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93369-00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금액 : 220,714,571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
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5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4일 16:00 ~ 2026년 11월 2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24일 16:00 ~ 2026년 11월 26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자료 및 발표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20,714,571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시설계획팀 임세민 과장 Tel)032-741-6541
032-741-2032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과장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2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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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경영시스템(ISO 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서<hp:tab width="29192" leader="3" type="2"/> 3
Ⅲ. 계약조건<hp:tab width="30872"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hp:tab width="18292" leader="3" type="2"/> 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 10
Ⅵ. 업체선정 방법 등<hp:tab width="23308" leader="3" type="2"/> 15
Ⅶ. 제안서 양식<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 17
1 사업제안 개요 1. 추진배경
자산경영 국제표준이「ISO55001: 2024」로 개정됨에 따라 내부지침 및 자산경영시스템 등 자산경영체계를 재수립하고, 사후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 오픈하는 i-FMS 기반의 자산경영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 200,649,610원 (VAT 별도)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방침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기타 세부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4. 공동도급사항 : 불허 5.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사업 관리자(PM)
다. 발표시간 : 입찰참가자별 25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10분)
※ 단, 평가위원회 합의 하에 변경 가능 라. 기타
○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 평가를 위하여 발표는 사업 PM이 반드시 실시
○ 제안서 발표 내용은 ‘제안서 2권’을 활용해 진행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 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이외 추가자료 제출은 불가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하며, 발표에 관련된 사항은 평가주관 기관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 제안서 발표시에도 명시적, 암시적으로 입찰참가자를 표현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감점 처리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 연락 없이 제안서 발표회 시작 후 10분 이내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 또는 발표자인 PM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신분증 미지참 등) 제안 발표 없이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회 참여자는 발표회 당일 “신분증”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해야 함
6.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면(이메일, PDF 서식 9)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에 송부
*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답변에 갈음
- 질의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송신자의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누락 시, 송신자 책임으로 간주
나. 질의 제출처
- 담당부서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 담 당 자 : 임세민
- 전화번호 : 032-741-6541
-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Ⅱ 과업내용서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동 사업은 公社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며, 본 규정/양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자료실에 (https://cfms.airport.kr:9443) 게시되어 있다.
나. 公社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2.계약조건을 적용하고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 선금은 公社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본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용역성과물 소유권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모두 公社의 소유물이 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 저작물 포함) 은 公社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한 산출물 및 성과물을 公社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상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公社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公社는 당해 하도급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라.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과업내용서 상 보안지침 및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변경
- 용역수행 중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추가 과업은 사전협의),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公社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작성방법,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다.
다.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규 격
제출방법
제안서 제1권
(일반부문)
1. 표 지
A4 (210×297mm)
PDF파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업로드
2. 일반현황
제안서 제2권
(기술부문)
1. 표 지
2.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 포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제안사를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구분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표지
1. 제안서 표지
- 제1권은 [서식 1-1] 작성
- 제2권은 [서식 1-2] 작성
기술
제안서
1. 과업이해도
- 과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및 과제 접근방향 등
- 자산경영, ISO 55001 등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 계획
- 주요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수행계획, 이해관계자 관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 자산경영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 용역 적용 방안 기술
* 수행경험 없는 경우, 유사 경험 기반으로 적용방안 기술
* 수행경험 관련 증빙서류는 협상대상자 통보 이후, 기술 협상 시 제출
3.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등 제시 [서식3/4/5포함]
* 투입인력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4. 사업관리 방안
- 과업내용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상세 수행절차 및 일정별 세부계획 등[서식8]
5. 프로젝트 관리
- 사업 품질관리 및 인증심사 향후 대책 등
6. 기타
- 추가제안(선택사항)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서식 2]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2.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 제안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등)
3. 기타
- 서약서 [서식 6]
- 이해관계 통보서 [서식 7]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공고문 참고)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 횡방향을 원칙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부득이한 경우 A4 종방향으로 작성 가능)
- 활자 크기는 12폰트 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
- 제안서 제2권은 최대 70 페이지(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
* A3는 2페이지(쪽)으로 계산
- 제안서 제1권은 페이지(쪽) 수 제한 없음
- 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公社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내용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있는 경우, 입찰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후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 자료의 일부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상의 금액과 가격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4.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公社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
가.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 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나.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 지정된 일시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 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다.
다. 公社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에 적용할 순위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公社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후에 공개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입찰자가 평가기간 중 公社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제안서 제출 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외)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사.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 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아.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公社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정성평가
(70)
- 과업이해도
․과업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등의 이해도 및 과제 접근방향 타당성
․자산경영, ISO 55001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수행계획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계획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사결정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 경험 연계 적용 방안의 적정성, 전문성
20
- 투입인력
․투입인력의 전문성(전문분야, 경력, 학력) 및 규모
․투입인력의 유사 사업/연구 경험 등
․인력투입계획(직위,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포함)
20
- 사업관리 방안
․과업내용서 기반 단계별 상세 수행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
․사업 단계별 관리 계획 등
10
-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의 품질관리방안의 적합성
․인증심사 이후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10
감점(최대-10점)
감 점
․제안서 2권에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 (제안사명, 로고, 기호)가 포함된 경우 : -7점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 -8점
․작성분량 초과 등 기타 지침위반 : 2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1점
-10
입찰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한 평가
20
합 계 (감점 제외)
100
* 감점의 합계는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기술능력 평가기준(80점) ㅇ 기술능력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
-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배 점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
5.6
주1)<hp:fwSpace/><hp:fwSpace/>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6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함)
주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기준일(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5)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
ㅇ 기술능력 정성평가(70점) - 정성평가 평점 기준
득점
배점
매우우수
S(100%)
우수
A(90%)
보통
B(80%)
미흡
C(70%)
매우미흡
D(60%)
비고
2점 만점
2.0
1.8
1.6
1.4
1.2
미제출시
0점
5점 만점
5.0
4.5
4.0
3.5
3.0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hp:lineBreak/> 나. 입찰가격 평가기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가격협상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公社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Ⅶ 제안서 양식
서식 1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
서식 2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회사 일반현황
서식 3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서식 4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과업수행인력 이력
서식 5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인력 투입계획
서식 6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서약서
서식 7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이해관계 통보서
서식 8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
과업수행 일정
서식 9
:
질의서
[서식 1-1]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제
안
서
- 제1권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서식 1-2]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제
안
서
- 제2권 (기술부문) - 2026. . . *본 표는 삭제하고 작성*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회사명 또는 회사를 암시하는 표기가 있을 경우 감점처리)
[서식 2]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직원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서식 3]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1.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책임자
직위
이
름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 조직도는 과업수행 방식에 따라 투입분야(기술지원 등)를 고려하여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2. 수행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
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근무경력
본 사업
투입기간
비고
책임자
00 00
※ 책임자와 부문별 수행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4] 에 기술)
※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주 인력(과업 수행의 주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인력)은 비고란에 “상주”로 표기
[서식 4]
과업수행인력 이력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과업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3. 공식 증명서 외에도 대체자료(용역 산출물, 업무절차서(SOP) 등 첨부 가능
[서식 5]
인력 투입계획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이름
직위
수행 과업
1
2
3
...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서식 6]
서
약
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2" leader="0" type="1"/> 본 입찰(제안) 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하고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서식 7]
이해관계 통보서
귀 사의 (
)입찰 참가에 앞서 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자가 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소속
직위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 서식 8] 과업 수행일정
구 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13
[ 서식 9 ] 질 의 서
DATE
: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발
신 : 업체명, 대표자 성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제
목 :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 용역 질의
No.
구분
내용
비고
제안요청서의 관련
제목, 장, 번호, 페이지
질의 내용
질문서 제출번호 No. ______________________
페이지 No. ______ of __________
주) 1. 1장 이상의 경우 페이지 번호(각각/합계)를 매 장마다 기록
2. 상기 서식에 작성된 내용은 질의서 제출시 공사가 요구하는 E-mail([email protected]) 주소로 담당자에게 한글 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동시에 제출
===== 과업내용서_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hwpx =====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 용역 과업내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쪽 번 호 :
자산경영시스템(ISO 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인프라본부
공항시설처
제1장 과업개요 과업의 목적
1.1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자산경영체계를 최신 국제표준인 ‘ISO 55001 :2024’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수립하며, 사후심사 내용을 기반으로 자산경영계획 및 프로세스 고도화하고, 실무 중심의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과업의 범위
2.1 기존인증 범위인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1·2 지역의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수하물시설 대상으로 ‘ISO55001:2024’ 개정 표준에 맞게 자산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본 시설물 대상으로 ISO55001 갱신 인증을 취득한다.
2.2 기 인증 범위에 대해 본 사업기간 내 내부점검 (내부심사, 경영성과 검토)을 시행하며, 보강되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발굴·조치하여 자산관리체계 내 KPI, 예산과의 실질적인 연계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2.3 26년도 사후심사에서 도출된 부적합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자산경영시스템(ISO 55001) 내의 프로세스 단절 및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개선한다.
2.4 신규 통합 시설관리시스템(I-FMS)를 기반으로 단일화된 자산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과업의 기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용어의 정의
4.1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항공사”,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
4.2 용역관리자라 함은 “공항공사”의 사장을 대리하여 용역관리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명을 받은 자로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자를 말한다.
4.3 본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과업의 주요내용
5.1 시설자산관리 분야 국제표준인 ISO55001:2024 개정에 기반하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탑승동 등 전 시설 분야 인증범위에 대한 자산관리체계를 재구축하고 시설관리 조직 별 자산경영계획을 개정한다.
5.2 ISO55001:2024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공사 시설자산관리 Gap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여 전략적 시설자산관리 계획을 개정하고 전략적 자산관리계획(SAMP), 자산관리계획(AMP), 자산관리체계 운영 매뉴얼 등 자산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를 개정한다.
5.3 시설자산관리 담당자 대상 자산관리교육 시행, 교육결과 평가, 부서 내부심사 및 경영성과검토 작성 등 ISO 55001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인증기관 갱신심사를 준비한다.
5.4 ISO55001 인증 및 갱신을 위해 신청서 작성,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지원, 심사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한 공사 시설자산관리 문서를 개선한다.
5.5 신규 통합 시설관리시스템 및 FMS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스템 상 실적 데이터가 자산경영계획(SAMP·AMP)과 연동되도록 관리체계를 통일한다.
5.6 자산경염검토를 통해 성과 종류별로 성과를 구체화하고, 자산경영계획과 KPI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제2장 세부과업내용 1. 자산경영시스템 재구축 1.1 현황분석
가. 신규표준(IOS55001: 2024) 변경 요소 진단 및 현황분석서 갱신
나. ISO55001: 2024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공사 현행 자산관리체계 Gap 분석
다. 자산관리 체계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정리
1.2 시설자산관리 정책(자산경영정책서) 재수립
가. 공사 시설자산관리 프레임워크 재수립
나. 공사 시설자산관리체계 범위, 목표, 원칙, 역할 및 책임 등 기준 방침 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시설관리체계 운영 규정 수립 (하위 지침, 서식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자산관리 조직 구성 및 책임과 역할 정의
다. 시설자산관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방안 고도화(세분화) 설계
라. 시설자산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프로세스 고도화(세분화) 설계
바. 시설자산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프로세스 고도화(세분화) 설계
사. 국내외(국내 2건, 국외 2건 이상)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3 전략적 자산경영계획 개정
가. 시설자산관리체계 구축 범위 및 기준, 경영목표 개정
- 성과별 자산 경영목표 재수립
나. 공사 전략적 시설자산관리 계획 세부 절차 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자산 리스크 평가 기준 및 부서별 시설자산 리스크 평가 고도화
- 시설자산 기회 평가 기준 수립 및 부서별 시설 자산 기회 평가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자산의 개선 및 신규설치 등 계획된 변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립
- 시스템 실적데이터–자산경영계획(SAMP, AMP) 데이터 일원화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시설자산의 생애주기 별 관리활동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핵심 시설자산 관리 기준/전략 수립
1.4 자산경영계획 개정
가. 시설자산관리에 필요한 활동계획, 자원계획, 일정계획을 포함한 시설자산관리 계획 개정
- ISO 55001 :2024 요구사항에 따라 부서별 자산경영계획(AMP) 개정
-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부서별 인터뷰 시행
나. 담당자 자산경영계획 역량강화 관련 교육 시행
- 실무 담당자 IAM Foundation award 교육(10인) 등 시행
- 임직원 대상 자산경영시스템 인식 전사 교육 시행
- ISO55001 표준 및 공항공사 자산경영계획(SAMP, AMP 등)에 따른 교육 시행
1.5 시설자산관리체계 운영 지원
가. 시설자산관리 인식 및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기 시행된 시설자산관리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 시행
나. 시설자산관리체계 운영 지침 수립
- 시설자산관리체계 운영 활동별 세부 수행 절차 수립
시설자산관리체계 운영 담당자 적격성 기준 수립
시설자산관리체계 문서 관리 방안 수립
시설자산관리체계 운영 관련 서식 자료 정의
다. 시설자산관리 자체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수행
내부심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심사 수행 지원
자산경영/경영평가 검토 보고서 작성
국제 자산관리협회(IAM) 등 선진화된 기준이 적용된 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1.6 ISO55001 내·외부심사 및 경영검토 시행
가. 현황 분석 및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SO55001:2024 요구사항에 따른 내부심사·경영검토 시행 및 평가
- 내부 심사 절차 교육 자료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존의 자산경영시스템 문서, 자산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 위험 관리 등 검토 후 사후심사에 필요한 영역 확인
기존의 평가 방식 및 최신 IAM SAM모델 기반성숙도 평가 병행을 통한 기존 성숙도 평가결과를 IAM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의 수준 분석
나. 현재의 자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 실행된 내‧외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최적화 시행
- 내부심사·사후심사 부적합사항에 따른 개선 프로세스 수립 및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산관리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방안(개선활동추적표 등)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산 Life Cycle관리(유지보수, 불확실성 고려한 자산 교체/보수 우선순위 결정 체계 구상 등), 성과평가 등 미흡분야 개선
1.7 ISO55001 :2024 요구사항 기반 성과 도출 전략 수립
가. 예산/KPI 연계성 강화 전략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사 KPI-자산경영목표 간 연계성 강화 세부전략 수립
- 자산경영계획(SAMP, AMP)에 따른 예산적 성과 도출전략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PI(경영평가), 예산 관련 담당부서 인터뷰 및 시사점 조사
나. 현재의 자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 실행된 내‧외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최적화 시행
- 내부심사·사후심사 부적합사항에 따른 개선 프로세스 수립 및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산관리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방안(개선활동추적표 등) 검토
2. ISO55001 인증서 갱신 심사 준비 2.1 심사기관 선정 지원
가. ISO55001 인증심사기관 선정
- UKAS, ANAB 등 국제 인정기관에서 인증한 심사기관 중에서 후보 선정하며 통일성을 위해 가급적 기존과 동일한 인증기관 선정
- 인증심사기관은 공사에서 최종 선정하며, 인증심사 비용은 용역사에서 지급
2.2 문서심사/현장심사 수검 지원
가. ISO55001 인증 신청서 작성, 심사일정 협의 등 제반 업무 지원
나. 문서심사 지원 (시설자산관리체계 구축 증빙 문서 구비)
다. 현장심사 지원 (심사계획 검토 및 조정, 심사 대응 지원 등)
- 현장심사 인터뷰 부서 담당자 대상 인증심사 사전 교육 제공
라.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 수립
2.3 심사 결과를 반영한 공사 시설자산관리 문서 개선
2.4 갱신 심사 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제반 문서(인증 가이드라인 등) 구비
가. ISO55001:2024 표준 및 가이드라인 등(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요구사항 문서 포함) 제공
3. I-FMS 자산경영체계 내 최적화 전략 수립
3.1 I-FMS(통합시설관리시스템) 자산경영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가. I-FMS 운영현황 조사 및 진단
- 시스템 구축 범위, 기능, 인터페이스 운영 현황 조사
시스템 데이터 확보 수준(레지스트리/속성, 분류체계 포함) 분석
자산정보관리, 의사결정지원, 성과관리측면 등 시스템 한계(기능,정보,활용)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나. 자산경영체계 내 시스템 정합성 분석
- 자산경영체계 요건 대비 시스템 운영현황 진단 및 GAP 분석
FMS시스템 및 신규시스템(I-FMS) 관련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시설관리시스템 기반의 자산경영 고도화 및 추가적인 확대 로드맵 수립
4. 자산경영 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4.1 자산경영체계 고도화 세부전략
업무체계 개선과 이에 연계된 시스템 개선을 포괄한 향후 추진과제 도출
단계별 자산경영 체계 개선 로드맵 작성
제3장 행정사항 용역관리자의 지정
“공항공사”는 본 과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리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제반요청 사항의 이행의무를 가진다.
참여기술자
2.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분야에 충분한 기술적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로 통보하되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2.3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며,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1인, 연구보조원 2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2.4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을 지휘․감독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 용역의 과업내용 또는 유사 용역 경력과 관련하여 7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거나 또는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의 인력이어야 한다.
2.5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4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거나, 또는 대학 조교수 수준 이상의 인력이어야 한다.
2.6 “연구보조원”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거나, 또는 대학 조교 수준 이상의 인력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이 전문성 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공항공사”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교체 및 부족인원 보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전항에 의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용역수행 인력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대내외 요청 또는 검토가 필요하거나, 본 계약조건, 과업내용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누락된 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계약의 변경, 중지, 해지
4.1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항공사”의 방침결정에 따른 사업 및 과업범위 조정
2)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
3) 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결과 지적된 경우
4)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당해부분의 계약이행 전에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
①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직접경비의 실적 정산시 증감이 있을 때 ③ 계약 이행수량의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5)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 조정 필요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 조정하는 경우
①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공항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을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4.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완료일자 연기 및 과업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5일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3 “계약상대자”는 전 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용역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등에 의하여 “공항공사”가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금리 및 기타 증가비용 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4.4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부분에 대한 “공항공사”의 재개 요청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하여야 하며, 재개요청일 이후 14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성과품의 제출, 소유
5.1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저장매체 포함) 일체의 성과품은 “공항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항공사”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5.2 본 용역 결과로 생산된 도서 및 각종 성과품의 저작권은 “공항공사”가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5.3 모든 제출서류는 MS-Word 또는 아래아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항공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4 용역 중 및 완료시 성과품을 최종 인쇄전 “공항공사”의 자료관리절차서에 따라 검토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검토를 거쳐 승인본을 제출토록 한다.
5.5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기본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서의 분할 또는 별도 작성 등은 “공항공사”의 요구 또는 협의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1
착 수 계
A4
2
계약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
2
계약후 20일 이내
3
ISSUE PAPER
〃
1
발생 시
4
각종 행정절차 이행서류
〃
2
필요 시
5
각종 심의․자문서류
〃
2
필요 시
6
진도보고
〃
3
필요 시
7
성과보고(중간, 완료)
〃
3
50%, 100% 시점
8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
3
발생 시 마다
○ 최종 납품도서 목록
번호
제 출 도 서 명
규 격
제출부수(국문)
1
요약보고서
A4(전자파일 포함)
3부
2
최종보고서 (관련자료 포함)
〃
3부
3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A4
3부
4
준공자료(기록)이관계획서
A4
1부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등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용역 수행 사무실 및 업무환경
6.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의 수행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인천국제공항공사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사무실 및 설치시기, 운영계획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한다.
6.2 현장사무실 설치 또는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특허권의 침해
7.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인 대상의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2 본 용역수행에 관련되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인한 “공항공사”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7.3 만일, 소송 및 배상 결과에 의해 용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체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과업보완의 의무
8.1 “공항공사”에 제출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획이나 설계상의 잘못 또는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8.2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결과 잘못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공항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기준의 적용, 준수
9.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국내법, 국제협약, 표준 및 기준 등의 상위계획은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하여야하며, 용역수행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각종 내부절차서 및 지침을 숙지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요건에 준하여 성과물의 작성, 개정, 발행시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공항공사” 사업번호체계 절차서에 의하여 명기되어야 한다.
1) 문서번호
2) 계약번호, 서류명 또는 제목
3) 개정번호 및 개정일자(또는 발행일)
4) 사업명, 발행목적
5) 인천국제공항공사 마크 및 명칭
6) 계약자명
7) 작성, 검토, 승인자 성명(또는 서명)
9.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및 요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법률, 규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시행
10.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자의 수행실적, 수행계획,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등을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공항공사”는 과업의 특정부문에 한하여 위 11.1항의 요건을 검토 후 대상 전문업체(기관)에 하도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한다.
10.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공항공사”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정산 및 세금
11.1 용역비 산출내역의 착오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고 할지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 모든 원천징수, 징세 및 동 징수세금의 관련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부, 모든 보고서와 자료의 신고 등을 포함한 세금 또는 관세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령,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책임 미이행으로 인하여 “공항공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비용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인․허가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결과에 따른 법령이 규정하는 인, 허가 사항을 검토 또는 완료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한다.
보안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도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전반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용역참여자 또는 교체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13.3 본 용역은 중요 보안목표인 공항을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조사내용, 중간 및 최종보고서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등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과 참여자 서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3.5 과업 수행 중 “공항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반납 또는 용역관리자 입회하에 소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6 과업수행중의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이외에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13.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자료 및 중간성과 결과를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되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8 본 용역의 수행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및 보안대책은 원도급자의 책임으로 본 보안사항에 준하여 관리토록 한다.
13.9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를 포함한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 누설하여 “공항공사”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
14.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용역수행결과 내용의 복사적용, 용역결과 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용역결과물의 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2) “공항공사”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지연․지체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3) 성과품의 미흡 등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용역수행이 현저하게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역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5) “공항공사”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6) 기타 본 용역이행이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2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및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
14.3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기 타
15.1 본 과업 수행 중 “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및 보고회, 자문위원회, 관계기관 등에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5.2 외국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에 있어 용역과업에 대한 진행상황의 확인 및 협의, 요청 등 관리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지에서 관리 업무가 수행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의 수행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최선의 기술과 주의 및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총괄적인 업무요청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의사결정사항은 수시 보고 및 협의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임의 해석에 의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의 일부를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투입인력의 배치 및 교체, 업무수행 중단 시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력 배치 및 교체에 관하여 “공항공사”와의 협의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본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과업내용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1.8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사용언어 및 단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필요시 CGS단위도 가능)로 한다.
과업의 착수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원 투입계획
○ 사업책임자 및 각 분야별 책임자 선임계와 과업참여인원의 등급을 표시(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등 제출)
2)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 및 일정계획을 업무흐름도와 함께 상세내용을 작성
○ 방침결정사항, 성과물 제출시점 등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주요단계 표시
3) 공정별․단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시행범위를 본 과업기준에 의거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작성범위를 설정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여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공정보고
4.1 “계약상대자”는 추진업무에 대하여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비율, 투입인력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특기사항 등에 대하여 “공항공사”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알려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과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중간․완료단계 보고회 등 “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 과업 수행 중 각 단계별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에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검토 및 처리의견을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협의, 자문 등 의견수렴
5.1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공항공사”, 협력사, 항공사, 지상조업사, 관계기관 등) 등의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시 공항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하고, 개선(안)에 대하여는 검토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5.2 또한, 수렴된 의견 및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기된 내용에 대한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본 용역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외 기술자문 및 지원
6.1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특정분야 과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전문기관(가)을 통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6.2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세부수행계획, 참여 전문가의 선정, 소요비용 등 필요한 서류를 “공항공사”에 보고하고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6.3 국내전문가 및 교수 등을 통한 자문 및 지원은 과업의 내용, 계약내역, “공항공사”의 사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하도급사의 과업수행
7.1 일반, 행정 및 제반 과업사항 등을 본 과업내용서와 계약내용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2 하도급사 인력 배치 시 소속 회사에서의 재직증명, 직위 및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개인별 이력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항은 “공항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3 하도급 업체의 대가지급 기준
1)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가지급은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대가 지급 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접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된 직․간접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3) 하도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공항공사”와의 계약내용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지불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가 지불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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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자산경영시스템(ISO55001) 고도화 및 갱신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제 출 자