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01-124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24호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1월 5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최인남 ☎02-3660-2259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15. 기초금액 347,604,000 추정가격 316,003,636 부 가 세 31,600,364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93,145,35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개찰일시 2026. 11. 13.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적용합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 316,003,636원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732,200 3,610,000 359,011 1,748,000 - - 6,861,46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증진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2026-01-124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24호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1월 5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최인남 ☎02-3660-2259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347,604,000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착공일로부터
설계서 참조 추 정 가 격 316,003,636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2026.12.15.
부 가 세 31,600,364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93,145,350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 11: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개 찰 장 소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 2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을 적용합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 316,003,636원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2,732,200 3,610,000 359,011 1,748,000 - - 6,861,46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4 -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 5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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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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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증진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8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 12 - - 13 - - 14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설
계
서
B: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삼억사천칠백육십만사천원정 I: (₩347,604,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삼억일천육백만삼천육백삼십육원정
C: 부가가치세 E: 일금삼천일백육십만삼백육십사원정
C: 계 E: 일금삼억사천칠백육십만사천원정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E: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비
목 D: 금액(원) E: 구성비(%) F: 적 용 요 율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 계
B: 제
경
비 C: 산출경비
C: 기타경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861,469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2,732,200
C: 연금보험료 D: 3,610,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59,011
C: 퇴직금공제부금비 D: 1,748,000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고
재
처
리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금액
[시트: 총괄내역서]
A: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F: 총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총계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패들건조기 A,B,C 구동부 정비 (간접건조방식, VVF, 11,500L x 5,100W) C: 1 D: 식
A: 2. 예비품 구매 C: 1 D: 식
A: 3. 동영상 편집 C: 1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17.5 D: %
A: 기타경비 B: 10억 미만, 6개월 이하 C: 5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5억 미만, 건축공사 C: 3.11 D: % K: 6,861,469
A: 산재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 C: 3.56 D: %
A: 고용보험료 B: 7등급 미만 C: 1.01 D: %
A: 건강보험료 B: 공사시간 1개월 이상 C: 3.595 D: % K: 2,732,200
A: 연금보험료 B: 공사시간 1개월 이상 C: 4.75 D: % K: 3,610,00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공사시간 1개월 이상 C: 13.14 D: % K: 359,011
A: 퇴직금공제부금비 B: 1억 이상, 건설공사 C: 2.3 D: % K: 1,748,000
A: 환경보전비 B: 상하수도 C: 0.5 D: %
A: 석면분담금 B: 모든 건설공사 C: 0.006 D: %
A: 임금채권부담금 B: 모든 건설공사 C: 0.09 D: %
A: 일반관리비 B: 5억 미만 C: 8 D: %
A: 이윤 B: 5억 미만 C: 15 D: %
A: 고재처리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 C: 1 D: 식
A: 합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계 K: 347,604,000
[시트: 내역서]
A: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G: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총계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패들건조기 A,B,C 구동부 정비 (간접건조방식, VVF, 11,500L x 5,100W)
A: 구동측 베어링 B: Roller Bearing, #23072 C: 4 D: 개
A: 피동측 베어링 B: Roller Bearing, #23072 C: 4 D: 개
A: 오일씰 B: Ø400 x Ø400 x 20T C: 32 D: 개
A: 구동측 그랜드패킹 B: □22 x 22 x 3m C: 10 D: BOX
A: 피동측 그랜드패킹 B: □22 x 22 x 3m C: 10 D: BOX
A: 로터리 조인트 100A B: S45C, 100A-F C: 8 D: 개
A: 로터리 조인트 125A B: S45C, 125A-F C: 8 D: 개
A: 플렉시블조인트 125A B: STS304, 125A × 800L × 10K C: 8 D: 개
A: 플렉시블조인트 100A B: STS304, 100A × 1000L × 10K C: 8 D: 개
A: 구동측 베어링
철거 및 설치 B: 체인커버, 오일박스, 체인, 베어링하우징 등 철거 후 베어링·
오일씰·그랜드패킹·슬리브·조인트 교체 및 재조립 C: 2 D: 식
A: 피동측 베어링
철거 및 설치 B: 체인커버, 오일박스, 체인, 베어링하우징 등 철거 후 베어링·
오일씰·그랜드패킹·슬리브·조인트 교체 및 재조립 C: 2 D: 식
A: 소 계
A: 2. 예비품 구매
A: 체인 B: DRIVE CHAIN - RS240 x 3R C: 9 D: m
A: 연결핀 B: RS240 x 3R C/L C: 2 D: 개
A: 연결핀 B: RS240 x 3R O/L C: 2 D: 개
A: 소 계
A: 3. 동영상 편집
A: 동영상 편집비용 B: 중요공종촬영 10회 / 검측촬영 2회 C: 12 D: 건
A: 소 계
A: 4. 고재처리
A: 고재처리 B: 고철, 중량A C: 1,633 D: kg
A: 고재처리 B: 스테인리스 304 C: 128 D: kg
A: 소 계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2. 목
적 : 패들건조기 구동·피동부의 장기간 운전에 따라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의 마모·열화 및 이상소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상상태 지속 시 샤프트 마모 및 회전 불균형으로 주변 부품의 추가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부품을 정비하여 향후 건조시설 재가동 시 추가 고장 및 운전 이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3. 정비 개요
- 패들건조기 A·B·C호 구동·피동측 베어링 4개소 정비
- 구동·피동측 롤러베어링 #23072 교체
- 오일씰, 그랜드패킹, 로터리조인트 및 플렉시블조인트 등 주요 부품 교체
- 구동체인 및 연결부 등 동력전달부 점검·정비
- 구동·피동부 분해·조립 및 시운전
- 정비 중 샤프트 및 관련 부품의 마모·손상상태 확인
4.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5.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12월 15일 현장확인 및 자재 준비 구동·피동측 분해·점검 베어링 및 주요 부품 정비·교체 재조립 및 시운전
6. 하자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 ※ 최종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 3. 지침서.hwp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지
침
서
2026. 10.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및 특별사항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본 지침서에 따라 정비·교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주변정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베어링, 오일씰, 그랜드패킹, 로터리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 및 기타 정비부품은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 내 자재와 장비는 항상 정리·정돈하고, 작업 완료 후 폐자재 및 작업 잔재물을 신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가. 베어링 및 각종 정비부품은 반입·운반·보관 과정에서 충격, 변형, 부식 및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구동·피동부 분해 및 중량물 취급에 사용하는 인양장비, 와이어로프, 샤클 등은 작업하중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패들건조기 A·B·C호의 설치위치, 구동·피동부 구조, 작업공간, 인양여건, 전원상태, 연결배관 및 작업동선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 하우징, 체인커버, 오일박스, 로터리조인트 및 연결배관 등 정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설비의 설치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확인 미흡으로 발생하는 추가작업, 재작업 및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정비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예정공정표, 정비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고, 건조시설 운영 및 재가동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일정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정비 대상 구동·피동부를 분해한 후 베어링, 샤프트 및 각종 씰류의 마모·손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베어링 #23072 및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 시 회전부의 간섭 및 비정상적인 편심·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로터리조인트 및 플렉시블조인트 정비·교체 후 접속부의 체결상태와 시운전 시 스팀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동체인 및 연결부는 마모·손상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내역서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승인된 검사계획에 따라 자체검사 및 발주기관 입회검사 등으로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정비 완료 후 베어링 및 샤프트의 회전상태, 체결상태, 누설 여부, 이상진동·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구동체인 및 연결부의 장력·체결상태와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로터리조인트 및 플렉시블조인트 접속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정비 완료 후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경비 부담
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분해, 철거, 인양, 운반, 부품교체, 재조립,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주변정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설비가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패들건조기 구동·피동측 정비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작업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구동·피동부 분해 시 샤프트 및 주변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지·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설계내역과 상이한 손상이나 추가 이상이 발견된 경우 임의로 정비하지 않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공구, 폐자재, 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9. 협 의
가. 지침서 및 설계도서의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정비기한 및 하자보증기간
가. 정비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비기한 내 모든 작업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예정공정표 4)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5)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6) 패들건조기 구동·피동측 정비계획서
7) 주요 부품 규격서 및 Data sheet
- 롤러베어링 #23072, 오일씰, 그랜드패킹, 로터리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 구동체인 및 연결부 등
8) 구동·피동부 분해·조립 관련 도면 및 기술자료
9)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품질 관련 자료
10) 검사 및 시운전 계획서 11) 사업자등록증 12) 관련 면허·등록증 13)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3개년
14) 기타 관련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나. 공장검사 신청요청서(공장검사 7일 전)
1) 계약상대자는 내부반송펌프 반출 후 분해·정비 과정에서 주요 부품의 마모·손상상태 및 정비범위 확인을 위한 공장검사와 외부반송펌프 제작 완료 후 제품검사를 위한 공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공장검사 입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완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 및 납품검사원(계)
2) 구동·피동측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를 동일 장소, 동일 방향을 기준으로 촬영하여 정비과정이 확인도록 각 3매씩 제출
3) 구동·피동부 정비공정 동영상 촬영·편집 자료
- 자재반입, 분해·철거, 부품 교체·설치, 조립 및 시운전 등 주요 공정별 촬영
- 공정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 후 전자파일로 제출
4) 교체부품 및 정비내역서 5) 시험·시운전 결과서
6) 주요 교체부품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보증서
7) 고재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
8) 준공도서 및 사진·동영상 등 관련 원본파일이 수록된 USB 3매
9)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특별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건조기 구동부 정비 공사」 사업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패들건조기 A·B·C호 구동·피동부의 베어링 및 주요 부품을 정비·교체하고 시운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조기 A·B·C호 구동·피동측 베어링 4개소이며, 세부 정비수량과 규격은 설계내역서에 따른다.
2. 기기 사양서
구
분
규
격
대 상 수 량
비
고
패들건조기 #A
간접건조방식, VVVF / 4.6ton/hr, 11,500L×5,100W
㈜환경에너지솔루션 현대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 패들건조기 #B
간접건조방식, VVVF / 3.4ton/hr, 11,500L×5,100W
㈜환경에너지솔루션 하수슬러지 건조 패들건조기 #C
간접건조방식, VVVF / 3.4ton/hr, 11,500L×5,100W
㈜환경에너지솔루션 하수슬러지 건조 3. 정비 목록
가. 본 특별지침서의 정비 목록은 설계내역서 및 물량산출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비 및 자재의 규격·수량을 확인한 후 본 지침서와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결과 기존 설비와 규격이 상이하거나 정비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1. 패들건조기 A·B·C호 구동·피동부 정비
구동측 베어링 Roller Bearing, #23072 4 개 교체 피동측 베어링 Roller Bearing, #23072 4 개 교체 오일씰 Ø400 × Ø400 × 20T 32 개 교체 구동측 그랜드패킹 □22 × 22 × 3m 10 BOX 교체 피동측 그랜드패킹 □22 × 22 × 3m 10 BOX 교체 로터리 조인트 100A S45C, 100A-F 8 개 교체 로터리 조인트 125A S45C, 125A-F 8 개 교체 플렉시블조인트 125A
STS304, 125A × 800L × 10K
8 개 교체 플렉시블조인트 100A
STS304, 100A × 1000L × 10K
8 개 교체 2. 예비품 체인 DRIVE CHAIN - RS240 × 3R 9 m 예비품 연결핀 RS240 × 3R C/L 2 개 예비품 연결핀 RS240 × 3R O/L 2 개 예비품
※ 상기 규격 및 수량은 설계내역서 물량산출서 기준이며, 현장 확인 결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한다.
※ 중요공종 동영상 촬영·편집 및 고재처리는 설계내역서의 별도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4. 구동·피동부 분해 및 점검
가. 작업 전 해당 건조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구동·피동부 분해 시 체인커버, 오일박스, 베어링 하우징 및 관련 부속품을 순차적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다. 샤프트에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지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분해 후 베어링, 샤프트 및 씰류의 마모·손상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베어링 및 주요 부품 정비
가. 구동·피동측 롤러베어링 #23072는 설계내역서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 설치부와 샤프트 접촉면을 청소하고 마모, 변형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오일씰 및 그랜드패킹은 조립 시 손상 또는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립 완료 후 샤프트가 원활하게 회전하고 이상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로터리조인트 및 플렉시블조인트 정비
가. 로터리조인트 및 플렉시블조인트는 철거 전 연결상태와 방향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재설치 시 접속부의 중심 및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과도한 응력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연결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구동체인 및 연결부 정비
가. 구동체인 및 연결부의 마모, 늘어짐, 변형 및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분해한 체인 및 관련부품은 세척·점검 후 설계내역서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다. 조립 완료 후 체인 장력과 회전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소음 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재조립
가. 분해의 역순으로 각 부품을 재조립하고 체결부가 이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나. 샤프트 회전상태 및 각 접속부의 위치를 확인하여 회전 불균형이나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비 후 모든 안전커버 및 보호장치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고재 및 잔재물 처리
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어링 및 금속부품 등은 설계내역서의 고재처리 기준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나. 오일씰, 그랜드패킹 등 비금속 폐기물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한 기타 폐기물 및 잔재물은 작업 완료 후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10. 시험 및 시운전
가. 정비 완료 후 샤프트 회전상태, 베어링 체결상태 및 주변부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시 베어링 이상소음, 진동, 회전상태 및 각 연결부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작업 전 해당 설비의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잠금·표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증기 및 연결배관 작업 시 잔류압력과 고온부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인양 및 분해·조립 작업 시 낙하·전도·협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양장비와 작업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작업허가 및 화재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납품 및 검수
가. 검수는 정비내역, 교체부품, 설치상태, 고재처리 내역 및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정비 완료 후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또는 재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검수 전 작업구역과 주변을 정리·청소하고 임시시설 및 작업 잔재물을 전량 철거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작업 수행 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펌프 및 배관의 철거·정비·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협착, 전도, 미끄러짐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장소의 특성, 작업방법 및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 작업인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정비 장소는 수처리시설로서 바닥의 습윤, 개구부 및 설비 주변 작업 등에 따른 미끄러짐, 전도,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펌프 및 배관 철거·정비·설치 전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배관 내부의 잔류수 및 잔류압력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펌프, 배관 및 부속설비 등 중량물의 인양·운반 시에는 적정한 인양장비를 사용하고, 인양물 하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낙하·협착 및 충돌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밀폐공간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허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사. 모든 정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