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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75]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38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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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1122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중앙로, 과천대로, 추사로, 관악산길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9,943,290
103,180,000
93,800,000
9,380,000
46,763,29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1. 9.(월)(10:00) ~ 2026. 11. 11.(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교통과 오준형 주무관 (☎ 02-3677-2287)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
-
-
-
2,201,934
2,201,93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02-3677-228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pdf =====
과천시공고 제2026-1122호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4. 견적서 제출 방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공 사 명 :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다. 공사위치 : 중앙로, 과천대로, 추사로, 관악산길 일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A=B+C+D) (B+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149,943,290 103,180,000 93,800,000 9,380,000 46,763,290 0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1. 9.(월)(10:00) ~ 2026. 11. 11.(수)(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11:00) 입찰집행관PC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교통과 오준형 주무관 (☎ 02-3677-2287)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8. 견적서 제출 무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단위 : 원)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2,201,934 2,201,934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02-3677-2287)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026. 11. 5.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설계내역서(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D: 합
계 E: 구 성 비 (%)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발급
C: 퇴직공제부금비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기타경비
C: 소
계
B: [소
계]
A: 일반관리비
A: 이
윤
A: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대
A: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A:
a. 도장공 C: 1 D: 식
A: 1. 간접노무비 C: 1 D: 식
A: 2. 산재보험료 C: 1 D: 식
A: 3. 고용보험료 C: 1 D: 식
A: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C: 1 D: 식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A: 6.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A: 7. 환경보전비 C: 1 D: 식
A: 8.석면분담금 C: 1 D: 식
A: 9.임금채권분담금 C: 1 D: 식
A: 9. 기타경비 C: 1 D: 식
A: 9. 순공사원가 C: 1 D: 식
A: 10. 일반관리비 C: 1 D: 식
A: 11. 이윤 C: 1 D: 식
A: 12.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비 C: 1 D: 식
A: 13. 공급가액 C: 1 D: 식
A: 14. 부가가치세 C: 10 D: %
A: 15. 도급공사비 C: 1 D: 식
A: 16. 관급자재대 C: 1 D: 식
A: 17. 총공사비 C: 1 D: 식
A: a. 도장공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백색,실선 C: 891.9 D: ㎡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황색,실선 C: 2359.7 D: ㎡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백색,횡단보도
(방지턱,주차장) C: 1848.3 D: ㎡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황색,횡단보도
(방지턱,주차장) C: 49.5 D: ㎡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백색문자,기호 C: 954.4 D: ㎡
A: 차선도색(융착식, 수동식) B: 백색,파선 C: 639.6 D: ㎡
A: ▣ 관급자재대
A: 융착식도료(흰색) B: DDS-6080-4WP4-R5/RW4 C: 982 D: 포
A: 융착식도료(황색) B: DDS-6080-4YP4-R4/RW4 C: 546 D: 포
A: 융착식도료(청색) B: 4종융착식파란색 D: kg
A: 소 계
A: 조달수수료 B: 0.0054
A: 합
계

===== 시방서.hwpx =====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
시
방
서

2026. 10.

과
천
시
[교 통 과]
제1장 일반시방서

1.1 목
적
본 시방은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노후 차선 도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2 도급자
도급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3.3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3.4 지침서
지침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6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감리”라 칭한다).
1.3.7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8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입
회
입회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0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지침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한다.
1.3.11 예비승인시험(P.A.T)
도급자가 공사 준공에 앞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시스템 예비승인 시험을 말하며, 최소한 준공계 제출 15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3.12 최종승인시험(F.A.T)
도급자가 준공계 제출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승인을 받기위한 최종승인 시험를 말한다.

1.4 책임과 의무
1.4.1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관이 도급인에게 재시공・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2 감리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1.4.3 도급자의 의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도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0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도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공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도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도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인은 공사 중이거나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마. 공사시설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도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도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응급조치

가.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도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2. 노후 차선 재도색공사가 완료되면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휘도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1.5.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 문서
2. 계 약 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
7. 산출내역서

1.5.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이 도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 계획의 변경 4) 시공 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

라.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침서가 부합되지 않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상기 조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 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 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3. 설계변경

가.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책임감리는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감독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 예비검수 직후, 감액내역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준공서류의 미비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시행
1.6.1 실시공정표
1.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3일 이내에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 발생 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부 실시공정표 작성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2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 전체에 관한 현장 조직표, 주요자재,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본 공사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한 후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4 관계기관에 대한 절차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절차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 한다.
1.6.5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6.6 문화재 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1.6.7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6.8 제 법규의 준수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6.9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도색공사 및 교통시설의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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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노후 차선 재도색공사 후 휘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고품질 시설로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1.6.1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시간

가.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정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 시공 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주변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공사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또는 영상물,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당일 기상조건 2) 당일 실적과 명일 시공진도 3) 동원된 장비, 동원 인력 4) 작업기록 5) 사용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6)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9.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 감리의 지시에 따라 불용과 재활용으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10.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 또는 영상물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되는 모든 사진은 사진첩과 동일한 순서대로 CD-ROM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사진설명 포함)

다.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 완공 시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일반

가.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공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3)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한다.

2)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 및 최종승인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1) 예비승인시험

도급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한 후 예비승인시험 실시 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교통안전시설물 물량검사 나) 규정된 크기 및 형상 등 시공상태 다) 휘도측정 등 성능검사 2) 최종승인시험

도급자는 최종 승인시험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최종 승인시험를 실시한다.

가) 발주청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을 인수한다.

나)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특허권 사용
1. 안전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도로의 교통통제 또는 금지

2)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통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통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통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장 교통관리 요령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따른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등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사중 폐기물,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13 도급자의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설계서를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도급자는 설계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도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한다.
4. 본 설계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시행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시행청이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도급자간에 사양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1.6.14 인
수
1. 시행청은 최종승인시험 완료 후 기술사항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인수하며, 만약 미비함이 있을 시 도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즉시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시행청이 판단할 시는 인수를 거부한다.
3. 인수 전까지 도급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1.6.15 하자보증
1. 도급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하자이행보증기간에 다음사항은 무상하자 보증(협약서 사항은 별도 기간)하며, 하자보증기간 이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가. 다음사항

1)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3)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4)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5)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6) 협약서에 의한 사항

1.6.16 계약조건
1. 본 사업은 교통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은 발주처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폭우 등 자연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대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계약금액이 물가변동이나 발주자의 공사계획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17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1. 위반 유형

가. 과업범위 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나. 하자발생 시 즉각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지연되었을 경우

다. 교통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
2.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 및 부정당 업체 지정

1) 서면경고 1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2) 서면경고 2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3) 서면경고 3회 이상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도급자가 주요공정에 대하여 부실시공으로 지적을 받을시 발주청은 부실의 과중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적기시공 불이행 및 지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도급자가 지시사항 불응, 지연 또는 민원등 긴급사항이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타지역 도급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수 있으며, 타지역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정산은 지시 받은 지역의 계약조건에 준한다.

1.6.18 구상권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1) 교통안전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관리용역 및 도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제기 시 소송보조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도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도급업체에게 행사할 수 있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1.6.19 공사기간 연장
1. 모든 공사는 계약기간 내 준공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련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한다.

1.6.20 계약중지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6.21 준공기한
1.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도색 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 페인트가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고속도로에서는 도색차량장비(기계분사식)를 사용하고, 시내도로에서는 수동식 도색장비를 사용한다.

6. 차선제거기는 깎기식 제거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공사 시마다 준공 전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자재 량의 규격품 구입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시료를 채취, 일체의 비용을 업체 부담 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 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노면표시선 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실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9. 노면표시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또는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 후 노면표시선을 바르게 교정하여 도색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카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하며,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한다.

12. 시공시 도료의 적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관에게 분출구(스트레스 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조정을 점검 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중인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100개 이상, 교통 유도깃발 10개 등 유도장비를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주황색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도색 작업 시 교통유도요원은 작업지점 50~100m 뒤에서 적색 깃발을 흔들어 제 차량을 작업차로에서 타 차도로 진행토록 유도하여 도색작업을 알려야 한다.

15.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고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6.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 14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7.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 주 반장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8. 도색이 끝나는 부분에는 철판을 대어 끝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9.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교통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20. 노면표시의 재귀반사명시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경찰청]
(단위 : mcd/㎡, Lux)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색(백색의 8%)
설치시
240
150
80
88.76도
1.05도
재도색 시기(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1. 노면표시 도색 자재는 다음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융착식 도료 : KSM 6080 4종(한국산업규격)

  • 내마모도 성능 시험성적서 검정된 제품(내마모도 20만회 이상)

○ 유리알 1호 : KSM 2521(한국산업규격)

○ 프라이마(수지계 접착제) : KSM 5000(한국산업규격)

22. 도료의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노란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멘트)
파란색
35250

23. 융착식도료는 다음기준에 의거 유리알을 함유한다.

○ 유리알 시험성적서 제출(KS기준 L2521)
KSM 5333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
(10㎡ 당)
종
별
유리알 함유량
적
용
1호
15 ~ 18%
가로등이 설치된 시내도로
2호
20 ~ 23%
가로등이 어두운 시내도로
가로등이 없는 외곽도로
3호
25% 이상

24. 단위 면적당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및 유리알 살포기준
(10㎡ 당)
시공방식
총계(KG)
유리알포함(Premix)도료 중량(kg)
유리알 살포(Drop-on)
수동식
47.3
45.3
2kg
기계식
49.3
45.3
4kg

25.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시가지 도로
중앙선
점 선(단선)
도색길이(ℓ1)
300
빈길이(ℓ2)
300
폭
원(W)
15-20
실 선(단선)
폭
원(W)
15-20
실 선(복선)
폭
원(W)
10-15
간
격(S)
10-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15
점
선
도색길이(ℓ1)
500
빈길이(ℓ2)
800
폭
원(W)
10-15
길 가장자리 구역선
실
선
폭
원(W)
15-20
진로변경 제한선
실
선
폭
원(W)
10-20
간
격(S)
10-15
점
선
도색길이(ℓ1)
300
빈길이(ℓ2)
200-300
폭
원(W)
10-50
유턴 구역선
점
선
도색길이(ℓ1)
50
빈길이(ℓ2)
50
폭
원(W)
30-45
전용차선
실
선
폭
원(W)
10-15
점
선
도색길이(ℓ1)
300
빈길이(ℓ2)
300
폭
원(W)
10-15
복
선
폭
원(W)
10-15
간
격(S)
10-15
유도선

도색길이(ℓ1)
50-100
빈길이(ℓ2)
50-100
빈길이(ℓ2)
10-15

26. 단위 면적 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단위 면적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및 살포량의 기준
(10㎡ 당)
시공
방식
종 구별
도료
종류
총중량
분체상도료(kg)
살 포
유리알
비고
순수도료
유리알
소 계
수
동
식
1종 : 유기안료
2종 : 무기안료
1호
47.3
37.8
7.5
45.3
2.0kg

2호
47.3
35.6
9.7
45.3
2.0kg

3호
47.3
34.0
11.3
45.3
2.0kg

기
계
식
1종 : 유기안료
2종 : 무기안료
1호
49.3
37.8
7.5
45.3
4.0kg

2호
49.3
35.6
9.7
45.3
4.0kg

3호
49.3
34.0
11.3
45.3
4.0kg

27. 융착식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물량표(구간별로 수량표기), 공사사진(동일한 방향에 전, 중, 후 비교), 검수사진(휘도측정, 자재수량, 포대확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을 우선 적용한다.

29. 도료의 품질[차선마모시험 회전수(20만회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시험한 제품]은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하다.
황색도(흰색에 한함)
0 ~ 0.1
-
-
45˚ , 0˚ 확산반사율
75이상
-
-
(흰색에 한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암축강도(kgf/㎠)
120 이상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전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 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중%)

20 이상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KS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파란색에 한함

크지 않아야하며 색변화는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구슬 함유량
1호
15 ~ 18
(무게%)
2호
20 ~ 23
(KSL2521에 따른1호)
3호
25 이상
유리구슬 겉모양
구형의 입자라로서 타원, 애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것의 총계가 20%(개수%)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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