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수의견적입찰 공고문.pdf =====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수의견적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또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39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다. 공사개요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 1식
※ 세부사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기초금액 : 금94,970,000원 * 부가세 포함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2년, 100분의 2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11.05.(목)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5.(목) 11:00, 녹산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직접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IP당 하나의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며, 이미 타 업체가 사용한 IP로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②「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25조제4항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수의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863,732원 금653,708원 - 금85,8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A값
금1,979,119원 - - 금3,582,456원
다.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낙찰통보로
갈음)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9.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
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
(B등급, 7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시방서 붙임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참조)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051-97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000원 미만
절사)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설계·시방서에 관한사항 :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하수운영팀(051-970-1424)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운영지원팀(051-970-141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30일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재무관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 공사 설계서.hwp =====
2026년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 공사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2. 목
적 : 음폐수의 효율적인 투입을 위한 배관 설치 작업으로 향후 소화조 통합운영에 대비코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49번길 39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4. 개
요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및 방류벽, 배관 등 부대설비 설치 1식
- 이차침전지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및 배관 등 부대설비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주요 자재의 규격, 성능, 또는 공급 여건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기
간
D+5 D+10 D+15 D+20 D+25 D+30 D+35 D+40 D+45 D+50 자재준비 염화제2철 방류벽 설치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등 부대설비 설치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부대설비 설치 시운전 준공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물품검수,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 3 조 : 본 공사건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계약자는 본 공사건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5 조 : 모든 공사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7 조 : 계약자는 아래 착공서류 각 2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그 이외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계 나. 공급범위 및 예정공정표
다. 계약내역서(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등), 보험 가입증명원(고용산재), 직접시공계획서
라.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안전작업계획서
제 8 조 :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 과정과 작업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대로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9 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시 우리 공단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 계약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 관련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 감독관이 본 작업 도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자에게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작업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가. 물량의 증가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 본 작업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구두보고 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추후 경위를 문서로 제출한다.
제15조 : 본 공사건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 : 계약자는 교체 작업 전 주요 작업범위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과정 및 작업 완료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제17조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감독관이 지시하지 않은 임의의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 공사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대상설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준공서류를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관련서류(준공계,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등)
나. 작업사진철(전, 중,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증명원
다. 기타 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준공도서) 등
제19조 : 본 공사건의 하자기간은 2년(하자비율 2/100)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 기타사항
가. 작업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 받은 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공사 및 교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자가 소요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를 설치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작업이 완료 된 후에는 현장 정리를 깔끔히하고 잔재물은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1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B등급(7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 본 시방서는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 적용순서 및 의의
가. 본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본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지정한 공법, 재료, 제품 등이 현실적으로 시공 불가능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적합할 경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내역서상 규격 중 PE Ø63 및 Ø20은 외경을 뜻하며, 50A·15A는 해당 부속품의 호칭이다. 자재 선정 시 외경 및
호칭경·연결규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설비와 연결·복구할 경계와 정지 범위는 착공 전에 감독관과 확인한다.
제 3 조 : 일반사항 구 분 설 비 명 설비규격 설비위치 1 소화조 염화제2철 약품탱크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PE, 10㎥ × 3대
STS304 밴드·안전난간·레벨게이지 등 포함
소화조설비동 지상1층 이차침전지 1, 2계열 2 소화조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철근콘크리트, 내약품 라이닝 배수구·밸브·계단 포함 소화조설비동 지상1층 3 염화제2철 배관 및 부속품 PE Ø63, STS304 50A 등 소화조설비동 지상1층 4 무기응집제 배관 및 부속품
PE Ø63 및 Ø20(외경), STS304 50A 등
이차침전지 1, 2계열 전단 제 3 조 : 공사범위
가.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4.2×4.2×1.0, 16.96㎥) 설치, 에폭시 방수 도장
나. 염화제2철 약품탱크(10㎥×1기) 및 배관(PE Ø63), 지지대 등 부속품 설치
다. 무기응집제 탱크 및 연결배관 등 부속품(CPVC 15A, 50A) 철거
라. 무기응집제 탱크 및 연결배관, 지지대 등 부속품(PE Ø63, Ø20) 설치
바. 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제 4 조 : 공사의 사전 준비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도면 및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공 전 감독관과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주변 설비 및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도면과 현장이 불일치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은 실측 및 검토 후 감독관 협의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환경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마. PE 이음관의 접합방식은 내역서의 융착식·조임식 구분을 확인한다. 참고도면의 범례와 내역서가 다를 경우 접합
방식별 자재를 확인한 후 발주하며, 임의로 전량 조임식 또는 전량 융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 5 조 : 공사방법
가. 염화제2철 약품탱크 포장 절단·굴착 및 지반 정리
1) 기존 아스콘 포장은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 및 철거하고, 주변 포장과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며, 굴착면의 불량토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초 지반의 평탄성 및 다짐 상태를
확보하고 우수배수를 위해 집수정으로 구배를 주어 면 고르기를 해야 한다.
3) 굴착 과정에서 지반 불량, 지하수 유입 또는 지하 매설물 등 예상하지 못한 현장 조건이 확인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설치공사
1) 방류벽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약품 누출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정성과 수밀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방류벽 기초 지반은 불량토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며, 바닥면은 우수 및 누출액이
배수구 방향으로 집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철근 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면과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철근 배근 상태와 배수구 및
관통부 등 매입물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및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타설하고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5) 방류벽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며, 시공이음부와 벽체·바닥 접합부 및 배수구 주변 등 누수가 우려되는
부위는 적절한 누수 방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급격한 건조, 온도변화, 강우 및 동결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 균열, 공극, 재료분리 및 누수 우려 부위 등을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보수조치를 시행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공사 착수 전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방류벽의 구조적 안정성,
수밀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성능 확보를 전제로 시공방법 변경안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계약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라.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에폭시 라이닝 공사
1) 방류벽 내부 바닥 및 벽체 등 약품 접촉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염화제2철에 대한 내약품성이 확인된 에폭시 라이닝재를
사용한다.
2) 라이닝 시공 전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 먼지,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균열이나 공극 등 결함 부위는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3) 라이닝은 승인된 자재의 제조사 시공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 및 관통부 등 취약 부위는
연속적인 피막이 형성되도록 시공한다.
4) 시공 완료 후 들뜸, 균열, 기포 및 미도장 부위 등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마. 염화제2철 약품탱크 관통부 수밀 마감 및 방류벽 배수
1) Ø75mm 관통부 1개소는 기존 철근·매설물을 확인한 후 천공하고 배관 외면과 간극을 청소한다. STS304 2t
내외 마감판과 내역 실란트로 양면 수밀 마감하되, 약품 접촉 가능 구간은 실란트의 내약품성도 확인한다.
2) 방류벽 배수구는 PVC 100A 배관 0.4m와 소켓식 볼밸브 1개로 설치하여 바닥 및 벽체 접속부의 누출을 방지한다.
배수밸브는 평상시 닫힘 상태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우수임을 확인한 후 승인된 경로로 배수한다.
바. 약품탱크 제작 및 설치
1) 탱크는 예산서 첨부 제작도에 따른 PE 본체의 10㎥ 수직형으로 제작하며, STS304 보강밴드·안전난간·사다리
및 표시된 레벨게이지 등의 부속품을 갖추고, 드레인·오버플로우 출구는 50A 플랜지형으로 한다.
2) 사용 약품의 비중·농도·온도 및 옥외 설치 조건을 고려한 탱크 제작사 설계자료를 제출하고, 본체 두께·보강·
지지·앵커 및 통기 용량을 확인한다. 대기압용 탱크를 가압탱크로 사용하거나 통기구를 폐쇄하지 않는다.
3) 탱크를 인양할 때에는 제작사 지정 인양부와 승인된 장구 또는 인양용 러그를 취부하여 사용하고 노즐·난간·
레벨게이지에 하중을 걸지 않는다. 설치면의 수평과 전면 지지를 확보하여 국부 변형·침하·전도를 방지하고
도면에 따라 고정한다.
4) 노즐의 방향·높이·플랜지면을 확인하여 연결하고 배관의 중량·열변위가 탱크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지한다. 맨홀·통기·드레인 및 점검 동선을 확보하고 약품명·계열·용량·주의사항을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다.
사. 해체 및 철거 1) 무기응집제 약품탱크(10㎥×2기) 철거
① 탱크 철거 시 본체 및 부속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훼손 시
발생하는 복구 및 교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탱크는 인양 및 운반 시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철거방법 및 운반계획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거한 약품탱크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도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무기응집제 배관 및 부속품 철거
① 기존 무기응집제 이송배관(CPVC 15A, 50A) 및 연결 부속품은 철거 전 배관 내부의 잔류 약품을 제거하고,
약품 누출 방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② CPVC 배관은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철거하여야 하며, 주변 설비 및 존치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관과 연결된 밸브, 플랜지, 지지대 및 기타 부속품은 철거 범위를 확인하여 해체하고, 무기응집제 배관의
기존 지지대는 가능한한 재사용을 위해 최대한 보존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아. PE 배관 및 이음관 설치
1) PE배관 및 이음관 접합은 KS 규격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 약품의 특성과 운전압력 등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을 적용한다.
2) 융착식 이음은 해당 관종·외경·두께에 적합한 장비와 제조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접합면 청결·정렬·가열 및
냉각 조건을 관리하고 충분한 냉각 전 이동하거나 하중·수압을 가하지 않는다.
3) 조임식 이음관은 제조사 지정 삽입 깊이·패킹 위치·체결 방법을 준수한다.
4) 배관은 운전·점검·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고 지지대 사이 처짐과 장력, 탱크 노즐의 편하중을 방지한다.
5) 배관 설치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6) 배관의 서포트, 브라켓은 수평과 수직의 중심을 잘 맞추고, 열팽창 또는 열수축 등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한다.
7) 무기응집제 펌프 및 지지대 배관 연결을 위해 해당부분 부속품 설치시 반드시 펌프 전후단 실측 후 진행하며 추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자. STS304 투입배관 및 플랜지 연결
1) 관을 절단·가공한 후 버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GTAW(TIG) 용접절차로 용접한다. 필요 보호가스와 뒷면
보호를 적용하여 내부 산화·비드 결함을 방지하고, 용접부와 열변색부는 재질에 적합하게 세정·후처리한다.
2) 플랜지는 편심·틀어짐 없이 조립하고 FF형 패킹의 접액 적합성·규격·두께를 확인한다. STS304 볼트·너트·와셔는
지정 치수와 수량으로 사용하며, 수지 플랜지·밸브에 과도한 체결력을 가하지 않고 제조사 기준으로 균등 체결한다.
차. 지지대·계단 및 앵커 설치
1) 배관 및 설비 지지대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설비의 하중과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지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기존 지지대는 현장 여건과 설치 규격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재활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지지대 및 앵커 설치 시 기존 구조물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이동 설치하며 매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계단 및 안전시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작업자의 안전한 출입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미끄럼 및
추락 방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5) 지지대 및 계단 설치 과정에서 방류벽의 방수·방식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부위는 적절히 보수한다.
카. 폐기물 처리 및 고철 정리
1)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아스콘)은 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적법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생한 폐기물 내역서의 운반조건과 처리계획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 계량증명서(계근표)
및 운반·처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처리조건이 설계내역과 상이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철거재는 설계내역서의 고철공제 대상 및 수량을 확인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계량·인계 또는 처리
하여야 하며, 관련 계량증명서 및 인계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 공사의 검사
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되면 연결부 등에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육안으로 검사한다.
다. 자재검사, 용접검사, 외관 및 도장검사, 조립검사, 설치검사 등 기타 발주처 요청사항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라. 최종적으로 성능검증에 합격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마. 공사전반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시방서, 도면과 비교하여 시행한다. 준공검사시 계약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시공한
부분과 관련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 현장작업안전수칙
가. 작업자는 작업 전 필요 안전장구 등을 감독관의 확인 후에 현장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장구의 수량 부족 시에는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후 다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 전 각종 작업허가서(전기, 화기, 고소, 밀폐)를 결재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안전모 탈모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발견 시 감독관은 즉시 당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인양작업은 탱크와 부속품의 중량·중심·설치 반경에 맞는 장비와 장구를 사용하고 신호수와 출입 통제를 시행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 출입과 지정 인양부 이외의 임의 인양을 금지한다.
바. 통행로와 운전점검 공간을 확보하고 자재 적치·호스·케이블에 의한 전도 위험을 방지한다. 작업 종료 시 밸브·통기구·막음·보양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 공사 설계예산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10월 D: 설계자 H: 심사자 K: 팀 장 Q: 소 장
A: 2026년
A: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설계예산서
B: ㆍ공사개요 : E: ○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E: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배관 및 방류벽 등 부대설비 설치
E:
이차침전지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및 배관 등 부대설비 철거 및 설치
T:
C: 총 공사비 E: : F: 일금 $94970000원정 K: ( L: \ M: 94,970,000 Q: )
C: 도 급 액 E: : F: 일금 $94970000원정 K: ( L: \ M: 94,970,000 Q: )
C: 관 급 액 E: : F: - K: ( L: \ M: - Q: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 계산서
A: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I: [단위:원]
A:
구 분
비 목 D: 단위 E: 산 출 금 액 H: 구성비 I: 비 고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식
C: 간접재료비
D: ㎏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식
C: 간접노무비 D: %
C: 소 계
B: 경
비 C: 전
력
비
C: 수 도 광 열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특허권 사용료
C: 기
술
료
C: 연 구 개 발 비
C: 건 강 보 험 료 D: % G: 653,708
C: 연 금 보 험 료 D: % G: 863,73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G: 85,897
C: 산 재 보 험 료 D: %
C: 고 용 보 험 료 D: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G: 1,979,119
C: 기 타 경 비 D: %
C: 석면분담금 D: %
C: 임금채권부담금 D: %
C: 외 주 가 공 비
C: 소 모 품 비
C: 여비․교통비․통신비
C: 세 금 과 공 과
C: 페기물 처리비
C: 도 서 인 쇄 비
C: 지 급 수 수 료
C: 환 경 보 전 비
C: 보
상
비
C: 안 전 관 리 비
C: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D: %
C: 소
계 G: 3,582,456
A:
일반관리비 (재+노+경 의) D: %
A:
이 윤 (노+경+일관 의) D: %
A:
고철공제 D: 원
A:
총원가 (재+노+경+일관+이윤)
A:
부가가치세 (총원가 의) D: %
A:
총 계 (총원가+부가세) G: 94,970,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A: 1. 약품탱크
A: 약품탱크 B: 10㎥, 안전난간, 스틸밴드(STS304) 포함 C: 3 D: 대
A: [소계]
A: 2.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A: 레미콘 B: 강도24Mpa, 슬럼프8cm C: 10.54 D: ㎥
A: 철근 B: SD400, D13mm C: 0.736 D: Ton
A: 배관 B: PVC, 100A C: 0.4 D: m
A: 볼밸브 B: PVC, 100A, 소켓식 C: 1 D: 개
A: 무늬강판 B: STS304, 4t C: 69.78 D: kg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50mm×50mm×5t C: 61.14 D: kg
A: 강판 B: STS304, 5t C: 78.19 D: kg
A: 강판 B: STS304, 8t C: 16.88 D: kg
A: 배관 B: STS304, 25A C: 25.3 D: m
A: 포장 절단 B: 0 C: 20.8 D: m
A: 포장 깨기 B: 0 C: 1.35 D: ㎥
A: 터파기 B: 0 C: 4.05 D: ㎥
A: 인력 흙다지기 B: 0 C: 4.05 D: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0 C: 41.76 D: ㎡
A: 레미콘 타설 B: 철근 구조물 C: 10.54 D: ㎥
A: 철근 가공 B: 0 C: 0.736 D: Ton
A: 철근 조립 B: 0 C: 0.736 D: Ton
A: 바탕처리 B: 바닥 C: 17.64 D: ㎡
A: 바탕처리 B: 벽체 C: 17.84 D: ㎡
A: 에폭시 바닥공사 B: 라이닝(3mm) C: 35.48 D: ㎡
A: 바닥 배수구 설치 B: 0 C: 1 D: 개소
A: 밸브설치 B: 100A C: 1 D: 개
A: 계단 설치 B: 0 C: 0.243 D: Ton
A: 폐기물 운반비(L=30km이하) B: 폐아스콘 C: 3.17 D: Ton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기물 C: 3.17 D: Ton
A: [소계]
A: 3. 염화제2철 약품탱크 부속품
A: 아답터 B: PE, Ø63(외경) C: 6 D: 개
A: 너트 B: STS304, M16 C: 44 D: 개
A: 배관 B: PE, Ø63(외경) C: 18.85 D: m
A: 배관 B: STS304, 50A C: 4.5 D: m
A: 볼밸브 B: 50A, PVC, 플랜지 C: 4 D: 개
A: 패킹 B: 고무, FF, 50A C: 11 D: 개
A: 볼밸브 B: STS304, 50A, 나사식 C: 1 D: 개
A: 볼트 B: STS304, M16x80mm C: 44 D: 개
A: 강판 B: STS304, 8t C: 18.59 D: kg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50*50*5T C: 37.07 D: kg
A: 엘보 B: PE, Ø63(외경), 융착식, 90도 C: 6 D: 개
A: 엘보 B: STS304, 50A C: 3 D: 개
A: 정티 B: PE, Ø63(외경), 융착식 C: 2 D: 개
A: 체크밸브 B: STS304, 50A, 플랜지식 C: 1 D: 개
A: 캄록 B: 스텐, F타입, 50A C: 1 D: 개
A: 캄록 B: 스텐, DC타입, 50A C: 1 D: 개
A: 평와셔 B: STS304, M16 C: 88 D: 개
A: 플랜지 B: STS304, 50A C: 9 D: 개
A: 실리콘 실란트 B: 방수·수밀 실란트 C: 61.72 D: mL
A: 강판 B: STS304, 2t C: 1.26 D: kg
A: 세트앙카 B: STS304, 3/8"*75mm C: 56 D: 개
A: U볼트 B: STS304, 3/8", 50A C: 15 D: 개
A: 너트 B: STS304, M10 C: 30 D: 개
A: 배관설치 B: PE, Ø63(외경) C: 26 D: 개소
A: 밸브설치 B: 50A C: 6 D: 개
A: 배관설치 B: STS304, 50A C: 4.5 D: m
A: 배관용접 B: STS304, 50A C: 9 D: 개소
A: 구멍뚫기 B: 75mm C: 1 D: 개소
A: 배관지지대 제작 설치 B: 0 C: 0.055 D: Ton
A: 염화제2철 탱크 설치 B: 0 C: 1 D: 대
A: [소계]
A: 4.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및 부속품 철거 및 설치
A: U볼트 B: STS304, 3/8", 50A C: 16 D: 개
A: 패킹 B: 고무, FF, 50A C: 6 D: 개
A: 너트 B: STS304, M16 C: 24 D: 개
A: 너트 B: STS304, 3/8" C: 106 D: 개
A: 배관 B: PE, Ø63(외경) C: 5.5 D: m
A: 배관 B: PE, Ø20(외경) C: 217.74 D: m
A: 볼밸브 B: PE, 50A, 조임식 C: 2 D: 개
A: 볼밸브 B: PE, 15A, 조임식 C: 34 D: 개
A: 볼밸브 B: PVC, 50A, 플랜지식 C: 2 D: 개
A: 볼트 B: STS304, M16 x 80mm C: 24 D: 개
A: 볼트 B: STS304, M12 x 80mm C: 96 D: 개
A: 세트앙카 B: STS304, 3/8"*75mm C: 30 D: 개
A: 스테인리스 강판 B: STS304, 3t C: 35.56 D: kg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3t*50*50 C: 163.88 D: kg
A: 아답터 B: PE, Ø63(외경) C: 6 D: 개
A: 아답터 B: PE, Ø20(외경) C: 12 D: 개
A: 엘보 B: PE, Ø20(외경), 융착식 C: 46 D: 개
A: 평와셔 B: STS304, M16 C: 48 D: 개
A: 이경소켓 B: PE, 63 x 20(외경), 조임식 C: 2 D: 개
A: 티 B: PE, Ø63(외경), 융착식 C: 2 D: 개
A: 티 B: PE, Ø20(외경), 융착식 C: 30 D: 개
A: 플랜지 B: STS304, 15A C: 12 D: 개
A: 너트 B: STS304, M12 C: 96 D: 개
A: 평와셔 B: STS304, M12 C: 192 D: 개
A: U볼트 B: STS304, 3/8", 15A C: 21 D: 개
A: 플랜지 B: STS304, 50A C: 8 D: 개
A: 배관 B: STS304, 50A C: 4 D: m
A: 엘보 B: STS304, 50A C: 6 D: 개
A: 볼밸브 B: STS304, 50A, 나사식 C: 2 D: 개
A: 캄록 B: 스텐, F타입, 50A C: 2 D: 개
A: 배관지지대 철거 B: 0 C: 0.059 D: Ton
A: 배관 및 펌프지지대 설치 B: 0 C: 0.205 D: Ton
A: 배관 철거 B: CPVC, 50A C: 2 D: m
A: 배관 철거 B: CPVC, 15A C: 215.64 D: m
A: 배관설치 B: PE, Ø63(외경) C: 22 D: 개소
A: 배관설치 B: PE, Ø20(외경) C: 212 D: 개소
A: 밸브설치 B: 50A C: 6 D: 개
A: 밸브설치 B: 15A C: 34 D: 개
A: 배관설치 B: STS304, 50A C: 4 D: m
A: 배관용접 B: STS304, 50A C: 7 D: 개소
A: 무기응집제 탱크 설치 B: 10㎥, 안전난간, 스틸밴드(STS304) 포함 C: 2 D: 대
A: 무기응집제 탱크 철거 B: 0 C: 2 D: 대
A: [소계]
A: 5. 고철공제
A: 고철공제 B: 스테인리스 C: 59.3 D: kg
A: [소계]
B: 이 D: 하 F: 여 H: 백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품
명 B: 규 격 G: 수량 H: 단위 I: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호표 B: 포장 절단(아스팔트 포장) G: 1 H: m
A: 커터 B: 320~400mm G: 0.330 H: hr
A: 동력분무기 B: 4.85kW G: 0.160 H: hr
A: 특별인부 B: 1 C: × D: 0.002 G: 0.002 H: 인
A: 보통인부 B: 1 C: × D: 0.002 G: 0.002 H: 인
A: [소계]
A: 2호표 B: 포장 깨기(아스팔트 포장) G: 1 H: ㎥
A: 보통인부 B: 1 C: × D: 1 E: × F: 0.0305 G: 0.0305 H: 인
A: 굴착기 B: 무한궤도, 0.2㎥ G: 0.24 H: hr
A: 대형브레이커 B: 0.2㎥ G: 0.24 H: hr
A: [소계]
A: 3호표 B: 터파기 G: 1 H: ㎥
A: 특별인부 B: 1 C: × D: 0.324 G: 0.324 H: 인
A: [소계]
A: 4호표 B: 인력 흙다지기(토사, 두께 15cm) G: 1 H: ㎥
A: 보통인부 B: 1 C: × D: 0.14 G: 0.140 H: 인
A: [소계]
A: 5호표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간단, 3회) G: 1 H: ㎥
A: 패널 B: 600 × 1200mm G: 0.119 H: 매
A: 내부패널
부자재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4% G: 1 H: 식
A: 형틀목공 B: 4 C: × D: 1 E: × F: 0.025 G: 0.100 H: 인
A: 보통인부 B: 1 C: × D: 1 E: × F: 0.025 G: 0.025 H: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G: 3 H: %
A: [소계]
A: 6호표 B: 레미콘 타설(인력운반, 철근구조물) G: 1 H: ㎥
A: 콘크리트공 B: 3 C: × D: 1 E: × F: 0.05 G: 0.150 H: 인
A: 보통인부 B: 3 C: × D: 1 E: × F: 0.05 G: 0.150 H: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G: 2 H: %
A: [소계]
A: 7호표 B: 철근 가공 G: 1 H: Ton
A: 철근공 B: 3 C: × D: 1 E: × F: 0.222 G: 0.666 H: 인
A: 보통인부 B: 1 C: × D: 1 E: × F: 0.222 G: 0.222 H: 인
A: [소계]
A: 8호표 B: 철근 조립 G: 1 H: Ton
A: 철근공 B: 6 C: × D: 1 E: × F: 0.294 G: 1.764 H: 인
A: 보통인부 B: 2 C: × D: 1 E: × F: 0.294 G: 0.588 H: 인
A: [소계]
A: 9호표 B: 바탕처리(바닥) G: 1 H: ㎡
A: 방수공 B: 0.030 C: × D: 1 G: 0.030 H: 인
A: 보통인부 B: 0.012 C: × D: 1 G: 0.012 H: 인
A: [소계]
A: 10호표 B: 바탕처리(수직부) G: 1 H: ㎡
A: 방수공 B: 0.032 C: × D: 1 G: 0.032 H: 인
A: 보통인부 B: 0.014 C: × D: 1 G: 0.014 H: 인
A: [소계]
A: 11호표 B: 에폭시 바닥공사(라이닝 3mm) G: 1 H: ㎡
A: 에폭시프라이머 G: 0.30 H: kg
A: 에폭시라이닝 G: 3.6 H: kg
A: 에폭시희석제 G: 0.30 H: kg
A: 에폭시SEALING G: 0.15 H: kg
A: 잡재료비 B: 균열보수 재료비의 3% G: 1 H: 식
A: 방수공 B: 1 C: × D: 1 E: × F: 0.025 G: 0.025 H: 인
A: 보통인부 B: 1 C: × D: 1 E: × F: 0.025 G: 0.025 H: 인
A: [소계]
A: 12호표 B: 바닥 배수구 설치(Φ100) G: 1 H: 개소
A: 배관공 B: 0.164 C: × D: 1 G: 0.164 H: 인
A: 보통인부 B: 0.055 C: × D: 1 G: 0.055 H: 인
A: [소계]
A: 13호표 B: 밸브 설치(100mm) G: 1 H: 개소
A: 배관공 B: 0.214 C: × D: 1 G: 0.214 H: 인
A: 보통인부 B: 0.105 C: × D: 1 G: 0.105 H: 인
A: [소계]
A: 14호표 B: 계단 설치 G: 1 H: Ton
A: 철공 B: 9.170 C: × D: 1 G: 9.170 H: 인
A: 용접공 B: 3.340 C: × D: 1 G: 3.340 H: 인
A: 특별인부 B: 2.500 C: × D: 1 G: 2.500 H: 인
A: 보통인부 B: 1.660 C: × D: 1 G: 1.660 H: 인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G: 4 H: %
A: [소계]
A: 15호표 B: 배관설치(Ø63mm) G: 1 H: 개소
A: 배관공 B: 0.184 C: × D: 1 G: 0.1840 H: 인
A: 보통인부 B: 0.043 C: × D: 1 G: 0.0430 H: 인
A: [소계]
A: 16호표 B: 밸브 설치(50A) G: 1 H: 개소
A: 배관공 B: 0.074 C: × D: 1 G: 0.074 H: 인
A: [소계]
A: 17호표 B: 배관 설치(50A) G: 1 H: m
A: 배관공 B: 3.000 C: × D: 1 E: × F: 0.027 G: 0.081 H: 인
A: 보통인부 B: 1.000 C: × D: 1 E: × F: 0.027 G: 0.027 H: 인
A: [소계]
A: 18호표 B: 배관 용접(50A) G: 1 H: 개소
A: 용접공 B: 0.099 C: × D: 1 G: 0.099 H: 인
A: [소계]
A: 19호표 B: 구멍뚫기(75mm) G: 1 H: 개소
A: 착암공 B: 0.317 C: × D: 1 G: 0.317 H: 인
A: 보통인부 B: 0.317 C: × D: 1 G: 0.317 H: 인
A: [소계]
A: 20호표 B: 배관지지대 제작 설치 G: 1 H: Ton
A: 철공 B: 9.17 C: × D: 1 G: 9.170 H: 인
A: 용접공 B: 3.34 C: × D: 1 G: 3.340 H: 인
A: 특별인부 B: 2.50 C: × D: 1 G: 2.500 H: 인
A: 보통인부 B: 1.66 C: × D: 1 G: 1.660 H: 인
A: [소계]
A: 21호표 B: 탱크 설치(0.5ton 이하) G: 1 H: 대
A: 플랜트 기계설치공 B: 0.520 C: × D: 1 G: 0.520 H: 인
A: 특별인부 B: 2.120 C: × D: 1 G: 2.120 H: 인
A: [소계]
A: 22호표 B: 배관지지대 철거 G: 1 H: Ton
A: 철공 B: 9.17 C: × D: 1 E: × F: 0.7 G: 6.419 H: 인
A: 용접공 B: 3.34 C: × D: 1 E: × F: 0.7 G: 2.338 H: 인
A: 특별인부 B: 2.50 C: × D: 1 E: × F: 0.7 G: 1.750 H: 인
A: 보통인부 B: 1.66 C: × D: 1 E: × F: 0.7 G: 1.162 H: 인
A: [소계]
A: 23호표 B: 배관 및 펌프지지대 설치 G: 1 H: Ton
A: 철공 B: 9.17 C: × D: 1 E: × F: 1 G: 9.170 H: 인
A: 용접공 B: 3.34 C: × D: 1 E: × F: 1 G: 3.340 H: 인
A: 특별인부 B: 2.50 C: × D: 1 E: × F: 1 G: 2.500 H: 인
A: 보통인부 B: 1.66 C: × D: 1 E: × F: 1 G: 1.660 H: 인
A: [소계]
A: 24호표 B: 배관 철거(CPVC, 50A) G: 1 H: m
A: 배관공 B: 3.000 C: × D: 0.4 E: × F: 0.032 G: 0.0384 H: 인
A: 보통인부 B: 1.000 C: × D: 0.4 E: × F: 0.032 G: 0.0128 H: 인
A: [소계]
A: 25호표 B: 배관 철거(CPVC, 16A) G: 1 H: m
A: 배관공 B: 3.000 C: × D: 0.4 E: × F: 0.016 G: 0.0192 H: 인
A: 보통인부 B: 1.000 C: × D: 0.4 E: × F: 0.016 G: 0.0064 H: 인
A: [소계]
A: 26호표 B: 배관 설치(PE, Ø63mm) G: 1 H: 개소
A: 배관공 B: 0.184 C: × D: 1 G: 0.184 H: 인
A: 보통인부 B: 0.043 C: × D: 1 G: 0.043 H: 인
A: [소계]
A: 27호표 B: 배관 설치(PE, Ø20mm) G: 1 H: 개소
A: 배관공 B: 0.0717 C: × D: 1 G: 0.0717 H: 인
A: 보통인부 B: 0.0169 C: × D: 1 G: 0.0169 H: 인
A: [소계]
A: 28호표 B: 밸브 설치(50A) G: 1 H: 개소
A: 배관공 B: 0.074 C: × D: 1 G: 0.074 H: 인
A: [소계]
A: 29호표 B: 밸브 설치(15A) G: 1 H: 개소
A: 배관공 B: 0.050 C: × D: 1 G: 0.050 H: 인
A: [소계]
A: 30호표 B: 배관 설치(50A) G: 1 H: m
A: 배관공 B: 3.000 C: × D: 1 E: × F: 0.027 G: 0.081 H: 인
A: 보통인부 B: 1.000 C: × D: 1 E: × F: 0.027 G: 0.027 H: 인
A: [소계]
A: 31호표 B: 배관 용접(50A) G: 1 H: 개소
A: 용접공 B: 0.099 C: × D: 1 G: 0.099 H: 인
A: [소계]
A: 32호표 B: 탱크 설치(0.51~1ton 이하) G: 1 H: 대
A: 플랜트 기계설치공 B: 0.780 C: × D: 1 G: 0.78 H: 인
A: 특별인부 B: 3.160 C: × D: 1 G: 3.16 H: 인
A: [소계]
A: 33호표 B: 탱크 철거 G: 1 H: 대
A: 약품탱크 철거 B: 설치의 G: 50 H: %
A: [소계]
B: 이 I: 하 K: 여 M: 백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산
출
근
거 F: 비 고
A: 소화조설비동 염화제2철 약품탱크 등 설치공사
A: 1. 약품탱크
A: 약품탱크 B: 10㎥, 안전난간, 스틸밴드(STS304) 포함 C: 3 D: 대 E: ⊳ 염화제2철 약품탱크(10㎥) 1대
⊳ 무기응집제 약품탱크(10㎥) 2대
A: 2.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A: 포장 절단 C: 20.8 D: m E: ⊳ 아스팔트 포장 절단
⊳ 5.2 × 4 = 20.8m
A: 커터 B: 320~400mm C: 0.33 D: hr E: ⊳ 시간당 시공량 : 500m/일 ÷ 8hr/일 = 62.5m/hr
⊳ 20.8m ÷ 62.5m/hr = 0.33hr
A: 동력분무기 B: 4.8kW C: 0.16 D: hr E: ⊳ 시간당 시공량 : 500m/일 ÷ 4hr/일 = 125m/hr
⊳ 20.8m ÷ 125m/hr = 0.16hr
A: 포장 깨기 C: 1.35 D: ㎥ E: ⊳ 아스팔트 포장 깨기
⊳ 5.2 × 5.2 × 0.05 = 1.35㎥
A: 터파기 C: 4.05 D: ㎥ E: ⊳ 5.2×5.2×0.15 = 4.05㎥
A: 인력 흙다지기 C: 4.05 D: ㎥ E: ⊳ 5.2×5.2×0.15 = 4.0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41.76 D: ㎡ E: ⊳ (4.6×4×0.3)+(4.6×4×1)+(4.2×4×1)+(2.6×4×0.1)
= 41.76㎡
A: 레미콘 B: 강도24Mpa, 슬럼프8cm C: 10.54 D: ㎥ E: ⊳ (4.6*4.6*0.3)+(4.6*4.6*1)-(4.2*4.2*1)+(2.6*2.6*0.1)
= 10.54㎥
A: 레미콘 타설 B: 철근 구조물 C: 10.54 D: ㎥ E: ⊳ (4.6*4.6*0.3)+(4.6*4.6*1)-(4.2*4.2*1)+(2.6*2.6*0.1)
= 10.54㎥
A: 철근 B: SD400, D13mm C: 0.736 D: Ton E: ⊳ {(1.2*96)+(4.4*28)+(4.5*24)+(4.5*24)+(4.5*24)+(4.5*24)
+(2.5*14)+(2.5*14)}*0.995*0.001
= 0.736Ton
A: 철근 가공 C: 0.736 D: Ton E: ⊳ {(1.2*96)+(4.4*28)+(4.5*24)+(4.5*24)+(4.5*24)+(4.5*24)
+(2.5*14)+(2.5*14)}*0.995*0.001
= 0.736ton
A: 철근 조립 C: 0.736 D: Ton E: ⊳ {(1.2*96)+(4.4*28)+(4.5*24)+(4.5*24)+(4.5*24)+(4.5*24)
+(2.5*14)+(2.5*14)}*0.995*0.001
= 0.736ton
A: 바탕처리 B: 바닥 C: 17.64 D: ㎡ E: ⊳ 4.2*4.2 = 17.64㎡
A: 바탕처리 B: 벽체 C: 17.84 D: ㎡ E: ⊳ (16.8 × 1.0) + {(2.6 × 4) × 0.1} = 17.84㎡
A: 에폭시 바닥공사 B: 라이닝(3mm) C: 35.48 D: ㎡ E: ⊳ 17.64㎡ + 16.80㎡ + 1.04㎡ = 35.48㎡
A: 배관 B: PVC, 100A C: 0.4 D: m E: ⊳ 0.4*1 =0.4m(우수배관용)
A: 볼밸브 B: PVC, 100A, 소켓식 C: 1 D: 개 E: ⊳ 1개(우수배관용)
A: 바닥 배수구 설치 C: 1 D: 개소 E: ⊳ 1개소(우수배관용)
A: 밸브설치 B: 100A C: 1 D: 개 E: ⊳ 1개(우수배관용)
A: 무늬강판 B: STS304, 4t C: 69.78 D: kg E: ⊳ (0.25 x 0.8 x 0.004)㎥ x 11 x 7930kg/㎥ = 69.78kg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50mm×50mm×5t C: 61.14 D: kg E: ⊳ 0.7m x 22 x 3.97kg/m = 61.14kg
A: 강판 B: STS304, 5t C: 78.19 D: kg E: ⊳ {(0.29m x 1.95m x 0.005m x 2)
+ (0.29m x 1.45m x 0.005m x 2)} x 7930kg/㎥
= 78.19kg
A: 강판 B: STS304, 8t C: 16.88 D: kg E: ⊳ {(0.21m x 0.2m x 0.008m x 4)
+ (0.35m x 0.07m x 0.008m x 4)} x 7930kg/㎥
= 16.88kg
A: 배관 B: STS304, 25A C: 25.3 D: m E: ⊳ {(1m x 18) + (0.25m x 2) + (1.45m x 2) + (1.95m x 2)}
= 25.30m
⊳ 중량 25.3m x 0.687kg/m = 17.38kg F: 계단설치용
A: 계단 설치 C: 0.243 D: Ton E: ⊳ 방류벽 내외부 계단설치
⊳ 69.78 + 61.14 + 78.19 + 16.88 + 17.38 = 243.37kg
A: 폐기물 운반비(L=30km이하) B: 폐아스콘 C: 3.17 D: Ton E: ⊳ 5.2 × 5.2 × 0.05 = 1.35㎥
⊳ 1.35㎥ × 폐아스콘 단위중량 2350kg/㎥ = 3.17Ton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기물 C: 3.17 D: Ton E: ⊳ 5.2 * 5.2 × 0.05 = 1.35㎥
⊳ 1.35㎥ × 폐아스콘 단위중량 2350kg/㎥ = 3.17Ton
A: 3. 염화제2철 약품탱크 부속품
A: 아답터 B: PE, Ø63(외경) C: 6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6개
A: 너트 B: STS304, M16 C: 44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32개 + 약품 투입배관 연결 12개 = 44개 K: 1016수정
A: 배관 B: PE, Ø63(외경) C: 18.85 D: m E: ⊳ 1.2 + 1.5 + 2 + 3.3 + 2 + 2 +1.15 + 0.5 + 2 + 3.2
= 18.85m
A: 배관 B: STS304, 50A C: 4.5 D: m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4.5m
A: 볼밸브 B: 50A, PVC, 플랜지 C: 4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4개 K: 1016수정
A: 패킹 B: 고무, FF, 50A C: 11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11개 K: 1016수정 M: 볼트 N: 너트 O: 와샤 Q: 지지대 R: 패드
A: 볼밸브 B: STS304, 50A, 나사식 C: 1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설치 1개 M: 3 N: 3 O: 3 Q: 13 R: 13 S: 3 T: 10
A: 볼트 B: STS304, M16x80mm C: 44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32개 + 약품 투입배관 연결 12개 = 44개 K: 1016수정 M: 4 N: 4 O: 8 R: 1.43 S: 0.64 T: 0.69
A: 강판 B: STS304, 8t C: 18.59 D: kg E: ⊳ 0.008m x 0.15m x 0.15m x 7,930 kg/m³ = 1.43kg/개
⊳ 13개 x 1.43kg/개 = 18.59kg F: 배관 지지대
패드 K: 1016수정 M: 12 N: 12 O: 24 R: 18.59 S: 1.92 T: 6.9 U: 0.52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50*50*5T C: 37.07 D: kg E: ⊳ 필요 길이 (0.64m/개 x 3개) + (0.69m/개 x 10개) + 0.52m
= 9.34m
⊳ 3.97kg/m x 9.34m = 37.07kg F: 배관지지대 K: 1016수정 T: 9.34
A: 엘보 B: PE, Ø63(외경), 융착식, 90도 C: 6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6개 M: 44 N: 44 O: 88 Q: 3.97
A: 엘보 B: STS304, 50A C: 3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연결 3개 L: 3 M: 12 N: 12 O: 24 Q: 9.34
A: 정티 B: PE, Ø63(외경), 융착식 C: 2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2개 L: 8 M: 32 N: 32 O: 64 Q: 37.0798
A: 체크밸브 B: STS304, 50A, 플랜지식 C: 1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설치 1개 K: 1016수정
A: 캄록 B: 스텐, F타입, 50A C: 1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설치 1개
A: 캄록 B: 스텐, DC타입, 50A C: 1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설치 1개
A: 평와셔 B: STS304, M16 C: 88 D: 개 E: ⊳ 약품배관 연결 64개 + 약품 투입배관 연결 24개 = 88개 K: 1016수정
A: 플랜지 B: STS304, 50A C: 9 D: 개 E: ⊳ 약품탱크 배관연결 6개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설치 3개
A: 실리콘 실란트 B: 방수·수밀 실란트 C: 61.72 D: mL E: ⊳ 벽체 배관 관통부 방수 마감 1개소
⊳ π/4 × (0.075² - 0.0605²) × 0.02 × 2면
= 0.00006172 ㎥ = 61.72 mL
A: 강판 B: STS304, 2t C: 1.26 D: kg E: ⊳ 벽체 배관 관통부 내외 마감
⊳ 0.2 x 0.2 x 0.002 x 2 = 0.00016m³
⊳ 0.00016m³ x 7,930 kg/m³= 1.26 kg N: 18.59
A: 세트앙카 B: STS304, 3/8"*75mm C: 56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지지대 2개 x 2개 = 4개
⊳ 약품탱크 연결 배관 지지대 13개 x 4개 = 52개
⊳ 52개 + 4개 = 56개 N: 37.07
A: U볼트 B: STS304, 3/8", 50A C: 15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지지대 2개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지지대 13개
A: 너트 B: STS304, M10 C: 30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지지대 2개 x 2개 = 4개
⊳ 약품탱크 투입 배관 지지대 13개 x 2개 = 26개 K: 1016수정
A: 배관설치 B: PE, Ø63(외경) C: 26 D: 개소 E: ⊳ 약품실 내부 4개소
⊳ 약품실 외부 22개소
⊳ 4개소 + 22개소 = 26개 F: 융착식
A: 밸브설치 B: 50A C: 6 D: 개 E: ⊳ 4 + 1 + 1 = 6개
A: 배관설치 B: STS304, 50A C: 4.5 D: m E: ⊳ 약품탱크 투입 배관 4.5m
A: 배관용접 B: STS304, 50A C: 9 D: 개소 E: 플랜지 연결 3개소 + 엘보 연결 6개소 O: 41
A: 구멍뚫기 B: 75mm C: 1 D: 개소 E: ⊳ 약품배관 관통부 1개소(Ø75mm) O: 41
A: 배관지지대 제작 설치 C: 0.055 D: Ton E: ⊳ 18.59 + 37.07 = 55.66kg O: 24
A: 염화제2철 탱크 설치 C: 1 D: 대 E: ⊳ 염화제2철 약품탱크(10㎥) 1대 설치
A: 4.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및 부속품 철거 및 설치
A: U볼트 B: STS304, 3/8", 50A C: 16 D: 개 E: ⊳ 1계열 약품탱크 출구배관 8개 + 2계열 약품탱크 출구배관 8개
= 16개
A: 패킹 B: 고무, FF, 50A C: 6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3개
⊳ 3 × 2계열 = 6개
A: 너트 B: STS304, M16 C: 24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12개
⊳ 12 * 2계열 = 24개 N: 수량 O: U볼트수
A: 너트 B: STS304, 3/8" C: 106 D: 개 E: ⊳ 1계열 배관지지대 41개 + 2계열 배관지지대 41개
+ 약품펌프 및 배관지지대 24개
= 106개 L: 47 N: 11 O: 11
A: 배관 B: PE, Ø63(외경) C: 5.5 D: m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1계열 3m + 2계열 2.5m = 5.5m L: 47 N: 35 O: 70
A: 배관 B: PE, Ø20(외경) C: 217.74 D: m E: ⊳ 0.35 + 1.2 + 0.9 + 0.6 + 1.05 + 0.7 + 0.6 + 0.4 + 0.45 + 0.4
+ 0.45 + 0.9 + 1.5 + 0.82 + 0.73 + 0.9 + 2.5 + 2.5 + 2.64 + 1.45
+ 1.77 + 1.08 + 0.82 + 0.73 + 0.9 + 9.5 + 0.28 + 1.6 + 14.3 + 1.05
+ 9.45 + 1.05 + 33.5 + 1.05 + 9.7 + 1.05 = 108.87m
⊳ 108.87 × 2계열 = 217.74m L: 24.00 N: 3 O: 3
A: 볼밸브 B: PE, 50A, 조임식 C: 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1개
⊳ 1 × 2계열 = 2개 N: 19 O: 19
A: 볼밸브 B: PE, 15A, 조임식 C: 34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밸브 3개 + 토출배관 밸브 14개
⊳ 17 × 2계열 = 34개
A: 볼밸브 B: PVC, 50A, 플랜지식 C: 2 D: 개 E: ⊳ 약품탱크 출구 연결밸브 1개
⊳ 1 × 2계열=2개 O: 84 P: 168
A: 볼트 B: STS304, M16 x 80mm C: 24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12개
⊳ 12 * 2계열 = 24개 P: 38
A: 볼트 B: STS304, M12 x 80mm C: 96 D: 개 E: ⊳ 약품펌프 흡입 및 토출배관 플랜지 연결부 12개소
⊳ 12개소 x 4개 × 2계열 = 96개
A: 세트앙카 B: STS304, 3/8"*75mm C: 30 D: 개 E: ⊳ 배관지지대 11개 + 약품펌프 및 배관지지대 4개
⊳ 15개 × 2계열 = 30개
A: 스테인리스 강판 B: STS304, 3t C: 35.56 D: kg E: ⊳ 약품펌프 지지대 상부 커버 1개
1.15m × 0.65m × 0.003m × 7,930 kg/m³ = 17.78kg
⊳ 17.78kg × 2계열 = 35.56kg
A: 스테인리스 앵글 B: STS304, 3t*50*50 C: 163.88 D: kg E: ⊳ 1계열 배관지지대 19.5m + 2계열 배관지지대 18.82m
+ 1, 2계열 약품펌프 및 배관지지대 30.54m
= 68.86m
⊳ 68.86m × 2.38kg/m = 163.88kg
A: 아답터 B: PE, Ø63(외경) C: 6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2개
⊳ 2 ×2계열 = 4개 O: 15.27
A: 아답터 B: PE, Ø20(외경) C: 1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측 연결 3개 + 토출측 연결 3개
⊳ 6 × 2계열 = 12개 N: 19.5 O: 30.54 P: 18.82 R: 68.86
A: 엘보 B: PE, Ø20(외경), 융착식 C: 46 D: 개 E: ⊳ 약품펌프 흡입 및 토출배관 23개
⊳ 23 × 2계열 = 46개 R: 2.38 S: 163.8868
A: 평와셔 B: STS304, M16 C: 48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24개
⊳ 24 × 2계열 = 48개
A: 이경소켓 B: PE, 63 x 20(외경), 조임식 C: 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연결부 1개
⊳ 1 × 2계열 = 2개 N: 1계열 O: 1계열 Q: 2계열 R: 2계열
A: 티 B: PE, Ø63(외경), 융착식 C: 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연결부 1개
⊳ 1 × 2계열 = 2개 M: 길이 N: 지지대 O: 총길이 Q: 지지대 R: 총길이
A: 티 B: PE, Ø20(외경), 융착식 C: 30 D: 개 E: ⊳ 약품펌프 흡입측 5개 + 약품펌프 토출배관 10개
⊳ 15 × 2계열 = 30개 K: 15A L: A타입 M: 0.34 N: 8 O: 2.72 Q: 6 R: 2.04
A: 플랜지 B: STS304, 15A C: 1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측 연결 3개 + 토출측 연결 3개
⊳ 6 × 2계열 = 12개 K: 15A L: B타입 M: 0.56 N: 2 O: 1.12 Q: 2 R: 1.12
A: 너트 B: STS304, M12 C: 96 D: 개 E: ⊳ 약품펌프 흡입 및 토출배관 플랜지 연결부 12개소
⊳ 12개소 x 4개 × 2계열 = 96개 K: 50A L: C타입 M: 0.4 N: 8 O: 3.2 Q: 8 R: 3.2
A: 평와셔 B: STS304, M12 C: 192 D: 개 E: ⊳ 약품펌프 흡입 및 토출배관 플랜지 연결부 12개소
⊳ 12개소 x 8개 × 2계열 = 192개 O: 7.04 R: 6.36
A: 레미콘 B: 강도24Mpa, 슬럼프8cm C: 0.66 D: ㎥ E: ⊳ (2.57 × 2.57 × 0.05) × 2기 = 0.66㎥ O: 12.46 R: 12.46
A: U볼트 B: STS304, 3/8", 15A C: 21 D: 개 E: ⊳ 1계열 약품탱크 출구배관 11개 + 2계열 약품탱크 출구배관 10개
= 21개 O: 19.5 R: 18.82
A: 플랜지 B: STS304, 50A C: 8 D: 개 E: ⊳ 약품탱크 출구배관 연결 3개 + 투입배관 연결 1개
⊳ 4 × 2계열 = 8개
A: 배관 B: STS304, 50A C: 4 D: m E: ⊳ 약품탱크 투입배관 2m
⊳ 2 × 2계열 = 4m
A: 엘보 B: STS304, 50A C: 6 D: 개 E: ⊳ 약품탱크 투입배관 연결 3개
⊳ 3 × 2계열 = 6개
A: 볼밸브 B: STS304, 50A, 나사식 C: 2 D: 개 E: ⊳ 약품탱크 투입배관 설치 1개
⊳ 1개 × 2계열 = 2개
A: 캄록 B: 스텐, F타입, 50A C: 2 D: 개 E: ⊳ 약품탱크 투입배관 설치 1개
⊳ 1개 × 2계열 = 2개
A: 배관지지대 철거 C: 0.059 D: Ton E: ⊳ 12.46m x 2.38kg/m = 29.65kg
⊳ 29.65kg × 2계열 = 59.3kg = 0.059Ton
A: 배관 및 펌프지지대 설치 C: 0.205 D: Ton E: ⊳ 35.56 + 169.59kg = 0.205Ton
A: 배관 철거 B: CPVC, 50A C: 2 D: m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1m
⊳ 1 × 2계열 = 2m
A: 배관 철거 B: CPVC, 15A C: 215.64 D: m E: ⊳ 1.2 + 0.9 + 0.6 + 1.05 + 0.6 + 0.4 + 0.45 + 0.4 + 0.45 + 0.9 + 1.5
+ 0.82 + 0.73 + 0.9 + 2.5 + 2.5 + 2.64 + 1.45 + 1.77 + 1.08 + 0.82
+ 0.73 + 0.9 + 9.5 + 0.28 + 1.6 + 14.3 + 1.05 + 9.45 + 1.05 + 33.5
+ 1.05 + 9.7 + 1.05 = 107.82m
⊳ 107.82 × 2계열 = 215.64m
A: 배관설치 B: PE, Ø63(외경) C: 22 D: 개소 E: ⊳ 약품탱크 출구배관 11개소
⊳ 11개소 × 2계열 = 22개 F: 융착식
A: 배관설치 B: PE, Ø20(외경) C: 212 D: 개소 E: ⊳ 약품펌프 흡입측 연결부 22개소
⊳ 약품펌프 토출측 연결부 84개소
⊳ 106개소 × 2계열 = 212개 F: 융착식
A: 밸브설치 B: 50A C: 6 D: 개 E: ⊳ 약품탱크 투입, 출구 연결밸브 각1개
+ 약품펌프 흡입배관 연결밸브 1개 = 3개
⊳ 3개 x 2계열 = 6개
A: 밸브설치 B: 15A C: 34 D: 개 E: ⊳ 약품펌프 흡입배관 밸브 3개 + 토출배관 밸브 14개
⊳ 17 × 2계열 = 34개
A: 배관설치 B: STS304, 50A C: 4 D: m E: ⊳ 약품탱크 투입배관 2m
⊳ 2 × 2계열 = 4m
A: 배관용접 B: STS304, 50A C: 7 D: 개소 E: 플랜지 연결 1개소 + 엘보 연결 6개소
A: 무기응집제 탱크 설치 B: 10㎥, 안전난간, 스틸밴드(STS304) 포함 C: 2 D: 대 E: ⊳ 무기응집제 탱크(10㎥) 2대 설치(대당 중량 580kg)
A: 무기응집제 탱크 철거 C: 2 D: 대 E: ⊳ 무기응집제 탱크(10㎥) 2대 K: 29.65
A: 5. 고철공제 K: 59.3
A: 고철공제 B: 스테인리스 C: 59.3 D: kg E: ⊳ 무기응집제 약품탱크 배관지지대용 스테인리스 앵글 29.65kg
⊳ 29.65kg × 2계열 = 59.3kg
B: 이 C: 하 E: 여
백
[시트: 산출근거(방류벽 계단)]
A: 공
종 B: 산
출
근
거 Y: 수량
A: ▣ 염화제2철 약품탱크 방류벽 기초 계단 Y: 개소당
A: 무늬강판(STS304) C: 0.25 D: m x E: 0.8 F: m x G: 0.004 H: m = I: 0.0008 J: ㎥
B: 소계 C: 0.0008 D: ㎥/개x E: 11 F: 개 I: 0.0088 J: ㎥ R: 단위중량 T: 7930 U: kg/㎥ X: = Y: 69.78 Z: kg
A: ㄱ형강(STS304) B: 소계 C: 0.7 D: m x E: 22 F: 개= I: 15.4 J: m R: 단위중량 T: 3.97 U: kg/m X: = Y: 61.14 Z: kg
A: 강판(STS304) C: 0.29 D: m x E: 1.95 F: m x G: 0.005 H: m x I: 2 J: 개= K: 0.005655 L: ㎡
C: 0.29 D: m x E: 1.45 F: m x G: 0.005 H: m x I: 2 J: 개= K: 0.004205 L: ㎡
B: 소계 K: 0.00986 L: ㎡ R: 단위중량(5t) T: 7930 U: kg/㎥ X: = Y: 78.1898 Z: kg
C: 0.21 D: m x E: 0.2 F: m x G: 0.008 H: m x I: 4 J: 개= K: 0.001344 L: ㎡
C: 0.35 D: m x E: 0.07 F: m x G: 0.008 H: m x I: 4 J: 개= K: 0.000784 L: ㎡
B: 소계 K: 0.002128 L: ㎡ R: 단위중량(8t) T: 7930 U: kg/㎥ X: = Y: 16.88 Z: kg
A: 배관(STS304, )25A) C: 1 D: m x E: 18 F: 개 = G: 18 H: m
C: 0.25 D: m x E: 2 F: 개 = G: 0.5 H: m
C: 1.45 D: m x E: 2 F: 개 = G: 2.9 H: m
C: 1.95 D: m x E: 2 F: 개 = G: 3.9 H: m
B: 소계 G: 25.30 H: m R: 단위중량 T: 0.687 U: kg/m X: = Y: 17.38 Z: kg
B: 합계 X: = Y: 243.37 Z: kg
[시트: 산출근거(철근)]
A: 철근 수량산출(SD400 D13 @200)
A: 방류벽 B: 길이(m) C: 수량 D: 총길이(m) E: 단중(kg/m) F: 총무게(kg)
A: 사면(수직) B: 1.2 C: 96 D: 115.2 E: 0.995 F: 114.624
A: 사면(수평) B: 4.4 C: 28 D: 123.2 E: 0.995 F: 122.584
A: 기초바닥 B: 길이(m) C: 수량 D: 총길이(m) E: 단중(kg/m) F: 총무게(kg)
A: 상부근 X방향 B: 4.5 C: 24 D: 108 E: 0.995 F: 107.46
A: 하부근 X방향 B: 4.5 C: 24 D: 108 E: 0.995 F: 107.46
A: 상부근 Y방향 B: 4.5 C: 24 D: 108 E: 0.995 F: 107.46
A: 하부근 Y방향 B: 4.5 C: 24 D: 108 E: 0.995 F: 107.46
A: 탱크기초 B: 길이(m) C: 수량 D: 총길이(m) E: 단중(kg/m) F: 총무게(kg)
A: X방향 B: 2.5 C: 14 D: 35 E: 0.995 F: 34.825
A: Y방향 B: 2.5 C: 14 D: 35 E: 0.995 F: 34.825
A: 총무게(kg) B: 736.698
A: 환산(ton) B: 0.736
[시트: 관련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