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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20]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3773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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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정보화,소기업,6146,공동,90점(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정보화,소기업,6146,공동,90점(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hwp =====
용역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

계약기간 계약 후 ~ 365일(12개월) 기초금액(VAT포함) 금 41,5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7.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별도 제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등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나라장터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 필요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정보화,소기업,6146,공동,90점(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pdf =====
용역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
계약기간 계약 후 ~ 365일(12개월)
기초금액(VAT포함) 금 41,5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2026.11.13. 10:00 2026.11.17. 10:00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
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 2 -

□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별도 제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
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등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
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나라장

터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
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
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

□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
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6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 7 -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8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9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0 -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1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2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3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4 -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가입 필요(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 토 및 계 약상 대 자 간 협 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
공 유 계약 체결 필요

  • 16 -

===== 붙임2. 제안요청서(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hwp =====

제안요청서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감리)

2026. 11. 사 업 담당자

ESG
경영지원실

실장 김남희 TEL : 02-2284-1970 FAX 02-2284-1981 김승희 책임연구원 TEL : 02-2284-1965 정보겸 전문연구원 TEL : 02-2284-1977 (ESG경영지원실)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 목적 1 2. 과업 개요 1 3. 감리 대상 과제 1 Ⅱ.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2 1. 일반사항 2 2. 공통 사항 2 3. 세부 특이 사항 4 Ⅲ. 제안요청 사항 5 1. 대상 과제 상세 사업 내용 5 2. 감리 과업 내용 5 3. 감리 보안 사항 9 Ⅳ. 제안의 일반사항 14 1. 입찰 참가 자격 14 2. 참고 사항 14 3. 감리원 15

4. 제안서 제출 서류
1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7 6. 유의 사항 17 Ⅴ. 제안 요구사항 18 1. 요구사항 개요 18 2. 요구사항 상세 18 Ⅵ. 제안서 작성 요령 25 1. 일반사항 25 2. 제안 내용 25 Ⅶ. 제안서 평가 28 1. 사업자 선정 방법 28 2. 제안서 평가 원칙 28 3. 기술능력평가 28 4. 가격평가 30 5. 협상 및 사업자 선정 30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1 Ⅷ. 과업 수행 지침 32 1. 일반기준 32 2. 용어의 해석 32 3.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32 4.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33 5. 성과물 소유 및 보안 사항 33 6. 과업 변경 및 조정 34 7. 용역비 지급 35 8. 사업비 정산 35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관련 서식 37
[별지] 입찰 관련 서식 41

Ⅰ 제안요청 개요 □ 과업 목적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감리 대상 사업의 수행사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제안요청 사항의 완료 여부 확인

※ 추진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과업 개요 ○ (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단계감리 시행 여부)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상주 및 추가 감리실시 여부) 미시행

○ (감리 예산 규모) 41,500천원(VAT 포함 금액)

○ (적정 투입 공수) 41MD □ 감리 대상 과제

○ (사업명)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 (사업개요) ESG 경영의 환경적 책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환경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상세 사업 내용은 ‘Ⅲ.1. 대상 과제 상세 사업 내용’에서 확인

○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자) 미정 Ⅱ 제안서 작성 시 고려 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하여 작성,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

※ 조달청 공고문의 제출 방식에 따라 제출

  • 감리 추진 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감리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별도 표기

□ 공통 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5일 이상 수행 필요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 감리기간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해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 수행 시 사업 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법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적정공수를 초과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감리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현장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 의견(세부 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 및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를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 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또는 부정적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 확인 및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진단을 실시해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포함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

□ 세부 특이 사항

○ 제안사는 감리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 일정과 시기를 제안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의 구축 단계별 예상 완료 시기

※ 현장감리 시작일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감리 단계 주요 내용 감리 일정(안) 설계 단계 감리 대상 사업의 설계 단계 말에 시행 ‘26년 12월 4주차 종료 단계

감리 대상 사업의 통합시험 완료 후 검사 전 실시

‘27년 8월 4주차

※ 감리 대상 사업의 계약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Ⅲ 제안요청 사항 □ 대상 과제 상세 사업 내용

○ (사업명) 2026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 (사업범위)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환경법규 준수 및 공급망 실사 대응을 지원하는 자가진단‧관리 시스템 고도화

  • (적법운영 자가진단 현행화) 환경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적법운영 체크리스트를 시스템에 반영, 기준정보 현행화, 버전 관리 기능 개선
  • (부가 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장 적법운영을 지원하는 참고정보 제공 등 정보 서비스 강화(작성·활용예시, TMS점검항목, 업무 관련사이트 링크 등)
  • (분석 인프라 고도화) 진단 결과 리포팅 고도화, 통계 항목 세분화 및 고도화(업종별, 규모별 시스템 사용 통계 등)
  • (맞춤형 지원 서비스) 공급망 실사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 상황에 최적화된 정부 지원사업(환경무역장벽대응 지원 컨설팅 사업 등)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AI 기반 지능형 검색 기능 및 사용자 업무 지원 기능 구축

  • (지능형 AI 기능 구축) 시스템 내 환경법령, 체크리스트 및 콘텐츠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AI 검색 기능 구축
  • (취약분야 리스크 분석) 시스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법령별·문항별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관리 중요도 및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능 구현
  • (AI 기반 법령 요약 지원) 전문적인 법령 및 체크리스트 내용을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요약·설명하여 사용자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기능
  • (AI 운영 및 관리 기능 구축)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검색 이력, 통계 관리 기능 구축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 운영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모니터링 및 운영 정책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지원

□ 감리 과업 내용 ○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감리 영역별 주요 점검 항목은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 사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필요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 항목’을 최종 확정
  • 감리법인은 대상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점검 항목의 변경 발생 시,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해야 함
  • 종료단계 감리 시 이전 단계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점검 항목에 포함

○ 감리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여부 조정 가능

  • 감리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에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 자료 등)는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받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감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 단계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현장감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착수회의 포함 업무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 이전 감리 단계에서 미확인된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 감리 장소 및 환경 협의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현장감리 업무수행 및 감리원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 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해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점검 항목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해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 D300-1’ 및 ‘서식 D300-2’를 준용해야 함

○ 현장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 단계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현장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해야 함
  • 감리법인은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현장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현장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조치 결과를 확인해 제출해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 D400-1’ 및 ‘서식 D400-2’를 준용해야 함

○ 감리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 여부 조정 가능

  • 감리법인은 계약 만료일 14일 이전에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최종보고회에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 자료 등)는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원본 및 요약본 2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참여 인력의 명단과 참여 분야, 연구위원 명단 등을 최종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감리 결과 검수 요청 및 최종성과물 제출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검수 요청을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폴더별로 구분 및 저장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함

□ 감리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보안을 위해 아래의 관련 산출물을 시기별로 제출해야 함

보안 산출물 제출 시기 비고 보안서약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별도 양식 제공 ○ 대표자 및 참여자 전원 제출 진단원 자격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 사업 참여자 전원 진단원 자격증 제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진단원이 참여함을 증빙

보안특약서 계약체결 시 ○ 대표자 제출 보안 교육 확인서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 감리 사업 참여자 전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보안팀에서 제공하는 보안 교육에 참여 및 서명

정보자산 현황 감리 사업 기간 ○ 별도 양식 제공

○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자산을 반·출입 시 작성

정보화기기 반출입대장 감리 사업 기간 ○ 별도 양식 제공

○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화기기를 반·출입 시 작성

○ 감리 사업담당자의 확인 필요 보안 점검표 감리 사업 기간 ○ 별도 양식 제공 ○ 매월 제출 보안 확약서 감리 사업종료 ○ 별도 양식 제공 ○ 대표자 제출

○ 보안약점진단 수행 시, 보안약점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수행 시,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함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발주기관의 위규처리 기준(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참고자료)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원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Ⅳ 제안의 일반사항 □ 입찰 참가 자격

○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관련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참고 사항

○ 본 감리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본 감리 용역은 대상 사업의 착수 완료에 따른 신속한 사업 진행 및 안정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이 불가함

□ 감리원 ○ 감리원 편성은 다음 사항 준수를 권고함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 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 :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총괄감리원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회의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및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 제시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참여 감리원 모두 진단원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계획서에 해당 진단원이 참여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계약 후, 감리 일정 및 참여 감리원 변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전 승인에 따라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기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 제출 기한

감리 착수 이전 감리 착수 이전까지 제출 감리 착수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

○ 정성 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세로 형식으로 작성하며 PDF로 제출해야 함
  •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 입찰
  • 제안서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요약서 1식 ○ 가로형식으로 작성된 제안 발표 자료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이행확인서 ○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인감계 ○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수급일 경우, 제출 ○ [별지 제6-1호 서식] 합의각서 ※ 공동수급일 경우, 제출 ○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서문’ 참조

○ 문의처 : ESG경영지원실 정보겸 전문연구원

- 내선 번호 : 02-2284-1977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기한 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

※ 조견표 미등록 시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유의 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제출한 파일을 내려받아 정상 여부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별지 서식’을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해야 함

○ 기타 유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Ⅴ 제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개수 감리 일정 요구사항 2 감리점검 요구사항 8 감리 보안 요구사항 3 지원 요구사항 1 감리 인력 요구사항 (권고사항) 2 합계 16 □ 요구사항 상세 ○ 감리 일정 요구사항 감리일정-001 요구사항 분류 감리 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횟수 및 일정 요구사항 내용 ○ 감리 횟수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현장감리, 시정조치 확인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정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감리 단계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업무일지를 제출해야 함

감리일정-002 요구사항 분류 감리 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기간 요구사항 내용 ○ 회차별 감리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예비조사 : 매회 1일 이상(총괄감리원) - 현장감리 : 매회 5일 이상

  • 시정조치 확인 : 매회 1일 이상(총괄감리원)

○ 상기 투입일 및 투입 MD는 제안사의 감리 횟수 및 감리 대상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점검 요구사항 감리점검-001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점검 항목의 점검 요구사항 내용

○ 아래의 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명시된 과업이 누락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변경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
  • 과업 이행을 위한 일정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 위험, 쟁점 사항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단계별 테스트계획이 적절히 수립 및 이행되었는지 여부
  •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및 절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감리 대상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감리점검-002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내용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 범위 및 점검 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피 감리기관(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점검-003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내용

○ 감리계획서에 제시된 감리 영역별 점검 항목 및 검토 항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증적과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리결과보고서는 감리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감리점검-004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계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자로부터 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검사기준서가 세부 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있는지 여부

○ 감리 대상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 등을 작성해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자는 감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결과보고서에 검사 항목에 대한 통계표를 제시해야 함

※ 아래의 표는 통계표 예시임 구분 제안요청서 과업범위대비표 요구사항정의추적표 최초 변경 확정 취소 미확정 기능 기능요구사항 유지관리수행 비기능 데이터 테스트 인터페이스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결과보고서에 ‘미확정’ 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해야 함

감리점검-005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종료단계 감리 수행 요구사항 내용

○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 당시 ‘미확정’ 된 요구사항들의 설계 여부 및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 의견(세부 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리점검-006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내용

○ 시정조치 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시정 조치된 사항을 전수 검사해야 함

  • 감리 결과 조치 확인 보고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단계마다 시정조치확인결과 요약표를 작성하여 감리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작성해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감리 가이드’의 ‘D400-1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 참조

감리점검-007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요구사항 내용

○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포함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감리점검-008 요구사항 분류 감리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진단 요구사항 내용

  •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구조 및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보안 요구사항 감리보안-002 요구사항 분류 감리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약점 진단 요구사항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 및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보유)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에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참고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 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 절차) - 제54조(진단원) 감리보안-001 요구사항 분류 감리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보안-003 요구사항 분류 감리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교육 참여 및 보안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내용

○ 계약체결 시, 대표자는 ‘보안특약서’를 제출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대표자와 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은 ‘진단원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진단원이 참여함이 증빙되어야 함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

○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참여자 전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보안팀에서 제공하는 ‘일반보안 교육’에 참여해야 함

○ 사업기간동안,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자산을 반출입할 시 ‘정보자산 현황’을 작성하여 지속 관리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사업종료 시, ‘정보자산 현황’ 제출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화기기를 반출입할 시 ‘정보화기기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지속 관리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사업종료 시, ‘정보화기기 반출입대장’ 제출

○ 사업기간 동안, 매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감리 사업종료 시, 대표자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별도 양식 제공)

○ 지원 요구사항 지원-001 요구사항 분류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관련 교육 요구사항 내용

○ 발주처의 교육 요청 시, 감리기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최신 감리 관련 법령, 감리기법, 기능점수 등

○ 감리 인력 요구사항(권고사항) 감리인력-001 요구사항 분류 감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총괄감리원* 투입 요건

* 총괄감리원 : 해당 감리 대상 사업에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

요구사항 내용

○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 감리 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유사 사업(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등) 감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감리인력-002 요구사항 분류 감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참여 감리원 투입 요건 요구사항 내용

○ 투입되는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은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은 감리기간동안 100% 상주하여야 함

○ 자문 및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 아래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 및 PDF 파일로 제출해 타인이 수정이 불가능하게 해야 함

※ 제안서의 첨부문서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 및 제안서 분량에서 제외

  • 제안서 규격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상기 제안서의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 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을 서식 준용 (필수)

○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

※ 미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내용 ○ 점검 내용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 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점검 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 가능한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단계, 업무 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 및 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개요 및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은 금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에서 실제 적용해야 함

○ 감리 일정 및 절차

※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관련 서식 – 1. 감리 세부 일정’

  •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 제시

- 감리 일정별 투입 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인력

※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관련 서식 – 2. 감리 편성 및 투입 비율’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 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 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 실적 10건 이내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 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및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 시행 실적(감리 분야 명기)’를 모두 포함해야 함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 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 인력의 30% 범위에서 전문가 배치

○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 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 내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감리 관련 보유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재무 현황 및 주요 이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기술

○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감리 기술 제시

○ 제안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1. 추진 전략

○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접근 방법, 추진 전략, 품질보증, 사후관리 방안 등 독창성,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주요 점검 항목 및 예상 문제점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및 위험 요소 제시

3.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 업체가 보유 중인 감리 자동화 도구 중에서 대상 사업에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 결과 제시

4. 세부 추진계획

○ 감리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주요 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방안 1. 추진 일정계획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보고 방안 등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 체계

○ 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각각의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첨부 4. 감리 품질 보증계획

○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5. 감리 지원 사항

○ 감리 종료 후,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 사항 등 Ⅶ 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관련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한도’ 참조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감리 인력 구성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 감리원이나 특정 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한도

※ 차등 점수제 적용(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고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수행 계획 (40) 감리요구사항 감리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감리점검내용1

감리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위험 요소, 예상 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점검내용2

위험 요소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해 감리 수행 단계별로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1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2

점검 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및 절차1

감리 대상 사업 단계별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2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인력 (40) 감리인력 구성1

감리 대상 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 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 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감리인력 구성2

투입 감리 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분야별 감리인력1

투입 감리 인력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 분야 투입 인력 제외

10 분야별 감리인력2

총괄감리원을 포함한 투입 감리원의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10) 지원사항1

감리 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지원사항2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지원사항3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 사항(감리 범위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총합 10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름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평가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 처리 가능

□ 정보보안 및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Ⅷ 과업 수행 지침 □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단계별 결과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 검사 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어의 해석

○ 과업 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 수행 내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 단,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관한 내용을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 등 변경 가능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 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내부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상 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정리 후 과업을 진행하여 과업 완료 후에 예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성과물 소유 및 보안 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 수집된 자료 및 과업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 사항 외부 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비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사업비 정산

○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의 세부 산출 명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 단, 이와 다르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붙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관련 서식 □ 감리 세부 일정 감리 세부 일정 단계 수행 활동 수행 절차 세부 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설계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종료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 활동과 수행 절차, 소요일수, 세부 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 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 편성 및 투입 비율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 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률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상근 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 비율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 비율 감리단계 감리원(MD) (A) 전문가(MD) (B) 전체투입공수(MD) (C) 비율(30% 범위 내) (전문가(B)/전체투입공수(C))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 인력의 30% 범위에서 전문가 배치

○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 속 및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귀하 별지 입찰 관련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제안서 제출

20 .
.
.

입 찰 건 명 대리인 ㆍ 사용인감

ㆍ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생년월일 :

ㆍ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된 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별지 제1-2호 서식] 이행확인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일 시 :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위 내용 중 해당 되는 곳에만 기재 및 필수서류 확인 바랍니다.

□ [별지 제1-2호 서식] 이행확인서 < 이 행 확 인 서 >

○ 본 용역에 입찰한 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이행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 관계 법령 등 ○ 이행서 리스트 - 청렴계약(서약)서 1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1부 - 입찰공고 서약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인감계 < 사 용 인 감 계 >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상호명(법인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 [별지 제3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구 분 성명 연령 소속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용역과제 관련)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자 공동수행자 수행보조원 보 조 원 계 명 100%

□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최근3년간)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3년간) 순번

용역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회의
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주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용역실적
2)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로서 수행한 실적만 인정
3) 민간용역계약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4) 본 서식 외 실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별지 제6-1호 서식] 합의각서 <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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