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통합운영 감리)v261105 게시-일반경쟁-26398.hwp =====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100354 – 26398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03.24.까지
다. 과업개요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 감리기관을 통한 감리 시행
※ 세부 과업내용은 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508,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 461,818,182원(부가세별도)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3.27.)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0.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7. 15:00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6.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1.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우리공사「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6)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등 AX추진처 AX구축TF 031) 8018 - 6073 입찰 및 계약절차 등 재무처 계약부 031) 780 - 415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비
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전 략 탄소중립 대응 미래 기술 개발 환경 조성
클린테크 창업·벤처 육성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 개선 지원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R&D·실증 지원 1-1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1-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1 클린테크 창업·벤처기업 육성 2-2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3-1 협력사 경영개선 지원 3-2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4-1 상생결제 활용확대 4-2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➊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증(Test Bed) 지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기술개발 촉진 지원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➋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구매상담회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연 중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구매론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장기재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근로자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협력사근로자 동계 근무복지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Tel : 031-78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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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1. 입찰공고문(통합운영 감리)v261105 게시-일반경쟁-2639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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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
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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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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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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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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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03.24.까지
다. 과업개요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 감리기관을 통한 감리 시행
※ 세부 과업내용은 첨부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508,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 461,818,182원(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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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2025.3.27.)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10.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7. 14: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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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달인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6. 하도급 및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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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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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
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
합니다.
11.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우리공사「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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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
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031-780-4156)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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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특수조건 등 AX추진처 AX구축TF 031) 8018 - 6073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입찰 및 계약절차 등 재무처 계약부 031) 780 - 4156
동반성장
비 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 진 ■ 탄소중립 대응 미래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 성과공유 지속 추진
2026년 11월 전 략 기술개발환경조성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경영개선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중점
추진
과제
1-1 집단에너지 분야 2-1 협 력 중 소 기 업 3-1 온 · 오 프 라 인 4-1 협력이익·성과
협력R&D·실증지원 기술혁신 지원 판로지원 공유 맞춤 지원
1-2 국산화 지속 및 2-2 클린테크 창업· 3-2 협력사 경영개선 4-2 상생결제 활용
기술개발 촉진 벤처기업 육성 지원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
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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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➌ 판로 지원사업
➊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별도 공고
구 분 내 용 비 고 (상생누리시스템
해 외 마 케 팅 지 원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공 동 투 자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별도 공고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www.kdhc.co.kr)
기 술 개 발 사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중소벤처기업부)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구 매 상 담 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연 중
현 장 실 증 ( T e s t B e d )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별도 공고
지 원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K-테스트베드 플랫폼)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➍ 금융대출 지원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술 개 발 촉 진 지 원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수시 접수
- 총 소요비용의 75% www.kdhc.co.kr)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상생누리시스템
공 공 구 매 론 www.winwinnuri.or.kr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한난 홈페이지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수시접수 www.kdhc.co.kr)
(상생누리시스템
기 술 보 호 역 량 강 화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수시 접수
- 기술임치수수료 100% www.kdhc.co.kr)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상생누리시스템
동 반 성 장 협 력 대 출 www.winwinnuri.or.kr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➋ 혁신역량 강화지원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구 분 내 용 비 고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별도 공고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상생누리시스템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www.winwinnuri.or.kr 별도 공고
지 원 한난 홈페이지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상생누리시스템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www.kdhc.co.kr) 장 기 재 직 지 원 www.winwinnuri.or.kr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별도 공고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한난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상생누리시스템
www.kdhc.co.kr) 근 로 자 휴 가 비 지 원 www.winwinnuri.or.kr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상 생 형 창 업 · 벤 처 기 업 사업화 자금 지원 www.winwinnuri.or.kr 별도 공고
한난 홈페이지 협 력 사 근 로 자 동 계 (상생누리시스템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www.kdhc.co.kr)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www.winwinnuri.or.kr
근 무 복 지 원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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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
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Tel : 031-780-4150,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e-mail : [email protected]
․【App】 구글or 애플▶레드휘슬앱▶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ⁿ░ⁿ╕« ░Φ╛α╞»╝÷┴╢░╟.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2026.07.0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2.09.>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신설 2022.12.09.>
④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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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2.09.>
2.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율안전 서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4]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TBM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개정 2025.09.11.>
⑬ 계약상대자는 제1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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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45001, )
6.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2.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3.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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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4.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첨부)
5.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6.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8. 작업허가 관리계획
9.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10.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1.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2.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공한다. <개정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2020.08.14.>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2020.08.14.>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2020.08.14.>
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2020.08.14.>
5.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2021.07.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개정 2020.08.14., 2022.12.09.>
[제목개정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특별교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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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2020.08.14.>
2.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2020.08.14.>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2020.08.14.>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2020.08.14.>
5.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2020.08.14.>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2020.08.14.>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2020.08.14.>
9.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2022.12.09.>
② 삭제 <2021.07.13.>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1.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1차 위반할 경우 [별표 2]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장”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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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2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PTW)”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작업허가서(8종) :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2. 사전작업허가서(9종) :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2.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3.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1.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2026.07.01.][제7의조3에서 이동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7조의2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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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8.14.>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2020.08.14., 개정 2026.07.01.>
2.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08.14., 개정
2022.12.09.>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2020.08.14.>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 2021.07.13., 2022.12.09., 2026.07.01.>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2020.08.14., 개정 2022.12.09., 2026.07.01.>
④ 公社는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개정2026.07.01.>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7.0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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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1항의 협약서는 착수(공) 전 안전회의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제10조 제2항 또는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4
호 서식]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10의조2에서 이동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14.>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00. 00.> <신
설 2022.12.09.>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12.09.>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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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1. 당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1.07.13.>
2.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1.07.13.>
3. 제10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4.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1.07.13., 개정
2022.12.09.>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2021.07.13.>
[본조신설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3.,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15조의2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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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의 경우 [별표 3]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09.>
[본조신설 2021.07.13.][제목개정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13조 제4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 04. 30. 이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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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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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위험작업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
328호, 2024.7.1.)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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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 전 수 칙
주 요 내 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포함) 이수 착용
④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⑦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⑨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동일 근로자 2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서면 제출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3]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 분 안 전 활 동 결 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20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2]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에 따라 안전수칙 2차 위반자를 조치 10점/건
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소속 근로자가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5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5점/건 (최대 20점)
-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안전제안)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0.2점/건 (최대 20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500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50점/명
근로자가 제6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2점/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30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2점/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0점/건
* 은폐 및 보고 누락 : 언론,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3자로부터 인지
** 지연 : 중대재해 발생후 3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5시간 이내 미보고(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 체 대 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0점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1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 누계벌점 산식 : ∑벌점 -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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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발급자
(公社 관리감독자)
경 고 장
협력업체대표
(현장대리인)
위 반 자 소속 : 성명 :
위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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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사 진 대 장
<경고장 증빙자료>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사진 1>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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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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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 7.1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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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5호 서식]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ㅇㅇ지사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公社 주관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계약 기간 대상 기간
발 생 일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 소 점 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 20 -
[별지 제6호 서식]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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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 )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대표자) 0 0 0 (인) (대표자)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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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용역계약일반조건
재무처 계약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
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
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시행규칙」,「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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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
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
조제1항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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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05.1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
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
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1. 삭제 <2011.01.0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1.01.01.>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
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삭제 <2015.09.30.>
2. 삭제 <2015.09.30.>
3. 삭제 <2015.09.30.>
③ 삭제 <2011.01.01.>
④ 삭제 <2011.01.01.>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
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
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
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신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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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09.14.>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09.14.>
4.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신설
2020.09.14.>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公社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
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
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
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公社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③ 삭제
[본조개정 2009.08.26.]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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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
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
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
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01.24.]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公
社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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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
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한다. <개정 2014.09.17.>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
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公社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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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公
社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05.13., 개
정 2026.05.1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2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公社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05.13.>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
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
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
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개정 2026.05.11.>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21.12.2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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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
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
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
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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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계약문서
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
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
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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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09.3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개
정 2020.02.25.,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
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1.05.13.>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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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
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4.]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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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
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
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
여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개정
2016.06.16.>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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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15.09.30.>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6.16.>
3.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
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
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
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 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에 작업의 중지
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
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
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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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6.06.16.>
④ 삭제 <2011.01.01.>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16.,
2026.05.1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05.11.>
② 삭제 <2015.09.3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고, 公社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정 2015.02.27.>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04.11.]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公社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公社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
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
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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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公社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
에 그 사실을 公社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
약에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
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
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
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公社 사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7.>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
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
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6.27., 개정
2016.06.1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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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公社가 발
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公社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
령에 따라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
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
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16.>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公社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
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
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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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06.16.>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
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公社,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公社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6.06.16.>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
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
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06.16.>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06.16.>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06.16.>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06.16.>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
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06.16.>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
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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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 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公社
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
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
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개정 2026.05.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
니된다. <개정 2016.06.16.>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
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
한 후 즉시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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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
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44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
업관리용역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06.16.>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公社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
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
社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06.16.>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확인서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06.16.>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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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조목개정 2016.06.16.]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다. <개정 2016.06.16.>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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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
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
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
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公社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조목개정 2016.06.16.]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
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2014.04.11.>
② 公社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公社
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1.24.>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
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
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
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
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
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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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
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5.>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27.>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公社의 승인
이 필요한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나. 그 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제목개정 2019.02.15.]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
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
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02.15.>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公社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에 계약담당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 <신설 2012.02.15.>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2.27.>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公社에 귀속된 경우 公社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02.15.>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
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설 2012.02.15.>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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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
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
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02.15.>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公社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39조의2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01.2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
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04.11., 2021.12.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14.04.11., 2021.12.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
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신설 2014.04.11.>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신설
2014.04.11.>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04.11.>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公社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公社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公社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公社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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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4. 公社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公社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
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21.12.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
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
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公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
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
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 24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①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2010.01.29.>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9.08.>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4.>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3.>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
용역계약일반조건
부칙 <2012.06.27.>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7조4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
한다.
- 26 -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36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조건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
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성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7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소요비용 변경규모
변경 소요비용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인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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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신설 2016.6.16.>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구사항
요청자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처리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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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용역입찰유의서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개정 2016.06.16.>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06.16.,2017.01.20.>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임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1 -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개정 2016.06.16.>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
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
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6.06.16., 2017.01.20.,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6.06.16.>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해당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
역관련법상의 사업(해당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
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 2 -
용역입찰유의서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
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16.06.16.>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
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
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6.>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입찰서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
용역입찰유의서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公社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
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본조신설 2012.10.31.]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
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06.16.>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
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公社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정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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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호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
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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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06.16.>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
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6.>
③ 제1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⑥ 제5항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개
정 2016.06.16.>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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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
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公社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 삭제 <2016.06.16.>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公社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부칙 <2008.04.16.>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0.>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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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15.>
이 유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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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개 정 2014. 4.11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 정 2021.12.21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개정 2014. 4.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2.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른다. <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2014. 4.11>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된 협회를 말한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게 있다.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①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2014. 4.11>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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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①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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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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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제16조의2(입찰의 취소)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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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2021.12.21>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21.>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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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서명 또는 인)
자 르 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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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2025.02.2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
위)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첨부 2]”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5.02.24.>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02.24.>
[제목개정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부서장,부장포함)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수수(授受),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첨부3)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현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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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서(첨부4)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첨부5)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내
지 제15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2015.02.27.>
1.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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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27.>
⑥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7., 2014.10.24.>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2014.10.24.>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9.06.17.>
- 3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부칙 <2008.1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3월 2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31.>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05.>
- 4 -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11.>
이 유의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4.>
이 유의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1 <개정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처·지사명 : ○○○ 담당부서장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2 <개정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7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
- 8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3 <신설 2019.11.29., 개정 2022.09.05>
청 렴 서 약 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10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4 <신설 2019.11.29., 개정 2024.07.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구분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입찰 및 계약사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필수
청렴 모니터링 등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민원사무 처리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마케팅)
□ 개인정보 수집항목
구분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입찰 및 계약사무 등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필수
청렴 모니터링 등
민원사무 처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케팅)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가 대금지급 처리 과정에서 추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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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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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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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조달업무 전자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수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렴 모니터링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택 동반성장 사업 안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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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5 <신설 2024.07.11>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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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받는자 : ㅇㅇㅇ ㈜
나.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다.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구분 이용 목적
필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청렴도 조사
선택 전자계약시스템 만족도 조사
라. 제공정보 : 업체명, 성명, 주소,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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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 청렴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택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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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유출·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보관·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참고) 감리대상 과업내용서.hwp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과 업 내 용 서
(요구사항 정의서 : Requirements Specification)
2026. 6. 목차 1. 요구사항 총괄표 3 2. 과업 요구사항 목록 4 3. 상세 요구사항 17
3.0 개발 일반사항(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17
3.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19
3.1.1 기능 일반 19 3.1.2 열수요예측 25 3.1.3 생산계획시스템 36 3.1.4 통합관제 47 3.1.5 열거래시스템 56 3.1.6 에너지정보플랫폼 72 3.1.7 중장기생산계획시스템 108 3.1.8 지능형엔진 130 3.1.9 전력거래지원시스템 157
3.2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278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287
3.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295
3.5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301
3.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303
3.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306
3.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317
3.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321
3.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326
3.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343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1 개발 일반사항 (SDR)
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되는 개발 표준 절차, 방법론, 설계 및 구현 전략 등 개발 수행 기준을 기술함
4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400 3 시스템 장비 요구사(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8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 표준, 구조 설계 및 구조 관리 방안과 데이터 관리체제의 목표 모델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6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사항에 대한 요건)을 기술함
12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전산장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 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함
9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9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합 계 508 2. 과업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개발 일반사항 (SDR) SDR-001 업무 프로세스 정의 SDR-002 기능 구현 방안 정의 SDR-003 화면 및 보고서 프로토타입 개발 SDR-004 개발방법론 및 확장성 고려 기능 요구사항 (SFR) 기능 일반 (8) SFR-101 기능 요구사항 일반 SFR-102 사용자 경험 설계 SFR-103 기준정보 관리 SFR-104 사용자 권한 관리 SFR-105 로그 관리 SFR-106 사용 편의 기능 SFR-107 온라인 매뉴얼 SFR-108 시스템 성과측정 및 성과 로그 관리 열수요 예측 (12) SFR-201 입력정보 및 기준정보 관리 SFR-202 열수요 예측 SFR-203 열수요 예측 성과관리 SFR-204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생성 SFR-205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전처리 SFR-206 열수요예측 - 모델 데이터관리 SFR-207 열수요예측 - 모델 개발 및 학습 SFR-208 열수요예측 - AI 모델 관리 및 재학습 SFR-209 열수요예측 - 실험 및 성능관리 SFR-210 열수요예측 - 추론 서비스 관리 SFR-211 열수요예측 - MLOps 체계 및 자원관리 SFR-212
열수요예측 - MLOps 디렉토리 및 저장소 관리
생산 계획 시스템 (7) SFR-301 생산계획 – 공통 기능 SFR-302 생산계획 – 기준정보 관리 기능 SFR-303
생산계획 – 생산계획 수립 위한 입력데이터 관리 기능
SFR-304 생산계획 – 지능형엔진 실행 SFR-305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제공 관리 SFR-306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검토·승인·확정
SFR-307 생산계획 – 최적화 환류 통합 관제 (13) SFR-401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표준 화면 개발
SFR-402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정보 관리
SFR-403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태그관리 SFR-404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고리즘, AI
SFR-405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태그 관리
SFR-406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필터링, 점검설비 기능
SFR-407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원인인자관리, 매뉴얼, 전문지식 관리
SFR-408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프로그램
SFR-409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검색, 통계, 대시보드 기능
SFR-410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서버 기능 SFR-411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기준정보 관리 SFR-412
축열조, 공급압력, 연계압력 경보 시스템 구현
SFR-413 지사 Trip 신호 태그 정리 ㅇ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열거래 시스템 (30) SFR-501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관리 기능 구현
SFR-502
열거래(업무) - 외부사업자 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03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04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구현 SFR-505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요청 알림 기능 구현
SFR-506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결과조회 기능 구현
SFR-507
열거래(업무) - 소각장 수열량 계산을 위한 단위 변환 기능 구현
SFR-508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SFR-509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일정 캘린더 기능 구현
SFR-510
열거래(업무) - 수열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11
열거래(업무) - 수열사고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12
열거래(업무) - 수열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13
열거래(업무) - 계량 정산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SFR-514
열거래(업무) - 열거래 정산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15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 기능 구현
SFR-516
열거래(업무) - 검교정성적서 관리 기능 구현
SFR-517 열거래(업무) - 통계 관리 기능 구현 SFR-518 열거래(업무) - 연계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19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플랫폼 사용신청 기능 구현
SFR-520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회원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21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관리 기능 구현
SFR-522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고정 수열량 관리 기능 구현
SFR-523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결과 관리 기능 구현
SFR-524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SFR-525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26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27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검교정성적서 조회 기능 구현
SFR-528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상담문의 관리 기능 구현
SFR-529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통계 관리 기능 구현
SFR-530 열거래 – 열거래 계약서 기반 기능 구현 에너지 정보 플랫폼 (12) SFR-601 원가 관리 개발 - 공통 SFR-602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데이터베이스 SFR-603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엔진 SFR-604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정보서비스 SFR-605 정보 제공 재개발 - 공통 SFR-606 정보 제공 재개발 - 실적/현황 관리 SFR-607 정보 제공 재개발 - 연료 관리 SFR-608 정보 제공 재개발 - 설비/가동 관리 SFR-609 정보 제공 재개발 - 손익/비용 관리 SFR-610 정보 제공 재개발 - 운영계획/분석 SFR-611 정보 제공 재개발 - 기준정보 관리 SFR-612 정보 제공 재개발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에너지 정보 플랫폼 (환경 분야 빅데이터) (29) SFR-613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구성 SFR-614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공통 기능 SFR-615 배출원 정보 관리 기능 SFR-616 온실가스 활동량 등록 및 조회 기능 SFR-617 생산량 조회 기능 SFR-618 판매량 조회 기능 SFR-619 활동량 모니터링 조회 기능 SFR-620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분석 기능 SFR-621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통계분석 기능 SFR-622 온실가스 원단위 통계분석 기능 SFR-623 온실가스 기타 통계분석 기능 SFR-624 환경화학 계획 통계분석 기능 SFR-625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기능 SFR-626 환경화학 운영 실적 관리 기능 SFR-627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분석 기능 SFR-628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관리 기능 SFR-629 환경화학 업무 관리 기능 SFR-630 환경화학 위탁 측정 및 분석 업무 관리 기능 SFR-631 환경화학 실적 분석 기능 SFR-632 IEPS 입력용 엑셀 파일 생성 기능 SFR-633 환경화학 기준정보 관리 기능 SFR-634 환경화학 인허가 정보 관리 기능 SFR-635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회 기능 SFR-636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조회 기능 SFR-637 배출량 목표 관리 기능 SFR-638 산정식 관리 기능 SFR-639 작업 관리 기능 SFR-640 사용량 등록 현황 조회 기능 SFR-641 코드 관리 기능 중장기 생산 계획 시스템 (19) SFR-701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메인메뉴 기능 구현
SFR-702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기능 구현
SFR-703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입력데이터검증관리 기능 구현
SFR-704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지역공급계획 기능 구현
SFR-705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판매목표수립 기능 구현
SFR-706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손실계획수립 기능 구현
SFR-707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수요계획수립 기능 구현
SFR-708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원재료산출기준 기능 구현
SFR-709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준단가 기능 구현
SFR-710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기간별 데이터 생성관리 기능 구현
SFR-711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입력데이터관리 기능 구현
SFR-712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실행관리 기능 구현
SFR-713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 결과조회 및 검증 기능 구현
SFR-714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변수영향도분석 기능 구현
SFR-715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패턴분석기 기능 구현
SFR-716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시간대별열수급계획 기능 구현
SFR-717
중장기생산계획(재료비산출) - 원재료비산출 기능 구현
SFR-718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생산계획현황 기능 구현
SFR-719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경제성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지능형 엔진 (43) SFR-801
경제운전 최적화 목적함수 및 실행옵션 모델 적용
SFR-802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 시나리오 정책 관리 SFR-803 권역/지사별 경제성 최적화 및 열연계량 반영 SFR-804 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최적화 엔진 설계 SFR-805
노드 및 연계망 기준정보(권역, 지사별) 모델 적용
SFR-806
설비 기준정보 및 CHP/CES 모드 모델 적용
SFR-807 열연계망 연계능력 및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08
열연계망 초기상태 및 고정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09 CHP 열원 기본 정보 모델 적용 SFR-810 CHP 모드 특성 정보 모델 적용 SFR-811 CHP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12
CHP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13
CHP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SFR-814
CHP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SFR-815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HP 출력 결정 모델 적용
SFR-816 CHP 입찰제약량 정보 및 급전량 모델 적용 SFR-817
CHP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SFR-818
CHP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HP 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19
CHP 최적 모드 결정 및 전략적 운전모드 지정 모델 적용
SFR-820
PLB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및 생산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21
PLB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계획 정보,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2 INC 열원 제약조건 적용 SFR-823 CC 열원 제약조건 모델 적용 SFR-824 CES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5
CES 모드 특성 정보 및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26
CES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7
CES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SFR-828
CES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SFR-829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ES 출력 결정 모델 적용
SFR-830
CES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SFR-831
CES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ES 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32 ETC 열원 제약조건 적용 SFR-833 ACC 축열조 제약조건 적용 SFR-834
SMP/CP 예측값 및 구역전기가격 적용 모델 적용
SFR-835
열수요량, 열판매단가, 구역전기 수요 및 단가 모델 적용
SFR-836
최적화 엔진 입출력 데이터 DB 연동 및 입출력 옵션 처리 기능
SFR-837
원인 추적 독립 엔진 처리 및 결과 분석 조회 기능
SFR-838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실적 수집 및 OUTLIER 제거
SFR-839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Machine Learning 기반 절점 결정
SFR-840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통합 관리 기능 SFR-841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제어 기능 SFR-842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상태 모니터링 및 스케줄 관리 기능
SFR-843
엔진 구동을 위한 입력 데이터 전처리 및 검증 기능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01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을 하는 기능
SFR-902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 후 메인화면
SFR-903 입찰 요구사항 - 온도/대기압 조회 SFR-904 입찰 요구사항 - 가용량 보정 계수 관리 SFR-905
입찰 요구사항 -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관리 기능
SFR-906 입찰 요구사항 - 입찰변경내역 관리 SFR-907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마감 SFR-908
입찰 요구사항 - 주간입찰서 생성 및 관리 기능
SFR-909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확정 및 전력거래소 업로드용 CSV 생성
SFR-910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결재 SFR-911 입찰 요구사항 – 송전변경입찰(복합) SFR-912 입찰 요구사항 - 입찰기준 조회 SFR-913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GT/CC입찰값 계산식 관리 기능 구현
SFR-914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입찰기준정보 도움말 관리 기능 구현
SFR-915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알람 팝업 SFR-916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정보 조회 SFR-917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수신자 관리 SFR-918 입찰 요구사항 - 전일 입찰 비교검증 SFR-919 입찰 요구사항 - 입찰조회 SFR-920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통계 SFR-921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상세이력 조회 SFR-922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진행정보 조회 SFR-923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자료 검증 공통 기능 SFR-924
입찰 요구사항 - GT 입구온도 관리 기능 구현
SFR-925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SFR-926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복합 5분 판매량 SFR-927 계량 요구사항 - 1시간 단위 모니터링 SFR-928
계량 요구사항 - 용량시험 관리(열제약량 준수)
SFR-929 계량 요구사항 - 용량가격 기준표 조회 기능 SFR-930
계량 요구사항 - 사업소별 실시간 판매량 현황
SFR-931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15분 판매량 SFR-932 계량 요구사항 - 계량 요구사항 SFR-933 정산 요구사항 - 정산 단가계수 관리 SFR-934 정산 요구사항 - ASP 계수 관리 SFR-935 정산 요구사항 - TLF 관리 SFR-936 정산 요구사항 - TCF 관리 SFR-937 정산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SFR-938 정산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관리 SFR-939
정산 요구사항 -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관리
SFR-940 정산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SFR-941 정산 요구사항 - 자체정산 SFR-942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조회 SFR-943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검증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44 정산 요구사항 - 항목별 정산 내역 조회 SFR-945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검증 확인 마감 SFR-946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확정 SFR-947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일자별) SFR-948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차수별) SFR-949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차이 조회 SFR-950 정산 요구사항 - 수정정산금 관리 SFR-951 정산 요구사항 - 요금집계표 SFR-952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정산내역서 SFR-953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결산자료 SFR-954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데이터 관리 SFR-955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팩터관리 SFR-956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조회 SFR-957 정산 요구사항 - 열량단가관리 SFR-958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조회 SFR-959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 SMP 결정발전기 조회
SFR-960 시장정보 요구사항 - 수요예측 조회 SFR-961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신뢰도발전계획 조회 SFR-962 시장정보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 조회 SFR-963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지시 조회 SFR-964 시장정보 요구사항 - 예비력 조회 SFR-965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수급실적 SFR-966 시장정보 요구사항 - KPX 실수요 SFR-967 시장정보 요구사항 - 지역단위별 실수요 SFR-968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계통운영현황 SFR-969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시장운영속보 SFR-970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속보 SFR-971 시장정보 요구사항 - 공급능력표 SFR-972 시장정보 요구사항 - 자동취득관리 SFR-973 시장정보 요구사항 - 발전가격 조회 SFR-974 시장정보 요구사항 - 회원사별 일일발전실적 SFR-975 시장정보 요구사항 - 거래소 수동취득 SFR-976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회사 관리 SFR-977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SFR-978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기 관리 SFR-979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계량기 관리 SFR-980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발전기 특성자료 등록 관리
SFR-981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 관리
SFR-982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전력거래일정(월간) SFR-983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관리 SFR-984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조회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85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지사항 SFR-986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료실 SFR-987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QnA SFR-988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SFR-989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관리 SFR-990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관리 SFR-991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유형별 권한 관리
SFR-992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 관리 SFR-993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접속 정보 조회 SFR-994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메뉴별 사용빈도 조회 SFR-995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통코드 관리 SFR-996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동취득 조회 SFR-99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그룹관리 SFR-99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관리 SFR-999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단가계수 관리 SFR-1000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LF 관리 SFR-1001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CF 관리 SFR-1002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ASP 계수(가정산)
SFR-1003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SFR-1004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관리
SFR-1005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열공급 특성계수 SFR-1006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SFR-100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SFR-100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등록 SFR-1009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특성정보 관리
SFR-1010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한계가격관리 SFR-1011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수요관리 SFR-1012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관리 SFR-1013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MGO 관리 SFR-1014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입찰 관리 SFR-1015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 시뮬레이션 실행
SFR-1016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결과 조회 SFR-101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비교 SFR-101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전망 및 실적 비교
SFR-1019 자동취득 요구사항 – 시장정보 취득 SFR-1020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득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21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보공개 자료 취득 SFR-1022 자동취득 요구사항 – 결산자료 취득 SFR-1023 자동취득 요구사항 – 자동 스케쥴 관리 SFR-1024 자동취득 요구사항 – 수동 스케쥴 관리 SFR-1025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SFR-1026 자동취득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SFR-1027 정산엔진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SFR-1028 정산엔진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SFR-1029 정산엔진 요구사항 – ASP 정산처리 SFR-1030 정산엔진 요구사항 – 급전지시 처리 SFR-1031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년보고서 관리(전력판매 실적 분석)
SFR-1032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간 보고서 관리
SFR-1033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별 CHP 운전모드
SFR-1034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SMP 분석 SFR-1035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전기판매실적 보고서
SFR-1036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일일 자료 관리 SFR-1037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분석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취득방안
SFR-1038
전력거래 종합정보 요구사항 – 전력거래 종합정보 제공 기능 구현
SFR-1039 메인화면_구역전기 1 SFR-1040 메인화면_구역전기 2 SFR-1041 메인화면_구역전기 3 SFR-1042 메인화면_구역전기 4 SFR-1043 메인화면_구역전기 5 SFR-1044 메인화면_구역전기 6 SFR-1045 메인화면_구역전기 7 SFR-1046 메인화면_구역전기 8 SFR-1047 메인화면_구역전기 9 SFR-1048 메인화면_구역전기 10 SFR-1049 메인화면_구역전기 11 SFR-1050 메인화면_구역전기 12 SFR-105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3 SFR-105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4 SFR-105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5 SFR-105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6 SFR-105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7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5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8 SFR-105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9 SFR-105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0 SFR-105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1 SFR-106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2 SFR-106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3 SFR-106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4 SFR-106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5 SFR-106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6 SFR-106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7 SFR-106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8 SFR-106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9 SFR-106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0 SFR-106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1 SFR-107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2 SFR-107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3 SFR-107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4 SFR-107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5 SFR-107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6 SFR-107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7 SFR-107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8 SFR-107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9 SFR-107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0 SFR-107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1 SFR-108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2 SFR-108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3 SFR-108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4 SFR-108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5 SFR-108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6 SFR-108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7 SFR-108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8 SFR-108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9 SFR-108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0 SFR-108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1 SFR-109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2 SFR-109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3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9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4 SFR-109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5 SFR-109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6 SFR-109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7 SFR-109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8 SFR-109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9 SFR-109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0 SFR-109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1 SFR-110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2 SFR-110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3 SFR-110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4 SFR-110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5 SFR-110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6 SFR-110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7 SFR-110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8 SFR-110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9 SFR-110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0 SFR-110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1 SFR-111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2 SFR-111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3 SFR-111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4 SFR-111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5 SFR-111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6 SFR-111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7 SFR-111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8 SFR-111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9 SFR-111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0 SFR-111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1 SFR-112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2 SFR-112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3 SFR-112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4 SFR-112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5 SFR-112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6 SFR-112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7 SFR-112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8 SFR-112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9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인프라 구축(도입 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ECR-003 SW 도입 ECR-004 모델 운영관리 SW ECR-005 ETL 솔루션 ECR-006 지능형 경보 ECR-007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용 최적화 솔버 ECR-008 UI/UX 개발 Tool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SIR-002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SIR-003 스크린 사이즈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SIR-005 메시지 및 URL 숨김 SIR-006 전력거래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SIR-007 전력거래 - 내·외부 연계 데이터 SIR-008 전력거래 - 웹표준 준수 SIR-009 열거래플랫폼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SIR-010 열거래플랫폼 - 내·외부 연계 데이터 SIR-011 열거래플랫폼 - 웹표준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5 성능시험 PER-006 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 시범운영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시스템 보안 및 정보누출금지 SER-002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08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9 데이터 및 DB암호화 SER-01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 기타 보안사항 SER-012 AI 관련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 시스템 품질 QUR-003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 유지관리성 QUR-006 사용성 QUR-007 이식성 QUR-008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QUR-009 결함발생율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제약사항 (COR) COR-002 표준 제약사항 COR-003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4 감리 대응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 개발 제약사항 COR-007 법적 제약사항 COR-008 기타 제약사항 COR-009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4 PM 및 PL의 조건 PMR-005 인력교체 PMR-006 공동수급 구성 PMR-007 사업관리방법 PMR-008 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9 착수계획서 제출 PMR-010 일정관리 PMR-011 안정화 기간 운영 PMR-012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 PMR-013 요구사항 관리 PMR-014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5 위험관리 PMR-01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7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8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9 보고서 제출 PMR-020 산출물 관리(관리방안) PMR-021 산출물 관리(매뉴얼) PMR-022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3 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4 보안서약 및 책임 PMR-025 인력보안관리 PMR-026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7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8 손해배상 PMR-029 위험 및 이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하자보수 PSR-004 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 고려사항 PSR-007
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단계별 폐기 로드맵 수립
3. 상세 요구사항
3.0 개발 일반사항(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업무 프로세스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및 목표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현행(AS-IS) 및 목표(TO-BE) 업무 프로세스 정의
본 사업의 구축 범위에 포함된 통합운영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현행(AS-IS) 및 목표(TO-BE)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여야 한다.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흐름, 업무 흐름 표시
업무 프로세스에는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흐름(입력·처리·출력), 사용자 업무 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정의
프로세스 모델링 도구(PPT 포함)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방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방안 세부내용 시스템 기능 구현 방안 정의
본 사업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구현 방안은 전체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열수요예측, 생산계획시스템, 열거래시스템, 에너지정보플랫폼, 중장기생산계획시스템, 전력거래지원시스템 등의 기능은 개별 시스템이 아닌 통합운영스템 내 통합 서비스 형태로 구현하여야 한다.
데이터 흐름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조를 포함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대상 기능 정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대상 업무 및 기능 요건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 구현 방안서,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보고서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면 및 보고서의 설계 및 검증
세부내용 프로토타입 개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 도구(PPT 포함)를 사용하여 주요 화면 및 보고서의 구조와 표시 방식을 설계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프로토타이핑 방안을 정의하고 대상을 선정하여야 함
사용자 검토 및 피드백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확정하여 개발 작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프로토타입 산출물 등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및 확장성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및 확장성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 기준 정의
세부내용 개발방법론 및 수행체계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시스템 확장성과 타 시스템 연계 고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키텍처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
3.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3.1.1 기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공통 기능 세부내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운영 환경 구성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해야 함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연관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위한 기술 및 개발 방법을 지원하여야 함
프레임워크 구축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개발 이전에 매뉴얼 및 개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해야 함
코딩, 메시지 등 표준을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개발해야 하며 공통 요소의 관리 방안 및 재사용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소스코드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프레임워크를 확장 개발해야 함
상용 S/W와의 호환성
상용 S/W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해야 함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UI/UX 개발 도구, 리포팅 도구, 사용자 인증, 시큐어코딩, DB 암호화 등 연관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위한 Adaptor 및 API를 제공해야 함
연계 소프트웨어로부터 Adaptor 및 API를 제공받을 시에는 프레임워크와의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연계를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프로그램 개발 시, 변수 등 용어 사용은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솔루션과 연계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연계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함
관련 표준 준수 및 지원
모든 콘텐츠는 웹 표준 등 제반 규정(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사이트 최적화, 플러그인 제거 등)을 준수해야 함
모든 페이지는 플러그인·어도비 Flash 파일을 배제하여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경험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경험 설계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UI/UX 설계 가이드 제시 및 준수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UI/UX 표준 설계 기준, 데이터 표준 등)를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현행 시스템 UI/UX 분석, 조직/사용자 특성/Workflow 조사 및 분석, 사용자 스토리/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터뷰 등 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구축해야 함
각종 가이드, 화면설계 방법 및 전파, UI Prototyping, 요구사항, 변화관리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감안하여 구축해야 함
네비게이션 전략 수립을 통해 산출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현해야 함
네비게이션 설계를 통해 설계된 해당 화면을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Grid, Layout, 화면간 이동 등을 구축해야 함
실사용자의 설계 참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근접하도록 구현해야 함
업무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UI 화면에 대해 일관된 퍼블리싱 작업을 수행해야 함
UI 디자인은 개발 생산성 및 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함
UI/UX 디자인 적용
색, 레이아웃 등이 전혀 다른 3종 이상의 시안을 제출하고 최종 협의안으로 구현되어야 함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시하고 구현
레이아웃, 색상, 폰트, 아이콘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자료의 전송속도 및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 구성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콘텐츠(글꼴, 이미지 등)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선 흐름에 따른 콘텐츠 배치를 해야 함
해상도 1024*768(17인치 권장 기준)부터 1920*1080(24인치 권장 기준) 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구조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 방식으로 적용
눈에 잘 띄는 웹 폰트를 사용하고 중요성이 높은 텍스트에 강조 효과 적용
이미지로 제작에 사용되는 폰트는 통일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제작
유료 웹 폰트 사용시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에 필요한 코드성 기준 정보 관리 체계 세부내용
코드성 마스터 데이터 도출 및 관리 체계 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전 분야의 코드성 Master 데이터를 도출하고 Governance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설계해야 함
Master 코드 데이터 도출 및 사용 영역 확인
관리 주체를 정의하여 코드 생성 및 제·개정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코드 생성 요청, 요청 검토 및 등록)
국가 표준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적용하되, 공사 코드 체계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정부기관간 정보 연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매핑 테이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 체계 세부내용
사용자 역할에 따른 권한 그룹 및 권한 부여 체계 설계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역할에 따른 시스템 권한 그룹 체계를 설계해야 함
권한 그룹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메뉴) 정의, 권한 그룹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메뉴)을 허용·제한할 수 있게 구축해야 함
시스템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자 유형을 구분해야 하고, 조직별, 사용자 유형별로 그룹을 설정·관리하는 기능과 사용자별·그룹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별 권한에 따른 사용 가능 메뉴, 사용 불가능 메뉴 구분 및 표시, 메뉴 접근 제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데이터를 제한해야 함
권한 관리 대상도 업무 그룹별, 프로세스별, 기능별 권한 관리자와 권한 관리자가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권한 부여, 권한 변경 등 권한 관리 이력 기능을 제공해야 함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 사용자 계정, 사용자 그룹, 역할, 메뉴 접근권한 및 시스템별 기능 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로그 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접속 및 메뉴(기능) 사용 로그 관리
시스템 접속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정보시스템 메뉴(기능) 사용 현황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메뉴(기능) 사용 현황 로그 항목은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자 ID, 사용자 명, 사용 화면 ID, 사용 화면명, Case ID, 활동명 등 필요한 정보로 구성
데이터 변경 이력 로그 관리
해당 메뉴(기능)의 데이터 변경 로그(변경 항목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변경 로그 저장 기능은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는 전 메뉴를 대상으로 함
변경 이력 로그 항목은 메뉴(기능)별로 필요한 정보로 구성
예) 실적 변경 로그 항목: 실적일자, 실적시간, 지사, 열공급시설, 시설명, 구분, 메뉴(메뉴 경로), 항목, 변경전값, 변경후값, 변경사유, 변경자, 변경일자, 비고 등으로 구성
로그 데이터 조회 기능
저장된 로그 데이터의 검색 조건에 따른 조회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 및 표출된 로그 데이터의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해야함
내보내기 기능은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TXT, CSV, Excel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 편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사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기능 세부내용 메뉴(기능) 즐겨찾기 기능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기능)를 등록 및 접근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제공해야 함
즐겨찾기 메뉴 등록·설정 기능 (메뉴 등록 시 메뉴 조회 조건 지정 가능)
즐겨찾기 메뉴 등록 시 폴더 추가 및 폴더내 메뉴 배치 기능
즐겨찾기 메뉴 목록 관리 기능 (등록, 변경, 삭제, 순서 조정 등)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조회 데이터의 엑셀 형식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엑셀 템플릿 파일 기반 엑셀 파일 업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해당 메뉴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위한 엑셀 템플릿 파일을 제공해야 함
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형식의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을 제안해야 함 (예: PDF, 엑셀, 워드, 한글)
보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시, 세로/가로 형식 지정, 여백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온라인 매뉴얼 세부내용 업무 절차별 온라인 매뉴얼 제공
업무 절차별 온라인 매뉴얼 기능을 제공해야 함
미리보기를 통해 매뉴얼 내용을 조회할 수 기능을 제공해야 함
메뉴마다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미리보기, 출력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계산 결과 역추적 기능
정보시스템에서 수식 계산 결과를 표출하는 항목의 경우 적용된 계산식 내용을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계산 항목(셀)에 대한 계산 관련 요소의 역추적(Drill-Down)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과측정 및 성과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목표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수립
세부내용 성과관리 지침 준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관련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성과측정 방법론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성과측정 계획 수립
사업 착수 단계에서 성과달성 지표 설계 내역이 포함된 ‘시스템 성과측정 계획서(안)’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성과지표는 기능·업무 단위로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성과측정 로그 설계 및 개발
단위 기능별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내 성과측정용 로그 생성 기능을 설계 및 개발 역무에 포함해야 함
생성된 로그는 사용자의 이용 행태, 시스템 처리 효율성 등 성과지표 측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열수요 예측 오차율, 생산계획 최적화 품질 오차율, 전력입찰서 자동생성 오류율, 데이터 오류율 등 주요 기능별 성과지표의 목표값, 측정산식, 측정주기 및 이력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3.1.2 열수요예측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력정보 및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 예측에 필요한 설정 값 및 기준 데이터를 관리
세부내용 기상정보 조회 기능 구현
열수요 예측 업무에 활용되는 기상 데이터(예보/관측 데이터)를 담당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표 형태의 지사별, 일자별, 시간별 기상(외기온도, 풍속, 습도 등) 데이터
동일 시점의 예보값 vs. 실측값 비교 및 예보 정확도 확인 기능
기상 변수별 상세값(최저, 최고 기온, 풍속 최대치, 습도, 강수량 등)
결측치 여부 확인 열수요 실적 정보 조회 기능 구현
담당자가 원하는 기간·단위·조건으로 열수요 실적을 조회
결과는 표, 그래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
실적과 예측결과를 비교하거나 유사일 실적 참고가 가능
지사별, 일자별, 시간대별 열수요(최대/최소/평균 값 포함)
시간대별 수요 곡선 그래프, 특정기간 내 트렌드 분석(주간/월간)
전년 동기간 실적과 비교 등 기상정보 로그 생성 및 조회 구현
열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기상데이터(예보·관측 정보)가 시스템에 입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저장 이력을 관리
로그 생성 세부 요구사항
데이터 제공기관(기상청 API 등) 데이터 정류(예보/관측), 수집 시간, 요청 파라미터, 응답상태 코드 기록
데이터 저장 시점, 대상 테이블/파일명, 저장성공 여부, 오류 메세지 기록
결측치 보정, 파생변수 생성 등 데이터 처리이력 기록
처리 전후 값 요약 정보 기록 등 로그 조회 세부 요구사항
날짜/시간 범위, 데이터 유형(기온, 습도, 풍속 등), 성공/실패 여부 등 조회 조건 기능
일자별/시간별 로그 리스트, 오류 발생 원인 상세정보 가능
특정 예측 실행과 연결된 기상데이터 로그 추적 가능
로그 발생 빈도 그래프 성능 알림 설정 및 조회 기능 구현
예측 결과와 실제 열수요 실적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
세부 요구사항
기준치 설정 및 기준치 이상 시 성능 저하 경보 알림 발송
알림 채널 설정(내부알림/이메일/SMS 등)
알림 이력관리(발송시간, 수진자, 메세지 내용 등)
열수요 예측 추론 엔드포인트 설정값 등록 기능 구현
열수요 예측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추론 API 엔드포인트를 정의하고, 해당 엔드포인트의 동작 조건 및 파라미터를 등록/관리
주요 기능 요구사항 모델 버전 선택 및 지정 예측 대상 기간 및 주기 설정 입력 데이터 소스 선택 출력데이터 형식 및 전달방식 정의 엔드포인트 호출 방식 정의(배치/실시간)
엔드포인트 메타데이터 관리(ID, 생성일, 수정일, 등록자 등)
다중 엔드포인트 관리(모델별, 기간별, 서비스별)
열수요예측 담당자는 등록된 엔드포인트 목록을 조회하고 필요 시 수정/삭제 기능이 필요함
등록된 엔드포인트는 즉시 서비스 시스템에서 호출 가능 해야함
열수요 예측 추론 스케줄 관리 기능 구현
열수요 예측 모델 추론을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등록/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열수요 패턴 생성 요구사항 예측 실생 주기 및 실행 시점 등록 예측 대상 기간 지정 스케쥴별 입력 데이터 기준 시점 설정 스케줄별 활성화/비활성화 기능 제공 실행 성공/실패 알림 기능 제공 실행 이력 로그 조회 기능 제공
등록된 스케줄에 따라 예측이 자동실행되어야 함
예측결과는 지정된 저장소에 자동 저장되어야 함
임시공휴일 관리 기능 구현
정부 지정 임시 공휴일이나 특별한 사회적 이벤트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 및 관리하는 기능
한국천문연구원 API 활용 및 호출을 통해 데이터 연계
세부 요구사항
관리자기 특정 일자를 임시공휴일로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열수요 예측 시 입력변수(영향요인)로 반영되어야 함
등록된 임시공휴일은 달련(캘린더) 형태와 리스트 형태로 확인가능해야 함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증기능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 예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열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하며 보정하는 기능
세부내용 열수요 예측 실행
열수요 예측 담당자가 결과 보정 시에 유사한 기상 및 수요조건을 가진 날의 실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 기반 검색 및 추천 기능을 구현
주요 요구 기능
예측 실행모드별(스케줄 기반, 수동 지정) 자동 실행
19개 지사 별 21개 예측 모델 개발
- 상암열원 냉수 냉방 1개 예측 모델 개발 포함
예측결과 확인(LSTM, XGBoost, Random Forest, 기상청 개발모델 등) 다수 모델별 결과 동시 제공
모델별 결과 시각화(예측결과 대 실적, 모델별 결과 중첩 등)
담당자가 모델별 결과 중 적절한 결과 선택 및 최종 예측결과 선정
담당자가 특정 시점 구간에 대하 보정값을 직접 입력
보정 로그 자동 생성 및 이력 조회 유사일 조회
열수요 예측 담당자가 결과 보정 시에 유사한 기상 및 수요조건을 가진 날의 실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 기반 검색 기능을 구현
조건 기반 과거일 검색 요구 기능
검색조건 입력 기능(특정 연도/월/일, 다년간 범위 지정, 요일 공휴일 여부 지정, 기온 범위 지정, 습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 지정 등)
검색결과 제공(조건에 해당하는 과거 날짜 및 당시 열수요 실적 값 등)
지식관리
열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보정 과정에서 활용한 자기만의 지식·경험을 시스템에 기록·공유하여, 향후 모델개선 및 운영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세부 요구사항
보정과정에서 활용한 개인적 노하우 참고 규칙, 분석 인사이트 등을 등록
지식 항목에 계절, 기온범위, 지역 등 메타 태그 부여(검색/분류 편의성 제공)
등록된 지식을 타 담당자가 열람 가능
유사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이 해당 지식을 추천하도록 연계
키워드, 태그, 기간, 작성자 기준으로 지식 검색
보정 유형별 자동 집계
보정된 데이터의 모델 개발자에 export 기능
데이터 기반 클러스터링 계절 도출 및 모델 반영
실제 열수요기상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기법(K-means)을 적용하여 데이터 기반 계절 구간을 도출하고 예측 모델 개선에 반영하는 기능
데이터 기반 클러스터링 요구 기능 기상데이터 및 열수요 실적의 분석 범위 지정
K-means, DBSCAN 등 적용가능 하도록 모듈화하고 최적 클러스터링 개수 산정 제공
기간별 소속된 데이터 기반 계절 라벨 부여
각 클러스터 별 특성(평균기온, 평균 열수요, 기상 패턴 요약) 산출
예측 모델 반영 요구 기능
각 클러스터 라벨을 Feature로 자동 추가
클러스터 별 전용 모델 학습 지원 기능 사용자 활용 요구 기능
클러스터링 수행조건(알고리즘 선택, 변수 선택, 기간 선택 등) 설정
생성된 클러스터 Feature 자동 반영 옵션
기존 모델 대비 성능 여부 리포트 제공 열수요 예측 패턴 관리
시간대, 요일, 공휴일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열수요 변화를 자동 분석하고, 패턴을 도출·시각화하는 기능 구현
열수요 패턴 생성 요구사항
열수요 실적 데이터(시간대별, 일별, 주별), 기상정보, 공휴일 등 입력
시간대별, 요일별, 공휴일 효과 패턴, 계절변 패턴 생성
열수요 패턴 분석 요구사항
평균, 표준편자, 최대최소, 첨두부하 시점 통계 제공
기온 구간별 열수요 곡선 추세 분석 공휴일별 수요 편차 분석 등 패턴 분석결과에 대한 대시보드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 예측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지표별 예측오차를 파악하고 분석
세부내용 열수요 예측 결과 제공
예측 업무 담당자에게 다양한 성과 지표를 자동 산출하여 지사별·기간별·모델별·조건별 예측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주요 요구 기능
일/주/월/ 클러스터 계절별 단위 예측 결과 제공
LSTM, XGBoost 등 복수 모델 예측 결과 동시 제공
모델별·성능지표별(RMSE, MAPE 등) 자동 계산 및 비교
성과지표 트렌드 시각화 실적 vs 예측 곡선 오버레이 그래프 제공 기간별/모델별 성과 비교 리포트 제공 열수요 예측 알람 및 추천
열수요 예측 결과와 실적 데이터 간의 오차 및 이상상황을 감지하여 알람을 제공
모델별 성능 비교, 보정 이력 및 유사일 패턴을 기반으로 치적 모델 활용에 대한 추천 기능을 구현
주요 요구 기능 담당자가 알람 임계치 설정
MAPE, WAPE, RMSE 등이 사전 정의 임계값을 초과 시 알람 제공
시스템 내 알람 대시보드 및 알림 기능 구현
동일 기간의 여러 모델(LSTM, XGBoost 등) 성능 비교 후 최적 모델 자동 추천
추천 이력 관리 및 실제 반영 여부 기록 열수요 예측 모델 이력 관리
지속적인 모델 개선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모델 버전, 학습 데이터 셋, 성능 지표 등을 관리하고 이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구현
검색 및 조회 기능 요구 사항
모델명 버전, 기간, 성능 지표 조건으로 모델 이력 검색 가능
최근 개선 모델, 최고 성능 모델 등 조회 기능 제공
모델 버전별 학습 데이터 셋 및 파생변수 이력
담당자 수행 보정 데이터 및 반영 내역 모델 개선 추이(버전별 성능 비교) 열수요 예측 성과관리
열수요 예측 오차율은 동절기 기준 권역별로 4% 이내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열수요 예측 성능평가 결과 목표 기준 미달 시 원인분석, 모델 개선 및 재학습 등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 개발을 위한 원천 데이터 수집·생성
세부내용 요건 정의 및 분석
열수요예측 AI 모델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영향도를 분석
외부 데이터 수집
열수요예측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
기상예보, 기상관측, 외기온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확률 등
내부 데이터 수집
열수요예측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내부 데이터 수집
열에너지 수요-공급이력, 지사기준정보, 관할권역공통코드, 전국시군구공통코드 등
파생 데이터 생성
열수요예측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파생 데이터 생성
캘린더(평일/주말),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
분석 데이터 생성
열수요예측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분석 데이터 생성
시계열 분석 및 데이터 클러스터링 (ex. K-means, DBSCAN 등)
데이터 스키마 구성
생성·수집된 데이터를 표준 DBMS 기반 저장 구조로 설계하여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가능
원천 데이터별 분류 체계 및 관리 기준을 정의하여 일관성 있는 활용 보장
도메인, 테이블, 속성, 데이터 키 등 세부 스키마를 설계하여 데이터 간 연계성 및 무결성 확보
스케줄 설정 및 관리
각 데이터의 수집, 갱신, 클러스터링 등의 스케줄 설정 및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해 원천 데이터를 정제·가공
세부내용 데이터 통합처리
외부, 내부, 파생, 분석 등 이기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용, 추론용 통합 데이터셋 생성
통합 데이터셋의 주기적 생성 및 관리 스케줄 제공
이상치 처리
수집된 데이터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치 탐지
탐지된 이상치에 대해 제거, 평균 대체, 보간 등 처리 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이상치 처리 작업의 주기적 수행을 위한 스케줄 제공
결측치 처리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탐지 평균 대체, 보간 등 결측치 처리 규칙 적용
결측치 처리 작업의 주기적 수행을 위한 스케줄 제공
지사별 AI 학습, 추론 데이터 생성
지사별 AI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주기적 자동 생성 스케줄 제공
지사별 AI 추론용 데이터 생성 및 주기적 자동 생성 스케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모델 데이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LOps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셋 관리 세부내용 MLOps DataSource 생성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활용할 데이터 소스를 MLOps 플랫폼에 등록
DBMS와 File Storage 의 형태로 연결하여 데이터소스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DBMS 는 PostgreSQL, Oracle, Tibero 등 3종 이상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구성
그 외 추가 요소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 후 확장 가능
File Storage 는 MinIO, NFS 등 2종 이상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구성
그 외 추가 요소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 후 확장 가능
MLOps DataSet 버전관리체계 생성
데이터셋의 형상관리를 위한 버전 관리 체계 수립
버전 항목의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MLOps DataSet 생성
연결된 데이터소스를 기반으로 버전별 데이터셋 생성
버전별 데이터셋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데이터셋 등록은 DBMS, File Storage 연동뿐 아니라 로컬 파일의 업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모델 개발 및 학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LOps 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학습
세부내용 모델 알고리즘 소스코드 개발
최소 3종 이상의 알고리즘(XGBoost, LSTM, Transformer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성능 및 데이터 학습 적합성을 비교·검증 후 최종 채택
사용자 정의 수동 생성 및 AutoML 기반 자동 생성 기능 제공
하이퍼파라미터 관리
모델 학습 최적화를 위한 하이퍼파라미터 사용자 정의 및 자동 생성 기능 제공
생성된 파라미터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변수(Feature) 관리
열수요예측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변수 정의 및 생성
변수의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제공
모델 아티팩트의 입력·출력 구조 조회 기능 제공
지사별 모델 개발 및 학습
지사별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학습 및 튜닝 수행
지사별 최종 학습 모델 등록, 삭제,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AI 모델 관리 및 재학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 운영·관리를 위한 MLOps 기반 자동화
세부내용 학습 파이프라인 버전 관리
지사별 학습 파이프라인 버전 생성 및 관리 방안 수립
파이프라인 버전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학습 파이프라인 생성 및 실행
표준 명명규칙에 따른 지사별 학습 파이프라인 생성 지원
파이프라인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제공
파이프라인 실행 기능 제공
사용자 수동 실행, 스케줄 기반 실행, API 기반 실행, 이벤트 기반 실행 지원
실행 이력 조회 및 상세 로그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실험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의 MLOps 기반 실험 및 성능 결과 관리
세부내용 실험 로그 관리 실험 실행 로그 조회·보관·삭제 기능 제공
로그 기반으로 실험-파이프라인-데이터-개발환경 등 전체 이력 추적 가능
실험 정보 관리 실험별 메타정보 조회
실험 모델 아티팩트, 하이퍼파라미터 및 Feature 값 조회
모델 성능 관리
성능 조회: 실험별 주요 성능 지표 요약 제공 및 시각화
모델 메트릭 조회: MSE, MAE 등 다양한 모델 평가 지표 조회
성능 비교 및 분석
동일 데이터셋/다른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조회
모델 버전별 성능 차이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추론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을 MLOps 기반의 추론 가능한 형태로 제공
세부내용 추론 서비스 엔드포인트 관리
열수요예측 AI 모델을 추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엔드포인트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지원
모델 배포 관리
학습 완료된 모델을 추론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배포할 수 있는 관리 방안 수립
모델 배포 등록, 삭제, 조회 기능 제공 모델 배포 전략 관리 모델 배포 시 추론 전략 수립 및 관리 배포 전략 설정, 조회 기능 제공 추론 로그 관리 추론 로그 조회·저장·검색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MLOps 체계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예측 AI 모델의 MLOps 기반 운영체계 및 자원 통합 관리 기능
세부내용 프로젝트 작업공간 생성 및 자원관리
프로젝트 작업 공간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조정에 따라 GPU, CPU, 메모리, 디스크 자원 할당
프로젝트별 자원 사용량 및 자원 사용 추이 조회
오토스케일링, 자원 격리, 자원 우선순위 설정 지원
프로세스별 자원관리
개발, 학습, 추론 등 AI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 단계별 GPU, CPU, 메모리, 디스크 자원을 구분하여 할당
사용자 권한 역할기반 접근제어
프로젝트 생성자 및 관리자는 협업 사용자를 초대하고 역할(예: Owner, Editor, Viewer 등) 또는 접근/기능별 권한을 세분화하여 설정
개발환경 관리
Jupyter Lab, VS Code 등 통합 개발 환경(IDE) 제공
Python 및 주요 AI 프레임워크(예: TensorFlow, PyTorch 등)가 포함된 사전 빌드 환경 이미지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어 개발환경으로 사용
컨테이너 기반 실행 파이프라인 관리
데이터 준비, 모델 학습, 평가 배포 등 AI 워크플로우를 파이프라인 단위로 구성하여 실행
파이프라인 버전 관리, 실행 이력 관리, 실패 시 재시도 및 알림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예측 - MLOps 디렉토리 및 저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LOps 를 구성하고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한 디렉토리 및 저장소 체계 구축
세부내용 MLOps 운영 환경 구성
메타정보, 계정, 운영프로세스 등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DBMS 구축
개발환경,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셋, 모델, 파이프라인, 추론서비스 등 MLOps 운영에 필요한 Repository 체계 구성
오픈소스 등록 및 관리
보안 검토 및 무결성 검증을 완료한 외부 파일(사용자 요청 이미지, 코드/모델 등) 내부망 업로드 및 업데이트 방안 제시
Docker 이미지, PyPI 패키지 등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컨테이너 이미지 등록 및 관리
사전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 활용 및 사용자 커스텀 이미지 업로드 지원
이미지 버전 관리, 업데이트 관리 및 로그 추적 기능 제공
산출정보 3.1.3 생산계획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세부내용 데이터 입력 공통 기능
모든 입력데이터는 직관적인 지도, 그래프(차트), 표 등으로 제공
현업 사용자가 익숙한 엑셀 입력 방식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동일 반복된 값, 다수의 값을 한번에 입력/수정/삭제/복사/붙여넣기 등 데이터 입력 편의성 제공
셀 단위 복사/붙여넣기 기능
셀 단위 복사/붙여넣기 단축키 지원(Ctrl+C, Ctrl+V)
드래그 앤 드롭 값 복사(한 개 또는 여러 개 셀을 끌어다 다른 셀에 놓으면 값 복사)
엑셀의 “Ctrl+Enter” 기능과 같이 다중 셀 선택 후 동일한 값 일괄 입력
드래그 핸들(셀 우하단 점)을 이용해 선택 영역을 끌면 같은 값/패턴 반복 자동 채우기
행과열 일괄 입력 기능
특정 행 또는 컬럼 선택 후 “이 값으로 전체 채우기” 기능 제공
행 또는 컬럼 복제 기능 대량 입력 최적화
행과 열 전체 일괄 입력 기능(예: 행과 열 전체를 지정한 값 “0”으로 자동 채우기)
CSV/Excel의 값 업로드 적용 입력 데이터 자동 검증 공통 기능
모든 입력데이터는 자동 검증 메시지 제공(예: 숫자 컬럼에 숫자 외 한글/영어/특수문자 등 입력 시 오류 메시지 제공)
숫자 컬럼에는 숫자만 입력 가능한 기능 제공 데이터 출력 공통 기능
생산계획 수립 결과 등 모든 데이터는 직관적인 지도, 그래프(차트)와 표로 제공
모든 입력/출력 데이터는 메뉴별 엑셀 출력 기능 반드시 제공
사용자별 접근제어 및 권한 관리 공통 기능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메뉴 사용 여부, 정보 및 작업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야 함
사용자별 권한에 따른 사용 가능 메뉴, 사용 불가능 메뉴 구분 및 표시, 메뉴 접근 제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데이터를 제한해야 함
지사 사용자는 해당(소속) 지사 정보만 접근 허용하며, 타 지사 정보 접근 제한
본사 사용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한해 전체 지사 정보 접근
사용자의 권한 등급 및 범위 구분에 따라 작업 수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야 함
정보 조회, 정보 입력 및 수정, 메뉴 제한 및 메뉴 구성 설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기준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위한 기준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준수
마스터 기준정보 및 일시별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기초자료 관리 기능
권역별/지사별 열원정보(노드명, 노드유형, 권역간 연계노드 여부, 최적화 포험여부 등), 설비정보(노드명, 설비종류)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권역/지사별 설비정보 관리 기능
권역별/지사별 노드명, 설비종류, 설비명, 최적화 포함여부 등의 조회/등록/ 수정/삭제 기능
권역/지사별 연계 노드 관리 기능
권역별/지사별 연계망 정보, 초기상태 정보, 안정성 정보, 연계능력정보,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등의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CHP(열병합발전기)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초기상태정보, 모드전환제한 정보, 모드특성 정보, MP계수 정보, 연료비용 정보, 입찰확정량 정보, 급전량 정보,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출력변경 안정성 정보 등
출력능력 관리 : 출력능력 정보, 외기온도 정보, 발전상수산식 정보, 사전출력능력 정보,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증감발량 및 절점 관리 : 기동정지 증감발량 정보, 모드변경 증감발량 정보, 열생산량 절점 정보, 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PLB(첨두부하보일러)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PLB정보, 초기상태정보, 안정성 정보
연료비용/생산능력 정보 관리 : 연료비용, 최소/최대 열 생산능력,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INC(소각로)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최대 수열능력
수열량/수열단가 : 연료비용, 최소 열 생산능력 등
CC(발전회사수열)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CC정보, 초기상태정보, 안정성 정보, 수열포인트 정보
수열능력 정보 : 최소/최대 수열능력 정보, 수열단가,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수열계획 정보 : 열 수열량, 가동불가기간 IPG(강남 소각로)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스팀터빈 증기 최소량, 스팀터빈 증기 최대량 등
증기계획 정보 : 스팀량, 단가 등 CES(구역전기)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기본 정보, 초기상태정보, 모드전환제한 정보, 모드특성 정보, MP계수 정보, 연료비용 정보,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출력변경 안정성 정보 등
출력능력 관리 : 출력능력 정보, 외기온도 정보, 발전상수산식 정보, 사전출력능력 정보,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증감발량 및 절점 관리 : 기동정지 증감발량 정보, 모드변경 증감발량 정보, 열생산량 절점 정보, 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ETC(기타 설비)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설비별 소내소비율
가동계획 정보 : 열생산량, 전기 생산량, 생산단가 등
ACC(축열조) 관리 기능
기본 정보 관리 : ACC 정보, 초기상태정보
축열능력 정보 : 최대 발열량, 최대 축열량, 최소 필요 저장량,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시간별 축방열량 등
고정된 계획정보 관리 기능 구현 권역/지사별 고정된 계획 관리 기능
대상 설비 : 열연계, CHP, PLB, IPG, CES, ACC
예측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관리 기능
SMP(시간)정보, SMP(15분)정보 관리
D+1일~D+4일(최대 D+7일) 데이터 관리
CP(Capacity Payment) 관리 기능
CP(평일) 정보, CP(휴일) 정보 관리 열수요 예측 정보 관리 기능
분배비율정보, 열수요산출 정보, 열판매단가, 권역간 연계량, 외기온도 관리
CES 구역전기 정보 관리 기능
수요량, 배전단가, 수전단가, 역송전단가 관리
외기온도 관리 기능 일자+시간별 외기온도 관리 이력관리 기능 구현 이력 관리 기능
모든 데이터 항목별 생성/변경/삭제 등 추적 가능하도록 이력관리
로그 보유 기간은 감사 대응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생산계획 수립 위한 입력데이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위한 입력데이터 관리 기능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준수
생산계획 수립 위한 입력데이터 구성 시나리오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
마스터 기준정보 : 권역/지사별 설비 및 열연계 정보
일시별 기준정보 : 권역/지사별 설비 및 열연계 정보(설비별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포함)
고정된 계획정보 : 권역/지사별 설비 및 열연계 정보
예측 정보 : SMP, CP, 열수요예측, CES구역전기
기타 : 산식에 의해 자동계산 정보, Default 값 등
시나리오 관리 기능 구현 시나리오 관리 기능
시나리오ID, 시나리오명, 시나리오 유형, 최대실행시간, 종료허용품질, 타입, 계획시작시점, 계획기간, 결과시작시점, 결과기간, 목적(공헌이익최대화/안정성최적화/원단위최적화), 대상(전체/권역 /지사), 디버깅모드, 비율, 고정된 계획사용여부 등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계획시작시점/결과시작시점 : 다음시간의 정각(예: 3시 20분인 경우 4시) 또는 사용자지정 시각
계획기간 : 생산계획수립 기간으로 HOUR 기준 1~168(최대7일), QUARTER 기준 1~96(최대 1일)
결과기간 : 생산계획수립 결과 제공기간으로 HOUR 기준 1~168(최대7일), QUARTER 기준 1~96(최대 1일)
시나리오 유형 : 생산계획(일반용), 생산계획(입찰용), 대체생산계획용
대체생산계획은 D-1일 확정된 생산계획에 따라 D-Day 설비 운전 중 설비 TRIP, 열 수송관 파손을 비롯해 한파 등 환경변수 변화 등 비상/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생산계획으로 운전이 불가한 경우 당일 운전 잔여 시간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가용설비를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수립하는 생산계획임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 생성 기능 구현
시나리오 생성 시 마스터 기준정보, 일시별 기준정보(설비별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포함), 고정된 계획정보, 예측정보, 자동계산 정보, Default 값 등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을 자동 생성함
권역/지사별 입력데이터셋 관리 기능에 사용되는 마스터 기준정보, 일시별 기준정보(설비별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포함), 고정된 계획정보, 예측정보 등의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 분석/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생성된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 관리 기능 구현 시나리오 마스터 기준정보 관리 기능
시나리오 마스터 기준정보는 권역/지사, 연계/설비 기준정보 등 변하지 않는 값으로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삭제는 불가
시나리오 마스터 기준정보 유형
기초자료(노드그룹, 지사정보, 노드 정보 등)
연계 기준정보
설비(CHP, PLB, INC, CC, IPG, CES, ETC, ACC) 기준정보, 초기상태정보 등
시나리오 일시별 기준정보 관리 기능
시나리오 일시별 기준정보는 연계 능력정보, 설비별 운영상태정보 등 일자별, 시간대별 변하는 값으로 조회/수정/삭제 가능
실시간 설비 고장, 열 수송관 파손, 한파, SMP 변동 등 비상/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체생산계획 자동 수립이 가능하도록 알람(경보) 및 수집된 실시간 설비 고장정보를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에 자동 반영 기능 제공
시나리오 일시별 기준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음 열연계망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연계능력 정보
CHP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MP계수, 연료비용, 급전량 등
PLB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연료비용, 생산능력 등
INC 수열계획 등
CC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수열능력, 수열계획, 가동불가기간 등
IPG 증기계획 등 CES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연료비용 등 ETC 가동계획 등
ACC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축열능력, 안정성, 종료목표 등
설비 초기상태정보, 운영상태정보에 대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설비별 운영상태정보는 DCS로부터 특정 주기(예: 1분, 5분, ... 등)로 수집된 실시간 운영실적정보이며, 생산계획 시작 시점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계획 시작 시점별 설비 상태정보 적용 기준
현재 시점 다음 2가지 중 선택 적용 1)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2) 사용자 지정 값 미래 시점
다음 3가지 중 선택 적용(우선순위는 본사업에서 확정함)
1) 설비 초기상태정보(고정 값)
2) 가장 최근에 확정된 생산계획수립 결과 중 설비 상태정보
3) 사용자 지정 값 설비유형별 운영상태정보 수집 항목 구분 에너지정보플랫폼 실시간 연계 수집 항목 열연계
연계망ID, 시각, 연계실적, 연계용량이 지속된 시간(분)
CHP
설비ID, 시각, CHP 모드, CC출력값, 모드가 지속된 시간(분)
PLB
설비ID, 시각, 열생산능력, 가동/정지가 지속된 시간(분)
CC
설비ID, 시각, 열수열능력, 열수열량이 지속된 시간(분)
CES
설비ID, 시각, CES 모드, CC출력값, 모드가 지속된 시간(분)
ACC 설비ID, 시각, 저장량
수집된 설비별 운영상태 정보 중 결측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 데이터 등에 대해 자동 보정 기능 제공하고,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수집 주기, 결측치/오류 데이터 보정 방식 등은 본 사업 분석/설계 시 협의하여 확정함
시나리오 고정된 계획정보 관리 기능
시나리오 고정된 계획정보는 설비 운전계획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값으로 조회/수정/삭제 가능
고정된 계획정보 관리 대상 유형 : 열연계, CHP, PLB, IPG, CES, ACC
시나리오 예측 정보 관리 기능 열수요예측 정보는 조회 기능
SMP, CP(Capacity Payment), CES구역전기 정보는 조회/수정/삭제 기능
시나리오 예측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음
SMP 예측정보 : D+1일~D+4일(최대 D+7일) SMP(1시간), D+1일~D+4일(최대 D+7일) SMP(15분)
CP 예측정보 : 월별, 시간대별 CP(평일)과 CP(휴일) 정보
CES구역전기 예측정보 : 월별 배전단가, 수전단가, 역송전단가
열수요예측정보
열수요예측시스템 → 생산계획수립 연계 자동 수집 기능 구현
열수요예측시스템에서 최대 24회/1일 생성한 일시별 열수요예측 정보를 연계 수집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분배비율, 열수요산출정보, 열판매단가, 권역간 연계량, 외기온도
에너지정보플랫폼 → 생산계획수립 연계 자동 수집 기능 구현
에너지정보플랫폼에서 연계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DCS로부터 수집된 설비별 실시간 운영상태정보 : 세부 내용은 ‘시나리오 일시별 기준정보 관리 기능’ 참조
지사별 담당자가 에너지정보플랫폼을 통해 입력한 정보 : 지사 설비 운영계획, 설비 고장정보, 설비 유지보수 계획 정보 등
지사 설비 운영계획, 설비 고장정보, 설비 유지보수 계획 정보는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과 매핑정의 후 적용(예시: 2025년 09월 23일 10시~20시 CHP 고장 정보는 해당일시 CHP 최소CC출력=0, 최대CC출력=0 으로 매핑)
수집항목별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과 매핑은 본 사업 분석/설계 시 확정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ETS) → 생산계획수립 연계 자동 수집 기능 구현
ETS에서 연계 수집하는 시나리오별 일시별 정보는 다음과 같음
GT/CC 계산 기준정보, 발전 상수산식 기준정보(외기온도에 따른 최대용량 계산 수식), 지사별입구외기온도, D+1일~D+4일(최대 D+7일) SMP(1시간) 또는 D+1일~D+4일(최대 D+7일) SMP(15분)
지사별입구외기온도는 값이 있으면 적용하고, 값이 ‘0’ 또는 없으면 열수요예측의 외기온도를 매핑하여 사용함
수집항목별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과 매핑은 본 사업 분석/설계 시 확정함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 입력데이터셋 이력관리 기능 구현
이력 관리 기능
모든 데이터 항목별 생성/변경/삭제 등 추적 가능하도록 이력관리
로그 보유 기간은 감사 대응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지능형엔진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위한 지능형엔진 실행 기능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준수
생산계획 수립 위한 지능형엔진 실행 기능 구현
시나리오 조회 기능
생산계획 수립 대상 시나리오 조회/검색 및 선택 기능
지능형엔진 실행/실행 중지 기능
선택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생산계획 수립 위한 지능형엔진 실행
지능형엔진 실행 성능 향상을 위해 시나리오별 입력데이터셋은 별도의 텍스트파일로 저장 후 사용방식은 적용 불가하고, 반드시 DB정보를 직접 사용
지능형엔진 실행 후 결과 메시지 저장 및 화면에 제공 기능
지능형엔진 실행 결과 메시지(오류 메시지 포함)는 근무자를 위해 쉽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동 제공
지능형엔진 실행 중 강제 실행 중지 기능 지능형엔진 실행 주기 설정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제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결과 제공 관리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관리 기능) 준수
생산계획 수립 결과는 결과시작시점과 결과기간을 이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해야 함
생산계획 수립 결과 제공 기능 구현 시나리오 조회/선택 기능
생산계획 수립 결과 조회 대상 시나리오 검색/조회 및 선택 기능
시나리오별 생산계획 수립 결과 제공 기능
다음 항목은 최소 요건이며,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대시보드(계획결과 및 요약정보)
설비별 열생산계획(CHP, PLB, INC, CC, IPG, CES, ETC)
설비별 전력생산계획(CHP, CES, IPG, ETC)
축열조(ACC) 저장계획 열 연계량계획 열 공급계획 열생산 vs. 공급계획
지정한 시나리오별 생산계획 수립 결과를 비교/분석 정보 제공 기능
다음 항목은 최소 요건이며, 추가/변경 될 수 있음
열 공급계획 전력 공급계획 축열조(ACC) 저장계획 열 연계량계획
기준정보(시나리오 기준정보, 시나리오 일시별 기준정보, 열수요예측 등)
경제성(열매출액, 전력매출액, 연료비, 생산비, 열연계비, 공헌이익 등)
사용자 맞춤형 필터(기간, 전사/권역/지사별 등)를 적용한 통계정보 제공 기능
다음 항목은 최소 요건이며, 추가/변경 될 수 있음
설비별 열 공급계획 설비별 전력 공급계획 지사별 축열조(ACC) 저장계획 지사별 연계
경제성(열매출액, 전력매출액, 연료비, 생산비, 열연계비, 공헌이익 등)
사용자 맞춤형 필터(기간, 전사/권역/지사별 등)를 적용한 보고서 제공 기능
다음 항목은 최소 요건이며, 추가/변경 될 수 있음
설비별(CHP, PLB, INC, CC, IPG, CES, ETC) 열 공급계획
설비별(CHP, CES, IPG, ETC) 전력 공급계획
경제성(열매출액, 전력매출액, 연료비, 생산비, 열연계비, 공헌이익 등)
생산계획 수립 결과메시지 관리 기능 구현 지능형엔진 디버깅 관리
지능형엔진 실행 결과 메시지 유형별 메시지 내용과 조치내용에 대해 한난 근무자가 추가 내용(해석 내용, 조치내용, 추가 의견 등)을 등록하여 지식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능
근무자의 결과 메시지 해석 내용, 조치내용, 추가의견 등록 시 텍스트 외 멀티미디어 정보도 등록 지원
하나의 실행 결과 메시지에 대해 여러 근무자가 각자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지능형엔진 I/O 파일 추출 기능 구현
시나리오별 지능형엔진 입력데이터 파일(78개), 결과 출력데이터 파일(10개) 추출 기능
입/출력 파일 대상은 본 사업 분석/설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검토·승인·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수립 결과 검토·승인·확정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준수
통합운영센터 검토·승인 기능 구현
최종 생산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통합센터 적정성 검토 및 승인 결재 기능
검토 및 승인 결재 라인 : HO, EO, 운영과장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검토 확인 기능 생산계획 수립 최종 결과 확정 기능 구현
검토·승인이 완료된 최종 생산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하는 기능
최종 생산계획 수립 확정 기능에는 에너지정보플랫폼에 결과 자동 제공 기능 포함
에너지정보플랫폼 제공 항목(예시) 계획결과
설비별 열생산계획(CHP, PLB, INC, CC, IPG, CES, ETC)
설비별 전력생산계획(CHP, CES, IPG, ETC)
축열조(ACC) 저장계획 열 연계량계획 열 공급계획
제공 항목은 본 사업 분석/설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생산계획수립 → 전력거래지원시스템(ETS) 전송 기능 구현
생산계획(입찰용) 시나리오와 대체생산계획 시나리오에 대해 지사별 입찰 정보를 전력거래지원시스템(ETS) 자동/수동 전송
지사별 입찰정보 전송 방법 : 생산계획(입찰용) 또는 대체생산계획 수립 최종 결과 확정 시 자동 전송 또는 사용자가 필요 시 기능을 통해 선택적으로 전송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방지함
전송 방법은 본 사업 분석/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생산계획(일반용) 시나리오는 ETS 전송 기능이 불필요함
전송 항목 : CC MODE, GT대수, CC용량, CC최대용량, 외기온도
ETS 자동 전송 항목 중 GT대수는 지능형엔진에서 사용하지 않는 값이지만 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후 ETS에 제공함
생산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예시) 지역공급량(열수용) 산정은 적정한가? CHP 운전모드 선정 및 생산량은 적정한가? 불필요한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가? 지사간 공급권역간 연계량은 적정한가?
기저생산량(소각수열, LFG 보일러 등) 반영하였는가?
지사별 정비사항 및 특이 사항은 반영하였는가?
동절기 지사별 축열조 가용열량은 적정한가?
동절기 지사별 열원/가압장 공급압력은 적정한가?
권역/지사별 예비율은 적정한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 최적화 환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수립 결과 최적화 환류 세부내용 공통 기능 준수
SFR-301(생산계획 수립 위한 공통 기능) 준수
생산계획, 생산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최적화 환류 기능 구현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의 생산계획 대비 생산실적을 비교하여 최적화 의사결정 지원 기능
제공 기준 : 일별, 지사별 제공 항목(예시) 외기온도, 공급세대, 연결열부하
열 생산 및 공급 : 열생산량, 열공급량, 축열조
냉수생산 및 공급 : 생산량, 공급량
전력생산 및 공급 : 발전량, 송전량, CES
원재료 사용 : 연료 사용량, 전력사용량, 용수사용량
주요 원단위 : 연료사용률, 전력사용률, 자가소비율, 용수사용률, 차온, 공급유량
손익현황 : 재료비, 판매비, 예상손익, 열기준 생산단가 등
제공 항목은 본 사업 분석/설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3.1.4 통합관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표준 화면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전현황설비(VDU) 표준 화면 개발 세부내용
지사별로 개별 구축/관리되고 있는 운전현황 설비(VDU) 시스템 개발 표준을 마련함
운전현항설비 서버를 내부망에 구축하고 실시간 태그 서버 또는 SCADA 서버와 연계하여 화면 데이터 업데이트 및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
표준화된 VDU 데이터 제공 방안 제시
Historian, iFix SCADA 또는 실시간 서버, DB 데이터 연결의 표준 연결 방안을 제시
생산현황 화면 개발
현재의 전체 발전량, 열 생산량, GT/ST 발전기 별 가동 정보와 생산량정보, 생산량 대비 공급량 차트
무재해 기록판 화면 구성 항목 무재해 목표일, 시작 날짜, 달성일 수 일반현황 화면 구성 항목 및 기능 지사 연혁 정보, 지사 사용자 현황 정보 지사 연혁 정보 추가/조회/수정/삭제 기능 지사 사용자 정보 조회/수정 기능 날씨 정보 화면 구성 항목 현재의 날씨 정보를 아이콘화함 금일 예측 정보와 3일간의 예측 정보 공지사항 화면
서버에서 입력한 공지사항을 화면 하단에 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전현황설비(VDU) 정보 관리 세부내용
에너지정보플랫폼에서 운전현황설비(VDU)의 지사 관련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발함
운전현황설비(VDU) 현황정보 관리항목 무재해 기록판의 시작날짜, 목표일 지사 공지사항 지사 수용가 정보 지사 연혁
지사 운전현황설비(VDU) 페이지를 등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태그 관리 세부내용
SCADA 시스템의 알람 태그, 전문지식/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면, 음성, 문자를 통해 알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을 개발
SCADA 알람 태그 관리 기능
SCADA 서버에서 등록된 태그 목록과 태그의 상세 필드 값을 가져오거나 태그관리 프로그램 기준으로 적용
알람 경계값 편집 시 SCADA 태그에 업데이트
알람 태그의 추가/편집/삭제 기능을 제공 등 SCADA 태그 편집 가능 항목
알람 경계값, 알람 활성화, 알람 구역(Alarm Area)
디지털 알람 종류 Description 태그 이름 TTS(Text to Speech) 설정
전체 태그 목록에서 TTS 관리 화면으로 태그를 추가
TTS 프로그램을 통해 팝업이 되도록 기본값으로 설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고리즘, A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고리즘, AI 세부내용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사용자가 쉽게 AI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iFix SCADA에 태그와 연결하여 알람을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제공함
데이터 로드 및 취합 기능
현재 통합운영에서 사용 중인 GE iFix 및 Historian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상용 RDB 제품(Oracle, MS-Sql 등)을 입력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함
RDB 데이터를 쿼리, 데이터 기간, 필드를 선택하여 로드
데이터 소스를 기준 필드를 지정하여 데이터 취합(Merge)할 수 있는 기능
특정 조건의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 선별
로드된 데이터는 시계열, Scatter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학습을 위해 데이터 선별을 시각화된 차트내에서 수행
정상/이상 데이터 분류를 시각화된 차트 내에서 수행
상관관계 분석
원인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고 모델 단순화를 위한 상관 관계가 높은 인자들을 색상으로 표시 기능
목표(출력값) 와 지연시간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
학습 및 데이터 분석
학습을 수행하고 나면 이상 원인에 대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시점에 대한 원인인자들의 영향도 분석 기능
입력과 출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차트 형태로 분석 (I/O Analysis)
Simulation 기능
특정 시점에서 입력 변수를 조절하면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Simulation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로직 모델 구성 기능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로직 편집기를 제공
데이터 소스에서 출력까지 그래픽을 통해 편집 선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편집
머신러닝, 주성분분석(PCA), 부분최소제곱법(PLS), 결정트리 등의 분석 방법 제공
사용자 함수 지원
알람 조건, 결과 간 AND, OR 등의 다양한 로직 조합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TS 태그 관리 세부내용
알람 발생 시 표시 또는 발송되는 TTS 메시지를 가변적으로 구성하고, 태그 등록 및 전송 그룹·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 알람 전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TTS 관리
태그관리 프로그램에서 알람이 발생할 때 TTS 음성 출력 여부를 지정함
발생한 알람에 대한 TTS 메시지를 가변적인 형태로 구성함 (발생시간, 태그이름, Description, 현재 값, 알람 레벨 등)
TTS 태그 등록/삭제 요청을 처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필터링, 점검설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터링, 점검설비 기능 세부내용
알람 발생원인을 포괄하는 알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하위 알람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을 개발함
필터링 기능
태그 편집기에서 상위 필터링 태그를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게 함
복수의 태그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등록 태그의 상위 태그에 재귀적으로 필터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차단
알람이 발생한 경우 태그에 필터링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필터링 조건 확인 후 알람이 발생하며 필터링 되는 경우는 필터링 로그를 저장
특정 태그에 대한 알람을 설정된 시간 내에 차단하여 점검 등의 이유로 필요 없는 알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점검 설비 기능
태그 편집기에서 점검설비 등록 화면을 구현하고 점검 설비를 등록
특정 태그에 대한 알람이 울리지 않는 시간을 설정
알람이 발생할 때 등록된 조건에 해당하면 로그를 남기고 알람을 차단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점검사유 목록을 DB화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원인인자관리, 매뉴얼, 전문지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인인자관리, 매뉴얼, 전문지식 관리 세부내용
알람 발생 원인 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로직 편집 화면을 개발하고 알람 발생 시 해당 원인인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
원인 인자 편집기 기능
시작/종료/분기/원인인자/분기선을 사용해 다이어그램 편집
현재값 및 과거값 데이터 취득 함수를 통해 분기 조건 편집
과거값 취득 함수는 평균, 특정시간, 표준편차, 최대, 최소 지원
데이터 비교를 통한 조건의 True/False 출력 기능
분기에 대한 설명 입력창 시뮬레이션 기능 에러/출력 메시지 확인 창
알람 정보의 전문지식을 관리하고 경보 발생 시 매뉴얼을 제공하며, 이를 태그 관리, TTS 팝업, 알람 검색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문 지식 기능
알람 검색 프로그램에서 전문지식 등록 기능을 통해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알람에 대한 참고 사항을 등록
알람 검색, TTS 팝업 프로그램을 통해 알람이 발생했을 때 기존 조치 사항에 대한 목록을 표시
매뉴얼 기능
태그 관리 프로그램 주 화면에서 pdf 매뉴얼(조치 방법)을 등록
TTS 팝업 프로그램의 매뉴얼 탭에서 문서 내용 표시
태그관리 화면에서 원인인자, 전문지식 매뉴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연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TS 프로그램 세부내용
알람이 발생하면 TTS 팝업으로 음성과 함께 관련 데이터와 매뉴얼을 제공하여 알람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TTS 프로그램을 개발
TTS 프로그램
경보 발생 시 신규 알람 메시지가 화면에 팝업
음성과 함께 관련 정보(관련 데이터 현재값 및 Trend 화면, 연관 태그,원인인자, 전문지식/사례, 관련 매뉴얼)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발생한 알람에 대한 TTS 메시지를 가변적인 형태(시간, 태그값, 태그, Description 등)로 구성하여 화면에 표출함
팝업창 위치/최대 개수/유지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함
점검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검색, 통계, 대시보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람검색, 통계, 대시보드 기능 세부내용
과거 알람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알람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알람검색 프로그램 기능
알람 등급, 조회기간, 지사이름, 태그이름, 태그 블록 종류, 검색어를 조회항목으로 구성
조회 시 알람 등급, 발생 시간, 지사 이름, 태그 이름, 메시지 항목을 화면에 표출
상세 정보(해당 시간의 관련 태그 Trend, 값, 원인인자 로직 뷰어, 전문지식/사례/Alarm History, pdf 기반 매뉴얼)를 팝업 형태로 조회
조회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
환경설정(폰트/컬럼 크기, 표시 항목 조정) 기능을 제공
과거 알람 이력의 통계정보, 발생 현황 정보를 제공함
알람통계 기능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동안의 알람 발생 현황을 4가지 형태의 통계 정보를 화면에 표출
사업장 별 알람 개수는 Grid 및 Chart 형태
알람 레벨 별/ 설비 별(알람 그룹) 발생 분포
대시보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페이지 형태로 구성함
대시보드 기능
대시보드 서버는 페이지 내 데이터를 WEB API로 구성하며 화면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함
실시간 알람 발생 현황은 현재 발생한 해제가 되지 않은(또는 최근 특정 시간 내 알람이 발생한) 목록, 알람이 있는 지사는 지도에 지사 위치를 별도의 색으로 표시
일간/월간 알람 추이 차트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서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람서버 기능 세부내용
알람서버는 SCADA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지능형 경보에서 설정대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알람을 전달하며 알람을 DB화
SCADA 알람 수신 및 저장
SCADA에서 알람큐를 통해 알람을 수신하고 TTS를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태그인지 확인
알람 동작(TTS) 수행하는 동작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고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 수행 내용을 DB에 기록하여 TTS 프로그램이 이 실행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함
필터링, 점검설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로그를 남기고 알람을 발생시키지 않음
TTS 메시지 형식대로 동적 알람 메시지를 생성
필터링, 점검설비 확인
상위 설정된 태그가 알람인지 확인하고 필터링을 수행
점검설비 기간 내에 속하는지 확인
필터링, 점검설비 대상이면 로그를 기록하고 알람을 발생 시키지 않음
프로그램 일반사항
서버 동작을 실행/중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 시 시작 상태를 설정
실행 중 프로그램 동작에러, DB 연결 에러 등의 로그를 남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준정보 관리 세부내용
지능형 경보에 필요한 기준정보를 생성하고 관리
지능형 경보 기준 정보 항목 지사
알람 등급 (심각, 중대, 경고, 주의, 정보)
점검항목 사용자 역할 태그 관리 모든 태그는 한 개의 지사 내에 속함 모든 알람항목은 한 개의 알람 등급을 가짐 알람 그룹 기능 한 개의 알람 태그는 알람그룹이 적용된다.
알람 그룹의 아날로그 태그는 경보의 레벨 별로(HH, HI, LO, LL) 알람 등급이 설정
알람 그룹의 디지털 태그는 하나의 알람 등급이 설정
경보 프로그램의 관리자(Admin)만이 설정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축열조, 공급압력, 연계압력 경보 시스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축열조, 공급압력, 연계압력 경보 시스템 구현
세부내용
축열조와 연계 공급압력의 압력 변화율과 경계값을 기반으로 알람을 산정하고, Trend 화면과 팝업을 통해 시간대별 압력 변화와 알람 등급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성
축열조 경보 시스템 기능
축열조 알람의 정확성을 위해 회수 압력 태그 설정과 압력 변화 기준값설정을 추가
최근 시간의 분단위(또는 초단위) 구간 값을 색상으로 표시하고 수위 선과 압력 선을 추가하여 Trend 화면을 구성
회수 압력차 비교 상태 결과를 화면에 제공
등급 산정 식 및 값과 시간대별 알람 등급과 최종 결과를 표시
알람 발생시간으로 축열조 수위 분석 화면을 팝업 형태로 표출
연계 공급압력 경보 시스템 상세
ΔP/Δt(압력 변화율) 계산 결과를 포함하여 누수 가능성으로 판단하여 알람이 발생하도록 구성
압력 변화 화면 구성, Trend를 표시 최근 변화량/경계값 테이블을 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사 Trip 신호 태그 정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사 Trip 신호 태그 정리 세부내용
지역난방공사의 21개 열원에 대한 열생산 설비의 비정상적인 가동중단 신호(Trip)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SCADA 시스템에 알람 태그를 구성
Trip 신호 태그 종류(기준) 열병합발전기(CHP) 첨두부하보일러(PLB) 소각로(INC) 외부수열(CC) 구역형 에너지 시스템CES) 축열조(ACC) 등
지사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알람은 생산가능여부 영향도를 분석하여 Trip 신호 태그 기준으로 알람 태그를 구성
산출정보 3.1.5 열거래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현황을 관리하고 사용신청 승인 불승인을 처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가 등록한 플랫폼 사용신청 현황 조회 기능
신청자, 신청일, 처리일, 처리상태 등 조건별 사용신청 현황 조회 기능
사용신청 세부 정보 조회 기능 신청 기본정보 조회 기능 사용신청 제출서류 조회, 다운로드 기능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처리 결과 관리 기능 구현
사용신청에 대해 승인 불승인 처리 기능
사용신청 ‘불승인’, ‘보류’ 처리 시, ‘불승인’, ‘보류’ 사유 등록 기능
‘불승인’, ‘보류’ 사유는 코드화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처리상태 관리 기능 구현
사용 신청자의 처리에 따라 접수, 검토중, 승인 불승인, 보류 등의 유형으로 사용신청 처리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서류‘보류’ 처리 시, 처리일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불승인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사용신청 처리상태 유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외부사업자 정보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사용 승인된 외부사업자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외부사업자 분류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는 열거래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분류하여 관리
열거래사업자는 발전자회사, 민간사업자, 연료전지, 소각장 등 열원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
열거래사업자는 지사와의 연관관계를 관리하도록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 조회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 명, 외부사업자 유형, 지사 등의 검색조건을 통해 특정 외부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 세부 정보 조회 기능 구현
기업 기본정보, 열원 정보, 플랫폼 신청 시 제출한 제출서류 등 외부사업자 관련 세부 정보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현황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일별, 지사별 수열협의서 생성부터 협의 완료까지의 상태 관리 기능
세부내용 월별, 일별 수열협의 상태 관리 기능 구현
일별, 지사별 수열협의 완료, 미완료 현황을 가독성 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및 UI 제공
예) 전체 수열협의 상황판(대시보드)
월별, 일별, 지사별 수열협의서 단계 현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수열협의서 관리 단계 예) △생성/미생성 △협의 요청/미요청 △협의 응답/미응답 △협의 완료/미완료 등
협의 요청 단계에서는 협의 요청 ‘차수’ 정보가 관리 및 조회되어야 함
일별 수열협의서 미생성 단계에서는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과 연계하여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기타 관리 단계에서는 해당 단계에서의 최종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사용자별(본부, 지사) 수열협의 관리 기능 구현
본부는 모든 지사 및 외부사업자의 수열협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지사는 연계 외부사업자의 수열협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지사(1):외부사업자(N) 관계를 고려한 수열협의 현황 관리 기능 제공
지사별 연계 외부사업자의 열원 유형, 대수를 고려한 수열협의 현황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열협의서 생성 후, 외부사업에게 수열협의를 요청하는 기능
세부내용 수열협의서 표준서식 생성 기능 구현
일별 1시간 단위 수열량(Gcal) 관리를 위한 수열협의 서식 제공
외부사업자의 열원 유형, 대수(수량)별 수열협의 서식 제공
외부사업자 유형이 ‘소각장’인 경우, 수열량 단위를 열량(Gcal), 소각량(ton)이 반영되어야 하며 상호 변환 서식 제공
수열협의서 서식은 지사별 외부사업자 열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
수열 요청량 자동 적용 기능 구현
확정된 생산계획 수열량이 수열협의서 요청량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기능 제공
수열 요청량 변경 기능 구현 자동 적용된 수열 요청량 수정 기능 제공
사용자가 수정한 요청량은 기존 요청량과 구분되어 표출되도록 UI 구현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구현
최종 수정된 수열 요청량 기반으로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제공
수열협의서 생성 시, 수열협의 ‘차수’가 생성되어 관리되어야 함
수열협의 요청 기능 구현
생성된 수열협의서를 외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공급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함
수열협의 자동 요청 및 사용자 수동 요청 기능 제공
수열협의서 생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외부사업자에게 통보되는 방식
수열협의서 생성 후, 사용자 통보 이벤트 실행 시 외부사업자에게 통보되는 방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요청 알림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열협의 요청 시, 외부사업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수열협의서 요청 시, 외부사업자에게 수열협의 요청에 대한 알림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 구현
최초 수열협의서 생성, 통보 시 알림 기능 수열협의 마감 시간 전 알림 기능 수열협의 마감시간 관리 기능 구현
수열협의 마감시간을 관리하여 알림 문자 메시지 발송 기준으로 반영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결과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열협의 요청에 대한 외부사업자의 응답 결과(수열공급량)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본부는 전체 외부사업자의 수열협의 결과를 권역별, 지사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열원별, 설비별 조회 등 다양한 검색조건 제공
지사는 연계 외부사업자의 수열협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지사별 수열협의 서식을 준용하여 조회 기능 제공
기간별, 외부사업자별, 열원별, 설비별 조회 등 다양한 검색조건 제공
일별, 지사별 수열협의 결과조회 기능 구현
일별, 지사별 외부사업자 수열공급량 조회 기능
열원별 수열공급량 조회 기능 요청량과 공급량의 차이 조회 기능 수열협의서 차수별 요청량, 공급량 조회 기능 다음 차수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구현
이전 차수 수열량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수열 요청량을 수정하여 다음 차수 수열협의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수열협의 차수는 공사에서 수열협의서 생성 시, 1차수 증가하여 관리되어야 함
수열협의 요청 및 수열협의서 결과조회 시, 차수별 요청량, 공급량, 차이가 조회되어야 함
메모 관리 기능 구현
수열협의 시 외부사업자가 등록한 ‘메모’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일별 메모 종합 조회 기능 지사별 메모 종합 조회 기능 외부사업자별 메모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소각장 수열량 계산을 위한 단위 변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각장의 톤 단위 수열량과 수열협의 시, 적용되는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소각장과의 수열협의를 위한 수열량 단위 변환 기능 구현
소각장 수열협의 시, 톤(ton) ↔ 열량(Gcal) 단위 변환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톤↔열량 변환 계산식 관리 기능 제공 단위 변환 기능 적용
수열협의, 수열결과 조회 시, 변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로 수열량을 조회 또는 변환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공사는 열량, 소각장(외부사업자)은 톤을 기준으로 수열량을 변환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와 외부사업자 간의 열거래 업무 관련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세부내용 본부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외부사업자 상시 공급가능량 및 실시간 수열 상태 정보 조회
권역별, 지사별, 외부사업자 유형별, 열원별 수열 계량 정보 조회
수열협의 계획 대비 차이 정보 조회 수열 총열량 계획 대비 실적 정보 조회
수열협의 현황 정보 조회(수열협의 완료, 미완료)
외부사업자 비상상황 정보 조회 외부사업자 정비계획 일정 정보 조회 계량 정산 이의신청 현황 조회 지사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본부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과 동일한 정보 제공하며, 지사별 연계 외부사업자의 정보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일정 캘린더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운영일정, 외부사업자 운영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
세부내용 캘린더 기반의 운영일정 공유 기능 구현
설비의 정비, 고장, 비상상황 등 열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캘린더 기반의 운영일정 관리 기능 제공
등록된 일정에 대한 세부정보 조회 기능
일정관리 캘린더는 KIOC 모든 단위시스템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공사 운영일정 정보 공유 기능 구현
지사별 정비, 고장 등의 설비 환경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운영일정 정보 등록 시, 해당 정보를 외부사업자에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 운영일정 정보 공유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 설비의 정비, 고장, 비상상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 예비 계량실적을 연계, 조회하고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기간별, 일별 계량실적 조회 기능 구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외부사업자 열원별 계량실적 조회 기능
지사 예비계량기 실적 조회 기능 구현
지사의 예비계량기 실적 정보를 연계(DCS)하여 예비계량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총 실적,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실적)
외부사업자 주계량기 실적 조회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가 등록 또는 연계한 주계량기 실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총 실적,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실적)
계량실적 비교 정보 조회 기능 구현 주/예비계량 차이 정보 비교 기능 계획 대비 주계량 차이 정보 비교 기능 계획 대비 예비계량 차이 정보 비교 기능 비교 정보는 차트 등의 시각화 정보로 제공 계량실적 마감 관리 기능 구현
주/예비 계량실적 중, 인정 실적을 확정하여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의 계량실적 마감처리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지사, 외부사업자의 계량실적 확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사고 현황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업자가 등록한 수열사고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외부사업자가 등록한 수열사고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일별 전체 수열사고 현황 조회 기능 지사별 수열사고 현황 조회 기능 외부사업자별 수열사고 현황 조회 기능
계량실적 조회 시, 수열사고와 연계하여 수열사고 현황이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수열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사별 외부사업자의 정산실적을 관리하고 정산 마감을 처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월별 정산실적 조회 기능
수열단가, 총공급금액, 가산/감산 항목, 최종 정산금액 조회 기능
일별, 시간별 수열량, 열원별 수열단가, 계산식 및 계산결과 정보 조회 기능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표기 및 이의신청 내역 바로가기 기능 제공
정산실적 마감 관리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의 정산실적 마감처리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지사에서 연계 외부사업자별로 정산실적 마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 정산실적 마감처리 후, 지사에서 정산실적을 마감처리 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계량 정산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 정산 이의신청 현황을 조회하고 처리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열거래 계량 정산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본사)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 조회 기능
(지사)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 등록 및 관리 기능
열거래 이의신청 현황 관리 기능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계량 정산 이의신청 현황 조회 기능
이의신청 목록별 진행현황(미접수, 접수, 처리중, 처리완료 등) 조회 기능
계량 정산 이의신청 상세정보 조회 기능
일별 주/예비계량 비교 및 차이 정보 조회 기능
시간별 주/예비계량 비교 및 차이 정보 조회 기능
이의신청 정보 조회 기능 일별, 시간별 이의신청 정보 조회 기능 외부사업자가 등록한 이의신청 내용 조회 기능 이의신청 처리 결과 관리 기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 상태관리 기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답변) 관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열거래 정산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원별, 지사별 열거래 정산 기준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외부사업자별 적용 기준정보(수열단가표) 설정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별로 적용되는 정산 기준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정산 기준정보 적용 시점 관리 기능 제공 열원별 수열단가표 관리 기능
외부사업자별 소각수열단가, 발전수열단가, 연료전지, 위례열병합, LNG단가, PLB단가, ESCO 단가 정보 관리 기능
동일 항목에 대해 적용 시점(시작월~종료월)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단가 정보 변경 이력 관리 기능
수열단가표는 정산 시, 외부사업자 수열량과 매핑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 관리 세부내용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 기능 구현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공지사항은 본부에서 등록하는 전체 공지사항과 연계 외부사업자에 대해 지사가 등록하는 공지사항으로 분류
연계 외부사업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해당 연계 외부사업자에게만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검교정성적서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교정성적서를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검교정성적서 관리 기능 구현
지사별 계량기 검교정성적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검교정성적서는 연계 외부사업자에게 공유되어 조회될 수 있는 기능 제공
전체 외부사업자에 대한 공유 기능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통계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 관련 통계 기능 세부내용 열거래 관련 통계 기능 구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수열계획량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열원별 수열실적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주/예비계량 실적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계획 대비 주/예비계량 실적 차이 통계
기간별, 외부사업자별 일정정보(정비, 고장, 비상상황)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계량 이의신청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정산 이의신청 통계
기간별, 지사별, 외부사업자별 정산 마감실적 통계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업무) - 연계 현황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업자와의 데이터 연계 현황 관리 기능 세부내용 송수신 데이터 현황 관리 기능 구현 연계 송수신 테이블 관리 기능 연계 송수신 목록 관리 기능 연계 송수신 로그 관리 기능
연계 송수신 자료 대사(오류 내역) 관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플랫폼 사용신청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및 사용자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사용신청 안내 정보 조회 기능 구현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대상, 사용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의 안내 정보 조회 기능
사용신청 제출서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사용신청 정보등록 및 결과조회 기능 구현 일반 기업과 열거래 기업으로 분류하여 관리 사용신청 정보등록 및 제출서류 업로드 기능
회사명 등 사용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기능 제공
결과조회 시, 처리 결과 상태 정보 및 처리 사유 정보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회원정보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사용자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외부사업자 기업정보 관리 기능 구현
기업 기본정보, 열원 정보, 인증서관리, 제출서류 등의 유형으로 기업정보 관리 기능 제공
IP주소는 열거래플랫폼 사용 가능 IP로 활용
열원 정보 및 열원 대수는 수열거래 열원 유형, 대수로 연계하여 활용
공용인증서 등록은 로그인 및 수열협의 확정, 계량 확정, 정산 확정 시 사용자 인증 도구로 활용
열거래플랫폼 인증 관리 기능 구현 회원 비밀번호 관리 기능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5회 이상 발생 시 계정을 잠금처리해야 함
계정 잠금 시 본인확인 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통한 재인증 후 사용가능하여야 함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열협의 요청 조회 및 수열(공급)량 관리 기능
세부내용 수열협의 요청 정보 조회 기능 구현 공사에서 통보한 차수별 수열협의서 조회 기능
수열협의서를 통해 시간별 수열 요청량 정보 조회 기능
수열(공급)량 등록 및 관리 기능 구현
수열(공급)량 등록을 위해 시스템 기능 편의성 강화, 엑셀 일괄 등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시스템 입력 편의 기능 구현
Grid System 기능을 활용하여 복사+붙여넣기 기능 제공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값이 이후 시간대에도 동일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과거 수열(공급)량을 조회 후, 사용자가 선택하여 해당 수열량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공사가 요청한 수열량을 그대로 공급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외부사업자 고정 수열량(자주 사용하는 수열가능량)에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엑셀 일괄 등록 기능 구현
수열 요청량이 포함된 엑셀 자료 다운로드 기능 제공
엑셀 자체 유효성 검증 기능이 포함된 서식 제공
필수 입력값 입력 여부 체크, 정수/자릿수 체크, 입력 범위 체크 등의 입력값 유효성 검증이 포함된 엑셀 서식 제공
엑셀 업로드 시, 유효성 검증 기능 제공
입력 누락 항목, 날짜 중복, 정수/자릿수 체크, 입력 범위 등 유효성 체크 기능 제공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공용인증서 등을 통해 입력된 수열량 확정 기능 제공
수열 공급량 제출 시, 인증서 둥을 통해 등록된 수열량에 대해 서명 처리
‘정비’ 입력값과 일정 캘린더 등 연계 기능 제공
엑셀 업로드 시, ‘정비’ 입력값이 들어오는 경우, 외부사업자 일정 공유 캘린더와 연계하여 해당 데이터가 캘린더에 등록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고정 수열량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주 사용하는 수열량 관리 기능 세부내용 자주 사용하는 수열량 유형 관리 기능 구현 자주 사용하는 수열량 유형 명칭 관리 기능 유형별, 시간별 수열량 등록 및 관리 기능
유형 예) 정비 시 수열량, 공휴일 수열량 등
자주 사용하는 수열량 목록은 수열협의 시 조회되어야 하며, 사용자 선택에 따라 수열협의서에 등록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결과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정된 수열협의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월별, 일별 수열협의 유무 조회 기능 구현
월별, 일별 수열협의 확정 유무 조회 기능 구현
일별 수열협의 확정, 미확정 정보 제공
일별 공사의 수열협의 요청 및 수열협의 대상 정보 제공
수열협의 차수 정보 제공 월별, 일별 수열협의 결과조회 기능 구현
일별 차수별 수열협의 결과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열원별, 대수별 수열협의 결과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업자 열거래 관련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세부내용 수열협의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일별 수열협의 완료, 미완료 등의 현황 정보 조회 기능
일별, 시간별 수열 계획, 주/예비계량 정보 조회 기능
월, 년 공급실적 정보 조회 기능 상시 공급가능향 정보 조회 기능
대시보드 요약 정보 선택 시, 세부 정보 바로가기 기능 제공
공사 운영정보 조회 기능 구현
열거래 현황, 권역별 수열 현황 등 열거래 관련 공사 공유 정보 조회 기능
열거래 가격 추이 정보 조회 커뮤니티 정보 조회 기능 구현
정산 계량 이의신청 등의 답변 처리 현황 정보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업자의 주계량기 실적을 관리하고 예비계량 정보와 비교하는 기능
세부내용 주계량기 정보 관리 기능 구현
일별, 시간별 주계량기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주계량기 데이터 엑셀 일괄 등록 기능 제공 엑셀 데이터 유효성 검증 기능 제공
주계량기 정보는 일주일 단위 등 일별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주계량기 정보 제공 시, 연계된 주계량기 정보를 조회 기능 구현
주/예비계량 데이터 차이 비교 기능 구현
일별, 시간별 수열계획, 예비계량, 주계량 차이 정보 조회 기능
계량실적 확정 처리 관리 기능 구현
주간 또는 한달 단위로 계량실적 마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계량실적 마감 시, 공용인증서를 활용하여 인증 처리
계량실적 마감 완료 후, 정산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계량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주/예비 차이에 따라 계량 이의신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의신청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계량실적을 마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수열사고 관리 기능 구현
일별 수열이 불가능한 사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수열사고 사유 등록 시, 공사와 지사에 알림을 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계량실적과 수열 단가 정보를 활용하여 정산 마감을 처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월별 정산실적 조회 기능
수열단가, 총공급금액, 가산/감산 항목, 최종 정산금액 조회 기능
일별, 시간별 수열량, 열원별 수열단가, 계산식 및 계산결과 조회 기능
계량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표기 및 이의신청 내역 바로가기 기능 제공
정산실적 마감 관리 기능 구현 정산실적 마감처리 관리 기능 제공
계량실적 마감 시, 공용인증서를 활용하여 인증 처리
공사(지사)의 정산 마감처리 유무 및 결과조회 기능
정산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일별, 시간별 정산 이의신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정산 이의신청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검교정성적서 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가 등록한 검교정성적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검교정성적서 조회 기능 구현 공사에서 등록한 검교정성적서 조회 기능 검교정성적서 추이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상담문의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록한 상담 현황 및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상담문의 등록, 관리 기능 구현
플랫폼 이용안내, 수열협의, 계량 정산 등 분류된 상담 카테고리에 따라 상담문의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등록된 상담문의에 대한 처리 현황과 결과조회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통계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 관련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외부사업자별 통계 기능 구현 기간별, 수열 계획량 통계 기간별, 열원별 주계량기 실적 통계 기간별, 수열 정산실적 통계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3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 – 열거래 계약서 기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사업자별 열거래 계약서 기반의 기능 구현 세부내용 외부사업자별 열거래 계약서 기반 기능 구현
외부사업자별 열거래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수열협의, 계량, 정산, 이의신청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사업자별 예외처리 기능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3.1.6 에너지정보플랫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가 관리 개발 -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 정보플랫폼 원가 관리 개발을 위한 공통 사항
세부내용 원가 관리 고도화 지역난방분야의 생산원가 항목 정의 및 설계
직접원가, 간접원가, 환경원가, 간접비 등 데이터 설계
발주기관의 전사 원가 업무 및 시스템과 연계 검토
원가 전문 인력 참여
현행 원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설계할 수 있는 인력 참여
발주기관 원가 담당자와 협업이 가능한 회계 전문가
동종업계 원가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개발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 정보플랫폼 원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표준항목 관리
경영·재무·운영 데이터를 포함한 통합원가분석체계로 확대하여 항목을 관리
표준 원가 항목을 등록·변경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표준 원가 항목의 분류 체계를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실적 데이터 관리
원가 산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및 특성 자료, 계수를 취합·저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CHP 특성자료, CP 계수, CHP 변동비 단가, TLF, 발전계수, 공급가능용량
지사별 공헌이익, 발전수열정보, 열전비, 종합 열전비, 지사별 생산열량,
가동우선순위 판단 정보, SMP 구간별 주요 설비 열 기준 열생산단가 등
데이터입력 관리
원가계산에 필요한 항목별 데이터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기능
기초단가, 열량단가, CES 직판/역송 단가 등
데이터마트 관리
원가계산에 필요한 항목별 데이터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기능
기초단가, 열량단가, CES 직판/역송 단가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 정보플랫폼 원가 엔진 개발 세부내용 원가 계산식 관리
원가 계산식을 메타데이터로 등록·저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CHP 특성자료, CP 계수, CHP 변동비 단가, TLF, 발전계수, 공급가능용량
지사별 공헌이익, 발전수열정보, 열전비, 종합 열전비, 지사별 생산열량,
가동우선순위, SMP 구간별 주요 설비 열 기준 열생산단가 등
간접비·공통비 배부, 환경원가 산정 등 원가 배부 방식을 지원하며, 재무·관리회계 관점의 원가 정산 기능을 제공
오류 데이터 보정
데이터의 스키마, 형식, 단위를 검증 및 오류 메세지를 반환하는 기본 검증 기능 구현
범위, 교차, 코드, 시계열 규칙을 실행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규칙 검증
기능 구현
이상치, 중복, 누락 데이터를 탐지하고 심각도를 라벨링하는 오류 탐지 기능 구현
자동 → 제안 → 격리 순서로 오류를 처리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로그로 기록하는 오류 보정 기능 구현
담당자가 보정 내용을 입력하고, 부서장이 승인하여 결재 기록을 저장하는 보정 승인 기능 구현
원가분석 시뮬레이션
필요 데이터를 DB 또는 API로 호출하고, 전처리를 통해 입력을 준비하는 기능 구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핵심 변수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정의된 계산식과 규칙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하고, 변수 설정을 변경하여 순차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사전에 정의된 지표를 산출하고, 해당 지표를 차트·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능 구현
시뮬레이션 결과를 버전별로 관리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며, 데이터표·그래프·결과 해설을 포함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구현
신규설비 예상원가 예측
각 지사 운영관리과에서 작성한 신규 설비 운영 테스트 자료를 등록·취합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지사, 운전모드, 부하율, 외기온도 등 주요 예측 변수를 설정하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열·전기 생산량과 연료 소모량을 기반으로 신규 설비의 예상 생산 효율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예산 열생산단가 등 원가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정보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너지 정보플랫폼 원가 정보서비스 개발 세부내용 원가 시각화 분석
정형화된 대시보드 화면을 제공하고, 실시간 지표 조회, 이상 징후 감지 및 알림 표시, 관점별 원가 분석 결과 조회 기능 구현
사용자가 차트 유형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정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차트를 생성·시각화하며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사용자가 그래프 유형과 데이터를 선택하여 동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그래프를 생성·시각화하며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원가추적 모니터링
원가분석 계산식을 활용하여 각 원가계산 요소를 역추적하고, BI 솔루션을 통해 Drill-Down 기능 구현
사용자가 원가 항목별 데이터를 추적하여 변동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원가보고서 관리
월별 공헌이익 데이터마트를 기반으로 전 지사별 열원별 공헌이익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다음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보고서 기능 구현
지사별 설비 모드별 CHP 특성자료 월별·시간별 CP 계수 월별·지사별·설비 모드별 CHP 변동비 단가 계절별·지사별 평일 및 휴일 TLF 지사 설비별 모드별 발전계수 지사별·설비별·월별 공급가능용량 지사별 공헌이익 산정 결과 지사별 G/T 모드별 생산열량 참고자료
지사별 모드별 CHP 특성계수 산출 결과(열전비)
지사별 모드별 종합 열전비 및 연료소비율 지사별 생산열량 실적
가동우선순위 요약표(지사별, 권역별, 설비별 등)
SMP 구간별 주요 설비 열 기준 열생산단가
상기 보고서 외에 발주기관이 보고서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공통 사항
세부내용
현행 마이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재구축
엑티브-X 기반의 현행 개발 프레임워크 교체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프레임워크, 솔루션 등 제시
Non-ActiveX, No-Plugin 방식 사용
정부정책과 타 공공기관의 개발 사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개발·유지보수에 적합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선택함
통합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요건 정의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는 발주기관 거버넌스 관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함
직원, 외주인력 등 정보 이용자 및 이용 권한을 유효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함
각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미리 설정하여, 인사 발령이 발생하면, 개인별로 해당 권한을 상속해 줄 수 있어야 함
현행 프로그램의 중복 화면 및 기능을 분석하여 통합·개선 수행
전담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프로그램의 통합·개선 추진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메뉴 구조 개선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현황과 현 서비스에 대한 실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UI/UX로
새롭게 개편함
메뉴/화면/버튼 및 거래에 대하여 사용자별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데이터마트 구축 차원 테이블 구축
데이터의 분석 관점에 따라 차원 테이블을 구축하고 코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사실 테이블 구축
DW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 테이블을 구축하여 요약·집계함으로써 분석 결과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실적/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실적/현황 관리 프로그램 재개발
세부내용 생산/공급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생산실적관리, 열공급실적관리, 전력실적관리, 냉수생산/공급현황, 전력생산/공급현황, 열생산/공급현황
연계/타사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지사별열생산및공급현황, 지사별냉수생산및공급현황, 지사별전력생산및판매현황, 설비별열생산현황, 설비별전력생산현황, 신재생에너지생산현황,
민간/공공거래현황, 연계실적관리, 타사송열관리, 타사수열장애보고등록
연계실적종합현황, 연계량계획/실적비교, 연계공급현황
자원사용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연료사용실적관리, 전력사용실적관리, 용수사용실적관리, 연료사용실적,
전력사용실적, 용수사용실적, 기타사용량관리
운영실적 종합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일운영실적종합현황, 운영실적종합현황, 지사별운영실적종합현황, 종합생산현황, 종합상황판-현황정보(생산)
운영실적 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일일보고서(지사), 냉수보고서, 월보고서, 월보고서(지사)
KIOC현황분석보고서, 운영통계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연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료 관리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입출고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연료입출고관리, 연료수불명세서 재고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개별요금제재고관리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설비/가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설비/가동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설비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설비관리, 설비제원코드관리 점검보수 계획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유지보수계획관리, 정기점검보수관리, 정기점검캘린더, 정비계획캘린더
가동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설비가동현황, 가동률, 이용률 가동시간관리, 가동시간현황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손익/비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손익/비용 관리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손익성과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손익보고서, 내부경평, 배전공헌이익 단가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지사별단가관리, 연료단가관리, 열생산단가, 단가및지침관리
비용산출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월별생산비용산, 재료비조회, 결산기초자료 판매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판매관리, 전력판매관리, 일일열판매관리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운영계획/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운영계획/분석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계획/보정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열수요계획/실적, 지사별열수요실적, 일일생산및공급계획
계획부문, 보정부문 시장가격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SMP, SMP현황 운전조건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외기온도실적관리, 외기온도현황 일일열수급현황 성능/효율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설비효율, 열전비현황, 복합CHP성능관리, 열손실율관리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기준정보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공통정보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지사정보, 열공급시설/수용가정보, 열원시설정보, 열원시설용량
마감정보관리, 공지사항관리 코드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공통코드관리, 항목코드관리, 태그관리
발주기관 전담팀과 협의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이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 제공 재개발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정보 제공 시스템의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재구축
세부내용 계정/권한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사용자현황, 권한관리, 유지보수팀계정관리 시스템운영 관리 다음 프로그램을 분석/설계하여 재개발함 프로그램관리, 사용현황조회, 실적변경로그조회
통합정보 에너지정보 플랫폼의 플랫폼 관리 기능과 통합하여 재개발함
산출정보 <환경분야 빅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및 메뉴 구성
세부내용 메인 화면 구성
기후환경 관리 전체 상황 파악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메인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메인 화면 구성 (예시)
최근 5년간 배출량 추이,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화학 관리 총괄 현황
메인 화면 구성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메뉴 구성 기능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의 관련 기능은 메뉴군과 메뉴군의 하위 메뉴로 구성해야 함
메뉴군(1 레벨 메뉴) 구성 (예시)
온실가스 관리, 환경화학 관리, 규제 대응, 목표 관리, 미래 배출량 관리, 업무 관리·지원
메뉴는 1 레벨 메뉴군에 2/3 레벨 하위 메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하위 메뉴에 대한 메뉴 축소/확대(Collapse/Expand) 기능 등 사용 편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메뉴군 및 하위 메뉴 구성을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적용 공통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별 접근제어 및 권한 관리 기능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메뉴 사용 여부, 정보 및 작업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야 함
사용자별 권한에 따른 사용 가능 메뉴, 사용 불가능 메뉴 구분 및 표시, 메뉴 접근 제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데이터를 제한해야 함
지사 사용자는 해당(소속) 지사 정보 접근 허용, 타 지사 정보 접근 제한
본사 사용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한해 전체 지사 정보 접근
사용자의 권한 등급 및 범위 구분에 따라 작업 수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야 함
정보 조회, 정보 입력 및 수정 기능 메뉴 제한 및 메뉴 구성 설정 기능 사용자 편의성 제공 기능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위해 아래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 데이터의 엑셀 형식 파일 다운로드 기능
엑셀 템플릿 파일 기반 엑셀 파일 업로드 기능
해당 메뉴의 파일 업로드 기능을 위한 엑셀 템플릿 파일을 제공해야 함
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형식의 파일 다운로드 기능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을 제안해야 함 (예: PDF, 엑셀, 워드, 한글)
보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시, 세로/가로 형식 지정, 여백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그래프/차트 선택 및 조회 데이터 그래프/차트 형식 표출 기능
이상치, 결측치 데이터 구분을 위한 표시 기능 (예: 해당 셀 색상 표시)
계산 항목(셀)에 대한 계산 관련 요소 역추적(Drill-Down) 기능
통계분석 사용자 편의성 제공 기능
정보 조회, 통계분석 기능은 가능한 범위에서 단일 화면에서 정보 표출이 가능하게 구축하며, 중복/유사 기능을 최소화하는 구현 방안을 제안해야 함
다양한 검색 조건 설정을 통한 중복‧유사 기능 통합
표출 항목 선택 기능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
근거 자료 첨부 및 표출 기능
해당 메뉴에서 근거 자료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파일 업로드 및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첨부 파일에 대한 자료 명칭 입력 기능 첨부 파일의 업로드 및 저장 기능 업로드 및 저장된 파일명 표시 기능 파일 첨부 작업 이력 관리 기능
첨부 파일에 대한 조회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첨부된 파일 형식에 따른 표출을 위한 뷰어(Viewer) 기능
파일 뷰어(Viewer) 기능은 별도 창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구현
파일 뷰어(Viewer) 기능은 Web 기반 표출 또는 다운로드 및 별도 프로그램 구동 등 구현 방식을 제안해야 함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
데이터 입력‧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변경 이력 로그 기록, 변경 이력 조회 기능 등 데이터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준 정보, 구성 정보 또는 타 데이터가 참조하는 정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관련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세트 단위로 버전 관리 기능
관련 데이터 조회 시 적용 시점의 버전 정보에 따른 항목 구성 등을 통한 데이터 표출 기능
생산 계획의 차수에 따른 반복적 계획 수립 정보는 해당 차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차수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예: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배출원 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출원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배출원 정보 구성 체계
배출원 정보는 계위를 갖는 체계로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구성 (예시): "법인 > 사업장 > 배출 시설" 단위
법인 정보: 법인 정보, 담당자 정보, 생산 정보, 재무 정보 등
사업장 정보: 사업장 정보, 담당자 정보, 재무 정보 등
배출 시설 정보: 배출 시설 정보, GIR 정보, 방지시설 정보, 배출구 정보, 배출 활동 정보 등
배출원 정보 조회 기능
법인, 사업장 구성, 사업장별 배출 시설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항목 구성: 법인 정보, 사업장 정보, 배출 시설 정보 선택에 따른 해당 정보 항목
전체 구성 정보를 엑셀 파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배출원 정보 관리 기능
배출원 정보 구성 및 항목의 설정,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배출원 정보와 스마트 통합운영 시스템 정보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매핑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배출원 정보의 변경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활동량 등록 및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활동량 등록,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온실가스 활동량 입력 기능
사업장별 월별 온실가스 활동량을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온실가스 활동량 입력 화면 구성
실적 배출량: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월별 데이터
열판매간접배출계수: “실적 배출량” 입력 데이터, 열생산량/전력생산량 기반 개별 시설 단위 배출계수 및 배출량(열), 배출량(전기) 산정
사업장 일반정보: NGMS 입력용 온실가스 명세서에 필요한 내용
공정별 원단위: “열판매간접배출계수”, “실적 배출량” 데이터 기반 온실가스 원단위, 에너지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원단위 계산
온실가스 활동량 조회 기능
전체(전사), 사업장별 월별 온실가스 활동량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계수 목록 관리 기능
온실가스 활동량 입력 기능에서 참조하는 배출계수 항목을 편집,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용 연료 구분에 따른 배출계수 및 산화율 추가, 수정, 삭제 등 관리 기능
항목 구성: 연료,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 배출계수(tCO2/TJ, kgCH4/TJ, kgN2O/TJ), 산화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량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별 생산량 조회 기능 세부내용 사업장별 생산량 정보 조회 기능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열/전기 생산량 정보를 조회하여 월별, 연 합계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열/전기 생산량(실적) 항목 구성: 사업장, 배출 시설, 생산품(열, 전기), 단위, 연 생산량(월별 생산량 합계), 월별 생산량
사업장별, 외부/연계 수열 정보, 연계 공급 및 수열 정보를 조회하여 월별, 연 합계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외부 수열 항목 구성: 사업장, 사업공급사(시설) 명칭, 단위, 연 수열량(월별 수열량 합계), 월별 수열량
연계 수열 항목 구성: 사업장, 연계 공급 (단위, 연 연계 공급량, 월별 연계 공급량), 연계 수열 (단위, 연 연계 수열량, 월별 연계 수열량)
사업장 검색 조건은 전체(전사), 단일 사업장, 다수 사업장을 선택하여 정보를 조회하여 결과를 표출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함
전체(전사), 다수 사업장 선택 시 항목별 사업장별 소계, 합계를 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판매량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별 판매량 조회 기능 세부내용 사업장별 판매량 정보 조회 기능
사업장별 판매 에너지 종류별 판매량 정보를 조회하여 월별, 연 합계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판매 에너지 종류(열, 용수, 전기), 단위, 연 판매량(월별 판매량 합계), 월별 판매량
사업장 검색 조건은 전체(전사), 단일 사업장, 다수 사업장을 선택하여 정보를 조회하여 결과를 표출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함
전체(전사), 다수 사업장 선택 시 항목별 사업장별 소계, 합계를 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활동량 모니터링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별 활동량 조회 기능 세부내용 사업장별 활동량 정보 조회 기능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활동량 정보를 조회하여 월별, 연 합계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활동량 항목 구성: 사업장, 배출 시설, 활동 자료(연료), 단위, 연 사용량(월별 사용량 합계), 월별 사용량
사업장, 열원 노드, 배출 시설별 활동량, 생산량, 판매량, 가동 현황(가동률, 가동일, 가동 시간), 전력 활동량 정보를 조회하여 월별, 연 합계를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항목 구분(활동량, 생산량, 판매량, 가동률, 가동일, 가동 시간, 전력 활동량), 배출 시설명, 연료 단위, 연 실적(월별 실적 합계), 월별 실적
사업장 검색 조건은 전체(전사), 단일 사업장, 다수 사업장을 선택하여 정보를 조회하여 결과를 표출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함
전체(전사), 다수 사업장 선택 시 항목별 사업장별 소계, 합계를 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 현황 및 보고서 기능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 현황을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업장별 배출량 및 배출량 합계 등 종합 현황 표출 기능
항목 구성: 할당량, 배출량, NGMS 온실가스, 배출량(CDM 제외), NGMS 온실가스(CDM 제외), 에너지량(TJ), NGMS 에너지
전체(전사) 기준 제도 이행 현황을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항목 구성: 할당량, 이월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 배출량, 판매량, 잔량
전체(전사) 기준 설비별 배출량 현황을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항목 구성: CHP, PLB, 연료전지, 이동, 절연체, 배연, 탈황, 기타, 전기, 외부열
전체(전사) 기준 Scope별 배출량 현황을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항목 구성: Scope1, Scope2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간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경계, 기간 단위
경계: 전체, Scope1, Scope2, Scope3
기간 단위: 월 단위, 년 단위
항목 구성: 기간, Scope1, Scope2, Scope3, Optional, 배출량 합계
Scope 1/2/3, 배출량 합계 단위: tCO2e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Scope1, Scope2, Scope3, Optional, 배출량 합계
경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경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경계, 배출량 합계
경계: 고정연소(Scope1), 이동연소(Scope1), 공정배출(Scope1), 기타배출(탈루, 폐기물)(Scope1), 간접배출(전력, 스팀, 열)(Scope2)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배출 활동명, 배출량(tCO2e)
배출 활동명: 연료 종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시설명, 활동자료, 연간 배출량, 연간 할당량, 할당 충족 현황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간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경계, 기간 단위
경계: 전체, Scope1, Scope2, Scope3
기간 단위: 월 단위, 년 단위
항목 구성: 기간, Scope1, Scope2, Scope3, Optional, 에너지 사용량 합계
Scope 1/2/3, 에너지 사용량 합계 단위: TJ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Scope1, Scope2, Scope3, Optional, 에너지 사용량 합계
경계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경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경계, 에너지 사용량 합계(TJ)
경계: 고정연소(Scope1), 이동연소(Scope1), 공정배출(Scope1), 기타배출(탈루, 폐기물)(Scope1), 간접배출(전력, 스팀, 열)(Scope2)
연료별 에너지 사용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대상활동, 에너지 사용량 합계(TJ)
대상활동: 연료 종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원단위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원단위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원단위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원단위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간별 원단위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기간 단위
기간 단위: 월 단위, 년 단위
항목 구성: 기간, 사업장, 배출량(tCO2e), 생산 에너지 사용량(TJ), 판매 에너지 사용량(TJ), 생산 원단위(tCO2e/TJ), 판매 원단위(tCO2e/TJ)
사업장별 원단위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배출량(tCO2e), 생산 에너지 사용량(TJ), 판매 에너지 사용량(TJ), 생산 원단위(tCO2e/TJ), 판매 원단위(tCO2e/TJ)
시설별 원단위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연료, 배출량(tCO2e), 생산 에너지 사용량(TJ), 생산 원단위(tCO2e/TJ)
연료별 원단위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연료, 배출량(tCO2e), 생산 에너지 사용량(TJ), 생산 원단위(tCO2e/TJ)
연료: 연료 종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기타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기타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온실가스 관련 기타 정보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배출권 할당 및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설비명, 연료 단위, 연료 실적, 기준 사용 연료량, 이행률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계획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계획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계획 정보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생산 계획 및 환경화학 계획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열/전기 생산계획 및 환경화학 계획 조회 기능
기준 연도의 연간 연료 사용량 정보, 환경화학 계획 내용을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연료 사용량은 사업장별, 열원노드별, 설비별, 연료 종별 연료 사용량을 열생산, 전력 생산으로 구분함
생산계획의 설비는 CHP, PLB, 신재생, 이동형 열원, 전력 생산량 등으로 구분됨
연료 종은 설비별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예: CHP 연료 종 구분은 BC 유, LNG, LSWR, SFR,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우드칩 등)
환경화학 항목군: 대기 배출량, 폐수처리 실적, 용수사용 실적, 화공약품 사용량,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전력, 수질관리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전체, 사업장), 열공급 시설
검색 조건에서 특정 사업장 선택 시 사업장의 열공급 시설 전체 또는 특정 열공급 시설 선택할 수 있게 구성
환경화학 계획의 항목군은 전체 선택 또는 개별 항목군을 선택 가능하게 구성해야 함
항목 구성: 월별 연료 사용량, 월별 환경화학 계획 항목군 및 세부 항목
연료 사용량: 사업장별, 열원노드별, 설비별, 연료 종별 연료 사용량
환경화학 계획 항목군별 세부 항목: 환경화학 항목군별 하위 항목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월별 종합 환경화학 계획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월별 환경화학 계획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년월, 조회 구분 조회 구분: 전체, 사용량, 금액
항목 구성: 월별 환경화학 계획 항목군 및 세부 항목별 사용량, 금액
환경화학 계획 항목군별 세부 항목: 환경화학 항목군별 하위 항목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기반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기능
연간 생산계획 및 생산 실적 데이터, 환경화학 연간 실적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장별 환경화학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화학 실적 데이터는 최근 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화학 기준 실적 생성
환경화학 실적 데이터는 최근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게 구성하며, 특정 연도의 실적 데이터를 제외할 수 있어야 함
최근 5년간 실적 데이터를 연도별로 조회하여 하나의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준 실적 데이터는 선택한 연도의 데이터 항목별 평균으로 작성
지사(사업장) 열생산 계획 증감율 산정
선택된 환경화학 실적 데이터의 연도에 해당하는 연도의 생산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 실적 기준 데이터 작성
생산 실적 기준 데이터 대비 해당 연도 생산계획 증감율 산정
환경화학 기준 실적 데이터에 생산계획 증감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환경화학 계획 수립
수립된 환경화학 계획의 복사 및 편집 기능, 복사 및 변경 이력 관리 기능 제공을 제공해야 함
수립된 환경화학 계획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차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화학 계획 수립의 조건(적용 연도, 제외 연도) 등 관련 사항 이력 관리
다수 환경화학 계획 수립 시 차수 관리 기능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운영 실적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운영 실적 조회 및 입력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일별 실적 조회 및 입력 기능
환경화학 항목군 및 세부 항목에 대한 일별 실적을 조회 또는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에서 환경화학 항목군은 전체 선택 또는 개별 항목군을 선택 가능하게 구성해야 함
환경화학 항목군: 대기 배출량, 폐수처리 실적, 용수사용 실적, 화공약품 사용량,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전력, 수질관리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열공급 시설
항목 구성: 환경화학 항목군, 항목군별 세부 항목, 설비(필요 시), 단위, 월 실적 합계, 일별 실적(1~31일)
항목군별 세부 항목: 필요시, 항목군 하위로 2~3 단계로 항목 구분
일별 폐수 농도(종류별)를 조회 또는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항목 구성: 측정 종류, 법적 기준, 사내 기준, 일별 측정치(1~31일)
종류: pH, COD, SS, N-H, T-N, T-P 등
실적 입력(변경) 후 입력된 실적에 대한 확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환경화학 운영 실적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에서 환경화학 항목군은 전체 선택 또는 개별 항목군을 선택 가능하게 구성해야 함
환경화학 항목군: 대기 배출량, 폐수처리 실적, 용수사용 실적, 화공약품 사용량,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전력, 수질관리
월별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필요 시) 월별 환경화학 운영 실적 조회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열공급 시설(전체, 개별 시설), 조회 구분
조회 구분: 전체, 사용량, 금액
항목 구성: 환경화학 항목군, 항목군별 세부 항목, 설비(필요 시), 단위, 년 실적 합계, 월별 실적(1~12월)
항목군별 세부 항목: 필요시, 항목군 하위로 2~3 단계로 항목 구분
연간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전체(전사) 대상 월별 환경화학 운영 실적 조회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조회 구분
항목 구성: 환경화학 항목군, 항목군별 세부 항목, 설비(필요 시), 단위, 년 실적 합계, 월별 실적(1~12월)
월별 환경화학 종합 운영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기준 연월의 사업장별 환경화학 운영 실적 조회 기능
검색 조건: 기준년월, 조회 구분
항목 구성: 환경화학 항목군, 항목군별 세부 항목, 설비(필요 시), 단위, 월 실적 합계, 사업장별 실적(1~12월)
연간 환경화학 종합 운영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기준 연도의 사업장별 환경화학 운영 실적 조회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조회 구분
항목 구성: 환경화학 항목군, 항목군별 세부 항목, 설비(필요 시), 단위, 년 실적 합계, 월별 실적(1~12월)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일정 관리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일정 조회 및 등록 기능
환경화학 행정업무 관련 작업 일정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기준 월, 사업장, 작업 구분
작업 구분: 전체, 대기, 폐수, 환경영향 평가, 화학 물질, 폐기물, 토양, 용수, 연료, 기타
항목 구성: 사업장, 일자, 구분, 제출처, 담당자, 통지 여부, 통지 방식, 완료 일자, 사전통지 일자, 이행 여부, 해당 없음, 미이행 사유
항목 중 일부는 SMS 통지를 위한 구성 항목임 (담당자, 통지 여부, 통지 방식, 완료 일자, 사전통지 일자)
환경화학 행정업무 관련 작업 일정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캘린더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작업 일정을 캘린더(월별) 형식으로 표시 및 특정 작업 일정 조회 시 상세 정보 표출
환경화학 행정업무 관련 작업 일정 정보를 등록, 삭제 및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작업 일정의 삭제 및 편집 기능 신규 작업을 등록하는 기능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일정 사전 통지 기능
등록된 작업 일정의 SMS 통지 설정에 따라 사전에 담당자에게 SMS 발송 기능을 제공해야 함
통지 여부가 Check된 경우 SMS 발송
통지 방식은 1회 발송 또는 반복 발송(완료 일자까지 일 단위) 선택
사전 통지는 일자를 설정하거나, 기본값(예: D-7일) 설정
이행 여부 Check되는 경우 통지 중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업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업무 이력 조회 및 등록 관리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행정 업무 이력 조회 및 등록 등 관리 기능
환경화학 행정 업무 관련 사항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 및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화학 행정 업무 (유형): 법규 이행, 수상 실적, 환경지도 점검, 기록 사항 등
검색 조건: 기준 연도, 기준 월, 사업장, 유형, 작업 구분
작업 구분: 전체, 대기, 폐수, 환경영향 평가, 화학 물질, 폐기물, 토양, 용수, 연료, 기타
항목 구성: 사업장, 일자, 유형, 구분, 내역, 관련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관련 서류는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 설비 보수 현황 이력 조회 및 등록 등 관리 기능
환경 설비 유지보수 관련 사항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 및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기준 월, 사업장, 구분
구분: 전체, 탈황 설비, 탈질 설비, Cleansys 설비, 수‧폐수 설비, 실험실 계측기, 대기/TMS, 기타
항목 구성: 사업장, 일자, 구분, 내역, 보수 부서, 비용, 관련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관련 서류는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위탁 측정 및 분석 업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위탁 측정 및 분석 업무 이력 조회 및 등록 관리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위탁 측정 업무 이력 조회 및 등록 등 관리 기능
환경화학 위탁 측정 업무 관련 사항을 조회하여 표,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 및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기준 월(전체, 월), 사업장(전체, 사업장), 열공급 시설, 구분
사업장 항목을 특정 사업장을 선택하는 경우, 열공급 시설 선택 가능
구분: 전체, 대기, 수질
항목 구성: 사업장, 열공급 시설, 일자, 구분, 설비, 업체, 내역, 항목, 결과, 단위, 분석 방법, 배출 허용 기준, 비용, 관련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항목은 대기, 수질로 구분되며 배출 물질 또는 측정 항목임
(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화수소, 먼지, 수소이온농도, pH, 브롬, 알루미늄, 바나듐, 망간화합물 등)
관련 서류(성적서)는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간(시작 년월~종료 년월) 및 항목 선택 시 위탁 측정 결과(결과)를 시계열 방식의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간, 사업장, 열공급 시설, 설비, 구분, 항목
항목: 구분에 해당하는 측정 항목명
환경화학 관련 분석 업무 이력 조회 및 등록 등 관리 기능
환경화학 분석 업무 관련 사항을 조회하여 표,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 및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기준 월(전체, 월), 사업장(전체, 사업장), 열공급 시설, 구분
사업장 항목을 특정 사업장을 선택하는 경우, 열공급 시설 선택 가능
구분: 전체, 연료, 윤활유, 폐기물, 폐수, 석회석, 토양오염도, 기타
항목 구성: 사업장, 열공급 시설, 일자, 구분, 설비, 업체, 내역, 결과, 단위, 분석 방법, 배출 허용 기준, 비용, 관련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관련 서류(성적서)는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실적 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환경화학 실적 정보를 영역별로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실적 정보 영역: 환경 원단위, 대기, 폐수, 용수, 화공약품, 폐기물, 수질, 온실가스
영역별 실적 조회 화면에 해당 실적에 대한 담당자의 요약(의견) 입력을 위한 '실적 분석' 항목을 제공해야 함
영역별 실적 조회 화면에 다수 항목군이 존재하는 경우 탭(하위 테이블) 형태 등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구성해야 함
환경 원단위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원단위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함 (예시)
> 생산량: 열생산량, 전기생산량
> 원단위: 오염물질, 폐수(자체), 폐수(위탁), 용수, 화공약품
> 폐수처리: 폐수처리량(자체), 폐수처리량(위탁), 폐수처리비(자체), 폐수처리비(위탁)
> 용수: 용수취수량, 용수취수비
> 화공약품: 화공약품사용량, 화공약품사용비
> 폐기물: 폐기물처리량, 폐기물처리비
대기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대기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항목군: 배출 허용량, 보일러 운영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 부과금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배출 허용량 항목 구성: 구분, 단위, 배정(년), 월 배출량, 실적(년), 배정 대비 실적(%)
보일러 운영 현황 항목 구성: 설비, 가동시간,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항목 구성: 설비, 구분, 법적 기준, 평균 배출 농도, 최대 배출 농도, 전년 실적, 계획,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배출 부과금: 구분, 배정(년), 배출량(월), 실적(년), 배정 대비 실적(%)
폐수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폐수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항목군: 폐수 처리 현황, 폐수 처리 농도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폐수 처리 현황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함 (예시)
> 처리 현황: 폐수 처리량, 재이용량, 약품량, 전력량, 오니 처리량, 위탁 페수량
> 처리비: 자체 처리비, 약품비, 전력비, 오니 처리비, 위탁 처리비
폐수 처리 농도 항목 구성: 구분, pH, COD, SS, N-H, T-N, T-P
용수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용수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항목군: 용수 관리, D.H Polisher 생산 현황, 용수 사용 실적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용수 관리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 1 단계 항목: 원수 취수량, 원수 취수비, 순수 생산, 연수 생산
D.H Polisher 생산 현황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용수 사용 실적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 1 단계 항목: 원수 취수량, 원수 취수비, 순수 생산, 연수 생산, 원수, 연수, 순수
용수 관리 현황(본사)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용수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용수 관리 현황과 용수 사용 실적 항목 구성 다름)
항목군: 용수 관리, D.H Polisher 생산 현황, 용수 사용 실적, 하수 재이용수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용수 관리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 1 단계 항목: 원수 취수량, 원수 취수비, 순수 생산, 연수 생산
D.H Polisher 생산 현황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용수 사용 실적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 DH 보충(지사 생산), DH 보충(CBD 보충), 대형 냉각탑, BD 냉각수, 생활용수, 재생수, CHP 보충수, HRSG, 기기 냉각수, 기타
하수 재이용수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화공약품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화공약품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항목군: 화공약품 사용량, 약품별 사용량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화공약품 사용량 항목 구성: 구분, 사용량(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사용 금액(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 연수 생산, 화학 세정, 폐수 처리, 보일러, 냉각탑, 탈황약품, 탈질약품, 황연저감, 순수 생산, CTBD, DH/DC Polisher 재생, DH/DC 계통, EWRF, 기타
약품별 사용량 항목 구성: 구분, 사용량(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사용 금액(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 소금, 염산, 가성소다, 황산, 중아황산나트륨, 살균제, 부식방지제, 유기세정제, 무기세정제, A-Polymer, C-Polymer, 황산알루미늄 등
폐기물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폐기물 관리 실적 조회 및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분석 및 보고서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열공급 시설
폐기물 처리량 항목 구성: 구분, 단위, 사용량(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허가 배출량, 허가 대비 실적(%), 신고 여부, 사용량(단위,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사용 금액(단위, 전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구분: 보온제, 분진, 소각제, 오니, 폐기물 재활용량, 폐유(고), 폐유(액), 폐유성페인트, 폐이온교환수지, 폐활성탄, 폐황산 폐축전지, 폐흡착제, 합성수지, 기타
수질 관리 현황 분석 및 보고서 기능
월 단위, 사업장별 수질 관리 실적 조회 및 보고서 기능
항목군: DH/DC 순환수/순수/연수, CHP, PLB
검색 조건: 기준 연월, 사업장
DH/DC 순환수/순수/연수 항목 구성: 구분, 관리 기준, 실적
(예시) 구분은 2단계로 구성하며, 1단계 항목의 하위 항목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구성됨
> 1 단계 항목: DH 순환수, DC 순환수
> 2 단계 항목: pH, 총경도, 용존산소, 전철
CHP, PLB 등은 사업장 설비 현황에 따른 구성
온실가스 관리 실적 통계 및 보고서 기능
전사(전체) 대상 월/년 온실가스 실적 조회 기능
검색 조건: 기준년월
항목 구성: 사업장, 월 실적(Scope1, Scope2, 총량), 전년 실적, 계획, 년 실적(Scope1, Scope2, 총량), 계획 대비 실적(%), 전년 대비 실적(%)
실적, 계획 단위: tCO2e 보고서 일괄 출력 기능
영역별 환경화학 실적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장별 환경화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IEPS 입력용 엑셀 파일 생성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입력용 엑셀 파일 생성 기능
세부내용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입력용 엑셀 파일 생성 기능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에 업로드를 통한 자료 입력을 위한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입력용 엑셀 파일은 월 단위로 사업장별로 생성
항목의 구성 및 기본 정보는 "통합환경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생성
기본 정보 항목 (예시): 사업장관리번호, 공정번호, 공정별 발전시설, 배출 시설관리번호, 배출 시설명, 배출구번호, 방지시설 관리번호, 방지시설명, 생산제품 번호, 생산제품명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입력용 엑셀 파일은 총 11종으로 구성됨
파일명 내용 1.대기-자가측정기록부
측정일시별, 배출구별 기상 상태, 측정 자료 및 오염물질별 측정 항목 기재
2.수질-자가측정기록부
측정일시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측정 항목 기재
3.그 외 항목 자가측정기록부
측정일시별 측정 항목 기재 (복합악취, 지정악취, 소음진동 등)
4.배출시설 운영사항
운영일자별, 배출시설별 공통 운영인자, 대기, 폐수 측정 항목 기재
5.배출구 가동시간 일자별 배출구별 가동 시간 기재 6.대기 방지시설 운영현황 일자별, 방지시설별 운영 및 측정 항목 기재 7.폐수처리시설(수질방지지설) 운영현황
일자별, 폐수처리시설별 운영 및 측정 항목 기재
8.연료사용량 일별, 배출시설별, 연료별 연료 사용량 기재 10.기타화학물질 사용량 공정별 기타 화학물질 사용량 기재 11.에너지 사용량 월별 에너지 사용량 기재 12.제품 생산량 월별 제품 생산량 기재
엑셀 파일 생성 시 파일명 명명 규칙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축함
월별, 사업장별 생성된 엑셀 파일을 저장 및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월(전체, 월), 사업장
조회된 월별 파일들의 일괄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기준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기준정보 편집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기준 항목 관리 기능
환경화학 항목 구성 관리는 환경화학 관리를 위한 관련 항목의 표준화 및 효율적 관리 및 구성을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화학 관리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기준 항목 목록을 제공해야 함
제공된 기준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환경화학 관리 항목을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업장별 항목 구성 시 항목의 추가, 삭제, 순서 변경 기능
사업장별 항목 구성 변경 시 이력 관리 기능
기준 목록 항목 영역은 단계적 분류 체계(예: 대/중/소 분류)로 구성해야 함
(항목 구성 예시) 항목, 단위, 입력 유형, 약품 코드
환경화학 기준정보 관리 기능
환경화학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정보를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 편집 및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기준정보 항목: 보고서 항목 관리, Stack 관리, 단가 관리, 환경화학 관리 등록 현황, 수질 관리 기준, 위탁 측정 기준
보고서 항목 관리 (구성 관리 기능)
환경화학 기준 항목 목록 기반으로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환경화학 관리 항목을 구성하는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 열공급 시설 항목 구성: 영역(분류 체계), 항목 Stack 관리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Stack 정보, Stack별 시설 정보를 구성하는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 열공급 시설
Stack 정보 항목 구성: 배출 시설, Stack명, 산정 방법, ECP 해당 여부, 효율(NOx, SOx, 먼지), 배출계수(NOx, SOx, 먼지)
시설 정보 항목 구성: 시설 ID, 시설명, 시설 유형, 연료명, 연료 유형
단가 관리
년도별,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환경화학 업무 관련 월별 단가 정보를 입력, 수정하는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열공급 시설
단가 정보 항목 구성: 구분, 항목, 단위 월별 단가
구분은 영역별, 항목별로 구성되며 영역은 화공약품, 폐기물, 방지시설 전력비 등
환경화학 관리 등록 현황
년도별,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환경화학 등록 현항을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
검색 조건: 기준 연도
단가 정보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지사, 사업장, 열공급 시설, 월별 등록 현환(1~12월)
수질 관리 기준
사업장별 수질 관리 영역 및 항목별 기준을 조회, 수정하는 기능
항목별 기준: 최대, 최소 위탁 측정 기준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위탁 측정의 영역 및 항목별 기준(분석 방법, 배출 허용 기준)을 조회, 수정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경화학 인허가 정보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화학 인허가 관련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환경화학 인허가 관련 사항 조회 및 등록 등 관리 기능
환경화학 인허가 관련 사항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 및 등록 등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인허가 관련 사항: 통합 환경 관리, 대기 관리, 폐수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토양 관리, 비점오염 관리
관련 서류는 서류명과 해당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변경 이력(일시, 변경자)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통합 환경 관리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인허가 종합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열공급 시설
항목 구성: 사업장, 열공급 시설, 법정 선임자(총괄, 일반), 종별(대기, 수질), 자가측정 대상 여부(영역별), 배출 시설 정보(영역별),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대기 관리
사업장별, 열공급 시설별 대기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열공급 시설
항목 구성: 사업장, 열공급 시설, 배출 시설, 법정 선임자, 종별, 연료, 방지시설, 방지시설 효율, 방지시설 면제 여부, 관련 물질별 내용,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폐수 관리
사업장별 폐수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열원, 법정 선임자, 인허가 구분, 종별, 관련 물질별 내용,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법정 선임자, 연간 취급량, 사고대비 물질, 관련 취급물질별 내용,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폐기물 관리
사업장별 폐기물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열원, 법정 선임자, 폐기물 구분, 종류, 분류번호, 상태, 배출량(연간), 처리 구분, 처리 방법,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토양 관리
사업장별 토양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법정 선임자, 관리 대상 시설, 오염물질 종류, 수량, 저장 용량, 사업장 면적, 누출검사 대상 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 여부,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비점오염 관리
사업장별 비점오염] 관리 관련 인허가 사항 조회 및 표출, 입력 및 관련 서류 저장 기능
검색 조건: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사업장, 법정 선임자, 시설 종류, 용량, 수량, 인허가 서류(서류명, 첨부 파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회 및 보고서 기능
기준 연도의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 산정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기간 단위
기간 단위는 '월 단위', '년 단위' 중 선택 가능하게 구성하며, 월 단위 선택 시 월별 배출량, 년간 합계를 표시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배출 시설, 자체 시설명, 배출 활동, 시설 규모, 산정 등급, 활동 자료명, 활동 자료 사용량, 단위, 항목별 배출량, 항목별 변환치(tCO2e), 에너지 사용량
산정 등급: 규정 산정 등급, 적용 산정 등급
배출량 항목: CO2, CH4, N2O, RFCS, HFCs, SF6, 기타
에너지 사용량: 환산량(TJ), 환산량(MJ)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 분석 기능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여 년 단위 추이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간(시작 년~종료 년), 사업장, 기간 단위
기간 단위를 '월 단위' 선택 시, 월별 배출량, 년간 합계를 표시
항목 구성: 사업장, 배출 시설, 자체 시설명, 연도별 배출량(tCO2e), 에너지 사용량(TJ)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품별, 공정별 원단위 조회 기능 세부내용
생산품별, 공정별 원단위 조회 및 보고서 기능
기준 연도의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생산량을 조회하여 에너지 원단위, 온실가스 원단위를 산정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생산품(열, 전기), 배출 시설, 배출 활동, 사용 연료,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환경지표 원단위 산출 및 평가 기능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용수 사용량을 계산하여 환경지표 원단위를 산출하고, 연도별 평가 기능을 제공해야 함
(만점) 2개년 연속 실적 개선 (부분득점) 1개년 실적 개선 (미득점) 실적 미개선
매출액 대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TOC, BOD, SS 배출량은 계산하여 환경지표 원단위를 산출하고, 연도별 평가 기능을 제공해야 함
(만점) 전년 대비 실적 개선 (미득점) 실적 미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배출량 목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출권 할당 현황 및 배출량 통계분석 및 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배출권 할당량 대비 배출량 통계 및 보고서 기능
배출권 할당량 대비 배출량 정보를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사업장별 배출량 관리 현황, 시설별 배출량 관리 현황
사업장별 배출량 관리 현황
사업장별 배출권 할당량, 배출량 정보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
검색 조건: 기간(시작 년~종료 년),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연도, 사업장, 배출권 할당량, 배출량, 감축량, 감축율
시설별 배출량 관리 현황
사업장별, 시설별 배출권 할당량, 배출량 정보를 조회하여 결과를 표 및 그래프/차트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
검색 조건: 기간(시작 년~종료 년), 사업장(전체, 사업장)
항목 구성: 연도, 사업장, 배출 시설, 배출권 할당량, 배출량, 감축량, 감축율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정식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정식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산정식 정보 구성 체계 및 관리 기능
산정식은 시스템에서 관련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정의된 계산식으로, 산정식 정보는 계산식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성,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의 추가,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정식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의 계산식을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결과 및 계산에 관련된 항목을 계산식으로 정의하고, 계산 결과 및 관련 요소를 명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결과 및 계산에 관련된 항목은 사용자 입력값, 계산 결과값, 계수로 구분
항목 중 계수는 활동자료, 배출 활동 등 유형에 따라 정의된 수치
산정식에 적용되는 항목별 상세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상세 내역: 지사, 배출 시설, 항목명, 입력 구분, Tier 구분, 수치, 버전, 단위, 활동자료, 배출 활동, 산업군, 비고, 산정 근거 자료(서류명, 첨부 파일)
항목명: 항목명과 그 항목명이 속해있는 그룹(상위 그룹) 정보 기술
산정식 정보의 변경 이력 및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 변경 이력의 조회 및 표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 활용 기능
정의된 산정식은 시스템에서 산정식 기반으로 계산이 필요한 항목에 적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정식의 버전을 관리하며 산정식의 변경이 발생한 일자 기준으로 이후 계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함
이전 데이터에 대해 변경된 산정식의 적용(일괄 적용)을 선택 또는 수행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3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작업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작업 관리 기능
전년도 구성 내역을 복사하여 신규 기준 연도 구성 내역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구성 내역: 조직, 배출 시설, 배출 활동 등
복사된 기준 연도 구성 내역에 대한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작업 조회 기능
수행된 작업 관리 이력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4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량 등록 현황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량 등록 현황 조회 기능 세부내용 사용량 등록 현황 조회 및 보고서 기능
기준 연도의 사업장별, 배출 시설별 사용량 등록 현황을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검색 조건: 기준 연도, 사업장
항목 구성: 기준 연도, 사업장, 배출 시설, 연료, 단위, 월별 등록 현황
조회된 결과를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4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코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정보 조회 및 관리 기능 세부내용 코드 정보 구성 체계 및 관리 기능
코드는 시스템의 영역 및 항목, 항목의 구성 체계를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성,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코드 정보의 추가,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코드 정보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코드 정보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코드 정보를 조회하여 표 형식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조회한 코드 정보, 전체 코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3.1.7 중장기생산계획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메인메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생산계획 메뉴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메인메뉴 기능 메뉴관리
신규 시나리오 추가, 과거 시나리오 편집 기능으로 공급량 산출 및 재료비 산출 등 하위메뉴를 시나리오별로 관리되도록 계층적 트리구조 메뉴 제공
트리의 최상위 노드는 개별 시나리오로 구성
각 시나리오 노드를 확장하면 해당 시나리오에 종속된 입력데이터 관리 등 기능이 나타나며, 마우스 오버 시 삭제 아이콘 표출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 화면 좌측에 고정된 탐색 패널을 두고, 그 안에 계층적 트리 구조 메뉴 제공
※ 트리의 최상위 노드는 개별 시나리오('2026년 고유가', '2027년 신재생 확대' 등)로 구성하며, 각 시나리오 노드를 확장(Expand)하면, 해당 시나리오에 종속된 공급량산출, 입력 데이터 관리('설비관리', 'CHP Puc/Pcon' 등)와 ‘최적화실행’, '결과 조회', ‘재료비산출’ 메뉴가 하위 트리로 나타나야 함, 생산계획현황 및 경제성 분석은 최상위 노드에 위치함(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
팝업전환을 통한 개별 윈도우 화면 전환 기능
팝업 내 ‘뒤로가기’(결과->시나리오 선택), ‘엑셀 다운로드’, ‘닫기’ 등 필수 제어 기능 제공
메뉴를 드래그 앤 드랍(Drag & Drop)을 통한 순서 조정 기능 제공
모든 입출력 정보 관리 기능은 엑셀파일을 통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부서별 예측 및 현행화 정보에 대한 협조 입력 업무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진행상황관리 모니터링
중장기 생산계획 관련 모든 부서의 기초데이터 작성요청, 제출, 반려, 입력, 검토의견 등록 및 조회확인, 완료 등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
명확한 시각적 단서 제공으로 처리 상태(Status)를 텍스트뿐만 아니라 색상(녹색-승인, 적색-반려 등)과 아이콘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가 상태를 1초 안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행동 유도형 버튼(Call to Action) 등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 버튼(예: 입력하기, 검토하기)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안내되도록 기능 제공
협조요청관리 신규계획요청
새로운 중장기 생산계획을 위한 기초데이터 입력 협업절차 생성 기능
자동알림발송
신규 중장기 생산계획 요청 발생 시 관련 부서 담당자 알림 및 이메일
발송 기능
부서입력관리 등록관리
협업부서별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 임시저장, 제출, 반려 등 데이터 처리 및 등록관리 기능
배관용량정보, 연계용량정보, 당해연도연료단가, 연료전지, 연도별SMP, 월별SMP, 지사별SMP, 열/냉수요금표, 열판매계획, 구역전기 판매계획, 월별 판매량 및 요금내역, 단위사용량, 요금단가, 최종수열단가전망, 열원별 수열단가, 미래설비용량, 당해연도 정기점검계획, 이론손실량기초자료, 보수일정 및 소각수열량, 원격지태양광 생산계획, 연료전지 생산계획, 발전기 정지계획 등 부서별 예측 및 현행화 정보를 엑셀형식의 입력화면 구조에서 입력 및 수정(붙여넣기), 삭제와 엑셀을 통한 대량 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등
기능 제공
※ 전력사업부의 전력수급전망정보(연도별SMP, 월별SMP, 지사별SMP)는 MSYS(M-core) 연계를 통한 정보 입력을 우선으로 하며, 연계 불가 시 입력 기능 활용
※ ISMP 산출물(과제설계서)을 참고하여 부서별 입력 관리 정보 관리 기능 개발(부서별 입력관리 정보의 추가 및 제외는 주관 부서와 협의)
검토관리 부서별 입력 및 제출 데이터 조회 기능
예산부의 검토의견 등록 및 승인/반려 처리 기능
입력부서의 예산부 검토의견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입력데이터검증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데이터 검증 업무의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규칙정의 규칙관리 입력데이터 규칙정보 편집 기능 우선순위관리
규칙의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Drag & Drop)으로 설정 기능
규칙활성화 규칙활성화 여부 관리 기능 규칙조건 조건설정
미리 정의된 규칙에 대한 조건 설정 값 편집 기능
대상관리
조건에서 참조할 기준대상을 년도별 실적의 평균값 설정을 위한 편집 기능
서식지정 셀서식관리 셀 배경색 지정 관리 기능 글자색 지정 관리 기능 굵게 및 기울림 등 셀서식 스타일 설정 기능
사용자가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서식이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보기 형태로 즉시 보여주어 직관적인 설정이 가능하도록 미리보기 기능 제공
오류의 이해하기 쉬운 피드백을 위한 명확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지역공급계획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장기생산계획의 적용온도계획수립 업무의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외기온도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지사별 외기온도 월 평균 값, 전사 외기온도(가중치적용)의 월별 평균 값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1회 클릭으로 과거 5년치 실적값의 외기온도 조회 기능
가중치 적용 외기온도는 지사별 열판매량을 기준으로 판매비율을 외기온도에 적용하여 전사 외기온도 산출 시 열판매가 많은 지사의 외기온도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표출하는 기능
부하율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부하율(연결, 최대, 평균)값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1회 클릭으로 과거 5년치 실적값의 전지사 부하율
조회 기능
공급 및 회수온도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공급온도와 회수온도 값 관리 기능
정보제공DB의 월별계통수보충량 정보 연계로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1회 클릭으로 과거 5년치 실적값의 전지사에 대한 공급 및 회수온도계획 조회
기능
차온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열공급량, 공급유량 및 차온 값 관리 기능
정보제공DB의 월운영실적의 운영통계 정보 연계로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1회 클릭으로 과거 5년치 실적값의 전지사에 대한 차온계획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판매목표수립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 전기, 구역전기, 냉수, 증기 등 판매계획 업무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열판매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각 지사별 열판매 목표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계약용량, 세대수, 계약면적 등 열판매계획 수립시 관리하는 항목 편집 기능
전기판매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월별 전기 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구역전기판매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월별 구역전기 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냉수판매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월별 사용자수, 냉수연결열부하, 계약용량, 단위열사용량, 판매량, 요금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냉수판매계획 관리 정보항목 편집 기능 증기판매계획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월별 사용자수, 연결열부하, 계약용량, 단위열사용량, 판매량, 요금 등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증기판매계획 관리 정보항목 편집 기능 전사판매계획종합
계획 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열, 냉수에 대한 전사 월별 공급시설들의 판매계획 조회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손실계획수립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론열손실, 공사용열량산출, 소내소비열량산출 등 열손실계획 업무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이론열손실 기초자료 입력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의 열원, 열배관, 축열조의 열손실 산출에
사용할 정보로서 지사별 적용온도, 열원배관손실, 열배관 손실, 열원배관
길이, 열배관 길이, 축열조 손실 등 지사별 정보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이론열손실 열원손실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지사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배관길이와 열공급시간을 고려하여 월별 열원 열손실량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이론열손실 열배관열손실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지사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배관길이와 열공급시간을 고려하여 배관 열손실량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이론열손실 축열조열손실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지사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열공급시간을 고려하여 축열조 열손실량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공사용열량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월별 공사용물량을 고려하여 공사용열량을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소내소비열량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과거 5년치 소내소비열량 실적 표출 및 평균값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열손실계획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열손실계획 정보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및 지사 선택 시, 보정 열손실율 값 수정 시마다 열손실율이 재산출되어 표출하고 이에 따른 열손실량을 반영한 지역공급량 자동 산정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수요계획수립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판매목표량에 손실율을 감안한 지역공급량을 일별로 분배를 통한 최적화 엔진 입력 업무를 위한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열수요계획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월별 열판매목표량을 이론열손실과 보정열손실율 중 적용을 통해 열손실량을 감안한 월별 열수요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월별 열수요 지역공급량을 일별 분배비율에 따라 일별 열수요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하는 기능
※ 일별 분배비율은 과거 직전연도 일별 열수요 실적치를 적용하여 일별 분배비율을 자동 산출하여 입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분배계획으로 표출
엑셀을 통한 대량 데이터 업로드로 정보입력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원재료산출기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공급량에 따른 원재료의 사용비율 산출을 통해 최적화를 위한 원재료 산출 기준 정보 입력 기능
세부내용 원재료사용률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과거 5개년 실적정보를 자동으로 참조를 통해 전력사용율, CES전력사용율, 냉수전력사용율, 하수열 전력사용율, 용수사용율, 계통수보충율, 냉수계통수보충율, 수도광열량, 우드칩LNG, SRF_LNG사용량을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전력사용율은 열공급량, 발전량, 전력사용량 및 전력사용율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산출전력사용율은 2차 방정식에 의해 열공급량 대입 시 산출되는 값으로 사용량에 대한 이차방정식(ax²+bx+c, x는 열공급량)에 적용할 월별 상수 관리 기능
CES전력사용율은 열공급량, 발전량, 전력사용량 및 CES 전력사용율의 과거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 산출전력사용율은 2차 방정식에 의해 열공급량 대입 시 산출되는 값으로 사용량에 대한 이차방정식(ax²+bx+c, x는 열공급량)에 적용할 월별 상수 관리 기능
냉수전력사용율은 냉수공급량, 전력사용량 및 냉수전력사용율의 과거 이력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전력사용율은 2차 방정식에 의해 열공급량 대입 시 산출되는 값으로 사용량에 대한 이차방정식(ax²+bx+c, x는 열공급량)에 적용할 월별 상수 관리 기능
하수열 전력사용율은 열공급량, 전력사용량 및 전력사용율의 과거 이력 조회 기능 제공, 산출전력사용율은 2차 방정식에 의해 열공급량 대입 시 산출되는 값으로 사용량에 대한 이차방정식(ax²+bx+c, x는 열공급량)에 적용할 월별 상수 관리 기능
용수사용율은 열공급량, 발전량, 용수사용량, 용수사용율의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산출용수사용율은 월별로 자동 산출하여 입력되며 사용자가 값 편집 및 관리 기능
계통수보충율은 열공급량, 발전량, 계통수보충량, 계통수보충율의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산출계통수보충율은 월별로 자동 산출하여 입력되며 사용자가 값 편집 및 관리 기능
냉수계통수보충율은 산출계통수보충량의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수도광열량은 소내전력사용량 및 생활용수사용량의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우드칩LNG는 우드칩LNG 사용량의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SRF_LNG사용량은 SRF LNG 사용량 과거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과거 5개년 실적정보를 자동으로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연료소비율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과거 5개년 실적정보를 자동으로 참조를 통해 열공급시설별 보유설비 및 생산량, 연료사용량, 연료소비율 및 산출연료소비율을 자동 산출 및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과거 5개년 실적정보를 자동으로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시 마다 저장 기능
연료소비율코드관리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정보로서 지사별, 열원, 설비, 연료, 항목코드, 종합표 코드, 정렬순서 정보 등 연료소비율 기준정보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중장기생산계획 기준정보를 자동으로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준단가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준단가 정보 관리업무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연료단가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기준정보로서 발전회사수열, 유류, LNG, LFG, 소각로수열, 국제유가 및 환율, 발전용LNG, 우드칩, 기타 등 정보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 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월별 자동 값 입력 및 조회 기능
사용자가 값 수정 시 자동 저장 기능
발전회사수열은 수열을 받는 고양, 분당, 중앙의 월별 기본요금과 모드별 요금정보 관리 기능 제공
유류단가는 지사별 LSWR, BC의 월별 기본요금 정보 관리 기능 제공
LNG단가는 지사별 LNG의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LFG단가는 지사별 LFG의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소각수열 단가는 지사별 소각수열의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국제유가 및 환율은 월별 환율정보와 유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발전용 LNG단가는 지사별 발전용 LNG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우드칩은 대구 등 우드칩 취급지사별 우드칩의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기타는 용인하수열, 고양/강남/상암의 냉수 월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제공
전력단가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기준정보로서 지사별 열공급시설의 전력종별 관리, 수전종별관리를 위한 계약용량, 사용량비율 등 정보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정보제공 DB의 월별생산비용산출>단가 및 지침관리 정보를 참조 활용하여 항목별 값 자동 입력 및 갱신(갱신일시표출) 기능
최근 한전요금표(전기/보안공급 약관) 정보를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참조하여 관리정보 항목 월별 값 수기 입력 지원 및 조회 기능
상하수도단가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기준정보로서 열공급시설의 상하수도 단가, 약품 및 폐수 단가 정보를 지사별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정보제공 DB의 월별생산비용산출>용수비관리 정보를 참조 활용하여 약품 및 폐수요금의 항목별 월별 값 자동 입력 및 갱신(갱신일시표출) 기능
상수도 단가등록은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이용금, 상수도기본요금에 대한 사용량 구간 값과 구간별 요금 편집 기능 제공
SMP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기준정보로서 SMP의 일별 최대, 최소, 평균 및 시간대별 단가 정보 관리 기능
사용자가 메뉴 선택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발열량관리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사용할 기준정보로서 연료별 발열량 정보를 월별로 관리하는 기능
사용자가 메뉴 및 일괄적용과 지사별 평균값 중 선택을 통해 지사별 5개년 평균값 정보와 정보제공DB의 월별생산비용산출 > 단가 및 지침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항목 자동 표출을 통한 값 조회 및 사용자 편집 시마다 저장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기간별 데이터 생성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를 통한 연단위 생산계획 및 중장기 생산계획 수립 업무 정보화 지원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관리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시나리오 정보로서 시나리오 이름 지정, 기준 템플릿 목록 선택, 시나리오 기간 설정 등 신규 시나리오 데이터 입력 항목 생성 및 관리 기능
시나리오 조회 및 비교를 통해 기존 생성한 시나리오 불러오기로 즐겨찾기 목록 추가 및 삭제 /복제, 시나리오 간 비교(최대3개), 과거 생성 시나리오 조회 및 즐겨찾기 추가/영구삭제/상세검색,(시나리오불러오기) 등 기능
※ 차이점 자동 하이라이팅: 첫 번째로 선택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시나리오의 값이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셀을 시각적으로(예: 배경색 강조) 구분하여 차이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차이점의 시각적 강조: 통계적으로 또는 값의 차이가 큰 항목을 색상, 굵기 등으로 추가 강조하여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함
데이터템플릿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기준 시나리오 정보로서 현재 시나리오를 템플릿으로 저장, 기존 템플릿 이름변경 및 삭제 기능
※ 최소 1개의 템플릿은 삭제 불가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별 시나리오 생성'시, 저장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자동생성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주요변수별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기간기반 데이터 확장을 통해 계획기간에 대한 선택된 템플릿 데이터를 자동으로 증가/감소를 반복하여 전체 기간의 데이터 생성 기능
다중증감규칙정의를 통해 적용항목, 증감률, 증가/감소 지정 기능
복합규칙 적용으로 데이터 생성 시, 정의된 모든 증감 규칙을 복리로 적용을 통해 계산하여 데이터 생성 기능
※ 알림 및 피드백: 저장, 생성, 삭제 등의 주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성공/실패 여부를 사용자에게 토스트 팝업 등의 형태로 명확히 알려야 함
※ 입력값 검증 알림: 날짜 형식, 숫자 입력 등 사용자의 입력 값에 대한 기본적인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입력데이터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최적화를 위한 필요정보 입력 업무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공통
정보제공DB에서 관리하는 기준정보와 별도 관리 정보로서, 첫 데이터 로드 시 정보제공 기준정보로부터 생산계획 기준정보와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정보를 참조하여 자동 갱신 기능 및 별도 편집 관리 기능
※ 최신 갱신일 우선 참조
지사 및 열원 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열원 및 수용가 정보, 설비종류, 축열조, 연계정보 등 관리 기능
정보제공DB로부터 현행화된 지사별 열원정보 불러오기 기능
연계수열정보 등 지사간 연계 데이터 도식화 표출 및 정보 변경 시 현행화를 통한 표출 기능
※ 지사간 연계 정보: 연계용량 최소/최대, 연계비용, 연계유형, 기간별 연계량 등
설비관리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열원노드, 설비종류, 설비명, 연료, 최적화포함여부 등 세부설비 정보 관리 기능
최근 추가 설비 정보 사용자 알림 기능 배관용량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연계 또는 지역공급의 공급가능 용량정보써 연계정보, 기간별 배관용량설정 관리 기능
연계용량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연계공급 가능 최소/최대 용량, 비용 정보로써 연계정보, 기간별 연계용량설정 관리 기능
계획기간에 대한 연계도표를 시각화하여 표출 및 권역별 열공급 분포 등 관련 정보 자동 갱신 기능
설비별생산량정책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설비들의 생산해야 할 최소/최대 값 지정 관리 기능
지사별 보유설비를 자동으로 갱신하여 개별설비별(PLB1, PLB2 등) 생산일정 관리를 통한 개별 설비 제약 생성 기능
LNG개별요금제를 위한 지사별 보유설비의 연료사용량에 일별 최소/최대 값 지정 관리 기능
설비별생산일정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특정 열량에 대한 생산 지정 필요 시에 지사별 PLB, CC, INC, 기타설비에 대한 생산일정 관리 기능
IPG생산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소각수열발전기(IPG)관리 정보로 생산 기본정보, 월별 스팀단가, 월별 생산일정 정보 관리 기능
CHP운전모드별특성관리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HP 설비들의 운전모드 정보인 ST출력 계수, heater 열생산량 계수, 최소/최대 ECO 열생산량, 자가소비율, 조연설비, GT가동수, 최적화적용여부 등 관리 기능
시간단위 모드적용 여부 관리 기능
CC단위 발전 상수 계수 편집 기능 및 CC계산식의 계수변경을 통한 자동산정으로 즉시 산정치를 곡선 그래프에 실시간 표출 기능
※ CC단위 발전 상수 계수: KPX 신고특성치, 내부운영특성치의 a/b/c/d 계수 값
모드별 열생산량, 전기생산량, 연료소비량 자동산정 및 8760시간 테이블 표 조회 기능
단기엔진 발전상수계수 내부 연계 및 불러오기를 통한 중장기용 발전상수로 저장 기능
발전 특성 곡선 생성 시 최소/최대값 제외, 특정 연료 사용률 범위값 필터링 등 8760시간별 테이블 표에 사용자가 인식하도록 실적데이터 기반 필터링 지원 기능
※ 수정 필요값 글꼴색 색변경 등 및 마우스 오버 시 정제 필요 이유 안내
CHP생산일정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설비의 특정 시간대별로 생산 패턴 및 운전정지 등 일정 관리 기능
CHP Puc/Pcon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HP설비의 시간대별 Puc(가격결정발전량) 및 Pcon(운영발전량) 정보 관리 기능
기초데이터 협업정보 조회를 통해 (전력사업부 등록)엑셀파일 선택 및 입력 기능※ 내부 연계를 통해 MSYS(M-CORE) 연계 시 엑셀파일 조회 및 선택을 통한 입력 불필요
CHP GT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GT 설비의 시간대별 최소/최대출력 등 공급가능용량 관리 기능
CHP 조연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조연설비의 연료효율계수, ST효율계수, HT효율계수 관리 기능
CES 생산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CES열생산을 위한 보유설비 특성정보 및 연료비용 관리 기능
열생산량 및 연료소비량 계수/상수값 수정 시마다 지사의 보유설비별/월별 LNG연료단가 변화 그래프 표출 기능
CES 운전패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 설비의 GT 출력 패턴 정보를 시간대별 MWh 값 관리 기능
CES의 운전패턴에 대한 GT 출력을 그래프로 표출 기능
CES 패턴캘린더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설비의 일자별로 CES운전패턴 적용여부 표출 기능
CES 생산정지일정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설비의 일자별로 생산 패턴 및 운전정지 등 적용 여부 관리 기능
CES 시간대별전력단가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보유설비의 시간대별 예측 전력수전단가, 전력배전단가, 전력역송단가 관리 기능
CES 시간대별전력수요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보유설비의 시간대별 예측 전력 수요 표출 기능
CES 운전모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 보유설비의 운전모드, ST출력 계수값, heater 열생산량 계수값, Economizer 최대/최소, 자가소비율, 조연설비 가동여부, GT가동수 등 관리 기능
CES GT 정보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CES GT 보유설비의 시간대별 최소/최대 출력 관리 기능
열제약입찰량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입찰자료, 발전계수, 외기온도 관리 기능
LNG소비량정책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LNG 연료사용량 제한 지정 정보 관리 기능으로 파주지사부터 정보를 표출하며 입력값 변경 시 자동 저장 기능
기타생산량산출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태양광전력생산, 증기생산, 냉수생산 등 최적화 비대상 항목에 대한 생산량 관리 기능
히트펌프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지사별 히트펌프 설비 정보, PLB 연결계수, 생산일정 정보 관리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실행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최적화 실행 업무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최적화엔진실행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시간대별 패턴 최적화엔진에 설정하는 파라미터 지정 관리 및 최적화 실행 기능
※ 최적화 파라미터 : 최대가동시간, 최적해품질, PLB 정책/생산정책/ 연계정책/ 연료정책/Puc, Pcon 적용여부 및 열수요산출근거(이론열손실적용/보정열손실적용 중 택일 등
권역별(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및 특정 지사(지방 독립지사 11개))를 파라미터로 선택하여 최적화 실행 기능
병렬처리 엔진 수(최대6개)를 파라미터로 선택하여 최적화 실행 및 추가 동시 실행 시도 시 사용자 알림 기능
패턴분석기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을 최적화 입력값으로 적용/미적용 여부에 대한 파라미터로 선택하여 최적화 실행 기능
개량패턴엔진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수립 시, 최적화에 사용할 데이터준비, 데이터전처리, 최적해탐색 병렬처리(6개엔진), 결과처리(병렬처리결과 병합 및 일별 /월별/시간별 저장) 기능
※ 지정패턴 적용 및 급전지시 사항 반영을 통해 최적화 실행 시에 엔진은 지정패턴과 급전지시를 통한 엔진이 도출한 패턴 중 공헌이익 최대화를 기준으로 최적해를 선택하여 결과 반영
※ 전력수요전망(M-core)미 참조한 최적화 결과 표출 시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등록여부 질의 및 진행 기능 제공
※ 월별, 일별, 시간대별 최적화 결과를 수분 내 최적화 결과로 표출
일별 연료사용량 제약사항 추가 적용하여 패턴 최적화 실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 결과조회 및 검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최적화 실행 이후 결과 조회 및 검증 업무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결과조회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 중 CHP운영계획, CES운영계획 등에 대한 시간별 조회 기능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 중 연계계획, 노드별생산량계획, 축열조 운영계획, CES운영계획, IPG운영계획, 지역공급계획 등에 대한 일별 조회 기능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 중 지역공급량 및 연계량, 열생산량 및 연료소비량, 축열조운영계획, 설비별운영계획(※ CHP 연료사용량 항목 일별 사용량 합산하여 추가 표출), 지역공급계획, 전력매출액 등에 대한 월별 조회 기능
※ 이상치 알림: 셀별로 이상치를 표출해야 함
결과검증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를 사용자가 사전 설정한 과거실적평균 대비 % 이상 차이값에 대한 이상치 탐지 기준관리 및 셀별 이상치 알림 표출 기능
※ 유용한 기본값 제공: 신규 시나리오 생성 시, 이상치 탐지 기준(예: 10%), 증감 규칙(예: 5%) 등 사용자가 자주 사용할 만한 값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입력 단계를 줄여야 함
과거실적조회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와 비교를 위한 과거실적 데이터를 팝업 화면으로 동시 조회 기능
※ 정보 접근 단축결과 검증 화면에서 이상치 발견 시, 관련 근거가 되는 '과거 실적 데이터'를 별도 메뉴를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변수영향도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최적화 실행 이후 결과에 대한 변수영향도 분석 업무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핵심변수분석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 바탕으로 최적화에 사용된 변수들의 영향도 산정, 순위화 및 통계, 시각화 기능 제공
영향도 산정: 사전에 정의된 주요 입력 변수들(SMP, 연료단가, 판매량 등) 각각을 ‘±n%‘ 변화 시켰을때, ‘총 공헌이익'에 미치는 영향(변화량)을 자동으로 산정 기능
순위화 및 통계: 계산된 변수들을 ‘총 영향 범위‘(변화량의 절대값 합)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순위를 매기고, 각 변수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와 통계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p-value를 생성하여 표를 통해 순위결과를 표출 기능
※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특정한 효과나 차이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
※ 정보안내 (툴팁): 변수 설명과 같은 부가 정보는 정보 아이콘(예:ⓘ)과의 상호작용 (마우스 오버)을 통해 제공하여, 화면의 복잡도를 낮추고 간결한 인터페이스 유지해야 함
시각화: 필터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토네이도 차트 등을 생성하여 표출 기능
※ 차트핵심변수 강조: 영향력이 큰 변수가 차트 상단에 정렬되어서 즉시 인지되도록 해야 함
복합시나리오분석
계획기간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 바탕으로 다중변수규칙정의 및 분석 실행, 누적변화영향 시각화 기능을 통해 각 입력 변수의 값이 순차적으로 반영 시, 최적해(공헌이익)에 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정보 제공하는 기능
다중변수규칙정의/분석 실행: 다중 변수 변경 규칙 정의, 복합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추가 기능
누적변화영향 시각화: 복합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 기능
※ 분석 실행 시마다 그래프 실시간 반영으로 사용자에게 표출
※ 복잡한 다변수 분석 결과를 최종값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에서 시작하여 변화가 누적되는 '과정'을 선 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해야 함
※ 탭을 통한 정보 구조화: 성격이 다른 두 분석(핵심 변수, 복합 시나리오)을 탭으로 분리하고, 활성화된 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사용자의 인지성을 향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패턴분석기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절성 패턴 등 유형별 패턴분석을 통한 최적화 시 입력데이터로써 적용을 위한 주요 사용 패턴 생성 및 관리 업무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실시간분석
패턴생성기 내에서 시간별 모드 적용 시마다 그래프 및 지표를 실시간 표출하는 기능으로 패턴생성기 내에서 시간별 운전모드 적용 시 일일지표조회 기능 제공
패턴분석기 내에서 일별 패턴 적용 시마다 지표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기능으로 연간계획 캘린더에 일별 패턴 적용 시 연간지표조회 기능 제공
패턴생성기
패턴파레트 등 운전모드별 고유 설정값을 드래그앤드랍(Drag&Drop)으로 시간별(1~24시) 적용을 위한 편집 기능
시간별 운전모드 적용 결과 값을 패턴명으로 저장하여 패턴 라이브러리에 저장 등 패턴 생성 및 관리 기능
※ 사용자가 패턴을 쉽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UI 제공
※ 시간별 패턴 생성 시 실시간으로 지표 및 그래프를 표출하여 사용자가 변화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패턴적용계획
패턴생성기에서 생성한 시간별 패턴정보를 패턴라이브러리에서 패턴명으로 조회 기능
연간계획캘린더를 통해 선택월에 대한 일별 패턴을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하여 편집 기능
단기엔진 최적화 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사용(Top 10개) 운전패턴을 불러오기를 통해 패턴라이브러리에 ‘몇월몇일’ 패턴명으로 저장 기능
※ 연간계획 캘린더를 통해 패턴라이브러리 적용 시 실시간으로 지표를 표출하여 사용자가 변화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끌어오기 및 놓기 등으로 사용자가 쉽게 편집하도록 기능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시간대별열수급계획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별 최적화 결과에서 도출된 ‘PLB 일별 총량’을 기반하여 PLB모양 생성으로 시간대별 상세 생산 계획 수립 업무를 위한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데이터입력
일별기준 최적화결과 조회 및 선택으로 시간대별 열수급계획을 위한 최적화 데이터의 엔진 입력기능
시간대별 열수급계획을 위한 시간단위 시계열 데이터는 실적기준으로 배분비율 적용을 통한 자동 입력 기능
최적화실행
일별 최적화실행 이후, 사용자가 시간대별 열수급계획(PLB모양만들기)을 추가 진행 시를 위한 PLB의 시간대별 생성 목적의 최적화 실행 기능
최적화결과
일별 최적화 이후 시간대별 열수급계획 결과를 통한 PLB운전계획 결과를 자동 산출하여 제공
최적화 결과의 24시간 차트 내에서 각 시간대별 선 그래프를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하여 생산량을 직관적으로 상/하향 조정을 통한 편집 기능
최적화 결과의 24시간 PLB 생산량 테이블 표 내의 데이터 값 편집 기능
※ 지사의 개별 설비 값에 대한 표와 그래프의 시각적 색표현을 동일하게 표출하여 사용자가 신속히 인지하도록 함
※ 테이블 내 값변경 및 그래프 상/하향 조정 시 실시간으로 상호 반영하여 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재료비산출) - 원재료비산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최적화 결과에 대한 열/전력 생산필요 연료비/수열비, 전력비/수전비, 용수비 산출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연료비산출
계획기간에 대한 최적화 후 열/전력 생산계획 결과에 따른 필요 전지사 연료비를 한번에 자동산출, 저장 및 표출 기능
연료단가는 기초데이터 협업관리에 입력된 정보를 참조하여 월별 자동 입력 및 표출하여 사용자 조회 시 제공
※ 연료단가 갱신 일시 표출
※ 연료비는 연료단가 및 최적화에 따른 연료사용량으로 연료비를 계산하여 산정
수열비산출
계획기간에 대한 최적화 후 열/전력 생산계획 결과에 따른 필요 전지사 수열비(발전회사수열비, 소각로수열비, 타사수열비)를 한번에 자동산출, 저장 및 표출 기능
수열단가는 기초데이터 협업관리에 입력된 정보를 참조하여 월별 자동 입력 및 표출하여 사용자 조회 시 제공
※ 수열비는 최적화에 따른 수열량에 수열단가를 반영하여 수열비를 계산하여 산정
전력(수전)비산출
계획기간에 대한 최적화 후 열/전력 생산계획 결과에 따른 필요 전지사 전력비 및 수전비를 한번에 자동산출/저장 및 표출
전력단가는 기초데이터 협업관리에 입력된 정보를 참조하여 월별 자동 입력 및 표출하여 사용자 조회 시 제공
※ 전력비는 최적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에 전력단가를 반영하여 전력비를 계산하여 산정
※ 수전량은 최적화에 따른 발전량, 직판, 소내소비량, 수전량, 역송량을 계산하여 산정
※ 수전비는 최적화에 따른 수전전력량과 수전단가를 반영하여 수전비를 계산하여 산정
용수비산출
계획기간에 대한 최적화 후 열/전력 생산계획 결과에 따른 필요 전지사 용수비를 한번에 자동산출/저장 및 표출
상수도/하수도 요금체계에 따른 사용량별 단가는 기초데이터 협업관리에 입력된 정보를 참조하여 월별 자동 입력 및 표출하여 사용자 조회 시 제공
※ 용수비는 최적화에 따른 용수사용량과 상하수도단가를 반영하여 용수비를 계산하여 산정
공통
※ 재료비 메뉴 활성화: 해당 시나리오 실행 후 재료비산출 하위 메뉴 활성화로 사용자에게 표출해야 함(순차적 산출 제거 필수)
※ 재료비 메뉴 원클릭조회 및 저장 기능: 연료비, 수열비, 젼력비, 용수비 등 클릭 시 자동으로 산출된 정보를 표출해야 함
※ 재료비 산출 과정 간소화: 재료비 산출을 위한 클릭 횟수를 5회 이하로 줄이는 등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함
※ 수정사항 발생 시 정보는 자동으로 저장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생산계획현황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최적화된 중장기 생산계획 현황 조회 및 확정 업무를 위한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종합표관리
계획기간의 최적화 결과로 전사 종합현황 관리 및 지사별 종합표 관리 기능
계획기간별 생산계획 기준정보 항목별 관리 기능으로 최적화 결과값으로 자동 정보 갱신 기능
계획기간의 연간/중장기 생산계획 종합현황 조회 및 월단위 편집 기능
계획기간의 지사간 연계비용을 고려한 열원별 생산단가 산출로 지사별 공헌이익 개별 산출 및 표출 기능
연계단가산정: 설비별 생산 단가 자동 산정
생산량 기준으로 원가의 열/전기/각 설비 배부
지사간 연계단가를 1차 연계/다중연계 등으로 산정
지사간 공헌이익 및 연계비용 표출
지사별 열원에 대한 세부적 원가 구조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단가를 월별로 상세히 표출
계획기간에 따른 관련 모든 데이터 및 환입회계처리 등 종합표에 자동 계산 및 표출
연계공급계획관리
계획기간의 최적화 결과에 대한 열연계계획 정보 관리 기능
계획기간별 생산계획 기준정보 항목별 관리 기능으로 최적화 결과값으로 자동 정보 갱신 기능
계획기간의 연간/중장기 연계공급계획 조회 및 월단위 편집 기능
열전비현황
계획기간의 최적화 결과에 대한 열전비현황 정보 관리 기능
계획기간별 생산계획 기준정보 항목별 관리 기능으로 최적화 결과값으로 자동 정보 갱신 기능
계획기간의 연간/중장기 열전비현황 조회 및 월단위 편집 기능
배관집중도현황
연간 생산 계획 결과에서 특정 기간(예: 동절기 피크일)의 배관망 부하 집중도를 색상으로 시각화하여 병목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
※ 배관 용량에 가까워질수록 더 진한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방식
단기엔진최적화데이터 연동분석
단기 시스템에서 확정된 생산계획 결과나 과거 실적 데이터를 연간 종합표 형태로 불러와 중장기 계획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팝업) 조회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경제성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된 중장기 생산계획의 경제성 분석 업무를 위한 정보화 기능
세부내용 경제성평가
연도별 열 및 전력생산수립 결과를 기반으로 신규 및 기존 연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는 기능
※ 연도별 생산계획 수립을 통해 매출액(열+전기+냉수)과 변동비를 기타변수(고정비/할인률)를 입력받아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NPV(순현재가치), IRR(내부수익률)을 자동 산출하여 제공
핵심재무산정을 통해 입력된 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기반으로 5가지 지표(NPV, IRR, B/C, Ratio, ROI, Payback Period)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차트 표출 기능
지표, 공헌이익 기여도, 계획/실적 비교 등 시각화 기능
데이터처리
동적 데이터 로딩을 통해 시나리오 선택에 따른 종속된 모든 데이터(경제성 지표, 차트데이터)를 즉시 화면에 표출 기능
상호작용 툴팁을 통해 모든 차트의 특정 데이터 요소(막대 등)에 대한 마우스 오버 시 상세정보(이름, 값) 표출 기능
데이터분석
다차원분석을 통해 분기별, 월별, 지사별 등 관점별 분석 기능
보고서를 통해 양식 기반 차트를 PDF, 엑셀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기능
산출정보 3.1.8 지능형엔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경제운전 최적화 목적함수 및 실행옵션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제운전 최적화 목적함수 및 실행옵션 모델 반영
세부내용
경제운전 프로그램은 우리 공사의 열·전기 생산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목적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최적 열·전력 생산, 공급, 연계 계획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운영손익(공헌이익) 극대화 : 전력 및 열 판매, 연료비, 생산비, 기동비용을 고려하여 운영 손익(공헌 이익)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수립
열공급 안정성 :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 공급 안정성 제약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사용자가 지정한 운전 안정성 제약을 준수하는 계획 중에서 공헌이익을 최대화)
원단위(효율) : 연료비, 생산비, 기동비용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
경제운전 최적화 시나리오에 필요한 실행옵션 기능을 정의하고, 최적화 시뮬레이션 수행 시 입력 값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단위로 설정 가능한 실행옵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실행 시간 설정: 최적화 엔진이 수행하는 최대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하며, 최소 60초에서 최대 3600초까지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최대 탐색 노드 설정: Branch-and-Bound 등 탐색 기반 알고리즘 사용 시, 탐색 가능한 최대 노드 수를 제한하는 옵션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료 허용 품질 설정: 해의 상대 GAP 허용 오차율을 설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해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종료 조건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단위 설정: 최적화에 사용할 시간 해상도를 정의하는 항목으로, “시간 단위(HOUR)” 또는 “15분 단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계획 시작 시점 설정: 해당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또는 최적화가 시작되는 기준 시점을 년, 월, 일, 시, 분 형식의 문자열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 기간 설정: 시나리오가 포함할 시간 구간의 총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목적함수 설정: 최적화의 목적에 따라 공헌이익 최대화, 열공급 안정성 최적화, 원단위 최소화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목적함수 유형에 따라 알고리즘 로직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최적화 대상 영역 설정: 전체 시스템, 권역별, 지사별 단위 등 최적화 대상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공급구조에 맞춘 지역 단위 제약 또는 전사 단위 최적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성해야 한다.
경제운전 최적화 결과는 5분 이내 산출되어야하며, 최적화 품질 오차율은 평균 0.3% 이내 및 최대 2% 이내 수준을 확보하여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 시나리오 정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 시나리오 정책 옵션 설정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 엔진의 일반 모드와 디버깅 모드를 별도 서버에서 동시에 실행하여, 일반 모드 실패 시 즉시 디버깅 모드 결과를 통해 원인 분석 및 오류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하여야 하며, 해당 엔진에 일반 모드 및 디버깅 모드 옵션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제운전 최적화 수립 시 입찰확정량에 대한 준수 비율 허용 범위를 %로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0[%] 입력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입찰확정량의 변동이 허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권역/지사별 경제성 최적화 및 열연계량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역/지사별 경제성 최적화 수립 및 열연계량 반영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계획수립 시 권역/지사별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 결과를 통해 비교·분석 및 경제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최적화 시 : 전체 지사 및 연계망 대상으로 최적화
권역별 최적화 시 : 해당 권역의 열원 및 연계망 대상으로 최적화(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지방권)
지사별 최적화 시 : 해당 지사의 열원 및 연계망 대상으로 최적화
권역 단위 최적화 수행 시, 이전 확정 계획의 권역 간 열연계량 데이터를 열연계 제약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사 단위 최적화 수행 시, 이전 확정 계획에서 계산된 지사 간 연계량 데이터를 반영하여, 열연계 흐름의 일관성 및 계획 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 정보는 시간대별 또는 구간별로 입력될 수 있으며, 최적화 모델 내에서 제약조건 또는 초기조건 형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기준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최적화 엔진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전력시장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최적화 엔진 구조 구현
세부내용
전력시장 제도 변화(지역별 가격제, 가격입찰제, 실시간 전력시장 등)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최적화 엔진 설계가 필요하다.
전력 정산 규칙 변화(지역별가격제, 가격입찰제 실시간 전력시장 등) 반영
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15분 단위 계획 수립(15분 단위 SMP 반영)
실시간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생산계획 및 대체계획 수립 속도 향상을 위하여 최적화 프로세스의 실행 단위를 세분화하여 구현하고 최적화 프로세스의 실행 시점, 기간 등 실행 단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사/권역(수도권 북부, 중부, 남부, 지방권역)/전사 단위(지역단위)
수립 시점 및 기간 사용자 설정(시점, 기간)
구동 속도 확보를 위한 엔진구조 설계*
15분 입찰을 위하여 5분 이내 최적화 프로세스 완료
15분/1시간 선택하여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노드 및 연계망 기준정보(권역, 지사별)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드 및 연계망 기준정보(권역, 지사별) 관리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노드, 지사, 연계망, 설비, 모드 등의 기준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정보 테이블 및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 입력 및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정보는 시스템 전체 분석의 기초가 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신뢰성과 정합성이 확보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정보 항목들을 최적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권역별 기준정보: 권역 단위(예: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지방 등)를 정의하고, 각 권역별 노드는 반드시 하나의 노드그룹에 소속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정보는 노드 기준정보와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지사별 기준정보: 지사(예: 파주, 고양 등 19개 지사)별로 관리하며, 각 지사별 노드는 하나의 지사에 소속되어야 하며, 노드 기준정보와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노드 기준정보: 열원노드, 열수요노드, 연계노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노드는 NODE_ID를 PK로, 노드타입, 권역별 기준정보, 지사별 기준정보를 연계하여 최적화 엔진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드의 유형과 소속 지사/권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계 기준정보: 노드별로 연계망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연계 시작점, 종료점을 통해 연계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사간 연계배관 여부를 통해 연계수열인지 직접공급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설비 기준정보 및 CHP/CES 모드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비 기준정보 및 CHP/CES 모드 관리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의 주 대상이 되는 열원 설비, 저장 설비 등은 사전에 설비 유형 및 운전 모드를 정의하고, 설비의 설치 위치(노드)와 함께 기준정보 형태로 최적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비 타입 기준정보: CHP, PLB, INC, CC, IPG, CES, ETC, ACC 등 다양한 설비 유형을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설비 기준정보: 경제운전 최적화에 투입되는 열원설비 또는 열저장설비는 ID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비 타입 정보 및 노드 위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노드는 P로 시작하는 열원노드여야 하며, 설비 위치 및 설치정보 기반의 제약조건 설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CHP/CES 모드 기준정보: CHP 또는 CES 설비의 운전 모드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연계망 연계능력 및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연계망 연계능력 및 안정성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열연계망은 서로 다른 노드간 열을 교환하는 경로이며, 해당 정보는 최적화 수행 시 연계흐름을 제약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야 하며, 각 연계망 설비에 대한 고유 ID, 열 손실비율, 연계 단가(불필요한 열연계 최소화 목적) 등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연계망 ID 구분 및 모든 연계정보의 기본키 역할 수행
열 손실비율로 %, 실수형 값으로 설정(연계 시 손실되는 열 비율 설정)
연계 단가는 1Gcal의 열을 연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단위는 KRW/Gcal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열 연계를 억제하거나 패널티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열연계망 연계능력 및 안정성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간대별로 열연계망의 최소/최대 용량, 열연계량 변화 최소 지속시간 등의 제약 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최적화 엔진 내 제약조건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열 변화나 공급 안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간주된다.
열연계망 연계능력은 연계망별 시간대별 최소/최대 연계용량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 구간은 시간 단위(Hour) 또는 15분 단위로 구분해야 한다.
열연계망 안정성은 연계량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지속시간(단위: 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빈번한 열 연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부담 또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연계망 초기상태 및 고정계획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연계망 초기상태 및 고정계획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열연계망 초기상태 및 고정계획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작 시점의 초기 연계 용량 및 초기 연계용량이 지속된 시간과, 특정 시간대에 고정된 연계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초기 조건 또는 비가변 제약 조건으로 활용되어, 계획 수립 시 유연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초기 연계 상태: 연계망 초기상태를 정의하며, 계획 수립 시작 시점의 연계량(Gcal/h), 해당 상태가 유지된 시간(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열연계량 계획: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야 하는 열연계 계획값을 입력하며, 이는 최적화 수행 시 해당 고정된 열연계량 제약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열원 기본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열원 기본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HP 열원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CHP 설비 단위로 최소기동/휴지시간, 증감발율, 비용정보 등 설비 특성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CHP 설비 특성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CHP 열원의 모든 운전 조건과 비용 정보는 해당 ID를 기준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운전 제약조건 항목 : 최소 기동 시간, 최소 휴지 시간, 분당 증발율, 분당 감발율
비용 항목 : 무부하비, 증분비, 변동비
CHP MP계수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간 단위별로 CHP 설비의 MP계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MP계수는 시장가격(SMP)에 곱해 실제 수익을 계산하는 가중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CHP 열원별로 구분하고 시간별(1시간/15분)로 MP계수를 반영해야 한다.
CHP 연료비용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간 단위별로 CHP 설비의 루베 단위 연료 비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비용 계산의 기본 단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CHP 열원별로 구분하고 시간별(1시간/15분)로 루베단위 당 연료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모드 특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의 운전모드별 유지시간, 소내소비량, 기동비용 등 특성 정보 반영
세부내용
CHP 모드특성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CHP 설비별로 정의된 운전 모드에 따라 최소 유지시간, 시간당 소내소비량, 기동비용 값을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모드별 정보는 최적화 모델의 운전가능 모드 정의 및 비용 계산식의 입력조건으로 활용되며, 가동 가능 조건 및 경제성을 모델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CHP 설비에 대해 다음의 항목이 모드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최소유지시간: 해당 값은 열원의 모드 전환 시 최소 유지시간(분 단위) 제약 조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소내소비량: 설비 발전량에서 차감되는 내부 소비량으로, PW Supplied = PW Generated – Power_Loss × 시간 간격 계산식에 따라 실제 공급 가능 전력을 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동비용: 해당 모드로 기동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동비용은 모드 전환 또는 최초 시동 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 모드별 최소·최대 출력 및 최대용량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의 시간대별 출력 가능 범위를 기반으로 최적 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CHP별 모드 및 시각 구간에 따른 출력 제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외기온도 및 운전모드에 따라 발전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시나리오 단위로 출력제약을 입력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모드별 시간별로 아래와 같은 출력 제약 항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설비 용량(MW): 외기온도 및 발전상수산식에 따른 모드별 최대 설비 용량 산정
최소 출력(MW): 발전 상수산식상 해당 시간대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발전량으로, 기동 유지 조건 또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설정
최대 출력(MW): CHP가 실제 운전 시 허용되는 최대 출력량으로, 최대 설비용량에 차감량을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별 운전모드 간 전환불가 및 모드변경 횟수 제한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운전모드 간 전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정 모드 간에는 물리적 또는 운영정책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CHP 설비별로 전환이 불가능한 모드 조합 정보를 사전 정의하고, 해당 정보를 제약조건으로 최적화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모드: 기준 모드 또는 설비 비가동 상태
변환 모드: 기준 모드에서 전환이 불가능한 타 모드 또는 설비 비가동 상태
CHP 설비의 운전 가능성, 설비 수명,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빈번한 운전 모드 전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허용 가능한 모드 전환 횟수의 상한값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값은 최적화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시작 시각,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종료 시각, 해당 기간 내 허용되는 최대 모드변경 횟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기동·정지 구간 및 모드 전환 후 전력·열 생산량 증감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의 기동 또는 정지 시점에 따라 구간 전후로 전력 및 열 생산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기동 및 정지 시 전력/열 증감발량 정보를 입력받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동 시 전력 생산량, 기동 시 열 생산량, 정지 시 전력 생산량, 정지 시 열 생산량
CHP 설비가 모드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환 구간 전후로 전력 및 열 생산량의 일시적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감량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드 변환 시 전력 생산량 증가/감소량, 모드 변환 시 열 생산량 증가/감소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의 출력 대비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의 출력에 따라 열 생산량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물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력-열생산량 관계를 절점(Segment) 기반의 선형구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HP 설비별, CHP 모드별, 절점 구간, 해당 절점에서의 각 CC 출력 및 열 생산량
CHP 설비의 출력에 따라 연료소비량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물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력-열소비량 관계를 절점(Segment) 기반의 선형구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HP 설비별, CHP 모드별, 절점 구간, 해당 절점에서의 각 CC 출력 및 연료소비량
최적화 엔진 내에서는 입력된 절점을 기반으로 piecewise-linear 형태로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HP 출력 결정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의 선호 출력값에 따라 CHP 출력을 결정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가 설비 및 운전모드별로 선호하는 출력값(Preference Point)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값에 대응되는 연료소비량 및 열생산량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적화 엔진이 최적 출력값을 계산할지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선호 출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결정할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선호 출력값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기반으로 발전기 출력이 고정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제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별 모드별 출력값(Preference Point), 출력 선택 옵션(선호 출력값 또는 최적 출력값)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입찰제약량 정보 및 급전량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의 시간대별 입찰제약량 및 급전량 관리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의 계획 수립 시 운전정책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입찰제약량과 공급가능량을 고려하여 운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별 입찰제약량
CHP 설비의 계획 수립 시 운전정책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급전량과 공급가능량을 고려하여 운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별 급전량(송전단 기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의 기동정지 횟수 제한 및 출력 변경 후 일정 시간 이상 유지 제약 기능
세부내용
CHP 설비의 물리적 피로, 유지관리 비용, 운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범위 내 최대 기동/정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시작 시각,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종료 시각, 해당 구간 내 허용 가능한 최대 기동/정지 횟수
CHP 설비의 출력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출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력이 변경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출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변경 시 최소 유지시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HP 계획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설비의 초기 정보 관리 및 시간별 고정 운전계획 적용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 엔진은 계획 시점의 CHP 초기조건(운전상태, 출력, 지속시간 등)을 반영하여 CHP 설비 초기 운전제약을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초기상태 항목은 다음과 같다:
CHP 초기 모드 상태(운전모드 및 비가동 상태 반영), CHP 초기 CC 출력값(현재 시점 기준의 실측 또는 설정된 전력 출력값), 초기 모드 지속시간(현재 모드가 유지되어 온 누적 시간)
CHP 설비의 운전계획 구간 중 외부 조건에 의해 사전에 고정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모드·출력·열생산·연료소비 계획을 최적화 대상이 아닌 고정값으로 입력받아 계획 수립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계획은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설비/시간 단위로 입력되어야 한다.
해당 시간의 고정된 모드, 고정된 전력 출력값, 고정된 열생산량, 고정된 연료 소비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 최적 모드 결정 및 전략적 운전모드 지정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 출력 조건에 따른 최적 모드 결정 기능 및 지정된 CHP 운전모드 적용
세부내용
급전 시 발전기의 출력 수준은 유지하되, 해당 출력이 가능한 복수의 운전 모드 중에서 열 생산량 및 연료 소비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전 모드를 결정하도록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급전 출력은 고정된 상태에서 운전 모드 선택 각 모드별 열생산량, 연료소비량 정보 연료소비량 최소화 또는 열효율 최대화 기준
운전 가능 모드 목록 내에서 최적 모드 선택 모델링
처리기준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획 담당자가 전략적 방향에 해당하는 운전모드를 사전에 지정하고, 최적화 엔진에서는 해당 모드를 고려하여 출력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운전방향에 따른 CHP 운전모드 지정 기능이 모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최적화 엔진은 이를 기반으로 최적 출력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방향 설정에 따른 운전모드 지정 지정된 운전모드를 고려한 최적화 출력 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PLB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및 생산능력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LB 설비의 기본 특성 정보 반영 및 시간별 열생산능력 정보 반영
세부내용
PLB 설비의 물리적 운전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별로 최소기동/휴지시간 및 연료소비율 정보를 PLB 특성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PLB 설비의 특성 정보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PLB 설비의 모든 운전 조건과 비용 정보는 해당 ID를 기준으로 구분
최소 기동 시간, 최소 정지 시간, 연료소비율(열 1Gcal 생산 시 필요한 연료 소비량 Nm³ 단위의 루베 기준으로 입력)
PLB 연료비용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간 단위별로 PLB 설비의 루베 단위 연료 비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비용 계산의 기본 단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PLB 열원별로 구분하고 시간별(1시간/15분)로 루베단위 당 연료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PLB의 시간대별 열생산 한계를 반영하여, 실제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열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PLB 설비별로 시간별 최소 및 최대 열생산능력(Gcal/h)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범위를 제약조건으로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 열생산능력: 해당 시간에 설비가 낼 수 있는 최소 열 출력
최대 열생산능력: 해당 시간에 낼 수 있는 최대 열 출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PLB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계획 정보,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LB 설비의 초기상태 정보 관리 및 안정성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 엔진은 계획 시점의 PLB 초기조건(열생산량, 지속시간 등)을 반영하여 PLB 설비 초기 운전제약을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초기상태 항목은 다음과 같다:
PLB 초기 열생산량(현재 시점 기준의 실측 또는 설정된 열 출력값)
가동 또는 정지 상태가 유지된 시간
PLB 설비의 운전계획 구간 중 외부 조건에 의해 사전에 고정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열생산 계획을 최적화 대상이 아닌 고정값으로 입력받아 계획 수립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열생산량: 지정된 시간에서 해당 설비가 반드시 생산해야 하는 열출력량
PLB 설비의 물리적 피로, 유지관리 비용, 운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범위 내 최대 기동/정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시작 시각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종료 시각
해당 구간 내 허용 가능한 최대 기동/정지 횟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INC 열원 제약조건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NC 열원 제약조건 적용 기능 세부내용
INC의 최대 수열 가능 용량을 기준정보로 관리하고, 해당 값을 기반으로 수열량 상한 제약조건을 INC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수열능력(소각로 또는 수열설비가 시간당 공급할 수 있는 열의 최대값)
INC설비로부터 공급되는 열량에 대해 시간대별로 수열계획 및 단가를 입력받아 고정값으로 최적화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열설비도 기타 열원 설비와 동일하게 열공급 계획 수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열량(해당 시간에 INC 설비가 공급하는 열량), 수열단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C 열원 제약조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C 열원 제약조건 모델 적용 기능 세부내용
CC 수열열원은 특정 시간 이상 연속 운전 또는 정지가 필요한 운전 상태 제약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정보를 통해 제약 조건이 모델에 자동 적용되어야 해야 한다.
최소 기동/정지 시간
CC 계열 설비는 연속적인 출력 범위 대신, 특정 출력 구간(블록) 단위로 운전 가능한 구조를 가지므로 이는 경제운전 최적화 모델링 시, 연속 출력이 아닌 블록 단위 수열 제약 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간 Point 순번 및 블록 단위 수열 가능 용량
CC 설비는 제어 가능 열원으로써 시간대별 수열 가능 용량(Min/Max)과 해당 시간의 수열단가 정보를 고려해 경제운전 최적화 모델 내에서 수열량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해당 시점 최소/최대 수열 가능량과 수열 단가
CC 설비에 대한 열 수열계획량을 경제운전 최적화 모델의 제약조건 또는 고정값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열계획량(각 시간별 수열 목표값 또는 고정계획값)
CC 설비의 기동 또는 수열량 변경 시, 일정 시간 이상 지속 운전되어야 하는 안정성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조건을 시간 기반 제약조건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동 최소유지시간
수열량 변경 최소유지시간(수열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해야 함)
운전이 불가능한 시간대를 사전에 정의하고, 해당 시간 구간 동안 CC 설비가 동작하지 않도록 모델에 제약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C 설비 ID별 가동불가 기간이 적용되는 시간 구간
CC 열원의 최적화 계산 시작 시점에서의 초기 상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수열의 초기 출력조건 및 지속시간 반영을 위한 기준점 또는 제약 조건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수열 출력값 및 출력 상태가 지속된 시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열원 최소 운전/정지시간 및 증감발 특성 및 연료비용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ES 열원 설비의 최소 운전시간, 최소 정지시간, 분당 증발율 및 감발율 등의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정보를 구성하며, 이는 최적화 엔진에서 CES 열원의 운전 상태 및 출력 변화 제약 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기동 시간, 최소 휴지 시간, 분당 증발율, 분당 감발율
CES 열원 설비의 연료비를 시간 단위로 입력받기 위한 루베(Nm³) 기준 연료단가 정보를 구성하며, 이는 경제운전 최적화 시 발전비용 산정의 입력값으로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시간 단위 연료비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각별 연료단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열원의 발전비용 산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비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모드 특성 정보 및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모드별 운전 특성 정보 및 출력 한계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ES 설비가 운전 가능한 각 모드별로 최소 유지시간, 소내소비량, 기동비용 등의 운전 특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전제약 조건 및 기동비용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내소비량은 발전량 중 일부를 자체 소비하며, 실제 공급전력은 이를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최소 유지시간, 시간당 소내소비량, 기동 시 추가 발생 비용
CES 설비가 외기온도 및 운전 모드별로 갖는 출력 가능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최적화 모델의 출력 제약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출력은 발전상수산식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출력은 외기 조건 및 설비 제약에 따라 시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구간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별 최대 설비 용량
시간별 최소 출력: 해당 시간대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 발전량
시간별 최대 출력: CES가 실제 운전 시 허용되는 최대 출력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설비별 운전모드 간 전환불가 및 모드변경 횟수 제한 기능
세부내용
CES 설비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운전모드 간 전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정 모드 간에는 물리적 또는 운영정책상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CES 설비별로 전환이 불가능한 모드 조합 정보를 사전 정의하고, 해당 정보를 제약조건으로 최적화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모드: 기준 모드 또는 설비 비가동 상태
변환 모드: 기준 모드에서 전환이 불가능한 타 모드 또는 설비 비가동 상태
CES 설비의 운전 가능성, 설비 수명,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빈번한 운전 모드 전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별로 허용 가능한 모드 전환 횟수의 상한값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값은 최적화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시작 시각,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종료 시각, 해당 기간 내 허용되는 최대 모드변경 횟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기동·정지 구간 및 모드 전환 후 전력·열 생산량 증감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ES 설비의 기동 또는 정지 시점에 따라 구간 전후로 전력 및 열 생산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기동 및 정지 시 전력/열 증감발량 정보를 입력받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동 시 전력 생산량, 기동 시 열 생산량, 정지 시 전력 생산량, 정지 시 열 생산량
CES 설비가 모드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환 구간 전후로 전력 및 열 생산량의 일시적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감량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드 변환 시 전력 생산량 증가/감소량 모드 변환 시 열 생산량 증가/감소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설비의 출력 대비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CES 설비의 출력에 따라 열 생산량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물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력-열생산량 관계를 절점(Segment) 기반의 선형구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ES 설비별, CES 모드별, 절점 구간, 해당 절점에서의 각 CC 출력 및 열 생산량
CES 설비의 출력에 따라 연료소비량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물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력-열소비량 관계를 절점(Segment) 기반의 선형구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ES 설비별, CES 모드별, 절점 구간, 해당 절점에서의 각 CC 출력 및 연료소비량
최적화 엔진 내에서는 입력된 절점을 기반으로 piecewise-linear 형태로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ES 출력 결정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의 선호 출력값에 따라 CES 출력을 결정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가 설비 및 운전모드별로 선호하는 출력값(Preference Point)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값에 대응되는 연료소비량 및 열생산량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적화 엔진이 최적 출력값을 계산할지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선호 출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결정할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선호 출력값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기반으로 발전기 출력이 고정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제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별 모드별 출력값 (Preference Point)
출력 선택 옵션(선호 출력값 또는 최적 출력값)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설비의 기동정지 횟수 제한 및 출력 변경 후 일정 시간 이상 유지 제약 기능
세부내용
CES 설비의 물리적 피로, 유지관리 비용, 운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동 및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범위 내 최대 기동/정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시작 시각, 제한 조건이 적용되는 종료 시각, 해당 구간 내 허용 가능한 최대 기동/정지 횟수
CES 설비의 출력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출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력이 변경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출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변경 시 최소 유지시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ES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ES 계획 정보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ES 설비의 초기 정보 관리 및 시간별 고정 운전계획 적용 기능
세부내용
경제운전 최적화 엔진은 계획 시점의 CES 초기조건(운전상태, 출력, 지속시간 등)을 반영하여 CES 설비 초기 운전제약을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초기상태 항목은 다음과 같다:
CES 초기 모드 상태(운전모드 및 비가동 상태 반영)
CES 초기 CC 출력값(현재 시점 기준의 실측 또는 설정된 전력 출력값)
초기 모드 지속시간(현재 모드가 유지되어 온 누적 시간)
CES 설비의 운전계획 구간 중 외부 조건에 의해 사전에 고정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모드·출력·열생산·연료소비 계획을 최적화 대상이 아닌 고정값으로 입력받아 계획 수립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계획은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설비/시간 단위로 입력되어야 한다.
해당 시간의 고정된 모드, 고정된 전력 출력값, 고정된 열생산량, 고정된 연료 소비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ETC 열원 제약조건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TC 열원 제약조건 적용 기능 세부내용
ETC(기타열원)의 발전 출력 중 내부 설비 운영에 소비되는 전력 비율(소내소비율, Power_Loss)을 단일 계수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계수는 발전 출력을 보정하는 수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내소비율
ETC(기타열원)의 시간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생산단가 정보를 고정 입력값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설비는 열·전기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전체 열수요 충족 및 비용 최소화를 고려하는 최적화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 생산량, 열 생산량, 생산단가
입력된 생산단가는 열 생산량 기준의 비용 정보이며, 전기 생산 기여도 및 발전 비용까지 반영된 단가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ACC 축열조 제약조건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CC 축열조 제약조건 적용 기능 세부내용
축열조(ACC)의 열 저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열 저장 최대치 및 운영 범위 내 최소·최대 저장 가능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축열조 축·방열 저장 제약조건으로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축열조의 저장 용량 제한 조건을 기반으로 축·방열 운영이 가능한 열원 운영 계획 수립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저장량: 축열조 열 저장 가능 총량
최소/최대 저장 가능량 : 최소/최대 운영 제약 기준 열 저장량
ACC 축열조의 시간당 최대 방열량과 최대 축열량에 대한 제약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열 흐름 한계를 시간 해상도로 제약할 수 있도록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축열조에서 시간당 외부로 방출 가능한 최대 열량
축열조에서 시간당 내부로 저장 가능한 최대 열량
ACC 축열조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별로 최소 필요 저장량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 해상도의 최소 저장량 제약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열 방출 조건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각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열 저장량
계획 기간의 양 끝단에서 ACC 축열조의 저장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 ACC의 계획 경계조건으로서 초기 상태와 종료 목표 저장량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최적화 모델의 제약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저장량은 계획의 시작점에서의 ACC 상태를 정의하며, 종료 저장량은 계획 종료 시점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 잔량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ACC 계획 시작 시점의 초기 저장량 ACC 계획 종료 시점의 목표 저장량
특정 시간 구간에 대해 축열조(ACC)의 열 저장량을 사전에 고정하여 계획에 반영하기위해 시간별 고정된 열 저장량(Gcal)을 입력값으로 처리하여 이를 최적화 모델의 강제조건 또는 상한/하한 제약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별 고정 열 저장량 시간별 축방열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SMP/CP 예측값 및 구역전기가격 적용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MP/CP 예측값 및 구역전기가격 입력을 통한 경제성 평가 반영
세부내용
열원의 노드 단위별로 시간에 따른 예측 SMP 값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최적화 계산 시 입력된 시간별 SMP 예측값을 기준으로 발전/열원 단가 기반 경제성 영향도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드별 SMP 예측값 또는 구역전기가격 반영값
월별 요일별 시간별 CP 예측값을 기반으로 발전기/열원의 계획 수립 시 수익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최적화 모델 내 수익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P 예측 단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수요량, 열판매단가, 구역전기 수요 및 단가 모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량, 열판매단가, 구역전기 수요량 및 배전/수전/역송 단가 관리 기능
세부내용
열수요 최적화를 위해 열수요 노드(D_계열) 및 열연계 노드(J_계열)에 대한 시간별 열수요량 및 열 판매단가 예측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계획 수립 시 수요-공급 밸런싱, 권역 간 연계 흐름 제약, 경제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열수요 예측 기반의 공급계획 최적화 모델 내 제약조건 및 목적함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권역 간 열연계 및 가격 수익 기반 분석에 모델링되어야 한다.
열 수요량 또는 연계열량, 열 판매단가
CES 설비의 전력 수요와 관련한 시간별 구역전기 수요량과 관련 단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력사용 비용 계산 및 수익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야 한다. 각 단가는 전력 구매 및 역송 시 경제성 평가 요소로 작용하므로, 구역전기 수요에 따른 비용 산정 및 최적 운영 판단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역전기 수요량, 배전단가, 수전단가, 역송전단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 엔진 입출력 데이터 DB 연동 및 입출력 옵션 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 엔진 입출력 데이터 DB 연동 및 입출력 옵션 처리 관리 기능
세부내용
최적화 엔진은 DB에 직접 연결하여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읽고, 연산 수행 이후 결과 데이터를 다시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간 파일 기반의 변환 과정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정합성과 처리 속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결과 데이터는 표준화된 스키마에 맞춰 관리되어야 하며, 엔진 실행 시 자동으로 DB와 연계되어야 한다.
입력 데이터 직접 추출 (DB에서 최적화 엔진으로 실시간 전달)
결과 데이터 직접 저장 (최적화 엔진 산출값을 DB에 즉시 반영)
최적화 엔진에서 DB와 직접 연동된 데이터 입출력 구조가 모델링·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최적화 엔진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입력/출력 방식에 대해 사용자 또는 운영환경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실행 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DB 기반 처리(입력 데이터를 DB에서 직접 읽어 최적화 수행 후 결과 데이터를 DB에 직접 저장)
텍스트 파일 기반 처리(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엔진 입력용 텍스트 파일 생성 및 최적화 결과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생성)
위 두 가지 입출력 방식(DB 또는 텍스트 파일)을 모두 지원하고,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 엔진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모델 실행 환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옵션 설정 방식은 모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인 추적 독립 엔진 처리 및 결과 분석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인 추적 독립 엔진 처리 및 결과 분석 조회 관리 기능
세부내용
최적화의 실행 성능을 개선하고 제약조건 위배에 대한 원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인 추적 엔진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병렬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적화 실행 시 위배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제약조건에 대해서는 원인 추적 변수를 사전에 설정하여, 사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 추적 기능과 최적화 엔진을 병렬 엔진 구조로 분리하여 동시에 실행 가능하도록 구성
원인 추적 엔진은 제약 위배 발생 시 주요 제약조건에 대해 별도 분석 수행
위배 가능성이 있는 제약조건에 대해 사전 정의된 원인 추적 변수를 모델에 추가하여, 위배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델링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제약조건 위배 상황에 대해, 해당 제약조건의 종류, 위배량 및 의미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UI 상에서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제약조건을 포함한 최적화 시나리오에서는 원인 추적 결과를 통해 설비 제약, 특성 제약, 열수요 충족 불가 등의 원인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최적화 실패나 비현실적인 출력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약조건 위배 발생 시, 어떤 제약조건이 위배되었는지 명시
위배된 제약조건에 대해 위배량을 수치로 표현
각 제약조건이 의미하는 제약 논리 또는 운전 제약 해석 설명 포함
복수 제약이 동시에 위배된 경우, 우선순위 또는 영향도 기준으로 정렬 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실적 수집 및 OUTLIER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CES 계수추정 자동화를 위한 실적 수집 및 OUTLIER 제거 기능
세부내용
CHP/CES 설비의 출력에 따른 열생산량 실적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생산량 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실적 수집 주기 및 구간, Outlier 제거 등의 세부 설정도 사용자에 의해 수정 가능하며, 설정값은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본 기능은 실적 기반 계수 산정 자동화를 통해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최신 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HP/CES 열생산량 실적 데이터 분석 시, OUTLIER 제거를 위한 로직과 결과 확인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OUTLIER 제거는 전체 데이터 구간 또는 구간별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구간을 필터링하여 계수 추정이나 기타 분석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거된 결과는 UI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CHP/CES 출력에 따른 열생산량 계수추정을 위한 구간 및 절점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직접 조회·수정·저장할 수 있도록 화면 기능을 구성해야 한다. 본 화면은 계수추정 로직에서 사용되는 구간 수, 절점 위치, 적용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여 모델 설정의 유연성을 지원해야 한다.
CHP/CES 출력 변화에 따라 열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수 모델을 선형 구간 기반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간 수, 시작/종료점은 수동으로 설정 가능하며, 각 구간은 독립된 계수값을 갖도록 모델링되어야 한다.
전체 출력 범위에서 선형 구간을 연결하여 열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모델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3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Machine Learning 기반 절점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P/CES 계수추정 자동화를 위한 Machine Learning 기반 절점 결정 기능
세부내용
CHP/CES 열생산량 계수추정을 위한 구간 분할 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절점(절단점, breakpoint)을 자동 결정할 수 있는 로직이 모델링되어야 한다. 특히 Piecewise Linear Regression 기법을 활용하여 출력-열생산량 관계를 선형 구간으로 근사하고, 이때 각 절점의 위치는 학습된 결과에 따라 자동 산정되어야 한다.
CHP/CES 열생산량 자동 계수 추정 결과의 정확도를 과거 실측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하고, 예측 오차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에 따른 구간 분할 및 절점 설정을 재조정하여 계수를 재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CHP/CES 열생산량 구간 분할 및 절점 설정 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되어야 한다. 각 구간 및 절점별 예측값, 오차율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검증이 완료된 구간은 색상 등으로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CHP/CES 열생산량 계수추정 자동화 로직을 통해 결정된 출력별 구간의 시작 및 종료 절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경제운전 최적화 엔진에서 자동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절점 정보는 출력 대비 열생산량 관계식을 Piecewise로 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4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통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의 실행 순서, 처리 방식, 상태 흐름 모델링
세부내용
생산계획 수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적인 실행 흐름(Flow)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방법, 상태 흐름 등을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기능 단위로 처리 방식(처리 로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처리 방법을 기능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순차처리: 여러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 지원
병렬처리: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지원
선택처리: 여러 기능 중 하나 또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선택 처리 지원
각 개별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태 모델링이 가능해야 한다.
시작 / 처리 중 / 종료 / 대기
플로우 상에서 발생한 이력(변경내용, 변경 시각, 담당자, 상태 등) 을 추적 및 저장하고, 이후 처리나 분석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기능은 생산계획 수립 로직의 시각적 흐름 구성, 동시 수행 최적화, 복잡한 예외 흐름 처리 등을 위한 핵심 통합 제어 모듈로 유연한 계획 운영과 검증을 위한 기반 요소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4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제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제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생산계획 수립 시 전체 실행 순서에 따라 각 기능의 실행 상태(시작, 진행 중, 정지, 예외, 재시작 등)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중인 기능에 대해 다음 단계 자동 실행, 이전 단계 재실행, 중지, 담당자 알림 등의 제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기능별로 다음의 실행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소요 시간, 담당자 및 처리 결과 알림
기능별로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어 조건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조건 만족 시 다음 기능 실행
일정 시간 이상 응답이 없을 경우 재시도 또는 정지 처리
여러 개의 서버에서 병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분산 실행 환경을 지원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서버별 처리 결과 확인 및 통합 관리
생산계획 수립 시 실행 흐름마다 고유한 실행 차수를 자동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년/월/일/시간/분_시간단위/목적함수type_일련번호
다음 설비별 항목들의 실행 상태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CHP 정보 처리 기능, PLB 정보 처리 기능, INC 정보 처리 기능, CC 정보 처리 기능, IPG 정보 처리 기능, CES 정보 처리 기능, EMS 정보 처리 기능, ETC 정보 처리 기능, ACC 정보 처리 기능, 최적화 엔진 실행 기능, 입력·출력 결과 처리 기능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또는 API를 제공해야 한다.
기능별 제어 옵션 설정값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4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상태 모니터링 및 스케줄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 기능들의 실행 상태 모니터링 및 스케줄 관리 기능
세부내용
생산계획 실행 시 각 기능별 상태(시작, 실행 중, 정지, 예외 발생 등)를 실시간으로 수신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 흐름에 따라 각 기능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여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주 서버의 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예비 서버로 자동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항목에 대해 기능별 상태 수신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체 흐름 내 상태 변화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CHP 정보 처리 상태, PLB 정보 처리 상태, INC 정보 처리 상태, CC 정보 처리 상태, IPG 정보 처리 상태, CES 정보 처리 상태, ETC 정보 처리 상태, ACC 정보 처리 상태, 최적화 서버 처리 상태, 생산계획 입력데이터 처리 상태, 최적화 엔진 수행 상태, 결과 저장 처리 상태
각 기능별 상태가 미수신되었거나, 비정상 동작이 감지될 경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알림 방식: 문자(SMS) 또는, 사내 메신저 등)
다음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기능별 실행 상태 및 마지막 갱신 시각, 기능별 비정상 상태 발생 내역, 서버별 처리 상태 이력
생산계획 또는 각 기능별 실행 단위를 대상으로 요일, 시간, 주기 등의 조건을 포함한 스케줄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된 스케줄에 따라 계획 수립 및 기능 수행을 자동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스케줄 항목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휴일 및 공휴일 정보와 연계하여 제외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스케줄명, 적용 대상 기능 또는 생산계획 유형, 실행 조건 (요일, 시간, 반복 주기 등), 스케줄 수행 내용, 휴일 및 공휴일 제외 설정 여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생산계획 스케줄 등록 및 수정 기능 스케줄 실행 이력 및 결과 조회 기능 등록된 스케줄에 따른 자동 실행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4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엔진 구동을 위한 입력 데이터 전처리 및 검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 데이터 간 충돌 여부 확인 및 정해진 처리 기준에 따라 전처리 수행 기능
세부내용
생산계획 입력 데이터 간 충돌, 중복, 부적정 입력값 등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Rule에 따라 전처리 및 정합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처리 기준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항목별로 설정되며, 데이터 소스별 우선순위, 필수값 처리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비별로 수행된 전처리 결과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처리 수행 여부 및 결과 상태(성공/경고/오류 등)는 담당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전처리 수행 대상 데이터 항목, 검증 기준 및 Rule 적용 결과, 충돌/누락 항목
구체적인 전처리 화면 구성 및 상세 Rule 설정 방식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열연계망의 초기 연계 실적값이 시간당 연계가능 용량(최소/최대)을 벗어나거나 고정된 열연계 계획값이 기존 조건과 상충될 경우에, 사전 정의된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전처리되어야 한다.
CHP 설비의 초기 상태값 중 초기출력값이 모드별 최소/최대 출력 범위를 벗어나거나 고정된 CHP 계획이 기존 조건과 상충될 경우, 우선 적용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값을 조정하고 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PLB 설비의 초기상태 또는 고정된 계획값이 PLB 생산능력 또는 기동제약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적용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값을 조정하고 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INC 수열계획의 수열량이 INC 열원의 최대 수열능력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열량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CC 설비의 확정 수열계획과 초기 상태 수열능력 정보가 기존 제약들과 상충될 경우, 사전 정의된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전처리되어야 한다.
IPG 설비의 고정된 증기계획이 기존 항목들과 상충될 경우, 사전에 정의된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충돌 항목을 자동 보정하는 전처리 로직이 구현되어야 한다.
축열조 관련 주요 계획 항목이 기존 제약과 충돌할 경우, 사전에 정의된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을 보정하고 전처리하여 최적화 엔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CES 설비의 초기 상태 또는 계획된 출력정보가 기존 제약과 상충되는 경우, 사전에 정의된 우선 적용 기준에 따라 상충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최적화 엔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적용 우선순위와 방식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처리된 결과는 최적화 엔진 입력데이터로 자동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3.1.9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을 하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사용자 로그인을 하는 기능 세부내용 로그인 기능
본 기능은 발주사기준 SSO(Single Sign On) 기준에 따라 로그인을 처리한다.
메인화면 이동 기능
사용자 로그인후 Main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로그인 제한 기능 1개월이상 미사용자는 로그인을 제한 한다. 로그인 시간 기록 기능
사용자 로그인 시 로그인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세부내용 사용자 권한별 메뉴 이동 표시 기능
메인화면에는 메뉴 이동 네비게이터가 표시되어야 하며, 사용자 권한에 따른 메뉴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안사 협의 디자인 구현 기능
화면에는 발주사와 제안사 협의에 따라 디자인을 구성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온도/대기압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도/대기압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세부내용 온도·대기압 조회 기능
시스템은 발표일 및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온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시간대별 온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기상자료 취득일자 및 취득시간 기준으로 온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공공기관 또는 전력거래소(KPX) 기상자료를 취득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조회된 온도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가용량 보정 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별 가용량 보정 계수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가용량 보정 계수 관리
발전기별 가용량 보정계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보정 등 보정계수 구분에 따라 가용량 보정계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구간별 가용량 보정계수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정계수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가용량 보정계수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된 가용량 보정계수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관리 기능
발전기별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일자와 발전기를 기준으로 초기입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대별 초기입찰 값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 정보를 입력하여 초기입찰 값 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발전기(GT/CC) 운전조건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의 출력 특성 및 공급가능 용량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된 초기입찰 정보를 기반으로 발전기 운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정보와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초기입찰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계획 데이터를 외부 또는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연계 수신하여 초기입찰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 프로파일 설정 기능
역 프로파일은 원하는 프로파일값 입찰이 가능하도록 계산하여야 한다
초기입찰서 생성 시, 전일/익일 입찰값 활용 기능
전일 입찰값 활용 기능 구현
초기입찰서 생성 시, 전일 제출한 입찰서의 데이터를 생성 입찰에서 복사하여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지사별 최종 변경입찰서를 기준으로 전일 마지막 6시간 입찰값을 조회
하여 초기입찰서에 반영
익일 입찰값 활용기능 구현
기제출된 주간입찰서 중, 제출일 다음 날의 입찰 데이터를 복사하여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지사별 제출일 다음날의 주간입찰서를 기준으로 시작 4시간 입찰값을 조회하여 초기입찰서에 반영
입찰서 생성 방식에 따른 초기입찰서 생성 기능 구현
자동 생성 방식과 반자동 생성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기능 제공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자동, 반자동 입찰서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자동 생성 기능) KIOC 일일생산계획 데이터 중, CC MODE, GT 대수, CC 입찰값, CC 제약량, 외기온도 등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초기입찰서를 생성하는 기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초기입찰값 생성
(반자동 생성 기능) 일일생산계획 데이터 중, CC MODE, GT 대수, 외기온도 등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초기입찰서를 생성하는 기능
지사 발전기 상황 등 환경적 특성 반영, 중간부하값 적용 입찰 등 필요에 따라 반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초기입찰값 생성
입찰기준정보 및 입찰계산식을 활용한 초기입찰서 생성 기능 구현
일일생산계획 연계 데이터 외 입찰 항목별 입찰값은 입찰기준정보와 입찰계산식을 활용하여 초기입찰값 생성
기존 입찰값 계산식과 입찰서 생성 자동화를 위한 입찰기준적용 적용 등 입찰값 생성 및 적용 방식(절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초기입찰서 생성 및 e-Powermarket 제출 기능 구현
생성된 입찰서를 저장, 관리하고 e-Powermarket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본사에서 생성한 초기입찰서는 지사의 검토 확정 후, e-Powermarket에 제출하는 현행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기능 구현
입찰 항목별 입찰값 자동 생성 유형 적용 기능 구현
입찰고정값 적용 기능 KIOC 연계 데이터 적용 기능 연관고정값 적용 기능 입찰기준정보 적용 기능 입찰계산식 적용 기능 기존 KPX 정책 등 반영 계산식 적용 기능
입찰 항목별로 자동 생성 유형을 적용하여 입찰 초기값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기능 구현
자동 생성 유형별 적용 기능은 기존/신규 계산 로직 등의 기능 변경이 가능
단, 관리 편의성 및 입찰서 자동 생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동 생성 유형별 적용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변경내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변경내역 관리 기능 세부내용
초기입찰 생성 이후 변경된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마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 관련 정보 확인 및 마감·확정 기능 세부내용 초기입찰 마감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전기별 초기입찰 마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별 초기입찰 마감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별 공급용량, 입찰량, 연료량 등의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입찰의 제약 여부 및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입찰 입력자 및 입력시간 등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초기입찰 마감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주간입찰서 생성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의무제출에 따라 D+7 입찰서를 생성하여 제출하는 기능
세부내용 과거입찰서 조회 기능 구현
주간입찰서 생성일을 기준으로 지사별 유사 환경의 과거 입찰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검색 항목 예) 요일(공휴일 포함), 기온(오전 최저/최고, 오후 최저/최고), 정비유형(정기점검,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등)
주간입찰서 생성 기능 구현
검색 결과 목록 조회 시, 검색조건과 가장 유사한 입찰서가 우선 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목록 선택 시, 해당 입찰서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과거입찰서 선택 시, 주간입찰서로 입찰값이 적용되어 주간입찰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주간입찰서 제출 기능 구현
생성된 주간입찰서를 e-Powermarket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확정 및 전력거래소 업로드용 CSV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 확정 및 전력거래소 업로드용 CSV 생성 기능 구현
세부내용
발전소 전체 초기입찰을 확정하고 전력거래소에 업로드할 CSV파일 생성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결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에 대한 결재 기능 구현 세부내용
시스템은 초기입찰에 대해 결재 상신, 승인, 반려 등 결재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송전변경입찰(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전변경입찰 수행 관련 기능 구현 세부내용 일반발전기 변경입찰 조회 기능
거래일자, 발전기, 차수를 선택하여 조회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입찰 저장/삭제/Print 기능
저장, 삭제, Print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Print는 Fax입찰 양식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용량보정계수 전차수값 표시 기능
용량보정계수의 전차수값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정계수 항목은 실무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정값 입력 산정 기능
변경하고자 하는 차수에 보정값을 입력 후 보정버튼을 클릭하여 공급가능용량, 연료량을 산정한다.
발전기특성정보 표현 기능
발전기 특성정보를 표현하여야 하며, GT/CC기준, 발전기운전비용, 발전기 특성정보를 화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발전기 운전비용, 기동비용, 무부하비용, 증분비용, 발전기 특성정보는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기동소요시간, 2차연료사용여부, 증감발 구간 기준량과 증감발량 입찰변경사유, 제약량 특기사항 항목을 표시한다.
입찰정보 리스트 구분 기능
입찰정보 리스트를 GT/CC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항목으로는 시간, 온도(전/후), 가용량(전/후), Profile(전/후), TA(전/후), 연료량(전/후), 제약량(전/후) 제약사유, 유형(전/후) GT대수(전후), AGC(전/후), GF(전/후)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Profile방식 전력거래소 동일 계산 기능
Profile방식은 전력거래소 입찰에서 시행되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되어야 한다.
입찰정보 전송 기능
입찰정보를 거래소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가능용량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계산과정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변경입찰 후 결재 상신, 승인, 반려 등 결재 프로세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후입찰서 생성 시, 용량/제약량 입찰값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결재 프로세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용량, 제약량 입찰값 자동 생성 기능 구현
제약유형에 따라 용량, 제약량 입찰값이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 제공
변경입찰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용량, 제약량 입찰값 생성
생성된 입찰값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GT/CC계량값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변경입찰서 생성 및 e-Powermarket 제출 기능 구현
생성된 입찰서를 저장, 관리하고 e-Powermarket에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변경입찰 사유 코드 선택기능 구현
변경입찰 사유 작성 시, 등록된 사유 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변경입찰 해당 사유 코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입찰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변경입찰 사유 코드는 공통코드 기능을 활용해서 관리하여야 함
제약량 등 입찰값 변경 시, 변경 허용범위 초과 유무를 검증하는 기능
변경 허용범위 검증 기능 구현
변경한 입찰값이 ‘변경입찰 허용범위 기준정보’에 부합 여부를 검증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 제공
시간대별 입찰값의 허용범위 초과 유무 검증하고, 초과된 시간대별 입찰값에 대해서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함
변경 허용범위 안내 기능 구현
변경 허용범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입찰값’, ‘최소변경허용값’, ‘최대변경허용값’ 등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기준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서 자동 생성을 위한 입찰기준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지사별 입찰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대상 GT/CC제약량조정 기준정보 관리 기능 소내전력 기준정보 관리 기능 기동/정지제약 기준정보 관리 기능 GT/CC입찰값 기준정보 관리 기능
외기온도/모드별 GT/CC 용량 고정값 관리 기능
GT/CC환경제약하한 기준정보 관리 기능 CC→GT변환 기준정보 관리 기능 변경입찰 허용범위 기준정보 관리 기능 입찰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입찰기준정보는 적용 기간(시작일/시간 ~ 종료일/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신규 입찰기준정보 생성 시, 기존 입찰기준정보를 조회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입찰기준정보는 적용 시점별로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지사별 입찰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입찰기준정보는 지사별 발전기별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입찰기준정보는 입찰 항목별로 매핑되어 입찰값이 적용되도록 기능 구현
지사별 입찰기준정보 적용 결과가 입찰값에 자동생성되어 적용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GT/CC입찰값 계산식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T/CC입찰값 계산을 위한 계산식 관리 기능
세부내용 GT/CC입찰값 계산식 관리 기능 구현
GT/CC입찰값 계산식은 적용 기간(시작일/시간 ~ 종료일/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신규 GT/CC입찰값 계산식 생성 시, 기존 계산식을 조회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GT/CC입찰값 계산식은 적용 시점별로 변경이력이 관리될 수 있어야 함
GT/CC입찰값 계산식은 GT/CC입찰기준정보와 매핑되어 입찰값이 적용되도록 기능 구현
지사별 GT/CC입찰값 기준정보와 GT/CC입찰 계산식 맵핑 결과가 입찰값에 적용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입찰기준정보 도움말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기준정보의 항목별 정의 및 설명 조회 기능
세부내용 입찰기준정보의 항목별 도움말 관리 기능 구현 입찰기준정보의 항목별 도움말 관리 기능 제공
도움말 구성 예) 입찰기준정보 – 입찰기준정보 구성항목 – 구성항목 설명(사용 방법, 사용범위)
도움말 조회 시, 근무자별로 세부 도움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입찰기준정보 도움말 조회 기능 구현 입찰기준정보 전체 도움말 조회 기능
입찰기준정보 생성 및 변경 시, 항목별 도움말 조회 기능 제공
기항목별 툴팁 제공 등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회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알람 팝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도예보가 발표되어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알람 팝업을 표시하는 기능
세부내용 팝업 표시 기능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어도 팝업으로 변경입찰 알람을 표시하여야 한다.
팝업창 자동닫기 기능
5분 이상 보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닫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입찰서 알림 설정 관리 기능 구현
알림 유형 : 라지스크린 알림, 음성 알림, 문자 메시지 알림
알림 시기 : 사전변경입찰(온도변경입찰 포함), 사후변경입찰 상황 발생 시
알림 대상 : 알림 발생 시점에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접속 중인 사용자
공통 알림 기준 설정관리 기능 제공 사전변경입찰 알림 기준 설정관리 기능 온도변경입찰 알림 기준 설정관리 기능 사후변경입찰 알림 기준 설정관리 기능
사용자별 알림 유형별 알림 On/Off 기능 제공
문자 메시지 발송 연계 기능 구현
알림 대상자, 알림 유형 데이터 MMS 시스템 연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정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람 정보를 조회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세부내용 알람정보 조회 기능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그리드에 표현하여야 한다.
알람정보 리스트 표시 기능
알람대상자, 알람생성일자, 알람내용을 리스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체 알림 목록 관리 기능 구현 발생한 알림 목록 조회 기능 제공
알림 목록은 알림 설정 기준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함
알림 결과처리 관리 기능 구현 알림 목록에 대한 상태관리 기능 제공
상태관리 예) ‘미처리’, ‘처리완료’, ‘무시’ 등의 유형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알림별로 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처리 담당자, 처리시간 등의 알림 결과처리 이력 정보가 관리되어야 함
변경입찰서 생성 기능 연계 구현
알림 목록에서 변경입찰서 생성 바로가기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수신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별 알람을 수신 받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알람수신자 조회 기능
발전기를 선택하고 조회 기능 버튼을 클릭하여 그리드에 표현하여야 한다.
알람수신자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기 및 알람대상자를 수정하고 추가, 저장,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알람정보 리스트 표시 기능
알람대상자, 알람생성일자, 알람내용을 리스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전일 입찰 비교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일 입찰자료와 당일 자료 차이의 비교검증 세부내용
전일 입찰자료와 당일 자료의 차이를 비교·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전기별 전일 입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별 시간대 입찰 정보를 전일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일 입찰자료와 현재 입찰자료의 차이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GT/CC)별 입찰 정보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일 입찰 비교검증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출된 입찰자료의 이상 여부 확인 및 분석을 위하여 사후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제출된 입찰자료를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기간을 기준으로 송전단 입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 및 발전기 기준으로 입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대별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용량, 연료량, 제약발전량 등 입찰 정보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입찰 등 입찰 구분에 따라 입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된 입찰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통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입찰 통계 관리 기능 세부내용
조회기간을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경입찰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소 및 발전기 기준으로 변경입찰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불시정지, 파급정지, 비계획정지 등 변경입찰 사유별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감발, 기동실패 등 발전기 운전 상태에 따른 변경입찰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된 변경입찰 통계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상세이력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 상세이력 관리 기능 세부내용
조회기간을 기준으로 발전소 및 발전기별 입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 정보의 변경 이력(신규, 수정, 삭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 데이터의 수정시간 및 수정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 운전정보 및 입찰 관련 주요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된 입찰 상세이력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진행정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 진행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입찰 진행 정보 조회 기능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전기별 입찰 진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입찰 및 변경입찰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가능용량, 연료량, 제약량 등 송전단 입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 입력자 및 입력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 마감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회된 입찰 진행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자료 검증 공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찰 자료 검증 공통 기능 세부내용 예방정비/고장 일정 연동 기능
사업소별 계획예방정비(OH), 정기점검, 고장 등의 일정이 확인되어, 입찰시 반영되어야 한다.
변경 허용범위 정합성 검증 및 경고 기능
예방정비 외에도 제약량 등 입찰값 변경시, 시스템에 사전 정의된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경고 팝업창을 발생시키고, 저장을 통제하여 담당자의 오기입을 방지해야 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엑셀버튼을 클릭하여 엑셀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 요구사항 - GT 입구온도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입찰 적용을 위해 GT 입구온도를 관리하고 일일생산계획에 연계하는 기능
세부내용 지사별 GT 입구온도 관리 기능 구현
GT입구온도를 생산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생산계획 결과를 변경입찰에 적용할 수 있도록 GT입구온도 관리 기능 제공
기상청 외기온도와 지사별 GT입구온도 차이가 큰 경우, GT입구온도를 반영하여 변경입찰 필요
GT입구온도는 시간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일일생산계획 연계 기능 구현
일별, 시간별 GT입구온도를 일일생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별 실시간 발전출력(송전출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
세부내용 실시간 발전출력 조회 기능
중앙급발전기의 순시정보와 입찰량을 비교하여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발전출력이 입찰량보다 높을 때는 인식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운영예비력, 운영예비율, 즉 실시간 전력계통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복합 5분 판매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데이터 5분 누적전력량을 모니터링 및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5분 누적전력량 조회 기능
거래일자 발전기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5분 데이터를 그래프와 목록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분 데이터를 표현하여야 한다. 누적전력량 그래프 표현 기능
시장가격계획발전량, 운영발전계획량, 입찰량을 그래프로 표현하여야 한다.
자료 자동 갱신 기능 5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1시간 단위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단위 계량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계량데이터 조회 기능
거래일자 발전기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1시간 데이터를 그래프와 목록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량데이터를 1시간 기준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계량데이터 그래프 표현 기능
시장가격계획발전량, 운영발전계획량, 입찰량을 그래프로 표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용량시험 관리(열제약량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량시험 감시 기능 세부내용
발전기별 용량시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대별 판매량 및 출력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 준비구간, 시험구간, 종료구간별 운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량, 판매량 증감, 출력 현황 등 용량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GC 및 GF 운전 여부 등 발전기 운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용량시험 관련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용량가격 기준표 조회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량가격 기준표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용량가격 기준표 조회 기능
연도 기준으로 용량가격 기준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 기준으로 용량가격 기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월별 용량가격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평일 및 공휴일 구분에 따라 용량가격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사업소별 실시간 판매량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소별로 실시간 현황을 모니터링 및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실시간 전력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입찰량, 판매량 및 판매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대별 일일 판매량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 발전원별 발전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능력, 현재부하, 공급예비력 등 계통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15분 판매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15분 판매량을 모니터링 및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거래일자 발전기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15분 데이터를 그래프와 목록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가격계획발전량, 운영발전계획량, 입찰량을 그래프로 표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량 요구사항 - 계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정 기준별 계량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특정시간 계량데이터 조회 기능
시간별/일간/월간/분기별/년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된 정보는 엑셀버튼 클릭을 통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정산 단가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단가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단가계수 정보 조회 기능
전체 등록된 단가계수에 대한 자료를 적용일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조회한다.
※ 정산계산 시 적용일자 이전의 가장 최근에 등록된 단가계수가 적용된다.
항목은 적용일자, RCP, RCPJ, RCF1, RCF2, RCF9, RRHF, BSMP, GFHF, AGCF, FEE이다.
단가계수 자료 추가/저장/삭제 기능
단가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내역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다.
CSV/Excel 파일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단가계수를 작성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 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ASP 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ASP 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ASP 계수 조회 기능
조회조건에 따라 ASP계수를 조회하며, 조회조건은 발전소, 발전기이다.
PL, PLC, UNIT, 상위발전기, 메인구분, ASP정산 발전기구분, GF_MG, GF_MGC, GFRQ, SD, DB를 조회 가능해야 한다.
ASP 계수 추가/저장/삭제 기능
ASP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내역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다.
CSV/Excel 파일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ASP계수 자료를 작성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 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TLF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TLF 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TLF 계수 조회 기능
조회조건에 따라 TLF 계수를 조회하며, 조회조건은 적용년도,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이다. 또한 각 계절과 요일{봄(평일), 봄(토요일), 봄(휴일), 여름(평일), 여름(토요일), 여름(휴일), 가을(평일), 가을(토요일), 가을(휴일), 겨울(평일), 겨울(토요일), 겨울(휴일}에 해당하는 TLF 계수를 조회한다.
TLF 계수 추가/저장/삭제 기능
TLF 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내역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다.
CSV/Excel 파일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TLF 계수 자료를 작성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TCF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TCF 계수 자료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TCF 계수 조회 기능
선택조건에 따라 TCF 계수를 조회하는 기능이며, 조회조건은 적용년도, 구분(전체, 평일, 휴일)이다. 또한 적용년도, 구분에 따라 TCF 계수를 조회한다.
TCF 계수 추가/저장/삭제 기능
TCF 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내역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다.
CSV/Excel 파일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TCF 계수자료를 작성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 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CP 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CP 계수 조회 기능
선택조건에 따라 CP 계수를 조회하는 기능이며, 조회조건은 발전소, 발전기, 적용일(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이다. 전체 등록된 단가계수에 대한 자료를 적용일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후 조회한다.
발전기명, 기준용량가격, 기준용량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 완화계수적용연료전환성과계수, 작성일, 작성자를 조회한다.
적용일자, RCP, RCF, PCF를 조회 가능해야 한다.
CP 계수 추가/저장/삭제 기능
CP 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내역 Exce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기능이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통제약 단계별 열소비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 조회 기능
열소비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며, 조회조건은 발전소, 발전기, 적용년도이다. 전체 등록된 단가계수에 대한 자료를 적용일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후 조회한다.
적용일, 발전기명, QHC_G20, LHC_G20, NLHC_G20, QHC_G50, LHC_G50, NLHC_G50, 등록일, 등록자를 조회 가능해야 한다.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를 추가/저장/삭제 기능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3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를 관리하는 화면이다. 세부내용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조회 기능
발전기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정보를 추가/저장/삭제 기능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계산에 필요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조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 조건은 발전소, 발전기, 적용일(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로 설정 가능해야 함. 적용일, 발전기명, APR, LPTR, LPTF, LPTFR, APRF, 작성일, 작성자를 조회 가능해야 함
지역자원시설세 추가/저장/삭제 기능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데이터를 추가/저장/삭제하는 기능이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자체정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자료 및 기준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정산을 수행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 실행할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은 거래기간(거래시작일, 거래종료일), 발전기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
조회조건에 따라 정산실행 리스트와 정산실행 과정 로그내역이 조회된다.
발전기가동 D+1일에 입찰, 계량자료와 KPX에서 발표된 정산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정산시스템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산을 실행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자체정산을 실행하는 기능
입력조건은 거래기간, 계량데이터(자체,KPX), 입찰데이터(자체,KPX)를 설정 가능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수시로 입력조건에 따라 자체정산시스템에 의해 정산을 재계산 할 수 있다.
정산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정산]-[정산조회]-[정산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여 거래일자의 정산금 계산 자료를 조회한다.
정산로그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 단위별 정산금 금액 조회 기능 세부내용 정산금 조회 기능
조회조건은 거래기간, 정산금 종류(자체정산, 초기정산, 최종정산, 수정정산, 최신+수정정산), 발전소, 발전기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
자체정산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자체 정산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데이터가 조회된다.
초기정산, 최종정산, 수정정산은 거래소에서 받아온 정산명세서를 조회한다.
최신+수정정산은 거래소 가장 최근 들어온 정산명세서와 수정정산을 합산에서 보여준다.(정산명세서가 없다면 자체정산과 수정정산을 합산하여 보여주고, 수정정산이 없다면 수정정산을 제외한 최신 데이터만 보여준다.)
일자별 또는 발전기명을 클릭하면 시간단위별 정산금 자료조회 팝업화면이 나타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두 가지 정산금을 일자 단위별로 비교하여 발생한 차액분에 대한 자료 조회 기능
세부내용 정산결과 검증조회 기능
조회 조건은 거래기간, 발전소, 발전기, 비교1(자체정산, 초기정산, 최종정산), 비교2(자체정산, 초기정산, 최종정산)으로 설정 가능해야 한다.
자체정산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자체 정산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데이터가 조회된다.
초기정산, 최종정산은 거래소에서 받아온 정산명세서를 조회 한다.
비교1과 비교2의 조회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정산금을 비교한 차액분을 화면에 보여준다.
일자별 또는 발전기명을 클릭하면 시간단위별 정산금자료검증 조회 팝업 화면이 나타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항목별 정산 내역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두 가지 정산금을 일자 단위별로 비교하여 발생한 차액분에 대한 항목별 자료 조회 기능
세부내용 항목별 정산내역 조회 기능
정산금에 대한 자료를 조회조건과 항목선택 그리드 상의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일자 구분에 따라 통계자료를 조회한다.
조회조건은 일자구분(시간별, 일자별, 월별, 분기별, 년별 등), 거래기간, 발전소, 발전기, 구분(자체정산, 초기정산, 최종정산)으로 선택 가능해야한다.
조회기간은 일자구분이나 거래기간에서 선택한다.
자체정산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자체 정산시스템에 의해 계산된 데이터가 조회된다.
초기정산, 최종정산은 거래소에서 받아온 정산명세서를 조회한다.
항목선택 그리드는 대분류(기저/일반,ASP,수익현황),소분류(기저/일반: SMP, POA, MGO등/ASP:PL, PLC, ASP등/수익현황:입찰량,가격결정발전계획량,운영발전계획량 등)으로 설정 가능해야 한다.
원하는 정산 항목을 항목선택란에서 선택한다.
일자별 또는 발전기명을 클릭하면 시간단위별 정산금자료검증 조회 팝업 화면이 나타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검증 확인 마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최종 정산금 정확여부를 검증하고 확정하는 기능 지원
세부내용 정산결과 검증 조회 기능
거래일자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거래일자, 확인자, 확인처리시간, 정산특기사항 메모가 가능해야 한다.
정산결과 검증 저장 기능
확인체크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DB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산금 확정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결산금 확정 조회 기능 조회조건에 따라 결산금을 조회한다. 조회조건은 거래기간을 설정 가능해야 한다. 결산금 확정 기능 선택한 날짜에 대한 결산금을 확정한다. 결산금 확정 취소 기능 선택한 날짜에 대한 결산금을 확정 취소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일자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자별 결산처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일자별 결산처리 조회 기능 조회조건에 따라 일자별 결산처리를 조회한다. 조회조건은 거래기간을 설정 가능해야 한다.
전력매출 항목 별 거래일자, 거래차수, 발전기코드, APRA, PSE, AMGO, MGO, MEP, MAP, MWP, SUAP, XGESMP, XEGW, XEGD, EBCO, SUSBC, XPSF, ASP, TPCP, 총합, ASP2, XEGD2, RPS, ASUAP, HASUAP, LPT, TETP에 대해 조회한다.
전송기능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차수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수별 결산처리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차수별 결산처리 조회 기능 조회조건에 따라 차수별 결산처리를 조회한다.
조회조건은 년월, 차수를 설정 가능해야 한다.
전력매출 항목, 차수 별로 관련 내용을 조회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4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차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산금 차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결산금 차이 조회 기능 조회조건은 거래일자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
거래일자, 발전기명, 구분, ARPA, DAOS, AMGO, MGO, MEP, MWP, MAP, SUAP, XGESMP, XEGW, MGSA, ACP, XEGD, EBCO, SUSBC, XPSF, ASP, TPCP, 총합, ASP2, XEGD2, RPS, ASUAP, HASUAP, LPT, TETP를 조회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수정정산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정정산명세서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수정정산명세서 조회 기능
수정정산명세서를 거래일자, 발전기기준으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수정정산명세서 형태는 거래소 제공형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수정정산명세서 취득 기능
수정정산명세서는 화면에서 취득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요금집계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요금을 요약하여 기간별 발전기별로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요금 요약 조회 기능
발전소, 발전기, 계획발전, 제약발전, 제약비발전, 기동조정, 계통운영, 용량요금, 지역시설자원세, 합계, 판매량, 입찰량, 연료비, 이용률, 정산단가, 낙찰률 항목으로 목록을 표현하여야 한다.
조회구분(일별/차수별/월별/분기별/연별)을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발전소, 발전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산구분은 자체, 초기, 최종, 최신으로 선택가능 하여야 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정산내역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정산내역서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 결산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은 거래년원(조회시작월자, 조회종료월자), 구분(전체, 청구요청서, 청구서)를 설정 가능해야 한다.
거래년월, 차수, 구분, 전력정산금과세분, 전력정산금비과세분, 에너지정산금, 에너지정산금비과세분, 수수료 등을 조회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결산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 결산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 결산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거래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일자별, 차수별로 조회 가능해야 함
거래일자, 거래차수, 발전기코드, APRA, PSE, AMGO, MGO, MEP, MAP, MWP, SUAP, XGESMP, XEGW, XEGD, EBCO, SUSBC, XPSF, ASP, TPCP, RTOTAL, ASP2, XEGD2, RPS, ASUAP, HASUAP, LPT, TETP를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전순위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급전순위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 거래년월,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 거래년월, 발전기명, 최대발전용량, 1차계수, 2차계수, 상수, 열량단가를 조회한다.
정산을 실행하는 기능
최대발전용량, 1차계수, 2차계수, 상수, 열량단가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전월 데이터 복사기능
데이터 추가시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여 새로 추가할 데이터로 붙여넣는다.
급전순위자료 File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작성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 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팩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전순위 팩터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급전순위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 거래년월,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 거래년월, 발전기명, 최대발전용량, 1차계수, 2차계수, 상수, 열량단가를 조회한다.
급전순위 팩터 추가/저장/삭제 기능 추가: 신규 데이터를 추가한다.
저장: 추가 또는 수정된 데이터를 DB에 저장한다.
삭제: 그리드에 선택된 내역을 DB에서 삭제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전월 데이터 복사기능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여 해당월 데이터로 붙여넣는 것이 가능해야 함
데이터 추가시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여 새로 추가할 데이터로 붙여넣는다.
급전순위자료 File Upload 기능
특정 형식에 맞춰 작성된 CSV File 또는 Excel File을 Upload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전순위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급전순위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 거래년월, 거래년월, 발전기명, 연료비(원/kWh), 열량단가(원/Gcal), TLF, 최대용량(95%), 1차계수, 2차계수, 상수를 조회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 요구사항 - 열량단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별 열량단가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월별 열량단가를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로 표현하여야 한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정보를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SMP 실적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SMP 실적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일별, 월별, 년별, 요일별로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단위는 일자단위, 가중평균을 설정 가능해야 함
수요지역은 육지수요, 제주수요를 설정 가능해야 함
표시되는 그래프는 가중평균, 산술평균, 최대값, 최소값, 시간단위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5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 SMP 결정발전기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SMP 실적과 SMP 결정발전기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SMP 실적과 SMP 결정발전기를 조회하는 기능
가격종류는 전체, 육지, 기저, 제주를 선택 가능해야 함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수요예측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수요예측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수요예측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수요지역은 육지수요, 제주수요, 전체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신뢰도발전계획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신뢰도발전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신뢰도발전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하루전발전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지시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급전지시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급전지시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급전지시서 문서를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예비력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예비력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예비력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예비력은 전체, 대기, 대체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수급실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전력수급실적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전력수급실적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그래프는 7일분의 전력수급실적 자료가 표시되어야 하며, 7일을 초과하는 자료는 방향버튼을 이용해 이동하여 조회 가능해야 함
그래프에는 설비용량, 공급중량, 최대전력, 공급예비력이 표시되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KPX 실수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실수요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실수요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지역단위별 실수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역단위별 실수요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지역단위별 실수요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계통운영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전력계통운영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전력계통운영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전력계통운영현황 출력물을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6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시장운영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시장운영속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시장운영속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시장운영속보 출력물을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급전속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급전속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급전속보 출력물을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공급능력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발전기별 공급능력표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발전기별 공급능력표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는 발전기별 공급능력 문서를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자동취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 데이터의 자동취득 스케줄 및 상태를 관리하는 화면
세부내용
자동취득 내역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리스트로 표현하여야 한다.
추가, 삭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정보를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발전가격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소 발표하는 발전가격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발전가격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해당하는 조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회원사별 일일발전실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사 단위별로 일일발전실적을 조회하는 화면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일일발전실적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량, 발전비율을 설정 가능해야하고 그래프로 표현 가능해야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장정보 요구사항 - 거래소 수동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시 전력거래소 데이터를 수동취득하는 화면 세부내용
선택 조건에 따라 전력거래소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능
거래일자, 취득하고자 하는 항목을 설정 가능해야 함
즉시취득, 실행중지를 설정 가능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회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회사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발전회사 목록 조회 기능 발전회사, 발전소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회사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회사 현황 조회화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발전회사 현황이 가능해야 함
발전회사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소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발전소 목록 조회 기능 발전회사, 발전소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소 현황 조회화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발전소 현황이 가능해야 함
발전소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발전기 목록 조회 기능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기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회사 현황 조회화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발전기 현황을 등록
발전소명, 발전기명, 발전기정식명칭, 입찰취득명칭, 계량취득명칭, 발전기 종류, 상위발전기, 발전기인가용량, 운전상황구분, 급전지시수행여부, 발전기준공일, 지역코드, 송전단기준시작일, 송전단기준플래그, 전환효율, 입찰유무, 계량유무, 정산유무, GT대수, G/F여부, AGC여부, 계량비율계산, 계량값통합, ASP정산여부, 기반기금정산여부, PPA 발전기여부, 연료종류, 발전기발전형태, 복합결합형태, 상위발전기, 정렬순서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7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계량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전단 계량기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에 따라 송전단 계량기의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송전단 계량기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계량기일련번호, 주/비교여부, 모델명, 계기등급, 결선방식, SCAL계산 유무, PT비, CT비, 계기상수, 적용일자, 변경원인을 설정가능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발전기 특성자료 등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전단 발전기 특성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송전단 발전기 GT모드 특성정보 조회 기능
발전회사,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연도와 월을 설정 가능해야 함
송전단 발전기 GT모드 특성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기특성 정보관리 조회화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발전기 특성정보를 등록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최소출력기준 GT대수,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도달시간, 천이시간,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계통분리시간, 일일 최대기동횟수, 발전단전환비, GT단독운전 가능여부/가능시간/가능용량, 출력증가율, 출력감소율, GF상한/하한, AGC상한/하한 등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선택된 조건 내 최근 월의 자료를 복사하는 기능
기능에서 설정된 조회조건의 가장 최근 월의 특성정보를 복사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
선택된 조건 내 최근 년의 자료를 복사하는 기능
기능에서 설정된 조회조건의 가장 최근 연도의 특성정보를 복사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 조회 기능 최신 적용일자를 조회해야 함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간최대값, 상수, 1~6번계수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전력거래일정(월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일정의 월단위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선택조건에 따라 월 단위 일정 및 일자별 일정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월단위로 설정 가능해야 함
일자별 일정을 등록하는 기능
해당 일자에 초기정산금발표일, 최종정산금발표일, 청구서발표일, 청구명세서 발표일을 등록 가능해야 함
Pop-Up창을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해야 함
국가공휴일을 등록하는 기능
일반적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국가공휴일을 등록 가능해야 함
Pop-Up창을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해야 함
정산일정을 관리하는 기능 연간 정산 일정의 등록이 가능해야 함 변경된 정산 일정의 수정이 가능해야 함
Pop-Up창을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해야 함
일정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기능
초기정산금발표일, 최종정산금발표일, 청구서발표일, 청구명세서발표일에 대한 정보가 해당 일자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야 함
일자별로 조회하는 기능
버튼 클릭을 통해 월별과 일자 선택이 가능해야 함
'일별' 버튼 클릭 시 일별로 전력거래일정이 표시되어야 함
'월별' 버튼 클릭 시 월별로 전력거래일정이 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별 도움말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별 도움말을 관리하는 기능
화면명, 작성일자를 조건으로 조회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별 도움말 작성/삭제하는 기능
추가/삭제/저장 버튼을 통해 새로운 글을 작성 가능해야 함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도움말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된 내역을 Double-Click하여 상세내역을 조회 가능해야 함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별 도움말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별 도움말을 조회하는 기능
화면별 도움말 관리에서 등록한 내역을 화면분류에 따라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명을 기준으로 검색어를 통해 조회 가능해야 함
각 검색항목은 중복으로 선택되어 조회가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기능
'작성' 버튼을 통해 새로운 글을 작성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삭제하는 기능
'삭제' 버튼을 통해 등록된 글을 삭제 가능해야 함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된 내역을 Double-Click하여 상세내역을 조회 가능해야 함
공지사항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 최대 3건까지 파일을 첨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료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자료실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자료실을 조회하는 기능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명을 기준으로 검색어를 통해 조회 가능해야 함
각 검색항목은 중복으로 선택되어 조회가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자료실을 작성하는 기능
'작성' 버튼을 통해 새로운 글을 작성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자료실을 삭제하는 기능
'삭제' 버튼을 통해 등록된 글을 삭제 가능해야 함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자료실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된 내역을 Double-Click하여 상세내역을 조회 가능해야 함
자료실글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 최대 3건까지 파일을 첨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Qn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QnA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QnA를 조회하는 기능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명을 기준으로 검색어를 통해 조회 가능해야 함
각 검색항목은 중복으로 선택되어 조회가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QnA를 작성하는 기능
'작성' 버튼을 통해 새로운 글을 작성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QnA를 삭제하는 기능
'삭제' 버튼을 통해 등록된 글을 삭제 가능해야 함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QnA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된 내역을 Double-Click하여 상세내역을 조회 가능해야 함
QnA글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 최대 3건까지 파일을 첨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전력거래 관련 용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스템에 저장된 전력거래 관련 용어를 조회하는 기능
국문 초성, 영문 초성, 용어 검색으로 조회 가능해야 함
조회된 검색결과 내역을 선택하여 용어설명을 조회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8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 관련 용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 관련 용어를 관리하는 기능
국문 초성, 영문 초성, 용어 검색으로 조회 가능해야 함
전력거래 관련 용어를 추가/삭제/저장하는 기능
추가/삭제/저장 버튼을 통해 용어명, 영문약어, 영문명, 정의, 단위를 작성가능해야 함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여 용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된 내역을 선택 후 상세내역을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으로 사용자ID, 사용자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등록정보 외 마지막 로그인일시, 로그인 에러수가 조회되어야 함
사용자 등록/수정/삭제 기능
사용자ID, 사용자명, 비밀번호, 사용자등급, 소속발전소, 부서명, 사무실 전화, 핸드폰번호, SMS수신여부, 전자우편주소, 사용여부, 인증서ID,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기 권한 부여 기능
해당 발전회사 내 발전기명이 자동으로 조회되어야 함
조회된 발전기명 중 선택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선택된 발전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유형별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유형별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 권한을 조회하는 기능
전체, 시스템담당자, 전력거래담당자, 발전기운전담당자, 경영진, 관리본부, 연료담당자, 기술본부, 발전운영팀, 일반사용자별로 조회 가능
순번, 사용자 유형, 업무구분, 메뉴ID, 메뉴명이 조회되어야 함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
사용자에게 각 페이지의 조회/수정 권한을 부여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화면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화면을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으로 상위화면을 선택 가능해야 함
상위화면은 최상위레벨(Level1)기준으로 조회되어야 함
화면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화면ID, 화면명, 레벨, 화면분류, 상위화면, PAGE유무, 사용유무, 정렬 순번, 비고를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접속 정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접속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사용자 접속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으로 사용자ID, 사용자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마지막 로그인일시, 로그인 에러수가 조회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메뉴별 사용빈도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메뉴별 사용빈도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메뉴별 사용빈도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조건으로 페이지ID, 페이지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페이지 마지막 접근일시, 페이지 접근빈도가 조회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통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에 사용되는 공통코드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대분류/소분류의 코드를 조회하는 기능
해당 기능을 가진 화면 진입 시 자동으로 조회되어야 함
코드 등록/수정/삭제 기능 코드, 코드명, 비고를 설정 가능해야 함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누어 표시하는 기능
대분류/소분류 코드가 별도의 테이블로 표시되어야 함
조회된 대분류의 내용을 Click 했을 때 소분류의 코드가 자동으로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동취득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의 자동취득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화면을 조회하는 기능
취득일자, 시간, 거래일자, 데이터ID, 데이터명, 처리여부, 비고 조회 가능해야 함
매 시간별 계량값, 온도값 취득 타이머 시간을 조회 가능해야 함
매 시간별 변경입찰데이터 취득 타이머 시간을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그룹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시뮬레이션 그룹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그룹 조회 기능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그룹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룹ID, 그룹명, 그룹설명을 표현하여야 한다.
그룹 추가/삭제/저장 기능
추가/삭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의 정보를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등록 전, 그룹 정보를 추가하여 시나리오 관리를 저장할 때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 조회 기능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시나리오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는 확정여부, 시나리오번호, 시나리오명, 시나리오설명, 예측연계 시나리오 번호, 예측연계 시나리오명, 장/단기 구분항목을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복사 기능 시나리오간 복사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신규시나리오의 정보를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저장 시에는 입찰정보, 계량정보, 정산계수 등 시나리오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시나리오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단가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계수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시뮬레이션 계수관리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단가계수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적용일자, FEE, PCHF, SCHF, LOCRHF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시뮬레이션 단가계수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산시뮬레이션 단가계수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산시뮬레이션 단가계수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LF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TLF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TLF 정보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TLF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적용일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평일, 토요일, 휴일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TLF 정보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TLF 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TLF 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CF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TCF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TCF 정보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TCF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적용일자, 거래월, 공휴일여부, 거래시간, TCF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TCF 정보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TCF 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TCF 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ASP 계수(가정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SP 정산을 위한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ASP 계수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ASP계수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적용일자, PL, PLC, UNIT, GF_MG, GF_MGC, AGC_MG, AGC_MGC, SD, DB, GFRQ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ASP 계수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ASP 계수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ASP 계수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CP 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CP 계수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CP계수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적용일자, 발전기명, 발전기코드, RCP, RCF, PCF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CP 계수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CP 계수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CP 계수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열소비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계통제약 열소비 조회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열소비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적용일자, 발전기명, 발전기코드, 발전기코드, QHC_G20, LHCG20, NLHCG20, QHC_G50, LHCG50, NLHCG50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열공급 특성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열공급 특성계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열공급 특성계수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열공급특성계수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적용일자, 발전기명, 발전기코드, EAF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열공급 특성계수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열공급 특성계수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열공급 특성계수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지역자원시설세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지역자원시설세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적용일자, 발전기명, 발전기코드, APR, LPTR, LPTF, LPTFR, APRF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수 있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발전소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발전소 목록 조회 기능 발전회사, 발전소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등록/수정/삭제 기능
발전소 현황 조회화면에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발전소 현황이 가능해야 함
발전소명을 설정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발전기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발전기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발전기약칭, 발전기종류, 신재생종류, 발전원구분, 발전기인가용량, 운전상황구분, 급전지시수행여부, 발전기준공일, 발전기 정지일, 지역코드, 시운전시작/종료일, 기본운전형태, 입찰유무, 계량유무, G/F여부, AGC여부, 기반기금정산여부, 시운전여부, 발전기준공일, 발전기 폐쇄일, 지역코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발전기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발전기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별 발전기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특성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발전기 특성정보 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발전기 특성정보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발전기 특성정보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적용일자, 발전기명, 발전기코드,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최소출력기준 GT대수, 기동소요시간, 최소발전용량도달시간, 천이시간, 최소운전시간, 최소정지시간, 계통분리시간, 일일 최대기동횟수, 발전단전환비, GT단독운전 가능여부/가능시간/가능용량, 출력증가율, 출력감소율, GF상한/하한, AGC상한/하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전기 특성정보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발전기 특성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 특성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한계가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SMP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SMP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SMP 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일자, 최소, 최대, 평균, 1h~24h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SMP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수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수요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수요정보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시간대별 수요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수요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별 수요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하루전발전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하루전발전계획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하루전발전계획을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일자, 발전기, 1h~24h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하루전발전계획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MGO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MGO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MGO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판매량을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일자, 발전기, 1h~24h,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MGO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입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입찰량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입찰량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입찰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발전기명, 공급용량, 프로파일, 연료량, 제약량, 제약사유, GF/AGC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입찰정보 추가 기능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나리오별 입찰정보 저장 기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정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별 입찰정보 삭제 기능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료 복사 기능
운영자료 복사버튼을 클릭하여 운영자료를 시나리오 정보로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 시뮬레이션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별 정산 시뮬레이션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거래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 실행정보를 목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일자, 발전기, 송전량, 하루전발전계획, SMP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 기능
정산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산 취소 기능
정산계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션 실행을 수행 취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산 수행 진행과정 모니터링 기능
정산수행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거래일자, 구분, 수행과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결과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 시뮬레이션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일자, 발전기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ASP를 탭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항목을 시나리오 정보 이외의 항목은 정산명세서 항목을 포함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조회된 정보를 엑셀로 변환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비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기능 세부내용 시나리오 조회 기능
시나리오를 2가지를 선택하고, 발전기 및 거래기간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그리드에 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엑셀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정보를 엑셀로 내려받기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전망 및 실적 비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 실적과 전망을 비교 조회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 실적/전망 조회 기능
시나리오 선택 적용년도를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예산정보를 그리드로 표현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연도, 구분, 발전소, 발전기 1월~12월 항목으로 표현한다.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시장정보 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장정보를 취득하는 기능 세부내용 취득할 시장정보를 선택하는 기능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취득대상 정보는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가 표현되어야 함
시장정보를 자동/수동으로 취득하는 기능
송전초기입찰, 발전초기입찰, 계통한계가격, 수요예측, 운영발전계획, 송전변경입찰, 발전변경입찰, 가격결정발전계획, 계통한계가격발전기, 계량값, 예비력계획, 급전지시, 제주수요예측, 제주SMP, 제주SMP발전기, 지역별수요실적, 온도자료추출을 취득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정보를 취득하는 기능 세부내용 취득할 정산정보를 선택하는 기능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초기, 최종 정보 중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취득대상 정보는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가 표현되어야 함
정산정보를 자동/수동으로 취득하는 기능
기저(일반)초기, 기저(일반)최종, 일반 수정, ASP초기, ASP최종, ASP수정을 취득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보공개 자료 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공개 자료를 취득하는 기능 세부내용 취득할 시장정보를 선택하는 기능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계량값, 변경입찰, 전체 중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취득대상 정보는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가 표현되어야 함
시장정보를 자동/수동으로 취득하는 기능
회사별 발전실적, 발전가격, 임시발전가격, 이의신청, 시장운영속보, 급전속보, 공급능력표, 일일발전실적, 제주발전가격, 제주임시발전가격을 취득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결산자료 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산자료를 취득하는 기능 세부내용 취득할 정산정보를 선택하는 기능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계량값, 변경입찰, 전체 중 취득할 정보를 Checkbox를 통하여 선택 가능해야 함
취득대상 정보는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가 표현되어야 함
정산정보를 취득하는 기능
초기 정산금 통지서, 최종 정산금 통지서, 청구 요청서, 청구서, 수정청구요청서, 수정 청구서를 취득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자동 스케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스케쥴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자료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기능
자동취득 시 매 시간별 분을 지정하여 자동으로 취득 가능해야 함
스케쥴은 시장정보, 정산정보, 정보공개자료, 결산자료를 취득 가능해야 함
취득 스케쥴의 로그를 저장/확인하는 기능
로그는 취득일자, 시간, 거래일자,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 처리,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자, 데이터소스, 사용자ID, 사용자비밀번호, Connection Timeout, Connection Option을 설정 가능해야 함
웹서비스 관련 설정정보를 설정하는 기능
전력거래소 URL, 발전사코드, 사용자ID, 사용자비밀번호, 암호화 공용키를 설정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수동 스케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를 수동으로 취득하는 스케쥴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자료를 수동 취득하는 기능
취득할 정보를 취득 시작일자, 취득 종료일자로 설정 가능해야 함
취득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취득되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스케쥴은 시장정보, 정산정보, 정보공개자료, 결산자료를 취득 가능해야 함
취득 스케쥴의 로그를 저장/확인하는 기능
로그는 취득일자, 시간, 거래일자, 취득정보명, 취득정보ID, 처리,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자, 데이터소스, 사용자ID, 사용자비밀번호, Connection Timeout, Connection Option을 설정 가능해야 함
웹서비스 관련 설정정보를 설정하는 기능
전력거래소 URL, 발전사코드, 사용자ID, 사용자비밀번호, 암호화 공용키를 설정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정보를 취합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된 정보를 취합하여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정산금종류는 전체, 자체, 초기, 최종, 수정, 신수정으로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기저/일반버튼, ASP버튼을 이용하여 기저/일반, ASP정보를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일자, 발전기명, 자체-초기여부, SMP, POA, PRA, ARPA, AMGO, PSE, MEGW, MGO, EOSO, XEOGA, TH, GP, IGP, NPSI,QPC, LPC, NLPC, SEP, GSCON, RGSCON, SCON, PCON, PCOFF, SUAP, MSA, TPCP, XGESMP, EBCO, XPSF, SUSBC, XEGW, ASP, MP, TLF, IMF, FCA, OFCA, A_OR, DAOS, SRSC, RRSC, MDT, MUT, ARUR, ARDR, S_AGC, RCP, RCF, TCF, TPCP_B, ACP,PMA, PRAF, IS_APOF, DCF, AQPC, ALPC, ANLPC,VCPBG, FCPBG, SCSEP, APCOFF, ASCON, AGSCON, AXEGW, AXGESMP, XEGD, RSEP, HSUSBC, HSUF, HSBTH, HSUTH, TA, PC, RPS, FSF, QPC_G20, LPC_G20, NLPC_G20, QPC_G50M LPC_G50, FASCON, SASCON, AASCON, FASCONF, SASCONF, ASCONF, GT_SUC, GT_SUA, PSUF, ASUAP, HR, EEF, HSUA, HASUAP, EAF, APR, LPTR, LPTF, LPT, LPTFR, APRF, MGC, MG를 조회 가능해야 함
조회내역 Excel 파일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동취득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 가동일에 자체적으로 정산을 실행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할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계량 데이터 종류는 자체, 전력거래소로 설정 가능해야 함
입찰 데이터 종류는 자체, 전력거래소로 설정 가능해야 함
정산을 실행하는 기능
입력된 거래일자, 발전기, 계량데이터, 입찰데이터 조건에 따라 자체 정산을 수행 가능해야 함
자체정산 실행결과를 통해 수익현황을 재계산 가능해야 함
정산결과를 로그로 저장하는 기능 정산결과를 로그로 저장해야 함
로그는 거래일자, 발전기코드, 사용자, 정산일시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엔진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정보를 취합하는 기능 세부내용 정산된 정보를 취합하여 조회하는 기능
조회기간은 조회 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를 설정 가능해야 함
정산금종류는 전체, 자체, 초기, 최종, 수정, 최신수정으로 설정 가능해야 함
발전소, 발전기를 설정 가능해야 함
기저/일반버튼, ASP버튼을 이용하여 기저/일반, ASP정보를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일자, 발전기명, 자체-초기여부, SMP, POA, PRA, ARPA, AMGO, PSE, MEGW, MGO, EOSO, XEOGA, TH, GP, IGP, NPSI, QPC, LPC, NLPC, SEP, GSCON, RGSCON, SCON, PCON, PCOFF, SUAP, MSA, TPCP, XGESMP, EBCO, XPSF, SUSBC, XEGW, ASP, MP, TLF, IMF, FCA, OFCA, A_OR, DAOS, SRSC, RRSC, MDT, MUT, ARUR, ARDR, S_AGC, RCP, RCF, TCF, TPCP_B, ACP,PMA, PRAF, IS_APOF, DCF, AQPC, ALPC, ANLPC,VCPBG, FCPBG, SCSEP, APCOFF, ASCON, AGSCON, AXEGW, AXGESMP, XEGD, RSEP, HSUSBC, HSUF, HSBTH, HSUTH, TA, PC, RPS, FSF, QPC_G20, LPC_G20, NLPC_G20, QPC_G50M, LPC_G50, FASCON, SASCON, AASCON, FASCONF, SASCONF, ASCONF, GT_SUC, GT_SUA, PSUF, ASUAP, HR, EEF, HSUA, HASUAP, EAF, APR, LPTR, LPTF, LPT, LPTFR, APRF, MGC, MG를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엔진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기 가동일에 자체적으로 정산을 실행하는 기능
세부내용 일반정산 처리 기능
처리 수행로직은 거래소 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엔진 요구사항 – ASP 정산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조서비스 정산 계산 기능 세부내용 보조서비스 정산 계산 기능
처리 수행로직은 거래소 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산엔진 요구사항 – 급전지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전지시에 따른 정산계산을 반영하는 기능 세부내용 급전지시에 의한 정산계산 반영 기능
처리 수행로직은 거래소 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년보고서 관리(전력판매 실적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년보고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세부내용 연간 운영실적 보고서 조회
연간 전력판매 실적 및 운영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운영실적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공급능력(계획) 조회(M-core)
M-core 시스템의 공급능력(계획) 데이터를 조회한다.
M-core 운영실적 데이터 조회
M-core 시스템의 운영실적 데이터를 조회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시장 보고서 조회
국내 전력시장 운영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판매단가 조회
CHP 발전소 판매단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판매단가 분석 보고서를 생성한다.
년별 전망데이터 조회(KIOC)
KIOC 생산계획의 시간별 최적화 결과 데이터를 조회한다.
KIOC 생산계획 데이터 조회
KIOC 시스템의 생산계획 데이터를 조회한다.
열제약 및 급전지시 조회
CHP 판매형태별 열제약 및 급전지시 실적 데이터를 조회한다.
연 예산계획 조회(M-core)
연간 지사별 예산계획 및 종합 예산계획을 생성하고 조회한다.
M-core 예산계획 데이터 조회
M-core 시스템의 예산계획 데이터를 조회한다.
일별 수요(실적) 조회(e-PowerMarket)
e-PowerMarket 시스템의 일별 전력수요 실적 데이터를 조회한다.
일별 수요 실적 데이터 조회
e-PowerMarket 시스템의 일별 수요 실적 원천 데이터를 조회한다.
년별 LNG 단가 조회
발전용 LNG 월별 단가 현황을 생성하고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간 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간 보고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세부내용 월간 전력거래분석 보고서 조회
월별 전력거래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전력거래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월간 전력분석자료(연누계) 조회
월별 전력거래 실적을 기반으로 연누계 전력분석자료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열제약 발전량(실적) 조회
지사별 열제약 발전량 실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월 정산결과 조회
지사별 월 정산결과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별 CHP 운전모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제약 발전량 실적 데이터 조회 및 보고서 생성 기능
세부내용 열제약 발전량(실적) 보고서 조회
열제약 발전량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제약 발전량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열제약 발전량 실적 데이터 조회(KIOC)
KIOC 시스템의 지사별 열제약 발전량 실적 데이터를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SMP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 SMP 분석을 위한 기능 세부내용 SMP 차이 보고서 조회
월별 SMP 계획 대비 실적 차이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SMP 전망데이터 조회(M-core)
M-core 시스템의 SMP 전망데이터를 조회한다.
SMP 전망데이터 데이터 조회(M-core)
M-core 시스템의 SMP 전망 원천 데이터를 조회한다.
SMP 실적 조회(ETS)
ETS 시스템의 SMP 계획 대비 실적 데이터를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전기판매실적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월별 전기판매실적 보고서 생성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월 전기판매실적 보고서 조회
월별 전기판매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판매 실적 보고서를 생성하고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일일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석탄 및 원전 감축 용량, 기저열원 운영현황 및 가격결정 정보 조회 기능
세부내용 석탄 및 원전 감축 용량 조회
석탄 및 원전 발전기의 감축용량 데이터를 조회한다.
석탄 및 원전 감축 용량 데이터 조회
e-PowerMarket 시스템의 공급능력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축용량 데이터를 조회한다.
기저열원 운영현황 및 가격결정 조회
e-PowerMarket 시스템의 기저열원 운영현황 및 가격결정 정보를 조회한다.
기저열원 운영현황 및 가격결정 데이터 조회
e-PowerMarket 시스템의 가격결정 발전기 데이터를 조회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분석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취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보고서 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연계방안
본 시스템은 전력거래 분석보고서 및 전력거래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외부 시스템의 운영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자료 생성 및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연계대상 시스템은 전력거래 관련 운영시스템(M-core, ETS, e-PowerMarket, KIOC 등)으로부터 공급능력, 수요실적, 정산결과, SMP, 발전계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보고서 관리 기능 및 대시보드 서비스에 활용한다.
M-core, KIOC 연계방안을 발주사와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전력거래 종합정보 요구사항 – 전력거래 종합정보 제공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석탄 및 원전 감축 용량, 기저열원 운영현황 및 가격결정 정보 조회 기능
세부내용
전력거래 업무 관련 종합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전력거래 종합정보 제공 기능 구현
정산 분석 데이터, 실시간성 데이터를 종합하여 담당자가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종합정보 구성을 위한 활용 데이터 열제약발전량(실적), 월 정산결과(ETS) 열제약, 급전지시 실적자료(년) 월 CHP운전모드 자료 월 SMP 공급능력(계획) (M-core) 우리나라 전체 전력시장 CHP판매단가 공급능력(실적) (ETS) 일별수요(실적) (e-powermarket) 년 SMP (ETS)
종합정보에 실시간성 데이터 적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3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용량 관리_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전용량 관리_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1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4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1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_구역전기 1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입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5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생성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찰서 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예측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예측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예측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6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예측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예측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요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외기온도예보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외기온도예보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외기온도 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외기온도 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소내소비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소내소비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7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정산계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정산계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보정계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보정계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발전기상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발전기상수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발전기 데이터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입찰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입찰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입찰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8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정보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정보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정보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량정보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내용량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내용량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일정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일정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취득 및 검증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취득 및 검증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9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확정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조회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비교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정산 명세서_비교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통지서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통지서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청구서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PX 청구서 관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처리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회계결의서 종합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9_종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회계결의서 종합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회계결의서 정산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회계결의서 정산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전비용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수전비용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가정산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계량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계량실적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용량요금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용량요금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뉴구성_공통기능 8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조회_공통기능 세부내용 산출정보
3.2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구축(도입장비) 및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장비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개발환경 사항
세부내용
도입 장비를 활용하여 스마트 통합운영 플랫폼, 빅데이터, 외부연계 서버 등 간 네트워크 연계 및 구성작업을 수행해야 함
원천DB 수집 범위 및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연계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목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음 (공사에서 제공)
시스템 구분 운영 환경 ① 내부 WAS서버 운영체제(OS)
RHEL 9.4 이상 (도입시점에 따라 9.8 또는 10.X 요구)
미들웨어 Tomcat 9X 또는 10.1X DB Oracle 19c JDK JDK 17 이상
(JDK 8 JavaEE는 지양, 버전 하향 필요시 사전 승인 필요)
② 가상서버 HW 규격 CPU 8 core MEM 16G Disk 50G ③ Web 서버 운영체제(OS)
RHEL 9.4 이상 (도입시점에 따라 9.8 또는 10.X 요구)
CPU 4 core MEMORY 8G HDD 50H Web Nginx 1.28.2 이상
첨부파일 용량의 규모 산정 및 적정용량을 제시하고 필요 시 파일서버를
구성하여야 함
목표시스템의 H/W 및 S/W(OS, WAS, DBMS)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목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
되어야 하며,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은 다음과 같음
시스템 구분 운영 환경 ① 플랜트관리 (PIMS)
*연내 RHEL/Tomcat 기반으로 재구축 예정
재구축시스템과 연계 필수 운영체제(OS) AIX 7.1 TL03 WAS / 웹서버 JEUS 7.0 / WebtoB 4.1 S/W JDK 1.7.0, SSO Client agent, UBI Report, 도면관리, IB Sheet7 ② 업무포털
*연내 RHEL/Tomcat 기반으로 재구축 예정
재구축시스템과 연계 필수 운영체제(OS) AIX 7.2 WAS / 웹서버 JEUS 7.0 / WebtoB 4.1 S/W
SmartPortal, SafeIdentity, Mariner3
③ 그룹웨어 (전자결재, 사내메일 등)
*연내 RHEL/Tomcat 기반으로 재구축 예정
재구축시스템과 연계 필수 운영체제(OS) AIX 7.2 WAS / 웹서버 JEUS 6.0 / WebtoB 4.1 S/W SmartFlow ④ ON-HR 운영체제(OS) AIX 7.2 WAS / 웹서버 JEUS 7.0 / WebToB S/W
hunel package / IBSheet7 & CROWNIX Report
⑤ 총무관리 (MMS) *연내 업무포털 병합 가능 필요시 신규 시스템과 연계 운영체제(OS)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WAS / 웹서버 tomcat 5.5 S/W jdk1.7 ⑥ ERP(SAP) 운영체제(OS) RHEL release 7.4 WAS / 웹서버 ECC6.0 EHP7 S/W sap was ⑦ Msys(M-Core) 운영체제(OS) Windows 10 WAS / 웹서버 tomcat 8.5 S/W M-Core
납품되는 제품 및 모든 구성품은 요청 규격사항을 100% 이상 만족하는 최신의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단종* 예정인 제품은 납품 불가. 단, 기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을 위한 장비는 사전협의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비도입 시 발생한 HW, SW 장애 및 개선사항은 기술지원해야 함
단종제품(EOL, End of Life - EOS, End Of Support) 이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품수명이 종료되어 제조사로부터 부품지원, 업그레이드, 유상 유지관리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제품을 말한다.
제안사는 공급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공급 및 유지보수, 정품 및 A/S를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품인증 및 향후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 함
시스템 중단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기존 장비/라이선스 활용 등을 고려하여 개선된 구성안을 제안할 수 있음
국내 CC 인증 제품은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인증한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제품에 한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납품 완료 후 최소 5년 이상 유지할 것을 확약해야 함
도입·설치 전 기존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설정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여야 함
작업 진행 시 운영 중인 시스템, 프로그램의 재설치, 수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무중단 혹은 중단시간 최소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손상 및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 복구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등이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제안·납품된 제품이 요구 성능 및 사양에 미달한다고 판단되거나 장애,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는 제품 교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부담으로 이를 수용해야 함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품의 세부 스펙, 라이선스 유형·범위·수량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품목(HW, SW, 배선, 케이블 포설 등 기타 물품)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본 사업 수행과정 및 검수 완료 후에도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변상 조치해야 함
도입된 S/W 제조사가 정의한 EOS(End of Support)/EOL(End of Life)의 일자가 지났거나 사업기간 內 종료일자가 포함된다면 S/W 업그레이드 제공
동일 제조사의 EOS/EOL이 정의되지 않은 가장 최근 (제품)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일 제조사의 제품이 불가하다면, 사전협의 후 기 도입된 제품과 동일 이상의 성능으로 도입
* 업그레이드 및 설정 등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세부내용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최소 사양 구분 수량 주요 내용 최적화 서버 2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용
목표 HW 구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서버 및 장비를 구축하여야 함
전산실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타 추가 설비,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
발주기관의 목표 HW 구성도, 도입 대상 장비 내역을 참고하여 적정 수량으로 제안 및 협의 후 구축
도입 장비는 최신의 정품이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체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구성으로 서버 사양 재분배는 제안 및 협의 가능
□ 도입 HW 품명 및 세부 규격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통합/분리) 서버 최적화 서버
- CPU: Xeon-6 계열, AMD EPYC 9654, AMD Threadripper Pro 5995WX 혹은 그 사양 이상
- 메모리: DDR5 ECC 128GB 이상 - 스토리지: NVMe 1TB 이상 2 통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발주 대상 SW의 기능 및 업무 요건 세부내용 대상 SW 소프트웨어명 수량 주요 내용 직접구매 여부 MLOps S/W 1 - 열수요 예측 시 모델 운영관리 SW 제외 ETL 1
- 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여 가공 후 적재를 위한 SW
제외 지능형 경보 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제외 최적화 솔버 6 -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의 솔버 제외 UI/UX 개발 Tool 1
사용자 중심 화면 구현을 위한 UI/UX 개발 Tool
직접구매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접구매 제외 사유는 ‘【서식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조
□ 도입 SW 품명 및 세부 규격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통합/분리) AI MLOps S/W - ECR 요구사항 참조 1 통합 데이터 수집 ETL - ECR 요구사항 참조 1 통합 관제 지능형 경보 - ECR 요구사항 참조 1 통합 최적화 솔버 최적화 솔버 - ECR 요구사항 참조 6 통합 UI/UX UI/UX 개발 Tool - ECR 요구사항 참조 1 분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모델 운영관리 SW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수요 예측 시 모델 운영관리 SW 세부내용 MLOps S/W (On-Premise) 서버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 및 구성 기능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제품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 정식 라이선스 제공 GS 인증을 받은 제품
본 소프트웨어 구동에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체 통합 제공
Kubernetes(k8s) 기반 구동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의 개발·운영환경
사용자 정의(Custiom) 컨테이너 이미지 업로드 지원
RESTful, gRPC 기반 표준 API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ETL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여 가공 후 적재를 위한 SW
세부내용 용도 : 데이터 ETL(추출/변환/적재)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래 규격 사항을 충족해야 함
다양한 DBMS 로부터 데이터 추출방안을 제시해야 함
소스와 타겟 간에 1:1, 1:M, M:M의 매핑을 모두 지원
데이터 추출 작업 시 개행 문자 처리 기능과 DBMS의 Partition 기능 지원
다양한 문자 체계하의 데이터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다중의 상이한 형태의 원천 정보를 병합, 비교하여 적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변환 기능, 정제 기능, 예외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변환을 위한 다양한 함수 및 사용자 정의 함수 지원
ETL 단계별 검증 및 정합성 보장방안을 제시해야 함
작업 진행 상황 및 결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기능을 제시해야 함
제안 솔루션이 지원하는 플랫폼(H/W, S/W) 및 소스/타겟 DBMS, 연계 가능한 3rd Party 제품군을 제시해야 함
스케줄링 기능을 통한 데이터 갱신 기능
성능 향상을 위한 병렬처리 기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및 보안에 관련된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완벽한 한글 매뉴얼 및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HA(고가용성)를 보장
ETL 개발자 및 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기능과 구축 사례에 의거한 편의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야 함
다수 개발자들이 개발 표준을 적용하고 공통 모듈에 대하여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능 재사용을 위한 기능 제시와 구현사례를 제시해야 함
개발 서버에서 구현된 프로그램을 운영 서버로 이관할 수 있는 형상관리 기능 제공
공동 개발 지원 : 개발자들 간의 자료공유, 보안관리, 작업내용 통합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ETL 작업 모니터링 기능 및 작업 결과 Log 저장 관리 기능 제공
ETL 작업을 웹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적재시 오류 처리된 레코드를 파일 또는 DB에 저장하여 추후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적재 데이터 검증 메커니즘(디버깅, 처리 절차, 로그 모니터 등) 제공해야 함
ETL서버 자원이 부족할 경우 Scale out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경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기경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세부내용 용도 :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래 규격 사항을 충족해야 함
데이터 로드 및 취합 기능
현재 통합운영에서 사용 중인 GE iFix 및 Historian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상용 RDB 제품(Oracle, MS-Sql 등)을 입력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함
RDB 데이터를 쿼리, 데이터 기간, 필드를 선택하여 로드가 가능해야 함
데이터 소스를 기준 필드를 지정하여 데이터 취합(Merge)이 가능해야 함
특정 조건의 데이터는 제외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선별
로드된 데이터는 시계열, Scatter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데이터 학습을 위해 데이터 선별을 시각화된 차트내에서 가능해야 함
정상/이상 데이터 분류를 시각화된 차트 내에서 가능해야 함
상관관계 분석
원인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고 모델 단순화를 위한 상관 관계가 높은 인자들을 색상으로 표시가 가능해야 함
목표(출력값) 와 지연시간을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함
학습 및 데이터 분석
학습을 수행하고 나면 이상 원인에 대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시점에 대한 원인인자들의 영향도 분석이 가능해야 함
입력과 출력에 대한 상관관계를 차트 형태로 분석 (I/O Analysis)이 가능해야 함
Simulation 기능
특정 시점에서 입력 변수를 조절하면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Simulation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로직 모델 구성 기능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로직 편집기를 제공
데이터 소스에서 출력까지 그래픽을 통해 편집이 가능해야 함
선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편집이 가능해야 함
머신러닝, 주성분분석(PCA), 부분최소제곱법(PLS), 결정트리 등의 분석 방법 제공해야 함
사용자 함수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알람 조건, 결과 간 AND, OR 등의 다양한 로직 조합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용 최적화 솔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용 최적화 솔버 S/W 세부내용 최적화 솔버 S/W (On-Premise) 서버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 및 구성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의 최적화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제품
경제운전 최적화 PoC에서 개발된 최적화엔진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제품
경제운전 최적화 PoC에서 개발된 최적화엔진이 구동되는 제품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 정식 라이선스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UI/UX 개발 Tool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 화면 구현을 위한 UI/UX 개발 Tool
세부내용 표준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한다.
개발환경
오픈소스 기반 플러그인 형태 개발환경(이클립스 등)이 아닌 자체 기술기반 4GL 형태의 WYSIWYG 기반 통합개발환경 도구 제공
기능
여러 디바이스 해상도를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스크린 에뮬레이터 지원
디자인 변경 및 적용을 위한 style 속성 편집기능과 속성창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IE 및 Safari, Chrome, Firefox, 전용브라우저 등 멀티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Grid 데이터를 액셀 및 한셀 출력시 스타일(배경색,폰트)과 적용된 수식이 출력 되어야 한다.
하나의 개발 플랫폼에서 웹, 위젯, 트레이 아이콘 기능의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대용량데이터 처리를 위해 데이터가 로딩된 후 다중 조건에 의한 소팅, 필터링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ActiveX 또는 Flash 없이 멀티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패킷량 감축 및 평문 노출을 막을수 있도록 소스압축 기능, 변수 난독화, 공백 및 주석 문자열 제거기능을 제공 해야 한다.
손쉬운 CSS 편집과 동시에 미리보기 기능을 개발 Tool에서 기본 지원해야 한다.
그리드 갱신(redraw)없이 레이아웃(포맷)이 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동적 컬럼 및 로우 추가/삭제, 동적 합계/소계 추가/삭제, 동적 트리 변경 포함)
산출정보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인터페이스 공통 요건
본 사업 과업 달성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동, 구현하여야 함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하여야 함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업무로 발생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변경(추가, 수정, 삭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함
신규 시스템의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연계는 우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SAP PI 솔루션을 활용하여 EAI 방식으로 개발하며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구축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할수 있어야 함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할수 있어야 함
아래 표의 기존에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가 문제 없도록 구현하여야 함
내부시스템 · 플랜트관리시스템 (PIMS) · 업무포털 · 그룹웨어시스템[나눔기술]* · ON-HR · 총무관리 (MMS) · ERP시스템(FI/MM/CO 등) · Msys (M-Core) · 기타 DB정보
* 업체명 기재한 시스템의 경우 필요시 해당 업체 기술지원 필요
* 구축 시점의 시스템을 현황을 파악하여 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 및 개선
* 통합운영시스템 내 기능(열수요예측, 생산계획, 통합관제, 에너지정보플랫폼 등) 간 연계에 문제 없도록 구현
외부시스템 · 기상청 · 한국천문연구원 · 전력거래소(KPX)
- * 구축 시점의 시스템을 현황을 파악하여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 및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통한 사용성 강화 세부내용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화면구조로 구성 및 개발해야 함.
웹 화면은 최소 상이한 3종 이상 웹 브라우저(Chrome, MS Edge 포함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기능 및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W3C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XML 변환 가능 Active X 사용 배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웹사이트 품질관리 적용기준(참고)
- (웹 접근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호환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개방성)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웹 최적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UX·UI 적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UI/UX는 HTML5를 기본 기술로 하며, Non-ActiveX 기반의 다양한 OS/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필요
UI구축 시 ActiveX, plugin, flash, java applet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HTML5로만 표현되어야 함
웹 화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방안 제시 및 사용자 응답속도 기준 수립 및 성능확보 전략 제시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동되는 최적의 해상도로 제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콘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가능
수평/수직 스크롤 사용은 지양하나, 화면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수직 스크롤만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해야 함(단, 출력용 화면은 예외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적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Window 11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출시되는 Window 버전 운영환경을 수용하여야 함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부 항목만 입력하더라도 추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기능을 제공해야함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함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한국어를 지원해야 함.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및 URL 숨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메시지/URL 숨김 상세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을 때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습니다." 메시지 표시
저장, 삭제 혹은 작업 중 종료 등과 같은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각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의 온라인 도움말 링크 제공
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일과 경로가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이지 않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전력거래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력거래 인터페이스 공통 요건
공사 업무포털에서 SSO 기능을 통해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정보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사용자 정보(임직원)는 인사정보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야 함
KPX의 전력거래시스템(e-Powermarket)의 CIM(국제표준 정보모델) 기반 웹서비스 방식과 연동을 지원
KPX의 전력거래시스템(e-Powermarket)의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고 조회 기능을 제공
취득대상, 취득시간 등 자동취득에 대한 옵션 설정 기능 지원
시스템 연계는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정보시스템(EAI 포함)의 변경(추가, 수정, 삭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을 제외한 연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임
시스템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를 포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전력거래 - 내 외부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 외부시스템 연계 데이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사 내부시스템 간 연계 기능 구현 시스템 연계 정보 업무포털시스템 SSO 정보 등 ERP (재무/영업) 전력거래 계량, 정산 정보 등 인사정보시스템 조직 및 사용자 정보 등 Msys (m-core)
년 전망데이터(공급능력(계획), 년별 예산계획, 년 SMP전망데이터 등) 정보 등
플랜트관리 (PIMS) 지사별, 열원별 정기점검/경상정비 정보 MMS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 정보 공사 외부시스템 간 연계 기능 구현 시스템 연계 정보 KPX e-Powermarket
입찰, 계량, 정산 등 e-Powermarket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기상청 지사별 기상정보, 기상예보 정보 등
연계 대상별 연계 메시지, 자료구조, 세부 연계 속성 정의
연계 메시지 : 송 수신시스템, 송 수신업무명, 연계메시지명, 자료구조ID, 연동주기, 자료타입 등
연계자료구조 : 자료구조ID, 자료구조명, 속성, 자료타입(DB, File, Binary 등) 등
세부 속성 : 속성영문명, 속성타입, 속성길이(byte), 식별자 여부(key), null여부 등
연계를 위한 국제표준규격(JSON, OpenAPI, XML, RESTful 등) 준수
데이터 연계 기능은 요구사항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전력거래 -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전력거래 웹표준 준수 요건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준수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UI표준 수립 및 적용
전력거래지원시스템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과도한 크기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 요청에 응답성이 보장되는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 Chrome, FireFox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기능 및 화면 제공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W3C 웹 표준 준수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XML, JSON 등 변환 가능 Active X 사용 배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플랫폼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거래플랫폼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열거래플랫폼 인터페이스 공통 요건
사용자 정보(임직원)는 인사정보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야 함
열거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외부사업자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
외부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고 조회 기능을 제공
외부사업자와의 연계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시스템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를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플랫폼 - 내 외부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 외부시스템 연계 데이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사 내부시스템 간 연계 기능 구현 시스템 연계 정보 인사정보시스템 조직 및 사용자 정보 등 통합관제시스템 (DCS)
발전출력, 열출력량, 전력출력, 공급압력, 공급온도, 유량, 운전모드, 기동여부, 예비계량기 정보 등
MMS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 정보 등 공사 외부시스템 간 연계 기능 구현 시스템 연계 정보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공인인증서 인증요청/결과 정보 연계
연계 대상별 연계 메시지, 자료구조, 세부 연계 속성 정의
연계 메시지 : 송 수신시스템, 송 수신업무명, 연계메시지명, 자료구조ID, 연동주기, 자료타입 등
연계자료구조 : 자료구조ID, 자료구조명, 속성, 자료타입(DB, File, Binary 등) 등
세부 속성 : 속성영문명, 속성타입, 속성길이(byte), 식별자 여부(key), null여부 등
연계를 위한 국제표준규격(JSON, OpenAPI, XML, RESTful 등) 준수
데이터 연계 기능은 요구사항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열거래플랫폼 -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열거래플랫폼 웹표준 준수 요건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준수
열거래플랫폼과 관련 시스템 간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UI표준 수립 및 적용
열거래플랫폼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과도한 크기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사용자 요청에 응답성이 보장되는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 Chrome, FireFox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 기능 및 화면 제공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W3C 웹 표준 준수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XML, JSON 등 변환 가능 Active X 사용 배제 산출정보
3.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표준 수립 후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 내 업로드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SMETA 업로드 후 산출물 다운로드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공사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을 이용하여 테이블, 컬럼 정의서를 업로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SMETA 활용), 컬럼정의서(SMETA 활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공사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사 내 SDQ 이용)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값진단 결과서 및 업무규칙 정의서는 SDQ를 이용한 결과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공사 기준 준용)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관메타 업로드)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수행 내용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링
통합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정규화/반정규화)를 수행하고 업무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시계열성 데이터 관리를 위한 대상 엔티티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 설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통합 대상 기존 DB 분석을 통한, 통합 DB 재설계(사업대상 리스트 참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문제점 파악 및 개선
타 단체,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연동을 감안한 설계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여 주제, 차원 및 집계 기준 필드/테이블 정의, 테이블간의 연관관계 정의
공간데이터의 경우, GIS표준에 맞게 변환하여 구축
필요시 법령상 해당되는 개인정보 필터링 후 개인정보 제외 또는 비식별화 처리
기존 시스템과의 정보 연속성, 향후 확장성, 타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감안한 각종 코드 설계
동시이용자가 예견되는 테이블의 경우 테이블 분리 및 파티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함(테이블 병목에 따른 지연현상 방지)
산출정보
3.5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웹사이트의 응답(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웹사이트 응답 시간 상세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을 의미
시스템이 만드는 각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2GB 이상)에 대한 질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시간 상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수행시간 지연 시 사전 경고 세부내용 기능 수행 지연에 관한 요건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등의 수행 지연 건의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 구현
최적화 기능은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 사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리고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동시처리 기능 및 전제 사용자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동시 접속자 수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100User(내부 및 외부시스템) 이상 최대 동시 접속자수를 수용해야 함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공사 전 직원으로 하되 향후 증감을 고려하여 2,200 user 이상으로 함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성능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자원사용량 산출 세부내용 서버 자원사용량 산출 요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후 성능 시험을 통해 H/W 자원 사용률의 임계치를 측정하고,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은 안정화 기간 동안 성능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처리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CPU 및 메모리 요건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시간 동안 CPU 평균 사용률은 80%를 넘지 않아야 함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사용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서비스 시간 동안에 75%를 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3.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시스템/성능/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테스트 방안에 관한 요건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사항별 시험, 또는 성능 증빙 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여야 함
테스트 담당자, 일정, 환경, 테스트 도구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점검표 등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인수)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테스트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테스트 일반 요건
제안 시 제시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토대로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시험을 계획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 검사/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단위테스트는 단위프로그램(모듈)의 코딩 완료시 그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수행함
통합테스트는 단위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 모듈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하위시스템들이 전체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함
성능테스트는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켜 성능, 응답시간, 시스템 사용률, 병목구간의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시스템 구성에 반영함
시스템테스트는 통합테스트를 거친 서브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지와 완성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여 시스템이 요구(기능사양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함
인수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이 과업내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인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정보부를 참여시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작성된 시스템 운영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동 테스트에는 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 기준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
테스트 시나리오 중 품질관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품질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각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사항이 발생하면 테스트 점검 및 결과표에 기록하고, 결함처리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결함처리가 완료되면 각 테스트점검 및 결과표 등을 포함한 「테스트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각 단계별 테스트는 감독 및 현 시스템의 운영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시험운영의 시행 세부내용 시범운영 테스트 요건
시험운영은 개발 및 시스템 오픈 후 준공 이전까지 최소 3개월간 시행
‘26년 12월 주요 기능(열수요 예측) 1차 오픈
‘27년 5월 주요 기능(생산계획) 2차 오픈
주요 기능 1,2차 오픈에 맞추어 시범운영 필요
‘27년 11월 전체 기능 오픈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DB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시스템 및 DB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
산출정보
3.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및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및 사업수행사의 정보누출금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보안 요건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하여야 함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 구분
시스템은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가 5회를 초과하여 틀린 경우 접근 제한
시스템은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사용자가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을 표시하고,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시간, 조회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이력과 데이터 접근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정보누출금지 요건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우리공사의 ”정보보안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02]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SER-003]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처리 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발주기관 요청 시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보안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음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이상 경미 3건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용역수행사 보안 요건
사업수행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사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용역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함
사업수행업체는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용역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하여야 함.(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함
사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해서는 안됨
발주기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자료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 접근시 보안관리 세부내용 망 접근 보안관리 요건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함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관련 취약점 관련 점검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함
사내 상시 인력은 데스크탑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시까지 반출은 불허함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할 수가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관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 착수 단계 보안 사항 본 기관의 각종 보안 관련 지침을 확인 각종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 사업 분석 단계 보안 사항 보안 요구사항 식별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사업 설계 단계 보안 사항
목표시스템 설계 시(프로그램 및 DB 등 전반적인 영역) 보안을 적용한다.
외부 인터페이스 식별 및 연계 설계 시 보안 적용
개발환경 보안 및 보안 요건에 따른 테스트 절차 설계
보안 표준/가이드를 수립하고 교육 보안솔루션 적용방안을 점검 사업 구현 단계 보안 사항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 관리
시큐어 코딩을 반영하여 구현하고 검토(툴을 활용한 자가 점검)
사업 테스트 단계 보안 사항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최종 취약점 점검 수행
이관에 따른 보안 부분을 점검 및 조치 보안 요건 적용 최종 점검 수행 정보보호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 단계 보안 사항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서버,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장비(공사 제공)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수행업체는 우리 공사 보안규정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치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반입 장비 중 SSD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종료 후 완전 파괴해야 하며 반출 불가)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 청구
단,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정보를 제외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 산출물은 보안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공하며 타 기관 등으로 누출하여서는 안됨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보 관리, 계정 및 권한 관리 세부내용 사용자 계정/권한 요건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일반 사용자는 직접 DB 접근을 할 수 없음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외부사용자용 등록, 권한부여, 조회화면 기능 개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방안을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시큐어 코딩 요건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에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JavaScript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수행절차에 따라 다음의 가이드를 이행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설계/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및 검토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미 보안취약점 진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조하여 웹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함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코딩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개발에 적용함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시큐어 코딩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DB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저장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및 DB 암호화 요건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일반 사용자는 직접 DB 접근을 할 수 없음
사용자 인증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 방안을 수립
첨부파일 등 개인정보를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지원 및 적정한 권한자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DB암호화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건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로세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
개인정보 생애 주기 단계
개인정보 항목 도출 (업무설계 시)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수집 (생성/제공)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이용/저장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제공/위탁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파기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세부 이행 내역은 공사 개인정보/보안/업무 담당자 협의하여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사항 세부내용 기타 보안 요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준수
Web 방식의 구현방법은 보안웹서버(https://)로 구현
조회 총괄 화면에서 개인정보로 식별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
테스트 DB 및 목표 시스템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복호화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함
보안 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 보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CC인증 등 보안 검증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의 암호화 및 기록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시 보안성 관점에서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구현
사용자, 업무부서, 시스템 권한 관리를 하여야 함
계정 및 메뉴그룹 매핑 관리를 하여야 함
관리자의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권한 관리 및 보안 기능
사용자(내/외부)의 작업 종류(열람, 출력 등), 작업 시간(로그 온/오프)등을 기록·저장 (6개월 이상) 하고 공사 보유 통합로그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보안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AI 관련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관련 보안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수집 및 학습보안
공신력 있는 출처의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전 오염데이터 탐지/제거 체계 마련
데이터 보안등급(기밀, 민감, 공개)에 따른 학습데이터 세분화 적용
학습데이터 저장소/DB에 대한 비인가 접근 차단 및 최소 권한 부여
AI 모델 및 시스템 구축 보안
비정상적인 입력값 방지를 위한 데이터 형식 검증 및 과도한 요청(호출 횟수, 속도 등) 제한
AI 모델 가중치, 로그, 민감 데이터 및 내부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스템/SW 취약점 점검·조치(CVE 취약점 패치 등) 및 모델 버전 이력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접근 통제 보안
방화벽 등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IT 시스템과 AI 시스템 간 분리 및 접근 제어 적용
인증(본인 증명) 및 인가 절차 구현, AI 학습/서비스 노드 접근 권한 한정
AI 동작 및 사용자 접속 행위 로그 수집 및 비정상 입력 패턴 모니터링/경보 체계 마련
AI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을 위한 민감 작업 담당자 개입 및 검토·승인 절차 마련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한 백업 저장소 및 복구 방안 수립
시스템 사용자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1010075
기관 사용자 대상 AI 시스템 활용시 준수해야할 보안수칙 안내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업체의 보안관리 체계(접근 권한 제한 등 )마련 및 정기 보안점검 수행
시스템 폐기 보완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 학습데이터, 로그 등 시스템 구성요소 전체의 완전 삭제 절차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검증 계획서, 데이터 권한 관리 명세서, 학습데이터 관리대장,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보안), 암호화 적용 명세서, 보안/접근통제 정책서, 로깅 및 모니터링 설계서, 시스템 백언 및 복구 지침서, 시스템 및 데이터 폐기 지침서
3.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요건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 방법 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방법 제시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시 또는 공사 요청 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함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계획서(데이터 품질진단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관리 품질 요건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의 보장 및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 방안 제시·지원체계의 마련 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 확보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기능 구현 요건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 또는 감독관,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확보 세부내용 데이터 교환성/무결성 요건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유지관리 요건
시스템은 구축 기간 중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함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함
시스템의 유지관리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축 시스템 전체로 함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기능 요건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시스템은 빠른 기능 찾기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 제공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시스템은 한국어를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이식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이식성 요건
목표 시스템은 공사에서 도입, 운영하는 H/W 운영체제에서 작동하여야 함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운영 중인 시스템 하드웨어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표준화 요건
중복된 응용 서비스 개발을 지양하고, 재사용 가능 공통서비스 설계 및 적용으로 향후 개발 및 유지보수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적용을 통한 개방형 아키텍처 구현
개발, 품질관리, 운영관리 측면에서 표준 및 관리 체계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결함발생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요구사항 세부내용 결함발생 관리 요건
시험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율이 5% 이상 경우, 시스템오픈 기간 연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시험운영기간동안 결함 지속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3시간 이내로 함
산출정보
3.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시스템 구조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현행시스템의 구조를 기반으로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구성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표준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표준 제약 요건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 안전부 고시)”을 준수
시스템은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을 준수해야 함
통화코드를 사용 시, 국제표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시스템 호환 요건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및 협조 세부내용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관련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 시스템 감리)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 받아야 함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제약 요건
기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개발환경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 등이 고려된 구조 설계 제공
시스템의 핵심 규칙/데이터/업무로직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전자정부 표준/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 SOA 구현 기술(SOAP, UDDI, WSDL)등을 준수하여 개발
개발방법은 Web 기반 하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발 기술, Tool 선정에 대한 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시스템은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크린징을 해야 함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하여야 함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유연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프로그램 작성 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스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개발 완료 후 기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신규로 문제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함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 및 하드코딩을 배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법적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법적 제약 요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준수해야 함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하여야 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총 2회 제출한다. (1차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2차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해당사업 수주기업에 있고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출 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작성 절차 및 역할은 표와 같음 절차 계약상대자 감리 발주기관 수행역할 데이터 작성
대상사업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작성
데이터 검증
데이터 작성 여부, 작성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 역할 부여
데이터 승인
발주기관 담당자가 최종 검증 및 확인 후 승인
데이터 제출
수주기업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저장소 시스템에 직접 등록 또는 Excel 양식 작성 후 업로드(Upload)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기타 제약사항 요건
본 과업은 관련 법규, 용역 규정 및 과업내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상세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게 있음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HW,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3.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일정계획 요건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를 제시한다.
‘26년 12월 1차 오픈에 맞추어 필수 기능(열수요 예측)을 구현하여야한다.
‘27년 5월 2차 오픈에 맞추어 필수 기능(생산계획)을 구현하여야한다.
PoC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별 추진 일정 및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단계별 폐기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내용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PM, PL 등)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착수시 일정별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인력투입시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 등급 및 인정범위 준용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시 용역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상용 S/W 패키지 등의 기술지원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투입인력 구성에서 제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PM 및 PL의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총괄 책임자(PM)는 핵심인력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공공분야 및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10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 확인 必) 제출
사업수행 관리자(PL)는 핵심인력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최적화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 구축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투입(PL)
DB 정비와 관련하여 마스터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투입(PL)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 확인 必)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세부내용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구성 안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개념 정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
구성 업체간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 계획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통제 및 리스트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한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특약서, 투입인력 보안서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
그 외 사업추진 전 선행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참조
정보화 사업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WBS), 예정공정표(월별 예정공정진도표 포함),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전체일정, 세부일정 구분하여 작성)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 월간보고서를 제출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3개월 이상의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3개월 까지로 사업기간에 포함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안정화 기간 동안 PM을 포함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2명 이상 상주)을 제시 하여야 함 (협의 필요)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 세부내용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요구사항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시스템의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의 목표치를 제시
세부내용 요구사항 반영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결함 발생률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로 함)
결함 조치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내용 정기보고 제출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개발, 재개발 사업은 인력을 관리할 수 없음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대면 및 서면보고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대면 및 서면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대한 내용 보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용역수행자의 근무지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 상주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
비품, 소모품, 통신 등
발주자는 비품(책상, 의자)과 전화/인터넷 회선(PM에 한해 제공) 등의 통신환경 제공, 그 외 비품은 필요시 구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EA, IRM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EA, IRM 현행화 요건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법」제45조 ③항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는 공사의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공사의 요청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업체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업무 보고 및 절차
주간보고 : 매주 사업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워크숍) 개최
사업수행업체는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화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보고서, 보고회의 세부 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중간·최종 보고서 등 회의록,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개발산출물 작성대상은 개발사의 방법론을 따르되 발주기관과 협의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변경 할 수 있음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 준수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주요 산출물 목록을 제시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세부내용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석
사업수행업체는 기본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대상 업무 및 적용범위,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역할, 스케줄, 제품목표 자원, 사용자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사업수행업체는 분석단계의 산출물 및 시스템 기능요구조건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시스템의 기능 및 입출력 구성, 시스템 환경 등의 세부수행내용을 정의하여「설계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작성(구현)
사업수행업체는 설계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해야 한다.
중간 검사
공사는 사업의 공정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예정공정표(WB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검사 내용은 사업의 추진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업체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 발견시에는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최종검사 및 검수
사업수행업체는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하며, 검수는 발주기관에 의해 작성된 Check List 및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요구사항, 기능사양 및 설계 사양대로 동작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비용 산출 최종내역,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건
모든 성과물의 형식과 규격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사업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산출물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때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 주어야 한다.
모든 사업성과물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파일(아래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패키지 SW기반으로 개발한 경우 우리공사에서 개발·발견한 소스코드는 준공 시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컨설팅 및 보고서등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각 산출물의 상세내용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산출물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준수 및 고시 지침을 참조하여 별표 [서식 1~9]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산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 착수계
(착수 신고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석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구현 아키텍처 설계서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초안 제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변동사항 보완 제출 개발환경설치가이드 프로세스 설계서 화면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 컴포넌트 설계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ERD 코드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매핑 정의서 메뉴구성 및 사용자 권한 정의서 설치계획서 및 확인서 프로그램 목록, 메뉴 목록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완료 후 7일 이내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기준(BR)
이관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이관 후 7일 이내 마이그레이션 결과서 기타 이슈관리 대장 수시 서명 스캔본 회의록 교육 교육계획서 교육 전·후 7일 이내 교육결과서 시스템 운영서 교육 전 10일 이내 사용자 설명서 준공 완료보고서 준공 시 프로그램 source code 준공 시 S/W정품인증서(라이선스) 준공 시 도입 시, 원본 제출 기술적용결과표 준공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표 준공 시 증빙포함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점검표 준공 시 3자간 S/W임치계약서 준공대가 청구 시
* 추가 제출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내용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 통보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함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 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석
사업수행업체는 기본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대상 업무 및 적용범위,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역할, 스케줄, 제품목표 자원, 사용자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사업수행업체는 분석단계의 산출물 및 시스템 기능요구조건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시스템의 기능 및 입출력 구성, 시스템 환경 등의 세부수행내용을 정의하여「설계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작성(구현)
사업수행업체는 설계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해야 한다.
중간 검사
공사는 사업의 공정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예정공정표(WB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간검사 내용은 사업의 추진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업체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 발견시에는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최종검사 및 검수
사업수행업체는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하며, 검수는 발주기관에 의해 작성된 Check List 및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요구사항, 기능사양 및 설계 사양대로 동작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사항 세부내용 손해배상 요건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위험 및 이슈관리에 관한사항 세부내용 위험 및 이슈관리 요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3.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이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안정화 활동 계획 및 이행방안 요건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시스템 기능․성능 모니터링, 교육․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계획 및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 안정화 활동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의미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내 검수를 통해 본 사업의 준공을 한다.
산출정보 자원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백업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관리 및 백업지원 요건
사업의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또는 장애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공사에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 요건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 후 1년간으로 한다.
하자담보 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로 본다.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과업내용서상 반영되지 않은 개선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및 구축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추가 도입 시)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의 요율이 포함된 유지관리 조건을 자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확약서(유지관리 보증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구매·납품한 SW의 유지관리 비용은 SW대가산정가이드 및 우리공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사는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유지관리 범위 및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H/W는 3년)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직 등 신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교육훈련 요건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결과서 제출 시 교육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교육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및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처장애발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사용자 교육교재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기술이전 및 지원 요건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계약상대자(패키지 제작사가 아닐 경우)가 패키지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제작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인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이전(최적화 엔진 소스코드 해설서 제출)을 하고 공사의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신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만약, 패키지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경우 소스코드 오픈 범위를 명확화하고 범위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패키지 S/W 기반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공사에서 개발·변경한 소스코드는 공사의 소유로 준공 시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활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고려사항
시스템 구축범위는 서버(Proxy, HES, DMS, WAS, WEB) 및 DB, 사용자 PC 등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SW 환경구성, 도입장비 구성 및 성능시험, 연동 등 정상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이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신규 구축될 시스템은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조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확장을 고려한 API를 제공
구축시 운영한 개발서버는 준공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과 동인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
시스템은 사업 기간 내에 시범운영 기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후 추가적인 개발을 고려하여 업무망에서 DCS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안 제공 필요 <예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단계별 폐기 로드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단계별 폐기 로드맵 수립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 데이터 현황 분석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사용자 권한, 잔여 프로세스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함
업무별 필요 보존 데이터를 구분하여야 함 단계별 폐기 로드맵 수립
신규 시스템의 안정화 시기(오픈 후 일정 기간 병행 운영 등)를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단계별로 중단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해야 함
폐기 이력 및 로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스템 폐기 전·후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여야 함
폐기 절차 및 보고
시스템 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 오픈 시점에 발주기관의 별도 보고 절차(경영진 보고 등)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기존 시스템 단계적 폐기 계획서
===== (참고) 감리대상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 6.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X추진처 AX구축TF 차장 진성호 과장 배준호 031-8018-6073 031-8018-6074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개선 방향 3 Ⅲ. 연계 대상 시스템 5 Ⅳ. 사업 추진 방안 7 Ⅴ. 제안 요청 내용 9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25 Ⅶ. 입찰 및 평가 안내 37 Ⅷ. 기타 사항 47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58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사 업 명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 9,917,700,000원 (VAT 별도)
사업 기간 : 착수 후 18개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가 전력시장 개편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27년 이후 실시간 전력시장 개편 시 기존 하루전 시장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한계 존재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
노후화된 시스템 한계 극복
초기 구축 후 장기간(15년) 사용에 따른 시스템 노후화로 인적 의존도가 높아지며 통합운영 기능 수행에 제약 발생
- 전력수급 상황에 유연한 대응 불가로 전력 계통 안정성 위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적용으로 기존 수기·경험 중심이 아닌 체계적이고 일관된 열 생산 및 발전설비 운영 필요
통합운영 체계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설비 특성 상 시스템 장애는 대규모 정전이나 난방 중단의 위험
통합운영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립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통합운영 체계 고도화 필요
3. 시스템 현황 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시스템별 주요 기능 열수요 예측 시스템
외기온도 기반으로 D+1 ~ D+4에 대한 전사 열수요 예측
경제운전 시스템
예측된 열수요를 충족하는 최적(수익 최대)의 생산계획 수립
전력거래 시스템
수립된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발전기별 입찰서 생성 및 KPX 전송
발전기 정보 및 입찰, 정산, 시장정보 등 관련 기준정보 관리
구역전기발전기 입찰, 정산, 수요예측 등 업무 수행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된 생산계획을 기반으로 전사 운영현황 통합관제
조기경보를 통한 긴급 관제로 운영 위험요소 회피
정보제공 시스템
열원의 생산원가 및 공헌이익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적 정보에 대한 운영 데이터 제공
기후환경 시스템 환경화학 관리, 온실가스 관리 기능 제공 시스템 한계
통합운영 체계 초기(2011.06월) 구축 시스템으로, 다양한 열원 및
열수송관 확대 후의 경제운전 최적화 기능 미비
전사적 또는 지사 단위 열수요 예측 정확성 부족
다양한 열원의 일간, 시간대별 경제운전 최적화 부족
입찰서 수동입력으로 입력시간 증가 및 오류 발생 위험
다양한 열원의 생산원가 및 공헌이익 분석 기능 부재
열원, 열수송관로의 제약 분석 및 반영 기능 부재
열공급 계통운영의 신뢰도, 안전도, 안정도 확보 기능 부재
Ⅱ 시스템 개선 방향 1. 시스템 개선 방향
□ 통합운영업무 기능 간 단절된 업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 신뢰성 (정확성) 예측 정확도↑, 데이터품질↑ ◇ 즉시성 (속도) 예측·분석 속도↑(실시간) ◇ 자동화 (효율성) 수기업무↓, 시스템간 연계↑ AS-IS (수기중심) TO-BE (AX·DX) ① (열수요 예측 시스템)
- 단순 예측모델 및 근무자 경험 기반 수기 보정 수행
- 근무자별 예측 편차 발생 ② (생산계획 시스템)
- 현 최적화 엔진 성능 저하로 근무자 수작업을 통한 생산계획 수립 중
- 열거래 업무(수열협의, 정보 공유 등) 수기 처리로 업무 비효율 발생
③ (전력거래 시스템)
- 시스템 간 연계 부재에 따른 수동입력으로 입력 시간 증가 및 오류 발생 위험
④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알람 태그 정확성 부족 - 이원화 된 관리로 관리 어려움 발생 ⑤ (정보제공 시스템)
- 수작업을 통한 원가분석 및 특성계수 관리로 업무 효율성 저하
⑥ (중장기 생산계획)
- 부서별 데이터 취합 후 수기입력에 따른 오류율 증가 및 업무부담 가중
- 시간대별 생산계획 수립 불가로 정밀한 분석에 한계 존재
① (열수요 예측 시스템)
- 최적 AI 발굴·학습으로 예측 정확도 향상 및 근무자간 품질 편차발생 방지
② (생산계획 시스템) 1) 단기 생산계획
- 최적화엔진 알고리즘 신규개발로 성능 향상, 계획수립 자동화로 속도·정확도 향상
2) 중장기 생산계획 - 데이터 검증 및 기초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 시간대별 최적화 기능 추가로 정확도 향상 ③ (전력거래 시스템) - 생산계획 연계 기반 입찰 자동화 구현 - 실시간 시장 전력거래 입찰 기능 구현 ④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모니터링 로직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편의성 증진 ⑤ (에너지정보플랫폼)
- 지사별, 열원별 원가관리 분석 표준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최신 UI/UX 사용으로 편의성 증진
- KEMS, KIOC 통합으로 중복업무 제거
⑥ (열거래 플랫폼) 신규
- 열거래 플랫폼 신설을 통한 열거래 업무 절차 정립으로 업무표준 기반 마련
2. 목표 시스템 구성(안) 스마트 통합운영 시스템 구성도 3. 기대 효과
열·전력 생산 영역의 전주기 통합운영 체계 강화
통합운영 수행 효율성 확보
열수요 예측 정확도, 생산 및 대체 생산 계획 체계 개선을 통한 열·전력 생산 운영 및 비용 효율화
열공급 계통 집중관제 체계 개선을 통한 통합운영 대응 적시성 등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
전력거래 입찰 자동화, 실시간 열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수기 작업 최소화,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통합운영 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전사적 통합운영 체계 효율화
중장기 생산계획 고도화, 환경 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실시간 전력시장 및 제도 개편 등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 대응
수열 공급사 등 관련 사업자와의 데이터 연계 및 협업 체계 기반 마련
통합운영 시스템 사용성 개선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 적용 등 정보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사용자의 정보 서비스 활용성 및 편의성 제공
통합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등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및 현업의 정보시스템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력 개선
Ⅲ 연계 대상 시스템
①열수요 예측 시스템, ②생산계획 시스템(단기/중장기), ⑤에너지정보플랫폼
구 분 시스템 연계 정보 내부 시스템 플랜트관리 (PIMS) 계획예방정비 정보, 고장 상보 및 속보 업무포털 업무포털에서 SSO 기능을 통해 접속 그룹웨어 (전자결재, 사내메일 등)
에너지정보 플랫폼 내 운영실적 보고서, 유지보수 계획 등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일일운영실적, 설비 특이사항 등 사내메일 시스템과 연계
ON-HR 인사정보, 사용자 업무 권한 등 총무관리(MMS)
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등 MMS 시스템으로 전송
ERP(SAP) ERP 시스템 관리손익계산서 내 원가 항목 외부 시스템 기상청
열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기상데이터(예보 및 관측 정보) 연계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API 호출을 통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데이터 연계
③전력거래지원시스템 구 분 시스템 연계 정보 내부 시스템 플랜트관리 (PIMS) 계획예방정비 정보, 고장 상보 및 속보 업무포털시스템 업무포털에서 SSO 기능을 통해 접속 ON-HR 조직 및 사용자 정보 등 ERP 전력거래 계량, 정산정보 등 Msys(M-core)
년 전망데이터(공급능력, 년 예산계획, 년 SMP 전망 데이터) 등
총무관리(MMS) 알림 대상자, 알림 유형 데이터 MMS 연계 외부 시스템 KPX e-Powermarket
입찰, 계량, 정산 등 e-Powermarke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상청 지사별 기상정보, 기상예보 정보 등 ⑥열거래 플랫폼 구 분 시스템 연계 정보 내부 시스템 ON-HR 조직 및 사용자 정보 등 통합관제시스템(DCS)
발전출력, 공급압력·온도, 기동여부, 계량기 정보 등
총무관리(MMS)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 정보 외부 시스템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공인인증서 인증요청/결과 정보 연계
※ ④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 해당사항 없음
Ⅳ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및 전략 미래의 에너지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
전사적 통합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열공급 신뢰도·안정도·안전도 향상 지능형시스템 능동형시스템 실시간 플랫폼 2. 추진 체계 추진 조직도 정보화 주관 부서 사업 총괄 부서 현업 주관 부서 (AX추진처) AX기획부, ICT운영부, 사이버보안센터 (AX추진처) AX구축TF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 운영총괄부, 기후환경부 사업 수행 업무 지원 사업 수행 업체 각 지사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수행업무 사업 총괄
프로젝트 총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실무 총괄)
시스템 개발 총괄 (업무별 프로세스 설계 및 승인)
정보화 주관 전사적 아키텍처 현황 고려 사업추진 지원
H/W, S/W, 시스템 구성 및 공사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
공사 보안정책 관련 사업 추진 지원 현업 주관 주관 부서별 업무 프로세스 검토 및 승인
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메뉴 구성 검토 및 승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및 검수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의견 건의 사업 수행 업체
구축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개발·구현, 테스트, 안정화 수행
프로젝트 과정별 산출물 작성 제출, 사용자/운영자 교육 등
3. 추진 일정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안정화 기간 포함)
구분 프로젝트 일정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M
12
M
13
M
14
M
15
M
16
M
17
M
18
□ 프로젝트 착수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분석/설계) - 1차 오픈 기능(분석/설계) * 열수요 예측 - 현황분석 - 요구사항 정의 - TO-BE 설계 □ 시스템 구축(개발/구현) - 1차 오픈 기능(개발/구현) - 주요 기능 □ 시스템 구축(테스트) - 1차 오픈 - 2차 오픈(생산계획) - 3차 오픈(전체기능) - 통합·인수 테스트 □ 시스템 안정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도 現 시스템
(내부망) 지사 제어망의 운영 데이터는 원격 감시망을 경유하여 내부 업무망으로 단방향 전송
(외부망) 외부 기상청 API 연계 데이터는 DMZ망에서 수신·검증 후 내부 업무망으로 연계
목표 시스템
現 시스템의 망 분리 및 전송구조는 유지하되 내부망 및 DMZ망에 신규 시스템을 추가하여 기능 확장
(내부망) 통합운영시스템, 최적화 서버 및 기존 LEGACY 시스템 연계 서버 구성
(DMZ망) 외부사업자와 내부 사용자가 공동 활용하는 웹 기반 플랫폼 및 대외기관 연계 서버 구성
(외부망) 전력거래소 API, 기상청 API, 한국천문연구원 API 등 외부기관 연계 기능 제공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단계적 전환 및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2. 과업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1 개발 일반사항 (SDR)
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되는 개발 표준 절차, 방법론, 설계 및 구현 전략 등 개발 수행 기준을 기술함
4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400 3 시스템 장비 요구사(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8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데이터 표준, 구조 설계 및 구조 관리 방안과 데이터 관리체제의 목표 모델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6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사항에 대한 요건)을 기술함
12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전산장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법제도 등 제약 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함
9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9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합 계 508
3. 과업 요구사항 목록 [상세 요구사항 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개발 일반사항 (SDR) SDR-001 업무 프로세스 정의 SDR-002 기능 구현 방안 정의 SDR-003 화면 및 보고서 프로토타입 개발 SDR-004 개발방법론 및 확장성 고려 기능 요구사항 (SFR) 기능 일반 (8) SFR-101 기능 요구사항 일반 SFR-102 사용자 경험 설계 SFR-103 기준정보 관리 SFR-104 사용자 권한 관리 SFR-105 로그 관리 SFR-106 사용 편의 기능 SFR-107 온라인 매뉴얼 SFR-108 시스템 성과측정 및 성과 로그 관리 열수요 예측 (12) SFR-201 입력정보 및 기준정보 관리 SFR-202 열수요 예측 SFR-203 열수요 예측 성과관리 SFR-204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수집 및 생성 SFR-205 열수요예측 - 원천 데이터 전처리 SFR-206 열수요예측 - 모델 데이터관리 SFR-207 열수요예측 - 모델 개발 및 학습 SFR-208 열수요예측 - AI 모델 관리 및 재학습 SFR-209 열수요예측 - 실험 및 성능관리 SFR-210 열수요예측 - 추론 서비스 관리 SFR-211 열수요예측 - MLOps 체계 및 자원관리 SFR-212
열수요예측 - MLOps 디렉토리 및 저장소 관리
생산 계획 시스템 (7) SFR-301 생산계획 – 공통 기능 SFR-302 생산계획 – 기준정보 관리 기능 SFR-303
생산계획 – 생산계획 수립 위한 입력데이터 관리 기능
SFR-304 생산계획 – 지능형엔진 실행 SFR-305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제공 관리 SFR-306
생산계획 – 생산계획수립 결과 검토·승인·확정
SFR-307 생산계획 – 최적화 환류 통합 관제 (13) SFR-401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표준 화면 개발
SFR-402
실시간관제 – 운전현황설비(VDU) 정보 관리
SFR-403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태그관리 SFR-404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고리즘, AI
SFR-405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태그 관리
SFR-406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필터링, 점검설비 기능
SFR-407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원인인자관리, 매뉴얼, 전문지식 관리
SFR-408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TTS 프로그램
SFR-409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검색, 통계, 대시보드 기능
SFR-410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알람서버 기능 SFR-411 지능형 경보 프로그램 개발 – 기준정보 관리 SFR-412
축열조, 공급압력, 연계압력 경보 시스템 구현
SFR-413 지사 Trip 신호 태그 정리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열거래 시스템 (30) SFR-501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사용신청 관리 기능 구현
SFR-502
열거래(업무) - 외부사업자 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03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04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서 생성 기능 구현 SFR-505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요청 알림 기능 구현
SFR-506
열거래(업무) - 수열협의 결과조회 기능 구현
SFR-507
열거래(업무) - 소각장 수열량 계산을 위한 단위 변환 기능 구현
SFR-508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SFR-509
열거래(업무) - 열거래 운영일정 캘린더 기능 구현
SFR-510
열거래(업무) - 수열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11
열거래(업무) - 수열사고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12
열거래(업무) - 수열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13
열거래(업무) - 계량 정산 이의신청 관리 기능 구현
SFR-514
열거래(업무) - 열거래 정산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15
열거래(업무) - 열거래플랫폼 공지사항 기능 구현
SFR-516
열거래(업무) - 검교정성적서 관리 기능 구현
SFR-517 열거래(업무) - 통계 관리 기능 구현 SFR-518 열거래(업무) - 연계 현황 관리 기능 구현 SFR-519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플랫폼 사용신청 기능 구현
SFR-520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회원정보 관리 기능 구현
SFR-521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관리 기능 구현
SFR-522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고정 수열량 관리 기능 구현
SFR-523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수열협의 결과 관리 기능 구현
SFR-524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운영현황 대시보드 기능 구현
SFR-525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계량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26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정산실적 관리 기능 구현
SFR-527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검교정성적서 조회 기능 구현
SFR-528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상담문의 관리 기능 구현
SFR-529
열거래(타사) - 외부사업자 통계 관리 기능 구현
SFR-530 열거래 – 열거래 계약서 기반 기능 구현 에너지 정보 플랫폼 (12) SFR-601 원가 관리 개발 - 공통 SFR-602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데이터베이스 SFR-603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엔진 SFR-604 원가 관리 개발 - 원가 정보서비스 SFR-605 정보 제공 재개발 - 공통 SFR-606 정보 제공 재개발 - 실적/현황 관리 SFR-607 정보 제공 재개발 - 연료 관리 SFR-608 정보 제공 재개발 - 설비/가동 관리 SFR-609 정보 제공 재개발 - 손익/비용 관리 SFR-610 정보 제공 재개발 - 운영계획/분석 SFR-611 정보 제공 재개발 - 기준정보 관리 SFR-612 정보 제공 재개발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에너지 정보 플랫폼 (환경 분야 빅데이터) (29) SFR-613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구성 SFR-614 기후환경 관리 시스템 공통 기능 SFR-615 배출원 정보 관리 기능 SFR-616 온실가스 활동량 등록 및 조회 기능 SFR-617 생산량 조회 기능 SFR-618 판매량 조회 기능 SFR-619 활동량 모니터링 조회 기능 SFR-620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분석 기능 SFR-621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통계분석 기능 SFR-622 온실가스 원단위 통계분석 기능 SFR-623 온실가스 기타 통계분석 기능 SFR-624 환경화학 계획 통계분석 기능 SFR-625 환경화학 연간 계획 수립 기능 SFR-626 환경화학 운영 실적 관리 기능 SFR-627 환경화학 운영 실적 통계분석 기능 SFR-628 환경화학 행정업무 작업 관리 기능 SFR-629 환경화학 업무 관리 기능 SFR-630 환경화학 위탁 측정 및 분석 업무 관리 기능 SFR-631 환경화학 실적 분석 기능 SFR-632 IEPS 입력용 엑셀 파일 생성 기능 SFR-633 환경화학 기준정보 관리 기능 SFR-634 환경화학 인허가 정보 관리 기능 SFR-635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회 기능 SFR-636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조회 기능 SFR-637 배출량 목표 관리 기능 SFR-638 산정식 관리 기능 SFR-639 작업 관리 기능 SFR-640 사용량 등록 현황 조회 기능 SFR-641 코드 관리 기능 중장기 생산 계획 시스템 (19) SFR-701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메인메뉴 기능 구현
SFR-702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초데이터 협업관리 기능 구현
SFR-703
중장기생산계획(공통기능) - 입력데이터검증관리 기능 구현
SFR-704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지역공급계획 기능 구현
SFR-705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판매목표수립 기능 구현
SFR-706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손실계획수립 기능 구현
SFR-707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열수요계획수립 기능 구현
SFR-708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원재료산출기준 기능 구현
SFR-709
중장기생산계획(공급량산출) - 기준단가 기능 구현
SFR-710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기간별 데이터 생성관리 기능 구현
SFR-711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입력데이터관리 기능 구현
SFR-712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실행관리 기능 구현
SFR-713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최적화 결과조회 및 검증 기능 구현
SFR-714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변수영향도분석 기능 구현
SFR-715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패턴분석기 기능 구현
SFR-716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수립) - 시간대별열수급계획 기능 구현
SFR-717
중장기생산계획(재료비산출) - 원재료비산출 기능 구현
SFR-718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생산계획현황 기능 구현
SFR-719
중장기생산계획(생산계획 현황 및 경제성 평가) - 경제성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지능형 엔진 (43) SFR-801
경제운전 최적화 목적함수 및 실행옵션 모델 적용
SFR-802 경제운전 최적화 프로그램 시나리오 정책 관리 SFR-803 권역/지사별 경제성 최적화 및 열연계량 반영 SFR-804 실시간 전력시장 대응 최적화 엔진 설계 SFR-805
노드 및 연계망 기준정보(권역, 지사별) 모델 적용
SFR-806
설비 기준정보 및 CHP/CES 모드 모델 적용
SFR-807 열연계망 연계능력 및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08
열연계망 초기상태 및 고정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09 CHP 열원 기본 정보 모델 적용 SFR-810 CHP 모드 특성 정보 모델 적용 SFR-811 CHP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12
CHP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13
CHP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SFR-814
CHP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SFR-815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HP 출력 결정 모델 적용
SFR-816 CHP 입찰제약량 정보 및 급전량 모델 적용 SFR-817
CHP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SFR-818
CHP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HP 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19
CHP 최적 모드 결정 및 전략적 운전모드 지정 모델 적용
SFR-820
PLB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및 생산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21
PLB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계획 정보,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2 INC 열원 제약조건 적용 SFR-823 CC 열원 제약조건 모델 적용 SFR-824 CES 열원 기본 특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5
CES 모드 특성 정보 및 출력능력 정보 모델 적용
SFR-826
CES 모드전환제한 및 모드변경 안정성 정보 모델 적용
SFR-827
CES 기동정지 시 및 모드변경 시 증감발량 모델 적용
SFR-828
CES 열생산량/연료소비량 절점 정보 모델 적용
SFR-829
사용자 선호 출력 기반의 CES 출력 결정 모델 적용
SFR-830
CES 기동정지 안정성 정보 및 출력변경 안정성 모델 적용
SFR-831
CES 초기상태 정보 및 고정된 CES 계획 정보 모델 적용
SFR-832 ETC 열원 제약조건 적용 SFR-833 ACC 축열조 제약조건 적용 SFR-834
SMP/CP 예측값 및 구역전기가격 적용 모델 적용
SFR-835
열수요량, 열판매단가, 구역전기 수요 및 단가 모델 적용
SFR-836
최적화 엔진 입출력 데이터 DB 연동 및 입출력 옵션 처리 기능
SFR-837
원인 추적 독립 엔진 처리 및 결과 분석 조회 기능
SFR-838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실적 수집 및 OUTLIER 제거
SFR-839
CHP/CES 계수추정을 위한 Machine Learning 기반 절점 결정
SFR-840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통합 관리 기능 SFR-841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제어 기능 SFR-842
생산계획 수립 플로우 상태 모니터링 및 스케줄 관리 기능
SFR-843
엔진 구동을 위한 입력 데이터 전처리 및 검증 기능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01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을 하는 기능
SFR-902
로그인 및 메인화면 요구사항 - 사용자 로그인 후 메인화면
SFR-903 입찰 요구사항 - 온도/대기압 조회 SFR-904 가용량 보정 계수 관리 SFR-905
입찰 요구사항 -송전단 복합 초기입찰 관리 기능
SFR-906 입찰 요구사항 - 입찰변경내역 관리 SFR-907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마감 SFR-908
입찰 요구사항 - 주간입찰서 생성 및 관리 기능
SFR-909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확정 및 전력거래소 업로드용 CSV 생성
SFR-910 입찰 요구사항 - 초기입찰 결재 SFR-911 입찰 요구사항 – 송전변경입찰(복합) SFR-912 입찰 요구사항 - 입찰기준 조회 SFR-913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GT/CC입찰값 계산식 관리 기능 구현
SFR-914
입찰 요구사항 - ETS입찰관리 - 입찰기준정보 도움말 관리 기능 구현
SFR-915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알람 팝업 SFR-916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정보 조회 SFR-917 입찰 요구사항 - 알람 수신자 관리 SFR-918 입찰 요구사항 - 전일 입찰 비교검증 SFR-919 입찰 요구사항 - 입찰조회 SFR-920 입찰 요구사항 - 변경입찰 통계 SFR-921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상세이력 조회 SFR-922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진행정보 조회 SFR-923 입찰 요구사항 - 입찰 자료 검증 공통 기능 SFR-924
입찰 요구사항 - GT 입구온도 관리 기능 구현
SFR-925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모니터링 SFR-926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복합 5분 판매량 SFR-927 계량 요구사항 - 1시간 단위 모니터링 SFR-928
계량 요구사항 - 용량시험 관리(열제약량 준수)
SFR-929 계량 요구사항 - 용량가격 기준표 조회 기능 SFR-930
계량 요구사항 - 사업소별 실시간 판매량 현황
SFR-931 계량 요구사항 - 실시간 15분 판매량 SFR-932 계량 요구사항 - 계량 요구사항 SFR-933 정산 요구사항 - 정산 단가계수 관리 SFR-934 정산 요구사항 - ASP 계수 관리 SFR-935 정산 요구사항 - TLF 관리 SFR-936 정산 요구사항 - TCF 관리 SFR-937 정산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SFR-938 정산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정보관리 SFR-939
정산 요구사항 - 열공급 입출력 특성계수 관리
SFR-940 정산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SFR-941 정산 요구사항 - 자체정산 SFR-942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조회 SFR-943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 검증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44 정산 요구사항 - 항목별 정산 내역 조회 SFR-945 정산 요구사항 - 정산결과검증 확인 마감 SFR-946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확정 SFR-947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일자별) SFR-948 정산 요구사항 - 결산처리(차수별) SFR-949 정산 요구사항 - 결산금 차이 조회 SFR-950 정산 요구사항 - 수정정산금 관리 SFR-951 정산 요구사항 - 요금집계표 SFR-952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정산내역서 SFR-953 정산 요구사항 - 전력거래결산자료 SFR-954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데이터 관리 SFR-955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팩터관리 SFR-956 정산 요구사항 - 급전순위 조회 SFR-957 정산 요구사항 - 열량단가관리 SFR-958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조회 SFR-959
시장정보 요구사항 - SMP / SMP 결정발전기 조회
SFR-960 시장정보 요구사항 - 수요예측 조회 SFR-961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신뢰도발전계획 조회 SFR-962 시장정보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 조회 SFR-963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지시 조회 SFR-964 시장정보 요구사항 - 예비력 조회 SFR-965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수급실적 SFR-966 시장정보 요구사항 - KPX 실수요 SFR-967 시장정보 요구사항 - 지역단위별 실수요 SFR-968 시장정보 요구사항 - 전력계통운영현황 SFR-969 시장정보 요구사항 - 시장운영속보 SFR-970 시장정보 요구사항 - 급전속보 SFR-971 시장정보 요구사항 - 공급능력표 SFR-972 시장정보 요구사항 - 자동취득관리 SFR-973 시장정보 요구사항 - 발전가격 조회 SFR-974 시장정보 요구사항 - 회원사별 일일발전실적 SFR-975 시장정보 요구사항 - 거래소 수동취득 SFR-976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회사 관리 SFR-977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SFR-978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발전기 관리 SFR-979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계량기 관리 SFR-980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발전기 특성자료 등록 관리
SFR-981
발전기정보 요구사항 - 송전단 복합발전기 온도 관리
SFR-982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전력거래일정(월간) SFR-983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관리 SFR-984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별 도움말 조회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985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지사항 SFR-986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료실 SFR-987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QnA SFR-988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SFR-989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용어사전 관리 SFR-990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관리 SFR-991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유형별 권한 관리
SFR-992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화면 관리 SFR-993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접속 정보 조회 SFR-994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메뉴별 사용빈도 조회 SFR-995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공통코드 관리 SFR-996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 자동취득 조회 SFR-99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그룹관리 SFR-99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관리 SFR-999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단가계수 관리 SFR-1000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LF 관리 SFR-1001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TCF 관리 SFR-1002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ASP 계수(가정산)
SFR-1003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CP 계수 관리 SFR-1004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제약 열소비 관리
SFR-1005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열공급 특성계수 SFR-1006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관리
SFR-100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소 관리 SFR-100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등록 SFR-1009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발전기 특성정보 관리
SFR-1010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계통한계가격관리 SFR-1011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수요관리 SFR-1012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하루전발전계획관리 SFR-1013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MGO 관리 SFR-1014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입찰 관리 SFR-1015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정산 시뮬레이션 실행
SFR-1016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결과 조회 SFR-1017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시나리오 비교 SFR-1018
정산시뮬레이션 요구사항 – 전망 및 실적 비교
SFR-1019 자동취득 요구사항 – 시장정보 취득 SFR-1020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득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21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보공개 자료 취득 SFR-1022 자동취득 요구사항 – 결산자료 취득 SFR-1023 자동취득 요구사항 – 자동 스케쥴 관리 SFR-1024 자동취득 요구사항 – 수동 스케쥴 관리 SFR-1025 자동취득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SFR-1026 자동취득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SFR-1027 정산엔진 요구사항 – 정산정보 취합 SFR-1028 정산엔진 요구사항 – 일반정산 처리 SFR-1039 정산엔진 요구사항 – ASP 정산처리 SFR-1030 정산엔진 요구사항 – 급전지시 처리 SFR-1031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년보고서 관리(전력판매 실적 분석)
SFR-1032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간 보고서 관리
SFR-1033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별 CHP 운전모드
SFR-1034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SMP 분석 SFR-1035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월 전기판매실적 보고서
SFR-1036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일일 자료 관리 SFR-1037
분석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 분석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취득방안
SFR-1038
전력거래 종합정보 요구사항 – 전력거래 종합정보 제공 기능 구현
SFR-1039 메인화면_구역전기 1 SFR-1040 메인화면_구역전기 2 SFR-1041 메인화면_구역전기 3 SFR-1042 메인화면_구역전기 4 SFR-1043 메인화면_구역전기 5 SFR-1044 메인화면_구역전기 6 SFR-1045 메인화면_구역전기 7 SFR-1046 메인화면_구역전기 8 SFR-1047 메인화면_구역전기 9 SFR-1048 메인화면_구역전기 10 SFR-1049 메인화면_구역전기 11 SFR-1050 메인화면_구역전기 12 SFR-105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3 SFR-105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4 SFR-105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5 SFR-105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6 SFR-105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7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5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8 SFR-105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19 SFR-105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0 SFR-105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1 SFR-106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2 SFR-106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3 SFR-106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4 SFR-106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5 SFR-106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6 SFR-106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7 SFR-106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8 SFR-106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29 SFR-106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0 SFR-106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1 SFR-107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2 SFR-107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3 SFR-107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4 SFR-107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5 SFR-107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6 SFR-107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7 SFR-107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8 SFR-107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39 SFR-107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0 SFR-107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1 SFR-108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2 SFR-108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3 SFR-108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4 SFR-108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5 SFR-108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6 SFR-108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7 SFR-108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8 SFR-108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49 SFR-108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0 SFR-108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1 SFR-109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2 SFR-109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3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전력거래 시스템 (227) SFR-109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4 SFR-109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5 SFR-109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6 SFR-109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7 SFR-109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8 SFR-109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59 SFR-109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0 SFR-109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1 SFR-110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2 SFR-110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3 SFR-110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4 SFR-110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5 SFR-110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6 SFR-110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7 SFR-110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8 SFR-110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69 SFR-110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0 SFR-110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1 SFR-111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2 SFR-111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3 SFR-111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4 SFR-111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5 SFR-111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6 SFR-111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7 SFR-111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8 SFR-111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79 SFR-1118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0 SFR-1119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1 SFR-1120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2 SFR-1121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3 SFR-1122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4 SFR-1123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5 SFR-1124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6 SFR-1125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7 SFR-1126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8 SFR-1127 입찰요구사항_구역전기 89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인프라 구축(도입 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ECR-003 SW 도입 ECR-004 모델 운영관리 SW ECR-005 ETL 솔루션 ECR-006 지능형 경보 ECR-007 경제운전 최적화엔진용 최적화 솔버 ECR-008 UI/UX 개발 Tool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SIR-002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SIR-003 스크린 사이즈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SIR-005 메시지 및 URL 숨김 SIR-006 전력거래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SIR-007 전력거래 - 내·외부 연계 데이터 SIR-008 전력거래 - 웹표준 준수 SIR-009 열거래플랫폼 – 인터페이스 공통사항 SIR-010 열거래플랫폼 - 내·외부 연계 데이터 SIR-011 열거래플랫폼 - 웹표준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5 성능시험 PER-006 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 시범운영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시스템 보안 및 정보누출금지 SER-002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08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9 데이터 및 DB암호화 SER-01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 기타 보안사항 SER-012 AI 관련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 시스템 품질 QUR-003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 유지관리성 QUR-006 사용성 QUR-007 이식성 QUR-008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QUR-009 결함발생율 COR-001 시스템 구조 설계 제약사항 (COR) COR-002 표준 제약사항 COR-003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4 감리 대응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 개발 제약사항 COR-007 법적 제약사항 COR-008 기타 제약사항 COR-009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4 PM 및 PL의 조건 PMR-005 인력교체 PMR-006 공동수급 구성 PMR-007 사업관리방법 PMR-008 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9 착수계획서 제출 PMR-010 일정관리 PMR-011 안정화 기간 운영 PMR-012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 PMR-013 요구사항 관리 PMR-014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5 위험관리 PMR-01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7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8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9 보고서 제출 PMR-020 산출물 관리(관리방안) PMR-021 산출물 관리(매뉴얼) PMR-022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3 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4 보안서약 및 책임 PMR-025 인력보안관리 PMR-026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7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8 손해배상 PMR-029 위험 및 이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하자보수 PSR-004 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 고려사항 PSR-007
시스템 데이터 전환 및 단계별 폐기 로드맵 수립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 제안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과 설명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일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무효, 제안서 평가 및 계약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을 유념하여 작성
공사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은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공사는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함
기 제출된 제안서, 발표자료(요약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외의 별도 발표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정부의 조치 또는 공사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요청 관련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3. 제안서 형식
제안서 및 요약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호나 업체명을 절대로 표기할 수 없으며 [❍❍업체]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반시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는 A4 사이즈 사용을 원칙으로 15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50 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며, 이는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제안서 내 표지, 목차(부목차 포함), 간지, 조견표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번호도 부여하지 않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장르별 페이지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함
※ 표기 예) - 123-(III-27) -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을 권고하며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서 표지는 공사에서 제시한 양식(서식 1) 사용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가이드에 의해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한글로 약어/용어 해설을 포함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참고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문을 명시하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목차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4. 제안서 목차 가이드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4.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제안업체의 특장점 (생략가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SW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5. 제약사항 수행방안 6. 기타 (필요시 작성, 생략 가능)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4. 테스트 요구사항 수행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 문서관리 등 2. 일정계획 방안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4. 조직관리 방안 - 공동수급 시 수행조직관리 등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1. 제안 업체의 특장점 및 추가 제안 2. 상생협력 3. 기타(필요시) 5. 제안서 세부 작성 가이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주요 연혁 및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인원 현황 및 조직별 업무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민간 및 공공실적 구분 구축 성공(우수) 사례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사사업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총괄표(서식3) 및 사업실적 증명서(서식4)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란 단일 시설이 아닌, 분산된 시설(3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한
① ”에너지, 철도, 항공분야 사업에서의 통합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② “전력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또는
③ ”생산·공급망 최적화”를 수행한 사업 실적을 뜻함
* 통합운영 정보시스템은 전국에 분산된 시설에 대한 감시, 분석,
통제,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은 전력시장 입찰·계량·정산·시장정보 연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 생산·공급망 최적화란 생산·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 분석, 예측 및 운영 최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수행 업무범위를 제시
2.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제시한다.
3. 적용기술 및 SW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관련 S/W패키지 및 상용SW에 대한 제품명, 버전, 기능, 특징, 개발 도구, 사용자 라이선스(유지보수 요율)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목표시스템의 시스템 구성, 이중화방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설계단계 및 구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수행방안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기술한다.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제공하는 분석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수행방안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산출물 작성계획, 문서작성 및 변경, 문서 버전관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조직관리 방안
공동수급 시 각 업체별 관리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원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제안업체의 품질보증 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방법, 내용, 일정,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패키지 SW의 경우 운영관리자의 운영가능 범위 상세 명시)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독자적인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대상 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 중에 패키지 SW가 있는 경우 이전가능 소스의 범위를 명확히 기술하고, 소스 이전이 불가능한 패키지SW의 소스는 유지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내용 중에 패키지SW가 있는 경우 패키지SW별 라이센스 정책 및 향후 유지방안(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들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제안 업체의 특장점 및 추가제안 구축 성공(우수)사례 제시
용역 수행에 있어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이 수행 할 수 있는 기술력 또는 SW 제공 등 특장점 제시하여야 한다.
인력, 조직, 기술능력 등 해당분야 기술수준 등을 제시한다.
2.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제시
3. 기타(필요시)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가능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사의 지원 사항 등 기술 가능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대상 수량 제출 방법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발표시 원본제출, 제출서류 中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이라고 명기·날인
제출 자료 PDF 파일 각 1부
- 정량제안서(원본), 정성제안서(원본,사본), 제안발표자료-요약본 (원본,사본)
- 파일 원본에는 업체명 표시, 사본에는 업체명 표시 금지
구분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제안서
- 정량제안서 원본, 정성제안서 원본-사본 각 1식 (각 A4 150페이지 이내)
*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등) 포함 여부
제안 요약서
- 요약서 원본, 사본 각 1식 (각 A4 50페이지 이내)
*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등) 포함 여부
아래의 제출서류도 PDF 파일로 제출
* 별첨 서식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식자료도 모두 제출. 필요할시 별도서류 및 양식 추가 가능
구분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표기 후 인감날인)
입찰서 기타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2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3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참조
4 - 기술적용계획표 1부(서식 6) 5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필요 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6
-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상용SW 도입시) 1부
- 세부유지보수 산출내역서 (S/W 제공 등 해당시) 1부
계량 평가 자료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2
- 사업(용역)수행실적표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1부 (서식 3)
3
-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원(서) 1부 (서식 4)
4 상생협력 기준표 (서식 8) 5
- 기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7.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장소 : ‘26.07.14 14:00~ /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본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28조에 의거 개최
※ 사전공고 이후 본 공고 일정에 따라 제안요청설명회 일시가 변경 될 수 있음
내용 : 제안 요청사항 설명 및 질의 응답
유의사항 : 참석 가능 인원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자 별도) 5명 이내로 제한
참가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한 접수
※ 참가 신청 시 제안요청 설명회 3일 이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참가 신청시 제출서류 (설명회 당일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참가 예정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8. 제안 내용 발표 제안설명회 일정 일시 및 장소 : 미정 (별도 통보)
유의사항 : 참석 가능 인원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자 별도) 5명 이내로 제한
발표 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
발 표 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PM)
- 제안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 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제안 발표자와 사업 참여 PM이 다를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발표 시간
- 제안 발표 시간은 4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PM 재직여부 확인
발표문을 포함한 모든 발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정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 요청 가능
제안 내용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 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9.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에 의함 10. 제안서 보상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안서 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1. 제안서 작성 문의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입찰·계약 부문 재무처 계약부 이석빈 차장 031-780-4156 과업내용서 중 기능요구사항 AX추진처 AX구축TF 진성호 차장 배준호 과장 031-8018-6073 031-8018-6074 제안서 등 사업 관련 부문 12. 비밀 유지 및 보안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제안서와 관련되어 공사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공사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비공개 하여야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13. 기타 유의 사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조정 또는 새로운 사항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제출된 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 및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정부의 조치 또는 공사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요청 관련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와 계약예규 준용
Ⅶ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사항 사업자 선정방식(입찰방식)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4. 9.13.)
입찰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다음요건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공동 수급
동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하도급 불허) 본 계약은 하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불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입찰공고’에 따름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평가(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동점일 경우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함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입찰자는 평가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 및 공정 평가를 위한 9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비계량평가는 내외부 전문가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계량평가(경영상태, 이행실적)는 공사 담당부서에서 평가 실시
기술평가 기준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의 배점표 및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항목별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기술적격여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정 적용
평가부문 및 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 상태 현황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5
경영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
계량 사업수행 실적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 평가
상생 협력 (5) 상생협력 5
공동수급체 구성을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
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
을 부여한다.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5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평가 비계량 비계량 추진전략 4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내용 평가
적용기술 2
향후 확장성 고려 여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 평가
표준프레임워크 2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예상 가능 문제점 대응 방안 평가
개발방법론 2
방법론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사항 3
요구 규격의 제안 장비(HW/SW 등)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평가
기능 요구사항 10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지 평가
보안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이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 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4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평가
제약사항 수행방안 4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수립 여부 평가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 4 성능 요구사항 충족 방안 적절성 여부 평가 품질 요구사항 4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 여부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구축 방안 적절성 평가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분석/설계/구현 검토 계획 평가
테스트 요구 3
테스트 및 운영 전환 방법의 적정성 및 현실성 평가
프로젝트 관리부문 (10) 관리방법론 2
일정, 사업 위험(이슈), 보안,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적정성 평가
일정계획 3
추진 기간, 세부 일정, 일정 계획의 적정성 평가
개발장비 2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문제 여부의 적정성 평가
조직관리 3 사업수행 조직의 체계성 및 적절성 평가 프로젝트 지원부문 (12) 품질보증 2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평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유효한 인증 제시 등 평가
시험운영 2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 여부 평가
교육훈련 기술이전 2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홍보의 적극성 및 적절성 평가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의 적극성 평가 유지관리 하자보수 2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활동 사항 평가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활동 사항 평가
기밀보안 2 기밀보호, 사업수행 보안체계 및 대책 평가 비상대책 2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평가 기타(5) 추가 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 5
추가 제안의 참신성, 현실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SW 제공 또는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외 추가 제안사항 등 제안사만의 특장점에 대하여 평가
합
계
100 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15점) 가. 경영상태(5점)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5 BBB-, BB+, BB0, BB- A3-, B+, B0 4.75 B+, B0, B- B- 4.5 CCC+ 이하 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1.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사업수행실적(5점) 사업수행 실적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 동일분야(유사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국내에서 수행 완료된 시스템 구축 실적
▷ 동일분야(유사사업) 실적이라 함은 단일 시설이 아닌 분산된 시설(3개소 이상)을 대상
으로 한 ①“에너지, 철도, 항공분야 사업에서의 통합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②“전력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또는 ③“생산·공급망 최적화”를 수행한 사업실적을 뜻함
※ 통합운영 정보시스템은 전국에 분산된 시설에 대한 감시. 분석, 통제,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은 전력시장 입찰·계량·정산·시장정보 연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 생산·공급망 최적화란 생산·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 분석, 예측 및 운영 최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뜻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된 계약건으로 동일분야의 이행실적(금액, 부가세 제외)의 전체 금액 합으로 규모 평가
- 시스템 구축실적을 제외한 컨설팅, SW, HW, 데이터 정비등 기타 납품금액 제외(용역금액과 분리必 )
-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준공된 실적도 포함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 준공된 실적은 제외함
※ 단,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분야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이 아닐 경우 0점 처리함. (복수 제출 시 건별로 판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인정
- 분할의 경우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봄
- 사업양수도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
-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용역수행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담당자명, 전화번호 必)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통해 용역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제시하여 실적을 증명할 경우만 인정
- 외국계 업체의 경우 국내 사업 실적만 인정
- 민간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보고서 등 관련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수급체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2] 주2) 라)에 따라 평가함
- 하도급 실적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하도급부문)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사업수행 실적별 배점표 [기준 : 부가세별도금액]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간별 평점기준 적용 5년이내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을 합산 (99.18억원 기준) 100% 이상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5 (배점의 100%) 4.5 (배점의 90%) 4 (배점의 80%) 3.5 (배점의 70%)
※ 단,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분야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이 아닐 경우 0점 처리함. (복수 제출 시 건별로 판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준을 7년 이내로 한다.
다. 상생협력(5점) 상생협력 평가 기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평가 점수 50% 이상 5 45% 이상~ 50% 미만 4 40% 이상~ 45% 미만 3 35% 이상~ 40% 미만 2 35% 미만 1 0% 0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중소기업인 SW사업자 확인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 배점한도 A B C D E 10 10.0 9.0 8.0 7.0 6.0 7 7.0 6.3 5.6 4.9 4.2 5 5.0 4.5 4.0 3.5 3.0 4 4.0 3.6 3.2 2.8 2.4 3 3.0 2.7 2.4 2.1 1.8 2 2.0 1.8 1.6 1.4 1.2 평가요소의 등급별 기준 등급 평가 등급 기준 A 매우우수 (100%)
-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90%)
-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의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보통 (80%)
-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한다.
D 미흡 (70%)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의 일부만을 충족하여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E 매우미흡 (60%이하)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발주자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가격평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격평가 (배점 : 1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Ⅷ 기타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고 대표사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공동수급 유의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적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 참여업체의 중복 결성 불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SW사업 작업장소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 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에 의거 표 첨부
사업명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6. xx. xx.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서식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고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하도급 불허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제안서 보상 미시행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단일기관 내부사용 18. SW사업정보 제출 O 2. 기타 유의 사항 가. 용역수행 지침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함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는 현실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조사하고,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된 날을 용역 완료일로 함
기타 본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사업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함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간주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용역수행 공정관리/인력관리/품질관리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다. 용역 착수 및 용역수행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용역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10일 이전 착수시, 착수일에 제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제출하여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문서수발 계통에 접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9조에 의거하여 제출 및 승인 처리
용역 착수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 사업관리책임자/보안각서/재직증명서 등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 가능
라. 용역수행 및 감리
용역수행 시 소요되는 설비는 계약상대자측 설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발주자측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감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필요시 용역현장의 확인, 관계서류 열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시스템 변경에 따른 공사 지침서, 매뉴얼 개정 시 신·구 대조표 작성
마. 사업관리 회의
용역기간 동안의 진도회의는 주간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진도회의에는 사업관리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추진 실적 및 전망, 사업 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제출 설명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바. 용역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역계획서 또는 보고서의 부수와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용역수행계획서 : 착수시(계약 후 10일 이내), 제본 1부 및 파일 제출
중간보고서 : 용역착수 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2회 이내
최종보고서 : 용역완료 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제출
기타산출물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산출물
모든 제출서류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함
사. 검사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
검사요청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최종 용역결과물은 사업관리책임자가 서명을 한 후 공사에 제출해야 함
아.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관련 역무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 보완을 요구 가능
자. 보안 및 안전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한 어떠한 내용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관련 지침, 국정원 등 권고사항에 맞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있음. 끝.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사업(용역)수행 실적표 【서식 4】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서식 6】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7】 정보화사업 착수계 표준양식(예시) 및 서약서 등
【서식 8】 상생협력 기준표
【서식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서식 10】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제 안 서 용역명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2026. XX * 사본에는 참여업체명은 표시하지 않음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4. 시스템 구축 실적 5. 제안업체의 특장점 (생략 가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SW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5. 제약사항 수행방안 6. 기타 (필요시작성, 생략가능)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4. 테스트 요구사항 수행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 문서관리 등 2. 일정계획 방안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4. 조직관리 방안 - 공동수급 시 수행조직관리 등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1. 제안 업체의 특장점 및 추가 제안 2. 상생협력 3. 기타(필요시)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 업 분 야
주
소
※ 전 화 번 호 회사설렵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제안서 사본에는 ※ 부분 공란 및 ‘주요연혁’란에 제안사를 나타내는 회사명 표기를 금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주제안사 및 공동제안사를 분리하여 작성
【서식 3】 사업(용역)수행 실적표 사 업 수 행 실 적 표 (단위 : 원, VAT별도)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발주기관 발주처 (전화번호) 업무 수행내역 비고 실적금액 총금액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사업에 한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입찰과 유관한 것만 기재 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2. 계약금액 : 총 금액은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재(VAT별도)하고 실적금액은 총 금액 중 본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준공금액을 기재한다.
3. 수행역무 : 실제 제안업체가 수행한 역무를 기술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실적증명자료는 우리공사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미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한 실적증명자료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6.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하도급(원도급회사명)을 기재(관련서류 첨부)
- 하도급 업체의 실적은 본 양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서식 4】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컨설팅 (
)
소프트웨어개발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사업비 (VAT별도, 백만원) 규 모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문서, 발주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5.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 실적 증명서(하도급실적)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컨설팅 (
)
소프트웨어개발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사업비 (VAT별도, 백만원) 규 모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원도급 업체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서식 5】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순번 제품명 제조사명 업무(적용) 분야 수량 (라이선스 수) 비고(특장점)
주) 1. 제품명에는 납품하는 모든 S/W의 등록 제품 명칭 기재한다.
2. 업무(적용)분야에는 납품하는 S/W를 이용하여 구현하게 될 내용을 기재한다.
3. 제조사명에는 해당 S/W의 제조 또는 판매사 명칭을 기재한다.
4. 수량은 해당 업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수량 또는 라이선스 수를 기재한다.
5. ‘비고’에는 해당 S/W의 기능, 특성, 범용성 등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서식 6】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7】 정보화사업 착수계 표준양식(예시) 및 서약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3쪽)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보고계획 10. 표준화계획 11. 품질보증계획 12. 위험관리계획 13. 보안대책 14. 교육계획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0.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 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2호)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5쪽)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보안 서약서 (대표)
㈜
대표
은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7.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개인정보 처리 특약서 (대표)
본 특약서는 파견, 일반용역의 계약에 한하며,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용역사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양식)”로 별도 체결하여야 함.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의거한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 상의 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이나 추가 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 본 특약의 효력은 ‘기본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는 ‘기본계약’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제4조 (제3자 제공 금지 및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보안 서약서 (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개인)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사내 업무망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업무망 IP] IP주소 부여, 네트워크 정책 적용 등 [시스템 계정] 내부시스템 계정관리 등 다.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 소속기관,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업무망 IP] IP주소 부여, 네트워크 정책 적용 등 [시스템 계정] 내부시스템 계정관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 소속기관,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귀하는 본 고지사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내 업무망 및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정보주체 (개인) 업체명 : 성명 :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8】 상생협력 기준표 상생협력 기준표 구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평가점수 대표사 ㈜OO 000-00-00000 50% O/X 공동사1 ㈜OO 000-00-00000 30% O/X 공동사2 ㈜OO 000-00-00000 20% O/X 공동사3
주) 1.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제출한 자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서식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MLOps S/W 1 직접구매 ( )
제
외 (○)
□ 직접구매 시 비효율성 발생
- 본 SW는 사업 초기에 설계되는 시스템 구조 및 운영환경에 맞춰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구성요소임
상용SW를 직접 구매할 경우,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 및 추가 코딩이 발생하여 비용과 구축 기간 증가의 우려가 있음
특히 AI 예측 모델의 설계, 알고리즘 적용, 운영 자동화 기능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통합 구현하는 것이 효율적임
200,000천원 2 ETL 솔루션 1 직접구매 ( )
제
외 (○)
□ 직접구매 시 비효율성 발생
- ETL은 실시간 배치 데이터 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핵심 구성요소임
상용SW를 직접 구매할 경우, 시스템 환경을 반영한 연계 개발 및 맞춤형 기능 구현이 추가로 필요
추가 개발 비용과 구축 기간 증가로 사업 추진 효율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음
공사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통합 구축 필요
60,000천원 3 지능형 경보 1 직접구매 ( )
제
외 (○)
5,000만원 미만이고, 나라장터 종 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 미 등록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접구매 제외 12,500천원 4 최적화 솔버 6 직접구매 ( )
제
외 (○)
외산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나라장 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 미등록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접구매 제외 251,400천원 5 UI/UX 개발 Tool (전력거래지원 시스템) 1 직접구매 (○)
제
외 ( )
- 전력거래 지원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구매 100,000천원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O),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O)(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 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무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의 검토로 상용SW(MLOps, ETL 솔루션) 직접구매 제외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용SW(지능형 경보, 최적화솔버) 직접구매 제외
【서식 10】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입찰(제안) 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점수 비고 일반현황 신용도 5 O 사업수행 실적 5 O 상생협력 상생협력 5 O 합계(정량평가) O 붙 임 : 정량평가 자가점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정량평가 자가점검 산출내역 □ 신용도 산출내역 구 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등급 환산점수 점수 (지분율) 비고 대표사 ㈜○○ 000-00-00000 50% OO OO OO 공동사1 ㈜○○ 000-00-00000 30% OO OO OO 공동사2 ㈜○○ 000-00-00000 20% OO OO OO 공동사3 계 OO □ 사업수행실적 ○ 산출 내역 실적 업체 유사사업분야 현참여 지분율 실적 합계 인정 배점 실적대상 용역금액 실적 당시 참여지분율 및 원도급율 실적 금액 인정여부 합산실적 금액 합산 실적금액 × 현참여 지분율 (A) (B) (C) (B×C) (E) (A×E) 대표사 50% 150 50% 75 O 291 145.5 194.4 5점 70 60% 42 X 120 80% 96 O 120 100% 120 O 30 60% 18 O 54 27 20 60% 12 O 30 80% 24 O 5 100% 5 X 공동사1 30% 60 80% 48 O 73 21.9 50 50% 25 O 공동사2 20% 공동사3 공동사4 □ 상생협력(중소기업 보호) 구 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점수 (중소기업) 평가점수 비고 대표사 ㈜○○ 000-00-00000 50% O/X OO 공동사1 ㈜○○ 000-00-00000 30% O/X OO 공동사2 ㈜○○ 000-00-00000 20% O/X OO 공동사3
===== 2. 과업지시서_감리용역.hwp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AX추진처 AX구축TF
목
차
Ⅰ. 과업지시 개요 1. 과업목적 1 2. 대상과제 1 3. 감리시행 계획 1 4. 추진근거 1 Ⅱ. 과업지시 사항 1. 과업내용 2 2. 감리영역별 중점점검내용 5 3. 산출물 및 제출시기 7 4. 과업 고려사항 7 5. 보안사항 8 Ⅲ. 감리일정 및 감리원 구성 1. 감리일정 8 2. 감리원 구성 9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방법 10 2. 입찰참가자격 10 3. 하도급 11 4. 유의사항 11 I. 과업지시 개요 1. 과업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대상과제
○ 사 업 명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주관부서 : 한국지역난방공사 AX추진처 AX구축TF
○ 사 업 자 : 에스넷시스템㈜, ㈜엠투엠솔루션, ㈜장인의공간, 한전KDN㈜
○ 사 업 비 : 약 99.9억원 (부가세포함)
○ 사업기간 : 2026.09.17. ∼2028.03.16. (18개월)
○ 사업내용 : “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3. 감리시행 계획
○ 감리예산 : 461,818천원 (부가세별도)
○ 투입공수 : 특급기술자 459M/D 이상 투입
○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03.24.까지
○ 감리방법 : 3단계 감리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 및 통합시험 전 1회 추가 감리
4.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
Ⅱ. 과업지시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현장감리 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관련 보안 취약점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진단 실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진단 실시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우리공사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2.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제안서 등의 검토를 통한 과업 누락사항 검토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발주자 IT조직에 최신 IT기술 소개 및 교육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적정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계획의 적정성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트래픽 관리의 적정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의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및 신뢰성 확보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사용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시스템 테스트 분야 - 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확보의 적정성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정보보안 관점 시스템 구성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 등 정보보호 방안
-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방안
- 시스템 보안 설치 적정성 및 취약성 상태 점검
-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3조, 49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확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시큐어코딩 추진사항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2조에 따라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진단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 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포함
- 기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름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점검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이행
3. 산출물 및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공통 착수계,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 인쇄본 및 전자파일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1 단계 감리 감리 업무일지 각 단계 감리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1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각 단계 감리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4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 조치완료 확인 후 5일 이내 4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과업 고려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459M/D 이상의 적정한 수준의 공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5.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감리법인이 책임을 진다.
Ⅲ. 감리일정 및 감리원 구성 1. 감리일정
○ 요구정의 감리 : 2027년 1월 중 (1차 오픈 기능 점검 포함)
- ’26년 12월 1차 오픈 예정인 열수요 예측 기능의 설계·구현 적정성 및 시험·성능검증 결과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감리 : 2027년 5월 중
- ’27년 5월 2차 오픈 예정인 생산계획 최적화 기능의 설계 적정성 및 시험·성능검증 계획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추가감리 : 2027년 11월 중
- 전체 시스템의 기능 구현 및 단위시험 결과, 통합시험 계획의 수행 준비상태 점검 등
○ 종료감리 : 2028년 1~2월 중
- 전체 시스템의 통합·인수시험 결과, 과업 이행 여부 및 준공산출물의 완성도·적정성 점검 등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감리일정 변경 가능
** 구체적인 감리일정 및 점검범위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법인이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감리원 구성 가. 기본원칙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1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제60조 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감리원이어야 한다.
○ 투입되는 감리 인력은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이어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정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제54조의 진단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비상근감리원은 비상근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의 현장 감리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나. 전문가 활용
- 감리원 편성 시 전체 감리 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 인프라(시스템 아키텍처)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포함 가능하며, 투입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분야 참여실적, 자격증, 논문, 특허 등) 제출해야 한다.
다. 감리원의 변경
○ 계약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참여감리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입찰관련 사항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총액입찰,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조달청 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3.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중 “전자정부법, 동법시행령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끝.
===== 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감리계약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감리용역(이하 “감리”라 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감리기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감리 수행시 필요한 감리기준, 지침, 표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시행 2. 감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확인
3. 기타 발주기관이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과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의 범위는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감리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감리기간 등)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기간은 감리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감리일정 및 감리횟수는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② 감리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감리의 수행방법 및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성의 있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들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감리현장에서 발주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와 함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감리원의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2.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확인 또는 이전 감리용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해당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감리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5.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변경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동등한 자격 이상이라 함은 변경 대상자의 감리원 등급(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감리원등급)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수한 자격 소지자의 참여 요구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의 경우에는 동일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및 감리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된 단계별 감리에 대해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감리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종료회의 후 회차별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감리보고서 제출 기일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주기관 : 감리보고서 2부, 감리보고서 파일, 감리업무일지 1부
2. 사업자 : 감리보고서 각 2부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제출 후 회차별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감리보고서 제출 기일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리용역결과 평가 및 검수) ① 발주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전문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검수를 요청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검수요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기술된 감리과업의 이행여부 등 감리용역 전반을 검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감리비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른 검수결과 합격통보를 받은 때에는 감리비를 청구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감리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률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계에 작성하여 제출한 용역 공정예정표에 명기된 공정률에 의한다.
제11조 (감리비의 지급 거부 등)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리비의 지급을 거부 또는 삭감할 수 있으며, 감리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계약 기간 내 본 계약상의 감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발주기관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용역 시행감독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계약상대자의 감리현장을 실사할 수 있다.
1.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 준수 여부 2. 감리원의 편성, 근태 등 인력투입 현황
3. 감리원의 부당한 요구 등 기타 부조리 발생 여부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현장 실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2.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던 감리원이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없이 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감리업무일지에 투입인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업자에게 향응 또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입되지 않은 인력으로 간주하며 다음 수식에 따라 감리비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1인당 단가 = 총용역계약금액 / 총투입 인원수
삭감금액 = 1인당 단가 X 미투입 인원수
2.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감리수행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계약변경 등) ① 계약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하도급 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감리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사업결과의 귀속 등)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감리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감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제19조 (부실감리의 관리 및 처리 등) ① 감리 현장실사 결과 또는 감리법인이 제출한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2.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던 감리원이 발주기관에 사전통보없이 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감리업무일지에 투입인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업자에게 향응 또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리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계획에서 제시한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통보, 시정조치확인 등 일정을 사전 승인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총괄감리원을 해당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 1년 이상의 감리경험을 보유한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하지 않은 경우
3.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하지 않은 경우
4. 감리계획에서 명시한 점검항목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감리기준 제6조제4항에 따른 독립성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보안 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간이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해야 한다.
②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착수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하며,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의 보안사항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⑧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음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4.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5]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별표 6]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5]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1 협력사 보안사고 발생 ▪협력사 본사 ▪파견장소(우리공사 포함) 보안사고 유형 사고신고 보고체계 1. 해킹메일사고 3. 홈페이지 해킹사고 5. 기타 정보보안 사고 2. 자료훼손 및 유출 4. 경유지 악용 협력사 업무담당자 ≫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 협력사 보안사고 긴급조치 대응 2 보안사고 신고 ▪협력사 ≫ 우리공사 신고내용 (협력사 작성) 사고신고 보고체계 1. 사고일시
2. 피해시스템 용도(정보ㆍ제어시스템, 통신
및 보안장비, 개인ㆍ업무PC 등) 및 IP
3. 사고유형 4. 긴급조치내용(공격자정보, 피해현황 등)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 용역 감독부서 담당자 ≫ 용역 감독부서 부장
3 보안사고 보고 ▪우리공사 보고체계 보안사고 보고체계
1. 용역 감독 담당자(부장) ≫ 정보보안 담당부서(담당자 ≫ 담당관 ≫ 관리자)
2. 정보보안 담당부서 담당자(담당관) ≫ 정보보안 주관부서(담당자 ≫ 담당관 ≫ 관리자 ≫ CISO
4 보안사고 등급 분류 ▪우리공사 위험도 분석 보안사고 등급분류 관련부서 1. 위협분류 : 주의, 관심, 심각, 경계 2. 위규분류 : 심각, 중대, 보통, 경미 ▪ 정보보안 주관부서 정보보안 주관부서 : 본사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용역 감독부서
정보보안 담당부서 : 처‧실‧사업소 제어 및 정보보안 담당부서
▪ 협력사(프로젝트 관리자, 총괄책임자) 5 상급기관 보고 판단 보안사고 보고 결정 관련부서 1. 자체 해결 여부 판단 2. 상급기관 보고 여부 판단 ▪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용역 감독부서 6 사고조사팀 운영
보안사고 등급에 따라 처리 절차 또는 사고조사팀 운영은 생략할 수 있음
▪우리공사 위험도 고려 추진내용 관련부서
1. 보안사고 현장조사 및 원인 파악(필요시)
2. 사고조사 공조(외부기관, 수사기관 협조)
3. 협력사 보안 위규 징계처리 검토 ▪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 감사실 협조 7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내용 및 보고체계
1. 보안사고 발생 경위 최종 확인 - 협력사 ≫ 용역 감독부서, 정보보안 주관 및 담당부서
2. 보안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협력사 ≫ 용역 감독부서 ≫ 정보보안 주관 및 담당부서
3. 협력사 보안 위규 징계처리 결정 – 보안 담당ㆍ주관부서(협의회), 감사실, 계약부서 ≫ 용역 감독부서
8 사고처리 완료 추진내용 사고처리 완료 보고체계 1. 보안사고 처리완료 보고
용역 감독부서 ≫ 보안 주관ㆍ담당부서 ≫ CISO
[별표 6]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구 분 직위 성 명 사무실 휴대전화 협력사 업무담당자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용역 감독부서 담당
===== 4.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8.18. 시행).hwp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6. 8. 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수리·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2.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8.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1.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2.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4.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5.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6. “수요부서”란 계약부서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7.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사단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8.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29.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요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3순위까지 다음 각 호의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징구해야 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6 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8 9. 기타용역 : 별표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부터 [별표 9]는 [별표 10]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⑦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우리공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5.8.6.)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6.6.24.)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8년 5월 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17.12.11.)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8.5.4.)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9.5.7.)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04.07.)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10.07.)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1.03.08.)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13.)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7.19.)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01.)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4.13.)은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계약담당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3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안전성 정도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30%이상 40 30 B. 100%이상~13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3-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기타용역(사용자기계실 유지관리용역 등)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 용역수행실적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1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50 2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50 8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당해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A.100%이상 B. 65%이상~100%미만 C. 30%이상~65%미만 D. 30%미만 20 19 18 0 10 9 8 0 ※주 1)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또는 민간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최종계약서 :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② 세금계산서 :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동안의 실적만 인정.
3)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다만,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관련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와 관계법령, 당해 용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하도급 실적 인정여부를 판단
4) 추정가격대비 실적금액에 대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등급 = ( ) x 100
o 등급은 소수점이하 처리(사사오입)를 하지 않고 평가함
o 등급계산시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o 실적금액은 용역수행실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준공금액임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제> I. <삭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삭제> 2.0 <삭제> 0.5 <삭제> 0.5 1.0 <삭제> <삭제> 2.0 2.0 2.0 2.0 <삭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①산업재해 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②안전보건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이후 1년간 유효 설정)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공 고 번 호 : ◦ 심사대상 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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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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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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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입찰공고번호 : 2. 심사대상 용역명 : 4. 제 출 자 :
위 건 일반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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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역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부서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3.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기술능력 6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7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8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9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사후관리 (A/S) 10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기타 수행능력 11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신인도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3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