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주요부품 교체공사)_최종.pdf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공고 2026-11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하부 퇴적물 준설 및 주요부품 교체・시운전
다. 공사현장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 세부사항은 설계서 반드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9,194,000원(금사천구백일십구만사천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사.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 2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
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11:00, 계약담당자 pc
- 1 -
라.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1. 2.(월) 14: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
시하며, 당일 13: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932,468원)를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0원 0원 0원 0원 932,468원 932,46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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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
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우리 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단 양식)
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
포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
(A등급, 8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
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등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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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아래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③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한 사항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입니다.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
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 계약
상대자가 적용제외 신청 시 제외 가능)
라. 본 공사의 착공일정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착공 전까지)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요청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사. 본 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설계서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13-1138)
3)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13-0123)
2026년 10월 27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재무관 - 5 -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6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설계내역서(본처리장 침사인양기#A 주요부품 교체공사)_공고용.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R: -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R: -
A: □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C: 1 D: 식
A: 1. V-버켓 제작 및 설치
(본체 1개+가이드슈 4개 = 1Set) C: 20 D: set
A: 열연강판(Plate) B: SS400, t=6mm C: 1078 D: kg
A: 구상흑연주철품 B: GCD500, 200X100X15T C: 168 D: kg
A: 에폭시 수지 B: DS-COT-500 C: 8.3 D: kg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V-버켓 제작 및 설치 C: 1.15 D: ton
A: 녹막이 페인트칠 B: V-버켓 본체 에폭시 도장 C: 55.38 D: m
A: 2. 체인 제작·구매 및 설치 C: 1 D: 식
A: 인양용 체인
(어테치먼트 포함) B: STS410(92m) C: 1 D: 식
A: 신규 설치 B: 인양용 체인 C: 0.86 D: ton
A: 3. 기존 부품 철거(V-버켓, 체인) C: 1 D: 식
A: 기존 설비 철거 B: 버켓, 체인 C: 2.58 D: ton
A: 4. 수로 준설 C: 1 D: 식
A: 준설 B: 진공흡입준설차(25t) C: 2 D: 일
A: 5. 발생 고철
A: 고철중량 B: 중량A C: 1,550 D: kg
A: 고비철중량 B: 스테인리스설(기타) C: 776 D: kg
[시트: 원가계산서(비교)]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재료비 O: 노무비 W: 경비 AE: 비 고
G: 단 가 K: 금 액 O: 단 가 S: 금 액 W: 단 가 AA: 금 액
A: □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E: (작업기간 : 28일)
A: 1. 순공사비 D: 1 E: 식 F: -
K: -
S: -
AA: -
A: 1. 순공사비(전) D: 1 E: 식 F: -
K: -
S: -
AA: -
A: 2. 고철공제 C: #REF! E: kg F: -
K: -
S: -
AA: -
A: 2. 고철공제(전) C: 중량철 E: kg F: -
K: -
S: -
AA: -
A: 소계 F: -
K: -
S: -
AA: -
A: 소계(전) F: -
K: -
S: -
AA: -
A: 3.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 D: 12.6 E: % F: - G: ( H: - L: )× M: 0.126
A: 3. 간접노무비(전) C: 직접노무비의 D: 12.6 E: % F: - G: ( H: - L: )× M: 0.126
A: 4. 경비 B: 기타경비 C: (재+노)의 D: 5.2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W: 0.052
B: 기타경비(전) C: (재+노)의 D: 5.2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W: 0.052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C: (재+직노)의 D: 3.11 E: % F: - G: ( H: - L: + M: - R: ) S: × T: 0.0311
B: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전) C: (재+직노)의 D: 3.11 E: % F: - G: ( H: - L: + M: - R: ) S: × T: 0.0311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 D: 3.56 E: % F: - G: ( H: - L: + M: - R: ) S: × T: 0.0356 AG: *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산재보험료(전) C: 노무비의 D: 3.56 E: % F: - G: ( H: - L: + M: - R: ) S: × T: 0.0356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 D: 1.01 E: % F: - G: ( H: - L: + M: - R: ) S: × T: 0.0101 AG: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적용, 총공사금액(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 고용보험료(전) C: 노무비의 D: 1.01 E: % F: - G: ( H: - L: + M: - R: ) S: × T: 0.0101
B: 소계 F: - AG: ※경비 계(설계+제비율) AM: - AQ: ( AR: - AU: + AV: - AY: )
B: 소계(전) F: -
A: 5. 일반관리비 C: (재+노+경)의 D: 6.0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Y: ) Z: × AA: 0.06
A: 5. 일반관리비(전) C: (재+노+경)의 D: 6.0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Y: ) Z: × AA: 0.06
A: 6. 이
윤 C: (노+경+일.관)의 D: 15.0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Y: ) Z: × AA: 0.15
A: 6. 이
윤(전) C: (노+경+일.관)의 D: 15.0 E: % F: - G: ( H: - L: + M: - Q: + R: - U: + V: - Y: ) Z: × AA: 0.15
A: 총 원가(1+2+3+4+5+6) F: -
A: 총 원가(1+2+3+4+5+6)(전) F: -
A: 7. 부가 가치세 D: 10.0 E: % F: -
A: 7. 부가 가치세(전) D: 10.0 E: % F: -
A: 합
계 F: - G:
※ 천원단위미만 절사 AE: - AG: 일상감사 결과 적용 차액
A: 합
계(전) F: - G:
※ 천원단위미만 절사
F: -
G: *계약 예상금액(88%)
[시트: 관련도면]
===== 2-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hwp =====
2026년 10월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수 량 산 출 서 8. 가격산출조사서 9. 관 련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2. 목
적 : 장기사용으로 마모·부식된 V-버켓 및 체인(어테치먼트 포함)을 교체하고, 운전여건에 맞게 버켓 수량을
조정하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침사지실
4. 공사개요 : 침사인양기A 주요부품 교체
- 교체 작업 전 침사수로 A 하부 퇴적물 준설 : 70.2㎥
- 기존 V-버켓 철거 : 30개, 신규 V-버켓 설치 : 20개
- 인양용 체인(어테치먼트 포함) 교체 : 92m
- 기타 부속품 교체 및 시운전 : 1식 5. V-버켓 수량 조정 사유
가. 현 침사 발생량과 처리능력 검토결과에 따라 V-버켓을 30개에서 20개로 조정하여 운행중량 약 574kg을 저감하고 체인·스프라켓·베어링 등의 부하·마모 감소를 도모함
나. 침사발생량과 처리능력 산정조건·결과 및 20개에 대한 V-버켓 배치기준은 특별시방서 제3조에 따름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7.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그 밖에 공사 시행 중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공단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기
간
1 5 9 13 17 21 25 27 28 현장 조사 후 V-버켓 및 자재 준비 침사인양기 부품 보수(철거 및 설치) 시운전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란 본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란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 감독, 시공 확인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란 계약자가 선임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적용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시행하며,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나. 공종별 세부 규격, 수량, 제작·설치방법 및 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협의 및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4조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를 확보하고 시공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작업 일정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설비의
운영·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기준 및 자재의 선정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품질에 적합한 신품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품 재사용 또는 발주처 지급품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KS 규격품이 없거나 다른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 및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DATA SHEET,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제작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재질·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 또는 사용 전에 재질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품질·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제작사항이 있거나 제작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제작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재의 반입 및 검사
가. 계약자는 자재 반입 일정과 운반방법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반입 자재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시험을 요구하는 자재는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손상·변형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손상된 자재는 구분하여
반출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착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까지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관련 서류는 지체 없이 제출하며,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에서 별도 제출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나. 계약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 증빙서류)
라. 고용,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원
마. 안전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포함)
제8조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
가. 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변경 또는 현장 이탈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작업장 출입, 자재 적치 및 장비 배치를 관리하고, 작업장과 통로를 항상 정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관리 및 작업시간
가. 계약자는 착공 전에 현장 여건과 기존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시간·안전조치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정 지연이 예상되거나 작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관리 및 기존시설물 보호
가. 계약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기능과 경험을 갖춘 작업자를 배치하고,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존 설비의 정지·가동, 전원 차단 및 수문 조작 등 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관 및 운영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철거·운반 및 설치 중 주변 설비와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계약자는 작업내용, 주요 자재 반입 및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공사감독관이 계약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 전·중·후의 현장 및 주요 설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공정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설계도서와 다른 현장 여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제12조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가. 설계변경은 설계설명서에서 정한 변경사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변경내용은 해당 공정의 시공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이나 현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추가 시공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범위·일정·비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조 안전 및 보건관리
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발주처의 안전관리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작업 전
안전확인과 작업 중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화기·고소·밀폐공간·전기 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은 발주처의 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일마다 작업 전 1회 작업허가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및 필요한 안전조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조건 변경
또는 중지 후 재개 시에는 안전상태와 작업허가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밀폐공간작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작업 전·재개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환기, 출입인원 확인, 외부 감시인
배치, 연락 및 비상구조체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정·평가자의 성명, 일시·장소 및 결과 등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고,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사고조치
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해당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자는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사감독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작업중지·대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고 발생 시 인명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고의·과실 또는 관계 법령·계약조건 위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손해의 책임과 원상복구·손해배상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5조 환경관리 및 발생품 처리
가.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분진·악취 및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 시설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준설물 및 공사폐기물은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철거품·고철 등 발생품은 공사감독관의
확인 없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작업 완료 후 가설물과 잔여 자재를 정리하고, 작업장 및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 및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입회가 필요한 공정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완료 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특별시방서 제8조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고 설치·시운전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 시공 불량 또는 공급 자재의 결함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하고 재검사 또는 재시운전하여야 한다.
제17조 준공검사
가. 계약자는 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장 정리를 마친 후,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준공서류 제출 및 정산
계약자는 다음 준공서류를 각 2부 제출하며, 작업사진 원본 및 제작도면 등은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및 공사 완료내역서
나. 공사기록 및 작업사진대지(공사 전·중·후)
다. 주요 자재의 규격서, 재질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확인 자료
라. 제작·설치도면(설계도서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및 V-버켓 최종 배치도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및 사용(착용)사진 포함)
바. 산재·고용보험 등 해당 보험의 납부·완납 증빙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각종 보험료 등 정산 대상 항목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19조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로 한다.
가.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본 공사의 시공 또는 공급 자재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통보에 따라 보수계획을 제출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사항
가. 하도급의 제한, 승인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안내한 시설 출입, 보안 및 환경관리 절차를 준수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A등급(8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계약대상자로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A 주요부품 교체공사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가.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침사지실에 설치된 침사인양기A 1대의 주요부품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장기 사용으로 마모·부식된 주요부품을 교체하고, V-버켓 수량을 조정하여 운행부하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한다.
다. 수량은 설계설명서·설계내역서, 제작·설치는 본 특별시방서와 대상 설비 도면, 일반계약이행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제2조 설비사양 및 주요 작업범위
가. 주요 교체 대상 설비의 사양 및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규격 및 작업내용 수량 사전 준설 침사수로 A 하부 퇴적물 진공흡입 준설 70.2 m³ V-버켓 철거 기존 V-버켓 및 부속 가이드슈 철거 30개 V-버켓 제작·설치
가이드슈 포함 V-버켓 제작·설치(세부기준 : 특별시방서 제5조)
20개 (가이드슈80개 포함) 인양용 체인 교체
어테치먼트·연결부품 포함 체인 교체(세부기준 : 특별시방서 제6조)
92 m
(좌우 2열 합계)
기타 부속품 교체
설계내역서상 부속품 교체 및 불가피한 추가 교체
(일반시방서 제12조에 따른 사전 협의·절차 이행)
설계내역서 및 승인 수량 설치 조정 및 시운전
체결·장력·주행상태 조정 및 무부하·부하시운전
1식
나. 교체항목·수량은 설계내역서에 따르며, 세부 규격·제작사항은 발주처 제공 도면과 특별시방 제5조·제6조에 따른다.
제3조 V-버켓 수량 조정 및 배치기준
가. 발주처의 침사 발생량 및 처리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V-버켓을 30개에서 20개로 조정하여, 운행중량을 줄이고
체인·구동부 등의 부하 및 마모를 경감한다. 구분 기존 변경 감소량 V-버켓 수량 30개 20개 10개 전체 버켓 중량 약 1,722kg 약 1,148kg 약 574kg
※ 버켓 1개당 57.4kg 적용: 본체 49.0kg+가이드슈 8.4kg
※ 기존 전체 버켓 중량은 체인 등을 포함한 무부하 운행중량의 약 2/3에 해당
나. 발주처의 처리능력 검토
- 4개 수로 전체 침사 발생량은 2026년 1~8월 기준 월평균 204ton이며, 준공도서상 기존 처리용량 2.63m³/시간을
인양기 1대 기준으로 적용한고, 침사 비중은 1.8(환산 밀도 1.8t/m³)로 한다.
- 기존 체인 순환 길이·버켓 유효용량·운행 속도·충전율을 유지하고, 4개 수로의 발생량이 균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1) 버켓 감축 후 처리용량
2.63m³/시간 × (20 ÷ 30) × 1.8t/m³ = 3.156t/시간
2) 1개 수로에 대한 월평균 발생량 처리 소요시간
(204t/월 ÷ 4) ÷ 3.156t/시간 ≒ 16.16시간/월
※ 월 30일 기준 일평균 약 0.54시간
- 발주처는 위 산정조건에서 월 누계 17시간 이상의 유효시간을 확보하면 버켓 20개로 수로별 월평균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실제 수로별 분담량과 발생량 변동에 맞추어 운전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V-버켓은 20개 등간격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착간격은 기존의 1.5배로 한다. 계약자는 체인 피치·전체
링크 수·연결구조와 좌우 어테치먼트의 대응을 확인하고, 제9조에 따라 제작 전 배치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등간격 배치가 곤란하거나 현장조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설치
후 제8조에 따라 순환·인양·배출상태와 비정상 적체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 작업준비 및 진공흡입 준설 가. 작업준비
1) 작업 전 수로 내부, 설비 배치, 자재 반출입 경로 및 호이스트 사용조건을 확인하고 공사감독관과 작업순서를
협의한다.
2)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침사인양기를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임의 기동을 방지한다. 침사수로 A의 유입게이트를
닫고 누수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3) 수로 내부 작업은 일반시방서 제13조 및 발주처의 밀폐공간 작업절차에 따른다. 작업 작업 중에도 산소·유해가스
상태를 확인하고 환기를 실시하며, 퇴적물 교란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설 중 안전조치를 유지한다.
나. 누수 배수 및 수위관리
1) 침사수로 A는 유입게이트 차단 후에도 수밀 불량으로 유입수 누수가 지속되므로, 수중펌프를 유입수를 계속 배수
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발주처 제공 배수설비는 본 항 4)에 따른다.
2) 수중펌프는 실제 양정에서 누수와 세정수 등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용량인지 확인한다. 흡입부 막힘을 방지하고
전원케이블과 배수호스는 작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3) 작업 전 배수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펌프 가동상태와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정전·펌프 고장·누수 증가
등으로 안전수위 유지가 불가능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로 내부 인원을 대피시킨다. 원인 해소와 안전상태
확인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4) 수중펌프, 배수호스 및 전원 등 배수에 필요한 설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기존 설치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작업기간 동안 이를 적정하게 사용·관리하고 작업 완료 후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 작업위치 선정 및 발주처 협의
1) 참고도면(M-204-001)의 4번 WALK WAY(작업통로)에서 가능한 작업은 반드시 해당 통로에서 우선 시행한다.
수로 내부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입 인원과 작업시간을 최소화한다.
2) 수로 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방법, 배수 및 수위관리, 출입·대피 경로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배수 및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확보한 후 작업한다.
라. 진공흡입 준설
1) 진공흡입차량으로 침사수로 A 하부 퇴적물을 흡입·제거한다. 설계 준설량은 70.2 m³이며, 작업 전에 퇴적 범위와
상태를 공사감독관과 확인한다.
2) 차량은 지반·통행 및 호스 배치를 고려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현장의 흡입 높이와 거리에 적합한 흡입·배출
호스 및 부속장비를 사용한다.
3) 퇴적물은 소내 재이용수로 세정·교란하여 흡입 가능한 상태로 제거하고, 용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며 호스
막힘·누출 및 주변 시설물 오염을 방지한다.
4) 흡입호스로 기존 레일·체인·축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버켓·체인 철거와 하부 부품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잔류 퇴적물과 협잡물을 제거한다. 마. 세정수 공급 및 준설물 처리
1) 세정수 및 준설용수는 발주처가 40A 소방호스로 소내 재이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공급 위치와 사용
시간은 작업 전에 협의한다.
2) 진공흡입차량, 흡입·배출용 호스, 연결구 및 부속장비는 계약자가 준비한다. 발주처 제공 호스와 시설은 사용
후 정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준설물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처리한다. 지정되지 않은 수로·배수구 등에 임의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준설 완료 후 잔류물, 배수상태 및 작업공간을 확인하고, 시공 전·후 사진 등으로 준설 범위와 완료상태를 기록한다.
제5조 V버켓 제작 가공 및 도장 가. 재료 및 제작치수
1) V-버켓 본체는 SS400 강판 두께 6 mm로 제작하고, 양쪽 끝단 체인 어테치먼트 부착부에 보강판을 덧대어 보강부
총 두께를 16mm로 한다. 측판·보강판 및 가이드슈 브라켓의 재질과 두께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강판으로
표시된 브라켓 등은 SS400을 기준으로 한다.
2) 버켓조립도 M-204-010을 기준으로 하며, 전장은 2,769 mm로 한다. 제작 전 현물의 전장·단면 형상·체인 결합부·
배수구멍·가이드슈 부착 위치를 도면과 대조하고, 제9조의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 현물과 도면의 치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이를 기록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작하며, 현물 견본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절단 절곡 및 구멍 가공
1) 강판은 도면에 따라 절단하고 버와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한다. 절단·가공으로 균열이나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체는 도면의 V형 단면 및 굽힘 형상에 맞추어 절곡하여 전 길이의 단면을 일정하도게 하고, 뒤틀림·처짐으로
주행 또는 침사 인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체인 결합구멍·가이드슈 체결구멍·배수구멍은 도면의 수량·위치·치수에 맞게 가공하고 버를 제거한다. 배수공을
임의로 줄이거나 조립불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체결구멍을 임의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접 및 조립
1) 측판·보강판·가이드슈 브라켓은 지그 등으로 위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용접하고, 용접 순서와 입열을 관리하여
본체 및 브라켓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부에는 균열·용접 누락 등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슬래그·스패터·돌출부를 제거하고 도장
전 주요 치수·용접상태·체결부의 조립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가이드슈 제작 및 조립
1) 가이드슈는 도면 M-204-011에 따라 GCD500, 200×100×15mm로 제작하고 V-버켓 1개당 4개씩 총 80개를 설치한다.
2) 체결구멍은 2-Φ15, 구멍 중심간 거리는 160 mm로하며, 접시머리볼트 M12와 너트면 평와셔를 포함하여 조립한다.
접시가공은 도면에 따르고 볼트 머리가 레일 접촉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가이드슈는 레일에 고르게 접촉하도록 조립하고, 본체와 브라켓의 정렬과 체결부가 풀림방지 상태를 확인한다.
마. 외관 도장
1) 가이드슈를 제외한 V-버켓 본체 외관과 브라켓 등 도장 대상 철재는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폭시계 방청
도장을 실시한다.
2) 도료는 침사지의 습윤·침수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 한다. 도료 종류·표면처리방법·도장 횟수·건조도막두께·양생조건은
특별시방 제9조에 따라 도장사양을 제출하고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확인한 후 적용한다.
3) 용접부·모서리 및 틈새 주변까지 도막을 빠짐없이 형성하고, 건조·재도장·양생 시간은 도료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4) 가이드슈는 도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밀 끼워맞춤면과 작동·체결에 지장을 주는 부위는 보호하고, 배수공이
도료로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도장 후 누락·기포·박리·과도한 흐름 등 결함을 확인·보수하고 충분히 양생한 후 운반한다. 운반·설치 중 손상된
도장부는 같은 도장체계로 보수한다. 제6조 인양용 체인 제작 및 품질기준 가. 형식 및 기본규격
1) 인양용 체인은 기존 스프라켓과 호환되는 피치 152.4 mm로 한다. 기존 DATA SHEET의 DSC15228S D22 1/10
및 도면 171013-01-AD-A를 형상·치수·성능 기준으로 하며, 어테치먼트 간격은 제3조의 버켓 20개 배치에 맞춘다.
2) 설계수량은 좌우 2열 합계 92 m이며, V-버켓 결합용 어테치먼트와 연결부품을 포함한다. 실제 조립길이 및 링크
수는 기존 순환경로와 장력조정 범위에 맞게 확인한다.
※ 체인 총 길이는 도면 M-204-001에 표기된 기존 V-버켓 설치 피치(1,542mm), 설치간격 30칸 및 양측 2열
구성을 기준으로 91.44m로 산출하였음. 제작 전 현장 실측을 통해 실제 소요길이를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제작 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3) 플레이트 폭 44.5 mm, 두께 8 mm, 핀 지름 15.9 mm, 롤러 외경 34.9 mm를 기준으로 하며, 핀·부시·롤러·
플레이트·어테치먼트의 결합치수는 도면과 현물을 대조하여 제작한다.
4) 평균 파단하중은 기존 체인 DATA SHEET의 25,500 kgf 이상으로 하며, 파단강도 계산서와 제작사 규격자료 또는
성적서로 확인한다.
5) 기존 형번은 호환성·성능 확인 기준이다, 동등 이상의 제품은 재질·치수·강도·열처리·도장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일반시방서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성부품의 재질 및 열처리 대상 부품번호 구성부품 재질 열처리 1~4 핀 플레이트 A·B·C, 부시 플레이트 SUS410 실시 5~7 핀, D22 핀, 부시 SUS410 실시 8 롤러 SUS410 실시 9~12 평와셔, M14 너트, 분할핀, T핀 SUS304 기준도면 및 제작사 시방에 따름
부품번호 및 재질 명칭은 기존 체인 DATA SHEET(도면171013-01~AD-A)에 따른다. 준공 제작시방서의 STS410 해당
부품은 위 표의 SUS410 부품으로 하며, 재질 확인자료와 부품별 열처리 내역은 특별시방 제9조에 따라 제출한다.
다. 열처리 및 내마모성 확보
1) 열처리 대상은 나항의 표에 따른다. SUS410부품은 작용하중에 맞는 열처리로 강도·내마모성을 확보하되, 과도한
경화로 취성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격·반복하중에 필요한 인성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2) 부품별 열처리방법·목표경도·관리범위·검사방법과 필요한 경우 경화깊이는 특별시방 제9조의 제작자료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열처리 후 경도 등 품질자료와 요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열처리 후 균열·조립 지장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핀·부시·롤러의 마찰면은 적정하게 마감하고, 관절은 뻑뻑함·
과도한 유격 없이 작동하며 좌우 체인의 피치와 길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라. 내식성 확보 및 외관 도장
1) 가공·열처리 후 표면의 산화피막·열변색·유분 및 철분 오염 등을 재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세정·건조한다.
스테인리스 부품에 탄소강 분진과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체인 외관은 기존 도면의 타르 에폭시(TAR-EPOXY) 방식도장을 기준으로 하되, 스테인리스 소지 및 침사지의
습윤·침수 환경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표면처리·도장 횟수·건조도막두께 및 양생조건은 특별시방 제9조에
따라 사전 협의·확인한 도장사양에 따른다.
3) 핀·부시·롤러의 마찰면 및 끼워맞춤면 등은 도막으로 조립·회전·굴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위는 도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장 후 관절 움직임과 스프라켓 맞물림을 확인하고, 누락·박리 및 운반·설치 중 도장 손상부를 보수한다.
4) 도장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침수환경에서의 내식성과 소지 적합성 등 동등 이상 성능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일반시방서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완성 체인은 재질·치수·열처리·도장·조립상태를 확인한 후 반입하며, 현장에서 가열·용접·무리한 타격으로 임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철거 운반 및 설치
철거·설치 작업의 작업위치 선정, 수로 내부 진입 및 누수 배수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철거 및 자재 운반
1) 준설·작업준비 후 기존 V-버켓 30개와 교체 대상 체인·부속품을 순서에 따라 철거한다. 체인 분리 전 장력을
해제하고 버켓과 체인이 갑자기 이동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고정하여야 한다.
2) 자재 운반은 현장 호이스트 사용조건과 작업여건에 맞게 시행하고, 침사지실 내부에서는 작업 여건에 맞게
호이스트·체인블록 및 지지대 등을 활용한다. 인양장비의 사용은 공사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3) 철거품과 신품은 구분하여 적치하고, 반출입 중 기존 컨베이어·배관·전기설비·구조물이 일반시방 제10조에 따라
보호한다. 나. 체인 및 V버켓 설치
1) 설치 전 재사용하는 축·스프라켓·레일 등의 마모와 변형을 확인한다. 신품 체인·버켓의 정상 운전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추가교체는 일반시방서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좌우 체인은 대응하는 링크와 어테치먼트의 위치를 맞추어 설치하고, 체인 연결부는 해당 제작사의 조립방법에
따라 확실하게 체결한다.
3) V-버켓 20개는 확인된 배치도에 따라 좌우 높이와 체결방향을 맞추어 설치한다. 비틀림 없이 주행하고 가이드슈가
레일에 적정하게 접촉하여야 하며, 축·브라켓·슈트 및 주변 구조물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4) 체인 장력은 기존 조정장치의 조정범위에서 제작사 기준에 따라 좌우가 균등하도록 조절하고, 과도한 장력 또는
처짐으로 인한 이상 맞물림·탈선·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수량을 줄인 버켓 배치를 맞추기 위하여 기존 구동속도나 보호장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변경은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다. 부속품 조립 및 마무리
1) 설계내역서 또는 승인된 변경범위의 부속품은 축 정렬 및 결합상태를 확인하여 조립하고, 분할부 볼트·키·연결핀·
풀림방지 부품의 체결상태를 점검한다.
2) 분리한 커버·보호장치·부속품을 복구하고, 공구·가설지지대·잔여 자재를 제거하여 시운전을 준비한다.
제8조 검사 및 시운전
가. 검사 및 시험은 일반시방서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제작품 및 반입검사
재질·규격, 버켓 치수·수량, 용접·가공상태, 가이드슈 조립, 도장, 체인 열처리·품질자료 및 어테치먼트 배치 확인
설치검사
버켓 20개 배치, 좌우 체인 대응, 장력·정렬, 스프라켓 맞물림, 체결부·가이드슈·베어링 설치 및 주변 간섭 확인
무부하시운전
전체의 순환상태 , 편주행·탈선·걸림, 이상 소음·진동, 가이드슈의 비정상 마찰 및 체결부 풀림 유무 확인
부하시운전
정상 운전조건에서 침사의 인양·배출상태, 비정상적 적체·걸림, 구동부 과부하 및 운전 이상 유무 확인
보호장치 확인
작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비상정지·과부하 정지 및 연동기능의 정상 작동 확인
나. 무부하 상태에서 안전을 확인하며 기동하고, 모든 버켓 및 체인 연결부가 주요 전환구간을 통과하도록 전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정지·전원차단 및 임의 기동 방지 후 좌우 장력·처짐·체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실시한
뒤 무부하 시운전한다. 이상이 없으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시기에 운전조건으로 부하시운전을 실시한다.
다. 이상 발생 시 운전을 정지하고 원인을 확인한다. 제작·설치 불량은 일반시방서 제16조에 따라 보완·재시운전하며,
기존 설비의 별도 결함은 원인·조치범위를 구분하여 보고한다.
라. 시운전 결과는 운전조건, 버켓 배치·주행, 침사 인양·배출, 장력 조정, 이상발생·보완내용을 기록한다. 시험조건과
판정기준은 본 시방서와 확인된 제작사 자료에 따르며, 별도 기준은 시운전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마. 부하시운전 후에도 정지·전원차단 및 임의 기동 방지 상태에서 장력·체결상태를 재확인한다. 추가 조정으로 주행상태에
영향이 있는 경우 재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제출자료
가. 제작·시공 관련 자료는 아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시방서 제5조의 승인
대상은 해당 승인절차를 따른다. 제출 시점 제출자료 제작 전
버켓 20개 배치도, 체인 제작·열처리 계획, 파단강도 계산서, 제작사 규격자료, 버켓·체인 도장사양
품질 확인 시
재질증명서, 열처리 내역·경도 등 품질자료, 열처리·도장 시험성적서 등 요구자료
산정조건 변경 시
특별시방 제3조 처리능력 산정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영향 검토자료(기존 조건 유지시 발주처 검토 결과 적용)
준공 시
일반시방서 제18조의 준공자료, 변경된 제작·설치도면, V-버켓 최종 배치도 및 검사·시운전 결과
나.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교체·구조변경은 일반시방서 제12조에 따른다.
9.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