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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751] 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71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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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9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958,271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
총 공 사 비
89,4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6.(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62,9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1.(수) 10:00

추정가격
57,181,818원
개 찰 일 시
2026.11.11.(수) 11:00
부가가치세
5,718,182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관급)
0원
관급자재비(도급)
26,5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503, 정수과 심석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97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50일
다. 공사내역: 주철관(D600mm) 교체 L=44.7m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054-270-4503 심석원)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건 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754,154
996,448
99,095
-
1,108,574
-
-
2,958,27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hp:fwSpace/>입찰유의서,<hp:fwSpace/>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hp:fwSpace/>(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정수과 심석원(☎ 054-270-450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 공고문(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9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
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2,958,271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
총 공 사 비 89,4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1.06.(금) 10:00
기 초 금 액 62,9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11.(수) 10:00
추정가격 57,181,818원 개 찰 일 시 2026.11.11.(수) 11:00
부가가치세 5,718,182원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개 찰 장 소
관급자재비(관급) 0원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도급) 26,5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열람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503, 정수과 심석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97
나.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50일
다. 공사내역: 주철관(D600mm) 교체 L=44.7m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ž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054-270-4503 심석원)
다. 입찰참가자는 투찰전에 반드시 설계서 열람, 시공가능 공사여부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 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 직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A값
754,154 996,448 99,095 - 1,108,574 - - 2,958,27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등을 포함한다)와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 비대상 공사입니다.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함)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정수과 심석원(☎ 054-270-450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 시방서(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업법
나) 건설기술관리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소음, 진동 규제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아)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자)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차) 한국산업규격

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파)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거) 도로교 표준시방서
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러)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시행청과의 제반

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의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 시행 가) 공사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한다.

(2) 수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감독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 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도서의 상호 보완

공사이행에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
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말한다.

(1) 계 약 서
(3) 특별시방서
(5) 설계도
(7) 내역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4) 일반시방서
(6) 표준시방서

라) 특별시방서

수급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자는 이를 실시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원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현장을 조사, 측량, 확인하여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②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수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수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사)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가건물

(1) 수급자는 공사 착정과 동시에 위치를 선정하여 현장사무실, 시험실등의 가건물을 소정규모 이상으로 위생적이며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립하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에 필요한 인, 허가는 수급자가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임대료를 포함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해 관계인과 제반 문제도 시공자가 책임해결 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비, 비품, 부착물, 백엽상,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소모품등을 충분히 구비하
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가건물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도난, 보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추가도면 및 지시

감독관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

며 수급자는 추가도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차)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
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
자가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파)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협의 및 사용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조치하되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 완료여부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철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 보호

수급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거) 제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너) 설계도서 등의 배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공략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더)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수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1) 수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
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서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러) 수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수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수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수 있다. 머) 공사의 중지

수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버)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성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어) 공정관리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20일이내에 세부 공정계획서(필요시 PER/CPM)를 작성,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의거 공정관리

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계획서에 대하여도 같다.)

(2) 수급자는 공사중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추진이 부진 할 경우에는 소정 공기내 완료할수 있도록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한 수정 공정표

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매일 일몰전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2회이상 (15일, 말일 현
재)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저) 각종 표지판 등의 설치

(1)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안내표지판
. 준공표지판
. 측정표지말뚝
. 거리표지판

. 층별표지판
. 구조물 위치 및 제원표지판
. 용지 경계깃발
. 기
타

(2)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중요한 규준틀을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 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5)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

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항시 관측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 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

라야 한다. 바) 가 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① 수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
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의 경우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
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표지설치

수급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
산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이 없도록 보관하
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수불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임의

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에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계기구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관으로 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자) 공사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또는 통행으로 공사에) 불편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 정리하여
야 하며 교통정리인은 이에 맞는 복장과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차) 발생품처리

수급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카)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관,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
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타) 시공확인 및 검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파) 공사사진 제출

(1) 수급자는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 (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
동, 작업내용 등)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품,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과 매몰,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시공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품질관리

(1)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착공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
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업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착공 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거
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수급자는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는 공사전구간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마감일

로 부터 익년도 착공 (재착공) 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외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2차선 이상으로 포장하여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
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골재 채취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수급자가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러)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관계자를 선입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
업 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저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안전 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머) 안전시설 및 표지

(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 (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 (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
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④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⑥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버) 안전시공

(1) 수급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의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
히 주의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 통행의 제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어) 위생시설

수급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
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감독
관이 지정할 수 있다.

처) 재난발생조치

(1) 수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수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하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화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터) 시공 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o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o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o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o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저할 경우

o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의 취급, 운반, 관의 부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의 취급, 운반
(2) 관부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2.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2.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 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1.3.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
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 운반의 기본사항
①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한다.
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라.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 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부착한다.
(2) 취급방법
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다. 관중심 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관표시용 테이프
(1)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과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1.4 관로표지못
(1)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로표지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1.5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하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11
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
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
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3.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5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 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
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
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4-3 흙깎기 및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
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
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7)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m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8)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cm ,지름 300mm를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c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9)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소운반 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
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6)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7)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
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9)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
하여야 한다.
(3)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
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
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8)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11)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2)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포장의 복구는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에 따른다.
3.3.3 관기초공
(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
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
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3.4 관의 설치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
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한다.
(6)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8)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9)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10)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1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2)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3.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4)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6)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

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 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설관의 절단은 이 항 (1)~(8)에 따른다.
3.3.6 기설관과의 연결
(1) 기설관과의 연결공
①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②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 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

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 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1)“안전관리”라 함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안전관리 관계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4)“안전관리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5)“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6)“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안전점검”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자체안전점검”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정기안전점검”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10)“정밀안전점검”라 함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안전교육”라 함은 시공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13)“실착공일”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
(14)“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업무상 재해”라 함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재해를 말한다.
(16)“중대재해 (시행규칙 제2조)”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13조)”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제18조)”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9)“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4조)”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안전담당자 (산안법 시행령 제11조)”라 함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21)“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5조)”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이하 “대상액”)“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

===== 공내역서(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2% H: (B + C + E) ×0.1492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 거 공 D: F:
B: 가. C: 기존 구조물 깨기 D: F:
B: 나. C: 이 설 D: F:
B: 2. C: 토
공 D: F:
B: 3. C: 관 공 D: F:
B: 4. C: 구 조 물 공 D: F:
B: 5. C: 부 대 공 D: F:
B: 가. C: 공사중 안전시설물 D: F:
B: 나. C: 운반비 D: F:
B: 다. C: 고철공제 D: F:
B: 라. C: 사급자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2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 거 공 D: F:
B: 가. C: 기존 구조물 깨기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8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1 F: ㎥
B: C: 주철관 철거 D: D=600mm E: 8 F: 본
B: 나. C: 이 설 D: F:
B: C: 지장물 이설 D: E: 1 F: 식
B: C: D: F:
B: 2.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16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6㎥)90%+인력10% E: 138 F: ㎥
B: C: 모래깔기0.4㎥ D: 기계90+인력10 E: 1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13 F: ㎥
B: C: D: F:
B: 3. C: 관 공 D: F:
B: C: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D: D=600mm E: 44.7 F: m
B: C: 플랜지접합 D: D600㎜ E: 2 F: 개소
B: C: 이형관 접합및부설 D: KP접합 E: 7 F: 개소
B: C: 이형관 접합및부설 D: KP접합-이탈방지압륜 사용 E: 6 F: 개솧
B: C: 강관접합(A형,겹치기용접) D: D=600 E: 1 F: 개소
B: C: 관로경고시트설치 D: B=150mm,상수도 E: 44.7 F: m
B: C: D: F:
B: 4. C: 구 조 물 공 D: F:
B: C: 밸브 맨홀 D: 2.9 x 2.0 E: 1 F: 개소
B: C: 비탈면 철제계단 설치 D: E: 36.5 F: M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가. C: 공사중 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설명판설치 D: 대형 1.2m x 1.5m E: 1 F: EA
B: C: 위험표지판 설치 D: E: 2 F: EA
B: C: 공사 중 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40 F: M
B: C: 공사 중 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40 F: M
B: 나. C: 운반비 D: F:
B: C: 철근운반 D: L=10km E: 3.19 F: Ton
B: 다. C: 고철공제 D: F:
B: C: 고 철 D: 중량A E: 8,753 F: kg
B: 라. C: 사급자재 D: F: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600mm E: 2 F: 조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2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4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15km이내 E: 2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B: 1. C: 레 미 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25-24-080 E: 13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생산공장 상차도 E: 0.404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생산공장 상차도 E: 2.786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닥타일주철관 D: F:
B: C: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 D: D600mm×6m E: 8 F: 본
B: C: 플랜지소켓관(관급) D: D600 E: 1 F: 조
B: C: 플랜지관(관급) D: D600mm E: 1 F: 개
B: C: 90˚ 소켓곡관(B형)(관급) D: D600 E: 2 F: 조
B: C: KP 이음관(관급) D: D600mm E: 2 F: 개
B: C: KP 접합부속(관급) D: D600mm E: 7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관급) D: D600mm E: 6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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