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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17] 2027년~2028년도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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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35호

용역 입찰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2028년도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계약(24개월)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21,988,580원(금삼억이천일백구십팔만팔천오백팔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60,994,290원 / 2차년도 : 160,994,290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금액 및 내역 등((주)한드림넷 등 8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협약금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4개월(2027. 1. 1.~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hp:fwSpace/><hp:fwSpace/>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정보통신 또는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금292,716,891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여부 및 금액은 발주처(기획예산담당관 ☎031-8030-2183)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3호 ‘아’목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2026.10.)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58-63. 정보통신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39.44%)과 유동비율(124.77%)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2>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사항 : 계약금액(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 등)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에 의거하여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031-8030-21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35호
용역 입찰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2028년도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계약(24개월)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21,988,580원(금삼억이천일백구십팔만팔천오백팔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160,994,290원 / 2차년도 : 160,994,290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금액 및 내역 등((주)한
드림넷 등 8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협약금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4개월(2027. 1. 1.~2028.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3.(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정보통신 또는 영상
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금292,716,891원(추정가격)

※ 실적인정여부 및 금액은 발주처(기획예산담당관 ☎031-8030-2183)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
상태 평가 제3호 ‘아’목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
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2026.10.)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58-63. 정보통신업(중
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39.44%)과 유동비율(124.77%)을 기준비율로 적용
하여 평가합니다.
(4)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2>
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
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
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사항 : 계약금액(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 등)하시기 바랍
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031-8030-21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
(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
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조 (과업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설치 운영중인 정보통신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도청 북부청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용역 계약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의 계약조건 및 과업규정 제반사항 등을 명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1. 유지보수 란 시스템이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 및 정비활동,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긴급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방활동 이란 예방점검, 정기점검, 환경관리 등을 말한다.
3. 정비활동 이란 수리, 보수, 조정, 대체 장비 제공 등을 말한다.
4. 시스템 이라 함은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명시된 시스템 운영장비와 유지보수대상 장비일체를 말한다.
5. 시스템운영 이란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과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긴급보수 라 함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수리 및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회의 라 함은 장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또는 영상신호를 전송하여 쌍방 또는 다자간 실시간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S/W 란 시스템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유지보수비 라 함은 과업에 명시된 "유지보수 대상에 명시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수행기관이 투입한 인력과 부품 및 장비에 대하여 계약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계약(2년)
4. 기초금액 : 금321,988,580원(부가세 포함)

  • 장기 1차(160,994,290원) : ‘27. 1. 1. ~ 12. 31. / 장기 2차(160,994,290원) : ’28. 1. 1. ~ 12. 31.

※ 소요예산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이며, 도의회 예산심의에 의결된 해당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낙찰자(또는 수행기관)는 용역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용역기간 중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추가․삭제․교체 등으로 유지보수 과업 내용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 발생일을 기준일자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대상장비 : 52종 1,650대 ※ 세부현황【붙임1】참조

  • 네트워크 장비 및 IP교환기 시스템 등 18종 1,466대

  • 상황실 및 소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등 34종 184대

6. 과업의 범위

  • 정보통신 및 영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일체
  •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복구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제4조 (유지보수 준수사항)
1.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시스템 변경, 장애조치, 점검 및 보수 등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응급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확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각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수행기관이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할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장애발생에 대한 상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장애발생통보 또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발주자의 승인하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단순장애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확인 후 2시간 이내 정상가동 조치

  • 장비 및 부품교체, 복합장애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확인 후 4시간 이내 시스템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복합장애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시스템의 운영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를 구분 실시하며, 정기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 시 발견된 모든 불량품을 즉시 무상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한다.
7.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고장 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LAN 및 광패치 케이블 등)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8. 수행기관은 본 장비에 대하여 최초 설치 상태 이상의 규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장장비 철거 시는 발주자의 시설물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업무상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설치장소 이전 통보 시 수행기관은 장비철거 및 설치에 협조하고 필요시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데이터백업 등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시스템 가동상태를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수행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산출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3. 수행기관은 장비실, 상황실 등 시스템 환경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시스템 정비 및 정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청결유지를 위해 내부 냉각팬 청소를 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장비실 항온항습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하여야 하고, 년 1회 가습 실린터 및 에어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 장비실, 상황실 내 환경 정리 등

14. 무정전전원장치, 정류기 및 축전지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5조 (유지보수 수행 내용)
1. 수행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주요장비(IP교환기, 백본스위치, L2스위치, 코덱, 카메라, 믹서 등)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소모품(소모성 부품, 케이블 배선, 조명, 인테리어 시설 등) 장애 및 이상 발생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3. 수행기관은 경기도청북부청사와 연계되는 주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운영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시스템 :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전국 행정기관 망 등

  • 영상회의 시스템 : 중앙부처,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시·군 등

4. 수행기관은 발주자가 24시간 장애발생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단위별로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요원의 변동발생시 비상연락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행기관은 기술지원에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적정 양식에 의거 서류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수행기관은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적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수행기관은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복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복구 후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일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8. 수행기관은 예방점검 및 긴급보수에 사용되는 교체 장비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수행기관은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버전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0. 수행기관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 및 별관, 북부보건환경연구원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별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기별 정밀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즉시 현장 방문하여 정상 가동 시켜야 한다.
11. 수행기관은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정 양식에 의거 점검 보고서【붙임2】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통신설비 및 회선 변경 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3. 수행기관은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 구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기관이 년 1회 계약금액의 0.5% 이내에서 구입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 (제출 서류)
1.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장비【붙임3】에 대해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해당 제조․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서를 기 체결하였으나 향후, 기술지원협약서 대상장비의 삭제, 교체 등 변동 시에는 제조․공급사의 변경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이 사업수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착 수

  • 착수계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재직증명서(기술인력) 1부
  • 기술자격증명서류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기술인력) 1부
  •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협의 필요
수행중
  • 장애보고서
  • 정보통신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월1회)

※ 기술지원협약 장비 : 제조․공급사를 통한 점검
  • 영상회의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월1회)

※ 기술지원협약 장비 : 제조․공급사를 통한 점검
  • 반기별 트래픽 분석 보고

※ 기술지원협약 장비 : 제조․공급사를 통한 점검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발생시
매월말
매월말
반기말
요구시

서류제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준 공

  • 용역 준공검사원 1부
  • 준공계 1부
  • 보안 확약서(대표자) 1부

준공시

※ 사업수행계획서 주요 내용 : 사업개요, 계약업체 일반사항, 사업수행 일정표, 시스템기술인력 이력사항 및 장비별 전담기술자의 기술 자격사항,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비상연락망 등 명시

제7조 (유지보수료)
1.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기성서류를 매월 말일 이후 월 단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 청구해야 한다.
2.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3.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료 청구 시 기성서류 및 월간, 주간 점검결과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승인(결재)을 득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연 배상금)
1.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월 유지보수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 후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연배상금률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 예시)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1.3/1,000) × 지체일수

3.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수리로 인하여 입고한 경우 최장 1개월 이내에 수리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4. 장애 복구 시한은 다음 표에 의한다.

장애구분
현장투입시간
장애복구시한
장 애 정 도
심각단계
2시간 이내
4시간

  • 모든 기능 정지상태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주의단계
2시간 이내
2시간
  • 일부 장비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는 장애
  • 현 서비스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나 방치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

제9조 (운영 및 교육 지원)
1. 수행기관은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의 사용 방법, 유지보수, 프로그램운영 및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최신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H/W, S/W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시스템관련 정보를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자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도를 비치하여야 하고, 각종 통계수치 등을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발주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1회 신기술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한계)
1.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전액 변상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의 유지보수요원 이외 허가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유지보수 중 부주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시스템의 파손 또는 직․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신원, 품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법률상(민․형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2.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경우
3. 재산 손실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에게 있다.

제11조 (변경사항 등의 통보)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이후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계약 해지)
1. 수행기관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전에 발주자는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와 수행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업 환경 변화로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지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변경)
1. 발주자와 수행기관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장비증감 등 유지보수대상 장비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2.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서와 상이하거나 상충 될 때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4조 (안전 대책)
수행기관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부담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5조 (보안 사항)
1. 발주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2.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통신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5】을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6】에 의거 처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수행기관은 착수시 보안서약서【붙임7】를 준공시 보안확약서【붙임8】을 제출해야한다.

제16조 (분쟁 처리)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분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준용 규칙)
1.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 수행기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준용한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장비
구분
항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총 계
1,650

정
보
통
신
시
스
템

합 계 1,466

네
트
워
크

및

교
환
시
스
템
백본스위치
HDN, SG9910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L2스위치
HDN, SG2428GXPoE
대
30
기술지원협약 대상
L3스위치
HDN, SG2128GFX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L4스위치
PioLink, PAS-K3200
대
4
기술지원협약 대상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HDN, VIPM-ENT300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IPS
안랩 AIPS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방화벽
AXGATE 7000 UTM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NMS
Zenius EMS V80
식
1
기술지원협약 대상
미디어게이트웨이
M/G 제어부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M/G 공용보드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IP전화기
SMT-i6030,5" 12버튼
대
55
기술지원협약 대상
SMT-i6005,2.8" 5버튼
대
1300
기술지원협약 대상
SMT-i6044,44확장버튼
대
55
기술지원협약 대상
폭음방지 서버H/W
웹팩스(폭음방지, 서버1대)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과금 서버H/W
과금(6018R-MCR)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운영시스템
I-3,8gb, ssd 256gb
대
1

KVM스위치
8포트 이상, 슬라이딩마운트
대
1

컬러링시스템
E1 연동
식
1
기술지원협약 대상
정류기
52.8V 50A /52.8V 200AH
식
1

무정전전원장치
3상 50KVA 220V
대
1

항온항습기
에이알 AR-EDPA-200UH
대
1

에이알 PA020-A2HS-U
대
1

영
상
회
의
시
스
템

합 계 184

영
상
상
황
실
영상회의용 코덱
FULL HD CODEC
대
8
기술지원협약 대상
영상회의 카메라
FULL HD P.T.Z 카메라
대
11
기술지원협약 대상
영상회의 운용 PC
I-7 쿼드코어 16기가 램PC
대
7

모듈형 심리스 매트릭스
32X32 심리스 매트릭스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방송용 모니터링 모니터
24인치 방송 모니터
대
15
기술지원협약 대상
PIP용 미드레인지 스위쳐
10채널 미드레인지 스위쳐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PC 영상회의용 캡쳐보드
USB 캡쳐보드
대
2

디지털 오디오 믹서
32채널 디지털 오디오 믹서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파워앰프
디지털 300W 파워앰프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스피커
150W 스피커
대
8

네트워크 스위치 24포트
24포트 스위치
대
2

에코캔슬러
8채널 DSP 에코캔슬러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순차전원공급기
8채널 순차전원 분배기
대
6

무선마이크
900Mhz 핸드타입 무선마이크
대
4

PC 영상회의 전용 마이크
에코제거 USB마이크
대
2

PC 영상회의 전용 카메라
USB PTZ카메라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PC영상회의 스위치
USB 선택기
대
2

FULL HD카메라
FULL HD P.T.Z 카메라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FULL HD MCU
MCU 50USER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마이크 카메라 연동 컨트롤러
DIS CU6010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의장용마이크
SHURE MX412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디지털 오디오 레코더
TASCAM SS-R200
대
1

영상회의 통합제어시스템,
AMX, NX3200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DIS, FD6121F/GM5923/MU6040D
대
37
기술지원협약 대상
마이크로폰, 마이크 컨트롤러
DIS, DIS-CCU/PS-CCU-K/FL 6000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통
합
H
D
방
송
셋탑박스
도청 방송 수신용 셋탑
대
5
기술지원협약 대상
대
20
기술지원협약 대상

HD 모듈레이터
방송 변조용 모듈에이터
대
5
기술지원협약 대상
대
20
기술지원협약 대상
리모듈레이터
디지털 방송용
대
2
기술지원협약 대상
네트워크스위치48포트
48포트
대
2

12X12 매트릭스 스위치
HD-SDI 12X12지원
대
1

IP인코더
2채널 스트리밍
대
4
기술지원협약 대상
디먹스
6모듈
대
1
기술지원협약 대상
RF송출모니터 TV
22인치 LG
대
1

L2스위치
모니터링용
대
1

[붙임2]
유지보수 점검표

20
.
.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각 장비별
정상동작 여부

전원부 동작상태 네트워크 연결상태 정상동작 여부 전원부 동작상태 입출력 단자 동작 상태 장비 간 케이블, 커넥터 연결상태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점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3]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장비
연번
제조사․공급사
품
명
수량
비 고
1
㈜한드림넷
HDN, SG9910
2대

HDN, SG2428GXPoE
30대

HDN, SG2128GFX
2대

HDN, VIPM-ENT300
1대

2
㈜파이오링크
PAS-K3200
4대

3
㈜안랩
AIPS
2대

4
㈜엑스게이트
AXGATE 7000 UTM
2대

5
브레인즈컴퍼즈(주)
Zenius EMS V80
1식

6
삼성전자(주)
미디어게이트웨이 1식
2대

IP전화기 1식
1410대

7
㈜유비라인
폭음방지 서버 7048R-C1R, 6018-MCR
2대

과금서버 6018-MCR
1대

컬러링서버
1대

8
케이엔케이
커뮤니케이션
FULL HD CODEC
8대

FULL HD P.T.Z 카메라
11대

32X32 심리스 매트릭스
1대

24인치 방송 모니터
15대

10채널 미드레인지 스위쳐
1대

32채널 디지털 오디오 믹서
1대

디지털 300W 파워앰프
2대

8채널 DSP 에코캔슬러
1대

USB PTZ카메라
2대

FULL HD P.T.Z 카메라
2대

MCU 50USER
2대

DIS CU6010
1대

SHURE MX412
2대

AMX, NX3200
1대

DIS, FD6121F/GM5923/MU6040D
37대

DIS, DIS-CCU/PS-CCU-K/FL 6000
1대

통합HD방송시스템 1식
(HD모듈레이터, IP인코더, 셋탑단말기, UPS 등)
57대

[붙임4] 장애 처리 일지

20 .
.
.
고장/장애 수리 내역
고장/장애
사
항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또는서명)
확 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또는서명)

[붙임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수행기관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부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7]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북부청사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유지보수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북부청사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8]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을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회사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기도청 북부청사 귀중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합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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