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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439]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감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5786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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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3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5호).hwp =====
공고번호 한중연 제2026-015호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감리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감리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후 2027년 12월 17일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10. 10: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63,650,000원(금육천삼백육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2)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마.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10.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관련서류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 [공동수급체 허용인 경우 적용]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정보운영관리실 권가람(전화: 031-779-2795)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26103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5호).pdf =====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 학사행정( ) 구축 2차 감리 사업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 학사행정( ) 구축 2차 감리 사업
나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 사업기간 : 계약후 2027 년 12 월 17일
라 . 입찰 개찰 일시( ) : 2026. 11. 10.( 화), 11:00
마 .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 전자입찰서 제안서( )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10. 10:00
사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 사업금액 : 금63,650,000 원 금육천삼백육십오만원 ( )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
2)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 6146)
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 및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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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 전자정부법」 제58 조 및 제61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마 .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 열의 “협정 ” 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 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8 (
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8 )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 항의5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10.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과 ) , 입찰 입찰>
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 」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
터 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1 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 확인용
다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라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 ) 청렴계약 관련 서식 소정 양식( ) 1 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관련서류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 [공동수급체 허용
인 경우 적용]
마 . 제안서는 “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 정량 정성( / ),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제출현황 ”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
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의 분의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 ( )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
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운영관리실 권가람 전화
나 .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 전화( :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 이라 한다 는 입찰ㆍ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 입찰자 등은 ‘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 조의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 가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본 용역이( )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소프트
웨어진흥법」 등 에 따릅니다) .
나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 제 항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1 3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 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 2 제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2 .
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 청렴계약서(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 /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전화번호 등)
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5 (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6 .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
계팀(☎ 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 (www.aks.ac.kr→알림마당 → 종합클
린신고센터→ 청렴신문고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감리 사업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 10.

사업 담당
한국학도서관 정보운영관리실
권가람 선임전문위원
TEL : 031-779-2795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404" leader="3" type="2"/>3

가. 사업 개요<hp:tab width="32268" leader="3" type="2"/>3

나. 사업 목적<hp:tab width="32268" leader="3" type="2"/>3

다. 감리 대상사업<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3

2. 감리 대상사업 개요<hp:tab width="29272" leader="3" type="2"/>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136" leader="3" type="2"/>4

나. 사업범위<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4

다. 기대효과<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6

라. 추진체계<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7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124" leader="3" type="2"/>8

수행범위<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8

가. 수행범위<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8

나. 분야별 점검사항<hp:tab width="28848" leader="3" type="2"/>8

사업단계별 수행내용<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11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1440" leader="3" type="2"/>11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hp:tab width="19448" leader="3" type="2"/>12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hp:tab width="26572" leader="3" type="2"/>12

라. 감리 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hp:tab width="21436" leader="3" type="2"/>12

마. 현장감리 실시<hp:tab width="29424" leader="3" type="2"/>13

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hp:tab width="23152" leader="3" type="2"/>14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hp:tab width="26572" leader="3" type="2"/>14

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14

자. 감리 수행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hp:tab width="19156" leader="3" type="2"/>14

차. 감리 결과 검수 요청<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15

보안 사항<hp:tab width="31984" leader="3" type="2"/>15

산출물<hp:tab width="33696" leader="3" type="2"/>15

사업 일정<hp:tab width="31984" leader="3" type="2"/>16

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24044" leader="3" type="2"/>17

가. 입찰방식<hp:tab width="32276" leader="3" type="2"/>17

나.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7712" leader="3" type="2"/>19

다. 기술평가 평가기준<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20

라. 제출서류<hp:tab width="32276" leader="3" type="2"/>2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3148" leader="3" type="2"/>21

바.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712" leader="3" type="2"/>21

사.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22

7.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23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424" leader="3" type="2"/>23

나. 제안서 작성 권장 사항<hp:tab width="24860" leader="3" type="2"/>23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3148" leader="3" type="2"/>25

8. 기타사항<hp:tab width="34312" leader="3" type="2"/>26

가. 감리원<hp:tab width="33416" leader="3" type="2"/>26

나. 과업심의 여부<hp:tab width="29424" leader="3" type="2"/>27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hp:tab width="19156" leader="3" type="2"/>27

[붙임자료]<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8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4964" leader="3" type="2"/>29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hp:tab width="26104" leader="3" type="2"/>35

[붙임 3] 용역사업 보안 특약<hp:tab width="23824" leader="3" type="2"/>44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감리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년 12월 17일
❍ 사업예산 : 63,650,000원(VAT 포함)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단계 + 종료단계)
❍ 입찰방식 :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 대상사업 종료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감리대상 사업의 지연 발생 시 감리 인력의 투입 시점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함
나. 사업 목적
❍ 감리 대상 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과업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시정 조치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

❍「전자정부법」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정보화사업 감리 의무 이행
<hp:titleMark ignore="1"/>다.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386일
❍ 사 업 비 : 1,019,656,000원(VAT 포함)
2. 감리 대상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노후화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정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행정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지속성을 보장 필요
❍ 학사행정 일부는 포탈 제품군, 전자결재, 예산회계/급여프로그램(ERP), 인사/복무관리 프로그램, 행정정보시스템(법인카드 관리, 급여, 정보자산 관리), 연구행정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업무의 확장성, 효율성, 유연성 요구
❍ 업무 담당자의 학사행정시스템 통합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증가로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 학사행정 전반의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학사행정 담당자의 정보의 통합 및 부서 간의 학사행정 절차 업무 흐름 공유를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학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
나. 사업범위
❍ 공통사항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학사행정 업무
  • 사업범위에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솔루션 도입 추진
  •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도입 시, 기존 ERP로 운영되는 예산회계/급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통합 연계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 용역수행업체(제안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성원과 직접 소통 및 협업함을 원칙으로 함. 소통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의 및 사전 승인하여 결정한다.
  • 통합 학사행정시스템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연계・공유하도록 설계하고, 향후 상위버전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구축

❍ 학사행정시스템 고도화
  • 학사행정시스템 SSO 모듈을 구축하여 결재시스템 및 연계된 정보시스템들에 로그인 처리 될 수 있도록 고도화
  • 학사행정시스템은 포탈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 웹메일, 전자결재, 인사/복무관리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법인카드 관리, 급여, 정보자산 관리), 기타 연계시스템 등. 신규 메신저 구축은 범위에서 제외되며, 연계 및 연동 필요

❍ 기존 데이터 정제 및 이관
  • 기존 학사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 신규 구축 및 솔루션을 구축 또는 도입하는 경우,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게시판, 사용자 계정, 사용자 권한, 기타 권한 데이터에 대해 이관하여야 함
  • 학사행정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DB암호화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및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 된 데이터의 경우 주관사업자가 직접 복호화하여 이관하여야 함

❍ 사용자 맞춤형 통합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신규 구축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웹 표준 기반 서비스 구현
  • 직관적인 메인화면 구성 및 각 업무시스템 화면이동 최적화
  •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게시판 및 화면 구성
  • 개인 업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학사행정 개발
  • 기본 화면과 각 업무별 사용자의 화면 디자인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UX/UI 디자인 설계가 과정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함(사업자 임의로 디자인 결정은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관리

· SSO(Single Sign-On) 지원 ·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 OTP(One-Time Password) 인증 적용
  • 대시보드 및 정보 제공

·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 제공 · 공지사항, 대학원 소식, 문서 공유 기능

  • 일정 관리 및 할 일(To-Do) 기능
  • 태블릿, 노트북 지원 및 다국어 지원
  • 태블릿, 노트북에서 포털 조회 및 기능 사용

  • 부분적 다국어(한/영) 지원 옵션 포함. 단 적용범위는 상호협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클라우드(CASP인증 민간 클라우드) 내 통합

다. 기대효과
❍ 학사행정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사행정 집중 기대
❍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전제 아래 학사행정처리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통합 구축·운영하여 업무 확장성과 효율성 향상 기대
❍ 표준화된 학사행정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의 운영기준(R&R, 산출물, 활동정보별 노하우, Policy, 업무별, 개인별 필요 화면 등)을 반영한 개인화 업무 포털 구축
❍ 개인화 포털의 경우 화면구성의 복잡성 제거, 전사 공통 정보가 아닌 사용자 개인 업무 기반으로 직접 구성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포틀릿 및 공사 요구사항을 반영한 UX 디자인 기반의 개인화 정보 및 화면 제공
❍ 학사 행정업무 절차상 사용되는 시각화 표현의 경우 직관적 형태로 업무 및 부서를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적용
❍ 최신 API, 개방형 웹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 인터페이스 연계 및 통합 구현
❍ OTP 인증 적용 및 데이터 암호화(SSL/TLS)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성
❍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통합 및 향후 모든 학사행정을 정보화로 확장하기 위한 기틀 마련 기대
라.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기관 정보운영관리실(IT주관)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TF 및 업무부서(요구사항,검수테스트 주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선정 및 계약 의뢰
○ 용역사업관리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기술평가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우선순위 결정
○ 검사 및 인수테스트
○ 성과점검 및 피드백

조달청 계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용역 사업자

○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오픈
○ 요구사항 도출, 미래모델 컨설팅 및 도출
○ 사업추진 상황 및 경과보고

❍ 추진조직별 역할 구성
구 분
역 할
주관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운영관리실
○ 사업 추진 총괄, 사업진행 의사 결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의뢰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 사업 결과물 인수, 운영 및 확산, 사후관리
TF 및 업무부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교학실 등
○ 요구사항 제시, 검사 및 인수테스트 수행
○ 성과점검 및 피드백 제시, 교육 수강
용역 사업자
용역 사업 선정자
○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구현
○ 요구사항 도출, TF협업, 테스트 리딩 및 관리
○ 시스템 설계・구축・통합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 경과보고 및 협의 내용 관리
○ 전체 사업 진행, 변화관리 주관
○ 오픈 및 사용 지원 활동 주관

3. 제안요청 내용
감리영역별 점검사항
<hp:titleMark ignore="1"/>가. 수행범위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학사행정) 구축 2차 사업」 사업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해 용역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의 단계별 이행 여부 및 품질 수준 점검과 보완 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수

※ 감리 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를 과업 내용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나. 분야별 점검사항
❍ 사업관리 분야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 이행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문서화 및 형상 관리의 적정성
  • 공정 진척관리, 의사 소통관리,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등 품질활동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실성
  • 교육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 기성금 지급, 감리 대상사업 종료 등 관련하여 FP 규모 산정에 대한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및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및 과업 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전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능개선 과업내용 시스템 반영 시 구성관리, 변경관리, 릴리즈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

❍ 시스템 구조/보안 및 표준화,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및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절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시스템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국정원 CC인증 진단 도구와 전문가를 통해 진단한 후 조치 여부 점검
  • 전자정부 웹 호환성·접근성 준수지침 등 적용 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 기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스 보안코딩 점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 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 중점검토 및 상세 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 가능

※ 상기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따른 ‘시스템 개발 사업’ 및 ‘사업관리’ 표준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단계별 수행내용
❍ 감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호-5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hp:titleMark ignore="1"/>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를 수행하기 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및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hp:titleMark ignore="1"/>라. 감리 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감리내용 및 세부 점검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사업관리, 품질보증,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구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 2024. 6. 27.)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고시 제2025-1호,’25.1.2.)

<hp:titleMark ignore="1"/>마.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과 정보시스템 감리 기본점검표 등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점검표를 작성하고 감리를 시행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실사를 수행 가능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확인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hp:titleMark ignore="1"/>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작성한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아.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자. 감리 수행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
<hp:titleMark ignore="1"/>차. 감리 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시 참여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필 보안서약서 제출
❍ 감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리원, 사무실, PC,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일체 폐기 처분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게 있음
산출물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일체의 산출물(감리계획서, 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착수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총1부
각1부
-
완료계
주관기관과 협의
-
-
-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감리 착수 5일 이내
총2부
각1부
각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총5부
각3부
각2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시 7일 이내
총2부
각1부
각1부
감리일지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시
총1부
각1부

종료
준공 전 검수 및 수정 요청
전체 산출물 파일
검수 요청 전 7일 이내
총2부
각1부
각1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은 종료단계 후 USB 1식 제출

※ 각종 보고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감리발주·관리가이드, 감리수행가이드(기준),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안부 고시) 및 별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사업 일정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단
계
별
감 리 일 정 (안)*
설계 단계 감리
2027년 5월
종료 단계 감리
2027년 11월

* 감리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 내 매 단계마다 현장 감리, 예비조사(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 연구원은 본 사업의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hp:titleMark ignore="1"/>가. 입찰방식
❍ (계약방식) 자체조달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입찰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 나라장터 통해 입찰, 계약 수행하며 기술평가는 연구원에서 실시

❍ (참가자격)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협상)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협상

  • 제안사업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수행사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
  • 응찰업체 미달 시 재공고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업체 이하 응찰 시 응찰업체를 적합성 평가 후 우선협상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비율은 90 : 10* 설정

* (근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평가방법) 제15항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 평가는 연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프라인 평가 실시
❍ 기술성 평가 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미적용 함
❍ 기타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래 관련 기준을 따름

관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다. 기술평가 평가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감리수행
(30)
점검<hp:lineBreak/>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5
점검<hp:lineBreak/>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감리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11
총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13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6
지원부문
(30)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감리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7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5
기타사항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8
총 점
90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종류 :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 함(공동수급 지분 관련 법령 준수)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입찰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수행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관련 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3항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사.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권장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제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등 업로드 및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본문 내용 분량은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붙임 1] 서식 내 제안요청 준수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일 앞 페이지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이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붙임 1] 서식 참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감리 실적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감리 대상 사업
❍ 개요 및 성과목표
2. 감리 전략
❍ 감리 용역의 추진전략
3. 감리 수행
❍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4. 감리 인력
❍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5. 감리 지원
❍ 감리 품질보증 활동
Ⅳ. 기타 부문

❍ 지원사항
※ 제안서 첨부서류(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투입 감리원<hp:lineBreak/>경력 및 자격,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은 제안서 뒷면에 첨부하여 제출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가.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경험이 풍부한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 및 웹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사업, 품질관리 분야 유경험자 사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감리원으로 구성

❍ 감리원의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또는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하여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과업심의 여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완료 예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자료

1. 제안서 관련 서식
2. 계약 관련 서류
3. 용역사업 보안 특약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1호] 제안요청 준수표
[별지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3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별지 4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별지 5호] 사업 수행 조직도

[붙임 1] - [별지 1호]
제안요청 준수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붙임 1] - [별지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1] - [별지 3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기능점수 방식 인 경우 제출 제외)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
기간
참여율

※ 1인이 여러 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붙임 1] - [별지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기능점수 방식 인 경우 제출 제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붙임 1] - [별지 5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부문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별지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2호]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2] - [별지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2] - [별지 2호]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신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hp:lineBreak/>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붙임 2] - [별지 3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3]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지 1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지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 [별지 1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 [별지 2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인가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접근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미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및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및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 3] - [별지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5백만 원/건
3백만 원
1백만 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각이 되지 않음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51031_청렴계약 관련 서식.hwp =====
청 렴 계 약 서 ( 서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담당 교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징구) 계약 담당 교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서장(국ㆍ실․팀장 포함) 및 담당 교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질 신고 안내 ∙갑질행위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요건

  •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함

∙갑질 주요 유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부 031-730-8212

※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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