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45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감리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1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4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05.(10:00) ~ 2026.12.11.(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리용역으로, 감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법인과 김리대상 사업 수행자 간에는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 본 사업의 감리법인 및 참여 감리원은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독립성 저해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Ⅲ.제안안내」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제안요청서 참고)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2.1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최지원 /042-821-4413, [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최지원(042-821-4413,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국과연 공고 TE260745UD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코드 614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않겠습니다.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리용역으로, 감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법인과 김리대상 사업 수행자 간에는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 또는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 본 사업의 감리법인 및 참여 감리원은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독립성 저해에 따른 입찰참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Ⅲ.제안안내」의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제안요청서 참고)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3. 제안서 제출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가. 입찰건명(품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감리 용역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나. 수요기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9년 01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4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4. 입찰방법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026.11.05.(10:00) ~ 2026.12.11.(10:00)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2026.12.15.(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2.1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최지원
/042-821-4413, [email protected])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서소현(042-821-3827)
용역사양 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최지원(042-821-4413, [email protected])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 02. 제안요청서(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 주관기관 2026. 10 담 당 소 속 Tel. 실 무 6연구원 시험평가기술부 042-821-4413 계약 재무실 내자팀 042-821-382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적
1
2. 감리예산 및 기간
1
3. 감리 횟수 및 실시시기 1 4. 사업자 선정방식 1 5. 감리 대상사업 정보 2 II. 제안요청 사항 3
1. 감리용역 수행업무
3
1.1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1.2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3 1.3 감리 착수회의 개최 3 1.4 현장감리 실시 4 1.5 감리 종료회의 개최 5 1.6 시정조치계획 검토 5 1.7 조치이행여부 확인 5 1.8 감리보고서 제출 및 검수 요청 5
2. 감리원 구성
6
2.1 감리원 편성 6 2.2 투입 감리원 자격기준 6 2.3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7 3. 산출물 8 4. 보안사항 8 5. 기타 9 Ⅲ. 제안안내 10 1. 입찰 참가자격 10
2. 입찰 및 낙찰방식
10
2.1 입찰 방식 10 2.2 낙찰자 결정방식 10 2.3 세부 평가방법 10 2.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1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5 3.1 제출안내 15 3.2 문의처 16 3.3 유의사항 16
Ⅳ. 제안서 작성지침
17
1. 제안서 작성요령 17 1.1 제안서의 효력 17 1.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7
1.3 제안서 작성관련 질의 및 답변 절차 18
1.4 제안서 작성 목차 19 2. 제안서 관련 서식 19 [ 부록 ] 별지서식 Ⅰ 사업개요 1. 목 적
본 감리용역은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검토, 분석하고, 개선 및 조치사항을 도출‧제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감리예산 및 기간 2.1 감리예산 : 입찰공고문 참조
2.2 감리 기간 : 계약체결일 ~ ’29.01.31.
3. 감리 횟수 및 실시시기 3.1 감리 횟수 사업 구분 단계 실시 횟수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요구정의 단계 1회 설계 단계 2회(1단계, 2단계) 종료 단계 2회(1단계, 2단계) 3.2 단계별 감리 실시시기 사업 구분 단계 실시 시기(안)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요구정의 단계 2027. 4월 2주차 (1단계) 설계 단계 2027. 9월 1주차 (1단계) 종료 단계 2028. 1월 2주차 (2단계) 설계 단계 2028. 6월 1주차 (2단계) 종료 단계 2028. 9월 3주차
※ 감리시행 시기는 발주기관(국방과학연구소), 피 감리기관(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 및 위탁 감리법인(감리용역사업 수행업체)간의 업무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감리 대상사업 정보
5.1 대상사업 :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계약체결 예정)
5.1.1 수행업체 : 미정
5.1.2 사업기간 : 2026. 12. ~ 2029. 01.
5.1.3 사업예산 : 입찰공고문 참고
※ 감리 대상사업의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사업 제안요청서 참고
( 편집에 의한 여백 ) Ⅱ 제안요청 사항 1. 감리용역 수행업무 1.1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의 보안 서약서(별지 서식 #4)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서식 C500-2’참조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감리일정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팀 편성에는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및 기술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무분장이 명시된 조직도 형태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감리 범위 및 수행절차를 제안하여야 함 1.2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식별하고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피 감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감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1.3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 감리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인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피 감리기관(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4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는 감리 대상사업의 요구정의단계/설계단계/종료단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시기 및 횟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감리방안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제안하여야 함
○ 현장감리 실시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일과시간의 100%를 개발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장감리를 실시하기 이전 해당 단계별 감리중점에 따른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리계획서에 포함 착수의 7일전까지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상세 점검표는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점검표에 근거하되,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며,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피 감리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전문기술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제안서(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의 투입 및 변경 여부
▪감리원의 근무실태 ▪감리원의 부정당한 요구 여부 등
○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은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제시하여야 함
○ 최종 단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1.5 감리 종료회의 개최
○ 종료회의 전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의 검토 회의를 거친 후,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 피 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피 감리기관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 감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함
1.6 시정조치계획 검토
○ 감리법인은 피 감리기관이 제시한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함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시정조치계획 검토결과에 대해 5일 이내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7 조치이행여부 확인
○ 감리법인은 피 감리기관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치이행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서식 D400-1’참조
1.8 감리보고서 제출 및 검수 요청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최종 감리보고서 각 3부를 발주기관 및 피 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하여야 함
2. 감리원 구성 2.1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감리원증(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을 보유한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감리 대상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감리팀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원은 감리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법인의 타 감리사업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원 사업별 투입계획(단계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이를 조정 할 수 있음
2.2 투입 감리원 자격기준
○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기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함
2.3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참여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감리원이 퇴사하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리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내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감리원 변경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 상근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 유지 각서,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3. 산출물
○ 감리법인은 단계별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시행 내용과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구 분 제출 일정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수행 7일전까지 감리보고서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후 5일 이내
※ 감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는 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크기는 A4(종)로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기타 추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음
4. 보안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는 제안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외에는 자료 열람 및 복사 또는 유출을 금지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안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함
○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하며 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매체 등은 파일 완전 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 후 물리적으로 파괴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서약을 위배하거나 보안사항 누설이 발생할 경우 감리법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감리법인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4항 관련)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기타
○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사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 의하여 제시된 관련기술/ 각종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음
Ⅲ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코드 6146)으로 등록된 업체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됨
․ 피 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 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피 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 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피 감리기관과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국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낙찰방식 2.1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 2.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3 세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최고점, 최저점 처리방침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투입 인력,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편집에 의한 여백 ) 2.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5 수행실적 수행실적 수행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 수행실적 인정범위 :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에 한정
* 세부기준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사업규모=입찰공고문 예비가격기초금액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점 사업규모 대비 100% 이상 배점의 100%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40%미만 배점의 70% 5 합 계 10 ○ 정성적 평가(90점)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 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 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5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총
계
90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준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1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첨부 자료 포함) 전자파일 1식 - 발표자료 전자파일 1식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방침」제10조)
○ 발표 일시: 제안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시간 별도 통보)
○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 순서
○ 제안 발표: 제안사 사업관리자(PM)(※ 참석인원: 총 7인 이내)
○ 불참 업체: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사에게 개별 통보
-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3.2 문의처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참조 3.3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편집에 의한 여백 )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1.1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되 본문 내용은 최대 70쪽 이내(표지, 간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여야 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별지 서식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법인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함
1.3 제안서 작성관련 질의 및 답변 절차
○ 질의 요청 마감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1일 전(근무일 오후 4시)으로 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을 마감일로 하여야 함
○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은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원에서 검토하여 제안서 마감일 전에 제안 업체에 통보함
○ 제안요청서 관련 추가자료는 열람만 허용하며, 대출은 불가함
( 편집에 의한 여백 ) 1.4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Ⅰ. 제안개요 1. 대상사업의 이해 2. 예상 문제점 및 점검항목 3. 추진전략 Ⅱ. 제안내용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4. 감리인력 Ⅲ. 기타 지원사항 1. 품질관리방안 2. 점검도구 3. 추가 지원사항
※ 제안서 첨부문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2. 제안서 관련 서식 구 분 내 용 별지 제1호 서식 감리팀 편성 및 투입인력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별지 제3호 서식 감리 세부 일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서식 #1]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서식 #2]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3]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4] 보 안 서 약 서 (비인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업무를 담당하여
--
에 출입함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과 그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법규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과 본인이 누설하였을 시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다음의 제법규에 의거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
.
.
서약자 소속: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서식 #5]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사업 감리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6]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본 제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 이용 항목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록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1년
❍ 제안서 파기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6.
.
.
회사명 :
대표이사 성명:
직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서식 #8]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 2026.00.00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 03. 계약특수조건(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사양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용역사양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은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아래 계속) 제5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납품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표 1> 납품 항목 납품 항목 단위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1. 차세대 종합시험정보체계 구축 사업 감리 용역
1-1. 최종보고서 1부 식 1 ’29.1.31.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 최종보고서에는 제안요청서에 작성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 위 납품 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 담당자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확인 후 납품 가능함
제6조(권리의 소유)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적 재산권과 사용권은“수요자”에게 있다.
5. 본 계약을 통해 획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학회/논문 발표를 할 경우“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교부된 각종 모든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공급자”와“수요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공급자”와 “수요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1. 공급자는 과업내용 중 수요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1.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2. 용역수행 완료일은 공급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1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1.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용역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수요자에게 즉시 제출한다. 수요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2.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수요자”와“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따른다.
2.“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4.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