASTE로 얇게 막을 입힌후 석재를 제위치에
놓는다.
4) 석재와 BED MORTAR이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석재를 단단히 다진다. 이때, 이음부의
폭과 형태가 일정하게 되도록 설치하고 LEVEL을 잘 맞춘다.
5) BED MORTAR이 양생하는 동안 작업원의 접근을 막기위해 주위에 ROPE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달아야 한다.

다. PATTERN 시공
1) ELEVATOR HALL 및 홀부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닥의 PATTERN은 특히 제
품번호의 확인에 유의하여 제위치에 시공되도록 한다.
2) PATTERN 주위의 바닥석재는 PATTERN 설치후에 실측 후 절단 가공하여 소정의 이
음부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줄눈 MORTAR 충진
1) 바닥의 줄눈은 2mm 또는 3mm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도 제출)
2) 줄눈 MORTAR의 배합은 백시멘트와 석고의 용적비 1:2 로서 하며 석재의 색상에 맞춰
지정색이 유지되도록 적당한 안료를 섞는다.
3) 안료는 MINERAL OXIDES 로서 98%의 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고운가루 빛이 바래지
않은 것으로 MORTAR 중량비의 5%를 기준으로 한다.
4) 줄눈 MORTAR 충진은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틈사이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하며 석재의
표면에 뭍은것은 마대로 문질러 즉시 제거해야 한다.
5)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줄눈 MORTAR을 양성하여야 한다.
10.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벽체의 석재 설치후 타 직원으로부터 파손,오손,변형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보양한다.
2) 마무리면의 상처,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벽면높이의 1.5M까지 P.E(VHFFLDPXL-
FFPS) FILM으로 덮고 각 모서리로 부터 1M 부분까지 골판지를 청TAPE로 접착하
고 두께 9mm 합판을 폭 각 각 100mm로 짜맞춰 설치한다.
3) 기둥부분은 골판지로 높이 1.5M까지 덮고 각 모서리를 9mm합판을 폭 각각 100mm
로 짜 맞추고 #36 철선을 적당 간격으로 간결한다.
4) 바닥의 보양은 바닥 석재 설치후 P.E FILM을 덮고 상부에 두께 10mm DML POLY-
STYLENE FILM을 깐뒤 두께 6mm의 합판을 깔고 청 TAPE등으로 JOINT 한다.
5) 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족장판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양생시켜야 한다.
6) 모든 보양 방법등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시 승인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나. 청 소
1) 설치완료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물을뿌려 주걱,황동제 와이어부러쉬등으로
밀착된 모르터, 골판지등의 보양재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준공 청소시 광내기를 위한 자재는 사전 승인품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석재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액을 쓰고 석재 씻기 돌등
의 특제품을 사용하며,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줄눈 완료후 전면을 닦을 때에는 펄 브러쉬 등으로 물로 닦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내어 청소하고 인도직전에 전반에 걸쳐 광내기를 실시한다.
5) 공사완료후 인수시점에 협력업체는 전면에 대하여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
용될 재료는 SAMPLE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득한뒤 사용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재 료
3. 설치용 준비재
4. 공 작 도
5. 자재승인 신청
6. 표 면 처 리
7. 녹막이 처리
8. 마감도장
9. 보 양
10. 헨드레일
11. 제품의 설치
12. 용 접 일 반
13. 경량철골 천정틀
14. 코 너 비 트
15. 조 이 너
16. 커텐 BOX
17. ST'L 등 BOX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단, 본장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재 료
가. 금 속 재 료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 (K.S)에 규정되어
있는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 규격,형상,마감등은 도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3. 설치용 준비재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S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칫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다. 보강철물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형상, 칫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공 작 도
금속공사의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청소 및 구
조기능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기성제품이 아닌 것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그 제
작방법 및 설치 방법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5.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전 공작도, SAMPLE, 각종 시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본 시방서 1.8 및 1.9에 준하되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최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표 면 처 리
1) 표면처리의 색깔,광택,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범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처리는 도면에 명기된대로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설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동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 녹막이 처리
가. 방청도장은 공장출고사 1회, 현장설치후 1회 방청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
사 시방에 준한다.
나.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부분의 철부는 기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
으로한다.
다.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되는 부분 마감재와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축 부분에는 네오
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본 사
항은 본 공사의 모든 이질 금속의 접합부에 적용한다.)
8. 마 감 도 장
가. 공장제 완제품인 경우는 본 시방서에 준한 도장 본장의 공사에 포함한다.
나. 현장도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본 시방서 해당 항목에 준하되 적용범위는 감독원의 결정에
의한다.
9. 보 양
가. 금속제품은 비닐쉬트, 포리에칠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제품의 모서리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서 보양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
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0. 핸 드 레 일
가. 계 단 난 간
1) 형상과 치수 및 마감은 도면 및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각 철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그라인더,줄,연마지 또는 버프 지르기등으로 평활하게
무리하여 이음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며 최종 도장 마무리 한다.
3) 난간은 가능한 공장에서의 조립을 최대화하며 곡절부는 통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
다.
4) 이음을 돌때는 뒷면에 덧판을 대고 용접한다.
5) 난간의 마무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6) 난간 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튼튼하게 고정한다.
7) 조립할때에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8) BENDING, TURNING 부분의 절곡은 단면이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각 접합부위의 시
공정도는 감독원의 승인에 의한다.
1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위해 필요한 곳
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죠
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충진재,단
열재등을 설치한다.
12. 용 접 일 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 (개수용접,불화성개스,아아크 용접 및 점용접등)은 특기시방서에 정
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경량철골 천정틀
가. 등기구,설비시설등의 부착을 위한 절단된 천정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챤넬로 용접보강
하고 닥트등 설비물에 연결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틀 및

행거틀 보강하며 용접보강부분은 녹막이칠을 한다.
나. 천정틀 작업중 기타 완료된 작업에 전선, DUCT등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손상시는 감독
원과 협의 즉시 원상복구토록 한다.
다. 천정틀의 형태
* M-BAR SYSTEM의 경우이며,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1) FURRING BAR 간격 : 300mm
2) 캐링 챤넬
30x12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40CM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챤넬
죠인트를사용하며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3) 마이너 챤넬
19x10x1.5mm의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1.8mm를 기준으로 하며 캐링챤넬과의
결합은 챤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천정틀의 재질, 규격 및 줄눈나누기를 시공전 감독원의 승인후 지시에 의한다.
* T-BAR SYSTEM의 경우이며, 천정도면을 참조한다.
1) T-BAR SYSTEM에 의한 경량철골 천장틀의 제품은 특기사항에 정하며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다.
2) MAIN RUNNER에는 간격 1.2M 이내로 HANGER WIRE를 설치하되 스라브에 부착
방법 및 굵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 CROSS TEE는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설치후 변형이 없도록 MAIN RU-
NNER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4) 각 T-BAR SYSTEM의 경량 철골재는 제조사의 특수 코팅마감으로 규격, 색상 및
마감상태는 견본품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한다.
5) 천장틀, 천장재 규격, 설비기구 부착물의 위치 및 보강방법 줄눈 나누기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 득한후 시공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사용되는 정밀한 시공
이 되도록한다.
라. 천 장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하는 몰딩을 설치하며 견본품을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4. 코오너 비드 (CORNER BEAD)
가.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아연도금철재,스텐레스 스틸로 하며 치수,종별,형상은 도면 및 특
기사항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두께 1.8mm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하
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콘크리트,블럭,벽돌등에 고정할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고정하고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발라 설치한다.
3) 라스면에 고정할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4)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플(STAPLE)로 고정한다.

15. 죠 이 너
가. 재 료
죠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음은 겹친 이음이나 T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라는 들뜨지 않게 눌러 고정
한다.
2) 고정하는 간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등으로 뚫어두며 죠이
너는 줄바르고 위,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16. 커 텐 BOX
가. 커텐박스의 재질,모양,칫수 및 마무리는 도면 및 특기사항에 정한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전에 제작도 및 설치 상세도를 형상별 및 위치별로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제작도면에 의한 견본품을 샘플시공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전동커튼 설치시 TRACK 보강을 도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17. ST/L 등 BOX
가. 재 료
THK 1.6mm STEEL 갈바판을 사용하되 K.S 규정에 준수사항이 통과된 제품 이어야하며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 공
1) V컷팅절곡을 원칙으로 한다.
2) 벤딩부위는 뒤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보강을 실시한다.
다. 설 치
1) 접착부위는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후 기본 형틀이 이격이 없도록 별도 보강을
실시한다. 보강방법으로는 30x30 ST'L PIPE를 구조체와 접합시킨후 앙카볼트를 슬라
브에 고정시킨 다음 달대볼트를 이용하여 수평레벨을 확인한뒤 용접으로 보강을 실시
한다.
2) 설치된 ST'L 등 BOX는 이음매및 절곡부위에 이격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최종 마무
리는 도장공사 특기시방에 준하여 마감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적 용 범 위
3. 재 료
4. 공 법
5. 검 사
6. 제품의 성질
7. 제품의 강도
8. 시 공 방 법
9. 양 생
10. 주 의 사 항
11. 보양 및 청소
1. 일 반 사 항
가. 타일은 KSL 1001 (도, 자기질 타일)의 규격이상이어야 하며 종류, 등급, 형상, 칫수, 색
깔,마감 등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미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적 용 범 위
지하1층 주방 : 바닥,벽
3. 재 료
본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시공한다.
가. 타일의 견본을 가로,세로 각각 6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색표를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치수 및 외관, 흡수율시험, 오토크레이브 시험등 특기시방에 따르며, 시험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타일은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배합에 사용하는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염
분,유황분,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마. 모르터는 건비빔한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은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4. 공 법
가. 벽면 : 합판위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고루바른다음 타일 뒷면 또한 세라믹스 2,000

타일본드를 두껍게 바른다음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타일붙임은 떠붙이기로하되 기타사항은 M.O.C.S 10.1.2 에 시공전 모자이크 페턴
도에 따라 현장 SHOP DWG. 을 실시하여 나누어 보기를 한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붙임을 실시한다.
나.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 분할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가능한 온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간격은 주방식당 바닥면 3mm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마감 처리
주 방 바 닥 : 백시멘트 줄눈
주 방 벽 : 백시멘트 줄눈
마. 바 탕 처 리
바탕면의 들뜸,균열등을 보수하고 바탕모르터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며 바탕면의 평활
도는 3M당 + 3mm 로 한다.
바. 타일 붙이는 모르터에는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아야 하고 타일붙음이 백화,탈락,동결
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내 장 타 일
1) 벽코너부는 도면에 없어도 코너타일 또는 에폭시 본드에 의한 제작품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90도 타일면을 45도로 맞붙인다.
2) 벽타일은 천정,바닥,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를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3) 수분이나 습기에 면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4)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후 6시간이 경과한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바탕을 습윤케하고 치장줄눈
이 5mm이상 일때는 고무 흙손등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5) 신축 줄눈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감독원이 지시
하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 또는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몰탈을 시공하는 면적은 1회 6-8m2를 표준으로하며, 물매를 정확히 잡는다.
2)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나간
다.
3) 벽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타일구분 일일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0 - 80
소 형 120 - 150

4) 벽 붙임공법은 낱장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1회 붙임면적은 30분 이내에 1.5m2이내
로 하며 고무 망치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자. 접착제 타일 붙임
1) 타일바탕은 방수성능이 우수한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
을 득 한다.
2) 적용범위
도면참조(KITCHEN WALL)
3) 접착제 제품의 종류 : 감독원의 승인 득한 제품은 사용한다.
4) 색 상 : 타일과 동일 색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정한 승인을 득한다.
차. 타일 종류별 시공에 있어서 시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면적에 시범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에 임해야 한다.
5.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눈높이 이상 또는 무릅이하 부분의 타일을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 임 몰탈이 충
분한지 검사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검사하며 들뜸,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재시공
한다.
다. 접착력시험
타일면적 600M2당 한장씩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시험하여 접착강도가 4Kg/cm2이상
이어야한다.
6. 제품의 성질
가. 밀 도 : 1,7Kg/L
나. 색 상 : 백색 CREAM 및 지정 색상
다. 사 용 량 : 1 - 1.5Kg/m2
라. 압 착 시 간 : 20 - 25 분
7. 제품의 강도
가. 흐름성이 없고 도포가 쉬우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나. 타일을 접착시켜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내수성,접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8. 시 공 방 법
가. 타일 접착면에 기름,먼지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 두께로 도포한다.
다.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고정한다.

라. SS-BOND 100 사용시 도포후 30분 이내 타일을 접착한다.
마.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타일 줄눈
시멘트 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사용제품의 시방에 준한다.
9.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10. 주 의 사 항 (타일접착시)
1) 접착제는 물,용제등을 가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3) 접착제는 5oC 이상에서 사용보관 한다.
11.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의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KRAFT지나 다른 가벼운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기온이 2oC 이하 일때는 임시로 난방 보온등 시공부분을 보양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방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타일을 붙인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미송류의 톱밥으로 3-4일간 보양하며,
보양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다.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서 신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서 깨끗이 청
소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적 용 범 위
2. 재 료 (도면표기 종류별)
3. 시 험
4. 시 공 방 법
5. 보양 및 청소
6. 기 타 사 항
1. 적 용 범 위
본사항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치장,채광,반사,다열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들어
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가.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품질,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공 작 도
곡가공,문양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유리와 실란트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라. 일반사항
공사범위
1) 인테리어 부위에 포함되는 유리
2) 출입문 강화도아
3) 화장실 거울부분
4) 기타 도면표시 개소
2. 재 료
가. 투 명 유 리
1) 품 질 : KS L 2001 보통판 유리의 5.1항 "맑은 유리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2) 규 격 : 두께 및 크기 (가로x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은 경
1) 품 질
a) 바탕유리는 KS L 2001 "플로트판 유리 및 판유리"(FLOAT POLISHED PLA-
TE GLASS)외 4.1항 "은도금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b) 은도금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쉬 (방수막)로 코팅한다.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쉬 (방수막)로 코팅한다.
2) 규 격
두께는 5mm를 기준으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유리코킹재

1) 품 질
KSF 4910 "건축용 폴리설파이드 씰링재"의 3항에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색 상
견본품 제출후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라. 백업 (BACK-UP)재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등을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의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3. 시 험
가. 강 화 유 리 (TEMPLED GLASS)
KSL 1002의 6항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 치수,형상,겉모양,만곡
풀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a)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 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판유
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된뒤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b)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이 0.2 +- 0.05mm 인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사료를 파쇄한다. 파쇄한 뒤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cm x 50cm 안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 x 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한국공업규격 L2002
강화유리 규격 6.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 시험
610 x 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이 63.5mm 이고 무게가 1.040g인 강구를
시료의 중심에서 25mm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 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
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세개 그린뒤 투영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통
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한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나. 은 경 (MIRRIR GLASS)
1) 바탕유리에 대한 시험은 12.3.1DP 따른다.
2) 부착성 시험
도장막 위에 폭 1mm의 바둑눈 100개를 부착 테스트로 긋고 그 위에 셀로판 TAPE를
부착시키고 난후 TAPE을 떼어 내어 남아 있는 눈수가 85%이상일 것.
3) 내염수성 시험
KS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내습성 시험
KS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반사율 시험
KSD 3117 "시험방법"7.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시 공 방 법
가. 유리 끼우기
1) 유리를 끼우기 앞서 유리절단치수, 절단면의 상태 및 창호의 세우기 불량, 홈파기의
방향치수 불량, 유해한 파손등의 검사를 하여 끼우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
소를 청소,수정 또는 부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각 종류의 유리를 설치할 때에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수밀,기밀이
양호해야 한다.
3) 유리끼우기전에 각유리를 검사하여 가장자리에 파손이 있거나, 긁혔거나 또는 마모되
었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유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우,강풍,강설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만약 시공시 강우 직후는 SASH 홈내에 습기 또
는 물이 있게되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해야한다.
5) SETTING BLOCKS 및 기타 부자재
a) 유리 밑부분의 SASH 요철은 없어야하고 쎄팅블록은 각기 2개를 유리길이의 1/4지
점에 놓는다.
b) BACK-UP 재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 효과가 좋은 CLOSED CELL POLYETHY-
LENE (경도 50-70)또는 OPEN CELL POLYETHYLENE을 사용한다.
6)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M.O.C.S 18.3의 공법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나. 은 경
도면에 의하여 SHOP DWG. 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1) 거울은 FLOAT 1급 두께 5mm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온도금하고 도금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후 방습도포를 칠한다.
2) 콘크리트벽에 직접 붙일때는 벽과 거울사이에 고무판을 끼운다.
3) 거울 면접기,곡선가공,문양부식 등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4) 거울의 도포제를 칠한 면에는 산,알카리,염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물이 완성
될때까지 종이,널 등으로 보호한다.
5) 양면 접착테이프
거울과 합판사이에 부착시켜 BOND가 굳을때까지 거울판을 붙잡아 주는 역활을 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접착성이 우수한 테이프(두께 4mm)를 사용하여야 하고 거울뒷면
도장에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거울 부착용 접착제
거울판을 부착시키기 위한 접착제로서 강력접착제(양질의 폴리에틸렌계)를 사용하고
거울도장에 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울뒷면에 HEATER를 설치할때는 양면
테이프 및 접착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열성이 우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페인트,콘크리트 모르타르,프라스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판유리나 금속후레임 위
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
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판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TAPE를 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판유리에 직접 묘사하거
나 묶지 않는다.
다. 이미 설치된 판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라. 먼지,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외 녹 따위가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판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위한다.
마. 판유리와 접촉하여 다른재료를 쌓지 않도록한다. 또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
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작업자에게 판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사. 충진 작업뒤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차. 판유리를 끼운후에는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카. 판유리를 끼운후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
전히 한다.
6. 기 타 사 항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에 준하며 사용자재는 K.S품으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본 시
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연관작업에 따르는 모든 공정상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
한 협의후 확인에 따른다.

8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적용부위 비고
방청 페인트 KSM 6030 (1종2류) 1회 잡철물, 창호, 붓칠
조합 페인트 KSM 6020 (1급) 2회 잡철물, 창호 붓칠
환경친화형페인트 AW-5073E 2회 내부 벽, 천정 로울러
로울러
걸레받이 페인트 NC 236 2회 걸레받이
붓칠
에폭시바닥재 에폭시수지 T3 보일러실 로울러
결로방지페인트 KSM 6010 - 기계실 벽 로울러
KSM5603(1종)
바니스 3회 탈의실 걸레받이 붓칠
KSM5319(2종)
2.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 공사 착수 1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3.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재료 일반사항
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적용범위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공
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1)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동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나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하며 화기엄금 표시

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가)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 바탕 만들기
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 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가)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가)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한다.
가)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
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가)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
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
업을 해야 한다.
가)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
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①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
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가)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
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가)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
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6.방청페인트
1) 재 료
방청페인트 (KS 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바탕(표면)처리
가)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 도장시공
가)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
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은 현장설치 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유분,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 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나)5조합페인트
1)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 M 6020. 1급)또는 동
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1)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
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1) 도장시공
가)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가)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12.환경친화형페인트
1)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1) 시공
가)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①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가)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
한다.
가)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40㎛
상도 AW-5073E B.R.S
40㎛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①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①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가) 도장시 주의 사항
① 본 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① 비, 눈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
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치므로
지양한다.
① 쵸킹 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한다.
①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한다.
①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
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
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도장한다.
①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않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며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

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①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① 신축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
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
한다.
①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
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①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
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①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
한다.
①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가) 취급시 주의사항
①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
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
다.
①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않는다.
①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①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 로부터12개
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①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13.걸레받이용 페인트(세라민 페인트)
1) 적용범위
걸레받이
1)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1)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①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①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①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가) 도장사양
구분 도장횟수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유 광,
40μ
반 광,
상도 2회 B.R.S
무 광
40μ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가)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①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①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가) 도장 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①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①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낙서방지용 페인트
1) 적용범위
복도, 계단실 벽체 (H=1200)
1) 시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①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①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① 틈새나 홈은 수성 WC2003으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가)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AY837 40㎛ 반광
상 도 B.R.S
AY837 40㎛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사양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가)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AY837를 붓, 로울로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①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①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가)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①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①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AFT 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차
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후 작업하여야 한다.
14.에폭시바닥재(T3.0)
1) 적용범위
기계실, 전기실 바닥 등
1)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①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①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①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워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모르타르로 보수하
고 신축줄눈은 도장완료 후 CUTTING하여 PU9330으로 SEALING한다.
①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가)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 방법 비 고
하도 EP118 50㎛ B.R.S
EU225 500㎛ RAKE,
중도
EU225 2,500㎛ 헤라
상도 ET566 50㎛ R.S
* 상기사양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가) 제품별 도장 방법
①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실러 EP118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한 다
음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1회 도장한다.
㉠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 024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한다.
①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F.C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 3:1로 혼합한다.
㉠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
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EU225 SCRAPING 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2.5㎜에 대한 소요량
을 정확히 계산하여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한다.
㉠ EU225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
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
록 도포한다.
㉠ 중도 EU225 도포직후 희석제 024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
①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36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ET566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도장면의 NON-SLIP 요구 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ET566의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
후 도장한다.
가)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①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①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①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①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
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① 에폭시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① 상도인 ET566 등은 옥외 노출 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①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EP118 : 8시간, EU225 : 1.5시간, ET566 : 8시간 (20℃ 기준)
16.본타일 마감(아크릴계)
1) 일반용 본타일은 백시멘트, 규사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한 무기질 MASTIC POWDER를
╩ 상으로 취부하여 표면을 아크릴수지 도료로 마감하는 공법이다.
1) 시공의 공정은 하도, 중도, 상도의 공정으로 분류 접착성,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오염성
등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1) 재료
가) 아크릴산 에스텔수지(용도 :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재배합용으로 사용)
가) 중도재(MASTIC POWDER)
용도 : 본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텔수지와 배합타일 모양을 형성시킴
가) 안 료
가) ACRYLIC-COAT
용도 : 본타일의 마감도장재료
1) 시 험
가)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본타일 성능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내 수 성
25도C,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KSM 5000-3411
부풀음, 변색등 이상 없을 것.
내알칼리성
25도C,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
동안 침지시켰을때 부풀음, 변색등
이상 없을것.
내 염 수 성
25도C,3% NaCl 용액에서 96시간 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
없을 것.
내 충 격 성 상온, 상습에서 1kg
균열이나 박리등 이상 없을것.
1/2″인철제봉(끝단
이 구형)을 50cm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
부위에 낙하시킴
촉진내후성(500hr KSM 5000-3231
백색 : 황변도(△N) 0.2이내
)
담색, 기타색 : 색변화(△L)3.0이내
가) 본타일 성능시험을 위한 시편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L 5115에 규정한 석면시멘트평판(7X15cm)
에스프레이타일하도를 1m2당 0.11-0.13kg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① 하도 도장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페츄라를 이용하여 1m2당 3.0-3.5kg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①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m2당 0.45-0.5kg의 비율로 2회
붓도장 반후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①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cm 넓이로 입
힌후 시험한다.
1) 시공법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가) 기온 및 천후상태 파악 및 사용공기구 점검을 한다.
(기온은 5˚C이상이어야만 시공가능)
가) 시공할 구체면은 최소 15일간 살수양생을 하고 도장전 5일간 건조한 후 시공에 착수하
여야 한다.
가) 구체면의 균열 및 들뜬 부분은 퍼티로 보수해야 한다.
가) 본타일 시공시 시공외의 부분은 테이프 및 폴리에틸렌필름을 사용 보호한다.
가) 시공은 하도, 중도, 상도로 나누어 시공한다.
① 하도 : 하도는 아크릴산 에스텔수지로 1차도장을 하며, 1차도장이 끝난 후 4시간이
경과되면 2 차 도장을 한다.
① 중도 :
㉠ MASTIC POWDER로 하도(2회) 완료후 72시간 이내 뿜칠을 하여 스프레이 타일
모양을 낸다. 스프레이타일의 모양은 노즐의 구경조정으로 할 수 있다.
㉠ 스프레이타일의 모양이 형성되는 누르기작업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고 곱게 하여
이 물질이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① 상도 : 상도는 아크릴수지도료와 신나를 1:1 배합으로 로라 및 붓으로 2회 도장한다.
17.결로방지 페인트
1) 결로 방지용 페인트는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료로 한다.
1) 자재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KSM 6010 (수성도
료)의 2종 1급(합성수지 에멀션도료(내부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내곰팡이
성 결로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
질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 0.4mg/m2h 미만, 포름알데히드
0.12mg/m2h 미만이어야 한다.
1)시험방법 (감독관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가) 품질기준 : 내곰팡이성- 곰팡이 발생이 없을 것.
결로성능 -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가) 시험방법 :
① 내곰팡이성 시험방법
㉠ 거름종이(KSM 7602의 2종)를 30mm 원형으로 잘라, 결로 보완용 페인트
시료를 거름종이에 건조도막두께가 200um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한다. 도장
후 상온(23±5°C, RH 65±10%)의 실내에서 5일간 정치 후 건조된 시료를 시험편
으로 사용한다. 시험편의 수는 3개로 한다.
㉠ 평판배양기의 제작은 KSA0702에 따르되 배양기는 물 1000cc에 PDA39.5g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균주는 푸루라리아 풀루란스, 아스페르질러스 나이저, 페니시리움 시트리늄의 3종
으로 한다. 3종의 포자현탁액 제조는 KSA0702에 따른다.
㉠ 제조된 포자현탁액을 1cc 채취하여 평판배양기의 배양면에 균등하게 접종하되 균
주접종은 무균실내에서 시행한다.
㉠ 전 처리한 시험편을 도장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라”의 배양면 중앙에 들뜨지 않
게 부착하여 움직이지 않게 정치한다.

㉠ 페트리 접시에 뚜껑을 닫아 28±5°C로 유지되는 배양기내에 5일 동안 배양한 후
3개의 시험편에 모두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으면 합격, 생성되면 불합격으로 판정
한다.
① 결로 성능 시험방법
㉠ 두께 3mm의 투명 유리판(가로 150mm, 세로 250mm)에 결로 보완용 페인트 시
료를 유리판 한쪽면에 도막제조기(애플리케이터, 도장폭75mm)를 이용하여
250um(습도막)가 되도록 도장한다, 도장 후 상온 (23±5°C, RH 65±10%)의 실내
에서 5일간 정치 후 건조기 60°C에서 30분 건조한 다음 데시게이터에서 30분이
상 정치한 시료를 시험편으로 사용한다. 시험편의 수는 1개로 한다.
㉠ 항온항습 시험장치의 저온부의 온도는 -5±5°C로 하고, 고온부의 온습도는
25±0.5°C, 상대습도 60±5%로 유지한다. 다만, 고온부의 온습도 측정은 시험편
설치부위로부터 50cm 떨어진 지점에서 한다.
㉠ 데시게이터에서 시험편을 꺼내 즉시 저온부와 고온부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 고정하여 정치하고 시험시산을 측정한다.
㉠ 시험시작 30분 이내에 시험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 발생하면 불
합격으로 판정한다. 결로 발생 여부는 도장면을 손으로 문질러 물기가 묻어나는지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18.바니스
1) 목재면에 3회 도장 시공
1) 바탕만들기는 A종 공정으로 하며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 B종 공법으로 도장한다.

제 9 장 도 배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적 용 범 위
3. 견 본 품
4. 재 료
5. 공 법
6. 시공시 주의사항
7. 초 배
8. 정 배
9. 보 양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면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M.O.C.S 21.11에 준한다.
2. 적 용 범 위
전층 벽지면
3. 견 본 품
지급재외의 벽지의 품질, 색깔, 무늬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 료
가. 초배지, 재배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 또는 양지, 기타 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의 청지를 쓴
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지 이용 밑붙임지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재질의 청지를 쓴
다.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정배지, 갈포지, 천 및 창호지의 종류,품질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인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밀가루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부어 넣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채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벙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3)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해당 정벌바름 재료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천은 뒷면에 배접처리하여 시공하되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 법
가. 일 반 공 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o C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전 72시간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때까지는
설치장소의 온도가 16o C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의 완전한 접착을 기하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은 솔질을 하여 내부 공
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바 탕
1) 목조바탕으로써 널 붙임일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박아댄다.
오름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
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간격 360mm 이내의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mm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붙
일 수있게 한다.
2)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경우 판의 이음새는 틈이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하,좌,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다. 풀 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때에는 물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
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
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할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하도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 (伸張)가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
기(伸張)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 평행으
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여 지지않게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6)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되도록 한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mm 정도로 겹쳐대
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 붙인다.
라. 붙 이 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온통 풀칠 (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 (봉투 붙임)

3) 한쪽 풀칠 (비닐 붙임)
마. 도 련 (⼑ 鍊)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6. 시공시 주의사항
가. 벽지바르기 착수이전에 하지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장소를 지시하고 그것을 확인한다.
나. 하지의 건조, 하지의 처리는 마감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하지의 시공정밀도를 높인다.
다. 석고보드 위에 직접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건조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라. 모양이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이가 있는 경우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마.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 색, 얼룩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부의, 이음매등의 벌어짐
에 대해서 검사한다.
바. 직물벽지는 분무기등을 사용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염처리재 제작사의 시방을
준수한다.
7. 초 배
가. 공 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또는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하기표에 의한다.
공 종 종 별 B 종
1 초벌붙임 온통붙임 피지, 백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백 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백 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5 재벌붙임 봉투붙임
6 밑 바 름 온통붙임 백지, 갱지
붙 임 회 수 4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공정을 하기전에 그 이음새의 갈래 막이로 나비
약 60 mm 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다. 초배, 재배의 공법
1) 초벌,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 맞
추어 붙인 다음 그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로, 가로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6-15mm로 한다. 초배,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나비 5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아니하고 초배지를

붙여넝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8.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의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 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양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로 겹쳐 붙인다음 표면에
서 솔,헝겁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
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장으로 붙일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등으로써 참지 등으로 뒤 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다
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음 3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
러 밀착시킨다.
다.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
시켜 못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 - 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숨은못박기로 한다.
라. 화지, 선지
화지는 주의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댄 선지 밑에 끼워넣어 붙일때에는 선지와 정배
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mm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넣은 다음, 풀칠하여 눌
러 붙인다.
9. 보 양
종이, 천붙임일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
고, 손상, 오염되지 않게 적당히 보양한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 적 용 범 위
2. 방 수 몰 탈
3. 액 체 방 수
1. 적 용 범 위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몰탈, 액체방수, 시이트 방수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문 방수업자의 시방에 의하되 사전에 그 시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방 수 몰 탈
가. 방수몰탈의 공정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와 시멘트 몰판을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공법으로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하는 공법이며 배합비
및 바름두께는 건표시 표 12.3.1. 본 시방서 10.3 바름두께 및 도면에 따른다.
3. 액 체 방 수
가. 재 료
자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모체에 불순물과 알카리 및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JOINT부분에는 방수액 혼합몰탈로
보강작업을 하고 균열 및 콘크리트 이음부분은 코팅재로 전처리 시공을 한다.
다. 시 공
1) 화장실 및 주방바닥 등의 트랩기구 주위와 스라브 주위는 V자형으로 파내고 씰링재로 마감처리
후 방수한다.
2) 방수횟수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방수와 내부방수가 겹치는 부분이나 지하 내부방수 의 천정
스라브 방수시공폭은 벽선에서 1.5M이상 연장시공하고 화장실은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시공한다.
3) 방수보호탈은 두께 12-30MM 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8층(2회) 방수로 하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액 침투 5. 방수액 침투
2. 시멘트풀 6. 시멘트풀
3. 방수액 침투 7. 방수액 침투
4. 시멘트 몰탈 8. 보호몰탈

제 11 장 건 식 벽 공 사
1. 적용범위
2. 공 작 도
3. 재 료
4.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1.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물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STUD &
ST' L RUNER,GYPSUM BORAD), WOOD STUD 라왕각재 GYPSUM BORAD및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건식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나. 범위 : 전면적
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평면상
세및 전개도,설비,전기관련부분,보강상세도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재료
가. 집섬보드(GYPSUM BORAD)
1) 일반집섬보드(금강또는 벽산제품기준)
a) K.S.F 2271석고보드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규격 : 두께 12MM,9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2,730MM를 표준으로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나. ST'L STUD 및 ST'L RUNNER
1) ST'L STUD및 RUNNER는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ROLL 성형한 GALVA-
NIZED METAL을 사용한다.
2) 규 격
a) ST'L STUD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b) ST'L RUNNER : 모든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다. 부속철물
1) 품질 : ROLL성형한 GALVANIZED METAL을 사용한다.
2) 규격 : 부속철물의 조작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라. ST'L STUD와 RUNNER의 긴결철물재
1) ST'L STUD : 10MM PAN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ST'L RUNNER : POWER - DRIVEN FASTENER을 사용한다.
마 집섬보드 긴결재

아연도금 METAL 가공품을 사용한다.
바) 차음재
1) 품질 : KSF 471암면 (금강 암면 기준)
2) 규격 : 두께및 크기부중은 설계도면에따른다.
외부에면하는 벽체 : T50MM 25K 유리섬유
4. 석고보드 칸막이공사
가. 석고보드는 평보드 또는 테파드 보드로 사용하되, 사용부위에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
사용한다.
나. 부속재료
1) 심재 : ST'L STUD 와 RUNNER로 구분
2) HILTI못 : 콘크리트 바닥에 RUNNER를 고정 시키는데 사용
3) METAL ROCK FASTENER - STUD와 RUNNER FRAME 을 고정 시키는데 사용
4) SCREW : 석고보드를 STUD에 부착할때 사용하며 , 아연 또는 니크룸 도금
나사못을 사용
다. 시공순서
1) STUD 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a) RUNNER설치 : 바닥에 RUNNER고정시 먹메김을 한 정확한 위치에 건축용 양면 TAPE을 사용하
여 바닥에 고정한 다음 500MM간격으로 콘크리트앙카못을 사용하여 슬라브에 고정 시킨다. 이때 주
의 사항으로는 바닥 전기, 통신 배관 PIPE를 피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2) STUD및 석고보드는 천정 슬라브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한다.
3) STUD및 RUNNER는 두께 0.8MM이상을 사용한다.
a) RUNNER설치 : 설치하고자하는 부위의 중심선에 수직이되게 설치
b) STUD 설치 : RUNNER 사이에 STUD를 수직으로 끼워넣는다.STUD간격은
450MM로 설치한다. RUNNER는 테이프로 접착하여 RUNNER와
STUD는 피스로 연결한다.
4) T50MM 암면충진 : STUD 사이에 틈이없도록 시공한다.
5) 보드 붙이기
a) 보드를 샛기둥에 수직이 되게 붙이며 이음새는 STUD의 중심에 오도록한다.
b) 맞은편 보드 이음새와 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라. 이음처리공법
1) 콤파운드를 경사진부분에 굴곡이 없도록한다.
2) 죠인트 테이프를 하도에 충분히 접착되도록한다.
3) 하도가 건조된후 죠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히도록 바른다.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4) 샌딩 공구를 사용하며 면을 평활이 한다.

===== 기계설비 시방서.pdf =====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

  • 기계설비공사 일반시방서 -

2026. 10.
  • 1 -

  • 목 차 -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적용사항
제3장. 공종별 사용자재
제4장. 공종별 배관공사
2.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시스템에어컨
  • 2 -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사항은 해
당 표준시방에 의한다.
2. 현장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지원과 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
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입찰안내서
2) 특기 시방서
3) 설계도면
4) 일반 시방서
5)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6.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
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
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상호간 선
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관이 지정한 날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

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a.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입찰안내서 혹은 도면에 명기된사양 또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
축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등)에 의거 표
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제어 기기류 등) 및 주요자재(각종배관 및 밸브류
등)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상호협의후 현장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
을 제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a.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b.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
장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c.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
도장(KSM-5311, 2종)을 하고. P.V.C 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d.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a.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b. 수급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
독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a.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b. 수압시험 :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소화, 난방, 냉방, 급수, 급탕배관,
오배수관(펌핑배관만 적용)
c.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
d. 조립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e. 종합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3)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배관 및 장비류 내부는 2회 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

  • 4 -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 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
독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 제출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 운 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 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하여 현
장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중 시공 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필
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배관계통의 시운전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후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6) 시운전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시공사 부담(15일간)으로 한다.
12.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급수인입 및 가스인입 공사에 따른 급수공과금 및 가스공과금 등 시설분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 될 수 있다.
3)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하고 관계 관공서에 신고 및 검사가 적기에 이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
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 5 -

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준공도면
b.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
c.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등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
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
야 한다.
17. 기타사항
준공후에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때까지 분야별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감독관과
상호협의 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

제2장. 공통 적용사항
1. 일반사항
1) 모든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
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관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 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수급자는 계약후 2주 이내 모든 자재에 대한 Vender List를 제출하고 현장감독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7) 아울러 감독관의 사전 육안검사를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Sample를 제시해야 한다
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설비도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 건축, 전기)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3) 타 공구와의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7 -

제3장.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구 분 재 질 규 격 비 고
옥내 배관(15A,이상) 스테인레스강관 KSD-3576
급수,급탕
옥외 및 입상,매립배관 스테인레스강관 KSD-3576
옥내 배관 PVC(VG1)
오배수 KSM-3404
통기 배관 PVC(VG2)
2. 밸브류
.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 표의 사용구분란 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 할 수 있다.
사 용 구 분
구 분 재 질 형 식 구경범위 급수 비 고
냉온수 증기
급탕
나사식
볼밸브 스텐제 10Kg/㎠ KS 규격품 15-65mm ○
후렌지식
나사식
후렉시블이음 스텐제 10Kg/㎠ KS 규격품 15-65mm ○
후렌지식
15-50mm 나사식
체크밸브 스텐제 10Kg/㎠ KS 규격품 ○
65-125mm 후렌지식
15-50mm 나사식
스트레이너 스텐제 10Kg/㎠ KS 규격품 ○
65-125mm 후렌지식
3. 관이음쇠 및 기타
1) 관이음쇠
관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제 용접식 플렌지 KSB - 1503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KSB - 1531
금 속 관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B - 1533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B - 1522
폴리에틸렌관 융착식 -
스텐관(K-TYPE) 압착식(조인트) KSD - 3595 50A,이하 옥내용
P V C 관 본드접합이음방식 - 오. 배수
2) 물용 감압밸브
a.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최고사
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 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 8 -

제3장. 공종별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 한다.
3)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 중 일시 중단할 때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프 나사로 한다.
5)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레듀사를 사용한다.
7) 배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점검 및 사후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8)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파이
프 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a. 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b. 오.배수 횡주(지)관: 1.5M 이하
9) 자동공기변 설치시에는 스트레이너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0) 바닥배관의 경우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현관입구, 화장실입구 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스치로폴 또는 합판 등)를 하여야 한다.
11) 감압밸브의 바이패스배관은 감압밸브의 상부 또는 감압밸브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용접공사
a. 용접시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독관 주관하에 현장 TEST
를 합격한자로 한다.
b.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c.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d.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르곤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
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e.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
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f. 인서트플레이트,파이프서포트,장비설치 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15)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 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첨부)를 작성제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가건축물은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 9 -

시 험 방 법 수압 (만수) 시험
실제압력 펌프양정 만수(통수)시험
구 분 최 소 압 력 17 ㎏/㎠
의 2배 의 1.5배 자연압 자연압
최 소 유 지시간(분) 60 60 60 1440 0
4.3 ㎏/㎠이하 최고사용압력의 2배(단 최소 10KG/㎠ 한다)
냉온수관 4.3 ㎏/㎠ ~ 15㎏/㎠ 최고사용압력의 1.3배 + 3 ㎏/㎠
15 ㎏/㎠이상 최고사용압력
배관계통 ○ ○
밀폐장비 ○
급 수 관
펌프 토출관 ○
물탱크 ○
건물내 오수 및 잡배수관 ○
대지 배수관 ○
오배수 관
건물내 우수관 ○
펌프토출관 ○
비 고 압력은 최소 7.5㎏/㎠로 한다.
2. 옥내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10 -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2.1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 11 -

2.2 기타 및 유의사항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30 2,810
2500 2,000 2,000
32 3,097
40 3,146
50 3,558 2,500
65 3,906 3,500 3,000 3,000
80 4,323 3,500
100 4,754
125 5,106 4,500 4,000
4,000
150 5,792
200 6,361 6,000 5,000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펌프압력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 할 경
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7)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8)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
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9)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10)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 될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11)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2)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
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 12 -

2.3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확 인
1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 13 -

3. 급수배관공사
1) 도기류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4.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관지름 50이하는 최소 1/50으로 , 관지름 80이상은 최소 1/10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한다.
2) 입상관은 횡지관이 길어질 경우 적절히 분산 시공되도록 하며 양Y관 사용은 금지한다.
3) 바닥배수는 봉수기능이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4)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소제구 설치위치
a.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b.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15M 간격으로 설치)
c.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d.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e. 단, 현장시공 여건상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6) 공통사항
a.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소제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
길이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관경별 삽입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호 칭 경 (mm) 32 40 50 75 100 125 비 고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b.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윤활제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c.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
야 한다.
d. 공사중 노출 오.배수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온 및 방로공사
1)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판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하며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
다.

  • 14 -

비주거시설
배관의 종류 배관경 비 고
보온두께
50A 이하 25 T
급수/급탕배관
65A 이상 40 T
급수/급탕매립배관 - 5 T
옥외 노출배관 - 40 T
보온재 재질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냉,난방배관
가스관 20 T
액관 9 T
보온재 재질 고무발포보온재
4)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종 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급수/급탕배관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옥내 은폐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기계실 배관
2) 매직 테이프
옥내노출 배관
3) AL BAND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옥외 노출배관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 스텐카바
5)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 시공 하여야 한다.

  • 15 -

오토밸리 복지센터 시선개선공사

  • 기계설비공사 특기시방서 -

2026. 10.
  • 16 -

2.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시스템 에어컨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대응단 사무실 및 대기실 조성공사”에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a. 제2장 공통적용사항
1.3 제작도면
가. 제작공정표
나. 설치지침, 작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설명서
다. 제작도면
라. 자동 및 안전장치
마. KS 시험성적서 사본
바. 기타자료
1.4 제조업자의 자격
KS 표시 허가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
뢰성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가. 장비나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된 구
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나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
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시스템에어컨의 품질은 제조회사에 의해 2년간 보증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주요구성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휀 모터(Motor)
4) 운전조작장치
5) 필터(Air Filter)
나. 실외기
1) 실외기 팬(Fan)
2)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3) 압축기(Compressor)
다. 전자 팽창밸브(Electric Expansio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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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매 및 드레인 배관
2.2 구조 및 재료
2.2.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용하여 야
한다.
나. 시스템은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
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온도 -15℃에서도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2.2 실내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하고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되고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송풍기
1) 송풍기는 정밸런스 및 동밸런스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내구성과 정숙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밸브를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증발부를 통과하는 동
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
품
2) 순도 99.8%이상의 인탈산 동관에 알루미늄 핀으로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휀 모터(Motor)
1) 실내휀을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3)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항 목 규 격
전 원 단상 220V 60Hz
절연등급 E종 또는 F종
라. 운전조작장치
1) 유/무선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이상유무 감지 작동기능, 설정온도표시, Fan Speed 조절기능, 냉,난방 상태표시 모드 등
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탈부착 가능구조로 하
여 청소하기가 쉬워야 한다.
2) 필터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2.2.3 실외기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실외기 팬(Fan)
1)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팬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 18 -

1) 압축기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냉매가 응축기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하여 냉매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
2) 순도 99.8%이상의 인탈산 동관에 알루미늄 핀을 밀착배열하고 확관기로 확관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압축기(Compressor)
1) 냉매는 R-410A을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어야 한다.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압축기(Compressor)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규 격
상 단상 또는 삼상
인입
전 압 220V 또는 380V
전원
주파수 60Hz
압축기 회전수 제어형 또는 용량가변형
2.2.4 전자팽창밸브
가.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분석하여 적정 냉매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전자팽
창밸브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냉매의 유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팽창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을 균등하게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냉매배관
가. 인탈산 재질 99.8%이상의 순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관은 고압압력배관으로 30㎏/㎠이상의 내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6 드레인배관
가.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PVC 재질(VG1)로 한다.
2.3 안전장치
가. 냉난방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 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
도록 하는 표시장치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회전체에 손이 닫지 않는 구조일 것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실내기 및 실외기는 접지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전기장치부품의 절연거리 및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제작 중 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일반형인 경우 -10℃, 한냉지형은 -15℃에서 냉․난방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 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 류,성적
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
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 19 -

3. 시 공
3.1 실내기 설치
3.1.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 또는 감독협의후 위치결정)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 도록
한다.
다. 실내기는 가능한 실내 중앙(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
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
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3.1.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마감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마감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
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 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3.2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될 경우 FENCE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기타 3.8 실외기 설치방법 참조.
3.3 냉매 배관
가. 연결배관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로 전 배관을 보온한
다.
나.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다.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비닐 테이핑하여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라.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 배관을 보온(고무발포보온재 두께 13t(배관경 φ19미만), 두께 19t(배관경 φ19이
상))하고, 실내외기 연결전선을 포함하 여 비닐테이핑 작업을 해야 한다.
마.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냉매배관은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하도
록 한다.
사.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아.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 20 -

차.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을 사용하여 배관구성할 경
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헤더분지관과 Y분지관을 같이 사용할 경우 3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카.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을 사용하여 배관구성할 경우 90m 이내로 설치하며, 헤더 분지관과 Y분지
관을 같이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한다.
3.4 드레인 배관
가.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나. 드레인 배관은 결로방지를 위하여 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두께 10㎜)한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야 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mm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주어 해결한다.
바. 외기압보다 드레인 배관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
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3.5 자동제어공사
3.5.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이상 발생시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이상 확인 후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5.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 애
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나. 수직, 수평으로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전기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00㎜ 이격거리에 설치한다.
3.6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
다.
나.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최장 배관길이는 가능하면 2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때 수직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 [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모터 마력(HP)에 따라 성
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냉매배관 작업시 실외그를 실내기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한다.
3.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인지를 확인한다.
마.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21 -

바.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
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실외기 설치방법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 22 -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 참고도-3 ]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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