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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55]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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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pdf =====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11. 15: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5BK01813555-000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현 장 대전내동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7.까지
주요내용 천장텍스교체 22실, 내부도장 22실 등
추정가격 금222,090,000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9. 14: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22,209,000원
금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1. 14: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244,299,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5: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244,299,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426,959 318,902 3,206,691 1,552,713 4,724,088 12,229,353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67%)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3%)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
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54 담당자 손상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14:00 ~ 11. 1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 15: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종 주력분야* 비율 추정가격(원)
실내건축공사업 - 67% 148,800,30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33% 73,289,700
합계 100% 222,090,000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8.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한 경우(공동
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손상진(☎042-530-1254)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001.공사시방서(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 ㅣ 2026. 1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1.1 일반사항 1.2 공사현장관리 1.3 재 료 1.4 자재관리 1.5 시 공 1.6 기 록 1.7 인 도 1.8 특기사항

제 2 장 가설공사 ------------------------------------------------ 8

1.1 일반사항 1.2 가설공사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4 기타사항 1.5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제 3 장 금속공사 ----------------------------------------------- 11

1.1 일반사항 1.2 금속제작품 1.3 금속기성제품 1.4 경량철골천정틀(M-BAR) 1.5 전등기구류의 보강

제 4 장 도장공사 ----------------------------------------------- 15

1.1 일반사항 1.2 재료 1.3 바탕처리 1.4 내․외부용 페인트 1.5 세라믹페인트 1.6 조합페인트

제 5 장 수장공사 ----------------------------------------------- 19

1.1 무석면텍스 1.2 석고보드 벽판 및 천정

제 6 장 목공사 ------------------------------------------------- 26

1.1 일반사항 1.2 자재 1.3 시공 1.4 의장 목공사

제 7 장 철거공사 ----------------------------------------------- 32

1.1 철거공사 일반 1.2 철거공사 계획 1.3 가설물 1.4 시공 1.5 환경 및 안전대책

제 8 장 폐기물공사 --------------------------------------------- 37

1.1 일반사항 1.2 처리계획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대전내동초등학교 비 고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63번길 13 대 지 면 적 17,123.3 ㎡ 지 역/지 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공사개요 위 치 대전내동초 비 고 주2동 천장교체 및 수선 주2동 : 2층, 3층, 옥상층 / 연결복도

: 천정(계단실,복도,교실 : 경량철골천정틀, 무석면텍스, 도장) /

벽(계단실,복도,교실 : 걸레받이도장, 친환경수성도장,

친환경무늬코트, 오염방지도장) 등 수선공사 ∎ 유 의 사 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중 학교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합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 2. 26. 일까지로 한다.

  • 학기중 공사로 별도 방학기간이 없으므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진행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에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및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
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자와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
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2)각종자재(철거포함) 및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3)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
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
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받고 사본을 감독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시 감독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착공일로부터 20일 전에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사용승인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
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
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 감독자 )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
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5.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철거공사 완료후 ⑵ 마감재 사용전 바탕공사 완료후 1.5.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5.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자가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
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
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가설공사 1.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1.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5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2.7 비계다리 1) 비계다리

①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
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③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
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
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
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4 기타사항 1.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4.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1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커텐박스 120×120×1.2T T.1.2 철판위 조합페인트 도면 참조 지정색 커텐박스 150×160×1.2T T.1.2 철판위 조합페인트 도면 참조 지정색 천장 몰딩 15×15×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지정색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정틀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1.2 금속 제작품 1.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⑴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⑵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 금속 기성 제품

1.3.1 걸레받이 비드/알미늄 KB-101 또는 동등이상 제품 도면에 의한 사용 개소별로 미장벽
체의 걸레받이 높이에 고정후 벽체 미장 시공을 한다.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벽체 미장의 하단부 끝을 깨끗이 한다.

1.3.2 코너비드/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⑴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⑵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⑶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
는 부위 전체와 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1.3.3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
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 으로 보강하고 고정철물은
두께 2.3㎜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4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1.4.1 일반공사

⑴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⑶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
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⑷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⑸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
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⑹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⑺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
체가 되도록 한다.

⑻ 천정 텍스 작업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⑼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
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4.2 M-BAR SYSTEM(석고 시멘트계 천정재)

⑴ 적용 범위

①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 공법에 적용된다.

② 재료의 일반명 : 석고시멘트 TEX(6T 600×300)

⑵ 주구성 재료

석고시멘트TEX : 석고, 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소 성형한 1급 불연 천
정판으로 뉴-아미텍스 사각무늬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⑶ 물 성 ① 꺽임파괴하중(kgf) : 14 이상 ② 비중(g/cm3) : 1.5 이하 ③ 함수율(%) : 15 이하

④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 0.2 이하

⑷ 규 격 ① 제품기호 : 뉴-아미텍스 ② 두 께 : 6㎜ ③ 규 격 : 300㎜ × 600㎜ ④ KS규격 : KSL 5509

⑸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① DOUBLE M-BAR
: 45 × 19 × 0.5 @ 300

② CARRYING CHANNEL : 38 × 12 × 1.2 @ 900

③ MINOR CHANNEL
: 19 × 10 × 1.2 @1,800

④ 행가볼트
: φ 9 철제환봉 @ 900×900(방청페인트)

⑹ 적용 범위

M-BAR공법 : 아미텍스를 더블 M-BAR에 드릴로 천공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⑺ 시 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천정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
하여 수평을 맞춘다.

④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Hanger Bolt 설치(Φ9.5×1,000이상)

㉠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⑦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Carrying Channel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
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⑪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 을 이용하여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여 그림자를 최소화 한다.

⑻ 재료의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
를 깔고 보관할 것

⑼ 공사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유지)

②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⑽ 시공시 유의사항

① 배관, 배선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에 맞춘다.

② M-BAR 접착공법시 하지판(석고보드) JOINT 부분에 요철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
조절을 해준다.

③ 암면흡음텍스 JOINT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④ 암면흡음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1.4.3 석고보드 천정재 (M-BAR SYSTEM)

⑴ 사용개소 ⑵ 재 료 ①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 제
조
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 규격 및 두께 : 910×1,820×9.5T

⑶ 공 법

①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 마감재
(발포천정지)로 마감한다.

③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1.5 전등 기구류의 보강 및 EHP실내기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하고, EHP실내기 보강은 C-100*50*20*3.2T 형강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
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
치한다.

1.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
여야 한다.

1.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2 재 료

1.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으로 한다.

1.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3 바탕처리

1.3.1 콘크리트의 표면처리는 도장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24℃에서 28일이상 양생시킨다.

1.3.2 콘크리트의 표면의 적정강도는 180kg/㎠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이어야 한다.

1.3.3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1.3.4 Laitance등의 제거는 산세척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동시에 PH의 농도도 조절한다.

1.3.5 산세척방법은 소지면에 용액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적셔주며 이후 세척기를 사용한다.

1.3.6 산세척후 최소 7일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상태의 확인은 1m×1m 면적정도의 비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테이프로 밀착시킨 후 1-2일 지나 수분이 응축되면 아직 수분
이 있으므로 더 건조를 시킨다.

1.3.7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1.3.8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1.3.9 석고보드면의 이음매 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전용퍼티로 그 위에 도장을
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1.3.10 외부벽면의 면처리는 내수성이 강한 퍼티로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1.3.10 바닥면은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에폭시 퍼티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사양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1.3.11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1.3.12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1.3.13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1.4 내․외부용 수성페인트(친환경) 1.4.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1.4.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상도 수성도료 (친환경) 40으로 2회 B.R.S 무광 모든색 내알카리성,내수성,부착력 등이 우수한 외부용 수성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1.4.3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1.4.4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1.5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 1.5.1사용재료

사용재료는 지대 또는 PE용기에 포장(포장단위 : 10kg/20kg)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를 사용한다.

1.5.2 재료의 혼합

(1)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분말형의 수성 type 무기질 도료이므로 물(수도수)과 혼합
하여 사용한다.

(2) 재료의 혼합은 반드시 일반적인 핸드믹서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저어서 혼합할 경우 도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차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 또는 혼합용기에 혼합할 물을 계량하여 모두 붓는다.

②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포장을 개봉하여 천천히 넣은 후 3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다.

③ 물과 혼합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합수의 사용량

①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에 혼합하는 물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지급된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합수의 사용량은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중량%로 55~65%를 첨가
하여 사용한다. 혼합 시 규정량 이상의 혼합수를 첨가할 경우에는 경화 후 균열발생
이나 도막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1.6.3 시공

① 붓, 롤러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분사압력이 최소 1,500psi
이상인 기기에 한하여 반드시 분무성능을 확인한 후에 시공하십시오.

② 시공 시 적정 도막두께는 200㎛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두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회 도장을 기준으로 사용량은 0.3kg/㎡ 정도가 적당하다.

구 분 도장방법 혼합수량(%) 재도장 간격 적정 도막두께 재료소요량 1회 도장(초벌) 붓 롤러 55~60% 2시간 100~120㎛ 0.15~0.2 ㎏/㎡ 2회 도장(재벌) 55~60% 6시간 100~120㎛ 0.15~0.2 ㎏/㎡ 투명상도(선택) 롤러 스프레이 원액사용 3시간 20~30㎛ 0.1~0.15 ℓ/㎡

주) 일반적인 대기조건(20℃, 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1.6.4 도장 시 주의 사항

(1)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 시 전용 slurry mixer를 사용하여 재료혼합이 완료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점도가 상승하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혼합수를 더 넣지 말아야 한다. 혼합수의 추가 첨가 시 도막의 결함이 유발될 수 있다.

(2) 대기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눈,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3)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 시 한번에 두껍게 바르면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작업 사양에 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롤러 혹은 붓 작업 시 최종적인 도장 방향은 동일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장사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6 조합 페인트 1.6.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2 재 료 ⑴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1.6.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1.6.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1 무석면텍스 1.1.1 일반사항 ⑴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
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⑵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에는 천정 마감재로 사용되는 무석면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정틀의 설치
방법고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경량철골 천정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정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
으로 구성 되어진다.

⑶ 참조 도서 ① 한국 산업 규격(KS)

KS L 5509

  • 무석면시멘트판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⑷ 용어의 정의 ①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
로 꾸민 부분

②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

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③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
을 쓴 것.

④ 디퓨우저(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⑤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

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⑥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
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⑸ 시스템 설명 ① M-BAR(접착)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면서 흡음성능을 갖춘 경제적인 천정시스템으로 피스바 시스템을 갖
천정 시공방법이다. 기존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⑹ 제출물 ①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정표면에 노출, 부각되
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③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 석고 시멘트판(아미텍스) ㉡ 건축용 강제 받침재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④ 견 본 : 무석면시멘트판(아미텍스)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⑤ 품질보증서

㉠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 무석면시멘트판 : KS L 5509에 의거

㉢ 경량철골 :KS D 3609에 의거 ⑥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⑺ 품질보증 ①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②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③ 내화자재 및 재료의 자연성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방재시험연구
소에서 인증한 (FILK인증품) 제품이어야 한다.

④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관련 사항 ⑻ 환경 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을 유지 해야 한다

⑼ 현장 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⑽ 운반 및 저장 ①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②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⑾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2.2 재 료 ⑴ 천정판

① 구성 : 석고,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

② 종류 ㉠ 아미텍스:벌레무늬로 가공한 천정판

㉡ 뉴-아미텍스:크로 작은 사각무늬로 가공한 천정판

③ 물성

----------------------------------------------------------------------------
항
목
두
께
비 고

5MM
6MM

----------------------------------------------------------------------------
나비,길이허용차 (MM)
0,-3

두께의 허용차 (MM)
±0.3
±0.4

휨파괴하중 (kgf)
10.5이상
14이상
KSL5509

흡 수 율(%)
15이하
KSL5509

밀
도(g/㎤)
1.5이하
KSL5509

흡수에따른길이변화율(%)
0.2이하
KSL5509

----------------------------------------------------------------------------
규
격
폭 x 길 이
적용규격

----------------------------------------------------------------------------
5
300 x 600
사각무늬

6
300 x 600
벌레무늬

----------------------------------------------------------------------------

⑵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1.2.3 시 공 ⑴ 점검

①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②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⑵ 설치

아미텍스 천정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아미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고정 ㉠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
l로 뚫고 고정한다.

㉡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x15㎜x15㎜ 또는 더블몰딩 1.0Tx12㎜x12㎜x12㎜x12㎜
이상)

㉠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⑦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⑧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
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M-BAR설치

㉠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⑶ 천정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
여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ψ3 x 16㎜)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천정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아래 그림의 고정순서에 따라 시공함
으로서 턱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①
③
⑤

②
④
⑥

④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 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⑷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무석면시멘트판의 벽면 밀착여부,이음매 부위,마감상태 등에 대한검
사 및 확인을 한다.

①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설치시 유의사항

㉠ 배선,배관 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정판(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
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예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정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
한다.

㉤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정판을 시공한다.

㉥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
야 한다.

1.2 석고보드 벽판 및 천정 1.2.1 재료

(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①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② 두께 : 난연1급 - 12.5, 15㎜ , 난연2급 - 9.5, 12.5㎜

③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④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 방수처리 석고보드

ㆍ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1.2.2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바탕준비

①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 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

사하여야 한다.

②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③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 석고보드 설치 ①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a) 준비

가.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 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터 등
으로 완전히 충전한다.

다.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터 등으로 충전 하
고 충전면을 평활하게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b) 석고보드 부착

가.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 중 오염방지를 위하여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10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 바닥
미장선에 10㎜ 정도 매립되게 설치한다.

나.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다.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5㎝×9㎜)본
드를 발라 60㎝×90㎝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 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라.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45㎝×25㎝ 간격으로 직경 9㎝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
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바.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②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다.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2-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2-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
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1.2 자재 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09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2-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0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
급·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
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삼
송·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1.3 시공 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
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
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라.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
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마.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
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5.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08010.2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2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 위 치 2- 종 B 종 C 종 비 고 일반 일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 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수 있고 쉽게 뽑을수 있는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붕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2-종·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
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철물의 형상·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찢김·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
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
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
다.

나. 목재 방부제 : 목재 방부제는 표 08010.3에 따르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표 08010.3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1 2호 2--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2--1 2호 CC2--2 3호 CC2--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2-2-C 크롬·플르오르화그리·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2-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CQ-1 2호 2-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
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
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
에 따른다. 방충처리 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11.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
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
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
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의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커튼박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벽체 MDF 취부, 걸레받이 및 문선 설치공사
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2 중질섬유판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커튼박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1.3.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cm로 한다.

(1) 커튼박스 (2) 반자돌림 (3) 재료분리대 (4) 걸레받이 (5) 문선 1.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며, 습기가 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자 재 2.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 중질섬유판(MDF)으로
하거나,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도면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
왕,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이하 도면참조-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가.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 형 중질섬유판

나.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다.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 관련규격 밀도 g/㎤ 0.4~0.8미만 KS F 3202 휨강도 kg/㎠ 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mg/ℓ 5 이하 함수율 % 3~15이하 박리강도 kg/㎠ 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kg/㎠ 50 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 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지지력은 두께 15mm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라왕제품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3)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2.3 문선

문선은 문틀과 같은 재질 및 마감으로 하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별도의 문선몰딩이 명기된 경우 그에 따른다. 2.4 접착제

(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 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재료분리대․걸레받이․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 시공 3.2.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2.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MDF 부착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자재의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면에 순간접착제를 또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mm의 무두실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여지는 부위의 뒷면을 두께의 2/3정도 컷팅하여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3.2.3 문선설치

(1)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3 청소

반자돌림, 재료 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8 장 폐 기 물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⑵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⑶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⑷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⑸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⑹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⑺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2 처리계획 1.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 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 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공내역서(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J D: 건설폐기물처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5 B: 어린이활동공간검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내동초 천정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천정 교체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 설 폐 기 물 B: [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6 R: 3 S: T:
A: 010109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B: [ 별도 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내동초 교사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N: 5CF643F36E4CB23047B7826E02E0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643F36E4CB23047B7826E02E009 AV: 4
A: 콘테이너형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N: 5CF643F36E4C853317F626C50649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643F36E4C853317F626C506491E AV: 5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 B: L=2600 H=2800, 각관틀 + EPS판넬50mm, 출입문+시건장치 포함 C: EA D: 1 N: 5CF643F061367239E77A7FB70FF0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643F061367239E77A7FB70FF0CD AV: 107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특별교실 C: 실 D: 4 N: 5D4E639B66F9923C57D441DE0DCF0F5D707D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E639B66F9923C57D441DE0DCF0F5D707D3C AV: 85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일반교실 C: 실 D: 18 N: 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5 AV: 133
N: 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B AV: 12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1 N: 5CF643F0611B213FF72A98A4077C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643F0611B213FF72A98A4077C1A AV: 8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계단실) B: H4.0m(발판 유), 3개월, 천장작업용 C: M2 D: 44 N: 5CD1639F6E735C3A7769DE4304D8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1639F6E735C3A7769DE4304D883 AV: 10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 포함 C: 인 D: 15 N: 5CF643F569601F3507DAC07E0AEE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643F569601F3507DAC07E0AEE74 AV: 110
N: 5CF7435C6D5CD73CA752AB5E0722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7435C6D5CD73CA752AB5E072298 AV: 45
N: 5CF7435C6D5CD73CA752AB5E0722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7435C6D5CD73CA752AB5E072299 AV: 46
N: 5CF643F56957CD33370AB2D00295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643F56957CD33370AB2D0029528 AV: 8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3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미만 C: M2 D: 1759 N: 5CF6F3D2643C8C39179D43DE04F1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F3D2643C8C39179D43DE04F198 AV: 112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타입) 석고보드2겹 H:1m미만 C: M2 D: 69 N: 5CF6F3D2643C8C39179D43DE04F1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F3D2643C8C39179D43DE04F19E AV: 115
A: 천정텍스(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 B: 석고텍스, 300*600*9.5t C: M2 D: 1759 N: 5CF6A3596A602E3C57488EA5051C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602E3C57488EA5051CA4 AV: 113
A: 석고보드(천정틀에 석고보드2겹 붙임 포함) B: 천장, 일반석고9.5mm-2겹 C: M2 D: 69 N: 5CF6A3596A57B13E9715C6B9089C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57B13E9715C6B9089C0F AV: 114
A: 내진천정틀몰딩 B: W형,30*25*t1.0시공비포함 C: M D: 1307 N: 5CF6F3D2643C8C39179D43DE04F2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F3D2643C8C39179D43DE04F2BF AV: 11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16 N: 5CF6A35B65124C3477C7DDEA0835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B65124C3477C7DDEA08355A AV: 19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씰크 C: M2 D: 36 N: 5CF6A3586812573DB7C696CE0FCE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86812573DB7C696CE0FCE15 AV: 20
A: 인테리어 마감 설치 B: 벽, 미송틀 30*30@450 + 9T MDF 2겹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 N: 5CF6A3596A34A43E971BB7FC0D2E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34A43E971BB7FC0D2EF6 AV: 23
A: 붙박이장 뒷판 설치 B: 15T MDF + 인테리어 필름 C: M2 D: 3 N: 5CF6A3596A34A43E971BB7FC0D2F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34A43E971BB7FC0D2F9E AV: 24
A: 인테리어 벽체 마감 신설 B: 벽, 미송틀30*30 + 9T MDF 2겹 + 방염필름 C: M2 D: 27 N: 5CF6A3596A34A43E971BB7FC0D2F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34A43E971BB7FC0D2F9F AV: 25
A: 붙박이장 상부 신설 B: 벽, 미송틀30*30 + 18T MDF + 지정 친환경PET BOARD C: M2 D: 7 N: 5CF6A3596A34A43E971BB7FC0D2C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34A43E971BB7FC0D2CCA AV: 26
A: 인테리어 몰딩 설치 B: 천정, 갈매기형 50*50 C: M D: 49 N: 5CF6A3596A34A438079578F50FB5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6A3596A34A438079578F50FB529 AV: 27
A: 화스너 고정부착(기존부분)★ B: @600 C: M2 D: 60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154 N: 5CF6A352676ABA3CD7C6F2B5051E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6A352676ABA3CD7C6F2B5051E2E AV: 11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60*1.2t, STL(도장 유) C: M D: 164 N: 5CF6A352676ABA3CD7C6BB0709AE5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6A352676ABA3CD7C6BB0709AE55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117 N: 5CF6B3426AD3BC35E7948A4808F9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26AD3BC35E7948A4808F9DF AV: 34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410 N: 5CF6B3436B42813A17AD8E900FD7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36B42813A17AD8E900FD7C5 AV: 118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04 N: 5CF6B3436B42813A171F63CC0377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36B42813A171F63CC037749 AV: 38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정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69 N: 5CF6B3436B42813A170D914E0B80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36B42813A170D914E0B802D AV: 39
A: 친환경무늬코트(뿜칠,보양포함) B: 내벽(하도2회+무늬코트1회+상도코팅1회),콘크리트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195 N: 5CF6B34761211538C76B91F103B2A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761211538C76B91F103B2AE AV: 40
A: 친환경무늬코트(뿜칠,보양포함) B: 천정(하도2회+무늬코트1회+상도코팅1회),콘크리트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5 N: 5CF6B34761211538C76B91E00C43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761211538C76B91E00C430B AV: 41
A: 오염방지용(코팅제) 페인트칠 B: 내벽, 롤러칠 1회 C: M2 D: 1336 N: 5CF6B34F666DB43067B62C8C04FF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4F666DB43067B62C8C04FFCE AV: 42
N: 5CF6B3536C024C307718ECA308D23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536C024C307718ECA308D230 AV: 43
N: 5CF6B35161390F3F872E214F00A44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6B35161390F3F872E214F00A44F AV: 8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6
A: 도배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6 N: 5CF7435C6DC7E53807861AB90524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7435C6DC7E53807861AB9052467 AV: 119
N: 5CF7435C6DC7E5380790EBCA08B1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7435C6DC7E5380790EBCA08B115 AV: 49
N: 5CF7435C6DC7E5380790EBCA08B2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7435C6DC7E5380790EBCA08B23A AV: 50
N: 5CF7435C6DC7E5380790EBCA08B3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7435C6DC7E5380790EBCA08B3C0 AV: 51
N: 5CF7435C6DC7E5380790F4280724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7435C6DC7E5380790F428072489 AV: 5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7
A: 탈거 후 재설치 - 롤블라인드 B: L=1800 C: EA D: 86 N: 5CF6937A6A71493097CEB46B0275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6937A6A71493097CEB46B02756D AV: 54
A: 탈거 후 재설치 - 커텐 B: L=1600 C: EA D: 2 N: 5CF6937A6A71493097CEB46B0274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6937A6A71493097CEB46B027446 AV: 55
N: 5CF6937A6A71493097CEB46B0276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6937A6A71493097CEB46B027673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 설 폐 기 물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CBBA31B65DB843487FF90690D53F86B1DDCA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BA31B65DB843487FF90690D53F86B1DDCAE AV: 12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CBBA31B65DB843487FF90690D52D30F2D220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BA31B65DB843487FF90690D52D30F2D220C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CBBA31B65DB843487FF90690D52D30F2D26E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BA31B65DB843487FF90690D52D30F2D26E8 AV: 13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B: ◆ 천정 교체 공사 Q: 010109
A: 기본(1~10실) B: C: 식 D: 1 M: N: 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4E63FB6D76793747C79E3606D2A6F60D9CAA AV: 126
A: 추가(1실당 5,000원) C: 실 D: 12 Q: 010109
A: 증명서발급 및 교통비 C: 식 D: 1 M: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 C: CJ
A: 7 B: 어린이활동공간검사비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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